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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746]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용역] 발주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08 1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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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입찰공고문_제2026-295호.hwp =====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입 찰 공 고 문 2026. 09. 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295호 용역 입찰공고

1. 입 찰 명 :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26년 09월 21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불허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입찰안내서에 따름

8. 계약의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인력개발실(☎ 031-460-5173, 이은옥 책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투찰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입찰보증보험증권 (추정금액 5% 이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확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안전관리계획서 (Ⅵ. 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시에만 제출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기타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기술제안서 8부 (페이지 80쪽 제한)

※ 기술제안서 파일 전송 ([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2 입찰공고문_제2026-295호.pdf =====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입 찰 공 고 문 2026. 09. 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295호

용역 입찰공고
1. 입 찰 명 :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나. 추정금액 :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입찰 장소와 일시
구 분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2026년 09월 21일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격투찰)* 및 연구원 구매자산팀(서류제출)
*

가격투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참조

4.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마. 공동수급 불허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서(구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아.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
(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
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
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낙찰자 선정 : 입찰안내서에 따름
8. 계약의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

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인력개발실(☎ 031-460-5173, 이은옥

책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8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투찰
  • 입찰참가신청서(증명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추정금액 5% 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지참) 1부
  •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안전관리계획서 (Ⅵ. 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시에만 제출 (계약 전까지 보완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구)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기타 공고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기술제안서 8부 (페이지 80쪽 제한)

※ 기술제안서 파일 전송 ([email protected])
* 메일에 “원본과 동일함” 기재 부탁 드립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시 참여업체의 제안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3 입찰안내서_제2026-295호.hwp =====

연구원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입 찰 안 내 서 2026. 09. 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Ⅰ. 용역 입찰유의서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V. 입찰제안서 첨부 양식 Ⅰ. 용역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본 입찰유의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 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 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Ⅵ.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1~7호) 각 1부

2. 기술제안서 8부

※ 제10조의 제안서 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으며, 관련 제안서 작성지침은 과업지시서 및 VI.입찰제안서 첨부양식 참조

3.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보증금)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지참) 1부

7. 용역수행책임자의 재직증명서(입사일 기재 요망) 1부

8. 입찰 대리참가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9. 안전관리계획서 (Ⅵ.입찰에 필요한 양식의 별지 제8호) 1식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에만 제출

10. 정보보안서류 (계약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1부

11. 기타 공고로 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1.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않은 자

4. 기타 공고로 정하는 자(공고문 참조)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입찰안내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연구원을 피보험자로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입찰)보증 보험증권 (보험기간 : 3개월)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조합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입찰자의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가격입찰서의 작성방법) ① 가격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가격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기명날인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격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가격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가격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가격입찰서의 제출 등) ① 가격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 (기술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기술제안서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기술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기술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종방향)로 하며,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기술제안서는 가급적이면 80쪽(제출서류 제외)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④ 기술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다.

⑥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기술제안서의 별첨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

어야 한다.

⑦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

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⑧ 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입찰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시 총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연구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찰자는 연구원의 수의시담 요청이 있을 시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4조 (입찰의 연기) ①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할 수 있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연구원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입찰자는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6조 (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착수)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 시 까지 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기술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차수별 용역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⑥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연구원 입찰참가를 제한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

3.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며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 승인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를 방해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9.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증뢰한 자

제18조 (기타사항) ①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회(업체 Presentation) 개최 여부 및 일시는 연구원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문서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 및 전화, E-Mail 문의가 가능하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③ 기술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④ 입찰공고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책임자”라 함은 연구원 계약업무요령(이하 “계약업무요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책임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책임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책임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책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책임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삭제>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적격점수 이상인 자

④ <삭제>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책임자는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연구원이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책임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연구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책임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연구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연구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연구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연구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연구원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책임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연구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12.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5.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12.1.>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연구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신설 2011.5.13.>

⑦ 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책임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계약책임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책임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연구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책임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원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연구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제27조제4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 신설 2011.5.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책임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1.1.>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연구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책임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연구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연구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책임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연구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연구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구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책임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당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연구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연구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연구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책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책임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1.>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을 말한다.

2. “책임감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는 이를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계약단위별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책임감리와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주요구조물인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3. “감리전문회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법인체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써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연구원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감리원”(검측감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검측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보좌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지속적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서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문서외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감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책임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연구원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4조의10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연구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연구원은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연구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제1항의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원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연구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 등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구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연구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원의 지도감독) ①연구원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연구원은 감리원이 연구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감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

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원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연구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연구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책임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연구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6조제1항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원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연구원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삭제>

②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원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연구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연구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연구원에 귀속된 경우 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2.1.1.>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연구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연구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구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연구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연구원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연구원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책임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구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연구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책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연구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와 통지 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연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 주기를 정할 수 있다.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이하 “갑”이라 한다) 과 계약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 계약의 목적물 (이하 “성과품 등” 이라 한다)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대가를 “을”에게 지불한다.

③ “갑” 은 그 의도하는 성과품 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과품 등의 제작에 관한 지시를 “을”에게 또는 “을”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지시에 따라 성과품 등의 제작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이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 또는 제3항의 지시 또는 “갑”, “을” 상호 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품 등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었을 시는 대표사가 당해 성과품 등의 모두에 대하여 설계, 제작, 납품, 시험운영 및 교육 등 본 계약에 명기된 전체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2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 의무) “을”은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언어)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갑”과 “을” 간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로,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로, 사용되는 화폐는 원화로 한다.

제4조 (해석 및 분쟁)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에 따른다.

제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문서에 의한 지시 및 협의 처리)“을”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의 경우에 “갑”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갑”은 “을”의 서면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7일 이내에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조정 및 확인) ① “을”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입찰안내서 및 질의응답서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2. 과업내용에 오류 또는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3. 과업내용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제약 및 변경으로 상이한 사항이 있을 때

4.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이 있을 경우

②“갑”은 정부예산규모의 조정 등 환경변화 및 연구원 사정에 따라 용역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 범위, 용역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을”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검토,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②“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을”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2차 제작물 작성권 포함)은 “갑”의 소유로 한다.

③“을”은 성과품이 저작물에 해당될 경우에는“을”의 저작권을 해당 성과품의 인도 시에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④“갑”은“갑”의 이익을 위하여“을”의 승인 없이 성명 및 내용변경,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선금지급)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11조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을”은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대금지급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의 전액 부담으로 지체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차계약) 본 계약이 장기 계속계약인 경우 각 연차 계약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추가 연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특수조건 우선)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는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Ⅳ. 입찰에 필요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임차 등의 각종 계약을 위한 입찰진행,

계약 체결, 계약 종료, 검수, 대금지급, 향후 실적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명,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자격증보유사항, 사업참여현황, 연락처, 이메일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합니다.

※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계약에 대한 입찰진행, 계약체결,

및 각종 알림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계약한 (입 찰 공 고 명)의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을 금지하겠으며, 사업 완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파기 하겠습니다.

2.본 업체(기관)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00월 00일 서약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건 명 기재)

20 .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취급시간 1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2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3 전단 전단기 1대 - -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업시간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매일/주ㅇ회/월ㅇ회 평가일 2022. 00. 00 평가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구분 인적요인1) 기계적요인1) 물질환경적 요인1) 관리적 요인1)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지게차 경보등 고장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추락 충돌 충돌 협착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없음 없음 현재 위험성 추정2) 빈도(3)*강도(3) =위험성(9) 빈도(5)*강도(4) =위험성(20) 빈도(4)*강도(2) =위험성(8) 빈도(4)*강도(2) =위험성(8) 위험성 감소대책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지게차 전조등 설치 제가차 경보등 교체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안전수칙 게시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빈도(1)*강도(3) =위험성(3) 빈도(1)*강도(4)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인적요인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물질환경적 요인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성일 2022. 00. 00 조치부서 (담당자) A부서 (김반장) 확인부서 (담당자) B부서 (ㅇㅇㅇ부장)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실행 확인일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조치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조치완료 2022. 00. 0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Ⅴ. 입찰제안서 첨부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 (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대학원
전공

본 사업 참여역할 사업참여

기
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 0. 0 ~ 0000. 0. 0

주1 :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주2 : 최근 참여 사업 순으로 기재 주3 : 재직증명서 제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부실수행여부 : □있음 □없음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및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서 식 [서식 1] 보안 서약서(사업 계약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서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제출 및 파기

3.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정품·기술공급 확약,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2] 자료관리 확인서(사업 계약시 제출)

자 료 관 리 확 인 서

본인은 계약일(
. . )로부터 'OOOOO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관련 자료(노트북, 보조기억매체, 저장 파일 등) 전량을 회수하고, 용역 참가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겠다.

2. 자료관리 운영방안

가. 기관의 내부 정보시스템 사용시 시스템 접근권한 명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나.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내부정보 이용시 이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다. 용역수행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들은 지정된 시스템에만 작업·저장한다.

년
월
일

확인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3]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제출)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OOOOO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업체대표 포함)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 서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서식 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 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 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확약 서명부 -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자필 서명

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서명)

===== 04 과업지시서_제2026-295호.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관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6. 07.

목 차
Ⅰ. 사업안내 ········································· 1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범위
4. 기대효과
Ⅱ. 사업추진 방안 ······························· 4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46
2. 재무구조(최근 3년) ········································ 47
3. 유사 사업실적(최근 3년) ································ 48
4. 사업실적증명원 ············································ 49
5. 사업수행 조직표 ··········································· 50
6. 제안서 보유인력 자격 및 경력사항 ·················· 51

1. 추진개요

7. 제안서 보유인력 이력사항 ······························ 52

2. 추진전략

8. 보안서약서(계약시 제출) ································ 53

3. 추진체계

9. 자료관리확인서(계약시 제출) ·························· 54

Ⅲ. 제안요청 내용 ······························· 6
1. 제안요청 개요
2.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10.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제출) ························· 55
11. 자료인수인계대장(사업종료시 제출) ················ 56
12. 누출금지대상정보 열람서약서(필요시 제출) ····· 57
13. 비밀유지계약서 ··········································· 58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59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세부사항
라. 산출물
3.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세부 현황
Ⅳ. 제안안내 ······································· 28

□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60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 68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69

1. 입찰 참가자격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71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 73

3.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유의사항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38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수정제안
4. 비밀 및 보안
5. 지적재산권
6.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7.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연구원의 디지털 전환(DX) 및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인력 관리
체계의 고도화 필요성이 증대
-외부인력(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계약직, 일용직 등)의 활용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표준화 필요
-다수 연구과제 참여 확대에 따라 과제별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
-외부인력 활용 신청, 변경, 종료 등 인사행정 절차를 시스템 중심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급여 산정, 계약정보 관리, 참여기간 관리 등 외부인력 관련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업무 부담 경감
❍연구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외부인력 관리 프로세스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외부인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인사·급여·과제관리 간 데이터 연계 강화
-과제별 참여정보와 인건비 집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각종 행정서식 및 통계자료를 자동 생성하여 연구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
나. 사업의 목적
❍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구행정의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외부인력 활용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과제별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체계 개선
-인사·급여 업무 자동화를 통한 행정 정확성 및 생산성 향상
❍ 연구지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외부인력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성 강화
-전자결재 서식 및 관리 기능 개선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자동화를 통한 연구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 1 -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외부인력 관리시스템 고도화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사업비(추정) : 일금 198,000,000원 이내(VAT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마. 용역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지원실

3. 사업범위
가. 외부인력 활용 관리 시스템 고도화
1) 외부인력 유형 별 세분화
2) 인력 활용 신청/변경/종료 프로세스 고도화
3) 과제 별 인건비 활용방식 고도화
4) 과제 별 외부 인력 참여율 관리 시스템 개선

나. 외부인력 급여 프로세스 개선
1) 급여 기본자료 및 급여 계산 프로세스 고도화
2) 근로계약서 생성 및 참여기간 별 데이터 자동화
3) 과제 별 외부 인건비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 2 -

다. 연구원 정보시스템 현황
1) 통합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2)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업무포털/전자결재 처리 방식 OS

Server
Client

DATABASE
개발 언어

통합경영정보시스템

WEB 방식
OS : Linux

WEB 방식
OS : Linux

WAS : Tomcat WAS : Tomcat

Web : Apache
Windows 10 이상
Oracle 12c
Java, JSP, HTML5

Web : Apache
Windows 10 이상
Oracle 12c
Java, JSP, HTML5

항목 기능 요약 업무포털

포틀릿, 환경설정, 커뮤니티, 조직관리, 과제공유시스템, 통합검색, 일정관리 등

전자결재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행정서식, 대장관리, 연구과제 문서함, 부서별표준서식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연구/성과관리, 예산/회계, 인사/급여, 총무/구매, 시험인증, 통계관리 등

4. 기대효과
가. 연구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외부인력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나. 외부인력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연구지원 기능 강화
-과제별 참여율 및 인건비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다. 데이터 기반의 연구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외부인력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각종 통계자료 자동 생성을 통한 의사
결정 지원

- 3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외부인력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제안사(계
약상대자)가 시스템 구축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및 이에 수반되
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2. 추진전략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2) 법률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나. 사업관리방안
1) 사업관리책임자(PM) 및 담당자 지정‧운영 : 사업계획서 작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결과물 점검 및 검수
2)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력관리, 기술관리, 교
육, 시스템 유지‧운영지원 등 프로젝트 전반관리

다. 품질관리방안
1) 해당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 방법, 연구원과의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
안 제안
2) 데이터 품질관리·진단을 통한 데이터 표준, 구조 및 관리체계 등 데이터
품질 확보
3)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를 통한 결과물 문서화

라. 기술관리 방안
1) 제안사가 제시한 시스템 구축 개발방법론 적용 여부 점검
2) 구축 시스템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 및 검증

  • 4 -

3) 일정계획 및 프로젝트 지원 상황 분석 및 미비사항 개선 조치

마. 보안관리 방안
1) 시스템 구축 인력은 사업담당자로부터 보안관리 교육을 통한 의식 강화

3.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및 역할
구

주관
기관

분 주요업무 및 역할

사업책임자
(정보지원실)

○ 사업 추진 및 총괄 지휘
○ 사업과제 운영방안 모색

사업관리담당자
(인력개발실)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 인력 및 재무관리
○ 사업추진 관리 및 점검

사업계약자
(구매자산실)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사업비 집행

협조부서
(정보지원실 등)

○ 업무 분석 지원
○ 전략과제(우선과제) 도출을 위한 업무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평가위원회

○ 제안업체의 적절성, 기술수준, 안정성 등 기술성 평가

주관 사업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나. 사업관리 인력구성
역 할

직위/직급 이름 사업책임자

DX정보보안실장
인력개발실장

강석주 책임행정원
이주한 선임행정원

안력개발실 이은옥 책임행정원 사업담당자 - 5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외부인력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제안
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해
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ID 부여 규칙 요구사항 개수 기능요구사항(FUR) FUR-000 6 성능 요구사항(PER) PER-000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0 1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0 4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0 4 보안 요구사항(SER) SER-000 9 품질요구사항(QUR) QUR-000 4 제약사항(COR) COR-000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0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0 6 합계 44 - 6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요 구 사 항 명 칭 FUR-001 외부 인력 유형별 세분화 FUR-002 활용신청/변경/종료 프로세스 구축 FUR-003 다(多)과제의 기준 인건비 기준관리 구축 FUR-004 과제 별 외부인력 참여율 관리 시스템 개선 FUR-005 급여 기본자료 및 급여 계산 프로세스 개선 FUR-006 관련 서류 및 표준서식(전자결재)생성 구축 PER-001 평균 응답 시간 PER-002 호환성 및 성능보장 PER-003 성능 관리 SIR-001 시스템 연동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TER-004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SER-001 수행인력 보안관리 SER-002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SER-003 취득정보 보안 SER-004 저장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5 보안취약점 해결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SER-007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9 개인정보 보호 - 7 - 품질요구사항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 QUR-002 신뢰성 QUR-003 사용성 QUR-004 유지보수성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정품사용 COR-0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PMR-001 일반 요구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안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PSR-004 추가제안 PSR-005 사업수행공간 PS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8 -

다. 요구사항 세부사항
❍ 기능 요구사항(FU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외부 인력 유형별 세분화
기능 요구사항

정의

외부인력을 유형별로 세분화 하여 처리방법을 개선
○ 처리자 : 과제/인사/급여 업무 담당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FUR-001 세부내용

○ UST,박사후,일용직,임시직 등의 유형을 관리
○ 세분화 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구축
○ 유형 별 관리체계 기준 마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FUR-002
활용신청/변경/종료 프로세스 구축
기능 요구사항

정의

인력 활용의 방법 및 프로세스 개선
○ 처리자 : 인사/급여 업무 담당자
○ 신청/변경/종료 등 인력 관리 프로세스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제 별 인건비를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개선
○ 관련 표준서식(전자결재)등 신규 구축
○ 변경/종료 시 급여 기준정보 자동화

산출 정보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FUR-003
다(多)과제의 기준 인건비 기준관리 구축
기능 요구사항

정의

외부인력 참여 과제별 기간 및 인건비 활용 관리 개선
○ 처리자 : 인사/급여 업무 담당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다(多)과제 참여 시 급여예산에 비율로 반영하여 처리
세부내용

○ 개인별 기준급여 관리를 과제별 인건비 실시간 반영
○ 기준 인건비 및 4대보험 지급항목을 과제별로 세분화 하여
관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FUR-004
과제 별 외부인력 참여율 관리 시스템 개선
기능 요구사항

정의

과제별로 인건비 집행 및 참여관리 개선
○ 처리자 : 과제/인사/급여 업무 담당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참여 기준정보를 과제정보공유 시스템에 참여율 적용
세부내용

○ 과제별로 인건비 진행금액/집행금액을 과제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동
○ RCMS,이지바로 연계시스템 연동하여 인건비 내역 제공

산출 정보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FUR-005
급여 기본자료 및 급여 계산 프로세스 개선
기능 요구사항

정의

다(多)과제 인건비 활용계획에 맞춰 급여 프로세스 개선
○ 처리자 : 급여 업무 담당자
○ 유형별/개인별 기준급여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인 별 지급 예정금액 과제별 세분화
세부내용

○ 4대보험 지급대상 금액을 활용 기간별로 세분화 하고
집행 후 잔존금액 자동회수
○ 유형 별 급여처리 세분화 및 급여계산 방식 개선
○ 급여(지출결의) 및 회계 전표 처리까지 자동화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FUR-006
외부인력 관련 문서 및 표준서식(전자결재)생성 구축
기능 요구사항

정의

활용 시 필요한 서류 및 전자결재 처리문서 구축
○ 처리자 : 인사/급여 업무 담당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 대내,외 적으로 활요하는 모든 문서를 자동화
세부내용

○ 상위기관 요청 시 대응이 가능한 외부인력 활용 정보에
대한 데이터 추출화면 구성
○ 각종 표준서식(전자결재) 신규 구축

산출 정보 - 11 -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 시간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되는 정보시스템의 평균 응답시간
○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개발된 코드에 대하여 충분히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며 성능
세부내용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통합관리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사
전에 파악하고 선 조치한 후 운영 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품질보증계획
PER-002
호환성 및 성능 보장
성능 요구사항

정의

타시스템과 연계 시 호환성 및 성능보장 사항
○ 기존 정보서비스 인프라 장비, 정보통신망 장비, 보안장비
기타 운영솔루션과의 연동시 호환성과 성능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경우
목표시스템의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준수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준수

산출 정보 품질보증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관리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시스템의 성능관리 사항
○ 시스템 성능을 분석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튜닝 등 시스템 환경을 최
적화 할 수 있게 구현
사업수행계획서

- 1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시스템 연동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SIR-001

시스템 간 연계 정보의 정확성 확보
○ 연계 정보

세부내용

  • 연계시스템과의 정보전송(수집, 수신)시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연동 방식을 구성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인터페이스 사항 발생 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
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연구원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상세설명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내용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값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세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

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연구원의 메타데이터 관

세부

리시스템과 중앙 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

내용

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
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14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 개발영역은 요구분석 단계에서 최종 인도단계에 이르는 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공정에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함
○ 테스트 절차를 정의하여 협업부서 및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시연하여야 함. 테스트 중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TER-002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 개발영역은 단위테스트를 필수 수행함 내용

○ 단위테스트는 케이스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상세설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통합테스트에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작성

세부
내용

하여 진행하여야 함
○ 시나리오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도
출하여 시행해야하며 100% 통과되어야 함

산출정보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상세설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TER-004

세부
내용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 인수 테스트를 위한 운영부서와 일상적인 업무흐름과 예외
흐름을 반영하여 사용자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
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SER-001
수행인력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제안사는 유지관리인력의 업무수행 시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
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
○ 제안사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사업수
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
○ 투입인력에 대한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상세설명

보안 위반 시 벌칙 사항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SER-002

보안관련 위반 시의 벌칙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

세부

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득정보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따른 연구 내용과 조사자료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에 제공 또는 공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는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
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
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자료관리확인서 - 17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SER-004
저장 매체 및 장비 보안
보안 요구사항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사업수행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입을 금지. 단, 연구원의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 시 가능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반
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서약서, 자료관리확인서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해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상 문제점 발견 및 해결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세부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연구원에 제출 내용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 수행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SW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
는 자료는 연구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
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세부
내용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안됨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제안사가 복사
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보안 조치 실시
○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 및 자료관리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확약서, 자료인수인계대장
SER-007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관련 조항 세부

○ 제안사는 [붙임2]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금지 준수

내용

○ 제안사는 [붙임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SER-00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SW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19.11.29.) 준수하여 개발

  • 설계단계 20개, 구현단계 47개 항목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12.09.) 준수하여 개발
세부

○ SW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 내용

  • 공개SW를 활용한 SW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19.06.)

적용하여 보안약점 진단 및 조치
  • PMD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표준 Inspection 룰셋(RuleSet)

을 적용하여 점검 및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W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관리자 계정 공유금지, 안전한
비밀번호)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한 모든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약점 점검(쿠키나 세션을 이용한 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 저장 시 암호화된 데이터 이용)
세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내용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
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
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
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
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정보 - 20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상세설명

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기준 및 목표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

세부
내용

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업무흐름도, 시스템 연계 정의서, 표준UI 설계서 등

○ 연구원의 협의로 변경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축 대상 시스템의 신뢰성
○ 프로그램 소스 및 설정내역은 별도 보관되어 응급상황에

세부
내용

신속하게 재설치 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하여야
하며 버전별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구축 대상 시스템의 사용성
○ 전자정부서비스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세부

○ 사용자 내비게이션 기능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제공

내용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
문화진흥원)을 적용

산출정보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구축 대상 시스템의 유지보수성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결함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형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COR-001
손해배상 책임
제약사항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연구원에게 손해를 끼
세부

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

내용

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임의 지연처리로 인하여 연구원에게 피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품사용 분류

제약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SW정품사용
○ 개발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세부

사용하고, 사용할 SW 라이센스 내역을 연구원에게 사전확

내용

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
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COR-003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제약사항

정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산출물 소유권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
해하여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
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산출정보

○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1
일반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및 제안관련 일반 요구사항
○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
도록 구축 및 구축 시스템의 장애가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S/W 및 H/W 환경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추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S/W 및 H/W가 필요할 경우
추가 제안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여야 하며, 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침
해위협 및 사고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관리자(PM)는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을 보유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인사업무 구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함

산출정보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
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본 사업의 성격상 수행업체는 연구원의 실무부서와의 협의
및 자료요청 등에 있어 실무부서의 상황에 따라 사전협의 일
정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원활한 과
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 개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일정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체계를 정립하
여 제시하여야 하며, 현황보고서 제출계획을 상세히 기재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여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필수)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
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적인 보고 외에 사안에 따라 수시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와
설계변경 또는 연구원의 사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연구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
○ 산출물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산출물을 조정 할 수 있음

  •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흐름도
  • 설계: 시스템 구성도, 인터페이스 정의서
  • 구현: 테스트 결과서(필수),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매뉴얼

○ 과업종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 승
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함
○ S/W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내용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 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14조
의 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o 최종산출물

  • 개발완료보고서 1부
  • 사용자 매뉴얼 3부

산출정보 - 25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필요한 기술이 연구원의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 사항은 연구원
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원에서 교육을 요
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
○ 소스 및 산출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이력을 요청내용
과 함께 버전별로 관리하고 별도 요청 및 사업완료 시 제출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

산출정보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제안사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
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
자가 동 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인계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
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의 용역비용은 지
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인계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추가제안 세부

○ 제안사는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내용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수행 공간 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공간 등의 확보 세부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사업수행시 필요한 사무공간은 연구

내용 산출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분류

PS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상세설명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세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내용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
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라. 산출물
○ 제안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원에 사업 산출물을
제출한다.

구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 1부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각 1부 사업완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1부 - 28 - 비고 Ⅳ 제안안내 목차로 이동 ↰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일 전
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
는 업체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
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
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함.

- 29 -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
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
비스(8111229901)를 소지해야 함
자.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제2021-100호, 2021.12.30.)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연구원으
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3
제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카.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
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100호,
2021.12.30.)의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를 제출해야 함
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선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

- 30 -

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
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파.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제안사는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하도급대
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사가 선순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가항목

입찰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10

기술능력 평가항목 표 참조 계

비 고
※ 평점산식: 협상에의
한계약 기준에 따름

90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 31 -

3.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하되 아래사항은 반드시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 용역실적 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최근 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안서 8부 (전자파일은 공고서 안내에 따라 계약담당자에 사전송부)
❍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 관련 문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32 -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
는 안 되며 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연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는 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
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
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는 도입장비 및 자료이관을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한
다.

다.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연구원과 제안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
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
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
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
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33 -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라. 개발Sw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마. 기 타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
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34 -

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
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략)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중략)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 절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
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
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
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감리법인이 소프트
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
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화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
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35 -

마. 보안 준수사항
❍ 제안사는 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원의 위반처리 기준
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 위규 수준의 판단은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
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
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
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
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연구원으로 완료
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
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제안사는 PC 등을 반입 시 연구원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연구원
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
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36 -

바.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가능 및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9호서식 참조

사.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 제1항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제
안사의 협의로 결정한다.
❍ 연구원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
단한다.
❍ 연구원은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
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를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제반 소유권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있
다.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37 -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
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
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연구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
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
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해야 한다.

다. 제안서는 A4규격(3공 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8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
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
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한

- 38 - 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
첨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
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
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
성한다.
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별지서식13]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차.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계약 후 계약금액 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연구원에 제출
한다.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
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보상이 불가함

- 39 -

3. 수정제안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보다 경제적/효율적인
방안이 있거나 상세한 기술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선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단, 이 경우에는 수정 제안내역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수정 제안내역이 평가 시 타당한 것으로 채택될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다.

4. 비밀 및 보안
가. 본 제안요청서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작업 이외의 다
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 내용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5. 지적재산권
가. 제안하는 구현방안에 타 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40 -

6.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목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개요

세부 작성지침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별지14]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 특징․장점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별지1,2]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
다.[별지4]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3]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
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IV. 기술 및 기능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기능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1. 기능 및 시스템 요구사항 ◦ 운영자 또는 관리자 측면에서 운영방안 및 특화요구 서비스에서 개선
방안 제시 및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 보안 요구사항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화 계획 및 검증 방법, 데
3. 데이터 요구사항
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V.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2. 추진일정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수행조직의 업무 분장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별지5]

4.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관리방안 Ⅶ. 프로젝트 지원 3. 교육/기술지원 계획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등 유지관리
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복구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방안 및 관련된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서 제시하셔야 한다.

Ⅷ. 기타사항 ◦ 수정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1. 유지관리 계획
2. 비상대책

- 41 -

※ [별지 서식 1~14호] 및 [붙임 1~5호] 참조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등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작성함

7.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가. 평가기준의 원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철도기
술연구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나.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부문(90%)과 입찰가격 부문
(1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다.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만을 근거로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서류, 연구원, 관계기관에서 증명ㆍ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다름
없음” 날인 후 제출한다.

마.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
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등에 따름

- 42 -

마.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정량적
평가
(10)

평가항목
경영상태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평가
(80)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기업신용평가

배점한도 비
10

소계 10 사업 이해도 10 추진전략 5 적용기술 5 개발 방법론 5 기능 및 시스템 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5 성능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5 사업수행 및 조직 5 일정계획 5 기밀유지 5 유지관리 5 비상대책 5 교육/기술지원 5 소계 80 입찰가격 평가 10

가격평가
(10)
합계

100 - 43 - 고

1) 정량적 평가 기준 및 배점표(10점)
항 목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경영상태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 2045호, 2022. 5. 2.)」적용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
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
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
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
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44 -

2) 정성적 평가 기준 및 배점표(80점) - 전문평가위원 평가
구분

평가항목
사업 이해도

전략
및
방법론
(25)

추진전략
적용기술

개발 방법론

기술
및
기능
(15)

성능
및
품질
(10)

기능 및
시스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사업수행 및
조직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계획
기밀유지
유지관리

프로젝트
지원
(15)

비상대책
교육/기술지
원

배
점

평가기준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을 평가하고, 실제 적
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
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와 시스템 구축시 개선방안 제
시 및 차별화 정도가 제시되었는지 평가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화 계획 및 검
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는지를 평가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지 평가, 제시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
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
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제안사에서 보유한 전문
인력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참여 업체의 전문성, 유지관리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유지관리 조직 및 전문가,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
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전문가 참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
기간별 정확한 활동을 도출하고, 도출된 각 활동이 합리적인
지와 관련된 자원 할당의 적합한지를 평가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정책수립, 보안점검(사전예방
활동)등 보안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
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
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부문 계

10
5
5

5

5
5
5

5 5 5

5
5
5
5

5
8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90% 80% 70% 60% - 45 -

점
수

- 46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종

업 원 수 해당부문종사기간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 47 -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최근 3년간)
□ 제안업체명 :
구

(단위 : 천원)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비 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S/W
H/W
7. IT부문
매출액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위탁관리
기

타
계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3.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 48 - [별지 제3호 서식]

유사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제안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수행역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주사업자,협 비 고 력사등)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49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원
회사명(상호)

대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표 자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제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기타( )

계약 및 납품(물품판매, 용역) 내역
계 약

품 명 계약 번 호 (사업명) 기간

납품
단위 수량 (준공) 사업내용
금액

계약
이행 비 고
기관 성실도
수요

계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 기 관 명

월 일 (인)(전화번호: )

기관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주) 1. “계약이행 성실도”란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여부를 기재하고 하자 발생시는 납
기지연(연체), 계약해지, 하자보수 등의 사유를 기재

- 50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관리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 51 - ○○부문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사 보유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부문

업체명 직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사업관리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경력 및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안서에 별도 첨부(경력증, 자격증 등)

- 52 -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사 보유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직 책 세 참여율 %

본사업 참여임무
년

개월
본사업 참여기간

(기술경력)
자 격 증

경
사 업 명

연 령 력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2.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
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소
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발급기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대체 가능
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재) 중 택1하여 붙임으로 첨부

- 53 -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 계약 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연구원 디지털 기반 연구몰입 환경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서약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의 철저한 이행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제출 및 파기
3.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정품·기술공급 확약,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시 본 사업 수준의 보안 사항을 계약사항에 포함(혹은 보안
서약서 수령)하며, 상기 하도급· 협력 업체 등이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서약 서명부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년 월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 54 - 자필 서명 일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자료관리확인서(사업 계약 시 제출)

자 료 관 리 확 인 서 본인은 계약일( . . )로부터 “연구원 디지털 기반 연구몰입 환경

구축”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
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관련 자료(노트북, 보조기억매체, 저장 파일 등) 전량을
회수하고, 용역 참가자 소유의 컴퓨터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겠다.
2. 자료관리 운영방안
가. 기관의 내부 정보시스템 사용시 시스템 접근권한 명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나.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내부정보 이용시 이를 작성하고, 주기적
으로 점검을 받는다.
다. 용역수행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등)들은
지정된 시스템에만 작업·저장한다.

년
확인자
(수행업체 대표자)

월
업 체 명 :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 55 - 일 (서명)

[별지 제10호] 보안확인서(사업 종료 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 및 본 사업 참여자는 “연구원 디지털 기반 연구몰입 환경 구축”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 합니다.
1.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장비를 반납 하였으며 이외 사업
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및 폐기
2.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 금지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혹은 기타 관련 업체 등과 계약·협력 하였을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사업종료 후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부담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관련 규정·법령을
위반하거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보안 확약 서명부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년 월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 56 - 자필 서명 일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자료인수인계 대장(사업 종료 시 제출)

자 료 인 수 인 계 대 장
○ 제공부서명 : ○○○○○실 (용역사업명: ○○○○○○○○○○)
제공자
번호

제공

자료명
직급

1 확인 수령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연구원

성명
이몽룡

서명 소속 자필 ㈜용역업체 서명 (대리) (직급) 성명 연락처 성춘향 (회사번호) 2 3 4 5 6 - 57 -

서명
자필
서명

형태 제공일 반납일

(연구원 사업
책임자)

제공 반납

전자문서
, 책자,
...

2020.05.01 2020.11.30 변학도 변학도

[별지 제12호 서식]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사업 추진 중 필요시 제출)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본인(업체대표 포함)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업체대표 포함)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용역(계약)사업 담당인력 누출금지대상 정보 열람 보안 서약 서명부 * 본 계약 관련 실제 업무 담당 인력이 많을 시 대표자가 간인하여 별도 붙임문서로 서명부 제출

* 본 계약에 주 계약업체 외 하도급 및 기타 협력업체의 연구원 방문 기술지원이 포함될 경우 해당 출입 인력의 서약서 필수 제출

소속(부서) 직책 성명 년 월 확약자 업 체 명 : (수행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
직

책 : 성 명 : - 58 - 자필 서명 일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

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 체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월 일

명 :
(서명)

(서명)

[별지 제14호 서식]

  • 59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 60 - [붙임 1]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연구원 외부인력관리 시스템 고도화 작업 작성일 2026. 8. 1.

□ 법률 및 고시
구분

법률 고시 등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61 - 구분

항 목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외부 접근
장치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IPv4 ○ IPv6 ○ - 62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
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
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서비스 통합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
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
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
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 SIP ○ - 63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 - ORDBMS ○ - OODBMS ○ - MMDBMS ○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학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
○
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
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 ○
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

- 64 - 없음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
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 ○
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
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 ○
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

o 프로그래밍

  • C

○ - C++ ○

프로그래밍

  • Java

○

  • C#
  • 기타 (

○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65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부분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미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적용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
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
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규정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

○
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66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부분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미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적용

목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

○
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

○
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

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 ○
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

○
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67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
부분
해당 적용시 사유
적용
미적용
없음 및 대체기술
적용

목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o 보안기능 준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 - 68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69 -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1.

규 사 항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1.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사무실,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자원·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대상 특별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중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처리기준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
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70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처리기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경위서 징구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위규자 대상 특별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보안교육 실시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경고 등 문책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위규자 사유서 /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경위서 징구

가. 각종 보안자원 운용 미숙
나.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71 -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위규 수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의
3%

총 계약금의 2%

총 계약금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72 - [붙임 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
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로구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구로구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73 -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정이 안정성을 입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
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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