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822호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에대한 건축 일반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설계공모)
1. 용 역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용역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3)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4) 규
모 : 지하2/지상5층, 연면적 : 4,123.38㎡
5) 공 사 비 : 18,036,000,000원정도
6) 설 계 비 : 7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Ⅱ. 설계공모 목적
1. 설계공모의 목적
남산 주차복합타운의 상징성과 디자인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시행
2. 설계공모 방식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Ⅲ. 응모자격
1.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자격제한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hp:fwSpace/>[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
나)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hp:fwSpace/>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hp:fwSpace/>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2.<hp:fwSpace/>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단, 공동응모<hp:fwSpace/>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라)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hp:fwSpace/>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외국건축사 면허(자격)자는 30% 이상 지분율을 가져야 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마)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통신․조경․구조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Ⅳ. 추진일정
1. 참가신청(등록)
가. 일 자 : 2026. 09. 14.(월) ~ 09. 15.(화) 09:00 ~ 18:00
나. 방 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현장접수 불가
-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등록기간 내 유선(053-661-2833)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확인 메일을 회신할 예정
- 이메일 제출 서류는 공모안 제출 시 원본 제출
다. 신청서 서식 및 설계공모 지침서는 본 공고문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2. 현장설명회 가. 장소 : 남산동 2175-24번지 현장
나. 일시 : 2026. 09. 16.(수) 14:00~ 15:00(예정)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용 : 사업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공모 일정 및 주안점 설명, 계획 대상지 및 설계조건, 현장 설명
※ 참가등록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된 자료 및 안내한 정보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3. 질의 및 응답
가. 제출방법: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8】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나. 질의접수기간: 2026. 09. 17.(목) 09:00 ~ 18:00 (09. 23. 홈페이지 답변게재)
다. 질의접수처: e-mail([email protected])
4. 공모안 접수
가. 제출일자 : 2026. 11. 02.(월)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국채보상로139길 1, 8층 도시디자인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추후 변경시 별도 통보
5.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가. 심사일정 : 2026. 11. 16.(월) 14:00 예정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명단 : 설계공모지침서 11p “심사위원 명단”과 같음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6. 작품심사결과 발표
○ 결과발표 : 2026. 11. 18.(수) 10:00(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세움터)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상작품 및 보상 (단위 : 원)
보상금
예 산
보상금 지급률
비 고
1위
2위
3위
4위
5위
78,400,000
설계권 부여
31,360,000
23,520,000
15,680,000
7,840,000
*천단위 미만 절사
※ 시상금 총액 : 78,400,000(설계비의 10%)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름
Ⅴ. 기타
1.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진 일정 등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822호
2. 설계공모 방식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 일반 설계공모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공고
Ⅲ. 응모자격
1.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에
2. 자격제한
대한 건축 일반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자로서「건축사법」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09.
의한 공동 응모 가능]
나) 설계공모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공동응모사무소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서 제출하여야 함)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설계공모)
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응모자 모두 “가)항” 및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1. 용 역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용역
갖추어야 하며, 2. 가)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 (단,
2. 용역사업시행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청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
2)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3) 주 용 도 : 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4) 규
㎡
모 : 지하2/지상5층, 연면적 : 4,123.38
5) 공 사 비 : 18,036,000,000원정도
6) 설 계 비 : 7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라)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 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단, 외국건축사 면허(자격)자는 30% 이상 지분율을 가져야
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
마)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바)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 보완할 수 없음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통신․조경․구조 분야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Ⅱ. 설계공모 목적
그 외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1. 설계공모의 목적
개설등록을 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남산 주차복합타운의 상징성과 디자인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시행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1. 참가신청(등록)
6. 작품심사결과 발표
가. 일 자 : 2026. 09. 14.(월) ~ 09. 15.(화) 09:00 ~ 18:00
나. 방 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현장접수 불가
- 제출 후 수신 여부를 등록기간 내 유선(053-661-2833)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확인 메일을 회신할 예정
- 이메일 제출 서류는 공모안 제출 시 원본 제출
다. 신청서 서식 및 설계공모 지침서는 본 공고문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 결과발표 : 2026. 11. 18.(수) 10:00(대구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 세움터)
※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상작품 및 보상
(단위 : 원)
예 2. 현장설명회 보상금 지급률
보상금
산
1위 2위 3위 4위 5위 비 고
가. 장소 : 남산동 2175-24번지 현장
나. 일시 : 2026. 09. 16.(수) 14:00~ 15:00(예정)
78,400,000
설계권 부여 31,360,000 23,520,000 15,680,000
7,840,000
*천단위
미만 절사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내용 : 사업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공모 일정 및 주안점 설명, 계획 대상지
및 설계조건, 현장 설명
※ 시상금 총액 : 78,400,000(설계비의 10%)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름
※ 참가등록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된 자료 및 안
내한 정보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Ⅴ. 기타 3. 질의 및 응답
1.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가. 제출방법: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8】으로 작성한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나. 질의접수기간: 2026. 09. 17.(목) 09:00 ~ 18:00 (09. 23. 홈페이지 답변게재)
등 응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질의접수처: e-mail([email protected])
2.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과 제출서류는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고, 자
4. 공모안 접수
※ 12:00 ~ 13:00 점심시간
※ 지정된 시간 이외에는 일체 공모안 접수를 받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
가. 제출일자 : 2026. 11. 02.(월)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국채보상로139길 1, 8층 도시디자인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공모지침서, 질의회신내용
※ 추후 변경시 별도 통보
5. 심사일정, 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가. 심사일정 : 2026. 11. 16.(월) 14:00 예정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다. 심사위원 명단 : 설계공모지침서 11p “심사위원 명단”과 같음
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053-661-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진 일정 등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이행요청서(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 사업).hwpx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
대구광역시 중구
( 도시디자인과 )
목
차
1. 총칙<hp:tab width="42016"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3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3
6. 용역계약금액의 조정<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4
7. 과업의 수행방향<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 5
8. 과업의 수행절차<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 9
2. 단계별 설계지침<hp:tab width="33548" leader="3" type="2"/> 11
1. 계획설계<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1
2. 중간설계<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2
3. 실시설계<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2
3. 설계지침<hp:tab width="38448" leader="3" type="2"/> 14
1. 일반사항<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4
2. 분야별 설계지침<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17
3. 실시설계 지침<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30
3. 설계도서 작성기준<hp:tab width="32148" leader="3" type="2"/> 33
1. 설계도서 작성 지침<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33
2.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33
3. 설계도면 작성<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34
4. 시방서 작성<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 34
5. 내역서 작성<hp:tab width="34512" leader="3" type="2"/> 35
6. 공사(예정)공정표 작성<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 36
7. 종합보고서 작성<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36
4.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hp:tab width="27948" leader="3" type="2"/> 39
1. 일반사항<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39
2. 설계도서 검토<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39
3. 성과품 납품시기<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40
4.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hp:tab width="24712" leader="3" type="2"/> 40
붙임 : 〔서식1~3〕<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 41
1. 총칙
과업의 명칭: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과업의 목적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산동 남산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舊,뉴빌리지) 사업의 단위사업인 남산 주차복합타운을 신축하여 기존의 주차공간 확충에 더불어 주민편의시설, 주민체육시설 등을 갖춘 마을거점공간을 조성
소규모 노후주택과 점포가 산재된 남산지구의 높은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고 단일용도로 사용되던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자동차 부속골목 방문객의 주차문제 해소를 도모
중구에 부족한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주민편의시설과 복합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내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차 기능과 연계하여 인근 생활권 간의 접근편의성 향상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
나.
현장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
다.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라.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250%)
마.
대지면적
: 1,249.00㎡ (도로폭 확보위한 건축선 지정 후 면적 1,240.14㎡)
바.
규모
: 연면적 4,123.38㎡
사.
설계용역금액
: 784,000,000원(부가세 포함)
아.
주요시설
: 마을관리실, 주민복합강당, 주민건강센터, 다목적실, 스크린파크 골프장, 주차장
□ 세부시설(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지상1층
마을관리실
23.03
소계
23.03
지상2층
주민복합강당
234.60
약 120명 수용
다목적 강의실
118.68
약 60명 수용
맞이공간
70.98
소계
424.26
지상3층
주민휴게공간
133.13
주민건강센터
160.22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사무실, 샤워실(남,여), 탈의실(남,여) 포함
소계
293.35
지상4층
주민강좌프로그램실1
94.64
수업인원 20명
주민강좌프로그램실2
156.63
수업인원 30명
휴게홀
103.92
강사휴게실, 창고, 포함
소계
355.19
지상5층
스크린파크골프장
317.78
6타석, 운영사무실 포함
소계
317.78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창고 등
775.92
기계, 전기실 등
99.86
소계
875.78
옥내주차장
지상주차장
53.15
승강기형 기계식 주차장 36대
지하주차장
1780.84
지상주차장 포함 전체 주차대수 최소 80대 이상 확보
합 계(연면적)
4,123.38
자. 예정공사비: 18,036,000,000원(부가세 포함)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함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수급인은 반드시‘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차. 설계용역비: 784,000,000원(부가세 포함)
※ 설계용역비 안에는 각종 심의, 건축 인·허가 신청(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포함)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협조, 각종 협의서류 작성 및 검토, 자문, 평가 조사수행과 관련된 추가비용 및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인증 관련 절차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 및 인증수수료 등 발주기관에서 별도지출)
※ 발주처 별도 지출 : 예비인증 수수료(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일반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안정성 검토 수수료, 경계측량, 지반조사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각종 심의, 인증 및 행정절차(설계자문,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7.)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 천재지변 등의 요인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발주기관에서 설계용역 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된 날부터 용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경제성검토(VE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각종보고회,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제반 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포함
나. 문화재관련 참관조사 보고서 제출(문화재지표조사비용은 발주처 부담)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라.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에 대한 업무 협조 및 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마.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
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 각종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심의, 인증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인증수수료는 발주처 지급)
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 협조
아. 기타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자.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
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
카. 철거도면 작성, 해체계획서 작성,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타. 기타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파. 공정표 및 색채계획 작성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한 결과서 제출할 것.
하.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대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도서 작성, 인장 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일상감사, 계약심사 포함) 대 관청 인허가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심사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벽 마감재료 선정 시 복합 마감재료 및 복합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증 및 관리기준」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검토서 등 작성 후 제출한다.
우수 처리 및 누수방지 계획(안) 작성 및 제출
각층 방수 공법 및 바닥 마감 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선정 사유, 방수 공법 및 바닥 마감 비교표 작성
방수 시공 시 주요 부위(조인트, 이음부, 창호 밑 방수턱 등) 상세도
트랜치, 캐노피, 선홈통 등 우수 처리 계획 평면도
해당 방수 공법 시방서
시공 시 시공자 유의 사항 등
6. 용역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용역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용역비 산출시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 공사비이므로 계획 및 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금액이 추정 공사비에 초과되면 수급인은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7. 과업의 수행방향
일반사항
설계용역
본 설계용역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용역수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고시, 기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심의․심사 등 포함)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수의 설계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 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 간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과업분할 합의서를 작성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용역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하여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설명 ․ 답변토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관련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를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 질의 등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작업반 편성과 설계용역 수행 시 모든 분야는 건축분야 설계책임자(대표 건축사)가 이를 총괄하여야 하며 기타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분야 설계책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각 분야별 설계는 관련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업체)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납품
수급인은 정해진 기일내에 최종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 완료 전 발주기관이 검토 및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납품 기일을 정한다.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건축사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구조적 결함, 설계도서 상호 간 모순, 관련 법령 등 기준 위반, 내역 산출 오류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하고, 공사 착수 및 시행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 이후에 공사 중 발생 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과 협조 요청에 대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동등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및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용역변경 및 정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이 발생할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출물 일반사항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의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검토 및 심의 등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설계 검토 및 각종 심의 등에 대하여 수급인은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심의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하도급의 범위
수급인은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 업무
기타 발주기관이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만약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동의하여야 한다.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 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보안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가진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교체할 수 있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성실한 자세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기타
발주기관은 수급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공사 중 설계의도구현(대가기준에 의함)지원업무 및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업무에 협조(주관:감리자, 협조자:시공자, 설계자)토록 한다.
8. 과업의 수행절차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설계용역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아래의 제반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야 한다.
예정 공정표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사 면허증 사본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사업수행조직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참여기술자 명단,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증명서 원본) 포함)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
설계용역비 내역서(계약금액 기준:착공내역)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공종별(전기·소방·토목·조경·기계설비·통신·구조 등)의 협력 현황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참여기술자 추가 제출 서류 구분
국내 기술자인 경우 : 기술자 수첩 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 기술자인 경우 :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 확인 가능 서류
각종보고(회)
월간보고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월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서식3]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및 개인별 과업 투입표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수시보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수집자료와 공법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발주기관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착수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착수보고회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업무 회의
수급인은 착수보고회 후 발주기관과 1차 업무회의를 한다.
매월 1회 이상 수급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회의를 실시한다. (회의 일정은 협의)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해야한다. (해당사항에 한함)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완료 시
실시설계 완료 시(건설공사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유지관리 계획 포함)
성과품 작성시
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관련 심의시
계약심사 시
공정보고시(필요시)
준공시
수급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수급인은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협의 및 심의 등
1) 수급인은 신기술 활용심의, BF예비인증 및 행정절차(물품(관급자재)선정 심사·심의 등)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협의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보완한 결과를 제출하여야하며, 용역 완료 전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건축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단계별 설계지침
계획설계
정 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일반사항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설계를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설계 작성 시 포함사항
①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 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②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plan)
③ 대지 내 동선계획과 차량동선의 분리계획, 주차계획(법정주차 산출근거, 장애인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④ 우․오수처리계획
⑤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⑥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⑦ 조경계획
⑧ 개략공사비 산정
⑨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다. 현장 조사방법
1) 현장조사
①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② 대지의 지상과 지하 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⑥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조사된 결과는 중간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정 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계획 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 보완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 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실시설계
정 의
“실시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 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 보완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설계지침
1. 일반사항
설계의 기본방향
대지의 입지 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계획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고려
제시된 대지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
부지 내 접근성과 인지성, 사용성을 감안한 적정한 배치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이용자 추이 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능을 강조한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
접근로의 교통량, 이용자 추이분석, 주차장의 진출입구의 적정 위치 및 동선계획고려
보행자 접근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안전한 동선 고려
부지 여건을 고려한 최대 주차면 수 확보 고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계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각종 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가 되도록 설계
근무자 및 내방객 이용 시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 적정에너지 반영(신․재생에너지 비교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식을 결정)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고려 및 환경친화적 설계
건물배치, 우·오수처리계획, 전기 통신 등 인입 계획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등 친환경적 설계
주변시설 및 도로 등과의 관계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방범, 방재, 피난에 유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지반상태,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을 확인하고, 지반조사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굴착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 공사 수반할 경우 실시)결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심지인 부지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토목공사 등을 계획하여 시공성, 경제성이 높은 계획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설계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에 관한 설계 및 지원
설계의 주안점
해당 부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상징성 확보 및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열린 배치
접근이 용이한 주 출입구를 계획하고 직원업무 공간, 시설이용자 공간, 부속 공간 등 영역분리 또는 통합이 필요한 시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 구성 및 평면 배치
향후 수요 및 복지 수요에 변화에 대응하는 증축 또는 가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평면계획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 공간 계획 및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주차장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근을 위한 동선계획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계획을 지양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
일반사항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이상으로 하고, 각 공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호 모순됨이 없도록 한다.
복합공종(동일 계약건으로 건축부문, 토목부문 등으로 구성)건은 내역서 작성시 각 부문간 다른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동일 비목에 대하여 단가가 상이한 경우 및 내역 수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부문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 요청서 외에 정부, 대구시 및 중구의 각종 기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사전 조사 시 대상부지 및 주변 건물의 전기 한전주, 통신주, 상수도관, 우․오수관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시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 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 자재임을 명기한다.
설계자가 특정 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임의로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제품명을 명기해서는 안 된다.
설계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되는 재료를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설계VE(설계의 경제성 검토) 개요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게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실시시기: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실시
시행방법
발주자가 별도로 의뢰한 대구시 설계VE 분과심의위원회에서 실시
설계자(수급인)는 설계VE 제안 내용을 설계에 반영
2)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중간설계(계획,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 1회 총 3회를 실시한다.
설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시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수급인)의 주요업무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참가하여 요구되는 정보유형을 파악 후 자료를 충실히 제공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에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필요시 분야별 설계자 또는 전문가도 함께 참석하여 설명)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제안사항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
만약 수급인이 설계VE 제안사항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안사항은 즉시 설계에 반영
2. 분야별 설계지침
건축분야
일반 사항
주차공간을 반드시 제시된 면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인 실내외 동선계획 및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반영한다.
건축물은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건축법」제53조의2에 의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도록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배치 및 평면계획
부지 내 ․ 외부 도로나 시설물, 승강기형 기계식 주차장, 대지 고 ․ 저차, 건축물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며, 피난 규정 등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본 신축공사 목적을 충분히 숙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목적에 적합한 용도의 배치 및 평면을 계획한다.
입면 및 단면계획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내 ․ 외장재는 파손 또는 마모 등으로 인한 보수의 용이성과 청소 등의 유지관리부분에 경제성을 고려한다.
주변 상황, 각 공간의 기능 및 면적, 천장고, 건축물의 평면, 입면, 구조, 마감 및 건축설비 등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이고 명쾌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각 공간의 용도에 맞는 친환경적인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고, 밝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 계획한다.
실의 용도에 따라 최종 마감면을 고려하고 바닥면에 불필요한 고 ․ 저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등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환기탑,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동선계획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진출입), 보행자(관리자/방문객) 동선계획으로 구분되며, 이들 동선의 체계는 시설물의 이용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한다.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등의 접근, 이용자의 피난 동선도 함께 고려한다.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외벽 및 마감은 지진 시에 변형 또는 노후화의 영향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PC판 선 부착 공법으로 한다. 다만, 3층 이상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는 압착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조계획
건축물의 목적, 규모, 예산, 및 관련법규상의 제약 등에 따라서 그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구조방식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균형잡힌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능에 적절한 스팬, 층고 등을 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기초 구조를 결정한다.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 기준 및 강구조계산규준 등에 의거 산정한다.
시설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내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진설계 일반」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내진설계 목표를 설계기준에 따라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비구조 요소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구조(내진) 분야의 수급인은 건설기술심의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해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내진) 설계도서, 구조 안전 확인서, 내진설계 확인서, 업무점검표 등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 구조 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 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방재계획
본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본 건축물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난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에너지 계획 일반사항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적합하게 계획한다.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거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설치한다.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 조절 장치를 사용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일반 등급 이상을 목표로 설계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대체 에너지 설비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시설을 계획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전기자동차 주차(충전)구역은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상1층에 배치한다. 전용 방화벽, 연기차단 설비 등의 설치는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을 참조한다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기타사항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방수층은 위치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고, 방수성, 내구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로 설계한다.
창호는 적정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흡음과 차음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 실의 외부 개폐가 가능한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장애인 등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실과 경사로 등은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하고,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표지체계(Signage)는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토목분야
일반 사항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 조사단계에서 부지 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한다.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공사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종·횡단면도, 우·오수계획도, 포장계획, 가시설 도면 등 제반 도면을 작성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잔토 처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토공 설계 시 토취장 또는 잔토 처리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터파기 시 부지 현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터파기 방식을 결정한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건설기계를 선정한다.
필요시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석 안정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계측기 설치 등 안전관리 사항을 반영한다.
구내 우 ․ 오수 설계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 ․ 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연결처리구역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맨홀의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여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한다.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수받이 및 집수정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기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성토 구간에 포장 계획이 반영될 경우 향우 지반침하로 인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 또는 충분한 층간 다짐 계획을 반영한다.
조경분야
일반사항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은 대구광역시의 조례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식재계획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수종은 자제하고 구입이 쉬운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초화류 등을 계획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전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벤치, 등의자 등 시설물은 관람객들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 한다.
기계설비분야
일반사항
건물 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 ․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고,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기기 및 장비의 중앙 집중화로 보수 ․ 점검 ․ 관리가 용이한 설비계획을 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과「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고효율기자재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검토 반영하여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기기 시스템을 선택한다.
소음 ․ 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여건을 고려한다.
모든 기계설비는 건축 층고 및 반자높이, 전기전력 간선설비, 전등설비, 통신 간선설비, 소화설비, 각종 기계설비 간에 간섭사항을 교차 체크하여 공사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위생설비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토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급탕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급탕 사용량, 사용빈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정한다.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절수용으로 설계한다.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인원, 방류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오 ․ 배수는 분리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한다.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각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감안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 배치한다. (설치기준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옥외수전설비를 계획하여 조경수목, 청소 등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소방설비
소방설비는 각 실별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환기설비
기기 용량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환기 적정여부 검토하도록 한다.
조닝, 용도, 사용조건, 실내급배기량
에너지절약형과 자동제어기기의 선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덕트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덕트부속품 취부위치 결정 및 경로설정의 적정여부 검토
송풍기 사양결정 및 설치위치 적정여부 검토
냉․난방(열원)설비
기초계산서 및 냉․난방 방식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냉․난방기 안전장치(자동제어기기 및 부속품 포함)에 대한 검토를 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사용연료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폐열회수 장치에 대한 검토설계(전열교환기 등) 한다.
냉난방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적인 열원방식을 선정하고 조닝(ZONING)의 방법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별 환기량 및 환기방식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송풍기, 펌프 등의 기기류는 부하조건에 따라서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운전 또는 비례제어 운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경로 및 개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열원기기는 전부하 및 부분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승강설비
「승강시설 안전 관리법」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용인원,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마. 전기설비분야
일반사항
전기 관련 법규 및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전력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의 편리함이 강구되고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전력제어 시스템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실 등은 침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방수성이 강한 재질로 시공하도록 하고, 위치 및 면적은 부하중심 ․ 장비반입 ․ 향후증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건축 ․ 기계 ․ 통신 ․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계획하여야 하며 증설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미래 지향적 기술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규격 결정 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 KS제품, 소방규격 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자재품질은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수 ․ 변전설비
전력 수급방식에 대하여 한전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전력수급지점은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수전장소까지 그 경간이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단기의 용량은 단락전류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 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주 차단기는 인출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기기의 이상 상태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전원용량은 향후 부하증설등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저압분전반에서는 예비차단기 비율을 20%이상 두어야 한다.
전등 및 전열설비
전등설비는 옥내에 각실별 적정조도를 적용하고 사용목적 및 각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배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고효율 조명등을 사용하고 실내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구를 배치한다.
전열콘센트는 전등회로와 분리하도록 하고 1회로에 콘센트는 6개 이하로 하며 전기 방열기등 1kW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단독회로로 구성하고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을 반영하고 층별로 일괄소등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반드시 연결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은 한전전원 정전 시 건물 전 지역에 소방법상 필요한 요구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등기구의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 냉·난방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외부의 출입구․CCTV 감시존․야간동선 경로등에는 충분한 조도 및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형광등, 형광등 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등)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A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 기준을 설정한다.
모든 조명설비는 유지관리 편리성 및 에너지절감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명제어 시스템으로 구성해야 한다.
소방 ․ 방재설비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하며,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비상시 및 화재 시 피난 동선을 고려해서 충분한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설비 및 낙뢰 방지설비
접지설비는 관계법령의 접지종류, 접지방법 및 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시험단자를 설치한다.
피뢰침 접지는 별도의 접지극 및 접지단자반을 시설한다.
낙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건물 최고층보다 기계식 주차장 층고가 높을 경우 기계식주차장에 피뢰 및 접지 설비를 필히 추가 설치한다.
전산기기용, 통신기기용 및 장비는 단독 계통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한다.
바. 정보통신분야
일반사항
정보통신설비는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사양의 정보통신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 및 각 실의 정보통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적정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각 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천정 및 벽면 노출 배관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 및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 과의 장애 여부 검토 설계 등 각종 기기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검토 후 설계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발주기관(정보통신)의 행정망 이용에 따른 통신보안 사항을 협의한다.
설계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TV 공시청설비
① TV 공시청 설비 UHF/VHF, 종합유선방송(CATV)등 모든 방송이 양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② 증폭기, 분배기, 유니트는 쌍방향 수신이 가능한 형으로 한다.
③ UNIT 종단에서의 양호한 화질과 음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 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하도록 한다.
3) CCTV 설비
① 적정 수량의 모니터와 녹화장비 설계 반영한다.
②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한 최적의 CCTV 시스템을 반영하고, CCTV 시스템의 구성도(시스템 사양, 녹화방식, 감시카메라 사양 포함)를 제시
4) 정보통신 네트워크(LAN)설비
①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하도록 한다.
② 종합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스템 검토 설계
③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및 설비 구성하도록 한다.
④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수용 검토 설계
⑤ 사무실, 컴퓨터실 등 회선소요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충분한 회선수를 확보 구성하여야 한다.
5) A/V(방송, 영상)설비
① 사무실 등 용도에 맞는 방송설비 검토 설계
② 화재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③ 소방설비기술기준에대한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이며 화재시는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④ 스피커 시설 : 내·외부 구분 용도에 맞게 선택(천정, 벽부형, 컬럼, 혼형)하여 각 실별 설치하여야 한다.
6) 전화교환 설비
① 최단거리의 국선 인입경로 확정한다.
② MDF, IDF, 국선단자반 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한다.
③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한다.
④ 전화 소요용량 산출을 통한 최적의 교환시스템(IPT, 디지털키폰) 선정 및 통합배선설비 검토
⑤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7) 배관·배선 설비
① 전구내통신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며 옥외 인입배관은 맨홀을 통한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직 간선 통합배선의 각 층간 배선은 UTP CAT. 5E급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회선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기능실에는 별도의 단자함을 설치하여 Voice 및 Data를 통합 수용하고 기능실 및 인입회선 용량에 맞춰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④ Outlet(System Box포함)은 Voice 및 Data를 분리 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⑤ 사무실 등은 System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일반 지침
전화설비 및 네트워크 설비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관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방범설비, 주차관제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 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통신실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실의 적절한 환기 또는 온․습도 유지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사. 소방분야
화재경보 설비
각 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 수용거리 이내에 두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한다.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하도록 한다.
경계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한다.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한다.
유도등 설비
용도 및 장소별로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한다.
기계설비 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하여 설계한다.
기타 소방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에 대해 검토한다.
아. 인테리어 분야
공간의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가지고 건축, 인테리어 등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간 구성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요 인테리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 기타분야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는 기본설계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성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 보관하여야 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스, 상 ․ 하수도, 오 ․ 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지반조사
일반사항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는 2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 개소 및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NX2공)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 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 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인은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 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수급인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지침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공사 기간의 부족으로 부실 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도면과 공사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가 도면을 수정한다.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업무내용
실시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 및 설계방침 결정
외·내부 공간 및 입면, 평면, 단면 등 상세설계
배관․배선 등 각종 설비의 상세설계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결정
유지관리 및 관계 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공사비의 검토
관련 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착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착수 단계에서 업무회의, 보고회 등을 통해 발주기관 및 주민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초기 계획에 반영하여 차후 설계변수를 줄이고 전체 용역 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공사시방서 작성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색채와 재료 선정
설계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 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 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공사비 산출
설계자는 실시설계 시 총사업비 및 예정 공사비를 감안하여 공사비 통제를 하여 설계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 및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비가 예산 범위 내 작성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공사 시행을 위한 예산조정을 위해 수시로 공사비 산출금액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즉시 산출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예산범위 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은 아래와 같다.
대지의 현황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기존 공급시설의 변경 사항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최종 성과품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 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도서 작성 지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2024.12.3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기계, 전기), 통신설비, 철거, 폐기물 등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고 발주 단위별(발주기관과 사전협의)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공사용 관급자재 내역은 각 공종별 내역에 반영하고 별도로 관급자재 통합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 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 사항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모든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사용한 CTB*와 함께 USB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CTB: 도면에 사용된 선의 색깔을 기준으로 선의 가중치, 스타일 등을 설정한 파일
※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2.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조에 따라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어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어와 외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T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3. 설계도면 작성
제도용지는 영구 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 선과 조적 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건축(토목<hp:fwSpace/>․<hp:fwSpace/>조경포함)<hp:fwSpace/>․<hp:fwSpace/>기계<hp:fwSpace/>․<hp:fwSpace/>전기<hp:fwSpace/>․<hp:fwSpace/>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기계설비, 기타 부대설비 등 명확한 구분 표시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설계도면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한다. 또한, 자재․입찰절차․ 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특별시방서에는 특수성·지역 여건·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설치기준,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또한 관급 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작성한다.
공사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상 검토 ․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 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 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시방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의 책임한계 및 관련공사간의 시공한계 구분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각종 재료의 설치방법, 재료배합과 양생에 관한사항,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절차 및 주의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시공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5. 내역서 작성
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 및 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 자재, 시장시공가격)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또는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 단가를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용한다.
재료비
조달청장이 조사한 조달청 시설공통 자재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조달청 시설공통 자재 가격 및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개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석재, 금속제창, E/V 등)는 조달 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노무비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며, 조달청 분야별 시장시공가격을 참고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 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 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본 공사는 품질시험 대상 공사로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비에는 각종 분담금, 폐기물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 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 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함.
주요 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 거리, 도로 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예정) 공정표는 우기, 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에게 발생할 불편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기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예정) 공정표는 PERT-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한다.
설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에 따라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종합보고서 작성
종합보고서에는 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시방서),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등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 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설계보고서
표지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참여기술자별 인적 사항, 업무 내용, 참여 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목차
위치도
과업의 목적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 수행 지침
현장 조사 및 분석자료(현지답사, 측량,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등)
설계기준
관련 계획 검토사항
실시설계 내용 및 사후평가표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 반영 내용,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결과, 주요설계 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 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설계설명서(시방서)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한다.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 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철거공사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기계분야 : 설계방향, 관계법령(지침, 가이드라인)검토, 주요 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 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등
전기분야 : 설계방향, 관계법령(지침, 가이드라인)검토, 전력 간선, 전등 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 공정 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등
통신분야 : 설계방향, 관계법령(지침, 가이드라인)검토,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 공정 계획, 세부 공사비 산정 등
토목분야 : 지반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 재료 선정, 기초공법 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 계획(공사중 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 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 조경계획, 수목 이식계획, 세부 공정계획, 세부 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소방분야 : 소방법령(지침, 가이드라인)검토 검토, 설계 계획안, 임시소방시설 계획 등
철거분야 : 철거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및 해체계획서, 폐기물처리(해당 시)
유지관리지침서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을 소요되는 모든 사항을 기재한다.
4. 성과품 제출 및 납품목록
1. 일반사항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
예비검사
수급인은 설계용역 완수예정일 14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수급인은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안전관리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산한다.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rovisional Sum, 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검토 방법
설계 책임기술자가 검토
각종계산서 확인 및 검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의 일치여부 검토
각 분야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정보총신설비, 통신설비 등) 도면 일치 여부 검토
제출도면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검토를 위한 설계도서는 용역 완수일 14일 내에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은 검토 및 수정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최종납품으로 하며, 구체적인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검실시설계 최종납품 기한 : 용역 완수일 이내
※ 실시설계 최종납품 전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여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3
부
2)
원 본 도 면
A3
1
부
◯
◯
◯
◯
◯
◯
◯
3)
도
면
A3
5
부
◯
◯
◯
◯
◯
◯
◯
반책
4)
설계설명서
A4
3
부
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5)
각종계산서
A4
5
부
◯
◯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포함
6)
내 역 서
A4
5
부
◯
◯
◯
◯
◯
◯
◯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필요시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10)
일위대가
A4
5
부
◯
◯
◯
◯
◯
◯
◯
11)
공사시방서
A4
5
부
◯
◯
◯
◯
◯
◯
◯
각 공종별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USB
3
SET
◯
◯
◯
◯
◯
◯
◯
공종별통합
14)
유지관리지침서
A4
5
부
◯
◯
◯
◯
◯
◯
◯
공종별통합
15)
조감도
1
컷
액자포함
16)
보고용 판넬
A2
2
부
A1규격 반접/
설계개요, 투시도, 도면 등
17)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A4
2
부
18)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3
부
예비인증 관련 서류 등
19)
각종 조사보고서
A4
3
부
토질조사
보고서,
수리계산서,
측량원도 등
※ 설계도서「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따라 작성하고, 납품도서의 수량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심의 도면의 종류 및 납품부수는 기술심사 담당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VE 도면은 검토TF팀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착수회의, 설계보고,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하여 요청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
용역업무 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용역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건축사사무소
외
개사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자격증번호
[서식 2-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청과 체결한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제반보안사항을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제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수급자
상
호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 2-2]
보 안 각 서 연 명 부
□ 사업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용역
작 업 분 야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서식 3] 월간업무보고 (익월 5일 이전)
월간 업무보고
□ 사 업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신축사업 설계용역
□ 공
종 :
□ 보고일자 :
.
.
.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
. . . ~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당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설계공모지침서(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 사업).hwpx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공모명
위 치
용 도
규 모
추정 공사비
추정 설계비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연면적 4,123.38㎡
18,0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구광역시 중구
( 도시디자인과 )
목차
제1장 설계공모 규정<hp:tab width="32890" leader="0" type="2"/>5
1. 공모 개요<hp:tab width="38450" leader="0" type="2"/> 5
2. 공모 일정 및 방법<hp:tab width="34870" leader="0" type="2"/>6
2.1.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hp:tab width="27482" leader="0" type="2"/>6
2.2. 설계공모 일정<hp:tab width="35714" leader="0" type="2"/>6
2.3.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hp:tab width="30542" leader="0" type="2"/>7
2.4. 설계공모 참가자격<hp:tab width="32738" leader="0" type="2"/>7
2.5. 설계공모 참가등록<hp:tab width="32738" leader="0" type="2"/>8
2.6. 현장설명회<hp:tab width="36318" leader="0" type="2"/>9
2.7. 질의 접수 및 회신<hp:tab width="33054" leader="0" type="2"/>9
2.8. 제공 자료<hp:tab width="36426" leader="0" type="2"/>10
2.9. 심사위원 기피 신청<hp:tab width="31778" leader="0" type="2"/>10
2.10. 공모안 제출<hp:tab width="34774" leader="0" type="2"/>10
3. 심사<hp:tab width="40754" leader="0" type="2"/>11
3.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hp:tab width="28890" leader="0" type="2"/>11
3.2. 기술검토<hp:tab width="36802" leader="0" type="2"/>12
3.3. 작품 심사<hp:tab width="36426" leader="0" type="2"/>12
4.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hp:tab width="32150" leader="0" type="2"/>14
4.1.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hp:tab width="29958" leader="0" type="2"/>14
4.2.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hp:tab width="30334" leader="0" type="2"/>15
4.3. 당선작 및 입상작 사용권 및 저작권 <hp:tab width="23490" leader="0" type="2"/>15
5.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34662" leader="0" type="2"/>15
5.1. 일반사항<hp:tab width="36802" leader="0" type="2"/>15
6. 기타사항<hp:tab width="38618" leader="0" type="2"/>16
6.1. 규정의 준수<hp:tab width="35358" leader="0" type="2"/>16
6.2. 당선 무효 및 승계<hp:tab width="32470" leader="0" type="2"/>16
6.3. 자료 및 공모 정보의 보관 및 관리<hp:tab width="24934" leader="0" type="2"/>16
6.4. 문의처<hp:tab width="37870" leader="0" type="2"/>17
제2장 설계지침<hp:tab width="35158" leader="0" type="2"/>18
1. 계획 개요<hp:tab width="38242" leader="0" type="2"/>18
1.1. 계획 범위 및 내용<hp:tab width="32470" leader="0" type="2"/>18
1.2. 추정 공사비<hp:tab width="35358" leader="0" type="2"/>20
2. 설계지침<hp:tab width="38618" leader="0" type="2"/>21
2.1. 일반사항<hp:tab width="36802" leader="0" type="2"/>21
2.2. 건축의 기본 방향<hp:tab width="32846" leader="0" type="2"/>21
2.3. 세부 설계지침<hp:tab width="34290" leader="0" type="2"/>21
3. 시설 구성<hp:tab width="38242" leader="0" type="2"/>24
3.1. 시설 규모 기준<hp:tab width="33914" leader="0" type="2"/>24
3.2. 시설별 세부사항<hp:tab width="33222" leader="0" type="2"/>26
3.3.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hp:tab width="30710" leader="0" type="2"/>26
4. 대상지 관련 법규<hp:tab width="34662" leader="0" type="2"/>27
제3장 제출도서 작성 기준<hp:tab width="29230" leader="0" type="2"/>28
1. 제출도서 및 작성 기준<hp:tab width="32150" leader="0" type="2"/>28
1.1. 제출물 목록<hp:tab width="35358" leader="0" type="2"/>28
1.2. 일반사항<hp:tab width="36802" leader="0" type="2"/>29
1.3. 게시용 공개이미지 작성 기준<hp:tab width="27130" leader="0" type="2"/>29
1.4. 설계설명서 작성 기준<hp:tab width="30710" leader="0" type="2"/>29
1.5. 유의사항<hp:tab width="36802" leader="0" type="2"/>30
서식<hp:tab width="42730" leader="0" type="2"/>
서식 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hp:tab width="29246" leader="0" type="2"/>32
서식 2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hp:tab width="28178" leader="0" type="2"/>33
서식 3 공동응모협정서<hp:tab width="30358" leader="0" type="2"/>34, 35
서식 4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32826" leader="0" type="2"/>36
서식 5 청렴서약서<hp:tab width="34270" leader="0" type="2"/>37
서식 6 사용인감계<hp:tab width="34270" leader="0" type="2"/>38
서식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hp:tab width="29246" leader="0" type="2"/>39
서식 8 서면질의서<hp:tab width="34270" leader="0" type="2"/>40
서식 9 설계공모안 제출서<hp:tab width="30690" leader="0" type="2"/>41
서식 10 위임장<hp:tab width="35822" leader="0" type="2"/>42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hp:tab width="21502" leader="0" type="2"/>43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확인서<hp:tab width="29038" leader="0" type="2"/>44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hp:tab width="28662" leader="0" type="2"/>45
서식 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hp:tab width="24706" leader="0" type="2"/>46
서식 1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hp:tab width="27594" leader="0" type="2"/>47
서식 16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hp:tab width="28662" leader="0" type="2"/>48
서식 1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hp:tab width="28286" leader="0" type="2"/>49
서식 18 관련법규 검토서<hp:tab width="31174" leader="0" type="2"/>50
서식 19 추정공사비 내역서<hp:tab width="30106" leader="0" type="2"/>51
서식 20 기술검토에 대한 제출자 소명서<hp:tab width="24014" leader="0" type="2"/>52
서식 20 설계설명서 표지<hp:tab width="31174" leader="0" type="2"/>53
00동 00센터 신축(증축, 리모델링)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규정
- / -
남산동 주차복합타운 신축 건축 설계공모(일반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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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설계공모 명칭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설계공모
※ 해당 명칭은 건축물의 주용도와 무관한 가칭임.
사업 목적
1) 소규모 노후주택과 점포가 산재된 남산지구의 높은 주차장 수요에 대응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자동차 부속골목 방문객의 주차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2) 단일용도로 사용되던 공영주차장을 주차복합타운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차공간 확충과 더불어 주민편의시설, 주민체육시설 등을 갖춘 마을거점공간을 조성한다.
3) 중구에 부족한 공공 실내체육시설을 주민편의시설과 복합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내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차 기능과 연계하여 인근 생활권 간의 높은 접근편의성을 기대한다.
구 분
내
용
발주기관
대구 중구청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1,249㎡ / 도로공제 후 면적 1,240.14㎡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이내
연면적 4,123.38㎡ (±3%이내)
추정 공사비
18,0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비
7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 건설사업관리비
1,80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기간
270일
예상 공사기간
2027년 10월부터 2029년 03월까지(총 18개월)
공모(사업) 개요
※ 대지 현황
위치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
2175-24
주차장
1038.00
2
2175-4
대
188
3
2175-16
대
20.00
4
2175-15
대
3.00
도로공제
8.86
4m미만 도로
합계
1,240.14
※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부속되는 주차장 및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각종 심의, 인증,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시된 설계비에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의 설계비와 각종 심의, 건축 인·허가 신청(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작성 포함)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협조, 각종 협의서류 작성 및 검토, 자문, 평가 조사수행과 관련된 추가비용 및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공모일정 및 방법
설계공모 방식: 일반 설계공모
본 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 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시
유의사항
공고
2026. 09. 09(수)
공고처: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
참가등록
2026. 09. 14(월) 09:00부터
2026. 09. 15(화) 18:00 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현장설명회
2026. 09. 16(수)
14:00부터 15:00까지
남산동 2175-24번지 현장
질의 접수
2026. 09. 17(목)
09:00부터 18:00까지
공모 질의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접수방법: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질의 답변
2026. 09. 23(수)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공개
공모안 제출
2026. 11. 02(월)
09:00~18:00까지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과(8층)
제출방법: 방문 제출
사전검토
2026. 11. 03(화)부터
2026. 11. 05(목)까지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등 검토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참가자 확인 의견서 제출: 2026.11.06.(금) 18:00까지 (해당시)
공모안 심사
2026. 11. 16(월)
(14:00 예정)
정보통신매체(중구청 유튜브채널) 통해 실시간 공개
(일정이 변경 될 경우 별도 통지)
당선작 발표
2026. 11. 18(수)
공고처: 세움터,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
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공모안 반환
결과발표 후 7일 이내
기간 내 미반출 시 임의 처분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제공 정보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지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 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공식 언어 및 계량 단위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 표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간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고,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모든 계량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설계공모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 2)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4)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1개 업체로 제한) 는 응모 등록 시 【서식 3】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서식 4】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설계사무소에 한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록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 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기술사사무소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분의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을 영위하는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와 각각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등록
등록일 : 2026. 09. 14.(수) 09:00부터 2026.09.15.(목) 18:00까지 (예정)
※ 등록 마감은 E-mail 발신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참가등록 불가
참가등록 방법
참가등록 접수방법: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 현장접수 불가, 등록서류 원본은 공모안 제출 시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등록 시 구비서류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1부 : [서식1]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 [서식2]
공동응모협정서(해당시) : [서식3]
대표자 선임계(공동대표인 경우도 제출) : [서식4]
청렴서약서 : [서식5]
사용인감계 및 인감(법인)증명서 각 1부(공동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 [서식6]
사전접촉금지서약서 : [서식7]
건축사자격등록증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대표자 업무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표기 후 인감 날인, 제출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하여 제출(공동응모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구성원 전원 간인 필)
유의사항
공동 응모자도 상기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 서류 전부를 각각 제출
등록기간 중 상기 등록방법으로 제출(우편, 팩스, 대면제출 불가)
기한 내 미등록 건 또는 구비서류미비 건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E-mail 참가등록을 완료한 경우, 참가등록 확인 메일을 회신할 예정
현장설명회
장소: 남산동 2175-24번지 현장
일시: 2026. 09. 16(수) 14:00부터 15:00 (예정)
참석대상: 참가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참가등록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하며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된 자료 및 안내한 정보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내용
사업 목적 및 주요사항 안내
공모 일정 및 주안점 설명
계획 대상지 및 설계 조건, 현장 설명
질의 접수 및 회신
질의 기간: 2026. 09. 17(목) 09:00부터 18:00까지 (예정)
※ 질의 마감은 E-mail 발신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참가등록 불가
질의 방법: 공모 질의서식[서식8]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질의서 제출 후 수신 여부를 질의 접수기간 내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질의서 접수에 대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음
접수기간 내에 질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질의 답변: 2026. 09. 23(수) 17:00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질의에 대한 회신과 홈페이지 게재 사항은 설계공모지침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제공 자료
참가자는 참가등록을 완료한 경우 참가등록 시 발송한 E-mail로 아래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적도 등 사업부지경계선(CAD)
지반조사 보고서
참가자는 제공된 자료를 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 기피 신청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 12조 2(심사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에 따른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 시점은 용역 완료일로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위원 또는 심사 대상 업체가 심사 기피ㆍ제외 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한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경우 발주기관은 위원 또는 심사 대상 업체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모안 제출
제출 기간 : 2026. 11. 02(월) 09:00부터 18:00까지 (예정)
※작품접수는 제출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시디자인과 입실자(접수자, 작품포함)에 한하며, 시간 외 접수 또는 추가제출, 수정 및 보완을 일체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출 장소: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1, 8층 도시디자인과)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변경 시 별도 통보
제출 도서 및 서류: 제3장 제출도서 및 작성 기준 참고
기타사항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별로 1점의 공모안만 제출 할 수 있음
※ 제출 도서 및 서류 내용 모두 제출해야 접수 가능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심사위원 7인과 예비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직 급
자격정보
1
고 은 형
계명문화대학교
위원
5년이상 조교수급
2
조 극 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위원
5년이상 조교수급
3
강
진
㈜제이강건축사사무소
위원
5년이상 실무경험
4
문 근 종
계명대학교
위원
5년이상 조교수급
5
강 정 희
건축사사무소 제이앤케이
위원
5년이상 실무경험
6
박 상 민
영남대학교
위원
5년이상 조교수급
7
이 희 중
삼신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5년이상 실무경험
8
김 성 기
대구한의대학교
예비위원
5년이상 조교수급
9
이 준 혁
신흥eng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5년이상 실무경험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선정
사전검토
사전검토 기간 : 2026. 11. 03.(화) ~ 2026.11.05.(목) (예정)
응모작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해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검토위원은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검토위원은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대상은 아님)
사전검토 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심사 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사전 검토의견 참가자 확인서[서식20]를 받아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구 분
항 목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여부
제출된 모든 작품 대상으로 검토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기준 결정
지침 위반
연면적 초과 및 미달
추정 공사비 초과
공모안 규격 및 작성 방법 미준수
설계설명서 기준 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3.3. 작품 심사
1) 심사 일반사항
심사 진행 방식 및 절차
발주기관에서 응모작품에 임의의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확보한다.
평가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 제5항에 따라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로 한다.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시 기술심사위원회의 기술검토서 및 이에 대한 제출자의 소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5항에 따라 심사 진행 전과정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진행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 예정이다.
평가 주안점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남산주차복합타운만의 특색 표현성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공공성 제고방안, 특수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결과 및 공정성 확보 관련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심사위원은 설계공모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사의 방향을 포함한 심사총평을 작성한 후 공개한다.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실격 기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와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에 심사위원과 직ㆍ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사전접촉금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직ㆍ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익명성 유지 등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출 도서에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응모안 제출 후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최종 심사 결과 발표 이전에 작품을 공개한 경우(SNS 포함)
설계 시 높이, 층수, 입면, 동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예정 공사비, 건축규모(면적, 층수) 등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심사
심사 일시: 2026. 11. 16(월) 14:00 (예정)
심사 장소: 대구광역시 중구청3층 (예정)
1차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5개사를 선정
2차 투표에서 2개사를 선정하여, 다득표 순으로 1순위와 2순위를 선정
3차 투표에서 남은 3개사 중, 다득표 순으로 3순위, 4순위, 5순위를 결정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완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재된 사항 외에 심사진행에 관한 부분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해당 기준은 대상작이 5개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대상작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치짐」에 따른다.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당선작 및 입상작의 종류와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결 과
구 분
지 침
보 상
참가업체 수
보상대상 수
당선작
2개 이상
-
우선협상권
설계권, 설계의도구현권
입상작
2개 이하
1
보상 예산의 1/3
26,133,000
3개
2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31,360,000
23,520,000
4개
3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31,360,000
23,520,000
15,680,000
5개 이상
4
보상 예산의 4/10
보상 예산의 3/10
보상 예산의 2/10
보상 예산의 1/10
31,360,000
23,520,000
15,680,000
7,840,000
※ 시상금 총액 : 78,400,000원 (설계비의 10%)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설계계약을 체결할 설계권을 가진다.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참여행정→행정알림→공지사항), 세움터를 통해 발표한다.
제출 작품의 저작권 등 소유권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참가자는 제출한 공모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경우, 해당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중구청에 귀속된다.
중구청은 별도의 허락 없이 당선작을 사용하며 각종 출판물의 판권을 소유한다.
계약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관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청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중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은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당선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선자가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분야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 자격보유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5인 이내)를 구성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응모업체는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기타사항
규정의 준수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 시행)을 준용한다.
당선 무효 및 승계
당선작이 없거나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본 과업 설계용역의 수행이 불가할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차점자에게 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납된 보상금은 후 차점자 등에게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작품반환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 구에서 임의 처분하며, 이러한 발주처의 처리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작품전시
심사결과 발표 후 3일간(공휴일 제외) 당선작 및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문의처
공모 담당자: 박준형 주무관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 [email protected] / 053-661-2833)
설계지침
계획 개요
계획 범위 및 내용
계획 대상지
본 사업의 대상 부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필지로, 총 부지면적 1,249㎡이며,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한다.
사업대지 내 남산공영주차장(2175-24번지)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대구광역시 중구고시 제1998-3호)이며 폐지 절차 후 지목변경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지목을 일반대지로 보고 계획한다.
계획대상지 주변사항
사업대지 내에는 운영중인 남산공영주차장(공작물) 외 다가구주택 1동, 주택 1동, 근린생활시설 1동이 있으나 모두 공실이며 철거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주차장 공급이 매우 부족한 지역임. 따라서 인근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산공영주차장은 (위탁운영계약종료시점)까지 운영 후 철거 및 경계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제공된 지적도를 바탕으로 계획
사업대지의 대지경계선은 4면이 도로와 접해 있으며 모든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행이 요구된다.
사업대지 주변에는 대구 중구 특화 골목 중 하나인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이 있어 자동차 부품/정비 점포와 저층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현장사진
구분
명칭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2175-24번지
근린생활시설
1
39.33
39.33
공실/철거예정
2175-4번지
다가구주택
(흥부가빌)
0/4
93.92
345.44
공실/철거예정
2175-16번지
주택
(명덕인쇄소)
0/2
19.2
34.8
공실/철거예정
2175-24번지
남산공영주차장
(공작물)
-
-
-
운영 중/철거예정
소계
152.45
419.57
<hp:markpenEnd/>사업부지 내 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
계획 범위(대지의 범위)
사업부지는 대구 중구 남산동 2175-24번지 외 3 필지이다.
지적도
※ 응모자에 CAD파일 제공
계획 내용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주민 친화적인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춘 공공건축물을 계획한다.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4,123.38㎡ 기준으로 총 연면적은 ±3%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건축물의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한다.
※ 예정 공사비 및 제시된 건축물 규모(면적, 층수) 기준 초과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본다. (3.3 3) 실격기준 참조)
본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 내용을 포함한다.
추정 공사비
추정 공사비는 18,03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공모참가자는 추정 공사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식(승강기형) 주차 36대는 오토발렛 방식으로 설계해야하며 단, 해당 공사비는 추정 공사비와 별도이다.
설계지침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본 지침서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건축물 용도에 맞고 실용적이어야 하며, 지역성과 창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5) 운영비를 최적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설계를 한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건축의 기본 방향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공공건축물을 위한 통합 운영계획
높은 주차장 수요에 대응한 주차공간 확충과 더불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마을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주민 친화적인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
사업부지 주변의 특성과 남산지구 내 공공시설 운영 현황,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역 현황에 부합하게 계획한다.
주차,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휴식 및 소통 공간으로서 다양한 계층에 부응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주민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토록 계획하여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인테리어, 기계설비, 소방, 전기, 정보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세부 설계지침
기본 방향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사업시행 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 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 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업대지는 계획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정북방향으로의 일조사선을 고려해야한다.
대지의 입지와 형태를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의 접근성과 가로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으로 설계한다.
건물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하며 최소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시설변경 등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시설계획, 설비계획 등을 반영한다.
녹색건축(일반등급 이상), 제로에너지 건축물(4등급 이상),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일반등급 이상) 예비인증 획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제로에너지 등의 관련 법령을 충족하고 해당 등급의 취득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주차장의 이용자가 내외부 공간을 함께 공유하지만, 각 시설의 관리 주체와 이용객 패턴 등이 다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배치계획 및 주차계획
대지의 형상, 지역/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 계획상 제한사항, 인접 건축물 현황, 보행자 및 차량의 동선, 조망과 일조권, 경관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마을 경관향상을 위해 법정조경면적 이상의 조경을 계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옥상 조경 또한 적극 반영한다.
필로티 구조를 활용하여 지상에 차량 진·출입 동선을 위한 공간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대지의 차량 진출입로, 기계식주차장 및 지상 주차 동선, 지하 램프의 경사도 및 회전구간 각도 등을 고려하여 지상 1층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지 내에서의 경사로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자 진·출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1층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독립된 보행 진입로 및 진입공간(로비)를 구축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수요에 대응한다.
옥외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 쓰레기 집하장 공간을 마련한다.
주차대수는 기계식주차장 36대를 포함하여 80대 이상으로 계획한다.
전기자동차 주차(충전)구역은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상1층에 배치한다. 전용 방화벽, 연기차단 설비 등의 설치는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을 참조한다.
승강기형 오토발렛 기계식주차장 지하의 피트층(기계식주차장 사양에 따른 적정 층고 산정)을 확보하고 하부 구조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필로티 구조로 지상에 차량 진·출입 동선을 위한 공간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현황상의 남측과 동측 도로는 상대적으로 좁고 명덕초등학교 후문과 면하고 있어서 차량 진입 지양하고, 서측과 북측 중 유리한 방향으로 진입을 고려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주차장법제19조의20) 배치 및 부설주차장 전체 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은 기계식주차장의 위치와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지상 1층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의 성격으로 주민과 주차장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야 함을 고려한다.
평면계획
개별 실 구분보다는 개방형 공간(오픈 플랜) 개념을 적용하여 공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규모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넓은 공간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능한 고정 벽, 기둥, 칸막이벽 등의 설치를 최대한 줄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프로그램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여 공간과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위한 포괄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소수의 운영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무실과 안내 공간을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입면 및 단면계획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해석하여 상징성을 표현하고, 향과 배치를 고려한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경제성, 시공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입면 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자연채광, 환기, 조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가 쉬운 재료와 시스템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마감재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시설, 정보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착물과 서로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물과 외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적 요소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인식성을 강화하는 통합적 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별 용도, 면적, 특성,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고, 공간 활용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설계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 특성을 반영한 진동 및 소음 방지 계획을 마련한다.
실별 용도와 특성을 고려한 입면 디자인으로 기능과 디자인이 어우러지도록 계획한다.
서측 도로가 협소하므로 채광 및 가로 환경을 고려하여 과도한 옹벽 디자인을 지양한다.
보안계획
부설주차장은 실내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주차장 이용객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폐실 시간이 서로 다른 영역별로 별도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출입구,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동측과 남측 도로에 면한 곳 등 방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충분히 설치하고, 효율적인 방범ㆍ보안 계획을 수립한다.
설비계획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ㆍ경제적 설비 시스템을 계획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 설계를 계획한다.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상부 다목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모든 설비 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반영하며, 최신 시설과 품질 관리, 철저한 안전 시공,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 장비 및 배관의 집합 시설임을 고려하여 유지 관리 및 보수가 쉽도록 점검 공간을 확보하고, 에너지 균등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며,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설비 및 전기, 공조 등 기반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반영한다.
에너지 절약 계획
제로에너지 인증 4등급 획득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단열ㆍ고기밀 설계, 고효율 설비 및 패시브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계획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해야 한다.
보행 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하고, 주요 동선과 시설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가독성이 높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설구성
시설 규모 기준
층별 시설규모 기준(안)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지상1층
마을관리실
23.03
0.56
소계
23.03
0.56
지상2층
주민복합강당
약 120명 수용
234.60
5.69
무대 적용,
다양한 활용방안 제안 가능
다목적 강의실
약 60명 수용
118.68
2.88
다양한 활용방안 제안 가능
맞이공간
70.98
1.72
대기 및 휴게
소계
424.26
10.29
지상3층
주민휴게공간
133.13
3.23
다양한 활용방안 제안가능
주민건강센터
15.5㎡당 1인
160.22
3.89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운영사무실, 샤워실(남,여), 탈의실(남,여) 포함
소계
293.35
7.11
지상4층
주민강좌프로그램실1
수업인원 20명
94.64
2.30
면적 기준 준수
주민강좌프로그램실2
수업인원 30명
156.63
3.80
면적 기준 준수
휴게홀
103.92
2.52
강사휴게실, 창고 포함
소계
355.19
8.61
지상5층
스크린파크골프장
6타석
317.78
7.71
운영사무실 포함
타석 기준 준수
소계
317.78
7.71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창고 등
775.92
18.82
기계․전기실 등
99.86
2.42
소계
875.78
21.24
주차장
기계식
36대
53.15
1.29
오토발렛
지상주차장
12대
-
-
옥외
지하주차장
32대
1,780.84
43.1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합 계(연면적)
4,123.38
100
전용면적
3,194.45
77.4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포함
공용면적
928.92
22.53
지상면적
2,171.40
52.66
지하면적
1,951.98
47.34
※ ‘기준 준수’라고 별도로 표기된 실은 제공된 면적 및 규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단, 면적은 ±5% 이내 조정 가능), 별도로 표기된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들의 면적은 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단, 전체 연면적의 ±3% 범위는 준수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층별 시설배치 및 면적 변경과 창고, 탕비실 등 소요실의 추가 등은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은 ±3%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단, 관련 법령 및 사용자의 시설관리의 효율성이 우선하며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다.
※ 면적 증감 시에도 총 공사비는 당초 책정된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한다.
※ 세부 시설 간 수직 및 수평 조닝은 참가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지하층수는 2층, 지상층수는 5층으로 계획한다.
※ 샤워탈의실과 체력단련실의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한다.
용도별 면적기준(안)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hp:lineBreak/>(마을회관)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hp:lineBreak/>(주차장)
전용면적
802.48
611.13
1,780.84
면적비
25.12%
19.13%
55.75%
공용면적 비례배분
233.36
177.71
517.86
용도별 바닥면적 계
1,035.84
788.84
2,298.70
※ 각 용도의 면적과 비율은 층별 시설규모 기준(안)에서 제시된 세부시설을 준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응모자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운동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 대지안의 공지 기준 건축선 3미터 후퇴 적용대상. 네 면이 건축선으로 둘러싸인 사업부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동시설(3층,5층)의 바닥면적을 1,000㎡ 미만으로 계획하고 대지 가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한다.
시설별 세부사항
실 명
일반사항
특수사항
주민복합강당,
다용도 강의실
다목적(회의, 세미나, 강좌, 갤러리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
스크린 및 조명 설치 등을 고려한 적정 천정고 확보
기둥, 벽체 최소화 (가변형 벽체 활용)
주민건강센터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배치
체력측정실(혈압측정기, 체중계, 체지방 분석기 등 장비 배치)과 연계하여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로 계획
운동기구 높이와 실내 활동을 고려한 천정고 확보
주민강좌프로그램실
체조, 무용, 놀이체험, 사물놀이 등 비정기 체험프로그램
운동기구, 집기 등 보관을 위한 부속창고
실의 한 면 전체 거울 설치
기둥 최소화
신발을 벗거나 실내화로 갈아신을 수 있는 공간을 입구에 함께 계획
맨발 운동·무용에 적합한 바닥재 적용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천정고 확보
스크린파크골프장
가벽으로 구분된 6타석의 스크린파크골프장
물품보관함, 대기공간. 운영사무실, 접수·안내를 위한 공간 포함
스크린에 영사하는 시설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호 계획에 각별히 유의할 것
체육시설업 시행규칙 별표4. 더.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골프 종목 시설기준 준용
타석기준 천정고 최소 3.1m 확보 (벽, 천장, 바닥에 필요한 설비층을 충분히 감안하여 높이를 확보한다.)
스크린에서 타석까지의 최소 길이 5m, 가로 폭 3.5m 확보 권장 *해당 기준은 법정기준이 아닌 건축기획 과정에서 사례조사를 통해 제시된 기준이며 응모자가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 제안할 수 있다.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
운영계획
본 시설의 운영·관리는 공공·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및 관리인력은 위탁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 시민강좌, 전시 등 주민 및 방문객대상 공공행사, 각종 비정기 프로그램 및 행사, 파크골프 강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인접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각 주요시설은 공간적으로 독립운영하되, 기계실ㆍ전기실 등 공통 운영 시설은 동일 공간에서 운영하며,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는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지 관련법규
1) 제출된 설계안은 다음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법규
「건축법」 및 하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하위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기타 본 건축물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법률
제출도서 작성 기준
제출도서 및 작성 기준
제출물 목록
제출일자 : 2026년 11월 02일 월요일 09:00~18:00 (예정)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과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8층 도시디자인과)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변경 시 별도 통보.
제출물 목록
제출서류
설계공모안 제출서 [서식9]
위임장(해당시) [서식10]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11]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2]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13]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서식1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해당시) [서식15]
참가등록시 제출한 등록서류 원본
제출도서 목록
연 번
제출목록
규격
부수
비고
1
심사용 설계도판
A1 가로
1매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준수
2
설계설명서
A3 가로
15부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준수
3
USB
-
1개
설계도판 (JPG)
설계설명서 (PDF)
3차원 모델링 원본파일 (SKP)
제출도서의 익명성
설계도판을 포함한 모든 제출도서는 하나로 묶어 백색종이로 포장 후 밀봉하여 제출하며, 겉 포장지에는 응모신청 접수번호를 표기한다. (접수번호 표기방식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식별에 용이하게 작성한다.)
모든 응모작품 및 제출도서, USB 표지 등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응모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 및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을 설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사전접촉 행위가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사전접촉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작품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15]를 작성하여 공모안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24개월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결정 취소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결정 취소 및 설계용역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 청구)
일반사항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추가 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제출도서의 표현은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3차원 이미지(투시도, 실내 투시도, 단면 투시도 가능)는 색상 및 재료 표현이 가능하며 컷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3차원 이미지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해서는 안되며 도면으로 표시된 설계 내용과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공모안에 ‘렌더링 프로그램 활용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사례 이미지’의 포함은 불가하며, 3차원 이미지는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Export)만 가능하며, ‘렌더링 플러그인’,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 등의 모든 종류의 렌더링 표현은 불가하다.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참고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은 3D 표현이 가능하며, 모형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자유롭게 배치하되,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도면에는 도면명, 방위, 스케일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입면도, 단면도에는 키맵, 투시도에는 키맵과 화각을 표기한다.
주요 공간의 명칭 및 면적 등은 해당 공간에 직접 기재한다.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 한글과 병기한다.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기하며, 페이지 중앙 하단에 줄표가 포함된 아라비아 숫자 형태(-1-, -2-)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각 제출도서 간의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심사용 설계도판 작성기준
A1(841㎜<hp:fwSpace/>×<hp:fwSpace/>594㎜) 1매 작성(장변이 가로가 되도록), 표면 무광, 해상도 300dpi
도판은 작품 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의 압축 스티로폼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도판에는 투시도 또는 조감도 이외 어떠한 표기(작품제목, 작품설명, 평면도, 입면도, 방위, 시설명을 나타내는 간판 등)도 할 수 없다.
도판에는 작품 심사 시 사용 할 “심사번호 기재란”을 우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흑색실선(1.0mm)으로 표기(단위 : mm)하여야 한다.
25
10
공란
25
35
10
한 도판에는 하나의 이미지만 제출할 수 있으며, 여러 이미지를 분할하여 제출할 수 없다.
설계설명서 작성 기준
규격 : A3(가로420㎜<hp:fwSpace/>×<hp:fwSpace/>세로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좌측을 무선 무철로 접착제 제본 제출
지질 및 무게 : 표지는 백색아트지 120~180g/㎡, 본문용지는 백색 백상지 80~120g/㎡ 사용
매수 : 표지(앞·뒤)와 목차를 제외하고 최대 단면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간지 사용 및 양면 인쇄 불가함.
글자 크기 및 색상 : 글꼴은 신명조로 통일하며 크기는 자유이다.
표지 : 앞표지는 서식 제21호를 사용한다. 뒷표지에는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는다.
1층 평면도는 외부 동선과 내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 평면을 함께 표현한다.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순으로 작성한다.
도면에 표현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제한선들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내용은 제한된 쪽수 내에서 자유로운 순서로 구성 가능하나 내용 누락은 금한다.
내용
세부내용
쪽수
표지 (앞)
[서식 21]사용
1
목차
이미지/다이어그램 삽입금지
1
건축계획/기술계획
건축계획
투시도, 실내투시도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16]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17]
기본계획방향
대지현황분석
주요 개념 및 설계의도
동선계획
배치도(조경, 주진입, 보행동선 등 외부공간 계획 표현)
내부공간계획(주요 실의 내부 공간구성 계획)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 횡)
재료 및 색체 계획
기술계획
구조계획
전기, 설비, 소방 및 방재설비 계획 (필요시)
무장애 공간계획 (BF인증계획 등)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약계획
30쪽 이내
법규검토서 및 추정공사비
관련 법규검토서 [서식18]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 [서식19]
표지 (뒤)
1
유의사항
제출도서에서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 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서식1]
설계공모 참가 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hp:fwSpace/>민<hp:fwSpace/>등<hp:fwSpace/>록<hp:fwSpace/>번<hp:fwSpace/>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주최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공고문 참조)
2026.
.
.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2]
설계공모 참가자 서약서
당사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중구의 건축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요청,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설계 공모 관련 공모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 이의 없이 귀 본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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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3]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신축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응모의 대표)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제4조(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책임)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탈퇴 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공동응모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
∙ 대표업체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구성원
주
소 :
업 체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4]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5]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청
당사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6]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본인은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소 속:
성 명:<hp:tab width="760" leader="0" type="1"/>
(서명)<hp:tab width="928"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8]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응모신청
접수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E-mail)
(
)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
[서식9]
설계공모안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공모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본부에서 시행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설계도판 1매
2. 설계도면 15부 3. 설계설명서 15부 4. USB 1매
5.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및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절 취 선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안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10]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전화번호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한다.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당사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공고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 후 해당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후에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12]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나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설계공모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등과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해당여부 :
여
/
부
2026년
월
일
공모참가자 :
(서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13]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 사 업 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 공모
□ 기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 사유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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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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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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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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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14]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당사는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귀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한 결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에 제척 및 기피위원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대표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1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참여외부전문가 성 명 :
<hp:fwSpace/> (인)
소
속 :
용역참여기간 :
2026. .<hp:fwSpace/> .~<hp:fwSpace/> 2026 .
.
.
상기인이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안 작성 시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서식16]
설계개요 및 시설현황
□ 사업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대지면적
㎡
지역지구
연 면 적
㎡
건축면적
㎡
구
조
층
수
층
최고높이
m
건 폐 율 용 적 율 기타시설물 개요 주요부분 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시설물 개요 : 건축물 이외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의 개요로서 시설물에 대한 규모 면적 등에 대하여 기재
[서식17]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
□ 사업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구 분
바 닥 면 적 (㎡)
용
도
비고
계
전 용
공 용
계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식18]
관련법규 검토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19]
추정공사비 내역서
□ 사업명 :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설계공모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당 금액
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
방수공사
창호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기계소방공사 전기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합
계
제 경 비 총 공사금액 [서식20]
사전 검토의견 참가자 확인서
공모명: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사업 건축 설계공모
구 분
검토 내용
참가자 확인 및 의견
법규 위반
지침 위반
※ 양식이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추가하여 계속 작성할 수 있음
제출자 :
대표
(인)
[서식21] (파란색 글씨 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선택용지 : A3"
【우측정렬/위쪽,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남산 주차복합타운」 신축 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6.
.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