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공고문.hwp =====
설계공모 공고
1. 사업내용 가. 공 고 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나. 계약방식: 일반설계공모, 총액계약 다. 공 고 처: 조달청(나라장터) 라.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와 같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0일 바. 소요예산
❍ 소 요 액: 금495,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원정)
❍ 예산과목
▪ 1231-34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정보센터 신축)-420-01(기본조사설계비): 금185백만원
▪ 1231-34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정보센터 신축)-420-02(실시설계비): 금310백만원
2. 공모개요
가. 대지위치: 과천시 중앙동 2-3번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지 내)
나. 부지면적: 24,928.6㎡ 중 2,000㎡
다. 신축규모: 연면적 4,000㎡ ± 2%, 지하1층/지상4층
라. 용
도: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마. 추정공사비: 금13,12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우리위윈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추정설계비: 금495,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공동응모 가능)
나. 구체적인 응모자격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공모일정
가. 현장설명 및 참가등록: 2026. 9. 22.(화) 14:00~ 16:00 (중앙위원회 대강당, 현장 접수)
나. 질의서 접수: 2026. 9. 22.(화)~ 9. 30.(수) 18:00까지 (9일간)
다. 질의 회신: 2026. 10. 6.(월) E-mail 일괄 발송
라. 응모작품 접수: 2026. 11. 13.(금) 14:00〜17:00 (중앙위원회 대강당)
마.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1. 24.(화) 14:00〜17:00
바 심사결과발표 : 2026. 11. 27.(금) 예정
6.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 심사위원: 이우형, 강한성, 김용식, 고영선, 김종수, 김종현, 전유창
7. 참가보상
가. 당선작(1위): 1점을 선정하여 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2위~ 5위: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기
타
가.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나.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 체결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수의시담하여 결정한다.
2026년 9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붙임1)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공고문.pdf =====
설계공모 공고
1. 사업내용
가. 공 고 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나. 계약방식: 일반설계공모, 총액계약
다. 공 고 처: 조달청(나라장터)
라.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와 같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50일
바. 소요예산
❍ 소 요 액: 금495,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원정)
❍ 예산과목
▪ 1231-34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정보센터 신축)-420-01(기본조사설계비): 금185백만원
▪ 1231-34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정보센터 신축)-420-02(실시설계비): 금310백만원
2. 공모개요
가. 대지위치: 과천시 중앙동 2-3번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지 내)
나. 부지면적: 24,928.6㎡ 중 2,000㎡
다. 신축규모: 연면적 4,000㎡ ± 2%, 지하1층/지상4층
라. 용
도: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마. 추정공사비: 금13,125,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공사비는 추정공사비로 우리위윈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바. 추정설계비: 금495,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3.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
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공동응모 가능)
나. 구체적인 응모자격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5. 공모일정
가. 현장설명 및 참가등록: 2026. 9. 22.(화) 14:00~ 16:00 (중앙위원회 대강당, 현장 접수)
나. 질의서 접수: 2026. 9. 22.(화)~ 9. 30.(수) 18:00까지 (9일간)
다. 질의 회신: 2026. 10. 6.(월) E-mail 일괄 발송
라. 응모작품 접수: 2026. 11. 13.(금) 14:00〜17:00 (중앙위원회 대강당)
마. 심사위원회 개최: 2026. 11. 24.(화) 14:00〜17:00
바 심사결과발표 : 2026. 11. 27.(금) 예정
6.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 심사위원: 이우형, 강한성, 김용식, 고영선, 김종수, 김종현, 전유창
7. 참가보상
가. 당선작(1위): 1점을 선정하여 설계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2위~ 5위: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8. 기
타
가.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하며,
그 외에 명기되지 않은 공모관련 제반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나. 추진일정과 설계용역 계약 체결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수의시담하여 결정한다.
2026년 9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붙임2) 설계공모 지침서(선거정보센터 신축).hwp =====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지침서 2026.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총 예정사업비 2 4. 설계용역 기간 2 5. 발주기관 2 6. 주요 용도 2 7. 과업범위 2 8. 위치도 3 Ⅱ. 설계지침 4 1. 기본방향 4 2. 일반사항 5 3. 대상지 현황 5 4. 세부지침 6 5. 시설별 면적(안) 13 Ⅲ. 설계공모 심사 공모안 작성지침 등 14 1. 설계공모 방식 14 2. 설계공모 일정표 14 3. 참가자격 15 4. 참가등록 15 5. 현장설명 16 6. 질의서 접수 16 7. 질의 회신 16 8. 작품접수 16 9. 응모작품 작성기준 18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9 1. 작품심사 19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23 4. 당선자(당선작)의무 23 5. 저작권 및 작품전시 24 6. 응모작의 반환 24 7. 공모규정 준수 24 8. 승계규정 25
9.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25
10. 기타 25 Ⅴ. 기타사항 26 1. 유의사항 26 2.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26 3. 문의처 26 Ⅵ. 각종서식 27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본 설계 공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산화 및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한 조직 신설·증원,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 등으로 부족한 사무실과 필수 공간을 확보하고, 정보보안·방호시설을 갖춘 독립건물로 신축하기 위해 본 설계 공모를 추진함.
2.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선거정보센터 신축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부지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시행 및 주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공모 사업 범위
용
도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대지면적
24,928.6㎡ (신축 대상부지: 2,000㎡)
건축계획규모
기준 연면적 4,000㎡(±2% 내외) ※ 건축법상 연면적을 뜻함
건폐율 /용적률 법정 60%이하 / 법정 300%이하 규모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배치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주차장
80대 이상 확보 (법정기준 : 시설면적 200㎡ 당 1대 이상 설치 + 기존 주차대수 보존)
추정 공사비
13,125,000천원 (부가세포함) ※ 건축물 주변 토목, 조경비 포함
설계용역비
495,000천원 (부가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25개월(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 약 750일, 계약 시 확정, 공휴일 포함)
설계공모보상금액 49,500천원 (설계비의 10%)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과업 주요내용 사. 과업범위 참조
※ 설계용역에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통신, 소방, 사전조사,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와 건축협의(허가, 착공, 준공), 각종 심의 및 인증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비용 포함
※ 추정 공사비는 부가세 포함으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비 등을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 가스, 수도 등)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참가 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 진행 예정임
※ 참가자는 이메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공지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총 예정사업비: 금 18,09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포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 건축협의 등에 다른 서류 작성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제반 업무 비용 일체 포함, 모든 공사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설계비에는 지질조사 및 현황측량,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각종 인증에 따른 업무수행비, 에너지효율등급,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신재생 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각종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
4. 설계용역 기간: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750일간(공휴일 포함)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 감사, 기술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심의, 해당 시) 등의 기간 포함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는 추후 발생시 추가 정산함
5. 발주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 담당자: 김진우 주무관(Tel: 02-3294-0954, e-mail: [email protected])
6. 주요 용도: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 세부 현황: 실별 기준 면적표 참조 7. 과업 범위
가.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용역
나.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건축물관리 대장생성 및 준공서류 작성 제출)
다. 지질조사(NX 2공, BX 2공) 및 현황측량
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그린2등급)
마.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포함): 4등급
바. 설계경제성(VE) 검토 등 관련 자료작성
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아. 설계 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른 인증 등(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설치의무 ‘27년 36%)
차. 각종 위원회 및 심의 자료 작성
카.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내진확보 설계 등 철거, 폐기물 처리, 에너지 절약 설비 등 설계 업무 포함
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에 등록이 원칙이므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 및 건축물 생애 이력 시스템에 입력
파.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8. 위치도 위치도 본관(20. 증축 완료) 안내동(27. 개축 예정) 신축 대상지(현. 조경지) 신축 대상지(현. 주차장) Ⅱ. 설계지침 1. 기본방향
가. 사업부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이며, 신축 대상부지는 2,000㎡로 기존 건축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계획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부지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하여 청사 부지 출입은 기존 출입구(안내동 옆)을 사용하며, 선거정보센터 신축 대상부지의 출입은 기존 영내 도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라. 공공업무시설 건축물에 부합되는 건축계획으로 친환경, 탄소중립 등을 견인하는 시설 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
마.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 미검토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바. 기능, 구조, 공간구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설계하되, 향후 유지관리비(열손실, 전력손실 등)에 유리하도록 계획한다.
사.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고려하며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한다.
아. 불필요한 조형성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통한 건축물 외관 디자인(효율적 소재, 구조방식 제안)
※ 제출안(디자인)이 형태, 구조, 자재 등 현실상 공사비를 과다 초과하여, 면적 축소 등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모안은 디자인이 우수하더라도 당선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
2.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 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 조례 및 고시 내용, 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과 관련 법, 상위계획 등이 상충하면 관련 법,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나. 공모 기간에 본 공모와 관련된 법률‧지침 등 적용 규정 및 제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반 관련 법령 및 규정 미검토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다. 설계 공모안에 대한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필요 실의 구성 및 추가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유니버셜디자인을 원칙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존에 따른 무장애 시설물로 계획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다.
마.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에 적합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하고 에너지 효율,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설계에 적용한다.
바. 구조와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조형성을 지양하고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한다.
3. 대상지 현황
가. 대상지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번지에 위치하고, 현재 공공업무시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사용 중이다.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별도 용역)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 신축 대상지(약 2,000㎡)의 입지 현황은 현재 청사 내 주차장(주차대수 50대) 및 조경지로 활용 중 이며, 대상지 동측 인접부지에 정부과천청사 어린이집과 식물원이 위치하여 있고, 북측과 서측은 관악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측 경계 전체와 서측 일부에 높이 3m의 기존 옹벽이 존치되어 있다. 남측은 단지 내 도로(폭6m)가 위치하고 있으며 신축 시에도 해당 도로를 존치·활용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 주차장 부지(GH: 71.13)는 평활하며 조경지(GH: 73.68)로 올라가는 경사(경사도: 9.45%)가 있으며, 도로를 따라서 레벨 차이가 약 3~ 4m정도 존재한다. 암반지형은 지면으로부터 7~8m 정도의 법면으로 조성되어있다.
< 신축 대상지 현황 >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해당 도면(DWG파일) 제공 예정
4. 세부지침 가. 설계 주안점
-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공간, 매스,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형태와 색채 등 건축물 외관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사업대상지의 특성(대지 단차, 인접 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특히 사업대상지 단차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안을 계획하도록 한다.
- 물리적 망분리의 실현을 위해 전력·통신·출입 통제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하고 물리적 보안 독립성을 확보한다.
- 물품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 화재·비상시를 대비한 피난 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 설비 및 구조 중심 설계로 고집적 정보기술 장비의 발열·하중·전력 수요와 유지관리 동선을 우선 검토하고, Core설계시 장비 배치·설치 샤프트·수직 운반경로 등을 고려한다.
- 건물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하고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한다.
- 대지 활용 계획 시 주차장은 방문객과 근무자 주차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설 법정 주차 이외 기존 주차대수 50대와 법정주차대수를 포함하여 총 80대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차장 방식은 자주식주차장으로 계획한다. ※ 기계식 주차 불가
- 주요 공간은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배치가 계획되어야 한다. ※ 실별(층별) 조닝계획 ‘다. 특수 고려사항’ 별도 안내
- 내부 공간 구획은 향후 시설 운영 중 실별 기능 및 확장성 등의 면적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변형 구조로 계획한다.
-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주어진 대지 내에 조성하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사용자의 증가, 장비 증가 등을 고려한 공간의 확장과 시설의 개방, 그에 따른 보안 문제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지향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축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우수,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계단실과 각층의 전기, 기계설비, 냉난방 배관 등은 최대한 집중 배치하고 최단거리로 설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직·수평 계획이 되도록 한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소방설비 체계를 강화하고, 마감재의 방염성능 및 내진성능 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용코어와 보안코어를 분리하며 공용코어에 장애인용승강기, 보안코어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한다.
나. 분야별 계획 1) 건축분야 ① 일반사항
-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 조건 등을 분석 계획에 반영한다.
- 구조, 시공상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구조물의 계획 및 단면 결정은 장래 계획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친환경 내부 마감재를 적용한다.
-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 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계획 시 노약자 및 이동 약자를 고려한 무단차, 보행자안전확보, 관리자·방문자·비상차량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토지 이용률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반드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계획을 위해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배치계획
- 전체부지 중 증축 예정 부지에(2,000㎡)에 선거정보센터를 배치한다.
- 전산센터의 독립성을 고려한다.
- 단지내 동선을 고려하되, 기초공사 시 토목공사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사업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접근성, 편의성, 공공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를 계획한다.
- 신축에 발생하는 추가 법정 주차대수(시설면적 200㎡ 당 1대) 이외 기존 주차장 주차대수 50대를 포함하여 사업 부지내 최소 80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건축면적, 주차장, 외부공간 등을 포함한 전체 대지 활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동선계획
- 차량동선 계획 시 물품 및 장비의 반출·입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동선을 고려한다.
- 내부공간과 연계된 외부공간을 주어진 대지 내에 조성하되,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안을 위하여 건물 주 진입동선을 1개소만 설치하며, 차량 진입로는 보차분리 환경으로 조성한다.
③ 외부공간계획
- 전면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단차를 고려하여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도로의 경사 및 단차를 고려하고, 인접대지 법면 등 부지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하여 단차로 인해 불리한 대지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③ 평면계획
- 업무공간 등 근무자가 상주하는 실은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재실 환경을 조성한다.
- 실별 조닝계획을 세분화하여 각 시설의 연계 또는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수립한다.
- 층별 조닝을 고려하여 평면을 계획한다.
- 내부 천정, 벽 마감재 등은 준불연 및 불연재, 방염에 적합한 자재를 적용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한다.
- 주출입구 등의 높이는 외부에서 100mm 높게 설치하고 캐노피는 1.5m ~ 2m 이내 충분히 확보하여 강우에 대비한다.
- 계단, 엘리베이터 주변, 화장실, 복도, 통로 등의 공용공간에서 이용에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공용코어와 보안코어를 구분한다.
- 계단실과 각층의 전기, 기계설비, 냉난방 배관 등은 최대한 집중배치하고 최단 거리로 설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직·수평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복도 부분은 외부 점검 또는 연기배출이 가능한 창호를 설치한다.
④ 입면계획
- 과천시의 기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지역 친화적이며 상징적인 재료 마감을 고려한다.
- 색상은 주변 환경 및 의장 계획과 조화되고, 시설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입면 디자인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색상 또는 심볼 사용을 지양한다.
-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으며,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 과도한 마감 재료 및 입면계획을 지양하며, 해당 사유에 의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가 및 재설계 상황 발생 시 참여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⑤ 단면계획
- 사업대상지의 특성(대지 단차,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법규에 적합한 건물의 전체 높이와 각 층의 높이를 설정하고, 각 층의 구조와 건물 내부의 공간 분할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하며, 천장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건축계획
- 실별 조닝 계획을 세분화하여 각 시설의 연계 또는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수립한다.
- 창문의 크기와 위를 최적화하고, 공용공간에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구역별 운영시간, 운영 주체와 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필요시 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시설별 세부 요구조건(실별 주요기능 및 수용인원, 소요면적, 설비환경, 층고, 장비 종류 및 하중, 반·출입 동선, 부속실 등)을 고려한다.
- 향후 선거정보센터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계획을 도입하며 인원 증가나 감소 등의 규모 변화에 대응하여 다목적, 가변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 세부 시설별 필요 설비 및 마감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내부 전개도 및 집기 배치 계획 포함)을 제시한다.
- 법규에 맞는 건물의 전체 높이와 각 층의 높이를 설정하고, 각 층의 구조와 건물 내부의 공간 분할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 적절한 재료와 설계를 통해 소음을 최소화한다
- 전용공간 및 각 층별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은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내부 천장, 벽 마감재 등을 준 불연 및 불연재, 방염에 적합한 자재를 적용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한다.
- 복도 부분은 제연설비 적용 또는 연기배출이 가능한 창호를 설치한다.
2) 구조분야
-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대규모 공간 등 장 스팬 구조의 경우 합리적이고 안정성 있는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 사용성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설비분야 ① 일반사항
-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으로 계획한다.
-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설비 각 분야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 화재, 수재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출입구를 고려한다.
② 기계설비
-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026. 1. 1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 2026. 1. 12., 일부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2025. 10. 1.],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등 에너지절약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획한다.
- 냉, 열원 공급시스템은 심야전력 시스템, 가스 시스템,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PV, BIPV, BAPV의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 설비용 모든 장비와 기기는 장래 효율이 좋은 시스템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냉·난방은 실별, 용도별 변경에 적응이 쉬운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기계실을 최적 위치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후 배치한다.
- 공기조화설비는 에너지 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내 공기조화를 용도별 조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 자동화 계획을 검토하여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입한다.
- 급탕설비 배관이 길어지면 온도 저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한다.
- 배수 및 통기관 설비는 중간 막힘 현상이나 악취, 역류 현상을 방지하고, 배관 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 소화설비 공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을 안전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방설비를 계획한다.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건축설비 및 냉․난방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에너지 절약형 설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하고, 연기확산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 실의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 실별로 적절한 환기 방법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 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할 수 있게 설계한다.
4) 토목·조경분야 ① 토목분야
- 건축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터파기) 설계 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과 일치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안전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산출 및 경비 산정을 하여야 한다.
- 현장 상황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장비와 자재 선정으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를 동시에 고려한다.
- 우수·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막대한 토목 공사비(암발파, 굴착 등) 발생을 방지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지하 주차장, 옥내·외 필로티 주차장 활용 등)
- 기존 조경지의 조경시설물(인공연못, 정자등)은 철거하고, 교목류는 이설을 고려하되, 신축으로 인해 축소되는 조경면적 만큼 법정 조경면적(전체 대지면적의 30%)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② 조경분야
-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옥상조경, 실내조경 및 수경시설 등은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분야 ① 전기분야
-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전기용량과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최상의 시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각 실의 조도는 실의 구조 및 용도, 쾌적한 시야, 분위기 조성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를 이루고 고효율 LED 등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 전화 등의 부하설비는 운영관리, 시공 및 사후관리 보수 등의 편리성을 고려하며 용도, 계절성, 설치장소 등을 분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 설비는 중,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용량으로 단일기능은 물론 종합적인 시스템까지 수행하도록 한다.
- 모든 수배전 기기는 수배전반에 내장하고 변압기는 몰드형으로 사용하고 각종 차단장치 보호 및 계측시설을 하여 시설물을 보호하고 유지관리가 쉽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 비상조명설비, 저압설비(또는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화재중앙감시반 설비, 옥외 가로등 설비(주물철주 고급형)를 계획한다.
- 사무실의 전기, 전화, TV,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② 통신분야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고려하되 미래에 대비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설비, CCTV설비, OA설비(정보서비스, 문자처리, 관리, 일반사무처리기능 등)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6) 기타 주요 고려사항
- 사용자의 출입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한 방재실은 관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용공간은 사용자의 편안한 생활를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을 제시하며, 충분한 크기와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 및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 수직 이동통로(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는 사용자 및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편리한 이동 및 재난 발생시 대피를 위해 계단실을 설치한다.
- 평‧입면 디자인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는 색상 또는 심블(정당 또는 정치인)사용을 지양한다.
다. 특수 고려사항 1) 보안등급에 따른 층별 조닝
- 선거정보센터는 층별로 보안 구역을 일반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핵심통제구역으로 보안등급을 수직 조닝하여 단계별 접근통제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 냉각·전력 설비를 서버실과 수직으로 근접 배치하여 배관·간선 길이와 유지관리 동선을 최적화하고, 펌프동력 및 배전소실 저감에 기여하도록 계획한다.
- 공용코어와 보안코어를 분리하되, 피난 시에는 모든 재실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설비와 소방시스템을 연동한다.
- 수직 코어 이원화를 고려하여 공용코어(승객EV, 일반계단, 화장실 등)와 보안코어(전용 화물EV, 보안계단, 전력, 냉수 입상 샤프트 등)를 분리하고 배치한다.
- 서버실 최상층 배치에 따른 옥상·배관 누수 위험을 별도로 평가하고, 서버실 상부에는 가능한 습식배관 및 누수원 배치를 제한한다.
- 서버실 바닥하중 기준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가이드라인 준용, 구조 활하중 설계, 슬래브 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는 랙 집중하중, 선하중, 운반하중, 처짐, 진동, 펀칭전단 해석 후 고려해야 함(전산기계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일반 사무실 표준의 1.6배인 250mm로 상향, 무수축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35MPa이상)사용
5. 시설별 면적(안)
※ 전체 연면적은 4,000㎡ 이내로 각 시설의 기능과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 범위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 고 업무시설 1. 순사무실
- 센터장(2·3급) 1인×33㎡=33㎡ + 과장·팀장(4급)
4인×17㎡=68㎡ + 직원 51인×7㎡=357㎡
458 2. 회의실 - 50㎡+0.7㎡×(56인-20인)≒72㎡ 72
소
계
530.0 저장시설 장비 보관실 - 선거장비 보관실 45 45 문 서 고 - 사무실면적 (458㎡)×7%≒20㎡ 20
창
고
- 사무실면적 (458㎡)×7%≒20㎡ 20
소
계
85.0 관리시설 통합 방재실 - 출입 통제 및 관제·방재실 20㎡ 20
소
계
20.0 특수시설 전산기계실
- 서버실 134Rack×5.37㎡/Rack≒720㎡
- 항온항습기실= 90㎡ - 보안 맨트랩 출입부 30㎡ 840 2. 통합관제실 - 서버운영실 10인×5㎡=50㎡ - 서버관제실 10인×5㎡=50㎡ - 보안관제실 13인×5㎡=65㎡ - 감시장비실 10인×5㎡=50㎡ - PC 유지보수실 4인×5㎡=20㎡
- 장비 유지보수실(유지보수 8인×5㎡)=40㎡
275 3. 소프트웨어 개발실 - 외부S/W개발실 46인×5㎡=230㎡ 230 4. 다목적실 - 냉동기계실=300㎡
- UPS전력변환실(수배전반의 40%)≒60㎡
- 리튬이온 배터리실(UPS실의 65%)≒40㎡
- 통신장비실(MMR) =50㎡ - 전기실(분전반)=30㎡ 480 5. 수배전, 비상발전기실 - 전용 수배전 및 비상발전기실=140㎡ 140
소
계
1,965 ① 전용면적 계 2,600.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전체면적의 35.0% (옥내 지상주차장 포함) 1,400 청사수급 35∼45%
소
계
1,400 옥내 주차공간 지하주차장 면적합계 제외 옥외 주차공간 지상주차장 면적합계 제외 ② 공용면적 계 1,400 합 계(연면적) 4,000 지상면적 4,000 지하면적 주차장
내에서 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전체 연면적 ±2% 내외 조정 권고)
※ 단, 실별면적을 포함한 최종면적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Ⅲ. 설계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 1.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5. 7. 1.)」 제2조제5호
2. 설계공모 일정표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사전규격공고 2026. 9. 9.(수)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공모공고 2026. 9. 15.(화) 공고일로부터 60일간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현장설명 및 참가등록 2026. 9. 22.(화) 14:00 ~ 16:00 방법: 현장 접수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질의서 접수 2026. 9. 22.(화) ~ 9. 30.(수) 18:00까지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2-3294-0954)
질의회신 2026. 10. 6.(월) 참가등록 접수 E-mail 일괄발송 응모작품 접수 2026. 11. 13.(금) 14:00 ~ 17:00 장소: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시설과] 대상: 현장설명 및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심사위원회개최 2026. 11. 24.(화) 14:00 ∼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 (발주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작발표 2026. 11. 27.(금)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고 작품 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응모작품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참가자격 가. 자 격
1)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참가등록
가. 접수일시 :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층 대강당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 사본 제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 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시)
3) [서식 3]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시)
4) [서식 4] 청렴서약서 1부. 5) [서식 5]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6) [서식 6]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7) [서식 7]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8)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9)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0)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현장설명
가. 일
시: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일정, 장소 변경시 별도 공지
나. 내
용: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참가등록자는 응모작 접수 불가
6. 질의서 접수
가. 일
시: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E-mail을 통해 접수한다.[서식 8]
다.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할 것, 02-3294-0954)
라. 유의사항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한다.
- 질의서는 마감 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7. 질의회신
가. 일
시: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질의 및 참가자 이메일 발송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3)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 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8. 작품접수 가. 응모작품 접수
1) 일시 및 장소: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접수방법: 방문제출(대표자 및 위임을 받은 자) ※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3) 제출도서
① 설계응모 응모작 제출서: 1부[서식 9]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② 설계설명서(설계도면 포함): A3 10부
③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 16, 17]
④ CD : 1매(모든 제출도서 수록) ※ 보안상 이유로 USB 인식불가
4) 유의사항
①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규정된 제출 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③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④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나. 제출 도서의 익명성 확보
- 제출 도서의 익명성 확보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간 동안 적용되며, 익명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설명서 및 CD를 구분하고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등)의 표지[서식 10]는 제시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3)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 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5)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 불가하며, 좌측을 무선 제본한다.
※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규격 봉투
(응모자 정보 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6)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7)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시한다.
30 20 (단위 mm) 20 심사번호 기재란 (공란) 30 * 심사번호 기재란 테두리 진하게 할 것
8) [서식 16]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을 작성하여 [서식 17]의 규격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제출한다.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9)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한다.
10) 설계공모 제안서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규격봉투(응모자 정보 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하며 밀봉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 시 개봉한다.
9. 응모작품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는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단면 인쇄한다.
2) 축척과 방위는 도면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3)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4) 주요 실의 명칭, 면적, 시설 규모는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5) 모든 제출물에 모형(스터디모형 포함), 모형사진, 항공사진 사용을 금지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위성사진,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 사용 가능)
6) 컬러는 조감도 또는 투시도(1컷)에 한하며, 그 외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표현한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프로그램, 플러그인 프로그램, 포토샵 등의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사용은 불허한다.
※ 조감도 또는 투시도(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조
8)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공간사례 사진 등은 자유롭게 표현 가능(컬러사용 불가)
9) 모든 제출도서에 표현되는 아래의 도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배치도: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계획고, 대지경계선 및 기존 건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
- 지상1층 평면도: 옥외시설과의 관계 및 접근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상황표현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는 축렬 및 치수 기재
10) 제출 도서의 글씨(숫자 포함)는 식별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작성
11)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나. 설계설명서
1) 규격 : A3(가로420㎜×세로297㎜) 크기로 장변을 가로로 하여, 좌측 단변을 무선 제본
2) 분량 : 10매(단면) 이내(앞·뒤 표지는 매수에 미포함, 간지사용 불가
3) 부수 : 10부
4) 지질 : 표지는 무광택 백색 스노우지(210g/㎡이내), 내용지는 백상지(100g/㎡이내) 사용
5) 쪽수 표기 : 표지 다음 페이지 인쇄면 하단 중앙에 “-1-”부터 표기
6) 심사용 설계도면의 내용 내용 및 순서 세부 내용 매 수 1. 앞표지 [서식 10] 1매 2. 건축개요 3차원 이미지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11]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2] 2매 이내 3. 건축 설계개념 및 건축계획(안) 계획 시 설정한 주요 개념 및 설계 의도
주요 도면(배치, 평면, 입면, 주요 단면 등)
7매 이내 4. 기술검토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 13]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14] 1매 이내 5. 뒤표지 1매 다. 3차원 시뮬레이션(동영상) 1) 사용프로그램 : 스케치업
2) 스케치업 3D 모델의 외부형태를 동영상으로 표현
① 내부표현 금지
② 유리는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투명도0으로 설정하여 표현
③ 컬러 사용 가능
④ 기존 구조물 및 대지 밖 건물은 백색 박스 형태로 표현
⑤ 외부공간(대지, 도로, 조경 등)은 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
⑥ 해상도 1280 × 720 ⑦ 재생시간 40초 이내 ⑧ 용량 50MB(51,200KB) 이내 ⑨ 확장자 MP4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심사
가. 일시 및 장소: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나. 평가대상: 제출된 작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인의 심사위원과 3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 공개예정일: 설계공모 공고시 4) 심사위원 명단 순 번 성 명 소 속 직위 비 고 1 이우형 남서울대학교 교 수 2 강한성 ㈜어반피알엠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김용식 서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고영선 홍익대학교 교 수 5 김종수 이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6 김종현 건축사사무소우리설계 건축사 7 전유창 아주대학교 교 수 8 김진호 인천대학교 교 수 예비 1 9 박열 광운대학교 교 수 예비 2 10 임수현 ㈜와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예비 3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서식15]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제출 잡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사전에 이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경우
-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작품에 관여하여 응모한 경우
-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디지털 매체, SNS 포함)
-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출품했을 경우
5)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 16:00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15]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심사방법
1) 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되, 발주기관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용방식 등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에 따르며,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②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④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2차 투표 결선투표 기타 입상작 선정 - 다득표 5순위 까지 5개사 선정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하여,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 입상작 선정 4)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공모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 판정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작품접수 업체에 한하여 실시간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한다. (심사 유튜브 생중계 링크는 작품접수 업체에 한하여 별도 알림 예정)
5) 평가기준
- 심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며, 정량적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성적평가결과에 가·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세부심사기준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각 공모안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실시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라. 불이익 처분 적용
- 발주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 할 수 있다.
1)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사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토론·투표 등)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2) 감점 점수는 상대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평가점수에 반영된다.
3)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조정할 수 있다.
마.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층수 초과 등)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과도한 시공면적 등 예정공사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바. 기타사항
1)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져야 한다.
2) 제척사유 등에 해담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전: 공모안 등록 취소/ 심사 후: 입상결정 취소, 상금 회수, 설계용역권 계약해지
사. 감점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감점기준 (최대 10점 이내) 총 연면적 초과 또는 미달(±2% 초과 시) -2점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2점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당) -0.5점 색채 표현 미 준수(1매 당) -0.5점
제본방법 및 겉표지 작성기준 미 준수 등(1매 당)
-0.5점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 당) -0.5점 3.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1) 심사결과 발표일: Ⅲ.2. 설계공모 일정표 참조
2) 발표방법: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3) 당선작은 설계용역권 부여, 기타입상작은 우수작, 가작, 입선으로 선정하고 작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입상작과 상금은 다음과 같다. [보상비 예산(설계금액의 10%) : 49,500천원)]
구 분 설계공모 운영지침 보상금액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참여업체 수 보상대상 수 5개 4 보상예산의 4/10 우수작 19,800천원 보상예산의 3/10 가작 14,850천원 보상예산의 2/10 입선(4위) 9,900천원 보상예산의 1/10 입선(5위) 4,950천원 4개 3 보상예산의 4/10 우수작 19,800천원 보상예산의 3/10 가작 14,850천원 보상예산의 2/10 입선(4위) 9,900천원 3개 2 보상예산의 4/10 우수작 19,800천원 보상예산의 3/10 가작 14,850천원 2개 이하 1 보상예산의 1/3 우수작 16,335천원
3) 당선작 설계자가 설계용역 수행권을 포기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당선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수작 설계자에게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할 수 있음(이 경우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비에서 보상비를 공제함)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 지급한다.
4.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나.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한다.
다.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라.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바. 설계공모는 모든 분야의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자.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5. 저작권 및 작품전시
가.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나. 참가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다.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 및 완료 후, 모든 참가 공모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 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응모작의 반환
가. 응모작품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나. 기간 내 미회수 응모작품은 회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에서 임의 처리한다.
7. 공모규정 준수
가. “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다.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마. 응모자는 대상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보안등의 사유로 대상지 방문시 최소 하루 전 사전연락 필수(02-3294-0954)
바.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 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제출 작품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아. 설계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질의회신된 바에 따른다.
8. 승계규정
※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입상작 순위에 따라 승계할 수 있음(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가. 당선자가 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라.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바.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9.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될 경우 당선자의 권리에 관련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 업무비율(%) 비 고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
합
계
100 10.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나. 재공고 후에도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참가자는 당선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우리 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Ⅴ.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나.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다.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라.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바.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아.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 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을 준용한다.
2.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문의처
가. 담당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김진우 주무관
나. 연락처: 02-3294-0954
다. E-mail: [email protected]
Ⅵ. 서식 가. 설계공모 응모 신청시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3) 4. 청렴서약서 (서식 4)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5) 6. 위임장 (서식 6) 7. 사용인감계 (서식 7)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8)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나.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시 10.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0) 11.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서식 11)
12.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2)
13.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3)
14.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15. 추정공사비 내역서 (서식 15)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6)
17.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17) 18. 규격봉투 (서식 18)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있어 입찰공고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3]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를 ○○○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서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4]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위원회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5]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응모자는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6]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선거정보센터 설계공모 심사를 목적으로 한다
‣ 수집·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 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 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동의자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설계공모 접수에서 제외 한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9]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공 모 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소 재 지:
◦ 연 락 처:
(휴대폰:
/팩스:
)
◦ 이 메 일: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email protected]
(02-3294-0954) 제출 (일정표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10] 설계공모 응모작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응모작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제출서류(도서) 1. 설계설명서 10부. 2. [서식 16]이 봉인된 [서식 17] 3. CD(설계설명서 일체) 1EA.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작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 번호 소 재 지 [서식 11]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 설계설명서 표지 작성요령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00. 7cm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서식 12]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차개요 계 대 ․법정대수 산정 근거 표기
지
상
대
지
하
대 주차장 면적 ㎡ ․산출근거 조 경 개 요 조 경 면 적
․법정면적:
%
․설치면적: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표기) 식 재 면 적 조경시설면적 옥상조경면적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 등) [서식 13]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4]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5] 추정 공사비 개략 내역서 공사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 (단위 : 천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비 고 (구성비) 건축공사 구조체 외장 내장 조경 기타 토목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공사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공사 계 제 경 비 (비율계산)
합
계
(총공사금액) [서식 1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연락처: 직 위:
성 명: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17]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 공모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대표자 날인 응모작품 조감도 축소 또는 사진 붙임 [서식 18]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공모(간이공모) 응모작품 확인서 풀 칠 접수번호 ※ 사무소명, 응모자명 재중
풀
칠
===== (붙임3) 설계공모 과업지시서(선거정보센터 신축).hwp =====
선거정보센터 신축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4. 과업의 범위 2 제2장 일반사항 1. 업무보고 및 회의 4 2.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등 설계 6 3. 보안성 검토 6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7 2. 시방서 작성기준 8 3. 설계 일반사항 8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2
5.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13
6. 설계의 책임 13 7. 관계기술자 협력 13 제4장 설계일반지침 1.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14 2. 실별 특기사항 26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7 4. 설계도서표기 27 5. 도면작성 27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29 2. 계획설계 29 3. 중간설계 30 4. 실시설계 36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44 2. 중간설계 납품도서 44 3. 실시설계 납품도서 45 〔서식 1〕 착수신고서 47 〔서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8 〔서식 3〕 책임기술자선임계 49 〔서식 4〕 보안각서 50 〔서식 5〕 하도급 승인요청서 51 〔서식 6〕 설계용역 완료검사원 52
〔서식 7〕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53
〔서식 8〕 주간공정보고 54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선거정보센터 신축』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산화 및 사이버공격 등에 대비한 조직 신설·증원,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 등으로 부족한 사무실과 필수 공간을 확보하고 정보보안·방호시설을 갖춘 선거정보센터 신축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부지 내)
나. 대지면적 : 24,928.6㎡(신축대상 면적 2,000㎡)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4,000㎡, (층수) 지하1층 ~ 지상4층
※ 사용인원 : 상시 상주 124명(+한시적 투입 107명)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60%건폐율/용적율 300%이하
3) 용
도 :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라. 추정 공사비 : 13,125,000,000원(VAT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 가스, 수도 등)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우리 위원회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설계용역 금액 : 495,000,000(VAT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설계용역에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분야 등의 기본, 실시설계, 건축협의 및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한 착공 전 착공신고 및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제출 등 제반 인허가와 본 공사에 해당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계약심사 등의 법적사항에 대한 모든 업무가 포함되며 설계용역비에, 지반조사, 측량, 녹색건축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상 작성,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용역비용이 모두 포함됨. 단,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간(계획 60일, 중간 180일, 실시 510일)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함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내부동바리, 천공기, 항타기 등)수립이 예정되는 공사로 설계 안전성 검토를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측량, 설계안전성 검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제도 등에 따른 용역을 완수해야 한다.
마. 녹색건축 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인증 수수료는 별도)을 획득하여야 한다.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하여 수행한다.
아.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준공 이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축인허가, 설계협의회,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업무보고 및 회의
≪수급인은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2)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 발생되면 분석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등 인증 설계 가. 관련 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로에너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제로에너지)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로에너지)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7) 기타 인증 관련 제반 규정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협의)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지적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에 의거 계획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 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시방서 작성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 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 시방서를 말한다.
나.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 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설계 일반사항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바.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사.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아.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2)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
자.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4) 기계설비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차.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 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카.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거.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 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 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 천공 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자.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8-1058호)」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카. 수급인은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 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단계별 심사일의 지정 및 제출도서의 승인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3회를 기본을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6. 설계의 책임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특정업체 제품명기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설계일반지침 1.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가. 건축분야 1) 일반사항
①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②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차량 진․출입 동선과 주차장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⑥ 장애인의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⑦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기타 세부계획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2) 구조계획
①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로써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대지의 지반조사를 확인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목분야 1) 일반사항
①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토목 현황 측량
① 현황측량의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②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 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③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시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하천, 구거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④ 수준점(T.B.M.)은 부지내 1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⑤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①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설계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구내 우․오수 및 상수도 설계
①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요량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④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⑥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①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반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P.P. Mat 및 PET Mat 등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① 상수도는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①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②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 한다.
다. 조경분야 1) 일반사항
①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계류장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공간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조경은 가급적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조경은 해당 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 성격을 감안한 이용자, 사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①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단지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① 필요시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②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③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케이트, 울타리, 파고라, 벤치, 음수대, 조경시설물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시설안내sign,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담당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①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 및 자동제어설비 등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①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무실 등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생설비
①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②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하여 화장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④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며, 절수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스설비
건물내 가스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7) 기타설비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⑥ 각종 설계계산서는 전산 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①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②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한전 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3) 동력공사
①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 및 기동 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조명설비공사
①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 전열공사
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6) 소방설비공사
①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 분야 1) 공통 일반사항
①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이며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②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③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전화설비
①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③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LAN설비
① 광컨버터 또는 광스위치(8포트 이상)를 설치하여 RJ-45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건물 내 중앙통신실(MDF)로부터 각 벽면 및 사무구역 등의 지상단자(Outlet Box)까지 랜설비는 직접 연결되어야하며 품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4를 준용해야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준수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약전설비공사 ①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MATV,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기타 특수설비(CCTV, RFID 게이트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특수 고려사항 1) 보안등급에 따른 층별 조닝
① 선거정보센터는 층별로 보안 구역을 일반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핵심통제구역으로 보안등급을 수직 조닝하여 단계별 접근통제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② 냉각·전력 설비를 서버실과 수직으로 근접 배치하여 배관·간선 길이와 유지관리 동선을 최적화하고, 펌프동력 및 배전소실 저감에 기여하도록 계획한다.
③ 공용코어와 보안코어를 분리하되, 피난 시에는 모든 재실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통제설비와 소방시스템을 연동한다.
④ 수직 코어 이원화를 고려하여 공용코어(승객EV, 일반계단, 화장실 등)와 보안코어(전용 화물EV, 보안계단, 전력, 냉수 입상 샤프트 등)를 분리하고 배치한다.
⑤ 서버실 최상층 배치에 따른 옥상·배관 누수 위험을 별도로 평가하고, 서버실 상부에는 가능한 습식배관 및 누수원 배치를 제한한다.
⑥ 서버실 바닥하중 기준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가이드라인 준용, 구조 활하중 설계, 슬래브 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는 랙 집중하중, 선하중, 운반하중, 처짐, 진동, 펀칭전단 해석 후 고려해야 함(전산기계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일반 사무실 표준의 1.6배인 250mm로 상향, 무수축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35MPa이상)사용
※ 아래 2) ~ 5)사항은 추후 관련 부서(정보관리국)와 협의시 변동 가능성 있음
2) 전기·전력 설비설계 및 이중화 방안
① EMP(전자기파) 방호: 설계기준은 미국 국방부 고고도 전자기파 방호규격(MIL-STD-188-125-1) 및 국가정보원 구축 가이드라인 충족
② 수전 계통 독립화 및 단일장애점(SPOF) 제거: 특고압 수전설비의 전산 전용 분리: 기존 과천청사 본관동 중심의 공동 수전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선거정보센터 별동 전용의 22.9kV 특고압 수배전반 및 계통을 독립 구축함으로써 본관동의 전기 점검 및 정전 장애가 전산센터로 전이되는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③ 한전 수전선로 이원화 구축: 서로 다른 한국전력공사 변전소로부터 2개의 독립된 수전 선로를 인입하는 상호 백업 체계를 구성하여, 외부 선로 가공 공사나 지중 관로 파손 시에도 전력 공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계함.
④ 비상발전기: 총 요구 전력 1,500kW를 백업할 수 있는 용량(약 2,000kVA급)을 확보하고, 연료탱크는 무급유 24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용량으로 계획함.
⑤ 2(N+1) 계통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프로세스: 전력 변환 및 공급 계통을 완벽히 분리된 A/B 양방향 듀얼 패스로 구성하고, 각 패스마다 N+1 UPS 모듈을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최고 수준의 가용성(Tier Ⅳ 준수)을 확보함
⑥ UPS 및 리튬이온 배터리실은 서버실과 물리적인 절대 방화벽 구획을 분리 시공하여 열폭주 전이를 차단
⑦ 4단계 심층 화재진압 아키텍쳐: 1) 오프가스 및 초고감도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통한 초동 감지, 2) 가스계 청정소화약제 방출, 3) 랙 단위 국소 방수, 4) 최악의 사태 시 배터리 모듈을 물리적으로 차단·냉각하는 배터리 전용 수조 구조 확보
3) 기계·공조 설비
① 냉각 계통 수직 구성: 냉동기 → 냉수 입상 → 말단 항온항습기 CRAH → 서버실 냉복도, 입상 구간을 1개층으로 한정하여 펌프 동력·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목표 PUE 1.5이하 달성에 기여
② 열복도/냉복도 완전 밀폐 시공: 서버실 내부의 냉기 공급로와 장비 배출 열기를 물리적 격벽으로 원천 분리하여 열적 역류 및 혼합 현상을 차단
③ 항온항습기 다중화 배치: 총 발열량(IT부하 1,000kW)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필수 공조 용량에 더해 최소 1대 이상의 예비 설비를 상시 가동 체계로 배치함
④ 공조 배관루프 및 밸브 이중화: 냉수 공급 관로를 단일 선형 구조가 아닌 폐쇄형 루프 배관으로 구성하고 구역별 독립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특정 관로 누수·유지보수 시에도 해당 구간만 격리하여 365일 무중단 냉방을 보장
4)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① 다중 통신사 독립 관로 인입: 기간통신사업자 2개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외부 인입경로, 맨홀, 관로 및 건물 내 입상경로를 물리적으로 분리
② 통신 맨홀·국선 입상 관로 이격: 청사 외곽에서 보안 구역 내부로 인입되는 통신 맨홀과 국선 입상 관로는 부지여건과 동시절단 위험분석에 따라 실질적 경로 독립성을 확보
③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기반 아키텍쳐: 백본 스위치 및 라우터를 완전 이중화하고 논리적 망분리가 즉각 구현되는 고속 패브릭 구조를 MMR(70㎡)에 구획함. MMR은 통신사 인입, 교차접속, 광분배 및 보안장비를 수용하도록 구성하고 서버실 까지 A/B 경로를 분리함
5) 소방·방재 및 통합관제
① 초고감도 공기흡입형 조기 화재 감지기(VESDA) 배치: 서버실 및 UPS실 천장과 이중마루 하부에 융합 배치하여 육안·일반 감지기로 식별 불가능한 화재 징후를 곤든타임 이전에 포착
② 서버실, UPS실, 리튬이온 배터리실, 발전기실 등을 구분하여 감지, 소화, 배연, 방화구획 방식을 각각 설계함. 서버실 및 이중마루 하부에는 조기 화재 감지설비를 적용하고, 일반감지기, 소화설비, 전원차단, 출입통제와 연동함.
2. 실별 특기사항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 고 업무시설 1. 순사무실
- 센터장(2·3급) 1인×33㎡=33㎡ + 과장·팀장(4급)
4인×17㎡=68㎡ + 직원 51인×7㎡=357㎡
458 2. 회의실 - 50㎡+0.7㎡×(56인-20인)≒72㎡ 72
소
계
530.0 저장시설 장비 보관실 - 선거장비 보관실 45 45 문 서 고 - 사무실면적 (458㎡)×7%≒20㎡ 20
창
고
- 사무실면적 (458㎡)×7%≒20㎡ 20
소
계
85.0 관리시설 통합 방재실 - 출입 통제 및 관제·방재실 20㎡ 20
소
계
20.0 특수시설 전산기계실
- 서버실 134Rack×5.37㎡/Rack≒720㎡
- 항온항습기실= 90㎡ - 보안 맨트랩 출입부 30㎡ 840 2. 통합관제실 - 서버운영실 10인×5㎡=50㎡ - 서버관제실 10인×5㎡=50㎡ - 보안관제실 13인×5㎡=65㎡ - 감시장비실 10인×5㎡=50㎡ - PC 유지보수실 4인×5㎡=20㎡
- 장비 유지보수실(유지보수 8인×5㎡)=40㎡
275 3. 소프트웨어 개발실 - 외부S/W개발실 46인×5㎡=230㎡ 230 4. 다목적실 - 냉동기계실=300㎡
- UPS전력변환실(수배전반의 40%)≒60㎡
- 리튬이온 배터리실(UPS실의 65%)≒40㎡
- 통신장비실(MMR) =50㎡ - 전기실(분전반)=30㎡ 480 5. 수배전, 비상발전기실 - 전용 수배전 및 비상발전기실=140㎡ 140
소
계
1,965 ① 전용면적 계 2,600.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전체면적의 35.0% (옥내 지상주차장 포함) 1,400 청사수급 35∼45%
소
계
1,400 옥내 주차공간 지하주차장 면적합계 제외 옥외 주차공간 지상주차장 면적합계 제외 ② 공용면적 계 1,400 합 계(연면적) 4,000 지상면적 4,000 지하면적 주차장
※ 전체 연면적은 4,000㎡ 이내로 각 시설의 기능과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 범위내에서
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전체 연면적 ±5% 내외 조정 권고)
※ 단, 실별면적을 포함한 최종면적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철거,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T 5.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반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가. 정 의
“계획설계”라 함은 제시된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제반요소에 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하여 추후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시 기본이 되는 설계단계로서, 요구하는 도서작성 및 추정공사비를 산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현장조사서, 설계계획 개요 작성 2) 관련법규 검토
3) 대지 분석 : 도시축, 향, 조망분석, 토지이용계획, 건축가능 영역
4)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5) 조경 등 계획
6) 공사비예산 확보를 위한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및 유사 규모 건축사례에 따른 공사비 산출
다. 계획설계서 구성
1) 건축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산출 면적표 기타
2)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등 : 계통도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
설계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 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다. 중간설계 작성시 포함사항 1) 건 축 ①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 면적, 조경 면적, 최고 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 층 주용도 등
- 현지조사사항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측량성과도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 분석 자료 등)
②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③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④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 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철 거 ①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 측량하여야 함
② 시공방법 ③ 개략공사비 산정 ④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⑥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⑦ 도면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토 목 ①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한 경우 설계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② 시공방법 ③ 개략공사비 산정 ④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⑥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⑦ 도면종류
- 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4) 조 경 ① 설계 보고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③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공중전화 Booth,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5) 기계설비 ① 설계 설명서
-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작성)
- 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②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전 기 ①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간선 및 차단기류 용량 계산
③ 시 방 서
-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7) 정보통신 ①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②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③ 시방서
- 일반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예상 공사비 작성
① 건축공사(가설공사, 토지 및 지정공사, 골조공사, 창호 유리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조경공사, 기타 잡공사 등)
② 기계설비공사 ③ 전기공사 ④ 소방공사 ⑤ 통신공사 ⑥ 토목공사 등
※ 제경비 포함한 총 공사비 내역 작성(총사업비 변경시 필요자료 제공)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 라 함은 중간설계 및 건축인허가, 관련 인증 내용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작성시 포함사항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조감도(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및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6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 착수일로부터 60일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 ◯ ◯ ◯ ◯ ◯ 3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4 내역서 A4 3 부 ◯ ◯ ◯ ◯ ◯ ◯ ◯ 대략공사비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착수일로부터 180일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 A4 3 부 ◯ ◯ ◯ ◯ ◯ ◯ ◯ 상세공사비 4 시 방 서 A4 3 부 ◯ ◯ ◯ ◯ ◯ ◯ ◯ 5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검토서 A4 3 부 ◯ ◯ ◯ ◯ ◯ ◯ ◯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 검토서 A4 3 부 ◯ ◯ ◯ ◯ ◯ ◯ ◯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2매)로 제작하여 제출
(위 계획설계 제출도서 항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실시설계 납품도서 □ 착수일로부터 510일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완료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1 1 부 ◯ ◯ ◯ ◯ ◯ ◯ ◯ 반책 설계도면 A3 8 부 ◯ ◯ ◯ ◯ ◯ ◯ ◯ 반책 (통합본5부포함)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좌철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조감도 3 부 ◯ 알루미늄액자(무광) (600*900m이상) 8*10 인화지 5매 14 건축허가관련도서 1 SET 건축협의 및 인증도서 건축물대장용도서 15 공정표 1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6 CD-ROM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3 부 해당 시 작성 제출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5*7 인화지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CD로 제출
2)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2매)로 제작하여 제출
가.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시
라. 조감도(표구 포함) 3부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끝. [서식-1] 착 수 신 고 서 계 약 명 계 약 금 액 계약년월일 착수년월일
완수년월일
(착수일로부터 ○일간)
위와 같이 00000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000용역 계획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착수 내역서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2]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착 수 일 : 완수예정일 : 분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참여 기간 확인자 : 감독관 ㅇㅇㅇ (인) <주>
○ 분야 :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업무범위 및 전문분야에 열거된 분야
2.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상기 외에 별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재(예 :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정도로써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만 분류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기재 : 분야별 책임기술자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서식-3]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수예정일
- 다
음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2. 계약일자 3. 착수일자 4. 완수예정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에 대하여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5] 하도급 승인요청서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수예정일
- 다
음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며 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6] 설 계 용역 완료검사원 1. 용 역 명 2. 계약 금액 3. 계약년월일 4. 착수년월일 5. 완수년월일
○○○ 용역 과업수행이 약정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오며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역성과품 목록 1부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7]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8〕 주 간 공 정 보 고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용역 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3. 용역 진행 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 정 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 -
보고자 : 책임기술자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