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0263]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 운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 추정가격: 382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4:00
#용역 #분뇨수집·운반업(구: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hwpx =====

원주시 공고 제2026-278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나. 용역금액: 금38,256,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라 면세
다. 기초금액: 금38,256,000원(추정가격 38,256,000원, 부가가치세 0원)
라. 위
치: 원주시 분뇨처리시설 내
마. 과 업 량: 슬러지 수집·운반 처리 1,594㎥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10.까지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4. 14:00
2026. 10. 20. 14:00
2026. 10. 20. 15:00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업종코드: 1136)]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하수정화팀(☎033-737-4257)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3.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78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회계과
에서는 입찰 및 계약만 대행하고, 계약이행(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나. 용역금액: 금38,256,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라 면세
다. 기초금액: 금38,256,000원(추정가격 38,256,000원, 부가가치세 0원)
라. 위

치: 원주시 분뇨처리시설 내

마. 과 업 량: 슬러지 수집·운반 처리 1,594㎥
※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12. 10.까지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4. 14:00

개찰일시

2026. 10. 20. 14:00 2026. 10. 20. 15:00

개찰장소
원주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업종코드: 1136)]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3)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
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
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전자입찰이용 등록, 지문정보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시
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며,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
방계약법,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5),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

(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하수정화팀(☎033-737-4257)
2) 공고 관련 문의: 원주시 회계과 시설계약팀(☎033-737-2435)
3) 전자입찰 이용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10. 13. 원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과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수집.운반 용역
나. 위
치 : 분뇨처리시설 내
다. 사 업 량 : 슬러지 수집⦁운반처리 용역 1,594㎥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계약수량 완료 시까지)

Ⅱ. 세부사항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등을 하수도
법 제45조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15.4.27.개정)규정에 의거 전문기술이 축적된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범 위)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수집 및 운반

제3조(슬러지 수집.운반 수수료) 슬러지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의 근거로 정한

다. (별표6)
제4조(슬러지 처리기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 2015.4.27.개정) 하수관거 유지관리 세부시행요령(5.준설토사의

수집 및 운반⦁처리 요령)에 근거한다
① 수집․운반

⦁탈수 등을 이유로 준설토사를 도로변에 방치하여 악취․통행불편 등 도시환경위생이 저해되지 않도록 수집 작업과 동시에 운반

⦁수집 및 운반장비로 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산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

⦁장거리 운반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 ⦁수집 및 운반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제5조(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
① 하수처리시설의 수집된 슬러지는 원주시 가현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내 분뇨동 및 감독청에서 지시한 처리시설에서 처리

하며, 슬러지 반입 시 중량을 계근 후 계근표를 기성금 청구 시 취합하여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비 지급시기)

① 연간총액으로 하여 계약서로 정하고, 용역비(기성금)은 착공 후 매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기성
금 청구 시 슬러지처리에 대한 계근표 및 슬러지 수집 사진대지(날짜 기재된 사진)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기성금 청구금액
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기성금 청구 서류 일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①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 슬러지 수집운반 업자는 긴급상황 또는 민원처리 발생 등의 사유로 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금액 내에서 처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집⋅운반 처리 비용은 기성금으로 청구한다.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가 수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계약자는 정해진 기간에 청소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고장으로 청소업무가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슬러지 수집 시 관리청의 업무담당자 또는 관리대행자의 항시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정산)변경 조건)

① 설계물량보다 슬러지 처리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시공도중 관리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슬러지 수집시기) ①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인발은 원칙적으로 슬러지 저류조에 저장된 슬러지로 하며, 다만 불가피

하게 저류조 외의 시설에서 인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청의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한다

②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슬러지를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관리청과 계약자가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는 관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