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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9380]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0 0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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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문_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pdf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1938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4호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m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년 9월 9일 2026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m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m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코드 :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m 과업내용 : 임시보행로 및 연결보행데크 안전성 확인 등 1식
m 설계금액 : 323,378,000원 (VAT, 안전보건관리비 1,07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300,000원 포함)

  • 추정가격 293,980,000원 + 부가가치세 29,398,000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국·공립 연구기관

m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정관상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m 근거 : 43 ( 40 , 2026.01.02.)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본 과업은 연구분야와 시설물 진단분야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참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3. 입찰참가 자격

두 분야 역량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분야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할 수 있음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m 과업 특성상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 1 -

- 2 -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m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과업제안서(정량, 정성) 전자파일 1부

* 과업제안서 중 제안서(정성평가 자료)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참여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말 것
** 제안서는 컬러·흑백 사용 가능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제출서류 m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m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21. 15:00
m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m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방법
m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m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m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m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1. 15:00
m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m 다만, 제안서의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기

m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 -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중복제출 지양)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제안서의 용량· 형태에 따라 제출 불가한 제안서는 전자우편 주소로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m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3 -

- 4 -

m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m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m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합니다.
11. 안전· 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m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m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m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m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

제44조, (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m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m 낙찰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
2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력법 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

m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6 -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m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m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 계약기간 90일 이내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m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m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 제 조의 에 따릅니다 유의서 3 2 .

「 계약예규 용역입찰
(

) 「

m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m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m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자격등록규정 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m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m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m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m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개발사업부(051-999-3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 - - 8 -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
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
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
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
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
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 9 - - 10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
(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
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작업중지 요청제 )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
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1 -

===== 재공고문_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71938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194호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과업내용 : 임시보행로 및 연결보행데크 안전성 확인 등 1식

설계금액 : 323,378,000원(VAT, 안전보건관리비 1,07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3,300,000원 포함)

  • 추정가격 293,980,000원 + 부가가치세 29,39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01.02.)

방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국·공립 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정관상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본 과업은 연구분야와 시설물 진단분야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참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두 분야 역량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분야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음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과업 특성상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5.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 00:00 ~ 2026. 9. 21. 15:00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투찰로 하여야 합니다.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아래 “나”항의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21. 15:00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중복제출 지양)

  • 제안서의 용량·형태에 따라 제출 불가한 제안서는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과업제안서(정량, 정성) 전자파일 1부

* 과업제안서 중 제안서(정성평가 자료)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참여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말 것

** 제안서는 컬러·흑백 사용 가능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비하도록 한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제출자에게 별도 공지)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서 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협상대상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선순위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은 생략합니다.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기타 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동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공사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항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협력업체 경영 지원 등을 위해 2026년 6월 1일 공고분부터 전자계약 인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서약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본 입찰공고는 간접구매 이행 의무 대상 건으로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 처리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권고합니다.

13.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낙찰된 자는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에 가입하여 기성(준공)검사 요청, 대금지급 요청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산항만공사 협력업체 포탈시스템 : srm.busanpa.com

14.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계약금액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계약서”에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내 - 계약금액 1억 원 이하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15.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동 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 규칙 제40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업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붙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하오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안안내서(평가기준 포함), 당해 용역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불구, 우리공사 사규 등에 따릅니다.

부산항만공사 안내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부산항만공사
  • 문 의 :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재무회계부(051-999-3036), 제안안내서 내용 문의 등은 개발사업부(051-999-3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위의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0 ( 용역 , 물품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 )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장애 · 나이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 작업 관련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중지를 요청 할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근로자의 모성과 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시간 초과 발생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정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7.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며,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여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에 해당될 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부산항만공사 계약담당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산업재해(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위험신고센터(주간 : ☎051-999-8495, 야간 및 휴일 : ☎051-999-3114, 상시 :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작업중지 요청제“)로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O
대 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요청서_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hwp =====

- - 제안요청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목 차 I.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4

2. 목적 및 배경
4

3. 과업 주요내용
5

4. 입찰 참가자격
5

5.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7

II.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목차
12

2. 제안서 작성지침
14

3. 제안요청서 수정
15

4. 제안서 감점 및 실격기준
15

5.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15

Ⅲ. 붙임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8 【붙임 2】 비계량 평가 배분기준 22 【붙임 3】 입찰가격 평가 23 【붙임 4】 제안서 감점 및 실격기준 24 Ⅳ. 별첨 서식 Ⅰ 일 반 사 항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추정가격 : 293,98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선정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2. 목적 및 배경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임시공중보행통로에서 흔들림에 의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흔들림 원인 및 영향분석, 인접시설 구조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 주요내용

□ 교량(임시공중보행통로) 2개소 정밀안전진단

  • 선행 유사용역 보고서 검토 및 자료수집·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 제시 (필요 시) □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ㅇ 교량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 적정성 검토

  • 안전성·사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 제시 (필요 시)

□ 안정성 및 사용성 검토

  • 교량 흔들림 현상에 대한 안정성·사용성 확보 여부 검토
  • 흔들림·변위 부위에 대한 허용 변위량 검토·제시
  • 흔들림 저감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시)

□ 인접 시설(광장2) 안정성 검토

  • 광장2 - 환승센터 연결부 피어 안정성 검토

ㅇ 광장2 허용 상재하중 및 안정성 검토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및 국·공립 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정관상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본 과업은 연구분야와 시설물 진단분야 역량을 모두 갖추어야 참가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두 분야 역량을 모두 보유한 자 또는 각 분야 자격을 보유한 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음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과업 특성상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함

5.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01. 02.)
  •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예규 제218호, 2024. 10. 31.)

* 이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낙찰자 선정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 공고된 본 과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함
  • 본 과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기술·가격 균형형 유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정량 25%, 정성 55%)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기술능력점수 + 입찰가격점수)를 실시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만점)가 68점 미만(85%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 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및 우리 공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 자체는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 결과 제안서 제출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입찰에서도 제안서 제출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7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평가위원은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평가 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이 제안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함

□ 협상 및 계약

  • 우리 공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요청서상 오타·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판단함

  • 협상 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그 사유와 조정기간을 통보하고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체결하며,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함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 등록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문 의 처 : (계약) 재무회계부 051-999-3036

(사업·평가) 개발사업부 051-999-3246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과업제안서(정량, 정성) 전자파일 1부

* 과업제안서 중 제안서(정성평가 자료)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참여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말 것

** 제안서는 컬러·흑백 사용 가능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필요 시 제안서 제출자에게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목차 □ 과업제안서

※ 표지 : 과업제안서(표지) [제1호 서식]

Ⅰ. 과업제안서 [제2호 서식] Ⅱ. 제안자 일반현황 [제3호 서식]

Ⅲ. 참여인력(등급, 경력, 실적) [제4호 서식]

Ⅳ.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5호 서식] Ⅴ. 재무구조, 경영상태 [제6호 서식]

Ⅵ.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현황 [제7호 서식]

Ⅶ. 자기평가서(정량) [제8호 서식] Ⅷ. 기타 증빙자료 - 공동수급 협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Ⅸ. 제안서 [제9호 서식] □ 제안서 [제9호 서식]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 사업수행 계획 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Ⅱ. 제안 기관(기업)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4.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기관(업체)별로 별도 작성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 목표 2. 사업 주요과제

3. 상호 협력방안 (연구·진단 분야 협력방안 및 과업결과 도출방안)

Ⅳ.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Ⅴ. 기타사항

주요 과업내용을 검토하여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착안사항

* 위 목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평가항목과 제안서 목차의 대응 구분 평가항목(【붙임 1】) 배점 제안서 해당 항목 1 기술·지식능력 15

Ⅰ-1. 목적 및 배경, 필요성 / Ⅰ-2.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2 인력·조직·관리기술 15 Ⅱ-2. 조직 및 인원 / [제4호 서식] 3 사업수행계획 20

Ⅰ-3. 사업수행 계획 / Ⅰ-4.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 Ⅲ-1·2

4 지원기술·사후관리 10 Ⅳ.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방안 5 수행실적 10

Ⅱ-4. 유사 용역 수행실적 / [제5호 서식]

6 재무구조·경영상태 5

Ⅱ-3.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구조 / [제6호 서식]

7 상호협력 5 Ⅲ-3. 상호 협력방안 합 계 80 2. 제안서 작성지침 □ 과업제안서 (정량적 평가)

  • 규격 : A4 규격용지, 세로형 좌철, 단면인쇄, 쪽번호 표기

ㅇ 작성서식 : 별첨 서식 참조

  •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 (정성적 평가)

  • 규격 : A4 규격용지, 세로형 좌철, 단면인쇄, 쪽번호 표기

* 글자체, 글씨크기, 글자색, 그림 등은 자유

ㅇ 매수 : 20페이지 이하 ㅇ 작성서식 : 자유서식

  •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특기사항 : 제안서에는 표지를 포함하여 회사명, 대표자명, 참여기술자 성명, 로고 등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됨

□ 공통사항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하며, 각 권별로 부여함. 다만, 표지·목차·간지·증빙서류 등은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함
  •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제시된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자율양식으로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함

3. 제안요청서 수정 ㅇ 삭제 4. 제안서 감점 및 실격기준

  • (감점) 제안서 작성지침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당 0.5점 (최대 2점, 【붙임 4】참고)
  • (실격) 【붙임 4】 제안서 실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안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업로드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자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산업재산권 및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은 같은 예규 제35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및 협력업체 참여 시 그 범위·비용·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Ⅲ

붙
임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 계량평가(정량) 25점, 비계량평가(정성) 55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80점) 1. 기술·지식능력 (15점) 과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5 비계량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2. 인력·조직·관리기술 (15점) 책임연구원/책임기술인의 경력 10 계 량 참여인력 업무분장의 적정성 5 비계량 3. 사업수행계획 (20점) 과업 수행 범위 설정의 적정성 5 비계량 과업 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논리성 5 과업 내용의 충실성 및 활용성 5 제안내용의 적정성 5 4.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과업 성과 도출 방향의 적정성 10 비계량 5. 수행실적 (10점)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계 량 6.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 등급 5 계 량 7. 상호협력 (5점)

연구·진단 분야 협력방안 및 과업결과 도출방안 적정성

5 비계량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붙임 3】 산정식에 의함 20 -

합
계

100 -

** 비계량 평가는 【붙임 2】 비계량 평가 배분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함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절대평가)

□ 가. 책임연구원 / 책임기술인의 경력 (10점)

  • 1) 연구분야 : 책임연구원 평가 (5점)

- 등급 (3점) 구분 관련분야 박사 관련분야 석사 관련분야 학사 - 평점 3.0 2.7 2.4 -

* 해당 분야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학위수여증명서 등을 제출

  • 실적 (2점) : 공공관리주체가 발주한 연구용역 참여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 건당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구분 5건 이상 3건 이상 5건 미만 2건 이하 평점 2.0 1.8 1.6

  • 2) 진단분야 : 책임기술인 평가 (5점)
  • 경력 (3점) : 토목분야 점검·진단 관련 경력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평점 3.0 2.7 2.4 2.1 1.8

* 해당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출

  • 실적 (2점) : 공공관리주체가 발주한 점검·진단 용역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 건당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① 건수 (1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 12건 이상 12건 미만 ~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평점 1.0 0.9 0.8 0.7 0.6 ② 금액 (1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평점 1.0 0.9 0.8 0.7 0.6

* 실적 평점은 건수 평점(1점)과 금액 평점(1점)의 합으로 함

□ 나. 수행실적 (10점)

  • 공공·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용역의 참여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건당 준공금액 2천만원 이상)

  • 연구분야(5점)와 점검·진단분야(5점) 각 수행실적 평점의 합으로 함

구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연구분야 평점 5.0 4.5 4.0 3.5 3.0 진단분야 평점 5.0 4.5 4.0 3.5 3.0

* “1건 이하”에는 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함

□ 다. 재무구조·경영상태 (5점)

  •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구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평점 5.0 4.5 4.0 0

*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학회 등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만점을 적용함

** 공동(분담)도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함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경우 실적평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차수(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부분은 금액실적으로 인정(이행 중인 차수의 기성분은 미인정)하되, 건수실적은 1건으로만 인정

【붙임 2】 비계량 평가 배분기준

1. 제안자 수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 배분기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 제안자가 11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위 배분비율에 준하여 발주기관이 정함

2. 평가등급별 비중 등급 수 우 미 양 가 비중(%) 100 90 80 70 60

* 각 평가요소별로 제안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함

** 최종점수는 각 평가요소별로 업체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함

***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붙임 3】 입찰가격 평가 (20점)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 2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3. 공통사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그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함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 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것으로, 입찰공고 전 최신 개정 예규와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제안서 감점 및 실격기준 □ 감점기준 (최대2점) 위 반 내 용 조 치

  • 과업제안서 및 제안서의 규격·매수·작성서식·작성항목을 위반한 경우

건당 0.5점 (최대 2점) • 제안서 작성지침 공통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실격기준 (심사제외) 위 반 내 용 조 치

  • 제안서(정성평가 자료)에 표지를 포함하여 해당업체의 상호명·로고 또는 참여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소속기관)을 기입한 경우

실격 (심사제외)

  •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업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실격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별 첨 서 식 별첨 서식 목록 □ [제1호 서식] 과업제안서(표지) □ [제2호 서식] 과업제안서 □ [제3호 서식] 제안자 일반현황

□ [제4호 서식] 참여인력(등급, 경력, 실적)

□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6호 서식] 재무구조, 경영상태

□ [제7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현황

□ [제8호 서식] 자기평가서(정량) □ [제9호 서식] 제안서(표지) [제1호 서식] 과업제안서(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2026.
.
.

업체(기관)명 :
(인)

[제2호 서식] 과업제안서 과 업 제 안 서 공고번호 주 관 업 체 사업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별첨) (인감 도장 날인) 대리인 위임 (해당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생년월일 : 참여사 명 대 표 사업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비율(%)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제안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별첨 : 제안서 부산항만공사 사장 귀하 [제3호 서식] 제안자 일반현황 제안자 일반현황 연번

구
분

내
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법인등록번호 5 사업분야 6 종업원 수 7 연락처 8 주소 9 회사(기관) 설립연도 10 해당부문 사업기간 □ 주요 연혁

연
월

주 요 내 용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제4호 서식] 참여인력(등급, 경력, 실적)

참여인력(등급, 경력, 실적) □ 책임연구원 / 책임기술인 (연구·진단)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자 격 증

연
령

세

등
급

경
력

년
월

ㅇ 주요 경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 실적은 공공관리주체가 발주한 용역사업 중 입찰 공고일 기준 아래 기간 내에 준공하고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만 인정한다.

  • 연구분야(책임연구원) :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연구 용역
  • 진단분야(책임기술인) :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점검·진단 용역

※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수여증명서 등) 첨부 필수

□ 분야별 참여연구원 / 참여기술인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 경력 학위 또는 자격사항

※ 참여연구원·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되나,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을 기재한다.

[제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분야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총 실적금액 총 실적 건수

※ “분야”란에는 연구 또는 점검·진단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공공·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연구·점검·진단 용역사업 중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하고 건당 준공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실적만 기재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사본) 또는 계약서(사본)를 첨부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도 함께 기재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서식은 수정할 수 있으나, 필요 정보는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6호 서식] 재무구조, 경영상태 재무구조, 경영상태 기업(기관)명 평가기관 평가등급 해당 점수

※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미첨부 시 미제출로 간주한다.

※ 정부출연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산학협력단, 학회 등 신용평가등급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 공동(분담)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기재한다.

[제7호 서식]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현황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부실벌점 현황 □ 가. 용역업체

종
류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영 업 정 지 업 무 정 지 부 실 벌 점

합
계

(
)회
(
)개월
(
)점

종
류

참여업체명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입찰참가제한 영 업 정 지 업 무 정 지 부 실 벌 점

합
계

(
)회
(
)개월
(
)점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작성한다.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첨부한다.

※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업무정지 내역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부실벌점은 같은 기간 부과된 벌점을 기재한다.

※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이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나. 참여건설기술인

종
류

성
명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부 실 벌 점

합
계

(
)회
(
)개월
(
)점

종
류

성
명

처분일자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처분사유 요약 기술자격 정지 업 무 정 지 부 실 벌 점

합
계

(
)회
(
)개월
(
)점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자격 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를 첨부한다.

※ 기술자격 정지·업무정지 내역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부실벌점은 같은 기간 부과된 벌점을 기재한다.

※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이 계류 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이 서식은 계약 적격 여부 확인용 제출서류이며,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대상이 아님

[제8호 서식] 자기평가서(정량) 자 기 평 가 서 (정량)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산출 근거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인의 경력 (10점) 연구분야 책임연구원 등급 3 · 등급 : · 평점 : 연구분야 책임연구원 실적 2 · 실적 : · 평점 : 진단분야 책임기술인 경력 3 · 경력 : · 평점 : 진단분야 책임기술인 실적 2 · 건수 / 금액 : · 평점 : 수행실적 (10점) 연구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실적건수 : · 평점 : 점검·진단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 실적건수 : · 평점 : 재무구조·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 등급 5 · 신용등급 : · 평점 :

합
계

25

※ 각 평가요소의 산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공동(분담)도급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값을 기재한다.

업체(기관)명 :
(인)

[제9호 서식] 제안서(표지)

제
안
서

용 역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2026.
.
.

※ 제안서(정성평가 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 표지에는 업체(기관)명·로고 등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계서_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pdf =====
2026년도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설 계 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사 항

Ⅲ. 제 출 서 류 및 성 과 품
Ⅳ. 설 계 내 역 서
Ⅴ. 산

출 근 거 Ⅵ. 과 업 위 치 도

Ⅰ. 설계 설명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임시공중보행통로 보행진동 및 안전성 확인용역
나. 과업위치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 일원 (부산 동구 초량동 1185-16 인근)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임시 공중보행통로에서 흔들림에 의한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흔들림 원인 및 영향분석, 인접시설 구조안정성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라. 관련법규 및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마. 과업대상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임시공중보행통로 및 광장2(1단계 구간) 1식
  • 입체공공보행통로 ~ 연결보행데크 (BPA 시공분, 104m 구간)

о 연결보행데크 ~ 입체공공보행통로 구간(협성 시공분, 132m 구간)
  • 연결 보행데크 광장2(1-1단계, 1-2단계, 1-3단계)

바. 과업의 범위

  • 임시공중보행통로(전구간) 정밀안전진단
  • 1 -

  • 전차 유사용역 보고서 검토 및 관련 기준 조사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임시공중보행통로(전구간)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
  • 교량 설계도면 및 구조검토서 적정성
  • 안전성・사용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 제시

о 임시공중보행통로(전구간) 흔들림에 대한 사용성 및 안정성 검토
  • 보행진동 및 변위 계측, 보행 통행량 조사
  • 구조해석 및 검토(설계하중, 진동, 교각변위 및 원인 분석)
  • 교량 진동에 따른 사용성 검토
  • 교량 변위에 따른 안정성 검토 (허용변위량 제시)
  • 교량 진동・변위에 의한 영향, 진동저감 및 보강방안 제시

о 인접시설물(연결보행데크 광장2) 사용성 및 안정성 검토
  • 전체 유사용역 보고서 검토 및 관련 기준 조사
  •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필요 시)
  • 구조해석 및 검토(설계・추가하중, 교각-기초-지반 상호작용 해석)
  • 장기지속하중, 추가 예상 하중에 의한 사용성・안정성 평가
  • 장기・추가 하중에 의한 영향, 보강방안 제시 (필요 시)
  • 연결 보행데크(광장2, 3) 3종시설 지정 및 FMS 등록 (필요 시)
  • 기타 발주처의 필요·요구 사항

사.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한다.

- 2 - 2.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3. 설계변경 조건
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나.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다.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의 해지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3 -

Ⅱ.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은 발주처(이하‘BPA’)와 협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시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와 그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법규․지침을 우선하여야 한다.
다. 본 내용서와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명시되었더라도 사업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는 BPA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과업기간이 완료되더라도 제출도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시에는 해당사항 보완 또는 조건이행사항 완료시까
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성과물의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행 완료시까지 책임을 진다.
마.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사전에 BPA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된 BPA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BPA는 과업수행중인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 등의 과업 수행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 도서의 규격과 작성 기준은 관련 법규와 지침, 해당 관청의 규격과 기준에 따르며, BPA는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요구하거나 도서의 편집에 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자. 용역 금액은 과업이 완료되기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성과품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수행 및 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유지관리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 4 -

2) 수행 업무는 관련 법규 또는 과업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BPA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무협의 시기
1) 현장조사 완료 시
2) 종합 안전등급 결과 도출 시
3) 기타 BPA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보고회 개최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행 중 또는 완료 전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보고회 개
최 시기 및 횟수 등 제반사항은 BPA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BPA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에 있어 이에 대한 BPA의 수정, 보
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BPA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
성·비치하여야 하며, BPA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5 -

라.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참여업체 관리 의무
계약상대자 중 주간사로 지정된 자는 모든 과업 및 참여업체를 관리·총괄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가 어려울 경우 BPA 승인 후
주간사를 변경할 수 있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BPA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
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BPA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BPA와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 및 다음의 사항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부산항만공사 「보안업무세칙」제60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보안각서 제출 /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 다.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 준수 / 라.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마.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 6 -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BPA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BPA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
술자로 BPA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BPA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BPA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BPA와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
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8. 안전사항
가. 조사 및 점검 중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용역감독자의 승인 후 조사에 착수한다.
나. 야간 작업 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작업내용 및 인원 등 별도 양식에 의거 작업 시작 전 용역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교량하부, 받침 등)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난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 7 -

라. 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중 발생한 기존의 마감재 손상 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각종 도서 작성 시 본 계약상대자와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책임기술자 및 기술진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
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
의 책임을 진다.

- 8 -

Ⅲ.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BPA는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야 한다.

2. 용역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BPA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계약일자, 착수일자, 준공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나. 용역 도급내역서 (세부내역 작성)
다. 공정예정표 (과업 단계별 상세 작성, 보할 공정율 명기)
라. 과업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 계획 및 방법
3) 업무추진 조직도 (직․성명, 비상연락망 표기)
4)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 9 -

5) 안전관리계획
6) 하도급계획 (필요 시)
7)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사. 기타 과업 수행 및 BP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 시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과업 참여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과정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BPA가 지정하는 시기에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에 따른
각종 자료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준비하여야 한다. (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자문 등 대외 의견조회 전에 BPA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또는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회 개최를 위한 보고 시기 및 장소 등 제반 사항을 BPA와 협의 후 결
정한다.

4. 용역 완료 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각종 성과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준공검사원
2) 용역성과품 일체 (납품목록 참조)

- 10 -

다. 작성된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및 BPA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
를 명기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BPA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마. 최종성과품
1) 모든 성과품은 이동식저장매체에 자료를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성과물 일람표

연번 납품목록 수 량 규격 비 고 1 종합보고서 10부 A4 안전진단 및 용역 결과 수록 2 기타 자료 1식 -

각종 현장조사 자료, 측정 및 시험성과표, 계측 자료,
data-base 자료 등
(전자자료 포함)

3 USB 5개 128GB 종합보고서 및 기타자료 1식

※ 단, 협의에 필요한 부수는 별도 제출
※ 성과물은 제출 전 제출양식 및 내용 등을 BPA와 협의하여야 하며, 성과품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BPA 또는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 11 - 5.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5개월
구 분
10일

1개월
20일

40일

2개월
50일

30일 실적 6 12 누적 6 6 70일

3개월
80일

60일 18 24 30 6 6 6

4개월
5개월
100일 110일 120일 130일 140일 150일

90일 36 42 48 54 60 68 76 84 92 100 6 6 6 6 6 8 8 8 8 8 계획수립 및 업무협의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및 안정성,사용성 검토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대책수립
최종성과품 작성 및 제출

예정공정율 - 12 - Ⅳ. 설 계 내 역 서 - 13 - Ⅵ. 과 업 위 치 도 < 위치도 – 위성사진 > < 시설 배치도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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