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 206호[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hwpx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사현장
동탄구 여울동 1060(동탄 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무빙월ㆍ가벽설치 및 제작가구 설치, 실내 마감, 자동문ㆍ위생ㆍ냉난방 설비 정비 등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290,405,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263,83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8.(수) 15:00
추정가격
239,845,455
원
개
찰
일
시
2026.10.28.(수) 16:00
부가가치세
23,984,545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26,575,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공동이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이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계약(공동이행) 불허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4,925,27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226,958,175원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945,768
원
3,892,183
원
387,073
원
1,884,636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15,616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시험비
-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과 숙련노동자 양성기관(건설기능학교 등)을 통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사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일 경우, 관내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231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 206호[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pdf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20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사현장
동탄구 여울동 1060(동탄 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무빙월ㆍ가벽설치 및 제작가구 설치, 실내 마감, 자동문ㆍ위생ㆍ냉난
방 설비 정비 등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290,405,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0.(화) 15:00 기초금액
263,830,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8.(수) 15:00 추정가격 239,845,455 원 개 찰 일 시 2026.10.28.(수) 16:00 부가가치세 23,984,545 원 개 찰 장 소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26,575,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공동이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이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동계약(공동이행)
불허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4,925,276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
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공사원가: 226,958,175원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945,76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892,183 원 퇴직공제부금비 387,073 원 1,884,636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15,616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시험비 - 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원도급
내 용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공 통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과 숙련노동자 양성기관(건설기
능학교 등)을 통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
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시 원도급사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일 경우, 관내 건설산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이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231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031-5189-6379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20.
화 성 시 공원녹지사업소 (분 임)재 무 관
===== 내역서_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
A: 품
목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SEQNO S: ITEMSEQNO T: 일위 U: 단산 V: 자재 W: 산근 X: 손료적용 Y: 손료저장 Z: 적용률 AA: JUK1 AB: JUK2 AC: JUK3 AD: JUK4 AE: JUK5 AF: JUK6 AG: JUK7 AH: JUK8 AI: JUK9 AJ: JUK10 AK: JUK11 AL: JUK12 AM: JUK13 AN: JUK14 AO: JUK15 AP: JUK16 AQ: JUK17 AR: JUK18 AS: JUK19 AT: JUK20 AU: 메모장 AV: 조정률 AW: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가설공사 D:
A: 건축물 현장정리(수선) B: 목조, 철골조, 조적조의 50% C: M2 D: 1189.3 AX: AY: ▶바로가기
A: 건축물보양 -바닥 B: 하드롱지 C: M2 D: 1189.3 AX: AY: ▶바로가기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2단4m, 3개월 C: 대 D: 5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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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1-2. 타일공사 D: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mm C: m2 D: 13.8 AX: AY: ▶바로가기
A: 타일접착붙임 B: 벽,접착붙임(백색줄눈) C: M2 D: 13.4 AX: AY: ▶바로가기
A: 벽돌타일 접착붙임 B: 55*240*20 C: M2 D: 177.4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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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1-3. 수장공사 D:
A: 흡음용장식재 설치 B: (재료비 관급제외) C: m2 D: 359.6 AX: AY: ▶바로가기
A: 템바보드 설치(직각) B: 벽, 12T C: M2 D: 49.8 AX: AY: ▶바로가기
A: 석고판나사못붙임(바탕용,천장) B: 일반9.5mm×1PLY C: M2 D: 49.9 AX: AY: ▶바로가기
A: DRY WALL(C-50) B: 일반합판 12.5T양면, GS12.5t 양면, GW50T C: M2 D: 190.3 AX: AY: ▶바로가기
A: DRY WALL(C-50) B: 일반합판 12.5T양면, GS12.5t 양면 C: M2 D: 32.3 AX: AY: ▶바로가기
A: M.D.F 걸레받이 설치 B: T=9,H=100, 인테리어필름 방염 C: m D: 108.54 AX: AY: ▶바로가기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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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1-4. 금속공사 D:
A: 코너비드 B: SUS 10*10mm C: m D: 32.1 AX: AY: ▶바로가기
A: 천장레일 하지틀 B: C-75, 몰딩 C: M D: 95.4 AX: AY: ▶바로가기
A: 벽면용 액자레일설치 B: 레일 고중량 70KG C: M D: 95.4 AX: AY: ▶바로가기
A: 고중량레일용거북이 72 원터치 70kg 갤러리와이어고리액자걸이 B: C: EA D: 36 AX: AY: ▶바로가기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벽,W15*H20*1.2t C: M D: 11.4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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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1-5. 창호공사 D:
A: SSD1[건축] B: 3.690 * 2.100 = 7.749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SSD2[건축] B: 1.800 * 2.300 = 4.14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SSD3[건축] B: 2.200 * 2.100 = 4.62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WD1[건축] B: 0.900 * 2.100 = 1.89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WD2[건축] B: 1.800 * 2.100 = 3.78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자동문, 편개, 강화유리 12MM B: 3000*210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자동문, 양개, 강화유리 12MM B: 2200*210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AX: AY: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K-8400) C: 개 D: 2 AX: AY: ▶바로가기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 B: 레버형 C: EA D: 3 AX: AY: ▶바로가기
A: 도어록설치 B: 목재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AX: AY: ▶바로가기
A: 강화도어 손잡이 B: H자 C: 조 D: 2 AX: AY: ▶바로가기
A: 인테리어필름붙임 B: 에칭 C: M2 D: 7.9 AX: AY: ▶바로가기
A: 시인성 띠지붙임 B: 에칭, W=150 C: M D: 1.8 AX: AY: ▶바로가기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 AX: AY: ▶바로가기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31.8 AX: AY: ▶바로가기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1.8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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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1-6. 유리공사 D: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4 AX: AY: ▶바로가기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2 AX: AY: ▶바로가기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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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B: C: D:
A: 1-7. 도장공사 D:
A: 광택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 m2 D: 285.7 AX: AY: ▶바로가기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C: M2 D: 285.7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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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A: [ 합
계 ] B: C: D:
A: 1-8. 기타공사 D:
A: 무빙월 B: WJ-85T(차음형), 합판9T,방염필름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이동식 가벽 B: 1200*H2400 C: 식 D: 1 AX: AY: ▶바로가기
A: 01-철재(앞뒤)수납장-1 B: 2,000*3,000H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02-싱크대 수납장 B: 1,740*3,000W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03-카운터 B: 400*2,520+1,000*2,500*950H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04-철재수납장-2 B: 1,000*600*2,100H C: EA D: 4 AX: AY: ▶바로가기
A: 05-철재수납장-3 B: 1,000*600*2,100H C: EA D: 3 AX: AY: ▶바로가기
A: 06-철재수납장-4 B: 1,000*600*2,100H C: EA D: 3 AX: AY: ▶바로가기
A: 07-철재수납장-5 B: 2,000*400*1,880H C: EA D: 2 AX: AY: ▶바로가기
A: 08-철재수납장-6 B: 2,000*400*1,880H C: EA D: 2 AX: AY: ▶바로가기
A: 09-목재책장 B: 6,100*300*2,100H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10-목재테이블-1 B: 2,200*1,200*950H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11-목재테이블-2 B: 2,700*1,200*750H C: EA D: 5 AX: AY: ▶바로가기
A: 12-목재책장(전시입구카운터) B: 1,800*1,000*750H/1,000H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창고선반1 B: 1800*400 C: EA D: 3 AX: AY: ▶바로가기
A: 창고선반2 B: 1600*600 C: EA D: 3 AX: AY: ▶바로가기
A: 자작나무합판의자 B: 6500*6550 C: EA D: 1 AX: AY: ▶바로가기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 합
계 ] B: C: D:
A: 3. 철거공사 D: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기준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C: ton D: 0.4 AX: AY: ▶바로가기
A: 석고판 해체 B: 천장,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9.9 AX: AY: ▶바로가기
A: 흡음텍스 해체후 재설치 B: C: M2 D: 30.6 AX: AY: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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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B: C: D:
===== 5. 시방서_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pdf =====
공사 표준 시방서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건축/기계]
2025. 12.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목 차
제 1 장 : 총
제 2 장 : 가
칙
설
제 3 장 : 목
공
공
사
사
제 4 장 : 창 호 공 사 제 5 장 : 도 장 공 사 제 6 장 : 수 장 공 사 제 7 장 : 금 속 공 사 제 8 장 : 해 체 공 사
제 9 장 : 기타 설치 및 마감공사
특기시방 : 목재타공흡음판
- 1 -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2) 대 지 위 치: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1060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제1호 문화공원 내)
3) 주요공사내용:도면내용중 공사범위 참조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써 당해 일반시방서 및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
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
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
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
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 -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
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마.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
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
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
에 게시한다.
사.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
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3 -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
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
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
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4 -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
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내부공사 제외)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
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
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
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
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 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백도(A3) 1부 , A3반책 3부,
CD(준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 6 -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
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
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가설 공사
2-1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
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2 가설울타리
가.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
할 것이며 재료의 구조, 외관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비계 및 발판
2-3-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
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3-2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 7 -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4-1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 8 -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목 공 사
3-1 일 반 사 항
3-1-1 적용범위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하여, 옹이, 썩음, 갈램등 결점이 없는 함수율
20%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제재치수로 한다.
3-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철 물
가.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 칭
항목
반 자 속
검 사 구 대기
덮개울거미
반 자 속
검 사 구
대기 대기 덮개 띠장 대기
법
C 종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B와 같다.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 개 널
반 자 속
검 사 구
공
B 종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덮개 띠장
반 자 속
검 사 구
A.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B와 같다.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B와 같다.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 9 -
3-2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3-2-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
명
칭 A 띠 장 45 × 꿜 대 졸 라
라스바탕널
덧
토 종 B 60 45 × 종 C 종 45 36 × 36 21 × 120 18 × 100 15 × 90 9 × 7 × 7 × 36 36 두께 15 36 두께 12 두께 9 대 24 × 120 18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36 ×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0 × 45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두 겁 대 50 × 36 × 양 판 널 45 15 × 18 × 90 ∼ 100 36 36 90 ∼ 100 45 36 ×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혀마루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 10 - 36 3-2-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공
명 칭
A. 띠 장 법
항 목
B 종
C 종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 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 와 같다.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
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 는끼움
대 기 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 와 같다.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
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 와 같다.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 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 와 같다.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 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
으로 한다.
①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②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③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 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6 와 같다.
위 치
세로꿸대 바심질
졸 대 대 기 - 11 - 공 법
항 목
A
. B 종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
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C 종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상. 하면 널홈파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이 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대 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
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 12 -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15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
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앵글로 구성
된 두께 1.6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한다.
4-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0mm 양면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
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
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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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갸.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스테인리스 및 브론즈 철제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브론즈 판
Cu 65%, Zn 35%를 함유한 합금 황동판으로 두께 1.5mm의 헤어라인 마감이나 이온화 부식 피막 처리를 하여 그
견본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
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4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14 -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한 코프렉스(KOFULX)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
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
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4-5 PVC 창호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각종 학교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처짐방지형PVC이중창의 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감독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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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사범위
1. 제품도면 및 시공도면의 작성
2. 처짐방지형PVC 창호의 제작 및 설치
2) 재료
가. PVC PROFILE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창,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합의에
의한다.
나. PVC COLORING : 내부,외부측 : WHITE를 기본으로 한다.
다. PVC PROFILE : 225mm를 적용한다.
라. 처짐방지 특수합금 조립구: 측면 창틀과 수평부 중간 창틀 조립시 적용하여 학교용 중연창 적용시 PVC창호의
처짐을 방지한다.
마. 기타 부재 및 부속품
1.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2. ACCESSORY : LG화학의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2.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4.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 (벽면연결구
:A-TYPE,앙카)의 위치, 방수처리, 처짐방지조립구(SS-124)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견본의 제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발주자와 감독원 등에
제출할 수도 있다.
4) 제
작
가. 제품제작 일반사항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나. 가공 및 조립
1.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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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3. 수평부 창틀의 처짐방지 조립구를 측면 창틀에서 조립,고정하여 중간 창틀의 처짐하자를 방지한다.
4.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다.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운반, 보관
가. 출하, 적재 및 운반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수 있다.
나. 검사 및 보관
1.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6) 창호설치
가.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감독원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나.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다. 유리 끼우기
1. 유리 끼우기는 코킹 및 건식공법으로 한다.
2.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 시킨 후 유리를설치한다.
7) 설치 후의 보양, 검사
가. 보양
1.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사
1.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특히 처짐방지 조립구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pvc창호의 처짐하자를 방지한다.
3.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4-6 창호철물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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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
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
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2) HARDWARE 의 종류별 적용기준
가. BUTT HINGE
1. KS F4501, ANSI A156.1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A5112, A81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THREE-KNUCKLE, BUTTON TIP, MORTISE TYPE의 제품을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②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폭이 915mm까지: 4½
③ 수량 :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3.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4.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4.5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DOOR HARDWARE공급자는 DOOR 제작업체에게 BUTT HINGE의 보강판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CYLINDERICAL LOCKSET
1. KS B6411,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DUST BOX와 함께 공급하
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54mm~57mm이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디자인중 단순한 타입을 사용한다.
4. LOCK의 BACKSET의 70mm를 사용하며, DOOR 제작시 DOOR LOCK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쪽 끝 부분을 2~3mm의 홈을
만들어야 한다.
5.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MORTISE LOCKSET
1. ANSI A156.13 Series 1000, GRADE 2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MORTSIE LOCKSET에 사용하는 CYLINDER는 KNOB CYLINDER 또는 다른 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야 한
다.
3. MORTISE LOCKSET의 내부 부품은 부식방치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LEVER DESIGE은 발주처 대
리인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4.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DEAD LOCK
1. KS B6411, ANSI A156.5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점검구용 DEAD LOCK은 EO6081 TYPE으로 MX-4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도어면에서 10㎜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강화유리문 DOOR중 FRAME이 있는 DOOR에는 EO221 TYPE으로 BSSD-5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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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치하고 상.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BSBD-5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
치한다.
마. DOOR CLOSER
1. KS F4505, ANSI A156.4 GRADE 1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2~6번 까지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한다.
2.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수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
다.
3. 모든 노출형 DOOR CLOSER는 AL COVER와 함께 설치하며, DOOR의 마감색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한다.
4. DOOR CLOSER는 좌,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
록 정첩면, 상부면, 정지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DOOR CLOSER는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 및 BACK-CHECK , DELAYED ACTION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6.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7.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정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FLOOR CLOSER
1. KS F4518, ANSI 156.4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MAIN ENTRANCE DOOR에 사용되는 제품은 최소한
2,000,000 CYCLE 이상 TEST된 제품이어야 한다.
4. FLOOR CLOSER는 기능에 따라 STOP형 또는 NON STOP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STOP형일 경우 90。
STOP형을 사용한다.
5. FLOOR CLOSER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한다.
6. 문열림압력 - ① 외부도어: 최대 3.8Kg (8.5lbs)
② 내부도어: 최대 2.27Kg(5.0lbs)
사. DOOR TRIM
ANSI A156.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1. PUSH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타입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시, 디자인, 색상등을 건축주
또는 대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DROP RING PULL
①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황동제품에 도금하여 사용하고 DOOR에 매립되는 TYPE으로 FR-DT를 사용
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제품으로
FR-IL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PUSH PULL PLATE
공용화장실 DOOR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또는 황동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04 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아. POCKET DOOR HARDWARE
1. AUTO. POWER HINGE는 DOOR HAND에 따라 RIGHT, LEFT 구분하여 사용한다. DOOR용량이 커지면 도어 두께를
AUTO. POWER HINGE 용량에 맞게 제작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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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 POWER HINGE는 속도 조절 VALVE는 매입도어 안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3. MAGNETIC DOOR HOLDER
화재감지 및 경보(16721절) 및 ANSI A156.15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연기감지기가 내장되어 있는 DOOR CLOSER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원이 ON되면
문을 닫아 줄 수 있는 TYPE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DOOR COORDINATOR - TYPE 21
DOOR의 상부 FRAM에 설치하여 INACTIVE DOOR와 ACTING DOOR의 닫힘순서를 조절하는 용도로 쓰이며, BAR TYPE
의 제품을 사용한다.
5. AUTOMATIC FLUSH BOLT - TYPE 25
매립형 PAIR DOOR에 사용되는 FLUSH BOLT는 DOOR가 닫히고, 열릴 때 마다 자동으로 작동되는 TYPE의 제품으
로 한다.
자. 잡철물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하여 생산된 제품어야 한다.
1.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2. 바닥용 도어스톱
3. 벽부용 도어스톱
4. AUTO DOOR BOTTOM & GASKET
방음, 방화, 방연을 요구하는 DOOR에 사용된다.
4-7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
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
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4-8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 -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5-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오일)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3회 외부용 수성페인트 KSM 5320-1급 2회 비고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5-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
로 도장해야 한다.
- 21 -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
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
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
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5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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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5-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
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
(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5-8 조합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5-9 광명단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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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양
가. 하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5-10 수성 페인트- 친환경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친환경페인트페인트 (붓 로울러)/(숲으로KS1급)
나. 2회:친환경페인트페인트 (붓 로울러)/(숲으로KS1급)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5-11 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
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
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
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
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5-12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
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
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 24 -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13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5-14 방염 도장
목재 투명 방염 도장
가) 하 도
a.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b.바탕처리가 끝난 후 방염도장시 붓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20μ 2~3회 도장한다.
c.도장때 바탕면이 충분히 은폐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정도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d.하도 1회 도장 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240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연마한다.
나) 중 도
a.하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 후 붓 또는 뿜칠로 20μ 2~3회 도장한다.
b.재도장 간격은 21℃에서 최소 30분으로 하고, 재도장때 표면에 붓도장 자국이 발견되면 #240 연마지로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준다.
다) 상 도
a. 중도 도장 후 21℃에서 최소 30분 정도 경과한 다음 붓 또는 뿜칠로 20μ, 2~3회 도장한다.
b. 조건 마무리
- 25 -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6-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6-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
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
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
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제 7 장 금속 공사
7-1 적용 범위
실내건축에서 금속 구조재를 사용한 보강 및 구조틀 작업으로, 벽체 금속 구조틀 조성, 천장 금속보강 및 건축화 가구
및 고정물 구조틀 제작시 적용한다.
7-2 벽체 구조틀 - 26 -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
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가 만들어져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의 외부 파사드를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
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를 조성할 경우 적용된다.
7-3 붙박이(built-in)형의 가구틀 제작
내구성이 요구되는 벤치형 빌트-인 의자나 카운터, 화장실 세면대 구조틀, F.C.U 구조틀 조성 등
건축화 가구(built-in)의 경우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구조틀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요구
될 경우 조성한다.
7-4 천장 금속 구조틀 조성
대부분의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
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적 요소로서 고려될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
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
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
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
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제 8 장. 해 체 공 사
8-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3) 해체 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
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체공사는 연차별 철거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장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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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7)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8)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9)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1) 표기 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8-2 해체 시공 범위
1) 도면 참조
8-3 시공계획서
1)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2)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3)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4)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5)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6)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
7)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8-4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쓰레기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등을 처리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처리장소, 처리방법, 처
리시기, 처리업체, 관련기관의 허가필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8-5 기존시설물의 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
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
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한다.
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8-6 환경오염 방지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
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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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2)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8-7 법적요구사항
1)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2)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 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
3) 공사착수 전에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
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4)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8 철거된 재료의 처분
1) 재료의 명칭
가. 재 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하며 , 이 폐기물은 수급인의 재산이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
다.
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
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라.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8-9 폐기물 처리 시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9 장. 기타 설치 및 마감공사
9-1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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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방은 지급 자재가 아닌 가구류 제작, 설치공사에 관한 것이다.
1.2 도서 및 기타
1) 자재 제품 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 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 조립에
사용된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2)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 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해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타입별로 1개의 완
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 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 견본을 제출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
호 포장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 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2 재료
2.1 목자재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찍힘,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
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
해 25% 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인 것이어야하며, 살충처리된 것을 2주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엄선하여 사용하고, 건조에 의해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로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뭇결의 상태는 곧은 나뭇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은 특기 시방에 의하거나 감
독원과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 이상으로 한다.
2.1.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따로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정도에 함수율 5%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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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 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두께와 폭의 비율은 2:3 이하로 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시(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동등한 물건을 사용한다. 틀은 부착 철물의 위치 등
을 확인한 후 상의 간격을 갑판류는 90㎜ 이내, 다른 것은 180㎜ 이내로 하고 규격은 9㎜ 이상,
기타는 6㎜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 마감재로 마감한다.
2.1.8 기타
허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 가공이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2.2 금속재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격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프링은 경인 강
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방청을 위해 에나멜 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
트류도 KS 규정에 적합하며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2.2.2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모두 KS 규격품으로 한다.
2.2.3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재질, 지지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시 지지력이 충분한 부재를 선택한다. 하중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름, 의자용 각종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 부
품은 미리 견본품을 협의하여 선택, 설치한다.
2.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시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색이나 퇴색, 얼룩이 없도록
정교하게 염색한다.
2.4 의자재
1) 표면 마감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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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하고, 400㎜ 이하는 구멍이 안 뚫어지는 것으로 한다.
나.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을 하고, 스펀지 종류는 따로 구분한다.
다.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 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는 스펀지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3) 스프링(spring)
KS 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 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가로세로의 간격은 50㎜ 이내로 한다. 힘을 받는 곳에는 스프링 높이가 60㎜ 이상인 것으
로 선택한다.
9-3 제작
3.1 가공 조립
3.1.1 공통사항
1)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며 재료의 불량 개소를 제거한다. 나뭇결, 색조 등을 고르
게 하고 하얗게 섞은 것 등도 제거한다.
2)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하여 잘못된 것 등을 고친 다음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즉시 닦아낸다.
3) 장부 접합을 할 경우는 협의 후 결정한다.
4)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 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 도장 또는 도금한 것
으로 사용한다.
3.1.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를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
는 양면에 동일 재료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시킨 후 재질 내·외부가 힘의 불 균형으로 인해 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
게 시공한다.
2) 허니콤(honey comb)류의 경우에는 간격이 없도록 사용한다.
3) 테두리에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허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분할 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
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을 부착한 곳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시(flush) 적층합판, 성형 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먼지등의 혼입을 주의한
다.
3.1.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무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뭇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우 연속
인 것을 사용한다.
3)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에 부착하는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한다.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특기가 없는 경우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3.1.4 의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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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벚나무 또는 너도밤나무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2 가구 철물
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흠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을 선택하고,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
는 것을 선택한다.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 휨 강도는 148㎏f/㎜ 이상으로 한다.
라.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 레일은 금속 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마.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을
확보해야 한다.
바.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제품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
로 한다.
사.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분리가 용이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로 한다.
3.3 기타 가구 제작
3.3.1 이동 수납장
1) 재료
가.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 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가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
이 있어야 한다.
나.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
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라.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 강도는 148㎏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
다.
마.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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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료
가.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의해 휨 강도 138㎏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채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 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선반과 선반 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해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 단면에 연질 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기타 캡을 씌운 구조여야 한다.
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고정 클립을 부착해야 한다.
3.3.3 서랍 제작
1) 서랍은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2)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3)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 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루로 조여야 한다.
9-4 시공 설치 및 보양
4.1 준비 및 설치
4.1.1 준비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 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1.2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4.2 조정 및 검사
4.2.1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여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
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로 맞춘다.
4.2.2 검사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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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타공흡음판
시방서
-목 차- -일반사항
-특기사항
시공방법
자재사양
일반관리
- 일반 사항 1.1 공사 적용 대상
- 흡음공사 중 마감재로 사용하는 목재타공흡음판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전 현장조건 사항
1.2.1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1.2.2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붕공사, 창호공사, 벽체공사의 방수처리가
완벽해야 한다.
1.2.3 본 공사와 무관한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공사 시작 전에는 완전히 철수되어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특히 벽체 및 실내 배부 바닥에 시공의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1.2.4 벽체마감 미장(초벌)공사 및 실내 내부 바닥은 충분히 양생 되어있어야
한다.(콘크리트 습도는 3%이내로 할 것)
*미장 마감시 레벨편차는 3mm 이하로 유지한다.
1.2.5 실내 내부의 습식작업이 있을 시에는 하부구조 틀 이전에 미리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기간까지 확보하여 목재 구조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6 실내 내부의 실내습도는 최고와 최저의 평균실내 적정습도 사이의 변동을
15%로 유지해야한다.
1.2.7 실내 온도가 5℃ 이하로 될 때에는 난방조치를 취한다
1.2.8 경량철골 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 및 벽, 보 밑의 인서트가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 특기 사항 - 목재타공흡음판 공사 –
1. 적용 범위
- 본 공사는 건축물의 벽, 천정 흡음공사에 준한다.
2. 시공방법
2.1 현장작업
2.1.1 조적면 위에 도면상의 명시된 구조(목상구조)로 틀을 만든다.
2.1.2 목재타공흡음판 도면에 명시된 규격으로 취부한다.
2.1.3 목상 틀 위에 목재타공흡음판을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이때 절대로 표면에
타카핀으로 고정해서는 안된다.
2.1.4 시공면 검사 후 하자 부위를 보강한다.
2.2 시공방법
2.2.1 벽
1) 목상 고정 : 목재타공흡음판 설치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로
부착한다
2) 흡음판 고정 : 목상 틀 위에 목재 전용 접착제 도포 후 목재타공흡음판을
가는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이때 표면에 타카핀 흔적이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한다.
3) 흡음판 팽창갭 : 흡음판의 목질 제품 특성상 실내 습도에 따라 수축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시, 스페이서 등을 이용 각 장 마다 일정 간격 (1~3
mm) 의 팽창 갭을 만들어 준다.
2.2.2 천정
1) 목상고정 : 목재타공흡음판 설치 규격에 맞게 각재를 설치하여 타카 또는
피스로 부착한다.
2) T-BAR : T-BAR 에 목재타공흡음판을 얹어 놓으면 된다.
3) M-BAR : M-BAR 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또는 석고보드 1PLY 에
목재 전용 접착제를 바른후 타카로 부착한다.
2.2.3 흡음판 고정
1) 원형타공 흡음판 고정 : 목상 틀 위에 목재 전용 접착제 도포 후
목재타공흡음판을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2) 라인타공 흡음판 고정 : 목상 틀 위에 목재 전용 접착제 도포 후 혀와 홈이
구성되어있는 목재타공흡음판을 제혀쪽매 맞춤방식으로 혀쪽에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3) 흡음판 고정은 각상과 타공흡음판 사이 목공 용 본드를 사용하여 1 차 고정
후 타카핀으로 고정하며 이때 표면을 절대로 타카핀으로 고정해서는
안된다.
4) 흡음판 팽창갭 : 흡음판의 목질 제품 특성상 실내 습도에 따라 수축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시, 스페이서 등을 이용 각 장 마다 일정 간격 (1~3
mm) 의 팽창 갭을 만들어 준다.
5) 실내의 상대 습도가 75% 이상인 공간은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며 이러한
경우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2.2.4 상기 모든 공정마다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하며 공사완료시 상급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3. 자재
3.1 목재타공흡음판 재료
E0 섬유판을 소재로 하여, 흡음 성능을 위하여 표면은 원형 또는 라인으로
타공 되어 있고 배면은 비스코스레이온 소재의 부직포로 마감되어 있으며
표면을 LPM 마감한 방염성능(방염필증 부착)의 목재타공흡음판
1) 원형타공 (이중타공)흡음판 제품명 : M-C-12, M-C-15
2) 두께 – 12mm, 15mm (도면에 따른다)
5 / 앞면 폭
10 mm
배면
- 600mm 길이 – 1200mm
- 타입 A – 원형(이중) 타공 (12T, 15T)
3) 원형타공 (단타공)흡음판 제품명 :M-C-9, M-C-12, M-C-15
4) 두께 – 9mm, 12mm, 15mm (도면에 따른다)
6 mm
타 공
폭 - 600mm 길이 – 1200mm
- 타입 B – 원형 단타공 (9T, 12T, 15T)
5) 라인타공 흡음판 제품명 : M-L-9T, M-L-12, M-L-15
6) 두께 – 9mm, 12mm, 15mm (도면에 따른다)
29 / 3 mm line간격 line넓이 폭 - 224mm 길이 – 2400mm
-타입 – 라인타공 (9T, 12T, 15T)
3.2 자재의 선정
자재는 그 생산 일정 때문에 공사 시작 최소 30 일 전에 타입과 표면 무늬를
결정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3 시공 전 제출물.
시공 전 아래내용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료 반입 및
시공에 임한다.
가. 목재흡음판견본
나. 방염성능시험검사결과통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다. 공장등록증 (공장의 업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사본
라. 시공상세도 – 시공사는 현장검측을 기준으로 한 시공상세도면
마.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3.4 기타 소요자재
3.3.1 각상 SIZE
미송각재 30X30@300X600
3.3.2 Metal Stud & 경량천장 구조물
KS 규격 제품 3.3.3 잡철물
4. 일반관리
4.1운반, 보관 및 취급
4.1.1 모든 재료는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사의 상호, 상표, 등급, 규격 등이 표시된 채로 반입되어
검수를 받아야 한다.
4.1.2 우천(雨天) 시 제품의 상, 하차를 금지한다.
4.1.3 목재타공흡음판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심해서 공급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은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
도록 상대습도 60%이하의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저장, 관리
하여야 한다.
4.1.4 목재타공흡음판은 시공할 장소의 온도,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
서 36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4.1.5 목재타공흡음판과 부속물들은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 시키고 바닥습기로부터의
보호조치(목재받침대/비닐깔기) 후 수평으로 적재하고 절대 중량물
밑에 위치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4.1.6 운반시에는 절대로 갈고리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1.7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 하여 4.1.3, 4.1.5 항의 요령대로
보관하도록 한다.
시 방 서 85T 무빙월 (차음형)
(주) 우 진 패 널
E-mail: [email protected]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144-70
TEL: 1833-5735
FAX: 070-5045-1534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무빙월의 납품 및 시공시 적용된다.
② 현장내 가변적인 공간 분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천장 내부에 설치된
트랙을 따라 파티션과 연결된 구동휠의 구동장치로 수평적 이동을 한다.
③ 각 설치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④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설치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① 도면, 설치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②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 KS B 0802 알루미늄 레일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KS F 2808 건물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 KS D 6759 패널 측면 마감재
- KS A 9001 패널내부 충진재
2-1. 제작도면의 작성 및 승인
① 제조사는 설치 착수 전, 규격, 재료, 설치 도면등 상세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고 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적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선 시공사례가 있어야 하며, 그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인정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 채택이 가능하며, 제작기간 중
현장검수를 실시한다.
2-2. 제출물
① 트랙, 구동휠, 패널의 시험 성적서
② 조작 핸들, 사용설명서
2-3. 품질보증
① 제품 상세도면에 의하여 제작되었는지를 비교 검토 확인 후 감독자의 시공 승인
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4. 운반,보관,취급
① 제작업자는 제작, 납품, 설치를 완료시까지의 모든 자재들의 보관, 수송, 하역
및 취급에 있어서 사고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적재 장소는 빗물과 습기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은 빗물과 충격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취급한다.
3.자재
패널설치 자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품질로 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견본품,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3-1. 자재규격, 성능요구사항
① TRACK(트랙) :
알루미늄 트랙(Alloy : 6063, Size : W74mm X H65mm, T4)으로 하중 인장 강도의
규격 성능은 2,500KG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 된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근거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DRIVING WHEEL(구동휠) :
구동휠은 수평 2 층 구조이며, 압축 고하중용 nc 나일론 계열이며,최소한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소음방지와 하중분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판넬이동시에는 +, L, T 자 교차로 및 90°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압출 성형품은 교차로에서 바퀴의 파손으로 사용을 금한다.
③ PANEL(패널)
칸막이는 공간 분할과 소음 방지 기능으로 제작되어 상하 수직기어 시스템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85T 무빙월은 차음형으로 차음 등급 SCT-49 이상이어야 한다.
- 구조(Frame)
칸막이를 이루는 구조는 Steel Square Pipe 와 Aluminum Profile 로 구성된다.
- 외부 판넬(Facing Panel)
차음시트 3mm / THK 9mm 합판을 직결나사로 내부 Frame 에 양면 부착한다.
- 내부 흡음재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진동 음압의 투과를 방지하기 위한 충진재로 미네랄
울 (50K)을 사용하며, 품질을 위한 규격성능의 흡음성, 난연성, 방염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 세로방향 프레임
각각의 칸막이는 서로 접합되는 부분에는 요철(凹, 凸)형태의 수직 알루미늄 프로
파일이 결합되며, 이 프로 파일은 외부 판넬의 보호대 역할을 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외부 판넬의 손상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 가로방향 프레임
Top Seal / Bottom Seal 상하부 수평 고정 장치로 상부 트랙과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되도록 이중구조의 고무 성형제가 부착된 Vertical Mould 이다. 패널의
이동 및 격납 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약 20~30mm 의 유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패널의 흔들림과 비틀림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C 상·하 유동 기어
판넬 설치 시에는 판넬 내부에 장착된 상·하 유동기어에 핸들을 삽입하여
5~8 회전시켜 고정한다.
- 표면 마감재
칸막이 외부 판넬 표면 마감재는 상세도 및 견적서를 참고한다.
4.시공
4-1.시공조건
① 현장의 진행 상태 확인 및 타 공정과의 관계 확인 후 시공 할 자재를 현장
내에 반입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시작과 완료까지의 절차 확인
② 시공 시 필요한 전기, BT 발판 설치 및 해체, 장비 관리, 타 공종과의 관계
확인
③ 시공 할 장소의 구조물 및 규격, 크기 확인
4-2.작업준비
① 제품 규격 및 현장 실측 규격, 검토 확인
② 제품 및 부속 자재의 수량, 훼손, 오염, 파손, 부ㆍ적합성 확인
③ 장비 및 작업 도구, 현장 시공도면, 확인
④ 작업 인원의 작업 배치 계획 및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배치, 운영 계획 확인
⑤ 시공 시 문제점 발견에 관한 검토 보고 숙지 확인.
4-3.안전 대책
① 설치 작업 전 추락, 부재 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숙지 및 안전
관리 규정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해가 발생 시에는 안전 수칙대로 행동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4-4.시공 기준
칸막이는 설치 될 현장의 천정 높이,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 치수, 천정 보강틀
설치 위치에 따른 검토확인, 칸막이 점검구, 위치 표시를 확인하고, 감독자와
협의한다.
① 기준 먹메김
- 현장 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 시공 상세도에 의거, 시공 할 곳의 수직,
수평 기준점을 먹메김 표시 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Track 설치(트랙설치)
-트랙 보강은 슬라브 하부부터 천정 마감까지를 수직 범위로 하고, 30X30X3THK
사각 파이프 로 시공한다.
-트랙 설치 간격은 천정으로부터 슬라브 하부까지의 높이와 판넬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야 한다.
※ 주행 및 설치구간 : 800 ~ 1,000mm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구간 : 300 ~ 500mm 간격
- 철부의 설치는 전기용접으로 하며, 용접 부위는 방청재로 도장한다.
- 트랙 고정용 앵글과 트랙은 스프링 와셔와 육각 너트로 이중 고정한다.
-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 격납고 부분은 트랙에 천정시공팀에서 트롤리 점검구를 설치하여 트롤리의
점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설치업체는 공단과
협의후 위치를 선정하여 점검구를 설치한다.
③ 판넬 설치
- 본 제품은 중량물이므로 취급 시 항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칸막이 트랙에 설치 시 특히 높이가 높은 칸막이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해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 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 칸막이 설치 후에는 트롤리 볼트로 칸막이 Level 를 교정해야 한다.
- 판넬은 표준 판넬과 bevel gear 가 장착된 판넬로 구분되며 격납하는 순으로
판넬을 설치한다. 먼저 track 의 상하수평상태를 확인 후 track 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파티션의 상부와 하부의 수직 상태를 확인한다. 판넬의 측면에
있는 fixing system 에 crank handle 을 사용하여 removal seal 이 상하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판넬과판넬의 결합은 요철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칸막이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 시방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칸막이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 방향 : ±1.5mm 수평 방향 : ±1.5mm
4-4.기타(품질허용오차, 보수 및 재시공)
① 타 공정과 관련이 없는 곳은 진행하며 관련된 곳의 전기,설비,창호 등은
타공정과 협의한다.
② 칸막이의 품질 허용오차는 ± 3% 이내이어야 한다.
③ 시공후 발견된 파손 및 하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협의 조정한 후 보수
또는 재시공하며 사용 할 자재는 현장에 반입된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제조사가
재제작, 반입하여 검수 확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5. 완성품 관리
5-1.시운전
현장 설치 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전체적인 운행과 작동방법으로
시운전을 시행하여 승인을 획득한 후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때
모순점을 기록하여 제조사 및 하도급업자가 무상 보수 실시해야 한다.
5-2.유지보수
설치 완료 후 유지 보수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하여한다.
5-3.준공검사
① 칸막이 설치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받고 칸막이 설치된 실의 문을 잠근다
② 감독자에게 인수인계 한다.
③ 준공 검사 후 1 개월간 무상 보수하며, 1 년간은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을 제외한 미비점에 대하여 제품을 보증한다.
5-4.기록물
① 시공자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중일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치가 완성된 때에는 설치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설치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구매 설치한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
-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 열쇠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및 재료 기구류
예정공정표
공
사 명 공종
그라운드센터 인테리어 공사
5
10 15 20 25
1. 현장조사 및 준비
2. 가설공사
3. 금속공사
4. 창호 및 유리공사
5. 타일 및 벽돌공사
6. 수장공사
7. 칠공사
8. 청소 및 준공
기타
* 건축마감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0
공사기간
35
45 50
50일간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