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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915]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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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68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55-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8,425,000
285,615,000
259,650,000
25,965,000
22,810,000
44,238,0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종들이 수반되어 있어 공종간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052-229-3826)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7,080,874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719,912
4,915,044
488,796
4,856,392
2,379,916
-
720,814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719,912
4,915,044
488,796
4,856,392
2,379,916
-
720,814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052-229-382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9.
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3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68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55-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08,425,000 285,615,000 259,650,000 25,965,000 22,810,000 44,238,000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계약, 확정계약,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복합적인 공종들이 수반되어 있어 공종간 선·후 공정관리와 안정성 및
완성도 보장을 위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 , 물량내역서 등 )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 052-229-3826)

-1 -

4.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5.(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자재단가 : 시중도매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7,080,874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719,912

4,915,044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8,796 4,856,392 2,379,916 - 720,814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719,912

4,915,04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8,796 4,856,392 2,379,916 - 720,814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가’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금액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

10.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 -

14.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경우는 3억원)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를 적용하며 ,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 하여야 합니다.
라. 위 ‘나’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10 -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052-229-382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9. 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1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 【 붙임 2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 설계설명서(건축, 토목).hwpx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토목 / 건축)

2026. 09.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명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1.2 공사의 목적

본 용역은 클럽하우스 내부시설 및 미포구장 외부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 전문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용역 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55-1번지 일원
▪ 사업 규모 : A동 : 관리동(273.00㎡) / B동 : 클럽하우스(777.67㎡)
▪ 용
도 : 운동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 유형 : 토목 - 조경 및 휀스형 출입문 등 공사

건축 - A동 처마공사 / B동 부분 개보수공사 / 테니스장 휀스 교체공사 / 목제 정자 교체공사 등 공사
1.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품셈이나 제규정의 적용시 오류로 과대하게 계상되었을 때

2)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4)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한다.

===== 공사시방서(건축,토목).hwpx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토목 / 건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9.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건축)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

목
차

건축 시방서 목차
1. 건축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31580" leader="3" type="2"/> 1
2. 가설공사<hp:tab width="36380" leader="3" type="2"/> 21
3. 목공사<hp:tab width="38180" leader="3" type="2"/>32
4. 금속공사<hp:tab width="36980" leader="3" type="2"/>35
5. 유리공사<hp:tab width="36980" leader="3" type="2"/>37
6. 칠 공 사<hp:tab width="36980" leader="3" type="2"/>48
7. 철 거 공 사<hp:tab width="35180" leader="3" type="2"/>64

토목 시방서 목차

1. 67 PAGE부터 참조<hp:tab width="31300" leader="3" type="2"/> 67

1.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2) 발주청(발주자)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청(발주자)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1.2.2 관련 기준

∙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공급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 등을 대행하는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 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 포함)
∙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 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사항은 KCS 21 20 05(3.2.17)에 따른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다.
(3) 공사표지판 설치는 KCS 21 20 05(3.2.8)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가설공사 착수 전 1.4 제출물에 따라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수급, 현장 내 운반 및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현장여건(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이 반영된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단계별 가설구조물 설치<hp:fwSpace/>․<hp:fwSpace/>해체 시 영구 구조물과의 상호 간섭 여부 검토서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품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1.6.3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자재
② 해당 공사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임이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재(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또는 제62조의2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 동 가설공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가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가설공사가 (2)의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등에서 정한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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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참고 기준
2.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2.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2.3 용어의 정의
∙ 강관 비계 : 단관비계용 강관을 강관조인트와 클램프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비계
∙ 강관틀 비계 : 주틀, 교차가새, 띠장틀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 달기체인 : 바닥에서부터 외부비계 설치가 곤란한 높은 곳에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달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체인형식의 금속제 인장부재
∙ 달기틀 : 달비계의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부재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 말비계 : 주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면의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 바닥에서 일정높이의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계
∙ 발바퀴(caster) : 이동식 비계의 기둥재 밑둥에 조립하여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바퀴
∙ 선반 브라켓 : 구조물의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외줄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브라켓 형태의 부재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2.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자재

3.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 발끝가이드(toe guide)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라켓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4.2 시스템 비계

4.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hp:fwSpace/>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3 강관 비계

5.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재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5<hp:fwSpace/>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hp:fwSpace/>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hp:fwSpace/>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hp:fwSpace/>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hp:fwSpace/>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hp:fwSpace/>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5.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2.0<hp:fwSpace/>m 이하로 한다. 다만 작업의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후 구조설계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hp:fwSpace/>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hp:fwSpace/>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hp:fwSpace/>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5<hp:fwSpace/>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5.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85<hp:fwSpace/>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hp:fwSpace/>mm ∼ 200<hp:fwSpace/>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hp:fwSpace/>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5.3.4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재의 배치간격은 약 10<hp:fwSpace/>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재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재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5.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hp:fwSpace/>m 이하, 수평방향 5<hp:fwSpace/>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5.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6.4 강관틀 비계

6.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hp:fwSpace/>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hp:fwSpace/>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hp:fwSpace/>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hp:fwSpace/>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hp:fwSpace/>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hp:fwSpace/>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6.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hp:fwSpace/>m, 수평방향 8<hp:fwSpace/>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hp:fwSpace/>m 이하이고, 높이 10<hp:fwSpace/>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hp:fwSpace/>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6.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주틀의 기둥재에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잭과 같은 보조재를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유지하고, 작업발판의 작업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7.6 기타 비계

7.6.1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hp:fwSpace/>m 이하이어야 하며, 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0.4<hp:fwSpace/>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hp:fwSpace/>mm ∼ 200<hp:fwSpace/>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6.2 브라켓 비계
(1) 벽용 브라켓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5<hp:fwSpace/>m 이하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라켓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라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라켓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라켓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라켓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라켓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라켓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7.6.3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인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3.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옥 육각정자공사에 수반되는 목공사에 적용한다.
(2)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용 목재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등급 식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이 가능하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넓은 치수의 목재를 못이나 볼트 등의 조임쇠로 고정하는 경우에 목재의 수축 또는 팽윤으로 인한 섬유 직각방향 응력이 목재 내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목조건축물 시공 후에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치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시에 이러한 치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문이나 창문의 여닫이나 배선 및 배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자재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방부)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 예시도 제출

수급인은 지정형식을 맞추어 공정별 설치 예시 시공사진을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 한다.

2.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규격 및 치수

3.1 규 격
물 품 명
규
격
비 고
육각기와정자
직경 6,200㎜ × 높이 5350㎜

3.2 재료의 치수 및 품질
(1)정자는 육각으로 하며 직경은 Ø 6200mm이상, 높이는 용머리를 제외하고 5300mm이상으로 한다.
(2) 지붕은 한식형 시멘기와 로 하며 부직포 방수 쉬트로 설치한다.
(3) 기둥, 서까래, 난간, 처마, 마루, 계단 등에 사용하는 목재는 미송 가압 방부처리 후 양생하여야 하며 하도는 우레탄계열 (지정색) 1회, 상도는 우레탄계열(지정색) 2회 처리하여야 한다.
(4) 기둥은 높이 2700mm, 직경24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형직재로 되어야 하며 할렬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ㅅ자보는 120*90이상의 직선 목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려한 외관을 위하여 곡선 처리 할 수도 있다.
(6) 기둥기초는 상단직경 350mm이상 높이 250이상의 화강석 석재 또는 미려한 외관을 가진 주물
등에 콘크리트 충진 양생하여 주추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처마꺽쇠는 스텐 처마 꺽쇠 또는 녹발생 방지 처리 된 금속의 장식으로 처리한다.
(8) 철제부는 방청제 도포 후 분체 도장 처리하여 한다.
(9) 기둥과 보의 연결부는 목재 짜맞춤식 또는 육각볼트로 연결하고, 그 외 마루 등의 결을 위하여 스크류 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0) 규격서에 명기한 사항이외에도 보다 나은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증된 양질의 자재와 공법 등으로 검토 후 변경할 수도 있다.

3.3 기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의 지지하는 양질의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주춧돌
(1) 주춧돌은 강도가 강하고 녹물이 나오지 않는 화강석, 또는 설계도에 표시된 료를 사용한다.
(2) 주추의 날카로운 모퉁이는 살짝 모접기를 하고 정확한 수평을 맞추어 구조물을 설치한다.
(3) 기둥과 주추의 연결부위는 앙카볼트로 연결하며 기둥과 주추 이음사이는 물과 수분차단을
위해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
(4) 주추와 기초의 연결은 몰탈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3.5 목공사
(1) 재료 및 품질

①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굽은 것, 갈라진 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를 직각 가공 한 후 모접기를 실시한다.

④ 원형목재의 경우는 초구와 말구의 가공 직경이 동일하여야 하며 홈따기, 초승달형 가공, 원
형목 양면가공 등의 가공은 규격에 의한 정확한 가공을 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 공 ① 가공은 아래 순서에 의한다.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 재제, 깎기-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
리, 양생

② 직재가공의 마무리정도는 떨림 자국이 없고 기준대를 맞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
다.

(3) 목재접합

①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층 가공, 직재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공
한 면을 접촉시켰을 때 홈이나, 틈새가 보여서는 안 된다.

② 톱켜기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4) 철물 및 이음재료의 접합

① 철물구멍이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꺽쇠는 제작 및 접합시 부러지지 않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 끝쪽에서는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③ 목재의 볼트 구멍을 볼트 지름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④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모든 접합부분 및 돌출부분은 거스름이 없도록 하여 샌드페이퍼 및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5) 설 치

①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②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때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까지 도포하여 방부처리 한다.

③ 목재시설물은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을 둥그렇
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 샌드페이퍼 등으로 연마한다.

④ 각 시설물의 나사설치 후 나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실리콘 등을 처리하여 나사풀림을 방지
하도록 한다.

5.6 하자보증

본 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내 하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7 정리

납품 완료 후 주변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1.3 용어의 정의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계단 난간류
(1) 철골조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2)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4)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5)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6)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7)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hp:fwSpace/>mm 이상 묻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너지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KS F ISO 10140-2 음향-건물 부재의 차음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제2부: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홈 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현상
열선 반사 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유리 단부: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유리 일람표: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클린 컷: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핀 홀(pin hole): 바탕 유리까지 도달하는 윤곽이 뚜렷한 얇은 막의 구멍을 말한다.
흡습제: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

1.4 제출물
(1)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상세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리의 시공상세도유리의 시공상세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상세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유리 일람표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시공요령서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 및 양중의 계획, 시공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5)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구조계산서

판유리 및 structural silicone glazin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현장설계 담당원과 협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4.1-1 최소 내진성능목표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ㆍ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hp:fwSpace/>(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hp:nbSpace/>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hp:tab width="1528" leader="0" type="1"/>유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끼움재○: 파괴하지 않는 것<hp:tab width="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파괴하지 않는 것△: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hp:tab width="1932" leader="0" type="1"/>△: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파괴 및 탈락하는 것<hp:tab width="3628" leader="0" type="1"/>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hp:fwSpace/>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hp:fwSpace/>mm, 750<hp:fwSpace/>mm 또는 1,200<hp:fwSpace/>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hp:fwSpace/>mm, 750<hp:fwSpace/>mm, 300<hp:fwSpace/>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hp:fwSpace/>(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주 1)<hp:nbSpace/>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hp:fwSpace/>=<hp:fwSpace/>0.05
Low-e1)
e<hp:fwSpace/>=<hp:fwSpace/>0.10
Low-e1)
e<hp:fwSpace/>=<hp:fwSpace/>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hp:fwSpace/>mm 공기층
6<hp:fwSpace/>mm 알곤층2)
12<hp:fwSpace/>mm 공기층
12<hp:fwSpace/>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주 1) e<hp:fwSpace/>=<hp:fwSpace/>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4) 표의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은 NFRC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국내 KS규격 계산 값과는 차이가 있음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hp:fwSpace/>-<hp:fwSpace/>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hp:fwSpace/>mm
15, 19<hp:fwSpace/>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hp:fwSpace/>mm
5∼15<hp:fwSpace/>mm
○
○

○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 유리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④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hp:fwSpace/>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 > 35<hp:fwSpace/>℃)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hp:fwSpace/>mm이며 유리폭이 1,200<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hp:fwSpace/>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hp:fwSpace/>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hp:fwSpace/>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hp:fwSpace/>mm(#28), 길이 9<hp:fwSpace/>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hp:fwSpace/>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hp:fwSpace/>℃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hp:fwSpace/>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hp:fwSpace/>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hp:fwSpace/>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hp:fwSpace/>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① 부재 치수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hp:fwSpace/>mm 이하에서는 5<hp:fwSpace/>mm, 판두께 12<hp:fwSpace/>mm 이상에서는 6<hp:fwSpace/>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hp:fwSpace/>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hp:fwSpace/>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hp:fwSpace/>mm 더한 값(최소 10<hp:fwSpace/>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hp:fwSpace/>mm, 유리폭이 1,200<hp:fwSpace/>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hp:fwSpace/>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3.2.3 복층 유리 시공
(1) 복층 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 및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제작사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시공방법에 따라 2차 접착제를 선별ㆍ사용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개스킷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 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6. 칠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관 및 시험편 제작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70 분체도료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운 자국이 없는 상태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단한다.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조)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다.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 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철재면의 바탕만들기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방법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물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물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물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물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블라스트(물세정) 작업시 녹방지 지연으 위해 방청제를 투입하여 작업한다.

7)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3)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hp:fwSpace/>㎛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조합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hp:fwSpace/>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방청도료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48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2회차)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hp:fwSpace/>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
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방청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3
상도
(1회차)
조합도료(유성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60∼180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5
상도
(2회차)
조합도료(유성도료)
(KS M 6020)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7.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토목)

토목공사 시방서

2026. 06.
.

1. 일반 시방서<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 68
2. 특별 시방서<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 76

제1장 총칙<hp:tab width="35780" leader="3" type="2"/>78

제2장 토공사<hp:tab width="34580" leader="3" type="2"/>78

제3장 포장공사<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81

제4장 이노블럭 (D-STEP) 공사<hp:tab width="24980" leader="3" type="2"/>85

제5장 휀스 출입문 공사<hp:tab width="28580" leader="3" type="2"/>86

토목 시방서 목차 1.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상이 여부를 즉시 감독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후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각종 교통안전 표지판(야광)설치, 교통안전감시원등 상시고정 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현장 대리인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바. 공사사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며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당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전 사진 (착공과 동시 제출) ∙ 공정 사진

∙ 준공 사진 (앨범에 부착제출)
사. 측량기구 배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자.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준공후 발행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544" leader="0" type="1"/> <hp:tab width="716" leader="0" type="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124" leader="0" type="1"/><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1264" leader="0" type="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건설부)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한국산업규격(공업진흥청)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발주처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
익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시공기준점은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당해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3)<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 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공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해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
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5)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안전확보와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방지 등에 사용한다.
6)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 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hp:tab width="1896" leader="0" type="1"/>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예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안전관리,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 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교통표시, 위험표시 등 안전표지판 준비
나) 전기, 통신, 상‧하수도, 조명 등의 기초설비 준비
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라) 위생적 변소와 배수시설 설치
마)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6)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요원에 대하여 정기(매월), 수시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전검을 실시하여 관계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 등의 손실예상 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종서류 등 주요물건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공사의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완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의하여야 한다.
11) 동일 사업지구내 공구별 또는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도급받은 경우, 도급자는 타공구 도급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2) 호우, 홍수, 태풍 등 악천후에 대비하여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수방조직구성
나) 유사시 자재, 인원, 장비동원 계획
다) 안전취약지역의 세부 수해예방대책
라) 현장안전점검계획
마) 시‧구 재해대책본부와의 연락체계
바) 재해발생시 보고절차<hp:tab width="1352"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사) 응급복구계획
아) 기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13) 도급자는 호우, 홍수, 태풍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량의 수방자재 및 장비, 인원 등을 항상 보유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풍수해 발생시 그 내용을 즉시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시‧구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
여야 한다.
15) 공사현장과 연결되는 외부 수리시설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시켜야 하고 기존 수리계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주변지역으로 토사 및 공사용 자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해당 시‧구 재해대책본부의 재해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변지역의 재해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7)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 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지(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주변건물 등에 위해하지 않은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작업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으로 설치한 가주택에 대하여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1) 공용도로를 공사용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파손 및 안전사고발생예방, 작업원의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등 필요한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본 공사시공과 관련한 모든 차량이 자재, 토석 등의 반입‧반출시 관련법규에 의한 적재적량을 초과한 과적 운행을 금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23)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신고잘차를 밟아야 한다.
나) 신고를 완료하고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검사를 받은 후 교통제한을 실시한다.
다)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며, 가급적 교통제한을 아니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24) 도급자는 유류, 전기, 가스 등의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저장시설에는 위험표지판 및 일반인의 출입방지를 위한 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공사시행중 폭발물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위험표지판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환경보건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특허권 등의 사용
동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사고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3.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4.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종사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모든 현장종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5.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일시중지
1)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안전관리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17. 공사 기간 연기
1)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용지내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전기, 전신, 상하수도 등 시설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할 수 없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시공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정될 때

18. 제출사항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 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을 포함)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20. 공사사진 제출
1) 본 공사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 지하매설물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
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이렇게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
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
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
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2)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규정 및 기준과 사유가 없
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시공중 전신전화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원과 관계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
으로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
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
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
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 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근지역에 대한 패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이의없
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카.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10일내에 그 상황을 감독
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에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생산조건 변경,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암추정선 변경으로 암량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공사의 지하매설은 매설상황을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수량 크기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23. 시 험
1) 모든 시헙방법은 KS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규정에 없는 시험은 JIS, ATEM, AASTHO 규정에 의한다.
2) 본 공사와 관련된 제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에 준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시험실을 축조하고 시험기구를 시험과 관련되는 공종이 착수되기 15일 이내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시험 책임자 및 시험요원은 시험기구 반입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4.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공사감독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5. 공사후의 정리
1팀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보안대책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3) 기타 공사 시공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
은 도급자가 진다.

2. 특별 시방서

제 1 조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2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특별시방서
가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제 3 조 본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착공계에 첨부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현장 감독원 협의하에 예정공정표의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시공중․준공․지하매설 부분들은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시공중 인근 가옥, 전, 답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지주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10 조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장 및 구청장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순위로 종사시켜야
한다.
제 13 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 14 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리 현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 15 조 본 공사용 콘크리트는 당시 배합설계 성과표에 준하여 설계하였으므로 설계 골재원이 시공시 현장조건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배합설계표 별첨
제 16 조 본 공사 시공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관수품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한다.
제 17 조 본 공사는 시공중 감독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도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18 조 본 공사 시공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근 전답 가옥 지상의 교통장애등 피해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 시공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로 공사시공이 불가할 때
다. 공사량 증가 및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20 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본 공사의 위치상 잔토처리, 관급자재 운반거리 등의 설계내역과 상이할 때 설계변경 또
는 정산 설계할 수 있다.
제 22 조 도급자는 공사 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 상황, 자재수불 상황(관급을 포함)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본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24 조 본 특별시방서중 도급자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시공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25 조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기타 공사와 관련있는 관계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본 공사 시공 기간동안 현장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도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요구할 시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본 특별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등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0 조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와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 설치코자 할시에는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구비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본 공사 시공중 또는 시공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등 과다 계상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산금액을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환 경
1) 총 칙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제반환경 영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사업시행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요인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대기질
가. 사업지구 주변에는 기존의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공사시 각종 장비의 가동 및 차량운행, 토사 이동 등으로 인하여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경우 동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3) 폐기물
가. 사업지구내 기존 시설물 철거시 및 건축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으로 발생되는 폐자재는 전량 부산광역시와 또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후 이행 조치하여야 한다.
4) 소 음
가.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건설소음,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야간 작업을 지양하고, 고정식 장비의 밀폐차음시설 설치 등 적정 소음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제 1 장 총 칙

1.1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2.1 적용할 제시험기준
1) KSF 203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8)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9)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10) KS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기존도로 및 공사구역내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대지,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기존 구조물 철거
1) 최종 마무리 면에서 1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성토부의 암거 및 지하 구조물은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는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다.

2.4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절 토
1) 절토 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2) 도급자는 절토전의 원지형이 설계도면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3) 절토면의 과절토로 인하여 절토면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지반 상태의 지지력이 되도
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5) 리핑암이나 발파암이 발생될 경우 도급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
여야 한다.
6)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에 대한 결론은 공사감독
원이 확정한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도급자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채취한 재료를 공정하게 시험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6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성토 재료의 함수비가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켜 적정 함수비가 되도록 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7 노 상
1) 1층의 완성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상부) 및 90%(하부)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2)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8 노
체

1층 완성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의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0~90%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
단, 1층의 두께가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수 있다.

2.9 터 파 기
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깊게 마무리하
고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관거 부설 터파기의 관접 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
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계획고로 터파기하되 과절토로 인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과절토로 인하여 연약지반이 가중되어서 별도 지반 처리가 요구될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터파기 결과 연약지반 또는 당초 설계시 토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0 뒷채움 및 다짐
1)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써 20㎝ 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2) 각 층의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램머로 다져야 한다.
3)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 구조물의 경우는

14일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이 입회한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
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암거는 그 상부 슬래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
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6)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
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할 수 있다.
7)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선택층 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11성토 재료로서의 암버럭
1) 노체 완성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 15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2)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 1.0~ 1.5배를 목표로 하여 시험 시공 후 결정할 수 있다.

2.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1147" leader="0" type="1"/>허용오차 : 성토부 - 노
체 : ± 5cm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1147" leader="0" type="1"/><hp:tab width="853"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68" leader="0" type="1"/>노
상 : ± 3cm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1147" leader="0" type="1"/><hp:tab width="853"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절토부 - 노
상 : ± 3cm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1147" leader="0" type="1"/><hp:tab width="853"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절취면 - 토사구간 : ± 10cm, 리핑암 구간 ±20cm,

발파암 구간 : ±30cm 제 3 장 포 장

3.1 적용할 재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3.2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반표면은 먼지, 이토, 굴러다니는 돌 등의 잡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다짐정도, 끝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2) 보조기층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써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진흙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해서는 안된다.

- 액성한계 25% 이하(KSF 2202) - 마모감량 50% 이하(KSF 2508) - 소성지수 6% 이하(KSF 2304)

- 수성 CBR 30% 이하(KSF 2320)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후의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
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체번호
80mm
50mm
40mm
19mm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9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
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힉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도로 중심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6)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흙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표 면 건 조)
KSF 2503
2.5% 이상
흡 수 량
KSF 2503
2.5% 이하(기층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
35% 이하
안 전 성 시 험 감 량
KS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평 함 유 량
-
25% 이하
아스팔트 피막 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 면적
KSF 2355
95% 이하

(주) 5㎜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 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40
-
25
100
19
95~100
13
70~90
10
60~83
# 4
42~67
# 8
30~53
# 30
15~30
# 50
9~22
# 100
4~14
# 200
2~7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입도
체 규 격(㎜)
체통과중량 백분율(%)
19
95~100
13
75~90
# 4
45~65
# 8
35~50
# 30
18~30
# 50
10~21
# 100
6~16
# 200
4~8

4) 드럼(DRUM)에 든 아스팔트는 입하순 및 정류소별로 부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 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포 설
가.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 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 표면을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포설 중 아스콘의 입도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분리시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라. 기포설된 포장과의 접속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하며 한층의 포설두께는 7㎝이어야 한다.
6) 다 짐
가. 혼합재의 다짐은 혼합재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세로 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폭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 타이어,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사용해서 다진 후 다짐도가 시험실에서 마샬 실내다짐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다져야 한다.
다. 포설 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3.4 프라임 코팅
1)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이 잘 건조되고 기온이 높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 또는 우천시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후 48시간 양생시킨 후 충분히 양생한 후에는 노면에 부착된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가 침투된 후 부족된 아스팔트는 더 살포하고 과잉 부분은 모래를 뿌려 흡수되게 하여야 한다.

3.5 텍코우트
1) 텍코우트를 시공하려는 브랙베이스 표면은 시공전에 굴러다닌 돌, 먼지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텍코트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시는 기층(브랙베이스)를 긁어 버리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6 미화공사
1)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보도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L형 측구
가. L형 측구 바닥면 고르기 및 다짐은 시공 후, L형 측구 침하로 인한 물고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다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는 40m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마다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 L형 측구 타설시 보차도 경계석에 묻은 잡물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는 도로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hp:tab width="1356" leader="0" type="1"/>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3.7 차선도색
1) 적용기준
KSL 2521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가. 시공 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라.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마.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일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아.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4장 이노블럭 (D-STEP) 공사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원 등의 산책로 등에서 수직 이동을 위한 계단설치에 사용한다.
2) 요구사항

기초용 골재는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 땅위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4.2 재료
1) 명칭

디멘셔널스텝 : 직사각형의 습식콘크리트 제품
2) 규격

블록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습식성형(물/시멘트비 35%이상) 제품으로 제조과정의 특성상
제품의 형상이 불규칙적으로 제조되어 규격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구 분
디멘셔널 스텝
형상

규 격
1220 X 460 X 180
색 상
그레이 블랙, 그레이브라운
압축강도
30MPa 이상

4.3 시공 1) 현장 주변 안전조치를 취한다.

2)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하고, 큰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원지반 다짐(95% 다짐도) 및 골재 다짐을 실시한다. 이때 골재 기초의 두께는 최소 150m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4) 최소 블록을 설치하고 블록 후면 공간에 골재를 채우는 방식을 반복 실시한다. 후면 골재
채움시에는 블록의 상면보다 약 5mm 정도 높게 채워 블록의 무게에 대한 처짐을 방지한다.

5) 블록 설치 시에는 블록 상면이 좌우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단면의 폭이 최소
300mm 이상이 되고, 상하블록간에 30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계단의 폭이 블록의 길이(1,220mm)보다 클 경우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고, 막힘 줄눈이
되도록 설치한다.

7) 시공 전 제품과 관련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표준 시공 단면도 )

제5장 휀스 출입문 공사

5.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가. 출입문의 주주는 KSD 3566에 규정된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하며, 파이프의
외경은 114 mm 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의 FRAME은 KSD3568에 규정된 파이프를 사용하며, 그 치수는 47×23, 두께는 1.6t이
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출입문의 FENCE는 울타리 FENCE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
라.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HINGE는 문의 중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마. 출입문의 규격(폭 1,500mm이상시)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TRUN BACKLE를 주주와 출입문 사
이에 부착시킨다.
바. 출입문의 잠금 장치는 문의 규격에 맞게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사. 출입문의 모든 자재는 아연 도금후 POLYESTER 분체 COATING 처리한다.
아. 기타 일반적인 제품의 치수 및 사양은 도면에 준한다.

5.2 도장
1) POLYESTER 분체 COATING의 용도 및 특성은 내화학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열성, 내벽화
현상, 내긁힘성, 옥외제품의 도장 및 방식용을 사용하며 도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도료형태 : POLYESTER - 입자크기 : 정전도장에 적합한 크기

  • 비

중 : 1.2~1.7 (색상에 따라)

- 저장장소 : 12개월

  • 경화조건 : 190℃, 20분

2) POLYESTER 분체 COATING은 유광, 반광, 무광등이 있으며 색상의 선정은 반드시 감리자와 협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3) POLYESTER 분체 COATING의 과정은 피도장 물체를 전처리(초음파 세척기로 이물질을 탈취)한
후 피도장 물체를 정전 도장에 적합한 입자의 크기 및 비중을 지닌 분체 가루를 온도

190℃, 20분간 TANK 안에서 체류하면 분체 가루가 피도장 물체에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며 대기중의 온도가 되면 경화가 되어 피도장 물체에 도장이 된다. 이 때, 도장 두께는
60마크론 정도다.

5.3 시공
1) 완성된 DOORS 및 주주는 운반시 훼손방지를 위해 비닐 보호막으로 포장을 해서 현장으로
반입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문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수직되게 세우고 좌우 이동이 없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사항은 문주가 정확하게 수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직, 수평기를 사용
하여 설치한다.
4) 출입문 조립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조립 작업을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완료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DOORS 및 문주의 운반시 훼손 방지용으로

사용된 비닐 보호막등은 정리하여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6)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 및 현장 안전 수칙에 따라야 한다.

===== 공사예정공정표(기간산정표).xlsx =====

[시트: 표지]
A: 공사명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B: 2026. 06.
.

[시트: 공사예정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C: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A: 공
종 C: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80일) S: 작업일수합
계 T: 비
고
C: 5 D: 10 E: 15 F: 20 G: 25 H: 30 I: 35 J: 40 K: 45 L: 50 M: 55 N: 60 O: 65 P: 70 Q: 75 R: 80
A: 착공준비 S: 5.00
A: 건
축
공
사 B: 가설공사 S: 7.24
B: 토공사(정자) S: 2.53
B: 콘크리트공사 S: 1.36
B: 목공사 및 수장공사 S: 18.52
B: 방수공사 S: 4.33
B: 금속공사 S: 5.40
B: 창호 및 유리공사 S: 9.33
B: 칠 공 사 S: 26.02
B: 미장공사 S: 0.14
B: 철거공사(테니스장) S: 10.94
B: 철거공사(B동) S: 15.43
B: 부대공사 S: 2.85
A: 토목공사 S: 25.00
A: 전기설비공사 S: 25.00
A: 비작업일수 S: 19.00 T: 일요일, 공휴일 포함
A: 준공 및 현장정리 S: 5.00
A: 공사 달성율 (%) C: 6 D: 13 E: 19 F: 25 G: 31 H: 38 I: 44 J: 50 K: 56 L: 62 M: 69 N: 75 O: 81 P: 88 Q: 94 R: 100
A: ※ 참조사항 C:
1. 본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C:
적용하지 않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에 의한 공종별 수량 및 인원수를 적용하였음.
C:
2. 토목 및 전기공사 기간은 건축공사 기간내 공사 가능함으로 산정하지 않음.
C:
3. 견적에 의한 외부 업체 공사분인 육각형 정자와 심판대등은 건축공사 기간내 공사 가능함으로 산정하지 않음.
C:
4. 공종별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것을 표기하고,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함.

[시트: 공기산정표]
A: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표-1
A: 공종별 B: 작업수량 C: 1㎡/인수 D: 1일작업수량 E: 합계인수 F: 투입인수 G: 작업일수 H: 비고
B: (A) C: (B) D: (1/B=C) E: (A/C=D) F: (E) G: (D/E)
A: 1.가설공사
A: 강관조립말비계 B: 2.0 C: 0.390 D: 2.56 E: 0.78 F: 1.00 G: 0.78
A: 건축물현장정리 B: 977.1 C: 0.020 D: 50.00 E: 19.54 F: 4.00 G: 4.89
A: 바닥비닐보양 B: 450.0 C: 0.007 D: 142.86 E: 3.15 F: 2.00 G: 1.58
A: 소계 C: 0.417 D: 195.42 E: 23.47 F: 7.00 G: 7.24
A: 2.토공사(정자)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10.8 C: 0.280 D: 3.57 E: 3.02 F: 2.00 G: 1.51
A: 잔토처리 B: 8.6 C: 0.200 D: 5.00 E: 1.72 F: 2.00 G: 0.86
A: 흙 다지기/래머 B: 2.2 C: 0.142 D: 7.04 E: 0.31 F: 2.00 G: 0.16
A: 소계 C: 0.622 D: 15.61 E: 5.06 F: 6.00 G: 2.53
A: 3.콘크리트공사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9.2 C: 0.260 D: 3.85 E: 2.39 F: 3.00 G: 0.80
A: 합판거푸집설치및해체 B: 5.9 C: 0.155 D: 6.45 E: 0.91 F: 2.00 G: 0.46
A: 방습필름설치-바닥 B: 34.3 C: 0.006 D: 166.67 E: 0.21 F: 2.00 G: 0.10
A: 소계 C: 0.421 D: 176.96 E: 3.51 F: 7.00 G: 1.36
A: 4.목공사 및 수장공사
A: 방부목판재깔기 B: 426.8 C: 0.071 D: 14.08 E: 30.30 F: 4.00 G: 7.58
A: 바닥합판깔기 B: 469 C: 0.032 D: 30.96 E: 15.15 F: 4.00 G: 3.79
A: 벽,합판붙임 B: 5.6 C: 0.030 D: 33.33 E: 0.17 F: 2.00 G: 0.08
A: 적삼목기둥마감 B: 20.6 C: 0.040 D: 25.00 E: 0.82 F: 2.00 G: 0.41
A: 마루틀설치 B: 6.0 C: 0.066 D: 15.15 E: 0.40 F: 2.00 G: 0.20
A: 장애인점자블럭 B: 12.0 C: 0.202 D: 4.95 E: 2.42 F: 2.00 G: 1.21
A: 비닐타일깔기 B: 25.6 C: 0.038 D: 26.32 E: 0.97 F: 2.00 G: 0.49
A: 목제손스침 B: 65.7 C: 0.145 D: 6.90 E: 9.53 F: 2.00 G: 4.76
A: 소계 C: 0.624 D: 156.69 E: 59.76 F: 20.00 G: 18.52
A: 5.방수공사
A: 지붕용방수지깔기 B: 234.5 C: 0.016 D: 62.50 E: 3.75 F: 2.00 G: 1.88
A: 수밀코킹(창주위) B: 32.8 C: 0.126 D: 7.94 E: 4.13 F: 2.00 G: 2.07
A: 수밀코킹(복합판넬) B: 31.0 C: 0.025 D: 40.00 E: 0.78 F: 2.00 G: 0.39
A: 소계 C: 0.167 D: 110.44 E: 8.66 F: 6.00 G: 4.33
A: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표-2
A: 공종별 B: 작업수량 C: 1㎡/인수 D: 1일작업수량 E: 합계인수 F: 투입인수 G: 작업일수 H: 비고
B: (A) C: (B) D: (1/B=C) E: (A/C=D) F: (E) G: (D/E)
A: 6.금속공사
A: 알미늄복합판넬재설치 B: 10.1 C: 0.061 D: 16.39 E: 0.62 F: 2.00 G: 0.31
A: 계단논스립설치 B: 76.8 C: 0.027 D: 36.63 E: 2.10 F: 2.00 G: 1.05
A: 아연도각관(50*50*2.3T) B: 41.1 C: 0.013 D: 78.00 E: 0.53 F: 2.00 G: 0.26
A: 기존나간살용접 B: 10.0 C: 0.016 D: 62.50 E: 0.16 F: 2.00 G: 0.08
A: 난간대설치(H=400) B: 5.6 C: 0.089 D: 11.30 E: 0.50 F: 2.00 G: 0.25
A: 스텐레스사다리 B: 1.0 C: 0.029 D: 34.18 E: 0.03 F: 2.00 G: 0.01
A: 사다리추락방지틀 B: 1.0 C: 0.029 D: 34.18 E: 0.03 F: 2.00 G: 0.01
A: 난간손스침설치 B: 38.8 C: 0.079 D: 12.69 E: 3.06 F: 2.00 G: 1.53
A: 와이어메시바닥깔기 B: 37.3 C: 0.006 D: 166.67 E: 0.22 F: 2.00 G: 0.11
A: 스텐레스각파이프설치 B: 144.0 C: 0.017 D: 59.99 E: 2.40 F: 2.00 G: 1.20
A: 스텐레스기둥캡제작설치 B: 20.0 C: 0.029 D: 34.18 E: 0.59 F: 1.00 G: 0.59
A: 소계 C: 0.395 D: 546.70 E: 10.22 F: 21.00 G: 5.40
A: 7.창호 및 유리공사
A: 상부 문틀밀림 원상복구 B: 1.0 C: 0.031 D: 32.26 E: 0.03 F: 2.00 G: 0.02
A: 투명시트지 B: 36.0 C: 0.256 D: 3.91 E: 9.22 F: 2.00 G: 4.61
A: 플로어힌지설치 B: 18.0 C: 0.256 D: 3.91 E: 4.61 F: 2.00 G: 2.30
A: 창호유리설치 B: 10.7 C: 0.139 D: 7.19 E: 1.49 F: 1.00 G: 1.49
A: 유리주위코킹 B: 26.1 C: 0.035 D: 28.57 E: 0.91 F: 1.00 G: 0.91
A: 소계 C: 0.717 D: 75.84 E: 16.26 F: 8.00 G: 9.33
A: 8.칠공사
A: 유성페인트붓칠(목제면) B: 52.6 C: 0.137 D: 7.30 E: 7.21 F: 3.00 G: 2.40
A: 유성페인트붓칠(철제면) B: 425.1 C: 0.048 D: 20.83 E: 20.40 F: 4.00 G: 5.10
A: 본타일(합판면) B: 5.6 C: 0.565 D: 1.77 E: 3.16 F: 2.00 G: 1.58
A: 오일스테인 B: 689.5 C: 0.022 D: 45.45 E: 15.17 F: 4.00 G: 3.79
A: 재도장시바탕처리(목제면) B: 561.6 C: 0.027 D: 36.63 E: 15.33 F: 4.00 G: 3.83
A: 재도장시바탕처리(철제면) B: 34.1 C: 0.050 D: 20.04 E: 1.70 F: 2.00 G: 0.85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375.5 C: 0.018 D: 55.56 E: 6.76 F: 2.00 G: 3.38
A: 방부페인트칠 B: 246.2 C: 0.048 D: 20.83 E: 11.82 F: 4.00 G: 2.95
A: 안전페인트붓칠 B: 5.2 C: 0.067 D: 14.93 E: 0.35 F: 1.00 G: 0.35
A: 우레탄페인트붓칠(철제면) B: 47.5 C: 0.038 D: 26.67 E: 1.78 F: 1.00 G: 1.78
A: 소계 C: 1.020 D: 250.01 E: 83.68 F: 27.00 G: 26.02
A: 9.미장공사
A: 콘크리트면정리 B: 2.2 C: 0.011 D: 90.91 E: 0.02 F: 1.00 G: 0.02
A: 표면마무리 B: 37.3 C: 0.003 D: 333.33 E: 0.11 F: 1.00 G: 0.11
A: 소계 C: 0.014 D: 424.24 E: 0.14 F: 2.00 G: 0.14
A: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표-3
A: 공종별 B: 작업수량 C: 1㎡/인수 D: 1일작업수량 E: 합계인수 F: 투입인수 G: 작업일수 H: 비고
B: (A) C: (B) D: (1/B=C) E: (A/C=D) F: (E) G: (D/E)
A: 10.철거공사(테니스장)
A: 야외정자 철거(기계) B: 2 C: 1.000 D: 1.00 E: 2.00 F: 1.00 G: 2.00
A: 철골재 철거(인력) B: 1.5 C: 3.570 D: 0.28 E: 5.36 F: 3.00 G: 1.79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61.6 C: 0.066 D: 15.15 E: 4.07 F: 2.00 G: 2.03
A: PVC코팅휀스 철거 B: 448 C: 0.030 D: 33.33 E: 13.44 F: 4.00 G: 3.36
A: PVC코팅휀스출입문 철거 B: 1 C: 0.120 D: 8.33 E: 0.12 F: 1.00 G: 0.12
A: PVC코팅휀스출입문 철거 B: 2 C: 0.060 D: 16.67 E: 0.12 F: 1.00 G: 0.12
A: 넝쿨식물 철거 B: 38 C: 0.025 D: 40.00 E: 0.95 F: 2.00 G: 0.48
A: 그늘막 철거 B: 4 C: 0.030 D: 33.33 E: 0.12 F: 2.00 G: 0.06
A: 심판대 철거 B: 2 C: 0.225 D: 4.44 E: 0.45 F: 2.00 G: 0.22
A: 벤치 철거 후 이설 B: 2 C: 0.750 D: 1.33 E: 1.50 F: 2.00 G: 0.75
A: 소계 C: 5.876 D: 153.88 E: 28.12 F: 20.00 G: 10.93
A: 11.철거공사(B동)
A: 알루미늄복합패널 철거 B: 10.1 C: 0.066 D: 15.15 E: 0.67 F: 1.00 G: 0.67
A: 띠장 및 보드류 철거 B: 5.6 C: 0.060 D: 16.67 E: 0.34 F: 1.00 G: 0.34
A: 적삼목기둥마감 철거 B: 20.6 C: 0.096 D: 10.44 E: 1.97 F: 2.00 G: 0.99
A: 방부목판재 철거 B: 426.8 C: 0.066 D: 15.15 E: 28.17 F: 8.00 G: 3.52
A: 플로어힌지 철거 B: 17.0 C: 0.144 D: 6.94 E: 2.45 F: 2.00 G: 1.22
A: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B: 12.0 C: 0.010 D: 100.00 E: 0.12 F: 1.00 G: 0.12
A: 유리문청소 B: 35.0 C: 0.020 D: 50.00 E: 0.70 F: 1.00 G: 0.70
A: 디럭스타일바닥재철거 B: 25.6 C: 0.010 D: 100.00 E: 0.26 F: 1.00 G: 0.26
A: 목제손스침철거 B: 65.7 C: 0.030 D: 33.33 E: 1.97 F: 1.00 G: 1.97
A: 워터젯치핑 B: 363.1 C: 0.024 D: 41.67 E: 8.71 F: 3.00 G: 2.90
A: 유리필름지해체 B: 1.4 C: 0.126 D: 7.94 E: 0.18 F: 1.00 G: 0.18
A: 스텐레스사다리철거 B: 1.0 C: 2.455 D: 0.41 E: 2.46 F: 2.00 G: 1.23
A: 복층유리철거(T=22) B: 10.7 C: 0.072 D: 13.89 E: 0.77 F: 2.00 G: 0.39
A: 창주위코킹철거 B: 32.8 C: 0.015 D: 66.67 E: 0.49 F: 1.00 G: 0.49
A: 복합판넬코킹철거 B: 31.0 C: 0.015 D: 66.67 E: 0.47 F: 1.00 G: 0.47
A: 소계 C: 3.209 D: 544.92 E: 49.71 F: 28.00 G: 15.43
A: 12.부대공사
A: 스텐레스볼라드설치 B: 16.0 C: 0.200 D: 5.00 E: 3.20 F: 2.00 G: 1.60
A: 테니스장그늘막설치 B: 4 C: 0.324 D: 3.09 E: 1.30 F: 2.00 G: 0.65
A: 심판대설치 B: 2 C: 0.300 D: 3.33 E: 0.60 F: 2.00 G: 0.30
A: 벤치설치 B: 4 C: 0.150 D: 6.67 E: 0.60 F: 2.00 G: 0.30
A: 소계 D: 18.09 E: 5.70 F: 8.00 G: 2.85
A:
※ 참조사항
A:
'1. 작업수량은 전체 공종별 수량을 합계한 것 임.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E D: 품 질 시 험 비 F: G:
A: CF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계약심사 반영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시험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3% G: 계약심사 반영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시험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081% G: 계약심사 반영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품질시험비+건설폐기물처리비) * 0.32% G: 계약심사 반영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3% G: 계약심사 반영
A: D9 B: 공
급
가
액 F: 1,341원절사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F: 단위조정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미포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클럽하우스동(1층)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창호공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칠공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골재및운반비 B: C: D: 1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
A: 01010108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108 O: P: Q: 6 R: 4 S: T:
A: 01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09 O: P: Q: 5 R: 4 S: T:
A: 010102 ☞클럽하우스동(2층)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창호공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칠공사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10207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207 O: P: 010102 Q: R: 4 S: <
A: 01010208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208 O: P: Q: 6 R: 4 S: T:
A: 01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9 O: P: Q: 5 R: 4 S: T:
A: 010103 ☞클럽하우스동(3층)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3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01010302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01010303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01010304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01010305 칠공사 B: C: D: 1 M: N: 01010305 O: P: 010103 Q: R: 4 S:
A: 01010306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06 O: P: 010103 Q: R: 4 S: <
A: 01010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307 O: P: Q: 5 R: 4 S: T:
A: 010104 ☞클럽하우스동(옥상층)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10104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03 O: P: 010104 Q: R: 4 S: <
A: 010104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404 O: P: Q: 5 R: 4 S: T:
A: 010105 ☞옥외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
A: 010105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501 O: P: 010105 Q: R: 4 S:
A: 01010502 토공사 B: C: D: 1 M: N: 01010502 O: P: 010105 Q: R: 4 S:
A: 01010503 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503 O: P: 010105 Q: R: 4 S:
A: 01010504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504 O: P: 010105 Q: R: 4 S:
A: 01010505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505 O: P: 010105 Q: R: 4 S:
A: 01010506 칠공사 B: C: D: 1 M: N: 01010506 O: P: 010105 Q: R: 4 S:
A: 01010507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507 O: P: 010105 Q: R: 4 S:
A: 01010508 부대공사 B: C: D: 1 M: N: 01010508 O: P: 010105 Q: R: 4 S: <
A: 01010509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0509 O: P: Q: 4 R: 4 S: T:
A: 01010510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0510 O: P: Q: 7 R: 4 S: T:
A: 010105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511 O: P: Q: 5 R: 4 S: T:
A: 0102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0201 토목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건축, 토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06.7
A: [ 합
계 ]
A: 01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목재덱[식별번호:23409704] B: 1800×120×t30mm, 말라스 C: M2 D: 187.4
A: 방부목판재 깔기(설치비) B: 바닥, T30mm C: M2 D: 178.4
A: 벽, 합판붙임 B: 9.0mm*2PLY(합판포함) C: M2 D: 5.6
A: 적삼목기둥마감 설치 B: 444*354, 수직45*45*4개+수평27*27@100, 오일스테인칠 C: M D: 20.6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자기질 300*300*15,몰탈15MM C: EA D: 12
A: [ 합
계 ]
A: 01010103 금속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알루미늄복합패널 설치(재활용)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0.1
A: 계단논슬립 설치(목재계단) B: 스테인리스, 50mm(박킹 1줄) C: M D: 38.4
A: 아연도각관설치 B: 50*50*2.3t, STL C: M D: 41.1
A: [ 합
계 ]
A: 01010104 창호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상부문틀밀림 원상복구시공 B: 50*100*2T/불소수지코팅 C: M2 D: 20.7
A: 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D: 15.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A: [ 합
계 ]
A: 01010105 칠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조합페인트 붓칠 B: 목재면, 2회 C: M2 D: 26.4
A: 바탕만들기+본타일 B: 벽 - 합판면(줄퍼티) C: M2 D: 5.6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43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A급(110m2/일) C: M2 D: 279
A: [ 합
계 ]
A: 01010106 철거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알루미늄복합패널 철거(재활용) B: 천정, T4mm C: M2 D: 10.1
A: 띠장 및 보드류 철거 B: 벽, 합판9T*2PLY+본타일 C: M2 D: 5.6
A: 적삼목기둥마감 철거 B: 444*354, 수직45*45*4개+수평27*27@100 C: M D: 20.6
A: 방부목판재 철거 B: 바닥, T30mm C: M2 D: 178.4
A: 플로어힌지 철거 B: 강화유리문 C: 개소 D: 8
A: 장애인점자블럭 철거 B: 300*300*7, PVC돌출형 C: 개 D: 12
A: 유리문청소 B: 인력 C: M2 D: 15.1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D: 4.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4.77
A: [ 합
계 ]
A: 01010107 골재및운반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1
A: [ 합
계 ]
A: 01010108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목재덱[식별번호:23409704] B: 1800×120×t30mm, 말라스 C: M2 D: 187.4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1층)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톤 D: 0.14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톤 D: 0.0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15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톤 D: 4.6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톤 D: 4.62
A: [ 합
계 ]
A: 010102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509.7
A: 바닥비닐보양 B: 2겹 C: M2 D: 450
A: [ 합
계 ]
A: 010102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마루틀 설치 B: 45*45, @300 C: M2 D: 6
A: 바닥합판 깔기 B: 내수합판 12T C: M2 D: 469
A: 목재덱[식별번호:23409705] B: 1800×90×t21mm, 말라스 C: M2 D: 260.8
A: 방부목판재 깔기(설치비) B: 바닥, T21mm C: M2 D: 248.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5.6
A: 목재손스침 설치 B: 라왕 60*150(바니시) C: M D: 65.7
A: [ 합
계 ]
A: 01010203 방수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지붕용방수지 깔기 B: 바닥 C: M2 D: 234.5
A: [ 합
계 ]
A: 01010204 금속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계단논슬립 설치(목재계단) B: 스테인리스, 50mm(박킹 1줄) C: M D: 38.4
A: 기존난간살용접보수 B: ¢6 C: 개소 D: 10
A: [ 합
계 ]
A: 01010205 창호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D: 13.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A: [ 합
계 ]
A: 01010206 칠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363.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97.1
A: 조합페인트 붓칠 B: 목재면, 2회 C: M2 D: 26.3
A: 방부페인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46.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258.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34.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A급(110m2/일) C: M2 D: 282.6
A: [ 합
계 ]
A: 01010207 철거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디럭스타일바닥재 해체 B: C: M2 D: 25.6
A: 방부목판재 철거 B: 바닥, T30mm C: M2 D: 248.4
A: 목재손스침 철거 B: 60*60mm C: M D: 65.7
A: 플로어힌지 철거 B: 강화유리문 C: 개소 D: 6
A: 유리문청소 B: 인력 C: M2 D: 13.1
A: 워터젯 치핑 B: 파쇄깊이는 3cm이상에 적용 C: M2 D: 363.1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D: 6.3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6.32
A: [ 합
계 ]
A: 01010208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목재덱[식별번호:23409705] B: 1800×90×t21mm, 말라스 C: M2 D: 260.8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2층)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톤 D: 0.1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17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톤 D: 6.15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톤 D: 6.15
A: [ 합
계 ]
A: 010103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45.4
A: [ 합
계 ]
A: 01010302 방수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2.8
A: [ 합
계 ]
A: 01010303 금속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스테인리스사다리(옥상점검용) B: 450*5480, D38.1+19.1*2t C: 개 D: 1
A: 사다리추락방지틀(옥상점검용) B: 780*670*3000, 19.1*2t C: 개 D: 1
A: 난간대설치 B: H:400, ㅁ-60*40*2.3t+평철2-PL.9T ST'L C: M D: 5.6
A: 난간손스침설치 B: 60*60*1.6t, STL, 녹막이+유성P C: M D: 38.8
A: [ 합
계 ]
A: 01010304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칼라, 24mm C: M2 D: 10.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0.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 투명시트지 B: 유리면<현장설치도> C: M2 D: 6.8
A: [ 합
계 ]
A: 01010305 칠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2.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28
A: [ 합
계 ]
A: 01010306 철거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유리필름지 해체 B: 유리면 C: M2 D: 1.4
A: 스텐사다리 철거(옥상점검용) B: W450*H4850 C: 개소 D: 1
A: 플로어힌지 철거 B: 강화유리문 C: 개소 D: 3
A: 유리문청소 B: 인력 C: M2 D: 6.8
A: 유리 철거 B: 복층유리, T24mm C: M2 D: 10.7
A: 창호주위코킹 철거 B: ㅁ-10*10 C: M D: 32.8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D: 0.32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0.323
A: [ 합
계 ]
A: 010103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3층)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 5%이하) C: 톤 D: 0.32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톤 D: 0.0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323
A: [ 합
계 ]
A: 010104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옥상층)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32.8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일 D: 2
A: [ 합
계 ]
A: 01010402 방수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옥상층)
A: 수밀코킹(실리콘)-복합판넬코킹 B: 10㎜*10㎜ C: M D: 31
A: [ 합
계 ]
A: 01010403 철거공사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옥상층)
A: 복합패널코킹 철거 B: ㅁ-10*10 C: M D: 31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D: 0.0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0.006
A: [ 합
계 ]
A: 010104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클럽하우스동(옥상층)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톤 D: 0.00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006
A: [ 합
계 ]
A: 010105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182.5
A: [ 합
계 ]
A: 01010502 토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10.8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8.6
A: 흙 다지기/래머 B: 토사, 성토두께 15cm C: M3 D: 2.2
A: [ 합
계 ]
A: 01010503 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9.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9.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0.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4.3
A: [ 합
계 ]
A: 01010504 금속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37.3
A: 스텐레스각파이프설치 B: 40*60*2t, SSTL C: M D: 144
A: 스텐레스기둥캡제작설치 B: 75*75*H60*0.5t, SSTL C: 개 D: 20
A: [ 합
계 ]
A: 01010505 미장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2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37.3
A: [ 합
계 ]
A: 01010506 칠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5.2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B급(60m2/일) C: M2 D: 47.5
A: [ 합
계 ]
A: 01010507 철거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야외정자 철거(기계) B: L4900*D2800*H4500 C: 동 D: 2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톤 D: 1.5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지붕, T50mm C: M2 D: 61.6
A: PVC코팅휀스 철거 B: 아연PIPE+PVC코팅휀스 C: M2 D: 448
A: PVC코팅휀스출입문 철거 B: 2.0*2.0 C: 개소 D: 1
A: PVC코팅휀스출입문 철거 B: 1.0*2.0 C: 개소 D: 2
A: 넝쿨식물 철거 B: H:1200 C: M D: 38
A: 그늘막 철거 B: L2475*D975*H2100, 강관+천막 C: 개소 D: 4
A: 심판대 철거 B: 강관 C: 개소 D: 2
A: 벤치 철거 후 이설 B: 야외용 C: 개소 D: 2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D: 13.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D: 13.12
A: [ 합
계 ]
A: 01010508 부대공사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스텐볼라드 설치(고휘도반사지,2줄) B: H:1000, ¢101.6(스텐304), I형[매립이동식] C: 개소 D: 11
A: 출입구처마제작설치 B: L3000*D800*H200, 아연각관+AL징크0.7T+실리콘코킹 C: 개소 D: 1
A: 출입구처마제작설치 B: L2400*D800*H200, 아연각관+AL징크0.7T+실리콘코킹 C: 개소 D: 1
A: PVC 코팅휀스 설치 B: W2000*H3000, PVC코팅망,12#45*45(포스트제외) C: 경간 D: 76
A: PVC 코팅휀스출입문 설치 B: W2000*H2000, PVC코팅망,12#45*45(포스트제외) C: 개소 D: 1
A: PVC 코팅휀스출입문 설치 B: W1000*H2000, PVC코팅망,12#45*45(포스트제외) C: 개소 D: 2
A: 테니스장그늘막 제작설치 B: L2400*D900*H2100, ¢48.6강관+75*40각관+지붕천막, 우레탄페인트 C: 개소 D: 4
A: 심판대 설치 B: L13500*W550*H2850, 견적 C: 개소 D: 2
A: 벤치 설치(등의자) B: 4인용, 야외용 C: 개소 D: 2
A: 퍼걸러[식별번호:25001628] B: PO-207-1, 6.2×5.369×5.35m C: 개소 D: 2
A: 우레탄페인트칠 B: 철재면 C: M2 D: 47.5
A: [ 합
계 ]
A: 01010509 품질관리비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1.품질시험비 B: C: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응결시간 C: 회 D: 1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A: 초급품질관리 활동비. B: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10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퍼걸러[식별번호:25001628] B: PO-207-1, 6.2×5.369×5.35m C: 개소 D: 2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11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옥외공사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톤 D: 0.48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톤 D: 0.0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D: 0.51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톤 D: 12.61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톤 D: 12.61
A: [ 합
계 ]
A: 010201 토목공사 B: ▶토목공사
A: 토목공사 B: C: 식 D: 1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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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미포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 사업개요
위
치
․동구 화정동 55-1번지 일원
공사개요
․미포체육센터 개보수

  • 클럽하우스 내외부 시설 보수, 팔각정 교체 및 조경 식재 등 외부 시설 보수 공사(건축+토목) 및 관급자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12,099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308,425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3,674천원
○ 절 감 률 : 1.2%

□ 주요 심사내용
◯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감 4,451천원)
○ 건설폐기물처리비는 경비에 해당(별도 항목 만들어 포함)
○ 직접공사비 금액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품질관리비+건설폐기물처리비”로 하여야 함
○ 이윤 요율 조정 : 15% → 13%

<일위대가>
○ 시간당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중 퇴직급여 충당금(1/12) 삭제

  • 상여계수 16/12 → 15/12 적용(퇴직공제부담비와 중복)

<단가산출>
○ (산근 1) “폐기물소운반” 수정

  • 1일 운반량 산정 시 운반거리는 20m 빼고 산출해야 함

(20m 이내의 거리는 주공종 품에 포함)

<자재단가>
○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출처 불명확함

  • PVC 코팅휀스 설치, PVC 코팅휀스출입문 설치(외여닫이), PVC 코팅휀스출입문 설치(쌍여닫이)

○ 아래 단가는 이윤, 일반관리비 포함되었기에 원가계산에서 중복 계상됨에 제거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 5% 이하 혼합)
  • 혼합건설폐기물(그 외+가연성 5% 이한 혼합)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

<수량산출서>
○ 건설폐기물 물량 내역서와 철거물량처리환산표에 불일치함

◯ 토목공사 (증 777천원)
<일위대가>
○ (호표 6)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공통부문] 6-1-1 적용

○ (호표 7) “유로폼(간단, 0~7m)”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공통부문] 6-3-3 적용

<단가산출>
○ (산근 8)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A-Type, t=20㎝)” 수정

  •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계상(인력품의 3%)

<건설기계>
○ 건설기계 최신가격 적용하여 경비 산출(기계손료 재산출)
○ 시간당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중 퇴직급여 충당금(1/12) 삭제

  • 상여계수 16/12 → 15/12 적용(퇴직공제부담비와 중복)

<자재단가>
○ 최신단가 적용하여야 함
○ 일위대가에 있는 재료비 단가 출처 자재단가에 기재

<수량산출서>
○ 수량 산출 누락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와이어메쉬(용접철망),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 계단공 : 부직포 설치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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