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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22]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조경공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조경공사업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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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34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4번지 등(용인시 운학·호동 일원, 132천㎡)

다. (공사기간) 동 입찰은 금차 조성공사와 공사완료 후 2년간 유지관리로 구성

계약차수 계약기간 공사내용 비고 총차 ‘26. 계약체결일 ~ ‘28.11.30. - 총차계약 1차 ‘26. 계약체결일 ~ ‘26.11.30. 기능강화 공사(재조성) 금차계약 2차 ‘27. 계약체결일 ~ ‘27.11.30. 유지관리(1년차) 3차 ‘28. 계약체결일 ~ ‘28.11.30. 유지관리(2년차)

라. 공사내용 : 식재·시설물 공사 및 포장 공사, 유지관리공사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1년차)와 공사완료 후 2년간의 유지관리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금액 : 956,361,000원 (추정가격: 869,419,090원, 부가가치세: 86,941,910원)

  • 개선공사비(금차): 924,847,000원 / 유지관리비(1·2차): 31,514,000(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02-3407-1568)

4.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감점하지 않습니다.

라.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중 1) 또는 2)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7416)’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적·면허 보완을 위해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본 공사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내 수풀로 조성공사로 계획·관리·조정과 신속한 공정 추진,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를 적용합니다.

①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100% : 금 956,361,000원

※ 적격심사 관련 ‘시공경험’ 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조경공사업”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비고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104.94% 139.21%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9,062,780 11,974,466 1,190,849 5,798,162 13,417,969 - - 41,444,22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불가)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아.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1) 낙찰자는 공사 수행시 스마트 안전장비[안전벨트 고리 체결감지, 생체측정 스마트밴드, 건설기계충돌 방지(RFID) 등] 를 적용을 고려,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

3) 낙찰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기계, 근로자, 작업환경 등 개선에 노력해야한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겨심사 등 : 한국환경보전원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02-3407-1568)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9월
8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34호

공사 입찰 공고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
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4번지 등(용인시 운학·호동 일원, 132천㎡)

다. (공사기간) 동 입찰은 금차 조성공사와 공사완료 후 2년간 유지관리로 구성
계약차수

계약기간 공사내용 비고 총차 ‘26. 계약체결일 ~ ‘28.11.30. - 총차계약 1차 ‘26. 계약체결일 ~ ‘26.11.30. 기능강화 공사(재조성) 금차계약 2차 ‘27. 계약체결일 ~ ‘27.11.30. 유지관리(1년차) 3차 ‘28. 계약체결일 ~ ‘28.11.30. 유지관리(2년차)

라. 공사내용 : 식재·시설물 공사 및 포장 공사, 유지관리공사 등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입찰은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1년차)와 공사완료 후 2년간의 유지관리공사로

구성되어 있음
마. 기초금액 : 956,361,000원 (추정가격: 869,419,090원, 부가가치세: 86,941,910원)
  • 개선공사비(금차): 924,847,000원 / 유지관리비(1·2차): 31,514,000(2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6.(수)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02-3407-1568)

4.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
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
여야 합니다.

  • 2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감점하지 않습니다.
라.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
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
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 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 3 -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자격 중 1) 또는 2)의 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종 중 ‘조경공사업
(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7416)’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업종코드:0005)’을 보유한 업체
※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한 실적·면허 보완을 위해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함.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ž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본 공사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매수토지 내 수풀로 조성공사로 계획·관리·조정과 신속한 공정 추진,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7.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4 -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에 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를 적용합니다.
①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100% : 금 956,361,000원
※ 적격심사 관련 ‘시공경험’ 심사 시 평가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조경공사업”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104.94% 139.21% 비고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
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5 -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
고)’를 받은 경우

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 6 -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062,780

11,974,466 1,190,849 5,798,162 13,417,969 - -

합계
41,444,226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
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불가)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14.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
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
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8 -

1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
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 9 -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배치기준
준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계상 원칙

사용 기준 사후 정산

세부 내용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낙찰률 적용 배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위반 시 제재
-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 내역 미작성 시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10 -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대상

계약 주체 지도 이행 예외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공사 착공 전 위험성평가 (실착공 이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일일 안전활동
(TBM)

제출 의무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 11 -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점검 및 지도 수용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지적사항 개선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 주요 이행 내용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건설사고 신고
(공통)

(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 안전관리계획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사고 시 가입·신고)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근거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동법
제62조의2

아.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1) 낙찰자는 공사 수행시 스마트 안전장비[안전벨트 고리 체결감지, 생체측정 스마트밴드,
건설기계충돌 방지(RFID) 등] 를 적용을 고려, 적극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하다.
3) 낙찰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건설기계, 근로자, 작업환경 등 개선에 노력해야한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2 -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겨심사 등 : 한국환경보전원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02-3407-1568)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9월 8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3 -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

, , ,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

, ,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년 ___월 ___일 20___ 대표자 (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4 - ( 인)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 년 ___월 ___일 20___ 건설기술자(성명)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5 -

( 인) ===== 2. 과업지시서.hwp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I 개 요

1. 과 업 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2. 과업목적

□ 한강수계 매수토지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대상으로 수변녹지를 개선하여 탄소흡수원 증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선공사 시행

3. 공사기간

□ 공사기간: 동 입찰은 금차 조성공사와 공사완료 후 2년간 유지관리로 구성

계약차수 계약기간 공사내용 비고 총차 ‘26. 계약체결일 ~ ‘28.11.30. - 총차계약 1차 ‘26. 계약체결일 ~ ‘26.11.30. 기능강화 공사(재조성) 금차계약 2차 ‘27. 계약체결일 ~ ‘27.11.30. 유지관리(1년차) 3차 ‘28. 계약체결일 ~ ‘28.11.30. 유지관리(2년차) 4. 과업내용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4번지 등(운학·호동 일원, 132천㎡)

※ 공사물량 및 사업비용은 추가 조성 및 민원발생등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 사업계획 수립·현장 사전조사 - 공사물량 및 사업비용 변동

※ 추가 작업(민원, 위법 등) 및 설계 변경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사무실 운영(현장사무실, 자재 창고 등)

※ 대체 가능한 장소가 있을 경우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역에서 차감

- 수풀로 내 교목(관목) 식재 및 이식 등 - 예초 및 전정작업 등 유지관리 공사

  • 편의시설 설치(파고라) 및 정비(안내판 교체, 등의자 보수 등) 실시
  • 기조성 포장 철거(야자매트) 및 재포장(경화마사토, 모래포설 등)

- 정기공정보고, 준공보고서 및 설계변경 등 - 현장관리 및 공사 관련 민원처리

※ 주택, 상가 등에 인접한 중요 지역은 세부작업 범위 협의 후 실시

Ⅱ 공통 사항 1.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공사 및 세부 공정계획 수립 후 체계적인 사업 실시

- 공사 공정표 작성

  • 수목식재 적기를 고려한 식재기반 조성과 수목식재 계획 수립, 전체 및 세부 공정표 작성 및 제출 후 공정표에 따른 체계적인 공사 수행
  • 장비 진입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공정계획 수립

- 자재검수․공급 계획 수립

  • 민원처리공사 등을 고려한 자재공급 일정 수립, 검수계획 수립 및 보고

- 인력․장비 운용 계획 수립 · 공사인력 및 장비의 적정 운영계획 수립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 강구 2. 현황(사전)조사 실시

□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한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고, 유실된 지점은 GPS 측량 등을 통해 복원

□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파악

□ 대상지 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주변환경(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등 파악

□ 인․허가 필요시 공사 투입 전 실시

  • 공사수행 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수립

3. 현장사무실 운영(해당시)

□ 효율적인 유지관리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개설·운영

- 현장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접수 창구 활용

※ 현장사무실 개설 위치는 모든 대상지에 최대한 접근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며 대체 가능한 장소가 있을 경우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 내역에서 차감

4. 민원 및 위법행위 관리 □ 현장 및 민원 관리·감독

  • 공사 시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즉각 보고 및 우선 조치 실시
  • 조성 및 관리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업체의 부적절한 행위(폐기물 매설, 비산먼지 발생 등)를 억제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
  • 현장현황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직원 교육 실시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적극 대처

  • 사업수행기간 중 전반에 걸쳐 대상지의 관리 및 보존
  • 현장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절차, 설계서숙지, 대상지 관리, 식재방법 및 사업 전반에 걸친 인력의 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각종 자재 운반 시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실시

□ 공사에 소요되는 인부, 장비는 가급적 현장주변의 지역민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조치 하고, 지역민 활용 실적을 보전원에 보고

□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련하여 “보전원”의 업무 지시에 불응 시 “보전원”은 공사를 중지

5. 공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 작업일보(공사일보) 제출

  • 단계별 작업사항, 인력 및 장비투입 내용을 작업일보 양식에 맞게 작업일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 전일까지 제출
  • “계약상대자”는 작업대상지의 관리번호, 주소, 면적 등 제출 전 필히 검토하여 제출

□ 작업계획서 제출

  • 현장별 작업 사용 계획에 대해 해당 양식에 맞게 작업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 전일까지 제출

□ 자재승인요청서

  • 자재 수급(교·관목 등)에 대한 “보전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전일까지 제출

□ 주간 ․ 월간 작업공정 보고 실시

  • 공정별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주·월간 보고 실시
  •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ex.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변경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공사 중지 및 공사 물량 미반영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한 대상지의 준공 및 설계변경 도면을 반드시 제출

  • 공사 이후 3일 이내 제출 必(기한 미엄수 시 공사 중지 및 공사 물량 미반영 등의 조치 가능)

□ 각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민원보고

□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현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 차후 설계변경 실시

□ 현장 여견(현황, 민원, 안전사고, 위험 등)상 설계도면과 조성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지의 경우 설계변경 필요

  • 자재종류, 위치 및 수량, 공법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역 작성, 계약변경 실시

□ 추가 조성면적 확보 및 녹지연결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실시(보식 등)

□ 변경내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변경내역 금액 검토

6. 검측 □ 검측요청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검측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검측요청서 제출 누락 대상지 및 작업 불량으로 발생하는 공사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시행해야 함

※ 작업일정 상 검측시기 조율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결정

  • 사진대지는 반드시 해당 필지의 동일지점(작업지의 전경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후 작업방법별(예·제초, 덩굴제거, 전정·벌목) 드론 사진, 정면, 측면(사방) 사진 촬영 후 발송 및 보관
  • 사진촬영 시 타임마크 촬영 어플을 통해 진행(사진 상 촬영 시간, 장소가 표시되게끔 설정)

□ 검측 시행

  • “발주처”는 검측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검측을 시행하고, 결과를“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검측 결과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재검측 요청해야 하고, 다시 결과를 통보
  • 기성(준공)완료일까지 검측받지 못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작업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7. 현장정리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 해결 □ 공사완료 후 주변 환경 정리

□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민원발생 시 적극대응 및 처리

□ 현장정리 및 복구

  • 대상지 내 지주목 제거, 폐기물 수거 및 현장물품 반출
  • 사업 수행 중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장 복구 실시

8. 준공보고서 작성․제출

□ 준공 후 변경된 내역서 및 공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 성과품 제출 및 준공검사 실시

□ 작업 공정별 준공 전·후 현장 사진대지 제출

9. 기타 부대업무 등 □ 사업관련 행정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

□ 준공 전․후 및 작업 공정별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사진첩 제출

□ 철저한 직원관리를 통해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 공사 상 제3자에게 상해 및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확인

Ⅲ 기타 행정사항 1. 공사 착수 및 보고 등 □ 총 론

  •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보전원”의 결정에 따라야함
  • 공사진행 과정상 대두되는 문제점 및 설계변경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
  • 과업 수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전원”의 방침을 받아 수행

□ 현장관리인 구성 등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절한 기술 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공사를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에 의한 현장관리인으로 과업 수행조직을 구성
  •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 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현장관리인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
  •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보전원”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

□ 착공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과업진행 상황을 “보전원”에게 서면(사진포함)으로 보고
  • 감독자의 요청에 의하여 직접 보고가 필요할 때는 “보전원”에게 방문하여 작업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보전원”과 협의
  • 본 과업 수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준공계(준공성과품 포함)를 “보전원”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전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대여 계약 및 지급보증을 하고, “보전원”에 건설기계대여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를 제출

□ 책 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공사 시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 필요
  • “계약상대자”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 요청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본 공사는 사업의 안전관리상 굴삭기 등의 중장비를 이용할 경우, 접근경고시스템(RFID)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해당 장비의 구매·임대 비용을 계상

□ 기 타

  • 과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전원”에게 제출

2.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이행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변상

□ 과업 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 필요

□ 본 과업 수행 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금지

□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를 참고하며,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및 관례에 따름

□ 과업 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자료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필요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함

3. 성과품

□ 공사 준공 후 정산에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한 문서파일 1식※ 감독자와 협의가능

목록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준공도면 A3(반책) 부 3 인쇄 준공수량산출서 A4 부 3 인쇄 준공내역서 A4 부 3 인쇄 대상지별 현장(공정, 드론)사진 1TB 이상 개 1 저장장치 전산화일 (준공성과품, 준공 증빙서류 등) 1TB 이상 개 1 저장장치

===== 3. 공사시방서.pdf =====
KCS 10 00 00
공
통
공
사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통공사
건축구조기준 총칙
KCS 10 00 00 : 2023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공통공사기준 체계
KCS

10 10 00 총칙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0 자재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요건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20 00 KCS 10 KCS 조사 20 05 34 00 00 입지환경조사 조경공사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40 05 식재공통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45 조경석 KCS 34 99 00 관리 공통 KC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10 식생 관리 KCS 34 99 15 시설물 관리

KCS 10 10 00
공
통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8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
적용범위 ··································································································································
참고기준 ··································································································································
관련법규 ························································································································
관련기준 ························································································································
용어의 정의 ····························································································································
해석 ··········································································································································
적용순서 ··································································································································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수급인의 기본 의무 ··············································································································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책임한계 ································································································································
착수 전 합동조사 ················································································································
시공 전 협의 ························································································································
공사 합동회의 ············································································································
공사추진 합동회의 ····································································································
공사수행 ································································································································
공사수행 일반 ············································································································
공사감독자의 업무 ····································································································
응급조치 ······················································································································
지중 발굴물 ················································································································
야간공사 ································································································································
동절기 공사 ··························································································································
하도급 관리 ························································································································
공사협의 및 조정 ················································································································
협의 및 조정 ··············································································································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일반사항 1 1.1 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1.2.1 1 1.2.2

1
1
1
2
2
2
2
3
3
3

1.11.1 3 1.11.2

4
4

1.12.1 4 1.12.2 4 1.12.3 4 1.12.4

4
4
4
5
5

1.16.1 5 1.16.2 5 1.16.3 6 1.16.4 6

······························································································
자재 ·················································································································································
시공 ·················································································································································
1.16.5

2.
3.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6
6
6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
:

2 10 : . 2 : 2 : 2 : 3 . 2 . 14 . 14 ,

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제 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

2 4 . :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

,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

, , , ,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 1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

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
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2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
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
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
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

인 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

⋅

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
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
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 3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
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
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
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
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

공사일반
(2)

KCS 10 10 05 : 2016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
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
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
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
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

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
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

(1)

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
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
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5 - 공사일반 KCS 10 10 05 : 2016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조정 결과
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
,

, , , ,

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보완 공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6 -

KCS 10 00 00
공
통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2021년 5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 1

1.5

제출절차 등 ····························································································································· 1

1.6

착공신고서 제출 ····················································································································· 2

1.7

공사공정예정표 ······················································································································· 2

1.8

시공계획서 ······························································································································· 3

1.9

시공상세도면 ··························································································································· 4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5

1.11

제품자료 ································································································································· 5

1.12

견본 ········································································································································· 6

1.13

시공사진 ································································································································· 7

1.14

기성검사원 ····························································································································· 7

1.15

설계변경 ································································································································· 7

2.

자재 ················································································································································· 8

3.

시공 ················································································································································· 8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
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
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1

공무행정요건
(3)

KCS 10 10 10 : 202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
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③ 안전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
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Method)

(3)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2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
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
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
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
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
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3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
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
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
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
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
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4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
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
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KCS 10 00 00 공통공사 5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

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10.3(2)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
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KCS 10 00 00 공통공사 6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

(1)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2)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
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

(3)

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

(6)

야 한다.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

(7)

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

KCS 10 00 00 공통공사 7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0 : 2021

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KCS 10 00 00 공통공사 8

KCS 10 00 00
공
통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8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2.1

관련법규 ························································································································ 1

1.2.2

관련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 1

1.5

품질시험 검사 ······················································································································ 2

1.6

현장시험실 ······························································································································ 3

1.7

품질시험 검사 의뢰 ············································································································ 3

⋅
⋅

2.

자재 ················································································································································· 3

3.

시공 ················································································································································· 3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
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
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
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

⋅

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 1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검사

1.5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
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
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 제60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
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

공장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
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 ⋅ ⋅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

품질시험 , , - 2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 ⋅

의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

⋅ ⋅

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 ⋅유지하여야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한다.

⋅검사 의뢰

1.7 품질시험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검사 이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 3 - 품질관리 KCS 10 10 15 : 2016 내용 없음. - 4 -

KCS 10 00 00
공
통
공
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8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2.1

관련법규 ························································································································ 1

1.2.2

관련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적용기준 ·································································································································· 1

1.5

재료의 검사 ···························································································································· 2

1.6

재료의 반입 ···························································································································· 2

1.7 사급자재 1.8

지급자재관리 ·························································································································· 2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 3

································································································································ 2

2.

자재 ················································································································································· 3

3.

시공 ················································································································································· 3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
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
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
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

,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
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
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
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1) - 1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
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
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 2 - 자재관리 KCS 10 10 20 : 2016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
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
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
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

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
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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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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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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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2.1

관련법규 ························································································································ 1

1.2.2

관련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1

1.5

안전관리계획 ·························································································································· 1

1.6

안전관리체계 ·························································································································· 2

1.7

안전점검 ·································································································································· 2

1.8

안전교육 ·································································································································· 2

1.9

사고처리 ·································································································································· 2

2.

자재 ················································································································································· 2

3.

시공 ················································································································································· 2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
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
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
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
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25 : 2016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
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
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
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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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8

2018년 8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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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대기질 ······································································································································ 1

1.5

수질 ·········································································································································· 2

1.6

소음 진동 ······························································································································ 2

1.7

폐기물 ······································································································································ 2

1.8

토양보전 ·································································································································· 3

1.9

생태계 보전 ···························································································································· 3

1.10

기타 환경관리 ······················································································································ 3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4

⋅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 4

1.11.2

환경관리행정 ············································································································ 4

2.

자재 ················································································································································· 4

3.

시공 ················································································································································· 4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

소음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 1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운영하여야 한다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3)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

⋅ ⋅

는 하천 호소 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운영하여야 한다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5)

. ⋅이탈⋅매몰 또는 파손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

⋅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진동

1.6 소음
(1)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
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여야 한다.

(2) ⋅ ⋅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
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

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
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 ⋅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 진동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 수집
(2)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 2 - .

환경관리
(3)

KCS 10 10 30 : 2016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
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
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

건설지역에 따라 동 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
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
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 3 - 환경관리 KCS 10 10 30 : 2016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
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
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
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2)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 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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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8

2018년 8월 3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2.1

관련법규 ························································································································ 1

1.2.2

관련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공사현장관리 ·························································································································· 1

1.5

주변 구조물 보호 ·················································································································· 1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 2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 2

1.8

시공관리조직 ·························································································································· 2

1.9

공사기록 ·································································································································· 2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 2

1.11

준공서류 ································································································································ 3

1.12

예비준공검사 ························································································································ 3

1.13

준공검사 내용 ······················································································································ 4

1.14

시운전 ···································································································································· 4

1.15

시설물 인계 인수 ·············································································································· 4

1.16

보수예비품 ···························································································································· 5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5

⋅ 2.

재료 ················································································································································· 5

3.

시공 ················································································································································· 5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

⋅

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 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
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
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
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
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
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
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

- 1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
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
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
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
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요한 사항을 기록 .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2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6)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

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 정리
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
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허가 필증 원본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
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
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3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

(1)

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 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인수

1.15 시설물 인계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

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 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
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

⋅

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

수급인은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4 - 시공 및 준공요건 KCS 10 10 35 : 2016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

⋅진동의

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
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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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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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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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2

조사의 원칙 ···························································································································· 1

1.2

조사의 구분 ···························································································································· 1

1.3

사전조사 ·································································································································· 1

2.

자재 ················································································································································· 2

3.

시공 ················································································································································· 2
3.1

지형조사 ·································································································································· 2

3.2

환경조사 ·································································································································· 2

3.3

지장물 조사 ···························································································································· 3

3.4

사토장조사 ······························································································································ 3

3.5

공사용 설비조사 ···················································································································· 3

3.6

보상조사 ·································································································································· 4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교량, 터널, 설비,

조경, 건축, 도로,

철도,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항만 및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시설물의 입지환
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
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
여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
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
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
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게 보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 1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
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
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
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
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 2 - 입지환경조사 KCS 10 20 05 : 2016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
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
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
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

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

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
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
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
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 3 -

입지환경조사
④

KCS 10 20 05 : 2016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
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
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 4 -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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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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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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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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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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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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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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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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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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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1 품질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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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품질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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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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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수질오탁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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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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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진동 및 소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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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자연환경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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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5 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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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기상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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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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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공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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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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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설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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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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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현장 시공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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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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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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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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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시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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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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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시공 확인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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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성 및 준공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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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
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
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 발주자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
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 지시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 검사 : KCS 10 10 05(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
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
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
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
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터파기 후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거푸집 제거 후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원지반 다짐 후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식재면 고르기 후
식재공사

식재 시
식재⋅잔디 시공 후

내용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면 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
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
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
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
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
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
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
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
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
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
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
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
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
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
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
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
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
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
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
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
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
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
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
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
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
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
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
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
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
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
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
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조경공사 일반 KCS 34 10 10 : 2024

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
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
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
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
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가 입회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0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2

관련 기준 ······················································································································· 1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운반, 보관, 취급 ···················································································································· 2
1.5.1

비료, 농약 등 ················································································································ 2

1.5.2

식물재료 ························································································································· 2

1.5.3

표토 ································································································································· 2

환경요구사항 ·························································································································· 2

자재 ················································································································································· 5
2.1

3.

관련 법규 ······················································································································· 1

1.3 1.6 2. 1.2.1

재료일반 ·································································································································· 5

시공 ················································································································································· 7
3.1

시공일반 ·································································································································· 7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
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

, ,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
:

(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

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
:

,

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

.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
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
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
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
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
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중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남해안 지역
제주 지역

해당지역
경기북부, 강원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제주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
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
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
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
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
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
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
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
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
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
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
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
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
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
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
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
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
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
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① 교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
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나.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
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라.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
다.
② 관목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재공통 KCS 34 40 05 : 2024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
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
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KCS 34 00 00 조경공사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환경요구사항 ·························································································································· 1
1.4.1

2.

자재 ················································································································································· 2
2.1

2.2 3.

가로수 요구조건 ··········································································································· 1

재료 ·········································································································································· 2
2.1.1

식물재료 ························································································································· 2

2.1.2

지주재 ····························································································································· 2

2.1.3

토양 관련 재료 ············································································································· 3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 3

2.1.5

가로수 보호재료 ··········································································································· 3

부속재료 ·································································································································· 3
2.2.1

멀칭재 ····························································································································· 3

2.2.2

수간보호재 ····················································································································· 3

2.2.3

뿌리분 보호재 ··············································································································· 3

2.2.4

기타 ································································································································· 3

시공 ················································································································································· 4
3.1

시공기준 ·································································································································· 4
3.1.1

식재구덩이 굴착 ··········································································································· 4

3.1.2

객토 ································································································································· 4

3.1.3

식재 ································································································································· 4

3.1.4

약제살포 ························································································································· 5

3.1.5

지주세우기 ····················································································································· 5

3.1.6

양생 ································································································································· 6

3.1.7

관수 ································································································································· 6

3.1.8

수형정리 ························································································································· 6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 6

3.1.10

가로수 식재 ················································································································· 7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
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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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
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
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
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
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
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
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
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
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
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
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
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
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
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
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
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
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
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12)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3.1.4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2) 병충해 발생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진료 및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1.5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
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
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
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
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
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
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
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
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
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 2024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
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
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
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
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
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
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
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
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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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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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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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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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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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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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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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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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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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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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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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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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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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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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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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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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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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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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8 모르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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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방수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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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10 벽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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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11 자기질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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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12 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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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인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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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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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 시공조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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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2 시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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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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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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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2.3 철근가공 및 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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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거푸집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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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2.5 콘크리트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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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미장 및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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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2.7 블록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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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2.8 돌쌓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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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2.9 돌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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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2.10 타일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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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공허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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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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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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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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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
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CS 34 50 45 조경석
∙ KCS 41 34 02 벽돌공사
∙ KCS 41 34 05 블록쌓기
∙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 KCS 41 48 01 타일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52 철선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
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
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
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
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
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
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
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
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
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
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자갈
모래
25㎜
346
828
40㎜
323
775

자갈또는부순돌
1,011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
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
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
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
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배합용적비
시멘트(㎏)
1:1
1093
1:2
680
1:3
510

모래(㎥)
0.78
0.98
1.1

비고
치장줄눈용
붙임용
바탕 및 고름용

(㎥당)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벽돌
(1) 콘크리트벽돌은 KS F 400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1 자기질 타일
(1) 타일은 KS L 10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규격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 설계도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며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은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시멘트를 사용한다.
② 접착제는 KS L 1593의 규정에 적합한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를 사용한다.
③ 용도별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이 기준의 2.1.8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장용 모르타르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⑤ 줄눈 폭 3 mm 이하의 줄눈용 모르타르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
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2.1.12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
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1.13. 인조암
(1) 인조암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자재는 KCS 34 50 45(2.1.7)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
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
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
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
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
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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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
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
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
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
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
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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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이상
6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 -- D29
D25 이하
50
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
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
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
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
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
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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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
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
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
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
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
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
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
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
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
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
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시멘트블록쌓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등의 상단을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에 줄눈 접착면 및 콘크리트
면에 적당히 물축임을 한다.
②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 대
로 빨리 사용하되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수직에
한단씩 블록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아간다.
④ 쌓기 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
는 1.6 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
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2) 벽돌쌓기
①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물축이기를 한다.
② 착수 전에 벽돌 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기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1:2)는 접합면의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

KCS 34 00 00 조경공사 12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우에는 10 mm로 한다.
④ 벽돌쌓기가 끝나면 곧바로 줄눈용 시멘트로 줄눈 메우기하고 청소한다.
⑤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3) 조립식 식생블록쌓기
① 블록 높이의 1/2만큼 터파기하고, 잡석을 채워 다짐을 한 뒤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로 쌓는
다.
② 뒷채움을 할 경우 매 단높이마다 뒷채움을 하고, 소형 평면진동기로 블록쌓기면에 평행이 되게
다짐을 실시한다.
③ 블록 안에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사질 양토를 채우고 쌓기와 동시에 수목을 식재한다.
④ 쌓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울기를 확인하여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즉시 쌓기를 중단하고 재시
공하여야 한다.

3.2.8 돌쌓기
(1) 돌쌓기의 전면기울기는 설계도서를 따르며, 기울기 변화에 따른 안전성 및 부지경계 침입에 유
의하여야 한다.
(2) 찰쌓기
① 시공에 앞서 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쌓기는 뒷고임돌로 고정하고 콘크리트로 채워가면서 쌓되, 맞물림 부위는 견치돌의 경우 10 mm
이하, 막깬돌 쌓기에서는 25 m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③ 뒷면 배수를 위한 물빼기 구멍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직경 50 mm의 관을 사용하여 3㎡ 당 1개소의 비율로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1일쌓기 높이는 1.2 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 이내로 하며, 이어쌓기 부분은 계단형으로 마
감한다.
⑤ 신축줄눈은 설계도서에 의하되,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 m 간격을 표준으로 하여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이나 곡선부의 시점과 종점에 설치한다.
⑥ 찰쌓기 시공 후 즉시 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큰 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3) 메쌓기
① 메쌓기의 맞물림 부위는 10 mm 이내로 하며, 해머 등으로 다듬어 접합시키고, 맞물림 뒷틈 사이
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잡석을 설계도서에 따라 충분히 채워야 한다.
② 메쌓기는 줄쌓기를 하며, 1일 쌓기 높이는 1.0 m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4) 호박돌 쌓기
① 호박돌 쌓기는 줄쌓기를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 옆의 돌과도 이가

KCS 34 00 00 조경공사 13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산석치장쌓기
① 산석 치장쌓기는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
며, 접촉부위의 간격은 10~25 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 면이 표면에 노출되
지 않아야 한다.
(6) 성쌓기
①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하더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 면의 간격이 최소화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② 성쌓기의 뒤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선 등을 이용하
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높이마다 되물림쌓기를 한
다.

3.2.9 돌붙이기
(1) 조약돌 및 야면석 붙이기
① 조약돌 및 야면석은 각각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맞추어 붙인다.
② 돌붙이기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2)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
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
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
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
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 인조석 붙이기
① 인조석 붙이기는 타일압착붙이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벽면에 압착용 타일시멘트 모르타르를 10 mm 이상 두껍게 바르고, 인조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측면에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묻어 나오게 단단히 밀어서 붙인다.

3.2.10 타일붙이기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8 01을 따른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붙이기 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4) 붙이기 모르타르의 두께는 5~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이기 바탕에 바르고 눌러 표면을 고른다.
(5) 타일의 1회 붙이기 면적은 1.2 ㎡ 이내로 하고, 붙이는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6)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이기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7) 타일붙이기가 끝나면 보양한 뒤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8)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하고, 줄눈 메우기는 모르타르의 경과 정도를 보아 가
능한 빠른 시기에 행하여야 하며, 줄눈부의 건조 상태에 따라 물 축임을 행한다.
(9)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10)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
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
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
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KCS 34 00 00 조경공사

1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 2024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6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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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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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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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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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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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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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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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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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시스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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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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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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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2 시공상세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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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3 제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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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4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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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품질인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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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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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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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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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현장수량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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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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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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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재료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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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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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석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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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장식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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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담장 및 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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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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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
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
을 검증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
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
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
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하거
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1) 석축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돌쌓기 방법은 KCS 34 50 05(3.2.8)을 따른다.
(3) 석축의 전면 기울기는 흙쌓기⋅땅깍기 등의 지형조건과 높이에 따라 기울기를 완화하여
시공한다.
(4) 석축 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0.7 m 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 돌로 최대지름 0.15 m 이하의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에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 부스러기 등 건설폐기물이 혼입되어서
는 안된다.
3.2.3 소옹벽
(1) 소옹벽은 소규모 비탈면 안정, 플랜터 박스 등에 사용되는 1 m 이하의 중력식 소옹벽에
한정한다.
(2) 소옹벽의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3) 옹벽의 전면에는 1 : 0.02 정도로 기울기를 두어서 시공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기울
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옹벽기초 하단이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5) 옹벽전면의 콘크리트 철근피복 두께는 0.05 m 이상 되게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홈 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0.05 m 이상이어야 한다.
(6)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치기방법이 바뀌지 않
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7) 문양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설계도서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8)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
된 스티로폼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현장 밖으
로 반출하여야 한다.
(9)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물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4 식생옹벽
(1) 식생옹벽에 사용되는 조립식 블록은 모양과 색상이 균일하고 비틀림이나 균열 등이 없
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옹벽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터파기하고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또는 버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림콘크리트기초를 해야 한다. 기초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자갈층 또는 맹암거 등의 배수
시설을 하여 침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식생옹벽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옹벽용 블록은 선형과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하며 뒷채움 시공에는 옹벽 매 단높이 마다 1톤 이상의 소형 평면진동기로 2회이상 균
질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4) 옹벽구체 보강토는 배수에 유리한 마사토 성분의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하며, 뒷채움
용 골재는 투수성과 내구성이 양호한 자갈, 쇄석 등으로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5) 식재공사 시에는 식물생육에 적합한 사질양토를 블록내부로 충진시킨후 설계도서에 명
시된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갈수기에 원활한 수분 공급을 위해 보습제를 동
시에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옹벽 상단부에 점적관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6) 옹벽에 도입되는 식물의 경우 하단부는 부착되어 올라가는 만경류를 식재하고 중간단은
관엽이나 초화류를 , 상단은 인동, 줄사철 등 늘어지는 수종 또는 철쭉, 눈주목, 눈향 등의
조형미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기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3.2.5 장식벽
(1) 공간구획이나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벽체를 말한다.
(2) 돌붙이기,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 등의 표면처리는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출콘크리트 경관가벽
① 거푸집은 표면이 평활하고 손상이 없으며 깨끗하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 조립 단계에서 치수의 정확도와 콘크리트 친 면의 청결을 재확인하여 줄눈의 어
긋남, 배부름, 틈새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이어치기 없이 연속된 작업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여 시공
하고 거푸집 제거 후 철근 녹이나 시멘트 풀 등 오염이 없도록 보양해야 하며 보온덮개를
덮어 양생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처리(쪼아내기, 샌드브라스트 등) 시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5)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 긁기, 쪼아내기 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2.6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
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
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
라 마감하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
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
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
이 마감되어야 한다.
3.2.7 문주
(1) 문주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문주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기초콘크리트의 하단이 시공
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한다.
(3)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3.2.8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 높이(R)와 너비(T)는 전 구간
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상 위 동
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
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① 지면에서 0.05 m 이상 이격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친 뒤에 최소 5일간 습윤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계단의 최종 마감치수를 감안하여 설치하고 날개벽과 계단은 일체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계단하부에서 상부방향으로 연속해서 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④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
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화강석 계단
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나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모르타르를 바른 뒤에
계단석을 깔아나가야 한다.
② 고저차가 없고 턱지지 않게 설치하여 답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한다.
(8) 경사로
①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③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묻은 유기불순물이나 흙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3.2.9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야외무대 및 스텐드의 형상, 규격 및 재료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2)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스탠드의 평균 기울기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스탠드에 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일정기울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
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2.10 전망대
(1) 전망대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 m 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 및 설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피뢰침 등의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2.11 보도교
(1) 보도교의 재료 및 규격,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관련 재료 및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2) 보도교는 안전을 고려하여 난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하며,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는 설
치하여야 한다.
(3) 기울기가 있는 보도교의 경우 설계도서에 의한 종단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방
안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4)목교는 KCS 34 50 15(3.1.2)를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3.2.12 퍼걸러, 셸터, 정자
(1) 지표면과 접하는 기둥부위는 방부처리 이외에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2) 정확한 균형을 이루며 종횡부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유동이 없도록 한다.
(3) 횡단 부재는 시공 전에 수평규준틀을 설치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
다.
(4) 기둥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정확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한다.
(5) 지붕의 경사각 또는 평면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철재기둥일 경우 공법은 철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7) 목재시설인 경우 공법은 목재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8) 목재시설의 부재연결은 볼트나 쐐기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철재시설은 용접 등 설계도
서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9) 사각 및 연결형 퍼걸러의 지주 파이프 상부의 휨곡률은 일정해야 하며, 지주파이프 중간
부 이하의 맞대임 부분은 적어도 3개소 이상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10) 지주파이프는 인접 지주와 평행하여야 하며, 각각 동일 연직면에 있어야 한다.
(11) 직각 연결형 퍼걸러의 지붕연결부분은 45° 대각선상에 있어야 한다.
(12) 지붕 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되,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3) 지붕의 차양재료로 쓰는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
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PVC코팅선 등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14) 아스팔트 싱글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물끊기판 설치는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 부위는 실링제로 틈새가 없도록 접
착한다.
(16) 목재를 잇대어 사용할시 외력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되 이음
부 주위를 철판으로 달아주도록 한다.
(17) 목재 기둥 상부 부재는 동일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원형 퍼걸러의 경우 전체적으로 형태가 원형이 되도록 주의하며, 각 목재의 연결을 자
연스럽게 고정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어야 한다.
(19) 바닥면은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0) 전통형 정자는 설계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 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적합
한지를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이 시공하여야 한다.
3.2.13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 2024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
도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
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
명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9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석 KCS 34 50 45 : 2024

2024년 00월 00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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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사항 ········································································································································· 1
1.1

1.1.1

요약 ······································································································································· 1

1.1.2

주요내용 ······························································································································· 1

1.2 2.

참고 기준 ································································································································ 1

1.2.1

관련 법규 ····························································································································· 1

1.2.2

관련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1

1.4

제출물 ······································································································································ 2

1.5

운반, 보관, 취급 ···················································································································· 2

1.6

환경요구사항 ·························································································································· 2

자재 ················································································································································· 2
2.1

3.

적용범위 ·································································································································· 1

재료 ·········································································································································· 2

2.1.1

재료 일반 ····························································································································· 2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 3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 3

2.1.4

디딤돌 ··································································································································· 3

2.1.5

계단돌 ··································································································································· 3

2.1.6

돌틈식생 ······························································································································· 4

2.1.7

인조암 ··································································································································· 4

시공 ················································································································································· 4
3.1

시공기준 ·································································································································· 4

3.1.1

조경석놓기 ··························································································································· 4

3.1.2

조경석쌓기 ··························································································································· 4

3.1.3

디딤돌놓기 ··························································································································· 5

3.1.4

징검돌놓기 ··························································································································· 5

3.1.5

계단돌놓기 ··························································································································· 5

3.1.6

돌틈식생 ······························································································································· 6

3.1.7

인조암 설치 ························································································································· 6

3.2

시공허용오차 ·························································································································· 6

3.3

현장품질관리 ·························································································································· 6

3.3.1 3.4

관리시험 ······························································································································· 6

현장 뒷정리 ···························································································································· 6

조경석 KCS 34 50 4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

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석놓기, 조경석쌓기, 디딤돌놓기, 징검돌놓기, 계단돌놓기, 돌틈식생, 인조암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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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6010 수성도료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 1.3 용어의 정의

∙ 조경석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목도 목도
:

2 (1 =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

※ 유사용어 스테시
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 자연석 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 하
[捨(て)石]

: ( , , , , ): , ( 천석), 해석으로 구분

∙ 가공석 원석 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 굴림자연석 과 현
․

: ( ) 장유용석으로 구분

∙ 가공조경석 굴림자연석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

) :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석 KCS 34 50 45 : 2024

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 현장유용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
:

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 인조암 인조석
(

):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에 활용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

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
다.
①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3)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

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②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③ 인조암: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구조검토서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
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조경석은 석면이 불검출 되어야하며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분석방법) 시험방법에 따른

(2)

다.
(2)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①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석 KCS 34 50 45 : 2024

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②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

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

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

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③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④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

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

이 되어야 한다.
⑥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⑦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

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⑧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

어나야 한다.
(2)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3)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에 쓰이는 자연석 또는 가공석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의 조경석쌓기 자재는 가공조경석을 적용한다.

2.1.4 디딤돌
(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조경석
(2)

KCS 34 50 45 : 2024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2.1.5 계단돌
(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을 사용한다. (2)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6 돌틈식생
(1)

조경석 쌓기에 사용되는 돌틈식생인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의 품질은 식재공사의

식물재료기준에 준하며, KCS 34 40 10을 따른다.

2.1.7 인조암
(1)

인조암 제작을 위한 재료는 KS F 2563, KS L 2313, KS L 2507, KS L 2508, KS L 5201, KS L
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리

5210, KS L 5211, KS L 5401, KS M 3305

섬유와 탄소섬유는 시멘트에 녹지 않고 내알카리성에 강한 보강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10 mm 이내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3)

혼화제는 수축저감제, 방수제, 감수제, AE제, 지연제, 유동화제, 안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물은 중금속, 염류,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6)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 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하며, 햇빛, 건조, 동결, 습기 등에 의하

여 변질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연결철물에 의하여 연결되는 인조암의 부분들은 동일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색깔, 질감

등에 있어서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

인조암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철물은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인조암의 배합비, 휨강도 및 압축강도, 단위중량, 두께 등의 품질규격은 설계도서 및 제품자

료에 따른다.
(10)

내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한 철재는 X, Y, Z 값에 의한 가공된 자재로 연출하고자 하는 형

태로 조립하고 G.R.C는 초벌, 중벌, 정벌에 의한 일괄시공이 가능해야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놓기
(1)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
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조경석 KCS 34 50 45 : 2024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3.1.2 조경석쌓기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조경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스러운 면이 노출되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흔들림이 없
도록 한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

가 0.6~0.9 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공사착수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연약지반은 말뚝박기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고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나 잡석 등으로 기초를 보완하는 등 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가로쌓기

① 조경석을 약간 기울어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석재면을 기울어지게 하

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

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조경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

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

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두번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

지며,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④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현장유용석쌓기는 현장에서 채집되는 암을 이용한 돌쌓기로 적정한 크기 및 표면상태 등으

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조경석쌓기에 준한다.

3.1.3 디딤돌놓기
(1)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

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2)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3.1.4 징검돌놓기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조경석
(1)

KCS 34 50 45 : 2024

징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

르로 고정하여 설치한다.
(2)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0.15 m 내외로 높게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1.5 계단돌놓기
(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 계단으로 설치한다.

(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
다.
(3)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서에 따른다.

3.1.6 돌틈식생
(1)

조경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틈새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지피초화류, 이끼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따라 식재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 식물이 생육하는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조경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후 조경석과 식물재

료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1.7 인조암 설치
(1)

인조암의 철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라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패널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 인조암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3)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4)

단위패널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5)

인조암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KS M 6010에 적합한 수성도료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러

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한다.
(6)

인조암/인공폭포 조형물 설치공사는 경관(야외조형작품)연출이기 때문에 작품성 및 손실

률(Loss)을 고려하여 인공암/인공폭포 곡면할증(6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7)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연결부 마무리 작업은 기존의 패널/숏크리

트(직조형)형과 동일한 재료(배합비)를 사용하여 조각성형으로 마무리 한다.
(8)

인조암/인공폭포 패널/숏크리트형(직조형)의 도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수성페인트 및 아

크릴 수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조암/인공폭포를 연출하여 마무리 칠 후 마무리 한
다.
(9)

인조암/인공폭포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10)

식재포트는 식재의 뿌리분의 직경(
1m일 경우), 뿌리분의 측면 높이, 밑면을 고려하여 높

이(H: 0.7~2 m), 폭(W: 2 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조경석
(11)

KCS 34 50 45 : 2024

식재포트 설치 시 배수를 위하여 드레인을
50 m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3.2 시공허용오차
(1)

인조암

① 두께 : ±5 mm
② 단위중량 : ±5 ㎏/㎡

3.3 현장품질관리
3.3.1 관리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3.4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

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7 KCS 34 00 00 조경공사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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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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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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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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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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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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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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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출물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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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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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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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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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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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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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점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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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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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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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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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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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
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
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
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1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조경관리 공통 KCS 34 99 05 : 2024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시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KCS 34 00 00 조경공사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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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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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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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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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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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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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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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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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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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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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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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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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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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정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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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가로수 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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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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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목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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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초화류 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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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3.2 관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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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관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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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병해충 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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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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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줄기싸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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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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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사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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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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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생육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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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복토, 심식토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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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토양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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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수목 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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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옥상조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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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지피류 및 초화류와 잔디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전정, 시비, 관수, 배수, 제초, 병해충 방제, 수간보호, 줄기싸주기, 멀칭 및 차광막 설
치, 월동작업, 지주목 재결속, 고사목 처리, 잔디관리, 생육환경개선, 옥상조경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약관리법
  • 산림보호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

  •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산림청)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참조표준
  • KD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 KDS 34 99 10 식생관리
  •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 KCS 34 40 05 식재공통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20 수목이식
  • KCS 34 40 25 잔디식재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KDS 34 99 10 (1.4)에 따른다.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식생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비료, 농약 등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10 10 (2), KCS 34 40 05
(2), KCS 34 40 10 (2), KCS 34 40 15 (2), KCS 34 40 20 (2), KCS 34 40 25 (2)를 따른다.
(2)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병해충 방재를 위한 농약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른다.
(4) 제초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
(고독성)이 있는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에 따라 사용, 취급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전정
3.1.1 전정 일반
(1)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을 파악하고 전정대상 수목의 성장상태,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
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
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1-1과 같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식생 관리

⑨
⑧
⑦ ①
④

KCS 34 99 10 : 2024 ⑥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 움돋이
⑤ 맹아지 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 역지
⑨ 교차지
(

) (

⑧
③②
⑤

( ) ) 평행지

그림 3.1-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7) 수종별 전정 시기 및 요령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KDS 34 99 10 표
4.2-1, 표4.2-2를 참고한다.
(8) 전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1.2 가로수 전정
(1)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
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2)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3)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리는 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
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
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5) 견본전정은 노선에 따라 실시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3.1.1을 따른다

3.2 시비
3.2.1 시비 일반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비료의 종류, 시비량 및 시비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2 수목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
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②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
비후 복토한다.
③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
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3)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3 초화류 시비
(1)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로 구분되며,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잔디시비
(1) 시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②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③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④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
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3.3 관수
3.3.1 관수 일반
(1)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를 실시하되, 관수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강우 현황 및 예보와 연계
검토하여 시행하며, 건조기에 추가관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관수는 토양 수분 보충을 위한 지표면 관수와 수분증발 억제,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잎세척을 위
한 옆면 관수로 구분한다.
(3) 관수시기는 토양의 습윤상태(표토 아래 지중 30 cm 가량의 습도)를 점검하고 적정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4) 관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배수가 안 되는 지점은 배수처리를 완료한 후 토양습윤 상태를 확인하고 관수한다.

3.3.2 관수방법
(1) 수목에 대한 지표면 관수는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
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초화류 관수
① 개화중인 묘는 물이 꽃에 젖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근원부분에 관수한다.
(2) 잔디관수
①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
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②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3) 옥상조경
①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관수설비
(1)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토양 습윤 센서, 타이머 등의 제어기능 포함)에 의하
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 및 관리하여 필요시 즉시 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배수
(1)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
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를 위한 지표면 경사, 심토층 배수시설 및 집수시설, 인공지반의 수직드레인 등 수목 식
재지의 배수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상조경
①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
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5 제초
(1) 제초방법, 사용제초제, 시기 및 횟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하며, 실 시행시기는 현장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
시한다.
(3)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규정된
양, 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① 발아 전처리제는 단위면적에 일정량 이상 투여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살포가 되
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선택성제초제는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살포한다.
(5) 수목이 있는 부위(가지 뻗은 면적)와 경사지 하부 수목이 있는 곳은 제초제 사용을 자제한다.

3.6 병해충 방제
(1) 조경공간 식생의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활동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산림보호법 제4조, 제21조의 9 제④항에 따라 자체 또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 병해충의 예
찰, 방제 및 진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법 제24조 제①항에 따른 방제명령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3.7 수간보호
(1) 수간보호 대상수목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자재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또는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한다.
(2) 교목의 조형미를 위한 수간보호(조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8 줄기싸주기
(1) 수목의 보온유지 및 해충들의 동면장소 제공을 위해 짚이나 새끼 등으로 수간에 설치하며 설치
폭은 30㎝ ~ 45㎝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줄기싸주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보호자재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거한다.

3.9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0 월동작업
KCS 34 00 00 조경공사

6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1) 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
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한 경우,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3) 짚싸주기, 뿌리덮개, 관목류 방한덮개, 방풍조치, 염화칼슘 피해 예방조치, 잔디 뗏밥주기 등이
있으며,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 지주 재결속
(1) 설계도서에 따라 대상수목의 지주 결속상태를 확인하고 재결속시킨다.
(2)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3) 재결속 및 복구 시에는 KCS 34 40 10 (3.1.5)에 따른다.

3.12 고사목 처리
(1)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고사목 잔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3 잔디관리
3.13.1 잔디깎기
(1) 깎기시기
①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2~6 cm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
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①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②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
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
다.
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인다.
⑥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3.13.2 뗏밥주기
(1)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
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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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통기작업
(1)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4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
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경기장 개요
가. 면적
나.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설계도서
다. 펌프 및 물탱크
라.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마. 잔디종류, 식재방법
바.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②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가. 잔디깎기기계, 스파이커(spiker), 에어레이터(aerator),스위퍼(sweeper)
나. 농약분무기
다. 비료살포기
라. 배토기
마. 브러쉬(brush)
바. 롤러(roller)
사. 파종기
아. 소드컷터(sod cutter)
자. 라인마커(line marker)
③ 살수지침
가. 살수량 (계절별)
나. 산출근거
④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가.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나.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⑤ 기타
가.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나.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
어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8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3.14 생육환경 개선
3.14.1 복토, 심식토 제거
(1) 수목쪽으로 유입된 복토 및 심식토는 제거한다.
(2) 복토 제거 후 노출되는 지면은 재유입이 되지 않게 요철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기성이 좋은 자
재(우드칩, 자갈)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멀칭한다.

3.14.2 토양환경 개선
(1) 토양개량(경운 등)은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 깊이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유기질비
료 등을 혼합하도록 설계된 경우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내 뿌리호흡 환경 개선을 위한 유공관의 깊이는 수종, 규격, 식재지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다
르나,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평균 깊이 1 m로 한다.
(3) 수관폭 내로 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블록, ILP 등)이 된 수목 근계의 표토는 코아 천공기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공관을 넣는다.

3.14.3 수목 안전대책
(1) 수목의 성장, 고사지 발생 등과 관련하여 위험요인 발생이 확인되면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아
래와 같은 안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수형이 수려하여 그 수형을 만드는 주요 가지, 도복 우려가 있는 수목 또는 가지의 지주설치.
② 수형과 반대쪽으로 치우쳐 생장하는 가지, 고사하여 낙하 우려가 있는 가지, 벌어지거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가지 등의 쇠조임, 당김줄, 지주 설치
③ 재해 우려 수목의 가지와 줄기 제거
④ 전도수목의 복구 및 지주 세우기

3.15 옥상조경관리
(1) 토양 관리
① 옥상부분의 하중저감 및 토심부족, 토양의 보습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양내 수분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공경량토를 사용한 경우에는 강우 시 인공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성토 및 멀칭재의 유실방지
를 하여야 한다.
③ 하절기 장마철에는 집중폭우로 인한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시로 토양 내 적정수분유
지를 위한 습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
① 소생물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생 비오톱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통
하여 생물종의 유입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상내 생태연못을 조성한 경우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
출구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연못내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이 나빠지고 있을 경우에는 물순환의 양과 횟수를 늘

KCS 34 00 00 조경공사 9 식생 관리 KCS 34 99 10 : 2024

여준다.
④ 소생물의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
해야한다.
⑤ 개망초, 환삼덩굴 등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한다.
⑥ 관리주체는 식물상 및 곤충 등의 소생물의 이입과 소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유지관리계
획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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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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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0월 00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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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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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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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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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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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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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기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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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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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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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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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료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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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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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2 콘크리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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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4 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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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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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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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포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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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배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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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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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유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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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수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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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설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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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
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종류
인위적인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힘에의한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파손 발생
온도와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습도에 수액으로 인한 부패
의한파손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균류에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의한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피해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보수방법의예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충류에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살포
의한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피해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의한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KCS 34 00 00 조경공사 2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
의
손상의성질
보수의기본적사항
종류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큰 손상으로 발전할
침입을 방지함
위험이 있음
콘크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리트 강재에 녹이 슮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의
방지
균열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된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박리되는 것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단면에 내하력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콘크리트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발생
필요함
콘크
리트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의 표면부의 열화
부식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특수한 골재에 의한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필요함

보수방법의예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실재(SEAL)의 주입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
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
법이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3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
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
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
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
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
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
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
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
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KCS 34 00 00 조경공사 4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손상의성질
보수방법의예
종류
인위적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인힘에 닳아서 손상됨.
의한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부분절단 후 교체
파손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온도, ∙금속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습도에 안정된
현상으로 녹이 생김.
후 도장
의한 환원하려는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부식 ∙해안지방의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
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
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
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
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
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5 시설물 관리 KCS 34 99 15 : 2024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
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
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흙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너무 건조하거나 심한 바람이 일면 먼지가 난다.
나. 강우 후 배수불량이거나 지하수에 의해 흙이 물을 흡수함으로써 연약화 된다.
다. 노면에 침투한 수분이 기온의 강하로 동결되었거나 서리가 내려 얼은 상태에서 기온 상승으로
해동되면 지반이 질퍽해지거나 약해진다.
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및 중량화로 노면의 약화 또는 지지력이 부족하게 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개량
(가) 지반 치환공법: 지반토질이 점토나 이토인 경우 지지력이 약하고 동결융해로 파괴되므로 동결
심도 하부까지 모래질이나 자갈모래로 환토한다.
(나) 노면 치환공법: 노면자갈의 두께가 적거나 비산으로 적어지면 지지력이 약하게 되므로 노면 자
갈을 보충하여 지지력을 보완한다.
(다) 배수처리 공법: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횡단구배유지, 측구 배수, 맹암거로 지하수 낮추
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
슘, 염화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
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
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
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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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
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
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
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
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
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
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
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
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 조경일체형포장
①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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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4) 투수성포장
① 점검
가. 투수성포장재 투수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성능시험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
행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투수성능이 기준이하인 경우 세척에 의한 성능회복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
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
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
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① 표면 배수시설
가. 측구
(가) 측구는 항상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특히 산림
지역에서는 낙엽, 유출토사, 주거지역에서는 먼지, 오니 등에 막혀서 배수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토사측구는 끊임없이 점검하여 잡초가 무성한 지역은 정기적으로 예초 및 제초 작업을 해야 한
다. 또한 단면 및 저면 구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유수에 의한 토사측구의 침식
이나 퇴적이 현저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측구로 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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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 측구는 그 측벽주위의 토압에 의해 눌려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일이 많다. 이런 때는
측벽배면의 토사를 물이 잘 빠지는 것으로 치환하거나 구거통수 단면적에 여유가 있을 때는 측벽사
이를 작은 들보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으로 된 콘크리트 U형 측구는 가끔 국부적으로
침하되어 배수 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콘크리트제품 측구사이의 연결이음새가 파손
되어 누수가 됨으로써 기초지반의 세굴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파손부분 측구를 떼어 내
어서 지반을 다진 후 교체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제품(concrete precast)으로 된 측구는 연결이음새
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 집수구, 맨홀(manhole)
(가)집수구나 맨홀은 배수에 의해 흐른 물을 배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집수구는
어떤 형태에 의해 배수되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다시 배수계통으로 보내는 배수시설이고, 맨홀은
지하배수관거를 점검하고 청소를 하거나 또는 전력, 통신케이블 관로의 접속과 수리 등을 위해 사람
이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집수구나 맨홀은 지하배수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시설이다.
(나) 토사나 낙엽 등 찌꺼기가 쌓여서 물 빠짐이 방해되어 지표로 물이 유출되는 일이 있으므로 정기
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특히 태풍철, 해빙기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지표면이 토사지나 황폐한 구릉의 경사면, 나지 및 자갈밭 등은 청소횟수를 늘리고, 집수구 주
변의 토사 또는 콩자갈 등이 유출되거나 지반이 침하되어 집수구가 솟아올라서 물의 유입이 되지 않
게 될 때에는 주위 지반을 토사로 높이거나 집수구를 절단하여 낮추어 준다.
(라) 노면상의 집수구나 맨홀 등이 주변 지반의 침하나 포장재료의 균열 등에 의해 집수구 및 맨홀이
솟아 올라있거나 계속적인 포장 덧씌우기(overlay)나 패칭 (patching) 등으로 움푹 들어가 있을 때는
통행에 위험하므로 즉시 조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뚜껑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는 위험하므로 보수 전에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고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
단하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
는 개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
나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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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
리하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
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
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
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
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
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합성수지재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
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
지 용접을 한다.

3.3.4 유희시설
(1) 손상부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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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 3.3-2에 따른다.
(2) 전반적인 관리
①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
야 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②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
다.
③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표 3.3-2 유희시설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곡선부의 상태, 충격에 의해 비틀린 곳, 충격에 의한 파손상태,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체인의 곡선부 상태
철재 ∙접합부분(앵커볼트, 볼트, 라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지면과 접한 곳, 지상부 등의 부식상태
∙축 및 축수의 베아링 마모상태, 이완상태
재
∙충격에 의한 파손, 사용에 의한 마모상태
목재 ∙갈라진 부분, 뒤틀린 부분
∙부패된 부분, 충해에 의해 손상된 부분
료
콘크리트의 노출된 부분, 파손된 부분, 침하 된 부분
콘크리트재 ∙기초
∙충격에 의해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안정성
명 연와재, ∙금이 간 곳, 파손된 곳, 흠이 생긴 곳 등
합성수지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 1회 이상 모든 시설물을 점검한다.
시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구별하여 긴급을
일반사항 ∙점검
요하는 것에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안전을 요하는 것은 점검 시
응급처리를 한다.
∙접전부분(앵커볼트, 볼트, 리벳, 엘보, 티, 용접 등)의 상태
기타
∙회전부분 윤활유 유무, 도장이 벗겨진 곳, 퇴색한 부분 등

(3) 보수 및 교체
①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재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3.2에 준한다.
②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
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
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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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
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
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
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
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③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
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진 곳,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
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
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패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
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
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④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가. 콘크리트구조물의 자체침하, 경사 또는 큰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되기전에 보수
및 개수를 하며 콘크리트부분이 박리되어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강도를 조사하여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 후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부분의 보수는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파손부분을 요철로 깍아 내고 물로 씻어
낸 후 원설계와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모르타르를 바를 부분의 보수는 강도가 충분한
곳까지 낡은 모르타르를 벗겨내고 너무 평탄한 곳은 끌로 요철을 주고 콘크리트에 물을 충분히 부어
서 표면에 고인 물이 없어진 후 모르타르 바름을 한다.
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보수면의 도장은 3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표면이 충분히 건조한 후 칠을 한
다. 미관을 위한 도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더러워지므로 3년에 1번정도 재도장을
실시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가 노출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성토, 모래 채움 등의 보수를 한다.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의 변화
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
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
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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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
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
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
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체는 매
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①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상태, 누
수발생상태, 볼트너트조임상태, 모터봉수 등의 이상이 없는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
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③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
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
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
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
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⑥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
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
를 조정해야 한다.
⑦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
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
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⑧ 어린이, 노약자, 장애자등의 취약자에게 제어판에 접근금지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⑨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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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
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⑩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4
회/월 이상,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이상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청소주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⑪ 관리주체는 펌프, 파이프, 노즐 등의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빙 전에 수경시설의 배수 드레인
을 반드시 실시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3.3.6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
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
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KCS 34 00 00 조경공사 14

===== 4.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 계약 특수조건(표준안)

제1조(목적)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의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이행기간)

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②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8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0조(공사의 중지)

①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보전원”의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현장대리인이 이탈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마. 사전제출 된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상 기재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3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보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인근에 주택, 상가 등이 존재하여 공사 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혹은 “보전원”의 감독자가 그러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전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공사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28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제33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4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자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6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다음 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KRAS) (kras.kosha.or.kr) 시행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신고),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www.csi.go.kr) 시행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타 시설물 등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혹은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받아 규정대로 공사되었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④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전원”의 해석에 따른다.

⑤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등 제반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민원 처리 및 안전문제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추가공사는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조치 후, 매월 정기보고시 조치사항에 대한 실정보고 및 반기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변경을 실시한다.

⑦ 폐기물 처리 등 계약물량을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공정의 경우 준공시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증·감된 공사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⑧ 상위기관(전북지방환경청 등)의 정책‧요청 등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⑨ 지적경계점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이설시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유실시 “계약상대자”가 재측량을 실시한다.

⑩ 유가성폐기물은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 현장보관하고, 별도 계약업체가 처리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분실 시 “보전원”은 배상책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불이행 등의 착수지연 또는 불법․부정행위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0이상인 경우

2.보전원 현장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정도가 불량한 경우

3.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보전원과의 협의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5건 누적발생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385호)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보전원”은 제1항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 5. 현장설명서.hwp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현장설명서 2026. 9.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 Ⅰ 사업 개요 1. 과업 명칭 및 기간

◦ 공사명: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 ‘28. 11. 30.까지

① 금차: 2026. 계약체결일 ∼ 2026. 11. 30.

② 총차: 2026. 계약체결일 ∼ 2028. 11. 30.(2년 유지관리)

2. 과업 목적

◦ 한강수계 매수토지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대상으로 수변녹지를 개선하여 탄소흡수원 증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선공사 시행

3. 과업 대상지역 범위

◦ 과업구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4번지 등(용인시 운학·호동 일원, 132천㎡)

4. 과업 내용

◦ 철거공사: 목재데크, 야자매트포장, 로프경계, 사고석경계석, 공간안내판, 목재테이블, 통나무교육장 등

◦ 식재공사: 겹벚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때죽나무, 물푸레나무, 산딸나무, 산사나무, 졸참나무 등

◦ 시설물공사: 돌담, 파고라, 목재데크, 목재경사오르기, 사인판, 앉음벽, 이설공사 등

◦ 포장공사: 경화마사토포장, 모래포장, 왕마사깔기, 자갈깔기, 잔디블럭포장, 바크포장 등

◦ 토목공사: 우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 ◦ 유지관리공사: 예초작업(2년)

※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변동(증가/감소)의 가능

5. 설계 변경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발주처 요청에 따라 수량의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

6.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8. 11. 30.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보안대책

◦ 본 설계도서의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Ⅱ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설명서, 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2)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현장설명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감독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경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신고서 등(1부)을 제출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 선임계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직접시공계획서 ◦ 예정공정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 인력은 생태복원공사 투입인력 작성하여야함

2) 장비투입계획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5. 현장현황 사전조사 및 공사관련 인․허가 실시

◦ 대상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진입로 등) 및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 파악

◦ 현장 사전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 수질오탁방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과 관련된 인․허가 실시 및 조치 강구(해당시)

가) 공사수행시 각종 인․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계획 수립(해당시)

6. 사후관리공사 ◦ 예초작업

가) 생태복원지역 내에 발생한 유해식물 등 초본류를 대상으로 예초작업을 실시한다.

나) 예초작업 시기는 식재수목의 활착 및 생육이 원활하도록 적정 작업 시기를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예초부산물에 종자의 결실이 없는 경우 이를 토양수분의 유지를 위해 수목하부 피복재로 활용할 수 있다. (단, 병해충 위험이 있는 부산물은 전량 반출)

다) 덩굴성 식물(환삼덩굴, 칡 등)의 경우에는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한다.

라) 예초작업시 식재수목의 절간, 근원부 및 수간훼손에 따른 고사가 발생할 경우 식재당시 규격의 동등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마) 스마트장비 사용으로 따라 원격조종예초기를 현장내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예초작업 물량은 대상지 식재수목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병충해방제

가) 수목의 상태나 주변 민원 등을 조사하여 병충해방제 계획을 수립 후 수행한다. (병충해방제 물량은 대상지 여건 및 기상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생태복원지 주변 축사가 인접함으로 드론방제를 실시할 때 풍향을 고려하여 병충해방제를 실시한다.

◦ 일반전정

가) 전정작업전 사전 감독관의 승인(수종, 수량)후 작업 진행해야한다.

나) 전정부산물등은 현장내에서 반출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 승인후 존치 가능하다.

◦ 지주목해체

가) 지주목해체전 사전 감독관의 승인(적정성, 수량)후 작업 진행해야 한다.

나) 해체된 지주목의 목재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과 상의후 처리해야 한다.

◦ 수목제거

가) 수목제거 전 수목의 고사여부 확인후 수목제거를 하여야한다.

나) 본과업의 품은 집재 및 반출 등 정리작업을 포함한 품이므로 운반등에 대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

다) 제거 수목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수목관수

가) 관수는 수관 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의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0.1m 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 시기는 토양이 건조하거나 가뭄일 때 시행하며, 별도로 감독관과 상의후 관수를 실시한다.

◦ 기타과업

가) 상기 과업외 기타 사항들에 관하여 시방서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7. 공사의 준공 ◦ 제출서류

가) 준공대장 (공문, 준공계, 준공내역서, 준공금청구서)

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공사명으로 미가입시 불인정)

다)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라)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바)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 증빙서류

사) 납세사실증명 아)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차)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카) 사진대지 타) 공사작업일보 파)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 대금을 청구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3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USB에 저장 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승인요청

◦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9.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복원공사현황(당일시공실적, 익일시공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 사항

1. 본 공사시행의 직접적인 영향(도로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보상 등 문제점 발생시는 즉시 해결토록 하며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중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3. 공사 관련부서에서는 건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각종제도, 지시, 지침사항이 수시로 시달되는 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확인 점검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종별 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함에 있어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정부 및 건설관련 법규, 규정 및 계약예규와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한국환경보전원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반드시 다음 각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입찰공고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현장설명서 ◦ 제반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포함)

7. 특허 및 신기술 등과 같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낙찰자가 져야 하며, 입찰 시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기술사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은 관련 공종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전 설계도서 검토 및 해당 시공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지장물 등 현장상태와 설계서와의 상이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상 손해와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생태복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관련 자재등을 반드시 당일 처리하여 대상지 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B: 구 분 E: 금 액 F: 비 고
B: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E: 9,062,780
C: 연금보험료 E: 11,974,46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90,84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417,969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C: 환경보전비
C: 퇴직공제부금비 E: 5,798,162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기타경비
C: 소계
A: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E: 869,419,090
A: 부 가 가 치 세 E: 86,941,910
A: 도 급 공 사 비 E: 956,361,000

[시트: 원가계산서(조성공사)]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B: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I: 비 고
B: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G: 36.52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G: 36.52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F: : 느티나무, 초화류 식재 외 G: 25.57
C: 간접노무비 G: 4.71 I: 18.40%
C: 소계 G: 30.28
B: 경

비 C: 기계경비 G: 1.55
C: 산재보험료 G: 1.08 I: 3.56%
C: 고용보험료 G: 0.31 I: 1.01%
C: 건강보험료 E: 8,502,536 G: 0.92 I: 3.595%
C: 연금보험료 E: 11,234,226 G: 1.21 I: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117,233 G: 0.12 I: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095,381 G: 1.42 I: 1.59%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 G: 0.10 I: 0.18%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G: 0.05 I: 0.081%
C: 환경보전비 G: 0.19 I: 0.30%
C: 퇴직공제부금비 E: 5,439,730 G: 0.60 I: 2.30%
C: 석면분담금 G: 0.70 I: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0.24 I: 0.09%
C: 기타경비 G: 3.27 I: 4.90%
C: 소계 G: 11.76
A: 소
계 G: 78.56
A: 일 반 관 리 비 G: 6.22 I: 8.00%
A: 이
윤 G: 7.06 I: 15%이내
A: 공 급 가 액 E: 840,770,000 G: 92.0
A: 부 가 가 치 세 E: 84,077,000 G: 9.0
A: 도 급 공 사 비 E: 924,847,000 G: 101.00

[시트: 조성공사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5년도 한강수계 민관협력 공동조성사업 B: C: 1 D: 식 N: O: A00
A:
1. 정비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1
A:
2. 조성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02 AA: LA+ = AB: 236510042 AC: LA = AD: 236510042
A:
소 계 (1) B: C: 1 D: N: P: 30 Q: * R: F X: .LA=LA(10,0,20)

.MA=MA(10,0,20) .EQ=EQ(10,0,20)

AA: EQ+ = AB: 43517847.73 AC: EQ = AD: 43517847.73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8.4%) C: 1 D: 식 N: P: 40 Q: R: F X: . EQ = LA(30) * 18.4/100

AA: EQ+ = AB: 9968992.848 AC: EQ = AD: 9968992.848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N: P: 50 Q: R: F X: . EQ = (LA(30)+TOT(40)) * 3.56/100

AA: EQ+ = AB: 2828281.679 AC: EQ = AD: 2828281.679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N: P: 60 Q: R: F X: .EQ =(LA(30) + TOT(40))*1.01/100

AA: EQ+ = AB: 8502536.01 AC: EQ = AD: 8502536.01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70 Q: R: F X: . EQ = LA(30) * 3.595/100

AA: EQ+ = AB: 11234226.99 AC: EQ = AD: 11234226.99
A:
5.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80 Q: R: F X: . EQ = LA(30) * 4.75/100

AA: EQ+ = AB: 1117233.23 AC: EQ = AD: 1117233.23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N: P: 90 Q: R: F X: . EQ = tot(70) * 13.14/100

AA: EQ+ = AB: 5439730.966 AC: EQ = AD: 5439730.966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N: P: 100 Q: R: F X: . EQ = LA(30) * 2.3/100

AA: EQ+ = AB: 941770.2128 AC: EQ = AD: 941770.2128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순공사비*0.18%) C: 1 D: 식 N: P: 110 Q: R: F X: .EQ=TOT(30)*0.16/100

AA: EQ+ = AB: 476771.1702 AC: EQ = AD: 476771.1702
A:
9.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순공사비*0.081%) C: 1 D: 식 N: P: 120 Q: R: F X: .EQ=tot(30)*0.081/100

AA: EQ+ = AB: 11581080.45 AC: EQ = AD: 11581080.45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B: (직재+직노+도급자관급)*1.59%+2450000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LA(30)+MA(30)+(TOT(270)/1.1))*1.59/100+2450000

AA: EQ+ = AB: 13897296.53 AC: EQ = AD: 13897296.53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B: ((직재+직노)*1.59%+2450000)*1.2 C: 1 D: 식 N: P: 150 Q: * R: F X: EQ =((LA(30)+MA(30))*1.59/100+2450000)*1.2

AA: EQ+ = AB: 1765819.149 AC: EQ = AD: 1765819.149
A:
12. 환경보전비 B: (순공사비*0.3%) C: 1 D: 식 N: P: 160 Q: R: F X: .EQ=TOT(30)*0.3/100

AA: EQ+ = AB: 30272182.16 AC: EQ = AD: 30272182.16
A:
13. 기타경비 B: (직노+간노+직재)*4.9%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MA(30) + LA(30) + TOT(40)) * 4.9/100

AA: EQ+ = AB: 16801.67334 AC: EQ = AD: 16801.67334
A:
14.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N: P: 180 Q: R: F X: .EQ =(LA(30) + TOT(40))*0.006/100

AA: EQ+ = AB: 252025.1001 AC: EQ = AD: 252025.1001
A:
15.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N: P: 190 Q: R: F X: .EQ =(LA(30) + TOT(40))*0.09/100

AA: EQ+ = AB: 718035977 AC: EQ = AD: 718035977
A:
소 계 (2) B: C: 1 D: N: P: 200 Q: * R: F X: .EQ=TOT(30,0,190)-TOT(150)

AA: EQ+ = AB: 57442878.16 AC: EQ = AD: 57442878.16
A:
16. 일반관리비 B: (소계2)*8.0% C: 1 D: 식 N: P: 210 Q: R: F X: EQ =TOT(200) * 8/100

AA: EQ+ = AB: 775478855 AC: EQ = AD: 775478855
A:
소 계 (3) B: C: 1 D: N: P: 220 Q: * R: F X: .EQ=TOT(200,0,210)

AA: EQ+ = AB: 65271145.29 AC: EQ = AD: 65271145.29
A:
17. 이윤 B: 15%이내 C: 1 D: 식 N: P: 230 Q: R: F X: .EQ = (TOT(220) - MA(30))*0.15-423413/1.1

AA: EQ+ = AB: 840750000 AC: EQ = AD: 840750000
A:
소 계 (4) B: 공급가액 C: 1 D: N: P: 240 Q: * R: F X: .EQ=TOT(220,0,230)

AA: EQ+ = AB: 84075000 AC: EQ = AD: 84075000
A:
18. 부가가치세 B: (총원가)*10% C: 1 D: 식 N: P: 250 Q: R: F X: . EQ =(TOT(240))*10/100

AA: EQ+ = AB: 924825000 AC: EQ = AD: 924825000
A:
19. 도급공사비 B: C: 1 D: N: P: 260 Q: * R: F X: .EQ=TOT(240)+tot(250)

A:
B: D: N: P: 300 Q: S R:
A: 1. 정비공사 B: C: 1 D: 식 N: O: A01
A:
1-1. 식재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11
A:
1-2. 부대공사 B: C: 1 D: 식 N: P: 15 Q: R: A012
A:
1-3. 시설공사 B: C: 1 D: 식 N: P: 17 Q: R: A013
A:
B: D: N: P: 20 Q: S R:
A: 1-1. 식재공사 B: C: 1 D: 식 N: O: A011
A:
느티나무(이식) B: R8 C: 3 D: 주 N: P: 10 Q: R: TR-IS-NTNM-008 T: T
A:
뽕나무(이식) B: R15 C: 2 D: 주 N: P: 20 Q: R: TR-IS-BNM-015 T: T
A:
뽕나무(이식) B: R10 C: 2 D: 주 N: P: 30 Q: R: TR-IS-BNM-010 T: T
A:
뽕나무(이식) B: R8 C: 1 D: 주 N: P: 40 Q: R: TR-IS-BNM-008 T: T
A:
산수유(이식) B: H2.5xW1.2xR8 C: 2 D: 주 N: P: 50 Q: R: TR-IS-SSO-008 T: T
A:
이팝나무(이식) B: R12 C: 1 D: 주 N: P: 60 Q: R: TR-IS-OPNM-012 T: T
A:
개쉬땅나무(이식) B: H1.2 C: 150 D: 주 N: P: 70 Q: R: TU-IS-GSDNM-120 T: T
A:
화살나무(이식) B: H0.8~1.0 C: 330 D: 주 N: P: 80 Q: R: TU-IS-HSNM-0811 T: T
A:
꽃창포(제거) B: 경운/잡풀제거(30%제거) C: 28.2 D: m2 N: P: 90 Q: R: TV-JG-GCP-100 T: T
A:
부들(제거) B: 경운/잡풀제거(30%제거) C: 463.16 D: m2 N: P: 100 Q: R: TV-JG-BD-100 T: T
A:
수크령(제거) B: 경운/잡풀제거(30%제거) C: 36.59 D: m2 N: P: 110 Q: R: TV-JG-SKR-10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50 C: 1 D: 주 N: P: 120 Q: R: TR-JJ-NOS-05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40 C: 1 D: 주 N: P: 130 Q: R: TR-JJ-NOS-04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30 C: 2 D: 주 N: P: 140 Q: R: TR-JJ-NOS-03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25 C: 68 D: 주 N: P: 150 Q: R: TR-JJ-NOS-025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20 C: 36 D: 주 N: P: 160 Q: R: TR-JJ-NOS-02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16 C: 10 D: 주 N: P: 170 Q: R: TR-JJ-NOS-016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15 C: 8 D: 주 N: P: 180 Q: R: TR-JJ-NOS-015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12 C: 19 D: 주 N: P: 190 Q: R: TR-JJ-NOS-012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10 C: 11 D: 주 N: P: 200 Q: R: TR-JJ-NOS-010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8 C: 19 D: 주 N: P: 210 Q: R: TR-JJ-NOS-008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6 C: 9 D: 주 N: P: 220 Q: R: TR-JJ-NOS-006 T: T
A:
교목전정(낙엽수) B: B5 C: 1 D: 주 N: P: 230 Q: R: TR-JJ-NOS-005 T: T
A:
교목전정(버드나무) B: B12 C: 11 D: 주 N: P: 240 Q: R: TR-JJ-BDNM-012 T: T
A:
교목전정(상록수,칡덩굴) B: B11~21미만 C: 60 D: 주 N: P: 250 Q: R: TR-JJ-SNS-1121 T: T
A:
벌목(현장내) B: B10 C: 4 D: 주 N: P: 260 Q: R: TR-BM-010 T: T
A:
벌목(현장내) B: B8이하 C: 30 D: 주 N: P: 270 Q: R: TR-BM-008 T: T
A:
관목전정 B: 나무높이 0.9m이상 C: 840 D: M2 N: P: 280 Q: R: PC_0456-125-09B T: T
A:
관목전정(칡덩굴) B: 나무높이 0.9m미만 C: 440 D: M2 N: P: 290 Q: R: PC_0456-125-09A T: T
A:
관목전정(칡덩굴) B: 나무높이 0.9m이상 C: 780 D: M2 N: P: 300 Q: R: PC_0456-125-09C T: T
A:
관목제거(현장제거) B: H0.3~0.7 C: 870 D: 주 N: P: 310 Q: R: PD_8124-007 T: T
A:
B: D: N: P: 320 Q: S R:
A: 1-2. 부대공사 B: C: 1 D: 식 N: O: A012
A:
자연석판석포장(이설) B: T50 C: 21 D: ㎡ N: P: 10 Q: R: PA-OS-JOSPS50 T: T
A:
목재데크(철거) B: T100 C: 142 D: ㎡ N: P: 20 Q: R: SS-CG-MJDK T: T
A:
야자매트포장(철거) B: W3.0xT30 C: 1051 D: m2 N: P: 30 Q: R: PA-CG-OJMT T: T
A:
우드칩포장(철거) B: T200 C: 138 D: m2 N: P: 40 Q: R: PA-CG-ODCPJ T: T
A:
인조화강석블럭포장(철거) B: T60 C: 61 D: ㎡ N: P: 50 Q: R: PA-CG-OJBL T: T
A:
자갈깔기(철거) B: T100 C: 39 D: m2 N: P: 60 Q: R: PA-CG-JGGG-100 T: T
A:
통나무포장(철거) B: T150 C: 150 D: ㎡ N: P: 70 Q: R: PA-CG-TNMPJ-150 T: T
A:
경운 및 잡풀제거 B: 사면정리 등 포함 C: 4241 D: M2 N: P: 80 Q: R: PC_0411-000-1 T: T
A:
식재면 고르기 B: C: 4195 D: M2 N: P: 90 Q: R: PC_0411-000-2 T: T
A:
예초(연1회) B: 교란종/덩굴/식생정비등 C: 4849 D: M2 N: P: 100 Q: R: PC_0454-310-1 T: T
A:
녹지경계석(철거) B: 150x150x1000 C: 15 D: m N: P: 110 Q: R: PA-CG-NJGGS T: T
A:
로프경계(철거) B: D50 C: 42 D: m N: P: 120 Q: R: PA-CG-RPGG T: T
A:
사고석경계석(철거) B: 100x100x1000 C: 194 D: m N: P: 130 Q: R: PA-CG-SGSGGS T: T
A:
재료분리경계(철거) B: C: 187 D: m N: P: 140 Q: R: PA-CG-JRBRGG T: T
A:
B: D: N: P: 150 Q: S R:
A: 1-3. 시설공사 B: C: 1 D: 식 N: O: A013
A:
안내판A(이설) B: 수풀로 C: 2 D: 개소 N: P: 10 Q: R: SS-OS-ONP-A T: T
A:
자연석놓기(이설) B: 10목이상 C: 25 D: 개소 N: P: 20 Q: R: SS-OS-JOSNG-16 T: T
A:
자연석놓기(이설) B: 4목 C: 5 D: 개소 N: P: 30 Q: R: SS-OS-JOSNG-04 T: T
A:
자연석놓기(이설) B: 6목 C: 24 D: 개소 N: P: 40 Q: R: SS-OS-JOSNG-06 T: T
A:
통나무벤치(이설) B: H200xL1500~2000 C: 16 D: 개소 N: P: 50 Q: R: SS-OS-TNMBC T: T
A:
공간안내판(정비) B: 수풀로 C: 1 D: 개 N: P: 60 Q: R: SS-JB-GGONP T: T
A:
등의자(정비) B: C: 14 D: 개 N: P: 70 Q: R: SS-JB-DOJ T: T
A:
안내판B(정비) B: C: 2 D: 개 N: P: 80 Q: R: SS-JB-ONP-B T: T
A:
종합안내판(대형,정비) B: C: 4 D: 개 N: P: 90 Q: R: SS-JB-JHONP-D T: T
A:
평의자(정비) B: C: 6 D: 개 N: P: 100 Q: R: SS-JB-POJ T: T
A:
공간안내판(철거) B: 수풀로 C: 2 D: 개 N: P: 110 Q: R: SS-CG-GGONP T: T
A:
목재테이블(철거) B: D1430xH489 C: 2 D: 개 N: P: 120 Q: R: SS-CG-MJTOB T: T
A:
통나무교육장(철거) B: 1500x800xH150 C: 2 D: 개 N: P: 130 Q: R: SS-CG-TNMGOJ T: T
A:
통나무징검다리(철거) B: C: 1 D: 개 N: P: 140 Q: R: SS-CG-TNMJGDR T: T
A:
말뚝박기(소,정비) B: L500~600 C: 4 D: m N: P: 150 Q: R: SS-JB-MDBG-S T: T
A:
로프휀스A(철거) B: H1200xL1500 C: 17 D: 경간 N: P: 160 Q: R: SS-CG-RPHS-A T: T
A:
로프휀스B(철거) B: H1200xL2000 C: 22 D: 경간 N: P: 170 Q: R: SS-CG-RPHS-B T: T
A:
B: D: N: P: 180 Q: S R:
A: 2. 조성공사 B: C: 1 D: 식 N: O: A02
A:
2-1. 식재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21
A:
2-2. 부대공사 B: C: 1 D: 식 N: P: 15 Q: R: A022
A:
2-3. 시설공사 B: C: 1 D: 식 N: P: 17 Q: R: A023
A:
B: D: N: P: 20 Q: S R:
A: 2-1. 식재공사 B: C: 1 D: 식 N: O: A021 Z: 125,320,342 AA: 51,104,643 AB: 3,085,817
A:
소나무 B: H4.0xW2.0xR15 C: 12 D: 주 N: P: 10 Q: R: TR-SG-SNM15 T: T Z: 14,417,980 AA: 12,081,547 AB:
A:
겹벚나무 B: H3.5xR15 C: 12 D: 주 N: P: 20 Q: R: TR-SG-GBNM15 T: T
A:
느릅나무 B: H3.5xR8 C: 26 D: 주 N: P: 30 Q: R: TR-SG-NRNM08 T: T
A:
느티나무 B: H5.0xR30 C: 17 D: 주 N: P: 40 Q: R: TR-SG-NTNM30 T: T
A:
느티나무 B: H4.0xR12 C: 11 D: 주 N: P: 50 Q: R: TR-SG-NTNM12 T: T
A:
느티나무 B: H3.5xR8 C: 25 D: 주 N: P: 60 Q: R: TR-SG-NTNM08 T: T
A:
때죽나무 B: H3.0xR8 C: 15 D: 주 N: P: 70 Q: R: TR-SG-DJNM08 T: T
A:
물푸레나무 B: H3.0xR8 C: 32 D: 주 N: P: 80 Q: R: TR-SG-MPRNM08 T: T
A:
산딸나무 B: H3.5xR10 C: 3 D: 주 N: P: 90 Q: R: TR-SG-SDNM10 T: T
A:
산딸나무 B: H3.0xR8 C: 28 D: 주 N: P: 100 Q: R: TR-SG-SDNM08 T: T
A:
산사나무 B: H3.0xR10 C: 5 D: 주 N: P: 110 Q: R: TR-SG-SSNM10 T: T
A:
상수리나무 B: H3.5xR8 C: 30 D: 주 N: P: 120 Q: R: TR-SG-SSRNM08 T: T
A:
졸참나무 B: H3.0xR8 C: 21 D: 주 N: P: 130 Q: R: TR-SG-JCNM08 T: T
A:
청단풍 B: H3.0xR10 C: 18 D: 주 N: P: 140 Q: R: TR-SG-CDP10 T: T
A:
팥배나무 B: H4.0xR10 C: 8 D: 주 N: P: 150 Q: R: TR-SG-PBNM10 T: T
A:
팥배나무 B: H3.5xR8 C: 12 D: 주 N: P: 160 Q: R: TR-SG-PBNM08 T: T
A:
팽나무 B: H3.5xR12 C: 14 D: 주 N: P: 170 Q: R: TR-SG-PNM12 T: T
A:
팽나무 B: H3.5xR10 C: 8 D: 주 N: P: 180 Q: R: TR-SG-PNM10 T: T
A:
홍단풍 B: H2.5xR8 C: 7 D: 주 N: P: 190 Q: R: TR-SG-HDP08 T: T
A:
보리수나무 B: H1.5xW0.8 C: 9 D: 주 N: P: 200 Q: R: TU-SG-BRSNM15 T: T
A:
수수꽃다리 B: H2.0xW1.0 C: 14 D: 주 N: P: 210 Q: R: TU-SG-SSGDR20 T: T
A:
개나리 B: H0.8x5가지 C: 239 D: 주 N: P: 220 Q: R: TU-SG-GNR08 T: T
A:
꼬리조팝나무 B: H0.8xW0.4 C: 159 D: 주 N: P: 230 Q: R: TU-SG-GRJPNM08 T: T
A:
나무수국 B: H1.2xW0.8 C: 79 D: 주 N: P: 240 Q: R: TU-SG-NMSG12 T: T
A:
백철쭉 B: H0.4xW0.4 C: 433 D: 주 N: P: 250 Q: R: TU-SG-BCJ04 T: T
A:
병꽃나무 B: H1.2xW0.6 C: 154 D: 주 N: P: 260 Q: R: TU-SG-BGNM12 T: T
A:
산수국 B: H0.4xW0.6 C: 1065 D: 주 N: P: 270 Q: R: TU-SG-SSG06 T: T
A:
산철쭉 B: H0.6xW0.6 C: 30 D: 주 N: P: 280 Q: R: TU-SG-SCJ06 T: T
A:
조팝나무 B: H0.8xW0.4 C: 449 D: 주 N: P: 290 Q: R: TU-SG-JPNM08 T: T
A:
쥐똥나무 B: H1.2xW0.3 C: 2534 D: 주 N: P: 300 Q: R: TU-SG-JDNM12 T: T
A:
진달래 B: H0.5xW0.4 C: 119 D: 주 N: P: 310 Q: R: TU-SG-JDR05 T: T
A:
화살나무 B: H0.8xW0.4 C: 1060 D: 주 N: P: 320 Q: R: TU-SG-HSNM08 T: T
A:
흰말채나무 B: H1.2xW0.6 C: 283 D: 주 N: P: 330 Q: R: TU-SG-HMCNM12 T: T
A:
구절초 B: 8cm C: 623 D: 본 N: P: 340 Q: R: TV-SG-GJC08 T: T
A:
기린초 B: 8cm C: 259 D: 본 N: P: 350 Q: R: TV-SG-GRC08 T: T
A:
맥문동 B: 8cm C: 3689 D: 본 N: P: 360 Q: R: TV-SG-MMD08 T: T
A:
벌개미취 B: 8cm C: 810 D: 본 N: P: 370 Q: R: TV-SG-BGMC08 T: T
A:
쑥부쟁이 B: 8cm C: 244 D: 본 N: P: 380 Q: R: TV-SG-SBJO08 T: T
A:
옥잠화 B: 8cm C: 547 D: 본 N: P: 390 Q: R: TV-SG-OJH08 T: T
A:
잔디(평떼) B: 0.3x0.3x0.03 C: 534 D: ㎡ N: P: 400 Q: R: PP_0411_1003 T: T
A:
B: D: N: P: 410 Q: S R:
A: 2-2. 부대공사 B: C: 1 D: 식 N: O: A022
A:
경화마사토포장 B: T100 C: 1998 D: ㎡ N: P: 10 Q: R: PA-TY-GHMST100 T: T
A:
모래포장 B: T300 C: 33 D: m2 N: P: 20 Q: R: PA-TY-MRSJ-300 T: T
A:
왕마사깔기 B: T100 C: 44 D: ㎡ N: P: 30 Q: R: PA-TY-OMS100 T: T
A:
자갈깔기 B: T100 C: 64 D: m2 N: P: 40 Q: R: PA-TY-JGGG-100 T: T
A:
자연석판석포장 B: T50,부정형 C: 478 D: ㎡ N: P: 50 Q: R: PA-TY-JOSPS50 T: T
A:
잔디블럭포장 B: T100 C: 287 D: m2 N: P: 60 Q: R: PA-TY-JDBR-100 T: T
A:
바크포장 B: T150 C: 131 D: L N: P: 70 Q: R: PA-TY-BKPS-150 T: T
A:
원주목경계 B: Ø100xH300xL1000 C: 23 D: m N: P: 80 Q: R: PA-TY-OJMGG-100 T: T
A:
마운딩조성 B: - C: 430.95 D: m3 N: P: 110 Q: R: PA-TY-MOD T: T
A:
수목표찰(걸이형) B: 180x130 C: 37 D: 개소 N: P: 120 Q: R: SS-TY-SMPC-GOH T: T
A:
수목표찰(지지대형) B: 180x130xH700 C: 28 D: 개소 N: P: 130 Q: R: SS-TY-SMPC-JJDH T: T
A:
수목표찰(꽃이형) B: 100x20xH450 C: 12 D: 개소 N: P: 140 Q: R: SS-TY-SMPC-GGOH T: T
A:
멀칭재(바크) 포설 B: C: 6172 D: L N: P: 150 Q: R: PLH_UBL50020 T: T
A:
집수정 B: 410x510x600 C: 4 D: 개소 N: P: 160 Q: R: SS-BS-JSJ-B T: T
A:
우수관 B: D150 C: 76 D: m N: P: 170 Q: R: SS-BS-BSG T: T
A:
가설사무소(3.0×6.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3개월 C: 1 D: 식 N: P: 180 Q: R: SS-GT-GSSMS-3060 T: F
A:
B: D: N: P: 190 Q: S R:
A: 2-3. 시설공사 B: C: 1 D: 식 N: O: A023
A:
공간안내판 B: H1310x600x400 C: 3 D: 개 N: P: 10 Q: R: SS-TY-GGONP T: T
A:
나무더미 B: Ø2.0 C: 3 D: 개소 N: P: 20 Q: R: SS-TY-NMDM-2 T: T
A:
나무블록 B: C: 1 D: 식 N: P: 30 Q: R: SS-TY-NMBR T: T
A:
나무블록보관상자 B: H1000x1800x580 C: 1 D: 개소 N: P: 40 Q: R: SS-TY-NMBRBGSJ-1000 T: T
A:
돌담 B: W400xH1200 C: 37 D: m N: P: 50 Q: R: SS-TY-DD-1200 T: T
A:
돌무더기 B: 2,000x2,000x1,200 C: 2 D: 개소 N: P: 60 Q: R: SS-TY-DMDG-2000 T: T
A:
등벤치 B: 1500x608x805 C: 5 D: 개소 N: P: 70 Q: R: SS-TY-DBC-1500 T: T
A:
목재경사오르기 B: 4060x1770x2930 C: 1 D: 개소 N: P: 80 Q: R: SS-TY-MJGSORG T: T
A:
목재데크A B: A=45.36m2 C: 1 D: 식 N: P: 110 Q: R: ST-SS-MJDK-A T: T
A:
목재데크B B: A=50.27m2 C: 1 D: 식 N: P: 120 Q: R: ST-SS-MJDK-B T: T
A:
목재데크C B: A=73.63m2 C: 1 D: 식 N: P: 130 Q: R: ST-SS-MJDK-C T: T
A:
야외무대 B: A=78.54m2 C: 1 D: 식 N: P: 140 Q: R: ST-SS-OOMD T: T
A:
목재등벤치 B: 1700x580xH630 C: 21 D: 개소 N: P: 150 Q: R: SS-TY-MJDBC T: T
A:
목재조형물(거미,거미줄) B: 1000x1000 C: 1 D: 개소 N: P: 160 Q: R: SS-TY-MJJHM-GMGMJ T: T
A:
목재조형물(너구리(집)) B: 900x600x450 C: 1 D: 개소 N: P: 170 Q: R: SS-TY-MJJHM-NGRJ T: T
A:
목재조형물(다람쥐) B: H300 C: 2 D: 개소 N: P: 180 Q: R: SS-TY-MJJHM-DRJ T: T
A:
목재조형물(무당벌레) B: W250 C: 2 D: 개소 N: P: 190 Q: R: SS-TY-MJJHM-MDBR T: T
A:
목재조형물(부엉이) B: H300 C: 1 D: 개소 N: P: 200 Q: R: SS-TY-MJJHM-BOO T: T
A:
목재조형물(벌) B: H350 C: 2 D: 개소 N: P: 210 Q: R: SS-TY-MJJHM-B T: T
A:
목재조형물(제비가족) B: W350 C: 1 D: 개소 N: P: 220 Q: R: SS-TY-MJJHM-JBGJ T: T
A:
목재평벤치A B: H250 C: 12 D: 개소 N: P: 230 Q: R: SS-TY-MJPBC-A T: T
A:
목재평벤치B B: H450 C: 16 D: 개소 N: P: 240 Q: R: SS-TY-MJPBC-B T: T
A:
사인판A B: C: 3 D: 개소 N: P: 250 Q: R: SS-TY-SOP-A T: T
A:
사인판B B: C: 1 D: 개소 N: P: 260 Q: R: SS-TY-SOP-B T: T
A:
앉음벽A B: H450 C: 13.8 D: m N: P: 270 Q: R: SS-TY-OOB-A T: T
A:
앉음벽B B: H450 C: 13.1 D: m N: P: 280 Q: R: SS-TY-OOB-B T: T
A:
앉음벽C B: H450xW400xL4000 C: 15 D: 개소 N: P: 290 Q: R: SS-TY-OOB-C T: T
A:
횃대 B: 5ea, 현장유용목 C: 2 D: 개소 N: P: 300 Q: R: SS-TY-HD300 T: T
A:
우수관 B: D150 C: 76 D: m N: P: 310 Q: R: SS-BS-BSG T: T
A:
집수정 B: 410x510x600 C: 4 D: 개소 N: P: 320 Q: R: SS-BS-JSJ-B T: T
A:
B: D: N: P: 330 Q: S R:

[시트: 원가계산서(유지관리1차년도)]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B: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B: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G: 0.00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G: 0.0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G: 49.42
C: 간접노무비 G: 9.09 H: 18.40%
C: 소계 G: 58.51
B: 경

비 C: 기계경비 G: 2.94
C: 산재보험료 G: 2.08 H: 3.56%
C: 고용보험료 G: 0.59 H: 1.01%
C: 건강보험료 E: 280,122 G: 1.78 H: 3.595%
C: 연금보험료 E: 370,120 G: 2.35 H: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6,808 G: 0.23 H: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1,294 G: 1.03 H: 2.07%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 G: 0.09 H: 0.18%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G: 0.09 H: 0.081%
C: 환경보전비 G: 0.16 H: 0.30%
C: 퇴직공제부금비 E: 179,216 G: 1.10 H: 2.30%
C: 석면분담금 G: #REF!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REF! H: 0.09%
C: 기타경비 G: 2.87 H: 4.90%
C: 소계 G: #REF!
A: 소
계 G: #REF!
A: 일 반 관 리 비 G: 5.92 H: 8.00%
A: 이
윤 G: 11.09 H: 15%이내
A: 공 급 가 액 E: 14,324,545 G: #REF!
A: 부 가 가 치 세 E: 1,432,455 G: 9.0
A: 도 급 공 사 비 E: 15,757,000 G: #REF!
A: 총 공 사 비 E: 15,757,000

[시트: 유지관리 내역서(1차년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총괄 B: C: 1 D: 식 N: O: A01
A:
유지관리 B: C: 1 D: 식 N: P: 15 Q: R: A012
A:
B: D: N: P: 20 Q: S R:
A: 유지관리 B: C: 1 D: 식 N: O: A012
A:
예초 B: 교란종/덩굴/식생정비등 C: 16,000 D: M2 N: P: 100 Q: R: PC_0454-310-1 T: T
A:
B: D: N: P: 150 Q: S R:

[시트: 원가계산서(유지관리2차년도)]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민관협력 용인 수풀로(운학·호동) 기능강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B: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H: 비 고
B: 비 목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G: 0.00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계 G: 0.0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G: 49.42
C: 간접노무비 G: 9.09 H: 18.40%
C: 소계 G: 58.51
B: 경

비 C: 기계경비 G: 2.94
C: 산재보험료 G: 2.08 H: 3.56%
C: 고용보험료 G: 0.59 H: 1.01%
C: 건강보험료 E: 280,122 G: 1.78 H: 3.595%
C: 연금보험료 E: 370,120 G: 2.35 H: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6,808 G: 0.23 H: 13.1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61,294 G: 1.03 H: 2.07%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발급 G: 0.09 H: 0.18%
C: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G: 0.09 H: 0.081%
C: 환경보전비 G: 0.16 H: 0.30%
C: 퇴직공제부금비 E: 179,216 G: 1.10 H: 2.30%
C: 석면분담금 G: #REF!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REF! H: 0.09%
C: 기타경비 G: 2.87 H: 4.90%
C: 소계 G: #REF!
A: 소
계 G: #REF!
A: 일 반 관 리 비 G: 5.92 H: 8.00%
A: 이
윤 G: 11.09 H: 15%이내
A: 공 급 가 액 E: 14,324,545 G: #REF!
A: 부 가 가 치 세 E: 1,432,455 G: 9.0
A: 도 급 공 사 비 E: 15,757,000 G: #REF!
A: 총 공 사 비 E: 15,757,000

[시트: 유지관리 내역서(2차년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총괄 B: C: 1 D: 식 M: N: O: A01
A:
유지관리 B: C: 1 D: 식 M: N: P: 15 Q: R: A012
A:
B: D: M: N: P: 20 Q: S R:
A: 유지관리 B: C: 1 D: 식 M: N: O: A012
A:
예초 B: 교란종/덩굴/식생정비등 C: 16,000 D: M2 M: N: P: 100 Q: R: PC_0454-310-1 T: T
A:
B: D: M: N: P: 150 Q: S R: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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