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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005]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용역] 발주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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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입찰공고문.hwp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발간 입찰공고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의 규격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세 부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발간 시까지) 입 찰 방 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계 약 방 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일 정

2026. 9. 9. (수) ~ 2026. 9. 21. (월)

제 출 장 소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그 외 서류는 방문제출*

* 방문제출 장소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5층 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업체 및 그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이해상충이 없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4. 입찰 참여방법 : 단독계약 (공동수급 불허)

5. 입찰 진행 일정 가. 사업(현장)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9. 9(수) ~ 2026. 9. 21(월) 11: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다. 제안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9. 9(수) ~ 2026. 9. 21(월) 11:00까지

※ 영업일 09:00 ~ 11:00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②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본점 5층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 발표회 : ’26.9월 예정,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바. 개찰장소 및 개찰일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제안서 기술 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부문은 9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라. 정성평가(80점)는 제안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 1명만 제외)

마. 정량평가(10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바.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사. 제안 발표회를 실시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8조를 준용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자.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을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됨

①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③ 낙찰자가 계약 시 제안서와 다른 요건을 주장할 때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 중소기업은행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평가 과정에서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무효 처리함

다.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9. 청렴계약조건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동의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포함하여 체결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의 예산,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라. 중소기업은행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요청,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과 자료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은행과 낙찰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자. 입찰 참가를 위해 가격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G2B)로 문의하시기 바람

차. 입찰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람

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파.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및 중소기업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 등을 따름

11.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입찰 등에 관한 질의

가. 질의기한 : 2026. 9. 15(화) 15:00까지

나. 질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만 인정

※ 반드시 발송 후 유선확인 필요(☎02-729-6867, 02-729-6892)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질의 E-mail : [email protected]

차장 김성민 ☎ 02-729-6867 과장 심우섭 ☎ 02-729-6892 2026년 9월 중 소 기 업 은 행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입찰공고문.pdf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발간 입찰공고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문의
규격 및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세 부 내 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발간 시까지) 입 찰 방 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계 약 방 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예 산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일 정

2026. 9. 9. (수) ~ 2026. 9. 21. (월)

제 출 장 소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 그 외 서류는 방문제출*

* 방문제출 장소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5층 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

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업체 및 그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이해상충이 없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
4. 입찰 참여방법 : 단독계약 (공동수급 불허)
5. 입찰 진행 일정
가. 사업(현장)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9. 9(수) ~ 2026. 9. 21(월) 11:00까지
②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다. 제안서 제출
① 제출일시 : 2026. 9. 9(수) ~ 2026. 9. 21(월) 11:00까지
※ 영업일 09:00 ~ 11:00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②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본점 5층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안 발표회 : ’26.9월 예정,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바. 개찰장소 및 개찰일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제안서 기술 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6.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다.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부문은 9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라. 정성평가(80점)는 제안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 1명만 제외)

마. 정량평가(10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바.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사. 제안 발표회를 실시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8조를 준용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자.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을 따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됨
①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③ 낙찰자가 계약 시 제안서와 다른 요건을 주장할 때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며 개찰결과 담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 중소기업은행은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등
평가 과정에서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를 무효 처리함

다.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9. 청렴계약조건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가격입찰서 제출 시 청렴
계약 이행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동의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포함하여 체결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은행의 예산,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으로 함
라. 중소기업은행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요청,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과 자료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마.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운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은행과 낙찰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아.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협상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자. 입찰 참가를 위해 가격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G2B)로 문의하시기 바람
차. 입찰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람
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파.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및 중소기업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 등을 따름

11.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입찰 등에 관한 질의
가. 질의기한 : 2026. 9. 15(화) 15:00까지
나. 질의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질의만 인정
※ 반드시 발송 후 유선확인 필요(☎02-729-6867, 02-729-6892)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질의 E-mail : [email protected]
차장
김성민
☎ 02-729-6867
과장
심우섭
☎ 02-729-6892

2026년 9월 중소기업은행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업지시서.hwp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 업 지 시 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내용 1 3. 조사개요 1 4. 과업일정 2 5. 과업기간 2 6. 용어의 정의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3 1. 표본설계 및 조사설계 3 2. 설문 및 실험·인터뷰 조사 4 3. 자료 처리 및 분석 6 4. 성과품 작성 7 5. 과업진행 보고 8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9 1. 조직 및 인력 9 2. 과업절차 및 방법 10 3. 용역관리 및 점검 12 4. 계약상대자의 의무 12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13 6. 보안 및 저작권 15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16 8. 하자의 보완 17 9. 대가의 지급 17 10. 기타사항 1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2. 과업내용

  • 금융소비자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탐색, 비교, 선택하는 일련의 금융의사결정 과정을 관찰, 기록 및 분석
  •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서비스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수용도, 정보 재검증과정, 최종선택 의향, 행동실험 전후 생각·의사결정 변화 등을 파악 및 분석
  • 수행된 조사(설문조사·행동실험·인터뷰 등)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주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적절한 디자인을 적용한 최종보고서를 책자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형식으로 제작·발행

3.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생성형AI 플랫폼(Chat GPT,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탐색하거나 금융관련 의사결정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국내 금융소비자

※ 조사 대상의 상세 기준(연령, 생성형 AI 활용도 등)은 조사 실시 前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결정

ㅇ 설문조사 및 실험·인터뷰 규모 등

  • 온라인 설문조사 샘플 수 : 2,00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 대면 행동실험·인터뷰 조사 샘플 수 : 대면 조사(행동실험 및 IDI) 샘플 수는 최소 3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이며, 그 외 방법(FGD, FGI 등) 등에 필요한 샘플 수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시

※ 행동실험 대상자와 IDI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가능

  • 조사에 사용할 생성형 AI 플랫폼 : Chat GPT, Gemini, Claude는 필수로 조사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조사 실시 전 협의

4. 과업일정

주) 과업일정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구 분 일 정

비
고

보고서 기획 및 조사설계 계약일 ~ ’26.10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 및 실험·인터뷰 실시 ’26.11월 ~ ’26.12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27.1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초안보고서 제출 및 디자인 기획 ’27.2월 일정대로 진행 ⇓ 최종보고서 제출 ’27.3월 일정대로 진행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간 시까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기간 조정 가능

6. 용어의 정의

  • “용역”이라 함은 본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을 의미하고, “과업”이라 함은 본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함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할 계약의 상대자(용역책임자 포함)를 의미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표본설계 및 조사설계

가.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확정, 최종조사표 작성

  • 조사 및 표본추출 방법, 품질관리 기준 제시
  • 계약상대자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의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문 및 실험·인터뷰 방법을 고안 및 제시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의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편향(bias)을 최소화하며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법 모색 및 제시

※ 모집단 및 표집틀 선정 등 표본추출 방법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후 결정

  • 계약상대자는 응답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중도이탈률, 비정상적 응답, 논리적 불일치 및 무성의한 주관식 응답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및 제시
  •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사전 인터뷰·파일럿 조사 등을 수행 후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등을 확정하고 조사표 초안을 작성
  • 중소기업은행이 작성된 조사표 초안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조사표 초안을 수정·재작성

나. 설문조사 및 실험·인터뷰 규모 등

  • 온라인 설문조사 샘플 수 : 2,00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 대면 행동실험·인터뷰 조사 샘플 수 : 대면 조사(행동실험 및 IDI) 샘플 수는 최소 3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이며, 그 외 방법(FGD, FGI 등) 등에 필요한 샘플 수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시

※ 행동실험 대상자와 IDI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가능

  • 조사에 사용할 생성형 AI 플랫폼 : Chat GPT, Gemini, Claude는 필수로 조사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조사 실시 전 협의

다. 조사 결과 및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 작성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결과 분석양식(표)을 작성

※ 분석양식(표)는 한글, 엑셀, PPT 형태로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제공

  • 조사결과 요약자료 및 초안·최종보고서 등에 활용할 분석양식을 조사 초기부터 검토하여 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설문 및 실험·인터뷰 내용, 조사 대상의 특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양식(표)을 고안하여 제시
  •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녹화, 화면캡처 등)을 작성

※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은 조사 실시 前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 생성형AI에 입력한 프롬프트, 입력 화면, 방문 사이트, 검색어 등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 全 과정을 기록 및 분석할 방법 모색·제시

2. 설문 및 실험·인터뷰 조사 가. 조사준비

  •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조사 방법(예 :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행동실험, IDI, FGI 등)을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후 확정
  • 사전 인터뷰·파일럿 조사를 통해 확정된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스크립트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 확정된 조사 방법 및 문항,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을 통해 조사 진행 시,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본 조사 수행 여부 확정
  • 응답내용의 일치성·정합성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

나.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본 과업의 목적, 필요성, 조사 항목의 의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조사기간 중이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해야 하며, 조사원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후 중소기업은행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

다. 조사 실시

  • 작성된 조사표 초안을 기반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하여 행동실험·인터뷰 등을 수행할 조사군 및 조사표 최종안(이하 최종조사표)을 확정
  • 확정된 최종조사표(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의 생성형AI 활용을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탐색·비교·선택과 같은 일련의 금융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
  • 개별심층면접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생성형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조사 대상의 신뢰도·수용도, 정보 재검증 방법, 최종선택 의향, 실험 전후 생각·의사결정 변화 등을 면밀히 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사 진행 단계별로 응답 현황, 표본 구성, 응답 품질 및 중간 결과를 점검하여 과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혹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조사방법 및 운영방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여야 함
  • 조사 대상에게 감사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되, 답례품 지급기준 및 품목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3. 자료 처리 및 분석 가. 최종조사표 정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수행을 통해 작성된 최종조사표 응답내용을 원시자료(raw data), 코드북, 집계표, 교차분석표 등의 형태로 정리해야 함

나. 데이터 처리(코딩 및 자료 입력, 데이터 클리닝 등)

  • 응답된 데이터를 엑셀 등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함

ㅇ 응답된 데이터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이상치 처리 및 분석결과의 구체적 도출 과정 등도 제출
  • 데이터를 가공(가공변수 생성 등)하는 경우 과정 및 방법 협의
  • 데이터 클리닝 방안 제시 및 데이터 클리닝 전·후 자료 제출

다. 응답자료 분석

  • 최종조사표에 응답된 자료를 조사 방법(설문 및 실험·인터뷰 등)별 분석 기준 마련 후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인사이트를 도출
  •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분석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은행에 보고하고,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 분석 및 결과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 추가 조사 범위 및 분석기준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자료 분석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해야 함
  • 과업 목적 달성에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응답된 결과를 분석하고, 기 작성한 분석양식(표) 및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에 응답결과를 정리
  • 중소기업은행은 조사·분석 결과가 국가통계 혹은 사회적 상식과 괴리되어 신뢰도 및 정합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4. 성과품 작성 가. 초안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설문, 실험 및 인터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성과품 제출 이전에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해야 함

나.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란 수행된 조사(설문조사, 실험·인터뷰 등)의 결과를 가공·분석하고, 주요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도출·정리하여 적절한 디자인을 반영한 책자 및 전자적 무체물 형태로 제작·발간한 결과물을 의미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조사 결과·분석 내용·인사이트 등에 적절한 디자인 및 인포그래픽 등을 작성·반영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행은 최종보고서 확정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인포그래픽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 보고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PPT, 한글 등) 및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야 하며 책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발간 책자 형식 및 인쇄부수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다. 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 모든 조사 결과의 원시자료(raw data)·코드북, 집계표, 교차분석표, 최종조사표 등은 조사 완료 후 제출
  • 설문조사 결과, 실험·인터뷰 내용, 시나리오, 스크립트(script), 인포그래픽 등 원시자료(raw data)는 한글(hwp), 엑셀(excel), 파워포인트(PPT) 등 형태로 자료 입력 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에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 실험·인터뷰 내용 등 주요 근거자료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excel), 한글(hwp), 파워포인트(PPT) 등의 형식으로 원시자료(raw data)와 분석자료를 포함한 별도 데이터셋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라. 과업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 공유

  • 본 과업 수행 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5. 과업진행 보고

  • 주간(週間) 보고 : 과업진행에 대한 정기보고
  • 조사 진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시 수시로 계약당사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사기간 중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 및 중소기업은행에 보고·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함
  • 조사진척 상황(매주 정기 보고 및 필요 시 수시 보고)
  • 설문 및 실험·인터뷰 등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
  •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전달 결과
  •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불일치,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 현장조사 누락, 조사표 임의기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조치 결과

- 조사와 관련된 기타 필수적인 내용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원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1.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인력을 교체, 재배치,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3. 중소기업은행은 현장조사원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합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1.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득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진행

1.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2. 과업절차 및 방법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용역수행조직도

다.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라. 예정공정표 마. 도급내역서(필요 시) 바. 투입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사.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과업의 목적·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인원 투입계획 등)

다. 조사군별 조사 방식 및 샘플 수 라. 과업수행계획(용역수행 세부계획 등) 마.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 바.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3. 계약상대자는 과업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정된 필수보고회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고에 응하여야 함

가. 착수 보고회(계약 후 과업착수 시) 나.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다. 주간(週間) 보고회(계약 후 매주 실시)

2.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 과업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제출한 과업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라. 조사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발표·공표·대여하는 경우

마. 기타 중소기업은행 요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2.5.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과업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야 함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용역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7.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성과품 일체(一切)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함

2.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중소기업은행은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담당자의 관리업무에 응하며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음

가.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요청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나. 조사 진행 상황, 초안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등이 과업제안서, 과업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전담 처리하여야 함

4.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진척이 지연될 경우 즉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4.4. 본 과업은 계약서, 관련법령 및 규정,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함

4.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용역 수행 중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3. 중소기업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 과업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 및 과업요청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중소기업은행이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5.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5.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은 일절 부담하지 않음

6. 보안 및 저작권

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2.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원시자료․도표․인포그래픽 등) 및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과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함

6.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습득,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종료 시 일체의 조사자료,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6.4.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은행이 사전에 요구한 형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 자료, 디자인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분쟁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6.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원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6.7.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계약상대자, 조사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가 사업기간 전반 및 전·후에 상관없이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6.8.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9. 기타 본 사업 관련 보안 사항은 중소기업은행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7.1.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7.2.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해당 과업수행을 부분적으로 의뢰할 수 있음

7.4.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7.5.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해당 과업수행원을 교체하거나 과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7.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8. 하자의 보완

8.1. 조사 및 보고서 내용의 누락, 오류, 하자, 품질저하 등 최종보고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에 대해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9. 대가의 지급

9.1. 대가지급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전협의 후 완성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일체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지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협의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함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10.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0.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0.6.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10.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 등 용역 과정 전반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제안요청서.hwp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제 안 요 청 서 2026. 9.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질의 E-mail : [email protected]

차장 김성민 ☎ 02-729-6867 과장 심우섭 ☎ 02-729-6892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2 Ⅲ. 계약자 선정 방법 2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6 Ⅴ. 제안서 평가 12 Ⅵ.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7 ※ 별지서식 2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2. 과업내용

  • 금융소비자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의사결정하는 전 과정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행동실험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주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최종보고서 제작·발행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간 시까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기간 조정 가능

4. 소요예산 : 1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6.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양식[서식 16]으로 작성하여 ’26.9.15.(화) 15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송부 후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 필요, 업체당 2회(질문개수 회당 3개 이내)로 한정

7. 용어의 정의

  • “용역”이라 함은 본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을 의미하고, “과업”이라 함은 본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함
  • “제안자”라 함은 본 용역 수주를 희망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입찰 참여에 의향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할 계약의 상대자(용역책임자 포함)를 의미함

Ⅱ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업지시서, ’26.9월)

Ⅲ 계약자 선정 방법 1.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입찰 방식 가. 기본 방침

  •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방식을 따르고, 모든 선정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나.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
  •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업체 및 그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이해상충이 없는 자

  •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를 확약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됨

①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③ 낙찰자가 계약 시 제안서와 다른 요건을 주장할 때

마. 입찰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사전규격 공개 ’26. 9. 3.(목) 조달청 나라장터(G2B) ⇓ 입찰 공고 ’26. 9. 9.(수)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접수 마감 ’26. 9. 21.(월) 오전 11시 IBK경제연구소 ⇓ 제안 발표회 ’26. 9월 중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 9월 중 IBK경제연구소 ⇓ 협상 및 계약 ’26. 10월 중 IBK경제연구소

※ 상기 일정 및 발표, 평가 등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통보)

바. 입찰 과정 ㅇ 사업(현장)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6년 9월 21일(월) 11: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ㅇ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6년 9월 9일(수) ~ 9월 21일(월) 11:00까지

※ 영업일 09:00 ~ 11:00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5층
  • 제출방법 :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제안 발표회

  • 일시시시 :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26.9월 예정)

- 장시시소 : 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 구체적인 발표회 진행 장소는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내용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당 발표 20분, Q&A 10분)

ㅇ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8조를 준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통해 서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 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추가 제안 및 자료는 당초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중소기업은행은 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2. 제출 서류 (입찰 참가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등)

  • 제안자는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은 이러한 “제출 서류 공통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서류는 제출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공통준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 인감 또는 법인사용 인감(〔서식 7〕사용인감계 제출 시에 한함)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 마감일이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 입찰등록서류 : 서류 제본하여 1권(원본)으로 제출

서류명 부수 작성지침 ▪ 표지 1부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확약서 1부 [서식 3]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4] ▪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1부 [서식 5] ▪ 위임장 1부 [서식 6]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 8], 총2부, 1부는 제본하여 제출,

1부는 봉투에 별도 동봉하여 제출 ▪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원본대조필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일 이내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입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 참가일 기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 참가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일 이내 ▪ 재무제표 1부 최근 결산 3개년도 ▪ 기타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서류 제본하여 1권(원본)으로 제출

서류명 부수 비고 ▪ 표지 1부 [서식 9]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서식 12] ▪ 과업수행원 총괄현황 1부 [서식 13] ▪ 과업수행원 이력사항 1부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다. 기술제안서 : 서류 제본하여 1부(원본), 10부(사본) 및 USB 제출

서류명 부수 규격 및 양식 ▪ 기술제안서 총11부 - 원본1부 - 사본10부 - A4(가로) 규격 50페이지 이내 작성 - 스프링 상단철 제본 - 제공된 표지[서식15]와 용지 서식 사용 ▪ 제안발표자료(PPT)가 보관된 USB 1개 - 총 용량은 2GB 이내로 제한

※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등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

라. 가격제안서(나라장터(G2B) 전자투찰)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를 포함하여 전자입찰 제출

※ 산출내역서는 첨부파일로 제출

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험증권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

※ ‘고려’, ‘추정’, ‘예정’, ‘추측’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은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관련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짐
  •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본 용역의 목적 및 주요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방법·조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기술

4. 제안서 주요 기재사항 항목(목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과업수행능력 ▪ 일반현황 서식 참고 ▪ 재무현황 ▪ 용역수행 참여인원 및 인력의 전문성 Ⅱ. 과업이해도

▪ 과업목적, 내용,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자율 양식 Ⅲ. 과업수행방법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추진 방안

▪ 과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 과업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운영계획 - 과업품질 관리 방안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 과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예상 이슈 및 대응 방안

- 납기 준수를 위한 계획 혹은 방안 ▪ 과업추진 세부내용

  • 설문·실험·인터뷰 조사 및 시나리오 설계 방안
  • 대표성을 반영한 표본 추출방법 및 표본 수
  • 조사 결과에 대한 일치성·정합성 확보, 신뢰도 제고 및 편향(bias) 최소화 방안 등
  • 조사 진행 시 조사 결과의 품질 관리 방안
  •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기록 조사·분석·관리 방안

- 조사별 결과 처리 및 분석 방안

  • 분석 결과 검토 및 인사이트·시사점 도출 방안
  •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기획 방안

▪ 보고서 작성 및 상호협력체계 강화 방안 - 보고서 작성 방향 및 작성 세부 계획

  • 조사 결과 데이터셋 작성 및 체계적 관리 계획
  • 중소기업은행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증대 방안

▪ 사후관리 계획 Ⅳ. 기타 제안사항 ▪ 추가로 제시할 내용 제안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일정 기한 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소기업은행이 제안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당초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자료 미비 및 불완전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제안자의 책임으로, 제안서 심사관련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수행실적, 과업수행원 이력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참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안자의 경영실태,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자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과업수행원을 과업기간 중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의해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 제안서에 제시된 과업수행원이 실제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 요청,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과 자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및 중소기업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 등을 따름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이의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중소기업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함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요

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요건을 갖춘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안 발표회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수행

나. 제안 발표회 일정 및 장소

  • 일시시시 :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26.9월 예정)

- 장시시소 : 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 구체적인 발표회 진행 장소는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내용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당 발표 20분, Q&A 10분)

- 유의사항

①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통보 예정

②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연구책임자(PM)가 대표로 수행하여야 함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한정함

※ 참석자 전원 제안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실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④ 제안 발표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추가 발표 자료 또는 설명 자료는 추후 별도 배포할 수 없음

⑤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평가위원회 : 중소기업은행이 선정한 7인의 전문가로 구성

라. 평가방법 : 7인의 심사위원들이 제안내용 사전 검토 후 평점표 작성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9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정성평가(80점)는 제안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 1명만 제외)

4) 정량평가(10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5)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며, 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7)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부문 9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정성 평가 (80) 투입인력 ▪ 전담인력의 규모·구성의 적정성 ▪ 전담인력의 관련 업무경험 및 전문성 10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범위, 방향성에 대한 이해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참신성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20 사업수행 계획 ▪ 추진 일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 업무 보고 계획 10 조사 추진방안 ▪ 추진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 조사 진행 계획 및 표본 규모의 적정성 - 조사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조사 결과 품질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조사 결과 처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20 최종보고서 작성방안 ▪ 보고서 발간 형식의 적정성 ▪ 보고서 납기 준수 방안의 적정성

▪ 보고서 디자인(기획) 및 인포그래픽의
적정성 및 창의성

10 사후관리 및 피드백 반영 방안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피드백 반영 계획 수립 여부 10 입찰가격평가 부문 10 입찰가격 ㆍ평점 산식으로 평가 10

합
계

100 나. 정량평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배점의 70%)

[주]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상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준용하여 하단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Ⅵ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원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1.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인력을 교체, 재배치,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3. 중소기업은행은 현장조사원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합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1.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득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진행

1.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2. 과업 절차 및 방법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용역수행조직도

다.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라. 예정공정표 마. 도급내역서(필요 시) 바. 투입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사.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과업의 목적·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인원 투입계획 등)

다. 조사군별 조사 방식 및 샘플 수 라. 과업수행계획(용역수행 세부계획 등) 마.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 바.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3. 계약상대자는 과업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정된 필수보고회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고에 응하여야 함

가. 착수 보고회(계약 후 과업착수 시) 나.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다. 주간(週間) 보고회(계약 후 매주 실시)

2.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 과업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제출한 과업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라. 조사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발표·공표·대여하는 경우

마. 기타 중소기업은행 요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2.5.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과업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야 함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용역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7.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성과품 일체(一切)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함

2.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중소기업은행은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담당자의 관리업무에 응하며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음

가.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요청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나. 조사 진행 상황, 초안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등이 과업제안서, 과업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전담 처리하여야 함

4.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진척이 지연될 경우 즉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4.4. 본 과업은 계약서, 관련법령 및 규정,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요청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함

4.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용역 수행 중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3. 중소기업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 과업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 및 과업요청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중소기업은행이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5.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5.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은 일절 부담하지 않음

6. 보안 및 저작권

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2.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원시자료․도표․인포그래픽 등) 및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과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함

6.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습득,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종료 시 일체의 조사자료,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6.4.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은행이 사전에 요구한 형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 자료, 디자인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분쟁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6.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원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6.7.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계약상대자, 조사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가 사업기간 전반 및 전·후에 상관없이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6.8.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9. 기타 본 사업 관련 보안 사항은 중소기업은행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7.1.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7.2.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해당 과업수행을 부분적으로 의뢰할 수 있음

7.4.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7.5.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해당 과업수행원을 교체하거나 과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7.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8. 하자의 보완

8.1. 조사 및 보고서 내용의 누락, 오류, 하자, 품질저하 등 최종보고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에 대해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9. 대가의 지급

9.1. 대가지급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전협의 후 완성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일체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지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협의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함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10.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0.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0.6.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10.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 등 용역 과정 전반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서식 1] 접수번호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입찰등록서류 2026. . 업 체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PM)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업체명
대표자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업체명
대표자명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3]

확
약
서

○ 입찰 건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중소기업은행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중소기업은행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

본인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명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수신 : 중소기업은행

제목 :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확인의 건

중소기업은행(이하 “귀행”)과의 제안, 입찰, 계약 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된 제안자 업무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2. 제안자는 귀행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첨부한 “업무담당자 연락처 및 동의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사항을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드립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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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업무담당자 연락처 및 동의서

회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담당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의 제안, 입찰, 계약 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이름,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외 profile 기재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는 위 처리 목적 달성시 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배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당사와의 제안, 입찰, 계약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정보 (이름,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외 profile 기재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기업은행은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배제될 수 있음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명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서식 6]

위
임
장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예시) 123456 주 소 대표자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업체명 대표자명
(인)

대리인 : 용역책임자(PM)성함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법인) 혹은 개인인감(개인사업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은행장

대리인:
(인)

“회사”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서식 9]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면허등록사항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표 E-mail 총 종업원수 (제안서 작성일 기준 ) 매출액 (직전 결산기) 업체설립연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주요연혁

※ 자격 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법인의 경우 업체설립연도를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

재무현황(최근 결산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주요사업 기타 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 3개년도 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서류 첨부

[서식 11]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프로젝트 PM) 성명, 직위(경력) 예시 : 김XX 상무(21년) 분야별 책임자 예시 : 연구·기획 부문

분야별 책임자
예시 : 조사 부문

분야별 책임자 예시 : IT 부문 분야별 책임자 예시 : 디자인 부문

성명,직위(경력)
예시 : 김XX 연구원(9년)

성명,직위(경력)
예시 : 김XX 연구원(9년)

성명,직위(경력)
예시 : 김XX 연구원(9년)

성명,직위(경력)
예시 : 김XX 연구원(9년)

[서식 13] 사업수행원 총괄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사업 참여 현황 성 명 최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1 김XX 40% 2 이XX 30% 3 최XX 30%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 과업수행원의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서식 14] 과업수행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고등학교 졸업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교
학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석사

자 격 사 항

대학원
박사

본 사업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과업수행원 유관 업무 경력 (최근 3년간)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작성 시 유의사항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등)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 기재해야 되며, 기재된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경우
증빙자료 상 경력만 인정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만 고등학교 졸업에 기입
(최종학력이 학사인 경우 학사, 석사인 경우 학사·석사, 박사인 경우 학사·석사·박사 모두 기입)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자격사항 항목 기재 시,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 기재한 자격사항을 미보유한 것으로 간주

[서식 15]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9. 업체명 : (원본에만 기재) <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 표지는 A4크기로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 본문은 A4크기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휴먼명조(글꼴), 흑색(글자색), 15point(크기)로 작성

※ 기술제안서 1부(원본)만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제출 부수(사본)의 시안, 도판, 여백, 앞뒤, 표지, 본문 등에 업체명 혹은 업체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 문장 등 어떠한 표기도 기재를 하지 말아야 되며 공정한 심사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특정 표기 등이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

[서식 16]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질 의 내 용

* 질의 시 제안요청서 페이지를 정확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FAX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729-6892, 02-729-6867)

* 질의 접수는 2026년 9월 15일(화) 15시에 마감하며, 답변서는 이후 일괄 이메일 회신합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업지시서.pdf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 업 지 시 서 2026. 9.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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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과업명 ··································································································· 1
2. 과업내용 ······························································································· 1
3. 조사개요 ······························································································· 1
4. 과업일정 ······························································································· 2
5. 과업기간 ······························································································· 2
6. 용어의 정의 ·························································································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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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표본설계 및 조사설계 ······································································· 3
2. 설문 및 실험·인터뷰 조사 ································································ 4
3. 자료 처리 및 분석 ············································································· 6
4. 성과품 작성 ························································································· 7
5. 과업진행 보고 ····················································································· 8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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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조직 및 인력 ······················································································· 9
2. 과업절차 및 방법 ············································································· 10
3. 용역관리 및 점검 ············································································· 12
4. 계약상대자의 의무 ··········································································· 12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 13
6. 보안 및 저작권 ················································································· 15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 16
8. 하자의 보완 ······················································································· 17
9. 대가의 지급 ······················································································· 17
10. 기타사항 ··························································································· 17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2. 과업내용

  • 금융소비자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금융상품·서비스를 탐색,

비교, 선택하는 일련의 금융의사결정 과정을 관찰, 기록 및 분석
  • 생성형 AI가 제시하는 금융상품·서비스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수용도, 정보 재검증과정, 최종선택 의향,
행동실험 전후 생각·의사결정 변화 등을 파악 및 분석
  • 수행된 조사(설문조사·행동실험·인터뷰 등)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주요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적절한 디자인을 적용한 최종보고서를
책자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형식으로 제작·발행
3.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생성형AI 플랫폼(Chat GPT, Gemini, Claude 등)을 활용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을 탐색하거나 금융관련 의사결정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국내 금융소비자

※

조사 대상의 상세 기준(연령, 생성형 AI 활용도 등)은 조사 실시

前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결정

  • 설문조사 및 실험·인터뷰 규모 등
  • 온라인 설문조사 샘플 수 : 2,00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 대면 행동실험·인터뷰 조사 샘플 수 : 대면 조사(행동실험 및 IDI)

샘플 수는 최소 3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이며, 그 외

방법(FGD, FGI 등) 등에 필요한 샘플 수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시

※

행동실험 대상자와 IDI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가능

  • 조사에 사용할 생성형 AI 플랫폼 : Chat GPT, Gemini, Claude는

필수로 조사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조사 실시 전 협의
  • 1 -

4. 과업일정
구 분

일 정 보고서 기획 및 조사설계 계약일 ~ ’26.10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조사 및 실험·인터뷰 실시 ’26.11월 ~ ’26.12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자료 처리 및 결과 분석 ’27.1월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초안보고서 제출 및 디자인 기획 ’27.2월 일정대로 진행 최종보고서 제출 ’27.3월 일정대로 진행

⇓
⇓
⇓
⇓

비 고

주) 과업일정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간 시까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기간 조정 가능

6. 용어의 정의

  • “용역”이라 함은 본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을 의미하고,

“과업”이라 함은 본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함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할 계약의 상대자

를 의미함

(용역책임자 포함) - 2 -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표본설계 및 조사설계
가.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확정, 최종조사표 작성

  • 조사 및 표본추출 방법, 품질관리 기준 제시
  • 계약상대자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의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설문 및 실험·인터뷰 방법을 고안 및 제시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의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편향(bias)을 최소화하며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법 모색 및 제시

※

모집단 및 표집틀 선정 등 표본추출 방법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후 결정

  • 계약상대자는 응답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중도이탈률, 비정상적 응답, 논리적 불일치 및 무성의한 주관식
응답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및 제시
  •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사전 인터뷰·파일럿 조사 등을 수행 후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등을 확정하고 조사표 초안을
작성
  • 중소기업은행이 작성된 조사표 초안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조사표 초안을 수정·재작성
나. 설문조사 및 실험·인터뷰 규모 등
  • 온라인 설문조사 샘플 수 : 2,00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 대면 행동실험·인터뷰 조사 샘플 수 : 대면 조사(행동실험 및 IDI)

샘플 수는 최소 30명 이상(최종

유효응답자 기준) 이며, 그 외

방법(FGD, FGI 등) 등에 필요한 샘플 수의 경우 자율적으로 제시

※

행동실험 대상자와 IDI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 가능

- 3 -

  • 조사에 사용할 생성형 AI 플랫폼 : Chat GPT, Gemini, Claude는

필수로 조사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조사 실시 전 협의
다. 조사 결과 및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 작성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결과 분석양식(표) 을 작성

※

분석양식(표)는 한글, 엑셀, PPT 형태로 각각 중소기업은행에 제공

  • 조사결과 요약자료 및 초안·최종보고서 등에 활용할 분석양식을

조사 초기부터 검토하여 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설문 및 실험·인터뷰 내용, 조사 대상의 특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양식(표)을 고안하여 제시
  •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녹화, 화면캡처 등) 을 작성

※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은 조사 실시 前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 생성형AI에 입력한 프롬프트, 입력 화면, 방문 사이트, 검색어 등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 全 과정을 기록 및 분석할 방법 모색·제시
2. 설문 및 실험·인터뷰 조사
가. 조사준비
  • 과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조사 방법(예 : 패널을 활용한

을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후 확정

온라인 설문, 행동실험, IDI, FGI 등)

  • 사전 인터뷰·파일럿 조사를 통해 확정된 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스크립트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 확정된 조사 방법 및 문항,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을 통해 조사

진행 시, 과업 목적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본 조사 수행 여부 확정

- 4 -

  • 응답내용의 일치성·정합성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제시

※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

나.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모집하고 본 과업의 목적, 필요성,

조사 항목의 의미,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조사기간 중이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해야 하며, 조사원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후 중소기업은행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
다. 조사 실시
  • 작성된 조사표 초안을 기반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하여 행동실험·

인터뷰 등을 수행할 조사군 및 조사표 최종안(이하 최종조사표)을
확정
  • 확정된 최종조사표(설문·실험·인터뷰 문항 및 시나리오, 스크립트 등)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의 생성형AI 활용을 통한 금융상품·서비스
탐색·비교·선택과 같은 일련의 금융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
  • 개별심층면접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생성형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조사 대상의 신뢰도·수용도, 정보 재검증 방법, 최종선택
의향, 실험 전후 생각·의사결정 변화 등을 면밀히 기록
  • 계약상대자는 조사 진행 단계별로 응답 현황, 표본 구성, 응답

품질 및 중간 결과를 점검하여 과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혹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조사방법 및 운영방안을 신속히 수정·보완하여야 함
  • 조사 대상에게 감사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되, 답례품 지급기준 및 품목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5 -

3. 자료 처리 및 분석
가. 최종조사표 정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수행을 통해 작성된 최종조사표 응답내용을

원시자료(raw data), 코드북, 집계표, 교차분석표 등의 형태로 정리해야 함
나. 데이터 처리(코딩 및 자료 입력, 데이터 클리닝 등)
  • 응답된 데이터를 엑셀 등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함
  • 응답된 데이터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이상치 처리 및 분석결과의 구체적 도출 과정 등도 제출
  • 데이터를 가공(가공변수 생성 등)하는 경우 과정 및 방법 협의
  • 데이터 클리닝 방안 제시 및 데이터 클리닝 전·후 자료 제출

다. 응답자료 분석
  • 최종조사표에 응답된 자료를 조사 방법(설문 및 실험·인터뷰 등)별

분석 기준 마련 후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인사이트를 도출
  • 계약상대자는 조사 및 분석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중소기업은행에 보고하고,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 분석 및 결과 보완을 실시하여야 함

※

추가 조사 범위 및 분석기준은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자료 분석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해야 함
  • 과업 목적 달성에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응답된 결과를

분석하고, 기 작성한 분석양식(표) 및 디지털 행동기록 분석양식에
응답결과를 정리
  • 중소기업은행은 조사·분석 결과가 국가통계 혹은 사회적 상식과

괴리되어 신뢰도 및 정합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6 -

4. 성과품 작성
가. 초안보고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설문, 실험 및 인터뷰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성과품 제출 이전에 초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해야 함
나.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란 수행된 조사(설문조사, 실험·인터뷰 등)의 결과를

가공·분석하고, 주요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도출·정리하여 적절한
디자인을 반영한 책자 및 전자적 무체물 형태로 제작·발간한
결과물을 의미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조사 결과·분석 내용·인사이트

등에 적절한 디자인 및 인포그래픽 등을 작성·반영하여야 함
  • 중소기업은행은 최종보고서 확정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인포그래픽

및 디자인 등을 포함한 보고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PPT, 한글 등) 및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야 하며 책자는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하여야 함

※

구체적인 발간 책자 형식 및 인쇄부수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다. 보고서 관련 자료 제출

  • 모든 조사 결과의 원시자료(raw data)·코드북, 집계표, 교차분석표,

최종조사표 등은 조사 완료 후 제출
  • 설문조사 결과, 실험·인터뷰 내용, 시나리오, 스크립트(script),

인포그래픽 등 원시자료(raw data)는 한글(hwp), 엑셀(excel), 파워
포인트(PPT) 등 형태로 자료 입력 후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 7 -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에 활용된 설문조사 결과, 실험·인터뷰

내용 등 주요 근거자료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excel),
한글(hwp), 파워포인트(PPT) 등의 형식으로 원시자료(raw data)와
분석자료를 포함한 별도 데이터셋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라. 과업 전반에 대한 피드백 및 개선사항 공유
  • 본 과업 수행 시 확인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5. 과업진행 보고
  • 주간(週間) 보고 : 과업진행에 대한 정기보고
  • 조사 진행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시 수시로 계약당사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사기간 중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 및 중소기업은행에

보고·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함
  • 조사진척 상황(매주 정기 보고 및 필요 시 수시 보고)
  • 설문 및 실험·인터뷰 등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조치 결과
  • 주요 착오사례, 특이사례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전달 결과
  •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불일치, 조사원별 상이한 응답패턴 등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 현장조사 누락, 조사표 임의기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조치 결과
  • 조사와 관련된 기타 필수적인 내용

- 8 - Ⅲ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원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1.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인력을 교체, 재배치,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3. 중소기업은행은 현장조사원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합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1.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

득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진행

- 9 -

1.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2. 과업절차 및 방법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용역수행조직도
다.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라. 예정공정표
마. 도급내역서(필요 시)
바. 투입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사.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과업의 목적·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인원 투입계획 등)
다. 조사군별 조사 방식 및 샘플 수
라. 과업수행계획(용역수행 세부계획 등)
마.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
바.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 10 -

2.3. 계약상대자는 과업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정된
필수보고회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고에
응하여야 함
가. 착수 보고회(계약 후 과업착수 시)
나.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다. 주간(週間) 보고회(계약 후 매주 실시)
2.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 과업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제출한 과업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라. 조사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발표·공표·대여하는 경우
마. 기타 중소기업은행 요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2.5.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과업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야 함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용역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7.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성과품 일체(一切)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함
2.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11 -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중소기업은행은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담당자의
관리업무에 응하며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음
가.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요청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나. 조사 진행 상황, 초안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등이 과업제안서, 과업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전담 처리하여야 함
4.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진척이 지연될
경우 즉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4.4. 본 과업은 계약서, 관련법령 및 규정,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
요청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함

  • 12 -

4.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용역 수행 중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3. 중소기업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 13 -

다. 과업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 및 과업요청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중소기업은행이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5.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
기간 중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5.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은 일절 부담하지 않음

- 14 -

6. 보안 및 저작권
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2.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원시자료․도표․인포그래픽 등)
및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과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6.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습득,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종료 시 일체의 조사자료,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6.4.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은행이 사전에 요구한 형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 자료,
디자인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분쟁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15 -

6.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원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6.7.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계약상대자, 조사원,
가 사업기간 전반 및 전·후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

상관없이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6.8.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9. 기타 본 사업 관련 보안 사항은 중소기업은행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7.1.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7.2.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해당 과업수행을 부분적으로 의뢰할 수 있음
7.4.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7.5.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해당 과업수행원을 교체하거나
과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16 -

7.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
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8. 하자의 보완
8.1. 조사 및 보고서 내용의 누락, 오류, 하자, 품질저하 등 최종보고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에 대해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9. 대가의 지급
9.1. 대가지급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전협의 후 완성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일체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지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협의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함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10.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17 -

10.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0.6.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10.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 등 용역 과정 전반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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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제안요청서.pdf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제 안 요 청 서 2026. 9.

질의 E-mail : [email protected]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차장 김성민 ☎ 02-729-6867 과장 심우섭 ☎ 02-729-6892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함.

목 차

Ⅰ. 과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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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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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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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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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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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Ⅵ.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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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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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Ⅰ

1. 과업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2. 과업내용

  • 금융소비자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금융상품·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의사결정하는 전 과정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행동실험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주요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최종보고서 제작·발행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발간 시까지)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기간 조정 가능

4. 소요예산 : 150,000,000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6. 제안요청서 질의 및 답변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모든 질의는 서면질의서 양식[서식 16]으로

작성하여 ’26.9.15.(화) 15시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송부 후 담당자 수신 여부 확인 필요, 업체당 2회(질문개수 회당 3개 이내)로 한정

7. 용어의 정의

  • “용역”이라 함은 본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을 의미하고,

“과업”이라 함은 본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함
  • “제안자”라 함은 본 용역 수주를 희망하여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입찰 참여에 의향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할 계약의 상대자

를 의미함

(용역책임자 포함) - 1 - Ⅱ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과업지시서

, ’26.9월) ( 2027 Ⅲ 계약자 선정 방법

1.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입찰 방식

가. 기본 방침

  •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방식을 따르고, 모든 선정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나.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2 -

다.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 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마친 자

  • 입찰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의

부적합한 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업체 및
그 대표자가 은행연합회 불량거래처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이해상충이 없는 자
  •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를 확약하는 이행(입찰) 보증보험증권 제출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에 상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함

※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됨
① 낙찰자로 선정되기 전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입찰서를 철회한 때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③ 낙찰자가 계약 시 제안서와 다른 요건을 주장할 때

마. 입찰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사전규격 공개 ’26. 9. 3.(목) 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 공고 ’26. 9. 9.(수) 조달청 나라장터(G2B) 제안서 접수 마감 ’26. 9. 21.(월) 오전 11시 IBK경제연구소 제안 발표회 ’26. 9월 중 평가위원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6. 9월 중 IBK경제연구소 협상 및 계약 ’26. 10월 중 IBK경제연구소

⇓
⇓
⇓
⇓
⇓

※ 비 고

상기 일정 및 발표, 평가 등 세부 사항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조정 시 별도 통보)

바. 입찰 과정

  • 사업(현장)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일시 : ’26년 9월 21일(월) 11:00까지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 4 -

  •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6년 9월 9일(수) ~ 9월 21일(월) 11:00까지

※ 영업일 09:00 ~ 11:00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 IBK기업은행 5층
  • 제출방법 : IBK경제연구소 경제경영연구실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 발표회
  • 일시시시 :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26.9월 예정)
  • 장시시소 : 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

구체적인 발표회 진행 장소는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내용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당 발표 20분, Q&A 10분)
  •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제8조를 준용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을 점수)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5 -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 또는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통해

서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 시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추가 제안 및 자료는 당초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중소기업은행은 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2. 제출 서류 (입찰 참가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기술제안서 등)
  • 제안자는 서류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은 이러한 “제출 서류 공통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서류는 제출유무와 관계없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 출 ※ 서류 공통준수사항>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반드시
삭 제 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법인 인감 또는
법인사용 인 감 ( 〔 서 식 7 〕 사 용 인 감 계 제 출 시 에 한 함 ) 이 날 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 찰 마 감 일 이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6 -

가. 입찰등록서류 : 서류 제본하여 1권(원본) 으로 제출
서류명

부수 작성지침 ▪ 표지 1부 [서식 1]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 확약서 1부 [서식 3] ▪ 보안서약서 1부 [서식 4] ▪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1부 [서식 5] ▪ 위임장 1부 [서식 6] ▪ 사용인감계 1부 [서식 7],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서식 8], 총2부, 1부는 제본하여 제출,
1부는 봉투에 별도 동봉하여 제출

▪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출력(원본대조필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일 이내로,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입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 참가일 기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입찰 참가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일 이내 ▪ 재무제표 1부 최근 결산 3개년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 ▪ 기타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서류 제본하여 1권(원본) 으로 제출
서류명

부수 비고 ▪ 표지 1부 [서식 9]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10] ▪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 1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서식 12] ▪ 과업수행원 총괄현황 1부 [서식 13] ▪ 과업수행원 이력사항 1부 [서식 14]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 7 -

다. 기술제안서 : 서류 제본하여 1부(원본) , 10부(사본) 및 USB 제출
서류명

부수 규격 및 양식

  • A4(가로) 규격 50페이지 이내 작성
  • 스프링 상단철 제본
  • 원본1부
  • 사본10부 - 제공된 표지[서식15]와 용지 서식 사용

총11부

▪ 기술제안서
▪ 제안발표자료(PPT)가 보관된 USB

※ 1개 - 총 용량은 2GB 이내로 제한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등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

라. 가격제안서(나라장터(G2B) 전자투찰)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를 포함하여 전자입찰 제출

※ 산출내역서는 첨부파일로 제출

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 보험증권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함

※

‘고려’, ‘추정’, ‘예정’, ‘추측’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내용은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관련사항을 주의

하여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자가
책임을 짐
  •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본 용역의 목적

및 주요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방법·조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기술

- 8 -

4. 제안서 주요 기재사항
항목(목차)

작 성 내 용 비 고

▪ 일반현황
Ⅰ. 과업수행능력

▪ 재무현황 서식 참고

▪ 용역수행 참여인원 및 인력의 전문성
Ⅱ. 과업이해도

▪ 과업목적, 내용,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획‧추진 방안
▪ 과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추진일정 및 세부추진계획
  • 과업참여인력 업무분장 및 운영계획
  • 과업품질 관리 방안
  • 업무 보고 및 검토계획
  • 과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예상 이슈 및 대응 방안
  • 납기 준수를 위한 계획 혹은 방안

▪ 과업추진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방법

  • 설문·실험·인터뷰 조사 및 시나리오 설계 방안
  • 대표성을 반영한 표본 추출방법 및 표본 수

자율 양식
  • 조사 결과에 대한 일치성·정합성 확보, 신뢰도 제고

및 편향(bias) 최소화 방안 등
  • 조사 진행 시 조사 결과의 품질 관리 방안
  • 조사 대상의 디지털 행동기록 조사·분석·관리 방안
  • 조사별 결과 처리 및 분석 방안
  • 분석 결과 검토 및 인사이트·시사점 도출 방안
  • 조사 결과 및 분석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기획 방안

▪ 보고서 작성 및 상호협력체계 강화 방안

  • 보고서 작성 방향 및 작성 세부 계획
  • 조사 결과 데이터셋 작성 및 체계적 관리 계획
  • 중소기업은행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증대 방안

▪ 사후관리 계획
Ⅳ. 기타 제안사항

▪ 추가로 제시할 내용 제안 - 9 -

5.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행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서류가 불명확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일정 기한 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중소기업은행이 제안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요구한 기한

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당초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자료 미비 및 불완전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은 제안자의 책임으로,

제안서 심사관련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수행실적, 과업수행원 이력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입찰 참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 사업의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제안자의

경영실태, 운영실적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사 대표자의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과업수행원을 과업기간 중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의해 또는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 10 -

  • 제안서에 제시된 과업수행원이 실제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 요청,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과 자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1.2., 일부개정) 및 중소기업은행의

「계약사무취급세칙」 등을 따름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이의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제안자는

중소기업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함

- 11 -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개요
가. 개요 : 제안서 평가는 요건을 갖춘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안 발표회를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수행
나. 제안 발표회 일정 및 장소

  • 일시시시 : 입찰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26.9월 예정)
  • 장시시소 : 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

구체적인 발표회 진행 장소는 입찰 참가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의 역순
  • 내용내용 :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당 발표 20분, Q&A 10분)
  • 유의사항

①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통보 예정
②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연구책임자(PM)가 대표로
수행하여야 함
③ 제안서 평가장 입실은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로 한정함

※

참석자 전원 제안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실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필수

④ 제안 발표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추가 발표 자료 또는 설명
자료는 추후 별도 배포할 수 없음
⑤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평가위원회 : 중소기업은행이 선정한 7인의 전문가로 구성
라. 평가방법 : 7인의 심사위원들이 제안내용 사전 검토 후 평점표 작성

- 12 -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제안서 평가(100점 만점)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2)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90점 만점 기준으로 하고, 정량평가 1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함
3) 정성평가(80점)는 제안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위원 1명만 제외)

4) 정량평가(10점)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5)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90점)의 85%인 76.5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며, 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6)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7)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13 -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 및 기준
구

분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 부문
◯

배점
90

정량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투입인력

▪ 전담인력의 규모·구성의 적정성
▪ 전담인력의 관련 업무경험 및 전문성

10 사업 이해도

▪ 사업목적, 범위, 방향성에 대한 이해
▪ 제안내용의 독창성 및 참신성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20

▪ 추진 일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합성
▪ 업무 보고 계획

10

▪ 추진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

  • 조사 진행 계획 및 표본 규모의 적정성
  • 조사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적합성
  • 조사 결과 품질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조사 결과 처리 및 분석 방안의 적정성

20

▪ 보고서 발간 형식의 적정성
▪ 보고서 납기 준수 방안의 적정성
▪ 보고서 디자인(기획) 및 인포그래픽의
적정성 및 창의성

10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피드백 반영 계획 수립 여부

10 (10)

사업수행
계획
정성
평가
(80)

조사
추진방안

최종보고서
작성방안

사후관리 및
피드백 반영
방안
2 입찰가격평가 부문
◯

입찰가격

10
ㆍ평점 산식으로 평가
합

계

  • 14 -

10
100

나. 정량평가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

10
(배점의 100%)

9.5
(배점의 95%)

9
(배점의 90%)

7
(배점의 70%)

[주]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 -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상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준용하여
하단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을 적용한다.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6 - Ⅵ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1.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원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1.2.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총괄 책임자 또는 담당
인력을 교체, 재배치, 업무수행 중단 등 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3. 중소기업은행은 현장조사원이나 과업수행원이 과업수행 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기
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합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되,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1.4.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과업수행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신·구 과업수행원의
자격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수행에 있어 직접 총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전문 분야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의 승인을

※

득하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하도급 대가 지불 등 하도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진행

- 17 -

1.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즉시 만회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2. 과업 절차 및 방법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를 중소기업은행에서 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나. 용역수행조직도
다.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등)
라. 예정공정표
마. 도급내역서(필요 시)
바. 투입인력 보안각서·보안서약서·청렴서약서
사.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2.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은행에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과업의 목적·기본방향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운영계획(인원 투입계획 등)
다. 조사군별 조사 방식 및 샘플 수
라. 과업수행계획(용역수행 세부계획 등)
마.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
바. 기타 중소기업은행이 요청하는 내용

- 18 -

2.3. 계약상대자는 과업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의 지정된
필수보고회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고에
응하여야 함
가. 착수 보고회(계약 후 과업착수 시)
나. 최종 보고회(과업종료 시)
다. 주간(週間) 보고회(계약 후 매주 실시)
2.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가.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나. 사업비 증가, 과업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 제출한 과업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라. 조사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발표·공표·대여하는 경우
마. 기타 중소기업은행 요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2.5.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이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 및 추가 과업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야 함
2.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용역관리담당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7.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성과품 일체(一切)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성과품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수정 제출하여야 함
2.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19 -

3. 용역관리 및 점검
3.1. 중소기업은행은 본 과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용역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담당자의
관리업무에 응하며 적극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음
가.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요청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나. 조사 진행 상황, 초안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계약상대자의 의무
4.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나.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방법 등이 과업제안서, 과업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다.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등
4.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민원발생 시 전담 처리하여야 함
4.3.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진척이 지연될
경우 즉시 사유 및 대처방안을 용역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4.4. 본 과업은 계약서, 관련법령 및 규정, 용역관리 담당자의 과업
요청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함

- 20 -

4.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제재
5.1. 용역 수행 중 규모의 증감 및 내용의 조정 등 과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은행과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5.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과업추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3. 중소기업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청산, 파산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 21 -

다. 과업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조건 및 과업요청 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4.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손실, 손해 및 비용부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함
가. 중소기업은행이 본 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중소기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5. 사업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
기간 중 계약 일방이 과업수행 중지를 원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이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과업수행
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5.6.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중지, 지체
또는 용역의 재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내용의 합리성,
근거규정,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부담하되, 파생적
손해, 기대이익, 환율,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동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은 일절 부담하지 않음

- 22 -

6. 보안 및 저작권
6.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 관계법규 및 계약조건 등
보안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6.2.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기록·자료,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원시자료․도표․인포그래픽 등)
및 보고서 등 모든 산출물과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은 중소기업은행에 귀속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6.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습득,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발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종료 시 일체의 조사자료, 결과물
및 성과품을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6.4.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점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은행이 사전에 요구한 형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6.5.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한 자료,
디자인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해야 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분쟁에 따라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23 -

6.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은행이
제공한 모든 자료,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원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6.7.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계약상대자, 조사원,
가 사업기간 전반 및 전·후에

하도급자 및 기타 계약상대자 직원 등)

상관없이 본 조에서 요구되는 보안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6.8.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6.9. 기타 본 사업 관련 보안 사항은 중소기업은행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계약의 양도 및 하도급
7.1. 본 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7.2.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7.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특수한 부문에 해당되어 직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해당 과업수행을 부분적으로 의뢰할 수 있음
7.4.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24 -

7.5.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해당 과업수행원을 교체하거나
과업에서 철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7.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
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등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함
8. 하자의 보완
8.1. 조사 및 보고서 내용의 누락, 오류, 하자, 품질저하 등 최종보고서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이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에 대해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9. 대가의 지급
9.1. 대가지급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전협의 후 완성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일체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지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 협의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0. 기타사항
10.1. 계약상대자는 신의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0.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함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함

- 25 -

10.4.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10.5.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0.6.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일체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10.7.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 보고서
작성 등 용역 과정 전반에 대해 사전에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26 -

[서식 1]
접수번호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업 체 - 27 - . 명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시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청 주
인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입 (지 명) 번 호
찰
개
요
입 찰 건 명

입 찰 일 자 대 표 시 예시) 123456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리인․ 다음의 자(PM)에게 위임합니다.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업체명 대표자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업체명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28 - 대표자명 [서식 3] 확 약 서

○ 입찰 건명 :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중소기업은행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
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중소기업은행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29 -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청
인

주 대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

본인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30 - 업체명 대표자명 (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동의 확인서
수신 : 중소기업은행
제목 :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확인의 건

1.

중소기업은행(이하 “귀행”)과의 제안, 입찰, 계약 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된 제안자 업무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2.

제안자는 귀행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첨부한
“업무담당자 연락처 및 동의서”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필요
사항을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드립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31 - 업무담당자 연락처 및 동의서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담당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제공 제3자 제공 동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의 제안, 입찰, 계약 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이름,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외 profile 기재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는 위 처리 목적 달성시 까지 개인정보를

․

보유 이용
4.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배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은행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당사와의 제안, 입찰, 계약체결,
이행 등 관련 업무에 이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정보 (이름, 직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외 profile 기재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중소기업은행은 위
처리 목적 달성 시 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
5.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배제될
수 있음

- 32 -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 주소 - 33 -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동의 서명 [서식 6] 위 임 업체명 신청인 대리인 장 법인등록번호 예시) 123456 주 소 대표자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시) 123456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중소기업은행에서 시행하는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업체명 대표자명 (인) 대리인 : 용역책임자(PM)성함 (인)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법인) 혹은 개인인감(개인사업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4 - [서식 7]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중소기업은행과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35 - (인) 일 [서식 8]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
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

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

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준법제보센터”에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확약자

“은행” 월 일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은행장
대리인:

“회사” 상 호: 주 소: 대표자: - 36 - (인) (인) [서식 9]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사 업수 행 능 력평 가 서
(정 량 적 평 가 )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 37 - [서식 10]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면허등록사항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대표 E-mail

총 종업원수
(제안서 작성일 기준 )

매출액
(직전 결산기)

업체설립연도 년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월

일 ~

일
년

월 일 ( 년 개월) 주요연혁

※ 자격 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법인의 경우 업체설립연도를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

- 38 -

재무현황(최근 결산 3개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사업
매출액

기타
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 3개년도 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서류 첨부

- 39 - [서식 11]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40 - [서식 1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프로젝트 PM)
성명, 직위(경력)
예시 : 김XX 상무(21년)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예시 : 연구·기획 부문 예시 : 조사 부문 예시 : IT 부문 예시 : 디자인 부문 성명,직위(경력) 성명,직위(경력) 성명,직위(경력) 성명,직위(경력) 예시 : 김XX 예시 : 김XX 예시 : 김XX 예시 : 김XX 연구원(9년) 연구원(9년) 연구원(9년) 연구원(9년) - 41 - [서식 13]

사업수행원 총괄현황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최종
학력

전공

본 사업 참여 현황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1 김XX 40% 2 이XX 30% 3 최XX 30% 서 명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 과업수행원의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 42 - [서식 14]

과업수행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학사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학 력

본 사업
참여임무/분야

연 령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사 항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과업수행원 유관 업무 경력 (최근 3년간)
발주처

※
※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 작성 시 참여기간 유의사항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첨부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원 등)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만 기재해야 되며, 기재된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경우

※
※
※

증빙자료 상 경력만 인정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만 고등학교 졸업에 기입
(최종학력이 학사인 경우 학사, 석사인 경우 학사·석사, 박사인 경우 학사·석사·박사 모두 기입)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자격사항 항목 기재 시,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첨
부하지 않을 경우 기재한 자격사항을 미보유한 것으로 간주

- 43 - [서식 15] 「2027 개인금융 인사이트」 발간

기 술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

2026. 9.
업체명 : (원본에만 기재)

※
※
※

<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표지는 A4크기로 본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본문은 A4크기로 동일하게 작성하되, 휴먼명조(글꼴), 흑색(글자색), 15point(크기)로 작성
기술제안서 1부(원본)만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제출 부수(사본)의 시안, 도판, 여백,

뒤 앞 하지 , 표지, 본문 등에 업체명 혹은 업체를 말 임의로 아야 되며 공정한 삭 심 사에 방해를 줄 연 상할 수 있는 단 견 수 있는 특정 표기 등이 발 제할 수 있음 - 44 - 떠 어, 문장 등 어 한 표기도 기재를 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은 [서식 16]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발송일시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질

의 내 용

* 질의 시 제안요청서 페이지를 정확히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FAX 접수는 불가하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 접수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02-729-6892, 02-729-6867)
* 질의 접수는 2026년 9월 15일(화) 15시에 마감하며, 답변서는 이후 일괄 이메일
회신합니다.

중소기업은행장 귀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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