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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504]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08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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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hwpx =====
★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기준(공고문 3쪽)을 확인 및 자체평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862호 [긴급]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
나.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3개면(연평, 백령, 대청)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3개소 기술진단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환경위생과 ☎032-899-2485)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125,261,000원(추정가격 113,873,636원, 부가가치세 11,387,364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hp:fwSpace/>(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8.(화) 20:00 ~ 2026. 9. 14.(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9. 14.(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공동,분담) 불허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113,873,636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 대행용역」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한다.

※용역 실적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환경위생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하며,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 연도(2024년)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며(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고)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환경위생과 하수관리팀(☎032-899-24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pdf =====
★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기준(공고문 3쪽)을 확인 및 자체평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862호

[긴급]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
나.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3개면(연평, 백령, 대청)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3개소 기술진단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옹진군 환경위생과 ☎032-899-2485)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125,261,000원(추정가격 113,873,636원, 부가가치세 11,387,364원)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입찰 대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26. 9. 8.(화) 20:00 ~ 2026. 9. 14.(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9. 14.(월) 11:00,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공동,분담) 불허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113,873,636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기술진단 대행용역」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및 실적증명방법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한다.
※용역 실적 인정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환경위생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하며,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 연도(2024년)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납부 면제하며(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고)
나.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환경위생과 하수관리팀(☎032-899-248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옹진군 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hwpx =====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환경위생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4887"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2907"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220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10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0107" leader="3" type="2"/>2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28707" leader="3" type="2"/>5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1507" leader="3" type="2"/>5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0687" leader="3" type="4"/>6
2.1 일반지침<hp:tab width="32907" leader="3" type="2"/>7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7307" leader="3" type="2"/>8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7307" leader="3" type="2"/>9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18207" leader="3" type="2"/>9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4435" leader="3" type="2"/>10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7115" leader="3" type="4"/>11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8635" leader="3" type="2"/>12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28635" leader="3" type="2"/>12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28635" leader="3" type="2"/>12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1장 총 칙

1.1 과업명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대행용역

1.2 과업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원(1.4.1 대상시설 참고) ※ 도서지역 포함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옹진군 일원 연평, 백령, 대청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설비의 개선을 통해 해당 시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분뇨처리시설 3개소
번 호
시설명
소 재 지
처리용량
(㎥/일)
처리방법
비 고
1
연평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746-46
2
자연정화법

2
백령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남로72번길 356
10
액상부식법

3
대청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80
2
자연정화법

1.4.2 과업 범위 -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수립 - 시설 관리방안 수립 및 성과물 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참가 자격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에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시설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중간보고: 공정 70%시(발주처 요구시)

  • 최종보고: 준공시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마.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로 과업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공 종
예정공정(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중간 및 준공 보고회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3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옹진군의 소유로 하고 옹진군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괴산군의 소유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

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

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수리, 용량 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 준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하여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

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5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5부

∙ USB(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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