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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957]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9698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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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480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8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농수산물도매시장)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공공시설과 ☎031-8045-246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기초금액: 금106,678,000원(금일억육백육십칠만팔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0:00 ∼ 2026.9.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4.(월) 11:00 이후,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14.(월) 16: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으로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hp:fwSpace/>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40)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 031-8045-24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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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2. 용역의 개요
3. 적용법령 및 기준
4. 용어 및 문서의 효력
제2장 통합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1. 기본원칙
2. 지휘·보고 및 의사 결정 체계
3. 업무분장표
4. 통합회의운영
제3장 공종간 인터페이스 관리
1. 인터페이스 관리 계획
2. 선행·후속공정 확인
3. 간섭 및 분쟁처리
제4장 감리원의 배치 및 근무관리
1. 자격및배치
2. 상주감리원의근무
3. 비상주감리원의업무
4. 감리원의교체및인계·인수
5. 청렴·보안및이해충돌방지
제5장 착공 및 시공단계 감리업무
1. 감리업무 수행계획
2.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검토
3. 착공서류 및 통합공정 검토
4. 현장 여건 및 기존 시설 확인
5. 시공 확인 및 검측
6. 부적합 시공의 처리
7. 사용자재와 시험·검사 관리
제6장 통합공정·안전 및 비상관리
1. 통합공정관리
2. 통합안전관리
3. 정전·절체및임시전원관리
4. 사고및비상상황대응
5. 환경및폐기물관리
제7장 설계변경·계약 및 행정관리
1. 현장실정보고및설계변경
2. 계약금액및공기조정검토
3. 기성및준공대가관련확인
4. 문서및보고관리
5. 자료보안과귀속
제8장 준공·통합시 운전 및 인계·인수
1. 합동예비준공검사
2. 준공검사
3. 통합시운전및연동시험
4. 시설물인계·인수
제9장 성과품 및 완료보고
1. 제출성과품
2. 성과품작성및제출
제10장 하자·민원·감사 및 사후협조
1. 하자관련지원
2. 민원및감사대응
제11장 계약관리 및 책임
1. 업무미이행에대한조치
2. 책임의범위
3. 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

제1장 과업의 개요 및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범위, 수행기준, 건축공사 등 별도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통합관리단과의 협업체계 및 책임 한계를 정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공정·안전 및 시설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발주기관과 체결한 별도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술 판단으로 법정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축공사 통합관리단과 공정·행정 및 공종 간 사항을 협의하여 전체 사업의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다. 과업범위 : 본 복구 공사와 관련된 전기 시설물 일체에 대한 시공 감리,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설계변경 사항의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조치,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준공 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지원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본 공사 준공 후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 시까지로 함)

3. 적용 법령 및 기준
가. 본 용역에는 다음의 관계 법령과 기준 중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3)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적용대상인 경우)

4)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관련 기술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계약예규

7) 설계도서, 공사계약문서, 감리용역 계약문서, 통합관리계획 및 발주기관의 적법한 지시사항
나. 적용 기준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리원은 임의로 처리하지 않고 통합관리단과 협의한 기술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는 따를 수 없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령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 시점과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통합관리단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용어 및 문서의 효력
가. “통합관리단”이란 건축공사 등 전기감리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계약에 따라 운영되면서 전체 사업의 통합공정, 공통 행정 및 공종 간 업무를 관리·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나. “전기감리원”이란 관계 법령과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다.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제2장 통합관리체계 및 업무분장
1. 기본원칙
가. 통합관리단은 해당 계약범위에서 건축공사와 전체 사업의 통합공정, 공종 간 조정, 공통 행정, 회의 운영 및 종합 현황관리를 수행한다.
나. 전기감리업자는 발주기관과 별도로 체결한 감리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른 보고·검토·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전기 분야의 기술적 판단, 검측, 자재 적합성 검토, 시험·검사 및 시정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라. 공사업자는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에 따른 시공, 품질관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마. 통합관리단과 전기감리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상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통합관리단과의 협업은 전체 공정 및 공종 간 조정을 위한 협조관계로 한다.

2. 지휘·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가. 발주기관은 전기공사 감리업무의 업무연락·문제점 파악·민원해결 및 감리원 지도·관리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공사관리관(지원업무담당자)”으로 지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감리용역 계약이행, 감리원 배치·근무, 보고서·성과품, 기성 및 준공을 확인·감독할 “용역감독자”를 지정한다. 공사관리관과 용역감독자는 동일인이 겸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지정기간은 착수 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 발주기관의 지시 및 통보는 감리업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전달·시행되도록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다만, 급박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는 우선 시행하고 즉시 보고할 수 있다.
라. 전기공사의 기술적 검토와 법정 감리 판단은 전기감리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공종·전체 공정·시설운영 또는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통합관리단과 사전 협의하고, 의견이 다르면 양측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결정을 받는다.
마. 법령상 직접 보고사항, 공사중지 또는 중대한 부적합 사항은 발주기관에 직접 보고하고 통합관리단과 공유한다. 통합관리단의 협조 요청은 전기감리원에 대한 지시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3. 문서 협의 및 제출 절차
가.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한 착수서류, 감리보고서, 기술검토서, 설계변경 검토서, 기성·준공검사 자료 및 성과품은 전기감리업자 또는 전기감리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통합공정, 공종 간 간섭, 정전·절체, 시설운영, 통합시운전 및 공통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통합관리단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통합관리단의 의견이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반영한다.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양측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라. 통합관리단과의 사전협의는 문서의 승인 또는 접수로 보지 않으며, 해당 문서의 기술적 책임과 확인·날인은 전기감리업자와 전기감리원이 부담한다.
마. 전기감리원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최종 문서 중 전체 공정 또는 다른 공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관리단에 공유하여야 한다.

4. 업무분장표
가. 용역 착수 시 공사관리관(지원업무담당자), 용역감독자, 통합관리단, 분야별 감리원, 설계자 및 공사업자의 업무범위와 보고경로를 업무분장표로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공유한다.
나. 업무분장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 및 계약관리 업무의 담당자

2) 분야별 검측, 시험 및 승인·확인 권한

3) 공종 간 간섭사항의 협의 및 최종 결정 절차

4) 긴급상황과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

5) 문서 접수·배부·검토·회신 및 기록관리 절차
다. 업무분장에 누락 또는 중복이 발견된 경우 통합관리단과 전기감리원 등 관계자가 조정안을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한다.

5. 통합회의 운영
가. 전기감리원은 통합관리단이 주관하는 착수회의, 공정회의, 기술검토회의, 안전회의, 설계변경회의 및 준공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은 회의 전에 전기 분야 공정 현황, 예정 작업, 타 공종 협의사항, 품질·안전 현안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의 결과 중 전기 분야 조치사항은 담당자와 이행상태를 관리하고 완료 여부를 통합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구두 지시나 협의사항 중 계약·공사비·공정·품질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회의록 또는 문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공종 간 인터페이스 관리
1. 인터페이스 관리계획
가. 전기감리원은 통합관리단 및 관계 공종과 협의하여 공종 간 인터페이스 관리항목을 도출하고 시공 전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인터페이스 관리항목에는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전기실·발전기실·통신실 등 설비공간과 장비 반입동선

2) 구조체 매립배관, 슬리브, 관통부, 개구부 및 매립철물

3) 케이블트레이, 덕트, 배관 및 기계설비와의 공간 조정

4) 수변전설비, 비상전원, 소방·방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전원·신호 연계

5) 접지, 피뢰, 등전위본딩 및 금속 구조물 연계

6) 건축마감, 방수·방화구획 및 관통부 내화충전

7) 정전·절체, 임시전원, 기존 시설 보호 및 시설 운영계획

8) 종합시운전과 통합 연동시험
다. 인터페이스 사항의 협의 결과는 도면, 간섭검토표, 회의록 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선행·후속 공정 확인
가.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의 착수 전에 필요한 건축·토목·기계 등 선행공정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사항을 통합관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가 다른 공종의 마감 또는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검측과 기록을 완료한 후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종 간 작업 순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정·품질·안전 및 비용 영향을 검토하여 통합관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간섭 및 분쟁 처리
가. 공종 간 간섭이나 책임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전기감리원은 현황, 계약문서, 기술기준 및 대안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통합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통합관리단은 관계 공종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업자에게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을 임의로 지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감리원의 배치 및 근무관리
1. 자격 및 배치
가. 감리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등급·인원·역할 및 배치시기는 관계 법령,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 일정과 발주기관이 확인 또는 승인한 배치계획에 따른다.
다. 감리업자는 통합공정표와 주요 공정의 착수·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라. 배치계획을 변경하거나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내용을 통합관리단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상주감리원의 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승인된 배치계획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이 교육, 휴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리업자는 직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감리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 이탈, 직무대행 및 근무상황 기록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3. 비상주감리원의 업무
가. 비상주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승인된 배치계획에 따라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비상주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 주요 기술 현안과 설계변경 검토, 현장 시공상태 점검, 민원 및 기술문제 검토, 기성·준공검사 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점검 및 기술지원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통합관리단과 공유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교체 및 인계·인수
가.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감리원 교체 시에는 공정 현황, 공종 간 협의사항, 미결사항, 설계변경, 품질·안전 관련 사항 및 주요 문서를 빠짐없이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통합관리단과 공유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청렴·보안 및 이해충돌 방지
가. 감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 납품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감리업자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시설정보, 설계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착공 및 시공단계 감리업무
1. 감리업무 수행계획
가. 감리업자는 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통합관리단과 공정·협업 및 보고체계를 사전협의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행계획서에는 감리조직, 업무분장, 배치계획, 공정·품질·안전관리 계획, 검측계획, 통합관리단과의 보고체계, 문서관리, 비상연락망 및 공종 간 인터페이스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2.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계산서 및 관계 문서의 상호 일치 여부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설계 누락·오류·불명확 사항, 공종 간 간섭, 시공 곤란 사항 또는 관계 법령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통합관리단 및 관계 공종과 사전협의한 후 검토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는 설계자와 공사업자의 법적·계약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착공서류 및 통합공정 검토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착공계, 기술인력 배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안전 관련 계획 및 자재수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 예정공정표가 통합관리단의 통합공정표 및 다른 공종의 일정과 연계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 및 기존 시설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구역, 기존 전기설비, 매설물, 인입전원, 정전 가능 범위, 임시전력 및 시설 운영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업자가 제출한 정전·절체·임시전원·시설보호 계획을 검토하고 통합관리단, 시설운영부서 및 관계 공종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확인 및 검측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승인된 시공계획서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은폐되는 배관·배선, 접지극, 매설물, 구조체 내부 시공 등 추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시공 전에 검측 요청을 받도록 하고 현장 확인 결과와 사진 등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종 간 합동검측이 필요한 사항은 통합관리단과 관계 감리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6. 부적합 시공의 처리
가. 설계도서나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시공을 발견한 경우 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권한 범위에서 재시공, 보완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합관리단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으로 부적합 부분이 은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정 결과는 재검측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와 시험·검사 관리
가. 감리원은 자재 사용승인 또는 적합성 검토 자료를 설계도서, 관련 규격,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 자재가 승인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하거나 손상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시험이 필요한 자재와 설비는 관계 기준에 따른 시험 시행 여부와 시험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법정검사 또는 관계기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통합관리단과 검사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장 통합 공정·안전 및 비상관리
1. 통합공정관리
가.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 공정표와 통합공정표를 비교하여 선행·후속 공정, 주요 자재 납기, 정전·절체 일정 및 시운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정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원인,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만회대책을 검토하여 통합관리단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기 연장, 공사 중지 또는 재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관계, 책임소재 및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통합 안전관리
가. 전기감리원은 통합관리단이 운영하는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하고 전기공사와 관련된 위험요소와 작업계획을 공유하여야 한다.
나. 충전부 인접작업, 정전·활선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및 시험·가압 등 위험작업은 공사업자의 작업계획과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전기작업으로 다른 공종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업구역, 작업시간, 출입통제 및 비상조치 사항을 통합관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 법령과 권한 범위에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통합관리단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확인과 기술지도는 공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계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거나 감리원 또는 통합관리단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정전·절체 및 임시전원 관리
가. 전기감리원은 정전·절체 및 임시전원 작업계획의 기술적 적정성, 작업순서, 영향범위, 복구절차 및 비상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통합관리단은 시설운영부서, 관계 공종 및 이해관계자와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다. 감리원은 작업 전 준비상태, 안전조치 및 관계자 역할을 확인하고 작업 완료 후 전원 복구와 설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사고 및 비상상황 대응
가. 정전, 화재, 감전, 설비 손상, 안전사고 또는 시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통합관리단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장 보존과 응급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 영향범위,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통합관리단은 건축공사 분야와 공종 간 비상대응 조정을 수행하고, 전기감리원은 전기 분야의 기술적 조치 확인과 발주기관 보고를 수행한다.

5. 환경 및 폐기물 관리
가. 감리원은 폐전선, 폐기기, 폐배터리, 폐유 및 그 밖의 공사폐기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보관·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소음·분진·누유 및 유해물질 등 다른 공종과 시설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통합관리단과 공유하고 예방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설계변경·계약 및 행정관리
1.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가. 현장 여건과 설계도서가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기감리원은 필요성, 기술적 타당성, 대안, 수량·공정 영향 및 관계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다른 공종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은 전기감리원이 통합관리단 및 관계 분야와 사전협의하고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적법한 지시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변경 시공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비상보고 절차에 따른다.
라. 설계변경 도서와 수량산출 자료는 상호 일치 여부, 누락·중복 여부 및 다른 공종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변경, 물량 증감, 공기 연장 및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단의 자료 요청은 공종 간 협업 및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의 범위에서 처리한다.
나. 검토의견은 객관적인 근거와 계산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원과 통합관리단은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거나 계약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3. 기성 및 준공대가 관련 확인
가. 감리원은 기성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실제 시공수량, 품질검사 결과, 관련 증빙 및 계약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은 공종 간 중복 또는 누락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통합관리단과 협의하여 확인하고, 전기공사에 대한 기성검토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문서 및 보고관리
가. 감리원은 통합관리단이 정한 공통 서식, 문서번호, 접수·회신 절차 및 전자문서 체계에 따라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일지, 검측기록, 자재검토서, 시험·검사 결과, 공정자료, 회의록, 지시·보고 문서, 설계변경 검토자료 및 공사사진은 작성자, 작성일, 대상 공정과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정한 주기와 서식에 따라 전기 분야 업무수행 현황을 작성하고, 통합공정 및 공종 간 사항을 통합관리단과 사전협의한 후 전기감리업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자료 중 전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통합관리단에 공유한다.
라. 중대한 부적합 시공, 안전사고, 공사중지, 민원 또는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정기보고 주기와 관계없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자료 보안과 귀속
가.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업무 중 알게 된 시설정보, 설계정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자료와 성과품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용역 완료 또는 계약 해지 시 관련 자료를 통합관리단의 문서체계에 맞추어 정리하고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준공·통합시운전 및 인계·인수
1. 합동 예비준공검사
가.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종 간 미완료·간섭 및 연동사항은 통합관리단 및 관계 분야와 합동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의 완성도, 미시공·부적합 사항, 법정검사 이행 여부, 준공도서 작성상태 및 준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사 결과 발견된 미비사항은 공종별 조치목록으로 관리하고 준공검사 전에 완료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전기감리원은 준공도서와 실제 시공상태의 일치 여부, 시험·검사 결과, 설계변경 반영 여부 및 관계기관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자 지정과 검사 수행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다. 전기감리원은 전기공사의 준공검사 결과와 미결사항을 통합관리단과 공유하고 전기감리업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전체 사업의 종합 현황을 별도로 정리할 수 있다.
3. 통합시운전 및 연동시험
가. 통합관리단은 해당 계약범위에서 분야별 시운전계획과 전체 일정을 조정하고, 전기감리원은 전기 분야 시운전계획·시험순서·판정기준 및 비상대책을 검토하여 관계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은 수변전설비, 비상전원, 조명제어, 접지, 보호장치 및 그 밖의 전기설비 시험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시험에 입회하거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소방·방재·기계·정보통신·건축설비와의 연동시험은 관계 분야 감리원 및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중 발생한 문제점은 공종별 원인과 조치책임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인계·인수
가. 통합관리단은 해당 계약범위에서 분야별 시설물 인계·인수 일정을 조정하고, 전기감리원은 전기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과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또는 시설운영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전기감리원은 준공도면, 유지관리지침서, 예비품, 특수공구, 보증서,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및 운영자 교육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설 운영자 교육과 인계·인수 과정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분야 간 미결사항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성과품 및 완료보고
1. 제출 성과품
감리업자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다음의 성과품을 통합관리단의 공통 문서체계와 조화되도록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협의한 후 발주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나. 업무분장표, 보고체계도 및 인터페이스 관리계획
다. 감리원 배치계획·배치현황 및 변경 관련 서류
라. 감리일지와 정기·수시보고서
마. 설계도서·시공계획서 및 현장실정보고 검토서
바. 자재 적합성 검토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기록
사. 검측자료, 합동검측 기록, 부적합 시공 및 시정조치 기록
아. 공종 간 간섭검토표, 회의록 및 조치사항 관리대장
자.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및 공기 조정 검토자료
차. 기성검사와 예비준공·준공검사 관련 자료
카. 정전·절체, 임시전원 및 비상상황 관련 자료
타. 통합시운전 결과와 연동시험 기록
파. 준공도면, 유지관리지침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하. 감리완료보고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완료신고 서류
거. 그 밖에 관계 법령, 계약문서 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과 통합관리단이 계약상 협업범위에서 요청한 자료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의 종류, 수량, 매체, 파일형식 및 편철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전기 분야 성과품은 다른 공종의 준공도서 및 통합관리단의 종합보고서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리업자는 계약범위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단의 협의의견 중 전체 공정 및 공종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10장 하자·민원·감사 및 사후협조
1. 하자 관련 지원
가. 용역 수행 중 또는 계약상 정한 사후협조 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원인, 공종 간 책임관계 및 보수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여러 공종이 관련된 하자는 통합관리단이 합동조사를 조정하고 전기감리원은 전기 분야의 조사와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2. 민원 및 감사 대응
가. 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합관리단은 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전기감리원은 사실관계와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 관계기관의 감사, 점검 또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감리업자는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 및 기술적 소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관리 및 책임
1. 업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
가.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적법하고 계약범위 내에 있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요구, 보완요구, 감리원 교체 및 그 밖의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해제·해지, 대가의 조정, 손해배상 또는 제재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2. 책임의 범위
가.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공사관리관, 용역감독자 또는 통합관리단의 검토·확인·조정이나 감리원의 확인·승인·기술지도는 설계자, 공사업자, 제조자 및 납품업자의 법적·계약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다. 공사업자의 시공책임, 안전관리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에 따른다.
라. 통합관리단과 전기감리원은 각자의 계약범위와 법정 업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업무분장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감리업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설계내역서(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xlsx =====

[시트: 감리대가 산출]
A: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A: ◈ 사
업
명 : D: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A: ◈ 전기공사기간 : D: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A: NO B: 구
분 E: 산 출 기 준(실비정액적산방식) J: 단위 K: 수량 L: 요율 M: 단가 N: 금액 O: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C: 상주책임감리원 E: 고급감리원 J: 개월 K: 5.0
C: 비상주감리원 E: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이내 J: 개월 K: 5.0 L: 8
C: 소
계
A: 2 B: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의 110~120% J: % L: 110
A: 3 B: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40% J: % L: 21
A: 4 B: 직접경비 C: 주
재
비 E: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 J: % L: 30
C: 출
장
비 E: 비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 J: % L: 10
C: 도서인쇄비 J: 식 K: 1
C: 소
계
A: 5 B: 감리용역비
A: 6 B: 손해배상공제료 E: 건축물등의 전기설비 / 5억원 이하 J: % L: 0.565
A: 7 B: 공급가액
A: 8 B: 부가가치세
A: 총 용 역 비

===== 공고)공고문(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480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8일

안양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농수산물도매시장)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공공시설과 ☎031-8045-2465)
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마. 기초금액: 금106,678,000원(금일억육백육십칠만팔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0:00 ∼ 2026.9.14.(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4.(월) 11:00 이후,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14.(월) 16: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1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으로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
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3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4 -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40)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 031-8045-24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5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6 -

. < 붙임 2 > -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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