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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099]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931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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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 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6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14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내용 : 등기구 분기접속제 교체 설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102,494,000원(추정가격 93,177,226원, 부가가치세 9,317,722원) *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0원[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02,494,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529,449
69,569
699,550
1,662,439
0
0
338,729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이재형 033-737-6822)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 공고문_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pdf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 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86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14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내용 : 등기구 분기접속제 교체 설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102,494,000원(추정가격 93,177,226원, 부가가치세 9,317,722원) *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0원[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02,494,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0. 21.(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하도급의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2.(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3.(금)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3.(금)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529,449 69,569 699,550 1,662,439 0 0

(단위: 원)
퇴직공제
부금비
338,729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이재형 033-737-6822)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0. 16.(금)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 용 역 명 :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 (남산방면)
A: 품 명 B: 요 율 C: 단 위 D: 산 출 근 거 E: 비 고
A: 1. 재료비 D: E:
A: 1-1. 직접재료비 B: 1.00 C: 식 D: E:
A: 1-2. 간접재료비 B: 1.00 C: 식 E:
A: ▣ 재료비 소계 B: 1.00 C: 식 D: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A: 2. 노무비 D: E:
A: 2-1. 직접노무비 B: 1.00 C: 식 D: E:
A: 2-2. 간접노무비 B: 17.50 C: % D: 직접노무비 x 17.5% E:
A: ▣ 노무비 소계 B: 1.00 C: 식 D: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A: 3. 경비 D: E:
A: 3-1. 기계경비 B: 1.00 C: 식
A: 3-2. 산재보험료 B: 3.56 C: % D: 노무비 x 3.56%
A: 3-3. 고용보험료 B: 1.01 C: % D: 노무비 x 1.01%
A: 3-4. 국민건강보험료 B: 3.595 C: % D: 직접노무비 x 3.595% E: 30일이상
A: 3-5. 국민연금보험료 B: 4.75 C: % D: 직접노무비 x 4.75% E: 30일이상
A: 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 D: 국민건강보험료 x 13.14% E: 30일이상
A: 3-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1.00 C: 식 D: 도급자관급 미포함 E: 2천만원이상적용
A: ① 계산 B: 2.07 C: %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x 2.07%+기초액) E: 5억미만
A: 3-8. 퇴직공제부금비 B: 2.30 C: % D: 직접노무비 x 2.3% E: 1억원이상적용
A: 3-9. 석면분담금 B: 0.006 C: % D: 노무비 x 0.006%
A: 3-10.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 D: 노무비 x 0.09%
A: 3-11. 폐기물처리비 B: 1.00 C: 식
A: 3-12. 기타경비 B: 5.00 C: % D: (재료비 + 노무비) x 5%
A: ▣ 경비 소계 B: 1.00 C: 식 D: (3-1. 기계경비 ~ 3-12. 기타경비) 합산 금액
A: ▣ 순공사비 B: 1.00 C: 식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4. 일반관리비 B: 8.00 C: %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x 8%
A: 5. 이윤 B: 15.00 C: % D: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A: ▣ 공급가액 B: 1.00 C: 식 D: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고재처리
A: ▣ 손해배상공제료 B: 1.00 C: 식 D: (공급가액 + 도급자관급)*0.26477%
A: 6. 부가가치세 B: 10.00 C: % D: 공급가액 + 손해배상공제료 x 10%
A: ▣ 도급예정액 B: 1.00 C: 식 D: 공급가액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A: ▣ 총공사비 B: 1.00 C: 식 D: 도급예정액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비 고
A: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 (남산방면)
A: 1. 덕만이터널 남산방면 전기설비 보수공사 C: 식 D: 1.00
A: 1.1 등기구 보수공사 B:
C: 식 D: 1.00
A: 등기구 분기접속제 B: 관통형 커넥터(실리콘 내장형) C: 개 D: 1,290.00
A: 등기구 분기접속제 B: 케이블절연보강커버(실리콘 내장형) C: 개 D: 1,290.00
A: 등기구 분기접속제 철거 B: (철거) 관통형 커넥터 C: 개 D: 1,290.00
A: 조도휘도측정 B: 조도휘도측정 C: 식 D: 1.00
A: 기계경비 B:
5ton(고소작업차) C: hr D: 112.00
A: 1.2. 교통안전시설 설치 B:
C: 식 D: 1.00
A: 교통안전시설 B: 안전신호수 C: 개소 D: 21.00
A: 교통안전시설 B: 로봇신호수(한팔용) C: 개소 D: 14.00
A: 교통안전시설 B: 교통안전표지 C: 개소 D: 14.00
A: 교통안전시설 B: 공사용안내표지 C: 개소 D: 14.00
A: 교통안전시설 B: 경광등 C: 개소 D: 14.00
A: 교통안전시설 B: 라바콘(덕만이) C: 회 D: 7.00
A: 1.3. 폐기물 처리 B:
C: 식 D: 1.00
A: 폐기물 운반 B: 고정비,운반비(폐합성수지) C: ton D: 0.26
A: 폐기물 처리 B: 폐합성수지 C: ton D: 0.26

===== 시방서_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hwpx =====

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 (남산방면) - 전기공사 시방서 - 2026. 09. 목 차 1. 제1장 총칙 1 2. 제2장 일반시방서 11 3. 제3장 특기 시방서 31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의 일반 및 특기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국지도70호선 덕만이터널 전기설비 보수공사(남산방면)”에 따른 제반 설비로서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일반 및 특기 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전기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외선 공사요령과 본 공사 설계도면과 일반 및 특기설명서에 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용 재료는 모두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는 재료는 공인 기관의 형식 승인 또는 공인된 제품으로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대상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2
관련 법규 및 규정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 규칙

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라. 한국전력공사 발행 전기공급약관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 화재안전기준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등

1.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 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

1.4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

가. 현장소장은 시공 경력이 풍부하여야 하고 특히 대형건물 신축에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각종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과 계약대상자간에 협의하여 작업량에 따라 기술 인력을 증원 요청 할 수 있다.

다. 계약대상자는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의

이력서(사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1.5
공정 협의 및 조정

가. 공정 회의 1) 공정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자재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회의 및 정기공정 진행 회의 등을 개최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정 회의시에는 공정 추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는 물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를 배포한다.

나. 타 공정 회의 참석

건축, 기계설비등 타 공정 분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공정회의에 필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간섭 및 절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의

가. 도면과 공사일반 및 특기설명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 1.10”설계도서의 유권해석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공정과 타 관련 공정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 또한 구체적인 시공방법 또는 규격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공사 방법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계약대상자 임의로 공사를 진행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공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공사일반 및 특기설명서에 누락된 내용중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함에 대해서는 감독원관 계약대상자간에 협의하여 시공한다.

1.7
설계도서의 적용

본 공사에 있어 설계도서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일반 및 특기설명서(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공사 명세서(내역서)

라.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1.8
설계도서의 검토

본 설계도서는 발주당시의 소방기본법 등의 제반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관청과 협의를거친 것이므로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의 변경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변경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비 지급

공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1.10 설계도서의 유권해석

설계도서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의 유권해석은 감독원관 계약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11 K.S 재료의 사용의무

계약대상자는 설계도서의 K.S 자재표시 유무에 관계없이 K.S 자재가 생산되는 품목은 K.S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각종기기 사용 설명서의 제출

계약대상자는 전기설비공사에 대한 각종기기의 사용설명서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준공일 까지 제출한다.

1.13 공정 계획 및 사용자재 승인 가. 공정 계획서

1) 공사 계약후 14일 이내에 타 분야(건축 및 설비) 공정과 연계되어 있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정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야 한다.

나. 사용자재 승인

계약대상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용자재의 카탈로그 및 필요한 경우 해당자재의

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발주 관서에서 지급되는

사급(관급)자재 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4 공사기록 가. 작업내용 기록

계약대상자자는 본 공사현장의 공정의 진행에 따라 작업내용을 착공시 지급되는 공사 감독일지에 기록하여 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시공 기록 사진

1) 공사 완료 후 용이하게 공정검사를 할수 없거나, 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공정,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시공부분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첩에 현장작업명을 기입 정리한 후 기성 또는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진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고, 가능한 한 공정시마다, 시공 종별이 바꿜때마다 촬영한다.

1.15 공정검사

계약대상자는 감독원과 협의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공정검사를 받고 인정이 된 경우 다음 공정을 착수 한다.

1.16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7 안전관리계획

1.17.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7.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

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18 관리 및 보상책임

1.18.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9 안전조치

1.19.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1.19.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19.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19.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 한다.

1.19.5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1.2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20.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20.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0.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1.20.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20.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21 안전점검

1.21.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1.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2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22.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22.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2.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22.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2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23.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23.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23.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조치를 취한다.

1.23.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24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24.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4.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25 시공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공시 다음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선임계

3) 현장 대리인 자격서류(기술자격수첩 사본, 이력서)

4) 안전관리자 선임계

5) 안전관리자 자격서류(기술자격수첩 사본, 이력서)

5) 공사 예정 공정표 7) 공사 도급 명세서(내역서) 8) 안전 관리 계획서

나. 계약대상자는 발주관서로부터 수령한 현장시공용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수령한 부수를 빠짐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현장에서 작업 방법등에 문제가 있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공정은 도급 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이뤄져야 하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 된 준공 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예정 진도에 대한 부진사유 및 시공진도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시공자의 과실로 관련 공정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책임당사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1.26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한계

본 공사 시행중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타 공사분야(건축, 기계, 통신 등) 공정 발생시 해당 분야 공사와 상충된 부분의 마감 공사는 본 공사 계약대상자가 이행 하여야 한다.

1.27 관공서 수속

가.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관계법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관계 당국의 규정 절차에 의하여 모든 수속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로 인한 관공서 및 관계 기관에 신청 및 제출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감독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1.28 시험 및 검사 1.28.1 품질시험 기준

가) 계약대상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1.20.2”자재품질시험 일반사항에 품질시험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변경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28.2 자재품질 시험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이 시방서 또는 전문시방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감독원과 계약대상자간에 협의하에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이라도 자체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성적표에는 소요지구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이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감독원과 계약대상자간의 협의하여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품목

1)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은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하되 일체형 전선관용 콘크리트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별도로 실시한다.

품 목

규
격

시험방법 시험수량 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

각
종

제작자 자체시험

(해당 KS규격에 준한 내전압 및 난연성 시험)

공구별 소요수량의 5%이상 (규격별) 일체형전선관용 박스 콘크리트박스 제작자 자체시험 (1.20.2,나.2) 공구별 1개 (규격별)

2) 일체형 전선관용 박스의 인서트 인장하중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시험방법 : 박스커버에 수나사를 연결한 후 만능시험기로 암나사의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까지 측정한다.

② 상온시험 : 상온에서 300㎏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③ 가열시험 : 70± 2℃의 항온조 중에서 3시간 가열후 상온에서 20분 경과후 250㎏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다) 공인인증품의 시험

1)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부터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기관시험을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대신한다.

2) 공인기관시험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대신하는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과 자체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장비

공사기간 동안 아래 기구 및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접지저항 측정기
◦ 절연저항 측정기

◦ 훅크메타
◦ 검전기

◦ 만능테스터
◦ 압착기

◦ 전기드릴
◦ 용접기

◦ 토치램프
◦ TV 수신 상태 측정용 장비

1.28.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가) 계약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1.28.4 재시험

가) 계약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독원과 계약대상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1.28.5 품질검사전문기관 가) 국․공립시험기관

1)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험소, 지방 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 건설사무소

2)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및 지방 중소기업사무소

3) 시․도의 건설시험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분야 관련 연구소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이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을 취소한 자를 제외한다.

1)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주)대우건설 기술연구소

3) (주)한국건설 품질시험연구소 4) 한국기술개발(주)

5) (재)한국화학 시험연구원 6) (재)한국건설 시험연구소

7) (재)한국화재 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소

8) 한국생활용품 시험연구원 9) 한국전기통신공사 10)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1.29 외부기관의 검사

본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부담으로 외부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동 검사를 필하기 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1)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 1.30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표시

가. 각종 판넬(분전반, 배전반, 단자함,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기한다.

나. 각종 배선이 집중 통과하는 공동구, 피트, 트레이등에는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이 명기된 표시판을 개구부,

입구, 내부에 설치한다. 1.31 준공 도면

가. 계약대상자는 공사 시공중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 도면에 기재하여 준공도면 작성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시공내용과 일치되게 도면 수정을 완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발주관서에 제출 한다.

1) 준공도면(3부)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준공 CD (1개) 4)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5) 기타-감독관 요구 서류

1.32 관공서 검사 및 시설 운용 자료 인도

가. 공사가 완료되면 수전시설 사용전 검사 및 소방설비에 대한 소방검사 등 필요로 하는

모든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나. 공사 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 장치의 제작도, 카탈로그, 결선도 등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기기의 시험 성적서 등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부수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다. 시설물 운용 및 관리교육

계약대상자자는 준공전 후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자에게 시설물 운영 및 시설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 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

주의사항, 조작 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수준은 시설물 운용 및 관리자가 독자적인 시설물 운용 및 관리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33 하자보수

가. 현장대리인은 준공검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공사계약서에 정한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면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인도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준 한다. (공정별 1년 ~ 10년)

제2장. 일반 시방서

1. 배
관
공
사

1.1
적용 범위

이 장은 지중 및 옥내에 시설하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1)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3302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않는다.

다.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보호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양측에 링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바.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

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얻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노출배관

노출배관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 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전선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차.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부여 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4) 관에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시설하는 경우

나.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5)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40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3
합성수지관 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②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 할 수 없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경질비닐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전선관, 기타 부속품 등(관 상호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적합한것이어야 한다.

①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1)에 적합한 것일 것.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은 KS C 8431(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 “7 성 능” 및“8 구조” 또는 KS C 8454[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 반 요구사항”,“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또는 KS C 8455(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를 따른다.

(나)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관[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 ㎜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ㆍ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211과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 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라.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바.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사.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등 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

1.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점검 불가능한 은폐장소에 기계적 충격을 받을우려가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1종 가요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1)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1.5
금속덕트 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금속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 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나. 금속덕트의 선정

1) 폭이 40 ㎜ 이상, 두께가 1.2 ㎜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금속제 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 금속덕트의 시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본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1.6 케이블트렌치공사

가. 케이블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232.41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 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 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등을 시설할 것 .

3) 케이블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공사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4) 케이블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나. 케이블트렌치는 다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받침대를 설치할 것.

2) 케이블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3) 케이블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곡률반경 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4) 케이블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5) 케이블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6) 케이블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할 것.

다.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7 케이블트레이공사 가. 시설조건

1)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334.7의 1의 “가”(1)(가)의 시험방법에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규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포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평 트레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설치-배선설비) 표 B.52.20을 적용한다.

7) 수평 트레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 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바닥밀폐형, 펀칭형, 메시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 이들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단, 삼각포설 시에는 묶음단위 사이의 간격은 단심케이블 지름의 2배 이상 이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그림 232.41-2 참조).

② 벽면과의 간격은 2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 설치 및 케이블 허용전류의 저감계수는 KS C IEC 60364-5-52(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 표 B.52.21을 적용한다.

나.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시스템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시스템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2. 박 스 및 커 버

2.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가.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36 의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가.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C 845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3
아우트렛 박스류

가.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2.4
시공 기준

가.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 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 으로부터 2~3㎜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나.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전청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다. 시공 허용오차 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스위치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문틀에서 이격 거리 : 설계도면 ±50㎜

③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2) 콘센트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면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 ±2㎜

3) 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 수직 ±3㎜

4) 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 ±1㎜

라.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은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 하여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마.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2.5
현장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 지 금 구 류

3.1
적용 범위

이 장은 케이블 트레이, 각종 덕트공사 및 노출배관공사에 사용되는 지지금구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2
종 류

가.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가)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35에 적합한 은분을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3
설치 방법

가.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 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나.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1.5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1.5m 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2) 수직찬넬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 으로 견고 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6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 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원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마.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4. 배 선 공 사

4.1
적용 범위

이 장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4.2
전선 및 케이블

가.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나.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다.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 50㎟, 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 F-FR-8)은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F-CVV, F-CVV-S, F-CVV-SB)은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F-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나.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4.4
시공

가.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나.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단, 시공상 필요할경우만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 123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마.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선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4)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4.4.3 규정에 따른다.

바. 내화보호 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 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사. 내열보호배선 1)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및 피트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사용전선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5
케이블 배선

가.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케이블공사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 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 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 한다.

바.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 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6
식별 표시

가. 상별 표시

1)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선 : 청색

②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백색

2) 접지선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 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4.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 미만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2) 전압 300V 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9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4.10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및 500V 이하 500 1.0 500V초과 1,0000 1.0 4.11 전선의 색 구별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

직
류

적색,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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