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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725]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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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hwp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스마트공항부 정유진(☎02-2660-2774)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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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54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323,400,000원, 2차년도: 216,700,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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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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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으로 한정)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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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9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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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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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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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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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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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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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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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스마트공항부 부장 염규선(☎02-2660-2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pdf =====
주소: (07505)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본사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150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김경원(☎02-2660-2433)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본사 스마트공항부 정유진(☎02-2660-2774)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기초금액: 540,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 323,400,000원, 2차년도: 216,700,000원)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간(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0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2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으로 한정)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
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2. 제출서류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9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위의 방법 및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별도로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제안요청서 참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4 -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5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
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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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
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7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스마트공항부 부장 염규선(☎02-2660-27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별도첨부) 1부.
4.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5.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8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
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월 일 성명 : (인)

===== 제안요청서(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주관기관 한국공항공사 2026. 8. 담당 스마트공항추진실 스마트공항부 차장 윤혜영 TEL : 02-2660-2774 FAX : 02-2660-2780 과장 정유진 목 차 1. 사업 개요 1

2. 현
황 2

2. 사업 추진방안 4 3. 제안요청 내용 7 4. 안내 및 유의사항 29 5. 사업자 선정 32 6.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37 [별 첨] 1. 입찰가격 평가기준 43 2.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44 3. 신인도 평가기준 45 4. 제안서 첨부 양식 46 별지서식 1~6. 제안서 관련 서식 47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양식 55

6.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8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61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62 별표3 보안서약서 64 별표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65 7. 기술적용계획표 66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3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18년도부터 시행중인 One ID 바이오(손바닥 정맥) 신분확인 서비스는 국내선 및 국제선 신분확인 절차에 활용되고 있으나, 내용연수 도래 및 이용환경 변화, 바이오 인식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 차세대 One ID 시스템 고도화 필요

o 최근 안면인증, 홍채인증 등 다양한 바이오 인증기술이 고도화 되고 있으나, 공항 신분확인 절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성능, 편의성, 보안성 등에 대한 현장 검증 필요

o 차세대 One ID 시스템 전면 고도화에 앞서 실제 공항 운영환경에서 다중 생체인증 시제품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27년도 본사업의 인증방식· 장비구성·운영방안 및 발주방향 등 구체화 필요

나. 사업개요

o 사업명 :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o 사업예산 : 491,000,000원 (VAT 제외)
* 1차년도 294,000천원, 2차년도 197,000천원

o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장기계속사업)

1차년도 (3개월) ▶ 2차년도 (4개월) 운영전략 수립, 기술설계, 공간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등 전략수립 및 시제품 설계 완료 1차년도 확정된 전략방향 및 설계안 기준 시범운영, 발주도서 산출물 최종 보완

o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참여지원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다. 주요 과업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1차년도 목표모델 수립 및 시제품 설계 시스템 현황분석

  • One ID 시스템, 장비, 네트워크 및 운영환경 분석
  • 등록부터 탑승까지 One ID 이용절차 및 운영방식 분석
  • 이용실적,로그자료,데이터 구조 등 시스템 현황 및 한계 분석

바이오 인증 산업 현황 및 기술트렌드 분석

  • 손정맥, 얼굴, 홍채 등 생체인증 기술 및 멀티모달 인증동향 분석
  • 공사보유 생체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개인정보처리 법률 검토
  • 국내외 공항의 One ID 및 생체인식 기술·서비스 사례 조사

이해관계자 및 이용자 요구분석

  • 공항 운영부서, 항공사, 보안기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현장 관찰 및 여객 인터뷰를 통한 개선수요 도출
  • 공항 규모와 운영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분석

목표모델 수립

  • 생체인증 방식별 적정 적용방안 및 인증체계 제시

· 여객 이용단계별 시나리오 설계 · 국내,국제선별 공항규모별 적용모델 제시

  • 타기관 바이오 활용 등 외부기관 연계방안 도출

공간개선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 여객흐름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배치안 마련
  • 등록대, 게이트, 안내시설 등의 배치기준 수립
  • 안내사인, 화면구성, 현장 안내체계 등 개선안 마련

시제품 설계 및 설치계획 수립

  • 목표모델을 기반으로 시제품 기능, 성능, 규격 및 인터페이스 등 요구사항 정의
  • 제작도면, 부품사양, 시험항목 및 검수기준 등 수립
  • 시제품 설계 기반 원가설계 및 적정 제작비 산정
  • 설치대상 공항 전기,통신,공간 등 현장조사

2차년도 시범운영 및 본사업 상세설계 시제품 제작

  • 공항 운영환경과 여객편의를 고려한 시제품 제작
  • 생체인증, 화면표출, 장애처리 등 기능구현
  • 기존 One ID 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

시제품 설치 및 테스트

  • 시제품 설치 및 환경구성, 인터페이스 연계 테스트
  • 인증 정확도, 처리속도, 인식률 등 성능검증

시범운영 및 데이터분석 · 실제 여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이용률, 처리시간 등 운영데이터 수집 분석
  • 여객 만족도 및 운영자 의견조사를 통한 개선사항도출

최종목표모델 수립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기능, UI/UX,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 모델 마련
  • 인증, 연계, 장애처리 등 운영 프로세스 보완
  • 시스템 병행, 전환 및 단계별(연도별) 구축방안 수립

최종설계 및 발주도서 작성

  • 시범운영 결과 반영하여 장비 최종 상세설계 작성
  • 본사업 구축범위, 기술규격, 장비수량 및 설치기준 수립
  • 향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등 작성

라. 기대효과

o 안면인증 및 손정맥인증 등이 모두 가능한 시제품을 실제 공항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인증방식별 장단점과 현장 적용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

o 시제품 운영결과와 실측 데이터를 근거로 One ID 전면 고도화 방향을 수립하여 본사업 추진 리스크 최소화

o 공항 규모 및 여객동선별 운영기준, 데이터 관리체계 등 기준 마련으로 향후 전국공항 확대 구축의 실행력 제고

o `27년 본사업 발주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기술규격서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 확보

2. 현 황 가. One ID 시스템 구축현황

  • 국내선 :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출발장 및 탑승게이트 입구
  • 운영시기 : ‘18.1.29일 (김포, 제주) /‘18.12.28 (전국공항)
  • 국제선 : 전국 7개 공항(인천공항 제외) 국제선 출국장 및 탑승게이트 입구
  • 운영시기 : ‘22.6.29 (김포) /‘22.11.28 (전국공항)

ㅇ One ID 시스템 장비 구분 신분확인 스탠드 신분확인 게이트 바이오·일반(유인) 신분확인 겸용 스탠드형 장비 바이오 신분확인 전용 2-Door 게이트 장비 셀프 등록대 셀프보딩게이트(탑승확인게이트) 바이오(손정맥)정보 등록 장비 항공기 탑승 前 탑승확인 게이트 나. 국내선 설치 및 이용현황 o 설치현황 구 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포항 무안 사천 원주 군산 양양 계 등 록 대 유인 2 1 1 4 셀프 7 2 7 3 3 2 3 2 2 2 2 2 2 2 41 신분확인 게이트 11 3 12 2 1 29 스탠드 11 5 13 2 3 3 4 3 2 3 2 2 2 2 57 탑승확인 게이트 24 8 12 44 합 계 55 19 45 7 7 5 7 5 4 5 4 4 4 4 175 o 등록 및 이용 현황 [등록 현황] [이용 현황] 다. 국제선 설치 및 이용현황 o 설치현황 장 비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포항 무안 사천 원주 군산 양양 계 등 록 대 셀프 7 10 3 2 2 2 2 28 신분확인 게이트 2 3 2 7 스탠드 4 10 5 2 2 2 2 27 탑승확인 게이트 12 14 8 34 합 계 25 37 18 4 4 0 0 0 0 4 0 0 0 4 96 o 등록 및 이용 현황 [등록 현황] [이용 현황]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방향

o 시제품 운영결과 기반의 차세대 One ID 시스템 구축 방향 수립

  • 안면 및 손정맥 인증이 모두 가능한 시제품을 실제 공항 환경에 설치 및 운영하여 인증방식별 성능, 편의성 등을 검증함
  • 시제품 운영결과 및 실측데이터 바탕으로 `27년도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구축방향 도출

o 본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발주도서 마련

  • 시스템 시범운영 결과 및 One ID 현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목표모델, 공간배치, 운영관리 기준 등을 수립
  • 본사업 잘주에 활용가능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발주도서 작성

나. 추진체계 o 추진 체계도 스마트공항추진실장 사업총괄 스마트공항부장 사업관리 및 실무추진 사업수행 본사 스마트공항부 사업수행사 o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 총괄 ▪사업 총괄 스마트공항부장 사업 관리 ▪사업 실무 추진 및 관리 감독 총괄 담당자(스마트공항부) 사업 실행 ▪사업 추진 및 수행 ▪요구사항 취합 및 분석 ▪산출물 관리 검토 ▪일정 및 이해관계자 관리 구축업체 실무 추진 ▪요구사항 도출 ▪산출물 및 시스템에 대한 검증·확인 스마트공항부

* 위 체계는 현 公社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개편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추진일정 구 분 ‘26년 M1 M2 M3 M4 M5 M6 M7 ○ 시스템 현황분석 ○ 바이오인증 산업현황 및 기술 트렌드 분석 ○ 이해관계자 및 이용자 요구분석 ○ 목표모델 수립 ○ 공간개선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 시제품 설계 및 설치계획 수립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설치 및 테스트 ○ 시범운영 및 데이터 분석 ○ 최종 목표모델 수립 ○ 최종설계 및 발주도서 작성 ○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 ★ ★ 3. 제안요청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획, 분석, 개선방안 도출, 이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요구사항

14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d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사업기간 중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제약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

2 합 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순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컨설팅 요구사항 CSR-01 정보화전략수립(ISP) 준수 사항 2 CSR-02 정보기술(IT) 환경 분석 3 CSR-03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4 CSR-04 이슈 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5 CSR-05 목표모델 설계 6 CSR-06 출발장 공간개선 서비스 디자인 설계 7 CSR-07 시제품 요구사항 정의 8 CSR-08 시제품 원가설계 9 CSR-09 시제품 제작 및 설치 CSR-10 시제품 시범운영 및 운영결과 분석 10 CSR-11 최종 목표모델 수립 11 CSR-12 모바일 기능 개선방안 마련 12 CSR-13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관련 법률 검토 13 CSR-14 발주도서 작성 14 15 기능 요구사항 SFR-01 바이오게이트(신분확인게이트) 기능 정의 1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신분확인 단말 인터페이스 17 보안 요구사항 SER-01 정보보안 일반사항 18 SER-02 참여인력 보안관리 19 SER-03 자료 보안관리 20 SER-04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21 SER-05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22 제약사항 COR-01 소프트웨어 사용 23 COR-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2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 일반 25 PMR-02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26 PMR-03 산출물 관리 27 PMR-04 보고 및 의사소통 2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지원 및 교육 29 PSR-02 하자보수 다. 상세 요구사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수립(ISP)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전략수립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제9판”에 따라 각 절차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산출물을 작성해야함

◦ 본 사업에 적용할 컨설팅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해당 방법론의 적정성 및 적용사례를 제시해야 함

  • 현황분서, 요구사항분석, 시제품 운영결과분석, 본사업 설계기준 수립, 발주도서 작성 등 단계별 수행절차 정의
  • 각 단계별 주요 활동, 산출물 및 검토방안 제시
  • 본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전략, 바이오인증 관련 사업 수행사례 또는 적용가능 방법론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IT) 환경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정보기술 동향 분석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국내외 바이오인증기술 및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야 함

  • 손정맥, 안면, 홍채 등 주요 생체인식 기술의 특징 및 장단점, 성능, 적용사례 분석
  • 공항 신분확인 및 여객수속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 인증기술을 검토하고 제약사항 및 검증 필요사항 도출
  • 기술발전 추세, 장비형태, 운영방식,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 계약상대자는 트렌드 분석(IATA/ICAO, 세계 주요공항 및 관련 행정기관 등 업계 벤치마킹, 여객·기술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최적의 바이오인증 기술환경 조사해야 함

  • 공항별 인증방식, 이용절차, 운영방식, 성과관리 방식 비교
  • 공사 One ID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기술동향 분석서, 벤치마킹 분석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ne ID 시스템 현황분석 세부 내용

◦ One ID시스템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 요건 도출

  • (운영데이터 분석) 이용 및 등록현황(공항별/국내/국제선별, 연령대별)을 통해 활성화 방안 및 개선사항 도출
  • (스마트시스템 연계 분석) 셀프체크인, 공용여객처리시스템, 원패스 등 스마트공항시설 이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 (단말기 설치 현황) 전국 공항의 국내선, 국제선에 설치된 단말기 현황을 분석·진단하여 One ID 이용여건 분석 및 동선 현황분석
  • (IT인프라 분석) 스마트시스템 HW, SW,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IT인프라를 분석·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타 스마트공항 시스템과의 인프라 구성 적정성 검토
  • (운영기능 분석) ONE-ID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 바이오 신분확인대 시스템 교체 타당성 분석

◦ 이용객/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개선 요건 도출

  • 내·외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운영효율화 향상 방안 도출

◦ 비용분석 및 IT ROI 분석

  • 스마트공항 사용료체계 분석을 토대로 One ID 비용편익 분석
  • One ID 시스템 도입에 따른 IT ROI 분석

산출정보

-업무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분석서(인터뷰 결과 포함)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선기회 및 개선과제 도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슈(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를 종합하여 연관성이 높은 이슈 사항들을 그룹화하여 개선 기회로 종합하여야 함

◦ 그룹화된 개선기회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현황분석서 (이슈통합 및 개선기회 도출) - 목표모델설계서 (개선과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목표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ne ID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세부 내용

◦ 차세대 One ID 시스템의 목표모델 및 구축방향을 수립해야 함

  • 환경 및 현황분석 결과에 따른 One ID시스템 목표모델 도출

-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 As-Is/To-Be 변화모습 정의

  •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 연계, 전환, 병행운영 등 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화 전략은 최소 3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방안별 장단점, 제약사항, 예상사업비, 구축기간, 운영 효과등을 비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향후 본사업 발주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기준 제시

◦ 프로세스 및 데이터 설계

  • 이용객 신분확인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데이터흐름도(DFD) 작성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및 통계 데이터 산출(모델링)방안 도출

◦ One ID 서비스 여정 및 단계별 확장모델 설계

  • 바이오등록을 시작으로 공항 이용 전 과정에서 One ID 적용 가능 접점을 도출 및 이용단계별 여객니즈 및 운영환경 고려하여 서비스 방안 설계
  • 최초 등록부터 정보변경, 항공기 이용까지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전체 프로세스 재설계
  • 탑승수속 중심의 One ID 서비스를 모바일서비스 등 공항 내외 연계서비스로 확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이용자 유형, 노선, 규모 등에 따른 주요 이용시나리오와 To-Be 서비스 여정 제시

◦ 바이오 결제 등 서비스 확장모델 설계 (신설)

  • 면세점·식음료·편의시설 등 상업시설 결제, 라운지 출입, 주차유료 서비스 등 One ID 인증 기반 결제·이용 적용 접점 도출 및 우선순위 제시
  • 신분확인(1단계) → 탑승수속 전반(2단계) → 결제·상업시설(3단계) 등 단계별 서비스 확장 로드맵 수립
  • 결제 확장에 따른 수수료·사용료 체계 등 수익모델 및 상업시설 참여 유인방안 분석 (CSR-03 비용편익 분석과 연계)
  • 결제 적용 시 인증 신뢰수준, 유관기관 역할(RnR), 거래 부인방지, 오인증 시 책임관계등 운영·보안 고려사항 도출

◦ 통계 시스템 구축방안 설계

  • 시스템 이용통계에 대한 정합성 및 실시간 데이터 확보방안 설계
  • 정부경영평가 및 비전2035 디지털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추세분석, 내외부 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분석방안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시스템 구현 설계방안 도출

◦ 외부기관 연계방안 정의

  • 인천공항공사 및 법무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 등 타 기관의 바이오 정보 등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카드사·PG사·간편결제 사업자,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등 결제·인증 생태계 연계 가능성 및 연계방식 검토

◦ 바이오인증 시스템 인프라 설계 - 인증방식별 비교 검토 - 국내선/국제선 프로세스에 따른 설계 - 인프라 용량산정(서버,네트워크,단말 등)

  • 노후 장비의 단계적 교체 우선순위 및 적정 교체 물량 산정

◦ 구축 및 운영방안 정의 - 공항별 확산 구축 방안 수립

  • 구축 및 운영주체 정의 및 R&R(역할과 책임) 수립

- 운영통계 정의 및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 ◦ 재해재난대비 운영지속성 확보방안 마련

  • 재해재난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시스템 전환 및 복구절차와 비상 대응방안 마련

산출정보

  • 목표모델설계서 (To-Be 과제 상세정의서, To-Be 기능 구조, To-Be 데이터 구조, To-Be 기술 및 보안 구조, 운영방안 등), 서비스 확장 로드맵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출발장 공간개선 서비스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공항시스템 서비스디자인 컨설팅 세부 내용

◦ 현황 및 사례 등 사전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여객흐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시스템 배치안 설정

◦ 여객 동선에 따른 최적 대기 정렬라인 설정

◦ 바이오 신분확인대(BIO ZONE) 시인성 강화를 위한 안내사인물 개선 및 배치 계획 검토

◦ 디자인 방향성 제시 및 투시도(스케치업) 첨부

◦ 최소 3개 이상의 공항에 대해 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며, 대상공항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디자인 대상 및 범위, 설계 디자인(안)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 수행

산출정보

  • 바이오게이트 공간개선 서비스 디자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시제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제품 제작 운영을 위해 평가항목, 검증목표, 운영시나리오, 데이터수집항목, 시제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시제품 검증목표 및 검증범위를 수립하여야 함

  • 안면인증, 손정맥인증, 복합인증 등 인증방식별 검증
  • 인증성능, 이용편의성, 운영효울성, 보안성 등 검증항목 정의

◦ 시제품 기능,성능,운영 요구사항을 정의하여야 함

  • 탑승권 인식, 바이오 인증, 통과처리, 예외처리 등 기본기능정의
  • 안면인증 및 손정맥인증의 비교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증방식별 운영시나리오 정의
  • 인증 성공률, 오류율, 처리시간 등 성능 측정항목 정의
  • 운영자 화면, 이용자 안내화면, 운영로그 등 운영 요구사항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직관적인 안내화면 구성,프로세스 상태에 따른 결과 안내 등 UI/UX 설계
  • 여객편의를 고려한 함체(게이트 및 단말) 디자인 설계

◦ 보안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기능,구조,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완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및 시제품 수정 및 재제작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제작·설치 전 발주기관과 주요 요구사항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제품 요구사항 정의서, 운영 시나리오, 평가항목 정의서, 운영데이터 수집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시제품 원가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제품 제작 원가 설계 및 적정 제작비 산정 세부 내용

◦ 시제품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장비 구성품, 재료비, 설치비 등 원가 구성요소를 세분화 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요 장비 및 부품은 시장가격, 유사제품 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기능 및 규격 변경 시 원가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제작비를 재산정 하여야 함

◦ 시제품 원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 표준단가 및 공항별 예상 구축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원가산정 결과는 세부 산출내역서 등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제품 원가계산서, 세부 산출내역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One ID 시제품 제작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중생체인증이 가능한 프로토타입 제작 및 설치

세부 내용

◦ 안면인증 및 손정맥 인증 등 다중 생체인증이 가능한 시제품 2식을 제작하여야 함

◦ 바이오게이트 및 스탠드에 대한 실제 운영 환경 및 여객편의를 반영한 설계에 맞춰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함

  • 설계 결과를 반영한 하드웨어(도어,출입제어 장치,카메라,센서,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제작 및 설치
  • 설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대상공항에 설치하여야 함
  • 바이오 인증(손바닥정맥,얼굴 등)설계 결과를 반영한 제작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함체 제작
  • 기존 One ID 시스템과 시제품간 연계가 원활하여야 함

◦ 시험 및 검증

  • 기능 및 성능 시험 검증을 통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내구성 테스트등을 통한 안정적인 성능 유지 확보
  • 검증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예, 시험성적서)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함체 디자인 설계서, 시험 및 검증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시제품 시범운영 및 운영결과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제품을 실제 공항환경에서 시범운영하여 인증방식별 성능, 이용편의성 등 분석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시범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한 대상공항, 운영기간, 운영시간,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에 따라 실시하여야함
  • 기존 One ID 등록여객을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운영환경 구성
  • 시범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 오류, 예외상황 및 개선사항 관리

◦ 인증방식별 운영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인증방식별 성공률, 처리시간, 오류율 등 분석
  • 시간대, 혼잡도 등 현장 환경에 따른 영향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본사업 설계기준에 반영할 개선사항 도출 산출정보 - 시범운영 계획서, 시범운영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최종 목표모델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One ID 최종 목표모델과 본사업 구축기준 확정

세부 내용 ◦ 여객 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 보완

  •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운영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여객 이용 프로세스를 보완하여야 함
  • 시범운영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항목, 데이터수집방식 등을 보완
  • 변경된 프로세스 및 데이터 구조를 최종 As-Is/To-Be 모델에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인프라 모델 보완

  • 기존 One ID 시스템과 신규 장비 간 병행운영 및 단계적 전환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함
  • 시범운영 성능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서버, 단말 등 인프라 용량 재산정
  • 장비 구성, 설치방식, 유지관리 방식 등 개선사항을 최종모델에 반영

◦ 추진 로드맵 정의

  • 최종목표 모델에 따라 과제 정의 및 실행 우선순위 도출

- 연도별 추진 사업 정의 ◦ 소요 예산 산정

  • 대당 도입 비용, 유지보수 비용 산출 및 도입대비 편익 분석
  • CAPEX 및 OPEX 분석을 통해 비용 최적화 방안 마련

- 연도별 총 사업비 산출 ◦ 기대효과 분석 -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 재무적 효과에 따른 경제성 분석 ◦ 발주 계획 수립

  • 시범운영 결과와 개선사항을 최종 상세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항목별 요구사항 구체화
  • 최종 목표모델과 본사업 상세설계, 발주도서 간 일관성 검증

산출정보

  • 이행계획서(연차별 구축 로드맵, 예산계획)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기능 개선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항공권 서비스(국제선) 및 모바일 편의기능 강화

세부 내용

◦ 모바일 사전등록 프로세스 최적화 방안 수립

◦ 스마트항공권 확대방안 도출

  • 국제선에서도 공사 스마트공항 앱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는 방안 도출(항공사와 협업 추진)

◦ 태그리스 도입 방안 수립

  • Radar, UWB, BLE 등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여객에게 간편하고 빠른 수속 경험 제공을 위한 방안 수립
  • 바이오 신분확인 및 바이오 결제 등의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바이오등록 확대방안 수립

  • API개발을 통해 공사 앱 뿐만 아니라 타 앱에서도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방안 수립

산출정보

  • 목표모델설계서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관련 법률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처리 적정성 법률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생체정보 및 항공보안 관련 법률검토

  • 시제품 제작,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바이오정보, 탑승정보, 인증로그, 운영데이터 등의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처리 적정성 검토
  • 안면인증, 손정맥인증 등 생체정보 적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정보보안 지침, 공사 내부규정 등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검토
  • 항공보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항공보안계획 등 항공보안 관련 법령, 지침과의 정합성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결제 관련 법령상 One ID 기반 바이오 결제의 적용 가능성 및 제약사항 검토
  • 금융분야 바이오정보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등 금융권 생체정보 처리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 결제 사업자 연계 시 개인정보·생체정보의 제3자 제공, 위탁 처리, 책임관계 검토
  • 신분확인절차, 탑승권 확인 등 항공보안 절차상 검토 필요사항 도출
  • 시제품 시범운영 시 이용자 동의, 최소수집, 접근권한, 위탁 처리 등 개인정보 처리방안 검토
  • 법률검토는 개인정보, IT분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2회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은 시제품 운영 및 본사업 발주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 법률검토 의견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발주도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지원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본사업 발주방식 검토 및 ‘27년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요청 및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사항에 명시

◦ RFP 작성과 관련한 법령, 규정, 지침, 가이드 등 정리·반영

◦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및 장비(SW, HW)의 규모산정에 의한 사양 산정, 확장성/상호운용성/호환성 등 검토·반영

산출정보 -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바이오게이트(신분확인게이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제품 기본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신분확인게이트는 탑승권 확인, 바이오정보 인증을 통해 본인이 확인 된 이용자에 한하여 신분확인을 완료 및 통과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함

(신분확인 절차 및 도어 동작 방식 등은 추후 협의)

- 대기상태에서 도어는 모두 닫혀있어야 함

  • 신분확인이 완료된 여객에 한하여 도어가 개방되어야 하며, 여객이 도어 밖으로 완전히 나가면 도어가 닫히고 게이트는 대기상태가 되어야 함
  • 신분확인게이트는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장비들의 집합으로 탑승권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양에 제안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추가 장비 제안 가능

- 게이트 하우징 및 함체

  • 함체는 도어 움직임이나 외부충격에 의한 흔들림 뒤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함

- 제어용 산업용 PC - 터치 디스플레이 (승객용,보안요원용) - 탑승권 바코드 인식기(1D/2D) - 바이오 인식 장치 - 2인감지장치

  • 시스템을 구성, 설치, 시험에 필요한 기타 잡자재

- 얼굴인식용 카메라 - 운영SW

  • 기존 One ID 시스템과 연계하여 바이오 등록여객 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안면인증과 손정맥인증의 비교검증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안면인증, 손정맥인증, 복합인증, 선택형인증 등 세부 운영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인증방식별 성공여부, 처리시간, 오류유형 등 비교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 향후 인증모듈 교체 또는 추가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고려
  • 신분확인게이트에서는 여객의 바이오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1:N 또는 1:1)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시제품은 이용자가 안내요원 도움 없이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및 안내기능을 제공해야하며 편의방안을 제시하고 반영하여야 함
  • 탑승권 인식, 바이오 인증, 인증진행상태, 인증결과, 재시도 안내 등 이용단계별 안내화면 제공
  • 인증실패 또는 재시도 필요 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구, 화면표시, 음성 또는 시각적 안내 제공
  • 게이트 진입가능 여부를 시각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장치(LED등)를 기기에 설치해야함
  •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한 다국어 안내적용 가능성 검토
  • 각 모니터에 표시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여 탑승정보 및 인증결과 표시
  • 2인 진입, 게이트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자동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 통과완료여부 감지/동시 2인 이상 진입 여부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센서 설치, 알람과 LED표시등을 통한 경고 기능
  • 동일 탑승권으로 중복 진입 시 차단 기능, 유효성 체크 후 진입 불가인 경우 즉시 화면과 경고음을 통해 알람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바코드 리더기는 항공사에서 이용 중인 바코드 형식(PDF417, QR 등)이 인식되어야 함
  • 열림 및 닫힘 속도는 0.8 ~ 2초 범위 내에서 열릴 수 있어야 하며,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도어는 꼬리 물기(Tailgating) 방지 기능이 있어야 함
  • 도어가 닫히는 동작 중 사람이나 물건이 도어의 동작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즉시 감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신분확인게이트에 승객을 위한 모니터(전면)와 보안요원을 위한 모니터(후면)로 구성되어야 함
  • 각 모니터에 표시 되는 내용은 개인정보를 최소화 하여 표시해야 함
  • 승객용 모니터는 여객 진입 시(탑승 유효성 판독 후) 모니터에 편명, 시간, 좌석정보 등 탑승정보 등을 표출하며 승객이 통과 후 초기화해야 함
  • 도어 구동부, 센서 등을 통합으로 제어하기 위한 GCU를 설치해야 함 (공사와 협의)
  • 장치 신뢰성 확보를 위해 GCU는 최대한 단순한 동작만을 제어하고 복잡한 기능은 PC에서 처리하도록 함
  • PC 오류 시에도 GCU에서 도어를 개폐할 수 있어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신분확인 단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기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분확인 단말 시제품과 ONE-ID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가 되어야 함
  • 신분확인 단말기는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탑승객 정보, 여권정보 등 확인에 대한 기본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신분확인 단말기는 서버와의 물리적 통신을 위해 필요한 USB, Ethernet, RS-232 등의 모든 인터페이스 지원을 고려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항목 정의서, 연계테스트 결과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보안 관련 제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

◦ 정부 또는 공사의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안 침해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공사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 누출 금지정보, 장비반출입 보안방안, 참여인력 문서보안 등 용역 중 필요한 보안사항은 [별첨6]의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시

◦ 보안위반 처리기준

  • [별표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산출정보 보안대책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 대표자 명의의 보안서약서와 참여인원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 제출

◦ 사업 착수 시 및 매월 전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공사 사업주관 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을 관리하며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 실시

  • 참여인원 ․ 장비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반납, 파기 등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을 사업수행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임의 사용해서는 안됨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함. 단, 公社가 장소 제공이 어려울 경우,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집기 및 비품은 수행사가 일체 확보하여야 함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 조치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임의 삭제 금지),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 검사를 실시

  • 보안 S/W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 프로그램, 매체제어 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및 관리 Agent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

◦ 계약상대자는 일일보안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매일 수행하며,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월간 보고시 함께 제출

산출정보

전산장비 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일일보안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포맷 후 반출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작성 제출

산출정보 완전삭제조치결과, 대표명의 확약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시 사용하는 모든 디자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公社를 상대로 청구 소송 및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우리 공사에 있음

◦ 본 사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公社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목차(예시)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 사업범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산출물계획 - 일정계획 - 보고계획 - 품질관리계획 - 위험관리계획 - 보안대책 - 교육계획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단위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출장여비, 보고회 자료 인쇄비, 홍보물 인쇄비, 비전 선포식 행사진행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의 구성과 투입인력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에 대해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참여인력 현황을 제출하고, 자격·경력사항은 참여인력 이력사항으로 제출해야 함

※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公社는 과업참여 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 시정 요구 가능

◦ 사업 수행인력의 근무는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준공시 산출물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착수계·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공사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보고서, 회의록 등은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시 최종산출물을 공사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

산출정보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개최 및 의사소통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진행 중 일정별, 단계별 정기 보고회 실시(협의하여 조정 가능)

구분 보고서 보고 및 제출시기 비고 정기 보고 주간보고서 매주 특정요일 보고 요일 별도협의 월간보고서 매달 특정일자 보고 일자 별도협의 수시보고서 특이사항 발생시 - 보고 착수보고서 착수 보고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시 보고 시기 별도협의 완료보고서 종료 보고시 - 회의 회의록 회의 후 -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시, 자문위원 2명 이상 구성 및 섭외

◦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과정 및 결과 개선

◦ 필요시 공사는 부정기회의 개최(임원진 보고, 워크샵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고서(제출서류 참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 방법론, 개발 방법론, 도입 장비 운영기술 등 정보화기술에 대한 적절한 기술지원이 있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정보화기술에 대해 공사 요청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교육교재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교재(필요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하자보수

  • 하자보증기간동안 하자 발생시 이를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하자 조치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 하자조치 결과보고서 4. 안내 및 유의사항 가. 계약사항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하는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 되어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6)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사무기기 및 인터넷 사용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발생 비용을 부담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8)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9)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본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지 및 해제조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 국가 또는 공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비밀사항이 고의적인 외부유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6)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7) 제안서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부정·허위로 작성한 경우

8)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 및 계약서 상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 제재 및 기타사항

1)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5) 선정된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6)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방식【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2) 사업자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중 비계량 평가는 SW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3)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공동이행 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단, 공동수급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 불가)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여야 하며, 책임투입인력(PM)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4) 본 사업은 SW사업의 품질저하 방지 및 보안의 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2021.12.30.)

나. 제안 참가자격【입찰공고문 참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발급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가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으로 한정)를 소지한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 1426)로 등록된 자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평가비중이 100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확정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 제안 발표는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재직중인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3)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 기술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 중 50% 이상으로 함

-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전 별도의 계획수립

4) 평가항목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본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함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7조)

라. 기술성 평가기준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5점) 일반현황 (5점) 경영상태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5 가점 (~1.5점) 신인도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1.5 정성 (85점)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5 추진체계

추진전략에 따른 조직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10

사업추진
방법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이고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

5 수행 계획 (30점) 컨설팅 분석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분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컨설팅 계획 수립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전략·기술·구축·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타당성 분석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프로 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5 품질 및 기밀관리

품질관리방안의 적정성과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프로 젝트 지원 (10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필요사항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계 90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계 100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및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준용
  •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시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비계량)

평가등급 등급별 환산점수(비계량) 비고 5등급 평가항목배점 ⨯ 100% 4등급 평가항목배점 ⨯ 80% 3등급 평가항목배점 ⨯ 60% 2등급 평가항목배점 ⨯ 40% 1등급 평가항목배점 ⨯ 20%

  •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평가위원의 각 제안서 항목별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순(전략 및 방법론⟶수행계획⟶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지원⟶경영상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3) 협상적격자 선정결과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함

4)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6.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해야 함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4)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를 제공할 수도 있다’,‘∼를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8)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9)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10)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11)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시 구비서류 ㅇ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 A4규격 150쪽 이내 - 제안요약서 : A4규격 40쪽 이내

  • 증빙서류 :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각종 증빙자료 등 입찰관련 서류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용량 300MB 이하)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ㅇ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안서 제출 수량 - 제안서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제안요약서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발표자료 : 원본(칼라) 1부, 사본 1부

* 제안요약서와 동일시 발표자료 생략 가능 - 증빙서류 : 원본 1부 ㅇ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 비공개로 실시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원본 1부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며, 사본은 업체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
(표지 및 제안서 전체 - 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로고 등)

2) 제안평가 설명회 개최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안평가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으로 통보 예정
  • 제안평가 설명회는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감소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은 사업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목차에 따른 발표순서가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 추가 자료 제출 불가

ㅇ 발표순서 : 입찰참가 접수 역순으로 진행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PT 15분, 질의응답 15분)

단, 평가 위원회의 합의에 의거 변경 가능 3) 계약 후 제출서류의 종류 및 제출 일정 번호

항
목

규 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A4 1 착수 후 7일 이내 공문 2 사업수행계획서 A4, A3 1 착수 후 14일 이내 〃 3 착수보고회 보고서 A4 30 착수 후 1개월 이내 산출물 4 중간보고회 보고서 〃 30 착수 후 6개월 이내 〃 5 최종보고회 보고서 〃 30 최종보고회 개최시 〃 6 최종산출물 (요약보고서 포함) A4, 파일 10 (50) 종료시점 〃 7 공정보고 주간보고 A4 1 매주 〃 월간보고 A4 1 매월 공문 8 기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 1 발생 시 마다 산출물

※ 상기 제출서류 및 일정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사업 범위 3. 추진 전략 4. 기대 효과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추진전략 2. 사업수행 방법론 3. 제안의 특장점 Ⅳ. 기술 및 기능 1. 사업 수행방안 2. 산출물 작성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보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계획 Ⅶ. 기타 마.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사업 범위 3. 추진 전략 4. 기대 효과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실적

제안사의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2]

  • 공동수급 사업의 경우 지분율과 역할분담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3]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방법론

본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3. 제안의 특장점

제안내용 중 타사와 차별화되는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 및 기능 1. 사업 수행방안

환경 분석, 현황 분석,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등의 사업 수행방안을 기술한다.

2. 산출물 작성방안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사업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 및 기밀관리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적용되는 방법론 및 기술, 산출물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프로젝트 종료 후 하자보수 계획 및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제안 사항을 기술한다.

바.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별첨8과 같이 첨부함

[별첨 1]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입찰가격평가 입찰제안 가격 1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첨 2]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첨 3]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가. 약자기업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나.사회적경제기업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1.5 ④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음)이 평가항목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에 평점을 부여한다.

5.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별첨 4] 제안서 첨부 양식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사업수행실적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별지서식 3-1호] 참여인력 이력현황 [별지서식 4] 서약서 [별지서식 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서식 6]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 사업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연번 사 업 명 계약기간 준공금액 발주처 (전화번호) 비고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입하고 실적증명서 제출 (완료된 단일 실적건에 대해서만 기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스템 운영전략 수립 등 설계 사업, 생체인증 및 공항 여객처리 등 관련 시스템․장비의 제작 및 구축 사업 등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 공동수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수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배제

[별지서식 3]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가. 사업수행 조직 사업총괄관리자(PM)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 부 문 ○○ 부 문 ○○ 부 문 ○○ 부 문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 조직도 형태는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사업총괄관리자(PM)를 명시

※ “기술등급”란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범위 중 자격·학력·경력을 적용

나. 수행인력 요약 성 명 생 년 월 일

(만
세)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과업 참여율 최 종 학 교 (학위)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주) 1.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한다.
2. 과업투입인원 전부를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한다.

[별지서식 3-1호] 참여인력 이력현황(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교
전공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 참여 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직무 분야”는「2026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직무를 구분하여 기재한다.(IT기획자, IT컨설턴트, 업무분석가 등)

※ “기술등급”란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범위 중 자격·학력·경력을 적용

주) 1) 근무경력은 제안서 공고일 기준으로 기재한다.

2) 참여인력은 본 용역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제출한다.

3)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한다.

4)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공고일 기준 4대보험중 한곳의 가입증명서 별첨할 것)

5)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별지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5]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6]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제안사 유추 가능한 문자 제외)

4. 업체명 표기 금지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한국공항공사 30 원 본 사 본 10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 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 정렬) 2026. . 30 인식번호 10 10 30 주) 업체명 표기 금지 [별첨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삭제>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 6] 외주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삭제>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 달 이내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정보화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정보화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정보화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공항공사「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표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공항공사는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개인정보 보유기간] □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첨 7]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One ID 시스템 운영전략 및 시제품 개발 작성일 2026.5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첨 8]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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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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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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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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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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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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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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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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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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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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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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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3. 상생결제 대금청구 세부 매뉴얼.pdf =====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대금청구 매뉴얼

신한은행 시스템을 예시로 사용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제전산원 사이트(esikorea.com) 접속 후 해당은행 MP 사이트 이동

로그인(인증서 등 필요) 후 “대금청구 승인관리” 탭 이동

“원도급업체” 선택 후 “대금청구”로 이동하여 청구내역 작성 및
아래로 스크롤하여 “다음” 클릭

바뀐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후 상단 내역 이상여부 재확인 및 “작성” 클릭

“확인” 두 번 클릭 후 다음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후 “다음” 클릭

“확인” 클릭, “승인요청” 클릭 후 인증 처리

이 화면까지 나오면 승인요청 완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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