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288호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낙찰자 선정방식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입찰 흐름도
공고문 게시
⇨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
제안서
심사ㆍ평가
나라장터
2026. 9. 9.(수)~
2026. 9. 18.(금)
※ 게시일 : 9. 8.(화)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2026. 9. 18.(금)
10:00~18:00
(12:00~13:00제외)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2026. 9. 18.(금)
10:00~18:00
(12:00~13:00제외)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2026. 9. 28.(월) 14:00
(변경 시 별도 안내)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법인)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4. 입찰참가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5. 과업설명 : 생략(과업지시서로 갈음)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10:00 ~ 18:00 ※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방문 전 전화 요망)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054-270-814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등 접수는 불가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등록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조)
➢ 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 제출)
3)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4)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5) 기타 : USB 1개(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8.(화) 14:00 예정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발표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나.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각 업체별로 총 20분 이내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발표방법 : 과업참여자(책임연구원 등)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직접 설명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항목별 최저점 부여
라. 타 제안서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마. 평가결과 공개 : 2026. 9. 29.(화) / 포항시 홈페이지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여야 함.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비공개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항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054-270-8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포항시 재무관
===== [입찰공고문]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288호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낙찰자 선정방식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입찰 흐름도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공고문 게시
나라장터
2026. 9. 9.(수)~
2026. 9. 18.(금)
※ 게시일 : 9. 8.(화)
⇨
평가위원추첨
(방문 추첨)
제안서
심사ㆍ평가
포항시청
포항시청
포항시청 5층
⇨
⇨
11층 투자기업지원과
11층 투자기업지원과
소회의실
2026. 9. 18.(금)
2026. 9. 18.(금)
2026. 9. 28.(월)
10:00~18:00
10:00~18:00
14:00
(12:00~13:00제외)
(12:00~13:00제외)
(변경 시 별도 안내)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
분야 사업 포함)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법인)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함.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4. 입찰참가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5. 과업설명 : 생략(과업지시서로 갈음)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9. 18.(금) 10:00 ~ 18:00
※ 12:00 ~ 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방문 전 전화 요망)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054-270-814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등 접수는 불가하며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라. 입찰참가등록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붙임서식 참조)
➢ 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봉투에 밀봉 후 날인하여 제안서와 분리 제출)
3)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4)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5) 기타 : USB 1개(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9. 28.(화) 14:00 예정 /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발표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나. 제안서 발표
- 발표시간 : 각 업체별로 총 20분 이내 (제안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발표방법 : 과업참여자(책임연구원 등)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직접 설명
-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제안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항목별 최저점 부여
라. 타 제안서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마. 평가결과 공개 : 2026. 9. 29.(화) / 포항시 홈페이지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여야 함.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비공개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마.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바.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항시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아.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054-270-8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포항시 재무관
===== [제안요청서]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hwpx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포
항
시
(투자기업지원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913" leader="3" type="2"/> 1
Ⅱ. 입찰조건 및 방법 <hp:tab width="20713" leader="3" type="2"/> 3
1. 입찰개요<hp:tab width="32276" leader="3" type="2"/>3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3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620" leader="3" type="2"/>4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2"/>4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5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6
7. 계약체결 및 이행<hp:tab width="26532" leader="3" type="2"/>6
8. 분쟁조정<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6
Ⅲ.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1613" leader="3" type="2"/> 7
1. 제안서 제출 일반사항<hp:tab width="23620" leader="3" type="2"/>7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7
3. 제안서 작성 시 유희사항<hp:tab width="21440" leader="3" type="2"/>8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2"/>8
5. 제안서 구성<hp:tab width="30168" leader="3" type="2"/>9
6. 기타사항<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9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구비서류<hp:tab width="10905" leader="3" type="2"/> 10
[별첨 1] 제안서 항목별 작성지침<hp:tab width="16832" leader="3" type="2"/> 19
[별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3196" leader="3" type="2"/> 20
[별첨 3]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hp:tab width="16832" leader="3" type="2"/> 21
[서 식] 제안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hp:tab width="13904" leader="3" type="2"/> 2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 과업배경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시행(제23조 ‘저탄소 철강특구의 지정’) (`26. 6.)
◦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예정) 대비 지정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작성 필요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 따른 포항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전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
3. 과업의 세부 목적 및 필요성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시 철강산업의 강점과 전환시 이점을 부각하여 타 경쟁 지자체 대비 차별화된 수행 논리 및 선정 평가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선행 작업이 필수적
◦ 해당 과업 중 산출된 공모 신청서, 육성계획서,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의 활동에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해당 과업의 용역 추진
◦ 포항시가 경쟁력있는 저탄소 철강산업 집적지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
◦ 저탄소 철강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지역 및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저탄소 철강특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설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추가‧변경 시, 저탄소철강특구 공모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용역수행자의 합의 하에 과업수행기간 조정 가능
4.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직접 관련지역 범위 : 포항시
- 연계 관련지역 범위 : 경상북도, 그 외 저탄소 철강특구 연대 가능 지역(국내)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10년)
다. 내용적 범위
1) 국내·외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 정책·제도 분석
2) 포항시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역량 분석
3)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4)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대상지역 설정 및 공간계획 수립
5) 포항시 저탄소 철강 특구 육성계획 수립 6)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신청 및 평가 대응
7) 기타 과업(협상단계 또는 과업 수행 중 과제 추가‧조정 가능)
※ ‘6)’는 과업 종료 이후 지원을 포함
Ⅱ
입찰조건 및 방법
1. 입찰개요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의 적용 목적
1) 해당 연구용역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을 요하는 과업으로 제안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라. 적용규정
1)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예규적용] 등에 의함
마.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
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코드번호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5)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및 업체(법인)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나.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추진일정 ※일정 변경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사전규격 공개 : 2026. 9. 5.(토) ~ 9. 7.(월) *9.4. 게시
- 입찰 공고 게시일 : 2026. 9. 8.(화)
- 입찰 공고기간 : 2026. 9. 9.(수) ~ 9. 18.(금)
- 제안서 접수 : 2026. 9. 18.(금) 10:00 ~ 18:00까지 (12:00~13:00 제외)
- 제안서 평가 : 2026. 9. 28.(월) 14:00 (변경 시 추후 재통보)
2) 제출장소 : 포항시청 11층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4) 문 의 처 :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철강산업지원TF팀(☎054-270-8143)
5) 제출서류 : 세부내역 참조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4:00, 포항시청 5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변경 시 유선으로 개별 통보
2)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hp:fwSpace/>-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발 표 자 : 참여업체별 2인 이내 (타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자 또는 총괄 용역책임자 중 발표
4)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발표용 PPT, 제안설명서
5)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
- 제안설명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
나. 제안서의 평가
1)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예규 적용] 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2)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3)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90점)와 입찰가격 평가(10점) 구분한 종합평가임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 정량적 평가(사업부서)
- 입찰가격 평가 : 10점 (산식)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로 함
※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2)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와 제안참여 모든 업체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용역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른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8. 분쟁조정
가.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위원의 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또한 평가관련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제출 일반사항
가.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1) 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격 : A4(210×297mm) 3) 제본 : 무선 세로상철제본 4)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5)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장 하단 중앙 쪽번호 표기
나. 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분야)
1) 매수 : 30쪽(단면)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
2) 부수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➀ 원본 1부는 상호,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➁ 사본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상호, 대표자명 등) 표기 불가
3) 규격 : A4(210×297mm) 4) 제본 : 무선 세로상철제본 5) 표지 : 백색 아트지, 무광택
6)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각장 하단 중앙 쪽번호 표기
다. 발표용 PPT 자료
1) 매수 : 30쪽(단면) 이내
2) 부수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➀ 원본 1부는 상호,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➁ 사본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상호, 대표자명 등) 표기 불가
3) 규격 : A4(210×297mm)
4) 제본 : 무선 가로상철제본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곤란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내용은 모두 계약내용으로 제안업체는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일치 및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마.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출내역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바. 작성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서식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사용 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된다.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나. 평가용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포항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바. 포항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사.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제안서 구성
가. 과업수행제안서의 작성체계는 제안자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안서 평가항목를 참고하되, 세부 구성 내용은 제안자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다. 제안업체에 대한 소개는 제안업체의 용역수행 추진의지 및 수행능력 등 타사대비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 대해 발표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발표는 할 수 없다.
라. 제안자가 인식하고 있는 과업의 목적 및 범위를 과업내용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기술하며 과업의 핵심 성공요인 및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마. 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자가 생각하는 세부추진절차 및 수행 전략, 단계별 내용을 제시하고 사후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바. 합리적인 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사례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기간별 인력 및 과업 수행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필요경비 등 합리적인 세부예산 집행계획을 제시하며 사례조사나 자문회의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인력운용계획은 과업에 필요한 인력조직도와 인원계획을 제시한다.
사. 예산계획은 과업성격 및 과업수행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구비서류
【 첨부 1 】
제안서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지 표
(20)
▪ 기술인력 보유 상태
8
사 업
부 서
평 가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수행을 위한 역량 보유여부
4
- 참여연구진의 구성
4
▪ 연구용역 수행 실적
6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5천만원 이상 관련 분야 사업 수행 실적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 신인도
2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작성
2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의 이해도
20
제안서
평 가
위 원
평 가
- 과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 제안 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5
-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 인력 투입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5
▪ 과업수행 계획
40
- 과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8
- 단기, 중장기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 포항시 산업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7
-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5
▪ 지원기술<hp:fwSpace/>․ 사후관리 및 상호 협력 관계
10
- 용역 완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지원 등 사후 관리 방안
5
- 실천 가능한 제도개선, 정책 사안 발굴 설정
5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10
계 약
부 서
평 가
【 첨부 2 】 제안서 평가 기준표
1. 정량적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각 업체별 참여비율로 평가·점수 산정하여 합산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 (4점)
배점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5년 미만
4
4
2
1
◈ 참여연구진 구성인원 (4점)
배점
12인 이상
9인 이상 ~ 12인 미만
9인 미만
4
4
3
2
※ 연구원급 이상의 참여연구진 구성 수
◈ 평가방법
▪【별지 제21호 서식 ~ 제23호 서식】을 근거로 평가한다.
▪<hp:fwSpace/>책임연구원 경력은 과업과 관련한 업무에 2년 이상 참여한 인력을 대상으로, 공고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원은 평가에서 제외
▪ 참여인력의 구성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가
- (증빙서류) 참여연구인력의 개별재직증명, 경력·자격을 입증하는 자료
- 최종학력증명서(수료 미인정),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4대 보험중 하나 이상을 미가입한 인력의 경우 산정시 제외)
8
용역
수행
실적
◈ 유사사업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총 점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2건이상
1건이상
6
6
4
3
2
1
◈ 평가방법
▪<hp:fwSpace/>【별지 제25호】연구용역 수행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
▪<hp:fwSpace/>실적인정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수행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이 최근 5년 이내
② 수행실적 기준 : 계약금액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유사사업건수 기준
③ 수행실적 사업구분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제안과제와 유사·동일한 용역 단일 건
- 중앙부처 사업건의 및 대응, 지자체 정책수립 용역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그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② 위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첨부
③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④ 실적인정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름
⑤ 허위작성시, “0점” 처리
6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평가방법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가 동 사업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 사업자가 제안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지 아니하면 2점, 업무정지 이력이 있을 경우 0점 처리
▪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 자료 제출
2
2. 정성적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
○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예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배점
구 분
세부평가요소
배 정
7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정
정성적평가
과업의
이해도
(20점)
과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4.5
4
3.5
3
5
제안 범위 및 방향의 적정성
5
4.5
4
3.5
3
5
과업수행기법 및 추진절차의 적정성
5
4.5
4
3.5
3
5
인력투입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5
4.5
4
3.5
3
5
과업수행
계획
(40점)
과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8
7
6
5
4
8
단기, 중장기 단계별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
10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9
8
7
6
10
포항시 산업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분석
7
6
5
4
3
7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5
4.5
4
3.5
3
5
지원기술
사후관리
및 상호
협력관계
(10점)
용역 완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지원 등 사후 관리 방안
5
4.5
4
3.5
3
5
실천 가능한 제도개선, 정책 사안 발굴 설정
5
4.5
4
3.5
3
5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hp:fwSpace/>[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hp:fwSpace/>※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첨부 3 】 구비서류 세부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 록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등록서류 제출공문
○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계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접수증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별지 제7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8호 서식
저작재산권서약서
○ 저작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안각서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2
가 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봉투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별지 제13호 서식
가격제안서
○ 가격제안서
별지 제14호 서식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15호 서식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
별지 제16호 서식
3
기술
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
○ 제안서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제안사 일반현황
○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 제안사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이력사항
○ 참여연구진 총괄표
○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수행실적
○ 연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5호 서식
신인도
○ 신인도 평가 자료 확인서
별지 제26호 서식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별지 제28호 서식
4
기술
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1부
○ 발표자료 11부(PPT)
○ USB 1매
(제안서 및 발표자료 등 수록)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6
공동
수급
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별지
(대표기업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입
찰
대
상
공고번호
공고 20
-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hp:fwSpace/>첨 부: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연 락 처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연 락 처
포항시에서 시행하는「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대리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인)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포항시장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자(분담이행방식 참여자 모두)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 증명서 1부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서
약
서
상 호 명 :
주 소<hp:fwSpace/>(소재지) :
성 명<hp:fwSpace/>(대표자)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구체적 평가 방법 및 평가 절차, 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95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포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포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포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포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포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등록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CP:
)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
------------ ----------- 절취선 ----------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소속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직위 :
성명 :
(인)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입찰일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포항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저작 재산권 서약서
용 역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당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시 포항시에 제출된 제안서의 저작권 및 사용권, 기타 법적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됨에 있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업체는 향후 포항시의 추가 사업으로 제안서가 선정될 시 제안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귀 기관과 협의함에 있어 포항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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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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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서약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본인(업체)은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hp:lineBreak/>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hp:lineBreak/>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2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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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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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앞면]
가격제안서재중
○○○ 회사
대표이사 ○○○
인
[뒷면]
인
인
인
【서식 제14호】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자
주 소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
상 호
대 표 자
제안금액
금
원정 (₩
원)
※<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명:
대 표 자: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예시)
항 목
금 액
비 고
인
건
비
(A)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소
계
경 비
(B)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임차비 교통통신비
소
계
순원가(C)
(C=A+B)
일반관리비(D) 이 윤(E) 소 계(F) 부가가치세(G)
합 계(H)
(H=F+G)
산출내역서 양식 임의 변경 가능 ※ 가격제안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16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서식 제17호】 제 안 서 표지 (A4 규격), 정량적 평가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제안사명
※ 외곽선은 표지(A4)의 끝부분을 표시한 것이므로 작성 시에는 선이 없음
【서식 제18호】
제
안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2 -
호
입 찰 일 자
202 .
.
.
건
명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수행 기간
비
고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기간 내에 용역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안 자
인 (사용인감)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제 안 사 일 반 현 황
기관(업체)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재 정 상 황
자 본 금
매 출 액(2025년도)
종사자 수
(상근/비상근)
계
명
연구 인력
기타 인력
면허/허가/등록증 보유 현황 주요연혁
평가관련 추진 제안사의 강점
(연구능력 등)
※<hp:fwSpace/>작성요령
○<hp:fwSpace/>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사본 첨부
【서식 제20호】
용역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가. 용역 참여 연구원 등급별 인원수
책임연구원
연 구 원
보 조 연 구 원
보 조 원
(
)인
(
)인
(
)인
(
)인
나. 용역참여 연구원 투입계획
연번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구원 등급
비고
1
용역 책임연구원
2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3
보조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연구원
3
보조원
보 조 원
보 조 원 보 조 원
주) 1.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자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자 등급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 등)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21호】 제안사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유의사항
1. 이력사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 증빙서류 : 관련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수료미인정), 경력증명서, 자격득실확인서
예) 개인별로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서식)→ 학력증명/자격증 → 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력증명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분야 증빙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서식 제22호】 참여 연구진 총괄표
연번
분야별
(임무)
성명
연령
(세)
학위
자격사항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기간)
※ 1.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진(기술자) 전부를 기재할 것
2. 작성기준일 : 공고일 현재
3. 경력은 본 과업 관련 경력을 기재하되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경력 참여일수를 합산한다.
4.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1조의 별표 4에 의함
5. 임무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할 것
6.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최종학위증명서 제출(앞에서 중복된 경우 서류시 생략가능)
7. 분야별(임무)란에 사업 책임자는 ●, 분야 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서식 제2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이름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예시)
비 고
○○ 분야
∙
∙
○○ 분야
∙
∙
○○ 분야
∙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연구원으로 배치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서식 제24호】
연구용역 수행실적<hp:fwSpace/>(총괄표)
□ 상 호 명 :
용역명
수행기간
사업개요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실적증빙번호
계
작성자 : (상호명)
(직위)
(성명)
(인)
※<hp:fwSpace/>작성요령
○<hp:fwSpace/>본 용역의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만 기재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hp:fwSpace/>실적증빙이 첨부된 사업은 실적증빙번호 기재
○<hp:fwSpace/>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민간실적은 [별지25호]‘사업수행실적증명서’사용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에서 해석하, 입찰자는 포항시 해석에 따름
【서식 제25호】
사업수행실적증명서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영 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 호
제 출 처
포항시청
증명서
용 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
.
.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인)
팩스번호
※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5년 이내 사업실적에 한함.
※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서식 제26호】
신인도 평가 자료 확인서
(징계사항)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영업정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지정사유
비고
업무정지
계 개월
* 최근 1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27호】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평가)
(단위 : 천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첨부 : 증빙자료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서식 제28호】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자체
평가
총 계
20
기술인력 보유상테
(8)
▴ 책임연구원 경력기준(4점)
10년 이상
4.0
5년이상 ~ 10년 미만
2.0
5년 미만
1.0
▴ 참여연구진 구성인원(4점)
12인 이상
4.0
9인 이상 ~ 12인 미만
3.0
9인 미만
2.0
용역수행실적
(6)
▴ 관련 연구용역 실적 (5천만원이상)
5건 이상
6.0
4건 이상
4.0
3건 이상
3.0
2건 이상
2.0
1건 이상
1.0
경영상태
(4)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BBBB0-
A1 ~ A30
AAA ~ BBB0
4.0
BBB- ~ BB-
A3- ~ B0
BBB- ~ BB-
3.0
B+ ~ B-
B-
B+ ~ B-
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신인도
(2)
▴ 행정처분
- 최근 1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기간
업무정지 없음
2.0
업무정지 있음
0
【서식 제29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제3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예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서식 제3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hp:lineBreak/>상
호:<hp:lineBreak/>성
명:
(인)
<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hp:lineBreak/>상
호:<hp:lineBreak/>성
명:
(인)
<hp:lineBreak/>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등록번호:
===== [과업지시서]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포
항
시
(투자기업지원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2. 과업배경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시행(제23조 ‘저탄소 철강특구의 지정’) (`26. 6.)
◦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예정) 대비 지정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작성 필요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 따른 포항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전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
3. 과업의 세부 목적 및 필요성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시 철강산업의 강점과 전환시 이점을 부각하여 타 경쟁 지자체 대비 차별화된 수행 논리 및 선정 평가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선행 작업이 필수적
◦ 해당 과업 중 산출된 공모 신청서, 육성계획서, 발표평가, 현장실사 등의 활동에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해당 과업의 용역 추진
◦ 포항시가 경쟁력있는 저탄소 철강산업 집적지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견인
◦ 저탄소 철강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지역 및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저탄소 철강특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설계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의 추가‧변경 시, 저탄소 철강특구 공모일정에 따라 발주자와 용역수행자의 합의 하에 과업수행기간 조정 가능
5.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직접 관련지역 범위 : 포항시
나. 연계 관련지역 범위 : 경상북도, 그 외 저탄소 철강특구 연대 가능 지역(국내)
2.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 (10년)
3. 내용적 범위
가. 국내·외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 정책·제도 분석
나. 포항시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역량 분석
다.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라.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대상지역 설정 및 공간계획 수립
마. 포항시 저탄소 철강 특구 육성계획 수립
바.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신청 및 평가 대응
사. 기타 과업(협상단계 또는 과업 수행 중 과제 추가‧조정 가능)
※ ‘바’는 과업 종료 이후 지원을 포함 Ⅲ 과업의 세부내용
국내·외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 정책·제도 분석
가. 국내·외 철강산업 동향 및 전망
- 국내·외 철강산업의 생산·수요·수출입 등 산업구조 및 시장 변화 분석
-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쟁구조 및 공급망 변화 분석
- 고부가가치 철강 및 저탄소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동향 분석
- 주요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분석
나. 저탄소 철강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 글로벌 탄소규제 및 저탄소 철강시장 형성 동향 분석
-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관련 정책·사업 분석
- 국가녹색전환(K-GX),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관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다. 「철강산업법」 및 저탄소 철강특구 제도 분석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분석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요건·절차·육성계획 및 지원제도 분석
- 향후 산업통상부 고시 및 특구 지정 공모지침·평가기준 분석
-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제도를 활용한 포항시 대응방향 도출
포항시 철강산업 및 저탄소 전환역량 분석
가. 포항시 저탄소 철강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 철강산업 생산·사업체·고용·수출·투자 등 주요 현황 분석
- 철강산업 관련 산업단지 및 기업 집적현황 분석
- 앵커기업 및 주요 철강·연관기업의 현황 및 저탄소 전환 투자계획 분석
- 포항 철강산업의 산업구조 및 전·후방 연계구조 분석
나. 저탄소 철강산업 혁신자원 및 전환역량 분석
-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산·학·연 혁신주체 현황 분석
- 연구개발시설·실증시설·공동활용 장비 등 연구기반 현황 분석
- 저탄소 철강 관련 기술개발·특허·연구개발사업 현황 분석
- 전문인력 현황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분석
-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투자·산업집적 및 경쟁력 강화 가능성 분석
다. 포항시 철강산업 정책 및 저탄소 전환사업 분석
- 포항시 및 경상북도의 철강산업 육성정책 분석
- 저탄소 철강 및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현황 분석
-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관련 국책사업 추진현황 분석
- 기존 정책·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정책과제 도출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가.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필요성
- 글로벌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국가적 대응 필요성 분석
-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포항시의 전략적 역할 분석
- 포항시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필요성 및 시급성 분석
- 국가 철강산업 탄소중립 거점으로서 포항시의 역할 및 정책적 필요성 제시
나. 주요 철강 지역과의 비교 및 포항시의 차별적 경쟁우위 분석
- 광양·당진·인천 등 주요 철강지역의 산업기반 및 저탄소 전환여건 비교
- 산업집적·기업투자·연구개발·인력·기반시설 등 주요 지표 비교
- 포항시의 차별적 경쟁우위 및 특구 지정 당위성 도출
다. 특구 지정의 기대효과 및 타당성 분석
- 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투자 및 산업집적 효과 분석
- 생산·부가가치·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 분석
- 저탄소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기여효과 분석
- 국가 철강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대상지역 설정 및 공간계획 수립
가. 특구 지정 대상지역 검토
- 철강산업 및 관련 기업의 공간적 집적현황 분석
- 연구개발·실증·생산·물류·기반시설의 공간적 분포 분석
- 기존 산업단지 및 각종 특구·특화단지 지정현황 분석
- 특구 지정요건을 고려한 후보지역 검토
나. 최적 특구범위 설정
- 산업집적성·연계성·기반시설·기업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대상지역 설정
- 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면적 설정
- 대상지역의 확장 가능성 및 단계별 공간 활용방안 검토
다. 특구 공간발전 구상
- 철강 생산·저탄소 전환거점의 공간적 연계방안 마련
- R&D·실증·기업집적·인력양성 등 혁신거점 연계방안 마련
- 전력·수소·용수·항만·물류 등 기반시설과 산업거점 간 연계방안 마련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육성계획 수립
※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4조의 지정요건을 중심으로 분석
※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육성계획 포함사항을 중심으로 수립
※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응
가.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 포항시 저탄소 철강특구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저탄소 철강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 단계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
나. 지역 도시개발·산업발전과의 연계 및 지속발전 가능성 분석
- 경상북도 및 포항시 도시·산업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 국가 및 지역 산업정책·탄소중립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분석
다. 저탄소 철강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기술개발–실증–사업화–생산으로 연계되는 혁신체계 구축
- 저탄소 철강 관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철강산업과 연관산업 간 융·복합 및 동반성장 방안 마련
라. 철강특구 기반시설 설치·확충계획
- 저탄소 철강산업 전환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도출
- 전력·용수·교통·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 마련
마. 지역 주요 산업과 저탄소철강 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분석
- 포항시 및 경북 주요 산업과 철강산업 간 전·후방 연계성 분석
- 이차전지·수소·에너지·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
- 연관산업 동반성장 및 산업생태계 확장 가능성 분석
바.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 저탄소 철강산업 분야별 인력수요 전망 -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연구개발·실증시설 및 공동활용 연구기반 구축방안 마련
사. 핵심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방안
-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선도사업 및 세부사업 발굴
- 사업별 필요성·사업내용·추진주체·사업비·추진기간 등 구체화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사업별 재원조달방안 마련
- 중앙정부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방안 마련
아. 특구 추진체계 구축
- 경상북도·포항시 및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특구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체계 구축
- 특구 지정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설정
- 중앙정부·경상북도·포항시·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
자. 특구 운영·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특구 추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전담체계 구축방안 마련
-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방안 마련 - 특구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 단계별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신청 및 평가 대응
가.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작성
- 산업통상부 지정신청 서식 및 공모지침에 따른 지정신청서 작성
-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철강특구 육성계획서 작성
- 지정요건별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 작성·정리
- 지정신청 요약서 및 기타 제출자료 작성
나. 저탄소 철강특구 선정기준을 고려한 지정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요약서 등 작성
다.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공모 발표 준비, 검토‧평가 과정 중 대상지역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경우, 현장실사 지원 등
기타 과업(협상단계 또는 과업 수행 중 과제 추가‧조정 가능)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발주처는 과업수행기관이 본 과업의 효과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과업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및 업무 진행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회 시, 자료준비 등은 과업수행기관이 한다.
라.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수행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착수보고서 3) 연구용역예정 공정표 4) 원가계산서 5)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
- 책임연구원 중 내국인은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 4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연구진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사. 업무협의 및 용역보고
1) 업무협의
발주기관이 필요시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진행과정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현황조사 및 분석 완료 시 - 기본구상 완료시 - 부문별 기본구상 완료시 2) 용역보고
수급자는 용역보고를 아래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계획, 사업비 사용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 1회
※ 포항시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 및 방법(사업계획서 제출) 조정 가능
∙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
∙ 주요내용별 연구 추진내역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 향후 진행계획 보고 - 최종보고(계약만료일 이전)
중간보고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포항시와의 협의에 따라 일정 및 방법(사업계획서 제출) 조정 가능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상황 수시보고
Ⅴ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이미지는 발주처 요구시 원본자료를 제출한다.
2)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나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3) 계획서는 간결‧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 과업 수행업체는 최종보고서(안)을 사전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 후, 수정 요청사항을 보완‧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완성‧납품한다.
5) 보고서는 책자형으로 제본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워드 파일, 문서, 이미지 파일 등을 포함한다.
나.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과업결과 납품된 성과물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A4, 양면인쇄, 제본
각 20부
PPT자료 별도 준비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A4, 양면인쇄, 제본
각 30부
PPT자료 별도 준비
USB
2개
과업수행중 수집‧가공된
자료 일체 포함
(PPT자료, 도안 등)
지정신청 자료 일체
(육성계획서, 증빙자료 등)
특구 지정 신청 서식/
방식 및 수량
※ 성과품의 수량 및 방법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가‧변경 가능
Ⅵ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의 모든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와 제안사의 제안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하되,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문구‧용어의 해석, 과업 범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이견차가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다. 본 용역은‘저탄소 철강특구 포항 최초 지정’을 위해 준비하는 용역으로서 포항시가 선정될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과 종합적인 전략 및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라. “을”은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연구보고서, 중앙정부 및 도․시․군 등의 공식자료, 통계자료,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 현장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며, 이 경우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타당성, 구체성,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은 관련 정부 부처 계획의 내용을 수렴하여 다른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사용된 자료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 연구결과를 단순히 표절하여서는 안된다.
사. 과업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과업범위 내에서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 기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사항(과업제목 및 내용변경, 과업수행 방법 변경 등)에 대하여는 과업의 원래 목적 및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차. “을”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일관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갑”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카. 용역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타. “을”은 용역수행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파.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하. 본 과업의 완료 시기는 과업의 성과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2. 과업참여 연구진
가. “을”은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연구경험과 실적, 학식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특히 철강산업분야 및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책임연구자로 선정하여 과업을 전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연구진의 명단 작성에 있어 연구진의 전공, 연구수행 분야, 유관 연구실적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 연구진은 “갑”과 협의하여 구성하며, 과업수행 기간중“을”의 사유로 연구진의 교체‧퇴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갑”과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발주자 관련자료 제공
가. 자료제공 : 지자체 산업동향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관련서류 등
나. 제공되는 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역 계약 변경 조건
가. 관계법령 개정, 정책 변경 등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 과업 내용, 범위, 면적, 기간, 과업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라.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5. 용역 기간의 조정 및 용역 중지
가. “을”은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갑”의 협의 및 검토가 “갑”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갑”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4)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을”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심의결과 및 공청회‧의회 일정 등에 따른 진행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갑”은 용역 중지 전까지의 집행 비용을 “을”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용역 재개 후 준공 시에는 기지급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6. 용역 계약 해지
가. 과업수행 중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을”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계약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고 과업중간 결과에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과업목적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5)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다음의 조건에서는 “갑”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을”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사업취소 및 사업비를 환수하며, “을”은 반드시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전액 상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안사항
가. “을”은 정부의 “보안업무규정” , “보안업무관리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한 보안관리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을”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연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및 내용 등을 “갑”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활용, 복사, 외부 유출, 공개, 제공 및 대여해서는 안 되며,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라.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 침해,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져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성과물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정부기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누락되었으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내용을 보완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을 중지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완료 시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을”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본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갑”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을”에 있다.
아.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작물, 간행물, 결과물 등과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갑”이 소유하며, “갑”은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자. 과업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차. 본 과업 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갑”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게시,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타.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파. 필요 시 “을”은 “갑” 내 사업 담당자에게 과업결과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및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기타 포항시의「연구용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을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