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pdf =====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2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
□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총공사금액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
금269,819,000원
기초금액 금113,890,000원 추정가격 금103,536,364원 부가가치세 금10,353,636원 A 값 금12,934,163원 도급 금155,929,000원 관급자재 관급 -
견적서
접
개 수 개시 2026. 9. 9.(수) 10:00 마감 2026. 9. 14.(월) 10:00 일시 2026. 9. 14.(월) 11:00
찰
장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기초금액 = 추정가격(품질검사비 포함)+부가가치세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재입찰 일정 등을 확인하여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전자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대상/ 유지보
수공사/ 지역제한(부천시)/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전문공사: 포장공사업) / 지역채권
매입의무 /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본 공고문 약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예규]
❶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삼정고가교
나. 공사내용 :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4,204㎡), 신축이음 교체 2개소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하자기간 :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❷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주력분야가 포장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❸ 참가자격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❹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제공처】 참고
❺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등
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구분
공표기관 비고 제비율 조달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
건설기술연구원
(단,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설자재가격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등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단위 작업량 적용제외
나. 간접공사비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개별법령에서
규정
법정경비 제외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비고
❻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금12,934,163원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❼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이 무효처리 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¹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²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²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제8호 또는 9호
❽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노무비 지급
가. 본 공사는 아래 경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은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1,214,893원 퇴직공제부금비 금777,261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605,213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59,636원 안전관리비 금7,134,9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042,180원 합계(A값) 금12,934,163원
다. 상기 금액은 [시행령] 제89조 및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본 공사는 [예규]“제9장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우리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❾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사용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하 ‘하도급지킴이’로 표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노동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
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 미만 건설공사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
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노동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노동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하며,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8조(등록정보의 이용) 제1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부천시 지역업체에서 생산자재의 우선 사용과 공사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이상을 부천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투찰 전 반드시 설계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오정구 건설안전과 (주무관 김수영) ☎ 032-625-7403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 032-625-7052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②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3
◯
고위공직자의 감독기관 직계존속·비속 또는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같이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6
◯
7
◯
상임위원회 위원의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천시 오정구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
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부천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 오정구청장 귀하
===== 공내역서(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xlsx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삼정고가교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F:
B: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덧씌우기(1회 절삭,1회 포장) C: A-Type, 밀링깊이 50mm이하 D: 4,204. E: ㎡
B: 차선 밑그림 C: 실선 D: 96.6 E: ㎡
B: 차선 밑그림 C: 파선 D: 41.96 E: ㎡
B: 차선 밑그림 C: 문자, 기호 D: 11.76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실선, 백색 D: 96.6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파선, 백색 D: 41.96 E: ㎡
B: 융착식 도료 수동식 C: 문자 및 기호, 백색 D: 11.76 E: ㎡
B: 교량 신축이음 교체 C: 절단폭 1,800mm이하, 2차로 차단 D: 30. E: m
B: 교량 신축이음 교체 C: 절단폭 1,500mm이하, 2차로 차단 D: 23. E: m
B: 굴삭기 상차 C: 0.4㎥ D: 15.44 E: ㎥
B: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C: 2.5 TON WCAP D: 10. E: 일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2차로 차단 기준 D: 10. E: 일
B: 공사안내판 C: 1800mm * 900mm D: 4. E: 개소
B: 윙카 D: 200. E: m
A:
□ B: 관급자재
B: KW-NFJ-B C: NO 160, 26013126 D: 30. E: m
B: KW-FJ-A C: NO 300, 26176612 D: 23. E: m
B: 아스팔트콘크리트 C: WC-2, 표층용(#78),23784225 D: 504. E: 톤
B: 조달수수료 D: 1. E: 식
B: 단위절상 D: 147. E: 원
B: 직접공사비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9.
오정구 건설안전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4.
예정공정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목적
본 공사는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삼정고가의 노후·파손된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하고 교면포장 불량구간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도로 주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공사위치 및 공사 개요
- 공사위치 : 삼정고가교(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6)
-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면포장 4,204㎡
3. 공사용 주요자재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자 재
비 고
삼정고가교
신축이음장치
KW-NFJ_B, No.160
M
30
도급자
관 급
A1
신축이음장치
KW-NFJ-A, No. 300
M
23
도급자
관 급
P7
아스팔트콘크리트
WC-2, 표층용(#78)
톤
504
관급자
관 급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 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1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2) 노
임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3)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오정구에서 발주하는 “삼정고가교 신축이음 및 교면포장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본 시방서(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발행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콘트리트 표준시방서 등 제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공사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본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7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 제7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항 3호)
1.2.11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제1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에서 본 발주청에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 제48조 제4항 1호에 따라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참고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13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4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계약 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 별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 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5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4.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1.5.2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5.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6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6.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6.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교통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메뉴얼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6)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7)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6.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6.4 한국산업규격
1.6.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1.6.6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다른 사항
(3)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4)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공사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5) 기타사항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및 모래 혼입률이 변경될 때
③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있어 설계 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④ 레미콘 슬럼프 값은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 별 타설 시기 및 타설 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값을 변경할 때
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7.2 설계변경여건 보고서류 :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7.3 설계변경 시 제출도서양식 : 설계전문 프로그램을 사용 후 결과물을 제출할 것
1.8 기성량의 조정 :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 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 기간(공사 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 공사 기간 연기요청 시의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0 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제출
1.2.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현장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량 공사의 불가피한 선, 후 시공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교량 난간, 교량점검로, 배수관 등이 교차되어 설치간격 및 위치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4 수급자의 책임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관련 공사전체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사관리
1.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공사일지를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여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1.1.4 필요시 감독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 실정 및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에 따라 감독원은 수급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의 검토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도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자는 하수급자의 현대리인․및 하수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3.3 1.3.1항에 의하여 수급자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3항”에 의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미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처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는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싸인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통행이 제한된 구간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은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수급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작업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이행
1.6.1 수급자는 하수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4.1 제출 및 확인
수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위해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처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수급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
(3) 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1.9.2 현황보고
(1) 월별공정현황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원 의견서
1.10.2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기타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1.10.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0.4 준공계 제출시 수급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1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1.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11.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1.1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12.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2.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자재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조치표
1.12.3 관급자재 관련서류
(1) 관급자재 관리부
1.13 안전관리서류
1.13.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1에 따른다.
1.13.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3.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자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7절 1.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4 환경관리 서류
1.14.1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3.2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2 공사 감독원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수급자는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자는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 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 근
(3) H 형강
(4) 부순돌
(5)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별표10 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수급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자는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의뢰
1.3.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날인 또는 서명한다.
1.3.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3.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 시공 허용오차
1.4.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4.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5.1 시공확인
(1) 수급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 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처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점검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은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자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관리
1. 시 공
1.1 안전점검 등의 확인
1.1.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자는 하수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자는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1.3 안전교육
(1) 수급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2.1.4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동안 매일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발주처로 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3 토 양
수급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2.4 소음․진동
(1)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경관훼손
수급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7 건설오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8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 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1-7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발주처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우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수 있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4.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착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80일
비 고
자재제작 및 교통 통제 협의
포장공,
교량신축이음
교
체
공
부 대 공 현장정리 및 준공계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