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_TFS텐트 설치 및 운영_공고문(0908).hwp =====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28호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TFS 텐트 설치 및 운영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TFS 텐트 설치 및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9.까지
◦ 시공일: 2026. 9. 21.(월) ~ 10. 1.(목)
◦ 철거일: 2026. 10. 5.(월) ~ 10. 9.(금)
* 시공/철거 일자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정금액 :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TFS 텐트 설치 및 운영
○ 입찰방식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 개찰 일시 : 2026. 9. 14.(월) 11:00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6. 9. 14.(월)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 TFS텐트(대형텐트) 보유자이면서, 대형텐트 및
부대설비 임대˙설치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견적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견적 요청은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예산 등 기타)으로 인해 별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로 문의(Tel 051-713-505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026년 9월 8일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_TFS텐트 설치 및 운영_공고문(0908).pdf =====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 - 28호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TFS 텐트 설치 및 운영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TFS 텐트 설치 및 운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9.까지
◦ 시공일: 2026. 9. 21.(월) ~ 10. 1.(목)
◦ 철거일: 2026. 10. 5.(월) ~ 10. 9.(금)
* 시공/철거 일자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정금액 : 금 팔천사백만원(₩84,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TFS 텐트 설치 및 운영
○ 입찰방식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제출기간 : 2026. 9. 9.(수) 09:00 ~ 2026. 9. 14.(월) 10:00
○ 개찰 일시 : 2026. 9. 14.(월) 11:00
○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6. 9. 14.(월)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6: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 TFS텐트(대형텐트) 보유자이면서, 대형텐트 및
부대설비 임대˙설치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유자산에 대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재용역 불가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견적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견적 요청은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예산 등 기타)으로 인해 별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로 문의(Tel 051-713-505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026년 9월 8일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_TFS텐트 설치 및 운영_과업지시서(0908).hwp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TFS 텐트 설치 및 운영 과업지시서 2026. 09. 1 축제 개요
1. 행 사 명 :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
2. 행사일정 : 2026. 10. 2.(금) ~ 4.(일) [3일간]
3. 장
소 :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4. 주
최 : 부산광역시
5. 주
관 : 부산축제조직위원회
2 과업 개요 1. 용역조건
가. 추정금액 : 총 84,000,000원(제작, 시공, 철거, 관리 등 포함), VAT포함
나. 과업의 범위 ○ TFS텐트의 설치˙관리 및 철거 - 40m x 50m 1동 ○ 기타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및 철거 - 문, 냉방기기, 전등 등 ○ 운영기간 중 시설물 유지보수 ○ 시설 관련 보험 및 구조계산서 필수 제출
○ 기타 TFS텐트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과업
다. 과업기간: 계약일부터 ~ 2026. 10. 9(금)까지
◦ 시공일: 2026. 9. 21.(월) ~ 10. 1.(목)
◦ 철거일: 2026. 10. 5.(월) ~ 10. 9.(금)
※ 설치, 철수 시간은 행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 경우 조직위와
업체의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함. 라. 시설개요
○ TFS텐트(대형텐트) : 1동 / 2,000㎡
○ 기타 부대시설(에어컨, 문 등 포함) 주목적 규격 수량 부대시설 또는 시설내용 비고 보조무대 40M X 50M = 2,000㎡ 1동 TFS 텐트 조명시설 출입용 양개도어 에어컨(2개소 이상) 구조계산(구조안전확인서) 시설물 안전보험 * 상기 시설 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시설 이용에 꼭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해야 함.
○ 시설개요
- 구조형태 : 강화 알루미늄 조립구조물(Fabric)로 풍하중 초속 30m/sec
이상 견디어야 한다.
* Fabric : Roof와 wall일체형 tension구조
- TFS 대형텐트 : PVC 3중 코팅과 막 외부는 아크릴코팅 처리로서
자외선, 곰팡이 차단 및 투과율이 1% 미만이어야 하며 방염처리된
제품 이어야 한다.
또한 텐트의 설치는 반드시 유압기를 통한 수평으로 텐션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막재는 제작 후 3년 이내의 최상급이어야 한다.
- 기후 및 강풍 등 행사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치하며, TFS텐트는 끝부분을 유선형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 텐트의 기초가 되는 빔 이하 부속은 알루미늄 또는 강구조물
재질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 축제 기간 중 우천 시 텐트 막지나 프레임과 막지 연결부위
등에서 텐트 내부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 텐트 임대업체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명공사와
냉방 시설 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 기타 텐트설치와 관련 세부기준은 관련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일반사항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산종합보험(보험회사가입증명서
제출)에가입하여야 한다.
○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유 텐트의 최적 유지ㆍ보수
또는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기존 시설물을 훼손시켜서는 안됨.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한 뒤 시공하고 철거
뒤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 등
안전시공 하여야 하며, 시공 시 발생하는 각종 인적ㆍ물적 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방법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시설물은 발주처가 의도한 바와 일치하도록 시공업체는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 본 지시서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장비들은 발주처와 상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모든 장비를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필하고 설치해야
하며, 설치규격 도면, 작업계획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전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사양서 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 임대업체의 시설물 목록과 본 과업지시서와 다를 경우는 승인 및
설치를 보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미세한 설계변경은 소명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한 뒤
수정 할 수 있다.
○ 임대업체는 텐트 설치완료 후 행사기간(2026. 10. 2. ~ 10. 4(3일간))
까지 1명 이상 관리인력 현장상주, 유사시(태풍, 폭우 등)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하고, 긴급 복구를 통해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시설물설치 및 유지 관리
계획, 관리기간 중 현장상주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착공전 현장
사진 등을 사업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사업 완료시 준공계,
시설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완료, 철거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의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텐트는 설치 직전 세척을 한 깨끗한 텐트여야 하며, 우천 및
강풍시를 대비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형식 승인품 또는 시중 최고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임대업체가 책임을 진다.
○ 임대업체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 시설물에 대한
동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해야 함.
마. 대형천막(TFS) 기술사항
○ 구조형태 : 강화알루미늄으로써 조립해체가 용이하여 행사기간 전
조속한 시공 및 행사 후에도 시설물이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작ㆍ설치기준 : 풍속 25M/sec이상에 견디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강풍, 폭우 등으로 이탈, 붕괴,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 규 격
- 폭40m, 길이50m, 높이13m 이상, 기둥/트러스
○ 재 질 : 강화 알루미늄 / 방염 처리된 제품
○ 지붕막은 백색으로 하되, 벽체만은 필요시 투명으로 한다.
○ 조명은 실내천장에 설치하며 기준조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벽체 하단부는 모래주머니 또는 파이프 등으로 미관을 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기타 기술 및 설치사항은 계약부서와 협의한다.
바. 텐트 관리 및 철거 공사
- 설치 및 철거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처리
하여야 한다.
- 기초말뚝 설치로 인하여 생긴 구멍 등 훼손 사항은 철거시 원상태로
보수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대형텐트 운영 및 관리
- 관리운영기간 : 텐트 설치일부터 철거일(행사 종료후 15일 이내)까지
- 업체 직원 2명 이상의 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전체 시설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 텐트 자체는 물론 텐트 부자재 등은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관람객의
동선을 방해 하거나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대업체는 설치기간 동안 임대업체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대업체가 져야한다.
○ 대형텐트 및 구성품 훼손 등에 관한 사항
- 대형텐트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훼손, 도난, 수리 등) 책임은 임대
업체에게 있다.
○ 대형텐트 및 구성품의 고장 수리 등,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 임대업체는 발주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 사. 제출서류
○ 과업 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아래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유 장비 증빙서류 및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 : 인감증명) - 계약이행보증보험 - 제안 보유 장비 설치계획서 및 규격도면
-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구조검토서 - 동산종합보험 가입증명서
- 실적증명서(단,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세부계획서(설치규격도면, 작업계획서(설치 일정, 제작·설치·
유지·보수·철거·폐기물처리 방법 등) 등을 포함한 계획서)
아. 계약의 해지조건
○ 임차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행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물품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
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 제출기간 : 시설 철거후 10일 이내
○ 결과보고서 : 대형텐트(TFS) 설치·관리·철거 보고서(사진 포함)
차. 기타사항
○ 관계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행사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성립 이후라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