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hwp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51, 포일초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5-40, 흥진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890,000 76,890,000 69,900,000 6,990,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 - - - 1,387,597 0 - 1,387,597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군포시, 경기도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김준현(☎ 031-389-44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이영은(☎ 031-389-4471)
- 공사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김준현(☎ 031-389-44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서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51, 포일초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5-40, 흥진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A)=(B)+(E)
76,890,000
기초금액
(B)=(C)+(D)
76,890,000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69,900,000 6,990,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시기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1,387,597
품질
관리비
[단위: 원]
안전
관리비
0
합계
-
1,387,597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군포시, 경기도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김준현(☎ 031-389-4493)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
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의계약 배제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이하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
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
계의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당해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
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
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
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이영은(☎ 031-389-4471)
- 공사에 관한 문의: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김준현(☎ 031-389-44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각서 [ ] 보증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계약상대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대표자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
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
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
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
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
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F: 금 액 : 영원 ( \원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8 B: 철거작업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포일초 외 1교 옥상 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포일초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2 ◈.흥진초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04 O: P: 010102 Q: R: 4 S: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205 O: P: 010102 Q: R: 4 S:
A: 01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206 O: P: 010102 Q: R: 4 S: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B: ★집계제외 C: D: 1 M: N: 0102 O: P: Q: 9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공사명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1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2 N: 56DF92E37C86DEC39952CD21A1A0281BCB320AC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6DF92E37C86DEC39952CD21A1A0281BCB320AC3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방수 C: M2 D: 128 N: 51C862E30D8FD0789D5DD371857FBA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1C862E30D8FD0789D5DD371857FBA AV: 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방 수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2MM C: ㎡ D: 44 N: 51C8F283238AD681025BDE5108075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C8F283238AD681025BDE51080750 AV: 52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2MM C: ㎡ D: 10 N: 51C8F2832389307F7356C351C60E6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1C8F2832389307F7356C351C60E63 AV: 53
A: 우레탄 복합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84 N: 51C8F283238AD7A82D5C479184BCA2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C8F283238AD7A82D5C479184BCA2 AV: 7
A: 우레탄코너보강방수 B: W=200(W100+H100)/바닥,벽(방수높이) C: M D: 107 N: 51C8F283DC8496395E5AE8A1B9638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C8F283DC8496395E5AE8A1B96389 AV: 9
A: 기존면 바탕정리 B: 바닥, 면갈이 C: M2 D: 84 N: 51C9625322890E29D2595C518CB983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C9625322890E29D2595C518CB983 AV: 10
A: 기존면 바탕정리 B: 벽 C: M2 D: 10 N: 51C9625322890E29D2595C518CB980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1C9625322890E29D2595C518CB980 AV: 11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미 장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시멘트.모래 포함) C: M2 D: 128 N: 51C80273D185B2B2675D5251530253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1C80273D185B2B2675D5251530253 AV: 1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칠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외부 C: M2 D: 12 N: 51C89203B08863453F542731A76C19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1C89203B08863453F542731A76C19 AV: 16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 N: 51C89213B98498EE7F5756F1E6307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1C89213B98498EE7F5756F1E63075 AV: 15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철 거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5
A: 석재타일 철거 B: 바닥, 10T C: M2 D: 84 N: 51C96253108AB6C4C2532E213944B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C96253108AB6C4C2532E213944B5 AV: 18
A: 석재타일 철거 B: 수직부, 10T C: M2 D: 6 N: 51C96253108AB6C4C2532E213944B2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C96253108AB6C4C2532E213944B2 AV: 1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44 N: 51C9625322890E29D2595C51835A7B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1C9625322890E29D2595C51835A7B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0 AV: 48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옥상방수공사 ◈.포일초 Q: 01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3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753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753 AV: 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DEB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DEB AV: 24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가 설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1
A: 고소작업차 B: 3ton C: 일 D: 2 N: 56DF92E37C86DEC39952CD21A1A0281BCB320AC3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6DF92E37C86DEC39952CD21A1A0281BCB320AC3 AV: 27
A: 건축물 현장정리 B: 방수 C: M2 D: 394 N: 51C862E30D8FD0789D5DD371857FBA O: P: Q: 01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51C862E30D8FD0789D5DD371857FBA AV: 28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Q: 01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 방 수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2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2MM C: ㎡ D: 77 N: 51C8F283238AD681025BDE51080750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1C8F283238AD681025BDE51080750 AV: 54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2MM C: ㎡ D: 60 N: 51C8F2832389307F7356C351C60E63 O: P: Q: 01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51C8F2832389307F7356C351C60E63 AV: 51
A: 우레탄 복합방수 B: 바닥, 노출 C: M2 D: 318 N: 51C8F283238AD7A82D5C479184BCA2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1C8F283238AD7A82D5C479184BCA2 AV: 31
A: 방수시트 보강 B: 바닥(기존방수-신설방수 연결부위) C: M2 D: 3 N: 51C8F283238AD7A82D5C479184BD88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1C8F283238AD7A82D5C479184BD88 AV: 32
A: 우레탄코너보강방수 B: W=200(W100+H100)/바닥,벽(방수높이) C: M D: 150 N: 51C8F283DC8496395E5AE8A1B96389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1C8F283DC8496395E5AE8A1B96389 AV: 33
A: 기존면 바탕정리 B: 벽 C: M2 D: 60 N: 51C9625322890E29D2595C518CB980 O: P: Q: 01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51C9625322890E29D2595C518CB980 AV: 34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Q: 01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미 장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시멘트.모래 포함) C: M2 D: 168 N: 51C80273D185B2B2675D5251530253 O: P: Q: 01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51C80273D185B2B2675D5251530253 AV: 56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Q: 01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금 속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기존방수-신설방수 연결부위), ∩-W20(15+5)*H5 C: M D: 12 N: 51C882336088C966B15EB32149000D O: P: Q: 01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51C882336088C966B15EB32149000D AV: 36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Q: 01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 철 거 공 사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96 N: 51C96253108AB6C4C2532E2136F36D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1C96253108AB6C4C2532E2136F36D AV: 57
A: 에어벤트 철거 B: C: 개소 D: 3 N: 51C96253108AB6C4C35C171174AE00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1C96253108AB6C4C35C171174AE00 AV: 3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394 N: 51C9625322890E29D2595C51835A7B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1C9625322890E29D2595C51835A7B AV: 39
A: 방수 컷팅 B: 바닥, 방수 일부 철거 C: M D: 12 N: 51C9625322890E29D2595C518CB981 O: P: Q: 01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51C9625322890E29D2595C518CB981 AV: 4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3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3 AV: 5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0 O: P: Q: 01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4AA0 AV: 49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Q: 01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6 건설폐기물처리비 B: ▣ 옥상방수공사 ◈.흥진초 Q: 0101020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C: TON D: 10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027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027 AV: 59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C: TON D: 2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753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181C233F0873B2878539B11AF309021C00753 AV: 4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A17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A17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DEB O: P: Q: 01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102065181C233F0873B2878539B11AF31B9F8DE3DEB AV: 44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Q: 01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 ◈ 철거작업부산물(△) Q: 0102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 N: 56CD22D3C58CAA405E5ACB7153D1280224DD6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CD22D3C58CAA405E5ACB7153D1280224DD6C AV: 4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33 C: 87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5 B: C: D4
A: 6 B: 폐 기 물 처 리 비 C: D5
A: 7 B: 도급자 설치 관급비 C: DK
A: 8 B: 관급자 설치 관급비 C: DL
A: 9 B: 철거작업부산물(△) C: D8
A: A B: 미확정설계공정(PS) C: D7
A: B B: 석면 폐기물 처리비 C: DC
A: C B: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본인증 C: DM
A: D B: 제로에너지건축물본인증 C: DN
A: E B: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수수료 C: DP
A: F B: 고용개선지원비(PS) C:
A: G B: C:
A: H B: 완
제
품 C: DR
A: I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C: DP
A: J B: 색 채 계 획 비 C: D3
A: 단가 순서 B: 1234
===== 시방서.hwpx =====
BEDONG architects<hp:tab width="38484" leader="0" type="2"/>
공공건축물(부림제2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
<hp:tab width="38484" leader="0" type="2"/>BEDONG architects
<hp:tab width="47288" leader="0" type="2"/>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건축 시방서]
2026.10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군포학교시설개선1팀
공사개요
목차
001
일반시방서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002
01015
현장관리
005
01020
자재관리
007
01025
시공관리
009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012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014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016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018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사항
024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027
11030
도막 방수공사
034
18000
도장공사
18010
도장공사 일반사항
039
18015
바탕만들기 공사
045
18020
수성 도료 도장
048
18045
아크릴 도료 도장
050
230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23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051
23015
해체공사 일반
058
23020
분별해체공사
065
23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069
00000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
1.2 위
치 : [포일초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47번지]
[흥진초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5]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4 공사범위 :
1.4.1. 옥상 부분 방수공사
(1) 공사개요
1) 적용 부분
범 위
포일초 체육관 연결 외부공간 및
흥진초 교사동 옥상 부분 방수공사
비 고
공사내용
방수공사
2) 공사종목
가. 체육관 연결 외부공간 및 교사동 옥상방수
01000 총 칙 01010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포일초 외 1교(흥진초) 방수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 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 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15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화재 감시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의2 에 따라 공사 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8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10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2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3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4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5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3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0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 사항 없음
0104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의한 대기오염),
사.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수질오염,
자.토양오염,
차.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자원 및 에너지 사용
1)재생불가원재료 사용
2)재생불가1차 에너지 사용
3)재생가능한원재료 사용
4)재생가능한1차 에너지 사용
5)담수 소비
나.폐기물 발생
1)유해 폐기물
2)비유해 폐기물
다.배출
1)대기로의 배출
2)수계로의 배출
3)토양으로의 배출
라.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대지의 토지이용
2)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실내환경
1)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환기효율성
3)온습도조절
4)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수질
6)전자장 세기
7)라돈농도
8)곰팡이 등 존재 여부
9)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소음 및 진동
바.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발생 최소화
2)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회수 및 재활용
3)오염물질 배출
4)물 사용
5)폐수 처리
6)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생물종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저감
9)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건축물의 전과정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시공자는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수자원 활용 계획
다.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친환경적 건설 기법
2)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 할 수 있다.
가.내구성(장수명)
나.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재활용 포함)
다.내재에너지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제품)
라.유해 물질 저방출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지속가능한자재(탄소표시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물류 최소화 자재
사.자원 저소비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고도의 숙련성을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재생가능한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시공자는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준수하고, 환경영향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시공자는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범위 및 생활소음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시공자는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수송요구를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조직의 환경성능에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따른다.
다.이 시방서에서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나.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건축법
국토교통부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부재)
KS F 8003(강관틀비계용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비계 및 동바리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달비계: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브래킷:강관비계중에서 돌출부위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부착하여 작업발판을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재
철망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등이 있다.
책임기술자: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받은자
클램프:비계용부재 혹은 동바리와수평 연결재와의교차부에체결용으로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가설공사에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전과정에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순환자원의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고려한다.
자.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시공자는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 습득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11000 방수 및 방습 공사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절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소정의 기준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등 입면부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1.2.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 바탕의 물매는 1/100 ∼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1/50 ∼1/20로 한다.
나.방수바탕은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1) 평면부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및ALC 패널로 한다.
2) 치켜올림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 으로 한다.
나.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1.2.6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함수상태는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RC 또는 PC 바탕면은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및 현저한 돌기부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가”∼“마”와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7 드레인, 관통파이프등 돌출물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설치 시에는 드레인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및 기타 돌출물과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등으로 수밀하게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3 관련 시방절
1.3.1 이 시방서와관련된 시방절은다음과 같다.
가.05000(콘크리트 공사)
나.12000(미장 공사)
다. 17000(단열 및 방내화공사)
1.3.2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01000(총칙)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4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 을 적용한다.
1.5 용어의 정의
마스킹테이프 : 시공 중 바탕재의오염 방지와 줄눈의선을 깨끗하 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방수제 :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백업(back-up)재 : 실링재의줄눈깊이를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충전하는 성형 재료
보강포(布) : 도막 방수재와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심재로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혹은 부직포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우레탄 포장재 : 우레탄계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절연용테이프 : 바탕면거동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방수재
복합형 방수층 : 시트계(금속시트포함)와 도막계의방수재를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2중 복합층으로구성한 방수층
탈기장치: 바탕면의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프라이머: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혹은 아스팔트계재료(경질형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도포하는 액상혹은점착유연형의 재료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 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등의
부속재료는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 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 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된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차.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카.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보양재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등의 작성
시공자는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등
나.시공관리의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품질시험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 상의 품질시험및 품질기준, 발주처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 계획서에 따름
바.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작성
시공자는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작성하여 담당원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분할도 등
나.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주위, 드레인주위, 고정철물주위, 설비배관관통 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 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재 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협의하여 방수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가능한 재료 및 공법 (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협의하여 방수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협의하여 방수시공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3.4.3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3.4.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 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6 시공용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3.5.1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3.5.2콘크리트 압송관의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5.3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3.5.4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작업
3.5.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3.6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방수공사의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자는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승인 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검사 및 시험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를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시공계획서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 내림부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배수관계의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2)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11030 도막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요약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우렌탄수지계
2)아크릴 고무계
3)클로로프렌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무기.유기질 혼합계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에 따른다.
1.2.151100 아스팔트방수
1.2.251200 시트방수 1.2.351400 침투방수 1.2.451500 시멘트액체방수 1.2.551600 실링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KS)
1)KS F 3211 지붕용도막방수제
1.3.2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6장(건설공사의품질관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아래항목은현장대리인서명날인 제출한다.
1)세부공정계획서
2)시공상태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재료, 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정리, 품질보증기간)
1.4.2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 아래사항은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화장실 출입구 주위 상세도
2)방수층 치켜올림부위상세도
3)오프닝부위,슬리브관통부위, 루프드레인부위 상세도
4)수직벽체및 연속기초외방수단면상세도
1.4.3견본 : 아래항목은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도막방수재(규격 300mm × 300mm 하드롱지또는 합판에 부착)
2)프라이머
1.4.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2(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1)도막방수재물성, 특성
2)프라이머, 충전재, 실러물성, 특성
3)방수재제조업자 특기시방서
1.4.6 품질시험성과표: 다음항목은자격을 갖춘자의서명 날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자재 선정용방수재KS 표시허가증또는 품질보증검서 허가서, 품질관리 등급사정서사본
2)1항 외의 경우 선정시험성과표 (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3)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방수 시험시공면적은 수평 10m 이상, 수직 10 m 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포함 한다.
2)시험시공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규정적용:이절에관한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1000 방수 및 방습공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1.5.3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방수재는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한다.
1.6.2용제형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한다.
1.6.3 프라이머는밀봉상태로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강우 강설시또는 강우강설이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2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 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7.3실내에서 작업 시 도막방수제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환기조치를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도막방수재
도막 방수재는아래 항목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중전재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이루어지는 2성분형우레탄 고무계방수제를 말하며 품질에 따라 노출형우레탄 고무계1류와 비노출형고무계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 레이트를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아크릴 고무에 충전제등을 혼합한 아크릴 고무 에멀젼방수재를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3 클로로프렌고무계
클로로프렌을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고무용액계방수제를 말하며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4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계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5 무기. 유기질 혼화제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분말재료와고분자 에멀젼을주된 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 도막방수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솔 또는 뿜칠기구나고무주걱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도막방수용프라이머의품질
2.2.2 방수층 보호재: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도막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3211 (지붕용도막방수재)에 규정된 인장
강도 가열신축율, 인장강도비, 신장율시험을 한다.
2.3.2 자재검수
방수재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원 입회검수를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검사한다.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만들기
1)도막방수바탕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및 돌기부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치켜 올림부는요철 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높이로 하고
조인트 부 등의 단차가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한다.
4)드레인, 관통파이프등은 방수시공에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도막방수를하지 않는 인접주변으로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방지한다.
3.3 방수 시공
1) 재료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2) 코팅은 기계분사식을 원칙으로 하며, 붓으로 칠할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시 가열온도가높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4) 방수층이 손상, 파단, 기포, 들뜸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벽체 방수시공시 균일한 두께로 도포 하여야 하며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바닥면에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도막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4 보호층시공
방수층 시공 후 설계도면의 지정에 따라 폴리에틸렌 필름을 균일하게 깔고 누름 조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험 :
1) 옥상방수의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막고 맑은 물을 5cm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 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실시한다.다시 누수부위가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 × 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한다.
3.5.2 시공상태검사
1)바탕건조및 표면상태 검사
2)루프드레인,슬리브,개구부,치겨올림부위 검사
3)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방수층 보호시공검사
18000 도장공사 18010 도장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저감)제품 적용시 배합 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바탕 및 바탕면의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 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8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중도: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 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 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4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해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소정의 것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15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15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 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 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만들기
가. 방청도장
1)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 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라. 갈기(연마)
1)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 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스톤 가루를 약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스프레이 도장공법
1)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스프레이의 공기압 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스프레이 노즐팀은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다.연마재료및 연마지갈기
1)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삭숫돌용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연마지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처마둘레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라.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 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도장공사의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사용한다.
3)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 보관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13015(바탕만들기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또는 바탕처리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표 15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15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 단계로 행한다.
가.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 돗물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나.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다.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15015.2의 3종으로 한다.
표 15015.2 철재면바탕만들기의 공정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 재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 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 후 더운 물씻기를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 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칠을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 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 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3.4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4.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소정의 기준을 표준으로 한다.
3.4.2 공 법
가. 바탕재는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블라스트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8020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도료 내, 외부도장의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및 도료량의표준은 표 15020.1에 따른다.
표 15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를 도장한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8045 아크릴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아크릴도료 도장을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소정의 기준에 따른다.
3.2 주의사항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23000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2301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계약서 ②질의회신(다음의 ③부터 ⑥)에 대한 것), ③현장설명서,
④공사시방서, ⑤ 도면, ⑥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1.2.1 공사의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신고서류를 법률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다.
1.2.2 설계도서의 취급
가.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설계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받는다.
나.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 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 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공사의 일시중지에관한 사항
다음의 “가”부터“라”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가.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나.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다.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라.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1.2.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2.5 의문점에 대한 협의
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설계도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다.
나. “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1.2.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 공사 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가. 해체대상건물의 규모 및 부지
1)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하여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단,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한다.
4)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잔존부의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부지 내 매설물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 배선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7)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 중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9)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산업용 로봇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4)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주변도로 현황 및 처리장
공사장 주변 및 처리장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및 적재할 수 있는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해체 폐기물을 반입하는 처리장의 위치, 규모 및 반입 가능기간,
반입시의 대기 및 적하 공간 유무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다.
6)해체 시의 기상 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 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1.3 관련 법규
이 시방서의 관련 법규 및 시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시설물 분별해체공사요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4 참조 표준
이 시방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
KS F 2568 일반 폐기물, 하수 슬러지또는 그 소각재를융용·고화시킨콘크리트용 용융 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골재
KS F 2790 콘크리트용 페로니켈슬래그 잔골재
KS F 4570 프리캐스트콘크리트용 바텀애시골재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슬래그골재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GR F 2003 파티클보드
GR F 2009 재활용 흡음용섬유판
GR F 2010 재활용 목재 문틀재
GR F 2015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플로어링 보드
GR F 2016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GR F 2017 재활용 목재 플라스틱 복합체 문 세트
GR F 2018 간벌재를이용한 목재 울타리
GR F 2019 재활용 목재 복합체 걸레받이
GR F 2020 재활용 목재 음향 확산체
GR F 4001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GR F 4002 재활용 골재 속빈콘크리트 블록
GR F 4003 재활용 콘크리트 고로슬래그시멘트
GR F 4006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경계블록
GR F 4007 재활용 골재 보차도용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GR F 4008 재활용 도자기질타일
GR F 4010 재활용 기포 콘크리트
GR F 4014 재활용 점토벽돌
GR F 4016 재활용 골재 보도용 콘크리트판
GR F 4018 재활용 골재 보도용 맨홀 뚜껑 및 틀
GR F 4021 재활용 골재 타일
GR F 4024 재활용 골재 프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 암거
GR F 4028 재활용 골재 도로용 측구뚜껑
GR F 4030 재활용 골재 시각장애인용 콘크리트 점자블록
GR F 4031 재활용 석재를 이용한 포장블록
GR F 4032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콘크리트 혼입용방수재
GR F 4033 재활용 미네랄울단열재
GR F 4034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측구
GR F 4037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류
GR F 4038 재활용 골재 철근콘크리트 옹벽 블록류
GR F 4039 재활용 골재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 관
GR K 0004 재활용 섬유흡음재
GR K 0005 재활용 섬유판재
GR K 0010 재활용 면섬유판재
GR K 0012 재활용 면섬유흡음재
GR L 2001 재활용 유리 대리석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필터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1.6 제출물
이 시방의 제출물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나.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라. 순환골재 품질시험성적서
마.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바.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2 자재 및 장비 선정
가.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나.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마.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1.7.3 시 공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다.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
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바.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미화 등에 노력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다.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 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 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다.
바.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 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3.2 시공관리
가. 공사 전에 해당 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나.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3 안전관리
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나.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다. 공사 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된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라. 용접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에는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조치를 한다.
마.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사.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 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체 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지 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다. “가”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이 시방서 23020(분별해체공사) 및 이 시방서 23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처리한다.
23015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1.2 해체공사계획
1.2.1 일반사항
가. 해체공사 및 해체 시공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 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 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해체시공조사
해체시공에관계하는 조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분별해체 등의 계획에 관계되는 조사
나.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1)부터 4)에 의한 조사
1)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2)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3)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 구조체의 노후상황조사
4)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1.2.3 해체공법및 공법의 선정
가. 해체공법의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 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기계력에 의한 공법 ①핸드 브레이커에의한 공법 ②대형 브레이커에의한 공법 ③절단기에 의한 공법 ④강구에 의한 공법 ⑤다이아몬드 와이어소공법 2)전도에 의한 공법 3)유압력에의한 공법 ①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②잭에의한 공법 ③압쇄기에 의한 공법 4)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전기적 발열력에의한 공법
6)제트력에의한 공법
나. 공법의 선정
1)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2)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해체 시공의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치
가.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이 시방서 23020(분별해체공사) 및 23025(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나.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1) 및 2)에 따른다.
1)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 밸브를
차단하며, 절단 위치는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라.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마. 전기 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 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바.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 발생을 방지한다.
사.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 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3 가설공사
가. 이 절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3.3.1 소음 및 분진 대책
가. 비계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나.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 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다.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2 가설물
가.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등을 설치한다.
다.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마.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물의 해체 절차
3.4.1 건축설비
가. 전기설비는 다음의 1)에서 7)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형광램프, HID램프 2)소형 2차전지 3)기기류 4)단열재 5)배관류 6)전선, 케이블류
7)기타 전기설비 등
나. 기계설비는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1)배관 및 덕트 2)기기류 3)보온재 4)정화조, 조립식 욕조 5)위생도기류 6)기타 기계설비 등
3.4.2 내외장재
가.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1)에서 6)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 가.에 따른다. 1)목재
2)강제 창호, 알루미늄제창호 및 스테인리스제 창호
3)석고보드 4)ALC패널 5)벽, 천장재등의 금속 바탕재
6)기타 내·외장재등
나. 커튼월 및 기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자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지붕이음재및 옥상방수재
가. 지붕이음재
1)지붕이음재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 한다.
①금속판재 ②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기타 지붕이음재등
2)지붕이음재등의 해체는 접착부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나.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1)에서 4)의 순으로 분별해체 한다.
1)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2)단열재 3)아스팔트 방수재 4)기타 방수재등
3.4.4 구조체
가.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uc2열⑤의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콘크리트 ②철근 ③철골 ④목재
⑤기타 구조재
나. 구조체의 해체
1)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3)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②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된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②외주부를 자립 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①에서 ③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①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②1회의 전도해체부분(이하, 전도체라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③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②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 한다.
4)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다.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1)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 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목구조물의해체 가)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나)화재에 유의한다.
다)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철골구조물의 해체
가)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4)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 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 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옹벽의 해체
가)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나)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다)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핸드 브레이커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핸드 브레이커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핸드 브레이커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자)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굴뚝, 탑의 해체 가)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 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더V커트한다.
나)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4.5 기초 및 말뚝
가.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나. 말뚝
1)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한 후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말뚝은 분별해체한다.
3)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4)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5 지하매설물및매설배관
가.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3.6.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6.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나.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바.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사.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 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3020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이 시방서 203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20315(해체공사 일반)에 따른다.
1.2 사전조사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이 시방서 203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및 20315(해체공사 일반)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1.3 분별해체시공계획수립
1.3.1 시공계획의기본요건
가.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나.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라.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바.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1.3.2 분별해체가필요한 폐기물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 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따라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1.3.3 분별해체대상 자재의 결정
가. 분별해체대상 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 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수립해야 한다.
가.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나.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다.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라. 내·외장재등의 분별해체
마. 지붕마감재·옥상방수층 등의 분별 해체
바. 구조체의 해체
사.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아.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등
자. 매립폐기물및 쓰레기 등의 처리
차.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2 분별해체공법 및 선정
3.2.1 분별해체공법
가.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나. 분별해체 공법은 이 시방서 20315(해체공사 일반)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2.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 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가.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나.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 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다.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3 분별해체공사
3.3.1 기본사항
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나.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3.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시공자책임 하에 실시한다.
3.3.3 가설공사
가. 분별해체 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분별해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다.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라.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마.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3.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가. 분별해체 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 공사를 시행한다.
1)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2)석면이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3)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4)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등) 공사를 시행한다.
5)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나. 분별해체 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203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3.3.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 해체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4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집적 작업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 작업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반출작업에 있어서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5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5.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가.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폐기물 처리계획서 2)폐기물 분석결과서
3)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나.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폐기물 분석 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5.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내 보관
가.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 기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보관 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 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5.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가.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3.6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 공사가 종료되면 이 시방서 23015(해체공사 일반)의 3.6(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 작업을 실시한다.
3.7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 공사 시에는 이 시방서 23015(해체공사 일반)의 3.7(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030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이 시방서 01000(총칙) 및 23010(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일반사항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해체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1.3.1 폐기물의 보관
가.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1.3.2 폐기물의 배출
가. 폐기물의 배출은 분리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한다.
나.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마. 불연성 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바.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사.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법률에서 정한 양을 초과할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3.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가. 현장 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현장 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 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 현장 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현장 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위치는 발생 위치 및 재활용 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마. 현장 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가.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가.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가.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바텀애시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 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시방서 05120(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사용한다.
3.2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자재들은 즉시 관계법령에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