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173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173호
다.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인제시장 야외막구조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인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용 역 명: 인제시장 야외막구조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용역개요: 건축 실시설계(관련 인허가 업무대행 포함) 1식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다. 위 치: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8번길 14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48,61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제한(지역)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제군]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자)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033-460-2381)
===== 과업지시서.hwpx =====
인제시장 야외막구조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인제군 경제산업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 설계용역 개요
가. 과업개요
1) 명 칭 : 인제시장 야외막구조물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인제시장 내 야외막구조를 설치하여 기상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며, 언제든 행사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시설개요
1) 대지위치: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8번길 14 일원
2) 부지면적(㎡) : 약 550㎡
3) 조성내용
◦ 비가림시설(막구조) ◦ 조명시설 1식 ◦ 부대시설 ◦ 현황측량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지연 시 수급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닐 경
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
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3)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4)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 등)
5)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과업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제반 인·허가 및 예비인증관련 업무 등 포함)
나. 용역 범위
1) 본 과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심의 및 인·허가는 용역업체에서 대행하여야 한다.(인허가 및 인증 관련 취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한다.)
-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용역업체는 평가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발주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수행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확인 등 해당 용역수행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
3) 발주기관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관련법에 의한 각종 인증 및 인허가 관련한 서류 작성
6) 건축물 내외부의 색채 및 CI계획, 공용부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 및 재료계획(설계영역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 지정)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조정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고려한 설계
8) 폐기물처리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분리 발주에 필요한 내역 및 설계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9) 기타 관련법 상 분리발주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역 및 설계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10) 기타 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설계 감독관의 지시‧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환경친화형 설계를 위한 방안 검토에 관한 업무 등
11) 기타 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 각종 조사 및 측량, 성과표 작성‧제출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1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자문회의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설계에 임한다.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사항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 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진행사항 및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계자가 제공한다.
가. 착수계 제출 및 착수회의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2부를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라) 과업수행계획서 .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바)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설계과업일정은 각 사업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검수일을 지정하여야 함)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자) 보안각서(보안계획서 포함) 카)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수시 업무협의 하고 그 결과를 서류 형태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추진 중간보고(중간설계 검토 보고)(도면, 내역, 설비)
1) 수급인은 설계 진행 중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검토 보고
주요내용
가)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나) 설계도면 검토(분야별)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구조계산서 검토 마) 예산 초과시 절감방안 검토 바) 부하계산서 검토 사) 관급자재선정 반영검토 3) 개략공사비 내역서 4) 공종별 설계도면 5) 공사시방서(초안) 6)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물량산출서 다.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의 최종기일 30일전 다음 서류 3부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실시설계 제출 : 분리발주 대상의 경우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설계 설명서 나) 공사발주 과업지시서 다) 실시설계도면 라) 발주용 내역서 (원가 제비율) 마) 공사 시방서 바) 구조 계산서 사) 물량 산출서 아) 단가 산출, 견적서 자) 공사예정 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차) 인허가용 설계도서(정본)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설계책임의 한계
가. 설계도서 작성은 용역수임자의 책임으로 하며 납품후의 경우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나.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준공시까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에대하여는 설계자가 책임진다.
다.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의견제시 및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준공시까지 설계의 누락 및 착오로 인한 총공사비 증액 (총 도급금액의 10%이상)에 대하여는 설계자(사)가 전액 책임지며 설계도서의 수정 및 작성에 책임을 진다
바. 최종 실시설계 후 관련법에 의한 설계심사(계약심사) 등의 과정에서 설계의 물 량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된 최종실시설계 내역을 과업지시서 제6장 납품목록에 의거 발주처의 요구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 간격, 날짜 등을 지정하여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계 제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3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지정된 일자에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설계자가 제출한 3개 이상의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2개 이상의 대안을 재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협의 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설계자는 중간설계 결과 및 경위, 향후 예정일정 등을 보고 자료로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개최를 협의하여 개최하고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
- 설계자는 실시설계 결과 및 경위 등을 보고 자료로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과업 종료일 30일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단시일 내 발주기관의 정확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협의한다.
- 과업 수행시 설계자의 주관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수행기관 및 제 영향평가 용역 수행기관과 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설계내용이 사업 승인 및 인가를 위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 발주기관 및 조달청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조달청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인접대지,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을 찍어 정리하고 민원 발생 또는 설계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4) 설계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매설물,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측 량
1) 설계는 실제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대지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적공사의 대지 경계 측량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2)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전까지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3)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7)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실시설계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 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5)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마. 구조물 조사
1) 계획 토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제군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아. 기타 조사사항
복원센터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민원, 안전 등의 문제를 조사 검토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상제품 : 예정가격 2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및 3억 원 이상의 전문 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품목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환경부)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라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설계를 하여야 하며「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에 반영 한다
7.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도면 및 서류 등의 폐기물은 소각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과업 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설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대한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0호(2015.6.30.)에 의거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의 6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2024.12.31.)에 의거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일반지침
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별표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나. 관련법규, 규정, 지침, 고시, 조례, 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본 과업지침 및 각종 기술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며, 최신 개정기준에 의해 관계법규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관련법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해당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사.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은 타공사 분야의 설계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타분야 설계에 반영 여부는 요청한 분야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설계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특별히 부적합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고효율인증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 인입점, 전기인입점,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의 범위
1) 용역업체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용역업체는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4) 하도급업체도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보안, 설계,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처리(일반, 지정, 품목별로 분류),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가능한 약어 사용을 지양한다.
1)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따르며,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5. 도면작성 및 서명
가. 제도용지원도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기타 유의사항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시켜야 한다.
다.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일위대가표로 작성된 해당 견적서 첨부해야 한다.
라.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조달청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신규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바. 원가 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계상하여야 한다.
사.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 적용하여 내역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원가계산 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시점에 맞게 적용하고, 공사발주별(별도발주 분리)로 원가 제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도서작성
1. 설계서 구성
가.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 및 CI계획, 공용부 등의 디자인 및 재료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및 전문시방서
-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축척 : 임의)
- 도면 목록표 - 조감도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각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 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지질조사보고서 : 토층의 성상, 지하수 상태, 세부토질조사 등 표기하고 실시설계내용에 반영
라) 시방서 마)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바)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 사 개 요 :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내용,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조경시설물 상세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 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설계기준
- 각 설비별 부하계산서(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온배수, 폐수, 중수, 통기, 가스, 환기, 소방, 자동제어, 신·재생에너지 등)
- 장비 및 탱크 용량계산서 - 주 닥트 계산서
-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폐수, 가스배관 등)
라) 지열이용검토서
- 지열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험천공 및 열전도 테스트 결과 등의 성과물
마)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중요장비 및 기기 등의 상세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바) 기타 인허가서류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일체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전력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변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필요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전설비도 : 수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 개요 : 각 설비(통신, LAN, 통합배선, 방송, A/V, CATV(MATV포함), CCTV, 출입통제 등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A/V설비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합배선 및 네트워크 설비 수량 산출서
- 정보통신실 면적 산출서(MDF실, TPS실, 장비 운영실 등)
- CCTV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통합배선, CCTV, MATV, CATV(MATV), 전관방송, A/V설비, 출입통제 등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MDF실, TPS실, 교환기, LAN, 통합배선, 전관방송, A/V, CCTV, CATV(MATV포함), 출입통제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시청각시설 음향·영상 설비 배치 평면도, 구성도, 계통도,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설비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 중 중급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다.
구분
제출목록
부 수
비 고
관련법에 의거분리발주 필요 시 별도 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상수, 하수)
분야별 각각
-설계설명서
-과업 지시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단가산출,일위대가,견적서 등 포함)
-설계도면 A3
(A3 반접이)
A1
-측량결과보고서
-CD
분야별 각각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3부
-5SET
※ 납품항목 및 수량은 발주처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