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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400] 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9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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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1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단가계약(총액투찰)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 긴급보수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당 1개의 권역에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 본 건은 기초금액 기준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공종별 추정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나. 공사현장 : 주권역(성덕동), 부권역(강릉시 전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마. 공사내용 :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99,000,000원(기초금액 99,000,000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원)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5.(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 특별시방서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자(낙찰예정자)는 특별시방서의 필수장비 및 기능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 자료 미제출시 또는 기준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안내 ◈
◇ 제출 마감: 2026. 9. 16.(수) 11:00
◇ 제출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제출 방법: 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문의 사항: 강릉시 상수도과 김상엽 주무관 ☏033-660-319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단가계약)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9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하고 신속한 긴급보수공사 수행을 위해 1개 업체당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중 1개 권역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1개의 업체가 중복으로 1순위자에 선정된 경우 선(先)권역의 낙찰만을 인정하며, 차순위자를 후(後)권역의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순서: 3권역(2차) → 4권역(3차) → 8권역(2차) → 9권역(4차)

※ 개찰일 기준, 우리 소와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준공검사가 완료된 권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참여 및 낙찰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 시, 1순위 중복 선정 시 후순위 건의 낙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hp:lineBreak/>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건
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818,519
903,406
1,193,652
118,708
-
1,905,721
697,032
-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차.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하.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9)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의「열린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회계 관련 법령(회계예규·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의알림 제2026-114호

4. 입찰(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단가계약(총액투찰)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견적제출]
※ 긴급보수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당 1개의 권역에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 본 건은 기초금액 기준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공종별 추정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낙찰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 특별시방서의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개찰 결과 1순위자(낙찰예정자)는 특별시방서의 필수장비 및 기능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을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감독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증빙 자료 미제출시 또는 기준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나. 공사현장 : 주권역(성덕동), 부권역(강릉시 전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20.까지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 순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증빙 자료 제출 안내 ◈
◇ 제출 마감: 2026. 9. 16.(수) 11:00
◇ 제출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 제출 방법: 감독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 문의 사항: 강릉시 상수도과 김상엽 주무관 ☏033-660-3197

마. 공사내용 : 시방서 및 설계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99,000,000원(기초금액 99,000,000원 , 관급자재 0원)
사. 기초금액 : 금99,000,000원(추정가격 90,000,000원, 부가가치세 9,000,000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
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3. 입찰(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5.(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자.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단가계약) 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본 공사에 반영되어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9항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나. 안전하고 신속한 긴급보수공사 수행을 위해 1개 업체당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되어야 합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중 1개 권역만 낙찰이 가능합니다. 1개의 업체가 중복으로 1

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역시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순위자에 선정된 경우 선(先)권역의 낙찰만을 인정하며, 차순위자를 후(後)권역의 낙

(단위: 원)

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순서: 3권역(2차) → 4권역(3차) → 8권역(2차) → 9권역(4차)
※ 개찰일 기준, 우리 소와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준공검사가 완료된 권역의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의 참여
및 낙찰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 참가 시, 1순위 중복 선정 시 후순위 건의 낙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
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
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1-나-9) 규정

총 계
4,818,519

건 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903,406 1,193,652 118,708 - 1,905,72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97,032 -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차.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
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니다.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반드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바.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및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
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파.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①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준공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의 대금 지급 일체는 하도급 지
킴이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 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나라장터) ☎ 1588-0800
하.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
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
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바.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
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

나.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하지 않고 타인(타 업체)에게 공사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회계 관련 법령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7)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489)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회계예규·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
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
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http://www.mogaha.go.kr)의「열린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와 나라장터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
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관련법령, 관련 회
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2026. 9. 9.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별표1]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

수의계약 배제사유

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강릉시 감사관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
30 이상, ◯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
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2026년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9.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제1장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2. 공사위치 : 강릉시 성덕동 일원

3. 공사목적
○ 상수도 민원 및 돌발누수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여 누수복구 처리
○ 상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작업을 통해 급수중단 등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2026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
○ 권역 내(성덕동) 상수도 시설물 ※주권역- 성덕동, 부권역- 강릉시 전역

(긴급상황 발생으로 감독관 요청 시 강릉시 전역에서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 ~ 2026.12.20.
※ 계약금액 소진 시 조기준공 예정

제2장 시 방 서 1.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설명서는 강릉시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과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상수도 긴급보수 단가계약(8권역) 2차에 대해 적용한다.
나. 강릉시 상수도 긴급 누수보수공사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급수관로 및 소규모(계량기함)등 수리

2) 누수범위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2조에 의거 본선으로부터 우리 시가 설치한 수도계량기까지로 한다.

3) 노후 급·배수관 누수에 대한 관로 정비 4) 불용관 누수에 대한 폐쇄 조치

5)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 및 누수복구 공사

2. 용어의 정의

가. “급수관”이라 함은 D=50mm이하의 급수관 또는 급수를 목적으로 상수도관을 분기하여 수용가의 수도계량기까지 설치된 관로를 의미한다.
나. “불용관”이라 함은 현재 또는 향후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관로로 철거 및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로를 말한다.
다. “배수관”이라 함은 배수지 혹은 송수관로의 분기점에서 급수구역에 배분하는 관로를 의미한다.
라. “상수도 소규모 시설물” 계량기함, 앵글밸브 등을 말한다.

3. 작업시행구역
가. 주권역- 성덕동 일원, 부권역- 강릉시 전역
나. 강릉시 성덕동 일원 누수 발생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수를 시행하여하며, 긴급상황으로 감독관 요청시 강릉시 전역에서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착공

가.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단가계약 관련 낙찰단가 제출 포함)

2)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비상연락망) 7)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은 타 현장과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감독공무원은 가항의 건설기술자와 붙임1에 의한 기능 인력에 대하여는 인력의 중복 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현장의 건설기술자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사감독공무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5) 신체허약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감독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때

7) 발주청의 출동지시 및 현장관리에 불응한 때
마. 공사기간 중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자등에 대하여 중복배치 및 현장상주 여부 등을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관련법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6.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가. 도급업체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와 그 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도급업체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업체는 나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급업체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급업체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모든 자재는 KS제품의 사급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제외
나. 필요시에는 시에서 관급자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관급자재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하며, 만약 현장 내 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잉여분이 있을 경우 도급업체는 이를 상수도과장에게 보고하여 즉시 반납하도록 한다..
라. 나항에 따른 관급자재 인도 후의 관리책임은 도급업체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마. 도급업체는 상수도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 등을 계약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공무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8. 작업시행 가. 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계약업체 대기 및 출동준비 2) 작업지시서 접수 (붙임 2)

3) 출
동

4) 복구작업 (붙임 4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포함)

5) 누수복구 처리대장 작성 (붙임 3)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 또는 대기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 사항을 누수관리팀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작업착수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다. 작업진행 수시보고

출동 즉시 현장조치 후 복구예정시간, 진행사항 및 복구완료시간 등을 수시 보고(유선, 문자)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록 및 사진촬영

모든 누수보수공사는 중요 공정에 대하여 공사 전, 중, 후 장면을 다음 요령으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기록 사진에는 작업일시(주간, 야간 등)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공사 전 사진은 위치 확인이 쉽도록 주변 배경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가로, 세로, 깊이를 알 수 있도록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하여야 한다.

4) 누수부위와 누수수리 후의 시공 상태는 근접 촬영하여 누수정도와 수리내용, 소요자재 등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 인력이 포함된 누수 수리 모습을 촬영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도로복구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교통안전표지, 안전보호책 및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

마. 배관현황 등 도면표시
○ 누수복구 완료 후 배관현황을 작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일 혹은 익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야간 대기

1) 야간작업이라 함은 금일 18:00부터 익일 06:00까지의 작업 시에 적용하며, 누수복구의 전체 공종 중 2/3 이상이 야간작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감독공무원은 주간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에 작업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야간공사를 한때에는 야간 할증 품을 적용한다.

3) 도급업체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상의 복구작업시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제출 포함

4) 도급업체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 단가계약 시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1) 공사구역 : 공사 주 구역은 강릉시 성덕동으로 하고 부권역은 강릉시 전역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착공일 ~ 2026.12.20.로로 한다. 3) 계약금의 지출

계약금은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 및 지출한다.

4) 계약해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나) 상수도공사 부실벌점기준항목(붙임5) 따른 위반을 한 경우

다)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5) 시공업체 선택

발주청은 2)항, 3)항 및 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해지업체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릉시 급수대행업체 또는 관내 시공 가능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가) 복수 누수 발생으로 인한 단가계약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나) 시공지시 된 공사가 시공지시로부터 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현장상황상 공사불가 시 협의조정 가능 예: 대규모단수 등)

다) 강릉시 내 타 지역에서 누수가 다발로 발생 할 경우

7) 도급업체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도급업체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 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도급업체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9)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붙임 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10) 단가계약 내역서에 누락된 단가, 자재등은 해당년도 “설계단가 및 자재 단가등” 우선 적용하고, 기타 단가 및 할증은 관련 규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에 계약률을 계상하여 적용한다.

아. 준공계의 제출

도급업체는 누수복구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누수복구공사 준공계(누수복구 완료 보고 등)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가. 도급업체는 하자발생 시 도급업체 부담으로 즉시 보수한 후 완료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업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에 의거 건별 준공(누수복구 완료보고 시점)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10. 기성대가 지급

가. 도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월별 준공 보고된 공사건에 대하여 내역서를 첨부한 기성신청서를 서면으로 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이 가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보고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다. 감독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여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공사대금은 작업지시에 의한 공사건별로 산정하며 도급업체가 감독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작업하여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1. 부실점수관리 운영

가. 상수도과장은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실횟수를 도급업체에게 적용하고, 불이익 적용횟수에 도달될 경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불이익 적용, 공사중지 및 타절 준공 검토, 부정당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수도과장은 도급업체가 시공지시 불이행 각 항목 제제한도 횟수가 되었을 때 도급업체에게 지시불이행 통지문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도급업체는 통보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붙임 5) 다. 부정당 행위로 인한 제재조치

긴급 누수보수공사 단가계약에 계약된 도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중도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통보하고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강릉시 긴급보수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며, 부정당 행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전액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공지시 불이행 각 항목 사항에 대한 경고조치가 제제한도에 다다른 경우

12. 기타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환경부 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다.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라.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시험성적 기준

제3장 특별시방서

1. 도급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누수발생 시 작업지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강릉시 관내 현장사무실에 상시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등 긴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항시 상황유지를 하여야 하며 누수발생 등으로 발주청(공사감독, 강릉시 당직근무자 등)에서 누수작업을 지시할 경우 1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2시간 이내 누수복구등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함.

3. 누수작업 지시는 유․무선이나 문자,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유․무선통화,문자 등 2회 이상)인 경우 발주청에서는 다른 업체를 투입하고, 연락두절 업체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상수도과장은 도급업체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수리 대기를 명할 수 있다.

5. 도급업체는 누수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누수수리작업 착수시점은 작업지시 후 2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단수를 수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7. 누수수리는 부단수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업체는 부단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단수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상수도과 과장의 승인을 받아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홍보는 도급업체가 시행토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제수변 조절은 공사감독관과상의하여 시 담당자가 관리 감독한다.)

8. 포장복구는 되메우기 및 다짐까지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시가지 포장복구 시 주·야간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라바콘, 야광조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또한, 환토여부, 포장방법(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및 포장 시기는 공사 감독관과 상의한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착․준공보고서, 폐기물 및 비산먼지발생신고, 굴착신고, 지하매설물 협의 등)는 도급업체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한다. 미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누수수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후 작업완료보고를 즉시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관련 서류제출에 의한 기성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12. 누수수리용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누수수리 시 공사감독원은 일정구간의 관로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된 관로 교체계획에 의거하여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한다.

15.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6. 계량기보호통이 대지경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경계와 계량기 보호통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할 경우 누수수리업체는 옥내라도 포장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하수도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도급업체가 부담한다.

18.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급업체의 제수변 작업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9.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기성금 청구 시 누수수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 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2㎥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현장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21. 평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토, 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명절연휴 등)에 발주청에서출수불량, 수압불균형, 누수, 단수, 상수도파손 등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요청 시 도급자는 신속히 1시간 이내로 현장 출동 후 현장 확인하고 유선으로 발주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지시에 따라 민원처리 및 상황조치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2. 해당 권역별 누수복구 작업 외 다른 기타사항으로 출동 불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출동 불가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 단 사망이나 질병 등의 경우 예외로 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누수복구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출동 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는 즉시 대체 인력을 출동하고, 위 사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 대체 인력 부재 및 확보 불가능 시 (붙임5) 의 3에 해당된다.

23. 도급업체은 공사기간 내 일정기간 상수도 긴급보수 공사가 불가한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사전 7일 이내 당번공무소 이행불가 사유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 공무소을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24.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증빙서류
굴착기
0.2㎥
1
대
등록증 사본
운반차량
1ton이상
1
대
등록증 사본
작업차량
1ton이상
1
대
등록증 사본
발전기
3kw
2
대
사진
양수기
∅50m/m
2
대
사진
토공다짐기
램머80kg
1
대
사진
토공다짐기
핸드가이드
진동롤러
1
대
사진
포장 절단기
20마력이상
1
대
사진
강관 절단기
엔진식
1
대
사진
핸드브레이커
20kg 이상
1
대
사진
부단수천공기
20mm이상가능
1
세트
사진
누수탐지기
청음봉
1
개
사진
공사안내판
안전간판
2
개
사진
라바콘
원뿔형
50
개
사진
안전휀스
1.5m 이상
10
개
사진
조명등
60w 이상
2
개
사진
안전경광봉
3V 이상
5
개
사진

※ 덤프트럭, 굴착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가 확인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하여 제출 (담당자 현장 확인).
2. 기능인력 보유 기준
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은 상수도 관련 자격자 또는 경력증명(상수도)이 가능한 자로 한다.
나. 현장근로자는 상용근로자만 인정한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다. 비상연락체계는 도급사 대표자 와 현장소장으로 제출한다.(기타 대리인 불가)

문자전송양식

전달:강릉시상수도민원사무
[web발신]
강릉시 수도과 지정전달문자, 연번[2022-0000],접수자[○○○],
연락처[010-0000-0000],발생위치[주소],
현장확인자[기동처리반 ○호차 혹은 업체명],
민원접수내용[예:누수],메모[유의사항]

담당자 ○○○
(붙임 2)
누수복구공사 작업지시예시

(붙임3)
누수복구 처리대장
누수복구공사 작업완료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일련
번호
접 수 일 시
신 고/
미신고
<hp:markpenBegin color="#FFFFFF"/>위
치<hp:markpenEnd/>
출 동 일 시
착 수 일 시
완 료 일 시
일 자
시간
일 자
시간
일 자
시간
일 자
시간

누 수 발 생 현 황
사고원인
누수부위
구경(㎜) 및 관종
수 압(㎏/㎠)
누수공(㎝)
누
수
지속시간
추 정
누수량
관부설
년 도
불록명
구 분
관1
관2
관3
복구전
복구후
폭
길이

공 사 내 용
업체명
포장종류
파쇄폭
파쇄길이
파쇄두께
복구방법
토질
굴착폭
굴착길이
굴착심도
굴착방법
기타/메모

사용자재현황

기
타

위 치 도
착 공 전(누수발생)
공 사 중(배관복구후)
준
공

(붙임 4)
누수복구 준공사진
지시일자:
공사위치:
누수발생현장(전경포함, 다른시점 1장이상)
토공(깨기,터파기)작업
(전경포함, 스태프측정 촬영)

누수복구 준공사진
지시일자:
공사위치:
누수수리작업(작업자, 사용자재 등 식별가능해야함)
포장복구(두께확인, 전경사진, 포장장비포함)

(붙임5)
시공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구 분
횟수
확인방법 및 부실내용
비고
1.복구지시 불이행
3회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구지시에 불응한 경우
∙시공난이로 인한 작업기피
∙공사규정의 미준수

2.복구작업 출동지연
2시간이상
5회 지연시/년
∙고의로 출동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복구를 지시한 시간부터 현장도착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3.복구작업 지연
2시간 이상
5회 지연시/년
∙고의로 복구작업을 지연한 경우
∙고객 단수통수시 계획된 복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복구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4.자격요건 상실시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민원발생
3회/년
∙공사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발생
∙공사후 하자발생 또는 고의적 과실로 급수중단, 집단불출수, 탁수출수 발생시
∙공사중 사전홍보 미이행으로 집단민원

6.안전사고 발생
5회/년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안전사고의 발생 및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7.언론보도,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3회/년
∙누수복구 지연, 부실시공으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붙임6)
당번 근무 이행 불가 사유서

회 사 명 당번기간 당번 미이행 일자 당번 미이행 사유 대체 업체 선정 20 . .

급수공사대행업체
대표
인

강릉시장 귀하

===== 5.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허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정산 및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 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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