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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455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위치 : 남한산성 ~ 천진암 도보 28km 구간(시내통과구간 32km 연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제안)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 공통 자격 및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 공통 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
[디자인개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시설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공동(분담이행) 수급에 관한 사항
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디자인개발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한다.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분담과업의 범위, 업무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내용, 분담비율 및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명시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업체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이라도 공동수급협정서의 신규 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내용·분담비율 등 협정내용은 변경이 불가함.
바. 분담이행방식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의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각각 부담함.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계약 이행에 관하여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세부 내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hp:fwSpace/>9.<hp:fwSpace/>21.(월) 10:00~17:00
❍ 장
소 : 광주시청 7층 문화관광과 관광팀 (☎ 031-760-457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제출 불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사가 위임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나.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P.8-9 ‘다. 제안서제출’ 참조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 참가 서류 표지
[별지 제1호]
② 제안서 제출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별지 제5호]
⑥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6호]
⑦ 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7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8호]
⑨ 보안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9호]
⑩ 사용인감계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10호]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⑫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분담분야 서류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⑮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⑯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⑱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⑲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역 포함)
[별지 제11호]
⑳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일 경우)
[별지 제12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원본 1부, 사본 1부)
[별지 제13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4호]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5호]
④ 실적증명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6호]
⑤ 제안업체 경영상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7호]
⑥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8호]
⑦ 참여인력 현황 1부 (총괄)
[별지 제19호]
⑧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 경력 및 이력 1부 (개인)
[별지 제20호]
⑨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1호]
정성
평가
⑩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2호]
⑪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10부, 발표자료(PPT) 파일이 저장된 USB 2개)
※ 주의사항 : 보관용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인명·구체적 실적명 등 직·간접 식별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가격
평가
가격산출내역서(별지 제23호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로 갈음
[별지 제23호]
기타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4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5호]
※ 서면질의서 1부 [질의시 작성]
[별지 제26호]
다. 제안서 평가
❍ 일
시 : (예정)2026.09.29.(화) 14:00
❍ 장
소 : 광주시청 소회의실(7층)
※ 제안서 발표 일정, 장소 및 발표시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마.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이 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하며, 자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동법」제12조와 「동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제안서 작성 등 용역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760-4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광 주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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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고 제2026-2455호]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위치 : 남한산성 ~ 천진암 도보 28km 구간(시내통과구간 32km 연계)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마. 기초금액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
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
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제안)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 공통 자격 및 분야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상세내용은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참조)
◎ 공통 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 분야별 자격
[디자인개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
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디자인서비
스)를 소지한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합니다.
[실시설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1352)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3. 공동(분담이행) 수급에 관한 사항
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디자인
개발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한다. 구성원
별 분담비율은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분담과업의 범위, 업무량 및 산출금액을 기
준으로 정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내용, 분담비율 및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에 명시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업체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이라도 공동수급협정서의 신규 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내용·분담비
율 등 협정내용은 변경이 불가함.
바. 분담이행방식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의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각각 부담함.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계약 이행에 관하여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세부 내역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9. 21.(월) 10:00~17:00
❍ 장
소 : 광주시청 7층 문화관광과 관광팀 (☎ 031-760-4577)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제출 불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 또는 대표사가 위임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나.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P.8-9 ‘다. 제안서제출’ 참조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 참가 서류 표지
② 제안서 제출 신청서 1부
③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
④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⑥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⑦ 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⑨ 보안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⑩ 사용인감계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⑫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분담분야
서류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공동수급체
인
경우 구성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별
⑮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각각 제출
⑯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⑱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⑲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역 포함)
⑳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일 경우)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원본 1부, 사본 1부)
기술
능력
평가
가격
평가
기타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4호]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5호]
④ 실적증명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정량
⑤ 제안업체 경영상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평가
⑥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⑦ 참여인력 현황 1부 (총괄)
⑧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 경력 및 이력 1부 (개인)
⑨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⑩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⑪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10부, 발표자료(PPT) 파일이 저장된
정성
USB 2개)
평가
※ 주의사항 : 보관용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인명·구체적 실적명 등 직·간접 식별정보를 표
시하지 않음.
가격산출내역서(별지 제23호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로 갈음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16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5호] ※ 서면질의서 1부 [질의시 작성] [별지 제26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별지 제20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다. 제안서 평가
❍ 일
시 : (예정)2026.09.29.(화) 14:00
❍ 장 소 : 광주시청 소회의실(7층)
※ 제안서 발표 일정, 장소 및 발표시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 관련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
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을 체결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
을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마.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이 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하며, 자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과업
지시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제안서 제출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
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업자로 선
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
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동법」제12조와 「동법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동
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
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 관련신고”를 접
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1.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
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계약정보 일체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266, 제안서 작
성 등 용역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760-4577)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8. 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가칭)광주 역사 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문화관광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
2. 과업기간<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
3. 과업예산<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
4. 과업목적<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
5. 과업범위<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
6. 과업내용<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3
7. 일반사항<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5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본계획 수립<hp:tab width="19404" leader="3" type="2"/>
6
2. 통합브랜드 및 시설물 디자인 개발<hp:tab width="7440" leader="3" type="2"/>
9
3. 실시설계<hp:tab width="21924" leader="3" type="2"/>
11
4.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hp:tab width="8072" leader="3" type="2"/>
17
5. 단계별 실행계획 및 기타사항<hp:tab width="9960" leader="3" type="2"/>
17
Ⅲ.
과업 수행단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
1. 착수보고<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8
2. 중간보고<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9
3. 수시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보고<hp:tab width="3852" leader="3" type="2"/> 19
4. 최종보고<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19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20
2. 특수조건<hp:tab width="22552" leader="3" type="2"/> 25
Ⅴ.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성과품 작성<hp:tab width="20664" leader="3" type="2"/> 26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0664" leader="3" type="2"/> 26
Ⅵ.
예정공정표<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1. 예정공정표<hp:tab width="21292" leader="3" type="2"/> 28
Ⅶ.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
1.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hp:tab width="9328" leader="3" type="2"/> 2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 광주시 문화관광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예정공정표 참조)
※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및 사업여건의 변경으로 과업수행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예산 : 금1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시설물 설치예산 약 1,000,000,000원
4. 과업목적
남한산성과 천진암 일원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용자 편의와 체험요소를 보강하여, 광주시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위한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5.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 남한산성~천진암 도보길(L=28km), 연결보조노선 약 33km
[기본노선]
- (노선1) : 남한산성 남한산성로 인도활용~ 오전리 직거래장터(노선2 분기점) ~ 광지원리 번천 ~ 번천마을안길 ~ 서하리 도시공사 입구 ~ 무수리 ~ 서하보(노선2) 합류 ~ 정지2리 ~ 경안천습지생태공원 ~ 광동리 ~ 관음사거리 ~ 천진암길
[연결보조노선] ※ 기본노선에 기설치된 둘레길(경기옛길ㆍ경안천누리길) 노선 연결
- (노선2) : 남한산성 남한산성로 인도활용 ~ 오전리직거래장터(분기) ~ 경기옛길ㆍ한양삼십리누리길 1구간(새오개길) ~ 목현동 ~ 청석공원 ~ 경안천누리길(SRC 제방 ~ 허난설헌묘 입구 ~ 신익희생가) ~ 서하보 (노선1) 합류
본 과업은 28km 전 구간의 기본주제, 역사·문화 콘텐츠, 통합브랜드, 안내체계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확정된 대상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포함한다.
단절구간 신설공사에 해당하는 광지원리 번천 징검다리·보행데크 및 서하리 도시공사 입구 인도공사 등의 토목 실시설계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 실시설계 대상시설·구간·기준수량은 Ⅶ. 1.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에 따르며, 현장조사, 기본구상,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기관 승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세부노선도 별도첨부
6. 과업내용
가. 기초조사 및 분석
대상지 현황, 기존 노선·시설, 토지이용·소유관계, 접근체계 및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조사하고, 노선별 경사·배수·안전·이용 난이도와 사유지·국가유산·산림·도로·하천 등 법적·물리적 제약요인을 분석한다.
상위계획, 관계 법령·조례·지침 및 인허가·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검토한다.
국내외 둘레길·탐방로·관광안내체계 및 공공디자인 사례를 조사하고 본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조사결과를 도면·사진·통계·공간정보 등으로 체계화하고, 구간별 현안과 잠재력을 도출한다.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대상시설의 배치·제작·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 현장치수 확인, 간이측정 및 위치확인을 실시하며, 설치 위치·간격, 주변 여건, 지형·노면 상태, 기존 시설물·지장물 및 기초설계에 필요한 치수 등을 확인한다.
나. 콘텐츠 기획
둘레길 조성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구간별 주제와 특화전략 및 주요 거점의 기능·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연계하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검증을 거쳐 구간별 스토리텔링과 해설체계를 개발한다.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선체계, 휴식·조망·체험공간 및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출발지(남한산성) 및 종착지(천진암성지) 상징시설 설치방안 강구
호국불교, 천진암성지 등 종교간 균형있는 스토리텔링 방안 강구
구간별 특색을 반영하여 주제 도출
마을명칭 유래, 장승ㆍ백자도요지사적ㆍ남한산성 등 주요노선에 잠재된 역사 및 이야기 요소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개발
카페, 음식점 등 식도락관련 안내체계 구축
안전하고 걷기 좋은 길 특색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제시
다.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광주시와 남한산성·천진암의 정체성을 반영한 둘레길 통합브랜드와 시각체계를 개발한다.
형태·색채·재료·서체·픽토그램 등 공통 디자인 원칙과 시설물 유형별 표준디자인 및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hp:tab width="328" leader="0" type="1"/>광주시와 남한산성·천진암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둘레길 명칭을 제시한다.
<hp:tab width="328" leader="0" type="1"/>각종 안내시설, 상징시설 및 휴게·편의시설 등의 유형·위치·수량을 계획한다.
시설물 간 시각적 일관성을 반영하고, 친환경성·내구성·시공성·보수 용이성 및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재료와 구조를 제안한다.
주요 거점과 시설물에 대한 조감도·투시도, 설치 전·후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적용 예시를 작성한다.
스마트쉘터, 음수대,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에 대한 디자인(안)을 제시한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라. 시설물 실시설계
시설물 배치 및 설치에 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토목 분야는 안내·상징·휴게·편의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경미한 기초·포장·배수 등 부대공 범위로 한정한다.
분야별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며, 소규모 시설물과 경미한 부대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물 및 기초의 안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별도의 구조·토목 전문설계가 필요한 기술계산서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 본 용역에 따른 설계도서를 가지고 안내체계, 상징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공사 발주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설계 및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과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마.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관계부서·관계기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반영 여부와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보고회·자문·협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7. 일반사항
가. 용역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위치·범위 또는 주요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 또는 관계기관 협의·검토 지연으로 과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나.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경
현장여건, 인허가·관계기관 협의결과 또는 발주기관의 사업방침 변경 등으로 과업범위·물량·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화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한다.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범위 내의 경미한 보완은 계약금액에 포함하되, 새로운 과업의 추가, 본질적인 과업내용 변경 또는 현저한 물량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과 과업기간을 조정한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Ⅱ
세부 과업내용
1. 기본계획 수립
가. 계획의 방향
남한산성~천진암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사업목표, 핵심가치, 디자인 콘셉트 및 상징키워드를 설정한다.
전체 28km 노선의 연결성, 지형·토지이용 여건 및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간별 특화주제와 거점공간, 연결 보조노선 및 단계별 조성방향을 제시한다.
관광객과 시민의 접근성, 보행편의, 체류·휴식, 조망·체험 및 무장애 이용여건을 고려한 공간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경사, 낙석·추락, 도로 교차, 수해·결빙 및 야간 이용 등 구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안전·방재 및 야간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노선, 안내체계, 사인물 및 편의시설 등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디자인 원칙과 시각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기본구상이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 단계별 실행방안 및 성과 관리지표를 제시한다.
안전하고 걷기 좋은 길 조성을 위한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한다.
나. 대상지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존 노선, 도로·임도·등산로, 지형·경사·배수, 토지이용 및 소유관계, 접근교통, 주차·편의시설과 보행동선을 조사한다.
역사·문화·자연자원, 주요 조망점, 관광시설, 기존 안내시설 및 안전·편의시설의 위치, 상태와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국가유산·세계유산, 산림·산지, 도로·하천, 도시계획, 환경·재해 등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구간별 제한요인, 인허가 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정리한다.
이용자 수요, 주요 관광동선, 유사 둘레길·탐방로 및 역사문화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여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한다.
기존 시설물의 노후도, 기능, 이용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분석하고, 유지·개선·이설·철거·통합 등 정비대상으로 구분한다.
현장조사는 기존 도로·임도·탐방로와 확보 가능한 공간정보 및 지형자료를 활용한 현황확인과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실시설계 대상시설과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시설물 배치 및 설계에 필요한 위치, 높이, 현장치수 등을 현장확인 또는 간이측정을 통해 보완한다.
다. 노선 및 거점공간 계획
구간별 역사·문화 테마, 이용 난이도, 예상 소요시간, 주요 진입점 및 거점공간을 설정하고, 구간 간 연결성과 이용 흐름을 고려한 노선 연계체계를 수립한다.
경사도, 노면상태, 도로 교차구간 등 보행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이동동선을 계획하고, 비상진입·대피체계, 대중교통·주차 연계 및 우회·대체동선 방안을 제시한다.
안내·상징·휴게·편의·안전시설은 이용수요, 구간 특성 및 현장여건을 근거로 적정 위치와 수량을 산정한다.
주요 거점공간과 대표구간은 공간별 기능, 도입시설 및 이용동선을 구체화하고, 배치도, 단면도, 조감도 및 사업 전·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계획내용과 조성효과를 제시한다.
<hp:tab width="328" leader="0" type="1"/>남한산성 등 노선을 따라 일대 적절한 버스킹 등 여가공간을 제안하며, 카페, 음식점 등 지역상권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쉘터, 음수대, 벤치, 쿨링포그 등 기상여건에 대비한 공간 및 디자인을 제안한다.
구간별 특색을 반영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라. 역사·문화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비롯한 구간별 역사·문화자원의 사실관계와 출처를 조사·검증하고, 인물·사건·장소 등 스토리텔링 소재와 지역의 장소성을 발굴한다.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둘레길의 통합 서사와 구간별 세부 이야기를 구성하고, 핵심·보조 콘텐츠 체계, 해설문안 및 안내매체별 적용방안을 개발한다.
- 마을유래, 사적지, 역사 및 민담 등 이야기요소 발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콘텐츠의 역사적 정확성, 공공성 및 종교적·문화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마. 이해관계 및 사업위험 분석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이용자, 관계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대체방안을 제시한다.
지장물의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사항, 처리 가능성, 개략비용, 공사 선후관계 및 예상 소요기간을 검토하여 설계와 단계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연환경 훼손, 교통·보행 불편 및 공정 간 간섭과 조성 후 유지관리상 문제를 예측하고, 단계별 예방·완화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바. 지속가능한 연계사업 제안
최신 관광·문화 및 지역발전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관련 사업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노선 확장, 콘텐츠 운영, 지역주민·민간사업자 참여 및 관계기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연계·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 통합브랜드 및 시설물 디자인 개발
가. 둘레길의 명칭체계, 심벌·로고, 색채, 서체, 픽토그램 및 그래픽 모티프 등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고유성·확장성 및 매체별 적용성을 확보한다.
나. 통합브랜드의 기본형·응용형, 사용 및 금지규정, 색상·재료별 표현과 온·오프라인 활용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다. 안내표지, 구간표지, 이정표, 역사·문화 해설판, 위치·비상안내, 상징·휴게·편의·안전시설 등 유형별 표준디자인과 통합 안내체계를 개발한다. ※ 안내체계는 국문, 영문, 제3외국어 등 다국어체계를 적용한다.
라. 안내시설은 정보위계, 표기체계, 다국어·픽토그램, 설치간격 및 위치기준을 정하고, 동일 유형에는 표준디자인을 반복 적용하되 개별 설치지점의 배치·방향·표시내용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마. 주요 진입부·거점·조망점에는 광주시와 장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공공사인, 게이트형 사인, 포토존 및 휴게·체험공간 등을 계획한다.
바. 상징시설과 부대공은 소규모 공공시설물 및 일반적인 독립기초 등 경미한 범위로 한정하고, 독립 건축물·대형 조형구조물 또는 별도의 구조·토목 전문설계가 필요한 시설은 본 과업에서 제외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시행한다.
사. 역사·문화·자연경관 및 기존 시설물과 조화되는 형태·색채·재료를 적용하고, 산악·산림지역의 기후와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성·내구성·내후성·내식성·미끄럼저항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한다.
아. 시설물별 재료, 규격, 구조, 접합·기초, 배수·방수, 표면처리 및 시공 상세를 표준도와 상세도로 작성하고, 제작·시공 가능성과 점검·청소·부품교체 및 유지보수 비용을 검토한다.
자. 무장애 이용이 가능한 구간과 시설은 경사, 유효폭, 단차, 촉지도, 음성안내 및 색채대비 등을 반영하고, 적용이 어려운 구간은 대체정보와 우회방안을 제시한다. 야간환경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안전성, 생태·경관 및 빛공해를 고려한 조명·전원·통신계획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차. 관계부서·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보완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편집·재가공 가능한 디자인 원본과 사용규정을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3. 실시설계
가. 관련 법령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예규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술 관련 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술사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광주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이드라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기준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등 산림·자연환경 관련 법령
「하천법」 및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해당 시)
「정보통신공사업법」(해당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경기도 관련 조례(해당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시설에 한함)
국가건설기준, 공종별 표준시방서, 설계·적산 및 안전 관련 현행 기준
광주시 관련 자치법규와 부서별 관리기준
그 밖에 과업대상지와 시설물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관계기관 협의조건
나. 설계도서 작성
1) 일반사항
발주기관과 협의·확정된 기본구상 및 통합디자인을 바탕으로 기존 노선과 시설물 설치지점의 안내·상징·휴게·편의시설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조경 및 경미한 부대토목 분야의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실시설계 대상시설의 위치, 수량, 규모 및 설계범위는 현장여건과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신규 도로, 보행교, 보행데크, 옹벽, 대규모 절·성토 및 하천 횡단시설 등 별도의 구조계산, 지반조사, 수리검토 또는 토목 전문설계가 필요한 시설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특히 광지원리 번천 징검다리·보행데크 및 서하리 도시공사 입구 인도 등 단절구간 신설공사에 대한 토목 실시설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조·안정성 검토는 관계 법령상 별도의 토목·구조 전문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안내·상징·휴게·편의시설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일반적인 독립기초와 조경시설 설치에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부대공에 한정한다. 검토 결과는 시설물 및 기초의 규격·재료·설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성 검토자료로 작성한다. 별도의 구조전문분야 검토, 지반조사, 수리검토 또는 전문 토목·구조설계가 필요한 시설은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자재와 기자재는 특정 상표나 생산지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성능·규격·품질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KS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제작·설치기준, 접합·마감, 검사방법 및 시공상 주의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명시한다.
전기·정보통신 분야는 조명·전원·통신설비의 설치 필요성, 설치여건, 인입 가능 여부, 개략계통, 유지관리 방안 및 개략사업비 검토까지 과업에 포함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 발주용 전기·정보통신 실시설계와 설계도면·시방서·계산서 등 법정 설계도서 작성은 본 과업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시행한다.
안내시설은 시설 유형별 표준설계도와 공통상세도를 작성하고, 개별 설치지점별 위치·방향·표기내용·기초형식 및 현장여건에 따른 조정사항은 시설물 배치도와 설치목록에 반영한다. 다만, 현장여건 또는 시설규격·구조가 표준설계와 현저히 다른 지점은 별도의 개별 상세도를 작성한다.
산출내역서는 관련 법령·예규·지침을 준수하고, 시장조사와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주요 시설물과 자재는 규격·성능·재료·마감 및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샘플 또는 색상자료를 첨부한다.
설계도면은 관계 기준에 따라 기호·약어·범례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인쇄하며, PDF와 함께 CAD·HWPX·XLSX·AI 등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제출한다.
2) 작성도서
공공디자인·조경 및 경미한 부대토목 분야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일반·특기·자재시방서, 예정공정표, 수량·단가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고, 소규모 공공시설물과 경미한 부대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물 및 기초의 안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통합브랜드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역사·문화 콘텐츠와 해설체계, 유지관리 지침 및 관계기관 협의·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작성도서는 표지, 목차, 설계설명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공사비 내역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안정성 검토자료, 설계도면,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지관리 지침 및 부록 순으로 편철하되, 세부 구성과 순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설명서
설계설명서는 공사명, 위치, 목적, 사업개요, 설계범위, 적용기준, 주요 설계내용과 공종별 계획을 알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조건·현장여건·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시공상 유의사항 등 특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실시설계 대상 구간과 시설물 주변의 노면·포장·배수계획은 지형, 기존 지반·노면 상태, 강우·결빙, 토사유출, 보행안전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고 시공 가능한 재료와 단면을 적용한다.
4) 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공종별 표준시방서와 현행 설계기준 및 공사시방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로 작성한다.
일반시방서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품질·안전·환경관리 및 공통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제작·설치·접합·마감·검사방법과 해당 공사의 특수조건 및 시공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자재시방서에는 주요 자재와 기자재의 성능·규격·재질·제작조건·품질기준·설치방법 및 유지관리사항을 공종별로 누락 없이 작성하며, 관급자재는 별도로 구분한다.
시공자가 공사 진행단계별로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고, 시공상세도면의 종류, 제출시기 및 작성목록을 시방서에 명시한다.
5)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구간·공종별 선후관계, 인허가·협의, 자재 제작·납기 및 단계별 발주계획을 고려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6) 설계내역서
공사비 원가계산 및 설계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현행 관계 기준에 따라 공종별로 작성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반영한다.
공사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조달가격, 거래실례가격 및 관련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단가와 수량의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자료와 공신력 있는 물가자료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자료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은 동일한 규격·품질 및 거래조건에 대한 복수 견적 등 객관적인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적용한다.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자재는 KS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내구성·유지관리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제품을 적용한다. 특수자재는 대체 가능성과 선정사유를 제시하고, 관급자재는 조달가격과 현행 조달제도를 검토하여 수량·규격 및 구매방식을 설계서에 명시한다.
수량은 관계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목적과 현장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기계·장비는 공사 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비교·검토한다.
수량산출 단위는 KS에서 정한 SI 단위계를 원칙으로 하며, 소수점 처리와 단위 적용기준은 관련 기준 및 발주기관의 작성기준에 따른다.
일위대가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현행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현장여건과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7)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A3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건설기준, 관련 KS 및 발주기관의 도면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은 시설물의 위치, 규격, 재료, 구조, 접합·기초, 배수·마감 및 시공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필요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의 도면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면의 내용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규격과 축척을 조정할 수 있다.
도면에는 축척, 치수, 기호, 범례, 재료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축소·확대 시 축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픽 스케일을 표기한다.
관계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시공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른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8) 유지관리
시설물은 사용기간 동안 안전성, 기능, 색채 및 마감 품질을 유지하고, 부품 교체와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 편의성과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다.
시설물별·구간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시설물의 종류·명칭·위치, 관리주체, 제작·설치방식, 설계조건
및 사용재료
- 주요 구조부와 부품의 특성, 점검주기, 점검방법 및 안전점검 항목
- 청소·도장·부식방지, 소모품·부품 교체 및 고장·파손 시 조치방법
- 유지보수·교체주기, 예상비용, 예비부품 및 원본도면·제작정보 관리방법
- 유지관리 장비, 작업안전,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주체별 역할 등 필요한 사항
4.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협의
가. 총괄조정체계 운영
사업책임자는 공공디자인·조경·부대토목 등 분야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기본구상, 콘텐츠, 디자인 및 실시설계 간 일관성과 성과품의 품질을 관리한다.
나.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역사·문화, 관광, 공공디자인, 조경, 부대토목, 무장애,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기본구상, 디자인안, 실시설계 및 최종성과품 등 주요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조치결과를 관리한다.
다.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협의
관계부서·관계기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선,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의견수렴은 설명회, 현장협의, 인터뷰 및 서면의견 등 대상과 과업단계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자문·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는 참석자, 주요의견, 반영 여부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자문·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각각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횟수, 대상, 규모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실행계획 및 기타 사항
구간별 안전성, 사업효과, 이용수요, 인허가 가능성, 토지확보, 사업비 및 유지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단기·중기·장기 또는 연차별로 대상구간, 주요시설, 사업비, 재원조달, 협의·인허가 및 설계·공사 일정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공사 발주단위, 공종 간 연계 및 단계별 개통계획을 제시하고, 공사 중 임시안내·안전조치와 부분 개통에 따른 이용자 혼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광객 체류시간, 이용자 수, 시민 만족도,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 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와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Ⅲ 과업 수행단계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과업수행 방향·방법, 품질목표 및 주요 의사결정 절차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참여인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 및 협업체계
세부 공정표와 조사·설계·협의·보고 일정
품질관리, 위험관리, 성과품 관리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자료 요청사항 및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착수 후 2~3개월 이내 1회,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업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공정현황, 주요 쟁점 및 위험관리 현황
현황조사·분석, 노선·거점계획, 스토리텔링, 통합브랜드, 시설물 디자인 및 실시설계 추진현황
발주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검토·조치현황
향후 실시설계, 협의·인허가, 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실행계획
3. 수시 보고회, 자문회의 등 개최 및 보고
과업수행 중 주요 의사결정, 공정변경, 현안 및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한다.
보고회, 자문회의 및 협의회의 일정·대상·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한다.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고서안, 도면 및 검토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과업 지시사항과 자문·협의 의견의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4. 최종보고 (준공예정일 20일 전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최종보고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디자인·설계도서, 사업비 산출자료 및 단계별 실행계획 등 주요 결과물을 제출한다.
사업책임자는 기본구상, 역사·문화 콘텐츠, 통합브랜드와 시설물 디자인,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최종보고와 발주기관 검토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품을 수정·보완하고 계약기간 내 최종 제출한다.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의 성실 등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품질·일정·안전·보안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분야별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참여인력의 업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이 제안서 및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발주기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인력의 교체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까지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보안서약서와 계약문서상 제출이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기관과 착수협의를 실시하고,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단계별 과업내용과 일정, 투입인력, 품질·위험·보고·성과품 관리계획, 관계기관 협의계획 및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충되지 않도록 구성원별 분담과업, 책임범위, 분담비율, 인력·자료 공유 및 총괄조정 방안을 과업수행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 일정은 과업기간, 투입인력, 관계기관 협의 및 성과품 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대비 지연이나 주요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 과업에 미치는 영향 및 만회·대응대책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과업수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①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② 서면으로 확정된 협상결과, ③ 정정공고 또는 변경공고, ④ 발주기관의 공식 서면 질의답변, ⑤ 입찰공고서, ⑥ 제안요청서, ⑦ 과업지시서, ⑧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⑨ 가격산출내역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평가·협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세부 과업범위·수행방법·설계기준 및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라.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하고 부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범위 또는 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방침 또는 관계기관 협의결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현장여건이 당초 자료와 현저히 달라 추가 조사·설계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과업, 본질적인 설계변경 또는 현저한 물량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변경사유, 과업범위, 소요기간, 비용 및 성과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협의한다.
<hp:tab width="328" leader="0" type="1"/>과업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과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변경 확정 전에 변경과업을 임의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보안 및 자료관리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자료 인계·회수 및 접근권한 변경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 관련 서류와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공개하거나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관계기관 협의 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성과품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성과품을 복제·배포·온라인 게시·수정·재가공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간·지역 제한 없는 무상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고서·도면·출력물·저장매체 등의 보안관리는 광주시 관련 규정과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불필요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준공 시 보유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발주기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사·협의자료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집·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확산 방지와 복구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바. 성과품의 권리 및 이용
성과품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성과품을 복제·배포·게시·수정·재가공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글꼴, 이미지, 지도, 통계자료 및 문안 등 제3자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확인하고, 자료별 출처, 권리자, 이용범위, 이용기간, 수정·재배포 가능 여부 및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도면·보고서·내역서 등 성과품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자 권리로 인해 발주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는 사용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자료의 활용과 인용
과업에는 광주시 통계자료, 정부·공공기관 자료, 학술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와 기준연도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심의·인허가 및 사업설명에 필요한 도면·보고서·검토서·답변자료를 계약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협의·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과 조치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 보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누락 또는 계약범위 내 반영사항의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조사·설계 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차.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및 그에 따른 책임은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및 계약문서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 또는 과업지시를 위반하고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hp:tab width="44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 안전 및 기타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악·교통·기상 등 현장 위험요인에 따른 보호조치와 보험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분담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실시설계 분담대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해당 실시설계 분담대가에 반영한다.
2. 특수조건
가. 참여인력 구성 및 변경
참여인력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공공디자인, 조경 및 경미한 부대토목 등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며, 사업책임자와 핵심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이 실제 과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인력의 보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보고회 등 개최
보고회는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를 실시하며, 과업수행 중 주요 현안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를 실시한다.
- 착수보고 : 1회,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세부일정 별도협의)
- 중간보고: 과업 중간단계 1회 - 수시보고: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필요 시
- 최종보고: 계약만료일 전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기
보고단계별 세부내용, 자료 제출기한 및 운영방법은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 보고에 관한 사항에 따른다.
모든 보고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른 책임 있는 참여인력이 대신할 수 있다.
보고회, 자문 및 협의자료 작성과 운영에 필요한 계약범위 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회의 개최 후 회의록과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제출
1. 성과품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문·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으며 핵심내용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작성한다.
나. 성과품은 관계 법령·기준과 발주기관의 편집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인쇄·제작 전에 구성, 순서, 규격 및 파일형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은 인쇄본, 열람용 PDF 및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로 제출하며, 폴더구조, 파일명 및 버전체계를 통일한다.
나. 최종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와 보고회·자문·협의·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고, 보고서·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 간 수량, 규격 및 금액의 일치 여부를 최종 검증한다.
다. 성과품의 권리귀속과 이용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의 「성과품의 권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라. 과업 성과품의 내역 및 납품 부수
내
용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기본계획·단계별 실행계획 포함)
A4
부
10
통합브랜드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
A3 또는 A4
부
10
편집원본 포함
실시설계도면(공공디자인·조경·부대공)
A3
부
10
CAD·PDF
설계서(설명서·시방서·수량·단가산출서·공사비 내역서)
A4
부
10
XLSX 포함
유지관리 지침서 및 인허가·관계기관 협의자료
A4
부
5
전자성과품(보고서·도면·디자인 원본·사진·공간정보·내역서 등)
USB 등
식
5
저장매체
※ 각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및 파일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전자성과품은 PDF, HWPX, XLSX, DWG 또는 DXF, AI 또는 EPS, JPG 또는 PNG 등 편집·열람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고, 공간정보는 SHP·GeoPackage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형식과 좌표계로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간정보는 기본계획, 시설물 배치 및 사업관리를 위한 자료로서 공공측량 또는 공사 시공측량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Ⅵ
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
공
종
용
역
기
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준공
1.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2. 기본구상·구간계획 및 스토리텔링 3. 통합브랜드·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4. 공공시설물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5. 단계별 실행계획 및 최종성과품 작성 Ⅶ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
구분
시설 유형(안)
기준수량
안내체계
종합안내판
6개소
안내체계
구간안내판
28개소
안내체계
이정표
140개소
안내체계
기타 표지판(해설·주의·위치·비상안내 등)
50개소
안내체계
노면보조표지
1식
상징시설
상징시설물
4개소
휴게·편의시설
스마트쉘터 2개소, 음수대 8개소, 쿨링포그시설,
시점부ㆍ종점부 안내 및 상징시설
3개소
※ 시설 공사비는 10억원(부가세포함)이며, 본 공사비 한도로 안내체계 및 편의시설 등을 구축한다.
※ 상기 수량은 과업수행 업무량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수량에 대한 현장조사, 배치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에 참고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제시(안)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변경시 발주자와 협의한다.
※ 동일 유형의 시설물은 유형별 표준설계도와 공통상세도를 작성하고, 개별 설치지점별 위치·방향·표기내용·기초형식 및 현장여건에 따른 조정사항은 시설물 배치도와 설치목록에 반영한다. 다만, 현장여건 또는 시설규격·구조가 표준설계와 현저히 다른 지점은 별도의 개별 상세도를 작성한다.
※ 노면보조표지는 표준디자인과 대표상세도를 작성하고, 28㎞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 필요지점, 적용 유형, 방향, 표기내용 및 개략수량을 포함한 배치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설치지점별 개별 상세도는 현장여건상 표준디자인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별도의 상세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 기타 표지판은 역사·문화 해설판, 주의표지, 위치·비상안내 등 세부 유형을 포함하며, 유형별 수량은 전체 기준수량 50개소의 범위에서 기본구상 및 발주기관의 승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현장조사, 시설물 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공공디자인 검토 결과에 따라 시설별 설치 위치, 세부 유형 및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상징시설은 주요 진입부와 거점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사인, 게이트형 사인 및 포토존 등 소규모 공공시설물로 한정하며, 일반적인 독립기초와 소규모 포장·배수 등 경미한 부대공을 포함하여 실시설계한다.
===== ★제안요청서((가칭)광주 역사 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문화관광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
3. 과업범위 <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1
4. 과업 세부내용 및 수행지침 <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 2
Ⅱ.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hp:tab width="26220"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3364" leader="3" type="2"/> 3
3. 공동(분담이행)수급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2752" leader="3" type="2"/> 4
4. 기타사항 <hp:tab width="36612" leader="3" type="2"/> 4
Ⅲ. 제안서 제출 등 절차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hp:tab width="24268" leader="3" type="2"/> 5
2. 질의 및 답변 <hp:tab width="34016" leader="3" type="2"/> 5
3.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 6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hp:tab width="26868" leader="3" type="2"/> 10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hp:tab width="28820" leader="3" type="2"/> 10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hp:tab width="26220" leader="3" type="2"/> 12
7. 계약 체결과 이행 <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 14
8. 기타 사항 <hp:tab width="35316" leader="3" type="2"/> 14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hp:tab width="35964" leader="3" type="2"/> 17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8168" leader="3" type="2"/> 18
3. 세부평가 방법 <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18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2"/>22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32064" leader="3" type="2"/>23
3.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26
Ⅵ. 별지서식 목록<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 28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사 업 비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연계성 부족으로 관광 활성화 및 시너지에 한계가 있었음.
나. 남한산성과 천진암 일원의 역사·문화·자연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용자 편의와 체험요소를 보강하여, 광주시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을 위한 통합디자인 및 시설물 설치 실시설계를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남한산성~천진암 일원(L=28km)
※ 구체적인 노선은 별지참조
[기본노선]
- (노선1) : 남한산성 남한산성로 인도활용 ~ 광지원리 번천 ~ 번천마을안길 ~ 서하리 도시공사 입구 ~ 무수리 ~ 서하보(노선2) 합류 ~ 정지2리 ~ 경안천습지생태공원 ~ 광동리 ~ 관음사거리 ~ 천진암길
[연결보조노선] ※ 기본노선에 기설치된 둘레길 노선 연결
- (노선2) : 남한산성 남한산성로 인도활용 ~ 오전리직거래장터(분기) ~ 한양삼십리누리길 1구간(새오개길) ~ 목현동 ~ 청석공원 ~ SRC 제방 ~ 허난설헌묘 입구 ~ 신익희생가 ~ 서하보 (노선1) 합류
나. 내용적 범위
- 대상지 현황, 역사·문화·자연자원 조사·분석
- 둘레길 기본구상 및 구간별 특화·거점공간 배치계획 수립
- 둘레길 명칭 제시
-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및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 통합브랜드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은 과업지시서의 「시설별 실시설계 대상 기준수량」에 따르며, 현장조사, 기본구상, 관계기관 협의 및 발주기관 승인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무장애·안전·경관·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설계획 수립
-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안내·상징·휴게·편의시설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조경 및 시설물 설치에 통상 수반되는 경미한 기초·포장·배수 등 부대공에 대한 실시설계
- 전기·정보통신 분야는 설치 필요성, 설치여건, 인입 가능 여부, 유지관리 방안 및 개략사업비 검토까지 포함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 발주용 전기·정보통신 실시설계 및 법정 설계도서 작성은 제외
- 단절구간 신설공사에 해당하는 광지원리 번천 징검다리·보행데크 및 서하리 도시공사 입구 인도 등의 토목 실시설계는 제외
- 관계 법령 검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총사업비 산정 및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실시설계 대상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성과품 작성
4. 과업 세부내용 및 수행지침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다음 제1호의 공공디자인 분야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한다.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한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중 조경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전문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한다.
라. 나목 제1호의 공공디자인 분야를 수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이를 갖추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가목 및 다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나목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동(분담이행) 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공디자인 및 조경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야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로 한다.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분담과업의 범위, 업무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내용, 분담비율 및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명시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업체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준으로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또는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제출 마감일시 이전이라도 공동수급협정서의 신규 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내용·분담비율 등 협정내용의 변경 불가
바. 분담이행방식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의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각각 부담함.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계약 이행에 관하여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무효 또는 평가대상 제외 처리하며, 허위·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관계 법령상 자격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Ⅲ
제안서 제출 등 절차
※ 추진절차 흐름도
입찰
공고
→
가격입찰서 전자제출<hp:lineBreak/>및 기술제안서 접수
→
기술제안서 평가<hp:lineBreak/>(제안서평가위원회)
→
가격개찰 및<hp:lineBreak/>종합평가
→
협상적격자 및<hp:lineBreak/>협상순위 결정·통보
→
협상 및<hp:lineBreak/>계약체결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hp:fwSpace/>
1)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내려받아 사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질의서 답변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질의는 별지서식 제26호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업체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라. 질의자는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전화 확인은 질의서 수신 여부 확인에 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구두 답변은 하지 않음.
마. 이메일 발송 오류 등으로 수신이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질의서 및 인적사항이 누락된 질의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회신하며, 전체 질의답변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일괄 게시함.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식적으로 게시된 질의답변은 계약 관련 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다른 계약 관련 문서와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계약문서 적용순위에 따라 적용함.
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입찰조건, 과업범위, 입찰참가자격 또는 평가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함.
3.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투찰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가) 가격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3호]의 총괄표 및 분야별 산출내역 요약표와 자유서식의 세부산출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함.
나) 세부산출내역서에는 다음 항목별 산출근거가 확인되도록 작성함.
- 공공디자인 비용 - 엔지니어링 비용(조경·부대공 등)
- 현장치수 확인·간이측정·위치확인 및 현장조사 비용
-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 비용 - 인쇄비,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직접경비
- 건설엔지니어링 분담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해당하는 경우)
- 제경비, 창작료 또는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다)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한 후 봉투의 봉인 부분에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명을 기재하여 기술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가격산출내역서의 총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투찰한 가격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투찰한 가격입찰금액을 우선 적용하며, 협상대상자는 전자투찰금액에 맞게 가격산출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밀봉 제출된 가격산출내역서는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계약담당자가 개봉하며, 기술능력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함.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및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은 Ⅱ. 3. 마목에 따름
2)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전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승인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구성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최종 제출하여야 함.
4)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등을 통하여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광주시 문화관광과(광주시청 7층) (☎031-760-4577)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택배, FAX, 이메일 제출 불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대표자 또는 대표사가 위임한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총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서류명
서식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 참가 서류 표지
[별지 제1호]
② 제안서 제출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③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④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별지 제4호]
⑤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별지 제5호]
⑥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시)
[별지 제6호]
⑦ 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7호]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8호]
⑨ 보안서약서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9호]
⑩ 사용인감계 1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별지 제10호]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날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⑫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분담분야 서류 제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⑬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 제출)
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⑮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⑯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⑱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사용인감 날인)
⑲ 공동수급표준협정서1부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역 포함)
[별지 제11호]
⑳ 공동수급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각 1부 (공동수급일 경우)
[별지 제12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원본 1부, 사본 1부)
[별지 제13호]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4호]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5호]
④ 실적증명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6호]
⑤ 제안업체 경영상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7호]
⑥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모두 작성)
[별지 제18호]
⑦ 참여인력 현황 1부 (총괄)
[별지 제19호]
⑧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 경력 및 이력 1부 (개인)
[별지 제20호]
⑨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1호]
정성
평가
⑩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2호]
⑪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용 10부, 발표자료(PPT) 파일이 저장된 USB 2개)
※ 주의사항 : 보관용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평가용 10부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인명·구체적 실적명 등 직·간접 식별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가격
평가
가격산출내역서(별지 제23호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제출로 갈음
[별지 제23호]
기타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 1부
[별지 제24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5호]
※ 서면질의서 1부 [질의시 작성]
[별지 제26호]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인 원 수 : 7명
다. 구성방법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라. 위원선정
1)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각 예비평가위원에게 고유번호 부여
2)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3)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추첨 빈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종료 시까지 비공개로 관리함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함
마. 확인자료 요구 :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기재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설명 또는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제안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 일정, 장소 및 발표시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함.
나. 평 가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다. 제안설명
1)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3) 발표형식 : 빔프로젝터를 활용한 PPT 발표
※ 발표자료, 파일명 및 발표·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소속·성명 등 제안업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음향자료는 사용할 수 없음.
4) 발표자료 :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제출 시 USB 2개에 각각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교체할 수 없음. 다만, 파일 손상 등으로 발주기관이 재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초 제출파일과 동일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5) 발표자 및 참석자
가) 발표자는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로 명시된 자로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를 포함한 업체별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사업책임자로 지정한 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발표자 및 참석자는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사업책임자가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안서에 명시된 다른 참여인력으로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발표내용 및 제출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바) 발주기관이 통보한 입실시각까지 참석하지 않거나 제안서 발표에 불참한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질의응답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 결과 적격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함.
2)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함.
3)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이 우선하며, 발표장에서는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4) 발표자 인적사항은 제안서 제출 시 관련 서식에 따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임원 인사 등 업체 홍보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6) 입찰참가자는 다른 제안업체의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청취할 수 없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5)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권고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사항 등을 협상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2)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체결 전에 입찰무효, 협상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 협상적격자가 있는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7.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이 성립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수정 가격산출내역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협상대상자가 협상결과의 반영 또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안내용의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어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①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② 서면으로 확정된 협상결과, ③ 정정공고 또는 변경공고, ④ 발주기관의 공식 서면 질의답변, ⑤ 입찰공고서, ⑥ 제안요청서, ⑦ 과업지시서, ⑧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⑨ 가격산출내역서의 순서로 적용함.
다만,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입찰·평가·협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세부 과업범위·수행방법·설계기준 및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우선 적용함.
마. 본 용역 중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분담업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담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격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8.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 및 예규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관계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되, 평가위원 명단의 순서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위원 순서는 일치하지 않도록 공개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제출 및 평가 참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내용 또는 협상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는 실제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변경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제작된 보고서, 설계도서, 디자인 등 성과품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발주기관은 공공목적의 범위에서 성과품을 기간·지역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복제·배포·게시·수정·재가공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저작자의 동의와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또한 글꼴·이미지·지도 등 제3자의 권리가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활용에 필요한 사용권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품질관리, 위험관리, 추진일정, 보고체계 및 성과품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아. 발주기관은 용역의 진행상황과 중간 산출물을 확인·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와 서면으로 확정된 협상결과는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계약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Ⅲ. 7. 라.에서 정한 계약문서 적용순위에 따름.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분쟁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카.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파. 최종 성과품은 열람용 파일과 함께 편집·수정 및 재가공이 가능한 보고서, 설계도면 및 디자인 등의 원본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제3자의 권리로 원본파일 제출이 제한되는 자료는 사용권 또는 라이선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협의·심의 및 자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조치사항을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하. 입찰참가자 간 제안내용 또는 입찰가격 등에 관한 담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다.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 평가함.
라. 제출된 제안서에 이미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미한 서류 누락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됨.
마.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 실적·인력·자격 등의 사후 추가 또는 필수 증빙서류의 사후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완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바. 입찰가격평가는 가격입찰서 개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사.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설명하여야 하고 제안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참여인력 전문성
6
20
사업부서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경영상태
5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3
정성적 평가
(60점)
제안내용 평가
27
60
평가위원
평가
과업수행계획
25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4
정책제안
4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에 의함)
20
계약부서
평가
총
계
100
3. 세부평가 방법
가.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1) 참여인력 전문성 (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점)
사업
책임자
경력
절대
평가
- 사업책임자는 관련 분야 박사·석사·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재직기간으로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사업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3
박사 5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학사 10년이상
박사 1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3
2
1
분야별 핵심
인력
구성
분야별 책임
인력 배치
-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과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의 배치 수준을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과업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인력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중
복 배치된 인력은 분야별 핵심인력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1명 이상 및 조경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이상
공공디자인 또는 조경 분야 책임인력 중 1명 이상
그 외
3
2
1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함.
- 고용사실 입증자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중 택 1) 및 기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이 발급한 경력확인서(증명서)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인력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중복 배치된 인력은 분야별 핵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분야별 핵심인력 인정기준
- 공공디자인 책임인력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책임디자이너급 기준을 적용함.
-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관계 법령 및 공인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라 확인함.
※ 사업책임자가 사업책임자 경력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련 학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책임자 경력은 0점으로 평가함.
※ 관련 분야란 공공디자인, 산업디자인, 도시계획, 건축, 조경, 토목, 도로 및 경관 분야를 말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점 수 계 산 방 법
배점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점)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별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둘레길·탐방로·관광동선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또는 이와 연계된 관광안내체계,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
단, 단순 시설물 제작·설치, 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 및 본 과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경관계획·도시디자인계획 실적은 제외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금액이 건별 실적인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실제 이행비율에 따른 이행금액으로 산정함.
3
3건 이상
2건
1건
3
2
1
실적
금액
절대
평가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별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의 이행완료금액 누계액으로 평가함(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금액이 건별 실적인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하며, 실적금액은 실제 이행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3
5억 이상
2억 이상 5억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3
2
1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으로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확인된 경우
에만 인정함. 진행 중인 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실적의 유사용역 해당 여부는 본 제안요청서의 인정범위와 실적증명서의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함.
다)
- 공공디자인 분야 구성원: 관광안내체계,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설계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
-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구성원: 둘레길·탐방로·보행환경·조경시설 등의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라)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유사용역 실적은 구성원별로 건별 실적인정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실적
을 합산하여 평가함.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용역실적을 각각 제출한 경우 실적건수는
1건으로 산정하고, 실적금액은 각 구성원의 실제 이행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함.
마) 실적건수 또는 실적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세부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함.
3) 업체 경영상태(5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업체 경영 상태
(5점)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
4
3
2
1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에 해당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가 완료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가 완료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 평가일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둘 이상이고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 등급으로 평가
5.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해당 평가점수에 각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결과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종점수 = (A사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 + (B사 평가점수 × B사 분담비율)
※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AAA
-
AAA
1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A+, A0, A-
A2+, A20, A2-
A+, A0, A-
2등급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3등급
BB+, BB0, BB-
B+, B0
BB+, BB0, BB-
4등급
B+, B0, B-
B-
B+, B0, B-
5등급
CCC+이하
C이하
CCC+이하
4)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3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감점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3점)
임금체불
해당
여부
절대
평가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2.0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1.0
주 1. 기본점수는 3점으로 하며, 각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점수를 감점함.
2.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적용하되, 총 감점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해당 여부에 따라 감점하되 총 감점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기준으로 함.
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공표된 명단을 기준으로 함.
나.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A
B
C
D
E
정성적
평가
분야
(60점)
제안내용 평가
(27)
・과업의 목적·범위 및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둘레길 조성목표와 추진방향의 명확성·적정성
5
4
3
2
1
절대
평가
・전 구간 지형·보행환경·기존 시설물 등 현황조사계획
・구간별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분석의 구체성
5
4
3
2
1
・남한산성∼천진암 전 구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계획
・통합브랜드 및 콘텐츠의 특화성·차별성
5
4
3
2
1
・안내체계·상징시설·편의시설의 통합디자인
적정성 및 일관성
・광주시와 남한산성·천진암의 지역 정체성 반영 정도
5
4
3
2
1
・보행안전, 무장애, 야간환경 및 이용편의 확보방안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친환경·내구성 재료 활용계획
5
4
3
2
1
・관계 법령, 인허가 절차, 설계기준 및 관련 지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2
1.6
1.2
0.8
0.4
과업수행계획
(25)
・단계별 추진일정과 세부 수행절차의 구체성
・일정 내 주요 성과목표 달성 및 공정관리 방안
5
4
3
2
1
・현황조사, 기본구상, 디자인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관계 법령·설계기준 검토와 인허가·관계기관 협의계획
5
4
3
2
1
・사유지, 노선 단절, 급경사지, 문화유산·산림·하천 등 위험요소 분석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안 제시의 구체성
5
4
3
2
1
・디자인 및 시설물 계획의 구현 가능성과 시공성
・공사비 산출, 예산 적정성 검토 및 사업비 관리방안
5
4
3
2
1
・수행조직, 분야별 역할분담 및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분야 간 협업, 성과품 검토 및 품질관리 체계의 구체성
5
4
3
2
1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4)
・발주기관·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간 협력체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사항 반영방안
2
1.6
1.2
0.8
0.4
・시설물별 유지관리 편의성 및 관리주체 설정의 적정성
・성과품의 활용성 및 향후 점검·보수·관리방안의 구체성
2
1.6
1.2
0.8
0.4
정책제안
(4)
・광주시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
・관광객 체류시간 및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방안
2
1.6
1.2
0.8
0.4
・단계별 사업추진 및 우선순위 설정방안
・주변 관광자원·탐방로와의 연계 및 향후 확장 가능성
2
1.6
1.2
0.8
0.4
계
60
※ 정성평가 등급은 각 세부항목의 구체성·실행가능성·차별성·근거의 충분성·위험대응 수준을 종합하여 판단함. A는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구체적 근거와 실행방안이 매우 충분한 경우, B는 우수한 경우, C는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보통 수준, D는 일부 미흡한 경우, E는 요구사항 누락 또는 실행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함.
※ 평가항목·기준·배점은 입찰공고 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음.
다. 정성평가 점수 산정
1)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각 1명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명만 제외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2)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라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입찰 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기준
가.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 (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기재
다.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허위·위조된 증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또는 협상·낙찰결정 취소의 사유가 되며, 증빙자료의 누락·불명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은 Ⅳ. 제안서 평가의 일반사항에 따름.
마. 수행실적, 참여인력, 자격·면허, 인증 등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거나 완료된 사실을 평가하는 항목은 평가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만 인정함. 과업수행계획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붙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에 이미 기재된 사실의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며, 보완자료의 제출 및 인정범위는 Ⅳ. 제안서 평가의 일반사항에 따름.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1) A4 규격 세로형,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표지는 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3) 표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
4)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성 서식
비
고
1. 제안업체 일반 현황
【별지 제14호】
- 대표사, 공동수급사 모두 작성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15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유사용역 실적 중 건별 인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작성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3.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별 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이행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 첨부
4.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17호】
- 신용평가기관 발행
5.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별지 제18호】
- 대표사, 공동수급사 모두 작성
- 해당 여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개한 명단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확인
6.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9호】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 참여인력의 이력 및 자격, 학력 증빙서류 첨부
7.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별지 제20호】
8.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1호】
- 평가항목별 자체평가점수 및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의 쪽번호를 기재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1) A4 규격 세로형, 좌철 제본, 단면 인쇄
2) 제안서는 본문 50쪽 이내로 작성하며, 겉표지 및 목차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함. 부록 및 첨부자료는 본문과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함.
3) 표지는 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는 백상지
4)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5) 표지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
6) 보관용 원본 1부에는 표지와 본문에 제안업체명을 표시할 수 있음.
7) 평가용 사본 10부 및 발표자료에는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사명·로고·인명·구체적인 실적명 등 제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8) 참여인력은 ‘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참여인력 A’ 등으로 표시하고, 제안업체 또는 참여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QR코드 등은 사용하지 않음.
9) 평가용 전자파일 및 발표자료의 파일명과 문서속성에도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10) 작성항목 및 내용
목
차
작성 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과업의 목적, 추진배경, 목표,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 과업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와 주요 수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주요내용
- 과업의 주요 수행내용, 추진절차, 제안의 특징 및 기대성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기본방향
1. 과업 이해
- 대상지와 과업 특성, 추진여건, 핵심 쟁점 및 제안의 기본방향을 기술
2. 수행전략
- 업체명·실적명·개인명 등 식별정보 없이 과업수행의 차별화 전략과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기술
Ⅲ. 현황분석
1. 과업 대상 분석 및 주안점 기술 등
- 과업내용의 이해 및 대상지 여건을 진단하고 과업의 목표와 주요 주안점을 도출
- 대상지 현안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 기술
- 관련 법령, 상위계획, 지침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고 과업 적용방안을 기술
Ⅳ.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
- 과업수행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과업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현황조사·여건분석 및 노선·거점계획, 역사·문화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통합브랜드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실시설계 및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총사업비 및 단계별 실행계획 등
- 추진일정, 보고일정,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적 절차 이행계획 등 단계별 사업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투입인력의 개인명·소속·구체적 실적명은 기재하지 않고, 역할별 투입체계, 수행조직 구성, 업무분장, 의사결정 및 분야 간 협업방식을 기술
2. 과업 수행방법
3. 추진일정 및 절차
4. 수행조직 구성 및 배치
Ⅴ.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
1. 상호 협력방안
- 전문가 자문 2회 이상, 관계부서·관계기관 협의 2회 이상, 주민·토지소유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이상을 포함한 협력·의견수렴 방안을 기술
- 과업 단계별 검토·검증체계, 성과품의 품질 확보방안 및 분야 간 협업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위험 관리 및
사후 관리계획
-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 지연, 민원, 현장여건 변동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기술
-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보완 및 후속조치 방안을 기술
-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활용성, 유지관리 편의성, 시설물별 관리주체·점검주기·관리방법 등 향후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 자문·지원의 무상제공 여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Ⅵ. 정책제안
- 과업 결과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
- 향후 사업 확대 및 발전방향 등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범위 외 추가제안의 무상제공 여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추가제안의 계약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수행범위·기간·횟수 및 비용을 확정
다. 발표용 PPT 자료
1)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동일한 파일을 USB 2개에 각각 저장하여 제출하며, 20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제출한 발표자료는 이후 수정·교체할 수 없음.
2) 발표자료는 제출한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며, 정성적 평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사항을 추가할 수 없음.
3) 발표자료에는 업체명·로고·개인명·구체적인 실적명 등 제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할 수 없으며, 파일명과 문서속성에도 식별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3. 기타 유의사항
가. 식별표시 금지대상은 평가용 정성제안서 10부 및 발표자료(PPT)로 한정함. 해당 자료에는 회사명·로고·인명·구체적 실적명·제안업체 또는 참여인력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파일명·문서속성·QR코드 등 직·간접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 식별정보가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식별정보 표시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보관용 원본 1부는 예외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 결과 및 계약서에 반영된 제안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제안서의 오류·누락 또는 작성 부실로 정량적 평가항목의 실적·경력·자격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허위·위조 또는 중대한 사실 왜곡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또는 협상·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실적 등의 사실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자료는 제출된 제안내용의 사실확인·설명에 한하며, 새로운 실적·인력·기술내용 또는 가격변경은 허용하지 않음.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완 사유에 대해서는 모든 제안업체에 동일한 기준과 기한을 적용함.
사. 접수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소요경비는 전액 제안사 부담으로 함.
아. 입찰 탈락자에게는 제안서 작성·제출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내용과 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음.
차. 가격산출내역서는 지정된 서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의 임의변경이나 작성누락으로 가격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며, 제안업체를 식별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한 암호·기호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Ⅵ
별지서식 목록
서식 목차
비 고
입찰 참가 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제안서 제출 신청서
별지 제2호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별지 제4호
위임장
별지 제5호
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약서
별지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8호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
사용인감계
별지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제11호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별지 제12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13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4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5호
실적증명서
별지 제16호
제안업체 경영상태
별지 제17호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별지 제18호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9호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이력
별지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21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별지 제22호
가격산출내역서
별지 제23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별지 제24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5호
서면질의서
별지 제26호
【 별지 제1호 서식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서류]
2026년
월
일
접수번호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hp:tab width="3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처 :
휴대폰:
)
【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서 제출 신청서
본인은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사 업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FAX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 3. 발표자료(PPT) 저장 USB 2개 광주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제안서 제출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제출자 :
접수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사 업체)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
호
광주시 공고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함.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함.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함.
붙임 : 입찰공고에서 정해진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함.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6호 서식】(대리인 제출시)
재 직 증 명 서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
소
재직 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별지 제7호 서식 】
서
약
서
❖ 입찰건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1. 당 사는 귀 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관계 법령과 제안요청서에 따른 입찰 진행절차 및 정당한 결정을 존중
하겠음.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hp:lineBreak/>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 성과물의 권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겠음.
4. 또한 귀 시가 관계 법령과 공고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역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광주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음.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겠음.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겠음.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단계와 위반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겠음.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음.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음.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음.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반드시 준수하고,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조건의 일부로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광주시에서 시행하는「(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함.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음.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음.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음.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음.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함.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짐.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됨.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됨.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함.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짐.
제7조 (하도급) 하도급은 관계 법령, 직접생산 의무 및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음.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 분야, 주요 분담과업 및 분담비율은 별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내역」과 같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음.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함.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함.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음.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함.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짐.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함.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함.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1호의 별첨】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내역
구성원
분담 분야
주요 분담과업
분담비율
분담금액
대표사
공공디자인
사업 총괄, 콘텐츠 기획, 브랜드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
원
구성사
조경·부대공
조경계획 및 실시설계, 경미한 부대공 설계, 수량·내역 작성 등
%
원
합계
100% 원
※ 구성원별 분담비율 및 분담금액의 합계는 각각 100% 및 총 제안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23호 가격산출내역서의 공동수급사별 분담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용역명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당사는 상기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함.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2026.
.
.
광주시장 귀하
공동수급 대표자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 2026 -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함.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소재지
업
체
명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평가번호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예시)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참여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보조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분야별 책임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참여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보조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분야별 책임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참여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 보조인력
(소속, 직위, 성명, 자격·등급)
주 1) 사업책임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2)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인력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분야는 공공디자인, 조경을 기본으로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할 수 있음.
4) 공공디자인 책임인력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의 책임디자이너급 기준으로 확인함.
5) 조경 분야 기술인 등급은 관계 법령과 공인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함.
6)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7) 작성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 문
분 야
용역 종류
용역명
용역기간
실적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공디자인
분야
조경
분야
기타 관련
분야
용역수행실적(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건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별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만 기재함.
2. 둘레길·탐방로·관광동선 관련 기본구상·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이와 연계된 관광안내체계,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에 한함.
3. 단순 시설물 제작·설치, 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일반 경관계획·도시디자인계획 실적은 제외함.
4. 공동수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금액이 건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함.
【별지 제16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광주시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건별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에 한함.
2. 용역개요에는 유사용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3.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총계약금액, 이행비율 및 실제 이행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함.
【별지 제17호 서식】
제안업체 경영상태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가 완료되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가장 최근 평가일자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이 둘 이상이고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함.
※ 공동수급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8호 서식】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확인서
사업체명
(공동수급체명)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여부
ooo 사(대표사)
O, X
ooo 사
주) 1. 임금체불 해당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여부를 O/X로 표기하며, 미공개 시 X로 표기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표한 명단을 기준으로 O·X로 표기함.
3.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자료를 통해 최종 확인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소속
(직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주요경력
(관련분야)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사업책임자
ㅇㅇ
ㅇㅇ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ㅇㅇ
ㅇㅇ
조경 중급기술인 이상
ㅇㅇ
ㅇㅇ
주) 1. 실제로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기재할 것
2. 구분 : 사업책임자,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조경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근무경력 및 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재직기간
학 력
및
학위취득일
대학교
전공
취득일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hp:lineBreak/>총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취득일
자
격
증
본용역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개월
( %)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에 대하여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에 한함.)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유사용역만 기재
3. 학력(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
4. 제출자료의 허위·위조 또는 중대한 사실 왜곡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에 따라 처리함.
【별지 제2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자체
평가
점 수 계 산 방 법
참여인력
전문성
(6)
사업
책임자
(경력)
절대
평가
3
박사 5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7년이상
학사 10년이상
박사 1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
평가기준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3
2
1
0
분야별 핵심인력 구성
절대
평가
3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1명 이상 및 조경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각 1명 이상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또는 조경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중 1명 이상
그 외
3
2
1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3건 이상
2건
1건
실적
없음
3
2
1
0
실적
누적
금액
절대
평가
3
5억 이상
2억 이상 ~
5억 미만
5천만원이상 ~ 2억 미만
5천만원 미만 또는 실적없음
3
2
1
0
업체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
4
3
2
1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3점)
임금체불 해당 여부
(O·X)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2.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O·X)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1.0
합
계
20
※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시 2점 감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포함 시 1점 감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및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총 감점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 기본점수 3점에서 해당 감점점수를 차감
▣ 세부평가 내역 (예시)
1. 사업책임자 경력
평가항목
소속
(대표사)
자격
경력기간
배점
자기평가
사업책임자 경력
3
소
계
2. 참여인력 구성 [※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과 조경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의 배치 여부를 기재하고,
본문 평가기준에 따라 3점·2점·1점 중 해당 점수를 자기평가란에 기재함]
평가항목
소속
자격
분야
배점
자기평가
공공디자인
책임디자이너급
공공디자인
3
조경 중급기술인 이상 조경
소
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실적금액
참여업체명
실적
금액
합계
배점
자기
평가
3.0
2) 실적건수 ※ 유사용역 실적은 구성원별 실제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현재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참여업체명
실적
건수
합계
배점
자기
평가
3.0
4. 경영상태
참여업체명
참여
비율
신용평가
등급
합계
배점
자기
평가
5.0
5. 근로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
참여업체명
평가내용
해 당 여 부(O·X)
배점
자기평가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여부 3.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포함 여부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 별지 제22호 서식 】
평가번호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의사항 : 보관용 원본 1부에만 제안업체명을 기재하며, 평가용 10부에는 업체명·로고·인명·구체적 실적명 등 직·간접 식별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주) 1. 표지 크기 등 : A4, 단면인쇄, 장변(세로), 좌철제본,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4. 부록 및 첨부자료는 본문과 별도로 20쪽 이내로 작성함.
【 별지 제23호 서식 】
가격산출내역서
용 역 명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 안 사
제안금액
금
원정 (₩
)
※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투찰한 가격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1. 총괄표
구 분
금 액
비 고
공공디자인 분야
공급가액
조경·부대공 설계 분야
공급가액
공통경비
공급가액
공급가액 합계
부가가치세 제안금액 합계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합계에 대하여 산정하며, 분야별 또는 공통경비에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작성함.
2. 분야별 산출내역 요약표 ※ 작성내용에 따라 표의 행을 증감할 수 있음
가. 공공디자인 분야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등급별 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직접경비
여비, 자료구입비 등
제경비
직접인건비 × 적용률
창작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 × 적용률
소 계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등 적용 기준, 단가 및 요율을 산출기초 또는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함.
나. 조경·부대공 설계 분야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직접인건비
기술자 등급별 투입인원 × 투입일수 × 노임단가
직접경비
현장치수 확인·간이측정·위치확인 및 현장조사 비용
제경비
직접인건비 × 적용률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적용률
손해배상보험료·공제료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
해당시
소 계
※ 조경·부대공 설계 분야는 해당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적용 기준과 산출근거를 명시함.
다. 공통경비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비 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횟수 × 단가
전문가 자문
인원 × 횟수 × 단가
현장조사
인원 × 일수 × 횟수
성과품 인쇄·제작
규격 × 부수
회의·협의자료 제작
횟수 × 부수
기 타 소 계
※ 공통경비는 공공디자인 분야 및 조경·부대공 설계 분야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만 계상하며, 동일 항목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3. 공동수급 구성원별 분담내역
구성원
담당 분야 및 과업내용
분담금액
분담비율
대표사
%
구성원 1
%
합 계
100%
※ 상기 분담금액 및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인력의 담당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함.
※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란에 전체 담당 분야·과업내용, 분담금액 및 분담비율 100%를 기재함.
위와 같이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사
대표자 (인)
광 주 시 장 귀하
※ 분야별 산출내역은 위 요약표에 작성하고, 적용 기준, 투입인력·투입기간, 적용단가 및 요율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산출내역서를 자유서식으로 별도 첨부함.
가격산출내역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청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별지 제24호 서식 】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림.
붙임 : 재직증명서 및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사실 증빙자료 각 1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2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광주시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 평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광주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요이력 등
-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 평가발표 및 진행 시 음성 녹취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안서 평가 및 관련 기록 보존을 위하여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함. 다만, 이의제기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함. 단,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관련 문제 제기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종료시 까지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심사 자료로서의 인정이 가능함.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음.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평가 항목 심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처리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발표자 등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함.
2026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직위 : 광주시장 귀하
【 별지 제26호 서식 】
서 면 질 의 서
성
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사무실 전화:
e-mail: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질의하기 바람.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안서 제출서류 아님(질의기간 중 이메일 제출)
2026년
월
일
광주시장 귀하
===== ★긴급입찰사유서[(가칭)광주 역사 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개
요
가. 계 약 명 : (가칭)광주 역사·문화 둘레길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 금150,000,000원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hp:lineBreak/>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hp:lineBreak/>시장 공약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 전 역사 ·문화 둘레길 조성을 위해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가 신속히 진행되어야함에 따라 일정 조정(단축)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