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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512] 서울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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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공고서(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pdf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70호

(긴급)건축설계공모 공고(제안공모)
『서울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침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6. 9.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용역명 : (긴급) 서울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 긴급사유: 적기에 쾌적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집행을 하고자 함

2. 사업 개요(세부사항 과업지침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6(문래동6가, 서울영문초등학교) 내
나. 대지면적: 8,542.7㎡
다. 건축규모

  • 용

도: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1,070㎡(증축)(-5% ~ +5%이내) ※ 연결통로 포함
  •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 : 50% 이하 / 200% 이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11호)
  • 총 예정공사비: 금3,655,647,000원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 등은 공사비 제외

  • 설계예정금액: 금180,614,000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기존급식실 리모델링,
교문신설을 포함하여 산출)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함(예시: 전기, 소방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인증 관련 설계비 포함(인증 관련 수수료는 별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인증 관련 수수료는 별도)
※ 지질조사비(2공) 및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예정금액으로 함
※ 금회 증축 건축물 면적에 부합하는 법정 주차대수 설치 (서울시 주차장 조례 기준 이상 ~
서울시교육청 학교주차장 조례 기준 이하 설치)
※ 단, 설계예정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해당 시)기술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심의), 건설
위원회, 유관기관 협의 및 인증업무 등의 기간 포함

마. 설계(공모)범위

  • 영등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구조,

조명, 인테리어, 사인물 등의 설계용역
  • 각종 인증 등, 지질 조사비(2공),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업무

※ 세부사항은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바. 사용언어 및 단위: 한국어 및 미터법
3.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예정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 2 -

4. 공모방식: 제안설계공모
5. 참가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
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6.09.09.(수) 참가등록

2026.09.09.(수) 9:00
~2026.09.14.(월) 17:00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현장설명회 2026.09.15.(화) 14:00

  • 장소: 영문초 내 정문 앞(세부 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

2026.09.16.(수) 9:00
~2026.09.17.(목) 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질의응답 2026.09.22.(화) •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제안서 접수

2026.10.15.(목)
10:00~17:00

  • 접수장소: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검토 2026.10.21.(수) 예정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0.27.(화)

  • 심사장소: 영문초등학교(세부 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심사결과 발표 2026.11.03.(화)

  •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 3 -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7. 참가등록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9.(수) 9:00 ~ 2026. 9. 14.(월) 17:00
  • 접수방법 : 에듀디자인(http://www.edu-design.sen.go.kr) > 참가등록하기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는 참가등록 및 질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참가등록 확인: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기간 중 참가등록확인서(설계공모안 제출서) 출력

※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이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에 문의

나. 설계공모 참가자 제출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고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번역본으로 제출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8. 현장설명회
가.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6, 서울영문초등학교 정문(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나. 시간: 2026. 9. 15.(화), 14:00
다. 참석 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설명 내용: 공모일정, 현장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등 설명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2026. 9. 16.(수) ~ 2026. 9. 17.(목)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응답: 2026. 9. 22.(화)
라. 응답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안내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 4 -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
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0. 제안공모서제출
가. 접수일시: 2026. 10. 15.(목)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다. 접수방법: 현장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자료: 설계공모 지침서 3.1.(제출도서 목록) 참고
마. 제출 시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11.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일시: 2026. 10. 27.(화), 14:00
나. 제출 장소: 서울영문초등학교(세부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심사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2) 발표내용
가) 제안서로 발표 진행

  •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 5 -

경우 등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장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1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심사결과 발표(예정): 2026. 11. 3.(화)
나. 당선작 및 입상작 구분
  • 1등(당선작): 설계권 부여
  • 입상작: 보상비 지급

1 4인의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장려 10분의 1
◯
2 3인의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
3 2인의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
4 1인의 경우: 최우수 3분의 1
◯

※ 보상비: 금18,061,000원
※ 보상비 및 입상자 별도 통보, 지급 시기 등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3. 제공자료
본 설계공모에 참가 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다. 학교시설계획·설계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간행물 서울교육-2013-38]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매뉴얼[간행물 서울교육 2022-15]
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개정판)[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7.]
바. 지반조사보고서(서울영문초)
14. 설계계약
가. 당선작에 대한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나. 설계공모 당선자는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기계소방, 전기소방) 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 당선자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신속히 설계계약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

라.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2등, 3등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합니다.

마. 설계계약은 별도의 과업지시서 또는 지침에 의합니다.
바. 총사업비의 고려, 사업 여건 변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당선작 설계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 및 하자보증제 대상 용역입니다.
15. 저작권 및 출판전시
가. 공모안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릅니다.
나.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라.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다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합니다.
마.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6. 작품반환
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설계기본 방향 및 주안점, 공모안 작성 요령,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처

  • 공고서에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고지형 (☎02-2165-0314)
  • 공모지침서 및 용역지침서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권창우 (☎02-2165-0345)
  • 7 -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2026. 8.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과업내용 1 1.5 기본방향 2 1.6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5 1.7 일반사항 5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7 2.2 조사 및 자료수집 10 2.3 기본계획(계획설계) 13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4 2.5 실시설계 16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19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25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28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31 3.5 기계분야 설계지침 38 3.6 조경분야 설계지침 49 3.7 전기분야 설계지침 53 3.8 통신분야 설계지침 59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62 4.2 성과품 작성 63 4.3 성과품 납품 67 붙임(각종양식) 68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는 서울교육 급식환경의 질적 제고 및 다양한 변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급식실 증축 설계도서 작성

1.3 사업 개요

1) 명
칭 :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6, 서울영문초등학교 내

3)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학교 4) 대지면적 : 8,542.7㎡ 5) 건축면적 : 2,734.27㎡ 6) 연 면 적 : 12,804.48㎡ 7)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8) 건축제한 : 건폐율 50%, 용적률 200%, 높이 5층

9) 증축규모 : 연면적1,070㎡(허용범위 ±5%), 2층 규모(1층 필로티 포함)

10) 추정공사비 : 3,655,647천원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 등은 공사비 제외

11) 설계예정금액: 180,614천원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기존급식실 리모델링, 교문신설을 포함하여 산출)

12)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13) 특기사항

가)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급식시설 설치기준 및 검토사항 (학교급식법, 급식시설 계획ㆍ설계 지침 등)을 반영하도록 설계하며 보다 창의적인 설계 제안을 할 수 있다.

나) 모든 법령이나 기준은 최신의 것을 적용할 것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구조, 조명, 인테리어, 사인물 등의 설계용역 수행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2)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지질 조사비(2공),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업무

3)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9.14)]』을 적용하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1409(2011.03.22.):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우선 적용

4) 업무 내용

(1) 설계업무 : 계획(기본), 중간(기본), 실시설계(중급)

(2) 사후 설계관리: 설계변경 서류(도면, 내역서, 검토 등), 준공서류(준공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생성) 작성 제출

(3) 각종 인증업무: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설계 적합성 자문 등

(4) 조감도(A2), 사진 (5) 상세시공도서 작성 (6) 각종 심의 자료 작성 (7) 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1.5. 기본방향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교육시설로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시설,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1)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시설 조성

(1) 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급식시설 구축

2)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

(1)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기반 구축

(2)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공간 조성

(3)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

3) 교수 학습에 맞는 공간 계획 (1)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

(2) 다양한 수업형태로 인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

4) 사용자 행위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들의 행위 파악(①독립적 공간 구분, ②활동 종류에 따른 공간 형태 계획

③자연적인 형태 창출, ④색채 고려, ⑤변화적 높낮이, ⑥정적, 동적 공간구분

⑦교수학습에 따른 공간계획, ⑧휴게공간의 다양성, ⑨자연(환경)도입

(2) 특별활동, 취미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확보

①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교사활동 및 필용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③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5) 학교가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1) 교육시설의 지역주민 활용공간 연계 (체육활동, 도서실, 음악감상, 요가, 컴퓨터 교육)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계획

6) 친환경 학교 조성

(1)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그린스쿨, 녹색학교 환경 조성 개념 도입

(2) 건축계획 및 설계 고려(배치․평면계획, 녹지조성(생태공간, 생태조경계획),생태학습장,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공간 유지, 건물형태)

(3)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4) 재료․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5) 설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의거(국토교통부) 연면적 3000㎡이상을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는 녹색건축 인증(학교는 그린4등급 이상, 청사는 그린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6) 학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을 별동으로 신축·증축·재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화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에너지자립율 20%이상을 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단, 기숙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제외. 기숙사는 3000㎡이상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7) 가변적 융통성 공간계획

(1) 식당 및 급식실 : 큰 활동 및 융통성 있는 공간 활용

(2) 현관 홀 및 공용공간 : 전시공간, 휴게공간, 모임공간

8)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9)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증축 또는 잉여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2)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교육에 의한 공간 영향

10)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에너지 절약계획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② 건축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 별동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의 방위에 따른 배치, 용도 및 사용시간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구조체 축열 및 축냉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고려

④ 반투명․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

⑤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하고, 외부 출입구는 방풍실 계획

⑥ 고효율기자재,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절수기기(절수용 변기, 변기세정수로
손 씻는 장치, 샤워인클로저, 절수형 샤워 헤드, 절수용 음수대 등) 계획 검토

(2)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① 투수성 포장 계획 ② 우수저류시설 설치

③ 교지 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공간 조성 등과 아울러 생태마당 마련

④ 대지면적 1,000㎡ 또는 연면적이 1,500㎡ 이상인 학교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는 서울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건축공사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기본조례」

⑤ 건축면적 5,000㎡이상의 학교건물을 증축,개축,신축하는 경우는 빗물이용 설치대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8조」

(3) 신재생에너지 계획 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② 학교 건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학교 옥내ㆍ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ㆍ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안내시설(점자블럭,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계획,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

④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12) 계획 지침

(1)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

(2) 지구환경 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학교 시설로 조성한다.

(3) 각 실의 기능과 동선이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4) 경제적인 구조와 열손실을 방지하도록 계획

(5) 건물 외형은 자연경관 및 기존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변화성을 추구

(6)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Barrier Free)를 고려한 설계.

(7) 우리교육청 제시 자료를 참조하여 우리교육청과 협의 후 적용범위를 정한다.

① 학교시설의 색채계획 연구(서울시교육청, 2002)

② 그린스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반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도모)

③ 학교화장실 적정면제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교육청 제시 기준)

④ 학교 교사 내 오염물질 관리방안(학교보건법)

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2015.3.4.)]에 의한 내진설계

⑥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기준(서울시교육청, 2006)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9)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① 운동장 사용 계획(필요 시)

②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 등(공사장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량동선의 분리)

③ 예상 민원을 포함한 기타 필요 사항 등 (10) 본 지침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용. 1.6. 적용기준 및 특기사항 1)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설계기준에 의거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기본방향, 공통 및 분야별 기술지침의 관련기준을 참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특기사항(해당 시 적용)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2) 영구『준공표지판 설치』대상

① 모든 참여 기술자의 책임 설계 및 시공을 유도키 위한 영구『준공표지판 』설치 대상사업으로 도급자는 과업 종료 시 기술자 명부를 작성(붙임 서식1)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3532호(2011.06.10)]

② 기술자 명부에 있는 참여기술자(기능공 제외)는 『준공표지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동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용역기한 내에 건축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9)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0) 기 타

(1) 설계협의회(또는 설계설명회) 및 주요자재선정회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5)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6)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8)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8)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9)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석면조사 포함)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2) 설계설명회

① 설계설명회는 학교 건설공사 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2)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③ 인허가사항

지반 및 지질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지질 및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 조사내용(목적․개요)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 조사내용, 조사벙법, 조사장비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방법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조사 후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시료 채취

  •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 교란을 방지한다.

◉ 지하수위 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④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 기타 현장시험

  •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⑤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 채취된 시료의 토질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함수비 시험(KS F 2306)
  • 밀도시험(KS F 2308)
  •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KS F 2309)
  • 투수시험(KS F 2322)
  • 흙의 0.08mm 체 통과량 시험(KS F 2309) - 입도시험(KS F 2302)
  • 다짐시험(KS F 2312)
  • 현장밀도시험(KS F 2311)
  • 노상토 지지력비(CBR)시험(KS F 2320)

◉ 암석시험(필요시) : 암석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비중시험(KS F 2518)
  • 흡수율시험(KS F 2518)
  • 탄성파속도시험
  • 탄성계수시험
  • 포아송비시험
  • 일축압축강도시험(KS F 2314)
  • 삼축압축강도시험(KS F 2346)
  • 인장강도시험

◉ 시험시기 : 토질의 물성시험은 부지 내에서 채취된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5)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학교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하여 학교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학교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설치에 참고한다.

6)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7)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8)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9)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0)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11)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 부지의 입지조건 ◉ 유지관리상의 조건 ◉ 자연적 환경 조건 ◉ 사회적 환경 조건 ◉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 시공 상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의 계산 ◉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7)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4. 성과픔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2.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 포함)하여야 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효율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의 책정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4. 성과픔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4)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에너지효율1등급 및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일반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6) 공사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8)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VE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4호(2016.10.20):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8)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9)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환경보전법 (12) 도시가스사업법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4) 수도법 (15) 전파법 (1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 (19) 수질환경보전법

(2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21) 소음진동규제법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8)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3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6) 건축기계설비 표준공사시방서(국토교통부)

(37) 건축전기설비 표준공사시방서(국토교통부)

(3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9)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0)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1)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43호)

(42) 건설공사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교통부)

(43) 서울특별시 전문공사시방서 (44) 한국산업규격(KS)

(45)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0호)

(46)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47)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48)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49)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0)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

(51)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대한설비공학회)

(5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5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5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55)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56)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57)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58)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59)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무총리령)

(60)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6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6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63)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4)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6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6)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67)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68)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69)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7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71)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2) 서울시 여행Project 관련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관련사항 반영

(73)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7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75)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76) 하천설계기준(수자원 학회) (77)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78)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한국콘크리트학회)

(7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한국콘크리트학회)

(80) 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 (8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82)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598]

(83)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ㆍ설치ㆍ관리에관한기준

(84) 설계 시 다음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학교 계획․설계 지침서 ◉ 학교시설설계 안전매뉴얼 ◉ 에너지절약학교 연구 ◉ 생태학교 조성 연구 ◉ 무장애학교 설계 기준 ◉ 친환경학교녹화 설계지침 매뉴얼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www.sen.go.kr→교육청 안내→조직도→교육시설안전과→부서업무방

3) 성능기준

본 사업의 설계는 다음의 성능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1) 구조 안전 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하중 및 지반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내진․내풍․내설․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④ 본 안내서 3.1의 “2) 적용기준”의 각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 설계 시 내구연한은 반영구적으로 한다.

② 부식성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동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계획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방․내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발생시 그 확산이 최소화 되도록 방화구획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소방관련법 참조)

⑤ 기타 소방관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 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한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단열재는 시간이 경과해도 성능저하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실내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외기에 접하는 모든 부위(벽, 바닥 및 천장 스라브, 보 하부 등)에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동파 및 동해에 대비하여야 하며, 건물의 기밀(Air Tight)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창호는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기밀재료를 사용토록 설계해야 한다.

(5) 통풍 및 환기성능

실마다 실용적 최대 사용 인원수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6)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 어느 부분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면 결로 및 실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층, 최상층 창호의 결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7) 소음에 관한 성능

①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및 회의실 등 공동 사용시설은 그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외부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실 환경 관련 성능

① 가급적 자연채광을 최대한 도입하여 실내 환경에 쾌적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지붕(옥상), 실내, 외벽, 지하층, 녹화(조경) 조성 부분 등” 어느 부분도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성능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조건에 충분한 내구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지하구조물의 방수는 지하수위를 고려한 안전한 방수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10) 편리성

① 각 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배치,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설비는 사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재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4)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국제화․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 건축

②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 조성

③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

④ 토지이용효율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⑤ 시설물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고, 내구성, 안전성,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외장의 화려함(고비용)을 지양한다.

⑥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한다.

(3) 설계의 중점

① 건물층수, 구조, 형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며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기능, 구조, 미를 갖추어야 한다.

② 부지의 환경조건,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설별 소요면적으로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건립시설의 수나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면적증감 : 연면적±5% )

④「각 실별 단위공간 계획」은 계획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이 가능하나, 각 실 명칭은 동일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면적에 미 포함된 계단, 복도, 로비, 연결통로등 공용면적은 적절히 적용한다.

⑥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규모는 설계자가 건물규모에 적정한 공간을 공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⑦ 현관입구, 실내진입, 로비 등 모든 곳에는 가급적 턱을 설치하지 않으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에게 시설 사용의 장애가 없는 barrier-free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 교직원 및 외부인들이 다양한 이용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공간 계획을 하여야 한다.

⑨ 외부시설은 가능한 주민들의 도시소공원으로서의 쉼터기능과,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되어야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학습권 보장 및 학교보안 유지에도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⑩ 학교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특허기술 포함) 등을 채택 할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사업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시공자가 작성 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표기하여야 한다.(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83조)

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 품질시험빈도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2015-474호(2015.6.30)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설계도서(시방서, 설계설명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2)

④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비는 공사비 산정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의 착수 시 설계자는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확인
을 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지구단위계획, 인접 건축물, 공개공지, 보행
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등에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동선이 명확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⑤ 내부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⑨ 외부재료는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반영구적 재료로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선정

⑩ 기타 색상계획, 흡음 및 방진계획, 배수 및 방수계획, 창호계획, 로비 및 비상계단 등의 재료계획은 최상의 조건으로 계획

⑪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행정시설 등에 대한 보안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⑫ 옥상을 활용한 옥상조경, 정원 등 친환경 요소를 적극 고려 할 수 있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 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이나, 부착식 외장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 차양을 계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하여 벽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 또는 통로가 되는 위치의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3)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4)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5) 배치계획

①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배치 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토지 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들의 영역 관계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러운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교의 이미지에 적합한 시설들을 채택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시설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통합적으로 배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의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③ 부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된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④ 차량이 부지 내 진입 시 주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한다.

⑤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⑥ 배치계획은 반드시 건물간의 높이, Mass, 균형 등 미적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배치이어야 한다.

⑦ 계획부지 내에서 건물간의 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⑧ 지하층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한다.

⑨ 건물의 배치는 실의 기능 및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⑩ 재난에 대비한 소방용, 비상용, 시설관리용 차량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되어야 한다.

⑪ 학생 안전과 동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학교가 있는 경우는 운동장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는 별도의 옥외 공간 및 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주차계획

① 사업부지로의 차량출입계획은 사업부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②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에 적정하도록 설치한다.

③ 주차장법 및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위치 등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부지 내 종합적인 주차관리계획에 따른 주차관제시설을 계획한다.

⑤ 건물 내 옥내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주식 주차방식만을 계획한다.

(7) 방재계획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확보를 고려한다.

① 내진 안전성의 확보

◉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의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17-143호)」을 적용 한다.

②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시설과 피난유도시설이 고려되어야 하고,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률과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 소방설비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방관계 자재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재료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선택한다.

◉ 종합방재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총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8) 에너지 절약 계획

① 부지 환경 조건, 실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열 손실방지를 도모하여야 하며, 대체 에너지의 적용 시 대체 에너지 시스템(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건축계획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총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교실 남향 및 남동향 배치, 차양설치, 단열성능 향상 등 Passive 요소를 적극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축 인ㆍ허가 접수시 제출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검토 전문기관(학교는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9)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완료 후 관련 데이터를 취합기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하여야 한다.

○ 친환경 예비인증 자료 입력 신청서(서식13 양식참조)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제출처: [email protected])하고 접속코드 부여받은 후 예비인증 데이터 입력

②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도면을 기본도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건축도면: 1면으로 구성된 건물외벽전개도 - 전기도면: 1면으로 구성된 조명밀도계산서

③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도면을 기본도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토목도면: 내외부보행로의 레벨 치수(경사도, 기울기)가 1면에 포함된 배치도
  • 토목도면: 바닥마감재 상세와, 보행장애물 여부가 1면에 포함된 포장계획평면도
  • 전기소방도면: 시각경보기,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기가 1면에 포함된 소방간선설비평면도
  • 기계도면: 위생기구 전개도가 1면에 포함된 위생기구상세도

2) 건축계획방향 (1) 대지이용계획

① 시설물의 성격에 적합한 외부공간체계를 부여하고, 공간의 위계성 및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 부여

(2) 평면계획

① 각종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사용자들에게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 계획한다.

③ 로비, 홀은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학교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 두고 교실과 보조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필요시)

⑤ 급식실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하며, 식당은 가능한 학교에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고려되어야 한다.

(3) 입면계획

①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그리고 학교로서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첨단시설에 부응하는 외장 마감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입지조건과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단면계획

① 실의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각 시설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합하게 계획한다.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
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이나 특정자재를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하며,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관련 : 시설공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행정관리담당관-3698호(2010.04.23)]』

(3)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7)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6-317호(2016.5.31)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설계 시 반드시 구조검토(내진 설계포함)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하되, 이와 별도로 관련규정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붙임서식8~9)를 제출하여야한다.[관련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규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3) 구조계획

(1)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2)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4) 주요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1) 구조계산에 의한다.

(2) 구조용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24N/㎡ 이상을 권장한다.

5)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6-317호(2016.5.31)을 적용한다.

② 도서실의 수장고, 이동식(모빌렉)서가 등의 설치 시 집중하중의 이동발생 시에도 안전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하는 부위는 그 중량(토심 900㎜이상)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 하여야 한다.

⑦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적재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옥상에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등에 필요한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중량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6) 적재하중

①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 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되는 실은 별도 계산한다.

② 기계설비의 하중 : 기계설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의 하중조건에 따라 설계 한다.

③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 또는 외부주차장이 설계될 경우에는 관련기준에 의거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7) 풍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6-317호(2016.5.31)에 따라 해당지역의 설계기본풍속 및 노풍도를 적용하되 구조물 형상에 따른 풍압산정은 규칙에 따른다.

②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③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①의 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지진하중

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6-317호(2016.5.31)에 따르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관련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고시(2015.3.4))

②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9)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 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 중의 부력발생 여부도 포함하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

(10) 온도하중/건조수축하중 구조내력 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1) 기초설계

①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6-317호(2016.5.31)에 의함

② 최종 배치도에 지반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형식을 표기한다.

③ 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건설계획고, 구조가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12) 구조해석

①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②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③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티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
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13)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 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6)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①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② 구조계산서 작성 ◉ 일반사항 ◉ 구조개요 ◉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 구조설계기준(SYSTEM) ◉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 부재단면 요약 ◉ 구조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 설계하중 산정 ◉ 구조해석 ◉ 부재설계 ◉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 내진, 내풍설계 검토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6)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계에 반연한다.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0)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1) 건설기계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사용토록 한다.

(12)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3)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 토지,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는 완벽한 구조물로 설계한다.

(14)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5) 토공량(사토 또는 순성토량)이 10,000㎥이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경우는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관련 :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2009.08.17) 참조]

2) 설계기준 및 범위 (1) 설계기준

①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분야 설계는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토목부분의 설계범위 ① 토공계획 ②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③ 구조물계획 ④ 하수도계획 ⑤ 도로 및 포장계획 ⑥ 기 타 3) 지반조사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연약지반, 구조물의 기초형식에 따라 지반조사계획 및 결과를 구분하여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설계도서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4) 세부 설계지침 (1) 토공계획

① 토공설계는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고 부득이 한 경우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최소거리, 최소경비로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반거리는 반드시 실측한다.

②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⑧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⑨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접 지역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⑪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⑫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⑬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⑭ 비탈면 구배는 토사인 경우 1:1(성토 1:1.5)을 기준으로 하고 수직고가 5m이상일때는 5m마다 소단(1m)을 설치해야하며, 비탈면 보호방법은 현장상황에 따라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사면붕괴 등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한다.

(2)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①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가시설 계획

◉ 굴착방법, 지보공법, 차수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안전하며,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해야 한다.

◉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구조물의 침하방지 등을 위해 계측기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주변지형의 변동을 관측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전한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흙막이 벽의 변형량, 지보재의 응력 또는 하중, 토압 및 지하수위, 인접구조물의 균열, 기울기 측정, 인접지반의 변위량(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등에 대하여 계측기의 종류, 계측빈도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지하굴착 및 가시설재 처리로 인한 주변 민원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하터파기 시 인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이 있어 사업추진에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는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한다.(참고 : 건축법제41조).

④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의 버팀 보는 좌굴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구조물 계획

①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폭설, 기습한파 등을 고려한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 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⑤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실내시험 데이터 및 유사 현장의 지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피복두께 등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야 한다.

⑦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옹벽

◉ 옹벽은 전도, 활동 및 토압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정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1.5, 2.0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력은 기초 저폭의 1/3이내에 들어오도록 하고,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한다.

◉ 옹벽표면에는 V형 홈을 가진 수축줄눈을 설치하고 그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5.0m, 역T형 및 L형옹벽 6.0m이하로 설치하며, 신축이음의 설치간격은 중력 및 반중력식옹벽 10.0m, 역T형 및 L형옹벽 18.0m로 설치한다.

◉ 옹벽에는 배수공(PVC 파이프: Φ50mm)을 2㎡당 1개소를 설치하며, 최하단 배수공은 기초지표면에서 10cm 위에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옹벽후면 유출수에 대한 배수는 후면에 일정규모의 잡석을 채워서 배수공으로 배수시켜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저하시키고 필요한 경우 잡석 채움 최하단에 유공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의 영향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구조물 설계는 실제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⑨ 양압력 처리계획(필요시)

◉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상우려가 있을 경우 방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 적용 지하수위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도계획

① 하수도계획은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분야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하여 설계한다.

②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④ 강우강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 강우강도식 :

⑤ 관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하며, 하수관은 φ450mm이상, 연결관은 φ300mm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계 최대 유량에 10 ~ 20 %의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

⑥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낙차용 맨홀 설치)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은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우수맨홀은 낙차를 두어 이물질 유입 시 청소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⑨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

◉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우수받이 및 집수정은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 오수받이 바닥은 인버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⑩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 하여야 한다.

⑪ 관로계획 시 모든 지질에 대하여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장기침하에 대비한 관 기초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⑬ 절취 및 비탈면의 배후지가 넓어 강우 시 다량의 표면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머리를 따라 산마루 측구를 설치해야 한다.

⑭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및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⑮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 및 포장계획

①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②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부분은 통과 예상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⑤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고압블록, 점토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⑦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관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6) 기 타

①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② 옹벽설치 시 상단, 비탈면 상단, 인근 지장물 등 추락위험 등이 있는 곳은 반드시 안전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시 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 시는 공사를 분리발주토록 설계도서를 분리 제출한다.

⑤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이용자의 편의 및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출입로가 경사 등으로 결빙 시 차량 미끄러짐이 우려될 경우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미끄럼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에 의거 설치하되, 학교외부의 도로(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학교경계에는 외부인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학교개방성에도 부합하는 투시형휀스나 담장(지면에서 노출된 기초 높이를 포함하여 H=1.5m이상)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5 기계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학교 부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하여 강당, 체육관, 교육시설 등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물의 기계설비는 거주공간의 환경을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① 설비기기 용량의 최적화 계획 ② 초기 투자비와 운전비가 저렴한 설비 계획

③ 용도별, 사용 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조닝 계획

④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계획

⑤ 보수점검이 용이함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고려 등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손색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3) 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 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하도록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가동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개별 냉난방 설비의 적용 시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시스템을 적극 검토한다.

(7)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에너지 채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8)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9)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한다.

(10)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한다.

(11)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및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우리시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과 에너지 절약계획, 환경오염방지 등을 적극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설비에 대한 Life Cycle Cost, 유지보수, 장래 설비 증설․변경,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① 쾌적한 실내환경 ◉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 소음 및 진동 최소화 ②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및 부하산정의 적정성

◉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적극이용 검토

2) 세부사항 (1) 열원설비

①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②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③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④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⑤ 건축 증축 및 확장에 대비한 열원설비의 대응방안 및 장비 스페이스의 고려

⑥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의 열원 선정 및 연계 계획

⑦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⑧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공조설비 계획

① 용도별, 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②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③ 강당, 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설비 검토

④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⑤ 내부공간의 구획 및 파티션 변경(공간의 면적증설 및 변경 대응방안 반영) 등에 대응하는 공조방식 적용

(3) 위생설비 ①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②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③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④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⑤ 저층부의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⑥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⑦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⑧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⑨ 화장실의 중수도(빗물활용 포함) 이용 검토(필요시)

⑩ 학생(유, 초, 중, 고) 및 교직원 등 사용자 규모별 계층을 고려하여 각 신체에 적합한 위생기구를 고려하여 선정[참고자료 :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2009.09(서울시교육청)]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①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②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③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④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① 주변 환경오염 방지

②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①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②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③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7)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계획시

①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②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③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④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⑤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⑥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3) 설계범위 (1) 적용설비 검토 ① 열원설비 ②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③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④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⑤ 소방설비(기계부문) ⑥ 자동제어설비 ⑦ 방음․방진설비 ⑧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⑨ 가스설비 ⑩ 승강설비 ⑪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⑫ 기타설비(쓰레기처리설비, 주방설비, 중수도설비 및 우수이용설비 등)

4)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①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②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③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서울시 급수조례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 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검토하여 설계 계획한다. [참고자료 : 학교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2009.09(서울시교육청)]

(6)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5) 적용 법규 및 기준

(1) 건설기술관리 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2)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6)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7)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9)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10) 하수도법 (11)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1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1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7)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18)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9)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편) (20) 한국산업규격(KS)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22)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①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③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
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④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 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 야 한다.

⑥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외)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설비운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①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② 지역난방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을 검토하고, 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개별냉난방 열원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③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⑤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⑥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템을
적용한다.

⑦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⑧ 냉각탑은 레지오넬라균 방지를 위한 수처리 설비를 반영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사양은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매연 등에 오염되거나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⑩ 냉각탑은 냉각수의 비산, 백연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며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⑪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또는 환기조화설비)

① 실내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개별 냉난방, 중앙 냉난방 방식 및 지역 열원을 고려한 존별 냉난방 방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한다.

③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⑤ 필요시 일부실에는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⑥ 전산실 등은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⑦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⑧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 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⑨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⑩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⑪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⑫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다.

⑬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⑭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 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구한다.

⑮ 건물 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①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②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③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구에서 최소 5m 이상이 떨어지도록 검토한다..

④ 주방, 식당,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 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 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⑥ 공동구 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기정화처리 후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5)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

◉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조경 급수 포함)

◉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 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 을 다르게 표시하고 용도별 배관의 표찰을 붙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 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 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② 급탕설비

◉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 및 개별식을 검토하여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③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수 시에는 동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
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 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①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 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④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⑥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⑦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⑧ 학생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7)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①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④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⑤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⑥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⑦ 자동제어 설계기준

◉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 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⑧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
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 중앙관제장치

  •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 가습량 제어 -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⑨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⑩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8) 방음․방진설비

①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②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 록 방지대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③ 기계, 전기 장비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오․폐수처리 설비

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록 한다.(토목공사와 연계)

②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0) 도시가스설비 ① 적용할 법규 및 표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내가스 관련고시 등 제반 규정 및 가스안전공사의 제반규정

② 가스차단장치

◉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③ 가스정압기실(자체)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11) 주방설비

①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 사용 시에 대한 인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③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⑤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구의 외장은 깨끗하고 미려하여 조잡스럽지 않아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⑦ 주방기구 사용자재는 스텐레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⑧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12)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필요 시)

①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사용은 경제성을 분석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우수 저류조를 검토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승강설비 계획 시 ① 설계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② 세부지침

◉ 승강기는 용도별로 구분하고, 외장은 최고급형 자재를 사용한다.

◉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CCTV카메라 및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기 기계실에는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 60m/min 이상의 속도 및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승강기는 이용 대상이 어린 학생들인 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하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승강기 제조업)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속도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실내마감을 적용하도록 계획한다.

◉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15)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필요 시)

① 주차장 설비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계획 검토

② 자연환기방식, 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 제시

③ 지하주차장의 기계식 환기용 팬은 대수 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방식을 검토하여 선정

◉ 주차설비계획 (주차장 환기설비 포함)

◉ 주차장 기전설비 및 장비 배치에 관한 사항

◉ 주차시설 형식 및 주차설비 선정계획 검토 ◉ 배출가스의 환경오염 검토에 대한 사항

(16) 시험․조정․평가(TAB) : 적용시는 공사비에 반영해야함

①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베이큿아웃, 공기질측정 병행실시)

②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 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17) 시운전 계획

①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②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반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18) 상수도 계획

①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③ 급수량 산정은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④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급수관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의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⑦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9) 기 타

①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④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6 조경분야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 계획의 주안점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화단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놀이 및 휴식시설은 학생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도입 배치하여야 한다.

(4)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6) 설계는 반드시 조경전문가에 의해 설계하고 식재는 입지조건과 생육조건에 부합되는 수종, 고유전통과 향토성이 강한 수종 등 우리나라 나무, 우리나라 꽃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생태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경제성 및 종합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 음감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계획하고 주변환경 및 기존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한다.

(7) 건축물 옥상 등에 대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반 녹화를 계획하여야한다.

(8) 학교 운동장 등 주변 녹지 공간에는 큰 나무 위주의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고 학교 및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 생태관찰 학습공간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9)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0) 조경은 해당지역 조례와 국토교통부 조경기준(고시 제2015-787호) 등을 참고하고, 학교 조경공사임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부지 내 기존수목은 가능한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학교 포함)와 도급자가 협의 후 이식 등이 불합리한 경우나, 조경수목가치가 없는 수목은 벌채한다.

(12) 설계서 작성 시 수목(초화류 포함)식재에 대한 수목대장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붙임 서식10 참조}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대장에는 개별 수목에 대한 가액과 조경시설현황(면적, 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황 조사분석 (1) 자료조사

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실측

①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②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3)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①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기존 지빈의 표토 사용여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지 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 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조사사항

①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기본설계

(1) 주변 환경 및 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상에 맞는 조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2) 이용자들의 휴식 및 운동을 위한 동선 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3) 주요 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4)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4) 실시설계

(1) 기본설계는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 설계에 임해야 한다.

(2)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및 본 과업과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4) 조경 설계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2015-787(2015.11.5)] 및 규칙․지침과 서울시 건축조례 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5) 공종별 상세설계 (1) 단지설계

①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② 부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건축 구조물과 토목 단지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조경시설물 설계

①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인간 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 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③ 필요에 의하여 옥상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는 수목의 생육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⑤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한국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⑥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⑦ 벤치,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수요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⑧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⑨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경수목 및 식재설계

①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③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식재지반의 배수는 침투형 집수정설치 등으로 최대한 자연지반에 빗물이 많이 스며들고 머무를 수 있게(표면에 빗물의 고임이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6) 식재 수량

① 식재수량은 아래표와 같이 지역별 적정 수량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지 역 교목 수량(㎡당) 관목수량(㎡당) 비 고 상업지역 0.1주 이상 1.0주 이상

참고사항 : 해당지역의 조례에서 식재수량을 달리한 경우나,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식재수량을 달리할 수 있다

공업지역 0.3주 이상 1.0주 이상 주거지역 0.2주 이상 1.0주 이상 녹지지역 0.2주 이상 1.0주 이상

② ①에서 지역별로 제시한 적정수량의 교목기준은 흉고직경 5cm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이어야 한다.

③ ①과②의 기준보다 큰 대형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식재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관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2015.11.5)-조경기준]

(7) 기타사항

① 각종 재료는 환경 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6) 놀이시설 설계(비품성격은 제외) - (필요 시 적용)

(1) 놀이시설은 설계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학교에 놀이시설관련 비품예산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는 제외한다.

(2) 놀이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과 국내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동선,․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놀이시설 설계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적정하게 구체화시는 것이 중요하며, 요구되는 기능을 정리하고 사용되기 쉬운 구조물들을 설계한다.

(4) 부지의 지형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5) 놀이시설은 학생들의 연령 또는 성별에 의한 놀이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용자에 적합한 시설내용과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한, 놀이 시설은 학생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수경시설(생태연못 관련) 설계(필요시 적용)

(1)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2)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3)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 주변 환경 및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4) 초기 원수 및 보충 수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수원을 확인하고 양호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설비로 설계한다.

(6)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8)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9) 급수원은 상수, 지하수, 중수, 하천 등 현지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3.7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전력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3)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5)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6)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9)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로서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는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1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2) 설계제도에 사용되는 심볼 및 용어는 한국산업표준규격 KS를 적용하여야 한다.

(13)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8)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1)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2) 서울시교육청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1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5) 건축법 (1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18)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19)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0) 한국산업규격(KS) (2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3)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ㆍ전열설비 (6) 접지ㆍ피뢰침 설비 (7) 소방전기설비 (8) 무정전 전원 설비 (9) 기타 전기설비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②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특고인입은 2회선 (상용, 예비)을 인입하되 본 선로 사고 시 예비선로로 즉시 절체하여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④ 특고인입용 지중케이블은 수밀형 무독성 난연(FR-CNCO-W) 케이블을 사용하고, 예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⑥ 수변전 설비는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⑦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고 지하 변전실의 경우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⑨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⑩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⑪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⑫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⑬ 모든 설비는 내진, 진동, 소음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변압기 1, 2차 측 모선은 고장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정전 시 부하 절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Tie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⑮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하여야 한다.

⑯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예비전원설비 ① 비상발전기

○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 발전기 운전 시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③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전력간선설비

①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⑥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⑦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4) 동력설비

①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③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④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②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등기구의 선정은 LED조명기기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④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⑥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⑦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⑧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⑪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⑫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⑬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⑭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⑮ 30W초과 60W이하 면조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4084(2015.06.26.)]

(6) 접지 및 피뢰설비

①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⑥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⑦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7) 소방전기 설비

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③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⑦ 층고가 높거나 감지기 오작동 시 교체하기 어려운 곳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8)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기타 전기설비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8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4) 교육시설 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보안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S(TPS)실을 계획하되, 설치되는 전기장비와 통신장비, 각 용도별 배선이 적은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교육실, 강당 등 교육·문화공간에는 적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9) 통신실 위치는 침수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11)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이상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13)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5) 주차장에는 필요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통신기본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파법

(5) 정보통신단체(TTA) 표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8)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9) 전력기술관리법 (10) 건축법 (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1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5) 각급학교 망분리 및 학내망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교육정보학과-6871(2018.6.28.)

(1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영상 및 음향설비 (2) 전관방송설비

(3) 기타 정보통신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학내전산망 등)

4) 설계기준 (1) 전관방송설비

①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모든실에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방송설비는 용도별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 상태를 점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계획한다.

③ 디지털 방송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음악방송 등)을 갖는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④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구역)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되어도 다른 층(구역)의 실시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은 별도 회로 구성 등 방안으로 배경음악(BGM) 방송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⑥ 전관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방송실 등)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 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 설치를 검토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⑦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⑧ 필요한 장소에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리모트 앰프 설치 또는 관리실의 그룹별 리모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한다.

(2) 통합배선설비

① 통합배선선로는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갖도록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회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②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인출구 등은 LAN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⑤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TPS(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⑧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⑨ 통신용 cable duct 또는 tray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한다.

⑩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고려한다.

(3) A/V설비 및 기타설비

①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④ 영상방송 시에는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방송의 경우는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장치를 검토한다.

⑤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4) 주차관제시스템

①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5) TV 공동시청설비

①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시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녈(교육 방송2, 공중파방송4 포함) 설정이 다양하도록 계획한다.

③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④ 건축물 내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근거리통신망설비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향후 교육방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①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 가능하도록 각종 실 용도에 적합한 설계를 권장하며,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②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발주청의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에 구축계획을 협의한다.

③ 네트워크를 광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송장치·단말 등의 연결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 가능한 해킹방지 패치코드용 광케이블(광점퍼코드)로 계획한다.

④ 구내통신설비(배관, 케이블, 광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선로)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감시 및 운용·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도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⑤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⑥ LAN 장비 및 자재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⑦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⑧ 모든 LAN 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패널(모듈분리형 포함)을 설치하고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⑨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 CC(EAL3+)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⑩ 네트워크 구성은 학교급별 및 사용용도에 따라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서비스망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필요시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고려)

⑪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장비에서 말단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⑫ 구조체 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시접지 라인과 공통접지하며, 접지 2차측에는 SPD를 반드시 계획한다.

(7) 전화설비

①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숙직실, 관리실 등은 비상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9) 기타 정보통신 설비

①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인터넷통신 등)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네트워크 해킹지점 감시 설계 등)

③ 필요시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운용·관리의 스마트화를 반영한다.

3.7 공공건축 사전검토 관련 설계지침

설계공모서 Ⅱ. 설계지침을 반영하영 설계 적용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11호(2015.12.8)[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단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교육시설과-1409(2011.03.22) : 학교시설사업 설계대가 표준화] 지침 적용).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5)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3)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CD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한 대상, 작성방법 등 필요사항을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적절히 표기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분야별 세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경우는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 또는 선택하여 시방서를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 관한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을 채택한 경우는, 동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야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후, 발주자, 수요자 등이 참여한 공신력 있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관련:시설공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698호(2010.04.23)])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검토보고[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2010.11.26)』]지침에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⑧ 발주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할 경우 도급자(설계자)는 동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관련서류나 회의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7)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설계자는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제1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관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⑤ 관급자재 구매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호(2010.11.26) : 시설공사비 절감방안』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061호(2011.05.04) : 공사자재 표준화(창호 및 후로링)』지침 참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개략공정표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9)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10)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면 제출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기본(중간)설계납품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70일 이내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 A2, A3 각1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각5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A4 각5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5 예산내역서(실내역),예산내역서(공내역) A4 각5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5 단가산출조서 A4 각5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5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5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3 조감도(사진) 5″×7″ 10매 및 필름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5 지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등 A4 각5 설계협의 자료(자재선정회,주요자재 선정내용) A4 & A3반책 2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4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 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3) 기타 납품요구

(1)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시설이력관리를 위한 서류(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 및 참고하여 작성)

  • 시설이력 갱신현황(공간현황, 외부 및 건물시설현황)

- 단선도면(실코드 포함)

(2)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공개제 시행에 따른 주요자재선정서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2] 설계협의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설계협의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구 분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홍길동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 설계협의회 각 자료 첫장에 표기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8]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12.3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6층 이상의 건축물)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V0=(m/sec) 노풍도 A, B, C, D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δy-max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고유치 해석 (동적해석시)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1st모드 Sec % 2nd모드 Sec % 3rd모드 Sec % 15)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9]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10] 수목관리 대장 공 사 명 : 조경공사개요

◦ 조경면적 : 대지면적
㎡, 조경면적(법적면적)
㎡, 조경비율(법적비율)
%

◦ 주요사업 내용

  • 수목 : 교목

주, 관목
주, 초화류
본

  • 조경시설물 : 파고라 개소, 각종의자 개, 생태연못 ㎡, 자연학습장 ㎡, 잔디포장 ㎡, 등 표기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설계금액(조경공사분) : ○○○천원 수목대장 구분 수목종류 규 격 설계내역서 기준(원) 고유 수종 (○,×) 준공확인 수량 비고 수량 (A) 단위 단가 금액 식재수량 (B) 증감 (C=A-B) 교목 청단풍 H4m 흉고15cm 15 주 150,000 2,250,000 신설 소계 관목 산철쭉 H0.3*W0.3 1,500 주 3,500 소계 초화류 맥문동 5분얼 2,000 본 250 소계 합계

참고 : 1. 작성순서는 교목, 관목, 초화류 순으로 작성

2. 단가는 자재비+식재비(노무비)+제경비(부가세 포함)가 포함된 단가임

3. 비고란에는 수목의 식재방법(신설, 이식, 폐기 중 택일)과 증감사유 기재(정당한 사유없이 증감사유 발생 시 재시공 조치)

4. 수목관리대장 작성 대상공사는 조경공사가 있는 모든 공사에 해당됨.

5. 수목관리대장 작성대상자는 설계시는 설계자, 공사시는 감리자가 준공 시 확인한 후 작성 제출한다.(동자료는 사업준공 시 학교에 인계․인수될 자료로 정확히 기재요.

[서식11] 주요 자재 선정서

◇ 목
적 :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3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에 대하여 선정

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창호재 ㅇㅇㅇ ㅇㅇㅇ 00건축사 ㅇㅇㅇ 학교장 000(주) ○ 제3단자 단가 000-00 바닥재 ㅇㅇㅇ ㅇㅇㅇ 00건축사 ㅇㅇㅇ 주무관 000 ○ 자재공법 선정위 탄성포장재 ㅇㅇㅇ ㅇㅇㅇ 00기술사 ㅇㅇㅇ 시설과장 ○ 계약상대자 설치 별첨 조경시설 ㅇㅇㅇ 파고라 (ㅇㅇ형) 학교장 학운위 ○ 계약상대자 설치 별첨 20 . ㅇ. ㅇ.

설계자 : ㅇㅇ건축사 사무소
ㅇㅇㅇ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작성요령 -

○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 자재(공법)가 포함된 모든 시설공사(단, 공급자 설치 자재는 노무비를 포함)

○ 품목군 : 예) 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수관보일러, 노통연관보일러 등) 제품군 별 분류

○ 자재(공법)분류 : 일반, 특정 - 일반과 특정 분류 기준

* 특정 : 특허, 신기술을 포함한 기타 방법으로 보호받는 자재(공법)

특허 또는 신기술이 없더라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자재(공법)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명기된 특정인(사업자)이 수행하는 자재(공법)

* 일반 : 모델명이 있음에도

①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②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자재를 설계서 작성시 기준을 설정하고자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기재한 후 “동등이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여러 제품을 선택 가능하게 한 경우는 일반으로 기재

* 기타사항 : 당초 경쟁입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홈페이지 등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수정공고 하여야 한다.

○ 선정자가 학교일 경우는 공문으로 제출받아 비고란에 문서번호 기재

  • 학교관계자가 특정자재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구체적 선정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요구하고 집행부서는 설계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미 수용시 검토내용 회신)
  • 운영위원회, 학교 선정위원회, 설계설명회의 경우도 포함

○ 선정자가 설계자 또는 공무원일 경우 설계설명서에 비교검토서, 사유, 의견 등을 기재할 것.

○ 집행계획(아래항목 중 선택)

  • 3자단가구매(조달우수포함), MAS구매, 자재(공법)선정위, 도급자 선정, 경쟁입찰, 수의계약

○ 제외 품목군

  • 공통 : 철근, 시멘트, 레미콘, 골재, 형강, 가설재 등
  • 토목조경 : 포장재, 배관재(관, 맨홀 등), 흙막이용 자재, 수목 등
  • 설비 : 배관재, 밸브류, 도기, 온수기, 수전 등

- 전기통신 : 전선, 배관, 덕트 등

※ 단, 제외품목으로 선정한 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시장에서 일반적 구매가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 특정자재(공법)로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예시: 절수형 양변기)

[서식11] 자 재 선 정 위 원 회 의 견 서 ▣ 사업명 : ▣ 선정위원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 선정심의 자재 자재명 회사명(모델명), 국산or수입산 선정결과 선정자재

20 .
.
.

작성자(회의 주재) : ◯◯설계사무소
(인)

※ 본 양식은 수정·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자는 회의 시작 전 아래 사항을 위원들에게 낭독한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공사용 자재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정위원회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선정위원께서는 색상, 디자인, 내구성

및 친환경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재선정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필히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재선정 개최를 사전 인지하고 일부 업체는 방문·홍보 및 부정한 청탁(금품 지급, 약속 또는 암시 등) 의심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자재선정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방문홍보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학교관계자(행정실장)가 유무 확인

둘째, 선정위원은 자재선정에 있어 특정자재 선정을 타 위원에게 설득·동의·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선정위원 각자 독립적으로 선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단, 상호협의는 무관)

셋째, 설계자는 회의를 주재하며, 담당공무원은 필요시 배석하여 사업관련 보충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설계자는 선정위원이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3개사 이상의 자재 샘플이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우열이 쉽게 판단되는 샘플이나 자료 제시하여 특정자재가 선정되도록 하는 행위 방지)

다섯째, 설계자는 추천자재가 수입품일 경우 제품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당초 선정된 디자인, 색상 등 동일한 제품이 없을 수 있음을 선정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서식12] [별지 제1호 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서식13] [별지 제2호 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서식13] 친환경 예비인증 자료 입력 신청서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연면적(㎡) 발주자 소속 부서 성명 연락처 작성자 소속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작성자 소속 2. 입력 분야 분야

□ 녹색건축인증
□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해당분야 V표시)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식14] 1. 공통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2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가설휀스 부지경계 E.G.I철판 H=2.4m 「학교공사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참조 A00-1 가설건물 - 조립식가설사무소, 실험실, 창고 A00-2 세륜시설 - 세륜시설(롤타입)-8롤 A00-3 리프트 - 인화물용리프트 1톤*45m A00-4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2. 비계 공사(강관 비계)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60 10”에 따른다.

②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비계 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강관비계 건물 외부,내부 12개월(발판 유), 10m 이하 A00-1 틀비계 건물 내부 위치, 규격 도면 참조 A0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3. 타워 크레인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가설공사 일반사항는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②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가설계획 타워크레인위치 위치, 규격 도면 참조 A00-1 기초공사 파일기초 파일 기초 구조평면도 A0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4.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 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섬유보강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22”에 따른다.

② 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0”에 따른다.

③ 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1”에 따른다.

④ 매스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2”에 따른다.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2”에 따른다.

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 2층 기둥,보,스라브,옹벽

레미콘[관급], 25-24-12, 구체Con'c

A00-1 가축사 기둥,보

레미콘[관급], 25-24-15, 구체Con'c

A00-2 지하층 지하층, 옥상

레미콘[관급], 25-18-15, 무근Con'c

A00-3 지하층, 옥상

레미콘[관급], 25-18-15, 장비기초Con'c

A00-4 기초하부 기초저면

레미콘[관급], 25-18-8, 버림Con'c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5. 철근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 시방서 14 20 1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철근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o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 부재 구분 강도 도면번호 D13 이하 Fy = 500Mpa(SD500) A00-1 D16 이상 Fy = 600Mpa(SD600) A00-1 o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접하는 경우

80mm 도면번호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한 경우 D29 이상인 철근 60mm A00-2 D25 이하인 철근 50mm A00-2 D16 이상인 철근, 철선 40mm A00-2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슬래브, 벽체, 장선 D38 이상인 철근 40mm A00-2 D35 이하인 철근 20mm A00-2 보, 기둥 주철근,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40mm A00-2 쉘, 절판 - 20mm A00-2 o 철근의 이음 - 압축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단위 : mm) 철근크기 D10 D13 D16 D19 D22 D25 도면번호 이음길이 Fy = 500Mpa 410 540 660 780 910 1030 A00-3 Fy = 600Mpa 540 710 870 1030 1190 1350 A00-3 - 인장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1) A급 이음(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 1.0Ld

2) B급 이음(A급 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3Ld, 단, Ld는 1.1.7의 정착길이임.

- 부위별 이음 위치

1) 기둥(Column) 및 보(Beam & Girder)

2) 벽체(Wall) 3) 슬래브(Slab) - 일반 철근의 정착길이(Ld) (단위 : mm) 콘크리트강도 (Mpa) 철근크기 (fy = 500Mpa) (fy = 600Mpa) 도면번호 인장철근 압축철근 인장철근 압축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24 D10 490 640 260 590 770 310 A00-4 D13 640 830 340 770 1000 400 D16 790 1020 410 950 1230 490 D19 940 1220 490 1120 1460 590 D22 1350 1760 570 1620 2110 680 D25 1540 2000 640 1840 2390 770 (NOTE)

1. 상부철근은 정착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

2. 지름이 6mm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mm 이하로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 철근은 0.57Ld

3. 에폭시도막, 경량콘크리트 사용시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소요철근량 / 배치철근량에 대한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5. 표의 값은 간략식에 의한 값으로 필요에 따라 상세식을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예)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도면(A00-8)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 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 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각 층 최상층 슬라브, 보하부 거푸집/보통마감, 0-7m이하, (3-4회) A00-1 벽체, 기둥, 보측면 거푸집/유로폼, 0-7m 이하 A00-2 슬라브 DECK PLATE(관급) THK=200 A00-3 각 동 계단실 내력벽 제치장거푸집, 송판무늬, 1회 A00-4 각 동 기초 매립거푸집, 6회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예) 제치장거푸집(송판무늬 1회) 재료는 도면(A00-8)에 따른다

7. 강구조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31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제작은 “표준시방서 14 31 10”에 따른다.

② 용접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③ 볼트접합 및 핀 연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④ 조립 및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30”에 따른다.

⑤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0”에 따른다.

⑥ 용융아연도금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5”에 따른다.

⑦ 내화피복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50”에 따른다.

⑧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강구조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o 앵커볼트(ANCHOR BOLT)

  •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더블너트 조임으로 한다.

  • 앵커볼트에 전단력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워셔두께를 검토한 후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한다.

가. 앵커볼트 구멍지름 (d : 공칭지름) 구멍지름(mm) d + 5.0 나. 앵커볼트 매입길이(Ld)-Hook 설치 앵커볼트 재질 콘크리트설계 기준강도(Mpa) 매입길이(Ld) SR 24(SS400) 18 ≤ fck < 21 45db 이상 21 ≤ fck < 27 35db 이상 o 큰보 + 작은보 (Beam)

  • 전단접합 (Shear Connection)

H-형강 큰보 + H-형강 작은보 o 엔드탭과 뒷댐철판용접

  • 엔드탭의 재질은 모재와 동등한 것 이상으로 하고, 형상은 같은 두께의 것을 이용 하며, 길이는 아래표와 같이한다. 단, 미리 “용접부가 시험에 의해 용접 끝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재질 및 형상의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엔드탭의 길이 뒷댐철판의 두께 용접공법 Ls 용접공법 t1 손용접 35 이상 손용접 6 이상 반자동용접 38 이상 반자동용접 9 이상 자동용접 70 이상 자동용접 12 이상

(NOTE)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ex) 표준시방서 내화피복공사(14 31 50) 3.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3.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3.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o 공사시방서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 : 뿜칠공법(암면뿜칠)이며 도면(A00-0)에 따른다

8. 조적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벽돌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2”에 따른다.

②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5”에 따른다.

③ 단순조적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6”에 따른다.

④ 보강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7”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적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 8층 화장실 '0.5B 시멘트벽돌쌓기 A00-1 '1.0B 시멘트벽돌 쌓기 A00-2 지하층 외벽 방습벽 '4인치 블록보강쌓기, 한면치장(사춤1종) A00-3 칸막이 벽 '6인치 블럭보강쌓기(사춤1종) A00-4 '8인치 블럭보강쌓기(사춤1종)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인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o 공사시방서 신축줄눈재 : 익스팬션죠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도면(A00-8)에 따른다.

9. 석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화강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2”에 따른다.

② 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3”에 따른다.

③ 기타통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5”에 따른다.

④ 건식석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6”에 따른다.

⑤ 인조대리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5 09”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석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 5층 외벽 THK30 고흥석 마감 A3-201 1층 내부 로비-1 바닥 THK30 포천석 마감 A3-323 계단실-2 바닥 THK30 포천석 마감 A3-32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2.4 실링재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8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③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④ 금속 기성제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⑤ 위생기구 설비공사는 “표준시방서 31 30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타일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 8층 화장실 바닥 논스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 A00-1 벽 도기질타일 떠붙임 A00-2 8층 식 당 바닥 폴리싱타일 압착붙임 A00-3 주 방 바닥 논스립자기질타일 압착붙임 A00-4 벽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1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2”에 따른다.

②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3”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4”에 따른다.

④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7”에 따른다.

⑤ 실링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2”에 따른다.

⑥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방수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지하 바닥 '침투성액체방수 A00-1 벽 '침투성액체방수 A00-2 1층 ~ 8층 화장실 바닥 '시멘트액체방수 A00-3 벽 '침투성액체방수 A00-4 옥상 바닥 '비노출형 도막방수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12. 단열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2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방습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1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지하층 기계실 바닥 발포폴리스티렌보온판 1호 250T A00-1 벽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 150T A00-2 천정 글라스울 보온판 64k 50T A00-3 지하층 전기실 바닥 발포폴리스티렌보온판 1호 250T A00-4 벽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1종 1호 150T A00-5 천정 글라스울 보온판 64k 50T A00-6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3.1.2 단열재의 설치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o 공사시방서 단열재의 설치 : 단열재의 설치 순서 및 각 시공단계 주의사항은 도면(A00-7)에 따른다

13.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6 01” 및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③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2”에 따른다.

④ 바닥 강화재 바름공사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당 현장에 해당되는 미장공사의 특별시방 및 기준은 하기와 같다.

구분 시공부위 바름횟수 및 바름두께 배합비 도면번호 초벌 재벌 정벌 계 A동 1층 ~ 8층 바닥 홀/로비 50 50 1:3 A00-0 사무실/복도 30 30 1:3 보호몰탈 20 20 1:3 벽 사무실/계단실 7 7 4 18 1:3 창고 6 5 11 1:3 p/s실 6 6 1:3 천정 계단실 6 6 3 15 1:3 외벽 블록면 7 7 4 18 1:3 벽돌면 7 7 4 18 1:3 콘크리트면 9 9 6 24 1:3 옥상 파랏펫 7 7 4 18 1: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시멘트모르타르 바름) 3.4.15 줄눈재

3.4.15 줄눈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과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o 공사시방서 신축줄눈재 : 익스펜션죠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도면(A00-8)에 따른다

14. 미장공사 (바닥강화재 바름)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6 01” 및 “표준시방서 41 46 13”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②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당 현장에 해당되는 바닥강화제 바름의 특별시방 및 기준은 하기와 같다.

구분 시공부위 규격 도면번호 A동 바닥 지하1층 바닥강화재(침투형 코팅) A-091 지상1층 바닥강화재(침투형 코팅) A-09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시멘트모르타르 바름) 3.4.15 줄눈재

3.4.15 줄눈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과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o 공사시방서 신축줄눈재 : 익스펜션죠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도면(A00-8)에 따른다

15. 미장공사 (합성고분자바닥바름-에폭시수지마감)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46.01”및 “표준시방서 41.46.1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미장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에폭시수지마감)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당 현장에 해당되는 바닥강화재 바름의 특별시방 및 기준은 하기와 같다.

구분 시공부위 규격 도면번호 A동 지하1층 주차장 에폭시라이닝 바닥 3t A-000 기계실 에폭시코팅 바닥 3회 A-000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시멘트모르타르 바름) 3.4.15 줄눈재

3.4.15 줄눈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과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o 공사시방서 신축줄눈재 : 익스펜션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도면(A00-0)에 따른다

16.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내용

o 위치별 도장재, 두께, 횟수, 시공방법 등을 명기

ex) 구 분 도 장 재 횟 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1층 복도 벽체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유광,백색 걸레받이 유성페인트 2회 붓 지정색 1층 일반실 벽체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유광,백색 걸레받이 유성페인트 2회 붓 지정색 1층 계단실 벽체 무늬코트 뿜칠 지정색 걸레받이 유성페인트 2회 붓 지정색 2층 식당 벽체 수성페인트 3회 B.R.S 유광,투명 천정 수성페인트 3회 붓 백색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00동의 건물지붕판넬은 항공표식용 00특수도료 3회 칠해야하며, 도면 A00-0에 따른다.

17. 합성목재데크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3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33 01”에 따른다.

② 금속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합성목재데크 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평면도 설치 위치 위치, 규격 도면 참조 A00-1 상세도 하지철물 설치 위치, 규격 도면 참조 A0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설계자가 작성)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18.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구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00”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⑤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2”에 따른다.

⑥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대문 주출입구 폭 12m * 높이 2.4m A00-1 부출입구 폭 12m * 높이 2.4m A00-1 우편물 수취함 주 현관 300 * 400, 12EA A00-3 스텐사다리 지하 PIT 입구 500*1250,Ø38.1+25.4*2t A00-4 지붕 옥탑 500*2500,Ø38.1+25.4*2t A00-5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2.2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o 공사시방서 금속재료 : 사용부위별 외기 노출여부를 판단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사용하는 금속재질은 도면(상세도면)에 따른다

19. 금속공사 – 국기봉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② 용접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③ 볼트접합 및 핀연결은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국기봉 정면 폭 12m, 3EA A00-1 측면 폭 12m, 3EA A00-1 기초판 하부 1200 * 1,100 A00-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금속공사 2.2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o 공사시방서 금속재료 : 외기에 항상 노출되므로 금속재(용접봉 포함)는 부식이 되지않는 자재를 선정하고 사용하는 금속재는 시방서 및 도면(상세도면)에 따른다.

20.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101호 바닥 비닐합성타일 3T 200㎡ A00-1 벽 석고보드 9.5T 60㎡ A00-2 천정 실크벽지 200㎡ A00-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3.1 작업관리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
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o 공사시방서 방화석고보드 : 방화석고보드 설치 구역 및 시공단계 주의사항은 도면(A00-7)에 따른다

21. 수장공사(도배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수장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51 01”에 따른다.

②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배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 101호 벽 친환경 실크벽지 A-TYPE A00-1 천정 친환경 실크벽지 B-TYPE A0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o 공사시방서 : 도배지 보관 및 온·습도계 설치구역 및 시공단계 주의사항은 도면(A00-7)에 따른다

22. 외벽마감공사(금속커튼월)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4 01” 및 “표준시방서 41 54 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커튼월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3”에 따른다.

② 조립식패널 외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4”에 따른다.

③ ALC 패널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4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커튼월 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1층~8층 남측외벽 AL복합창호(고기밀성) 200MM 커튼월 A00-1 1층~3층 북측외벽 AL복합창호(복합창호) 160MM 커튼월 A00-3 서측외벽 AL복합창호(복합창호) 135MM 커튼월 A00-4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표준시방서(금속커튼월) 1.4.1 성능시험 관련

1.4.1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관련

(1) 시험소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시험 시행여부, 규모, 시험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o 공사시방서 성능시험 : 금속커튼월 실물모형시험(MOCK-UP테스트)의 성능성적 기준은 공사시방서(일반사항 2.성능요구사항)에 따른다.

23.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표기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ex)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유리의 종류 주요 적용 부위 도면번호 두께 (㎜) 유리 구성 및 품질 삼면 반강화 복합기능 삼중 로이 본관 타워 남측 동측 화장실 A-32 39 5 KNT140 H/S 12 Ar 5 CL H/S 12 Ar 5 PLT113 H/S 삼면 반강화 복합기능 삼중 로이 본관 타워 남측 A-34 39 5 KNT140 H/S 12 Ar 5 CL H/S #4 Frit 12 Ar 5 PLT113 H/S 양면 반강화 복합기능 복층 로이 동측 화장실 기숙사 2층 이상 A-38 24 6 KNT140 H/S 12 A 6 CL H/S 일면 반강화 복합기능 복층 로이 본관타워 공조실 기숙사 2층 이상 A-39 24 6 KNT140 H/S 12 A 6 CL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설계자가 작성】

① 설계자가 본 공사를 위해 특별히 반영한 내용

② 표준시방서에서 개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고 명기한 사항중 공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내용

ex)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o 창호공사의 시험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따라 시방서에 표기 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분과 동일한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 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 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 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서식15] . 구 분 체 크 항 목 결과 (○,x) 공통분야

ㆍ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가?

ㆍ 시설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가?

건축 및 공통분야 1. 배치 1.1 대지이용

ㆍ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경우 필로티나 지형의
레벨차를 이용한 계획을 고려하였는가?

ㆍ 향후 학교시설 확장에 대비한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1.2 배치구성

ㆍ 대지 내 계획건물 및 대지주변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을 분석하여 그 영향력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교사동 및 체육장을 계획하였는가?

1.3 교사계획 1.3.1 건물의 위치

ㆍ 건물의 대지는 성토부분 및 다른 지질, 지반 조건이 혼재하는 부분에 걸치지 않고, 토사의 유출 우려가 있는 부분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2. 평면 및 각실 2.1 기본적 사항 2.1.1 공간구성

ㆍ각 실의 규모는 실의 사용인원, 실의 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가?

2.1.2 동선

ㆍ학생, 교직원, 방문자 등이 원활하게 교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명확한 동선을 설정하였는가?

ㆍ각 교실로부터의 피난을 위한 동선을 적절하게 확보하였는가?

ㆍ2층 이상에 위치한 교실이나 학습실로 이어지는 복도의 막다른
복도의 길이는 적절한가?

ㆍ많은 사람을 동시에 수용하는 시청각실, 다목적강당은 비상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서 복수의 피난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2.2 일반교실(초등학교)․ 교과교실(중․ 고등학교)

2.2.1 학급교실 - 초등학교

ㆍ학생수용계획의 학생수를 고려한 적정 모듈을 결정하여 계획하였는가?

2.2.2 특수학급교실

ㆍ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며,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공간으로의 접근과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2.2.3 이론교실(교과교실) - 중․ 고등학교

ㆍ학생수용계획의 학생수를 고려한 적정 모듈을 결정하여 계획하였는가?

ㆍ이동에 따른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물함 공간 및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적절한 복도 폭을 확보하였는가?

2.3 특별교실 2.3.1 공통사항

ㆍ학습활동에 따르는 소음, 진동, 냄새 등을 발생하는 교실은 다른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서 배치하였는가?

ㆍ분진이 발생하는 교실의 집진을 위한 설비와 함께 환기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구조로 계획하였는가?

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특별교실에 사용하는 위험물질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였는가? (방제장비, 마감재료, 붙박이 가구 등에 대한 계획 반영 및 특기시방서 작성 등)

2.3.2 과학실험실

ㆍ실험용 책상 및 각종 설비를 사용하는 집단의 수, 규모 등에 맞춰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하였는가?

2.3.3 기술실습실

ㆍ목공, 기계 등의 실습 및 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는가?

2.3.4 가정실습실

ㆍ편성하는 집단의 수, 규모 등에 맞게 설비, 기기 등을 필요한 간격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면적과 형태 등을 계획하였는가?

2.3.5 음악실

ㆍ양호한 음향 환경이 되도록 공간의 형태를 고려하고, 출입문을 포함한 차음성능에 대해서도 계획하였는가.?

2.3.6 미술실

ㆍ소품 및 화구, 석고 등의 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2.4 지원시설 2.4.1 공통사항

ㆍ일반교실 등의 다른 공간에서 이동하기 쉬운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2.4.2 컴퓨터실

ㆍ도서관, 전산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하였는가?

ㆍ준비실 내 교재·교구, 소모품 등의 수납공간과 프로그램 작성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컴퓨터실을 볼 수 있는 창문과 출입문 설치를 계획하였는가?

2.4.3 시청각실

ㆍ각종 시청각 교재의 작성・편집・보관 및 시청각 기기·기자재의 점검, 조정, 보관 등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였는가?

2.4.4 도서관

ㆍ수업시간과 방과 후에 개인ㆍ그룹학습 활동, 공강시간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2.4.5 다목적강당

ㆍ지역개방시 외부에서의 출입에도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며, 지역민의 이용이 원할한 출입구를 계획하였는가?

2.4.6 실내수영장

ㆍ수영장 풀은 태양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로 계획하였는가?

ㆍ습기가 유출되지 않는 출입구의 위치, 실 구성 등으로 하였는가?

2.4.7 식당

ㆍ2~3교대 내외로 이용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하였는가?

ㆍ출입문은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 출입시 혼잡하지 않도록 하며 배식자와 퇴식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를 구분하였는가?

2.4.8 조리실

ㆍ조리실은 지상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하에 배치할 경우 선큰 등을 계획하여 채광 및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하였는가?

ㆍ조리실의 평면은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세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련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여 계획 하였는가?

ㆍ조리종사자와 식재료 반입을 위한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는가?

ㆍ부식창고는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품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2.4.9 홈베이스 - 중․ 고등학교

ㆍ홈베이스는 학년단위로 구성하거나 혹은 각 교과교실 별로 분산 시켜 설치하며 가급적 층별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였는가?

2.5 관리행정시설 2.5.1 공통사항

ㆍ학교 운영의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 하였는가?

2.5.2 교장실

ㆍ교장실은 주현관 인근에 배치하여 운동장을 볼 수 있도록 계획 하였는가?

2.5.3 교무실(교무센터)

ㆍ교직원휴게실, 상담실, 방송실, 인쇄실과 인접하여 배치하되 교내ㆍ외 방송이 가능한 설비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ㆍ실외운동장, 진입로 부분 등의 조망이 용이하고 교내 각처의 이동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2.5.4 회의실

ㆍ회의 책상 등의 가구를 융통성 있게 배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 등으로 하였는가?

2.5.5 문서,인쇄실

ㆍ문서고는 지하층을 피하고 원할한 통풍과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2.5.6 행정실

ㆍ행정실은 교장실, 교무실, 외부인 출입 현관, 접수 등과 연계가 좋은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ㆍ행정실 내에 방재설비를 배치하는 경우는 자동화재경보기 등의 설비나 비상용 방송설비 등을 고려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2.5.7 보건실

ㆍ조용하고 일조, 채광, 통풍이 좋은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였는가?

2.5.8 방송실

ㆍ스튜디오를 별도로 구성하여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이중 방음시창을 계획하고 필요한 음향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형상, 구조 등으로 하였는가?

2.5.9 전산실

ㆍ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전산망 구축용 서버설치 공간과 전산처리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2.5.10 숙직실

ㆍ숙직실은 내부에 설치된 소방, 방범 시설 등 각종 제어 기기들의 통제를 위해 행정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였는가?

2.6 공용공간 2.6.1 기계․전기실

ㆍ침수피해가 없는 장소에 배치해야 하며, 가능한 최하층은 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하층 배치시 침수에 대한 대책이 수립하였는가?

2.6.2 화장실

ㆍ남・여별로 학생수, 이용률 등에 맞는 적당한 수와 종류의 위생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하여 청결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모든 층에 장애인을 위한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였는가?

2.6.3 양치공간

ㆍ양치공간을 설치하는 공간은 학생수, 이용률 등에 맞는 수의 수도를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과 형태로 하였는가?

2.6.4 현관(출입구)

ㆍ교사내 학급교실과의 연계가 쉽도록 하며 실내동선과 실외로 이동하는 동선이 교차하지 않고 운동장에 나가기 쉬운 위치에 계획 하였는가?

ㆍ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는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하였는가?

2.6.5 복도

ㆍ가능한 한 편복도로 계획하되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채광과 환기를 검토하여 계획하였는가?

2.6.6 계단실

ㆍ계단실의 위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피난규정에 의거하여 배치하였는가?

구조부분 1. 구조 1.1 구조설계 일반

ㆍ최신 법령 및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는가?

ㆍ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ㆍ구조계획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가?

1.2 기초 1.2.1 공통사항

ㆍ직접기초인 경우에서의 슬라브 형식, 또는 말뚝기초인 경우에서의 공법 및 종류를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ㆍ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는 건물의 기초 형식은 한 가지 종류로 하고 양질의 동일한 지반에 지지하였는가?

ㆍ시공에 따른 주변의 영향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적절한 기초공법을 계획하였는가?

ㆍ건축구조 단면도에 토질 주상도를 표기하여 기초와 지반과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토목부분 1. 옥외시설 1.1 기본적 사항 1.1.1 교육적 실외환경계획

ㆍ기존의 숲, 수목, 연못 등과 자연의 경사, 단차 등을 활용한 대지계획을 하였는가?

ㆍ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이 적합토록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1.2 지역사회의 공헌

ㆍ주변의 주거지, 경관, 분위기와 조화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중심 으로서 어울리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ㆍ학교개방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동선을 분리하여 지역민 등이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1.2 기타시설 1.2.1 교문

ㆍ차량 출입구와 보행 출입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는가?

ㆍ버스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ㆍ외부 출입문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출입구를 고려하였는가?

2. 토목 2.1 토공사 2.1.1 부지조성

ㆍ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해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였는가?

ㆍ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체육실의 표준 경사방향은 사방구배를
적용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는가?

2.2 배수 2.2.1 우수받이(빗물받이)

ㆍ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계획하였는가?

2.2.2 맨홀 및 측구

ㆍ맨홀의 설치 장소는 퇴적물 준설 및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간격(30m~40m)으로 관거의 방향이 변화하는 곳, 경사가 변화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류하는 곳에 설치하였는가?

조경부분 1. 조경 1.1 기본적 사항 1.1.1 공통사항

ㆍ조경의 교육적 기능 강화, 조경 수종 선정의 적정화・다양화, 조경 기능・공간별 특성 고려, 환경친화적 옥외학습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보하였는가?

1.1.2 수종선정(교목)

ㆍ교사 등의 건물 주변의 교목 배치는 실내의 채광, 통풍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1.1.3 화단

ㆍ설치 위치는 햇볕이 잘 들고 눈에 잘 띄고 또한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였는가?

1.2 옥상조경 1.2.1 기본적 사항

ㆍ건물의 옥상부분에 식재토심을 고려하여 녹화형태를 결정하였는가?

ㆍ옥상조경 지반은 수목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였는가?

1.2.2 옥상조경기반

ㆍ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

ㆍ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해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전기부분 1. 전기설비 1.1 전기샤프트(ES)

ㆍ 각 층에서 가능한 한 공급대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때 면적은 설치장비 및 배선 공간, 확장성 및 유지 보수 통로를 고려하였는가?

1.2 전력설비 1.2.1 수변전 설비

ㆍ수변전 설비 용량은 전기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기, 설비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수용률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였는가?

ㆍ수・변전실은 층고, 출입문 크기 및 환기시설, 배수시설, 설비용 각종배관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는가?

1.3 방재설비 1.3.1 피뢰 및 접지설비

ㆍTV 공청설비 안테나를 비롯하여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피뢰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ㆍ피뢰침용 접지, 피뢰기용 접지, 고압 기기류 접지, 통신용 접지 등을 설계하였는가?

ㆍ접지시스템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대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접지 설계를 고려하였는가?

1.3.2 경보설비

ㆍ자동화재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여 학생들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건물 규모에 맞게 적절히 계획하였는가?

ㆍ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는가?

1.3.3 탐지설비

ㆍ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공간으로의 접근과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한다. 부득이 2층 이상에 계획할 경우 창문과 계단에 안전을 위한 예방책을 마련 하였는가?

1.2.4 피난설비

ㆍ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하여 설치하였는가?

기계부분 2. 기계설비 2.1.1 급수설비

ㆍ먹는 물과 급식실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였는가?

2.1.2 급탕설비

ㆍ온수공급 방식은 중앙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교실별 특성을 고려해 개별공급 방식으로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2.2 가스방재설비 2.2.1 소화설비

ㆍ소방용 설비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 생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확보하였는가?

2.3 공기조화설비 2.3.1 공통사항

ㆍ구획별, 시간대별 냉·난방 시간 및 부하량의 편차가 많고 운전 시간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열원, 공조 등 각종 시스템 선정시 에너지 소비량 해석을 통한 복합시스템(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제어 가능한 시스템 구성)을 구축 하였는가?(권장사항)

ㆍ지역의 기상 조건, 건물 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각 실・공간의 면적과 형태, 이용 목적 및 이용 시간,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건강상의 영향, 유지관리 등의 제반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였는가?

2.3.2 난방․ 냉방

ㆍ냉・난방 시설은 경제성・효율성・안전성・편리성・에너지원・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가?

2.3.3 환기

ㆍ학생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 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과 냉・난방온도를 기준으로 환기방식을 설계하였는가?

통신부분 3. 방송통신설비 3.1 정보통신설비

ㆍ행정실, 교무실 등은 비상 국선 전화가 가능하도록 1회선 이상 확보하여 설계하였는가?

3.2 방송설비

ㆍ전관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ㆍ교내 방송 및 영상설비는 디지털시스템을 계획하고, 전관, 학년별, 교실별 등 부분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는가?

특기사항

체크결과 (x)는 사유를 별도 기재 바랍니다.

[참고] 실코드 배치도 예시 <전체 현황>

※ 전체배치도와 해당사업 건물의 층별 평면도 나열(1파일에 집약)

<상세확대①: 실코드우선(실명칭괄호처리), 실마다 중심선기준 면적기재>

※ 구획이 불분명한 계단실, 복도 등은 해칭(hatching)을 통해 면적영역 기재

<상세확대②: 실마다 전층면적합산이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검산>

목 록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유형별 제출 자료 추진단계 심의유형 (신청시기) 심의대상 제출서류 (서식1~7 참고) 계획설계 단계 계획심의(서식1) 학교와의 협의 완료 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신·증·개축 계획설계

◦ 계획설계도서(각분야 계획안) ◦ 지반조사보고서 ◦ 발표자료(PPT 형식) 실시설계 단계 기술심의 (서식2)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신·증·개축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서 ◦ 발표자료(PPT 형식) 구조안전 심의 (서식3) ◦ 캔틸레버구조 3m 이상 ◦ 기둥 간 거리 20m 이상 ◦ 특수구조물(면진·제진장치 등) ◦ 구조안전 (변경)심의 신청서 ◦ 관련 도면 ◦ 지반조사보고서 ◦ 구조계산서 및 확인서 굴토심의 (서식4)

◦ 깊이 10m or 지하 2층 이상
굴착, H=5m 이상 옹벽 설치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경우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 건축물 or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

◦ 관련 도면 ◦ 지반조사보고서 ◦ 구조계산서(굴착 안정성 검토 등) 공사발주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계획 심의 (서식5)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 및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변경심의 대상

  • 공사규모, 기간, 총공사비 등

주요 사업계획 100분의 10
초과 변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8항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 사업 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기준

◦ 용역비 산출서, 과업내용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서식6)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기간 산정 보고서 ◦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행 단계 설계변경 심의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 관련 설계도서 등 자료 일체 서식 1 계획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① 계획심의 제출자료 구분 제출도서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건축 법규검토 제반 법규 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포함(학교 주변부 교통 및 통학로 안전 관련)

□ □ 설계구상안 □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 배치계획 □ □ 주차 및 동선계획

※ 보행자(학생/일반, 주/부 통학로 구분), 차량, 비상차량(비상차량 처리범위 표시), 서비스차량(서비스 필요공간 표시)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건축 도면 배치도

※ 학교 주변 도로(보도·차도) 폭, 인접건물 1층 용도 표기

□ □ 대지 종·횡 단면도 □ □ 각층 평면도 □ □ 입면도(2면 이상) □ □ 단면도(종·횡 단면도) □ □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 토목 토목계획서 토목계획 개요

※ 대지 계획, 우오수 배수계획, 굴토 및 흙막이 옹벽 계획(흙막이 가시설 평·단면) 포함

□ □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와 설계 방침의 확정 □ □ 기계설비 계획 개요 ※ 신재생에너지 계획 등 포함 □ □ 전기 전기설비 계획서 해당 법규 검토 □ □ 설계방향 설정(신재생에너지 계획 등 포함), 전기설비 계획 개요 □ □ 조경 조경계획서 종합계획도 (법규검토 포함) □ □ 식재 계획도 (시설물·포장계획도 포함) □ □ 기타 공사 계획 단계별 공사계획(해당 시) □ □ 모듈러 설치계획(해당 시) □ □ 현황 지반조사 보고서 (전단파속도 결과 포함) □ □

② 계획심의 발표자료 [※ (별첨) 발표자료 예시 참고]

구분 내용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사업개요 설계 개요

(건축 개요, 추진 경위, 층별 개요, 실별 면적표 등)

□ □ 주요 설계 개념 □ □ 배치계획 대지현황 분석 □ □

배치 및 주차·동선계획[① 공모(안), ② 조정 후]

□ □ 건축계획

평·입·단면 계획[① 공모(안), ② 조정 후]

□ □ 분야별 계획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 □ 공사계획

단계별 공사계획, 임시교사 설치계획(해당 시)

□ □ 서식 2 기술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① 기술심의 제출자료 가. 건 축 종류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설계 개요 □ □ 각종 계산서 □ □ 각종 인증 관련 자료

(BF, 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해당 시)

□ □ 일반 도면 표지 □ □ 도면 목록표 □ □ 안내도 □ □ 구적도 □ □ 지적도 □ □ 면적 산출표 □ □ 대지 종·횡단면도 □ □

배치도 ※ 정문 폭 및 학생 대기공간(다각형 형태) 표기

1/100 이상 □ □ 주차 계획도

※ 층별 주차장에서 주요 보행출입구 앞 대기공간 확보

※ 장애자 주차구획에서 주요 보행출입구까지 보행동선 확인

1/100 이상 □ □ 방화 및 피난 계획도 1/100 이상 □ □ 실내외 마감 일람표 및 상세도 □ □ 평면도(천정 평면도 포함) 1/100 이상 □ □ 입면도(2면 이상) 1/100 이상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 이상 □ □ 상세 도면 화장실 확대평면도 □ □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코아 평면상세도) 1/5~1/50 □ □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전개도 포함) 1/5~1/50 □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기타 공사계획 모듈러 설치계획(해당 시) □ □

해체계획서 및 석면조사 결과서(기존 건축물 철거 시)

□ □ 나. 구 조 종류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 □ 구조 평면도 1/30~1/200 □ □ 구조 단면도 1/30~1/200 □ □ 기초일람표 1/30~1/100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0 □ □ 기둥 일람표 1/30~1/100 □ □ 보 일람표 1/30~1/100 □ □ 슬래브 일람표 1/30~1/100 □ □ 옹벽 일람표 1/30~1/100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0 □ □ 잡배근 일람표 1/30~1/100 □ □ 주심도 1/30~1/200 □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1/30~1/50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코아 상세도 1/30~1/50 □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다. 기 계 종류 내용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티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1/100 이상 □ □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1/100 이상 □ □ 라. 토 목 종류 내용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계산서 흙막이 가시설 계산서 구조물기초 지지력,침하계산서 영구배수 관련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흙막이 공법, 설계기준, 지반강도정수, 해석결과, 계측관리 계획 등

□ □ 지반조사보고서 지반조사 정보 □ □ 도면 주요 평면도 필요 축척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 축척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 □ 흙막이 도면 평면도,단면도,각종 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시) 1/5~1/50 □ □ 옹벽 평․단면 전개도,상세도 1/5~1/100 □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영구배수도면 영구배수 평면도,상세도 1/5~1/50 □ □ 발파계획도 발파계획 평면도,단면도 1/5~1/50 □ □ 마. 조 경 종류 내용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설계 설명서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배치도 조경구적, 식재계획, 시설 및 포장계획도 필요 축척 □ □ 평면도 법정공간 및 주요공간 상세 1/10~200 □ □ 상세도 시설물, 구조물, 기타 1/5~100 □ □ 바. 전 기 종류 내용 축척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인입 배치도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계통도 전력간선 계통도 □ □ 소방계통도 □ □ 평면도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② 기술심의 발표자료 [※ (별첨) 발표자료 예시 참고]

구분 내용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사업개요 설계개요, 계획개념, 대지현황 등 □ □ 계획심의 반영사항 계획심의 의견 반영 결과 ※ 미반영 시 비고란에 사유 기재 □ □ 건축계획 배치계획(주차 및 동선계획 포함) [변경 전/후 비교] □ □ 평·입·단면 계획[변경 전/후 비교] 실내외 마감재 계획[변경 전/후 비교] □ □ 분야별 계획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 □ 공사계획

단계별 공사계획, 임시교사 설치계획(해당 시)

□ □ 서식 3 구조안전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① 구조안전 심의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 별표1 서식)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6.7.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심의 사유 다중이용건축물 용도 층수 바닥면적 합계 특수구조 건축물 보ㆍ차양 길이 m 기둥과 기둥사이 벽과 벽사이 m m 특수공법 등 구조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계획서, 구조계획서, 지질조사서, 시방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건축물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② 첨부서류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1. 건축 가.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 □ □ □ 나.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 □ □ □ 다.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 □ □ □ □ □ □ □ 라.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 □ 2. 구조

가. 구조
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 □ □ □ □ □ □ □ □ □

나.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 구조 안전 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및 구조해석결과 □ □ □ □ □ □ □ □ 3. 기타 가. 지반조사 보고서 1) 지반조사 개요 2) 각종 조사 및 토질시험내용 3) 지반조사 성과(지층구성,시험결과) 4) 지하수위 조사 결과 5) 시추주상도 □ □ □ □ □ □ □ □ □ □ 나. 시방서 1) 시방내용 ※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 □ 다. 토목 도면 및 계산서 1) 흙막이 공법 및 도면 2) 구조물기초 관련 도면(평면도,단면도) 3) 구조물 기초 지지력,침하 계산서 □ □ □ □ □ □ 서식 4 굴토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① 굴토심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일반 사항 구조 계산서 흙막이 구조계산서, 굴착 안정성 검토서, 구조물기초 지지력 및 침하검토서 등 □ □ 지반조사 보고서

조사내용, 조사결과, 지하수위 측정 결과, 시추주상도 등

□ □ 도면 공사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건폐율,
용적률 등

3) 토공사 설계개요 별도 기재
(공법, 굴착규모 및 사용재료 등)

□ □ □ □ □ □ 현황도 1) 현황 측량도(주변 시설물 현황 포함)

2) 지하매설물 현황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3) 지하철 및 지하구조물 영향 검토 도면
(해당 시)

□ □ □ □ □ □ 흙막이 설계도면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부분 상세도 등

□ □ 계측 계획도

계측계획 평면도, 계측계획 단면도, 계측기설치 전개도, 계측기 상세도

□ □ 시공 순서도 굴착 및 해체시공 순서도 □ □ 배수처리 계획도 유출수 및 우수 배수처리 계획도 □ □ 발파계획도면 암발파계획 평면도, 단면도 □ □ 부력제어공법도면 영구배수 계획 평면도,상세도 □ □ 구조물 기초도면 구조물기초 관련 도면(평면도,단면도) □ □ 옹벽 구조도면 (해당 시) □ □ 서식 5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① 관련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 서식 참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또는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 준용

1. 공사현황 공사명 발주청 대표전화 ①사업규모 ②공사종류 사업위치 ③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2. 건설사업관리계획 ④건설사업 관리방식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건설사업관리 [ ]직접감독

[ ]단일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 ]통합 건설사업관리( 개 공구)

용역명 용역기간 . . ~ . . ⑤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일 [ ]공사감독자 : 인·일

[ ]대가기준 기본업무 준수 [ ]대가기준 기본업무 조정

⑥대가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직접인건비 원 직접경비 원( %) (직접인건비의 30%) 제경비 원( %)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원(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손해배상보험료 원 추가업무비용 원 합 계 원 (총 공사비의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

입찰 예정 일자 . . 선정방식

[ ]PQ평가 [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평가 [ ]종합심사낙찰제[ ]기타( )

용역평가

[ ]대상 (시행 예정 시기 : . ) [ ]제외

3. 변경내용(해당 시)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② 첨부자료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별표2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방식 선정 결과

- 8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 적용 - 50점 이상: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50점 미만: 직접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적용 가능

□ □ 산출 내역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포함

□ □ 과업내용서 □ □ 설계도서 □ □ 서식 6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О 공사기간 적정성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유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1) 공사개요: 주요 공사량,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 여부, 시공 조건 등

2) 준비기간 3) 정리기간

4)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법정 공휴일수, 적용 기상
조건, 기상조건별 비작업일수
(혹서기, 동절기, 강수량,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

5) 작업일수 산정근거: 공정분류구조에 맞추어 단위
작업별 실작업일수 산정, 1일 작업량 산정근거 등
명시

6) 요약공정표: 전체 공사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
주공정선 표기

7) 실적 공사기간 활용한 적정성 검토 □ □ □ □ □ □ □ □ □ □ □ □ □ □ 예정공정표

주공정(CP, Critical Path) 표기

□ □

===== 제안공모설계지침(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hwp =====

2026.8. 개정 설계공모 지침서(제안공모)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2026. 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목차 I. 일반지침 III.설계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1.2. 설계공모 목적 1.3.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제안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2.3. 설계공모 일정 2.4. 언어 및 계량단위 2.5. 참가자격 및 제한 2.6. 참가등록 2.7. 현장설명회 2.8. 질의접수 및 응답 2.9. 제안공모서 제출 2.10.제안서 발표 및 심사 2.11.사전접촉 금지 안내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3.2. 공모안 작성 지침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 기준 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1.2. 대상지 현황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방향 및 주안점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프로그램 3. 제공자료 IV. 각종서식 [별표 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 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 4] 청렴서약서 [서식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 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 8] 위임장 [서식 9] 제안서 표지규격 [서식 10] 불공정 행위 신고서 [붙임 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II. 심사지침 1. 기술검토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2.2. 심사위원회 운영 2.3. 심사방법 및 기준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5.2. 작품반환 6. 공모규정의 준수 I.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공모 명칭 : 서울영문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설계공모

1.2. 공모 목적 가. 사업의 목적

서울영문초등학교는 현재 급식조리실만 있고, 별도의 식당 없이 급식조리실에서 조리한 급식을 덤웨이터를 통해 각 학급교실로 운반하여 교실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음. 이에 학생들의 위생 및 건강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등을 위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다.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가.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6(문래동6가, 서울영문초등학교)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 대지면적 : 8,542.7㎡ 라. 연 면 적 : 12,804,48㎡

마. 건축규모

  • 설계 통합발주의 경우

1) 사업면적 : 1,070㎡(증축)(-5% ~ +5%이내) ※ 연결통로 포함

2) 학급수 및 학생수 : (2028년도 기준)45학급(일반 45, 특수 0), 856명

3) 건폐율/용적률 : 50% 이하 / 200% 이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3-111호)

4) 층수 : 지하 0층 / 지상 2층(1층 필로티 등) (지상 2층으로만 제안)

5)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기존급식실 리모델링, 교문신설을 포함하여 산출)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야 함(예시: 전기, 소방 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인증 관련 설계비 포함(인증 관련 수수료는 별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인증 관련 수수료는 별도)

※ 지질조사비(2공) 및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예정금액으로 함

※ 금회 증축 건축물 면적에 부합하는 법정 주차대수 설치 (서울시 주차장 조례 기준 이상 ~ 서울시교육청 학교주차장 조례 기준 이하 설치)

※ 단, 설계예정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예정공사비 : 3,655,647천원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 등은 공사비 제외

7) 예정설계비 : 180,614천원 8)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해당 시)기술자문위원회(계획 및 기술심의), 건설위원회, 유관기관 협의 및 인증업무 등의 기간 포함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제안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주최

가. 공모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

나. 사업주관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2165-0345)

2.3.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 2026.09.09.(수)

  •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참가등록 2026.09.09.(수) 09:00 ~ 2026.09.14.(월) 17:00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현장설명회 2026.09.15.(화) 14:00

  • 장소: 영문초 내 정문 앞(세부 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 2026.09.16.(수) 09:00 ~ 2026.09.17.(목) 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질의응답 2026.09.22.(화) •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제안서 접수 2026.10.15.(목) 10:00 ~ 17:00 • 접수장소: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10: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검토 2026.10.21.(수) 예정

  •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10.27.(화)

  • 심사장소: 영문초등학교(세부 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심사결과 발표 2026.11.03.(화) •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가능, 조정 시 에듀디자인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2.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5.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2.6. 참가등록

가. 일
시: 2026.09.09.(수) 09:00 ~ 2026.09.14.(월) 17:00

나. 방
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다.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 제출 서류 순번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건축사면허증 사본 1 2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외국건축사 자격증의 경우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라. 참가등록확인

1)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 참가등록확인서 출력

  • 출력방법: 에듀디자인 > MYPAGE > 등록확인서 출력 > 마우스 우클릭 후 출력

2) 참가등록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출력 안 될 경우 참가등록이 안 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02-6033-6429)에 문의

2.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2026년 09월 15일(화), 14:00

나.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56, 서울영문초등학교 정문(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내
용: 공모일정, 현지 대지 조건, 주요과업내용, 설계기본방향 및 주안점 설명 등

※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질의회신 외에 어떠한 답변도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음

2.8.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 접수: 2026.09.16.(수) ~ 2026.09.17.(목) 17:00까지

나. 접수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다. 질의 응답: 2026.09.22.(화)

라. 응답 방법: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응답서 게시

마. 기타 안내 사항

1) 참가 등록 완료한 팀은 지침서에 정한 기간에 공모 홈페이지에서만 질의가 가능하며, 그 외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질의를 받지 않음

2) 질의는 공모 참가 등록자별로 1회로 한정(단, 질의개수는 제한 없음)

3) 설계공모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질의서 작성 오기 등 질의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사항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5)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제공 자료나 정보는 에듀디자인을 참고해야 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9. 제안공모서 제출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나.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21,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다. 제출 일시: 2026.10.15.(목)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라. 제출 자료: 설계공모지침서 3.1.(제출도서목록) 참고

마.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1) 참가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3)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의 방식으로만 참여하며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함

4) 공모안 접수는 제출 마감 일시에 제출장소에 접수된 공모안에 한하며,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가 가능

5) 제출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음

2.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발표 일시: 2026.10.27.(화), 14:00

나. 제출 장소: 서울영문초등학교(세부장소 추후 에듀디자인 공지)

※ 심사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안내 예정

다.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대표 건축사 1인(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2) 발표내용 가) 제안서로 발표 진행

  •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에 입장하여야 하며,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2.11. 사전접촉 금지 안내 가. 사전접촉 정의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1) 제출자료:【서식12】불공정 행위 신고서

2)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02-6033-6429)

다. 사전접촉 금지의무 위반 당사자는 본 공모에서 배제되며, 건축사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 등이 가능함

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마. 심사결과 공개 시 신고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 현황이 공개됨

바. 공모 참가자의 사전접촉과 관련한 징계이력은 심사시 고려될 수 있음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비 고 (파일형식) 제출 도서 제안서 A3(12쪽)-6부 USB 제안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7) .pdf 등록 구비 서류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사용인감계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안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동참가협정서 공동참가 할 경우 서식2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표 2인 이상 또는 공동참가 한 경우 서식3 청렴서약서 서식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5 심사위원 기피·제척 신청서 서식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서식8 3.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일반사항 1)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2)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3)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4)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5) 칼라 및 설계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사용가능

6)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 3차원이미지는 최대 3컷까지 표현 가능함([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참조)

※ 배치개념도, 평면·입면·단면계획도: 단선으로 표현하여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면, 상세한 표현은 금지(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평면계획도 이미지 참고 나. 수행 계획 및 방법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나) 설계 및 시공, 운영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본 사업 추진 시 예측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다)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명기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구분 세부내용 과제1 배치계획

◎ 사업부지 주변여건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개념 제안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로운 배치개념 제시, 층별 조닝(Zoning) 계획, 체육장 면적 감소 최소화
  • 범죄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안(범죄예방설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공간(동선) 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방안
  •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 및 대지 내 음역지역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조경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향후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증축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제안

과제2 건축계획 작품성

◎ 지역의 주요 공공건축물로서의 건축적․기능적 상징성 확보방안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가변적인 공간 활용 계획

  •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에 대한 아이디어(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 연계, 분리가 가능한 건축적 아이디어)

  •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다양한 수업이 적용 가능하도록 교육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적·비용적 해결방안

  • 건축물 증축 시 학교 및 주변환경과 연계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외관 계획 제안
  • 기존 조리실은 리모델링을 통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실(체육장 면적 감소에 따른 체육공간,

학급 수 증가로 인한 교실 등)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공간 계획

과제3 친환경성 및 기능성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패시브 설계방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제안

  •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기 및 기계(냉․난방 설비)등 제반 설비에 대한 제안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 디자인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 설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3) 수행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 계획 및 방법을 제시

나) 증축공사인 본 사업의 여건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일정 계획

⇒ 설계 시 사용자(학교장)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실무팀의 구성 방식과 협업방안을 제시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세부사항 쪽수 1 표지 앞, 뒷면 2쪽 2 목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1쪽 4 간지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업무에 대한 이해도 1쪽 7쪽 6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총 5쪽 7 수행계획 1쪽 합계 총 12쪽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수에 포함됨.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구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백 - 상 30mm, 하 25mm - 좌·우 20mm 글자체 자율 HY중고딕 글자크기 자율 - 본문 제목, 소제목등 : 자율 -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율 자율 줄간격 자율 160% 분량 1쪽 7쪽 재질 표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80∼120g/㎡>

본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본드접착)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 수행계획 II. 심사지침 1. 기술검토

가. 기술검토 담당자(민간전문가 포함)는 접수된 공모안의 관련 법령 및 설계공모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검토의견서로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검토 결과는 2026. 10. 21(수).에 에듀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참여자는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나. 기술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확인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포함된 공모안을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김유홍 건축사사무소 봄 건축연구소 2 김홍기 숭실대학교 3 박진희 호서대학교 4 백창용 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5 윤갑천 교육부(경북대학교) 예비 강남홍 ㈜다울도시건축사사무소 예비 유영찬 국립경국대학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참여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구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교체 및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에 공지함

2.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성원 및 의결 조건

1) 심사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나.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12조의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완수일 기준)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위 행위의 판단은 계약서 작성 및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며, 행위의 실질이 자문성·용역성 등을 가지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

2) 심사위원의 기피 신청

  • 내용: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출 자료: 【서식6】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
  • 제출 기한: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26.10.19.(월) 17:00)
  • 제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공모 담당자

(☏02-6033-6429,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3) 심사위원의 제척사유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담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사후 확인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2.3.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1) 목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본 공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최상의 설계안을 선정

2)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3)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 기술 검토사항을 보고 받은 후 협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한 실격 및 불이익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실격 판정 시는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부적격 처리 함.

  •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설계 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 한 경우
  •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설계시 높이, 층수, 입면, 동(棟)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지침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나. 심사공개

1) 심사위원회 진행은 공개가 원칙으로 심사내용을 실시간 중계(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유튜브) 및 녹화 또는 녹음함

2) 공개방법: ① 실시간 중계, ② 회의 녹화본, 녹음본을 정보공개 요청 시 공개

※ 녹화 및 녹음본 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간 보관, 정보공개 요청 후 방문하여 열람 가능

다. 심사 관련 안내사항

1) 심사결과 설계응모작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설계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발주기관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심사결과 실격 처리되어 1개 작품만 남은 경우도 포함)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3) 재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 공모안이 1개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음

4) 설계공모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던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응모했다고 판단할 경우 당선이 된 이후라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5)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 중 외부와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함

3.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등 선정 3.1.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2026. 11. 3.(화)에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발표함

1)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는 에듀디자인과 세움터에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함

3.2.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1) 당선작 이외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되, 입상작 수는 4개 이내로 제한함

2) 심사결과 입상작 중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나. 공모비용의 보상

1)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은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총 예정설계비의 10%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 입상작 순으로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함

입상자 수 보상급 지급기준 비 고 4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7,224,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5,418,4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3,612,2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 1,806,100 원 3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7,224,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5,418,4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 3,612,200 원 2인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 7,224,500 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 5,418,400 원 1인 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 6,019,800 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 순위가 나올 경우 해당 순위 보상 금액을 합하여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동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동일 점수 입상자의 보상금 합계÷동일 점수 입상자의 수)

2) 보상비 예산: 금18,061천원 4. 설계 계약 4.1. 설계 계약 체결

가. 당선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입상자와 계약체결을 협상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함.

나. 당선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 범위 등 과업 관련 세부 지침은 설계공모지침서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따른다.

라. 당선자에게 실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처리하고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당선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른 엔지니어, 특수 컨설턴트 등과 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당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다.

사.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전기설계 통합발주의 경우에만 해당)

아. 설계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는 한국어로 작성된다.

자. 당선자가 국외 건축사일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와 공동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내 건축사무소를 주 계약자로 하고, 계약서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차.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당사자는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히 마치고, 계약체결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부정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카.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할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단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각 공동참여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한 업무 분담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공동참여자 간 협정서(지분을 포함)와 대표자 선임계를 주최자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시 제출한다.

2)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타. 당선자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이 정하는 모든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관련 예산, 정책, 사업계획의 변경, 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작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용역 금액의 조정은 기간, 면적, 프로그램 등의 변경요인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권리 그리고 지급된 설계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차순위작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예정공사비 : ‘1.3. 공모개요 마항 건축규모’의 ‘예정공사비’를 말한다.

**물가인상률 : 설계공모안 제출마감일로부터 설계용역 계약완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 중 ‘비주거용 건물’ 지수를 적용한다.

너. 설계자는 중간설계단계에서 추정공사비를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예정공사비에 적합하도록 협의·조정한다. 본 공모에서 제안 허용하는 면적 범위인 ±5% 내 면적 증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예정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및 출판전시 5.1. 저작권

가. 응모작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을 무효로 한다.

나. 응모작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권한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만,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콘텐츠 관련(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2. 작품반환

가. 입상작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선작 이외의 작품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반환할 수 있음

나. 응모작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 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한다.

6. 공모규정의 준수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시행)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교육시설안전과-9265, 2026.8.4.)을 준용한다.

III. 설계지침 1. 계획개요 1.1. 사업 대상지 주변 현황

증축
예정지

증축
예정지

1.2. 대상지 현황

가. 총 부지면적 : 8,542.7㎡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56, 서울영문초등학교 내)

※ 참고사항(기존 건축물 현황) 구분 건물명 구조 안전등급 건축년도 연면적(㎡) 층수 비고 1 교사동 RC B 2005 12,804.48 5 소계 12,804.48 나. 증축 위치

※ 상기 증축 위치는 학교 측(사용자) 협의 및 마스터 플랜용역을 통하여 향후 교사동 위치와 관계 및 향후 학생 배치계획 등을 고려한 위치(안)으로 학교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안을 계획 요청

(사전기획보고서의 자료는 2024년 1월 최종 납품 당시 현황에 맞춘 기획보고서로 지침이 아닌 설계공모 참고자료이므로 제약사항이 아니고, 공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마스터플랜 상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되,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

라. 학교의 세부요구사항은 설계 시 협의하여 반영

※ 세부사항은 교육청·학교·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면적 1,070㎡(허용범위 ±5%) 규모로 계획

◦ 교사동과의 연계성 및 학생 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남동측(16페이지 증축 예정지 사진 참조)에 증축건물 배치 및 기존의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향후 개축 등 계획 시 간섭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치

◦ 증축건물과 기존건물은 연결통로를 통해 동선을 연결하되 기존 건물과 연결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고려 필요

◦ 급식차량 및 작업차량 등은 남측에 인접한 도로(8m)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확보하되,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등과 이격거리를 두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 부지경계에 위치한 기존 수목 철거와 반사경 설치 등 부지남측 진출입로(교문) 신설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대책 고려 필요

◦ 주차장 신설에 따른 체육·학습공간(운동장)과의 공간 분리를 위한 비구방지 휀스 등 계획 필요

◦ 오배수 및 우수처리계획에 대해 유의

◦ 운동장 면적 축소를 최소화하여 설계 추진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최대한 확보

◦ 운동장에 생기는 음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필요함

◦ 관련법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기존 조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종과 수량 계획)

◦ 건물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방안 적용

◦ 건물의 형태와 향, 외피면적의 최적화, 고성능 창호 및 단열, 일사조절장치, 자연채광의 도입 등 친환경적 시스템 적극 활용

◦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형태 또는 구조로 고려

◦ 건축/실내환경/외부환경 등 모든 공간계획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원리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개념 적용, 장애인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계획

◦ 향후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증축을 고려해 설계제안서 내용에 포함

◦ 기존 조리실은 리모델링을 통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실(체육장 면적 감소에 따른 체육공간, 학급수 증가로 인한 교실 등)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공간 계획

※ 기존 조리실은 향후 학교와 협의하여 실 유형 등을 결정하여 적정하게 설계 예정

◦ 부지경계선에 인접 배치 예정으로 지역경관을 해치지 않는 건축물로 계획

나. 배치계획 주안점

◦ 교사동에서 학생식당 공간이 시각적, 동선적으로 연계되는 방법도 필요함

◦ 수평동선: 기존 교사동과 증축동이 접근성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내 전체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통로를 계획

◦ 식자재 및 잔반처리를 위한 차량에 대한 학교 진입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며 차량 진입 및 회차가 원활하고 보행자 동선과 분리한 계획이 필요함

◦ 금회 증축에 따라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외부 주차동선 계획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 공사 중과 준공 후에도 긴급차량에 대한 학교진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필요함

◦ 남측에 신설되는 교문은 공사 중 공사차량, 공사 후 식자재 운반 차량 및 주차동선 등으로 활용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함

◦ 식당에 창문 등을 통해서라도 수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호한 외부 환경을 계획이 필요함

◦ 기존 급식실(조리장)은 급식실동 증축 중 계속 사용하며 증축 및 이전 완료 후 학교에서 필요한 실로 리모델링 예정

다. 공간 및 시설계획 주안점

◦ 학생식당 공간은 충분한 면적확보가 가능하므로 식사 시간 이외에도 사용가능한 공간적 유용성을 가지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창의적인 시설이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리실은 식자재 반입동선과 폐기물 반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성하여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양사실과 검수실, 조리원을 위한 탈의실과 샤워실 등 필요한 기능실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되, 시야가 차단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동장의 분진이 식자재 반입구로 비산되지 않도록 고려함.

◦ 급식실 환기시설의 경우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층고는 환기설비 설치에 필요한 충분한 층고 확보를 노력함.

◦ 학생들의 식당 이용 시 혼잡하지 않도록 식당 입·출구의 위치 및 배식동선계획 필요함

◦ 교사동과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학생식당의 진출입동선 및 홀의 적정규모 확보가 필요함

◦ 공간분할 적용 시 기계설비와 조명 등도 같이 분리되도록 해야함

◦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향후 시설을 가변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계획이 필요함

◦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냄새 등이 교육환경 및 학교 주변 민가에 지장이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 조리실 배치 필요

◦ 급식실은 HACCP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르고 오염작업구역과 비 오염작업구역으로 구분할 것

◦ 급식실의 경우 조리종사원을 위한 탈의 및 샤워·휴식 공간 제공

※ 세부사항은 추후 설계용역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급식컨설팅을 통하여 결정

◦ 기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창고 등은 철거 후 부대토목공사 필요

◦ 창고 및 목공실 배치 시 급식 위생확보를 위하여 출입구 및 동선 분리등 고려 필요 함

◦ 급식실(조리장)은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영양교사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보일러실, 창고(식품보관 등)등으로 구성 필요

◦ 한꺼번에 많은 학생의 출입으로 혼잡하지 않도록 식당 입출구의 위치 및 배치 동선계획 필요

◦ 증축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 및 피해 최소화 방안 고려가 필요함

◦ 작업장의 위생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며 이를 공간적으로 청결 구역과 준청결 구역으로 구분하여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식자재 반입과 음식 폐기물 반출 등이 겹치지 않고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원과 영양사 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영양사의 식자재 검수 등을 위한 검수실과 영양사실 등 확보)

◦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냄새 등이 교육환경 및 학교주변 민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탈취, 배기 계획 필요

◦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

◦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은 조리 종사자 수와 성별을 고려하여 쾌적하게 설계

◦ 급식시설의 차량동선 및 소방용 비상차로를 검토할 때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

◦ 급식 시간 내 대규모 인원 이동에 따른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 공간 및 이동 복도 폭을 확보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식당의 입구와 출구는 별도로 분리 조성하여 진·출입 동선을 이원화하여 계획 수립 필요(배식 동선, 식사 동선, 퇴식(잔반 처리) 동선이 서로 교차하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순차적이고 위생적인 동선 체계를 구축)

◦ 조리실 외에도 작업자 및 관리자를 위한 세척실, 휴게실, 창고 등 지원 공간을 적정 면적으로 안배하여 계획하여야함

◦ 덤웨이터(식자재 운반용 엘리베이터) 또는 승강기 설치 시, 식자재 운반 및 조리원 이동 등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와 용량(톤수)을 산정하여야함

◦ 급식실 운영을 위한 주차공간 및 식자재운반을 위한 주차면적, 동선 등을 고려‧확보하여야함

◦ 급식실 운영을 고려한 관리·운영 및 이용 동선을 검토하여야함

◦ 조리실과 학생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하역 동선은 별도로 계획하여야함

◦ 급식실 층고에 따라서 연결통로 경사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 등에 적합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

◦ 연결통로 설치에 따라 1,2층 일반교실 음영 발생 시 실제 여건(학급 수, 일조 시간 등)에 따라 일부 실 이전 등 대안 수립이 필요함

◦ 기존 조리실은 리모델링을 통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실(체육장 면적 감소에 따른 체육공간, 학급수 증가로 인한 교실 등)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공간 계획

라. 사업계획 상 주안점

◦ 당선자는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설계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다양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여 설계를 진행함

◦ 민원 관련

  • 사업부지와 인접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초등학교가 인전해 있으므로 공사 중 민원 방지를 위한 공사 관리계획을 고려할 것
  • 공사 중 소음 및 분진, 진동 등 환경 오염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공사차량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 부지 특성 고려

  • 사업부지 지반 및 지질은 지질정보서비스시스템(https://mgeo.kigam.re.kr)을 통해 인근의 지반자료 및 제공되는 지반조사보고서를 참고 바람

◦ 규모

  • 공용면적비: 급식을 위한 공용공간(홀, 계단 등)은 조리실 및 학생식당 면적의 약 20% 확보 제안
  • 주차장 규모: 제안하는 증축 연면적에 맞춰 기준에 적합한 대수 제안(옥외, 필로티)
  • 필로티 구조에서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면적 산입 필요(에듀디자인 공지사항 16번 – 설계공모 바닥면적 산정기준 안내 참고)

◦ 인증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대상 ◦ 설계추진체계

  • 해당 학교 측에서는 금회 증축사업 협의체(TF 등)를 구성하여 설계 및 공사단계에 의견수렴 예정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계용역 추진 시 급식시설컨설팅 심의가 이행 예정임을 사전 공지함

사. HACCP시스템에 부합된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급식시설 환경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급식시설을 설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시설을 확보토록 함.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분 실명 면적(㎡) 비고 전용공간 조리장 270.00

1층,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조리종사원실, 영양사실 등)

학생식당 572.00 소 계 842.00 공용공간 홀, 계단실, E/v 168.00 연결통로 59.00 폭 3.3m 기준 소 계 228.00 존치동 기존 조리실 270.00 기존 조리실 리모델링 증 축 합 계 1,070.00 필로티 면적은 별도, 리모델링 제외

※ 계획 설계를 위한 소요공간의 예시(안)이므로 응모자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개소 및 소요면적의 조정 가능

※ 증축동 연면적 ±5% 이내에서 조정 가능, 단, 조리장 면적은 270㎡ 이상이어야함

※ 증축건물과 기존건물은 연결복도를 통해 동선을 연결하되 기존 건물과 연결하여야 하며, 급식실 층고에 따라 연결통로에 경사로가 생길 시 BF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해야하되 단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고려 필요.

※ 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선 필로티 면적이 제외되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정되는 필로티 면적 제안 시 전체 연면적 규모에 포함될 수 있음

※ 1층에는 조리실과 필로티를 두며, 필로티는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필로티 면적은 302㎡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 프로그램은 층별로 자유롭게 설계하되 프로그램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3. 제공자료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다. 학교시설계획·설계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간행물 서울교육-2013-38]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매뉴얼[간행물 서울교육 2022-15]

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개정판)[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7.]

바. 지반조사보고서(서울영문초)

※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에듀디자인(https://edu-design.sen.go.kr)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다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Ⅳ. 각종서식 및 별첨자료 [별표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투표제)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2]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 [서식8] 위임장 [서식9] 제안서 표지규격 [서식10] 불공정 행위 신고서 [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별표1]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투표제) 제안 공모의 평가 주안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4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사항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및 면접(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기타 ○ 추가 제안사항 <비 고>

∘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특성·성격에 맞도록 평가주안점을 신설 또는 삭제 등 조정할 수 있다.

[서식1] 응모신청서(제안공모) 응 모 신 청 서(제안공모) 참가등록 접수번호 자동입력 작품 접수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재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E-mail 전화번호(FAX)

주
소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FAX)

주
소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제안서(A3) 6부 ※심사위원수(예비포함)에 맞춰 발주기관에서 수정

2. USB(제안서, 경력 및 실적서) 1개 3. 청렴서약서(A4) 1부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6.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7. 공동참가협정서(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8. 대표자 선임계(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1부

9. 불공정 행위 신고서(해당있을 경우) 1부

10.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해당있을 경우) 1부

20
.
.
.

신청인 :
(인)

(대표자)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절 취 선 --------------------

제안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재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2]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참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증축공사 설계용역"를 (
), (
)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참가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참가자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참가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참가 업체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3] 대표건축사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 △△공사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4] 청렴서약서(공모참가자용)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학교 △△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및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본인은 『○○학교 △△공사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전화통화 및 사전설명 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전접촉 사유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6]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 및 제척 위원 및 사유 성 명 소 속 기피․제척 사유 1. 근거 및 사유 필히 제시 2.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7]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간 근무처 부서 직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서식8]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연 락 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소 재 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학교 △△공사 설계공모” 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
위

소재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00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규격 : A3, 횡>

「서울영문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24pt)

제안공모 제안서(35pt) 2026. 10.(20pt) ○○○○교육지원청(25pt) ※ 제안서 표지는 위 서식 사용

※ 표지 글씨체: 휴먼명조, 날짜는 월까지만 기입

[붙임 1] 랜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①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②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③ 렌더링하지 않은 조감도 이미지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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