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1) 긴급입찰공고 사유서.hwp =====
긴 급 입 찰 공 고 사 유 서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 공사현장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20층
□ 공사범위 : 내부 인테리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2. 긴급입찰 사유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추진사유 : 직원 안전 및 보안 취약요인 조기 해소
- 직원 안전 및 보안상 취약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 ․ 휴식여건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긴급 발주를 요청함
===== (붙임2)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입찰설명서.hwp =====
긴급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건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69-8012)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69-80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은 ‘우리공사 등’으로, ‘담당자 등’은 ‘우리공사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담당관 1. 공사개요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1. 공 사 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1.2.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19, 20층)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2.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4990)
1.4.2. 공사범위: 내부인테리어(도면 및 도서참조)
1.5. 추정금액: 340,010,000원(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용 등 포함)
1.6.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00%)
1.7. 공사구분 및 유형: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공사로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3.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3.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6.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제한경쟁입찰(본점소재지 : 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내역서 참조)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참조)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입니다.
2.10.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약서를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2. 설계서 열람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공사관리관(☎ 055-269-8012)
7. 입찰보증금
7.1 납부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4. 납부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7.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7.6.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09: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9.2.6.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1.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11.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1.7.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입찰무효
12.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14.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15.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8.1.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붙임 3】의「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19.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9.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19.4.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5.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가 있을 경우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대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10. 본 공사는 우리 공사 및 우리 공사가 선정한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소방·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 업체와의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9.11.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과 공사 진행 중에 우리 공사가 제공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12.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경남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경남지역본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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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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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교체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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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붙임2)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입찰설명서(최종).pdf =====
긴급 공사입찰설명서
¨ 입찰건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 개찰일시:
2026. 목) 11:00 10. 22.(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69-8012)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 055-269-801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11.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등(공고내용 참조) 12.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과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
, )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 등 은 우리공사 등 으로 담당자 등 은 우리공사
‘
’ ‘ 담당직원 등’으로 갈음하여 적용합니다. ’ , ‘ ’ ‘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계약담당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공사
1.2.
공사현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19, 20층)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2.
1.4.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실내건축공사업(4990) 1.4.2. 공사범위: 내부인테리어(도면 및 도서참조) 1.5.
추정금액: 340,010,000원(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용 등 포함)
1.6.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실내건축공사업(100.00% )
1.7.
공사구분 및 유형: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공사로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
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3.1. 적격심사 기준은 2.3.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6.에 정한
.
바에 따릅니다.
2.4.
제한경쟁입찰(본점소재지 : 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 · ·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내역서 참조)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2.6.3.「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공내역서 참조)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
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
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입니다.
2.10. 3.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27
5 1 12 3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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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약서를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
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
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사항 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미
열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2. 7. ☎
설계서 열람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공사관리관(
055-269-8012) 입찰보증금 7.1
납부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7.4. 납부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7.5.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7.6.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6.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8.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1.1
-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8.1.2.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9.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2.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7.(토) 09: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9.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2.5.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9.2.6. 입찰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결정방법 10.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0.1. ±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2.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1. 11.1.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11.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4.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11.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11.6.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1.7.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하며,
(G2B)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12.1.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12.3.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
무효처리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공사에 해당)
12.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의 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14.1.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
15.1.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상기 15.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16.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6.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3.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8.1.
본 공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격심사
「 」
대상자는【붙임 3】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19.1.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19.2.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1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19.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담당자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퇴직자가
19.5.
있을 경우 퇴직자 근무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6.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대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9.10.
본 공사는 우리 공사 및 우리 공사가 선정한 감리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소방·전기·통신 등 기타 공사 업체와의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19.11.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과 공사 진행 중에 우리 공사가 제공하는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9.12.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우 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경남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 → 국민참여 → 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경남지역본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공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3】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교체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붙임3)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F: 금액 : G: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K: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85,911 F: 직접노무비 * 3.595% G: K: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416,712 F: 직접노무비 * 4.75% G: K: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54,408 F: 직접노무비 * 2.3% G: K: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928,626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K: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39,788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폐기물 처리비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A.한국자산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1 N: 5BD2C6F833D44E35726C53896674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833D44E35726C53896674E4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725 M: 호표 2 N: 5BD2C6FDB32470A503475935967A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32470A503475935967A33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725 M: 호표 3 N: 5BD2C6FDB32470A503475935967B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32470A503475935967BD8 AV: 103
A: 건축물보양-가구 B: 비닐 C: M2 D: 725 M: 호표 4 N: 5BD2C6FDB064D395862B5DFAF6D6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064D395862B5DFAF6D63A AV: 104
A: 수직가림용보양 B: 근무자보호용,먼지날림방지 C: M2 D: 725 M: 호표 5 N: 5BD2C6FDB064D395862B5DFAF6D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064D395862B5DFAF6D638 AV: 105
A: 건축물보양 B: 바닥보양(자재운반) C: M2 D: 725 M: 호표 6 N: 5BD2C6FDB064D395862B5DFAF6D6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064D395862B5DFAF6D637 AV: 106
A: E.V보양 B: C: 대 D: 1 M: 호표 7 N: 5BD2C6FDB064D395862B5DFAF6D6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064D395862B5DFAF6D636 AV: 107
A: 가구이동및소운반 B: C: 인 D: 28 M: 호표 8 N: 5BD2C6FDB32470A5034759359678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D2C6FDB32470A503475935967806 AV: 6
A: 포장용박스 B: C: 식 D: 1 M: 자재 71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9 AV: 118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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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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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682 M: 자재 16 N: 5CF966C326B4499572D254CC367616EA68230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F966C326B4499572D254CC367616EA682308 AV: 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39 M: 호표 9 N: 5BD226F7B1B4B625B529578396B0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7B1B4B625B529578396B083 AV: 119
A: OA플로어설치 B: C: M2 D: 86 M: 호표 10 N: 5BD226F7B404A3E592A05FA67666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7B404A3E592A05FA6766655 AV: 85
A: 비닐타일 깔기 B: 전도성비닐타일, 5.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C: M2 D: 54 M: 호표 11 N: 5BD226F7B1B4B625B40256F7465D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7B1B4B625B40256F7465D9C AV: 8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27 M: 호표 12 N: 5BD226F4FDF42A65BA35578FE6E9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4FDF42A65BA35578FE6E92D AV: 87
A: 무석면텍스 설치 B: 천정 T9.5 300*600 C: M2 D: 191 M: 호표 13 N: 5BD226F58294AE254D115EAEB6A7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58294AE254D115EAEB6A7E6 AV: 16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1겹 붙임 C: M2 D: 8 M: 호표 14 N: 5BD226F581F40A45DE50524F16BA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581F40A45DE50524F16BAC6 AV: 17
A: 건식벽체마감 B: 벽,T9.5석고1겹+MDF9T 양면+50T그라스울 C: M2 D: 397 M: 호표 15 N: 5BD226F581F40A45DE50524F16BC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581F40A45DE50524F16BCF0 AV: 89
A: 무빙월설치 B: 3530*2750 레일,도어,마감포함 C: EA D: 1 M: 자재 67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9 AV: 90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26 M: 호표 16 N: 5BD226FB2AD44685893D57ACE6EF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B2AD44685893D57ACE6EFA6 AV: 92
A: 내수합판붙이기-모니터보강용 B: 벽,T12 C: M2 D: 1 M: 호표 17 N: 5BD226F587148425A5A35377869F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587148425A5A35377869FAA AV: 110
A: 샤워부스상부가림막 B: 목재틀+방수석고1겹+인테리어필름 C: M2 D: 1 M: 호표 18 N: 5BD226F587148425A5A3536536BD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26F587148425A5A3536536BDB5 AV: 112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 M: 호표 19 N: 5BD27671B3A4DE7523E756C7E660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D27671B3A4DE7523E756C7E66070 AV: 1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3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30*1.2t C: M D: 23 M: 호표 20 N: 5BD2767363346E451BA754C2B616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2767363346E451BA754C2B61632 AV: 120
A: AL재료분리대 B: 바닥,W28*H3 C: M D: 6 M: 호표 21 N: 5BD226F129546E95A75C536DA6FA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D226F129546E95A75C536DA6FAF8 AV: 1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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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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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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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4
A: ASSD06/A.한국자산공사/자동문 B: 13.649 x 2.750 = 37.534 C: EA D: 1 M: 호표 22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5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5D6 AV: 41
A: PD01/A.한국자산공사 B: 1.050 x 2.100 = 2.205 C: EA D: 12 M: 호표 23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5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5D4 AV: 42
A: SSD01/A.한국자산공사 B: 7.324 x 2.750 = 20.141 C: EA D: 1 M: 호표 24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5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5D2 AV: 43
A: SSD02/A.한국자산공사 B: 1.384 x 2.750 = 3.806 C: EA D: 1 M: 호표 25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5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5D0 AV: 44
A: SSD03/A.한국자산공사 B: 2.700 x 2.750 = 7.425 C: EA D: 1 M: 호표 26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5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5DE AV: 45
A: SSD04/A.한국자산공사 B: 2.700 x 2.750 = 7.425 C: EA D: 1 M: 호표 27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4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431 AV: 46
A: SSD05/A.한국자산공사 B: 4.294 x 2.750 = 11.808 C: EA D: 1 M: 호표 28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4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433 AV: 47
A: SSW07/A.한국자산공사 B: 4.928 x 2.750 = 13.552 C: EA D: 1 M: 호표 29 N: 5BD2168E2914944541F8557CA6343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914944541F8557CA63435 AV: 48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63 M: 자재 12 N: 5CF966C32484684568935A83E68AFFEE9D3A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66C32484684568935A83E68AFFEE9D3A99 AV: 31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C: 개 D: 5 M: 자재 29 N: 5CF966C32754A7A5C4BB51E1C6382A9B71788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66C32754A7A5C4BB51E1C6382A9B717886 AV: 9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86 M: 자재 33 N: 5CF966C32754A78516195D909694BEABA610C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66C32754A78516195D909694BEABA610C6 AV: 35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36 M: 자재 45 N: 5CF976E925B435D5B66F5D6A66A7A80FD2E5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76E925B435D5B66F5D6A66A7A80FD2E5C5 AV: 9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5 M: 자재 46 N: 5CF976E925B435D5B66F5D6A66A7AE99EA534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76E925B435D5B66F5D6A66A7AE99EA534C AV: 9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12 M: 자재 47 N: 5CF976E925B4351586CA50DB66796457FB040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76E925B4351586CA50DB66796457FB040E AV: 96
A: 강화유리도어손잡이 B: 고급형 C: 조 D: 5 M: 자재 48 N: 5CF976E925B4351586CA50DB464B64435A87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976E925B4351586CA50DB464B64435A873D AV: 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14 M: 호표 30 N: 5BD2562CFCC457157FF85412C6E37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562CFCC457157FF85412C6E370 AV: 4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7 M: 호표 31 N: 5BD2562CFDE49455315958A896042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562CFDE49455315958A896042F AV: 24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39 M: 호표 32 N: 5BD21689AC4403F5D4B7546AA644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9AC4403F5D4B7546AA644CB AV: 29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5 M: 호표 33 N: 5BD2168E28742DA50F535439560B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E28742DA50F535439560B4A AV: 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M: 호표 34 N: 5BD21689A984FCA517F85D8CE6EE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9A984FCA517F85D8CE6EE21 AV: 5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M: 호표 35 N: 5BD21689AA942425ED1A5650C67A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9AA942425ED1A5650C67A2E AV: 51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8 M: 호표 36 N: 5BD21686D7D4A4D5DC50577CE603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D21686D7D4A4D5DC50577CE603D6 AV: 5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5
A: A-상담창구 B: 7880*600*H870 -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53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7 AV: 73
A: B-팀장석 B: ㄱ1850~1500*300*H87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54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0 AV: 74
A: C-보안요원석 B: ㄱ1500~1250*250*H87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55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1 AV: 75
A: D-대기석 붙박이의자 19F B: 2650*600*43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2 M: 자재 56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2 AV: 76
A: E-플랜트박스 19F B: 2000*300*100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2 M: 자재 57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3 AV: 77
A: E-플랜트박스 19F B: 2650*300*100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2 M: 자재 60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2 AV: 97
A: E-플랜트박스 20F B: 1860*300*100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61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1 AV: 102
A: F-붙박이의자 20F B: 5000*600*43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58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C AV: 78
A: G-라운지 싱크대-20F B: 3355*700*900-모든마감재포함 C: 식 D: 1 M: 자재 59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3 AV: 80
A: 업무분장칸막이-강화유리T8(에칭) B: 1550*H1300 상담창구 C: EA D: 5 M: 자재 68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C AV: 91
A: 샤워부스 B: 스페이스1000 화이트 설치비포함 C: EA D: 1 M: 자재 35 N: 5CF966C3286431B51E93508206BA306361895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66C3286431B51E93508206BA306361895D AV: 109
A: 조경식재 B: 플랜트박스 C: 식 D: 1 M: 자재 69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D AV: 98
A: 사인물 B: 860*830 아크릴5T 백라이트조명 C: 조 D: 2 M: 자재 70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8 AV: 101
A: 설비공사 B: 온수기포함 C: 식 D: 1 M: 자재 52 N: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6 AV: 7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A.한국자산공사 Q: 010106
A: SGP 경량벽체철거 B: 벽 C: M2 D: 321 M: 호표 37 N: 5BD3C664F3F4728584F859B0368835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3F4728584F859B0368835AD AV: 55
A: 텍스철거 B: C: M2 D: 191 M: 호표 38 N: 5BD3C664FA24515516285EAC367B0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6285EAC367B0F AV: 56
A: OA타일철거 B: 바닥 C: M2 D: 205 M: 호표 39 N: 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8 AV: 57
A: 금속바닥철거 B: 바닥 C: M2 D: 10 M: 호표 40 N: 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B AV: 114
A: 서고선반철거 B: C: M2 D: 35 M: 호표 41 N: 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A AV: 115
A: 양변기철거 B: 20KG C: EA D: 1 M: 호표 42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C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C67 AV: 116
A: 상담창구가구철거 B: C: M2 D: 20 M: 호표 43 N: 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622542C667230AD AV: 117
A: 창호철거 B: 플라스틱 21.2/34.6KG C: M2 D: 12 M: 호표 44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D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D09 AV: 58
A: 창호철거 B: 스텐 12.5/15KG C: M2 D: 87 M: 호표 45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D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D0A AV: 59
A: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B: C: M3 D: 36 M: 호표 46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F3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F3C AV: 60
A: 폐기물소운반 B: C: M3 D: 36 M: 호표 47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F3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F3D AV: 61
A: 유리철거 B: C: M2 D: 87 M: 호표 48 N: 5BD3C664FA245155173158C276199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D3C664FA245155173158C2761997 AV: 6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95 M: 자재 5 N: 5CDE866751043A8547C95959B66DE52A66F1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DE866751043A8547C95959B66DE52A66F192 AV: 6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6 M: 자재 64 N: 5B9E268BC6B44545CF6958D3B66C0B8293358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9E268BC6B44545CF6958D3B66C0B82933587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6 M: 자재 65 N: 5B9E268BC6B44545CF6958D3B66D11ED9C7BD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9E268BC6B44545CF6958D3B66D11ED9C7BDD AV: 83
A: 단위조정 B: C: 식 D: 1 M: 자재 66 N: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8 AV: 8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인테리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DE86675A74D5B5D7095BE896255AB7741F53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2.7*1220*2440mm D: M2 E: 3,743.00 F: G: 3292.12 H: 667 I: 3,100.00 J: 407 K: L: M: N: O: 3,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CDE86675A74D5B5D7095BE896255AB7741EB4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0,690.00 F: G: 10984.95 H: 667 I: 11320.88 J: 407 K: L: M: N: O: 10,69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DE86675A74D5B5D7095BE896255AB7741ADA B: 내수합판 C: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D: M2 E: 12,485.00 F: G: 12256.97 H: 667 I: 12619.24 J: 407 K: L: M: N: O: 12256.97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CDE86675A74D5B5D70B56B5E67ABF657CE5E3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4,683.00 F: G: 5811.6 H: 668 I: 4837.4 J: 409 K: L: M: N: O: 4,683.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DE866751043A8547C95959B66DE52A66F192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377.5 F: G: 1,850.00 H: 1472 I: 1,800.00 J: 1198 K: L: M: N: O: 1377.5 P: Q: R: S: T: U: V: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CF966C32024E6757849566A36BA22D90E0D46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9.42KG D: kg E: 3,610.00 F: G: 3,950.00 H: 74 I: 4,040.00 J: 36 K: L: M: N: O: 3,61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CF966C32024E6757849566A36BA22D90E0D47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11.9kg D: kg E: 3,550.00 F: G: 3,900.00 H: 74 I: 3,989.00 J: 36 K: L: M: N: O: 3,55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F966C32024F0A507C851EAC62AFBEB938CCE B: 판재 C: 판재, 라왕, 일반 D: M3 E: 1,763,854.00 F: G: 1991017.96 H: 148 I: 2351796.4 J: 73 K: L: M: N: O: 1,763,854.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F966C32024F0A50E745F5826A94C4EBF0102 B: 각재 C: 각재, 외송 D: M3 E: 511,929.00 F: G: 595808.38 H: 148 I: 571556.88 J: 73 K: L: M: N: O: 511,929.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F966C32024F0A50E745F5826A94C4EBF0103 B: 각재 C: 각재, 미송 D: 재 E: 2,433.00 F: G: 2,500.00 H: 148 I: 2,358.00 J: 73 K: L: M: N: O: 2,358.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F966C32484684569B1554176CB690C6F393F B: 섬유단열재 C: 섬유단열재, 펠트, 밀도200kg/㎥, 50mm D: M2 E: 14,488.00 F: G: H: I: 23,400.00 J: 391 K: L: M: N: O: 14,488.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F966C32484684568935A83E68AFFEE9D3A99 B: 유리에칭필름 C: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D: M2 E: F: G: 25,000.00 H: 659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F966C325A4F505951151DD860E88F86491CD B: 재료분리대 C: AL D: M E: F: G: H: I: J: K: 2,000.00 L: 611 M: N: O: 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F966C326B4499572D55019066E0877ACD4BB B: 종이벽지 C: 종이벽지, 초배지 D: M2 E: 242.00 F: G: 257.29 H: 692 I: J: K: L: M: N: O: 242.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F966C326B4499572D55019066E0877ADE131 B: 방염벽지 C: D: M2 E: F: G: H: I: J: K: 5,500.00 L: 704 M: N: O: 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F966C326B4499572D254CC367616EA682308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D: M2 E: F: G: H: I: J: K: 23,000.00 L: M: N: O: 2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CF966C326B4499572DE57E126DDBDF0B55E4C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E: 3,114.00 F: G: 3101.85 H: 671 I: 3238.88 J: 408 K: L: M: N: O: 3101.85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CF966C326B449A519435CDEE620DBEAB52510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D: M2 E: 9,880.00 F: G: 10,400.00 H: 675 I: J: K: L: M: N: O: 9,88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CF966C326B449A519455FF446EDDCC0119AFC B: C-RUNNER C: 65*40*0.8t D: M E: F: G: 2,680.00 H: 673 I: J: K: L: M: N: O: 2,68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CF966C326B449A519455FF446EDDCC0119AFD B: C-STUD C: 65*45*0.8t D: M E: F: G: 3,230.00 H: 673 I: 3,230.00 J: 420 K: L: M: N: O: 3,23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CF966C326B449A519455FF446EDDCC0119AFE B: STUD-SPACER C: SP-65,75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CF966C326B449A519455FF446EDDCC0119AFF B: CORNER BEAD C: 40*40*0.5t D: M E: F: G: 1,760.00 H: 673 I: 1,760.00 J: 420 K: L: M: N: O: 1,76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CF966C326B449B520B65CFDE666AFFB53B2FC B: 천막지 C: D: M2 E: F: G: H: I: J: K: 2,000.00 L: M: N: O: 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CF966C326B449B520B65CFDE666AFFB53B2FE B: 비닐 C: D: M2 E: F: G: H: I: J: K: 500.00 L: M: N: O: 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CF966C326B449B520B65CFDE666AFFB53B385 B: E.V보양 C: D: 개소 E: F: G: H: I: J: K: L: M: 300,000.00 N: O: 3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CF966C326B449B520B451DC860D18C02CC0D8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E: F: G: 19,000.00 H: 712 I: J: K: L: M: N: O: 1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CF966C326B449B520B451DC860D18C7535A80 B: 전도성비닐타일 C: 전도성비닐타일, 5.0*500*500mm, 대전방지, OA Tile D: M2 E: F: G: 40,500.00 H: 715 I: J: K: L: M: N: O: 4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CF966C326B449B5215D5B5D46EF4581402D6B B: 악세스후로아(마감재별도) C: O.A 판넬 500*500 D: M2 E: F: G: 90,000.00 H: 724 I: 94,500.00 J: 490 K: L: M: N: O: 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시공도 Y: Z: AB:
A: 5CF966C32754A7A5C4BB51E1C6382A9B717886 B: 유리문 C: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D: 개 E: 355,500.00 F: G: H: I: J: K: L: M: N: O: 35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CF966C32754A7A5C540521436053DA55A2EBE B: 반자동문-강화유리문 양개 C: 2000*2400 STS D: SET E: F: G: H: I: J: K: 2,400,000.00 L: M: N: O: 2,4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시공도 Y: Z: AB:
A: 5CF966C32754A7A5CCF9511846291E2A58A946 B: 점검구 C: AL(백색), 450*450mm D: 조 E: F: G: 19,950.00 H: 673 I: J: K: L: M: N: O: 19,95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CF966C32754A79534C956CC76C8D4FDE54E71 B: 합성수지도어 및 문틀-ABS C: D: M2 E: F: G: H: I: J: K: 115,000.00 L: 548 M: N: O: 11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한화 Y: Z: AB:
A: 5CF966C32754A78516195D909694BEABA610C6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0mm D: M2 E: 35,625.00 F: G: 37,500.00 H: 662 I: 37,900.00 J: 463 K: L: M: N: O: 35,625.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CF966C327542205F8DC5F5A964C4FA8DADCED B: 금속제문틀 C: 금속제문틀, 스테인리스창호, 헤어라인, 문틀, 100*45*1.5mm D: M E: F: G: H: I: J: K: 113,500.00 L: 598 M: N: O: 11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CF966C3286431B51E93508206BA306361895D B: 샤워부스 C: 스페이스1000 화이트 설치비포함 D: EA E: F: G: H: I: J: K: L: M: 1,452,000.00 N: O: 1,45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에이치비(주)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DB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H: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DB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500.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46C6B8705AC29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CF966C329048DD5DB9957C566F666E78FB4B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CF976E925B435D5B66F5D6A66A7A80FD2E5C5 B: 도어힌지 C: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D: 개 E: F: G: 5,300.00 H: 658 I: J: K: L: M: N: O: 5,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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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F976EACAC4C6550D535141F66617CABA22B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80.00 F: G: H: I: J: K: L: M: N: O: 2,08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5CF976EACAC4C6550D535141F66617CABA235F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EA6 B: 설비공사 C: 온수기포함 D: 식 E: F: G: H: I: J: K: L: M: 4,000,000.00 N: O: 4,0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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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CF976EACAC4C6550D575F3096CD30B519F921 B: E-플랜트박스 20F C: 1860*300*1000-모든마감재포함 D: 식 E: F: G: H: I: J: K: L: M: 1,300,000.00 N: O: 1,300,000.00 P: 200,000.00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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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B1A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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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B10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A70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96F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968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969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96B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845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75B96E666FB7790C844 B: 도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7,614.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B085621AC244A455C535DE9F6BDCAC82035D4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8 B: 단위조정 C: D: 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28.00 V: 528.00 W: 자재 66 X: Y: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D29 B: 무빙월설치 C: 3530*2750 레일,도어,마감포함 D: EA E: F: G: H: I: J: K: L: M: 3,300,000.00 N: O: 3,300,000.00 P: 500,000.00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C B: 업무분장칸막이-강화유리T8(에칭) C: 1550*H1300 상담창구 D: EA E: F: G: H: I: J: K: L: M: 250,000.00 N: O: 250,000.00 P: 30,000.00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D B: 조경식재 C: 플랜트박스 D: 식 E: F: G: H: I: J: K: L: M: 2,000,000.00 N: O: 2,000,000.00 P: 1,000,000.00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8 B: 사인물 C: 860*830 아크릴5T 백라이트조명 D: 조 E: F: G: H: I: J: K: L: M: 500,000.00 N: O: 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0 X: 설치도 Y: Z: AB:
A: 5A6F36AE2DE4D5F53D0A5BA4067C049EE0CA69 B: 포장용박스 C: D: 식 E: F: G: H: I: J: K: L: M: 400,000.00 N: O: 4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71 X: Y: Z: AB:
===== (붙임4)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금속공사
제 4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제 5 장
창호공사
제 6 장
유리공사
제 7 장
가구공사
제 8 장
철거공사
제 9 장
설비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이라 한다)
2) 예산회계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공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를 말한다.
1.2.2 이 시방서에서 “감리원 및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자(시공자)를 말한다.
1.3 공정계획 제출
1.3.1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정계획은 전체공사를 고려하고,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3.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별 상세공정표 (PERT/CPM식) 3) 시공도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4 시공도서등의 제출
1.4.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7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4.3 수급자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사용자재의 승인
1.5.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 (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5.3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
(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등)
1.6 견본제작 및 시공
1.6.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1.6.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하수급자 승인
1.7.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하수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1.7.3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수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7.4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은 하수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하수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7.5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은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 받고자 하는 전문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케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수급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
1.8 자재반입 및 검사
1.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 또는 김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1.8.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5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9 시공검사
1.9.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9.2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검사(공사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9.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9.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10 보고 등
1.10.1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2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을 기성 및 차수별 준공서류 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를 차수별 준공시는 사진첩 2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10.3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추가보고등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는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현장관리 규정등의 준수
1.11.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1.2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12 현장대리인
1.12.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12.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3 현장조직
1.13.1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13.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3.4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4 책임시공
1.14.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4.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4.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1.15.1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 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18 사용자재
1.18.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8.2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9 안전관리 등
1.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9.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1.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9.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9.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9.7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월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1.20 발 생 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1.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24 설계변경
1.24.1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산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1.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1.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6 수급자의 의무
1.26.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6.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6.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6.4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26.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1.26.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26.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26.8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26.9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26.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6.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7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28 공사현장 관리
1.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8.2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8.6 건설폐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공정계획 준수
1.29.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1.29.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9.3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0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1.31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32 공사기간
1.32.1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 이다.
1.32.2 본 총공사 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포함된다.
1.32.3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요구할 수 없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공사용 각종설비
2.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중온수, 가스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전기, 수도, 중온수, 가스등)후의 기본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2.0.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등 보안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2.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 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2.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4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내가 지저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속공사 3-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3-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틀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틀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나.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3-1 장
경 량 공 사
3-1-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2) S.G 패널 칸막이 설치
가.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나.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다.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라.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마.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바.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사.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아.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3) 화장실 칸막이 설치 가. 일반사항
①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②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③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13㎜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25㎜이하의 공간을 확보한다.
나. 상부가 가새로 지지된 칸막이
바닥에 버팀기둥을 안정되게 설치하고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두 개 이상의 긴결 철물로 각 버팀기둥에 가새를 정착한다.
다.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50㎜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라.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마.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트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바. 소변기 칸막이
지지구조물에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트를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사.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아. 마감 철물조정
①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②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③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1-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8-1.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8-3. 이동식칸막이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동식 칸막이 공사에 있어서 이동식 파티션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트랙(track), 롤러(roller), 프레임(frame), 바(bar) & 실(seal), 로드(rod), 패싱 도어(passing doors)와 칸막이 상부의 행거 로드(hanger rod)를 매다는 I-BEAM 및 부속자재 일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1) 제품시스템
가. 자재 및 장비는 제조업체의 표준형 이동식 칸막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은 그 자체에 S.T.C(Sound Transmission Class) 50이상의 차음성능을 갖춰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S.T.C.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의 작동은 수동으로 이동되며, 설치와 격납 시에는 특수 설계된 트롤리+트랙 시스템(Trolley+Track system)에 의하여 한 사람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주행될 수 있어야 한다. 수직 프로파일(profile)에 부착되어 있는 마그네틱 줄(mangnetic strip, 자성물질로 된 띠)에 의하여 각 파티션은 자연스럽게 밀착, 분리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다. 패널은 상하 및 측면의 차음 밀실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 조명시험을 실시하여도 빛의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 패널의 통로가 되는 트랙은 천장의 마감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서 제작, 설치되며 의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조트랙 설치가 없어야 한다.
마. 트랙은 고중량의 패널도 부드럽게 이동되고 이동 시 패널 및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위치에 도달하여서는 패널의 이동속도를 충분히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 트랙 및 패널의 파손 및 마모 시 간단한 공구를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패널의 마감은 도면에 준한다. 2) 구성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동등제품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한다.
가. 트랙(track)
강화 압출 알루미늄(천장고 6m 이하, 400㎏/partition) 또는 5㎜ 두께의 강화 철제(천장고 6m이상, 1,000㎏/partition)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파티션의 자체 무게 및 외부 마감재의 무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최적의 트랙 규격을 결정한다. 알루미늄 트랙의 경우, 트랙의 분지부분(branch section intersection)에는 롤러가 이동 시 트랙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의 볼 베어링(ball-bearing)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패널(panels)
파티션의 두께는 사용목적에 따라 도면에 준하여 적용하고 양면 패널을 사용하되 효율적인 차음효과를 위하여 파티션 프레임에 패널이 서스펜션(suspension) 타입으로 부착되어 소음의 진동전달을 흡수,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파티션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파티션 양면의 패널은 파티션을 트랙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도 탈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결합방법은 도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반입 및 조립방법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롤러(roller)
4륜 특수강철의 볼 베어링 유닛(ball bearing unit)으로서 롤러 볼트(roller bolt)는 360°회전이 가능해야 하며, 바퀴부분의 재질은 polymer tire(pucks), horizontal counter-rotating wheel 방식(수평으로 뉘여진 두 개의 롤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볼 베어링(ball bearing)으로 지지되는 일반 볼 롤리(ball-rolley)는 유지보수를 위한 윤활급유가 필요치 않아야 하며, 롤러 볼트(roller bolt)는 구조적으로 충격 흡수기능 및 레벨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
라. 프레임(frame)
강화 알루미늄과 스틸 튜브(steel-tube, 각파이프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마. 수평 바 및 실(horizontal bar & seal)
파티션 상·하부의 수평 고정대는 스핀들 잭(spindle jack) 원리에 의하여 상부트랙 하부 바닥면에 완전 밀착토록 이중구조의 탄성차음판(flexible double seal)이 부착된 알루미늄 바(bar)로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및 격납을 위한 이동시에는 천장과 바닥면으로부터 각각 20~30㎜의 유격을 지녀야 한다. 상하연동은 부드러우면서도 파티션 당 150㎏의 접지력(contactpressure)으로 파티션의 안정된 고정이 가능해야 하며, 상하 접지부분이 탄성소재로 마감되지 않은 차음판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코너 실(corner seal)
이동식 칸막이의 가장 취약부분인 코너부분의 밀실은 특수하게 제작된 모양의 탄성체가 장착되어 수평 고정대가 상하이동할 경우에도 겹쳐질(overlapping) 수 있도록 밀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수평 바(horizontal bar)와 상하연동작용을 하여 차음효과 및 파티션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사. 수직 프로파일(vertical profile)
수직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차음효과를 증진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자석띠(magnetic strip)형태로 프로파일 중앙에 부착되어야 하며, 자석 띠의 양쪽에 차음판(sealing lips)이 수직 방향으로 부착되어 3중의 차음작용을 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자석띠는 m당 50N의 접착력(entry tension)을 지녀야 하며 플라스틱 및 철제의 프로파일은 파티션의 내구성 및 차음성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건물의 상부 구조물(콘크리트, 철골 등)에 트랙을 고정하기 위한 서스펜션 로드는 건축 구조물의 자연처짐을 고려하여 트랙을 설치한 후에라도 트랙의 수평을 교정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어져야 한다. 즉, 상부의 서스펜션 로드는 레벨의 교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부속품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출입문
파티션 중 싱글(single) 또는 더블(double) 패싱도어(passing door)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문을 닫을 경우 차음 및 구조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동으로 파티션 하부에서 수평 바(horizontal bar)가 내려와 바닥면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 수평 바(horizontal bar)는 출입을 위해 문을 열 경우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출입문 경첩은 볼 베어링(ball- bearing)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시공 1) 개요
이동 파티션(movable partiton)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 마감 작업은 서스펜션(suspension)과 트랙의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천장 마감 시에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나 트랙에 어떠한 구조물이나 설비도 부착 또는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롤러의 주행방향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도록 한다.
2) 서스펜션(suspension)의 설치
가. 상부 구조물(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목재 등), 격납방법(CAD layout in tech, information)에 따른 서스펜션 타입(suspension type)과 트랙의 레이아웃(layout)은 사전에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서스펜션의 설치간격은 천장으로부터 상부 슬래브까지의 높이와 패널의 무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 파티션 이동 및 설치부분 : 500 ~ 800㎜ 간격
- 집중하중이 예상되는 격납고 부분 : 300 ~ 500㎜ 간격
다.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 상부를 구조 빔(beam) 하단에 140㎜ 폭으로 용접하며 상부 빔의 폭이 180㎜ 이하일 경우에는 L형강을 이용하여 보강재를 설치한다.
라.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의 하부에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을 육각너트(hexagon nut)로 이중 고정한다. 이때 와셔(washer)와 plain-washer의 위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마. 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는 상부 구조체의 자연처짐(구조 허용범위 내)을 감안하여 트랙의 레벨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3) 트랙(track)의 고정
가. 트랙고정판(track fixing plate)과 트랙 상부는 threaded link와 plate를 cheeze head screw로 고정하고 트랙의 하부는 link complete로 고정한다. 트랙의 끝단에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롤러 스토퍼(roller stopper)를 장치하여야 한다.
나. 트랙과 트랙의 연결부위도 1)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트랙의 전 부분은 정확히 고정, 수평이 되도록 하고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4) 파티션의 설치
가.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할 때 특히 높이가 높은 파티션은 취급주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 프레임을 트랙에 설치한 후에는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뒷면에 걸쇠를 부착한다. 걸쇠위치는 규정된 지그(jig)를 사용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프레임에 있는 서스펜션(suspension)에 결합시킨다. 외부 패널이 파티션 한 면당 2매로 이루어진 경우(파티션 높이 4,100㎜ 이상)에는 하부패널을 프레임에 먼저 부착한 후 상부패널을 부착토록 하며 크로스 조인트(cross-joint) 형태는 규정에 의한다.
다. 페이싱 패널(facing panel)의 부착을 위하여 풀었던 방향의 알루미늄 프로파일(profile)은 프레임에 재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는 프로파일(profile)의 중앙에 있는 자석띠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파티션의 설치 후에는 롤러 볼트(roller bolt)의 레벨을 정확히 교정하여야 한다.
마. 파티션의 외부 패널은 소음진동의 전달을 상쇄시키는 기능과 향후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외부 패널만을 프레임으로부터 탈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치 및 조립작업 시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티션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트랙의 상하좌우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교정한다.
사. 긁힘이나 손상된 마감을 현장에서 손보기 해서는 안 되고, 손상되거나 긁힌 재료가 없도록 보양 관리한다.
4. 보강재 및 차음벽의 설치
필요시에는 서스펜션 보강재 또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트랙부의 차음벽 공사시에는 각종 설비, 배관, 배선 등으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음새나 틈새의 적절한 충진과 밀폐로 파티션이 설치된 실내의 차음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시험
이동식 칸막이의 성능기준을 기준으로 완성된 칸막이가 시방서에서 제시한 품질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제 4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 재료를 붙이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견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 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 중 바닥, 파티션,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 내 외장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접착제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K.S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 운반, 저장 및 취급 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 재료 : 내 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의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재정 표준시방서 11에 준의한다.
2. 적 용 범 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2) 범 위 : 벽체, 가구, 천정 3. 재질 및 재종 (1) 재 질 : 도면에 준한다.
(2) 함 수 율 : 단면에 대한 평균 함수율은 다음과 같다.
1) 치 장 재 : 12% 증기 건조목 2) 구 조 재 : 18% 증기 건조목 (3) 견 본 품 (SAMPLE)
-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색상 무늬등에 관한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한다.
4. 철물 및 설치공법
각종 마무리 공법 및 철물은 특기가 없는 한 건설부제정 표준 시방서 11-1-11에 준하고 노출부분의 마무리 공법 및 각종 치수는 도면 상세에 준한다.
(1) 일 반 기 준
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 반입 후 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장 제작을 한다.
2)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라 치수 및 형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분한 SHOP DRAWING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2)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한다.
2) 이음을 할 때는 나비 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한다.
5. 방 염 처 리 (1) 적 용 범 위
- 내장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염처리에 준한다.
(2) 종 별 -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합 판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3종 합판 (비 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자재 검수 - KSF 3101 규정에 의한다. (3) 합판 붙임
1) 접합은 도면에 따라 틈서리 턱이 없도록 한다.
2) 붙임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재를 사용하여 부착하며 숨은 못 박기 한다.
7.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1) 적 용 범 위 1) 도면에 의한다.
2) 벽체 무늬목, 판넬 및 구조재 등에 적용한다.
(2) 재 질
1) 목재 CHIP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 유화하고 복수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FIBER-BOARD로서 그 비중이 0.63의 것을 말한다.
2) 재료의 물성
3) 상기한 물성 이상의 제품으로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규 격
- 두께 6㎜, 9㎜, 12㎜, 15㎜,25㎜ 폭은 1210㎜,길이는 2420㎜를 기준으로 하며 도면에 의해 선별 작업한다.
(4) M.D.F 붙임은 합판붙임에 준한다. (5) 가 공
- T=25㎜ M.D.F 모서리 부위는 루터기계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도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곡면을 형성한다.
8, 무 늬 목 (1) 적 용 범 위
- 벽체 판넬 및 WOOD DOOR 제작, 가구 및 걸레받이 등에 적용 한다
(2) 규 격
- 두께 0.5㎜이상 폭 28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을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는 JOINT(이음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무늬목 바름
1) 합판 면 또는(M.D.F)에 백라왕 무늬목을 붙인 후 마감 무늬목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늬목의 색상은 견본품(300×300 M.D.F판)을 색상별로 3TYPE 이상 제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M.D.F 및 합판의 마구리면은 마감 무늬목만을 바름을 원칙으로 하며 각 벽면의 REVEAL 도 같이 적용한다.
4) 무늬목을 바르기 전에 하지 상태를 점검 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후 시공 한다.
5) 무늬목 시공 후 청태(쇳가루 등의 불순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 후 도장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악세스 플로어 (ACCESS FLOOR)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 바닥 (Access Floor) 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바닥판은 철제 알루미늄 또는 금속판을 덧씌운 재질을 사용한다.
1.2 시스템 개요
이중 바닥의 위치와 높이는 도면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스트링거 구조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 장치를 포함한다. 모든 제품은 단일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1) 바닥 패널
가. 하중시험 시, 처짐과 변형은 판넬 표면의 하중이 가해진 지점을 측정한다.
나. 바닥 판넬은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최소 4.45 N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 처짐은 2.0 mm 미만, 영구 변형은 0.25 mm 이하를 유지한다.
다. 적재 하중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바닥 판넬은 1.11N 의 하중을 지지하고, 허용 처짐을 1.02mm 미만의 강도를 가진다.
라. 이동 하중은 최소 4.45N의 하중을 지지하고, 처짐은 1.02mm 미만, 0.51mm 를 이하의 영구 변형을 기준으로 한다.
(2) 스트링거 (Stringers)
스트링거는 판넬 한 복판에 집중 하중을 가했을 때 1,110 N의 하중을 지지하고, 영구 변형은 0.25mm 이하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받침대 (Pedestals)
받침대는 22.24 kN 의 축하중을 가했을 때에 영구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
받침대 고정용 접착제의 부착력은 113Nm 의 전도력에 지탱할 수 있는 부착력을 기준으로 한다.
(5)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은 바닥 판넬을 들어 올릴 때에 바닥 마감재의 탈락이 없고 최대 바퀴 하중 4.45kN 을 기준으로 한다.
(6) 기밀성
이중 바닥 하부 공기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바닥 판넬 사이와 이중 바닥 구조의 주변 구조물 간의 연결부에서의 공기 누출은 2.5 mm 수압 하에서 환기통에 부압을 부여할 때에 미터 당 0.15 리터/초 이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7) 접지
가. 이중 바닥 시스템은 전산기, 자동 전산 자료 처리기 및 초 정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안전과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접지를 한다. 허용 접지 저항에 관하여 도면에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전자 장비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나. 접지 저항에 관하여 건축주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접지 저항 시방보다 우선한다. 이중 바닥의 접지 전극은 음극을 갖는다.
다. 접지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의하고,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 접지 방법에 따르고 이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작업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고, 제출물이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 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이중 바닥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장비,기구와 작업, 설치에 관한 제작 업체의 자료, 제품 설명서, 설치 설명서, 유지 보수 지침서를 제출한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진에 대한 내진 구조 계산서 또는 내진 구조 계산서 대신에 공인된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시공도
시공도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배치도, 각 부재의 크기와 상세, 이중 바닥과 인접부재 간의 상세, 지진력 또는 다른 하중을 위한 보강재의 상세, 각 부재의 규격과 모양에 관한 단면 상세도, 접지 상세도, 현장 실측 상세도, 구조 바닥면부터 설치 높이까지의 단면 상세도와 공장에서의 도장 작업에 관한 사항, 판넬의 표준 절단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시험 보고서
시방서에서 규정한 이중 바닥 시스템의 정전기 및 접지 저항에 관한 공인 시험소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다.
다. 품질 보증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동등 함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4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공장 반출시의 포장이 파손 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 회사의 [반출증] [송장] 납품서 를 현장 반입시 감독원의 검인을 받는다.
(2) 반입된 제품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취급한다.
(3) 판넬은 온도가 5℃ ~ 32℃ 이고 습도가 20% ~ 70% 인 장소에 보관한다.
1.5 보수용 자재
바닥판, 지지대 및 지지대 부속재, 스트링거, 바닥 마감재는 완공 후에 유지 보수를 위해 총 공사 물량의 5%를 추가로 공급한다.
33-2 자재 1.1 바닥 판넬 (1) 이중 바닥판의 구조
각 바닥판은 KS D 3512에서 규정한 재질 SCP 1, 경도 95 내지 130인 냉간 압연 강판으로 제작된 상판과 하판으로 구성되는 이중 구조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절단 가공이 필요한 가장자리 바닥판 이외의 표준 판의 크기는 600 x 600 mm 바탕면에서부터 마감면까지의 이중 바닥 높이 300mm, 상판 및 하판의 두께는 [2.0] 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나. 판 크기의 허용 오차는 ±0.25 mm이내 이고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0.38 mm 이다. 이중 바닥판의 상부 표면의 평활도의 허용 오차는 대각선 방향으로 측정하여 ±0.51 mm 이내인 제품을 사용한다.
다. 각 바닥판의 허용 하중과 제품 번호를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2) 표면 마감재
가. 바닥판은 바닥 마감재를 방수 접착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착한다.
나. 정전기 방지용 혼합제는 표면 마감재의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혼합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고 표면 도포식 정전기 방지 혼화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표면 마감재의 정전기 저항은 영구적으로 안정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라.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볼트 머리 및 유사한 연결 나사 머 리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마감재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한다 (3) 모서리 보강재
바닥판의 모서리에는 구조적으로 압착 고정이 가능한 단면 형태를 갖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거나, 또는 교환 가능한 압축 비닐 제품 모서리 보강재를 부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서리 보강재의 상단 너비는 약 3mm 내외로서 바닥 마감면과 같은 높이를 형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부속품
가.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 바닥 배기구는 지정된 위치에 시공하고 제조 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 한다.
나. 점검구, 그릴, 유공 바닥판은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바닥판과 동일한 고정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요구된 급배기 용량을 충족하는 구조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점검구와 유공바닥판의 개구부는 바닥판 면적의 25% 이상으로 공기량 조절 댐퍼를 갖추어야 한다.
1)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고무 혹은 비닐 제품으로 상단부가 곡면 형태를 가진 제품으로 두께 3 mm 높이 100 mm로서 돌출한 벽 모서리에는 "ㄱ" 자 형 공장 성형 제품 걸레받이를 사용한다.
2) 탈착 장치
이중 바닥이 설치되는 각 방에는 제조 회사의 표준형 탈착 장치 또는 탈착 장치가 부착된 바닥판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한다. 바닥판 탈착용 공구가 필요한 제품은 최소 2개 이상의 탈착용 공구를 공급한다.
1.2 바닥판 지지 시스템 (1) 지지대
가. 지지대는 철재 혹은 알루미늄 혹은 이 둘의 복합 재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식성 철재는 공장 방청 마감 처리를 한다.
나. 지지대 설치용 지지판은 최소 넓이100 ㎠, 최소 두께 3mm 이상인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지지대의 양단부는 나사형 구조로 높이 조절 범위가 최소 50 mm이내이며 규정된 바닥의 높이를 최소 ±2.5mm이내로 조절 가능하고, 최종 바닥 표면의 모든 방향에서 3 m 당 최소 1.5 mm 의 수평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고정 장치는 요구한 높이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조정된 지지대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마. 지지대 머리는 바닥판이 경사지거나 탈착이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밀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판 또는 스트링거에 고정시킨다.
(2)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KS D 3512 냉간 압연 강재 혹은 KS D 6759 압출 알루미늄 제품으로 지지대의 수평 방향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에 고정 가능한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스트링거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와 설치가 가능 하여야 한다.
(3) 하부 구조물 보강 가새
지진 및 기타 하중에 견디기 위해 특별히 하부의 지지물을 보강하기 위한 가새를 요구한 경우, 승인된 상세도에 따라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 이중 바닥 구조물 가새를 사용한다.
(4) 지지판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판은 [1] [4]개의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두께 2.3 mm 이상의 KS D 3501에 적합한 냉연 산세 강판 제품으로 재질 SPHC 철판을 프레스 방법에 의하여 제작하고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이 [1] [4]개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1.3 징두리판 (FASCIA)
(1) 바닥 마구리 램프와 계단 마구리, 기타 바닥 하부의 개구부는 알루미늄 또는 철재 징두리판을 설치한다.
(2) 철재 징두리판은 공장 소부 에나멜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징두리판은 이중 바닥 제작 업체의 표준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3) 징두리판은 뒷면을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을 사용하여 최대 1.2m 간격으로 보강한다.
(4) 모서리 보강재, 앵글, 연결 철물 등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1.4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과 경사로는 이중 바닥 시스템과 슬라브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한다.
(2) 계단 및 경사로에는 이중 바닥 시스템의 표준 제품과 현장 조건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된 제품과, 시공에 필요한 모든 지지물, 연결 철물, 모서리 보강재 및 마감재, 등을 포함한다.
(3) 계단 미끄럼막이, 다른 바닥재와의 연결부 마감용 철물, 경사면과 수평 이중 바닥 이음부 재료는 주물 또는 압출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면처리 제품을 사용한다.
가. 계단
챌판의 높이는 180 mm이하, 디딤판은 7180 Pa.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의 제품을 사용한다. 디딤판은 제조회사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 마감 제품을 사용한다.
나. 경사로
경사로의 구배는 10 %를 이하로 한다. 경사로는 이중 바닥판과 동일한 하중을 지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경사로 표면은 제조회사의 표준 미끄럼 방지 면처리로 마감한다.
1.5 시험
이중 바닥 시스템의 시험은 도면에 명시한 동일한 위치, 바닥 높이, 배열 방법 등,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행한다.
(1) 하중시험
바닥판, 스트링거 및 지지대의 시험은 미국 CISCA-01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2) 바닥 마감재의 부착력 시험
가. 시험용 바닥판은 시공된 것과 같은 지지대와 스트링거로 지지한다.
나. 시험하는 동안 지지대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지물을 가새로 보강한다.
다. 4.45 kN의 하중이 직경 75 mm, 너비 25 mm 의 고강도 플라스틱 바퀴로 시험체에 전달 되도록 시험 한다.
라. 바퀴가 바닥판의 중심을 완전히 왕복 하도록 굴린다.
마. 바닥판은 시험체가 20번 왕복하는 동안에 바닥 마감재의 이탈이나 분리 현상이 없어야 한다.
33-3 시공 1.1 설치
(1) 이중 바닥 시스템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이중 바닥을 시공 할 장소는 작업 개시 24시간 이전부터 작업 완료 시까지의 실내 온도는 16℃~32℃, 상대습도는 20%~70% 를 유지한다.
(3) 인접 벽 또는 다른 구조물과 맞닿지 않는 이중 바닥의 개구부는 앵커와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가. 준비 작업
1) 시공 전에 이중 바닥을 설치할 장소를 깨끗히 청소한다. 바탕면은 완전히 청소하고 모든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분진 방지와 습기 조절을 위한 바닥면의 도장은 지지대 설치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바닥 도장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선행 시공 할 수 있다.
3) 지지대 설치용 접착제와 바닥면 도료와 친화성이 없는 재료인 경우, 바닥면 도장은 지지대 설치 후에 지지대가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후에 시공한다.
나. 지지대
1) 지지대는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과 일직선으로 배열한다.
2) 지지대의 바닥판은 구조체 바닥면에 완전하고 견고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3) 지지대가 113 N-m 미만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접착제로 부착하고, 113 N-m이상의 회전력에 대한 내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체 바닥면에 팽창식 앵커 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히 앵커한다.
다. 스트링거
스트링거는 설치 후에 수평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대 머리와 연결하고, 규정된 이중 바닥의 높이와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한다.
라. 부속 구조재
부속 구조재 또는 이형 지지대는 기둥 주위와 다른 구조물, 경사로의 양쪽 측면, 이중 바닥의 끝단 의 개구부, 전기 및 설비 배관을 위해 절단 가공하는 바닥판 하부 등에 설치한다. 특수 구조재 및 수평력에 대한 추가 구조물은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설치한다.
마. 바닥판
1) 바닥판은 수평적 유동이 방지 되도록 다른 지지물과 구조적으로 연결한다. 가장자리 바닥판, 절단 가공한 이형 바닥판, 기둥, 계단, 경사로에 접하는 바닥판은 중간에 위치한 바닥판의 견고한 가장자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모든 구조적 지지물과 견고히 연결하거나 부착한다.
2) 바닥면은 모든 방향의 3 m구간 내에서 수평면의 허용 오차는 1.56mm 범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철재 바닥판과 목재 코아 바닥판의 절단면은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도료를 바른다. 복합 바닥판의 절단면은 실리콘 고무 실런트 또는 이중 바닥판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재를 사용한다.
4) 전선 피복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절단면은 압출 비닐 모서리 보호재로 보양한다. 이중 바닥 하부 공간을 환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및 기계 배관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구멍을 뚫은 개구부는 자소성(自消性, Self-Extinguishing ) 스폰지형 고무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바.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모든 수직면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걸레받이가 설치되는 수직 표면의 균열과 공극은 승인된 충진재로 메운다. 걸레받이는 이중 바닥이 완전히 설치된 후에 시공한다. 걸레받이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사.징두리판
이중 바닥의 노출되는 단부, 계단이나 경사로의 노출되는 측면은 알루미늄 판 또는 철판으로 밀봉한다.
아. 아연 도금의 보수
손상된 아연 도금 및 아연도 철재 및 부속품의 모든 절단면은 아연도 페인트로 보수한다. 도장이 필요한 바탕면은 도장을 하기 전에 도장공사 시방에서 명시한 대로 완전히 바탕면 처리를 한다.
1.2 전기 저항 시험
전기 저항 시험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행한다. 시험은 NEPA 99 규정을 응용하여, 한쪽 전극은 이중 바닥판을 설치한 바닥 중앙에 연결하고, 다른 전극을 바닥 지지물에 연결하여 시험한다.
(1) 측정 지점은 5개 이상의 지점에서 각각 15초 동안 측정한 측정치를 평균한다.
(2) 시험하는 동안의 상대 습도는 45%~55% 온도는 21℃~24℃인 환경에서 실시한다.
(3) 측정에 사용되는 바닥판은 무작위로 선택하고 접지지점에서 가장 먼 바닥판 2개를 측정한다.
(4) 전기 저항치는 측정 오차가 2 % 이내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기는 60일 이내에 정밀도 검사를 한 측정기를 사용한다.
(5) 바닥판에서 지지대까지의 철재 간의 저항치는 10Ω을 이하이어야 한다.
(6) 표면 마감재와 접지 사이의 저항치는 "표면 마감재" 에 언급한 규정에 의한다.
1.3 청소 및 보양 (1) 청소
완성된 바닥 하부 공간은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완성 된 이중 바닥 위에 후속 작업의 개시 또는 통행 이전에 이중 바닥은 바닥 마감재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라 청소한다.
(2) 보양
가. 청소를 완료한 이중 바닥은 표면 마감재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바닥 위를 두꺼운 종이나 섬유판, 등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절단 가공한 위치는 상부의 통행이나 후속 작업 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재료로 덮는다. 중량 장비의 설치를 위한 장비 이동로는 반드시 합판이나 유사한 재료를 깔고 장비를 반입하거나 설치한다.
다. 보양은 이중 바닥 작업 승인이 완료 될 때까지 지속한다.
제 5 장 창호공사 1 강제창호 1.1 시공도서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에 관한 사항(종류별 규격, 품질등급, 생산회사 등), 제작도(치수, 형상, 보강재 등), 제작(절단, 가공, 용접, 조립 등), 도장(도장재료의 종류, 생산회사, 도장방법, TOUCH-UP 방법 등), 제품관리(보양, 운반, 보관), 설치(앙카 방법, 먹줄넣기, 몰탈충진), 창호철물의 취부, 제품의 검사 및 시험,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견본제작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한 제작도서에 따라 제작한 견본품을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견본품의 승인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제작업체 선정
수급자는 생산시설, 납품실적, 품질관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하는 업체에게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1.4 규
격
이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 판 의 두 께 :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암면 (밀도 50K, 두께 40㎜)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23.3.6 녹막이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7) 각 종 부 자 재 : 시공도서승인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요구(최상급 수준) 하는 바에 따라야 함.
8) 문 틀 의 형 식 : 기밀틀로 함. 1.5 제작설치 및 검사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공업규격 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최상급류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하며, 기타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2.1 시공도서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 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재 (종류별 규격, 품질등급, 생산회사 등)
나. 제작도 (치수, 형상, 보강재 등) 다. 제작 (절단, 가공, 접합, 조립 등)
라. 도장 (전처리, 도장재료, 도장방법, 뒷면도장 등)
마. 설치 (앙카재의 재질, 규격, 간격, 앙카방법, 이종철물과의 전식방지대책 등)
바. 유리끼우기 방법
사. 부속재 (종류별 재질, 규격, 설치위치, 형상 등)
아. 타공사와의 연결
자. 제품관리 (보양, 운반, 보관, 양생, 청소, 보수 등)
차. 제품의 검사 및 성능시험 카. 공정계획
타. 구조계산서 및 단면의 변경이 있을 경우 중량계산서
파. 기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수급자는 제작도 작성시 각 부재의 단면 및 앙카방법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그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의 결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에는 단면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단면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총중량은 당초 설계상의 총중량보다 적게 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2.2 견본제작
강제창호에 관한 시방 15.1.2에 따라야 한다.
2.3 제작업체 선정
강제창호에 관한 시방 15.1.3에 따라야 한다.
2.4 설계 및 품질기준 1) 수축팽창
창호표면온도가 최저 -40℃, 최고 60℃일 경우에는 부재의 좌굴, 유리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가져야 한다.
2) 내풍압 강도성능 가. 설계용 풍압
GLASS WALL 부위의 NEGATIVE 최대풍압 210㎏/㎡를 기준한다.
따라서 알미늄 창호설계는 상기 풍압력을 근거로 하여 구조 계산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주요부재의 응력이 각 부재의 허용응력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의 파손, 유해한 균열의 발생, UNIT에 ASTM 규정 이상의 처짐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상시변형성능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로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속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DEAD LOAD에 대한 처짐제한
AL SASH에 있어서 GLASS를 끼운후 자중에 대한 부분의 처짐은 ASTM 기준을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내충격 성능
AL.SASH는 인체, 기타의 물체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6) 내화성능
모든 보, 스라브 등의 주요 내화구조체에 창호를 고정시키는 연결부재는 강재로 접합
시켜야 하며, ALUMINUM이 녹아도 그것은 녹거나 탈락해서는 안된다.
7) 단열성능
AL SASH 실내표면에 결로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상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8) 수밀성능
ASTM F331 방식에 의한 시험에서 누수가 생겨서는 안된다.
9) 기밀성능
기밀성이 양호하도록 설계상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10) 구조성능
ASTM F330 방식에 의한 시험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영구변형이 생겨서는 안된다.
11) 정 밀 도
CON'C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에 맞아야 한다.
.2.5 재
료
1) 알미늄창 가. 알미늄 후레임
ㄱ. 압출형재 : KSD-6759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ㄴ. 규격 : 설계기준에 의거한 구조계산에 따른다.
ㄷ. 색상 : 지정색 (불소수지 소부 2회 도장, 지정색상)
2) 알미늄 루버
가. 후레임 : KS D 6759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그릴 : KS D 6701 규정에 의한 알미늄 SHEET로 제작한 것으로서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3) 창호철물
가. 사용목적에 합당한 충분한 강도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국내 생산품중 최고품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강재보강재 : 알미늄 후레임 보강은 “형강 혹은 각재”로 하며 재질 및 규격은 다음
에 따른다.
가. 재질 : KS D 3503의 SS 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융용 아연도금으로 처리
된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 도면에 따른다. 5) 부속자재
가. 앵커철물 : 알미늄 부재와 구조물의 정착을 위한 강재 제작품
ㄱ. KS D 3503의 SS 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융용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ㄴ. 형태 및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나. 긴결재 : 사용 용도별 규격은 상세도면에 의하고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ㄱ. 볼트, 너트는 KS B 1002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융용아연 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ㄴ. 나사못은 사용목적에 최적인 타입 및 크기의 스텐레스 강재 제품으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는 것은 납작머리 형태의 나사못을 사용한다.
6) 알미늄 표면처리
가. 재
질 : 고 내후성 불소수지 소부도장 (KYNAR 500)
나. 노출 알미늄 부분의 도장은 2 COAT 2 BAKE (지정 색상)로 하고, 도막두께는 40 MICRON 이상이어야 한다.
다. PAINT 성능시험방법 및 기준 ㄱ. 외관검사
SCR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ㄴ. 색상균일성 한도 구분이내 이어야 한다. ㄷ. 반 사 도
60℃ 반사측정기기를 사용하여 ASTM D 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 이상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 ±3이내이어야 한다.
ㄹ. 건조막정도
“H”급 연필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6㎜~9㎜ 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끝을
90°만들어 45°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 정도 그었을때 도막
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ㅁ. 도막부착성
1.5㎜ 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 TAPE를 단단히 부착시킨후 도막면에 수직으로 재빨리 TAPE를 떼어냈을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ㅂ. 내마모성
ASTM 968-51(1972) FAL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치는 최소 20 이하이어야 한다.
ㅅ. 내충격성
16㎜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0.25㎜가 변형이 되도록 충격을 주어 TA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ㅇ. MUTIATIC산 시험
37%의 염산을 사용 10% 용액을 만들어 10방울 떨어뜨려 GLASS로 덮고 18℃~24℃에서 15분간 방치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하였을 때 기포나 색상 변화등의 외관변화가 없어야 한다.
ㅈ. 내 MORTAR성
75%의 시멘트와 25%의 건조 SAND를 섞어 #10 MESH체로 걸러서 충분한 물(약100g)로 혼합하여 적어도 24시간 경과한 후 도막상에 면적 12㎝, 두께 약 6㎜로 발라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하였을시 MORTAR는 쉽게 떨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시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ㅊ. 내식성 (SLAT SPRAY 시험)
예리한 KNIFE로 깊게 선을 긋고 ASTM B 117-73에 따라 5% 염수를 사용하여 시편을 1,000시간 노출시킨후 시편을 건조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리 떼어냈을 때 긁힘은 16㎜ 이하 기포, 부식 등은 2 % 이하이어야 한다.
ㅋ. 노출시험
촉진 노출시험 FEDERAL TEST METHOD NO 151 방법 6152에 따라 적어도 3개의 시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시킬 때 표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ㅌ. SEALANT 접착성
SEALANT를 알미늄 도막상에 W=13㎜, T=6㎜를 시공후 공기중에 10일간 유지 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AL창은 MOCK-UP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비는 AL창호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6) 유리공사용 부속자재
유리공사용 GASKET, SEALANT, BACK-UP재, 누름대 및 기타 부속자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가공조립 및 SEALING 작업 1) 가공, 조립
알미늄창호 모든 부재는 상업적인 공차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은 한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가.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 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립
알미늄 창호의 각 부재와 GAL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된 상태로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종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대책
ㄱ.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ㄴ. 이종금속의 접촉부위에는 비닐 SHEET를 부착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ㄷ.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승인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라. 용
접
ㄱ.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는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ㄷ. 도면에는 현장용접, 공장용접을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절단도면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발주자가 승인하는 SEALANT재로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한다.
바. UNIT 조립작업
부속취부 및 SEALANT가 시공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조립용 ZIG를 이용하여 한 TYPE 각 부재를 가조립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 (공기압력 6㎏/㎠)를 이용하여 SCREW에 SEALANT재를 주입한 후 완전 조립한다.
2) 조립 및 SEALANT 작업 가.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KS ASTM, JIS 등 감리원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관련규정에 의거한 적용자재 LIST를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나. UNIT조립 작업방법
AL 바를 선별 UNIT에 끼운후 BACK UP GASKET를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한후 부재간 연결부위는 매끈하게 처리한다.
다. 조립작업이 종료된 UNIT는 PALLET체로 FORK LIFT를 사용하여 STORK 장을 옮겨 3일간 양생한다.
2.7 시
공
1) 입찰용 도면의 알미늄 압출형재의 단면형상은 견적을 하기 위한 참고도이며, 승인도
의 작성에 있어서는 강도, 밀도, 조립, 미관 등에 의하여 두께 형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곡재 및 철물의 경우도 같다.
2) 보강강재 및 앵커철물의 처리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르도, 융용아연도금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강도성능 특기 및 표준시방서와 자중에 의한 휨은 1/500 또는 2㎜ 이하이어야
한다.
4) 알미늄재를 조립하는 비스, 와샤류는 SUS로 한다.
5) 알미늄재의 주요한 SLIDE 부위에서 조립정도 또는 곡강성이 요구되는 장소는
SLEEVE를 설치한다. (재질은 알미늄재 또는 SUS)
6) 조립재의 열팽창 기타에 의한 SLIDE 부위는 비닐 SHEET 미끄럼재를 양면에 끼고
소리나는 것을 방지한다. 7) 현장 설치확인
실물, 주요부위 도장시공, 조립, SEAL BACKER를 포함한 조립 및 설치를 감리원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고 최종 확인을 받은후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3 스텐레스 스틸창호 3.1 시공도서 작성 강제창호 시방 15.1.1에 따라야 한다. 3.2 견본제작 강제창호 시방 15.1.2에 따라야 한다. 3.3 제작업체 선정 강제창호 시방 15.1.3에 따라야 한다.
3.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SUS 27종)로 한다.
2) 보강철판의 두께는 최소 1.6m/m이상의 철판을 사용하되, 부위별 보강재는 도면에
따르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
레스 제품으로 SUS 304(SUS 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SAFETY GUARD) 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5)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스텐레스판에 부식이 없는 제품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6) 용
접
모든 스텐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고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 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7) 스텐레스 강판의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3.5 절
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3.6 절
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3.7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
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실란트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PUSH 및 PULL바, LOCK, HINGE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3.8 포장 및 운반
1) 포
장
감리원 및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
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 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9 설
치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 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10 검
사
1) 설치전후 감리원 및 감독원의 검사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감리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4 강화 유리문
5.4.1 시공도서 작성, 견본제작, 제작업체 선정에 관하여는 강제창호시방에 따라야 한다.
5.4.2 하부 후레임은 1.5㎜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를 사용한다.
5.4.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 이하로 하고 그 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6.4.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5 알미늄 커튼월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내용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서에 따른다.
5.2 참조규격
관련규준은 K.S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사유 및 근거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5.3 커튼월 설계기준 및 품질기준
설계기준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따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
은 품질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고 35℃ 및 최저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기본풍속은 35m/sec 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구조계산
가. 건물의 기준층에 대한 커튼월의 단면구조 조립상태 표면처리 등을 표시하여 아
울러 각부재 및 조합강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인된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UNIFORM LOAD TEST 는 ASTM-E330-70 에 의하여 최대 DEFORMATION 은
원칙적으로 CLEAR SPAN 의 1/175 이하 19mm이하중 적은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DEAD LOAD TEST는 CLEAR SPAN의 1/360 이하, 3/16 이하중 적은값을 적용하
여야 한다.
4) 수밀성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E 331-70의 방법에 따라 시
험에서 4psf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
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기밀성
커텐윌 부분의 기밀성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ASTM E283-73의 방법에 따른 시험
에서 0.06 CPM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내화성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내화시험은 생략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음의 내화성 실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가) 불연성
: ASTM E 136-73
나) 화염전파성 : ASTM E 84-70
다) 내화 RATING : ASTM 3 119-73
5.4 시공
1) 커튼월의 모든 시공 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알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한다.
3) 모든 커튼월은 아래사항이 흡수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 수직변위 . 중간변위 . 위치변위
※ 커튼월의 승인된 도면에서의 최대변위는 매 12FT 마다 1/8“ 또는 총1/2”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개의 동일한 부재가 만나는 곳의 최대변위는 1/16“를 초과할수 없다.
4) 유리끼우기는 커튼월 시공업자와 유리업자가 공동 책임시공한다.
6
창호철물
6.1 일반사항 1) 관련시방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창호철물은 다음과 같다.
ㄱ. 갑종방화문용 창호철물 ㄴ. 철재문용 창호철물 ㄷ. 스텐레스 스틸문용 창호철물 ㄹ. 목재문용 창호철물 ㅁ. 강화유리문용 창호철물
나. 본 시방서 절에 언급된 외국 기준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국산자재
로 동등의 성능에 준하는 자재로 사용한다.
다. 상기 공사 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시방에 의한다. ㄱ.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ㄴ. 철제선반 및 그지지 보강대 ㄷ. 욕실부착 철물 ㄹ. 목제 케비넷 ㅁ. 철제 난간의 브라켓 3) 제출물 본 시방서는 각 해당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 및 제작도면
ㄱ. 각 유형별 철물에 대한 설치위치 및 높이는 3.2.1 시공에 준하여 표기하여야하며,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ㄴ.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Hardware Schedule
ㄱ. 수급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4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ㄴ.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ㄷ. 감독원은 수급자로 부터 승인요청 받은 Schedule을 재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
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Master Key Schedule
Master Key Schedule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System과의 관리, 운용
을 고려하여 일람표 등을 수급자가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품자료
ㄱ. 수급자는 Hardware Schedule 승인을 요청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ㄴ. 전기제품과 철물과의 연결 사용 등 주의할 내용이 명기된 일람표 및 기술
카탈로그,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
ㄱ.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 범위, 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ㄴ. 시공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사. 견본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품질 인증 서류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5) 품질보증 가. 수급자의 자격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Hardware 공급실적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본시공
공사착수 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와 범위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된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임을 간주하고 시공자는 준공 시까지
관리 보호해야 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가. 제품을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7) 연관 공사
가. 시공자는 창호철물, 연기 감지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조정하여
설치작업을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 마감, 경량 벽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장비
시공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자재 1) 제품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O ITEM DESCRIPTION MODEL NO FINISH 품질보증 1 BUTT HINGE 5" x 4" 3KNC-5040BB US26D 10년 2 BUTT HINGE 5" x 4" 3KNC-5040SB US32D 10년 3 BUTT HINGE 4.5" x 4" 3KNC-4540BB US26D 10년 4 BUTT HINGE 4.5" x 4" 3KNC-4540SB US32D 10년 5 LOCKSET PASSAGE BH-10 US32D 10년 6 LOCKSET ENTRANCE BH-30 US32D 10년 7 DUMMY TRIM BH-DT US32D 10년 8 MORTISE LOCKSET PASSAGE BSM-10 US32D 10년 9 MORTISE LOCKSET PRIVACY BSM-20 US32D 10년 10 MORTISE LOCKSET ENTRANCE BSM-30 US32D 10년 11
MORTISE LOCKSET CLASSROOM
BSM-40 US32D 10년 12 MORTISE DUMMY TRIM BSM-DT US32D 10년 13 EXIT DEVICE(FUNCTION 08) BSED-ETL-08L US32D 10년 14 MORTISE DEADLOCK MX-40 US26D 5년 15 SWING BOLT DEADLOCK BSSD-50 USP 5년 16 MORTISE CYLINDER 4215MC US26D 5년 17 THUMBTURN CYLINDER 4145TC US26D 5년 18 DOOR CLOSER U500 AL 5년 19 DOOR CLOSER U500DA AL 5년 20 FLOOR CLOSER BM750EX US32D 5년 21 FLOOR CLOSER BM750IN US32D 5년 22 PUSH & PULL PLATE 1504 US32D 5년 23 PUSH & PULL HANDLE LM T3270 US32 5년 24 PUSH & PULL HANDLE LM T6070 US32 5년 25 INTEGRAL LATCH FR-IL US32D 5년 26 PAIR of DUMMY TRIM FR-ILDT US32D 5년 27 FLUSH RING(SINGLE) FR-DT(SGL) US32D 5년 28 EXTENSION FLUSH BOLT FB-02 US26D 5년 29 DUST PROOF STRIKE DS-03 US26D 5년 30 DOOR STOP(FLOOR TYPE) FM-01 US26D 5년 31 DOOR STOP(WALL TYPE) WB-02 US26D 5년 32 HEAD & JAMB SEAL PEMKO S88D-P 33 ELECTRIC MAGNETIC LOCK EM2600 US26D 2) 성능
가.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사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서 명시한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마감.
가. Hardware의 색상은 각각의 Hardware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래 표준규격 ANSI A156.18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준 한다.
도장, 초벌칠이 필요한 부분은 도장공사 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ANSI BHMA
FINISH
DESCRIPTION
US3 US4 US10 US10B US26 US26D US32 US32D USP 605 606 612 613 625 626 629 630 600 Bright Brass Satin Brass Satin Bronze Antique Bronze, Oiled Bright Chrome Satin Chrome Bright Stainless Steel Satin Stainless Steel Prime Coating
ㄱ.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철물은 2.1 제품에 표기된 마감으로
한다.
ㄴ. 문 클로져 : 별도의 명기나 일람표가 없는 경우 철물과 동일한
공장도장 마감을 한다.
다. 마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ANSI A156.18에 기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HARDWARE ITEM
각 품목별 적용부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한고 각 품목별 선정기준은 본 시방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Butt Hinge
ㄱ. ANSI A156.1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가 150만회 이상 통과된
제품(A811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Non Removable Pin Type
으로 한다.
ㄴ. 별도의 명기가 일람표에 없는 경우 Butt Hinge는 Three-Knuckle,
Button Tip, Full Mortise Type으로 3KNC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utt Hinge의 Size 및 수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문의 두께가 35mm일 경우: 3½"
-. 문의 두께가 45mm이고 문 폭이 915mm까지: 4½
-. 수량: 1524mm 이하 - 2개 1525mm ~ 2286mm 이하 - 3개 2287mm ~ 3048mm 이하 - 4개
ㄷ. 일반적인 경우 Steel Door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Ball
Bearing Type을 사용한다.
ㄹ. 보강철판의 두께는 4.5“ 경첩 적용시 최소 4.5T, 5"경첩 적용시 최소 6T
이상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Screw는 Flat Head Type을 사용하여
Screw Head가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ㅁ. Door Hardware공급자는 Door 제작업체에게 ANSI 기준으로 제작된 Butt
Hinge의 보강판을 공급하여야 하고, 모든 Screw에는 풀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나. Lockset
ㄱ. Cylindrical Lock은 ANSI A156.2 Series 4000, Grade 1에 기준하여 생산
생산되고 Cycle Test가 80만회이상 통과된 제품으로 BH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Mortise Lock은 ANSI A156.13 Series 1000, Grade 1에 기준 하여 생산되고
Cycle Test 80만회 이상 통과되고 PANIC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BSM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ㄷ. Mortise Lockset에 사용하는 Cylinder는 Knob Cylinder 또는 다른 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야 한다.
ㄹ. Door Lock의 내부부품은 부식방지 처리를 한 철제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Strike는 ANSI Standard Type을 사용하고 Dust Box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ㅁ. Cylindrical Lock의 Knob 손잡이의 지름은 54mm~57mm이어야 하며, 제조
업자의 디자인 중 단순한 Type을 사용하며, Mortise Lock의 Lever 디자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제품으로 한다.
ㅂ. Lockset의 기능은 방의 기능에 따라 아래 표에 기준 하여 적절한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NO. FUNCTION ANSI NO. OPERATIONS 1 PASSAGE LOCK F75 (F01) ․자유통행문에 사용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어서 양쪽 손잡이로 자유롭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 PRIVACY LOCK F76 (F02) ․화장실과 욕실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U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
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는 열쇠 대신에 동전이나 스크류
드라이버 등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3 ENTRANCE LOCK F81 (F21) ․출입구, 사무실, 일반문에 사용합니다.
․안쪽 손잡이의 BOTTON을 누르면 바깥쪽 손잡이
가 고정되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 안쪽 손잡이를 돌리거나,
바깥쪽에서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4 CLASSROOM LOCK F84 (F05)
․통로나 계단실등 외부의 출입을 제한하는 문에
사용합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다른 LOCK과는 달리 바깥쪽에서 KEY로만 문을
잠그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STOREROOM LOCK F86 (F07) ․창고문등에 사용합니다. ․바깥쪽 손잡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쪽에서는 열쇠를 사용하여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언제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6 DUMMY TRIM
․보통 양개문의 작동하지 않는 문에 사용합니다.
․별도의 작동부분없이 문을 열때의 손잡이로만 사용합니다.
( )안의 ANSI NO는 Mortise Lockset Function임.
다. Exit Device
ㄱ. ANSI A156.3 ANSI Type 1과 Type 2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BSED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하며, 계단실은 잠글 수 있게 하고, 전실은 Latch Type으로 된 Rim Type을 사용한다.
ㄷ. 외부의 Lock set은 Escutcheon Lever Type으로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이어야 하며, Door Lock의 제조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여 Key와
Master Key System이 연결되어야 한다.
ㄹ. Exit Device는 방화문에 설치 시 Dogging 장치가 없는 Type으로 한다.
라. Door Closer
ㄱ. ANSI A156.4 Grade 1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UL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U50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ㄴ.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는 Type으로 Door의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2~6번까지 Power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ㄷ. Door Closer는 색상과 모양이 섬세하고, 모양이 미려하여야 하며, 실내온도
보존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ㄹ. 모든 Door Closer는 유압으로 작동되고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 및 Back-Check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각기 독립된 조절밸브 손쉽게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Pt 4C : Power Adjustable)
내장되어야 한다.
ㅁ. Door Closer는 좌, 우측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건에 맞추어 복도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정첩 면, 상부 면, 정지 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ㅂ. 보강 철판 두께는 최소 2.3mm이상이어야 하며, Closer 설치 시에는 Selfing
Screw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Tap시공 후 Machine Screw로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자의 설치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ㅅ. Door Closer가 설치되는 Door에는 Ball Bearing Type의 경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Floor Closer
ㄱ. ANSI 156.4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BM 750 Serie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ㄴ. Floor Closer는 문의 폭과 중량에 적합하고 설계조건에 따라 Center Hung,
Offset Hu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ㄷ. 외부 Door에 Offset Hung Closer를 사용할 경우 Side Jamb Pivot Hinge를
설치하여야 한다.
ㄹ. 속도 조절기능이 Closed Speed(1차속도), Latch Speed(2차속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Back Check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ㅁ. Power Adjustable 기능을 갖고 있어 Door 크기와 하중에 맞추어 Power를
조정할 수 있어야하며, 90°와 105°중 선택하여 Hold Open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ㅂ. Closer의 Body에 수평계가 있는 제품으로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ㅅ. Floor Closer의 Size는 제조자의 사양에 기준 한다.
바. Mortise Dead Lock
ㄱ. ANSI A156.5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ㄴ. 점검구용 Dead Lock은 MX-4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도어면에서 10㎜이상 돌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Dead Bolt는 Stainless
Steel 재질이여야 한다.
ㄷ. 강화유리문 Door중 Frame이 있는 Door에는 BSSD-5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측면에 설치하고, 상, 하부 레일이 있는 경우에는 BSBD-5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다.
ㄹ. Mortise Dead Lock에 사용하는 Key는 Master Key System과 연결되어야
한다. 사. Door Trim
ANSI A156.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ㄱ. Push / Pull Handle
설계도면의 디자인에 따라 적절한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Schedule
제출시 디자인, 색상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ㄴ. Push Pull Plate
공용화장실 Door에 주로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ㄷ. Flush Ring
-. 점검구 Door에 사용되며 재질은 Stainless Steel제품으로 Door에
매립되는 Type의 제품으로 FR-DT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Door의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에서는 Screw가 보여서는 않된다.
-. 상시개방형 매립문 또는 겹문 등에 손잡이로 사용시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제품으로 FR-IL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아. 잡철물
KS F4525, ANSI A156.16에 기준 하여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ㄱ. Flush Bolt & Dust Proof Strike
Flush Bolts는 제품으로 FB-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양개
Door중 고정문의 상,하부에 설치되며 Dust Proof Strike는 DS-0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ㄴ. 바닥용 도어스톱은 FM-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ㄷ. 벽부용 도어스톱은 WB-0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다.
자. Door Bottom & Gasket
ㄱ. 방음, 방연이 요구되는 Door에 사용된다.
ㄴ. Sill의 설치가 불편한 곳과 특수한 출입구에는 Door Bottom과 3-Frame
Seal의 방법으로 Gasket을 설치한다.
차. ELECTRIC MAGNETIC LOCK
제어하고자 하는 DOOR의 FRAME에 직접 취부하여 사용하며 DC 24V의
전원을 사용하여 전원공급시 제어하는 방식으로 한다.
5) Key System 가. Master Key Plan
ㄱ.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Schedule제출 시 Master Key Plan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Master Key Plan은 Great Grand Master Key System을
적용한다.
ㄴ. 추가되는 물량이나 신속한 A/S를 위하여 Hardware 공급업자는 Master Key를
위한 Cutting Machine, Pin 등을 보유하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Master
Key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ㄷ. Master Key Plan은 경비 Area, 건물관리 Area, 사무실 Area로 구분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작성한다.
나. Key는 Nickel Silver 제품이고 실린더는 최소 6Pin 이상이어야 한다.
다. Key는 다음규정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ㄱ. Change Key : 각 Cylinder당 2개
ㄴ. Master Key : 각 Group별 5개
ㄷ. Grand Master Key : 5개
라. 열쇠는 위치의 지정과 인식표가 붙은 상태로 정확하게 감독원에게 인도되어
일람표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단위나 소단위로 포장하여 정리한다. 보수나 개선을
위해 자물쇠 일부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Master Key,
Great Grand Master Key는 공급하지 않는다. 개별 마스터 키 시스템별로 키
보관함을 제공한다.
마. Door No. 및 기타 관련정보를 명기한 책을 시공자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감독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바. Key 뭉치는 확장 및 개축에 대하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3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시공 전 현장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모든 Door Hardware는 바닥과 벽 마감
그리고 Door의 마감이 끝난 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및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설치 및 시공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도록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ㄱ. 형판( Templates)을 사용하여 시공 상세 도면에 따라 시공자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ㄴ. 창호철물 및 문틀 하부실 등의 설치는 도면과 시방에 의하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시공 ㄱ. Butt Hinge
① 상
부 - 상단문틀에서 Hinge까지 125mm(5").
② 하
부 - 바닥마감 면에서 Hinge하부까지 250mm(10").
③ 중간 경첩 - 상, 하부 Hinge의 중간.
ㄴ. Lockset - 바닥 마감 면에서 손잡이, 레버 중심 선까지 950mm(38").
ㄷ. Exit Device - 바닥 마감 면에서 가로 대까지 950mm(38").
ㄹ. Dead Bolt - 바닥 마감 면에서 실린더 중심선까지 950mm(38").
ㅁ. Push Pull Handl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120mm(44").
ㅂ. Push Pull Plate - 바닥 마감 선에서 중심선까지 1,050mm(42").
3) 품질관리 및 조정
창호철물을 설치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Floor Hinge와 Door Closer의 조정은 공조 System이 가동된 후 작동
테스트와 함께 최종 조정되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창호철물은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보양의 부실의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되거나 조립이
잘못된 창호철물은 신품상태로 보수 또는 교체한다.
나.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 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제 6 장 유리공사 1 견본품의 제출
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공도서의 작성
2.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도서에는 각종 자재의 품질검사, 운반, 관리 및 설치,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사항
과 각 유리별 내풍압계산서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재의 규격 및 품질
3.1 유
리
1)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 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유리는 프로트(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착색유리의 색상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지정한다.
4) 사용하는 유리사양은 다음과 같다. 가. 보통 판유리
KS L 2001 B급, 규격, 형상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 2002, 규격, 형상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다. 복층유리
ㄱ. KS L 2003, 두께는 24mm,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ㄴ. 재질
외측 : 배강도 처리된 보통판유리(지정색), 6mm THK
내측 : 보통판유리, 6mm THK(일반부위) 및 배강도 처리된 보통판 유리,
6mmTHK(스팬드럴부위) 알미늄 스페이서 두께 0.45mm이상으로 내부에 흡수율 30%이상, 함수율 2%이하의 건조제를 주입해야 하며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으며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이 없어야 한다.
접착제
- 1차 접착제 :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 2차 접착제 :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3.2 각종 부속자재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부속자재는 최상급품으로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 및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 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가구공사 제 1 장 특기사항 1. 규 정
가. 모든 목자재는 E0급을 사용하며, 접착재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나. 도료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
다. 도급자는 견본품(색상, 무늬목)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라. 디자인 및 가구제작 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형식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가구제작 전에 관련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 후 제작하도록 한다.
마. 모든 물품은 각 품목별 최상의 제품을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 사양서와 비교 시 저급품 또는 저가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납품업체에서 진다.
바. 시공 전 바탕처리 및 청소일체를 포함한다. (평활도 유지에 관련되는 바닥의 모든 이물질, 먼지 제거 포함)
사. 작업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도급자”가 즉시 수거 처리하고 불이행 시 “발주처”가 처리 후 공제한다.
제 2 장 가구 제작 및 설치 시방서 Ⅰ.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1 배치 장소는 별치 배치도 및 가구리스트에 의한다.
1.2 가구제작 전 제작도면을 별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한다.
1.3 현장 실측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작에 앞서서 상세도에 따라 현장치수를 실측한 후 제작한다.
1.4 설계 변경, 수량변경에 관하여서는 계약사항에 준한다.
1.5 제작 상 부득이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후 실시한다.
1.6 제작에 앞서 지정재질, 표면재, 색조등의 확인을 위해 SAMPLE을 첨부한 일람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 제작의 최종 단계에서 각 부분 및 하청 부분에서 제작한 부품을 점검하여 불량품은 속히 수정 또는 다시 제작 조립 완료한 후 물품마다 치수, 형상, 색조, 각 부품의 적․부의 판정, 불안정 가동부의 상태, 시정상태 등을 점검한다. 현장 조립물품은 공장에서 완성 상태까지 조립 점검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2.1 규격
특기가 없는 한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2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한다.
2.2 목재 2.2.1 SOLID WOOD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홈의 비틀림, 찟기,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 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 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 이내로 하고 2주간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5%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2.2 화장단판
재질, 목리, 색조등을 특히 정선 것을 사용하여 지정한 우량재를 쓰고 모든 인공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고 함수율 15% 정도에 건조한 것으로 한다. 두께 0.3정도의 곧은 나무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화장 단판의 폭은 곧은 나무결의 경우 100m/m-200m/m CROSS GRAIN의 경우는 150m/m이상으로 한다.
2.2.3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m/m두께 이상으로서 HOT PRESS 한 것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한다.
2.3 접착제
손잡이는 접착, 성형합판 FLUSH PANEL의 시공하는 모두 요소계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한다. 적충재 접착에는 석탄산계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한다. HONEY COMB CORE의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수지와 요소계 합성수지의 혼합 접착제를 사용한다. 특히 내수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MELAMINE수지계 또는 석탄산 수지계 잡착제를 사용한다.
2.3.1 강철재
ANGLE, PLATE, 봉, 관 등은 K.S규정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SPRING은 경인 강선 또는 SPRING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ENAMEL PAINT소부도장으로 한다.
나사. 목나사 BOLT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 한 것으로 한다.
2.4 도장재
2.4.1 하지 : 매지재는 WOOD FILLER 또는 GOLD SIZE에 연마분을 재칠한 유성 매지재를 사용한다. 착색은 OIL STAIN을 사용한다.
2.4.2 도료 : 도료는 모두 지정 재조사의 제품으로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무광처리 마무리에는 무광용 LACQUER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4.3 연마지 : 바탕 연마는 #120-#160 SAND PAPER, 도장중의 연마는 #200-#240 마무리칠 후의 연마는
#320-#400내수 PAPER로 하고 마무리는 STEEL WOOL에 PUMICE STONE을 묻혀 무광 처리 마무리로 한다.
3. 제작 3.1 가공조립 3.1.1 공통 사항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특히,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어 깊이는 재료 두께의 2/3 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보강 철물은 DESIGN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3.1.2 판 구조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모두 다음 방법에 의하고 전술한 VENEER심 재료 및 지정한 화장판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 화장재 PLSTICL 화장재 등은 양면이 동일재를 사용하고 접착 건조후에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에 의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심재의 구조는 SOLID FLUSH의 경우 단판적 충식이나 단재의 LUMBEL CORE식으로 하고 VENEER FLUSH의 경우는 격자조 HONEY COMB CORE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HONEY COMB CORE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테두리재 및 우메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HONEY COMB CORE류의 두께와 맞춘다.
또 완성 후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격 자조의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mm두께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하시바메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양면에서 PRESS한다. 압축 PRESS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3.1.3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지정한 재료로 나무결이 고른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뭇결이 좌, 우 연속한 것 혹은 각별한 차이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서랍의 옆판은 계 또는 두꺼운 밑판은 지정 BOARD류 정품 합판 6mm를 사용하고 밑판은 들릴 바닥으로 하고 옆판은 가구다시로 한다. 지시있는 경우는 스치는 부분에는 TEAK등의 경질재를 사용한다. 찬장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단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4. 목부 도장 4.1 일반 사항
4.1.1 도장은 바탕을 충분히 점검한 후 소지를 조정하여 지정하는 도장재료를 사용해서 마무리한다. 원칙적으로 갑판류는 POLYURETHANE CLEAR LACQUER를 사용해서 CLEAR LACQUER로 한다.
4.1.2 COLOR LACQUER옷 KASHU등은 특히 중량부족 잘못봄이 없도록 재료 및 공법의 선택을 한다. 채색상 도장의 경우는 보강철물의 보이는 부분은 특기가 없으면 동색의 COLOR LACQUER로 마무리한다.
4.1.3 색, 광, 마무리등 모두 지정된 칠 견본을 만든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1.4 본 사양서의 각 공정에서는 동일 MAKER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1.5 도장 마무리는 다음에 기재하는 도장 공정을 표준으로 한다.
4.2 CLEAR LACQUER도장
공
정
사 용 재 료
작
업
20℃에서 공정으로 넘어갈 시간 1 바탕조성 SANDPATER #120-160 가꾸메 대패사이를 충분히 평형하게 함 2 탁색 OILSTAIN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3 얼룩고치기 OILSTAIN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4 하도 WOOD SEALER 100 LACQ' THINNER 60-7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5 JOINT WOOD FILLER 고르게 APH를 함. 2번 6 중도 SANDING SEALER 100 LACQ' THINNER 40-5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7 중도연마 SANO PAPER #120-160 8 상도 CLEAR LACQ'100 LACQ' THINNER 90-11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9 상도연마 내수 PAPER #320-400 평평하게 되도록 갊 10 TANOP 깔기 CLEAR LACQ' 100 LACQ' THINNER 160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칠함. 2번 11 반무광처리 쓰야끼시 CLEAR LACQ' LACQ' THINNER 얼룩이 없게 균일하게 두 번이상 SPRAY 할 것 5. 금속 도장 5.1 일반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험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5.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명기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6. 도 금 6.1 일반사항
도금의 종류는 설계도 또는 특기한 바에 따라 도금의 색깔 광택 및 마무리의 상태등의 견본을 제출하고 계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탕의 연마, 탈지 방청제등은 산전처리를 완전하게 하며 지정된 도금처리를 한다.
6.2 바탕 만들기
6.2.1 바탕금속, 바탕철물, 도금 바탕으로서 양호하고 도금을 했을 때 블룩 떨어져 나가는 원이되는 작은구멍, 갈라짐, 주름살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용접, 납 땜방한 접합부분 등은 도금바탕으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6.2.2 바탕연마, 바탕금속은 그 종류 및 도금의 종류 등에 의해 아래의 표에 있는 바탕 연마를 한다. 단 연마의 종류는 특기에 의한다.
6.2.3 탈지, 수세, 바탕금속은 그 종류 및 표면에 부착하고 있는 유지의 종류에 따라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 도는 병용에 의해 표면 부착의 유지를 완전히 제거하여 솔로 닦고 충분히 수세한다.
6.2.4 약산처리
바탕 금속은 양호한 도금 바탕으로 하기 위해 황산, 초산, 염산 및 이러한 혼합 용액등의 약산용액에 침적한 후 충분히 수세한다.
6.2.5 중화세제
바탕 금속은 사나세척후 부식방지를 위해 수산화 NATRIUM또는 청화 NATRIUM용액으로 중화하고 충분히 수세한다.
6.3 마무리 및 보호
6.3.1 NICKEL 도금, 황동 도금 및 청동색 도금후 광택의 얼룩 및 고르지 못함등이 없도록 하표의 마무리 연마를 한다. 단, 특수 연마는 특기에 의한다.
6.3.2 도장도금의 변색 및 퇴색 방지를 목적으로 착색 도금 및 WHITE BRONZE색 도금위에 도장하는 경우 그 도표는 비교적 피막이 강한 MELAMINE수지 도료 등으로 한다.
6.3.3 공통사항
1) 모든 가구는 하중을 주어도 충분히 버티어 변형이 극히 적은 우수품질의 자재를 사용하
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테이블은 열에 대한 변형이 거의 없는 내열성능의 마감재 또는 목재, 기타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의자 및 기타 가구류는 충분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든 서가는 전도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목 적
°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사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작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시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행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ㆍ외 수장재가 재거된 가연성 및 불 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 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 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배출사업자(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⑥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⑦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의 처리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⑧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⑨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 9 장 설비공사 (1) 공 통 사 항 1 배관재료 1.1 관의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규
격
비 고 KS.번호
명
칭
급수. 급탕관 KSD - 3595 S.T.S 오.배수관 KSM - 3404 PVC PIPE (VG1) 통 기 관 KSM - 3404 PVC PIPE (VG2) 가 스 관
옥
내
1.2 관이음의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규
격
비 고 KS.번호
명
칭
급수.급탕관 KSD - 3595 SP접합 오.배수관 - PVC 이음쇠 1.3 발브의 사용구분
발브의 사용구분은 하기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이외에는 각 공사별 항목과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종 별 사용압력 (KG/㎠)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수 온수 배수․ 통기 GATE V/V Φ50 이하 10 KG/㎠ KSB-2301 청동나사식 ○ ○ ○ Φ65 이상 10 KG/㎠ KSB-2350 주철 후렌지식 ○ ○ ○
(특기) 1) 범례 : G.V : GATE VALVE C.V : CHECK VALVE
2) 규격 :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2 용접공사 2.1 일반사항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2)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전에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후에는 기관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CUTTER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후에는 SAND GRINDER를 사용하며 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후에는 2.2.1.3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6)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작업 현장에 용접봉
건조기를 필요수만큼 비치하고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7)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용접을 한다.
8)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9) 용접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3 도장공사 3.1 일반사항
1)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감독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닥트의 지지철물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4) 배관공사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5) 배관공사중 흑관은 녹을 완전히 제거한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6) 밸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은
빨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7)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8)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 방청 도장할 기기 및 제작철물은 공장에서 1회 칠한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후 덧칠한
후 전체 마감도장을 실시한다. 3.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회수등은 다음표에 준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지지용 철물 (아연도금물 제외)
노
출
조합 페인트 2 1 1
은
폐
방청 페인트 1 - 1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 페인트 1 - 1 3.3 방청
1)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급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3.4 도장시공 1) 도장제외부분 가) 매설하는 부분 나) 아연도이외의 도금마감면 다) 아연도금한 것으로 은폐된 부분 라) 특수의장으로 표면처리마감한면 2) 도장방법
가)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흔적이 깨끗이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등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
한다. 4 보온공사 4.1 일반사항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적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2 관보온 1) 보온두께 종별/관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이상 보온재 급수.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40 40 아티론 보온재 2) 관의보온 시공종별 공사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고 급수.급탕관 노출, 천장속 및 입상관 1) 보온통 (아티론보온재) 2) 메직 테이프 3) AL 밴드 (0.3t x 30mmW) 3) 발브보온 공사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고 해 당 부 분 노출 및 은폐 1) 보온통 (아티론보온재)
2) 아연도 철판(0.6 t) 또는 TS 카바
3) 동리벳 4) 조합페인트 2회 도장 4.4 관보온 시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은 동일선상을 피하
도록 부착한다.
3) 철선감기는 원칙으로서 띠상재의 경우 50 mm 핏치 이하 나사감기로 하고 통상재의
경우는 1본에 계속하여 2개소 이상 2번 감아 체결하기로 한다.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목 및 계목을 모두 겹치도록 붙인다.
4)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감는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 mm 이상.
5) 수직배관의 테이프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린다. 비닐테이프등은
미끄러져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접착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보온재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150 mm 높이까지를 아연 철판
또는 스텐레스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를 사용 방수를 철저히
한다.
7) 배관은 사용용도별 (예:냉수, 냉각수,증기,온수등)로 COLOR BAND를 3M 마다 체결하며
색깔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행거, 지지철물과 배관사이에는 스페이서 (보온재와 동일두께)를 끼운후 보온을 하고
마감재로 마감한다. 5 지지철물 및 잡재료 5.1 일반사항
1) 사용강재는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2)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 지지철물의 모양과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5.2.지지철물의 종류
활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판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하되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것으로 한다.
2)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을 제위치에 배열하는데 충분한 강도인것으로 한다.
3)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인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것으로 한다. 6) 방진지지 철물
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한다.
5.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
관
적 용
간
격
수 평 배 관
STS
관
관경 20MM 이하 1.0 M 이내
25
-
40MM
1.5 M 이내 50 MM 2.0 M 이내 65 - 100 MM 2.5 M 이내
* 수직관의 하단부는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고정한다.
5.4 시공
1)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 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트리트 받침대 지지 고정한다.
2) 전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별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를 또는 스리브등을 소정의위치에 고정한다.
4)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위치에 고정한다.
5) 고정 및 지지철물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방진지지를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7)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느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부터 지지철물을 설치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8) 배관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는
앵카로 지지해야 한다. 6 후라쉬다운 공사 (FLUSH DOWN)
1) 배관공사를 완료후 관내의 유기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임시가설배관과 펌프를 가설하여 관내부를 유슈로써 옥외로 배수시키며 후라쉬다운
작업은 2회이상 연속적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후라쉬다운 작업시에는 관내의 유기고형물이 각종 공조기 및 여과기밸브류를 통과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관계통의 여과기를
청소한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4) 후라쉬다운 작업은 관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후라쉬다운 작업은 완료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후에
관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6)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후에 가설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7) 상기외의 후라쉬다운 작업요령에 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상기의 후라쉬다운 작업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배관 및 보온재 외부의 안내방향 표시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유체의 방향표시 안내판을 부착한다.
(화살표와 약호로 기재함) 2) 유체별 색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 8.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1) 본 시방 [1.총칙] 1.10항과 1.11항에 의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는 아래의 표 (1) (2)에 의해 외관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8.2 시험 및 검사 방법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및 검사 방법
품
목
검사(○ 표를 실시한다.) 외관검사 기능 및 성능검사 시 험 항 목
관
류
○ - - 일반배관 접수 ○ - - 밸브류
일반
밸브
○ - 수압 및 작동시험 AIR VENT ○ ○
작
동
시
험
보온재
주
재
○ - - 외 장 재 ○ - - 보 조 재 ○ - - 2)시험방법
종
별
시험방법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위생 배관 수압시험 배관도중 (운전중) 최고사용압력4.3kg/cm²이하 최고사용압력 x 2 60분 이상 최고사용압력4.3kg/cm²이상 [최고사용압력 x 1.3] + 3 kg/cm² 최고사용압력2.0kg/cm²이하 2 kg/cm² 9 준공검사 9.1 준공검사 1) 일반사항 공사완료후에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한다. 가) 전장치에 대한 외관검사를 한다. 나) 각 장치의 조정 및 동작시험을 한다.
다) 종합성능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전장치의 설계도서에 명시한 용량 및 성능을
가지며, 각 부분에 소음 및 진동 그리고 누설 및 결로 등에 장해가 없고 정상적
으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한다. (2)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 장치의 배수 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구분은 공통사항 2.1.1에 준한다.
2.2 관이음 사용구분
관이음의 사용구분은 공통사항 2.1.2에 준한다.
2.3 발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1) 공통사항에 준한다.
2.4 배관접수 계통의기재 및 시공
1) 배관은 시공하기전에 타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3) 관은 접합하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등을 소제하고 확인후 접합
하도록 한다.
4) 배관도중 일시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내부를 점검한후 배관한다.
5)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에는 활자금을 설치한다.
6)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철물등을
설계도 상세에 의해 시공한다.
7) 수평 순기울기 에서 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경우에는 편심레듀사를 사용한다.
8) 횡주관 및 입상관에서 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3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한다.
9) 동관 부속류는 동관과 동일 제품이나 황동제품으로서 전문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
이어야 한다.
10) 관의 지지철물등은 본 시방서 제 2 장 공통사항 2.6에 준하여 기타 미비한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5 배수트랩
1)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면적은 배수관이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 (주철제품)에 의한 2종 이상과 황동제품
KSD6001 황동주물에 의한 2종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2.6 바닥소제구
바닥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7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것으로 한다.
2.8 통기티 통기티는 YT관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배수관에서 수평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2) 연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에서
넘치는 WATER LEVLE 이상에서 연결한다.
4) 주철관의 카팅은 반드시 톱이나 카팅마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 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각종 수전에는 300mm 이상 길이의 에어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내려 갈수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관제질의 따른 시공종별 1) 동관 가) 관의 접합 (끼워맞춤접합)
① 접합용접재료 경납(인동납, 은납)을 사용한다.
② 행가, 가이드, 익스펜숀죠인트 등 이종금속과 접촉되는 부위는 필히 절연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동제 또는 청동제의 관답이가 있는 이음쇠를 사용하여 끼워 넣을 관끝의 자른
부분을 원이 되도록 하고 외면을 잘 닦아낸다. 이음쇠 관받이의 내부를 닦고
소량의 플럭스를 도포하여 끼워 넣을 관끝을 충분히 밀어넣고 흘러나온
플럭스는 충분히 잘 닦으며 만일 재접합시는 새 이음쇠를 사용한다.
④ 관의 용접은 50m/m 이하는연납용접 65m/m 이상은 경납용접으로 한다. 다만 접합
방법이 도면에 명시된 곳은 도면에 다른다. 나) 관의 절단
① 3/4” 이하의 관은 전용절단기로, 1” 이상은 쇠통을 사용 직각으로 자르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② 외면덧살은 리머를 사용 완전히 제거한다. 다) 관의 굽힘
① 관의 굽힘은 전용벤더를 사용해야 하며 90도 이상은 금한다.
② 급격히 작업하여 관의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라) 확관
나팔관 확관시는 나팔관 확관기(flaring tool)를, 용접식(납땜) 확관시는 EXPANDER
를 사용하고 배관의 삽입길이를 감안확관한다. 2) 이형관의 접합
강관과 동관 또는 황동관과의 접합은 유니온 접합 또는 후렌지 접합으로 한다.
가)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을 사용한다.
나)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는 강제로서 후렌지는 절연 왓샤 및
절연 스리브에 의한 방법으로 접합한다. 4) 이형관의 접합 가) 동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넛트, 절연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STEEL SOCKET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나) 강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강관쪽에 각각 ADAPTER SOCKET
(F 또는 M)을 사용하고 접합 방법이 있다.
다) 상기 이외의 접합방법은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시공사항에 준한다.
3.3 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2)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
은 압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 mm 이하는 1/100,
200mm 까지는 1/200 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 기타
벽체 내부에 매입되는 동관을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양하여 동관이 직접벽체와 접촉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붙임5) 인테리어 공사 도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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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26. 09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ARCHITECTURE Co. Ltd.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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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도면목록표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도 면 명 도면번호 축
척
A3
비 고 도 면 명 도면번호 축
척
A3
비 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척
A3
비 고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A- 001 지상19층 철거도면 (평면도) 1/ 200 A- 406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평면도 N A- 002 지상20층 철거도면 (평면도) 1/ 200 A- 407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상세도 N A- 003 지상19층 철거도면 평면도 (바닥철거부분) 1/ 200 A- 408 19층 대기공간 바닥마감재 상세도 N A- 004 지상20층 철거도면 평면도 (바닥철거부분) 1/ 200 A- 409
19층 상담창구 바닥 악세스플로어 신설 상세도
N A- 410 19층 서고 바닥 악세스플로어 신설 상세도 N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A- 100 지상19층 신설도면 (평면도) 1/ 200 A- 411 20층 라운지 바닥마감재 상세도 N 8. 마감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A- 101 지상20층 신설도면 (평면도) 1/ 200 A- 412 경량벽체 상세도 N
10.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
A- 102
지상19층 평 면 도 (악세스플로어 시공 부분)
1/ 200 A- 413 강화도어 상세도 N A- 103 지상19층 평 면 도 (바닥마감재 부분) 1/ 200 A- 414 지상19층 상담창고 상세도 N A- 104 지상19층 평 면 도 (바닥보수부분) 1/ 200 A- 415 지상19층 팀장석 상세도 N A- 105 지상20층 평 면 도 (바닥보수부분) 1/ 200 A- 416 지상19층 보안요원석 상세도 N A- 106 지상19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1/ 200 A- 417 지상19층 대기석 상세도 N A- 107 지상20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1/ 200 A- 418 지상19층 대기석 플랜트박스 상세도 N A- 419
지상20층 라운지 플랜트박스/ 붙박이의자 상세도
N A- 420 지상20층 라운지 싱크대 상세도 N
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
반 19개(감독관 확인)는 철거한다.
11.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
하여 진행한다.)
12.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3.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A- 200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회의실 1/ 50 A- 201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임금피크 사무실
1/ 50 A- 202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서고 1/ 50 A- 500 지상19층 ISO 01 1/ 50 A- 203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창고 1/ 50 A- 501 지상19층 ISO 02 1/ 50 A- 204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남자휴게실 1/ 50 A- 502 지상20층 ISO 01 1/ 50 A- 205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여자휴게실 1/ 50 A- 503 지상20층 ISO 02 1/ 50 A- 206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상담실1 1/ 50 A- 207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상담실2 1/ 50 A- 504 지상19층 LOBBY 투시도 01 1/ 50 A- 208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상담실3 1/ 50 A- 505 지상19층 LOBBY 투시도 02 1/ 50 A- 209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대기공간 1/ 60 A- 506 지상20층 라운지 투시도 01 1/ 50 A- 210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대기공간 1/ 50 A- 507 지상20층 라운지 투시도 02 1/ 50 Amour Design A- 211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복도 1/ 50 A- 508 지상20층 체력단련실 투시도 1/ 50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A- 212 지상19층 신설도면 (입면도)-사무공간 벽면 1/ 50 A- 509 지상20층 사무공간 투시도 1/ 50
TEL : (051)984.6767
FAX : (0504)406.0434
A- 300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체력단련실 1/ 50 A- 301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체력단련실 1/ 50 A- 302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탈의실(남,여)
1/ 50 A- 303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라운지 1/ 50 A- 304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라운지 1/ 50 A- 305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회의실 1/ 50 A- 306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창고 1/ 50 A- 307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업무공간 1/ 50 A- 308 지상20층 신설도면 (입면도)-아트월 1/ 50 (감독관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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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승인 제도 심사 설계
도면명
A- 400
창호일람표 A- 401 20층 체력단련실 거울설치 상세도 A- 402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평면도 1/ 100 A- 403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계통도 N A- 404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계통도 N A- 405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천장도 N 1/ 100 도면목록표 N 100 200 도면번호 작성 년/월/일 2026. 09 000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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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도 공사범위 탕비실 SGP경량벽체 철거. NOTE R.E.F AUTO DOOR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금속경사면 철거.
-180
창고
SGP경량벽체 철거. -180 SGP경량벽체 철거. 회의실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금속경사면 철거.
금속바닥 로드길(H:70) 철거.
서고선반 일부 철거.
-180
-180 SGP경량벽체 철거.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SSD창호 철거.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상담실1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국유재산관리1팀
SSD창호 철거. 서고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상담실2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SSD창호 철거.
시공할것.
상담실3
SGP경량벽체 철거.
SGP경량벽체 철거.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SGP경량
벽체 철거.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국유재산관리2팀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SGP경량벽체 철거.
임금피크 사무실
직원휴게실 SSD창호 철거.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창호 및 벽체 유지
창호 및 벽체 유지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철 거 도 면 (평 면 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철거도면(평면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001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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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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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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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실
UP
UP DN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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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탕비실
NOTE SGP경량벽체 철거. SSD창호 철거. SSD창호 철거.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세 정리팀 시공할것. 상담창구 철거. 창구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창구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획 신용팀
공사범위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유리칸막이 벽체 철거. 서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서고선반
철거.
SGP경량벽체 철거.
창고
예비실 SSD창호 철거.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벽체 유지. 회의실 서고선반 철거.
SGP경량
벽체 철거.
SGP경량
벽체 철거.
휴게실 휴게실 창호 및 벽체 유지 벽체 유지.
9.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1.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감독관 협의 후 진행.)
DRAWN BY
OPEN
PD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20층 철 거 도 면 (평 면 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20층 철거도면(평면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002
바닥 OA타일 철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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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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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도 탕비실 NOTE R.E.F AUTO DOOR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회의실
-180
창고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180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서고
OA타일 철거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180 -180 상담실1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국유재산관리1팀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상담실2 현장에 반입한다. OA타일 철거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상담실3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국유재산관리2팀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창 고
직원휴게실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DESIGNED BY DRAWN BY 786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평 면 도 (바닥 철거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평면도(바닥철거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003
바닥 OA타일 철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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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DN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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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SGP경량벽체 철거. SSD창호 철거. NOTE SSD창호 철거.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조세 정리팀 시공할것. 창구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창구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획 신용팀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서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바닥 OA타일 철거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창고
시공할것. 예비실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라운지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9.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휴게실
휴게실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회의실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1.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감독관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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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3 : 1 / 200
20층 평 면 도 (바닥 철거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20층 평면도(바닥철거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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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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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51)95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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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기
휴지통
정수기
게시판 설치.
대기공간
APP' DECO TILE FIN.
소파 및 소파테이블
별도구매.
방풍실 ENT
MONITOR
/순번대기
(별도구매)
ASSD
붙박이의자
(제작가구)
AUTO DOOR AUTO DOOR 배치석 상담창구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1
PD
붙박이의자
(제작가구)
플랜트박스
(제작가구)
AL 재료분리대
상담창구
A (상세참조)
대기석(상세참조)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B 팀장석(상세참조/제작가구) D L-1 L-2 L-3 L-4 L-5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L-6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팀장석
필경대
(기존집기)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SUS 재료분리대
문서
복합기파쇄기
2 3 4 SSD SSD SSD
A6
D6
AL 재료분리대 상담실3 상담실2 바이오그램 존 A7 B6 D7 C6 D8 C7 상담실1
T5 간접조명
TEXT LOGO SIGN 취부
서류 FAX
테이블 테이블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국유재산관리1팀
1
PD
APP' DECO TILE FIN. A2 서고
B8
C8
현장에 반입한다.
C2
시공할것.
1
PD
공사범위
APP' DECO TILE FIN.
(상담실 1~3)
A4
D4
A/C
B4
E1
H1
남자 휴게실 냉장고 PD
공기
청정기
7
1
B3 무빙월 설치 국유재산관리2팀
1
SSD
임금피크 사무실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A
C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B SSW 관 확인)는 철거한다.
공기
청정기
PD A3
B1
C1
1 C3 D1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PD A1
F1
G1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I
AL 재료분리대
J 1 C4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D2 복 도 R.E.F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B2
A8
B7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보안요원석(상세참조) 보안요원
(제작가구)
B9
상담창구(제작가구)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회의실A C APP' DECO TILE FIN. C9 E NOTE R.E.F
번호표
기기
AL 재료분리대
A9
플랜트박스(상세참조) 탕비실 6 회의실B 창 고 DESIGNED BY
1
PD
여자 휴게실 DRAWN BY
공사범위제외
A5
B5
공사범위제외
케비넷
전자레인지
선반
1 냉장고 CHECKED BY ASSD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평 면 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평면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0
공사범위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30L전기순간온수기(신설)
큐비클 문뱡향 밖으로 변경.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샤워부스 FAX : (0504)406.0434
SLIDING
DOOR
본부장실
UP
UP DN PROJECT TITLE DN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락카장
(별도구매)
탈의실(여) D3
1
A3
A2
B3
C3 D2 B2 D7 1 탈의실(남) C2 PD PD
공기
청정기
문서
파쇄기
NOTE 아트월 설치 기획팀 프린트기 TV 설치(별도구매) 조세 정리1팀
제본
천공기
1 4 2 5 3 6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복합기
A1
C1
시공할것.
B-1
B1
문서
파쇄기
B-2
프린트기 (운동기구 별도구매) 7 8 9 10 11 12 B-3 13 17 15 18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복합기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채권팀
문서
파쇄기
B-5
14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FAX
테이블
B-4 MDF 위 인테리어 필름 및 거울설치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서류
테이블
C7
A7
B7
공사범위 탕비실 LOGO SIGN 취부
12T내수합판 1PLY (모니터보강) 1200*500
체력단련실
공기
청정기
휴지통
정수기
PD 1 16 서고 1 5 PD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19 AL 재료분리대
공기
청정기
C6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1 현장에 반입한다. PD SSD 회의실
G 싱크대(제작가구)
기존
에어컨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휴지통
정수기
시공할것.
D4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바테이블(별도구매)
A5
D5
창 고 B5
A6
B6
F 붙박이의자(상세참조)
라운지
APP' DECO
TILE FIN.
T5 간접조명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붙박이소파
(제작가구)
A4
소파 및 소파테이블
별도구매.
C4 B4
D6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B-6
기존
에어컨
9.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APP' DECO
TILE FIN.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E 모니터 플랜트박스(상세참조)
10.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1.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감독관 협의 후 진행.)
DRAWN BY
OPEN
PD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20층 평 면 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20층 평면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1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FAX : (0504)406.0434 부본부장실 PROJECT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기공간
ENT
APP' WOOD
FLOORING FIN.
방풍실 탕비실 NOTE R.E.F AUTO DOOR AUTO DOOR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회의실A
악세스플로어 시공
(신설)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국유재산관리1팀
상담실2
바이오그램 존 상담실3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악세스플로어 시공
(신설)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상담실1
시공할것.
서고
R.E.F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A/C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남자 휴게실
국유재산관리2팀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임금피크 사무실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회의실B
창 고 DESIGNED BY DRAWN BY 여자 휴게실 공사범위제외 CHECKED BY
공사범위제외
냉장고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평면도 (악세스플로어 시공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평면도
(악세스플로어 시공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2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부본부장실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프린트기
대기공간
휴지통
정수기
APP' DECO TILE FIN. 방풍실 ENT 탕비실
MONITOR
/순번대기
NOTE R.E.F AUTO DOOR AUTO DOOR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회의실A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APP' DECO TILE FIN.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국유재산관리1팀
바이오그램 존 상담실1 상담실2 상담실3
APP'
DECO
TILE FIN.
APP'
DECO
TILE FIN.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서 고 현장에 반입한다.
DECO
TILE FIN.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시공할것.
R.E.F
APP'
DECO
TILE FIN.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A/C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남자 휴게실
국유재산관리2팀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임금피크 사무실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공기
청정기
회의실B 창 고 DRAWN BY 여자 휴게실
공사범위제외
케비넷
CHECKED BY
전자레인지
선반
공사범위제외 냉장고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평면도 (바닥마감재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평면도
(바닥마감재 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3
벽체 철거후 바닥 보수 범위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NOTE
R.E.F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OA TILE.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DESIGNED BY
DRAWN BY
공사범위제외
CHECKED BY 공사범위제외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평면도 (바닥 보수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평면도
(바닥 보수 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4
벽체 철거후 바닥 보수 범위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30L전기순간온수기(화장실 전용) TEL : (051)984.6767
SLIDING
DOOR
샤워부스
본부장실
UP
UP DN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DN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탕비실
OA TILE.
NOTE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OA TILE. OA TILE.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9.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1.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감독관 협의 후 진행.)
DRAWN BY
OPEN
PD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20층 평면도 (바닥 보수 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20층 평면도
(바닥 보수 부분)
DRAWING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SHEET NO
105
벽체 철거후 천장 보수 범위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NOTE SGP경량벽체 철거.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SGP경량벽체 철거.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SSD창호 철거.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SGP경량벽체 철거.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SSD창호 철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SSD창호 철거.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9. 감독관 협의후 19층 서고 선반 및 서류, 창고,
직원휴게실, 임금피사무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SGP경량벽체 철거. SSD창호 철거.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서고 선반 19개(감독
관 확인)는 철거한다.
DESIGNED BY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19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19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DRAWING NO
SHEET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106
벽체 철거후 천장 보수 범위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Amour Design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
본부장실
UP
UP DN FAX : (0504)406.0434 PROJECT TITLE DN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SSD창호 철거. SGP경량벽체 철거. SSD창호 철거.
NOTE
1.기타 모든 작업의 진행은 현장상태 실측후
SHOP-DRAWING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할것.
2. 철거 및 착공전 현장조사를 반드시 선행하여
지장물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변경되는 모든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현장여건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전
공사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5. 도면 및 내역과 등등이상 상용화된 제품도
사용가능하며 샘플, 특허등 관련서류 및
SSD창호 철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반드시 전기,소방,통신등 관계자와 협의후
SGP경량벽체 철거.
시공할것.
7. 모든 공사자재는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SSD창호 철거.
감독관에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8. 마감재는 감독관 확인후 진행할것.
SGP경량벽체 철거.
9. 20층 조세정리팀 책상, 캐비넷 및 업무 장비들
모두 이동 후 신설도면 위치로 다시 배치한다.
(업무에 차질없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0. 20층 서고 내부 창고신설로 감독관 협의후
서고선반 41개 철거 및 서류는 이동배치한다.
11. 20층 창고, 휴게실, 예비실, 회의실 물건
이동 후 바닥 및 벽체 공사후 다시 배치한다.
(감독관 협의 후 진행.)
DRAWN BY
OPEN
PD CHECKED BY APPROVED BY
SCALE
A3 : 1 / 200
20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A
DATE
2026. 09.
A3: SCALE = 1 / 200
DRAWING TITLE
20층 천 장 도 (천장보수부분) DRAWING NO
SHEET NO
본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에서 작성한도면으로 임의수정이나 도용을 불허하며 도면은 태흥건축디자인(주)의 승인없이 외부 반출 및 공여는 불허함.
승인없이 반출된 도면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반출자/회사가 책임져야함.
107 01 ELEVATION A 02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B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C 04 ELEVATION D
무빙월 60T :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FAX : (0504)406.0434
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회의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0 01 ELEVATION A1 02 ELEVATION B1 90° 03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1 04
무빙월 60T :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D1 F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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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임금피크 사무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1 01 ELEVATION A2 02 90° 03 90°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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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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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LEVATION B2 ELEVATION D2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서고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2 01 ELEVATION A3 02 ELEVATION B3 90° 03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3
석고보드 위 지정 벽지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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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창고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3 01 ELEVATION A4 02 ELEVATION B4 90° 03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4 04 ELEVATION D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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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남자휴게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4 01 ELEVATION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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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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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B5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여자휴게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5 01 ELEVATION A6 02 90° 03 ELEVATION B6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6 04 ELEVATION D6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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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상담실1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6 01 ELEVATION A7 02 ELEVATION B7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C7 04 ELEVATION D7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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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상담실2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7 01 ELEVATION A8 02 ELEVATION B8 THK5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C8 04 ELEVATION D8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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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상담실3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08 01 ELEVATION A9
90°
90°
90°
SENSOR
OPEN F F F F F F
붙박이의자 : 쿠션마감
플랜트박스 상단 조화마감
플랜트박스 상단 조화마감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플랜트박스 :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플랜트박스 :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B9
T5 간접조명.(전기공사부분)
로고 : 860x830mm 백라이트 조명. (전기배선_전기공사부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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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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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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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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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DRAWING TITLE
도 면 명
19F 대기공간 입면도 REVISIONS 1 2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DRAWN BY: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플랜트박스 상단 조화마감
플랜트박스 상단 조화마감
플랜트박스 :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60 SHEET NO. 209 01 ELEVATION C9 90° F F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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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TITLE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대기공간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10 01 ELEVATION E1 02 ELEVATION F1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G1 04 ELEVATION H1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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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RAWI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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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19F 복도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11 01 ELEVATION I 90° F F F F 90° OPEN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02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J 90° F F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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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0° F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사무공간 벽면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212 01 ELEVATION A1 02 90° ELEVATION B1 90°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B1 04 ELEVATION D
THK 1.2 스텐레스 접기
5mm거울설치
5mm거울설치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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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RAWI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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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체력단련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0 01 ELEVATION C1 02 ELEVATION B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12T내수합판 1PLY (모니터보강) 1200*50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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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체력단련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1 01 ELEVATION A2~D2(남자탈의실) 90° 02 90° 90° 석고보드1P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석고보드1P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걸레받이/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걸레받이/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A3~D3(여자탈의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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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90° 90° 석고보드1P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석고보드1P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걸레받이/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걸레받이/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20F 탈의실(남,여)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2 01 ELEVATION A4 90°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2 ELEVATION B4 90°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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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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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F 라운지 입면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REVISIONS 1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3 01 ELEVATION C4 T5 간접조명.(전기공사부분) 01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D4
석고보드1P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걸레받이/ 9T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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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라운지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4 01 ELEVATION A5 02 ELEVATION B5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3 ELEVATION D5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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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회의실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5 01 ELEVATION A6 02 ELEVATION B6 90° 03 석고보드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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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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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D6 석고보드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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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창고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6 01 ELEVATION A7 90°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02 ELEVATION B7 90° 90°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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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석고보드 위 지정 도배 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TITLE DRAWI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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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업무공간 입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7 01 02 ELEVATION C7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ELEVATION D7
로고 : 860x830mm 백라이트 조명. (전기배선_전기공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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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RAWING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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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석고보드 위 9T 목재흡음판 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MDF 위 지정 인테리어 필름마감(방염) 20F 1 아트월 입면도 REVISIONS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308
1
부호 및 명칭
플라스틱 여닫이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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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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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84.6767
F.L 문 틀 유리 및 마감 F.L F.L 100mm 플라스틱바 100mm 플라스틱바 100mm 플라스틱바 100mm 플라스틱바 지정 쉬트지 마감 지정 쉬트지 마감 지정 쉬트지 마감 지정 쉬트지 마감 부속 철물 제작자 일식 장소 및 개소 지상19층 부호 및 명칭 F.L
1
SSD
제작자 일식
2 개소
제작자 일식 지상19층
5 개소
2
강화도어 SSD FAX : (0504)406.0434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제작자 일식 지상20층
3 개소
3
강화도어 SSD 지상20층
2 개소
4
강화도어 SSD 강화도어 90° 형 태 F.L F.L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문 틀
부속 철물
장소 및 개소
부호 및 명칭
스텐레스 스틸바
투명강화도어
스텐레스 스틸 투명강화유리 스텐레스 스틸
19층 회의실 A 부분전개도
5
SSD
스텐레스 스틸바
투명강화도어
종 헤어라인마감 투명강화유리 종 헤어라인마감
6
ASSD
스텐레스 스틸바
투명강화도어
스텐레스 스틸 투명강화유리 투명강화도어 종 헤어라인마감 스텐레스 스틸 19층 상담실2 A7 부분전개도 19층 상담실1 A6 부분전개도 강화도어
F.L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스텐레스 스틸바 유리 및 마감 F.L 투명강화유리 종 헤어라인마감
19층 상담실3 A8 부분전개도
7
자동문 SSW 고정창 승인
제도
90°
SENSOR
심사 형 태 F F 설계 F.L F.L
자동문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문 틀 스텐레스 스틸바
유리 및 마감
부속 철물
장소 및 개소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투명강화도어 20층 회의실 A5 부분전개도 종 헤어라인마감 도면명 THK10 투명강화유리위 에칭패턴 마감
ENT.
스텐레스 스틸바 -세이프강화도어
스텐레스 스틸 F.L 투명강화유리 투명강화도어 스텐레스 스틸 창호일람표
스텐레스 스틸바
투명강화유리
스텐레스 스틸바 투명강화유리 종 헤어라인마감 스텐레스 스틸 19층 방풍실 ENT 방향 부분전개도 종 헤어라인마감 19층 임금피크실 D1 부분전개도
01
A
창호일람표
100
도면번호
작성 년/월/일 2026. 09 A3: SCALE = 1/100 400 THK 1.2 스텐레스 접기 5mm거울설치
MDF THK 9
THK 1.2 스테인레스 접기
거울설치 MDF THK 9
01
A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FAX : (0504)406.0434
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20층 체력단련실 거울설치 상세도
A3: SCALE = N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체력단련실 거울설치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1
TAE HEUNG
태흥건축디자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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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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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탈의실(남) 탕비실 탕비실 싱크 급배수 연결. 조세 정리1팀 체력단련실 승인 서고 제도 급수. 심사 회의실
라운지
설계
배수. 도면명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평면도
01
A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평면도
A3: SCALE = 1/100
100
도면번호
작성 년/월/일 2026. 09 402 라운지
탕비실
급수.
배수.
20층
75
15
탕비실 싱크 배관과 연결
바닥 타공(D100).
악세스플로어 타공.
19층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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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계통도
A3: SCALE = N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라운지 위생배관 계통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3 콘센트 신설(전기공사부분)
30L전기순간온수기(신설)
보온재 시공
온수기
벽 코어 타공(D50) 기존 급수
20층
15
15
기존 변기배관
샤워부스 배수관 기존 변기배관에 연결.
19층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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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계통도
A3: SCALE = N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계통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4
기존 덕트 배관.
샤워부스
샤워부스 환풍기 후렉시블
기존 덕트에 연결.
SLIDING
DOOR
점검구 신설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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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천장도
A3: SCALE = N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천장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5
30L전기순간온수기(신설)
샤워부스
콘센트 신설(전기공사부분)
샤워부스 배수배관 변기배관에 연결.
(냄새방지트랩)
벽 코어 타공.
온수.
샤워부스
SLIDING
DOOR
급수.
콘센트 신설(전기공사부분)
기존 변기배관
기존 급수.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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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평면도
A3: SCALE = N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위생배관 평면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6
전기배선 및 콘센트설치 (전기공사부분)
환풍기 자바라
목재틀30x30@300/방수석고보드1P/인테리어필름(방염)
목재틀30x30@300/방수석고보드1P/인테리어필름(방염)
알루미늄 벽판넬
방수판
목재틀30x30@300/방수석고보드1P/인테리어필름(방염)
도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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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남자화장실 샤워부스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7 대기공간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악세스플로어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01
A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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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19층 대기공간 바닥마감재 상세도
DRAWING TITLE
도 면 명
19층 대기공간 바닥마감재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8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신설 악세스플로어 (500x500)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기존 악세스플로어 (500x500)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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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
19층 상담창구 바닥 악세스플로어 신설 상세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9층 상담창구 바닥 악세스플로어 신설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09
지정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기존 악세스 플로어 (500x500)
지정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신설 악세스 플로어 (500x500)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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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 19층 서고 바닥 악세스 플로어 신설 상세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DRAWING TITLE
도 면 명
19층 서고 바닥 악세스 플로어 신설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10 라운지
악세스 플로어 위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악세스 플로어 위 지정 데코타일 THK 3 마감 (450x450)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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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20층 라운지 바닥마감재 상세도
DRAWING TITLE
도 면 명
20층 라운지 바닥마감재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11 01 STUD - 자형 상세도 02 STUD ㄱ 자형 상세도 03 벽 접합부 상세도 석고보드 위 MDF
C-STUD
C-STUD
그라스올 04 STUD T 자형 상세도 석고보드 위 MDF 9T
석고보드 위 MDF
바탕 석고보드 9.5 T
석고보드 위 MDF
C-STUD
JOINT TAPE & COMPOUND
JOINT TAPE & COMPOUND
STUD
JOINT TAPE & COMPOUND
그라스올
석고보드 위 MDF 석고보드 위 MDF
JOINT TAPE & COMPOUND
코킹재
코킹재
그라스올 THK50 그라스올 석고보드 위 MDF 05 경량벽체 단면 상세도
바탕 석고보드 9.5 T
석고보드 위 MDF 9T
THK50 그라스올
바탕 석고보드 9.5 T
석고보드 위 MDF 9T
석고보드 위 MDF 9T
RUNNER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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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경량벽체 상세도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경량벽체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12 강화도어 FIX유리 M-Bar M-Bar M-Bar 마이톤텍스 마이톤텍스 마이톤텍스 코킹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2 투명강화도어유리
THK10 투명강화유리
THK12 투명강화도어유리
THK12 투명강화도어유리
강화도어 힌지
강화도어 힌지 앵글 화스너 150x50 30x30 아연각관 2.3T 앵글 화스너 150x50 접합부 용접 접합부 용접 3/8 앙카볼트 3/8 앙카볼트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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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강화도어 상세도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강화도어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N SHEET NO. 413 01 A-상담창구 단면상세도 02 상담창구 정면도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8T 강화유리 에칭(5EA)
18T 코아합판
8T 강화유리 에칭(5EA)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8T 코아합판2PLY/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18T 코아합판2PLY/ 6T MDF /
지정시트마감(방염).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03 상담창구 평면도 8T 강화유리(에칭) 8T 강화유리(에칭)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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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8T 강화유리(에칭) 8T 강화유리(에칭)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8T 강화유리(에칭) 도 면 명 19층 상담창고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4 01 B-팀장석 단면상세도 02 팀장석 정면도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8T 코아합판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지정가구(별도구매)
18T 코아합판2PLY/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18T 코아합판2PLY/ 6T MDF /
지정시트마감(방염).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03 팀장석 평면도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지정 가구(별도구매).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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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층 팀장석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5 01 C-보안요원석 단면상세도 02 보안요원석 정면도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8T 코아합판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지정가구(별도구매)
18T 코아합판2PLY/ 6T MDF /
지정시트마감(방염).
18T 코아합판2PLY/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지정 템바보드 마감(준불연재).
지정시트마감(방염). (H : 100)
03 보안요원석 평면도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지정 가구(별도구매).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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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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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층 보안요원석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6 01 D-19F 대기석 단면상세도 02 19F 대기석 정면도 PLANT 지정시트마감(방염).
THK50㎜ FABRIC CUSHION(방염)
THK12㎜ 합판 1PLY
30×30 각재
30×30 각재/
THK12㎜ MDF 1PLY위
지정시트마감(방염).
THK12㎜ 합판 1PLY위 지정시트마감(방염).
03 조경 조경
THK50㎜ FABRIC CUSHION(방염)
지정시트마감(방염).
THK50㎜ FABRIC CUSHION(방염)
지정시트마감(방염).
대기석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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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조경 조경
지정시트마감(방염).
THK50㎜ FABRIC CUSHION(방염)
지정시트마감(방염).
THK50㎜ FABRIC CUSHION(방염)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층 대기석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7 01
E-19층 대기석 플랜트박스 (2EA) 단면상세도
02 19층 대기석 플랜트박스 정면도 PLANT 지정시트마감(방염).
30×30 각재/
THK12㎜ MDF 1PLY위
지정시트마감(방염).
조경
지정시트마감(방염).
03 19층 대기석 플랜트박스 평면도
조경
지정시트마감(방염).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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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84.6767FAX : (0504)406.0434
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층 대기석 플랜트박스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8 01 E-20층 라운지 플랜트박스 단면상세도 02 20층 라운지 플랜트박스 정면도 PLANT 지정시트마감(방염).
30×30 각재/
THK12㎜ MDF 1PLY위
지정시트마감(방염).
조경
지정시트마감(방염).
03 F-20층 라운지 붙박이의자 단면상세도
THK50㎜ FABRIC CUSHION(방염)
THK12㎜ 합판 1PLY
30×30 각재
30×30 각재/
THK12㎜ 합판 1PLY위
지정시트마감(방염).
태 흥 건 축 디 자 인 (주)
TEL : (051)951.0018
FAX : (051)951.0017
TAE HEUNG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16번길 30, 2층
아무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TEL : (051)984.6767FAX : (0504)406.0434
PROJECT
프로젝트명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라운지 플랜트박스 / 붙박이의자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19 01 G-라운지 싱크대 단면도 02 라운지 싱크대 정면도 기성 싱크볼 설치. 03 기성 싱크볼 설치.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 라운지 싱크대 평면도 기성 싱크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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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프로젝트명
12T 지정 인조대리석 마감(준불연재)(H : 100)
TITLE DRAWING TITLE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층 라운지 싱크대 상세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N SHEET NO. 420 01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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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19F ISO 01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0 02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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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19F ISO 02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1 03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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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ISO 01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2 04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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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ISO 02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3 01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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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19F LOBBY 투시도 01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4 02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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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19F LOBBY 투시도 02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5 03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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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라운지 투시도 01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6 04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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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명 20F 라운지 투시도 02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7 05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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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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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F 체력단련실 투시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8 06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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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51)984.6767FAX : (0504)40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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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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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도 면 명 20F 사무공간 투시도 REVISIONS 1 2 DRAWN BY: DRAWING NO. SCALE DATE 2026. 09 A3 1/50 SHEET NO. 509
===== (붙임6) 붙임서류(청렴서약서 등).hwp =====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 검토서 1. 계 약 명 :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계획 승인
2. 계약금액 : 3.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 검토 장애인생산품 구매여부 생산품 종류 / 미구매 사유 □ 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 장애인기업 생산품 ※ 중복체크(■) 가능 □ 미구매 □ 장애인생산품 없음(구매불가) □ 타 우선구매 생산품 구매
□ 기타(
)
장애인생산품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드립니다. 20 . . . 직 위 성 명 서 명 청렴서약서(내부) 20 . . . 직 위 성 명 서 명 □ 관련 건명 :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계획 승인
본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청렴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회사와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관행적이고 사소한 편의라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계약과 관련하여 제 법령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청렴 서약서(외부) □ 업무담당자 : (소속부점: 담당자: ) □ 관련 건명 :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계획 승인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
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국가계약법 시행
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ㅇ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계획 승인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ㆍ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갑질 등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이를 캠코 홈페이지 신고센터(www.kamco.or.kr> 국민참여> 신고센터> 클린신고)에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부정청탁/금품 수수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소극행정․예산낭비․방만경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통 신고 방법 ․ (전화) 051-794-3570 ․ (FAX) 0502-927-3660
․ (우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우편번호 48400) □ 부정청탁/금품 수수신고센터
: (대상) 공직자의 재산적 이익, 유․무형 경제적 이익 등 금품 등 수수행위
□ 클린신고센터
: (대상) 입찰기일 연기 불공정한 갑질 관행, 비리행위 등
□ 소극행정․예산낭비․방만경영신고센터
: (대상) 적당편의, 예산낭비, 비효율적 의사결정 등
◇ [인터넷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cmo.or.kr) 접속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부정청탁/금품 수수신고] 메뉴
◇ [인터넷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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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 [클린신고센터] 메뉴 ◇ [인터넷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cmo.or.kr) 접속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소극행정․예산낭비․방만경영
신고센터] 메뉴
===== (붙임7) 입찰관련 기초정보(낙찰하한율, A값)_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xlsx =====
[시트: 입찰관련 기초정보(낙찰하한율, A값)]
B: [경남지역본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입찰관련 기초 정보]
B: □ 낙찰하한율 : 89.745%
B: ○ 입찰가격과 다른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
B: ○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B: ○ 점수배점(입찰점수 외) = 20점(수행능력평가_시공경험10+경영상태10)
B: ○ 입찰가격 평가 최저점수 = 95점(통과점수) - 20점(입찰가격 외 만점시) E: = 75점
B: ○ 입찰가격 평가산식
B: 80
-
20 C: |( D: 90 E: - F: 입찰가격-A G: )| × 100
D: 100 F: 예정가격-A
B: ○ 계산검증 C:
80 - 20 * ( ( 90/100 ) - (0.89745) ) * 100) = E: 75.000
B: □ 입찰가격 평가를 위한 A값 E: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B: A값 C: 금액 E: A값 F: 금액
B: 국민건강보험료 C: 2,585,911 E: 재료비 F: 150,854,628
B: 국민연금보험료 C: 3,416,712 E: 노무비 F: 84,518,677
B: 퇴직공제부금비 C: 1,654,408 E: 경비 F: 32,645,326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339,788 E: 합계 F: 268,018,631 G: 순공사원가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6,928,626
B: 안전관리비 C: 0 E: 부가세 F: 26,801,863 G: 부가세10%
B: 품질관리비 C: 0
B: 합계 C: 14,925,445 E: 합계 F: 294,82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