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공고문(안)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4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안)
용
역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1식(※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공사규모 : 4,734㎡ / 총공사비 427백만원(부가세 포함)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28,235,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25,699,000, 부가가치세 2,536,000원)
○ 기초금액 : 28,235,000원
PQ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3.(금) 17:00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2층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2.2.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2.3.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3.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PQ 심사서류(자기평가서)는 반드시 방문접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4.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4.3.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8.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4.1. 신청자격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2. PQ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4.2.1. 제출 일시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3.(금) 17:00
4.2.2. 제출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신준현 031-8008-8305)
4.2.3. 제출 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접수 불가)
4.2.4. 제출 서류 :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참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기본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4.2.5.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방문접수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문접수 제출 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면허)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포함(원본 1부, 사본1부)
* 평가서는 한글 첨부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 따라 작성(서식1~서식15)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격입찰 후
(대상: 적격심사대상자)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적격심사 서류
4.3 <hp:markpenBegin color="#FFFFFF"/>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11. 9.(월)입니다.<hp:markpenEnd/>
4.4. PQ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2)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참가업체 사용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자평가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 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용역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관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대상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7.3.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4. 「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월) 11:00
8.2. 개찰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동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hp:fwSpace/>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hp:fwSpace/>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 PQ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4. 공고문(안)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4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용 역 명 내 용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 용역개요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1식(※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공사규모 : 4,734㎡ / 총공사비 427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금액 : 28,235,000원(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25,699,000, 부가가치세 2,536,000원)
○ 기초금액 : 28,235,000원
PQ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3.(금) 17: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2층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용역입니다.
2.2.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 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3.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3.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0점) 이상인 업체를 입
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PQ 심사서류(자기평가서)는 반드시 방문접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
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4.2.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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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5.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8.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3. 입찰참가자격
3.1. PQ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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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
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 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4.1. 신청자격
4.1.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
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4.2. PQ 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4.2.1. 제출 일시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3.(금) 17:00
4.2.2. 제출 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신준현 031-8008-8305)
4.2.3. 제출 방법 : 방문접수 (
※팩스, 우편접수 불가)
4.2.4. 제출 서류 : 제출공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
가(PQ) 세부평가기준 참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기본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4.2.5.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방문접수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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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문접수 제출 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면허)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포함(원본 1부, 사본1부)
(제출방법 : 방문접수)
* 평가서는 한글 첨부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
따라 작성(서식1~서식15)
- 대리인 등록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가격입찰 후
(대상: 적격심사대상자)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적격심사 서류
4.3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2026. 11. 9.(월)입니다.
4.4. PQ 관련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
습니다.
2)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참가업체 사용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
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기술자평가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
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함을 알려 드
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용역회사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하며, 사업수행능
력평가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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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 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응모서류 등록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
업자선정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관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대상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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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3. 입찰서 제출
7.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30.(금) 10:00
7.3.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상세보기 조회)”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4. 「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내에서 산정됩니다. ±3% 범위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월) 11:00
8.2. 개찰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5. 동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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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
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
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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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정민정(☎031-8008-5829)
○ PQ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신준현(☎031-8008-83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8 -
===== 2. 과업지시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 기 도 건 설 본 부
(북 부 도 로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3. 용역목적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4. 공사 개요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소방)
◦ 총공사비(예정)
- 소방공사 : 427백만원(도급 276, 관급 150)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 송풍기(제트팬) 제조 구매(관급) - 송풍기(제트팬) 설치공사 1식
- 자동제어설비 설비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5. 과업내용
가.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용역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5) 소방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대관 업무처리(각 기관 신고 및 각종 검사신청 등)
12)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hp:lineBreak/>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공사의 질적 향상 및 완성도를 위하여 소방(전기)공사와 연계된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관계법령에 정하는 사항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지원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안전관리 추진실적 7) 공법 등의 기술검토
8) 지원업무담당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9) 공사 사진첩
10)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1)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준공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공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보고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용역착수 2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 월간 / 분기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등)
◦ 설계변경 현황 ◦ 지원업무담당자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감리용역 내용 포함)
2) 수시보고서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 3부 제출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서 제출 : USB 및 A3 준공도면 3부 이상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8.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나. 감리원이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감리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원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
소방분야(전기․기계 포함)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따라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이후라도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미교부시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소방시설 완공필증 교부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① 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지원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③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hp:lineBreak/>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경기도건설본부 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한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제정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등의 관련지침에 따른다.
1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용역과 관련된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준용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로 사진활영(일지기록)하여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수급자가 기존 차로를 통제하여 공사 진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안전시설,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였는지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감리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도급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하. 안전교육
감리자와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진촬영 및 일지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감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너.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체크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2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가 공고문에서 명시한 점수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
50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0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5.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6. 교체 빈도
5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2.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감
리
원
1)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가) 등급
(나)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구 분
특급
(소방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 수
25
24
23
22
21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
25
24
23
22
21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실적금액
10
[10]
- 최근 3년간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 이상
10
80% 이상 100% 미만
9
60% 이상 80% 미만
8
40% 이상 60% 미만
7
40% 미만
6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4
3.5
3.0
2.5
2.0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
무
중
첩
도
1)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
10
(10)
-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구 분
3개소 이하
4개소
5개소
점 수
10
9
8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
체
빈
도
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
2.5
2
1.5
0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
업
계
획
및
기
법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지역
1
-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4. 비고
가.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3)“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나.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유사용역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2)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완공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4년(‘12.7.1~‘16.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4년(’12.7.1~‘16.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완공실적: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5.7.1~‘16.6.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2.7.1~‘16.6.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수행기간 × (이행비율 × 환산율) ÷ 전체 공사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가 100,000천원(단독수행), 전체 소방시설 공사기간이 5년(’16.7.1~‘21.6.30), 공사감리 수행기간 5년(’16.7.1~‘21.6.30)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일이 ’18.6.30이면,
* 수행실적: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16.7.1~‘18.6.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 공사기간: ‘16.7.1~‘21.6.30 = 1,825일(5년)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종전 감리업체의 실적과 감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감리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공사감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공사감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감리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감리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감리업체가 영 제2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라.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신규 감리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2)지위승계를 한 감리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3)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마.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가)“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바.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사.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2)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자.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참여검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작성방법
가. 규격: A4(210mm×297mm) ※ 제본 : 좌측 편철 (권장사항)
나. 작성방법: 본 서식을 가급적 변경 및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3. 제출 서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바. 【서식 5】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아. 【서식 7】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 .
.
.( ) 00:00
나. 제출장소: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2층 북부도로과 방문 제출
다. 유의사항
1)각종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 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20 .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서식 1】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소방공사(설계업, 감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자기평가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F A X:
대 표 자:
(인)
작 성 자:
【서식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 전 심 사 신 청 서
용 역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수요기관
경기도 건설본부
입찰일시
공고문 참조
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심사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 지연, 합병 등, 사실누락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건설본부
귀하
…………………………………(절취선)………………………………(인)…………………………………
접
수
증
접수번호
1.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2. 수요기관 : 경기도 건설본부
3. 제 출 자 :
위 건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서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접수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서
약
서
우리업체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상호):
주
소:
대
표 자:
(인)
경기도 건설본부 귀하
【서식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소 방 감리원
소방감리원
(○○○)
해당분야등급
기술자격증(소방)
25
-
소방분야 경력
년
25
소
계
5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소방공사 감리용역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억원
10
소
계
-
10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벌점
감리업체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소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점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4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
2
소
계
10
5. 업무중첩도
소방감리
감리배치
개
10
소
계
10
6. 교체빈도
감리업체
%
2.5
참여감리원
회
2.5
소
계
5
7.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계획
점
3
작업기법
점
2
소
계
5
합
계(소계 합)
100
8. 가점
지역(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 등록)
1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점, 소방설비기사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 분야별 0.3점)
1
가점 합계(소계 합)
2
총 평 점 점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소방기술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5】■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발행번호 기준일자 상 호 대 표 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보 유 기 술 자 명 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선임일자
자격내용
기술등급
비고
종목
등록번호
기계
전기
1
2 3 4 5 6 7 8 9 10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6】■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발행번호
수첩번호
등급구분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국가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학력
졸업연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상훈․
제재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
근거
기술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환산경력
~
~ ~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경력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발행번호:
성명:
(제2쪽 / 총 쪽)
주요기술경력(참여사업별)
연번
참여기간
(환산일)
참여사업명
(발주자명)
직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처리관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총 참여 일수
(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7】
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분야
성명
일반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현황
현장명
배치기간
연면적
기계
분야
○○○
소
계
전기
분야
○○○
소
계
※ 해당용역이 일반 소방감리원이 참여하는 용역일 경우에 한하여 작성
※ 해당용역의 비상주 배치도 1개 현장으로 포함하여 작성
※ 소방서(또는 협회) 발급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확인서” 첨부
【서식 8】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구
분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이행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완
료
~
(
일)
~
(
일)
%
%
~
(
일)
~
(
일)
%
%
소
계
구
분
발주기관
감리용역 사업명
용역기간
(A)
전체 감리비
(B, 천원)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C)
공동도급
참여비율
(D)
기성율
(E=
C/A)
이행실적
(천원)
진행
~
(
일)
~
(
일)
[%]
~
(
일)
~
(
일)
[%]
소
계
합계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감리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전체 건설공사 감리에 대한 참여비율 아님)
2. 유사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을 말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소방부분에 대한 감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이행실적’은 참여비율을 곱하여 자사실적만 기재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완료)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이행율(E)
- (진행) 이행실적 = 전체 감리비(B) × 공동도급 참여비율(D) × 기성율(E)
【서식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 <개정 2020. 1. 15.>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제1쪽 / 총 쪽)
실적확인기간(준공일)(
~
), (용도:
)
1. 업체개요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2. 재정실태
(금액: 천원)
회계연도
자본비율
(A/B, %)
자기자본 총계
자산총계
자기자본비율
(A,%)
평균자기자본비율
(B, %)
결산기간
유동비율
(C/D,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C,%)
평균유동비율
(D, %)
3. 상훈내용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공적요지(참여사업명)
4. 제재내용
제재기간
종류
제재기관
근거
제재사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명:
(제2쪽 / 총 쪽)
5. 공사감리용역 사업현황
가. 총괄현황
(금액: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고(기성금액)
합 계
완 료 진 행
교체
빈도
최근 1년 간
교체 건수
총
건
상주(
건)
일반(
건)
최근 1년 간
배치감리원 수
총
명
상주(
명)
일반(
명)
나. 완료된 공사감리용역
(금액: 천원)
연번
용역명
용역비
용역개요
감리기간
발주자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회사명:
(제3쪽 / 총 쪽)
다. 진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1) 용역 건별 현황
용역명
발주자
용역개요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개동, 연면적 합계
㎡
용역계약
내용
○감리형태: [ ]단독감리
[ ]통합감리
[ ]연차감리
[ ]공동·승계감리(감리이행비율:
%)
(공동·승계감리업체의 등록번호 및 업체명:
)
○감리용역비:
천원,
○감리기간:
~
이행내용
구 분
금액(천원)
수행 또는 계약기간
비고
기성분
계약잔여분 총괄 (2) 참여감리원 현황
구 분
(기계/전기)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합계
명
명
명
명
명
직 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회사명:
(제4쪽 / 총 쪽)
6. 부실벌점
연번
점검일자/
점검종류
용역명/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번호
부실벌점
(누계 부실벌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 감리업체
순번
구분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합산기간
감점
(-0.2/1개월)
득점
(만점 4점)
ex)
업무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3.8점
□ 참여감리원 자격정지
순번
구분
(자격정지)
합산기간
감점
(-0.2/3개월)
득점
(만점 3점)
ex)
자격정지
1개월
-0.2
-
-
합 계
-0.2점
2.8점
※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2.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처분사실 확인서 첨부
3.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총 자 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구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계
비고
특허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건
건
건
건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
합계금액(A)
총매출액(소방)
합계금액(B)
투자실적
(A/B, %)
비고
%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교육실적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이수인원
평가대상인원
비고
2주 이상
명
명
1주 이상
2주 미만
명
명
* “기술개발실적”은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적용
하며, 동일내용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합니다.
**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소방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합니다.
*** “교육실적”의 경우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실적입니다.
※ 증빙서류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투자실적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해서 증명합니다.
- 교육실적은 해당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13】■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행번호
구
분
[ ] 소방기술자, [ ] 소방공사감리원
등
급
기계분야(
), 전기분야(
)
성
명
생년월일 업 체 명 등록번호
소방공사감리원 교체현황
최근 1년간 현황(
~
)
구
분
상
주
일
반
교체건수
건
건
배치건수
건
건
업무
중첩도
구
분
용역명
발주자
배치기간
비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장
절
소 절
표
지
요약
제1장
과업수행계획
제2장
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제목 > (휴먼명조/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휴먼명조/18pt/진하게/가운데 정렬)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1.1 건설공사의 특성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 가) (1) (가)
===== 3. 공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xlsx =====
[시트: 1.표지]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A: 2026. 10.
A: 경 기 도 건 설 본 부
[시트: 2.갑지]
A: 2026년 8월 설계 C: 과 F: 팀 I: 심 M: 담
I: 사 M: 당
C: 장 F: 장 I: 자 M: 자
A: 2026년도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D: ○ 위
치 :
F: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D: ○ 용역개요 : F: 대성터널 소방감리용역 1식
D: ○ 용 역 비 :
F: #REF! I: #REF!
A: 경 기 도 건 설 본 부
[시트: 감리설계서]
B: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설계내역서
C: ■ 용역개요
C:
○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C:
○ 사업대상 : 국지도 98호선 대성터널
C:
○ 소방감리 용역
C:
- 시공단계부터 사업완료(시공 후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
C: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F: #REF! G: 개월
C: #REF!
C: 구분 F: 소계 H: 비고
C: 총용역비 F: #REF! H: 천원미만 절사
C: 도
급
액 E: 순용역비 F: #REF!
E: 부가가치세 F: #REF!
E: 소계 F: #REF!
E: 손해배상보험료 F: #REF! H: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감리비 세부산출 내역]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 세부산출내역
A: 구 분 B: 산출근거 G: 금액
A: ▶ 직접인건비 G: #REF!
A:
- 소방감리원(고급) B: #REF! C: ⅹ D: 301,863 E: ⅹ F: #REF! G: #REF!
A: ▶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G: #REF!
A: ▶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G: #REF!
A: ▶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G: #REF!
A: 순 용 역 비 G: #REF!
A: 부가가치세 ① B: 순용역비의 10% G: #REF!
A: 산출금액 B: 순용역비+부가가치세 G: #REF!
A: 손해배상보험료 B: 1단계(순용역비 * 1.031%) + 2단계(순용역비 * 0.16%) G: #REF!
A: 부가가치세 ② B: 손해배상보험료의 10% G: #REF!
A: 합
계 B: 산출금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② G: #REF!
A: 도 급 예 정 액 B: - 천원미만 절사 G: #REF!
A: ▶ 직접인건비(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A: ▶ 직접인건비(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
A: ▶ 직접경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공사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A: ▶ 제경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
A: ▶ 기술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
[시트: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배치기준]
A: [별표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F: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제9조 관련) F: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 관련)
A: 종 류 B: 대
상 C: 방
법 F: 감리원의 배치기준 J: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F: 책임감리원 H: 보조감리원
A: 상주공사
감
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F: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F: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일반공사
감
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비고
F: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F: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F: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F: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비고에 따라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F: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F: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F: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F: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F: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F: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F: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일 C: 60 F: 120 I: 180 L: 240 O: 비 고
A: 공종
A: 1.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자재승인 (제트팬)
A: 2. 자재검수 및 현장설치 감리
(제트팬 및 자동환경제어설비)
A: 4. 제트팬 성능시험 및
자동제어 연동시험
A: 5.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소방필증)
및 감리보고서 제출
A: 1. B: 토
공 C: 7177778
A: 2. B: 배수공 C: 6442720
A: 3. C: 97576776
A: 4. C: 524562
A: 5. C: 1433120
A: 6. B: 포장공 C: 22497955
A: 7. B: 부대공 C: 4753170
B: 소
계 C: 140406081
[시트: 노임단가]
A: ○ 2026년도 감리원 임금
A: 기술등급 B: 기계/설비 C: 전기 D: 정보통신 E: 건설 F: 환경 G: 원자력 H: 기타
A: 특급기술자 B: 401,407 C: 360,108 D: 343,079 E: 373,353 F: 362,012 G: 463,039 H: 357,676
A: 고급기술자 B: 335,379 C: 311,965 D: 315,288 E: 310,884 F: 323,993 G: 395,526 H: 301,863
A: 중급기술자 B: 300,463 C: 300,452 D: 283,343 E: 295,138 F: 272,129 G: 363,751 H: 261,545
A: 초급기술자 B: 263,602 C: 248,432 D: 249,574 E: 235,459 F: 246,584 G: 297,437 H: 229,278
[시트: 손해배상보험공제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