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hwpx =====
창원시 공고 제 2026–1739호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창 원 시 장
1. 공 모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목
적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나. 방
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공모”
다. 사 업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라. 대지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번지 일원
마.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바.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624㎡
2) 규
모 : 연면적 1,999㎡(-5% 범위 내 조정가능)
3)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4) 예정공사비 : 8,40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5) 설 계 비 : 402,116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증비용 포함)
※ 각종 인허가 관계기관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기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간(공휴일 포함)
차. 설계범위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용역 전반
※ 상세내용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역가점제
지역업체(경상남도) 단독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점
단독참여 : 지역업체 간
공동응모 포함
4. 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6. 9. 8.(화)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참가등록
’26. 9. 15.(화) ~ 9. 16.(수)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
’26. 9. 22.(화)
(10:00)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설계공모지침서 설명)
질의접수
’26. 9. 29.(화) ~ 9. 30.(수)<hp:lineBreak/>(09:00 ~ 18:0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7.(수)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및 마감
’26. 11. 3.(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기술검토
’26. 11. 6.(금) ~ 11. 12.(목)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사전 검토
작품심사
’26. 11. 20.(금)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당선작 1점, 입상작 5점 이내 선정)
심사결과 발표
’26. 11. 27.(금)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모안 심사 및 결과
가. 심사일시 : 2026. 11. 20.(금) 11 : 00 ~
일
정
시간
심사방법
비고
1차 심사
11:00
혼합제 방식
※ 제출 작품수가 7개 이하일 경우는 1차 심사를 생략함
2차 심사
14:00
※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다.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심사위원 : 구성 9명(예비 심사위원 2명 별도)
연 번
지 역
소 속
성 명
비 고
1
관내
경남대학교
신용주
2
건축사사무소 여운7
문광호
3
P&A 건축사사무소
박무순
4
㈜소마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김태호
5
관외
건축사사무소 동방
김흔진
6
건축사사무소 유원
류종식
7
계명대학교
문근종
8
계명문화대학교
윤재운
9
동서대학교
정희웅
예비
관내
국립창원대학교
박근송
예비
관외
전북과학대학교
김일중
마. 기술검토위원 : 구성 2명
연 번
지 역
소 속
성 명
비 고
1
관내
아우름건축사사무소
김지홍
2
건축사사무소 씨엘
이정민
바.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6. 11. 27.(금)
2) 방법 : 세움터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게시
6. 기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26-25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공사비 및 설계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공모지침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에 게재
7. 담당자 :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팀 이수정(☎ 055-225-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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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26–1739호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창 원 시 장
1. 공 모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2. 공모개요
가. 목
적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나. 방
식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공모”
다. 사 업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라. 대지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번지 일원
마.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바.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624㎡
2) 규
모 : 연면적 1,999㎡(-5% 범위 내 조정가능)
3)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4) 예정공사비 : 8,40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5) 설 계 비 : 402,116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각종 인증비용 포함)
※ 각종 인허가 관계기관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
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기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자.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간(공휴일 포함)
차. 설계범위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용역 전반
※ 상세내용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름
- 1 -
3. 공모 응모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
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
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
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
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
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
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역가점제
지역업체(경상남도) 단독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점
단독참여 : 지역업체 간
공동응모 포함
- 2 - 4. 공모 일정 구 분 설계공모 공고 참가등록 일 정 비 고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26. 9. 8.(화)
’26. 9. 15.(화) ~ 9. 16.(수)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
’26. 9. 22.(화)
(10:00)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설계공모지침서 설명)
질의접수
’26. 9. 29.(화) ~ 9. 30.(수)
(09:00 ~ 18:0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7.(수)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및 마감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26. 11. 3.(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기술검토
’26. 11. 6.(금) ~ 11. 12.(목)
작품심사 ’26. 11. 20.(금) 심사결과 발표 ’26. 11. 27.(금)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사전 검토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당선작 1점, 입상작 5점 이내 선정)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
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5. 공모안 심사 및 결과
가. 심사일시 : 2026. 11. 20.(금) 11 : 00 ~
일
정 시간 1차 심사 11:00 2차 심사 심사방법 비고 혼합제 방식
※ 제출 작품수가 7개 이하일 경우는
1차 심사를 생략함
14:00
※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본관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다. 심사방법, 배점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라. 심사위원 : 구성 9명(예비 심사위원 2명 별도)
연번
1
2
3
4
5
6
7
8
9
예비
예비
지역 소속 성명 관내
경남대학교
건축사사무소 여운7
P&A 건축사사무소
㈜소마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동방
건축사사무소 유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동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신용주
문광호
박무순
김태호
김흔진
류종식
문근종
윤재운
정희웅
박근송
관외 전북과학대학교 김일중 관내 관외 비고
마. 기술검토위원 : 구성 2명
연번
지역 소속 성명
1
2
관내
아우름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씨엘
김지홍
이정민
비고
바. 심사결과 발표
1) 일시 : 2026. 11. 27.(금)
2) 방법 : 세움터 및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게시
- 4 -
6. 기타사항
가.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2026-25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예정공사비 및 설계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설계공모지침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은 창원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고시공고"”) 에 게재
7. 담당자 :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공공시설기획팀 이수정(☎ 055-225-6753)
- 5 -
===== 과업내용서(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hwpx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
설계과업내용서
2026. 09.
창원특례시
(공공시설기획과)
목 차
Ⅰ. 총 칙 <hp:tab width="32860" leader="3" type="2"/>3
Ⅱ. 일반지침 <hp:tab width="31284" leader="3" type="2"/>5
Ⅲ. 용역의 기술지침 <hp:tab width="26072" leader="3" type="2"/>7
Ⅳ. 용역의 수행방법<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12
Ⅴ. 성과물납품 목록<hp:tab width="25996" leader="3" type="2"/>14
Ⅰ 총 칙 1. 과 업 명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교방동·노산동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 급증
◦ 현 교방동, 노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ㆍ문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 이에,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ㆍ문화 혜택 등 취약지역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주민 및 관리자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1) 대지면적 : 1,624.0㎡
2) 연 면 적 : 1,999㎡ (-5%범위 내 조정가능)
3)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라. 예정공사비 : 금 8,407백만원(부가세포함)
마. 예정설계비 : 금 402,116천원(부가세포함)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분야 등 건축물 전 분야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반업무 일체
※ 예비인증[제로에너지 인증등급 획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관계기관 검토 완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인증 수수료 및 지질조사, 지적측량조사 미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 5.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사전조사 및 분석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가설계획 및 기존 시설 내부철거·기본 마감공사 설계 등 포함)
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수행
(건축허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성능 관련 설계
마.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설계(예비인증 및 본인증 포함)
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업무 수행 (지방건설기술심의, 공공건축심의,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기타 발주기관 지시사항 포함)
6.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용역에 적용한다.
나. 설계공모 당선작품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보완하여 계획설계를 확정한다.
다. 중간·실시설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소방, 전기, 통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전 분야를 설계한다.
Ⅱ 일반지침
1. 공통사항
가. 용역 수행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관련 법규, 지침·고시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다. 사업추진 및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성실히 수행한다.
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과업은 설계공모에 의한 당선작을 기본으로 하며, 최종 승인 전까지 주민설명회·간담회·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과 관련 부서 간 의견이 원활히 수렴될 수 있도록 협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한다. (협의 시기·횟수·내용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조사
가. 기본 현황조사 (발주처 제공 현황측량자료 기반)<hp:lineBreak/>1) 대지 및 주변 전반에 관하여 조사한다.<hp:lineBreak/>2) 급수, 배수, 오수, 전기, 통신 인입을 위한 주변 여건을 조사한다.<hp:lineBreak/>3) 대지 내 지장물 및 기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다.
나. 지반·지질조사 결과의 반영 (발주처 제공 지반조사 결과 기반)<hp:lineBreak/>- 건물 구조·규모·지질에 적합한 기초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다.
3. 계획설계
가. 설계공모안을 발주자와 협의한 후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등을 개선·발전시킨 계획설계를 승인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계획설계 승인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견 청취 기회를 가진다.
4. 중간설계
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말한다.
나.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장비의 규모·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5. 실시설계
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성능 및 공법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Ⅲ 기술지침
1. 일반사항
가. 주변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합리적인 배치 및 동선을 계획한다.
다. 실별 기능을 고려한 유기적인 내부 공간을 계획한다.
라.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다.
마. 각종 인증 기준(ZEB, BF 등)을 준수한다.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사. 공사 중 소음·분진, 안전사고 방지, 인접 건축물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공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아. 가설 휀스·시스템비계·작업대·안전발판·연결철물 등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건축설계 분야
가. 성절토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나. 도로, 보도, 상하수도, 우수, 가스, 전기, 통신, 소방, 조경시설물 등이 서로 간섭받지 않도록 한다.
다. 구조바닥 높이에 따라 건축평면도의 마감자재별 적정한 두께를 설계한다.
라.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층고를 설계하고,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 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지붕 등 방수를 위한 적정한 방수재료 설계하고 트렌치, 물매 등을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옥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안전시설을 설계한다.
사. 구조 및 각종 자재는 피난 및 방화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아. 장애인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따른 ‘우수등급’이상의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모든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차. 건축마감 계획표를 설계도면과 서로 일치하도록 하고,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가 상호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3. 토목설계 분야
가. 터파기시 사토장을 반주자와 협의하여야 설계한다.
나. 터파기 공사를 위한 공사용 작업장, 진입로 등을 가설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다. 오수 및 우수의 배수는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적절한 조경을 계획한다.
1) 건축물 외부에는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고려하여 식재계획을 한다.
2) 옥상정원 조경 시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마. 포장재료는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설계 분야
가. 급수·급탕·냉난방·환기·배수설비에 대하여 용량 계산서를 산출하고 설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급탕 용량은 충분히 확보한다.
나.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방식을 선정한다.
다. 지하층 배수시설에는 자동제어 설비를 한다.
라. 물탱크실 유수가 기계실·전기실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높이 차이를 둔다.
마. 기계실 면적은 향후 설비 증설을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한다.
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5. 소방설비 설계 분야
가.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 법규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나. 각종 소화설비의 감시 및 유지관리 편의를 도모한다.
6. 전기 설계 분야
가. 수변전설비
1) 부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며 적정 수용률·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를 적정하게 계획한다.
3) 한전 전원 인입점(수급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설비
1) 전동기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한다.
3)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도록 설계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1)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보로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디자인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한다.
7. 정보·통신 설계 분야
가. 통합배선설비
1) 미래 수요를 감안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2) 통신실의 설치 조건 및 위치를 검토한다.
3)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의 적정 수량을 검토한다.
4) MDF/IDF 위치·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
나.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 MATV·CATV설비를 검토한다.
2) OA기기, 업무 형태 변화 등에 대응 가능한 구성으로 한다.
다. 통합접지설비
1) 피뢰침 및 접지 규모를 검토한다.
2) 규정 및 기준에 따라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3) CCTV 등 특수설비에 따른 적정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조명 설계 분야
가. 조도 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자연광 최대 활용)를 한다.
다. LED 조명기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한다.
라. 주위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옥외공간 경관조명을 계획한다.
9. 주요 장비 및 자재 사용계획
가.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 인증제품을 적극 반영한다.
나. 국내 자재 중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라. 부득이 수입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신재생에너지분야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27년 기준 36% 이상이며, 허가 시점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나.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LED조명, 태양광 등의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11. 에너지 효율화 등 인증분야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수하여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따른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다. 건축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12. 제로에너지 분야
가. 기본방향
1) 자연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가능한 친환경 시설
2) 대상부지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Pre-Passive Design
3)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Passive Design
4) 에너지 향상 및 자립을 위한 Active Design
5)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Renewable Design
6)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Resiliency Design
7) 누적 정보(Track Record)를 활용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자인
나. 제로에너지 계획 시 고려사항
1)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반영
2) 시스템 디자인과 시설물 표준 마련, 기후변화 감응 성능지표 반영
3) 에너지 절약 중심의 저탄소형 건물계획
4) 인공지반·자연지반에 따른 열섬효과 저감 계획
5) 자전거 주차장, 저공해·고효율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 주차장 등 반영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계획
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분야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 대상으로 계획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출입구, 복도, 화장실, 수직동선(엘리베이터·계단·경사로), 안내설비, 옥외 보행로 등 인증 항목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Ⅳ 행정사항
1. 과업의 착수 및 진행
◦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주요 보고회
- 주민설명회 : 1회 이상
- 보 고 회 :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개최
나. 공정 보고
- 주간보고 : 매주 1회 (목요일 제출)
- 월간보고 : 매월 1회 (매월 첫째 목요일 제출)
- 수시보고 : 발주청에서 주민설명회, 워크숍 및 각종 보고회 개최 시 필요 도면·판넬을 작성·제출하고 계획안에 대해 설명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업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설계변경과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종료 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등 설계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5. 관계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의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상수도법, 하수도법, 도로법, 주차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창원특례시 관련 조례
-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법령, 규칙, 고시 등
Ⅴ 성과품 납품목록
1. 성과물 작성의 일반사항
가. 건축(토목, 기계설비, 조경 포함),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한다.
나. 건축폐기물 처리도서는 성상별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다. 성과물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에 따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A3
3
부
착수일로부터 45일
3. 중간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A3
3
부
착수일로부터 90일
4. 실시설계 - 성과물 납품 목록
연번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④ 설계예산서
⑤ 설계안전검토보고서
A3
A4
6
3
부
착수일로부터 210일
- 예정공정표를 작성(「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자료 제출 포함)하여 제출한다.
- 조감도(규격 : A2)는 2부 이상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내용을 수록한 USB(2부)를 제출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조에 의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다.
※ 설계내역서는 예정공정표, 설계설명서, 공사(자재)시방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수량)산출조서, 설계도면을 포함할 것.
※ 분야별 편철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 주민·관계부서 협의·보고용 도면 및 판넬은 주민설명회 등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할 것.
===== 설계공모지침서(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hwpx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
설계공모지침서
2026. 09.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창원특례시
(공공시설기획과)
목 차
설계공모 개요
1-1. 설계공모의 목적<hp:tab width="36648" leader="3" type="1"/> 1
1-2. 공모사업 개요<hp:tab width="37948" leader="3" type="1"/> 1
1-3. 설계공모 방식<hp:tab width="37948" leader="3" type="1"/> 2
1-4. 설계공모 일정<hp:tab width="37948" leader="3" type="1"/> 2
1-5. 참가자격<hp:tab width="41196" leader="3" type="1"/> 3
1-6. 참가등록<hp:tab width="41196" leader="3" type="1"/> 3
1-7. 현장설명회<hp:tab width="39896" leader="3" type="1"/> 4
1-8. 질의 및 답변<hp:tab width="38600" leader="3" type="1"/> 4
1-9. 사전접촉금지 의무 등<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5
1-10. 기타사항<hp:tab width="40544" leader="3" type="1"/> 5
제출물
2-1. 공모안 제출<hp:tab width="39248" leader="3" type="1"/> 6
2-2. 제출도서의 익명성<hp:tab width="35348" leader="3" type="1"/> 6
2-3. 제출도서 등의 작성<hp:tab width="34700" leader="3" type="1"/> 7
심사 및 당선작 선정
3-1. 전문위원회(기술) 검토<hp:tab width="33232" leader="3" type="1"/> 10
3-2.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10
3-3. 공모안 심사<hp:tab width="39248" leader="3" type="1"/> 11
3-4. 평가항목과 배점기준<hp:tab width="34048" leader="3" type="1"/> 13
3-5. 심사 결과 발표<hp:tab width="37300" leader="3" type="1"/> 13
3-6. 심사 시 불이익 처분<hp:tab width="34052" leader="3" type="1"/> 13
3-7. 입상작 및 보상<hp:tab width="37300" leader="3" type="1"/> 14
3-8.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hp:tab width="33400" leader="3" type="1"/> 15
3-9. 저작권 및 작품전시<hp:tab width="34700" leader="3" type="1"/> 15
3-10. 작품반환<hp:tab width="40544" leader="3" type="1"/> 16<hp:lineBreak/> 3-11. 승계규정<hp:tab width="40544" leader="3" type="1"/> 16
건축설계 지침
4-1. 계획 시 고려사항<hp:tab width="36000" leader="3" type="1"/> 17
4-2. 설계의 기본 방향<hp:tab width="36000" leader="3" type="1"/> 18
4-3. 대상지 현황<hp:tab width="39248" leader="3" type="1"/> 19
4-4.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6648" leader="3" type="1"/> 21
4-5. 에너지 절감, 장애인 편의 등 관련 법규 적용 기준<hp:tab width="16160" leader="3" type="1"/> 29
서식
1
설계공모 개요 1-1. 설계공모의 목적
현 교방동·노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998년, 1996년 각각 공사되어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 주민불편 해소와 2020년 교방동·노산동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따른 행정·복지서비스 확대로 인한 청사 이전 공사가 필요함.
신청사 공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시설이용의 편의성 및 지역주민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 및 맞춤형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사 공사하고자 하는 공모로서, 창의성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1-2. 공모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나. 발주기관 : 창원특례시
다.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번지 일원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마. 사업규모
1) 대지면적 : 1,624.00㎡
2) 연 면 적 : 1,999㎡ (-5% 범위 내 조정가능)
※ 가중평균 건폐율 63%이하, 가중평균 용적률 338%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의거하여 산정 – 응모자는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 사항을 검토. 준수하여야 한다)
3)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4) 주요시설 : 민원실, 주민자치회의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바. 총사업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예정공사비 : 8,407백만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 각종 인증비용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2) 예정설계비 : 402,116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분야 등 건축물 전 분야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반업무 일체
※ 예비인증[제로에너지 인증등급 획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관계기관 검토 완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인증 수수료 및 지질조사, 지적측량조사 미포함]
사. 사업기간 (※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간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70일간
1-3. 설계공모 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방식
1-4.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6. 9. 8.(화)
조달청(나라장터), 시 홈페이지,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참가등록
’26. 9. 15.(화) ~ 9. 16.(수)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
’26. 9. 22.(화)
(10:00)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설계공모지침서 설명)
질의접수
’26. 9. 29.(화) ~ 9. 30.(수)<hp:lineBreak/>(09:00 ~ 18:00)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질의답변
’26. 10. 7.(수)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공모안 제출
및 마감
’26. 11. 3.(화)
(09:00 ~ 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방문 접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제1별관 2층)
※ 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기술검토
’26. 11. 6.(금) ~ 11. 12.(목)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사전 검토
작품심사
’26. 11. 20.(금)
창원시청 제3회의실(본관 3층)
(당선작 1점, 입상작 5점 이내 선정)
심사결과 발표
’26. 11. 27.(금)
시 홈페이지 및 세움터
※ 상기 일정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1-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역가점제 부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로 구성된 경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역가점제
지역업체(경상남도) 단독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3점
단독참여 : 지역업체 간
공동응모 포함
1-6.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접수)일: 2026. 9. 15.(화) ~ 9. 16.(수)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처: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사무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1별관 2층 / ☎ 055-225-6753)
다. 등록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 접수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다) 공동응모 시 -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4]
라) 법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마) 개인인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 5], 개인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바) 건축사자격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사본 1부 (공동응모자 포함)
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이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아)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1부 [서식 6]
자) 서약서 1부 [서식 7], 보안각서 1부 [서식 8]
※ 유의사항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별도 날인
- 설계공모 관련 모든 제출서류에는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와 동일한 날인으로 함.
- 자격증 등 영문(외국어)으로 작성된 제출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1-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 9. 22.(화) 10:00
나. 장
소: 창원시청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본관 3층)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
용: 설계공모 지침 및 부지현황 등 설명
마. 지참서류: 설계공모지침서 개별출력 지참
1) 대표자 참석: 신분증
2) 대리인 참석: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현장설명회는 반드시 참석 할 필요는 없으나, 미참석에 따른 미숙지 등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8. 질의 및 답변
가. 접수기간: 2026. 9. 29.(화) ~ 9. 30.(수) 09:00 ~ 18:00
나. 질의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 [서식 9]
※ 메일제목: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관련 질의서]_업체명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필히 기재하여야 함.
2) 질의서는 기간 내 접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다.
3) 질의신청자가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4) 전자우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설계지침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답변방법: 2026. 10. 7.(수) 모든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일괄 통보
마. 효력: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며, 설계공모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우선 적용함.
1-9. 사전접촉금지 의무 등
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전접촉이란 시행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②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제재를 받음
1)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2) 공모 참가자는 해당 공모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받음
1-10. 기타사항
가. 본 설계공모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모든 설계공모 응모자는 설계공모 지침서를 준수하여 한다.
나.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본 공모에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
2 제출물
2-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3.(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창원시청 공공시설기획과 사무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제1별관 2층 / ☎ 055-225-6753)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및 메일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서식 10] (※ 응모 접수증 제시)
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1]
3)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서식 2]
4) 제출도서(설계도판, 설계설명서, USB 등)
5) 기술검토 제출자료(별도 제출)
※ 전문위원회(기술검토) 위원이 기술검토를 위하여 해당 공모안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제출을 요구 받은 자료를 정하는 기일 내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예. 해당 공모안의 렌더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파일 및 이미지 파일 등 자료 제출 요구)
마. 제출 시 유의사항
1) 설계공모 공모안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시간 전 사무실 도착분에 한함
2)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응모 접수증 지참)
3) 공모안은 참가자별로 1개 작품으로 제한하고 공모안은 제출 마감이후 추가나 수정할 수 없음.
4)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 도서는 접수 불가.
2-2. 제출도서의 익명성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등)의 표지는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나. 사무소 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음.
다.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 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됨.
2-3. 제출도서 등의 작성
가. 제출도서의 종류
구 분
설계도판(A1)
설계설명서(A3)
3차원 이미지
USB
수량
2매
15매
(표지, 목차, 간지 제외)
20부
메인컷 2컷 이내 (컬러)
메인컷 외 컷수 제한
없음(흑백)
단, 렌더링 하지 않은 이미지
1EA
* 조감도(JPG), 설계설명서(PDF)
나.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2)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 표기 가능)
3) 배치도에는 축척과 방위를 정확히 표현하고, 평면도에는 축척을 표기함.
4) 쪽 번호는 하단에 표기하고, 설계설명서 표지에 쪽 번호를 표기하지 않는다.
5) 모든 제출도서의 표기는 무채색으로 표현하여야 함. (검정색 음영비율에 따른 명도조절은 가능) 단,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2컷 이내로 컬러 표현이 가능함.
6)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등은 가능한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하여야 하며, 설계설명서 상의 각 실의 명칭은 동일하여야 함.
7)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하여야 함.
8)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과제 설명의 보완을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과 조감도 또는 투시도의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공모 안에 포함할 수 있고, 스케치업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그 외 3D MAX, 포토샵 등의 이미지 프로그램의 사용은 금지한다.
- 전문위원회(기술) 검토 시 렌더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자에게 렌더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원본파일 및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p.22-23 (2022.12.)
다. 제출도서의 규격 1) 설계도판
가) 규격: A1(841mm×594mm), 횡방향(장변이 수평), 2매
나) 재료: 압축스티로폼 보드 10mm(백색)
다) 작품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패널)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1
2
조감도 또는 투시도
설계개요 및 배치도
(보행·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조경계획, 친환경계획 포함)
층 별 평 면 도
입면도
주단면도
※ 도판 배열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함.
라) 도판 작성요령
- 축척은 통일하여 임의로 지정하며, 배치도에는 축척과 방위를 정확히 표현함.
- 조감도 또는 투시도(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외 컬러사용이 불가함.
- 설계개념 및 계획 등도 2개의 도판에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설계의도가 간결하게 요약 표현될 수 있도록 응모자가 중요도를 감안하여 제작함.
- 도판번호(도판의 전시순서를 표시한 번호) 기재란은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20
20
(단위 : mm) 20 20 1
<도판번호 기재란>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글 씨 체 : HY견고딕
- 테두리선 : 진하게
<도판>
- 테두리선 : 없음
2) 설계설명서
가) 규격: A3(420mm×297mm), 장변을 가로, 좌측 단변(무사무선철) 제본
나) 매수: 15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
다) 부수: 20부
라) 표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만 기재 [서식12]참조
-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 글자크기 50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흑색
-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 테두리, 그림자 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 글자 이외에 표, 쪽 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마) 설계설명서는 다음 순서대로 작성을 권고하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 가능
(1) 표지 [서식 12]
(2) 조감도(투시도)
※ 랜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3) 목차
※ 필요시 조감도 등 병기하여 표현 가능함
(4) 설계개요, 건축 구적도
(5)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3]
(6) 기본계획 방향(계획안의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 등을 포함한 개념도 또는 설명서)
(7) 대지 현황분석
(8) 동선 및 교통계획도(보행, 차량, 자전거 등), 주차계획
(9)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녹지공간, 옥외휴게공간 등)
(10) 구조(내진설계 등),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설비(피난계획 포함) 계획
(11) 각종 인증 계획(해당 시) (12)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3)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 15] (14) 설계도면 등 3) USB
- 조감도 및 설계도판(JPG), 설계설명서(PDF파일, 설계도면 포함) 등 모든 내용을 저장하여 1EA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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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및 당선작 선정
3-1. 전문위원회 검토
가. 전문위원회(기술) 검토
1) 전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모든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기술 검토를 통해 판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의견[서식18]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각 작품에 대한 기술 검토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기술검토 결과의 심사 반영 여부와 그 방식을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적절한 판정을 받은 작품을 불이익 처리하는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전문위원회 구성 : 2명
- 김지홍(아우름 건축사사무소)
- 이정민(건축사사무소 씨엘)
다. 기술검토 사항: 1) 실격기준 2) 감점기준
※ 3-6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가.실격기준, 다.감점 기준 참조
3-2.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
성 : 9명 (예비 심사위원 2명 별도)
2)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신용주
경남대학교
2
문광호
건축사사무소 여운7
3
박무순
P&A 건축사사무소
4
김태호
㈜소마이앤씨 건축사사무소
5
김흔진
건축사사무소 동방
6
류종식
건축사사무소 유원
7
문근종
계명대학교
8
윤재운
계명문화대학교
9
정희웅
동서대학교
예비1
박근송
국립창원대학교
예비2
김일중
전북과학대학교
3) 기피신청: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의2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서식 16]
나. 심사위원장 선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참석 심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2) 심사 시 기술검토서를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3)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4)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함.
5)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 작품에 대하여 작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3-3. 공모안 심사
가. 심 사 일 : 2026. 11. 20.(금) 11:00
※ 사정에 의하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장소 : 창원시청 제3회의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본관 3층)
다. 심사방법 :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과 심층토론 방식으로 심사
※ 적용사유 :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 혼합제 및 심층 토론방식 절차 》 1차심사
【투표제】
입상작 5작품 이하 선정 (7작품 이하 응모 시 생략)
2차심사
《 작품설명(8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사위원회 토론 》
【투표제】
결선진출작(2작품) 및 기타입상작(3위~5위) 선정
《 심사위원 심층토론(20분) : 결선진출 업체 필요시 질의 및 응답 》
【채점제】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2위) 선정 ※ 감점 및 지역가점 적용
1) 심사 시 전문위원회 의견을 확인하고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진행. 단, 제출된 작품이 7개 이하일 경우 모든 작품에 대해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를 시행함.
※ 각 심사위원은 2차 심사에서 각 작품에 대하여 평가내용 및 평가사유서(우수한 점, 개선사항을 포함)를 작성.
① 1차 심사는 투표방식을 적용하며 5개 이하 작품을 선정. 이때 선정 작품의 수량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1차 심사 종료 후 2차 심사 진출 참가자(팀)에게 개별 통보함.
② 2차 심사는 투표방식과 채점방식의 혼합방식을 적용하며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작품(5개 이하)들에 관해 작품설명, 질의응답,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최종결선에 오를 2개 작품을 투표방식으로 선정함.
③ 당선작 선정은 결선 진출작에 대해 심사위원 간 심층 토론을 통한 채점방식(감점 및 지역 가점사항 반영)으로 채점한다.
3) 참가자의 작품설명 진행 시, 발표시간 8분 및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18분 이내로 하고, 발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설계설명서(PDF 파일)로 한정. 발표 시 공모공고일 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자 2인 이내(발표자 1인 및 조력자 1인)로 한정(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4)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는 심사 당일, 공개 추첨으로 결정함.
5) 발표자는 심사 당일 별도 공지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3.6 다. 감점기준 중 기타항목을 적용함.
6)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심사위원장이 즉시 발표 중지할 수 있음.
7)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감점 및 지역가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서 최종 적용.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
종합평점 =
(
위원별점수합계 (최고점,최저점 제외)
)
+ 지역가점
- 감점점수
참석위원수
3-4.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분야
배 점
중점 평가항목
배치계획
20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30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30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계획의 적절성
기술계획
15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
타
5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외벽 부착물 등 비구조 요소 계획의 적정성
3-5. 심사 결과 발표
가. 발 표 일 : 2026. 11. 27.(금)
나. 공개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세움터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6. 심사 시 불이익 처분
가. 실격기준
1) 중대한 법령 위반(건폐율 및 용적률 위반, 일조권 및 높이제한 위반, 건축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2) 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기타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3) 건축규모 초과, 미달(제시된 연면적의 -5% 초과), 제시 층수 위반
4)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 심사 전 심사위원 사전 접촉 등 불공정 행위
5) 공동응모 대표업체 중도 탈퇴, 응모자격 및 서류 허위 제출
6)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 저작권법 위반
7)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의 발견
나. 무효기준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자체를 무효화
2)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표절(자기표절 포함) 등 불공정 행위의 발견 시 당선작 및 입상작 취소
다. 감점기준 (세부사항 포함
구 분
항 목
감 점
최대 상한
도서작성 위반
(※ 2-3. 제출도서 등의 작성)
▸나. 공통사항 위반
-0.5점/항목별
-5점 이내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위반
-2점/건
▸다. 1)항 설계도판 위반
-0.5점/항목별
▸다. 2)항 설계설명서 위반
-0.5점/항목별
기타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0.5점/항목별
계
-
-5점 이내
라. 불이익 처분사항(실격 및 감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반영 여부 결정함.
3-7. 입상작 및 보상
가. 입상작 작품 수 및 보상
1) 당선작 :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
2) 기타입상작은 최대 4인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며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음.
순 위
기타 입상자 4인
기타 입상자 3인
기타 입상자 2인
기타 입상자 1인
비 고
2위
4/10
(16,000천원)
4/10
(16,000천원)
4/10
(16,000천원)
1/3
(13,333천원)
40백만원
이내
(예정설계비X10%)
3위
3/10
(12,000천원)
3/10
(12,000천원)
3/10
(12,000천원)
4위
2/10
(8,000천원)
2/10
(8,000천원)
5위
1/10
(4,000천원)
나.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상작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함.
다.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응모자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추후 발주기간의 사정에 의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총액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 공모 이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규모, 용도, 예정 공사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 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규모, 예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제반 심사과정 중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
3-8.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가.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창원시가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정부의 기본방침 또는 창원시의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 당선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창원시의 업무 수행 시 창원시의 요청에 대한 각종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등 창원시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자문, 계약심사, 경관자문,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 및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일체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창원시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마.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위 실격고려 항목의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3-9. 저작권 및 작품전시
가. 응모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됨.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응모작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3-10. 작품반환
가.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대가는 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함.
나. 기타 입상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모자가 직접 반환요청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작품은 창원시에서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이러한 창원시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11. 승계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41조 계약상대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건축설계 지침
4-1. 계획 시 고려사항
가. 행정복지센터 공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증대 및 지역주민간의 소통 및 생활기반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나.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수립
라. 부지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Mass디자인, 입면디자인 등) 제시
마. 편리한 보행·서비스·차량 동선 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계획 수립
바.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전면 유리로 된 커튼월 구조 등은 지양한다.
사. 효율성 확보방안 수립 및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1) 전용률 극대화(공용면적은 피난, 위생, 이용자 편의 및 쾌적성을 고려 계획)
(2)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배치 및 시설계획
(3)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약 방안 수립
(4) 쾌적한 작업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5)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6)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아. 친환경적 설계
(1)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 활용 및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불가 등)
(2)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도입
(3)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자.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차.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한다.
카. 건축 연면적은 기준면적(1,999㎡)의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함.
- 단, 건축물 용도, 인력․장비수용, 각 실별 기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정지(교원동 53-13번지 외 20필지 / 1,624㎡) 및 진입로(상남동 1-72번지 / 90㎡)는 향후 도시계획시설(청사)로 지정할 예정임
파. 부지에 접한 현황도로(상남동 1-72번지)와 관련하여, 건축부지의 도로공제는 동측은 폭 4m, 북측은 폭 6m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
하.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2. 설계의 기본 방향
가. 부지여건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봉사의 품질강화 및 복지증진 등 행정복지센터의 고유기능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되도록 한다.
나.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등을 <hp:fwSpace/>검토하여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다. 공공청사로서의 민원센터의 고유기능 외에도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내풍, 내진),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염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총 공사비는 금8,40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기능성을 중요시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및 공사비를 고려하지 않은 내 ․ 외부 공간계획 및 마감재 사용을 자제하고 과도한 디자인요소는 지양한다.)
바. 내․외장 마감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한다.
사.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이 없도록 설계한다.
아.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대한 배려,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한다.
자.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설비와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기기(LED 조명) 및 설비(변압기, 전동기 등)를 적극 반영하는 건축 디자인을 추구해야하며, 각종 설비시설(에어콘실외기, 물탱크, 태양광판넬) 등이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거나, 건축물 전체의 입면 및 MASS 계획개념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설계한다.
차. 설계단계에서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한 공법 및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한다.
4-3. 대상지 현황
가. 대지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번지 일원(대지면적 : 1,624.0㎡)
나. 신축부지 현황(총 21필지)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
비 고
마산합포구 상남동 1-22
대
112.0
112.0
마산합포구 상남동 1-23
대
69.0
69.0
마산합포구 상남동 1-24
대
76.0
76.0
마산합포구 상남동 1-31
대
76.0
76.0
마산합포구 상남동 1-32
대
60.0
60.0
마산합포구 상남동 1-33
대
13.0
13.0
마산합포구 상남동 1-36
대
139.0
139.0
마산합포구 상남동 1-58
철도
56.0
56.0
마산합포구 상남동 1-72
철도
681.0
9.0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
대
102.0
102.0
마산합포구 상남동 1-80
대
193.0
193.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4
대
18.0
18.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1
대
270.0
270.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2
대
10.0
10.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3
대
98.0
98.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4
대
39.0
39.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5
대
68.0
68.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18
대
48.0
48.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30
대
39.0
39.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31
대
46.0
46.0
마산합포구 교원동 53-37
철도
83.0
83.0
계
2,296
1,624
※ 대상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다. 위치도 라. 현장사진
4-4. 분야별 설계지침
가. 시설구성 및 기준면적
구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정보
·
여가
·
교육
·
건강
영역
다목적강당
1.5㎡ X 100인
150.00
7.55
50~100명
공유주방 및 창고
0.75㎡ X 50인
37.50
1.89
프로그램실 1
2.5㎡ X 22.5인
56.25
2.83
15~20명
프로그램실 2
2.5㎡ X 22.5인
56.25
2.83
15~20명
프로그램실 3
2.5㎡ X 30인
75.00
3.77
20~30명
-
창고
0.75㎡ X 30인
22.50
1.13
15명내외
인터넷 교육 및 정보검색실
2.5㎡ X 15인
37.50
1.89
건축계획각론
카페테리아
식당(1.5㎡/8인) + 주방(0.6㎡/8인)
16.80
0.85
주민자치회실
7.2㎡ X 5인
36.00
1.81
-
주민회의실
2.5㎡ X 15인
37.50
1.89
소계
525.30
26.43
-
관리
ㆍ
행정 영역
민원
센터
민원행정 및 민원대기·휴게실
{(6.55㎡ X 18인) X 1.1} +
{(0.2㎡ X 300인 X 0.5)}
159.60
8.03
직원18명
동장실
23㎡ X 1인
23.00
1.16
민원상담실
2.5 ㎡X 4인
10.00
0.50
회의실
2.5㎡ X 10인
25.00
1.26
탕비실
2.5㎡ X 4인
10.00
0.50
전산실
9.79㎡ X 1인 X 1.2
11.75
0.59
문서고
0.75㎡ X 20인
15.00
0.75
창고
0.75㎡ X 20인
15.00
0.75
미화원휴게실
2.5㎡ X 4인
10.00
0.50
-
동대
본부
동대본부(사무실)
7.2㎡ X 6인
43.20
2.17
-
동대본부(회의실)
2.5㎡ X 6인
15.00
0.75
동대본부(창고)
0.75㎡ X 20인
15.00
0.75
소계
352.55
17.74
공용
영역
홀,화장실,계단실 및 E/V 등
-
668.5
33.08
층별 소계
지하
기계/전기실
-
80.00
4.02
-
주차장
-
372.5
18.74
소계
-
1,121.00
55.84
-
연면적의 합계
1,999.00
100.00
-
※ 각 기능, 조닝별 특화공간은 환경요소, 유연한 기능공간 요소 등 환경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간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
※ 건축 연면적, 층수, 구조 등은 추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기획의도와 공간활용계획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가능
※ 층수, 층고 및 건축면적 등은 관련법령을 참고하고, 계획에 따른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 공사비범위 내에서 연면적의 -5% 이내의 감이 가능하다.
- 지하층의 주차장 및 기계실 등 계획시 불필요한 시설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평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활동공간(강당 및 프로그램실, 주민자치회, 동대본부 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고려할 것.
※ 법정 주차대수 : 16대(장애인 주차, 친환경 전기차 충전 포함) 이상을 확보 할 것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차량 동선이 보행자 동선과 충돌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가능한 분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배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편의(주차, 녹지 등)시설과 외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하여야 한다.
3) 민원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한다.
4)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배려하고 내․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6) 입지여건 특성상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주를 이루므로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다음 요소별 이용성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이 차량동선에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에는 보행자 및 장애자 우선 구조로 하여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보행자 진출입 계획
- 주보행자 진출입은 남측의 도로(소로1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차량 진출입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지양하도록 한다.
- 남측 진입부에 보행자 진입마당을 조성하여 서측 임항선 그린웨이zone과 행정복지센터 이용자의 보행동선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공간과 연계성을 가지는 광장 또는 휴식 및 쉼터 공간(프로그램 마당 등) 조성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현재 부지주변의 기존 보행자동선(통로 등)체계와 연계하여 반영할 것[외부공간의 규모 및 구성 방안은 공모자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안을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린웨이zone 등 기존 시설물(벤치,조경 등)의 훼손은 최소화 한다]
- 부지주변과 건축물의 안전한 보행자 진출입을 위한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보행자와 차량진출입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할 것.
(2) 차량 진출입구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부지 북측 현황도로(상남동 1-72 철도부지)측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제반 여건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한다.(남측 소로1류의 차량 진출입은 가능한 지양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상 차량동선은 최소화 하고, 이용자들을 위한 외부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 할 것
(3) 화재 및 비상시 대피동선 계획, 소방진입용 동선 확보
(4) 방문객, 관리자, 서비스 차량 동선 분리하여 계획
(5) 교통약자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7) 기존 동선 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부지에 접한 도로 등 제반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9) 인접지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과 조화되면서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주도로와 서측 그린웨이zone에서 인지성,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위치에 건축물 배치
10) 자전거 및 이륜차 보관소,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벤치, 안내표시 등)을 계획할 경우 통일성, 일관성을 고려, 건물과 조화롭게 계획하여야 한다.
- 인접부지에 북마산역(페역), 그린웨이(임항선)이 있으므로 향후 상호 연계 하여 이용 될 수 있도록 하며, 배치계획 및 동선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조경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11)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므로, 상호간 소음차단, 프라이버시, 일조 및 채광 확보에 대한 고려하여 적절한 이격거리 확보 및 식재를 계획한다.
- 남서측 주도로 및 그린웨이(폐선) 축선의 정면성 확보, 적절한 코어계획 등을 통한 남측 일조 확보, 이형의 대지 형태를 최대한 활용한 계획
- 동측 주변부지에 상업건물 및 주거건물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방지하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계획 반영.
12) 용도별, 이용자(직원, 노인, 주부 등)별, 사용 시간‧운영 시간별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 출입동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 될 경우 이동약자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13) 주민활동공간(강당, 프로그램실, 주민자치회, 동대본부 등)은 운영에 따른 보안 및 개방시간 등을 감안하여 옥외계단 등 별도의 동선으로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울러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층별 외부공간 조성시 내·외부 공간 확장성을 고려한다.
(상시 개방시설은 이용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
14) 동적공간(주민자치회,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과 정적공간(관리 및 행정영역)에 대하여 소음․방음, 채광, 환기 및 바닥충격 등을 고려한 조닝계획을 하고, 시설간의 독립성 및 연계성을 고려한 이격 및 근접 공간 배치가 되도록 창의적인 공간조닝을 계획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5)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16대이상(장애인, 친환경 전기차 충전 포함)을 지하·지상에 확보하며,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 위치는 가급적 지상에 배치한다.
다. 평면계획
1)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이 이용 하는 주민활동 공간 및 개방성을 갖는 공간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저층 배치를 고려한다.
2) 설계자는 층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평면단위에 적합한 모듈계획을 제시하고, 평면계획 상 합리적인 비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민원센터의 공간에 적절한 공용면적의 비율을 찾아 공용면적이 과하게 디자인 되지 않도록 한다.
4)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기능별 평면계획이 구분되면서도 전체 시설을 함께 수용하여야 하며, 개별기능의 중복과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명확하게 계획한다.
6)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동대본부·민원센터·주민이용시설 등 자재, 장비의 반출·입구와 개·보수 및 청소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청소 인부 등 용역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하며, 남‧여 구분하여 계획한다.
9) 민원센터
- 민원센터는 주민이용에 용이하도록 복지센터내 저층부에 배치하며, 서측 그린웨이zone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진입을 고려하여 전면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계획
- 상시 근무자 18명 내외를 기준으로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휴식을 제공하는 탕비실 및 옥외 휴게공간을 연계하여 계획
- 민원센터의 부속시설로 물품이나 집기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적정한 위치에 배치하되, 가급적 1층에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
10) 카페테리아 및 정보검색실
- 각 실은 상호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변형 벽체로 계획.
- 평상시 인근 그린웨이ZONE과 연계하여 주민휴식 및 정보검색실로서의 장소를 제공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취약계층 및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 등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실의 전면에 옥외데크 공간과 연계하여 이용주민의 휴식과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11) 프로그램실 1,2
- 프로그램실 개별이용시 각 실의 이용인원은 15명 내외로 적정면적으로 계획하며, 향후 운영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개별실의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로 계획.(방송 및 음향설비 고려)
12) 다목적강당 (공유주방 및 창고와 연계)
- 다목적강당은 50~100명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면적으로 계획하며, 공유주방(환기, 급배수설비 및 주방기구배치 등 고려)을 근접 배치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주방에 근접하여 옥외 테라스를 설치하여 활동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
- 다목적강당의 부속시설로 창고를 적정하게 고려하며 HALL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13) 프로그램실 3
- 프로그램실 3은 주로 풍물 및 노래,악기,댄스 등 소음 및 주변인접지에 생활민원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도의 다목적강당과 인접하게 배치하며, 상호 운영방식에 따라 각 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다목적강당과 프로그램실 3은 채광을 최대한 고려하되 소음의 외부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창호계획과 방음시설을 고려.( 방송 및 음향설비 고려)
라. 입면계획
1) 설계의 방향 기본개념을 반영한 예술성과 친근감을 가지며, 교방동 지역의 특성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가진 민원센터의 품격과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창의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행정복지센터에 적합한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공공업무시설 용도에 적합한 입면계획을 구상한다.
6) 내부공간과 각 실의 목적(용도․기능 등)으로 인해 전체시설의 계획개념과 입면설계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7) 주민의 주민자치기능과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8)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9)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 과도한 디자인요소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지출 지양.
- 신재생에너지 및 각종 에너지 관련 재료 설치에 따른 구조물 계획 시 건축물의 외관 및 외부공간 등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디자인을 제시하도록 계획한다.
10)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하되,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마. 단면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하고, 개별조직‧기능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불합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한다.
3)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민원센터 : 3.3m이상 / 다목적강당 : 3.6m이상 천장고 확보(마감재기준)
4)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한다.
5)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바. 구조계획
1) 구조형식은 단순·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 외관 디자인 및 에너지 절감효과 등을 위해 설치하는 루버, 외장재 등 외벽 부착물을 계획할 경우,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체 및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재해대책법」및「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5) 극한강도 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6) 「건축법」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7)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8) 구조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되도록 한다.
9) 해안 인접부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내구성·내후성을 확보한다.
사.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 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타 공종과 협의를 거쳐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2)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4)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 시에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기기배치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곳에 집중 배치하도록 한다.
5)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6)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LCC(Life Cycle Cost)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8)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9)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통합감시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운영하여 업무효율 극대화와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한다. 또한, 기계설비 종합 시운전계획(TAB)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건축․전기 등 타 분야와의 타협을 통해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12)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 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 방안을 고려한다.
13)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아. 조경계획<hp:lineBreak/>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임항선 그린웨이 등)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 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수종을 검토하고, 대경목 위주의 조경수를 계획하도록 한다.
4) 대상지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계획을 강구한다.
5) 경관적, 생태적, 이용 형태적, 기상적(풍향)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6) 시각적 즐거움과 휴게 공간 제공 및 공간의 특성화 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활동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7) 건물과 녹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고 위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주된 수목과 부차적인 부목, 일반적인 종목은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각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경관이 어울려야 한다.
9) 옥상텃밭(옥외정원) 등 인공지반에 녹지를 계획할 경우, 토심이나 하중 등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0) 시각적 주요지점에 대형목 및 화목류 등을 식재하며, 상록수와 낙엽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11) 전체 부지 중 건축물 부지 외 부지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사. 토목계획
1) 자연지형을 활용하며, 절·성토를 최소화 한다.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5. 에너지 절감, 장애인 편의 등 관련 법규 적용기준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등에 적합하도록 건측, 기계, 전기, 신재생 등 각 분야별 다각적으로 검토 계획한다.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건축물에너지인증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4등급]이상을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하며, 허가 시점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함)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비인증서[우수등급]이상을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5 서 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hp:tab width="2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2]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3]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tab width="3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4]
5. 사용인감계<hp:tab width="1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6]
7. 서약서<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7]
8. 보안각서<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8]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9]
10.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hp:tab width="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0]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hp:tab width="1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1]
12.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2]
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hp:tab width="18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hp:tab width="13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4]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5]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hp:tab width="20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식 16]
17.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서식 17]
【서식 <hp:fwSpace/>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제출 시 문구 삭제 요망)
대
표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FAX
주
소
공동응모
건 축 사
사 무 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공동응모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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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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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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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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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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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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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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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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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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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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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의 의무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창원시에서 시행하는「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당사는「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창원시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아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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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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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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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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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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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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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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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7】
서 약 서
당사는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창원시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설계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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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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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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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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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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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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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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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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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hp:fwSpace/>8】
보 안 각 서
1.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에 참여가이 위하여 관련 도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공모 종료 시 해당 내용은 삭제 및 폐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공모 참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는 공모용으로만 사용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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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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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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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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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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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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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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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9】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연 락 처
전화 :
FAX : 이메일: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창원시장 귀하
【서식 10】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 공모안 제출서
접수번호
(기재하지 말 것-제출 시 문구 삭제 요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사 업 자
등록번호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응모접수증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3. 설계설명서 (○부)
4. USB전산자료 (○매)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20 .
.
.
신청자(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 절
취
선 ------- -------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공모안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참여업체)
소 속
성 명
사전접촉여부
(○표시)
접촉내용
(일시, 장소, 성명 등)
예, 아니오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설계공모 사업기간 중 심사위원과의 접촉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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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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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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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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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2】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설계공모
A3 횡방향 작성, 테두리 없음
가로․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
글자크기 50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흑색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 테두리, 그림자 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글자 이외에 표, 쪽 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서식 13】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서식 14】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규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5】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공 사 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성비
비 고
건
축
공
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계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공사
제경비
(비율계산)
총
계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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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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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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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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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7】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심사위원 등록 당시의 자격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토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제9항에 따른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 위촉이 취소되는 것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3.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 등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4.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심사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심사결과 공개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실명을 포함한 투표결과 및 의결사항이 공개됨을 동의함.
2026.
.
.
서약자 :
(인)
창원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