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소기업,소상공인)_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제작.pdf =====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공고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제작
(참조번호 : KIER-제조-20263030호)
입찰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10:00
2026년 9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장형욱(☎042-860-3213)
② 수요부서 연락처 : 고온수전해연구실 장영훈(☎042-860-357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개요
○ 공
고
○ 공
○ 계
번
고
약 방 호 : KIER-제조-20263030호 명
: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제작
법
: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전자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규 격 : 제작시방서에 의함 ○ 기 초 금 액 : 48,323,735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장 소 : 제작시방서 내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검 사 및 검 수 기 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분 품 :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할 납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년 9월 15일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9월 17일 (10:00) ○ 개찰일시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
지 않은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4111180902(누출시험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
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
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4. 제출서류
○입찰자는 계약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마감일
-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서류
: 2026년 9월 17일 오전 10:00까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제안서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2) 정량평가 자료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관련서류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유의사항(필독)
1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규
격(기술)입찰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함
규격(기술)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3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
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할 시 규격(기술)입찰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
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
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
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
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
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
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
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
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
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
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
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사양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위 같은 조항의 제 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업체는 우리연구원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20.3.18.)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9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
비리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용역, 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자(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원 안전관리 담
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도급인) 및 안전관
리 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 간 협의에 의한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이익률의 평균 제출하는 행위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
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
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
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
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 2. 제작시방서.hwp ===== 제 작 시 방 서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2026. 08. 한 국 에 너 지 기 술 연 구 원 1. 개 요
가. 제작명 :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나. 제작목적
1) 고체산화물 수전해셀(이하 “SOE 셀”이라 함)의 전해질 코팅층에 핀홀, 미세균열 또는 관통성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SOE 셀 운전 중 가스 크로스오버가 발생할 수 있음.
2) 가스 크로스오버는 셀 및 스택의 개방회로전압(OCV)을 이론값보다 낮게 형성시키고, 전압, 전류, 효율 등 성능평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음.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셀의 성능평가에 앞서 전해질의 기밀성 평가가 필요함.
4) 본 장비는 평판형 SOE 셀을 헬륨 누설 방식으로 검사하고, 셀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장비임.
5) 본 장비는 SOE 셀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부적합 셀 선별, 공정개선 및 성능평가 신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음.
다. 납품위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본원 융합동 513호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5일 이내 마. 기타 2.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범위
1) 본 제작은 독립된 2개의 진공 챔버와 헬륨 디텍터로 구성되는 SOE 셀의 전해질 기밀성 평가장치 1세트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일체를 포함함.
2) 본 장비는 SOE 셀을 챔버에 장착하여 밀봉하여 진공 조건에서 설정된 조건으로 헬륨을 공급하며, 시험공간을 헬륨 디텍터에 연결하여 전해질층의 핀홀 또는 크랙을 통과한 헬륨을 정량 측정하는 원리로 동작하여야 함.
3) 측정 누설률은 제어시스템에 설정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Pass, Cell LeakNG, Process NG로 구분·판정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후 He 차단, 디텍터 격리 및 제어된 배기를 실시하여야 함.
4) 각 챔버는 SOE 셀을 교환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용 헬륨 리크 디텍터 사용 시 자동 순차 측정 및 채널 간 상호배제 제어를 포함하여야 함.
5) 제작범위에는 제어시스템, 전장 제어반, 배관·밸브 일체, 시험 지그, 진공 펌프, 헬륨 디텍터 등의 사용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함.
나. 제작조건
1) 본 제작품은 기능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본 시방서 및 제공되는 도면에 따라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3) 본 제작은 진공 및 고순도 헬륨(순도 99.9% 이상)을 취급함을 주지하여, 가스누설, He 과압, 디텍터 과압 및 급속 배기에 의한 손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질과 부자재 선정 및 최적의 시공으로 효율적이고 안정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함.
4) SOE 셀 장착·밀봉·개방의 전 과정에서 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함.
다. 설계변경 등 제작 내용의 변경
1) 계약 상대자는 설계변경 등 시방서에 기재된 제작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승인 및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그 외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연구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 계약사항의 조정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라. 이의에 대한 해석
1) 계약상대자는 본 제조 과업 수행에 있어 제작시방서 및 관계 법령을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과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 납품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상 납품기한 내 납품장소에 제작품을 납품하고 연구원에 검수를 요청한다.
2)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검수 후 연구원에 검사를 요청하여 제반 성능조건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2) 검사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연구원은 검수·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4) 검사의 권장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해질 누설 : 사용자 판정 기준에 따름(판정 기준의 10% 이내).
(2) 헬륨 디텍터 정확도 : 기준값 대비 ±10% 또는 불확도 범위 이내
(3) 반복측정 변동계수 : 10% 이하
(4) 각 채널 10회 연속운전 중 오류와 오판정이 없어야 한다.
(5) 위험 인터록 전 항목이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5) 최종 셀 합격 누설률은 [SOE 셀 합격 누설률 발주자 결정]으로 한다.
아. 하자보증
1) 하자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
자.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으로부터 보안과 관련되는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차.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작사양 가. 구성품목 번 호 품 목 수량 1 SOE 셀 리크 시험장치 본체 1식 2 SOE 셀 리크용 진공챔버 2식 3 헬륨 리크 디텍터 1식 4 진공펌프 유닛 및 진공매니폴드 1식 5 레귤레이터, 압력계, 압력센서 및 차단밸브 1식 6 배관 및 각 밸브류 1식 7 PLC 및 HMI 류 전장제어반 1식 8 운전매뉴얼 1식 나. 사양요건 1) 기계 및 시험지그 제작조건
(1) 지그는 SOE 셀 전해질 코팅면과 모서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밀봉력은 셀 전면에 균일하고 재현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3) 과도한 하중을 방지하는 하중 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셀 위치 가이드와 장착 방향 표시를 갖추어야 코팅면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한다.
(5) SOE 셀의 손상을 방지하기위해 전해질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한다.
(6) 가스켓은 교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7) 챔버 열림·닫힘 및 클램프 완료를 감지하는 센서를 갖추어야 한다.
(8) 상부 챔버 개폐방식은 승인도면에 따르며,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부 챔버 개폐방식 발주자 확정 필요]로 한다.
2) 재질 및 배관조건
(1) 챔버는 진공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 적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 및 진공 배관은 스테인레스 튜브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3) 피팅은 진공용 또는 진공이 가능한 금속 피팅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핵심 측정라인에서 일반 플라스틱 튜브의 사용을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다.
(5) 저아웃가스·저헬륨투과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실리콘계범용 튜브와 패킹의 핵심 측정경로 사용은 제한하여야 한다.
(7) 헬륨 수동차단밸브, 레귤레이터, 압력계, 저압스위치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헬륨 과압방지 기능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무전원 시 헬륨 밸브는 Fail Close 되어야 한다.
(10) 디텍터 과압 및 급속 배기를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챔버1·챔버2 라인 태그 및 흐름방향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진공 및 헬륨 공급조건
(1) 헬륨 순도는 99.9%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헬륨 시험압력 및 상한값은 HMI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으로도 제한되어야 한다. 헬륨 압력범위는 발주자가 변동할 수 있도록 한다.
(3) 진공 도달조건 및 도달시간은 HMI에서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목표 진공도는 발주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 셀의 두께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로 결정하며, 확정된 두께 범위 내에서 밀봉 및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헬륨 디텍터
(1) 헬륨 질량분석형 디텍터 1식을 챔버 1, 챔버 2 공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최소 검출한계는 1 × 10⁻⁹ mbar·L/s 이하를 권장한다.
(3) 측정값과 판정기준은 과학적 표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누설률 단위는mbar·L/s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인시험에 의한 교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제어시스템(PLC·HMI)
(1) 제어기는 PLC 및 HMI를 사용하는 제어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원은 AC 220 V, 60 Hz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비상정지 스위치, 타워램프 및 부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알람 표시는 한글이어야 하며, PLC 프로그램에는 한국어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용 디텍터에 대한 채널 간 상호배제 및 순차측정 제어가 구현되어야 한다.
6) 자동운전 순서
(1) 자동운전은 다음의 상태전이 순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순서 상 태 비고 1 초기화 2 시스템 자가진단 3 챔버 및 클램프 확인 4 챔버 진공 5 헬륨 공급 및 디텍팅 6 Pass / Cell Leak NG 판정 7 결과 표시 및 저장 8 시험 완료
(2) 공정 이상 발생 시 Process NG로 판정하고, 셀 리크 NG(Cell Leak NG)와 구분하여야 한다.
7) 안전 인터록
(1) 다음의 인터록을 필수로 구현하여야 한다.
순번 상 태 비고 1 챔버 열림 또는 클램프 미완료 시 시험 금지 2 펌프 이상시 진공 및 헬륨시험 금지 3
진공 미도달 및 헬륨 압력 미도달시 시험 진행 금지
4 전원 복구 후 자동 재시작 금지 5 잔류압력 또는 진공상태에서 챔버 개방 금지 8) HMI 화면 및 데이터
(1) HMI 화면에는 다음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화면 2. 챔버 1·챔버 2 상태 및 대기 상태
4. 셀 정보 및 판정 기준등 시험 조건 설정
5. 시험 결과 및 알람 이력
6. I/O 모니터 화면 및 유지보수 화면 등
(2) 저장 데이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날짜와 시간 및 작업자 또는 사용자 ID
2. 챔버 1 / 챔버 2, 셀 및 시험조건 3. 최대 누설률 또는 안정화값
4. Pass / Cell Leak NG / Process NG의 결과
5. 알람 내용 등
(3) 시험결과는 USB를 통하여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사용 매뉴얼
다음 항목을 필수 납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 설명서 2. 헬륨 디텍터 매뉴얼 3. 주요 부품 매뉴얼 다. 별첨(도면)
===== 3. 도면.pdf =====
장치 외관 예시 및 도면
===== 4. 구매제안요청서.hwp =====
구매제안요청서 2026. 0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고온수전해연구실 장영훈 TEL: 042-860-3577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장형욱 TEL: 042-860-3213
[ 목
차 ]
Ⅰ. 사업내용 3 1. 사업명 3 2. 추진배경 및 목적 3
3. 사업의 범위
3
Ⅱ. 입찰 및 낙찰방식 4 1. 사업자 선정방법 4 2. 추진일정 4
3. 입찰참가자격
4
Ⅲ. 제안서 작성 5 1. 제안서 제출 5 2. 제안서 작성 5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6 1. 공통지침 8 Ⅳ. 제안서 평가 8 2. 제안서 평가기준 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12 4. 제안서 평가표 13 별지서식 14 Ⅰ 사업내용
1. 사업명 :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제작
2.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SOEC 전용 핵심부품 시험 플랫폼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연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SOEC 단위전지의 기밀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비 제작을 목표로 함.
- 평판형 SOEC 단위전지를 헬륨 누설 방식으로 전해질의 기밀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셀의 사용 가능 여부 판정이 가능해야 함.
- 본 설비 제작을 통하여 SOEC 단위전지의 기밀성에 대한 표준 시험절차 및 평가기준을 확보하고, 국내 개발 셀의 품질 및 신뢰성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의 내용
- 계약상대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계약기간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제안물품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시운전 및 기타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 가동여부를 입증한 후 연구원에 공급하여야 하고, 하자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 도입물품 세부규격 : [별첨] 제작시방서 참조
Ⅱ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후 규격적격자 중 최저가 낙찰자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2.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참가자격 ㅇ 입찰공고문에 의함
-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180902(누출시험기)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부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및 제안요약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총 쪽수는 표지, 간지, 목차를 포함하여 50매(별지 제외)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제작시방서를 바탕으로“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 조건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물품의 목적, 범위 등의 특·장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 설명자료(제작시방서 주요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하고, 연구원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물품의 제작과 관련 있는 기술 및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할 수 있다.
- 제출되는 문서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문서 중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일 전까지 서면(E-Mail 등)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사가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이후에 연구원과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유권해석 필요 시 연구원의 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고, 과업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연구기간 동안 대외비로 하여야 하며, 기밀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입찰과정 및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 할 수 없다.
Ⅳ 제안서 평가 1. 공통지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실사와 발표회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사 혹은 제안발표회를 실시할 시에는 발표일시 및 장소를 제안사에게 사전 통보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연구원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제작시방서 및 기타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제안사의 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 2개 이상 업체가 유효한 입찰 평가결과, 규격적격자(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시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결과도 동가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한다.
2-1. 기술평가기준(90점) (1) 평가위원회 구성
- 구매금액별 기술평가 위원 수는 다음과 같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예산액 1억 미만 1억~5억 미만 5억 이상 비 고 평가위원 수 5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외부 1명 이상
- 평가위원 명단(안)은 입찰공고 이전 확정하되, 공개하지 아니한다.
- 평가 장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2)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제안사에서 제출한 "제안서”등에 대해 "기술평가표”에 근거하여 각 평가위원별 평점을 산출한다.
(3) 평가등급 및 기준 평가척도 (등급) 평점 평 가 기 준 A 100%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B 90%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기술부문, 사업관리 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D 70%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기술부문, 사업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E 60%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2. 정량평가기준(10점) (1) 경영상태 평가 기준(10점)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ㅇ 등급별 평점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현황(전략 및 방법론)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 분야를 기술
서식 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3. 전략 및 방법론
* 과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과업수행조직, 참여인력의 구성 등을 작성
서식 3~5호
Ⅱ. 기술부문(「기술 및 능력」, 「성능 및 품질보증」의 상세 사항은 다음 페이지의 평가표 참조)
1. 장비 구성도
및 특장점
* 장비에 대한 구조, 주요 기능 및 특징 등에 대한 내용 기술
(모델명과 카탈로그 등 상세내용 포함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규격을 만족하는 내용 기술
(성능, 품질보증 등)
Ⅲ. 관리부문(프로젝트 관리) 1. 납품 및 시운전
* 계약기간 내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 방안, 추진일정 등
2. 교육훈련 * 장비운용자 교육 방안 제시 3. 유지보수
* 구입 후 하자 및 장애처리 절차, A/S를 위한 방안 제시
Ⅵ. 기타 1. 정량평가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6호 2. 입찰관련서류 * 확약서 서식 8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10호 * 보안서약서 서식 11호 *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2호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3호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4호 4. 제안서 평가표
□ 입찰명 : SOEC 셀 He leak rate 평가 설비 제작
구분 평가부문/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A B C D E 기술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과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5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5 ▪기술 및 능력 가스 기밀성 확보 및 He 기반 누설률 측정 기술 20 셀 손상 최소화가 가능한 장치 설계 기술 20 제작 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10 ▪성능 및 품질보증 시스템 요구사항,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프로젝트관리 제작,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일정의 적합성 5 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계획 5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10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소속 (직위) 평가일 성명 서명 별지서식 구 분 서류명칭 비 고 제안서 (기술평가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1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2호 3. 과업수행조직표 서식 3호 4. 투입인력현황 서식 4호 5. 사업책임자 및 핵심인력 이력사항 서식 5호 정량평가 서식 1. 정량평가서 표지 서식 6호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서식 1. 입찰관련서류 표지 서식 7호 2. 확약서 서식 8호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9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 10호 5. 보안서약서 서식 11호 6.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2호 7.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3호
8.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14호 [서식 1호] 2026년 ○○○○○○○○○○○○○○○○ ○○○○○○○○○○ 제작
제
안
서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평가항목 및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 제안사의 일반현황은 - 가능한 한(서식 2호)를 사용 ※ 과업 수행조직은 - 가능한 한 서식 3호를 사용 (변경가능) ※ 참여인력의 구성 등은 - (서식 4~5호)를 가능한 한 사용할 것
- 서식 4~5호에서 언급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첨부 요망
[서식 2호] 제안사 일반현황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 작성요령
○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기준의 대표사 신용평가 등급을 제시
○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관련 증빙서류는 서식 6호를 활용하여 작성
[서식 3호] 과 업 수 행 조 직 표 책임연구자 담당자 :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 . . .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 ※ 조직표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작성 [서식 4호] 투 입 인 력 현 황 ▣ 업 체 명 : 1) 투입인력 담당분야 성 명 전공 (자격증) 경력 (년 개월) 인력투입기간 투입인력(M/M) M M+1 M+2 M+3 ..... M+n 상주 비상주 가 가나다
※ 인력투입기간 중 상주 기간은 실선, 비상주 기간은 점선으로 표기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빙 자료로 제출
[서식 5호] 사업책임자 및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직 위 (직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학위 및 자격증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박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후 기 타 본 사 업 담당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본 과업과 관련분야) 발주처 비고
※ 경력사항은 3년이내 완료 실적 중 최신 순으로 기재 (과업과 관련된 분야)
※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 (예, PM, PL 또는 일반 등)
※ 기록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기재 [서식 6호] 2026년 ○○○○○○○○○○○○○○○○ ○○○○○○○○○○ 제작 정 량 평 가 서 업체명 주소 대표자 Tel Fax 작성자 E-Mail H.P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총 점수(A) = O O 점 (A) A. 경영상태 (해당배점 10점) 평가항목 자 가 진 단 증빙요약 점수(A) ㅇ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등 증빙서 명 기입
해당점수 기입 - 해당등급 신용평가 등급 기입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경영상태를 증빙하는 [신용등급평가표 붙임]
「신용등급평가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등급표와 동일해야합니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에 등재된 신용평가 등급표로 평가 합니다
[서식 7호] 2026년 ○○○○○○○○○○○○○○○○ ○○○○○○○○○○ 제작 입 찰 관 련 서 류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직인 (순서대로 편철)
O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O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출력한 것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1부)
O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재직증명서
- 가입 및 발급 기준일은 입찰공고 전일이어야하며 이후 일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O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O 사업자등록증 1부 O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O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O 확약서 (서식8) O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서식9) O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서식10) O 보안서약서 (서식11)
※ 서식12), 서식13), 서식14)는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식 8호]
확
약
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0000000000000」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9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000000」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1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계약체결 : 계약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이력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계약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계약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준영구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11호] 보안 서약서
성
명 : (회사대표자)
생 년 월 일 : (회사대표자)
주
소 : (회사주소)
1. 본인은 이번 연구(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본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영업비밀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모든 연구(영업)비밀을 누구에게도 공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연구(영업)비밀이 귀원에 의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에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연구(영업)비밀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본 연구(영업)비밀을 귀원에 전부 반환하며 전기와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중
[서식 12호]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13호]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서식 14호]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