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홍천북방).hwp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담당자 (조주훤 책임매니저_010-8917-5914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라.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마.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사. 추정가격 :
9,300,000,000 원(VAT 제외)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전자입찰기간 (규격(기술) 및 가격) 나라장터 공고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6년 10월 20일 10:00 까지(오전)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개찰일시
2026년 10월 21일 10: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등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상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일 : 2026년 10월 20일 10:00까지(오전)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서류: [email protected]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다.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등 설치자격 확인서류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필독)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시 제안요청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등록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자. 가격평가점수 산출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차. 공사수행능력평가
1) 공사수행능력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별 획득점수를 합한 점수를 공사수행능력평가 점
수로 합니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수
까지 계산합니다.
3)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별첨의 공사수행능력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에 의
해 평가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
다. 카. 가격평가
1) 가격평가 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2)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0%를 적용합니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별도의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09 월 03 일 하이스원(주)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홍천북방).pdf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담당자 (조주훤 책임매니저
_010-8917-5914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라.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마.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사. 추정가격 :
9,300,000,000 원(VAT 제외)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나라장터 공고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6년 10월 20일 10:00 까지(오전)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개찰일시
2026년 10월 21일 10: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기간
(규격(기술) 및 가격)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
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등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상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일 : 2026년 10월 20일 10:00까지(오전)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서류: [email protected]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다.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등 설치자격 확인서류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필독)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
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시 제안요청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
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
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
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
여 처리합니다.
7)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
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등록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
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자. 가격평가점수 산출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차.
공사수행능력평가
1) 공사수행능력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별 획득점수를 합한 점수를 공사수행능력평가 점
수로 합니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수
까지 계산합니다.
3)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별첨의 공사수행능력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에 의
해 평가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
다.
카. 가격평가
1) 가격평가 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2)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0%를 적용합니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
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별도의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09 월 03 일 하이스원(주)
===== 2. 설비구매규격서.zip =====
===== 2. 설비구매규격서/00) 물품구매 일반계약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하이스원(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 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1) 압축기/하이스원 압축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 압 축 기 규 격 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1-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Vendor Standard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2) 국제표준규격 SAE J2601, J2601-2, J2799, J2719, ISO14687-2, ASME, ASTM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 사양서(충전설비 및 공사부문) 및 충전설비 상세 설계명세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교육 일정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압축기 PFD, P&ID, 각 장비 외형도,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설계조건 1) 연간평균 외기온도: 5 ~ 40℃ 2) 수소가스 공급방법: 수소저장용기
3) 수소가스 인입온도: 평균 21℃, 최대 35℃
4) 수소가스 성분: 99.995% 이상(SAE J2719, ISO14687-2기준 만족)
5) 압축기 운전시간: 15hr/일 6) 공급전원: 380V, 60Hz, 3상 1.1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
- 계약자는 본 수소 압축패키지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설비의 배관, 설비의 전기공사, 설비의 통신공사에 관한 필요 문서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압축패키지 배관 및 튜빙
๏ 압축기 설비, 내부 배관 및 튜빙 연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압축패키지 전기
๏ 압축패키지 내 전기공사는 KS 규격품으로 시설 사양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3) 안전장치
① 방진 구조의 압축기패키지는 토목 기초 위에 설비의 재질과 동일한 L-Anchor Bolt로 견고히 고정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동일 재질 및 시공자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스 누설 및 설비 이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설비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진동방지 설계 1) 압축기패키지 베드설계 및 제작
๏ 압축기패키지는 기초를 포함한 각종 구성품들의 고유진동수와 압축기의 최대 운전속도에 대비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4 소음방지 설계
-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5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6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7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18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 압축설비 개요 / 운영 및 점검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9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20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압축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압축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처 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주요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5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압축기 등 부속설비 ◎ SKID BASE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용 3 입고 전 검수 수소 압축패키지 입고전 검수 ◎ 2~3명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수소압축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규격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형
식
Vendor Standard
용
량
300kg/hr @15 MPa 15℃ 이상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수 량 최적안으로 제안 할 것 Vendor Standard 제안 설계압력 100 MPa 이상 수소인입압력 5.0 – 25.0 MPa 수소토출압력 Max 90 MPa NOISE
< 85 dBA Sound Pressure at 1m
조립구조 SKID BASE 소요동력 Vendor Standard 최적설계 냉각수유량 2,300 L/min이하 Vendor Standard 제안 냉각수 온도상승 20°C / 25°C이하 구동방식 Vendor Standard 안전장치 비상차단밸브, 오일차단필터, 다이어프램 리크감지기 적용 발주사와 협의 SKID 크기 4 m * 3 m 이하 Vendor Standard 제안 2) 수소압축기 패키지의 구성 (1) 고효율 냉각시스템
압축된 가스를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저장 용기의 저장효율을 높인다. 설치공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각수를 적용하여 설계·제작한다. 가스누출이 발생시 장비는 안전하게 정지하여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한다.
(2) 필터(Filter)
수소가스 공급라인에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 이상으로 제거하며, 순도 유지를 위한 2㎛ 이하의 입자를 필터링 가능한 필터를 적용한다. 재질은 SUS 재질로 사용하며 기타사항은 KGS FP 211 기준에 따른다.
(3) 유분리기(Seperater)
급유식인 경우는 수소가스 인입 라인에 Coalescing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995% 제거함으로 최종 공급되는 압축가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기타사항은 KGS FP 216 기준에 따른다.
(4)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상 원인에 의하여 상승될 경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압력을 낮추고 고압가스를 안전한 경로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를 압축기 출구 측에 설치한다. 안전밸브의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5) 공압작동밸브(Auto Operated Valve)
Air 공급압력 부족으로 인한 밸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스위치를 포함하며, 상세사양 및 Maker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6) 압력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7) 온도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온도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8) 게이지 판넬 (Gauge panel)
인입 수소가스 압력, 압축기 각 단 토출에서의 압력, 윤활유 사용 시 압축기의 윤활유 압력 등을 압축기패키지 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Gauge Panel을 제작 설치한다. 이때 Gauge panel 내의 모든 배관은 ASTM A269에 따른 이음매 없는 튜브를 적용하며, 온도 및 압력 감지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설비의 온도 및 압력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9) 제어시스템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설치되고 방폭 지역 내 모든 전기기기는 수소 등급에 만족하며 국내 방폭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스템 제어회로는 정전 및 시스템 고장, 오조작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통신선의 노이즈 발생에 대비하여 기계실의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의 운전 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하여 LAN통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압축패키지 제어시스템 PLC의 CPU 및 Power Module은 이중화하여 PLC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최소화
๏ 압축기 동시 기동 방지용 상호 인터록(Interlok)기능 구성
๏ 모든 보안회로에 대한 인터록(Interlock) 구성
๏ 현장제어반을 구성하여 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어가능하도록 함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
๏ 압축기의 온도, 압력 및 운전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
๏ 각 전동기 및 오일히터(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 구성
๏ 수소 설비에 적합한 방식의 자동밸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 라인 구성
๏ 안전밸브 동작 전 안전장치 동작으로 설비 보호
๏ 설비의 이상 증상 발생시 Warning 회로 동작
๏ Normal Stop Procedure와 동일한 Shut Down Procedure로 오조작 보호
๏ 자동운전 및 사용자 정지, 시스템 Reset의 운전조작스위치
๏ 연동운전모드 및 독립운전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극대화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 윤활유 필요 시 윤활유 또는 작동유 압력 및 수위가 설정치 이하
․ 인입가스 압력이 설정압 이상 또는 이하 ․ 압축기 각단 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 이상 ․ 가스 검지기 검지 농도가 설정치 이상
․ ESD(Emergency Shut Down) 작동 시
․ 기타 오작동 및 오류 발생 시 (10) 압축기 구동기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는 수소가스 및 관련법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폭기술을 적용하고 설치한다. 또한, 용이한 유지보수를 위해 그리스 윤활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오일 히터 (Oil heater)
급유식인 경우 동절기 압축기 운전 시 적절한 윤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 크랭크케이스에 Oil Heater를 내장하여 윤활유가 최상의 점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2) Common skid
압축기패키지는 압축기, 전동기, 필터 등을 동일 Bed 위에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설비를 이설할 경우 운송 및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며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조치를 취한다.
(13) Pipe, Tube & Fitting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Fitting류는 수소가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긴급차단장치(ESD)
시스템 이상 발생시 ESD 작동 및 가스 검지기에서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인입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압축기 제어기로 전달된 감지 시그널에 의하여 구동 전력 공급도 차단되어야 한다. 또한 ESD 작동 시 이상 발생 요소 해결 시까지 자동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사용자 ESD를 압축기패키지, 충전기, 운전 제어반, 사무실에 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시스템 정지를 확보한다. 가스 검지기는 정전 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장치 및 계기의 추가는 가능하다.
===== 2. 설비구매규격서/02) 충전기/하이스원 충전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 충전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1-1
단독 튜브트레일러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SAE J2601 2020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항
목
사
양
비
고
형 식
87.5 MPa 충전용 Dispenser System
수 량 3 set 1개소 기준 (전체수량은 발주자와 협의) 방 식
Quick Fill (Flow Control System)
구 성
Mass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방폭인증 충전방식
Dual Dispenser type에 상응하는 Selection mode,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SAE J2601 2020 ver. 적용 열교환기 100kg/hr (1대당) Design Pressure: 100 MPa Design Temp.: -70℃ ~ 70℃ 5.0 kg/min 기준 SAE J2601 T40 만족,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적용규격 KGS Code에 따른 설계, 제작 및 검사 기타
Filter, Flow Meter, Breakaway, Nozzle(Icing 방지형),
차량통신 모듈, Sequence Valve, Operating Temp,
최고충전압력, 안전장치 등 관련 사양 제시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2)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저장용기로부터 충전기로 공급되는 상온의 수소가스를 냉각기(Chiller)로부터 공급되는 초저온(-45℃)의 브라인 냉매(Neo Silicon)에 의해 열교환을 하여 –40℃ ~ -33℃로 냉각하여 차량에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 충전기 내부에 설치한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3) 유량계
유량계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 압력 범위: 0 ~ 87.5 MPa - 유량 범위: 0.1 ~ 150 kg/h - 외기온도 범위: -20 ~ 40℃ - 수소가스 온도범위: -40 ~ 85℃
- 계측 정밀도: ±0.5% or better
- 형식: Collioris Mass Flowmeter
- 출력신호: 4 ~ 20mA or Data Communication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4) Break away
- 충전기의 각 노즐에 연결되는 호스에는 갑자기 큰 장력이 인가되는 경우 자동으로
분리되는 Breakaway Device를 갖추어 유사시 노즐 및 호스를 충전기로부터 안전하
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Nozzle
- 적외선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이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 충전 후 손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Filter
- Filter Element는 2 micron 기준으로 적용하여, 유체내 잔류 이물질이 걸러질 수 있
도록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Automation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요구조건에 따라 평균압력상승률(APRR)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평균압력상승률은 I/P Converter에 의해 제어되어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 Protocol에 따라 Top-off 충전, Fallback 충전이 가능하
여야하며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모드가 전환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MC Formula 기반 충전 Protocol에 따라 충전이 가능
하여야하며 Protocol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충전기는 전원 차단시 15분 동안 전력이 공급되는 Battery가 구비되어야 한다.
- 발주자에 의해 충전기에 공급하는 전원은 단상 220 VAC (Hot, Neutral)이다. 다른
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정류기 등 필요로 하는 기기와 부속기기 등
모든 장치를 공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중계용 PLC 등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
로 공급하여야 한다. 여러 대의 충전기를 하나의 충전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
의 중계용 PLC를 하나의 소형 Panel로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충전기에 접속하는 적외선 통신용 케이블 및 Connector는 공급자가 공급하며 충전
기 내부에 접속함(J/B)을 설치하고 Terminal Block을 비치하여 시공자가 Control
Room(안전지역)까지의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적외선 통신용 기기가 본질안전방폭형인 경우 안전지역에 설치하는 위 소
형 Panel에 Safety Barri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기 내부에서는 적외선통신용
케이블이 타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과의 통신
충전기와 자동차는 SAE J2799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외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적 인터페이스
충전기에는 아래와 같은 기계적인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0.7 MPa의 공기/질소가스 ② 벤트라인 ③ 냉각액의 출입 ④ 87.5 MPa의 수소 배관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충전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충전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충전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충전압력 87.5 MPa (최대)
형
식
1 Nozzle Type
용
량
100kg/hr 수 량 4 EA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설계압력 100 MPa 이상 계량정밀 ± 1.0 % 계량범위 0.05 ~ 5.0 kg/min Hose길이 8 m 이하 호스길이 및 호스위치는 발주자와 협의 전기저항 1.0 Ω 계량표시 상단: Status 표시
중단: 충전량표시 6자리수 0000.00 kg
하단: 온도표시 3자리수 –00.0℃ ~ +00.0℃
과금표시: 5자리수 00000원 고압배관
316SS(냉간가공), 접속형상: HP접속 Anti-vibration
Nozzle 적외선 통신포함 Vendor Standard Break Away 설계압력: 100.0 MPa이상 이탈하중: 300~600N(양방향 차단구조) AOV 벨브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Limit Switch 방폭: Ex deIIC T6
상세사양 발주자와 협의 Filter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Element: 2 micron 열교환기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70 ~ +70℃ H2 flow: 5kg/min 제조사:동화엔텍 (DHE-T40-PC-50-KG) 압력계
Pressure Range 0 ~ 150 MPa
압력전송기
Pressure Range 0 ~ 150 MPa,
방폭구조 Ex iaIIC T4 온도센서 Range: -60 ~ +100℃ Flow Meter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Coriolis 질량 유량계 방폭구조 Ex d(ia) IIB+H2 T4
Max Flow Rate: Max 5 kg/min
제조사: Vendor Standard
===== 2. 설비구매규격서/03) 질소발생기/하이스원 질소발생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제작 」 질소발생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질소발생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1-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질소발생기 제작 2) 질소발생기 시험 및 검사 3)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교육 4) 질소발생기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질소발생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산업표준(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 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항
목
사
양
비
고
설치위치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설계기준
KS Code & Maker Standard
품질기준 ISO8573-1, Class 222 공급량 5.0 Nm3/h @ 8.0 bar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질소발생기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Vendor Standard 질소탱크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압축기 Capa.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발주자와 협의) 공급전력 380V / 3 Phase / 60Hz 기타설비 Air Dryer, Air Filter Vendor Standard로 적용 1.12 제작 설계기준
1) PSA type 질소발생기의 공기압축기는 Oil-Free, Scroll type으로 토출압력은 8.0 bar(g) 이다. 질소발생기는 전동기 구동 압축기 본체, N2 Receiver Tank 그리고 부속 설비로써 흡입필터, 흡입소음기, 수분분리기, 공기필터 등과 내부 연결배관, 관련 계장품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2) 질소발생기는 실외 설치를 기준으로 설계, 제작한다. (Enclosure 포함하여 제작)
3) 흡입 필터 및 소음기를 통해 공기압축기로 흡입된 공기는 공기압축기에서 정격 토출 압력인 8.0 bar(g) 까지 압축된 후 후단부 냉각기에서 압축열을 방출하여 토출온도가 3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후단부 냉각기의 토출측에는 수분분리기가 후단부 냉각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냉각기의 통과 시에 응축된 수분을 분리, 제거한 후 공기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
7)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계기(온도, 압력, 유량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 ~ 20 mA DC 출력을 발생하는 Local Indicator가 포함된 전송기(Transmitter)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
8) 질소저장탱크는 수직형 탱크로서, 내부 점검 및 청소 작업용으로 Flange형 맨홀이 설치되고, 압축기의 보수, 점검 등 필요시에 각 압축기 Unit를 계통으로부터 분리,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도록 하며, 압축공기 시스템의 자동운전을 위한 압력 스위치가 제어공기 탱크에 설치되도록 한다.
9) 공기건조기는 복동형, Electric Heater, 건조제형으로써 압축공기를 8.8 bar(g) 압력하에서 노점 –40 ℃ 이하 상태로 건조시킨다. 공기건조기는 하나의 탑이 압축공기를 건조중일 때 다른 탑은 재생주기에 있으며, 자동 타이머에 의해 일정시간 후에 상호 전환운전이 이루어지며, 건조기 유입공기 유량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Regulator를 설치한다. 건조제는 활성화 알루미나로서 건조제 재생은 건조공기의 역류방식으로 수행하며, 재생주기중 탑에 사용되는 재생 공기는 건조 주기중의 탑 토출측으로부터 건조된 공기의 일부를 추출 사용한다.
1.12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3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6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질소발생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비 비상시 대처 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질소발생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8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질소발생기 운전 매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성적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19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1.20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질소발생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질소발생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질소발생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설치위치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설계기준
KS Code & Maker Standard
품질기준 ISO8573-1, Class 222 공급량 5.0 Nm3/h @ 8.0 bar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질소발생기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Vendor Standard 질소탱크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공기압축기 Capa.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공급전력 380V / 3 Phase / 60Hz
===== 2. 설비구매규격서/04) 냉각기/하이스원 냉각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 냉각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1-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2) 수소충전소 냉각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열매체유를 공급하여 40℃의 고압수소(700 bar)를 -40℃로 냉각하는 설비로 수소충전소의 최대부하 운전시 필요한 냉각매체를 차질없이 공급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항
목
사
양
비
고
정격소비전력 Vendor Standard 냉동톤 20 RT 미만 장비 치수
(W)1900 x (L)1900 x (H)3000
Vendor Standard로 제시 냉각방식 공냉식 공급전력 380V 60Hz 3Ph 압축기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유체온도
Inlet Temp: 40 ℃ / Outlet: -40 ℃
SAE J2601 T40 기준 기타 설비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Vendor Standard로 제시 1.12 주요사항
1) 공급자는 3.가.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의 용량을 계산하되 안전율을 고려하고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의 구성과 용량계산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냉각매체는 수소충전소 완성일자 기준 대한민국 내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한하며, 설비 보증기간 동안 법령개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할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냉각매체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장비의 개조, 개선, 교체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냉각기 공급은 기기, 설비 내 배관자재(Pipe, Fitting, 단열재, Gasket 등), 계기, 제어기기, 열매체유, 냉매, 윤활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외부연결부는 막음조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 설비는 기본적으로 SUS 316L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장, 피복 등의 방법으로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냉각매체온도 등과 같은 설비의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를 갖추어야 하며 Data 통신용 Protocol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설비와의 1 [m] 이격거리 기준으로 85 [dB] 미만의 소음도를 갖추어야 한다.
8) 설계관련 주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도 공급자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결과는 공급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발주자 승인 이외의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냉각매체가 통과하는 각 장비의 입/출구의 배관에는 작업자가 인지하기 쉽게 유체의 명칭과 방향을 명시한 태그(Tag)를 배관표면에 부착한다. 각 태그의 수량과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냉각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냉각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충전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냉각기 사양 a. 디스펜서용 냉각기
항
목
사
양
비
고
정격소비전력 Vendor Standard 수 량 4 대 냉동톤 20 RT 미만 장비 치수
(W)1900 x (L)1900 x (H)3000
Vendor Standard로 제시 냉각방식 공냉식 공급전력 380V 60Hz 3Ph 압축기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습구온도 29 ℃ 기준 유체 수소가스 유체온도
Inlet Temp: 40 ℃ / Outlet: -40 ℃
SAE J2601 T40 기준 기타 설비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Vendor Standard로 제시
===== 2. 설비구매규격서/05) 저장용기/하이스원 저장용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 제작 」 저장용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저장용기의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01-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납품 수량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중압용기: N/A
-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1.5 저장용기 사양
1)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압반복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저압저장용기 중압저장용기 고압저장용기 적용규격 ASME Section VIII Div.1 - ASME Section VIII Div.3 공인검사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설계압력 25.0 MPa - 100.0 MPa 상용압력 20.0 MPa - 87.5 MPa 최대저장량 수소가스 1.5 ton저장용량 - 수소가스 0.1 ton저장용량 재질 SA372 GRADE J Class70 - SA372 GRADE J Class70
2) 저장용기의 Cycle Count 조건은 발주사의 충전소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한다.
1.6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저압, 고압용기 제작
- Dynamic Simulation Report 작성(저압용기 공급제작사만 해당함)
- 용기 상단부 햇빛가리개(발주자와 협의 할 것)
- 각 용기 전/후단의 Block Valve 설치
- 각 저장용기의 Frame 설계 및 제작
- 각 용기 연결을 위한 Tubing 설치(저압용기)
- 예비품(Touch-up Paint, 유지보수용 부품 3년분)
2)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 지침서 및 교육
4)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자재(3년)
1.8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국제표준규격 ASME Section VII Div.1 & ASME Section VII Div.3
1.9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아래 명시된 도서의 제출일정 포함)
2)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C) (외산제품)
3) Overall Layout (Cylinder Location 확인가능해야함)
4) GA Drawings 5) Strength Calculation 6) U-1A Form (저압,중압용기)
7) K-1 & K-3 Form (고압용기)
8) KGS 공장등록증 9) KGS Certification 10) Mill Certification
11) Heat Treat record Report
12) Hardness Test Report
13) Hydrostatic Test Report
14) Ultrasonic Test Report
15) Pneumatic Test Report
16) Cylinder Plug Certification
17) Wall Thichness Calculation
18)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에 제출함)
19) SSRT Report 20) 반복가압시험 완료보고서 21) Spare Part List 22) Rigging Plan 23) Inspection Test Plan
24) Nameplate Drawings (발주자의 승인 후 명판 제작할 것)
25) 상기도서 외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도서 1.10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 혹은 KGS 인증품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1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2 Touch-up 페인트
1) 운송 및 현장 설치간 저장용기 외관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마감처리를 위한 페인트를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3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발주자는 사용자재, 제작공정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검사 및 시험항목, 일정계획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2) 공급자의 자체검사 결과는 입회 검사 시 입회검사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승인된 검사절차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검사라 하더라도, 발주자 검사원이 요청할 경
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자재 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합격하면 발주자는 공급자에 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5) 압력용기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기술검토서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래의 수소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구분 수소적합성 시험 방안 충전소 최종단 압력용기 (예, 99 MPa 등)
ASME Section VIII Div3 KD-10(수소 압력용기용 특별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실시 권고(기존 권고와 동일)
충전소 중간단 압력용기 (41 MPa 초과)
수소적합성 시험기준 마련시까지 재료적합성 확인을 위해 JPEC 0003에 따라 SSRT 실시
KD-10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 실시 권고
1.16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3년 유지보수용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3) Touch-up 페인트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이며, 이후 7년간의 의무보증(유상)을 책임진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
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5) 전문인력에 의한 연간 4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발주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기점검시 발견된 하자부품에 대해서는 무상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체하며, 하자부품교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6) 무상보증 기간동안 제작불량으로 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상시 무상으로 이를 보수하며, 또한 보증기간 종료 후 ‘발주사’의 유지보수계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며, 사고방지 및 설비 정상가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6) 튜브트레일러/1.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작구매 규격서_26.hwp =====
하이스원 수소충전소 Type4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구매 규격서
2026. 09.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입찰(기술) 설명서는 하이스원 수소충전소에 운송하기 위해 구매하는 튜브트레일러 설비의 제작, 납품, 검사, 교육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한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 튜브트레일러 설비 공급사는 설비 일체에 대한 제작, 납품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해당관청 인허가를 실행하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1.2 공급범위
1) 수소충전소용 Type4 튜브트레일러 설비 제작 및 납품
① 차량제작은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② 용기제작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③ 공급범위에 포함된 배관 및 부대장치 일체 조립 공급
2) 세부 사항은 3장“공급범위”참조 1.3 납기 및 발주 조건 1) 납품 기한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발주일로부터 납품까지의 상세 일정표 제시
※ 납품기한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
- 발주처의 사정 및 책임으로 제작·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시험 및 검사, 인증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인증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 조건
① 설비제작, 발주처 요청장소 납품 그리고 운영교육 일체 공급 조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인증 완료 조건
③ 2년 무상 A/S 보증조건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별도 계약)
④ 유지보수용 예비품 공급 포함 1.4 적용법규 및 규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3)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4)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 등
※ 계약 후,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판이 변경 시 최신 개정판을 우선으로 하며, 규격서에 표기하지 않은 법규 및 규격이 있을 경우 추가 적용을 할 수 있다.
2. 설계 기본사양 개요 2.1 설비 사양 고압 수소가스 운반용 MEGC 트레일러 2.2 일반조건(제원)
1) 용기 재질 : 비금속 라이너(내부 용기)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둘러감은 복합재료
2) 가스명 : 수소(HYDROGEN) GAS
3)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4) 최대충전압력 : 49.5 MPa 이상 (65℃ 기준)
5) 공급 압력 : 42.0 MPa (15℃ 기준)
6) 용기 최소 두께 :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7) 총 중량 : 31,000 kg 이하 (수소가스 충전량 포함)
8) 차량 & 용기 :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품, (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2.3 특수조건
1) 제품 납품 시 성적서(재료, 시험, 검사)와 제품운용매뉴얼을 제출한다.
2) 차량에 분말소화기 2개 장착하며, 차량 앞뒤 “위험고압가스”, “고순도수소” 경계표지 부착할 것.
3) MEGC의 도색은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350 ㎛ 이상일 것.
4) 차량의 도색은 하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90 ㎛ 이상으로 한다.
5) 컨테이너는 CSC인증을 받아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납품하는 저장설비 차량의 전체 상세 도면 제출할 것
2) 업체별 적용 부품/시스템에 대한 국내 인증현황 제출할 것
3) 설비 요구 수명 충전설비의 최소 요구 수명은 30년 이상이며, 이 기준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할 것 2.5 납품장소 1) 납품장소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추후 협의, 육상운송에 한함)
2) 납품수량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3. 공급범위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처 제작사 1 Type4 H2 Tube Trailer ○ 2 Trailer(Chassis) ○ 3 Container ○ 4 Type4 Hydrogen Cylinder ○ 5 Cylinder Valve ○ 6 Cylinder End Plug ○ 7
Manual Valve (Ball Valve)
○ 8
Manual Valve (Needle Valve)
○ 9 Automated On-Off Valve ○ 10 Pressure Safety Valve ○ 11 Check Valve ○ 12 Receptacle-450bar ○ 13 Pressure Indicator ○ 14 Temperature Transmitter ○ 15 Temperature Sensor ○ 16 Pressure Transmitter ○ 17 예비부품 (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공급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의
공급 및 설치도 포함할 것
4. 시스템 사양 및 구성
-‘최대충전압력’은 ‘2.2 일반조건(제원) 4) 최대충전압력’을 뜻한다.
4.1 Type4 H2 Tube Trailer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 규격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MEGC 제원
12,192mm x 2,438mm x 2,800mm
트레일러 높이 3,800mm 조립구조 분리형 타입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2 Trailer (Chassis)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KTT02-4DNXN 차대-차체형상 피견인형 차량 중량 4,260kg 최대 적재량 26,700kg 적용 규격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존에 관한 규칙을 만족할 것
차체 길이 12,370mm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3 Container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 규격
컨테이너의 폭 및 길이는 ISO 668 규격(40ft)과 한국 도로교통법의 제원 기준을 준수할 것
코너 캐스팅 ISO 1161 규격을 따를 것 강도 기준 KGS GC207의 강도 요건을 충족할 것 CSC 인증
국제 컨테이너 안전협약(CSC) 인증을 충족할 것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4 Type4 Hydrogen Cylinder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HT420-441L 수명 Unlimited 작동온도 –40 ~ 65℃ 적용 규격
KGS AC419(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5 Cylinder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TPRD
Fusible Metal Type TPRD 적용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인증 KGS AA311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6 Cylinder End Plug 항 목 사 양 비 고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7 Manual Valve (Ball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Floating 인증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8 Manual Valve (Needle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NEEDLE 인증 KS B ISO 19880-3 작동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9 Automated On-Off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Floating 인증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악세서리 BEACON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0 Pressure Safety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제어 압력 550bar 인증 KGS AA319 작동온도 –50 ~ 121℃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1 Check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크래킹 압력 3.0bar 최고사용압력 963bar 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2 Receptacle-450bar 항 목 사 양 비 고 사용 압력 700bar 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3 Pressure Indicator 항 목 사 양 비 고 사이즈 Φ63/Φ100/Φ160 스케일 0~1000bar 온도 –40 ~ 100℃ (Medium) 재질 BODY : STS304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4 Temperature Transmitte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OSHA Flameproof(Ex d IIC T6)
측정 온도 범위 Setting Range: -40 ~ 65℃ Calibration Range: -40 ~ 80℃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 출력값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재질(Head) Aluminum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5 Temperature Senso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Cs Ex db eb IIC T6 Gb (R94A, R94B)
출력값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Single) 환경 온도 -40 ~ 65℃ 재질(Head) Aluminum 재질(Sheath) 316LSS 재질(Mount) 304SS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6 Pressure Transmitte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OSHA Flameproof(Ex d IIC T6)
측정 압력 범위
Setting Range: -1.01 ~ 1378.95bar
(-14.7 ~ 20000psi) Calibration Range: 0 ~ 600bar (0 ~ 8700psi) 출력값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환경 온도 –40 ~ 65℃ 재질(Housing) Aluminum 재질(Mount) 304SS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5. 프레임 안전설계 5.1. 프레임 변위설계
1) 수소 튜브트레일러 설비 Torsional Analysis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상 프레임 축에 작용하는 토르크의 심한 변동으로, 비틀림 공진이 발생할 경우 축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함으로 설계 단계에서 Torsional Analysis를 통한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6.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1)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사후관리 무상보증 기간은 2년이며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추후 계약 예정으로 별도 협의한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최소 1년간의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 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7. 검사 및 성능시험
1) 각종 구성품은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한다.
2)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다.
7.1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의 확정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공장 검사 수행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관련 규격,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제작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공장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 검사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역무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제3자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Report는 발주자 품질부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2) 각 검사 시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검사
1) 완제품 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자재 특성별로 제작 과정 중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검사 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① 재료 검사, 수압, 기밀시험 등 주요 작업공정
② 기타 품질관리 사항 2) 중간검사는 양호, 불량으로 판정한다.
3) 수압 및 기밀시험의 결과는 자동압력기록장치에 의한 record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검사
1) 제품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써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외관 및 치수 검사, 성능시험 등 ② 품질 관련 서류의 적합성 ③ 기타 품질상 문제점 여부 확인
2) 최종 검사는 합격, 불합격, 준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 내용의 항목별로는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며 불량 내역이 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검사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 재검사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공장입회 검사
1) 검사시험은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장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공장검사는 제작사의 책임하에 실사하되, 일정은 최소 7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불합격 발생으로 인한 재시험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다.
□ 자재검사 입회 및 결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회한 자재에 대한 공장입회검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차측 입회자의 확인을 거쳐 2부 이상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회검사 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후 자재의 현장입고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합격
품목은 현장에 입고할 수 없다.
3) 최종 결과 Report의 경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원본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4) 자재에 대한 성적서로 대체 가능할 경우 성적서로 대체한다.
7.3 성능검사
주요 장비는 제작 시 공장출고 전 공장 입회검사를 시행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수입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요 검사항목
1) MEGC 라인 기밀시험 : 420MPa/30분 이상 유지하며, 적용유체는 혼합가스(수소+질소)를 사용한다.
※ 발주처 샘플 검수 입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밀시험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입고 검사 : 외관검사
3) 공장 출하 시에는 10bar 이하의 수소 상태로 출고한다.
4) 공장입회 검사 항목과 동일할 경우 공장입회 검사로 대체한다.
7.4 제반 인허가
제반사항 인허가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KGS인허가 지원까지의 서류를 납품 전 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8. 교육
발주자 설비운영 인력의 독립적인 운영능력 확보에 주목적을 두며, 설비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현장에서 설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1) 교육 대상자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자 (교육 희망자에 한함)
2) 교육 장소 : 충전설비 설치장소 또는 협의가 이뤄진 별도의 장소
3) 교육 기간 : 1일 이상(교육 정도에 따라 협의 후, 마감 시기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 내용 :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교육
※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제공함.
9. 제출도서 목록 9.1 승인도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승인용 상세사양서 및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제작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1) 관련도면 ① 이동식 저장설비 외형도 (Layout)
② 이동식 저장설비 PFD (Process Flow Diagram)
③ 이동식 저장설비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
④ 각 항목별 장치의 외형도 및 제반 기술자료
⑤ 상세 예비품 목록 (각 항목별 내역 제출)
⑥ 차량에 고정된 탱크검사 합격증명서(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⑦ 고압가스운반차량 기술검토를 위한 제반자료(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9.2 준공도서
준공도서에는 승인도서 포함한 최종 완성본 도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전자파일 1부, 출력본 3부
1)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성적서 포함), 제품 운용 매뉴얼, 인증서를 제출한다.
10. 특기 사항 10.1 일반 특기 사항
1) 본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 범위에 포함되며, 적용 규격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안사가 변경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2)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 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튜브트레일러 설비 제작 및 검사기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4)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튜브트레일러 납기일 이후 상호 협의에 의해 보관기간 및 인도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하이스원 제안 요청서(홍천북방).hwp =====
제 안 요 청 서 하이스원(주) 1. 일반사항
가. 과업명: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홍천북방)
나. 제안요청서: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정의 하
는데 목적이 있다.
1)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에서 필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입찰참여사 준수사항
1)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2)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3) 본 입찰에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하이스원(주)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4)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라. 작성 형식
1) 제안서 표지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을 권함
2) 문서규격 : 기본 A4 규격 백상지 50쪽 이하(표지 및 목차 포함)
3) 인쇄 및 제본 : 단면 인쇄로 제본
4) 전자파일로 제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함
6)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PPT에 사용할 자료와 순서 통일 요함
다. 제안서 내용작성
1) 제안서에는 개요,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계획 등을 작성함
2) 가격산출금액은 총예정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함
2. 제안서 목차(작성권고사항) 가.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부문 작성순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
안
총괄개요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기술. 본 제안목적, 총괄내용,
구축사업의 기본방향, 타 수소충전시설과의 변별력 등 제시
자유서식 2. 인허가 지원방안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법령 이해도 기술
충전소 건설 분야별 인허가 지원 및 수행방안 기술
자유서식 3. 구축사업 예정일정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일정 제시 자유서식 4. 구축사업 세부사항 제시 (수소충전)
SAE J 2601 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등)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평가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 가능기간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시 대응계획, 상시 예방점검 계획
자유서식 5. 안전관리 방안 제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관련법에 따른 세부 인원 배치방안
자유서식 6. 기타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아이디어 등 제안사항 제시
자유서식
※ 시방서 사양에 부합하도록 상기 정성평가 항목은 반드시 작성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참여인력 배치계획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보유기술자 현황 제시 2. 구축사업 수행실적 평가 구축사업 및 수행능력 제출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4. 기업신용도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3.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8)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하이스원에 귀속한다.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1) 발주처의 조치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6)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 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하이스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작성 권고 참고사항)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100 정량평가 (20점) 인력·조직 ○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보유기술자 현황제시 5 수행실적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제출
5 신용도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신인도 증빙자료 제시 10
소
계
20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기술 지식능력
1.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40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Flow Chart, 구성, 사양 등
3.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4.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5.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6.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가능 기간
7. 저장 용기의 적합성 : 저장량,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등
관리기술
8. 충전을 포함한 전체시스템의 압축기패키지의 소비동력
5
9.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및 부대설비 소비전력 포함) 하루 10시간 운영 기준
지원기술
10. 주요 설비 소음(dB) - 방호벽으로부터 1m 기준
5
11.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규격 적합성 등
12. 납품 가능기간(계약 후 360일 이내) : 세부일정표 및 기간 제시
사후관리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10
1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상시 예방점검 계획:
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소 계 80 입찰가격 (20점) ○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름 20 2. 정량적 평가기준 배점표 가. 인력·조직 배점한도 수소사업 전담인력 평 점 5 점 고급기술자 2명이상 5 점 고급기술자 1명 4 점 고급기술자 없음 2 점
※ 고급기술자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나. 수행실적 배점한도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평 점 5 점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5 점
수소충전소 1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 2건 이상
4 점
수소충전소 0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1건
2 점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0 점
1) 수소충전소 실적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나) 증빙서 첨부(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및 고객사 평가 포함
다)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기업간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소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이력에 한함 나) 공동 연구개발 수행한 이력도 인정한다.
다) 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증빙서 첨부(계약서 및 협약서는 연구책임자나,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구개발과제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이 표기되어야 함)
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3대 평가기관 기준) 평 점 BBB0 이상 5 점 BBB0- 이하 3 점 CCC+ 이하 1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중 국내 3대 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인도 평가기준 배점한도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사실 여부 평 점 5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5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3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1 점
1) 신인도는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 제재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 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부. 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양식 1 양식 2 서 약 서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양식 3 양식 4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관련분야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양식 5 (사용인감계) 2
정
량
제 안 서
표
지
• 정량제안서(표지) 양식 6 관련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양식 7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자체서식
-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양식 8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양식 9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1부
양식 10 3
정
성
제 안 서
표
지
•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11 제안 설명서 내용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자체서식 [양식1]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2] 재 직 증 명 서(대리인이 등록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3]
서
약
서
당사는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스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계약 중이더라도 계약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4]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본인은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5] 사 용 인 감 계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6] 정량 제안서 (표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양식7]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양식8]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 구 분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 완료일자 비 고 (대수, 용량) 1 2 3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설비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단일사업으로 1건당 계약금액 기준
5.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양식9]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하이스원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범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계약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기간 공급 주요 내용 비 고 설비용량 수량 ~ (예시) 충전) OOKg/h 1식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양식10]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관리자(PM) 책임기술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기사 이름 산업기사 이름 기능사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번호 역 할 소속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업체 (기관)명 성 명 직 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차, 책임자,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개개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11]
하이스원 ←휴먼명조체 16font (가로양식 제출 가능)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정 성 제 안 서
20 .
.
.
[양식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이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이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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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