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 205호[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hwpx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
공사현장
동탄구 여울동 1060(동탄 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전등설비 및 전열설비 설치, 조명기구 설치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5,173,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77,022,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6.(월) 15:00
추정가격
69,813,600
원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6:00
부가가치세
7,002,000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8,151,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 지역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전기공사업【주력분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686,76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원
-
원
-
원
-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6,761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시험비
-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과 숙련노동자 양성기관(건설기능학교 등)을 통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사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일 경우, 관내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231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 205호[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pdf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5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 공사현장
동탄구 여울동 1060(동탄 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전등설비 및 전열설비 설치, 조명기구 설치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5,173,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77,022,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6.(월) 15:00 추정가격 69,813,600 원 개 찰 일 시 2026.10.26.(월) 16:00 부가가치세 7,002,000 원 개 찰 장 소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8,151,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화성시), 제한적최저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화성시 지역인 업체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
해 전기공사업【주력분야: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 자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686,76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원
퇴직공제부금비 - 원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86,761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 원 품질시험비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과 숙련노동자 양성기관(건설기
능학교 등)을 통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
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사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일 경우, 관내 건설산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
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231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 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등설비공사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 C: M
A: 나사없는 전선관 B: E25 C: M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넥터, 나사 없는 전선관용, E19 C: EA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넥터, 나사 없는 전선관용, E25 C: EA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플링, 나사 없는 전선관용, E19 C: EA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플링, 나사 없는 전선관용, E25 C: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비방수, 16mm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EA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비방수, 22mm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EA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EA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EA
A: 스위치박스-매입 B: 1 개용 54mm C: EA
A: 스위치박스-매입 B: 2 개용 54mm C: EA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2열 C: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3열 C: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4열 C: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5열 C: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6열 C: M
A: 단로 스위치 B: 1구 C: EA
A: 단로 스위치 B: 3구 C: EA
A: 단로 스위치 B: 4구 C: EA
A: 전선관 지지금구 B: E19 C: 개소
A: 전선관 지지금구 B: E25 C: 개소
A: 라이팅 레일 B: 펜던트형 C: M
A: 라이팅 트랙 지지금구 B: "A" C: 개소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A: 배관용 홈파기 되메우기 B: ∮22mm 이하용 C: M
A: ELB 차단기 : 분전반 내부 B: 2P 30/20AT C: EA
A: 다운라이트 : 철거 B: LED 20W, 천정매입형 C: EA
A: 단로 스위치 : 철거 후 재설치 B: 4구 C: EA
A: 단로 스위치 : 철거 후 재설치 B: 1구 C: EA
A: 조명기구 TYPE-LA B: 트랙스포트형, LED 10W C: EA
A: 조명기구 TYPE-LB B: 원통형 펜던트등, LED 20W C: EA
A: 조명기구 TYPE-LC B: 원형 펜던트등, LED 15W C: EA
A: [ 합
계 ]
A: 0102 전열설비공사
A: 나사없는 전선관 B: E19 C: M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플링, 나사 없는 전선관용, E19 C: EA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볼트식이음쇠 커넥터, 나사 없는 전선관용, E19 C: EA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B: CD-난연성, 16㎜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고장력비방수, 16mm C: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EA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EA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EA
A: 스위치박스-노출 B: 1 개용 54mm C: EA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3열 C: M
A: 전선관 지지금구 B: E19 C: 개소
A: 콘센트-노출 B: 접지형, 16A 250V, 2구 C: EA
A: 콘센트-노출 B: 접지형, 16A 250V, 1구 C: EA
A: 콘센트 : 철거 B: 매입형 2구 C: EA
A: 콘센트 : 철거 후 재설치 B: 매입형 2구 C: EA
A: 콘센트 B: 매입형 2구 C: EA
A: 배관용 홈파기 B: ∮22mm 이하용 C: M
A: 배관용 홈파기 되메우기 B: ∮22mm 이하용 C: M
A: ELB 차단기 : 분전반 내부 B: 2P 30/20AT C: EA
A: [ 합
계 ]
A: 010301 조명기구
A: 조명기구 TYPE-LA B: 트랙스포트형, LED 10W C: EA
A: 조명기구 TYPE-LB B: 원통형 펜던트등, LED 20W C: EA
A: 조명기구 TYPE-LC B: 원형 펜던트등, LED 15W C: EA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A: [ 합
계 ]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나사없는 전선관 E19 (호표 1) B: 100 D: 5E7094A8E167272D38D6E812930022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7272D38D6E812930022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나사없는 전선관 E25 (호표 2) B: 100 D: 5E7094A8E167272D38D6E8129303F6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7272D38D6E8129303F6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비방수, 16mm (호표 3) B: 100 D: 5E7094A8E167272C3E6662C4CA5DC8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7272C3E6662C4CA5DC8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고장력비방수, 22mm (호표 4) B: 100 D: 5E7094A8E167272C3E6662C4CB7BF5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7272C3E6662C4CB7BF5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아우트렛박스-노출 8각 54mm (호표 5) B: 100 D: 5E7094A8E16F7D80336626F83C3D75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0336626F83C3D75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스위치박스-매입 1 개용 54mm (호표 6) B: 100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2D4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2D4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스위치박스-매입 2 개용 54mm (호표 7) B: 100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3FA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3FA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2열 (호표 8) B: 100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4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4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3열 (호표 9) B: 100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5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5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4열 (호표 10) B: 100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2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2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5열 (호표 11) B: 100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3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3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2.5㎟/6열 (호표 12) B: 100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0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4534B3186ADF575E880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단로 스위치 1구 (호표 13)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B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단로 스위치 3구 (호표 14)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F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F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단로 스위치 4구 (호표 15)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E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771EC8E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전선관 지지금구 E19 (호표 16) B: 100 D: 5E7094A8E16727213DC6C0D7D32A6B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727213DC6C0D7D32A6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전선관 지지금구 E25 (호표 17) B: 100 D: 5E7094A8E16727213DC6C0D7D32943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727213DC6C0D7D32943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라이팅 레일 펜던트형 (호표 18)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843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843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라이팅 트랙 지지금구 "A" (호표 19) B: 100 D: 5E7094A8E16727213DC6C0D7D32B74
A: 배관용 홈파기 ∮22mm 이하용 (호표 20)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82576B316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23E46582576B316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F66
A: 배관용 홈파기 되메우기 ∮22mm 이하용 (호표 21)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82577551F
A: ELB 차단기 : 분전반 내부 2P 30/20AT (호표 22)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824504D63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824504D63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다운라이트 : 철거 LED 20W, 천정매입형 (호표 23)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BF991C4E0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F7D823E465BF991C4E0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단로 스위치 : 철거 후 재설치 4구 (호표 24)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668CC3C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F7D823E465DA668CC3C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단로 스위치 : 철거 후 재설치 1구 (호표 25)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668CC39
A:
일반공사 직종 C: 4 D: 5E7094A8E16F7D823E465DA668CC39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조명기구 TYPE-LA 트랙스포트형, LED 10W (호표 26)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A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A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조명기구 TYPE-LB 원통형 펜던트등, LED 20W (호표 27)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B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조명기구 TYPE-LC 원형 펜던트등, LED 15W (호표 28)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C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BF990223C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CD-난연성, 16㎜ (호표 29) B: 100 D: 5E7094A8E167272B3C067CB07C02E3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7272B3C067CB07C02E3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스위치박스-노출 1 개용 54mm (호표 30) B: 100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2D1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0336626F83DC2D1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콘센트-노출 접지형, 16A 250V, 2구 (호표 31)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C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C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콘센트-노출 접지형, 16A 250V, 1구 (호표 32)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F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F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콘센트 : 철거 매입형 2구 (호표 33)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542C06C
A:
일반공사 직종 C: 3 D: 5E7094A8E16F7D823E465DA542C06C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콘센트 : 철거 후 재설치 매입형 2구 (호표 34)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669D9BB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23E465DA669D9B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콘센트 매입형 2구 (호표 35) B: 100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2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7094A8E16F7D823E465DA770CB02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830
A: 모르타르 바름 내벽, 24mm, 3.6m 이하 (호표 36) B: 100 D: 5E3F643F0162F0573A66F6F2A4E884
A: 표면 마무리
(호표 37) B: 100 D: 5E3F54C50169EE6D37067ECF52CC7A
A:
일반공사 직종 C: 5 D: 5E3F54C50169EE6D37067ECF52CC7A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DB0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호표 38) B: 100 D: 5E3F643F0162F17C3826446B56C806
A: 모르타르 바름 - 초벌 바르기 3.6m 이하 (호표 39) B: 100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16E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16E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DB0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16E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F66
A: 모르타르 바름 - 재벌 바르기 3.6m 이하 (호표 40) B: 100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274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274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DB0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274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F66
A: 모르타르 바름 - 정벌 바르기 3.6m 이하 (호표 41) B: 100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31B
A:
일반공사 직종 C: 1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31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DB0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2013A766E3BD2331B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F66
A: 모르타르 배합 모래채가름 포함 (호표 42) B: 100 D: 5E3F643F0162F17C3826446881423D
A:
일반공사 직종 C: 2 D: 5E3F643F0162F17C3826446881423D5EEAB40F1163E49E3CE6A83444D4206A8E7F66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20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급자 관급자재 C: DJ
A: 4 B: 도급자 관급자재 C: DK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한전인입공사비 C: DL
A: 8 B: 안전진단 수수료 C: DM
A: 9 B: 재히예방기술지도 C: DN
[시트: Sheet1]
===== 전기공사 시방서-그라운드센터.hwpx =====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전 기 일 반 시 방 서
2026. 10.
.
제1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건축물의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에 관한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선택적 또는 위임한 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시공자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기기의 시험, 시설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시설의 적정성 및 이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여부.
다른 기기를 집어 넣거나 보호되도록 설계된 부분에 관한 보호조치의 타당성이 포함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작업을 위한 공간.
정상 사용상태 및 사용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상태에서의 열 영향.
아크의 영향.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기기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기류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안전보호에 도움이 되는 요소.
필요한 경우 국립기술품질원 또는 지정시행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말한다.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표에 의한다.
표준전압
유지하여야 할 전압
110 볼트
110 볼트의 상하로 6 볼트 이내
200 볼트
200 볼트의 상하로 12 볼트 이내
220 볼트
220 볼트의 상하로 13 볼트 이내
380 볼트
380 볼트의 상하로 38 볼트 이내
표준주파수
유지하여야 할 주파수
60 헤르츠
60 헤르츠 상하로 0.2 헤르츠
도전체
전류를 반송하기 위한 도체는 이 시방서에서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한 동선으로 한다. 도전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동선에는 이 시방서에서 정해진 재료 및 굵기를 적용한다.
절연체의 안전 유지
배선은 계통이 완성된 경우 단락이나 지락이 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배선방법에만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배선방법은, 모든 건조물에 시공될 수 있다.
차단정격
사고 단계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 및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유지한다.
회로의 임피던스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의 내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특성은 과전류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조정한다.
시공방법
전기 기기류는 안전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장비케이스, 하우징 등 사용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한다.
지중함
지중의 격납장치내의 전선류는 설치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작업원이 항상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기기 및 접속부의 상태 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는 도료, 세제, 연마제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도 안된다.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관계법규 및 제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이 시방서는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규격의 “건축전기설비”편(364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필요에 따라 미국화 재안전기준(NFC : National Fire Code(1995년 개정))의 미국전기공사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을 참고할 수 있다.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발생재료의 처리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재료
재료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재료의 시험,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건축전기설비공사가 건축공사와 분리 발주되는 경우 건축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안전보건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청)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완성검사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완성검사 필증
준공도면
완공사진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발주자(청)은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건축물을 도급받은 공사업체)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설계자‧시공자‧감리원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 및 계장제어 설비공사, 방재전기 및 전기방식설비공사, 약전 및 정보설비공사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책임과 의무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A 0106에 의한 A 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2장 구내전선로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접지공사는 제8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제품자료
(1)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2)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3)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시공상세도
(1) 구내 배선도
(2) 구내 전기기기 배치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지중전선로의 매설 위치 도면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제3장 3. 시공, 3.1 일반시설조건, 3.1.1항의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재료
지중전선로공사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 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인입선공사
전선의 종류 및 굵기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mm]
전선길이 15m 이하
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HIV전선, 고압 절연전선, 특별 고압 절연 전선
2.0 이상
2.6 이상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음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선의 굵기[mm]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5.0 이상
고압용 연피 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용 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시공
지중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상
기타 장소
0.6 이상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지중함의 시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m³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변전설비로부터 건축물내의 각종 부하설비에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용 옥내배선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제8장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제품자료
결선도 (단선도, 삼선도)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시공상세도
옥내 배선도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옥내배선의 접지 설명서
옥내배전선로의 유지보수 설명서
공사기록서류
옥내배선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품질보증
옥내배선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배선기기류는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배선기기류의 현장반입시 전선피복이 손상 또는 배선기기류가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선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방습(防濕), 전폐형(全閉形)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배선공사중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일반품질수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전선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금속관배선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밖의 경우는 1mm 이상으로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합성수지관배선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22, KS C 845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케이블배선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3317
KS C 3323
KS C 3329
KS C 3330
KS C 3331
KS C 3332
KS C 3602
KS C 3609
KS 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부틸고무 전력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설치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한다.
시공
일반 시설조건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mm²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한다. 단,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터미널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금속관배관
전선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로서 주트(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등은 확실하게 한다.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단, 부싱(절연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관의 굴곡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등을 설치한다. 단,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끝부분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단,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mm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주) ①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박스의 종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mm]
깊이
[mm]
부피
[cm³]
1.6
[mm]
2.0
[mm]
5.5
[mm²]
8
[mm²]
14
[mm²]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92
102
119
102
119
95
95
95
102
102
102
119
119
119
44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257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65
1,296
7
12
17
15
21
7
13
18
12
21
68
16
29
39
7
11
15
13
19
6
12
16
11
19
25
15
26
35
6
10
13
12
17
6
11
14
9
17
23
13
23
31
5
8
11
10
14
5
9
12
8
14
19
11
19
26
3
5
7
6
8
3
5
7
4
8
11
6
11
15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단,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과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슬래브내에 배관을 할 경우에는 직선으로 배관하도록 한다.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접지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끝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단,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배선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배관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 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CD관 상호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경질비닐관과 CD관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단,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mm]
깊이
[mm]
부피
[cm³]
1.6
[mm]
2.0
[mm]
5.5
[mm²]
8
[mm²]
14
[mm²]
8각 아우트렛박스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88
110
110
62×90
84×110
43×82
55×101
84×110
97
97
54
50
60
38
60
36
36
60
54
75
302
508
584
164
462
103
168
462
265
375
9
15
17
5
14
3
5
14
8
11
8
13
15
4
12
2
4
12
7
10
7
12
14
4
11
2
4
11
6
9
6
10
11
3
9
2
3
9
5
7
3
6
7
2
5
1
2
5
3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3.2 금속관 배관 3.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 금속관 배관의 3.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3.2 금속관배관의 3.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 금속관배관의 3.2.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배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샤프벤드(sharpbe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의 설치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 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 하
금속제 가요 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기 타
2 이 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3.2 금속관배관의 3.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 금속관배관의 3.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3.2 금속관배관의 3.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 금속관배관의 3.2.9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케이블배선
시설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단,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케이블(지름 3.2mm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 [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 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 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밖의 장소
2 이 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단,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단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의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접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케이블 트레이 접지는 3.13.5항을 준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 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MΩ 이상으로 한다.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압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제4장 조명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조명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련시방
조명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배관 및 배선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접지
제8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제품자료
외형도
회로도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시험성적서
램프 및 안정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시공상세도
조명기구 배치도 (지지방법, 배관․배선 표시)
조명기구 설치도 (높이, 방법)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조명기구 유지관리(보수, 교환) 설명서
제작도 및 견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공사기록서류
조명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품질보증
조명설비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어장치 및 표시장치 등을 시설하고 부하 시스템과 결합한 상태에서 점멸과 조정을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백열등, 형광등, 고휘도 방전등 등의 현장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등기구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등기구 및 기타 전기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방습(防濕), 전폐형(全閉形)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른 공사와의 협조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등기구의 구조일반사항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등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백열전등(할로겐전구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도장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 D 9521 및 KS D 8309에 준한다.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한다.
백열등 조명설비
전구 및 소켓류
소켓은 백열전구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2 및 KS C 8302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전구 및 소켓류는 다음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7501
KS C 7514
KS C 7515
KS C 7523
KS C 7702
KS C 8302
KS C 8315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투광전구
할로겐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소켓
로제트류
구조일반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한다.
백열등기구는 사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접합부
금속부는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하지 않는다.
마무리
등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의한 지정색으로 한다.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서 법랑도장한 곳은 제외하고 녹막이칠 및 바탕칠을 도장한 각 지정색으로 마무리 한다.
갓 및 글로브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 C 8005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유리는 기포, 흠, 변형, 편육 등이 없어야 하며, 유백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금속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고 내구성이 있도록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방습기구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등기구의 금속부류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 코드나 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한다.
방폭기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방폭형으로 한다.
등기구의 재료는 폭발성 가스에 침입을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하고, 기구는 충분한 램프보호커버와 가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옥외등기구
옥외등 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둔다.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기타 조명기구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기구는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한다. 이때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퓨즈를 내장한다.
형광등 조명설비
형광등기구의 구조일반
형광등기구는 KS 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와 글로스타터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 글로스타터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한다.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역률개선용 콘덴서, 잡음방지용 콘덴서, 방전콘덴서, 스타터 및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형광등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 (0.006-0.01㎌ 정도)하여 유효하게 형광등에서 발생된 잡음이 방지되도록 한다.
형광등에는 등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내장시켜야 하며, 또한 소정의 방전저항을 함께 설치한다. 수급자는 등기구의 역률이 9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시험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급배기구(디퓨저),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기구의 배선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구성부품
기구에 내장하는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일반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4805
KS C 7602
KS C 7703
KS C 8100
KS C 8102
KS C 8110
KS C 8302
KS C 8305
KS C 8309
KS C 8315
전기기기용 콘덴서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타터소켓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광전식 자동 점멸기
소켓
배선용 꽂음접속기
옥내용 소형스위치
로제트류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한다.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3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고휘도 방전등설비
일반사항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옥내용의 개방형 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한다.
금속 반사갓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한변의 길이가 300mm 이상의 것은 0.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한다.
반사갓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는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분전반 및 배선기구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KS C 8320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제작시방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1201
KS C 1202
KS C 1203
KS C 1207
KS C 1208
KS C 7506
KS C 8101
KS C 8306
KS C 8307
KS 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모두 10mm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mm 이상으로 한다.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 규격에 의한다.
분전반 외함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정 면 의 면 적 [cm²]
강 판 의 두 께 (호칭) [mm]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 (0.8)
1.2 (1.0)
1.6 (1.2)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도전부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8320의 규격에 따른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다음 표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4308
KS C 4514
KS C 8300
KS C 8302
KS C 8304
KS C 8305
KS C 8306
KS C 8309
KS C 8311
KS C 8314
KS C 8315
KS 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전기기구용 꽂음 접속기
소켓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로제트류
플러시 플레이트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한다.
시공
시설조건
등기구의 점멸시설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 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광천정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 상기 (1)항의 규정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등기구의 배치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공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등기구의 설치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mm 미만의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배선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백열등 조명설비
기구의 설치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나전구는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옥외용 반사형 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anchor bolt), 인서트(insert)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나무나사 등으로 진동방지를 한다.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되도록 한다.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3장(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 시설한다.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코드펜던트의 시설 방법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 이하일 것. 단,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補强線)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코드펜던트를 고정장치 사용에 따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에 부착한 로제트에 의하거나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한다.
조명기구등을 직접 부착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 또는 목대에서 6mm(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cm)이상 이격한다. 단,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IV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3170" leader="0" type="1"/>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형광등 조명설비
전로의 대지전압
100V 이하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배선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 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mm, 경알루미늄 2.0mm 이상의 IV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와 직접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1조의 합계용량은 110V급 배선에서는 600VA정도, 220V급 배선에서는 1,200VA 정도로 한다(단, 1조란 한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구의 설치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접지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 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고휘도 방전등설비
기구의 설치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던가 등주(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브래킷, 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접지
접지는 3.3 형광등 조명설비의 3.3.5항을 준용한다.
분전반 및 배선기구
분전반의 설치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 :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형태로 한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9장 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배선기구의 설치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 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mm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콘센트 등의 설치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현장품질관리
제품시험 및 검사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중 KS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MΩ 이상을 유지한다.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MΩ 이상으로 한다.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 [V]
( 교 류 · 직 류 )
시 험 전 압 [V]
( 교 류 )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접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국제규격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제출물
제품자료
접지단자함 외형도
접속도
시공상세도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접지단자 배치도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준공서류
접지저항 측정자료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
품질수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접지선
접지선은 KS C 0804 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복강봉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cm² (편면 : 片面) 이상의 것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mm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cm² (한쪽면)이상의 것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시공
시설조건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값은 최댓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 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접지극의 시설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은 다음 표의 값을 참고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값
제1종 접지공사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제2종 접지공사
현장 사정에 따라 계산된 접지 저항값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NEC 규정 적용시 권고 : 5Ω 이하)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