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1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
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
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
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대성터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341,156,000원 (추정가격 310,141,818원, 부가가치세 31,014,182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69,554,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보험료 818,900원
※ 기초금액 : 금341,15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원가 산정기준 :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3,785,249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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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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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05, 신준현)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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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95,754,802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30,026 2,974,409 1,902,960 390,837 4,587,017 -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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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거나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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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
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
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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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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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타.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
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
익제보 바로가기 →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일
===== 입찰공고문(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1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hp:lineBreak/>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대성터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341,156,000원 (추정가격 310,141,818원, 부가가치세 31,014,182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169,554,000원,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보험료 818,900원
※ 기초금액 : 금341,156,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 원가 산정기준 :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 13,785,249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8.(수)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05, 신준현)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295,754,802원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930,026
2,974,409
1,902,960
390,837
4,587,017
-
-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호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 하거나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발주처에서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7. 계약보증금(공사이행보증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타.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신고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 예정공정 및 동원인력(2026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pdf =====
예정공정표
공정
공사기간 보할
비고
공종
수변전설비공사
제트팬 전원설비공사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계
누계
(%)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45.5 7.59 7.59 7.59 7.59 7.59 7.59 40.2 6.70 6.70 6.70 6.70 6.70 6.70 14.3 2.38 2.38 2.38 2.38 2.38 2.38 100.0 16.7 16.7 16.7 16.7 16.7 16.7 16.7 33.3 50.0 66.7 83.3 100.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착공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동원인원 계획표
공정
공사기간 계
비고
구분
(인)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보통인부 16 2.7 2.7 2.7 2.7 2.7 2.7 기술인부 38 6.3 6.3 6.3 6.3 6.3 6.3 계 54 9.0 9.0 9.0 9.0 9.0 9.0 9.0 18.0 27.0 36.0 45.0 54.0 누계
===== 3. 공사시방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Contents 제1장 배관공사
1-1 옥내배관 공통사항<hp:tab width="10752" leader="3" type="2"/>1
1. 일반사항<hp:tab width="16236" leader="3" type="2"/> 1
2. 자재<hp:tab width="17964" leader="3" type="2"/> 3
3. 시공<hp:tab width="17964" leader="3" type="2"/> 3
1-2 금속관 공사<hp:tab width="13368" leader="3" type="2"/> 4
1. 일반사항<hp:tab width="16236" leader="3" type="2"/> 4
2. 자재<hp:tab width="17964" leader="3" type="2"/> 5
3. 시공<hp:tab width="17964" leader="3" type="2"/> 5
1-3 합성수지관 공사<hp:tab width="12700" leader="3" type="2"/> 9
1. 일반사항<hp:tab width="16236" leader="3" type="2"/> 9
2. 자재<hp:tab width="17484" leader="3" type="2"/> 10
3. 시공<hp:tab width="17484" leader="3" type="2"/> 10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hp:tab width="7516" leader="3" type="2"/>13
1. 일반사항<hp:tab width="15140" leader="3" type="2"/> 13
2. 자재<hp:tab width="17060" leader="3" type="2"/> 14
3. 시공<hp:tab width="17484" leader="3" type="2"/> 14
1-5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hp:tab width="6688" leader="3" type="2"/>17
1-5-1 박스 및 커버<hp:tab width="10780" leader="3" type="2"/> 17
1. 일반사항<hp:tab width="14660" leader="3" type="2"/> 17
2. 자재<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17
3. 시공<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18
1-5-2 지지금구류<hp:tab width="11740" leader="3" type="2"/> 21
1. 일반사항<hp:tab width="14660" leader="3" type="2"/> 21
2. 자재<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21
3. 시공<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22
1-6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hp:tab width="8564" leader="3" type="2"/>25
1. 일반사항<hp:tab width="15620" leader="3" type="2"/>25
2. 자재<hp:tab width="17060" leader="3" type="2"/> 26
3. 시공<hp:tab width="17060" leader="3" type="2"/> 28
제2장 배선공사
2-1 저압 배선공사<hp:tab width="12236" leader="3" type="2"/>33
1. 일반사항<hp:tab width="14660" leader="3" type="2"/> 33
2. 자재<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35
3. 시공<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37
2-2 접지공사<hp:tab width="14860" leader="3" type="2"/>46
1. 일반사항<hp:tab width="14660" leader="3" type="2"/> 46
2. 자재<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46
3. 시공<hp:tab width="16580" leader="3" type="2"/> 48
제3장 기타공사
3-1. 토공사<hp:tab width="15608" leader="3" type="2"/>50
1. 일반사항<hp:tab width="15140" leader="3" type="2"/> 50
2. 자재<hp:tab width="17060" leader="3" type="2"/> 50
3. 시공<hp:tab width="17060" leader="3" type="2"/> 50
3-2. 고소작업 안전시설 설치․ 운영방안<hp:tab width="2316" leader="3" type="2"/>52
1. 고소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운영방안<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 52
제4장 대성터널 수배전반 공사
1. 일반사항<hp:tab width="16044" leader="3" type="2"/>56
1.1 개요<hp:tab width="16500" leader="3" type="2"/> 56
1.2 일반요구사항<hp:tab width="12660" leader="3" type="2"/> 56
1.3 제작 및 납품자격<hp:tab width="10740" leader="3" type="2"/> 58
1.4 시험 및 검사<hp:tab width="12660" leader="3" type="2"/> 58
1.5 교육<hp:tab width="16500" leader="3" type="2"/> 59
1.6 제작기간 및 납기<hp:tab width="10740" leader="3" type="2"/> 60
1.7 하자 보증<hp:tab width="14100" leader="3" type="2"/> 60
1.8 운반<hp:tab width="16500" leader="3" type="2"/> 60
1.9 납품조건, 운반, 설치 및 시운전<hp:tab width="4420" leader="3" type="2"/> 60
1.10 제작도면 승인<hp:tab width="11620" leader="3" type="2"/> 61
1.11 준공도서 제출<hp:tab width="11620" leader="3" type="2"/> 61
1.12 기타<hp:tab width="15940" leader="3" type="2"/> 61
2. 수배전반 시방<hp:tab width="13420" leader="3" type="2"/>63
2.1 특고압반<hp:tab width="14580" leader="3" type="2"/> 63
2.2 변압기반<hp:tab width="14580" leader="3" type="2"/> 70
2.3 저압배전반<hp:tab width="13620" leader="3" type="2"/> 75
제1장 배관공사
제1장 배관공사
1-1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가 발주하는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기공사
- -
(2) 본 시방서의 전기설비공사 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공통사항은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일반을 참고한다.
1.2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제1장 1-2 “금속관 공사”
(2) 제1장 1-3 “합성수지관 공사”
(3) 제1장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 제1장 1-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5) 제1장 1-6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6) 제2장 “배선공사”
(7) 제2장 2-2 “접지공사”
1.3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70 원격제어장비 및 시스템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3.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hp:fwSpace/>KCS 31 10 2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CS 31 75 30 정보설비공사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
2. 자재
2.1 자재
내용 없음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기공사
- -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내용 없음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2.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옥내 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1-2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1장 1-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제1장 1-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3) 제2장 “배선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10 금속관 배선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나사없는 전선관
2.1.1 자재
(1) 사용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나사 없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나사 없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배관의 규격이 KS 표준품에 없는 경우에는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아래의 표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에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 표 1. 나사 없는 전선관의 치수 및 무게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 >
호칭 방법
바깥지름
mm
바깥지름의 허용차
mm
두께
mm
무게
kg/m
E 19
19.1
±0.15
1.2
0.530
E 25
25.4
±0.15
1.2
0.716
E 31
31.8
±0.15
1.4
1.05
E 39
38.1
±0.15
1.4
1.27
E 51
50.8
±0.15
1.4
1.71
E 63
63.5
±0.25
1.6
2.44
E 75
76.2
±0.25
1.8
3.30
2.1.2 부속품
(1) 나사 없는 전선관의 부속품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나사 없는 전선관의 이음쇠는 원터치방식의 이음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나사 없는 전선관의 이음쇠는 공인기관의 방진, 방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한것이여 한다.
(4) 나사 없는 전선관의 공사가 옥외에서 노출되는 경우에는 니켈-아연 합금도금을 한 이음쇠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부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5) 기타 부속품(새들, 클램프, 노멀밴드)은 나사 없는 전선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 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공사는 설계 도서 및 제작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
3.1.1 전선관의 접속
(1) 나사 없는 전선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원터치방식의 이음쇠로 접속하여야 한다.
(2) 나사 없는 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재질의 원터치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아래의 그림과 같이 원터치방식의 이음쇠에 충분한 힘으로 걸릴 때까지 나사 없는 전선관을 밀어 넣어 튼튼하고, 견고하게 접속 되어야 한다.
(4) 필요시에는 체결 깊이를 나사 없는 전선관에 마킹하여, 원터치방식의 이음쇠와 나사 없는 전선관의 접속이 잘 이루어 졌는지,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전선관의 절단
(1) 나사 없는 전선관은 전동 컷팅기 또는 수동 컷팅기로 절단 할 수 있다.
(2) 협소한 공간이나 화재위험구간에서는 수동 컷팅기로 절단 하여야 한다.
(3)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전선관의 날카로운 끝 부분은 리머등으로 다듬어야 한다.
3.1.3 콘크리트 매립 배관의 시공
(1) 콘크리트 슬라브 내에 매립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31mm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39mm까지 할 수 있다.
(2) 전선관 연결 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콘크리트내에 매립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나사 없는 전선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노출 배관의 시공
(1) 나사 없는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견고히 고정 하여야 한다.
(2) 나사 없는 전선관과 전선관, 전선관과 박스간의 접속,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재질의 원터치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전선관 3까까지 입출시: 아웃렛 8각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아웃렛 4각
-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아웃렛 4각
(4) 배관의 굴곡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도 이하로 굴곡하여야 하며, 90도 굴곡배관은 31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해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3.1.5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 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박스 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1.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3.1.7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이 없도록 한다.
(2)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1.8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4)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 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1장 1-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제1장 1-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 금구류”
(3) 제2장 “배선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5 합성수지관 배선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합성수지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규격에 적합한 경질 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1.2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을 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 이격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④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 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내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내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1.6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아웃렛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1.7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1(금속관 공사 3.1.6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1.8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9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1(금속관 공사 3.1.10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1장 1-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제1장 1-5 “박스 및 커버, 기타 지지금구류”
(3) 제2장 “배선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8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금속제 가요전선관
2.1.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장인 경우 천장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2.1.2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1.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1.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 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내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내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1.4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는 3.1(금속관 공사 3.1.5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1.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1(금속관 공사 3.1.6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1.6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7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1(금속관 공사 3.1.10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단 처리상태
1-5 박스 및 커버, 지지금구류
1-5-1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1장 “배관공사”
1.2 참조표준
다음 참조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자재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 아우렛 박스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절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1.2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3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mm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서 ±50mm
③ 설치상태 : 수직ㆍ수평 ±2mm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mm
② 설치상태 : 수직ㆍ수평 ±2mm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mm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mm
3.1.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mm는 1.4mm, 300∼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500mm×200mm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앵글(30mm×30mm×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1.5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1-5-2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1) 제1장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IEC 8437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자재
2.1 종류
2.1.1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mm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2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1.3 기타
(1) 지지 및 고정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mm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mm×200mm×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mm×300mm×300mm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mm×30mm×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방법
3.1.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m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mm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mm 초과 650mm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mm 초과 : 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mm, 약전용은 250mm 및 전화용은 300mm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1.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ㆍ너트, 지지 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볼트ㆍ너트 및 스프링 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3.2.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볼트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1-6 구내 지중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제2장 “배선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 전기 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 케이블관리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23 지중전선로
정보통신부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
KCS 31 60 05 옥외 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한국공업협동조합규격(KEMC)
2. 자재
2.1 자재
2.1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통신용
2.1.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압의 종류
케이블의 종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2.1.3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 콘크리트관, 강제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폴리염화 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2.2 저압인입관로
(1)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중으로 매설되는 배관은 관경이 100Φ 이상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 100Φ 미만은 경질비닐 전선관(VE)을 사용한다.
③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이나 CD-P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전기실 인입배관
전기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2.2.3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설 장소
매설 깊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0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②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나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중선 표시기를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 정도, 부등침하 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관ㆍ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에 방식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0)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 하단 100mm 상단 10mm에 고운 흙으로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두께 0.23mm, 폭 400mm)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과 케이블이 관통하는 부위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3.1.2 지중함의 시설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쉽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6)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처리(도금 등)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 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9)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3.1.3 이격 거리
(1)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4 터파기
(1) 터파기는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케이블의 상, 하, 측면)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5)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경사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6)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7)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ㆍ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8)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 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3.1.5 다지기
(1)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 사용시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1.6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를 하고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 또는 모래 등으로 관로보호를 한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4)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5)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를 한다.
(7)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1.7 지중 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이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은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 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 등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 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들에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 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상 2m, 지표 하 0.2m 이상으로 한다.
3.1.8 케이블 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자재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3)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배선공사
제2장 배선공사
2-1 저압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제1장 “배관공사”
1.2 참조표준, 관련기준
다음 참조표준 및 관련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2부: 차단기
KS C IEC 6100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절연 비닐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 전선관용 부속품
KS C IEC 60439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232 배선설비 공사
전기용품 안전기준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2. 자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일반 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② 부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③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으로 선정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1.2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 KS C IEC 60227-3
(2)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제어용 케이블 : KS C IEC 60502-1
(3) 450/750 V 이하 고무코드, 유연성케이블 : KS C IEC 60245-4
(4) 0.6/1 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2.1.3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4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FIX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F-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F-CV, E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2.2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3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2 전선 배선
3.2.1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2.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2.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11)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을 확보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3.2.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4)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 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6)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3.2.6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FR-8), MI 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2.7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cm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배선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 케이블 트레이 공사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케이블 배선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3.1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이내 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7)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8)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9)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 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3.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이 부식,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4)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5) 케이블을 건축 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6) 트레이 등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7)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않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 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으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매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3.3.3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 시스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랫 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랫 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9)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10)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3.5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접지
(1) 관 기타 케이블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4 식별 표시
3.4.1 상별 표시
(1) 모든 배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의 전선의 색상으로 배선한다. 기존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과의 구별을 위해 종단 및 도체 길이 전체에 절연 색상이나 색상 마커를 하도록 권장한다.<hp:lineBreak/>① 교류의 상별 표시(기존 시설) : A상(흑색), B상(적색), C상(청색), D상(백색)
교류의 상별 표시(신설 시설) :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중성도체) : 청색
PE(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L+(적색), L-(백색), PEM(중간도체) : 청색, N(중성선 도체) : 청색
(2) 상별표시가 어려울 경우 전선 말단 표시방법 등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4.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로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 V 미만 : 6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 이상)
(2) 전압 300 V 이상 : 15cm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저압배선과 다른 전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7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참고한다.
3.8 전로의 절연 저항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 저항치
400 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 V 이하인 경우
0.1㏁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
0.2㏁
사용전압이 300V를 초과하고 400 V 미만의 경우
0.3㏁
400 V 이상
0.4㏁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 저항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mA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3.9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 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 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0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 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 한다. 손상 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을 2회, 마감도장 2회 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①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전반, 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 절연저항 시험은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저압회로의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저압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방전시켜야 한다.
① 100 V 이상 150 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000 V 교류전압
② 150 V 초과 300 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 1,500 V 교류전압
③ 300 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 2,000 V 교류전압
3.1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2-2 접지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1) 제1장 “배관공사”
(2) 제2장 “배선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hp:fwSpace/>K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hp:fwSpace/>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10 피뢰설비공사
<hp:fwSpace/>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2.2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KS C IEC 61643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KS C IEC 61936 1<hp:fwSpace/>kV 초과 전력설비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2. 자재
2.1 품질수준
(1) 접지공사의 재료는 KCS 31 80 20의 해당 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소 등과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 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수변전실 또는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용 절연전선(F-GV) 또는 나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적용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개의 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2.3 접지극
2.3.1 매설하거나 타입하는 접지극으로는 철제 및 동(구리)제의 봉, 선 또는 신기술자재를 사용한다. 다만,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과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봉, 동피복 강봉, 탄소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것
(2)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90c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 이상, 길이 90cm 이상, 면적 250㎠(한쪽면) 이상의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 저항 값이 규정 값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 관로는 수도 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조건
(1) 접지공사는 시공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용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 시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 값 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6) 접지 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시설하고,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접지선의 시설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시는 본딩한다.
(2)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급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0m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0m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 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가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제3장 기타공사
제3장 기타공사
3-1 토공사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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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시방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1)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를 한 바닥은 잘 다진다.
(2)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 동절기의 흙 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4)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6)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ㆍ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 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 막이 자갈(매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 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정도, 자갈의 입도 2mm 이상 50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3.2.3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의한다.
(2) 밑창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4.7MPa)이상 이어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 한다.
3.3 되 메우기
(1)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한다.
(3) 성토의 재질은 양질이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를 단단히 다진다.
(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4 잔토 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3-2 고소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및 안내판,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 설치․운영방안
1. 고소작업에 따른 교통통제 및 안내판,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 설치․운영방안
1.1 일반사항
(1) 고소작업이란 비계나 사다리 등을 발 디딤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고소작업은 추락에 의한 사망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는 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소작업 자체에 위험성이 크게 내포하고 있어 고소작업시에는 작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작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3)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에서 일괄 통제하도록 한다.
1.2 고소작업 안전지침
가. 사전준비
(1)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및 순서를 확인한다.
(2) 위험작업일 때는 감시자 및 작업수행의 지휘·감독체제를 확인한다.
(3) 악천후시 또는 위험이 예측될 때의 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한다.
(4) 작업대, 작업위치,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5) 작업장소에 승강설비의 가설이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6) 작업복이나 보호구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착용한다.
나. 추락방지
(1) 상, 하 동시 작업시는 상, 하간 긴밀한 신호나 연락을 하며 작업한다.
(2) 고소의 작업장소로 이동할 때는 지정통로나 승강설비를 이용한다.
(3) 난간에 기대거나 위에 올라가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4) 고소에서의 운반작업 중 등을 돌리고 걷지 않도록 한다.
(5) 개구부 발생시 즉시 규정의 안전시설을 한다.
(6) 설치한 안전시설은 임의로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7) 통로나 작업상에 유류가 흘려있을 때는 즉시 닦아낸다.
다. 낙하방지
(1) 방망의 구조, 설치 위치 및 방법이 적절하여야 한다.
(2) 작업 중에는 물건의 보관방법에 주의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로우프로 묶는 등 낙하방지 조치를 한다.
(3) 물건이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4) 고소에서 물건을 절대 투하하지 않도록 한다.
라. 기타사항
(1) 비계 위의 작업
① 1매의 발판에 2인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② 비계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발판, 난간 등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④ 비계 위에서 말 비계, 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⑤ 비계 위에 남은 재료나 공구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⑥ 비계 위에는 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중량을 얹지 않도록 한다.
(2) 매단 짐의 올림과 내림
① 짐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 비계 등 시설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매다는 짐 위에 사람이 올라타지 않도록 한다.
③ 고소에 짐을 적재시 전락, 전도 및 붕괴 방지조치를 한다.
④ 고소작업 중 매단 짐이 접근하였을 때는 즉각 대피한다.
⑤ 매단 짐을 반입할 때 난간 등에서 몸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1.3 고소작업 안전수칙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로 자신을 방호한다.
(2) 규정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미끄러지거나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3) 작업 전에는 발판, 사다리, 걸고리 등 작업용구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4) 작업구역 내에 당해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
(5) 작업장소의 밑에는 통행인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한다.
(6) 작업장소에 물건을 놓아두면 협소해지고 걸려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 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가능하면 작업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7)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이 하도록 하고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통행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8) 적재물이나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말고 작업용도에 맞는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9) 3m 이상의 높이에서는 절대로 물건을 던져서 내리거나 올리지 않는다.
1.4 추락방지 3대 원칙추락을 방지 원칙
(1) 제1원칙 : 추락위험을 “제거” 한다. 안전작업 발판, 안전작업 통로, 안전난간, 수평 및 수직 개구부 방호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설비는 작업자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보호되는 수동적 설비로서 추락위험을 “제거” 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2) 제2원칙 : 추락위험을 “차단” 한다. 안전대, 안전대 부착설비를 비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설비는 작업자가 직접 착용하고 보조로프를 지지구조물에 거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방어행위가 요구되는 능동적 설비로서 추락위험을 “차단” 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3) 제3원칙 : 추락위험을 “경감” 한다. 추락방지용 방망, 안전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설비는 앞에서 말한 설비가 방호에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보조설비로서 추락위험을 “경감” 하는 수단에 해당된다.
1.5 추락방지 기본방침
(1)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고소작업을 가급적 지상 작업으로 대치 또는 지상과 같은 조건으로 고소작업이 되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추락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을 우선해서 제거해야만 한다.
(2) 설계단계에서부터 추락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난간의 설치위치, 안전성과 작업성이 좋은 기재 등을 고려하는 등 안전 확보를 항시 생각하면서 설계하고 설계에 부적절하거나 불안전한 것이 있다면 Feed Back 하여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추락의 대부분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법규나 회사의 안전기준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각자가 어떻게 이를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항상 이러한 기준이 습관화하여 실행될 때까지 작업자들을 반복하여 인내심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의식의 고양을 위한 자주관리, 전원참가 등의 무재해운동을 병행하여 적극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시·시행을 확실히 행한다. 작업에 관한 지시·시행의 불철저가 추락의 커다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시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여부를 Follow up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위험예지 훈련을 실시한다. 고소작업에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작업행동, 안전한 설비확보 등을 위해 Tool Box Meeting 기타 방법을 활용해서 위험예지 훈련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6) 안전시설의 보수·관리를 철저히 한다. 작업의 진행에 따라 현장의 상황은 항시 변화하므로 추락방지의 안전시설도 이에 대응하여 적시에 보수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6 건설 추락재해 대책
가. 물적측면에 대한 대책
(1) 발판, 작업대 등은 피괴 및 동요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안전된 구조로 한다.
(2) 작업대와 통로는 미끄러지거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평탄하고 미끄럼 방지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3) 작업대와 통로주변에는 난간이나 보호대를 설치하고 수평개구부에는 발판 등의 보호물을 설치한다.
(4) 작업 사정상 추락방지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한다.
나. 인적측면에 대한 대책
(1)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명확히 하며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2) 작업자의 능력과 체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치를 꾀한다.
(3) 안전 교육훈련을 통해 작업자에게 추락의 위험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자율적 규제를 촉구한다.
(4) 작업지휘자를 지명하여 집단작업을 통제한다.
다. 산업안전 기준상의 방지대책
(1) 작업발판 등의 설치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한다.
(2) 안전대의 부착설비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킬 때에는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시작 전에 안전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악천후시의 작업금지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폭풍, 폭우 및 폭설 악천후로 인한 당해 작업의 위험이 예상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장 기타공사
(4) 안전담당자의 지정건축물, 교량,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방법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5) 울타리 설치 근로자가 작업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인한 화상·질식 등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등이 있을 때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3m 이상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전용 고소 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7 작업장소별 세부대책
가. 고정사다리
(1) 견고한 구조로 하고, 계단의 간격을 동일하게 한다.
(2)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3)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4)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5) 발판을 전면에 깔고, 수평개구부를 없애고, 작업대 부분에 난간을 설치한다.
(6) 비계의 조립, 해체작업 등으로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Main Rope 지주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한다.
(7) 작업발판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질 것
(8) 작업발판 가설물은 지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한다.
(9) 작업발판에는 안전적재 하중이상의 하중을 적재하지 않는다.
(10) 비계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간의 틈은 30cm 이하로 한다.
1.8 야간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1) 야간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조한다.
제3장 기타공사 제4장 DMB설비 공사 제4장 대성터널 수배전반 공사
제4장 대성터널 수배전반 공사
1. 일반사항
1.1 개 요
1.1.1 건 명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1.1.2 제작개요
1) 저압배전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식
1.2 일반요구사항
1.2.1 계약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상세 설계, 자재구매, 기기 제작, 운반설치,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 표준사양에 따른다.
1.2.2 기기간의 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건의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기와의 협조는 감독원을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3 이의의 해석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작사 표준 사항으로 시행한다.
1.2.4 관련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제작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 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적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1.2.5 관청이나 기타 수속
1) 관계관청의 대관업무에 필요한 서류 또는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와 한전 수전업무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1.2.6 특 허
1) 계약상대자가 본 발주처에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 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작방법 혹은 공정이 제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감독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책임은 계약
책임으로 한다.
1.2.7 시설의 보전
타 계약상대자에 의해 선 시공 된 시설물 (토목, 건축구조물, 기계・배관 등)을 오염 또는 이들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본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2.8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2.9 자 재
1) 자재의 선정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우선적으로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KS 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맞게 생산된 "전"자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최우수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 또는 제작도나 카타로그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은 K.S에 의한다.
K.S 또는 시방서에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2.10 사진제출
계약상대자는 제작완성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진행사항에 대한 사진을 찍어 보관하며, 감독원에게잘 정리된 기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1 기기의 성능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변경 요구를 하여야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 이어야 한다.
1.2.12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3 제작 및 납품자격
1.3.1 본 계약제품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수. 배전반 전문생산업체이며, 국가기관 및 공공
투자 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3.2 본 계약제품은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계(ISO 9001,14001)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3.3 본 계약제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을 획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1.3.4 본 계약제품은 아파트, 학교, 공장, 사무실건물, 항만, 지하철(철도포함), 터널, 사회 간접시설 등의 동력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전기사고 전조증상진단과 보호제어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 배전반(2020009호)으로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1.4 시험 및 검사
1.4.1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제작 공장검사 및 시험, 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시운전실시 전에 감독원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4.2 제작 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장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걸쳐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작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2주전에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공장 시험
계약상대자는 제작완료 후 제작공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공인기관 시험
계약상대자는 차단기, 개폐기, 계전기, 계기류에 대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인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인기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4.5 시운전
수배전반 설치 완료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고 타 계약자 시운전시 부하 운전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1.5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운영 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1 기술교육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전기설비 중 국내외에서 설계, 제작되는 설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과 유지관리 및 건설을 위하여 운영 관리자에 대한 제작공장 또는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술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왕복여비, 체류비 및 교육비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일자의 1개월 전에 교육계획서 및 교재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교육내용
1) 수변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2) 기기 고장 시 응급조치 방법
1.5.3 교육 교재 편찬
1) 수변전설비 기자재류의 실무 교육자재
2) 기자재류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
1.6 제작기간 및 납기
제작기간은 계약서에 따르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하자 보증
1.7.1 본 시방서 및 첨부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설비의 제작 보증 기간은 운전 개시일로 부터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따른다.
1.7.2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소손 및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1.7.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 보증 기간은 납품완료 기성검사일 부터 산정하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1.8 운 반
1.8.1 운반은 지정된 시험을 필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타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하차시켜야 한다.
1.8.2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 등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납품조건,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9.1 납품조건 : 수배전반, 전동기제어반은 현장설치도로 하고 동력분전반 및 분전반은 현장하차도 기준으로 한다.
1.9.2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설계도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1.9.3 건설공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4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제작도면 승인
1.10.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제작, 공급, 설치될 모든 전기설비의 제작도서 3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0.2 제작도서 제출사항
◦ 외함 열반도
◦ 정면도, 측면도, BASE 평면도
◦ 주요기기일람표 (품명, 제작업체명, 형식, 용량 등)
◦ 배선도
◦ 단선 결선도
◦ 삼선 결선도
◦ 제어 회로도 (시퀀스 도면)
1.11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과 동시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준공용 제작도서 및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 승인 제작 완성도
3부
1.11.2 공인기관 및 자체 시험 성적서
◦ 원 본
1부
◦ 사 본
2부
1.11.3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취급 설명서)
3부
본 지침서에는 각 기기의 점검항목, 점검일람표 및 부속품 교환기간, 고장시의 응급처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이 명시 되어야 하며,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달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이 제시되어야 한다.
1.12 기타
1.12.1 제작자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현장 경유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제작공정이 80%이상일 때 1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2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12.3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12.4 배전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열화 및 사고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 기능을 갖춘 배전반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12.5 기타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1.12.6 제작자는 공장 출고 전 구조검사, 기기동작검사, Sequence시험을 시행한 후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7 분전반 등 기타 판넬의 경우는 제작의 일괄성과 설치 후 사후 관리를 위하여 수배전반 제작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2.8 제작회사명, 제작년월일, A/S전화번호, 전기적 특성이 기입된 명판을 배전반 하부 측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12.9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아크 검출은 이미지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으로 발생위치까지 표정하여야 한다.
1.12.10 지진(진동) 발생시에는 배전반 스스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여 지속적인 전력공급 또는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력 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12.11 배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열화 및 사고검출이 가능한 각종 센서(온도, 습도, 방전(아크), 화재(일산화탄소), 지진(진동)발생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아크(코로나 방전) 및 온도(핫스팟 온도)감시를 확보하고자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치까지 검출 할 수 있어야 한다.
1.12.12 모든 감시 대상에 대해서 기록, 저장, 알람/트립 설정값을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며, 보호제어 항목도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2. 수배전반시방
2.1 특고압반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설치할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②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③ 각종 시험의 수행
④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⑤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 시)
⑥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⑦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 :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 최 고 : +40℃
∙ 최 저 : -5℃
③ 습도 (평균) : 85%
3) 적용코드 및 표준
①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나.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다.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 내선규정 바. 지진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사. 조달우수제품(EXCELLENT PRODUCT APPROVED IN PPS, 제2020009호)
4) 기기의 라벨
①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③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5) 도 장
①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② 도장색상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6) 기 타
① 반 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특기사항
1) 외 함
① 구조 일반
가. 규
격 : 도면참조
나. 형
식 : 옥외용 수직 자립 폐쇄형
다.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FRAME
Type
두 께
비고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판
배전반
폐쇄형
Type
t3.2
t2.3
t2.3
t2.3
t2.3
BASE t5
*50*100
② 외부 구조
가. 함체는 폐쇄형 배전반으로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각종센서와 IOT 기술을 융합하여 배전반 내에서 발생가능한 열화 및 사고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기능을 갖춘 배전반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에서 1.800mm 이어야 한다.
마. 내진 복합형스프링(Chaos Elastic Mount)을 설치함에 따라 상하좌우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배전반 내부에 설치된 기기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바. 리히터규모 8.3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배전반으로 개발 당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 어
가.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진단제어기를 메인으로 하고 각 배전반에는 하나의 센서가 구비되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사고 전조증상진단을 감시 제어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다. 도어 열림 각도가 90°로 하기 위하여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후면 도어와 외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라. 함과 함의 연결시 벌어짐이 없도록 고집적형 폐쇄수전반 골조는 움푹 들어간 나사 구멍으로 가공되어야 한다.
마. 함체는 폭이 1200mm이상 일 때의 도어는 양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전․후면 도어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네이트(t5*60*315) 청색바탕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상․하, 좌․우 고정하여야한다.
(단 옥외반의 경우 SUS t0.8*60*315)
⑤ 표시등 및 신호등
도어 전면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개폐 상태를 나타내는 LED Type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디지털 계전기 사용하는 경우 표시등의 설치는 적용하지않으나 감독관의 별도 설치요구가 있을때는 협의하여 설치 유,무를 결정하도록한다.)
* 개 - - - 녹(G)
* 폐 - - - 적(R)
2) 내부 구조
①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 징
가. 배전반 내에서 발생 가능한 열화 및 사고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 기능을 갖춘 배전반 구조이어야 한다.
나. 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아크검출은 이미지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하여 영상으로 발생위치까지 표정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지진(진동)발생시에는 배전반 스스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여 지속적인 전력공급 또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전력공급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열화 및 사고전조증상을 감시하는 대상으로는 온도, 습도, 방전(아크), 화재(일산화탄소), 지진(진동)발생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아크 (코로나 방전) 및 온도(핫스팟 온도)감시를 확보하고자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치까지 검출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모든 감시 대상에 대해서 기록, 저장, 알람/트립 설정값을 사용자가 변경가능하며, 보호제어 항목도 사용자가 변경 가능 하여야 한다.
③ 모선 및 접속도체 가.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을 사용하며, 규정 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나.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열수축튜브로 절연을 하고 각상에 스티커 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삼상 회로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 단상 화로 : L1 - 갈색
N - 백
L3 - 회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L1 - L2 - L3 - N상
상으로부터
L1 - L2 - L3 - N상
가까운 곳부터 L1 - L2 - L3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 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다. 모선의 접속
모선은 가능한 한 루프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접속 및 분기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하며 단선, 접촉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토크렌치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라. 모선 지지용 애자
모선용 지지 애자는 에폭시 성형 몰딩 또는 레진계로서 24kV급을 사용하며, 모선간격 및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절연내력에 견디고 단락 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이여야 한다.
마. 절연 BOOTS
모선의 접속부분은 도체의 표면 노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절연 BOOTS로 절연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단 자 대
가. 큐비클 중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접점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0%의 예비단자를 구비 하여야한다.
⑤ 시험 단자
계기류가 수납되는 반면은 전면 조작부 하단에 전압 및 전류시험단자를 취부한다.
⑥ 접지 모선
큐비클 접지모선은 공동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 t3*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⑦ 반 내 조명등
반 내 조명을 위하여 전,후면 중앙에 각각 AC220V LED 4W를 설치하고 도어 개폐시 점멸 되도록 한다.
3) 반 내의 제어배선
①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염화비닐절연전선(KS IEC 02)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 내 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AC : 황색(1.5sqmm)
DC : 청색(1.5sqmm)
접지 : 녹색-노락색(4sqmm)
PT2차 : 적색(2.5sqmm)
CT2차 : 흑색(4sqmm)
4) 조작 전원
① 차단기 투입 및 보호계전기 전원(표준) : DC 110V
② 기
타 : AC 220V
2.1.3 기기사양
1) 옥내용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A.I.S.S)
형
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옥내 자동형
정격 전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8KV
정격 전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0A
조작 방식<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UTO-MANUAL
조작 전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220V-자체전원
2) 계기용 변성기 (M.O.F)
형
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MOLD Type
정격1차전압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3200V
정격2차전압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0V
정격1차전류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A
정격 부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25*3VA
오차 계급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5급(5~250A) , 0.3급(300A 이상)
과전류강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3) 전력용 휴즈 (P.F)
형
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한류형 (옥내형)
정
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4KV
퓨즈 외 정격 차단전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KA
부착 형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직
4) 피뢰기 (L.A)
형
식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애자 Type / 폴리머 Type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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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kV
공칭방전전류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A
5) 지지 애자 (INSULATOR)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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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XY MOLD형
정격 전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4kV / 7.2kV
6) CHAOSE ELASTIC MOUNT
형 명 : G4 400-O8S2
규 격 : 92(W) * 216(L) * 76(H)
7) 스마트 진단 제어기
정격 전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C220/110V, DC 110V/125V
화면 표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Color Graphic LCD
통
신<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 ModBus RTU
경보 접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ELAY AC220V 5A
동작 표시<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ELAY AC220V 5A
센서 전원<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면 LED
정격 전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ELAY AC220V 5A
감시 진단 기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온도, 습도, 방전(아크), 화재, 진동(지진),
아크 및 핫스팟 온도 영상 검출, 발생위치 표정
저장 기능<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시 진단요소의 이벤트 발생 시 기록 및 저장
8) 온도/습도 방전(아크) 일산화탄소(화재) 센서
정격 전압<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12V
통
신<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 ModBus RTU
검출 온도<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 ~ 125℃
검출 습도<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100%
UV 측정<hp:tab width="2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5nm ~ 300nm (동작온도 -20℃ ~ 60℃)
CO 측정<hp:tab width="2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500ppm (동작온도 -10℃ ~ 50℃)
구
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체형 케이스
9) 아크/핫스팟 온도 영상/위치 검출장치
정격전압<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12V
통
신<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thernet (RJ-45)
검출내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크 – 자외선/가시광선/위치
온도 – 최고온도/평균온도/위치
10) 트립신호 출력장치
정격전압<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24V
통
신<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an
2.2 변압기반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설치할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②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③ 각종 시험의 수행
④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⑤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 시)
⑥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⑦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 :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 최 고 : +40℃
∙ 최 저 : -5℃
③ 습도 (평균) : 85%
3) 적용코드 및 표준
①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나.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다.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 내선규정 바. 지진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사. 조달우수제품(EXCELLENT PRODUCT APPROVED IN PPS, 제2020009호)
4) 기기의 라벨
①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③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5) 도 장
①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② 도장색상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2.2.2 특기사항
1) 외 함
① 구조 일반
가. 규
격 : 도면참조
나. 형
식 : 옥외용 수직 자립 폐쇄형
다.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FRAME
Type
두 께
비고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판
배전반
폐쇄형
Type
t3.2t
t2.3
t2.3
t2.3t
t2.3
BASE t5 *50*100
② 외부 구조
가. 변압기내장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각종센서와 IOT 기술을 융합하여 배전반 내에서 발생가능한 열화 및 사고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기능을 갖춘 배전반 구조이어야 한다.
다.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
에서 1,800mm이내 이어야 한다.
라.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
에서 1,800mm이내 이어야 한다.
마. 지시계기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는 바닥 면에서 1,8000mm이내 이어야 한다.
바. 내진 복합형스프링(Chaos Elastic Mount)을 설치함에 따라 상하좌우 진동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배전반 내부에 설치된 기기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사. 리히터규모 8.3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배전반으로 개발 당시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시험성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 어
가.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함체의 폭이 1,200mm이상 일 때의 도어는 양개형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전․후면 도어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도어 열림 각도가 90°로 하기 위하여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후면 도어와 외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④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네이트(t5*60*315) 청색바탕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상․하, 좌․우 고정하여야한다.
(단 옥외반의 경우 SUS t0.8*60*315)
⑤ 온 도 계
도어 전면에는 변압기 온도 상태를 나타내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 타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 (EYE BOLT)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부 구조
①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아크(방전) 등 전기사고 전조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기능을 갖춘 스마트구조이어야 한다.
③ 모선 및 접속도체 가.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BUS-BAR)을 사용하며, 규정 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나.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열수축튜브로 절연을 하고 각상에 스티커 상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삼상 회로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 단상 화로 : L1 - 갈색
N - 백
L3 - 회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L1 - L2 - L3 - N상
상으로부터
L1 - L2 - L3 - N상
가까운 곳부터 L1 - L2 - L3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 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다. 모선의 접속
모선은 가능한 한 루프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접속 및 분기부분은 양쪽이 겹쳐지도록 하며 단선, 접촉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토크렌치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라. 모선 지지용 애자
모선용 지지 애자는 에폭시 성형 몰딩 또는 레진계로서 24kV급을 사용하며, 모선간격 및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절연내력에 견디고 단락 시에 생기기 쉬운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디는구조이여야 한다.
마. 절연 BOOTS
모선의 접속부분은 도체의 표면 노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절연 BOOTS로 절연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단 자 대
가. 큐비클 중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접점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20%의 예비단자를 구비 하여야한다.
⑤ 접지 모선
큐비클 접지모선은 공동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 t3*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⑥ 반 내 조명등
반 내 조명을 위하여 전,후면 중앙에 각각 AC220V LED등 4W를 설치하고 도어 개폐시점멸 되도록 한다.
⑦ 변압기 내장용반의 제작
가. 반 전후면 도어에 환기가 잘되도록 환기구멍 구조로 하고, 환기구용FAN은 반 후면 상부 도어에 설치하며, 환기구는 소동물의 침입을 막을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나. 변압기 2차측 배선은 BUS DUCT 및 BUS-BAR 연결시 진동방지용 FLEXBLE BUSBAR로 접속한다
3) 반 내의 제어배선
①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염화비닐절연전선(KS IEC 02)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 내 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AC : 황색(1.5sqmm)
DC : 청색(1.5sqmm)
접지 : 녹색-노란색(4sqmm)
PT2차 : 적색(2.5sqmm)
CT2차 : 흑색(4sqmm)
2.2.3 기기사양
1) 변압기 (TRANSFORMER)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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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 고효율 MOLD Type (표준소비효율)
정격1차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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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정격2차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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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정격 용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면참조
정격주파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Hz
2) 전력용 휴즈 (P.F)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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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류형
정
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8KV
퓨즈 외 정격 차단전류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2.5KA
부착 형태<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온도/습도 방전(아크) 일산화탄소(화재) 센서
정격 전압<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12V
통
신<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 ModBus RTU
검출 온도<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 ~ 125℃
검출 습도<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100%
UV 측정<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5nm ~ 300nm (동작온도 -20℃ ~ 60℃)
CO 측정<hp:tab width="1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500ppm (동작온도 -10℃ ~ 50℃)
구
조<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체형 케이스
4) CHAOSE ELASTIC MOUNT
형 명 : G4 400-O8S2
규 격 : 92(W) * 216(L) * 76(H)
2.3 저압배전반
2.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설치할 기자재의 규격, 품질, 성능, 시험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코드, 표준 및 국내 법규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목적에 맞게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계통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은 설계에 반영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② 각종 도면,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의 제출
③ 각종 시험의 수행
④ 현장내 지정장소까지의 운반, 하차 및 설치
⑤ 구성품의 조립 (분해운반 시)
⑥ 납품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⑦ 제작품의 설치 및 운전에 따른 제반 관공서, 관련기관의 검사수행 및 시운전 실시
2) 사용상태
① 표고해발 : 1,000m 이하 ② 주위온도 ∙ 최 고 : +40℃ ∙ 최 저 : -5℃
③ 습도 (평균) : 85%
3) 적용코드 및 표준
① 일반사항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 표기된 코드 및 표
준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적용코드 및 표준 적용코드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가. 한국산업규격 (KS) 나.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ESB) 다.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마. 내선규정
바. 조달우수제품(EXCELLENT PRODUCT APPROVED IN PPS, 제2020009호)
4) 기기의 라벨
① 경고표식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결정한 양식 및 언어로서 경고문 및 각 설비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
다. 경고문과 기호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장치번호
모든 전기적 조작스위치, 계전기 및 기타 기기는 계약상대자의 세부회로도에 기기의 일련번
호를 붙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기에 번호가 표시된 규정 라벨을 붙인다.
③ 라 벨
계약상대자는 조작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의 모든 부품에 충분한 수량, 크기, 상세의
라벨을 갖추어야 한다.
각 라벨의 글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글자는 한글 또는 영문이어야
한다.
5) 도 장
①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 도장으로 표
면은 미려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② 도장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6) 기 타
① 반 내의 습기방지를 위하여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3.2 특기사항
1) 외 함
① 구조 일반
가. 규
격 : 도면참조
나. 형
식 : 옥내용 수직 자립 폐쇄형
다. 재
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
FRAME
Type
두 께
비고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판
배전반
폐쇄형
Type
t3.2
t2.3
t2.3
t2.3
t2.3
BASE t5 *50*100
② 외부 구조
가. 함체는 저압배전반으로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각종센서와 IOT 기술을 융합하여 배전반 내에서 발생가능한 열화 및 사고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
전반 스스로 보호제어기능을 갖춘 배전반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서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
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에서
1.800mm 이어야 한다.
③ 도 어
가.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함체의 폭이 1,200mm이상 일 때의 도어는 양개형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도어 열림 각도가 90°로 하기 위하여 DOOR 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후면 도어와 외함간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마. 전․후면 도어핸들(열쇠부)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명 판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네이트(t5*60*315) 청색바탕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
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상․하, 좌․우 고정하여야 한다.
(단 옥외반의 경우 SUS t0.8*60*315)
⑤ 표시등 및 신호등
도어 전면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개폐 상태를 나타내는 LED Type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다.(단 디지털 계전기 사용하는 경우 표시등의 설치는 적용하지않으나 감독관의 별도 설치요
구가 있을때는 협의하여 설치 유,무를 결정하도록한다.)
* 개 - - - 녹(G)
* 폐 - - - 적(R)
2) 내부 구조
① 반면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는 조작, 감시, 점검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판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아크(방전) 등 전기사고 전조증상을 감시용 목적으로 이를 분석하
고, 경보를 통하여 알려주고, 사고 개연성이 있으면 배전반 스스로 보호제어기능을 갖춘 스마
트 구조이어야 한다.
③ 모선 및 접속도체 가. 재 질
모선은 KSD 5530에 의한 98%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동대 및 동대(BUS-BAR)를 사용하
며 규정조건에서 정격 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나. 상 구별
상 표시는 라벨 또는 PVC질인 칼라튜브로 각 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삼상 회로 :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 청색
* 단상 화로 : L1 - 갈색
N - 백
L3 - 회색
* 삼상 회로 : 좌로부터
L1 - L2 - L3 - N상
상으로부터
L1 - L2 - L3 - N상
가까운 곳부터 L1 - L2 - L3 - N상
* 단상 회로 : 좌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상으로부터
제1상, N상, 제2상
가까운 곳부터 제1상, N상, 제2상 다. 모선의 접속
모선은 가능한 한 루프 도중에서의 접속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접속은 부스바용
Longitudinal Connector로 하며 단, 접촉 불량 및 혼촉 등이 생기지 않도록 토크렌치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④ 단 자 대
가. 큐비클 중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
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나. 각 수배전반에는 기기감시, 계측 및 조작 대상이 되는 기기의 보조접점을 인출 할 수 있
도록 하고 약 10%의 예비단자를 구비 하여야한다.
⑤ 시험 단자
계기류가 수납되는 반면은 전면 조작부 하단에 전압 및 전류시험단자를 취부한다.
⑥ 접지 모선
큐비클 접지모선은 공동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 t3*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⑦ 반 내 조명등
반 내 조명을 위하여 전,후면 중앙에 각각 AC220V LED등 4W를 설치하고 도어 개폐시점멸 되
도록 한다.
3) 반 내의 제어배선
① 내부배선용 간선은 600V 기기용 염화비닐절연전선(KS IEC 02)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반 내 배선은 PVC DUCT 및 묶음방식을 사용하며 WIRE MARK를 부착한다.
AC : 황색(1.5sqmm)
DC : 청색(1.5sqmm)
접지 : 녹색-노란색(4sqmm)
PT2차 : 적색(2.5sqmm)
CT2차 : 흑색(4sqmm)
4) 조작 전원
① 차단기 투입 및 보호계전기 전원(표준) : DC 110V
② 기
타 : AC 220V
2.3.3 기기사양
1) 기중 차단기 (A.C.B)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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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형(W/OCR, OCGR)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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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LE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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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V
정격차단전류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5kA 이상
정격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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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조작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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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10V
투입조작방식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모터 스프링 차지 방식
2) 자동 절체 개폐기 (A.T.S)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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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V
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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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LE
정격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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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조작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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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20V
3) 계기용 변압기 (P.T)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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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몰드 Type
정격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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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 단상
정격1차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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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3V
정격2차전압
<hp:tab width="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90 / √3V
정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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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VAx3(삼상) / 50VA(단상)
오차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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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4) 계기용 변류기 (C.T)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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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몰드 Type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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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V
정격1차전류 <hp:tab width="1916" leader="0" type="1"/>
:
도면참조
정격2차전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A
정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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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VA
오차 계급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급
5) 디지털 집중계량기 (D.I.M.C)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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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전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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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W
주 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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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Hz
입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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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전압 - AC 20~264V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회로전류 - AC 0.2~6A
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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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리 LCD (전압, 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량,
무효전력량, 역률, 주파수)
6) 배선용 차단기 (MCCB)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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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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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V
정격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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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7) 누전 경보기 (E.L.D)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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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집합형
조작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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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20V
작동전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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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1A(3단)
회 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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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로이상
8) 영상 변류기 (Z.C.T)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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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형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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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V
정격1차전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0mA
정격2차전류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V
9) 전자 접촉기 (MG SW)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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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H 380V
정격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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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10) 콘덴서 (CONDENSER)
정격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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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80V
정격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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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참조
11) 지지 애자 (INSULATOR)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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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형
정격 전압<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12) 제어 스위치 (C.S)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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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회전 복귀형 (LOCKING Type)
손 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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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형
13) 절환 스위치 (C.O.S)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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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CAM Type)
손 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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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형, 국화형
14) 표시등 (P.L)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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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Type (발광다이오드형)
조작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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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110V,AC220V
취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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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mm
15) 온도/습도 방전(아크) 일산화탄소(화재) 센서
정격 전압<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12V
통
신<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 ModBus RTU
검출 온도<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0℃ ~ 125℃
검출 습도<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100%
UV 측정<hp:tab width="3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85nm ~ 300nm (동작온도 -20℃ ~ 60℃)
CO 측정<hp:tab width="3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500ppm (동작온도 -10℃ ~ 50℃)
구
조<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체형 케이스
16) 진동/지진 센서
정격전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DC 12V
통
신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ModBus RTU
가속도 측정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gal ~ 9,999gal
기울기 측정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 ~ 90°
구
조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체형 케이스
===== 2. 설계설명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설계설명서
2026. 10. 경기도 건설본부
설 계 설 명 서
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道 도로안전과에서 시행한 「’23년 지방도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대성터널 內 화재사고 발생 시 위험수준을 낮추기 위해 제연설비 등을 보강하라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임.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를 적기 시행해 터널 內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함.
2. 공사개요
가.공 사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나. 구조물명
구분
구조물명
노선
위 치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연 장(m)
폭(m)
1
대성터널
국지도 98호선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488
9.7
2005
다. 사 업 량
공 종
물량
비고
수변전설비공사(변압기 교체(1대) 등)
1식
제트팬(5대) 전원설비공사
1식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1식
저압배전반 신설(3면)
3면
관급자재
비상발전기 교체(1대)
1대
관급자재
3.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법이 변경 될 경우
4) 인허가 및 협의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5)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시
6) 민원제기, 기타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년 10월 평균 매매기준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공)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도급공사분).xlsx =====
[시트: 갑지]
A: 2026년도 10월 설계 C: 설
계
자 E: 심
사
자 H: 팀
장 J: 과
장
A:
2026년도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G: 도 급 공 사 비 J: 341155999.91752726
G: Ⅰ. H: 도
급
액 J: 341155999.91752726
G:
1. H: 공급가액 J: 309322918.91752726
G:
2. H: 손해배상보험 J: 818900
G:
3. H: 부가가치세 J: 31014181
[시트: 원가계산서 (전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J: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B: 공사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H: 공사기간: 6개월 이하 J: 공사규모 K: 10억미만 L: 공사기간 M: 6개월 이하
B:
구
분
비
목 E: 심사금액 F: 구성비(%) G: 적 용 요 율 H: 비 고 J: 직접공사비 N: 관급자재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접재료비 J: 재료비 K: 노무비 L: 경비 M: 직공합계 N: 도급자설치 O: 관급자설치 P: 합계
D: 간접재료비 J: - K: - L: - M: - N: - O: #REF! P: #REF!
D: 작업부산물(△) J: 2026. 4.1 토목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 P: 구분 Q: 금액 R: 부가가치세 S: 관급자재
D: 소 계 E: - J: 간접노무비 K: 기타경비 L: 일반관리비 N: 이윤 P: 추정가격 Q: - R: 미포함 S: 미포함
C: 노
무
비 D: 직접노무비 J: 19.10 % K: 5.50 % L: 8.00 % M: 5억 미만 N: 15.00 % O: 5억 미만 P: 예정가격 Q: - R: 포함 S: 미포함
D: 간접노무비 G: <직접 노무비> x 19.1% H: 공사규모 10억미만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I: 직접공사비기준 J: 산재보험료 K: 고용보험료 L: 건강보험료 M: 노인장기 N: 연금보험료 O: 퇴직공제 P: 추정금액 Q: #REF! R: 포함 S: 포함
D: 소 계 E: - J: 3.56 % K: 1.01 % L: 3.595 % M: 13.14 % N: 4.75 % O: 2.30 % P: 소방공제료 Q: -
C: 제
경
비 D: 기계경비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P: 기초금액(5억~50억 미만만 적용) R: 기초금액
D: 산재보험료 G: <노무비> x 3.56% J: 대상금액(원) L: #REF! N: 요율 O: 2.07 % P: -
D: 고용보험료 G: <노무비> x 1.01% J: 도급자관급미포함 L: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O: - P: 도급자관급(부가세제외) R: 5억 미만/일반건설공사(갑)
D: 건강보험료 E: 2,974,409 G: <직접 노무비> x 3.595%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I: 공사기간1개월이상 J: 도급자관급
포함 K: A L: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2.07% O: -
P: -
R: 5억~50억 미만 / 특수건설공사
D: 연금보험료 E: 3,930,026 G: <직접 노무비> x 4.75%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I: 공사기간1개월이상 K: B L: <재료비+직접노무비> x2.07%x1.2 O: - P: 별도계상비용 R: 50억이상/일반건설공사(갑)
D: 기타경비 E: - G: <재료비+노무비> x 5.5% H:
공사규모 10억미만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K: 작은금액 O: -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4,587,017 G: <재료비+직접노무비> x2.07% H: 5억~50억 미만 / 특수건설공사 I: 추정금액2000만원이상 J: 적용(관급자재유무확인후적용) L: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2.07% O: 0
D: 퇴직공제부금비 E: 1,902,960 G: <직접 노무비> x 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90,837 G: <건강보험료> x 13.14% H: 공사기간 1개월이상 J: 이윤원금액 K: 절사액 L: 이윤금액 M: 단수맞춤 O: <재료비+직접노무비> x2.07%
D: 석면분담금 E: - G: <노무비> x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 G: <노무비> x 0.09%
D: 소
계 J: - K: 677 L: -677 M: #REF! N: #REF!
C: 계 E: - J: 6,213
B: 일반관리비 E: - G: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H: 전문공사 / 5억 미만 I: 추정가격기중
B: 이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5억 미만 M: <순계약금액> x 0.26477% x
B: 고재처리
B: 공급가액 J: 공제율 K: 0.265 % L: 5억원이하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료 G: <순계약금액> x 0.26477% x
H: 5억원이하
B: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보험료 E: 818,900 G: <순계약금액> x 0.26477%
B: 부가가치세 L: 1 M: 730
B: 도급비 J: 공제금액 K: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33 C: 2.0 D: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
B: 001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
B: 00101 D: 1-1.대성터널 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1-1.대성터널 전기공사
B: 0010101 D: 1-1-1.대성터널 수변전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2 D: 1-1-2.대성터널 제트팬 전원설비공사 F: 식 G: 1
B: 0010103 D: 1-1-3.대성터널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전기)]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1-1.대성터널 전기공사::1-1-1.대성터널 수변전설비공사
A: E145A927212 B: 0010101 C: EAZ70045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5 AC:
A: 56959000226 B: 0010101 C: EAZ800060000 D: 소방용내화케이블(0.6/1kV)-옥외 E: F-FR-8 1C 240㎟ 16열동시 1열당 F: m G: 240
A: E940A267011 B: 0010101 C: EAZ70092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95 ㎟ F: 개 G: 2
A: E940A267016 B: 0010101 C: EAZ70096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40 ㎟ F: 개 G: 64
A: 56959000227 B: 0010101 C: EAZ800050000 D: 소방용내화케이블(0.6/1kV)-옥외 E: F-FR-8 1C 200㎟ 8열동시 1열당 F: m G: 280
A: 56959000228 B: 0010101 C: EAZ80013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00 ㎟ F: 개 G: 48
A: 56959000235 B: 0010101 C: EAZ800200000 D: 기존 저압반 이설 E: 800x1000x2000 F: 면 G: 2
A: 56959000236 B: 0010101 C: EAZ80011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6㎟ F: m G: 20 AC:
A: 56959000237 B: 0010101 C: EAZ800070000 D: 소방용내화케이블(0.6/1kV)-옥외(철거) E: F-CV 1C 200㎟ 4열동시 1열당 F: m G: 20
A: 56959000239 B: 0010101 C: EAZ800220000 D: 비상발전기기초PAD E: 1800x3600x200 F: 개소 G: 1
A: 56959000244 B: 0010101 C: EAZ800270000 D: 특고압배전반(철거 및 개조) E: HV-1 LBS FUSE F: 면 G: 1
A: 56959000245 B: 0010101 C: EAZ800280000 D: 특고압배전반(철거 및 개조) E: HV-2 MOF 교체 F: 면 G: 1
A: 56959000246 B: 0010101 C: EAZ800290000 D: 특고압배전반(철거 및 개조) E: HV-4 VCB CT 교체 F: 면 G: 1
A: 56959000249 B: 0010101 C: EAZ800320000 D: 변압기(철거) E: MOLD 200kVA F: 식 G: 1
A: 56959000250 B: 0010101 C: EAZ800330000 D: 변압기(신설) E: 저소음 고효율 MOLD 200kVA F: 식 G: 1
A: 56959000247 B: 0010101 C: EAZ800300000 D: 저압배전반(철거 및 개조) E: LV-M 부스바 개조등 F: 면 G: 1
A: 56959000248 B: 0010101 C: EAZ800310000 D: 저압배전반(철거 및 개조) E: LV-1 ATS 교체 등 F: 면 G: 1
A: 56959000251 B: 0010101 C: EAZ800340000 D: 발전기 연료탱크(신설) E: 990L F: 식 G: 1
A: 56959000252 B: 0010101 C: EAZ800350000 D: 기존 발전기(철거)(연료탱크 포함) E: 60kW F: 식 G: 1
A: 56959000253 B: 0010101 C: EAZ800360000 D: 기존발전기 고채처리비 F: 식 G: 0
A: MM918000248 B: 0010101 C: 391115ZZ701Z0053 D: 저압배전반(신설) E: LV-3 F: 면 G: 1
A: MM918000249 B: 0010101 C: 391115ZZ701Z0054 D: 저압배전반(신설) E: LV-4 F: 면 G: 1
A: MM918000250 B: 0010101 C: 391115ZZ701Z0055 D: 저압배전반(신설) E: LV-5 F: 면 G: 1
A: MM918000695 B: 0010101 C: 391115ZZ701Z0049 D: 비상발전기(신설) E: 비상출력 450KW(GCP 1면 포함) F: SET G: 1
B: 합계줄 D: ( 합
계 ) AE: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1-1.대성터널 전기공사::1-1-2.대성터널 제트팬 전원설비공사
A: 56959000050 B: 0010102 C: EAZ800030000 D: 강제전선관(옥외) E: 아연도 36 mm F: m G: 75
A: 56959000051 B: 0010102 C: EAZ800040000 D: 강제전선관(옥외) E: 아연도 54 mm F: m G: 475
A: 56959000234 B: 0010102 C: EAZ800190000 D: 관로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D:0.6M) F: m G: 75
A: 56959000042 B: 0010102 C: EAZ800020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E: PE 54㎜ F: m G: 125
A: E145A927205 B: 0010102 C: EAZ70040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75 AC:
A: 56959000229 B: 0010102 C: EAZ80012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3C×35㎟ F: m G: 1549 AC:
A: 5975D017028 B: 0010102 C: EAZ70023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15 AC:
A: 59753017068 B: 0010102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0
A: 56959000012 B: 0010102 C: EAZ800150000 D: 분기접속제(관통형/실리콘커버) E: 16㎟ F: EA G: 5
A: E940A267006 B: 0010102 C: EAZ70087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5
A: E940A267008 B: 0010102 C: EAZ70089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35 ㎟ F: 개 G: 30
A: 56959000022 B: 0010102 C: EAZ800100000 D: 풀박스(용융아연도금) E: 250×250×150×2.6t F: EA G: 5
A: 56959000230 B: 0010102 C: EAZ800090000 D: 풀박스(용융아연도금) E: 300×300×150×2.6t F: EA G: 5
A: 56959000238 B: 0010102 C: EAZ800210000 D: 파이프지지대(구조체) E: W200 F: 개소 G: 104
A: MM991258930 B: 0010102 C: 391115ZZ701Z0058 D: 제트팬 조작반 E: 1대용 F: 면 G: 1
A: MM053920593 B: 0010102 C: 391115ZZ701Z0059 D: 제트팬 조작반 E: 2대용 F: 면 G: 2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1-1.대성터널 전기공사::1-1-3.대성터널 케이블트레이 및 접지설비공사
A: 56959000050 B: 0010103 C: EAZ800030000 D: 강제전선관(옥외) E: 아연도 36 mm F: m G: 80
A: 56959000040 B: 0010103 C: EAZ80001000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옥외) E: PE 36㎜ F: m G: 25
A: E145A927205 B: 0010103 C: EAZ7004000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24 AC:
A: E940A267006 B: 0010103 C: EAZ70087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6 ㎟ F: 개 G: 1
A: MM908000027 B: 0010103 C: 391115ZZ701Z0007 D: BRACKET(2HOLE SINGLE) E: W:150W용 F: EA G: 94
A: MM908000048 B: 0010103 C: 391115ZZ701Z0033 D: SPRING NUT E: 3/8 (STS) F: EA G: 189
A: MM908000050 B: 0010103 C: 391115ZZ701Z0025 D: HEX HEAD BOLT E: 3/8 (STS) F: EA G: 189
A: MM908000058 B: 0010103 C: 391115ZZ701Z0016 D: CABLE TRAY 부속품 E: SHANK BOLT & NUT, SUS F: 개 G: 1136
A: MM908000039 B: 0010103 C: 391115ZZ701Z0034 D: U-SUPPORT E: 70*50*4T F: m G: 18
A: 56959000231 B: 0010103 C: EAZ800160000 D: 공동구 뚜껑 열고 닫기 E: 500mm F: m G: 639
A: 56959000011 B: 0010103 C: EAZ800140000 D: 셋트앙카 E: 3/8 *70L(STS) F: EA G: 236
A: MM908000069 B: 0010103 C: 391115ZZ701Z0015 D: CABLE TRAY 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42
A: 56959000242 B: 0010103 C: EAZ800250000 D: Hi-Tec Tray(분체도장) E: STRAIGHT, W150x60Hx1.2t F: m G: 213
A: 56959000243 B: 0010103 C: EAZ800260000 D: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E: JOINER SET, W150 x H60 F: 개 G: 7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 설치공사 전기공사::1-1.대성터널 전기공사::1-1-4.고재처리 비용
A: 56959000050 B: 0010103 C: EAZ800030000 D: 고비철 E: 중량고철A F: kg G: 800
A: 56959000040 B: 0010103 C: EAZ800010000 D: 고비철 E: 하동 F: kg G: 20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2).hwpx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