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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2825]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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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29호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관한 세부평가기준(확정)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여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주시(도시개발과)

다.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등 5개소

라.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과업면적 : A = 271,897㎡

바. 용역기간 : 공사시 25개월, 운영시 36개월

사. 용 역 비 : 금1,633,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아. 입찰공고 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자.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라.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참여업체 모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모두 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yeoju.go.kr)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장소 : 여주시청 별관 3층 도시개발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 등 기타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 1개)

※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 할 것

③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9부.

(2부는 평가서 내 포함 작성. 나머지 7부는 별권 작성하고 표지에 업체명 미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⑤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현정서 원본 각 1부

⑦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는 대표사 명의 공문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전화로 확인.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이메일로 회신합니다.(반드시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표기)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환경부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 별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가격경쟁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바. 계약질서준수”는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작성안내서 참고)를 제출합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세부평가기준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외)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도시개발과(☏031-887-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공고문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pdf =====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여주시 공고 제2026-0529호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관한 세부평가기준(확정)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여 주 시 장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시행기관 : 여주시(도시개발과)
다.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등 5개소

라. 과업내용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과업면적 : A = 271,897㎡
바. 용역기간 : 공사시 25개월, 운영시 36개월
사. 용 역 비 : 금1,633,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대상으로 1차분 도급예정액은 금100,000,000원입니다.
아. 입찰공고 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자.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의 총액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참여업체
모두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모두 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책임평가자는 대표사에서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
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환경부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 별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여주
(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평가기준」

(https://www.yeoju.go.kr) 게시로 갈음합니다.

으로 평가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 9. 29.(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제외)

나. 업체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가격경쟁 입찰대상자로

※ 제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선정합니다.

다. 제출장소 : 여주시청 별관 3층 도시개발과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팩스 등 기타 접수 불가)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 1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표지에 원본, 부본 표기하고,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 할 것
③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9부.
(2부는 평가서 내 포함 작성. 나머지 7부는 별권 작성하고 표지에 업체명 미기재)

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④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⑤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적용합니다.

⑥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현정서 원본 각 1부
⑦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1부.
⑧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
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는 대표사 명의 공문으로 이메일([email protected])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다.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과 “바. 계약질서준수”는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로만 접수(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는 전화로 확인.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 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이메일로 회신합니다.(반드시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표기)

6. 기타사항
가.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작성안내서 참고)를 제출합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시 입찰 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용역의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세부
평가기준에 별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외)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자.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주시 도시개발과(☏031-887-3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과업지시서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2

Ⅱ. 일반사항<hp:tab width="32680" leader="3" type="2"/> 3

Ⅲ. 세부지침<hp:tab width="31828" leader="3" type="2"/> 11

Ⅳ. 성과품 및 제출<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 20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 2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573-16번지 등 5개소

3. 면
적 : 271,897㎡(5개소)
구 분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가남신해1
가남신해2
가남신해3
가남신해4
가남신해5
면적
지구별
55,376㎡
57,273㎡
58,859㎡
49,830㎡
50,559㎡
합계
271,897㎡

4. 목
적

본 과업은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 및 운영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악영향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내용
○ 공사개요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환경영향범위내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 분석
○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환경영향으로 인한 조치 필요시 조치계획 수립 및 작성
○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등 발주처의 요청 사항

6. 과업기간
○ 공사시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 운영시 :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

7. 예정도급액 : 금1,633,700,000원(일십육억삼천삼백칠십만원)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여주시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란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여주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용역 담당자을 말한다.
3.4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지침 등
4.1.3.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1.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1.5. 한국산업규격(KS)
4.1.6. 기술 용어 사전
4.1.7.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4.1.8. 외래어 표기법(국립국어원)
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업무의 이행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업무연락서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참여기술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실명제
11.1 수급인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12.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착수계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12.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2.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6 예정공정표
12.7 인력투입계획서
12.8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2.9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과업수행 보고
13.1 착수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1.2 착수보고 전 전차 용역 과업 분석을 통해 중점검토사항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략적인 재대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3.1.3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3.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3.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3.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3.2.4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3.3 중간보고
13.3.1 분기별 조사 완료시
13.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3.3 감독자가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공사)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공사)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사업 관련업체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공유하여야 한다.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조성공사 공기 연장,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6.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6.4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6.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6.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분기 및 결과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6.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9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6.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6.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등
17.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7.1.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7.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8.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8.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8.1.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8.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8.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8.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8.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8.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8.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8.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8.1.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8.1.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8.2.1 한글 맞춤법(교육부)
18.2.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18.2.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8.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8.3.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8.3.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18.3.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18.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8.4.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8.4.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18.4.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18.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8.5.1 모호한 표현 배제
1.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18.5.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18.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Ⅲ. 세부지침(사후환경영향조사)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2.1 기본계획 수립
2.2 환경 현황조사
2.3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2.4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2.5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2.6 종합평가 및 결론
2.7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3. 일반지침
3.1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내용변경(이하 “환경영향평가”라 한다)시 협의된 내용(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3.3 조사과정에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등을 조정토록 한다.

4. 세부지침
4.1 기본계획 수립
4.1.1 공사의 개요 및 주요공정을 검토한다.
4.1.2 주요공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4.1.3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대상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4.2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 및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및 측정계획을 수정한다.
4.3 환경 현황조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적정 설치‧가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설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3.1 지형‧지질
절․성토 사면, 토사유출, 비옥토 확보·보관, 절・성토면 녹화 등의 처리 및 상태를 조사한다.
4.3.2 동‧식물상
조사지역의 동․식물상(종별 분포상황, 식생현황, 생태계교란생물, 수목이식현황 등)을 조사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희귀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다. 또한 생태영향 저감시설 등의 이행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3 대기질
사업지구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질을 측정하고 가설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원・녹지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등의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4 온실가스
공사기간 중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운영 중 에너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5 수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수질오염현황 및 현장사무소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을 측정하고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저감방안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시 오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을 측정하여 협의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하류 수계 영향을 최소화 한다.<hp:lineBreak/>(단, 폐수처리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최초 1회 조사 후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후 반기 2회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3.6 토양
사업지구 내 폐유보관시설 등의 토양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을 측정하고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및 운영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7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각종폐기물 등의 발생수량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3.8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4 환경영향 발생여부 조사 및 분석
4.4.1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4.4.2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을 분석한다.
4.4.3 당해 연도 조사결과와 환경영향평가 시, 전년도 조사결과 등과 비교․검토하고 이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한다.
4.4.4 또한 각종 환경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효과, 예측의 적정성, 기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4.4.5 특히, 민원발생시 발생사유, 원인, 영향정도 및 대응방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한다.
4.4.6 사업지구 및 영향권역에서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종료 시까지 법정보호종의 추가 발견, 협의기준 초과, 환경오염 사고 등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4.5.1 4.4.2항에서 분석된 영향 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5.2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5.3 저감방안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시 설정된 목표치와 환경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 가능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6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파악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 등 협의내용관리에 따른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4.7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기 예측치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제시 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8 환경영향조사 분기보고서 및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4.8.1 조사가 실시되는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8.2 결과통보서는 착공달로부터 1년 조사 후 60일 이내 작성 납품하여 법정기한 내에 관계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3 보고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8.4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 항목별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4.8.5 측정결과는 본 사업지구 환경영향평가서와 연계되는 효율적인 측정이 되어야 하므로 측정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와 비교 분석 제시되어야 한다.
4.8.6 보고서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예측 및 영향의 정도와 저감대책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 제시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전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표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8.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현실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8.8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환경 관련 민원 발생 시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8.9 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는 사업지구 현황 및 측정결과, 참여기술인 명단,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측정 및 조사에 따른 사진첩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8.10 사후환경영향조사와는 별도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있어 발생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내용변경 서류작성 및 인․허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8.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특성에 따른 설계내역서(소요인력 산출 근거의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는 협의내용변경 사항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정산 처리한다.
5. 세부조사계획
5.1 조사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고, 세부 조사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내용 등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분야
항목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 주기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공
사
시
◦육상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변화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서식 현황

◦육수동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 보호대책 이행 현황

◦이식수목 관리 현황
  • 가이식장 운영, 수목 관리현황
  • 이식수목 관리대장 작성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현황
  • 분포 및 제거관리 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 비산먼지·토사유출 저감방안
  • 공사관계자 교육 등
  • 생태측구, 야간조명 등 설치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 1회
운
영
시
◦육상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 변화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hp:fwSpace/>육상곤충 서식 현황

◦육수동물상
  •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 보호대책 이행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현황
  • 분포 및 제거관리 현황
  • 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장 작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반기 1회
대기
환경
분야
대
기
질
공
사
시
◦대기질 현황(3개 항목)
  • PM-10, PM-2.5, NO2

◦저감방안 이행현황
  • 세륜·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
  • 주기적인 살수, 공사장비 분산투입, 공사차량 속도제한,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등
  • 환경보전목표 설정 및 초과 시 추가대책 이행 여부
  •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방안 이행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hp:lineBreak/>(3일 조사)
운영시
◦대기질 현황(4개 항목)
  • PM-10, PM-2.5, NO2, SO2

◦저감방안 이행현황
  • 청정연료(LNG) 사용
  • 공원·녹지 조성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초과 시 입주업체 배출량 조사, 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 실시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hp:lineBreak/>(3일 조사)
악취
운
영
시
◦악취 현황(2개 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황화수소)

◦저감방안 이행현황
  • 입주업체 황화수소 배출량 및 임계가중배출량 초과 여부
  • 탈취시설 운영 등 악취저감 사전 조치 여부
  • 지구별 신설 오수처리시설 지하화 여부
  • 신설 폐수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발생 공정 밀폐 여부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초과 시 원인분석 및 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 실시 등)
  • 공원·녹지 조성 및 식재 계획 이행 현황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7개 지점)
※경기도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평가지점에서 2개 지점을 추가
◦현장조사
◦악취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hp:lineBreak/>(1일 2회, 오전·오후)
온실가스
공
사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노후 건설장비 사용자제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운
영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에너지 저감대책 이행 여부(고효율 에너지 설비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여부
  • 청정연료(LNG) 사용 여부

◦반기 1회
수
환경
분야
수질
공
사
시
◦지표수질 현황(9개 항목)
  • 유량, pH, B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지하수 수질 현황(13개 항목)
  • 총대장균군, 시안,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페놀류, 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소, 납, 크롬, 카드뮴, 수은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2개 항목)
  • BOD, SS

◦저감방안 이행현황
  •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 현황
  •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유지관리 현황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 현황
  • 지하관정 폐공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
  • 지표수(4개 지점)
  • 지하수(5개 지점)
  • 오수처리시설<hp:lineBreak/>방류구(1개 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hp:lineBreak/>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
영
시
◦지표수질 현황(9개 항목)
  • 유량, pH, BOD, TOC, SS, DO, T-N, T-P, 총대장균군

◦지하수 수질 현황(13개 항목)
  • 총대장균군, 시안,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페놀류, pH,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비소, 납, 크롬, 카드뮴, 수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5개 항목)
  • BOD, SS, T-N, T-P, 총대장균군
  • 방류수질 협의기준 준수여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현황
  •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 생태독성
  •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2] 32개 항목)
  • 방류수질 협의기준 준수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입주업체의 폐수처리계획서(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유무 등) 검토 현황
  •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운영 등 저감방안 이행 현황
  • 영구저류지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 투수성포장 적용 현황
  • 중수도 설치·활용 현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
  • 지표수(4개 지점)
  • 지하수(5개 지점)
  • 오수처리시설 <hp:lineBreak/>방류구(5개 지점, 설치 시)
  • 폐수처리시설 <hp:lineBreak/>방류구(1개 지점)

◦현장조사
◦수질오염<hp:lineBreak/>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특정수질유해물질(32개 항목)은 최초 1회 조사 <hp:lineBreak/>실시 후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 후 반기 2회 추가 조사 실시
토지환경분야
토지
이용
운
영
시
◦토지이용현황
  • 계획생태면적률 달성 여부, 이행 현황
  • 완충녹지·공원 조성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반기 1회
토양
공
사
시
◦토양오염도 조사(5개 항목)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저감방안 이행현황
  •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여부
  • 폐유저장소 설치 및 처리현황
  •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적정 처리 여부

◦사업지구
◦토양오염도 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hp:lineBreak/>(1개 지점)

◦현장조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토양오염 유발공정 및 유발물질 취급여부 확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여부 및 관리 현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조사
  • 지정폐기물 발생 시 적정 처리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
◦반기 1회
지형
지질
공
사
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지구별 사토발생량 및 반출 등 사토 처리 사항
  • 지구별 부족토 반입량 조사 및 수급 계획
  • 절·성토 지역에 대한 처리상태
  • 사면안정 처리 및 사면안정상태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 여부
  •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비옥토 채취·적치·관리 및 활용 상태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현황
  • 절·성토면 녹화 등 사면안정 처리 및 상태

◦반기 1회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자원순환
공
사
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 폐기물 보관 및 관리 실태(생활·건설·지정 등)
  • 석면함유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임목폐기물 관리 및 적정 처리 여부
  • 폐기물 재활용 현황 등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현황

◦사업지구
◦현장조사
◦폐기물 관련 서류
◦분기 1회
운영시
◦발생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생활·사업장배출시설계·지정폐기물

◦반기 1회
소음
‧
진동
공
사
시
◦소음‧진동 현황
  • 주간 소음·진동현황(소음: 주간 4회, 진동: 주간 2회)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가설방음판넬 설치,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6개 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운영시
◦ 소음‧진동 현황
  • 주간, 저녁 및 야간 소음·진동현황(소음: 주간 4회, 저녁 및 야간 각 2회, 진동: 주간 2회, 심야 1회)
  • 환경보전목표 준수 여부

◦저감방안 이행현황
  • 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 영향을 고려한 생산시설 배치
  • 저주파 소음원별 저감방안 수립·이행
  • 완충녹지 조성 현황
  • 방음벽 설치 여부(주민 협의 결과 반영하여 설치)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 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6개 지점)
◦반기 1회
위생
‧
공중보건
운영시
◦건강영향평가 항목 현황
  • 발암성물질(7종) : 카드뮴, 6가크롬, 비소, 니켈, 포름알데히드, 벤젠, 염화비닐
  • 비발암성물질(6종) : 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저감방안 이행현황
  • 벤젠, 포름알데히드 배출시설 입주 제한 이행 여부
  • 입주업체별 항목별 배출량(누적 포함) 및 임계가중배출량 초과 여부
  • 입주업체별 배출시설 신고·허가 현황
  • 입주업체별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민원발생 현황
  • 민원발생시 처리 결과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영향예측 지점(5개 지점)
◦현장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방법검출한계값 제시
◦분기 1회 (3일 조사)

5.2 기타 유의사항
5.2.1 측정 및 조사 위치, 내용, 조사주기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 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5.2.2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Ⅳ. 성과품 및 제출

성과품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종류
제출기한
내용
수량
분기보고서
매 조사분기의
익월 말
·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USB
각 5부
각 1식
결과보고서
매 조사년도 조사기간 완료일 부터 60일 이내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부록포함)
·USB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작업사진첩, 참고자료 등)
각 10부
각 1식
각 1식
각 1식

Ⅴ. 예정공정표

개월
항목
공사시 25개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
4
1
2
3
4
1
2
3
4
▣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Ⅰ. 현장조사 1.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 2. 분석 및 결론 Ⅱ. 협의내용 이행조사 Ⅲ.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분기보고서 2. 결과통보서

개월
항목
운영시 3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hp:lineBreak/>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1
▣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Ⅰ. 현장조사 1.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 2. 분석 및 결론 Ⅱ. 협의내용 이행조사 Ⅲ.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분기보고서 2. 결과통보서

주) 1. 분기별 결과보고서는 매분기 마지막 월에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제출
2. 결과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 제19조 4항에 의거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3.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으로 한다.

===== 3.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여 주 시
Ⅰ. 목
적
◦ 본 평가 기준은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Ⅱ. 관련법규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7「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8「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lineBreak/>(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시행)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

Ⅲ.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본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계산 시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를 원칙으로 하되(아래 제시 된 표를 우선으로 한다),

<hp:fwSpace/>점수는 수(100%), 우(80%), 미(60%), 양(40%), 가(20%)로 배분한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능력평가’ 중 ‘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
-
17
2
3
7
3
2
4
1
1
1
1
-
18
2
4
7
3
2
5
1
1
2
1
-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3.<hp:fwSpace/>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hp:fwSpace/>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 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본 용역은 단순사업으로 추진함.
7. 참여평가자의 구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참여평가자 구성
구분
계
총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
사후환경영향조사
8
1
3
4

나. 참여평가자별 전문분야

구분
전 문 분 야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자연환경,토양환경,폐기물처리
분야별 참여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자연환경,토양환경,폐기물처리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구성시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hp:fwSpace/>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 100%

나. 기타 환경분야 : 60%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0.6

실적평가<hp:fwSpace/>종류

발주사업<hp:fwSpace/>종류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1.0건
0.6건
0.6건
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0.6건
0.6건
소규모평가
0.6건
1.0건
1.0건
0.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0.6건
1.0건
0.6건
1.0건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 사업 : 0.6

구분
유사사업(100%)
기타사업(60%)
인정
범위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7)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9) 「보금자리주택(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11)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볍」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12)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 유사사업 외

모든 사업

※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환경보전방안의 검토는 실적 제외

※ 상기 가), 나)항 적용 산업단지사업 환경영향조사 발주 예시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산업단지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 실적
가)항 적용계수①
나)항 적용계수②
적용 건수(①×②)
산업단지사업 환경영향평가
1.0
1.0
1.0건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1.0
1.0
1.0건
산업단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1.0
0.6건
산업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0.6
1.0
0.6건
기타사업 환경영향평가
1.0
0.6
0.6건
계
3.8건

10.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Ⅴ.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고시
적용
계

〔100〕
〔100〕

1.참여자
<hp:fwSpace/>능력평가
(1)자격 및 등급

〔14〕
〔14〕

가. 총괄
3
3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6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5
5
절대평가
(2)환경영향평가등

〔17〕
〔17〕

경력
가. 총괄
4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평가자
6
6
절대평가
(3)환경영향평가등

〔17〕
〔17〕

실적
가. 총괄
4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6
절대평가
(4)업무여유도

〔17〕
〔17〕

가. 총괄
4
4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7
절대평가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6
절대평가
(5)교육훈련

〔2〕
〔2〕
절대평가
(6)과업의 이해도

〔1〕
〔1〕
절대평가
(7)이적계수

-
-

2.환경<hp:lineBreak/>평가업체<hp:lineBreak/>능력평가
(1)환경영향평가

〔14〕
〔14〕

등 수행실적
가. 수행건수
7
7
절대평가

나. 수행금액
7
7
절대평가
(2)신용도

〔9〕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6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3
절대평가
(3)기술개발 및

〔6〕
〔6〕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2
2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2
2
절대평가

다. 활용실적
2
2
절대평가
(4)공동도급

〔1〕
〔1〕
절대평가
(5)업체능력평가

〔2〕
〔2〕
상대평가
(6)하도급준수

기준에 따른 점수적용
(7)청년고용 가점

기준에 따른 점수적용

Ⅵ.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
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3) 환경영향
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hp:lineBreak/>(해당 실무부서 근무이력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미첨부시 불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민간사업 포함)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hp:lineBreak/>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전차평가 : 여주 1지구(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hp:lineBreak/>환경영향평가 용역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hp:lineBreak/>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미제출시“0”점 처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
0.8
0.6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환경분야<hp:fwSpace/>1.0×A×B×C<hp:fwSpace/>)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협의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충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환경 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금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 모든 업체 0점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
평가
[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100%
80%
60%
40%
20%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0.1점
․ 2% 이상<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0.2점
․ 3% 이상<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 (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1】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세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0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8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6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4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2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유사사업 및 기타사업 인정범위
구 분
분 야
평 가 대 상
유사사업
(단지 등)
[100%]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7)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9) 「보금자리주택(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
11)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볍」에 의한 친수구역 조성사업
12)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기타사업
[60%]
ㅇ유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 4.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여 주 시
사업수행능력<hp:fwSpace/>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본 안내서는『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역개요

<hp:fwSpace/>가. 용 역 명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여주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hp:fwSpace/>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7.01.시행」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 및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교부)로 갈음

2)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_사본 업체명 미기재

※ 평가서 우측에 띠지를 작성하여 부착할 것 (3)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9부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며, 나머지 7부(업체명 미기재)는 별권 작성 및 제출)

(4)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사용 시),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사본(기술인력 등록현황 포함) 1부.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원본 1부.

(6)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7)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USB로 제출

(총괄, 참여기술자 명단은 따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여주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팀(031-887-3026)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팩스접수 등 불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80g/㎡) (표 지:백색아트지(200g/㎡))

※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 백상지(120g/㎡), 표지는 백색아트지(250g/㎡)
다. 제본방법:무선철(좌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흑백사용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hp:fwSpace/>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hp:fwSpace/>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hp:fwSpace/>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 신청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판단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우리시에서 임의처리합니다.
마.<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율이 높고 총괄사업책임기술자가 소속된 회사)
자.<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안내서에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본 안내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차.<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 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hp:fwSpace/> 평가서 작성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hp:fwSpace/>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hp:fwSpace/>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는 서류평가(면접제외)로 실시하며, 작성지침 위반 시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하순위 평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용역참가신청서
2. 공동수급 체결현황
3. 회사의 일반현황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hp:tab width="20420" leader="3" type="2"/>(양식 1)

4.2 참여기술자 총괄표<hp:tab width="20420" leader="3" type="2"/>(양식 2)

4.3 참여평가자 자격, 경력 및 실적<hp:tab width="12344" leader="3" type="2"/>(양식 3)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hp:tab width="16220" leader="3" type="2"/>(양식 4)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3년간)<hp:tab width="6948" leader="3" type="2"/>(양식 5)

4.6 과업의 이해도<hp:tab width="23220" leader="3" type="2"/>(양식 6)

4.7 이적계수<hp:tab width="26720" leader="3" type="2"/>(양식 7)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hp:tab width="21820" leader="3" type="2"/>(양식 8)

5.2 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7120" leader="3" type="2"/>(양식 9)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hp:tab width="2920" leader="3" type="2"/>(양식10)

5.4 재정상태건실도<hp:tab width="22520" leader="3" type="2"/>(양식11)

5.5 기술개발 실적<hp:tab width="23220" leader="3" type="2"/>(양식12)

5.6 기술개발 투자실적(3년간)<hp:tab width="16048" leader="3" type="2"/>(양식13)

5.7 기술개발 활용실적<hp:tab width="20420" leader="3" type="2"/>(양식14)

5.8 공동도급 현황<hp:tab width="23220" leader="3" type="2"/>(양식15)

5.9 하도급 준수여부<hp:tab width="21820" leader="3" type="2"/>(양식16)

5.10 청년고용<hp:tab width="26020" leader="3" type="2"/>(양식17)
6.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7. 청렴서약서
8. 자기평가서
9. 기술능력 평가서

7.1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hp:tab width="14820" leader="3" type="2"/>(양식18)
〔<hp:fwSpace/>표지<hp:fwSpace/>〕
원본,부본 표기

2cm
2cm
2cm
접수번호

<좌철>

  •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09. 00.
25Point

(주) ○○ ○○ ○○
(주) ○○ ○○ ○○

25Point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여주시에서 발주하는『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2026년 9월
00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평가자 고급평가자 중급평가자 초급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함
②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양식 1)
참여평가자 조직표

총괄사업책임평가자
(환경영향평가사)

자 격 사 항

성
명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주) 1. 총괄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자로 하며, 총괄 및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는 상호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2.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는 환경분야 중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배치하되, 전문분야를 각각 중복 투입할 수 없다.
※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 예시
구 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
비 고
가 능
대기, 수질, 소음진동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환경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불가능
자연환경, 토양환경, 수질
수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분참 전문분야 중복
소음진동, 대기,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수질, 자연환경
분책 전문분야 중복

3. 환경분야(전문분야)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4.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는 지분율에 따라 평가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한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투입한다.

5. 지분율에 따른 인원배치 등 조직표 구성 위반 시 평가에서 배제(탈락)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인력배치 예시
인원
A사
B사
C사
8인
8×60% = 4.8 ≒ 5인
8×40%=3.2≒ 3인
-
8×60% = 4.8 ≒ 5인
8×30%=2.4≒ 2인
8×10%=0.8≒ 1인

(양식 2)
참여평가자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연령)
본과업
참 여
직 위
최종학교

(학 위)
평가자

등 급
자 격 증
환경
분야경력
(년월)
실적
(건수)
종 류
취득일
사업책임
평 가 자

분 야 별
책임평가자

수 질

분 야 별
참여평가자

수 질 폐기물

주)<hp:fwSpace/> 1. (양식 1)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하되

(양식3)의 나. 해당분야 경력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참여평가자 등급 및 자격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구분한다.

4. 참여기술자 해당실적은 (양식3)의 다. 참여기술자 해당실적의 합계건수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5. 실적란은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 건수 기재
(양식 3)
참여평가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해당분야 실적
가. 자격 및 등급
(참여분야 :
)
일

반 사

항
성
명

소
속

본과업
참여직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 )학과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년
월
일
기술자 등급

경 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나. 해당분야 경력(한글작성 및 EXCEL 양식(USB제출)으로 작성)
용 역 명
평가등의종류
(계수)①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②
환산
일수
①×②
전문
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속
직위
000 용역
기타
환경
분야
(0.6)
23.01.01~
23.12.31
(365일)
23.06.01~
23.12.31
(214일)
128일
(년 월)
00
(주)00
이사
0 0시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계

다. 해당분야 실적(한글작성 및 EXCEL 양식(USB제출)으로 작성)
용 역 명
준공금액
(백만원)
평가
종류
실적
(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
(계수)
②
용역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건수
①×②
전문분야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소속
직위

※예 : 총용역비 6억이고, 자기회사의 지분이 50%인 경우
000 용역
600
300
환경
영향
평가
(1.0)
기타
(0.6)
10.01.01~
10.12.31
(365일)
10.06.01~
10.12.31
(214일)
1.0
00
(주)00
이사
0 0시
(군)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계

주)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우리시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작성

② 구분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 기타를 구분하여 기재

③ 준공일 순으로 기재

④ 참여기간에는 용역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⑤<hp:fwSpace/><hp:fwSpace/>경력 및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별도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자경력증을 기준으로 평가

⑥ 경력은 환경(직무)분야, 실적은 해당 전문분야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전문분야)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미 첨부시 해당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 경력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중 “인정일” 로 계산

예) 2023.1.1~2023.6.30(20일) → 20일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국가,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시ㆍ군), 공공기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함.), 지방공사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청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양식 4)
참여 평가자의 업무여유도

분야
성명
용 역 명
발주처
용역기간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금액
(백만원)
점수
사업책임
평가자
소계

연월일
000개월
(0000일)

000
0000

○ ○
분 야
소계

분야별
책 임
평가자

○ ○
분 야
소계

분야별
참 여
평가자

합 계 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 민간사업 포함)등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hp:fwSpace/>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 협의 완료된 사업은 평가 제외함)

※ 협의완료시 관련 증빙자료제출

2.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시 해당기술자 점수를 0점 처리함.<hp:lineBreak/>(단, 누락의 경우 누락된 내용을 합산하여 점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야 란에는 조직표상의 기재 인원 순으로 작성.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5.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차수와 상관없이 전체용역에 대한 착수일과 과업기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재

6. 관련 법규‧고시‧규정의 제‧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언급된 사항외에 별도 예외 규정 없음.

7.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발주청 계약서 사본 및 일시정지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부)
  •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부)
  • 업무여유도 (별도 제출 USB 1식, 엑셀파일 및 PDF))

1. 참여업체명:

2. 참여분야:
, 성명(생년월일)

3. 여유도 산정 기준일(공고일): 20 .
.
.
NO
용역명
발주처
총사업금액
(백만원)
착수일
준공일
1년 이내
잔여일수
총계약일수
중복금액
(백만원)
비고
1

2 3 계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별도 제출(USB 1식, 엑셀파일 및 PDF)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는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엑셀파일 및 PDF(수정불가)로 작성하여 별도(USB 1식) 제출할 것.

(양식 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참 가 분 야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연월일 ~ 년월일
훈련기관
비 고
사업책임평가자

. . . ~ . . .

○○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

. . . ~ . . .

○○분야
분야별
참여평가자

. . . ~ .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hp:fwSpace/>참여기술자가 환경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한다.

(양식 6)
과업의 이해도
참 가 분 야
성명
용역명
준공일
과업기간
참여기간
참여분야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 평가대상 : 전단계 용역[여주 1지구(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양식 7)
이적계수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경과일
최근 이적6개월
이상 여부
이적계수
비 고
사업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등〉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명기

(양식 8)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업체별 수행실적)

회사명
수행실적
지분율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계 배점

  • 업체수행실적(EXCEL 양식으로 작성, 별도 엑셀파일 USB포함 제출)

(회사명 :
, 지분율
%)
(백만원, 건)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평가실적계수
①
사업종류
실적계수②
용역기간
준공금액
지분율
(%)
④
적 용
건 수
①×②×④)

적 용
금 액
(①×②×③)
착수일
준공일
용역
일수
전체
지분금액③
1

1.0
0.6

100
70
0.42
60
2

3 계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②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hp:fwSpace/><hp:fwSpace/>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확인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주관서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

(양식 9)
용역업체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공동도급시 총괄표 첨부
⑤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hp:fwSpace/>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0)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참여분야)
용 역 명
처분명칭
조 치
기관명
제 재 받 은 내 용
비 고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하며, 처분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증빙자료 첨부)
②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가 없을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첨부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구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평가일
( 년 월 일)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③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양식 12)
기술개발 실적
연번
지정 또는
등록일자
신기술개발,
특허권, 실용
신안 건명
유효
기간
적용
분야
최 초
출원인
참 여
지분율
등급별
가중치
경과기간
가중치
환산
건수
적용
점수

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최초출원인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2자리까지 적용 계

〈작성요령 등〉
①<hp:fwSpace/><hp:fwSpace/>「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난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해당분야 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
③ 특허등록결정, 실용실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⑥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양식 13)
기술개발 투자실적(최근 3년간)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 출 액 에
대한 비율(%)
비 고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손익 계산서 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 만 인정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기술개발 활용실적(작성제외)

○업체명 :
구분
건 명
(지정·등록번호)
활용실적
분 야
가중치
Ⓑ
등급별
계 수
Ⓒ
경과기간
점 수
Ⓐ×Ⓑ×Ⓒ×Ⓓ
건 수
금 액
가중치
Ⓐ
년월
가중치
Ⓓ
신기술
□□환경신기술
(123)
1
490
0.6
1.0
1.0
-
1.0
0.6

소 계 ①

특허
♕♕특허
(123456789)
1.00
5,300
1.0
0.6
0.6
6년
5월
0.8
0.29

소 계 ② 실용신안 소 계 ③ 합 계 ①+②+③ 주) 1. 세부평가방법 참조하여 작성할 것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3. 금번 용역에 공동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하여 평가한다.

(양식 15)
공동도급 현황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비 고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등〉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금회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 모든 업체 0점 적용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양식 16)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구 분
업
체
명
참여
지분율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름

○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 7) 고발: 3.0점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시 인정
※ 허위기재 및 누락 등 발생 시 평가에서 제외함

(양식 17)
청 년 고 용
구 분
업 체 명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최근3년간)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최근3년간)
신규고용율
(%)
대표사

〈작성요령 등〉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자기평가서

□ 업체명 : ㈜A엔지니어링( %), ㈜B엔지니어링( %), ㈜C엔지니어링( %)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1. 참여자 능력

평가
계
68.0

(1)자격 및 등급

(14)
총괄
환경영향평가사
3.0

분야별책임 6.0 분야별평가 5.0

(2)경력(17)
총괄
OO년 O월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3)실적(17)
총괄
OO건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1. 참여자 능력

평가
(4)업무여유도(17)
총괄
OO백만원
4.0

분야별책임 7.0 분야별평가 6.0

(5)교육훈련(2)
구체적 산술로 작성
2

(6)과업이해도(1) 1 (7)이적계수 2.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계
32.0

(1)수행실적(14)
(가)건 수
OO건
7.0

(나)금 액
OO백만원
7.0

(2)신용도(9)
(가)부실업체 등

6.0

(나)재정상태
등급기재
3.0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6)
(가)개발실적
OO점
2.0

(나)투자실적
OO%
2.0

(다)활용실적
OO점
2.0

(4)공동도급(1)
(가)공동도급

1.0 (5)업체능력평가(2)

상대평가
2.0
(미기재)
(6)하도급준수

점수기재
(7)청년고용

점수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첨부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귀 시에서 발주한 “ (용역명 기재) ”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시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시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여주시장 귀하
(첨부2)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대표사)
<hp:tab width="92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hp:tab width="12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위(급) :
성명
(서명)

여주시장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첨부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양식 18)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hp:fwSpace/>표지<hp:fwSpace/>〕
원본,부본 표기

2cm
2cm
2cm
접수번호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026. 09. (업체명 미기재-비공개 평가)

210mm×297mm
(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OOO 사업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환경피해 저감 및 민원처리 경험 등)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조사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항만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주) 1. 용지크기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2. 흑백사용을 원칙으로함(칼라 사용금지)

3. 상기항을 위반할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처리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원본1, 부본1) 및 별권(5권)

===== 5.심사결과서_여주(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용역내용 : 가남 신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용 역 비 : 금1,642,3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 운영시 3년
○ 요청부서 : 도시개발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1,642,300
1,633,700
감) 8,600
0.52%

□ 심사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 표준품셈에 따라 투입인원수 및 보정계수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으로 조정 반영

○ 경기도 주요용역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기관 주사무소 기준으로 여비 조정 반영

○ 용역비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료 조정 반영

○ 발주부서 의견에 따라 항목별 요율 조정이 반영 된 것으로 부실용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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