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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7851] 2026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121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7: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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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hwp =====

『2026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위
치: 신리천, 신경천, 상아천 일원

나.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사 업 량: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3,164㎡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71,476,000 56,330,000 51,209,091 5,120,909 115,146,000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와 시방서 물량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5층(세움펠리피아)

도로하천관리팀 심재욱 ☎041-634-017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나. 지역제한(홍성군, 예산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 비대상, 하도급계약 비대상

견적 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3.9.1.적용)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9. 9.(수) 17:00 2026. 9. 15.(화) 14:00 2026. 9. 15.(화) 15:00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을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61,661 597,502 78,511 789,467 382,268 4,013,913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

5)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주의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예산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마.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예산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등

바. 우리 조합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도로하천관리팀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도로하천관리팀

(☏041-634-0175) 또는 행정지원교통팀(☏041-634-0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재무관

===== 공고문-2026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pdf =====
『2026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소액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위

치: 신리천, 신경천, 상아천 일원 나.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다. 사 업 량: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3,164㎡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171,476,000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6,330,000 51,209,091 5,120,909 115,146,000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와 시방서 물량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5층(세움펠리피아)
도로하천관리팀 심재욱 ☎041-634-017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재입찰 허용(별도 통보 없음)
나. 지역제한(홍성군, 예산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 비대상, 하도급계약 비대상
견적 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라
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2023.9.1.적용)

3.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등록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일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9. 9.(수)
17:00

2026. 9. 15.(화)
14:00

2026. 9. 15.(화)
15:00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입찰집행관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 안내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을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861,661 597,502 78,511 789,467 382,268 4,013,913 -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
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부서에 1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2)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3)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4)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
5)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령 관련 주의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
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타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홍성군·예산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마.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홍성군·예산군 업체 우선) 사용 권장 등
바. 우리 조합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도로하천관리팀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도로하천관리팀
(☏041-634-0175) 또는 행정지원교통팀(☏041-634-01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재무관

===== 시방서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2026 내포신도시 신리천 외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026. 09.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1. 자전거도로 포장 1. 일반사항 1.1 목적

자전거통행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지표면과 자전거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포장 및 경계블록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KDS 34 60 10 보도포장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4 용어정의

차도용 포장: 관리용 차량이나 한정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최대 적재량 4톤 이하의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의 포장을 말한다.

간이포장: KDS 34 60 10(1.3)을 따른다.

강성포장(rigid pavement): KDS 34 60 10(1.3)을 따른다.

연성포장: KDS 34 60 10(1.3)을 따른다.

1.5 시설물의 구성 (1) 자전거도로 (2) 경계석, 경계블록 1.6 설계고려사항

(1) KDS 34 60 10(1.5)를 따른다.

(2)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KDS 34 60 10(2.1)를 따른다. 3. 재료 3.1 일반사항 KDS 34 60 10(3.1)을 따른다. 3.2 품질 및 성능시험 KDS 34 60 10(3.2)를 따른다. 4. 설계 4.1 포장유형 선정 KDS 34 60 10(4.2)를 따른다. 4.2 포장면 조건

자전거도로의 포장 시에는 바퀴가 끼일 우려가 있는 줄눈 또는 배수시설을 자전거의 진행방향에 평행하게 설계하지 않는다.

4.3 포장면 기울기

(1) 자전거도로 포장면의 종단경사는 2.5∼3.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5%까지 가능하다. 또한, 횡단경사는 1.5∼2.0%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수성 포장인 경우에는 횡단경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2.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2.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2.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2.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2.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2.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고 기준 2.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2.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2.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 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2 자재 2.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2 택 코우트 재료 2.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3 실 코우트 재료 2.2.3.1 역청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①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②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3.2 골 재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2.4.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 이하), 2등급(20 % 이하), 3등급(30 %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⑥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⑦ 굵은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2.4-1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 잔골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 마모율 (%) 안정성 (%) 파쇄면율 (%) 편장석률 (%) 동적 수침 후 피복율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 이상

(3) 채움재
①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는 KCS 44 5515 (2.4.7)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재생 첨가제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노화된 아스팔트의 품질회복을 위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 이상 사용할 경우 재생 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생 첨가제는 표 2.4-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2.4.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2.4-2 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 WC-5 20 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 시료채취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소요량을 3일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붕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거나 다른 골재나 이물질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③ 바닥면은 배수방향으로 4 % 이상 경사지고, 평탄하여야 한다.

(6) 재생 첨가제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드럼으로 반입 시 제조사별 및 반입일 순으로 분류 및 저장하고, 먼저 저장한 드럼을 우선 사용한다.

② 탱크로리로 반입 시 저장탱크는 펌핑이 용이하도록 가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순환시설이나 혼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4-3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중간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중간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4-3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4-3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보다 약 30 ℃ 낮은 온도에서 생산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총칭하며, 공사 현장 조건 ⋅ 환경 조건에 따라 일반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신하여 중간층 포장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표 2.2.4-3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MC-1 WC-5 공통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2) [다짐횟수] 선회다짐: 100(75) 마샬다짐: 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40 변형강도 적용 변형강도 (MPa)1)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4-4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 (Poise)5) KS M 2247 5,000 이하 -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2)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100(75) 마샬다짐: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4-4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2.4.7 기준밀도

(1)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2.5.1 아스팔트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5.2 골 재 (1) 골재는 이 기준 2.4.2에 따른다. 2.2.5.3 재료의 표준입도

(1)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2.5-1 표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의 표준입도

구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mm) 13 13 F 20 20 F 20 R 13 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이 기준 2.4.4에 따른다.

2.2.5.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이 기준 2.4.5에 따른다.

2.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품질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른다. 다만 인장강도비와 동적안정도용 공시체 제작은 표 2.5-2의 해당 시험방법 기준에 따른다.

② KS F 2337에 따른 마샬 다짐기를 이용하여 공시체 제작시 양면 각 50회 다짐하며, KS F 2377에 따른 선회 다짐기를 이용시 75회 다짐한다. 다만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107인 중교통도로 포장용 혼합물은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또는 선회다짐 100회 다짐한다.

③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공통 항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되지 않은 표층용 신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⑤ 표층용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동적안정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동적안정도 기준에서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를 나타낸다.

⑥ 표층용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2.5-2의 인장강도비, 추출 아스팔트 절대 점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표 2.5-2의 시험항목 중 변형강도와 마샬안정도 기준은 적용대상의 교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⑧ 표 2.5-2의 인장강도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이 기준 2.4.6(2)를 따른다.

표 2.2.5-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방법 기준 기타 WC-1∼4 WC-5,6 공통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 마샬 안정도 (N) KS F 2337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100(75) 마샬다짐:양면75(50) 흐름값(1/100 cm) 20 ∼ 40 15 ∼ 40 변형강도1) 적용 변형강도 (MPa) 지침 부속서 참조1) 4.25 이상 (3.2 이상)2) 공통 공극률 (%) KS F 2364 3∼6 3∼5 포화도 (%) 지침 부속서 참조3) 65∼80 70∼85 골재간극률 (%) 표 2.5-3 참조 신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4) 0.80 이상 공극률 (%): 7±0.5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 인장강도비 KS F 2398 0.75 이상 공극률 (%): 7±0.5 추출 아스팔트 절대점도(Poise)5) KS M 2247 5,000 이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간접인장강도 (N/mm) KS F 2382 0.8 이상 [다짐횟수] 선회다짐:100(75) 마샬다짐:양면75(50) 터프니스 (N·mm) KS F 2382 8,000 이상 동적안정도 (회/mm)3) W64 등급 KS F 2374 750 이상 1,000 이상 공극률 (%): 4±0.3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주 1) 변형강도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5에 따른다.

2)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미만 또는 20년 설계 ESAL이 107 이하인 포장은 ( )안의 기준값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포화도와 골재간극률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부속서Ⅳ-1에 따른다.

4) 신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시험은 KS F 2398에 따르되, 동결 처리를 제외하고 (60±1) ℃ 온도로 (24±1)시간 수침처리만 한다.

5) KS F 2354, KS F 2381, KS F 2396 등의 시험방법으로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아스팔트를 추출하여 KS M 2247의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점도계는 KS M 2247 부속서1의 아스팔트 협회 진공 모세관 점도계를 사용하며, 측정되는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2.5-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16.0 이상 20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15.0 이상 25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14.0 이상 30 10.5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40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13.0 이상

비고 : 설계공극률이 3.0 %∼4.0 %, 4.0 %∼5.0 %, 5.0 %∼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2.5.7 기준밀도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2.6 갓길 포장 재료 2.2.6.1 기층

(1) 갓길 포장 기층의 재료는 KCS 44 50 05 (2.4)에 따른다.

2.2.6.2 표층

(1)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2.3. 시공 2.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m2)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 용 량(ℓ/m2)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K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핫 빈으로 보내며, 핫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우트의 생략은 이 기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 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이 기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이 기준 2.4.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1) 준비공은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1) 믹싱 플랜트는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1) 포설장비는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1) 포설작업은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1) 다짐작업은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1) 이음은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이 기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폭염에 의하여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 고온에 강한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 회/mm 이상으로 한다.

(4)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갓길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

(1) 갓길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우트 또는 택 코우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1) 기층은 KCS 44 50 05 (3.4)에 따른다.

3.6.3 표층 (1) 표층은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1)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갓길이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3. 차선도색 3.1 차선도색 3.1.1 정 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5호) 3.1.2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도로구조 보존 나.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 도모 다.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 전달 라. 교통안전표지의 보완 3.1.3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3.1.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1.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 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3.1.6 규제표시 가. 중앙선

1)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2)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3)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4)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와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나. 차선

1)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2)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다.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라.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1)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2)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마.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1)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2)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바. 기 타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3.1.7 지시표시 가.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나.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다.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라. 기 타 주차표시, 정지선 등 3.1.8 차선도색의 종류 가. 일반 차선도색 1) 가열형 차선도색(Hot paint) 2) 상온형 차선도색(Cold paint) 나. 내마모형 차선도색 1) 수용성(KSM 6080-2) 차선도색 다. 차선페인트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하며,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용제 : 신너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용제 : 물 ․대구경비드 우천시 시인성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부착식 차선 4년 3.1.9 시행방법 가. 관리기준

1)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돌출형 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2)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3)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형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3.1.10 시행방법 가. 차선도색 시행시기

1) 차선도색은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되, 도색주기는 최대 연 1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시행구간은 동절기 제설작업 완료 이후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 실시

나.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방법

1)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로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 이상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살포량 확인시험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감독원은 “1.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요령”에 따라 페인트, 비드의 살포량 확인시험을 노선 차선도색 시공전에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그라스비드 살포방법

일반차선도색의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그라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마. 포장공법별 도색방법

1)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SMA등) 신설구간 도색방법

가격이 저렴한 도색재료로 1차 시공(유리알 제외)후 2차 본도색

1차 시공 2차 시공 (차선+유리알)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신설구간 도색시 초기 부착강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레이턴스 제거 후 실시

바. 휘도측정 1) 휘도 관리기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시험방법

가)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나)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다)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기 활용

사. 하자기간

1)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설계설명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제설작업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아. 일반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1) 작업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그라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한다

5)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6)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그라스비드 살포방법은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9)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해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안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2)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3) 가열형 페인트는 온도에 따라 도막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되므로 항상 페인트 가열온도를 적정히 조정하여야 한다.

1.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70 ℃ 일 때 가장 이상적이고 적당함. 2. 페인트 가열 온도가 60 ℃ 이하일 때 3. 페인트 가열 온도가 70 ℃ 이상일 때

14) 페인트에는 절대로 시너(thinner)를 희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3.1.11 차선도색공사 시험시공 요령 가. 살포량 확인시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o 차선도색공사에 앞서 시행하는 시험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료내역

o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는 공사의 전문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o 가열형 페인트 : KSM 6080-3 o 상온형 페인트 : KSM 6080-1 o 그라스비드 : KSL-2521 등급 2호

다) 시험시공 : 시험시공은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1) 사용기계기구

  • 본 시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 1식
  • 저 울 : 1kg 감량 0.5g 1대, 20kg 감량 10g 1대
  • 금속판 : 730 × 50 × 0.3 m/m 이상, 13매 이상

- Stop Watch 1개 - Scale

  • 분사 페인트를 받을 수 있는 용기(깡통) - 용량

(2) 장비검토 : 시공장비의 제원을 제출받아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적당한 시공조건을 선정한다.

2) 시험시공 (가) 정지시 시험요령

(1) 라인마카의 시공속도를 5km/h 정도로 한다.

(2) 시공속도(5km/h)에 따른 30초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토출량을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페인트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

ℓ/㎡)×비중÷60(분)÷2

  • 비드 토출량(kg/30초) = 시공속도(5,000m/H)×차선폭(m)×

설계량(가열형 0.46kg/㎡, 상온형 0.29kg/㎡)÷60(분)÷2

단, 내마모형의 경우 0.42ℓ/㎡로 설계반영하지만 실내마모시험 통과재료에 따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적정사용량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생산업체에 확인하여 토출량을 산정후 시험시공토록 한다. 페인트 비중은 시험성적표에 표시된 비중으로 하고 후에 공사 또는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의 비중으로 대체하여 보정한다.

(3) 30초간의 페인트 및 비드 토출량으로 페인트 분사압력을 “양식-1”에 의거 측정한다.

(양식-1)

페인트 :
페인트비중 :

가열온도 : 60℃ ~ 70℃

제1차
페인트 압력:
kg/cm2
노즐규격:

구분 횟수 페인트분사 압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분사 압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분사 압력 kg/㎠ 토출량 kg/30초 페인트분사 압력 kg/㎠ 토출량 kg/30초 1 2 3 100 100 100 120 120 120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1%를 허용범위로 한다.

(양식-2) 그라스비드 구분 횟수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비 드 분 사 압 력 kg/cm2 토출량 kg/30초 1 2 3 3 3 3 4 4 4 평 균

o 1회, 2회는 주어진 압력으로 토출량의 중량을 계량하여 설계 토출량과 비교하여 설계 토출량에 맞도록 압력을 보정하여 3회, 4회를 실시함으로써 압력을 결정한다.

동일 분사압력에서 각 토출량 측정치는 토출량 평균치 ±5%를 허용범위로 한다.

(4) 위의 시험에서 시공속도, 페인트분사압력, 비드분사압력이 결정되면 이 상태를 표준시공 상태로 본다.

시 공 속 도 5km/hr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나) 주행시 측정

정지시 측정된 표준시공 상태하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노면에 준비된 금속판을 놓고 라인 마킹차가 주행을 하면서 첫째, 둘째 판에는 페인트만 셋째, 넷째 판에는 페인트+비드를 살포한다.

50m이상 30×50cm 금속판 페인트 페인트+비드

o 이 시험 실시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한다.

o 이 시험은 표준상태의 시공속도 및 ±1km/hr 시험을 실시하여 10분후에 각 금속판의 중량을 계량하여 “양식-3”에 기입한다.

(양식-3) 종 류 속 도 페인트 비드 페 인 트

비
드

비 고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설계치 (g) 측정치 (g) 표준속도 -1 km/hr (4 km/hr)

평
균

표준속도 (5 km/hr)

평
균

표준속도 +1 km/hr (6 km/hr)

평
균

o 설계치 : 금속판 위의 페인트 및 그라스비드 설계 살포량

  • 페인트 설계치(g/50cm) = (가열형, 0.36ℓ, 상온형 0.24ℓ) × 0.15m × 0.5m × 비중 × {N + t (1-N)}
  • 비드 설계치(g/50cm) = 0.43 kg × 0.15m × 0.5m

N : 페인트가열 잔분비율( 시험 성적서에서 )

t : 10분후의 용제잔분비율 = 0.2

o 위의 방법으로 하여 각 금속판에 설계치가 차선폭(15cm)으로 살포되도록 보정하여 최종 시공 속도를 결정한다.

다)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라인마킹 차량의 주행시 시험실시 결과를 “양식-4”와 같이 작성 보고한다.

(양식-4) 차선도색 시험시공 결과 보고서 1.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회사 실시년월일 실시장소 2. 사용장비 제조회사 형식 차량번호 시공방법 3. 사용재료

재
료

규
격

제 조 회 사

비
고

페 인 트 그라스비드 4. 검사결과

항
목

단 위 시험결과 설 계 치 비 고 시공속도 km/hr 페인트 살포량 g/50cm 비드 살포량 g/50cm 페인트 분사압력 kg/㎠ 비드 분사압력 kg/㎠

비
고

3.1.12 재 료 가. 차선도색 재료(페인트)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상온형(1종) 수용성(2종) 가열형(3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 분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 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흰색 90 이상 90 이상 97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촉진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 확산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주름,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료분(도료 중 %) 40 ~ 60 - 50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량 (VOC, g/L) (Low VOC인 경우) 150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재귀반사도 단위 [ mcd/(㎡․lx) ]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 구분 등급 재귀반사성능 흰 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 란 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비고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 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

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 의 3호를 도료 1LDP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L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나. 일반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 중(20/20℃) 2.3 이하 연화점(℃) 80 이상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색도 흰색 0 ~ 0.1 45°, 0°확산 반사율 흰색 75 이상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200 mg 이하

압축 강도(kN/cm2) 1.100 이상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 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풂,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파란색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열안정성 노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유리알의 함유량(Wt%)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 이하일 것.

비고 1 유리알은 KS L 2521에 따른 1호(1종 또는 2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비고 2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 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8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KS M 6080:2009 (도로 표지용 도료) 참조

다. 고성능 융착식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 색 노 란 색 연화점(℃) 등급 연화점 (°C) SP0 SP1 SP2 SP3 SP4 규정 없음 ≥65 ≥80 ≥95 ≥110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연화점 편차(ΔSP) ± 10℃ 압입시간 등급 압입 시간 IN0 IN1 IN2 IN3 IN4 IN5 규정 없음 5초 ~ 45초 46초 ~5분 2분 ~ 5분 6분 ~ 20분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 온도 (°C) Ball 검사 통과 시료 수 CI0 CI1 CI2 CI3 규정 없음 0 ‐10 ± 3 ‐10 ± 3 - a a b 규정 없음 6 6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풂,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열처리 (200℃, 6시간) 후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75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비휘발분(도료 중 %) 99 이상 납(비휘발분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좌표) (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 [15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라. 상온경화형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용기내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색도 (Luminance Factor) UV 노화 전 (β) 0.80 이상 0.40 이상 UV 노화 후 (200시간)(Δβ) 0.05 이하 0.05 이하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카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색도(좌표) (초기)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회) [200 mcd/(㎡․lx)이상]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 EN 1871 (Road marking materials - Physical properties, 2000) 참조

마. 차선 테이프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흰색 노란색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재귀 반사성능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I (Wet Recovery) 500 (250) 300 (250) 재귀 반사성능 II 250 175 미끄럼저항 분류 BPN 값 Type I BPN ≥45 Type II BPN ≥55 색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치수

크랙이 없어야 하며, 가장자리가 일정하며, 직선이고, 깨지지 않아야 한다.

접착강도 시험 온도 접착강도(N) 10℃ 4.88 이상 24℃ 4.88 이상 46℃ 4.88 이상 내마모도시험(20만회) [300 mcd/(㎡․lx)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비고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타이닝 부분이 틈이 발생되므로 공간을 완전히 면처리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비고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시공 시 아스팔트 유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시공하여야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음.

※ ASTM D4505-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Retroreflective Pavement

Marking Tape for Extended Service Life) 참조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바. 도로표지용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 망 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 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KS L 2521:2006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참조

사. 도로표지용 우천형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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