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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484]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하이스원 주식회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3.0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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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대구성동).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대구성동).hwp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담당자 (조주훤 책임매니저_010-8917-5914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라.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마.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사. 추정가격 :
9,300,000,000 원(VAT 제외)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전자입찰기간 (규격(기술) 및 가격) 나라장터 공고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6년 11월 16일 10:00 까지(오전)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개찰일시

2026년 11월 17일 10: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등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상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일 : 2026년 11월 16일 10:00까지(오전)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서류: [email protected]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다.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등 설치자격 확인서류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필독)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시 제안요청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등록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자. 가격평가점수 산출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차. 공사수행능력평가

1) 공사수행능력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별 획득점수를 합한 점수를 공사수행능력평가 점

수로 합니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수

까지 계산합니다.

3)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별첨의 공사수행능력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에 의
해 평가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

다. 카. 가격평가

1) 가격평가 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2)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0%를 적용합니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별도의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09월 28일 하이스원(주)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입찰공고(대구성동).pdf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담당자 (조주훤 책임매니저
_010-8917-5914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나.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단독 수행이 원칙임
라. 규

격 : 규격서에 의함

마. 사업금액 : 10,230,000,000 원(VAT 포함)
사. 추정가격 :

9,300,000,000 원(VAT 제외)

아.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VAT 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나라장터 공고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2026년 11월 16일 10:00 까지(오전)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개찰일시

2026년 11월 17일 10:00 이후(오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기간
(규격(기술) 및 가격)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
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에 따른 경쟁 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왕복
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601)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4) 물품의 설치 및 가스배관 등 부대설치 업무 수행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현행 업종체계상 이
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갖춘 자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세포탈 등 관계 법령 및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상
입찰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해당 시점까지
요구되는 등록·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마감일 : 2026년 11월 16일 10:00까지(오전)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제출서류: [email protected] 에 제출함
2) 전체구축비용: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함
다. 규격(기술)입찰서 및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 리스트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등 설치자격 확인서류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 유의사항(필독)
1) 규격(기술)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
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시 제안요청서를 정성제안서로 나머지 서류들을 기타로 표기하
셔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5)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
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
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
여 처리합니다.
7)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규격평가 시 서류가 미흡하거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추
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 입찰참가등록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규격 및 가격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배점: 가격평가점수(20점) + 공사수행능력평가 점수(80점)
아. 입찰자가 제출한 도서에 대해 기술평가를 시행하여 기술평가 결과 80점미만
을 획득한 업체는 탈락됩니다.
자. 가격평가점수 산출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해당입찰가)
차.

공사수행능력평가
1) 공사수행능력은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별 획득점수를 합한 점수를 공사수행능력평가 점
수로 합니다.
2)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 수
까지 계산합니다.
3) 공사수행능력평가는 별첨의 공사수행능력평가기준(제안요청서 참고)에 의
해 평가합니다.
4)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80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유효한 입찰자로 인정
하지 않으며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시행합니
다.

카. 가격평가
1) 가격평가 방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2)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0.0%를 적용합니다.
타. 하이스원(주)은 민간회사이며,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
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별도의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2026년 09월 28일 하이스원(주) ===== 1. 입찰안내서.zip =====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1장 공사역무설명서.hwp =====

입 찰 안 내 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2026. 09. 하이스원(주) 제1편 입찰유의사항 제1장 공사역무설명서 제2장 설계역무설명서 제3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편 계약조건 제1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장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4장 일반시방서 제3편 기타사항 제1장 건설공사예정공정표 제1장 공사역무설명서 1. 과업명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비 구매․설치 2. 과업의 목적

본 공사설명서는 수소 전기차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수소 충전인프라구축을 위한 건축시설물과 기타 제

반시설에 대한 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기

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충전소 위치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부지위치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기간

○ 착 공 일: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

○ 충전소별 준공일: 충전소별 착수지시서 발부시 지정

5. 공사범위 구분 주요공사내용 주요자재 발주자공급 시공자공급 기계/배관 1) 메인설비 설치 (압축기,충전기,질소발생기, 저장용기,쿨링타워 등) 2) 수소 배관시공 3) 유틸리티 배관시공 등 1) Inline 아이템 일체 2) 메인설비 일체

3) Decant & Priority Control Panel

4) 기계, 배관공사 일체 전기/제어/통신 1) 전기 및 제어 공사 1) 통합모니터링 2) POS 3) PLC & MCC 판넬 4) 1차측 전기공사 1) 수배전설비 2) UPS 3) 현장계기, AOV 등 일체 4) 2차측 전기공사 일체(통신포함) 건축/토목 1) 설비동 2) 관리동 3) 충전동 4) 유틸리티동 5)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 6) 가설공사 1) 건축자재 일체 2) 포장 및 울타리 공사 일체

6.
상세역무구분

항 목 업무내용 발주자 설계· 시공사 설계/ 인허가 - 부지조사(지질조사 포함), 경계측량 ○ - 상세설계도서 ○

  • 주요설비 규격서 작성(압축기, 압력용기, 충전기, 칠러, 질소발생기, 쿨링타워, 쿨링펌프 등)

○ - 설치시방서 작성 ○ - 건축인허가 ○ - 안전성영향평가 ○ -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술검토 ○

  • 고압가스 충전소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제출

○ - 중간 / 완성검사 신청 및 수검 ○

  • 시공완료도서 제출(제본 2부 / 전자파일 1부)

○ -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 - 건축사용승인 ○ - 전기공사계획신고 ○ - 전기사용전검사 신청 및 수검 ○ 시 공 토 목 - 부지측량(기준점) ○ - 부지정지 ○ - 가감차선 구축 ○ - 포장공사(아스팔트, 콘크리트) ○ - 우수 및 하수도 설치 ○ - 경계책 설치 ○ - 기타 토목공사 ○ 건 축 - 가설사무실 설치 ○ - 착공신고 ○ ○ - 공사용 전력 및 상수도 공급 ○ - 가설가림막 및 공사안내판 설치 ○ - 파일시공 ○ - 재하시험 ○ - 배관용 PIT, 그레이팅 설치 ○

  • 관리동 설치(사무집기의 공급, 화장실, 창고 포함)

○ - 설비동 설치(기계기초 포함) ○

  • 충전동 설치(캐노피, 충전기용 아일랜드 설치)
  • 유틸리티실 (냉각기,쿨링타워,쿨링펌프,질소발생기 등)

○ ○ - 건축물 위생배관 ○ - 현황측량 ○ - 경계표지판 설치 등 전 기 - 무정전전원장치 공급 및 설치 ○ - 전기수전설비의 기초 ○ - 수전반, 배전반 설치(위험표지판 포함) ○

  • MCC 제작(* 설치는 시공사 Scope)

○ △ - 동력설비공사 ○ - 비상조명장치 설치 ○ - 보안등 설치 등 ○ 제 어 - PT, TT 등 계기의 공급 및 설치 ○ - 제어밸브의 공급 및 설치 등 ○ 통 신 - CCTV 설치(설비 사각지대 무) ○ - TV공청설비 공급 및 설치 등 ○ 기 계 / 배 관

  • Decant Panel, Priority Control Panel 제작 및 설치

○ - 질소발생기 공급 및 설치 ○ - 안전밸브 공급 및 설치 ○ - 저압, 고압저장용기 공급 및 설치 ○ - 메인설비 일체 설치 ○

  • 압축기 설치(압축기사 담당자의 감독하에 설치)

○ - 배관자재 공급 및 설치(NDT 포함) ○

  • Valve류 구매 및 설치(KS 인증밸브 기준)

○

  • 기밀, 내압시험 실시(시험용 가스 공급 포함)

○ - 완성서류 작성 및 제출 [도서 5부] (완공도면/각종 성적서/구매제품 규격서 등) ○

  • 가스흐름표시, 밸브개폐표식, 밸브조작금지장치 설치

○ 기 타 - 건축, 전기, 기계배관 감리 ○

  • 완성검사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비품 등 일체

○ - 수소 품질검사 ○

  • 기타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 공급

○ 시운전 - 시운전용 공구 및 장비 공급 ○ - 시운전 시행 ○

  • 시운전용 수소(T/T 2대분) 및 질소 공급

○ - 시운전용 전원 공급(사업개시신고 전까지) ○

  • 운전원 교육제공(1개월 이상, 필요시 추가)

○ 공통사항 - 무상하자보증 2년 ○ - 성능시험 ○ - 산재보험, 하자보증이행증권 ○ - 폐기물 처리 ○ 회사취급분 - 통합모니터링시스템, POS, PLC 판넬 ○ △ - 1차측 전기설계 및 시공 ○ - 한전시설부담금 ○ (○주관 / △협조)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2장 설계역무설명서.hwp =====

제2장 설계역무설명서 2026. 09. 하이스원(주)

목
차

1장. 총칙 -------------------------------------------- 4

1. 과업명 2. 과업목적 3. 과업의 개요 4. 용어의 정의

2장. 과업일반사항 ------------------------------------ 9

1. 발주자의 의무 2. 계약상대자의 의무 3. 용역의 착수신고 4. 과업수행인력 5. 과업의 범위 6. 과업의 변경 7. 용역비의 변경 8. 자료제공 및 성과품의 소유 9.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10. 하도급의 시행 11. 보안사항

3장. 과업수행지침 ----------------------------------- 15

1절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의 업무 2. 업무보고 및 회의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준 4. 계약상대자의 대안 제시 5. 사용자재 및 규격 6. 신공법의 적용

7. 인권중심·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설계

8.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9.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2절 설계분야 과업수행 지침 10. 설계공통사항 11. 설계도서 작성기준 1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3. 설계도서 표기 14. 도면작성 15. 발주서류 작성관련 주요사항 16. 시방서의 작성기준 17. 분야별 설계기준 18.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3절 감리분야 과업수행 지침 19. 투입목적 20. 감리분야 주요과업 21. 사업책임건축사의 주요과업 22.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 23. 감리원 준수사항 24. 감리원 투입 25. 품위의 유지 및 복무기준 26. 공사내용의 파악 27. 설계도서 검토 28. 안전관리 29. 건설공사 시공담당자 교체 요구 30. 설계도서의 오류 및 상이 31. 설계변경 제안 32. 의견 제시 33. 보고 34. 기록관리 35. 감리원 투입계획

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 49

1. 설계분야 2. 감리분야

1 장.
총
칙

1. 과 업 명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1개소)

2. 과업의 목적

가.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에너지도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 자동차 기술 거점도시 조성 기여

나. 수소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시행하고자 함

3. 과업내용 가. 주요과업

1)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관련 법규검토

2)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개념설계 3)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기본설계 4)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시설계 5)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설계 성과물(참고)

6) 수소충전소 고압가스 관련법에 의거하여 건설착수 및 진행에 필요한 모든 도서(안전영향평가서, 기술
검토서, 완성검사서류 등) 작성 및 인허가 행정사항 진행

7) 수소충전소 예정부지정지에 수반되는 기본 건축물과 구축물의 철거, 조경수목 이설 또는 폐기 등에
대한 설계

8) 수소충전소 건설과 관련 각정 계약(사급자재 구매계약, 공사계약 시운전 및 성능시험 용역계약 등)
추진을 위한 설계 내역서, 규격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 입찰서
평가 등 발주자의 요청사항 수행

9) 사급자재, 지입자재의 규격서 작성 및 제작도서의 검토

10) 사급자재, 지입자재의 제작도서를 계약상대자의 설계도서에 반영(제작도서의 품질이 불만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제출도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함)

11) 수소충전소 준공을 위한 모든 절차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용전검사, 준공검사지원)

12)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료작성

13) 수소충전소 상업운영을 위한 인허가 (수소가스품질검사, 고압가스제조허가 등) 수행시 발주자 업무
지원

14) 수소충전소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리업무

15) 기타 공정관리 등 수소충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의 수행

나. 과업기간

1) 설 계 : 계약체결로부터 150일 (발주자와 상세일정 협의)

2) 감 리 : 투입요청일 ~ 2027년 12월 31일 (발주자와 협의)

※ 과업기간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위치

1) 발주자의 수소충전소 구축예정지는 아래와 같다.

2) 충전소 위치 및 개소는 정부 및 발주자의 계획변경 혹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구축예정지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설규모 건 축 물

설
비

설비동

튜브트레일러, 압축기, 저장용기, Decant & Priority Panel 등

유틸리티동 냉각기, 질소발생기, 쿨링타워, 쿨링펌프 충전기동 충전기, ODT 관리동

POS, 사무실, 전기실, 창고(필요시), 화장실(필요시) 등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사업관리·설계관리·공사관리 및 운영 주체로서 하이스원(주)를 말하고 건축법 제2조 제12호의“건축주”를 뜻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의 전체구축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다. “수소충전소”는 하이스원(주) 수소공급인프라 구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설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설비를 말한다.

라. “본 용역”이란 하이스원(주)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말한다.

마. “건설공사”는 본 용역의 수행으로 납품된 설계도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질적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개념설계”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관련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는 설계 단계이다.

사. “기본설계”이라 함은 개념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 단계이다.

아. “실시설계”이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자. “감리”라 함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인허가 및 설계변경 검토 등 건설공사전반에 걸쳐 발주자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무를 말한다.

차. “사업책임건축사”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사업책임건축사로 위임받아 본 용역의 수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카. “참여기술자”라 함은 사업책임건축사, 분야별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참여기술자를 말한다.

타. “사급자재”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이하“시공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말하며, 발주자의 사규상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본 계약에서는“사급자재”로 칭한다.

파.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가계약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2 장

과업일반사항 -

1. 발주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기본정보, 사전조사 자료 제공 및 변경사항 공지 등 용역수행 지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각종 계획안 선정, 실 배치 결정 및 규격선정 등의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사, 검토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조사 및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가지며, 각 공종 간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와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대지의 조건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지질조사 및 각종 인증 등 용역에 대한 설계 자료제공 및 결과물의 반영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준공 후 설계 및 감리 상의 하자(계약상대자의 과오, 준비 미흡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인허가 불가, 구조계산 오류, 수량산출 누락 등 보완설계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본 과업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용역수행 중 취득한 모든 기술, 행정사항의 외부누출을 금한다.

카.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3. 용역의 착수신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용역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건축사 선임계 나. 예정공정표

다. 과업수행 조직도(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포함)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하도급시행계획서 바.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원본 사. 보안각서 아. 기타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수행인력

가. 본 용역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건축사는 본 용역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발주자 요청사항의 수령, 각종 보고 및 협의사항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다. 발주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본 용역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서에 의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참여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를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시켜야 하며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담당분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퇴직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경되는 인력은 당초 참여기술자의 기술자 등급 및 경력 이상이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본 용역의 과업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예정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 나. 현황 측량, 부지주변 기반시설 조사 다. 인허가 관련 업무 1)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2)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포함)에 의한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신고 및 인허가 지원

4) 기타 건설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사항(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5)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지원 6)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분석

7) 건축허가, 착공신고서 수리 및 사용승인 취득 지원

9) 사용승인 취득용 도서 검토 및 인장날인

10)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11) 각종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지원

12) 용역의 기간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포함)지연에 따른 서류보완

라. 공정관리, 적정 공사기간(예정공정표 포함) 산출 및 제출

마. 개념설계 바. 기본설계 사. 실시설계

아. 건물 내 외부 주요자재 및 주요 공간 색채·디자인 계획 검토

자. 준공도서 검토 및 작성 지원 차. 공사감리 1) 사업 총괄관리 2) 건축공사 감리 3) 전기공사 감리 카. 사업관리 지원 1) 건설공사 발주 지원

2) 설계용역, 건설공사 및 사급자재 납품업체(충전설비 및 추출설비) 공정관리 지원

3) 자재(사급 및 지입 자재)관리 및 조달업무 지원

4) 품질관리 지원

타. 과업 일반사항 및 지침에 명기되어있는 사항

파. 기타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경관법, 도시개발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수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 등

6. 과업의 변경

가. 중대한 여건 변동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 발주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사업추진 상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2) 정부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보류 또는 취소될 경우

3)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취득이 불가할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유보 또는 취소 될 경우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역무 일부를 사전에 수행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추가설계 또는 재설계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설계 또는 재설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에 대한 평가

가. 발주자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거나,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용역의 성과 또는 품질측정을 위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과오가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건축사법 또는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8. 하도급의 시행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다.

가.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특정인만이 과업을 할 수 있거나 하도급 함으로써 더 좋은 과업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나. 발주자가 승인한 업무

1) 건축구조, 실내디자인, 토목, 기계, 소방, 전기통신 등

2)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3)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4)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9.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보안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립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필요시 발주자가 비밀문서를 지정할 경우 보안관리 책임자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문서 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승인된 비밀문서 보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문서는 발주자가 승인하는 담당자에 한하여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의 해외반출은 사전에 발주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바. 용역성과물은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하여야 한다.

3 장
과업수행지침

제 1 절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의 업무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업무

나. 측량, 부지주변 기반시설 조사 다. 인허가 관련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관련된 대 관청 인허가 업무(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등 인허가 관련 도서작성 및 신청

나)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포함)에 의한 공사감리 및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신고 및 인허가

다) 기타 건설공사 관련 제반 인허가 사항(경관심의, 구조심의 등) 지원

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마)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용 도서 검토 및 지원

2)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 및 해당 인허가 관청 방문․협의를 통해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취득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인허가, 착공신고서 수리 및 사용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검토 및 작성 등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포함)지연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사업관리 지원 1) 건설공사발주 지원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관련 서류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고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건설공사 및 사급자재 납품업체(충전설비 및 추출설비) 공정관리 지원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전반에 걸친 납품도서, 인허가 제출물 및 기타 승인서류 등의 제출일정 및 관련내용을 포함한 납품도서 제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 및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하여 PERT/CPM 기법으로 작성된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역 및 시공 전 분야에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사급 및 지입 자재)관리 및 조달업무 지원

4) 품질관리 지원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보증서 제출

마. 기 타

1) 기타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2) 에너지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작성 및 대안 제출(필요시)

3) 인증업무 발생 시 수행 및 설계자료 제공

4) 설계준공도서 작성 및 공사 준공도면 작성지원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국토부 고시)”에 따르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아래와 같이 용역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한다.

가. 설계 공정보고 1) 단계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용역이 준공될 때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된 후 설계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설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진도 및 PROGRESS SCHEDULE(공정표)

나)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도서목록 및 승인사항

다) 주요설계 추진내용(사전조사현황, 도면 출도현황, 규격서, 설계설명자료등 진행자료

라) 회의결과

마) 대관 인허가 추진사항(각종 인증현황포함)

바) 기타 참고사항 2)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 공정보고 1) 월간보고 2) 공사감리중간보고 3) 공사감리완료보고 4) 수시보고

감리용역 진행시 도면의 오류, 개선사항 및 인허가 문제점 등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세부역무별 보고 및 회의관련 세부사항은‘제3절 감리분야 과업수행지침’을 따른다.

다. 회의 1) 참석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진행과 관련된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책임건축사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이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협의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목적에 적합한 참여기술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Kick off Meeting)는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과업이 착수되기 전까지 회의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시 사업책임 건축사는 과업수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한 후 발주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 진도에 따른 성과가 경미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보고회를 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개념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개념설계 완료 결과 및 기본설계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완료 결과 및 실시설계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완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결과를 보고하고 납품도서 제출계획 및 건설공사 발주관련 자료작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회의를 개최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회의

발주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각종 기술적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자문회의 등 을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준

가. 설계완료 종합 보고서 및 종합용역 보고서 제출 시 보고서 상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의 기술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종합용역 보고서 제출 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및 색채구성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공사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분석, 연구, 정리된 모든 사항은 과업 목적상의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수록되어야 하며, 문헌 등 관련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 발행일 등의 참고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보고서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제출기일 15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의 축척, 제반도서 등의 규격은 작성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사용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자료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 또는 영문을 한글과 병행 표기하고 약자 또는 기호를 사용할 시에는 약자 또는 기호에 대한 해설목록을 명기하여야 한다.(단, 외국업체의 catalog는 제외)

아.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보고서 및 기술계산서 등의 작성은 MS Offic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모든 공사설계서는 공사원가 계산용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파일 제출 시 해당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차. 소프트웨어 사용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및 계산서 등의 작성은 아래와 같이 발주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며, 사본은 DVD-R 및 USB를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문서 : 한글 2020, MS-WORD 2020 이상

2)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 MS EXCEL 2020 이상

3) 각종도면(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 AUTOCAD 2020 이상

카. 계약상대자는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수소충전소 운영자와 선정된 설비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설계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대안 제시

계약상대자는 설계수행 시 본 과업수행지침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할 수 있다.

5. 사용자재 및 규격 가. 사급 및 지입자재 공통사항

1) 사용자재의 선정에는 가능한 K.S 인증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품질․규격 및 단가 등 설계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외국산 사용 또는 선진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신제품 인증 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등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우선반영 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자재를 비교검토 하여야 하며, 추천품목에 대한 설명자료(가격,장·단점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1)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사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분야(건축, 기계, 전기, 토목 등)별 “사급자재 목록”및 “선정검토서”를 실시설계 결과물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사급자재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급자재 조달 계획서”를 실시설계 완료 전 또는 발주자의 요청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야별 사급자재 리스트 나) 국내/외 조달 구분

다) 발주 및 구매시점, 자재제작 및 반입 소요일정 등 예정공정

라) 발주방법(“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해당유무 등 제반 법규상 구분)

마) 발주도서류 일체(자재규격서, 구매규격서 등) 및 기타주요사항

다. 주요 지입자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요 지입자재(시공사가 조달하는 자재 중 시스템 및 공정 상 중요한 자재를 말한다) 목록”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주요 지입자재 목록” 및 “자재규격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신공법의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채택공법의 특성 검토는 물론 타 공법과 비교 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등 제반공사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공법의 실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우수한 최신의 시방서 표준 및 규정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다.

7. 인권중심·친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 설계

저공해 건설기계 우선 반영 및 친환경 자재 선정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건설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인권중심적이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녹색건축법, 국토계획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구조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 관련 제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의 적용은 최신 개정기준을 우선하고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코드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고시 제3장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자동차 융·복합 충전소 적합한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령 또는 규정이 상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기본설계 완료

1) 기본설계도서(개략공사비 산출 내역서, 시방서 초안, 각종 계산서 등 포함)

2) 관련법규 검토서 3) 측량 성과도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5) 건물 내·외부 주요자재 및 주요 공간 색채 디자인 계획

6)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사급자재 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서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 완료 1) 실시설계도서 일체 2) 실시설계완료 보고서 3)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4)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5) 손해배상보험증권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세부 제출도서는 제4장 납품목록 참조

다. 기타 납품목록 등 세부제출서류는: “제4장 납품목록 참조”

제 2 절 설계분야 과업수행지침 1. 설계공통사항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설계과업 중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국·내외 수소충전소 건립 사례를 면밀히 검토 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부지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하며,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통해 진출입 동선이 효율적이도록 설계한다.

바. 건축물, 충전설비의 캐노피, 출입구의 지주형 간판은 상호 조화로워야 하며 발주자 고유의 수소충전소 특성·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수소충전설비·수소추출설비(SMR) 업체와 협의하여 설비규격을 적절히 반영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아. 설비가동 등의 소음원 발생으로 인하여 건축물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 시공, 운영 및 해체시까지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LCC)가 되어야 한다.

차. 안전성 확보 설계

1)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구조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한다.

4)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5) HAZOP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상 위배되는 사항은 보완하여 설계한다.

카. 분야간 상호연계성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술분야 전반에 걸쳐서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 색인을 작성하여 색인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수적으로 작성되는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중 발주자가 제시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장단점, 법적검토, 민원여부 등 제반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각종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 등

지역난방·상하수도·전력인입·통신·도시가스 등 각종 분담금 및 인입공사비의 발생이 있는경우 필요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한다.

하.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 주요 사안이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및 처리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방침을 결정 받은 후 다음 단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서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구분 중 2종(보통)상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물은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단계에서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로 검토 및 설계 되어야 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 전체), 발주단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 등 별도발주 대상인경우 설계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발주자의 도면관리 지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5.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등의 도면은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면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Key Plan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세도 및 단면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은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별도 첨부

사. 분야별로 검토용, 승인용, 공사용, 준공도면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에 사용된 글씨체 및 ctb속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발주자는 DXF 및 PDF로 변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6. 발주서류 작성관련 주요사항

가. 공사비 산출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표준품셈 또는 국토교통부 공고 표준시장단가 또는 월간으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내역서 작업 착수 시 발주자가 단가적용 시점 및 제비율 등 별도의 설계서 작성기준을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기준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나. 공사기간은 건설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하며, PERT/CPM에 의한 Network 예정공정표를 건설공사 규모를 반영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라. 발주자가 현장설명서 및 현황판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7. 시방서의 작성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반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일반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기시방서(사급자재 포함)를 작성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다.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표현하여야 한다.

8. 분야별 설계기준 가. 건축분야

1) 이용자의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KGS코드 포함)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검토서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고압가스 제조허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방안을 포함 하여야 한다.

3) 가능한 기능별, 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각각의 시설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동선을 짧게 계획하며, 각각의 시설별 구획이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4) 수소충전소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가) 건축물 외관과 조화로운 간판 시안 나) 충전설비의 캐노피 디자인 다) 출입구의 지주형 간판 시안

5) 기계실, 전기실 등의 장비 반․출입이 용이한 공간계획 및 설치, 이동 장비를 반영한다.

6) 유지관리 및 물품반입을 위한 시설을 고려한다.

7) 배치계획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KGS코드 포함)에 의한 보호시설과의 거리, 화기와의 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반영하고, 배치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8) 입면 및 단면계획

가) 수소충전소의 용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입면 및 단면계획을 수립한다.

나) 외부의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상징성과 조형성,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다) 인근 건축물의 형태와 높이를 반영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및 접근로에서의 인지성이 좋은 위치에 옥외 부착 시설물 등 계획을 통하여 주야간 경관을 고려한다.

라)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바) 외장재료의 기본적 재질, 색상 등을 제시해야 하며, 사용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본적인 설비공간 및 향후 유지보수를 감안, 적정하게 입면 및 단면계획을 한다.

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외벽, 최상층의 지붕, 최하층의 바닥, 바닥난방의 층간바닥 및 창문 등은 적정한 단열성능을 확보한다.

9) 동선계획

가)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고려하여 주 차량진입로는 인지성이 좋은 장소에 계획한다.

나) 부지 내부의 차량동선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인식하기 쉽게 하여 동별 접근동선 및 진출입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한다.

다) 가능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한다.

라)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시 긴급 구조․구난을 위한 차량 등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적절히 계획한다.

10) 구조계획

가) 설계규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규준(같은 계열의 적용규준을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나) 외부 바닥콘크리트는 충전차량 및 작업차량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여 설계한다.

다)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하중

(1)‘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 기술표준 GSD-2031“공급관리소 및 주배관 내진설계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3) 구조물 상부에 조경,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등의 중량의 장비를 설치할 경우 그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시공 중 공사하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해당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구조형식 및 부재단면은 시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부재단면(철근배근 포함)은 향후 용도의 변경,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할증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1) 조경계획(발생할 경우 적용)

가) 전체 부지에 대한 조경계획을 작성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지 내 보존 가능한 수목은 현황을 조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조경계획에 반영한다.

다)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인공지반은 유지관리, 전체적인 개념에 따라 적정 토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적극적 이용공간에서는 유지관리 등의 편리성을 고려한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라) 보행공간 등의 각종 시설물과 단위시설로 설치되는 안내, 환경조형, 수경, 관리시설물 등은 관련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녹지 내의 보행공간은 투수성 포장재 등의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하고 건물과 수목에 어울리는 색채계획을 고려한다.

바) 보행공간의 각종 시설물과 단위시설로 설치되는 안내·조형·관리시설물 등은 관련법률·조례·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2) 도면 작성 기준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 단면도

(1)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 대지 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나)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북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등) 등을 표시한다.

(1)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

(2)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옥상바닥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4)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5)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6)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7)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건물 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

(8)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담장, 국기게양대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다) 평면도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1)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2)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중요치수만 표기한다.

(3) 방화구획은 기둥(내력벽) 중심을 따라 굵은선으로 표기한다.

(4)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5)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기입한다.

(6)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7) 창호는 부호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9) 커튼월 등의 치수 기준선은 구체선에서 마감선까지의 치수를 표기한다.

(10) OPEN부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11)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개폐 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12)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라) 지붕 및 캐노피 평면도

각종 Joint, 배수드레인 및 우수 유역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명시

마) 기준점(Bench Mark)

(1) 배치도에서 레벨은 M단위를 사용하고 소숫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2) 측량 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 주요구조물 위치 및 건물의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3)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바) 외부재료 마감표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 지붕 등

(1) 바닥, 걸레받이 -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2) 벽(내벽, 외벽) -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3) 천정 - 바탕, 마감, 천정고, 상세번호

사)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 벽, 바닥, 걸레받이의 접합부 상세도 (2) 상세번호기입(실명 포함)

(3) 천정, 커텐박스(몰딩),벽 접합부 상세도

아) 주차계획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포함

자) 입면도 (1)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 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3) 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5)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 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6)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L,건물 외곽선 등의 선두께를 다르게 한다.

(7) 외장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차) 주 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 이, 각 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4)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 간 치수 등을 표기한다.

(5) 익스펜션조인트(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카)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 평면도에 실내벽(경량칸막이 등)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한다.

(2) 반자의 마감도는 천정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텐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타) 외벽 상세도

평면∙단면∙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표현한다.

(1)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2)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3)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4) 창호의 단면위치, 휀코일 박스, 물 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파) 부분 상세도

일부 품목 중 세부적인 표현이 필요할 경우 작성하며, 커튼박스, 휀코일 및 방열기 커버, 트렌치, 맨홀, 엑서스 플로어, 블럭쌓기 표준도, 사다리, 상황판, 주방설비, 카운터 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1)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시 : 바닥관련상세(바닥+걸레받이+벽), 천정관련상세(벽+몰딩(커텐 박스)+벽), 외부 시설물관련 상세, 외벽관련상세]

(3)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ex.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4)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사항 만을 표기한다.

하) 기타 상세도

(1) 각실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샤프트, 굴뚝, 핏트, 발코니 등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창호일람표 :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 표기

(5) 각층 창호평면도 : 각 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6) 창호 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나. 토목분야 1) 대지조성

가)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나)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다)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라)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은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산출한다.

마)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바)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기본에 단면을 추가한다.

사) 토취장 선정 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토장 선정 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자)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학교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 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골쌓기 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

(1)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뒤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뒤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뒤채움 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각 구조물별 및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를 명기하고,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카) 적용기준 및 시방서

국토교통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분)

2) 하수도

가)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나)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다)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하수관거 설계기준 특히, 관거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 도로포장 및 토지이용 증대로 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유출율을 설정한다.

(3) 도로 등의 우수받이는 강우 시 토사나 협잡물 등이 관로 내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구조)의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라) 관거평면 및 종단도 작성

(1) 기존 관거 매설현황에 대한 세부도면 작성 시는 관종, 관경, 깊이 경사도, 매설위치,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거 평면계획은 우수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 계획이 되도록 하며 기존 관거의 육안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용량검토 후 증․신설을 요하는 관거에 대해서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3) 위치도는 지형도 (1/50,000~1/5,000)에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을 기입한다.

(4) 관거의 평면도는 기존 공공하수도 관망도를 참고하여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의 관거, 구간번호, 형상, 관경, 경사, 구간거리 및 배수구역 또는 처리구역 등을 기입한다.

마) 실시설계 (1)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신설계획 관거와 불량정도에 따른 정비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거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우수유출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관거 실시설계

  •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접합성,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으로 한다.
  • 하수관거의 기초지반 침하로 인한 관거의 기능 상실을 감안하여 매설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적합한 관거 기초 설계를 실시한다.
  • 모든 시설물은 기존의 주택지와 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시설물의 구조 및 자재는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물이 되도록 한다.
  • 하수관거의 합류부는 맨홀부에 유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되 횡 방향으로 관을 연결할 경우 하수관거의 천공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접속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결부분의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 하수관거의 접합은 반드시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 관거의 경사는 유속이 1.0~1.8m/초를 유지하도록(최소0.6 ~ 최대 3.0m/초)하여 하수의 정체 및 침전물 침전방지와 관거의 내구 년 수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이 잘되는 양질토를 사용하도록 계획하며, 다짐은 충분히 검토하여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맨홀의 뚜껑은 발주청의 표준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설계하중 산정 및 설계 세목)

  • 사하중 및 적재하중은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및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준한다.
  • 상부 및 측벽에 작용하는 수압은 해당 계획홍수위를 감안해 산출한다.
  •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 콘크리트 : 하수암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내부식성, 내구성을 요하므로 설계허용강도는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가)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인천시시 수도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나) 화재발생 관련 옥외소화전 설치가능 여부등을 검토

다)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라)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급수관로 자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6)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다. 기계분야 1) 과업의 범위 가) 냉난방 및 환기설비 나) 위생설비 및 자동제어 설비 등 다) 열원설비(도시가스 등)

라) 수소충전설비(충전기, 압축기, 냉각기, 저압·고압압력용기, 질소발생기 등)

2) 기계설비의 설계기준 가) 각 설비의 시스템 기본설계 검토 나) 장비의 형식, 부하용량 및 규격설계

다) 장비․기구의 배치, 배관 설계 및 시공 상세도 작성

라) 관련 부속 설비의 설계 3) 설계 주요 제출물

가) 인입배관도(매몰부분 & 노출부분)

나) 고압튜빙 배관도

다) 배관 Isometric Drawing(배관 설치도)

4) 기타사항

가) 모든 기계설비자재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유도전동기 및 고효율기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및 환기설비 등에서 최대한 소음 및 진동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 모든 설비는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오수 및 집․배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향후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향후 하자불분명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기분야 1) 설계보고서 및 검토서 작성 기준 가)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명시

나) 설비의 구성, 배치, 결선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다) 본 설계에 적용한 각종설비의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라)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및 상수 (계수)등 제시

마) 각종설비의 용량계산

바) 전력 인입계획 검토(신설, 기존선로 철거 및 이설, 지장물 검토 등)

2) 도면 작성 기준 가) 부근안내도 : 지형지물 등 표시

나) 범 례 도 : 사용기호, 부호 및 공사시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다) 배 치 도 : 건축물과 설비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라) 옥내․외 간선도 : 옥내. 외 연결시설의 설치방법 및 상세도

마)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바) 설비배치도: 기기배치 및 기기간 배관, 배선도

사) 기
타 : 각설비의 시공 상세도

3) 일반전기설비 검토서, 계산서 및 도면 등 제출물 목록

가) 기자재 구매사양서 (용량, 수량, 규격, 견적서 등)

나) 전기 설비 계산서 (1) 전기부하용량계산서 (2) 전압강하계산서 (3) 접지 및 피뢰설비계산서 (4) 무정전전원장치(UPS) 용량계산서 (5) 전동기 용량계산서 (6) 전력용 콘덴서용량계산서 (7) 차단기 및 개폐기 용량계산서 (8) Cable schesule 계산서 (9) 조도계산서 다) 도면 및 검토서 (1) 한전 전원 인입도 (2) 수배전설비 단선도(전력계통도) (3) 전력간선도(POWER PLAN)

(4) 조명/피뢰/접지/가스검지기/ESD 등 배치도 및 평면도

(5) Field 방폭 시공도

(6) 동력제어반(MCC) 외형도, 회로도, outline diagram 및 내부 부품 배치도

(7) System & PLC layout

(8) Outline diagram (9) Schematic diagram

(10) 운전제어반 outline diagram, 내부 부품 배치도

(11) TCP/IP SCHEMATIC

(12) RS232/422 통신 SCHEMATIC

(13) RELAY OUTPUT SCHEMATIC

(14) PLC SCHEMATIC DIAGRAM

(15) PLC TCP/IP SCHEMATIC

(16) PLC AL SCHEMATIC (17) PLC TC SCHEMATIC (18) PLC DI SCHEMATIC

(19) PLC RELAY OUTPUT SCHEMATIC

(20) 압축패키지 JUCTION SCHEMATIC

(21) MICON500(시리얼통신) FIELD WIRING DIAGRAM

(22) FIELD CABLE SCHEDULE

(23) FIELD CONDUIT SCHEDULE

(24) 압축설비 START UP & INTERLOCK DIAGRAM

(25) 충전소 전기 방폭 구역도[발주자가 운영중인 인천시관리소(GS) 방폭구역 연계 검토]

(26) 보안설비관련 도면(CCTV 등) (27) 전기분야 관련 법규 검토서 (28) 시스템선정 검토서

(29) 부지내 감압발전 설비용 지하 전력선로 이설방안 검토 및 설계반영

  • 관련도면, 공사비내역서, 검토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30)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마. 통신분야 1) 설계보고서 및 검토서 작성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나) 공사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등 명시 다) 설비의 특징, 구성 및 방식명시

라) 설비의 구성, 배치, 결선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

마) 본 설계에 적용한 각종설비의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바)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및 상수 (계수)등 제시

사) 각종설비의 용량계산 2) 설계도 작성 가) 부근안내도: 지형지물 등 표시

나) 범 례 도 : 사용기호, 부호 및 공사시 유의하여야 할 특기사항

다) 배 치 도 : 건축물과 설비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라) 옥외간선도 : 옥외 연결시설의 설치방법 및 상세도

마) 설비계통도 및 결선도

바) 설비배치도: 기기배치 및 기기 간 배관, 배선도

사) 기
타 : 각설비의 시공 상세도

3) 특기사항

가) 설계중이거나 시공중인 타분야 등과의 연계성 유지에 특히 유의하여야하며 특히 외국산으로 공급되는 기기는 관련된 설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세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정보통신(IT)기기는 최신의 기종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부지내 감압발전 설비용 지하 통신선로 이설방안 검토 및 설계반영

  • 관련도면, 공사비내역서, 검토서 및 관련부서 협의 등

4). 기술분야 특기사항

가) 국선 및 내선 회선 수 케이블규격 설계, 기설치된 교환기 용량 증설여부 검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 및 중간단자함 설계, 단자반과 단자반 사이에는 예비공간을 설치

다) 케이블 배관·배선 설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적합하도록 설계, 배선은 UTP(Category6) 동등이상 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초고속 정보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으로 전화용/데이터 수구는 SYSTEM박스를 채택 사무환경개선과 편리한 시설이용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비상방송 및 공지사항 방송이 가능한 방송설비의 구축을 검토하고 기설치된 주장치의 용량검토, 소방법에 의한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종전원설비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TV 공시청 설비를 설계하고 건물의 필요한 실별로 TV UNIT를 설치한다.

사) 각 실에서 무선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주요동선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반영하여야 한다.

자) 아날로그 TV시대 마감에 따른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차) 충분한 용량의 전화교환설비를 반영하고, 인터넷 등 업무지원을 위해 네트워크장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타) 유선방송(CATV)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파) 필요시 유선방송설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하) TV 수신 전계강도는 초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 한다.

거)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수를 선정 및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소방분야 1) 과업의 범위 가) 소화설비 나) 소화용수설비 다) 피난설비 라) 경보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여 인명안전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하며 법적 해당사항 설비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설계기본 지침과 방향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 및 부가시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며 유지, 관리보수가 용이한 설비로 설계하며 재해 예방 및 조치가 가능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하며, 각종 비용을 최적으로 경감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설계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1) 안전성 :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
을 할 수 있도록 대처 기능 유지

(2) 의장성 :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는 미려한 디자인

(3) 운용성 :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4) 보수성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5) 대응성 :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6) 기능성 :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7) 경제성 : 시설의 운용비가 저렴하고 고장이 적은 설비

(8) 단순성 :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3) 실시설계

가)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특수시공 및 특수시험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 또는 시방서에 기록하여야하며 비용이 추가될 경우 그 내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고효율기자재 및 고효율유도전동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소방설비 설계도서 및 표기사항 ※ 설비 설계 기준에 의한 검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가스안전공사 세부지침 -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준 고시

  • 건축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조례

-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 전력 공사 세부지침 -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공업규격

  • ASME COD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Institute)
  • ANSI CODE(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PI CODE(American Petroleum Institute)
  • ASTM CODE(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9.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수행 시 건축법 등 관련 적용 법규검토, 수소충전소 시설물에 대한 적용기준(이격거리, 방폭 등) 검토 및 설계 적용방안을 반영한 설계(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계약 체결되는 지질조사 업체와 사전에 위치 선정 및 지질조사 계획 등 관련정보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지질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고, 지하 매설물을 발견할 경우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마.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한 후 가장 합리적인 경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련내용 및 대책을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그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가 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 의무 설치 대상현장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2)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자가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작성하며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 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지역의 장애인 협회와 사전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절 감리분야 과업수행지침 1. 투입목적

건축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조언, 공정 파악 및 지연공정 만회대책 강구, 현장 설계변경 업무 등 제반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감리분야 주요과업

가. 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설계자의 의도대로 건설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제안

나.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인허가 등 대관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 적정성 검토·확인·날인·작성 및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자를 보조

다.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및 공정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종별 작업 투입순서, 간섭공종 조율 등의 공정관리

라.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마. 시공상태의 확인

가) 공종별, 단계별 시공확인(도면, 시방서 및 설계서 내용과의 적합여부 검토 확인)

나)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 검토·보고

사. 품질관리 확인 : 자재선정 확인관리,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아. 공사용 도면의 적합성 검토·보고 자. 설계변경 적합성 검토·보고

차. 설계변경 도면 검토(F.C.N 및 D.C.N 포함)

카. 준공도면 검토 및 적정성 확인·보고 타. 준공검사 입회

파. 기타 관련법령 및‘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역무

3. 사업책임건축사의 주요과업

사업책임건축사는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과업를 수행한다.

가. 건설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자문

나. 디자인, 구조, 색채 및 색감, 자재의 재질 및 질감, 장비, 설비 등의 선정 또는 변경에 대한 자문

다. 설계도서의 해석 라. 발주자 요구시 공정회의 참석

마. 발주자 요구시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구조검토, 도면 변경 등 발주자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용 도서에 반영

바. 관련 인허가 협조

※.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다.

4. 공사감리 보고서 제출

가. 건설공사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투입일로 부터 건설공사 준공 시 까지 감리원이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보고

가) 공사감리월간보고서(매월 기준 익월 10일 까지 제출)

(1) 감리업무일지(공종별 업무내용)

(2) 공사감리 투입현황(착공후 공사감리 투입시)

(3) 대관 인허가 추진사항

(4) FCN 및 DCN 등 도면변경 적정성 검토결과 목록 및 내용

(5) 기존설계의 수정에 대한 검토사항 (6) 발주자 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 (7) 공정사진 또는 동영상 (8) 시공 문제점에 대한 검토내역 (9) 회의결과 (10) 기타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2)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라 제출

나) 중간감리보고서, 공사감리기록대장, 공사현황사진, 검측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따라 제출

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감리보고서, 감리대장, 검측서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자재사용 총괄표, 공사현황사진, 기타 필요한 사항

4) 수시보고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재해 및 구조적 안전문제 등 위급사항 발생 시

5) 기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5. 감리원 준수사항

가. 감리원은 건축법 제21조, 25조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제안 등 적극적으로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건축사와의 체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도가 건설공사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축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 투입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 감리원의 수행 조직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입 감리원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조직도의 감리인력과 동일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제2장 과업일반사항의 4. 과업수행인력’에 따른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가 요청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체된 감리원은 당초 대비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7. 품위의 유지 및 복무기준

가. 감리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용역 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출근 및 기타(출장, 교육, 휴가 등)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출근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공사내용의 파악

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설공사 설계도서, 시방서, 과업내용서, 공정표 및 관련 서류를 숙지하고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착공 전 발주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자재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검토하여 한다.

나.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하는 FCN, DCN 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담당업무에 건설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시공담당자 교체 요구

감리원은 시공자 및 그 하도급 업무 담당자 중 그 자격이나 기술이 계약상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인정되거나 시공과 관련하여 범죄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자의 교체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2. 설계도서의 오류 및 상이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한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공사도중 시공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제안

감리원은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그 대안을 발주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14. 의견 제시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언제든지 제안, 권고 및 통보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해당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한 후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15. 보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경우

다. 시공자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할 경우

라. 건설공사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마.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6. 기록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사항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감리일지 나. 공정계획 다. 기자재 검토서 라. 건설공사 자료

1) 발주자 요청시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벽체 및 마감 등으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리원 투입계획

가. 본 용역의 감리원 투입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자의 자체감리업무 수행 등으로 투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2장의 7조 및 8조의 정산조건에 의한다.

구 분 품 목 자 격 투입기간 건 축 사업책임건축사 건축사 공사기간 기 계 책임감리원 중급감리원 이상 공사기간 배 관 책임감리원 중급감리원 이상 공사기간 전 기 책임감리원 중급감리원 이상 공사기간

※ 공사일정 등 사업의 여건에 따라 투입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제 4 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설계분야 번호

도
서
명

규격 제출부수 비 고 1 설계 검토서 A4 5부 각 공종별 2 과업수행계획서 A4 5부 계약후 1개월 이내(착수신고서 제출 시) 3 계획·기본설계 납품도서 〃 5부 승인 후 1개월 이내 4 실시설계 납품도서(발주 및 공사용 도서) A3 A4 6부 6부 승인 후 1개월 이내 5 인허가 및 심의 필요도서 - 각 3부

필요시(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 및 설치 등)

6 기술검토서 / 완성검사서류 A4 5 발주자와 협의(도면 A3기준 작성) 7 방재계획서 A4 5 관련도면은 A3 제출 8 측량성과도 A4 10 측량 완료 후 제출(관련도면은 A3 제출) 9 월간공정 보고서 A4 2 매월(익월 10일전) 10 설계완료 종합 보고서(실시설계 완료 후) A4 6 완료 후 1개월이내 11 종합용역 보고서(감리완료 보고서 포함) A4 6 건설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 12 예정공정표 등 각종 제출서류 - 1식 계약서 또는 발주자 요청시 13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 USB 2 종합용역보고서 제출시 14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 - 1식 발주자 요청시 2. 감리분야 번호

도
서
명

규격 제출부수

비
고

1 감리업무 과업수행계획서 A4 5 각 공종별 2 설계서 검토결과서 A4 5 각 공종별 3 인허가등 필요 도서 각종 1식

필요시(건축허가, 고압가스 제조 및 설치 등)

4 설계도서 검토서 A4 1 필요시 5 공사감리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 감리완료 보고서 A4 1 2 2 매월(익월 10일 까지) 필요시 감리용역 완료시 6 상기 제출도서의 전산자료 USB 1식 건설관리시스템 7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료 - 1식 발주자 요청시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2. 계약 일자 : 2026 .
.
.

3. 착수 일자 : 2026 .
.
.

4. 준공예정일 : 2026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하이스원(주)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건 축 사 선 임 계

1. 용 역 명 :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

4. 착수일자 : 2026 .
.
.

5. 준공예정 : 2026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생 년 월 일 :

라. 자
격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참여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년.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이스원(주)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준공예정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면허증 사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하이스원(주) ※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승인요청 (통보)일 하 도 급 계약예정 착수일자 준공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5조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1주차 (실시/예정공정)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익월계획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하이스원(주) 〔붙임 6〕과업수행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 수소충전소 구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분야 책임건축사 성 명 (건 축 사)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감리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배관분야 전기분야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성 명 (등급 또는 자격)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3장 공사입찰유의서.hwp =====
제3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하이스원 주식회사(이하 "하이스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10. 시행령 제42조제5항·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등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①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 <삭제 2013.12.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8.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라. 추첨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이 되는 자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입찰안내서/제1편 입찰유의사항/제4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제4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하이스원(주)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국장ㆍ과(팀)장 포함]과 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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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하이스원(주) 귀하

===== 1. 입찰안내서/제2편 계약조건/제1장 공사계약일반조건.hwp =====
제1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하이스원(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이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 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자를 말한다.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 안입찰을 실시하여 체
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

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공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공급자재 등(공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공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공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공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공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공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공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공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공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
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사의 대표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자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공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④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공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8조(인수) ①공사감독관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공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100분의4)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이벤트 완료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입찰안내서/제2편 계약조건/제2장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제2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하이스원(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공사의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은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금지급)

① 발주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선급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선급금반환보증금을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예금증서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선급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누적 지급액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검사․확인 후 분할 지급한다. 잔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하며 전체 설비의 설치․시운전․성능보증시험 및 최종검수(Punch List)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수요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기관에서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의 2(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1]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 따른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 및 조달청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16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의2(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전화 1644-0412)」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발주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양식 1]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하이스원(주) 대표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하이스원(주) 대표 귀하

===== 1. 입찰안내서/제2편 계약조건/제3장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hwp =====
제3장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① 이 조건은 하이스원주식회사(이하 발주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 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단, 해당 공사의 공사
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단,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
의 과실은 제외한다)

5. 진폐증에 의한 경우

6.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
우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 발생 후 즉시 보고

2. 피재(被災)자의 의료기관 진단결과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발주사에 보고한 경우(단,
사고발생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3. 피재근로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미 인지(認知) 중 피재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 사업주 날인을 요구하여 계약상대자가 사고발생을 인지하고
지체없이 발주사에 보고한 경우

4. 그밖에 지리적 여건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사 본사 안전관리(EHSQ) 주관부
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안전사고 심의위원회'라 함은 발주사 본사 안전관리(EHSQ) 주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 아래의 각 항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사고의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귀책여부 판정

2. 안전관리부담금 책정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월 1회 이상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발주사가 요청 시 점검결과를 제출한다.
③ 발주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발주사 자체 제정한 부실벌점 관리지침 및 안전관리 책임 및 상벌운영 절차서 등에 규정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호 마목의 1)에서 6)까지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의 법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산재요양 결정통지서」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안전사고에 해당할 경우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 조치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사고 후속처리가 양호하고 피재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을 경우 해당 제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하도급자 소속 근로자를 포함)가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피재여부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작업중지요청)
①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근로자는 발주자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가. 공사 시공 중(공사중지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나. 공사 시공 중(공사중지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가 발주
사로 부터 안전경고장을 발부 받은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2. 부담금 적용방법

가.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
자 1명의 부담금을 100% 적용하고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부담금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계상에 따른 감액조정비목은 이윤,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순으로 조정한다. 단, 부담금 총액은 이윤,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담금은 발주사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발주사 본사 안전관리 주
관부서가 주관한 안전사고 심의위원회 결과 및 부과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또는 계
약상대자의 하도급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부과한다. 단, 계약상대
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안전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공동수급협정서에 정
한 출자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안전사고 및 안전경고장 발부의 책임소재가 명
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마. 은폐사고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의 귀책에 의한 사고
가아닌 경우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또는 계약상대자의 하
도급자)의 귀책인 경우 부과금을 2배 가중한다.

바.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도 반드시 보고되어야 하며 이
사고를 은폐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가중 적용하지 않는다.

사.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증액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아. 안전경고장 발부건수는 계약기간 중 누계로 적용한다.

3. 조치방법

가. 안전사고 등 부담금 부과사항 발생 시 발주사 시공부서는 1개월 이내에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발주사 본사 안전관리(EHSQ)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사 본사 안
전관리(EHSQ) 주관부서는 위반사실 및 사고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3항
부담금 적용방법에 따라 제재내용을 확정하여 발주사 계약담당부서 및 해당 시공부
서에 조치를 의뢰한다.

나. 안전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사 시공부서는 계약변경을 통해 이를 적용토록 한
다. 단, 계약변경은 물가변동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일괄 적용할 수 있다.

다. 발주사 본사 안전관리(EHSQ) 주관부서는 상기 제재내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 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①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발주사의 관련 규정(작업허가절차서)에 따른다.

제7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 아래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발주사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발주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발주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ㆍ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ㆍ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인적ㆍ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발주사의 안전관리 제안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1. 입찰안내서/제2편 계약조건/제4장 일반시방서.hwp =====

제4장 일반시방서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를 참고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해석 및 이의 조정

모든 부문별 설계도서는 타부문의 설계도서와 함께 해석해야 한다.

설계도서상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협의 조정한다.

협조 및 의무

발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중에서 당해 공사의 현장공사 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함)으로 임명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감독업무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적합한 회사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업무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인허가나 협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협조하여 대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라도 본 공사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일체의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 준공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공사시행 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현장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현장기사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소속원은 항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이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원의 교체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건설공사 부지 내에서 수행되는 타설비 설치공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조하여 수소충전소 건설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수소충전소 건설공사 인허가 및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설계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4. 공정 및 각종 보고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실시상황판 및 실시공정도를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또한, 자재, 인원 및 장비 동원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행 상황은 작업시행 익일 오전 9시까지 공사일보로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직종별 동원인원, 작업내용 공사진척 상황, 작업시간, 기후조건, 사용 장비 별
가동시간, 사용자재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공사현황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일보는 발주자의 양식에 따라야 한다. 중요한 공정이나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의 준수 또는 일일 작업명령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 중 일체의 시공변경은 발주자 감독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주요역무

수소충전소 건설 인허가 지원(고압가스법에 따른 중간검사, 완성검사 지원업무)

기계공사 주요설비 설치공사 a. 압축기 b. 저압, 고압저장용기 c. 충전기 d. 냉각기 e. 질소발생기 f. 쿨링타워, 쿨링펌프 g. 질소실린더 제어공사 자동제어설비(PLC) 설치공사

AOV 벨브, 계측기 등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케이블 및 전선로 설치 토목공사 부대토목공사 폐기물처리공사 건축공사 관리동 설비동 충전동 유틸리티동 배관공사

메뉴얼벨브, 필터, 안전벨브 등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Main Tubing & Piping 구매 및 설치 (상세 Scope은 발주자와 협의)

Decant Panel, Priority Control Panel 제작 및 설치

Leak & Pressure Test 지원

전기공사: 1차측 전기공사는 발주자의 역무로 한다.

1) 수배전반 2) 비상전원 설비 3) 케이블 및 전선로 설치

아. 420 bar 튜브트레일러 구매 (1대): 설비 구매사양서 참조

설계도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한 사항, 착오 사항, 누락 사항, 설계도서 간 상이한 사항 및 부적합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시정 또는 수정 조치한다.

자재, 인원 및 장비

계약상대자는 자재, 인원 및 장비의 조달계획을 공정표에 반영,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인원동원이 공정표에 따른 공사 시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수량 변경 등을 공정계획에 적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주요 기자재에 대한 구매사양서는 당해 자재의 발주 이전에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가설자재를 제외하고 감독원이 검수한 신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중 또는 현장반입 후 보관 중 흠이 생긴 자재는 적절한 보완을 하여야 하고, 보완이 불가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구할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시공 방법 및 사용장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장비(크레인 등)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공종 별, 시간대 별로 장비 사용일정에 관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장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재하역 및 저장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공급자재(사급자재) 및 계약상대자 지입자재를 하역 및 저장 취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사급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계약상대자는 품목 및 수량을 확인하고, 하차 및 하역 입고하여 현장설치시까지 유지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역 및 저장시 부식, 마모 및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이 배분하여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차 후 수분이 침투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자재 또는 장비는 방수포를 사용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시공측량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사용된 측량기준점 등을 설치, 보존하여 준공 검사 및 향후
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측량기준점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데이터로 관리하고 시공측량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설치,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가설물,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 필요한 가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시설의 도면 및 위치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 수행상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는 공사완료 시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관리

모든 공정의 각 과정은 항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으로 시공사항을 기록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은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 및 발주자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현장 및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항시 청결을 유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인원 및 차량의 현장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에는 각종 표시판, 방화 및 소화설비, 안전설비, 전화 및 유선통신설비 등 모든 안전 및 비상연락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이 없는 광고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화기사용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감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획 및 관련법규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응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감리자가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시정 또는 권고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한다.

원상복구

본 공사의 시공 또는 시운전 시 인접한 타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였을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추가투입 등 공정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아 설계도면 대로 시공이 불가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 중지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피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에 필요한 소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해 또는 극단적인 이변 또는 예상하지 않았던 재해 상태에 따라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공기의 연장 및 기타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상기 "가" 항에 의하여 일시 중지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공할 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착공 하여야 한다.

노무관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에 동원하는 주무기술자 및 기능공의 자격과 기능에 대한 심사 및 선정할 권한을 보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여건을 갖춘 자를 주무기술자로 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주무기술자나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정될 때는 당해 기술자 또는 기능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들을 교체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본 공사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공사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건안전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수반되는 일체의 가설작업 준비, 사용방법 및 운반해체 작업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반 안전작업 규정 및 기타 안전수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파손되기 쉬운 기기의 조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조양장치의 방식에 따라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창고의 소화작업에 요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유발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사고 중 발주자의 귀책이 아닌 사고에 대한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하기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과 입회 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장 내의 필요한 곳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전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계틀,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물은 고소작업 등 모든 공정에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공정부터 최종공정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 공정 완료 후 안전시설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위험 개소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작업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방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각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이행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중단 후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원의 확인에 따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보안 및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중 타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공현장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 및 창고에 대하여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공사기간 중 유발되는 일체의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분야별 적용기준

기계·배관 :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전기 한전전기공급약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기본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소방기본법 및 기타 소방관련 법규 KOSHA GUIDE 건축법 시행령(피뢰설비)

제어 :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토목·건축

KGS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참조

국가건설기준코드 KDS 14 20, 30, 3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참조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참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한국콘크리트학회) 참조 계약상대자의 주요역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허가(기술검토서, 중간검사, 완성검사서류 등)

수소충전소 개념, 기본, 상세설계도서 작성 수소충전소 주요설비 사양서 작성 및 구매 수소충전소 토목/건축공사 시공 수소충전소 기계/배관공사 시공 수소충전소 전기/계기/통신공사 시공 시운전 As-Built 도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역무 등

===== 2. 설비구매규격서.zip =====

===== 2. 설비구매규격서/00) 물품구매 일반계약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하이스원(주)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 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 지급원인 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1) 압축기/하이스원 압축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 압 축 기 규 격 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Vendor Standard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2) 국제표준규격 SAE J2601, J2601-2, J2799, J2719, ISO14687-2, ASME, ASTM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 사양서(충전설비 및 공사부문) 및 충전설비 상세 설계명세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교육 일정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압축기 PFD, P&ID, 각 장비 외형도,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설계조건 1) 연간평균 외기온도: 5 ~ 40℃ 2) 수소가스 공급방법: 수소저장용기

3) 수소가스 인입온도: 평균 21℃, 최대 35℃

4) 수소가스 성분: 99.995% 이상(SAE J2719, ISO14687-2기준 만족)

5) 압축기 운전시간: 15hr/일 6) 공급전원: 380V, 60Hz, 3상 1.1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

  • 계약자는 본 수소 압축패키지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설비의 배관, 설비의 전기공사, 설비의 통신공사에 관한 필요 문서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압축패키지 배관 및 튜빙

๏ 압축기 설비, 내부 배관 및 튜빙 연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압축패키지 전기

๏ 압축패키지 내 전기공사는 KS 규격품으로 시설 사양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한다.

3) 안전장치

① 방진 구조의 압축기패키지는 토목 기초 위에 설비의 재질과 동일한 L-Anchor Bolt로 견고히 고정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동일 재질 및 시공자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발주사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가스 누설 및 설비 이상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설비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비상정지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진동방지 설계 1) 압축기패키지 베드설계 및 제작

๏ 압축기패키지는 기초를 포함한 각종 구성품들의 고유진동수와 압축기의 최대 운전속도에 대비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4 소음방지 설계

  •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5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6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7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18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 압축설비 개요 / 운영 및 점검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9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20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압축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압축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처 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주요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5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압축기 등 부속설비 ◎ SKID BASE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용 3 입고 전 검수 수소 압축패키지 입고전 검수 ◎ 2~3명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수소압축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규격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형
식

Vendor Standard

용
량

300kg/hr @15 MPa 15℃ 이상 총토출유량 300kg/hr로 제안 수 량 최적안으로 제안 할 것 Vendor Standard 제안 설계압력 100 MPa 이상 수소인입압력 5.0 – 25.0 MPa 수소토출압력 Max 90 MPa NOISE

< 85 dBA Sound Pressure at 1m

조립구조 SKID BASE 소요동력 Vendor Standard 최적설계 냉각수유량 2,300 L/min이하 Vendor Standard 제안 냉각수 온도상승 20°C / 25°C이하 구동방식 Vendor Standard 안전장치 비상차단밸브, 오일차단필터, 다이어프램 리크감지기 적용 발주사와 협의 SKID 크기 4 m * 3 m 이하 Vendor Standard 제안 2) 수소압축기 패키지의 구성 (1) 고효율 냉각시스템

압축된 가스를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저장 용기의 저장효율을 높인다. 설치공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각수를 적용하여 설계·제작한다. 가스누출이 발생시 장비는 안전하게 정지하여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한다.

(2) 필터(Filter)

수소가스 공급라인에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 이상으로 제거하며, 순도 유지를 위한 2㎛ 이하의 입자를 필터링 가능한 필터를 적용한다. 재질은 SUS 재질로 사용하며 기타사항은 KGS FP 211 기준에 따른다.

(3) 유분리기(Seperater)

급유식인 경우는 수소가스 인입 라인에 Coalescing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995% 제거함으로 최종 공급되는 압축가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기타사항은 KGS FP 216 기준에 따른다.

(4)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상 원인에 의하여 상승될 경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압력을 낮추고 고압가스를 안전한 경로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를 압축기 출구 측에 설치한다. 안전밸브의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5) 공압작동밸브(Auto Operated Valve)

Air 공급압력 부족으로 인한 밸브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력스위치를 포함하며, 상세사양 및 Maker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6) 압력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압력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7) 온도전송기(Pressure Transmitter)

수소가스 폭발위험장소(1종장소)이상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압축기 전,후단의 온도정보를 확인가능하도록 적용한다. 상세사양 및 제조사는 발주사와 협의한다.

(8) 게이지 판넬 (Gauge panel)

인입 수소가스 압력, 압축기 각 단 토출에서의 압력, 윤활유 사용 시 압축기의 윤활유 압력 등을 압축기패키지 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Gauge Panel을 제작 설치한다. 이때 Gauge panel 내의 모든 배관은 ASTM A269에 따른 이음매 없는 튜브를 적용하며, 온도 및 압력 감지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설비의 온도 및 압력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9) 제어시스템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 제어반 및 동력 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설치되고 방폭 지역 내 모든 전기기기는 수소 등급에 만족하며 국내 방폭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스템 제어회로는 정전 및 시스템 고장, 오조작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통신선의 노이즈 발생에 대비하여 기계실의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의 운전 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하여 LAN통신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압축패키지 제어시스템 PLC의 CPU 및 Power Module은 이중화하여 PLC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최소화

๏ 압축기 동시 기동 방지용 상호 인터록(Interlok)기능 구성

๏ 모든 보안회로에 대한 인터록(Interlock) 구성

๏ 현장제어반을 구성하여 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어가능하도록 함

(상세사양은 발주자와 협의)

๏ 압축기의 온도, 압력 및 운전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

๏ 각 전동기 및 오일히터(설치되어 있는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 구성

๏ 수소 설비에 적합한 방식의 자동밸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 라인 구성

๏ 안전밸브 동작 전 안전장치 동작으로 설비 보호

๏ 설비의 이상 증상 발생시 Warning 회로 동작

๏ Normal Stop Procedure와 동일한 Shut Down Procedure로 오조작 보호

๏ 자동운전 및 사용자 정지, 시스템 Reset의 운전조작스위치

๏ 연동운전모드 및 독립운전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극대화 또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 윤활유 필요 시 윤활유 또는 작동유 압력 및 수위가 설정치 이하

․ 인입가스 압력이 설정압 이상 또는 이하 ․ 압축기 각단 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 이상 ․ 가스 검지기 검지 농도가 설정치 이상

․ ESD(Emergency Shut Down) 작동 시

․ 기타 오작동 및 오류 발생 시 (10) 압축기 구동기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는 수소가스 및 관련법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폭기술을 적용하고 설치한다. 또한, 용이한 유지보수를 위해 그리스 윤활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오일 히터 (Oil heater)

급유식인 경우 동절기 압축기 운전 시 적절한 윤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 크랭크케이스에 Oil Heater를 내장하여 윤활유가 최상의 점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2) Common skid

압축기패키지는 압축기, 전동기, 필터 등을 동일 Bed 위에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설비를 이설할 경우 운송 및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며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조치를 취한다.

(13) Pipe, Tube & Fitting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Fitting류는 수소가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긴급차단장치(ESD)

시스템 이상 발생시 ESD 작동 및 가스 검지기에서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인입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압축기 제어기로 전달된 감지 시그널에 의하여 구동 전력 공급도 차단되어야 한다. 또한 ESD 작동 시 이상 발생 요소 해결 시까지 자동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사용자 ESD를 압축기패키지, 충전기, 운전 제어반, 사무실에 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시스템 정지를 확보한다. 가스 검지기는 정전 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장치 및 계기의 추가는 가능하다.

===== 2. 설비구매규격서/02) 충전기/하이스원 충전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 충전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충전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충전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SAE J2601 2020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항
목

사
양

비
고

형 식

87.5 MPa 충전용 Dispenser System

수 량 3 set 1개소 기준 (전체수량은 발주자와 협의) 방 식

Quick Fill (Flow Control System)

구 성

Mass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방폭인증 충전방식

Dual Dispenser type에 상응하는 Selection mode,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SAE J2601 2020 ver. 적용 열교환기 100kg/hr (1대당) Design Pressure: 100 MPa Design Temp.: -70℃ ~ 70℃ 5.0 kg/min 기준 SAE J2601 T40 만족,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적용규격 KGS Code에 따른 설계, 제작 및 검사 기타

Filter, Flow Meter, Breakaway, Nozzle(Icing 방지형),

차량통신 모듈, Sequence Valve, Operating Temp,

최고충전압력, 안전장치 등 관련 사양 제시 상세사양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2)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저장용기로부터 충전기로 공급되는 상온의 수소가스를 냉각기(Chiller)로부터 공급되는 초저온(-45℃)의 브라인 냉매(Neo Silicon)에 의해 열교환을 하여 –40℃ ~ -33℃로 냉각하여 차량에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 충전기 내부에 설치한다.

  • 적용모델: DHE-T40-PC-50-KG (동화엔텍)

3) 유량계

유량계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 압력 범위: 0 ~ 87.5 MPa - 유량 범위: 0.1 ~ 150 kg/h - 외기온도 범위: -20 ~ 40℃ - 수소가스 온도범위: -40 ~ 85℃

  • 계측 정밀도: ±0.5% or better
  • 형식: Collioris Mass Flowmeter
  • 출력신호: 4 ~ 20mA or Data Communication
  • 적용모델: Micro Motion F-Series (Emerson) 적용

4) Break away

  • 충전기의 각 노즐에 연결되는 호스에는 갑자기 큰 장력이 인가되는 경우 자동으로

분리되는 Breakaway Device를 갖추어 유사시 노즐 및 호스를 충전기로부터 안전하
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5) Nozzle

  • 적외선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아이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 충전 후 손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Filter

  • Filter Element는 2 micron 기준으로 적용하여, 유체내 잔류 이물질이 걸러질 수 있

도록 한다. 가스안전공사의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Automation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요구조건에 따라 평균압력상승률(APRR)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평균압력상승률은 I/P Converter에 의해 제어되어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 Protocol에 따라 Top-off 충전, Fallback 충전이 가능하

여야하며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충전모드가 전환되어야 한다.

  • 충전기는 SAE J2601 2020의 MC Formula 기반 충전 Protocol에 따라 충전이 가능

하여야하며 Protocol의 모든 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 충전기는 전원 차단시 15분 동안 전력이 공급되는 Battery가 구비되어야 한다.

  • 발주자에 의해 충전기에 공급하는 전원은 단상 220 VAC (Hot, Neutral)이다. 다른

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정류기 등 필요로 하는 기기와 부속기기 등
모든 장치를 공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제어설비와의 접속을 위해 중계용 PLC 등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

로 공급하여야 한다. 여러 대의 충전기를 하나의 충전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수
의 중계용 PLC를 하나의 소형 Panel로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충전기에 접속하는 적외선 통신용 케이블 및 Connector는 공급자가 공급하며 충전

기 내부에 접속함(J/B)을 설치하고 Terminal Block을 비치하여 시공자가 Control
Room(안전지역)까지의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적외선 통신용 기기가 본질안전방폭형인 경우 안전지역에 설치하는 위 소

형 Panel에 Safety Barri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기 내부에서는 적외선통신용

케이블이 타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과의 통신

충전기와 자동차는 SAE J2799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외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 기계적 인터페이스

충전기에는 아래와 같은 기계적인 인터페이스가 고려되어야 한다.

① 0.7 MPa의 공기/질소가스 ② 벤트라인 ③ 냉각액의 출입 ④ 87.5 MPa의 수소 배관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충전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충전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충전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충전압력 87.5 MPa (최대)

형
식

1 Nozzle Type

용
량

100kg/hr 수 량 4 EA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설계압력 100 MPa 이상 계량정밀 ± 1.0 % 계량범위 0.05 ~ 5.0 kg/min Hose길이 8 m 이하 호스길이 및 호스위치는 발주자와 협의 전기저항 1.0 Ω 계량표시 상단: Status 표시

중단: 충전량표시 6자리수 0000.00 kg

하단: 온도표시 3자리수 –00.0℃ ~ +00.0℃

과금표시: 5자리수 00000원 고압배관

316SS(냉간가공), 접속형상: HP접속 Anti-vibration

Nozzle 적외선 통신포함 Vendor Standard Break Away 설계압력: 100.0 MPa이상 이탈하중: 300~600N(양방향 차단구조) AOV 벨브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Limit Switch 방폭: Ex deIIC T6

상세사양 발주자와 협의 Filter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Element: 2 micron 열교환기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70 ~ +70℃ H2 flow: 5kg/min 제조사:동화엔텍 (DHE-T40-PC-50-KG) 압력계

Pressure Range 0 ~ 150 MPa

압력전송기

Pressure Range 0 ~ 150 MPa,

방폭구조 Ex iaIIC T4 온도센서 Range: -60 ~ +100℃ Flow Meter 설계압력: 100.0 MPa 설계온도: -50 ~ +80℃ Coriolis 질량 유량계 방폭구조 Ex d(ia) IIB+H2 T4

Max Flow Rate: Max 5 kg/min

제조사: Vendor Standard

===== 2. 설비구매규격서/03) 질소발생기/하이스원 질소발생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제작 」 질소발생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질소발생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위치는 부지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부지별 납품 수량: 1 Set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질소발생기 제작 2) 질소발생기 시험 및 검사 3)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교육 4) 질소발생기 유지보수자재(2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질소발생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2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산업표준(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Nameplate drawings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 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항
목

사
양

비
고

설치위치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설계기준

KS Code & Maker Standard

품질기준 ISO8573-1, Class 222 공급량 5.0 Nm3/h @ 8.0 bar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질소발생기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Vendor Standard 질소탱크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압축기 Capa.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발주자와 협의) 공급전력 380V / 3 Phase / 60Hz 기타설비 Air Dryer, Air Filter Vendor Standard로 적용 1.12 제작 설계기준

1) PSA type 질소발생기의 공기압축기는 Oil-Free, Scroll type으로 토출압력은 8.0 bar(g) 이다. 질소발생기는 전동기 구동 압축기 본체, N2 Receiver Tank 그리고 부속 설비로써 흡입필터, 흡입소음기, 수분분리기, 공기필터 등과 내부 연결배관, 관련 계장품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2) 질소발생기는 실외 설치를 기준으로 설계, 제작한다. (Enclosure 포함하여 제작)

3) 흡입 필터 및 소음기를 통해 공기압축기로 흡입된 공기는 공기압축기에서 정격 토출 압력인 8.0 bar(g) 까지 압축된 후 후단부 냉각기에서 압축열을 방출하여 토출온도가 3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후단부 냉각기의 토출측에는 수분분리기가 후단부 냉각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냉각기의 통과 시에 응축된 수분을 분리, 제거한 후 공기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

7)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계기(온도, 압력, 유량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4 ~ 20 mA DC 출력을 발생하는 Local Indicator가 포함된 전송기(Transmitter)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

8) 질소저장탱크는 수직형 탱크로서, 내부 점검 및 청소 작업용으로 Flange형 맨홀이 설치되고, 압축기의 보수, 점검 등 필요시에 각 압축기 Unit를 계통으로부터 분리,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도록 하며, 압축공기 시스템의 자동운전을 위한 압력 스위치가 제어공기 탱크에 설치되도록 한다.

9) 공기건조기는 복동형, Electric Heater, 건조제형으로써 압축공기를 8.8 bar(g) 압력하에서 노점 –40 ℃ 이하 상태로 건조시킨다. 공기건조기는 하나의 탑이 압축공기를 건조중일 때 다른 탑은 재생주기에 있으며, 자동 타이머에 의해 일정시간 후에 상호 전환운전이 이루어지며, 건조기 유입공기 유량을 자동 제어할 수 있는 Regulator를 설치한다. 건조제는 활성화 알루미나로서 건조제 재생은 건조공기의 역류방식으로 수행하며, 재생주기중 탑에 사용되는 재생 공기는 건조 주기중의 탑 토출측으로부터 건조된 공기의 일부를 추출 사용한다.

1.12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3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
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6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내용: 질소발생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비 비상시 대처 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질소발생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8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소발생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질소발생기 운전 매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성적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19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함)

1.20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질소발생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질소발생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질소발생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질소발생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설치위치 옥외형, 비방폭지역설치 기준 외부 설치를 위한 Enclosure 반영 설계기준

KS Code & Maker Standard

품질기준 ISO8573-1, Class 222 공급량 5.0 Nm3/h @ 8.0 bar 발주자에 확인 받아야 함 질소발생기 N₂ Capacity ≤ 5 N㎥/hr N₂ Gas Purity ≥ 99.0%

N₂ Gas Outlet Pressure: 8.0 barg

Vendor Standard 질소탱크 Capa.: 500L Max Pressure: 9.9 barg 공기압축기 Capa.

25.0 Nm3/hr (0℃/1기압/상대습도 0%)

Oil Free, Scroll type On/off Automatic System 1 Operation / 1 Stand-by 기준 공급전력 380V / 3 Phase / 60Hz

===== 2. 설비구매규격서/04) 냉각기/하이스원 냉각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 냉각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부지별 납품 수량: 4 EA (부지별 실제 수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확정함)

1.5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 2) 수소충전소 냉각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 교육 4) 수소충전소 냉각기 유지보수자재(3년)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냉각기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GC101 2018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201 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

⭗KGS Code GC203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 배관 내진설계 기준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179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4)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7)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8)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9)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 한국공업규격(KS) 1.8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도서제출일정 포함) 2) 수행조직도 3) 기술사양서

๏ Data Sheet(공장검사항목 포함), 방폭 자재 리스트

4) 주요 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PFD, P&ID, GA Drawings, Logic diagram, Modbus address, Nameplate DRW

5)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6) 기타 발주사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1)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1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열매체유를 공급하여 40℃의 고압수소(700 bar)를 -40℃로 냉각하는 설비로 수소충전소의 최대부하 운전시 필요한 냉각매체를 차질없이 공급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항
목

사
양

비
고

정격소비전력 Vendor Standard 냉동톤 20 RT 미만 장비 치수

(W)1900 x (L)1900 x (H)3000

Vendor Standard로 제시 냉각방식 공냉식 공급전력 380V 60Hz 3Ph 압축기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유체온도

Inlet Temp: 40 ℃ / Outlet: -40 ℃

SAE J2601 T40 기준 기타 설비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Vendor Standard로 제시 1.12 주요사항

1) 공급자는 3.가.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비의 용량을 계산하되 안전율을 고려하고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의 구성과 용량계산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냉각매체는 수소충전소 완성일자 기준 대한민국 내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한하며, 설비 보증기간 동안 법령개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할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냉각매체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장비의 개조, 개선, 교체 시 공급자가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냉각기 공급은 기기, 설비 내 배관자재(Pipe, Fitting, 단열재, Gasket 등), 계기, 제어기기, 열매체유, 냉매, 윤활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의 외부연결부는 막음조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5) 설비는 기본적으로 SUS 316L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장, 피복 등의 방법으로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냉각매체온도 등과 같은 설비의 운전상황을 수소충전소 감시제어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 Port를 갖추어야 하며 Data 통신용 Protocol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설비와의 1 [m] 이격거리 기준으로 85 [dB] 미만의 소음도를 갖추어야 한다.

8) 설계관련 주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도 공급자의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결과는 공급자(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발주자 승인 이외의 사항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냉각매체가 통과하는 각 장비의 입/출구의 배관에는 작업자가 인지하기 쉽게 유체의 명칭과 방향을 명시한 태그(Tag)를 배관표면에 부착한다. 각 태그의 수량과 위치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1.13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
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소음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
화(85dB이하)하여야 한다.

1.14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
려되어야 한다.

2)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 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 여야 한다.

1.15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운전 완료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6 시험 및 검사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현장시험으로 발주사 및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무부하 또는 부하 상태의 개별 성능시험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
시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17 운전 교육

  •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사가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인원 별도 협의)

2) 교재: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 기간: 추후 별도협의

4) 주요 내용: 충전기 설비 개요, 운영 및 점검방법, 비상시 대처방법, 설비 유지보수

5)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발주사
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18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충전기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함.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
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
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9 준공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충전기 유지보수 매뉴얼 2)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3) 충전기 운영 메뉴얼

4)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시기, 비상정지 시 대
처방안, 안전유의사항 등)

5)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6)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 7) 설비 및 부속기기 승인서

8)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각 소모품별 유지보수 도래시간 제출)

1.21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사에 제공하여야함)

1.22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의 관련 업무에 적극협조한다.

2) 수소충전소 충전기 주요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3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발주사’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사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특기규격서

2.1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내용이 특정 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규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규격서를 적용함에 있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수소충전소 냉각기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7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사 납품처 1 수소충전소 냉각기 ◎ 2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 현장 비치 3 입고 전 검수 충전기 입고전 검수 ◎ 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냉각기 사양 a. 디스펜서용 냉각기

항
목

사
양

비
고

정격소비전력 Vendor Standard 수 량 4 대 냉동톤 20 RT 미만 장비 치수

(W)1900 x (L)1900 x (H)3000

Vendor Standard로 제시 냉각방식 공냉식 공급전력 380V 60Hz 3Ph 압축기 Inverter 적용, 각 20kW 미만 습구온도 29 ℃ 기준 유체 수소가스 유체온도

Inlet Temp: 40 ℃ / Outlet: -40 ℃

SAE J2601 T40 기준 기타 설비

열교환기, Fan, Motor, 팽창벨브, 저장탱크

Vendor Standard로 제시

===== 2. 설비구매규격서/05) 저장용기/하이스원 저장용기 규격서.hwp =====

「 수소충전소 저장용기 제작 」 저장용기 규격서 하이스원㈜ 1. 일반규격서 1.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저장식 수소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저장용기의 제작, 운반,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규격서에서 “발주사”라 함은 하이스원㈜를 말한다.

2) 이 규격서에서 “계약상대자”라 함은 하이스원㈜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납품기한

1) 납품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 가능한 상태로 제작 완료되어 발주사가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

1.4 납품 장소 및 수량 1) 납품 장소

주
소

설치형태 수소공급방식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81 단독 튜브트레일러

  • 납품전 발주사와 납품관련 상세일정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 납품 수량

  • 저압용기: 수소가스 1.5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 중압용기: N/A

  • 고압용기: 수소가스 0.1 ton 저장가능용량을 Vendor Standard로 제시

1.5 저장용기 사양

1) 저장용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압반복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항 목 저압저장용기 중압저장용기 고압저장용기 적용규격 ASME Section VIII Div.1 - ASME Section VIII Div.3 공인검사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설계압력 25.0 MPa - 100.0 MPa 상용압력 20.0 MPa - 87.5 MPa 최대저장량 수소가스 1.5 ton저장용량 - 수소가스 0.1 ton저장용량 재질 SA372 GRADE J Class70 - SA372 GRADE J Class70

2) 저장용기의 Cycle Count 조건은 발주사의 충전소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한다.

1.6 규격서 해석 및 보완

1)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7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저압, 고압용기 제작

  • Dynamic Simulation Report 작성(저압용기 공급제작사만 해당함)
  • 용기 상단부 햇빛가리개(발주자와 협의 할 것)
  • 각 용기 전/후단의 Block Valve 설치

- 각 저장용기의 Frame 설계 및 제작

  • 각 용기 연결을 위한 Tubing 설치(저압용기)
  • 예비품(Touch-up Paint, 유지보수용 부품 3년분)

2)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시험 및 검사

3)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 지침서 및 교육

4) 수소충전소 저압,고압용기 유지보수자재(3년)

1.8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은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 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준

⭗KGS Code FP217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KGS Code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국제표준규격 ASME Section VII Div.1 & ASME Section VII Div.3

1.9 제작도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한 제작도서,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서, 기자재 도면 및 시설공사 도면 등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예정공정표(아래 명시된 도서의 제출일정 포함)

2) Certification of Compliance (C.O.C) (외산제품)

3) Overall Layout (Cylinder Location 확인가능해야함)

4) GA Drawings 5) Strength Calculation 6) U-1A Form (저압,중압용기)

7) K-1 & K-3 Form (고압용기)

8) KGS 공장등록증 9) KGS Certification 10) Mill Certification

11) Heat Treat record Report

12) Hardness Test Report

13) Hydrostatic Test Report

14) Ultrasonic Test Report

15) Pneumatic Test Report

16) Cylinder Plug Certification

17) Wall Thichness Calculation

18) ASME AI License(AI 인증품일경우에 제출함)

19) SSRT Report 20) 반복가압시험 완료보고서 21) Spare Part List 22) Rigging Plan 23) Inspection Test Plan

24) Nameplate Drawings (발주자의 승인 후 명판 제작할 것)

25) 상기도서 외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도서 1.10 적용규격 및 기준

  •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 혹은 KGS 인증품을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1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 및 관계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1.12 Touch-up 페인트

1) 운송 및 현장 설치간 저장용기 외관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마감처리를 위한 페인트를
발주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3 포장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최상의 상관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4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 시 발생 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5 시험 및 검사

1) 발주자는 사용자재, 제작공정 준수 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검사 및 시험항목, 일정계획에 따라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2) 공급자의 자체검사 결과는 입회 검사 시 입회검사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승인된 검사절차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검사라 하더라도, 발주자 검사원이 요청할 경
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자재 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합격하면 발주자는 공급자에 검사합격증을 발급한다.

5) 압력용기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기술검토서에 필요한
서류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래의 수소적합성 시험을 실시한다. 구분 수소적합성 시험 방안 충전소 최종단 압력용기 (예, 99 MPa 등)

ASME Section VIII Div3 KD-10(수소 압력용기용 특별 요구사항)을 준용하여 실시 권고(기존 권고와 동일)

충전소 중간단 압력용기 (41 MPa 초과)

수소적합성 시험기준 마련시까지 재료적합성 확인을 위해 JPEC 0003에 따라 SSRT 실시

KD-10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 실시 권고

1.16 예비부품

  • 계약상대자는 충전설비 설치 후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 3년 유지보수용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 (저장용기 현장 납품시 함께 제공되어야 함)

3) Touch-up 페인트 (물량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공되어야 함)

1.17 하자보수 및 보증

1) 수소충전소 저장용기의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은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3년이며, 이후 7년간의 의무보증(유상)을 책임진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가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

다. 이에대한 계획을 발주사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하자담보 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5) 전문인력에 의한 연간 4회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발주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기점검시 발견된 하자부품에 대해서는 무상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교체하며, 하자부품교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6) 무상보증 기간동안 제작불량으로 인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상시 무상으로 이를 보수하며, 또한 보증기간 종료 후 ‘발주사’의 유지보수계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수용하며, 사고방지 및 설비 정상가동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설비구매규격서/06) 튜브트레일러/1. 수소 튜브트레일러 제작구매 규격서_26.hwp =====

하이스원 수소충전소 Type4 튜브트레일러 제작 및 구매 규격서

2026. 09.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입찰(기술) 설명서는 하이스원 수소충전소에 운송하기 위해 구매하는 튜브트레일러 설비의 제작, 납품, 검사, 교육 및 하자보증 등에 대한 시방을 포함하고 있다. 튜브트레일러 설비 공급사는 설비 일체에 대한 제작, 납품과 그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해당관청 인허가를 실행하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1.2 공급범위

1) 수소충전소용 Type4 튜브트레일러 설비 제작 및 납품

① 차량제작은 한국교통안전공사 승인품 ② 용기제작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③ 공급범위에 포함된 배관 및 부대장치 일체 조립 공급

2) 세부 사항은 3장“공급범위”참조 1.3 납기 및 발주 조건 1) 납품 기한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발주일로부터 납품까지의 상세 일정표 제시

※ 납품기한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

  • 발주처의 사정 및 책임으로 제작·납품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시험 및 검사, 인증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인증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 조건

① 설비제작, 발주처 요청장소 납품 그리고 운영교육 일체 공급 조건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인증 완료 조건

③ 2년 무상 A/S 보증조건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별도 계약)

④ 유지보수용 예비품 공급 포함 1.4 적용법규 및 규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3)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4) 한국교통안전공단 규격 등

※ 계약 후,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판이 변경 시 최신 개정판을 우선으로 하며, 규격서에 표기하지 않은 법규 및 규격이 있을 경우 추가 적용을 할 수 있다.

2. 설계 기본사양 개요 2.1 설비 사양 고압 수소가스 운반용 MEGC 트레일러 2.2 일반조건(제원)

1) 용기 재질 : 비금속 라이너(내부 용기)에 수지를 함침한 연속섬유를 둘러감은 복합재료

2) 가스명 : 수소(HYDROGEN) GAS

3) 수소가스 충전량 : 880kg 이상

4) 최대충전압력 : 49.5 MPa 이상 (65℃ 기준)

5) 공급 압력 : 42.0 MPa (15℃ 기준)

6) 용기 최소 두께 : KGS Code AC419 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7) 총 중량 : 31,000 kg 이하 (수소가스 충전량 포함)

8) 차량 & 용기 : (차량)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품, (용기)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품

2.3 특수조건

1) 제품 납품 시 성적서(재료, 시험, 검사)와 제품운용매뉴얼을 제출한다.

2) 차량에 분말소화기 2개 장착하며, 차량 앞뒤 “위험고압가스”, “고순도수소” 경계표지 부착할 것.

3) MEGC의 도색은 하도 1회, 중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350 ㎛ 이상일 것.

4) 차량의 도색은 하도 1회, 상도 1회 이상 실시하며, 도막두께는 90 ㎛ 이상으로 한다.

5) 컨테이너는 CSC인증을 받아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납품하는 저장설비 차량의 전체 상세 도면 제출할 것

2) 업체별 적용 부품/시스템에 대한 국내 인증현황 제출할 것

3) 설비 요구 수명 충전설비의 최소 요구 수명은 30년 이상이며, 이 기준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함.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할 것 2.5 납품장소 1) 납품장소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추후 협의, 육상운송에 한함)

2) 납품수량

  • 420bar 이상 수소(HYDROGEN) GAS용 튜브트레일러 1대 납품

3. 공급범위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처 제작사 1 Type4 H2 Tube Trailer ○ 2 Trailer(Chassis) ○ 3 Container ○ 4 Type4 Hydrogen Cylinder ○ 5 Cylinder Valve ○ 6 Cylinder End Plug ○ 7

Manual Valve (Ball Valve)

○ 8

Manual Valve (Needle Valve)

○ 9 Automated On-Off Valve ○ 10 Pressure Safety Valve ○ 11 Check Valve ○ 12 Receptacle-450bar ○ 13 Pressure Indicator ○ 14 Temperature Transmitter ○ 15 Temperature Sensor ○ 16 Pressure Transmitter ○ 17 예비부품 (최소 1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

※ 공급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의
공급 및 설치도 포함할 것

4. 시스템 사양 및 구성

-‘최대충전압력’은 ‘2.2 일반조건(제원) 4) 최대충전압력’을 뜻한다.

4.1 Type4 H2 Tube Trailer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 규격

KGS Code GC207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 기준

MEGC 제원

12,192mm x 2,438mm x 2,800mm

트레일러 높이 3,800mm 조립구조 분리형 타입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2 Trailer (Chassis)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KTT02-4DNXN 차대-차체형상 피견인형 차량 중량 4,260kg 최대 적재량 26,700kg 적용 규격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존에 관한 규칙을 만족할 것

차체 길이 12,370mm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3 Container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 규격

컨테이너의 폭 및 길이는 ISO 668 규격(40ft)과 한국 도로교통법의 제원 기준을 준수할 것

코너 캐스팅 ISO 1161 규격을 따를 것 강도 기준 KGS GC207의 강도 요건을 충족할 것 CSC 인증

국제 컨테이너 안전협약(CSC) 인증을 충족할 것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4 Type4 Hydrogen Cylinder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HT420-441L 수명 Unlimited 작동온도 –40 ~ 65℃ 적용 규격

KGS AC419(압축수소 운송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5 Cylinder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TPRD

Fusible Metal Type TPRD 적용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인증 KGS AA311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6 Cylinder End Plug 항 목 사 양 비 고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7 Manual Valve (Ball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Floating 인증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8 Manual Valve (Needle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NEEDLE 인증 KS B ISO 19880-3 작동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9 Automated On-Off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밸브타입 Floating 인증

TPED 또는 ISO23826 또는 동급 사양

작동온도 –40 ~ 65℃ 재질 BODY : STS316 악세서리 BEACON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0 Pressure Safety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제어 압력 550bar 인증 KGS AA319 작동온도 –50 ~ 121℃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1 Check Valve 항 목 사 양 비 고 크래킹 압력 3.0bar 최고사용압력 963bar 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2 Receptacle-450bar 항 목 사 양 비 고 사용 압력 700bar 온도 –40 ~ 85℃ 재질 BODY : STS316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3 Pressure Indicator 항 목 사 양 비 고 사이즈 Φ63/Φ100/Φ160 스케일 0~1000bar 온도 –40 ~ 100℃ (Medium) 재질 BODY : STS304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4 Temperature Transmitte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OSHA Flameproof(Ex d IIC T6)

측정 온도 범위 Setting Range: -40 ~ 65℃ Calibration Range: -40 ~ 80℃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 출력값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재질(Head) Aluminum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5 Temperature Senso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Cs Ex db eb IIC T6 Gb (R94A, R94B)

출력값

4 to 20 mA DC with digital communication HART protocol

센서 타입: Pt 100 Ω 3 Wire(Single) 환경 온도 -40 ~ 65℃ 재질(Head) Aluminum 재질(Sheath) 316LSS 재질(Mount) 304SS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4.16 Pressure Transmitter

항 목 사 양 비 고 방폭인증

KOSHA Flameproof(Ex d IIC T6)

측정 압력 범위

Setting Range: -1.01 ~ 1378.95bar

(-14.7 ~ 20000psi) Calibration Range: 0 ~ 600bar (0 ~ 8700psi) 출력값

4–20 mA with digital signal based on HART® Protocol

환경 온도 –40 ~ 65℃ 재질(Housing) Aluminum 재질(Mount) 304SS

※ 제작사의 설계조건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자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5. 프레임 안전설계 5.1. 프레임 변위설계

1) 수소 튜브트레일러 설비 Torsional Analysis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상 프레임 축에 작용하는 토르크의 심한 변동으로, 비틀림 공진이 발생할 경우 축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함으로 설계 단계에서 Torsional Analysis를 통한 안전성 평가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2)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용 시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6.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1)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사후관리 무상보증 기간은 2년이며 무상 A/S 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 A/S 조건은 추후 계약 예정으로 별도 협의한다.

2) One Call Quick Service 실시

최소 1년간의 운전을 위한 적정 예비품의 제공과 최대한의 시간으로 항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 설비를 직접 설계, 제작한 전문 A/S 인력 등을 배치하여 처리한다.

7. 검사 및 성능시험

1) 각종 구성품은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기관의 검사를 득한다.

2)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다.

7.1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의 확정

계약상대자는 자재 제작 및 검사 사양,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2 공장 검사 수행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관련 규격, 발주자가 최종 승인한 시험 및 검사 절차서, 제작 도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공장 검사는 중간검사와 최종 검사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역무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제3자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 Report는 발주자 품질부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2) 각 검사 시행 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검사

1) 완제품 검사 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자재 특성별로 제작 과정 중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검사 항목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① 재료 검사, 수압, 기밀시험 등 주요 작업공정

② 기타 품질관리 사항 2) 중간검사는 양호, 불량으로 판정한다.

3) 수압 및 기밀시험의 결과는 자동압력기록장치에 의한 record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검사

1) 제품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써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외관 및 치수 검사, 성능시험 등 ② 품질 관련 서류의 적합성 ③ 기타 품질상 문제점 여부 확인

2) 최종 검사는 합격, 불합격, 준합격으로 판정하고 시험성적 내용의 항목별로는 양호, 불량으로 구분하며 불량 내역이 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검사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 재검사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 공장입회 검사

1) 검사시험은 공장입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장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공장검사는 제작사의 책임하에 실사하되, 일정은 최소 7일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장검사 불합격 발생으로 인한 재시험 및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에 청구할 수 있다.

□ 자재검사 입회 및 결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입회한 자재에 대한 공장입회검사 결과보고서를 발주차측 입회자의 확인을 거쳐 2부 이상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회검사 결과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 후 자재의 현장입고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합격
품목은 현장에 입고할 수 없다.

3) 최종 결과 Report의 경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원본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4) 자재에 대한 성적서로 대체 가능할 경우 성적서로 대체한다.

7.3 성능검사

주요 장비는 제작 시 공장출고 전 공장 입회검사를 시행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수입품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주요 검사항목

1) MEGC 라인 기밀시험 : 420MPa/30분 이상 유지하며, 적용유체는 혼합가스(수소+질소)를 사용한다.

※ 발주처 샘플 검수 입회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밀시험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입고 검사 : 외관검사

3) 공장 출하 시에는 10bar 이하의 수소 상태로 출고한다.

4) 공장입회 검사 항목과 동일할 경우 공장입회 검사로 대체한다.

7.4 제반 인허가

제반사항 인허가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KGS인허가 지원까지의 서류를 납품 전 완료 후

발주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8. 교육

발주자 설비운영 인력의 독립적인 운영능력 확보에 주목적을 두며, 설비 공급자는 최선을 다하여 현장에서 설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1) 교육 대상자 : 설비운영자 및 유지보수자 (교육 희망자에 한함)

2) 교육 장소 : 충전설비 설치장소 또는 협의가 이뤄진 별도의 장소

3) 교육 기간 : 1일 이상(교육 정도에 따라 협의 후, 마감 시기 조정할 수 있음)

4) 주요 내용 : 수소 이동식 저장설비 운영교육

※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제공함.

9. 제출도서 목록 9.1 승인도서

계약 후 60일 이내에 승인용 상세사양서 및 관련 도면을 제출하여, 제작 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1) 관련도면 ① 이동식 저장설비 외형도 (Layout)

② 이동식 저장설비 PFD (Process Flow Diagram)

③ 이동식 저장설비 P&ID (Piping & Instrument Diagram)

④ 각 항목별 장치의 외형도 및 제반 기술자료

⑤ 상세 예비품 목록 (각 항목별 내역 제출)

⑥ 차량에 고정된 탱크검사 합격증명서(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⑦ 고압가스운반차량 기술검토를 위한 제반자료(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9.2 준공도서

준공도서에는 승인도서 포함한 최종 완성본 도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전자파일 1부, 출력본 3부

1) 완료 후 1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성적서 포함), 제품 운용 매뉴얼, 인증서를 제출한다.

10. 특기 사항 10.1 일반 특기 사항

1) 본 사양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 범위에 포함되며, 적용 규격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안사가 변경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2)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시방내용이 특정사(1개사) 제품 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변경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튜브트레일러 설비 제작 및 검사기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공급 범위에 포함한다.

4)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튜브트레일러 납기일 이후 상호 협의에 의해 보관기간 및 인도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하이스원 제안 요청서(대구성동).hwp =====

제 안 요 청 서 하이스원(주) 1. 일반사항

가. 과업명: 하이스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비 구매·설치

(대구성동)

나. 제안요청서: 본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정의 하
는데 목적이 있다.

1)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에서 필수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입찰참여사 준수사항

1)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2)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3) 본 입찰에 관련되어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하이스원(주)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4)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라. 작성 형식

1) 제안서 표지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을 권함

2) 문서규격 : 기본 A4 규격 백상지 50쪽 이하(표지 및 목차 포함)

3) 인쇄 및 제본 : 단면 인쇄로 제본

4) 전자파일로 제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함

6)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PPT에 사용할 자료와 순서 통일 요함

다. 제안서 내용작성

1) 제안서에는 개요,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계획 등을 작성함

2) 가격산출금액은 총예정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함

2. 제안서 목차(작성권고사항) 가.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부문 작성순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
안

총괄개요

공사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기술. 본 제안목적, 총괄내용,

구축사업의 기본방향, 타 수소충전시설과의 변별력 등 제시

자유서식 2. 인허가 지원방안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법령 이해도 기술

충전소 건설 분야별 인허가 지원 및 수행방안 기술

자유서식 3. 구축사업 예정일정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일정 제시 자유서식 4. 구축사업 세부사항 제시 (수소충전)

SAE J 2601 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등)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평가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 가능기간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시 대응계획, 상시 예방점검 계획

자유서식 5. 안전관리 방안 제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관련법에 따른 세부 인원 배치방안

자유서식 6. 기타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아이디어 등 제안사항 제시

자유서식

※ 시방서 사양에 부합하도록 상기 정성평가 항목은 반드시 작성한다.

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참여인력 배치계획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보유기술자 현황 제시 2. 구축사업 수행실적 평가 구축사업 및 수행능력 제출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4. 기업신용도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3.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찰자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8)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하이스원에 귀속한다.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1) 발주처의 조치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6)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 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제안서의 효력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하이스원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작성 권고 참고사항)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100 정량평가 (20점) 인력·조직 ○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보유기술자 현황제시 5 수행실적

○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실적 및 수행능력 제출

5 신용도

○ 3대 신용평가기관 리포트 제출, 기업신용도 평가내용 제시,

신인도 증빙자료 제시 10

소
계

20 수소충전 정성평가 (60점) 기술 지식능력

1. SAE J2601 2020인증여부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40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Flow Chart, 구성, 사양 등

3. 주요설비 규격의 적정성(저장용기, 충전기, 냉각기, 질소발생기 등)

4. 예정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5. 전체 충전 시스템 소비동력 6. 안전장치 적합성, 납품가능 기간

7. 저장 용기의 적합성 : 저장량,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등

관리기술

8. 충전을 포함한 전체시스템의 압축기패키지의 소비동력

5

9.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및 부대설비 소비전력 포함) 하루 10시간 운영 기준

지원기술

10. 주요 설비 소음(dB) - 방호벽으로부터 1m 기준

5

11.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규격 적합성 등

12. 납품 가능기간(계약 후 360일 이내) : 세부일정표 및 기간 제시

사후관리

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

유지보수 조직 및 기술지원 현황 10

1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상시 예방점검 계획:

소모품 교환시기 및 교체시간

15. 기타 옵션 제시 : 사업자의 운영에 기여하는 제안

소 계 80 입찰가격 (20점) ○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따름 20 2. 정량적 평가기준 배점표 가. 인력·조직 배점한도 수소사업 전담인력 평 점 5 점 고급기술자 2명이상 5 점 고급기술자 1명 4 점 고급기술자 없음 2 점

※ 고급기술자 :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전문분야 ‘가스’만 인정)

나. 수행실적 배점한도 수소 충전소 설치 실적 합계 평 점 5 점

수소충전소 2 건 이상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3건 이상

5 점

수소충전소 1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 이력 2건 이상

4 점

수소충전소 0 건 또는 기술개발 수행이력 1건

2 점

수소충전소, 수소 관련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없음

0 점

1) 수소충전소 실적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직접 도급받아 최근 5년간 설치 실적에 한함 (단순 납품은 불인정)

나) 증빙서 첨부(시공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발주자나, 관련기관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금액 및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및 고객사 평가 포함

다)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며, 기업간의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수소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이력에 한함 나) 공동 연구개발 수행한 이력도 인정한다.

다) 자체 기술개발 과제 수행 이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증빙서 첨부(계약서 및 협약서는 연구책임자나,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구개발과제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이 표기되어야 함)

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점) 기업신용평가등급 (3대 평가기관 기준) 평 점 BBB0 이상 5 점 BBB0- 이하 3 점 CCC+ 이하 1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 중 국내 3대 평가기관(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인도 평가기준 배점한도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사실 여부 평 점 5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5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3 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1 점

1) 신인도는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및 ‘행정처분확인서’,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 제재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 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부. 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양식 1 양식 2 서 약 서

  • 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양식 3 양식 4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관련분야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 양식 5 (사용인감계) 2

정
량

제 안 서

표
지

• 정량제안서(표지) 양식 6 관련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양식 7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자체서식

  •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양식 8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양식 9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1부

양식 10 3

정
성

제 안 서

표
지

•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11 제안 설명서 내용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자체서식 [양식1]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2] 재 직 증 명 서(대리인이 등록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3]

서
약
서

당사는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스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고 만약, 허위․과장된 제안내용이 발견될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

2. 당사는 설계 설명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및 계약 중이더라도 계약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는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음.

3. 제안공모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음.

4. 제안공모 평가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음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4]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본인은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5] 사 용 인 감 계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양식6] 정량 제안서 (표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0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양식7]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양식8] 수행실적 총괄표 업체명 : 구 분 사업명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수행 완료일자 비 고 (대수, 용량) 1 2 3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설비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단일사업으로 1건당 계약금액 기준

5.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양식9]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하이스원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범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계약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기간 공급 주요 내용 비 고 설비용량 수량 ~ (예시) 충전) OOKg/h 1식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양식10]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관리자(PM) 책임기술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기사 이름 산업기사 이름 기능사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번호 역 할 소속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업체 (기관)명 성 명 직 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차, 책임자,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개개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11]

하이스원 ←휴먼명조체 16font (가로양식 제출 가능)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정 성 제 안 서

20 .
.
.

[양식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있어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유리한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하이스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관련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하이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이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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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
(인)

하이스원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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