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hwp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재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공고 제2026-10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입찰참여 업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주의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 건 중 개찰 후 입찰참여 업체를 상대로 1순위 업체 이중 투찰 등 부적격 처리로 발주처에서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새로이 선정한다고 홍보하면서 계약보증금 선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니, 전화 사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사 전화를 수신한 업체분들께서는 문의에 절대 협조하지 마시고, 조달청(1588-080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5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서면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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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내용
1) 공고(사업)명: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2) 구 매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납품(인도)조건 순환골재 40mm 이하 5,604 ㎥ 공사현장하차도(운반비 포함)
※ 세부규격은 내역서, 규격서 등 관련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
4) 예정가격기초금액: 금100,787,940원(추정가격 91,625,400원 + 부가가치세 9,162,540원)
5)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6) 납 품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55-1번지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시방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한 및 예정금액은 예산 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33-650-321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 033-650-32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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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필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를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에 제시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텝(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격 개찰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규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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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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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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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견적서 제출
1) 가격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 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 17:00 ~ 2026. 9. 15. 10:00
3) 재 입 찰: 불허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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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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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총액입찰) 견적입찰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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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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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시방서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 들러리 섭외 요청, ② 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 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 퇴직자의 관여, ⑥ 입찰 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 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pdf =====
한국농어촌공사 물품 재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공고 제2026-10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입찰참여 업체 보이스피싱 사기전화 주의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발주하는 입찰공고 건 중 개찰 후 입찰참여 업체를 상대로 1순위 업체 이중
투찰 등 부적격 처리로 발주처에서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새로이 선정한다고 홍보하면서 계약보증금
선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니, 전화 사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사 전화를 수신한 업체분들께서는 문의에 절대 협조하지 마시고, 조달청(1588-0800) 또는 한국
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50-32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서면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1. 입찰개요
---------------------------------------------------------------------------------------------------------------가. 입찰내용
1) 공고(사업)명: 철암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구매
2) 구 매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납품(인도)조건 순환골재 40mm 이하 5,604 ㎥ 공사현장하차도(운반비 포함)
※ 세부규격은 내역서, 규격서 등 관련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
4) 예정가격기초금액: 금100,787,940원(추정가격 91,625,400원 + 부가가치세 9,162,540원)
5) 납 품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6) 납 품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255-1번지 일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시방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한 및 예정금액은 예산 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33-650-3214)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 033-650-3260)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필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4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으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순환골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3010990401】를 등록한 자로서 시방서에 제시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텝(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격 개찰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규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불허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견적서 제출
1) 가격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 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9. 17:00 ~ 2026. 9. 15. 10:00
3) 재 입 찰: 불허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예비가격은 신규생성하며,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026. 9. 15. 11:00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총액입찰) 견적입찰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 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11. 시방서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 들러리 섭외 요청, ② 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 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 퇴직자의 관여, ⑥ 입찰 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 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 공내역서(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관급자재(골재) 구매).xlsx =====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U: 식별번호
A: ◈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
A: 지급자재 B: C: 1 D: 식 F: 134,964,860 L: 134,964,860 N: 135,693,670
A: 1. 레미콘 B: C: 0 D: E: - F: 134,964,860 G: - H: - I: - J: - K: - L: 134,964,860 M: -
A: 레미콘 B: 25-24-150 C: 23 D: m3 E: 106,070 F: 2,439,610 G: - H: - I: - J: - K: 106,070 L: 2,439,610 M: 포장공
A: 레미콘 B: 25-21-120 C: 111 D: m3 E: 100,380 F: 11,142,180 G: - H: - I: - J: - K: 100,380 L: 11,142,180 M: 포장공
A: 레미콘 B: 25-21-80 C: 453 D: m3 E: 101,560 F: 46,006,680 G: - H: - I: - J: - K: 101,560 L: 46,006,680 M: 포장공
A: 레미콘 B: 25-18-120 C: 3 D: m3 E: 98,790 F: 296,370 G: - H: - I: - J: - K: 98,790 L: 296,370 M: 포장공
A: 레미콘 B: 25-18-80 C: 779 D: m3 E: 96,380 F: 75,080,020 G: - H: - I: - J: - K: 96,380 L: 75,080,020 M: 포장공
A: 골재 B: F: - K: - L: - N: 0 O: 0 P: 0 Q: 0 R: 0 S: 0 T: 0
A: 순환골재 B: 40mm이하 C: 5604 D: m3 E: - F: - G: - H: - I: - J: - K: - L: - N:
PC박스(토피1m이하) O: 1.5x1.5 P: 14 Q: m R: 527900 S: 토목내역서 발췌 T: 0
A: #REF! B: #REF!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 O: 0 P: 0 Q: 0 R: 0 S: 0 T: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시트: 내역서(레미콘)]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
A: 지급자재 B: C: 1 D: 식 F: 134,964,860 G: - H: - I: - J: - K: - L: 134,964,860 M: - N: 135,693,670
A: 1. 레미콘 B: D: F: 134,964,860 H: - J: - K: - L: 134,964,860
A: 레미콘 B: 25-24-150 C: 23 D: m3 E: 106,070 F: 2,439,610 G: - I: - K: 106,070 L: 2,439,610 M: 포장공 N:
PC박스(토피1m이하) O: 1.5x1.5 P: 14 Q: m R: 527900 S: 토목내역서 발췌 U: 23734435
A: 레미콘 B: 25-21-120 C: 111 D: m3 E: 100,380 F: 11,142,180 G: - I: - K: 100,380 L: 11,142,180 M: 포장공 U: 23734428
A: 레미콘 B: 25-21-80 C: 453 D: m3 E: 101,560 F: 46,006,680 G: - I: - K: 101,560 L: 46,006,680 M: 포장공 U: 23734426
A: 레미콘 B: 25-18-120 C: 3 D: m3 E: 98,790 F: 296,370 G: - I: - K: 98,790 L: 296,370 M: 포장공 U: 23734421
A: 레미콘 B: 25-18-80 C: 779 D: m3 E: 96,380 F: 75,080,020 K: 96,380 L: 75,080,020 M: 포장공 U: 23734420
C:
[시트: 내역서(순환골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계약명 :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순환골재)
A: 지급자재 B: C: 1 D: 식 F: - G: - H: - I: - J: - K: - L: - M: -
A: 골재 B: D: F: - G: - H: - J: - K: - L: -
A: 순환골재 B: 40mm이하 C: 5,604 D: m3 F: - G: - H: - I: - J: - K: - L: -
[시트: 내역서(혼합골재)]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계약명 : 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
A: 지급자재 B: C: 1 D: 식 F: - G: - H: - I: - J: - K: - L: - M: -
A: 골재 B: D: F: - G: - H: - J: - K: - L: -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40mm C: 5,627 D: m3 F: - G: - H: - I: - J: - K: - L: -
[시트: 단가조사(레미콘)]
===== 2. 규격서(11 20 40 10 순환골재).hwp =====
11 20 40 10 순환골재
1. 일반사항 11 20 40 10 순환골재 11 20 40 10 순환골재
철암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1 20 40 10 - 11 지반공사
11 지반공사 11 20 40 10 - 철암고터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뒤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리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45 골재의 착공 전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76 순환 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GR F 4005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우수재활용제조제품(GR) 품질표준)
1.3 용어의 정리
순환골재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
이물질 : 도로 기층,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뒤채움, 콘크리트 등에 포함될 경우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유기 이물질과 무기 이물질로 구분하며 목재, 비닐, 천조각, 플라스틱, 종이류 등의 유기 이물질과 폐아스콘, 유리, 슬레이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의 무기 이물질로 구분
재생첨가제 :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구재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
구재 아스팔트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용매를 시용하여 골재와 아스팔트로 분리하고, 분리된 아스팔트에서 용매를 제거한 노화된 아스팔트
구조물 뒤채움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뒤채움,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
구조물 되메우기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를 하는 작업
흙쌓기용 :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흙쌓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다짐을 통하여 강도를 요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제품자료(SD-2) (1) 제조사
① 골재의 생산가능 치수, 골재 단위중량, 일일 최대 생산 가능량, 생산 가능량, 위치(지명․도로명 또는 지번과 종류) 등
(2)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용도 순환골재의 납품서
1.4.1.2 시험 보고서(SD-6) (1) 해당용도 사용재료 품질시험 성과표
①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한 품질시험성과표
1.4.1.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작성
(1) 수급인은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 발주처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동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2 품질시험 성과표
(1) 수급인은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골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원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1.5.3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제출
(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재료가 반입되는 즉시 콘크리트 순환골재 납품서 사본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명칭 및 종류 ② 제조자명 또는 채취 장소 ③ 출하 연월일 ④ 질량 또는 부피 ⑤ 사용된 순환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치환율 ⑥ 납품장소명
1.5.4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출물
(1)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44 50 05 20(1.5) 및 가열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중간층은 44 50 10 20(1.5)를 따른다.
1.5.5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다를 경우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품질시험 성과표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5.6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수시로 순환골재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 사용 중 품질상태에 대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운반, 보관, 취급의 일반사항
(1) 재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6.2 포장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이미 혼합된 재료를 일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함수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부지 내에 산적하여 강우 시에 세립토가 부착하는 등의 저장을 해서는 안 된다.
1.6.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저장
(1) 순환골재의 저장은 가능한 골재의 종류, 품종별로 분리하며, 대소의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프리웨팅(pre-wetting)이 가능하도록 살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2) 저장설비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배수를 고려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출하량의 1 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순환골재의 사용 시 골재의 혼입률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순환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batch plant)까지의 운반 설비는 골재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순환골재는 완성된 노상 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 위, 구조물 위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7 현장여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순환골재 사용 장소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 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나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천연골재의 수급이 불량한 경우 등에 부득이 순환골재를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용 가능하다.
2. 자재 2.1 포장용 순환골재 2.1.1 포장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포장용 순환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러그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입도조정기층용 재료 (1) 품질기준
① 재료는 5 mm체에 남는 것 중 질량으로 70 % 이상의 것이 적어도 2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1-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비고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CBR값(%)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KS F 2507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1 이하(질량 기준)
주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입도범위
① 재료의 입도는 표 2.1-2의 범위에 들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치수 (mm) 호칭명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R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RB - 2 - 100 80∼95 90∼90 30∼65 20∼50 10∼30 0∼10 주1) RB : 기층용 순환골재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1) 순환골재를 콘크리트 포장의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기층의 건식(dry mixing type)공사에 적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① 품질기준 가.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품질은 표 2.1-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g/c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 KS F 2503
7 이하(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 파쇄 사용할 경우 8 %)
절대 건조 밀도(g/cm3)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 이하(질량 기준)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나. 잔골재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청결, 견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황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 과 량)(%)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 이하(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1 이하(1)(질량 기준)
주1) 폐아스콘골재 포함 비율은 10 %(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② 골재의 입도
가.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5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5 빈배합 콘크리트 골재의 입도 구분 호칭치수(mm) 공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질량 백분율(%) 공칭 최대치수 40 mm 공칭 최대치수 25 mm 50 100 ‐ 40 90~100 100 25 ‐ 90~100 20 50~85 50~100 10 40~75 40~75 5 25~60 35~60 0.6 10~30 10~30 0.08 0~8 0~8 ③ 빈배합 콘크리트의 강도
가. 빈배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1-6을 따른다.
표 2.1-6 빈배합콘크리트 강도 구분 건식 비고 일축 압축강도(σ7) (MPa) 5.0(50) 습윤상태로 6 일 양생, 최종 1 일 수침 2.1.4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1) 도로포장면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마샬시험 기준값은 표 2.1-7을 만족하여야 하며, 표준배합은 표 2.1-8과 같다.
표 2.1-7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마샬시험 기준값
구분 기준값 안정도 kN 3.5(4.9) 이상 kgf 350(500) 이상 흐름값(1/100 cm) 10~40 공극율(%) 4~6 포화도(%) 65~75 다짐회수(회) 양면 각 50(75)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 1 일 1 방향 1000 대 이상, 또는 설계 ESAL〉107 이상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주2)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표 2.1-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 표준배합
종 류 최대입경 체의크기 BB-1R BB-2R BB-3R BB-4R 40 30 25 25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10 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아스팔트 함량(%) 3.5~5.5
주1) 25 mm를 넘는 골재는 같은 질량만큼 25~13 mm로 치환하여 마샬시험을 행한다.
주2) BB는 black base를 의미하여, R은 recycling을 의미한다.
2.2 흙쌓기용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1)을 따른다.
2.3 보조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4)를 따른다.
2.4 동상방지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3)을 따른다.
2.5 경하중포장용 순환골재 (1) 콘크리트 블록포장
①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용 재료의 품질기준 및 입도범위에 따라야 한다.
② 모래부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입도범위는 이 기준 2.8의 순환 잔골재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투수성포장의 기층에 사용되는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범위는 다음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크러셔런 재료의 입도 호칭명 체의호칭 치수(mm) 체의크기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5 mm 2.5 mm C-40 40 ∼ 0 100 95∼100 - - 50∼80 - 15∼40 5∼25 C-30 30 ∼ 0 - 100 95∼100 - 55∼85 - 15∼45 5∼30 C-20 20 ∼ 0 - - - 100 95∼100 60∼90 20∼50 10∼35 2.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2)를 따른다.
2.7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순환골재
(1) KCS 44 55 15(2.4.5)를 따른다.
2.8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2.8.1 일반사항
(1)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 악취,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알맞은 입도 및 물리적 성질을 가지며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기 및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순환골재를 다른 종류의 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 입도는 KS F 2526에 적합하여야 하고 입도를 제외한 골재의 품질은 해당 KS 표준의 품질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8.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8-1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굵은골재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g/cm3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 40 이하 - 입자모양 판정 실적률 % 55 이상 53 이상 0.08 mm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 덩어리량 %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2.8.3 순환 굵은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2 순환 굵은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최대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25 20 13 10 5 2.5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2.8.4 순환 잔골재
(1) 순환골재의 입도범위는 표 2.8-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이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573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8-3 순환 잔골재의 입도범위 체의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입도범위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 순환 잔골재는 표 2.8-3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의 차이가 4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순환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냈을 때는 조립률을 변경시키지 않고서 그 잔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순환골재의 적용
(1) 순환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천연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가 다른 골재를 혼합․사용할 경우에는 혼합 전의 골재가 각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순환골재는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순환골재로 만든 콘크리트의 적용분야는 표 2.8-4를 표준으로 하며, 여기서 제시한 용도 이외의 콘크리트 제품 등에 적용되는 경우는 관련 규격 또는 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되 해당 분야 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8-4 순환골재 사용방법 및 적용 가능
설계기준강도 (MPa) 사용 골재의 종류 ·적용용도주1) 굵은골재 잔골재 21이상 27이하 천연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 천연 잔골재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교량 하부공, 옹벽, 교각, 교대, 터널 라이닝공 등
21미만 천연 잔골재 및 순환 잔골재
·콘크리트 블록, 도로 구조물 기초, 측구, 집수받이 기초, 중력식 옹벽, 중력식 교대
·막콘크리트,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채움재 콘크리트, 건축물의 비구조체 콘크리트 등
주1) 도로용으로 사용되는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MPa 이하로 한다.
②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 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순환골재를 계량할 경우 1 회 계량 분량에 대한 계량오차는 ± 4 %로 한다.
(6) 사용하는 순환 긁은골재 최대치수는 20 mm 또는 25 mm 이하로 하되 가능한 한 20 mm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 공기량 시험결과는 KS F 4009의 경략콘크리트 공기량 규정인 5.0 ± 1.5 %를 만족하여야 한다.
2.9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순환 골재 2.9.1 일반사항
(1)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재생설비가 있는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를 가공하여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의 표층,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재생아스팔트 혼합물에 적용한다.
2.9.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발생재의 품질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다른 골재나 흙, 나무조각, 금속편, 블록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사용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층용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일 경우 최대 50 % 이하로 사용하며, 표층용일 경우 최대 30 % 이하로 사용하도록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경우, 근본적으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다만, 유기이물질 중 골재에 부착된 아스팔트량은 유기이물질로 보지 않는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9-1 규격을 만족 하여야 한다.
표 2.9-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구분 기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 3.8 이상 KS F 2354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25 ℃, 1/10 ㎜)
20 이상 KS M 2252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mm) 13 이하 함수비(%) 5 이하 KS F 255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 아스팔트량제외)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골재에 아스팔트가 도포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열될 경우 아스팔트의 점성이 약해져 아스팔트와 골재가 분리된 연한상태가 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입도(겉보기 입도)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과 큰 연관성이 없으며, 위의 품질규정을 참고하여 재생장비에 사용가능한 최대 골재 크기나 가열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관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주2) 플랜트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와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분리 없이 적정 비율로 투입될 수 있게 분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0 ~ 13 mm, 13 mm 이하의 2 단계로 나눈다.
주3)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 시 재생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품질확보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모두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하에 구재 아스팔트 함량 3.5 % 이상의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2.9.3 재생첨가제
(1) 재생첨가제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내의 노화된 아스팔트 점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혼합물 제조 시 첨가하는 것이며, 품질 기준은 표 2.9-2의 등급 기준에 따르고, 적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침입도와 사용비율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표 2.9-2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 구분 항목 재생첨가제 등급 시험 방법 RA 1 RA 5 RA 25 RA 75 RA250 점도(60 ℃ cSt) 50~175 176~900 901~4500 4501~12500 12501~37500 KS M 2248 KS M 2010 인화점(℃)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218 이상 세츄레이트(wt,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점도비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RTFO(또는 TFO) 후의 질량변화율(±, %)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4 이하
주1) 재생첨가제의 등급 기준은 ASTM D 4552 기준을 적용하였다.
주2) 일반적으로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RA 5 또는 RA 25 등급의 재생첨가제가 사용된다.
주3) 점도비 = RTFO(또는 TFO) 후의 점도(60 ℃ cSt) / 점도(60 ℃ cSt)
2.9.4 신재 아스팔트
(1) 신재 아스팔트에 대한 규정 및 품질은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따르며, 침입도 80~100 인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9.5 천연골재 2.9.5.1 잔골재
(1) 잔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5.2 굵은골재
(1) 굵은골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2357를 따른다.
2.9.6 채움재
(1) 채움재의 입도 및 품질기준은 KS F 3501를 따른다.
2.9.7 재생아스팔트의 품질
(1)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재생아스팔트를 추출한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은 표 2.9-3과 같다.
표 2.9-3 재생아스팔트의 품질시험 항목 40~60 60~80 시험방법 침입도(25 ℃,100 g, 5초)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연화점(℃) 47~55 44~52 신도(15 ℃, cm) 10 이상 100 이상 톨루엔가용분(질량 %) 99 이상 99 이상 인화점(℃) 260 이상 260 이상 박막가열 후 KS M 2201 질량변화율(질량 %) 0.6 이하 0.6 이하 침입도잔유율(%) 58 이상 55 이상 증발 후 침입도 비(%) 110 이하 110 이하 밀도(㎏/㎥) 1,000 이상 1,000 이상 2.9.8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 일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및 시공에 있어서 사전에 사용재료와 저장상황 및 제조설비 등을 조사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9.9 기준밀도의 설정
(1) 44 50 10 20(2.5)를 따른다.
2.10 상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
(1) 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 사용은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과,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알칼리수를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10-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0-1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품질기준
구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최대치수 mm KS F 2502 10 이하 소성지수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 KS F 2320 10 이상 0.08 mm체 통과율 % KS F 2511 15 이하 점토덩어리 % KS F 2512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 KS F 2515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KS F 2576 1.0 이하(용적기준) 무기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3) 상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순환 잔골재의 입도분포는 이 기준 2.8을 따른다.
2.11 노상용 2.11.1 노상의 품질
(1) 노상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등이 표 2.1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1 노상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상 시험방법 골재 최대치수 100 mm 이하 5.0 mm 통과율 25 ~ 100 % KS F 2502 0.08 mm 통과율 0 ~ 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PI, %) 10 이하 KS F 2303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KS F 2320 시공층두께 200 mm 이하 한층마무리두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2 노체용 2.12.1 노체의 품질
(1)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12-1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2-1 노체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노체 시험방법 수정 CBR값 (%) 2.5 이상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3 흙쌓기용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 일반사항
(1) 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2.13.1.1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
(1)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흙쌓기용으로 사용하는 순환골재 품질 및 관리기준은 그 위치나 부분에 따라 표 2.13-1을 따른다.
표 2.13-1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
구분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cm 이내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cm 이상 시험방법 최대치수(mm) 1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KS F 2320 5 mm 체 통과율(%) 25~100 - KS F 2502 0.08 mm 체 통과율(%) 0~25 - KS F 2301, KS F 2309 소성지수 10 이하 - KS F 2303 다짐후 건조밀도(t/m3) - 1.5 이상 KS F 23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2.14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재료의 시험 및 시험결과를 현장반입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품질시험은 표 2.14-1을 따른다.
표 2.14-1 순환골재 자재 품질관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입도조정기층 밀도 KS F 23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흙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골재원마다 ․굵은 골재 안정성 KS F 2507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마모 KS F 2508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1,000 m3마다 다짐 KS F 2312 체가름 KS F 2502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보조기층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마모 KS F 2508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동상방지층 골재의 0.08 mm체 통과량 KS F 2511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다짐 KS F 231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급속함수량 측정기사용불가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무기이물질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빈배합콘크리트기층순환골재 절대 건조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2504
․골재원(순환골재
제조전의
폐콘크리트) 마다 ․1,000 m3마다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입도 KS F 2502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KS F 2505 굵은 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알칼리 골재 반응
KS F 2545 또는
KS F 2546
․골재원마다 ․6 개월 1 회 이상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모래 체가름 KS F 2502 ․1,000 m3마다 ․관거기초 및 보도용 모래 노상, 노체, 흙쌓기용 입도 KS F 23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이물질 함유량 KS F 2576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순환골재 추출골재입도 KS F 2502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재생 첨가제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1/10 mm) KS M 2252 ․재생 혼합물 제조일 마다 1회
․1일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500톤을 넘는 경우 2회
씻기시험 손실량 KS F 251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 500톤 마다 1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무기이물질 재생첨가제 점도, 인화점, 세츄레이트함량 KS M 2248 KS M 2010 ․2,000톤 마다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이트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기층, 재생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혼합물용 천연골재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채움재 (석회석분) KS F 2511 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 KS F 2502 ․굵은골재 KS F 2511 ․잔골재 마모율(%) KS F 2508 ․굵은골재 안정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굵은골재 채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기타 채움재는 별도 시험방법 적용 재생가열 아스팔트혼합 물 배합설계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혼합물 온도 온도계에 의함 ․운반차량마다 마샬안정도, 흐름값, KS F 2337 ․1 일 1 회 이상 공극률 KS F 2364 역청함유량 KF F 2354 피막박리 KS F 2355 ․필요시마다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플랜트 계량기의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KS F 2356 ․작업개시 전 1 회 ․필요시마다 믹서성능시험 KS F 8109 아스팔트 온도 온도계에 의함 ․1 시간 1 회 이상 ․가열시 골재 온도 온도계에 의함 ․가열후 골재 체가름 KS F 2502 ․1 일 1 회 이상 ․가열전․후
주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입도범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류마다 골재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2) 구재 아스팔트의 침입도에 관한 시험은 1 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량이 100 톤 미만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2 일에 1 회로 한다.
(3) 검사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순환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의 조사와 확인을 실시하고 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시공
(1) KCS 44 55 15(3.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