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_무주군 압축패키지.hwp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2호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추정금액 3,719,32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5.(목) 10:00 추정가격 3,381,2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6.(금) 18:00 부가가치세 338,1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계약방법(낙찰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12.31. 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납품기한 2027.11.30. 제안서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9.(목) 14: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60601(왕복압축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021, 가스시설공사(제1종))]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정량·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각 1부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 85% + 가격평가 15%
다.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나. 납품 및 설치 :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가옥리 300 무주IC 만남의광장)
다. 대금지급조건 1) 선금 요청 시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
2) 현장납품, 완성검사(KGS 완성검사증명서 교부) 및 성능검사 완료시 계약금액의 85% 지급(선금 지급 시 선금 지급액 공제)
3)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 3년, 계약금액의 5%
마.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075% 부과
바. 특약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1항 후문에 의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이 연장될 수 있음
9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소충전건설부 (☎042-600-8322)으로, 입찰관련 사항은 공정계약부(☎042-600-8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공내역서 1부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9월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_무주군 압축패키지.pdf =====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
제 2026 - 42호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주 군 수 소충 전소 설 치 사 업 압 축패 키지 제 작 및 설치
추정금액 3,719,32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5.(목) 10:00 추정가격 3,381,200,000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11.06.(금) 18:00 부가가치세 338,12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계약방법(낙찰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12.31.
제안서평가일시 제안서 제출 마감 이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9.(목) 14:00
당공사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 2027.11.30. 제안서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긴급 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 찰 참 가 자 격
가.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
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서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5160601(왕복압축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021, 가스시설공사(제1종 ))]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적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제안서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정량·정성제안서, 발표자료 등 각 1부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 업체명 표기 1부, 업체명 미표기 1부 각각 업로드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1) 제안서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http://g2b.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업체명표기 1부, 미표기 1부)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4)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 85% + 가격평가 15%
다.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에 대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8 계약서 포함 사항
가.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
나. 납품 및 설치 :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가옥리 300 무주IC 만남의광장)
다. 대금지급조건
1) 선금 요청 시 계약예규에 따라 지급
2) 현장납품, 완성검사(KGS 완성검사증명서 교부) 및 성능검사 완료시 계약금액의
85% 지급(선금 지급 시 선금 지급액 공제)
3)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완료 후 계약금액의 15%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율 : 3년, 계약금액의 5%
마. 지체상금 : 납품기한 이후 지체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0.075% 부과
바. 특약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1항 후문에
의거하여, 법령에서 정한 대금 지급기한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금지급이 연장될 수 있음
9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제도 시행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 및 계약불편사항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진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청렴계약 및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내용 사전 숙지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물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소충전건설부 (☎ 0 4 2 - 6 0 0 - 8 3 2 2 )으 로 ,
입 찰 관 련 사 항 은 공정계약부(☎042-600-8193)로 문 의하 시 기 바 랍니 다 .
※ 첨부서류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2. 시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공내역서 1부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 각 1부.
끝.
2026년
9월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email protected]
○ 당사 홈페이지(https://www.kogas-tech.or.kr)
국민소통 → 전자민원/온라인 신고
===== 첨부파일.zip ===== ===== 2. 시방서.hwp =====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시
방
서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2026. 09.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인프라건설처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
1.2 용어의정의
1
1.3 설치 및 납품기한
1
1.4 납품장소
1
1.5 시방서 해석 및 보완
2
1.6 계약의 범위
2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2
1.8 제작도서 제출
3
1.9 적용규격 및 기준
3
1.10 기자재 제작
4
1.11 설계조건 4
1.1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
5
1.13 진동방지 설계
6
1.14 소음방지 설계
6
1.15 포장
7
1.16 운반
7
1.17 설치
7
1.18 시험, 검사 및 시운전
8
1.19 운전교육
10
1.20 유지보수 인력 양성 10 1.21 고장정비 및 하자보증 10 1.22 준공도서 제출 11 1.23 예비부품 12 1.24 기타사항 12 제 2 장 특기시방서 13 제 3 장 규격서 3.1. 공급범위(1기당 소요량) 15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6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지자체 관계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를 위탁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공사” 및 “발주처”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말한다.
3) 이 시방서에서 “계약 상대자”라 함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설치 및 납품기한, 계약기간
1) 제작 및 설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1월 30일(제작 외 현장설치 기간은 6개월이내) 이내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관(이하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맞추어 모든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설치장소에 반입, 설치, 시험충전을 완료하여 제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감독관 및 지자체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검수보고서를 교부받은 날까지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납품기한이 지체될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 완료하여야 한다.
1.4. 납품장소 및 수량
1)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가옥리 300 무주IC 만남의광장)
2) 납품수량 : 특수(버스) 수소충전소 충전용량 100kg/hr@110bar이상 설비 사양의 압축패키지 (운전압력 45MPa 이하의 중압 압축기가 포함될 경우 충전용량은 중압 압축기 토출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3) 건축규모 : 약 490㎡, 지상 1층
① 설비동(저장설비(TT),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등), 캐노피(충전설비), 사무동(유틸리티 및 운영설비 등), 기타설비(냉각설비 등)
② 수소연료전기차 용 수소충전시스템 설치(70MPa 전용)
※ 세부시설계획 및 건축면적은 선정부지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5. 시방서 해석 및 보완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안전성 확보, 성능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6. 계약의 범위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계 및 제작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
3) 압축패키지 범위 내 배관(튜빙 포함) 설치(지중매립을 위한 터파기·되메우기 등의 부대공사 포함)
4)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비 케이블 결선 공사(방폭 시공포함)
5) 안전장치 및 기타설비 설치공사(제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및 Icing 방지 장치 포함)
6)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연계 관련 작업(태그작업 및 503포트 데이터 연동 작업 및 확인 포함)
7)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검사 및 시운전
8)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어판넬 Loop Test, IO테스트, 검사
9)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유지보수 교육 및 예비품 납품
10)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 및 A/S (3년)
11) 발주자 및 관계 부처 협조(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 등)
12) 관계법규 및 인허가 등 제반사항 처리(비용 포함)
1.7.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본 계약에 따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는 관계법규(조례 및 규칙 포함)를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하고,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나 요구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및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Code FP217 2025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기준
3)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규정 KGS Code GC101 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KGS Code GC102 방폭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 - 076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 - 077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6)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전기공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 전기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0) 한국전력공사 세부지침
11)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4)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5) 한국공업규격 등
16) 국제표준규격 JPEC-S0003, SAE J2601, J2601-2, J2799, J2719, ISO14687-2, ASME, ASTM
1.8. 제작도서(국문)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압축패키지 상세사양서 및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서 승인 이후에 제작에 착수한다. 조달 계획서에는 제작물품에 대한 제조사(Sub-Vendor List), 물품제조국, 국내법규 및 규정에 따른 승인 여부, 기자재 설치 및 배치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설비 작동 도서(Flow Chart, 및 Process Flow Diagram) 제출
3) 물품의 제작도서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예정공정표 및 수행조직도, 시공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중량물 작업계획서 포함)
○ 월별 공정(안전) 안전관리 추진 실적 작성 및 제출
○ CBM, TBM에 따른 정기점검 시행 작성 및 제출
○ 예방 및 고장, 정기점검, Overhaul 결과 보고서 제출
○ 기술사양서(충전설비 및 공사 부문) 및 충전설비 상세 설계시방서
๏ Data Sheet(공장검사 항목 포함), Cause&Effect Diagram, 방폭자재 리스트 및 성적서 및 인증서, 교육 일정
๏ 압축패키지 충전성능 시뮬레이션, 냉각장치 용량 계산서, 소비동력 계산서
○ 주요부분 상세도면(재질 및 치수 포함)
๏ 충전설비 위치도, 배치도, PFD, P&ID, 배관등각투상도(ISO 도면), 각 장비 외형도, 가스검지기 배선도, 전기배관 배선도, 기타 안전장치 배선도, 방폭시공(KGS GC/102기준) 계획서 및 설치상세도, 방폭구역 설정 상세도(KGS GC101)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용 도서
○ 압축기자재 설비 일체 검수 및 현장설치 완료 후 Loop, IO Test 절차서
○ 압축패키지 시험, 검사(공장, 성능)계획서
○ 기자재에 적용 된 페인트 Data Sheet
○ 중간(기밀) 및 완성검사 계획서, 충전성능검사 계획서
○ 기타 감독관의 요구자료 1.9. 적용규격 및 기준
본 기자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할 것이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KS, KGS의 규격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규격이 없을 시에는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제작
1) 기자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사용목적 및 관계 법규를 충족하여야 하며, 최신 설계도서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2) 기자재의 마감처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처리가 필요한 부분의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와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사용 자재는 비틀림, 휨, 외력에 의한 굽힘 및 불안전한 결합부가 없어야 한다.
3) Carbon steel, low alloy steel, steel structure 등 부식에 취약한 자재 및 계약상대자가 부식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페인트 제조사의 지시사항 및 data sheet에 따라 도장을 적용 하여야 한다. 또한 페인트 적용 전 SSPC-SP10에 따른 표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11. 설계조건 1) 연간평균 외기온도: -20 ~ 40℃
2) 수소가스 공급방법 : 튜브트레일러 수소공급
3) 수소공급압력 : 50bar ~ 200bar (평균 인입압 @110bar)
* 200bar T/T & “I”社의 20ft 450bar T/T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
* 공급압력(인입압) 50bar ~ 450bar 범위 내에서 적정 설비사양 제시
4) 수소가스 인입온도: 평균 21℃
5) 수소가스 성분: 99.995% 이상(SAE J2719, ISO14687-2기준 만족)
6) 충전소 운영시간: 10hr/일 7) 공급전원: 380V, 60Hz, 3상
8) 충전 전 조건: 압축기와 충전기가 개별 또는 연동으로 충전조건
9) 충전방식: 차압충전 또는 차압+직충전 혼용방식,
압축기와 충전기 교차충전 및 동시충전방식 적용
※ 2sets 기준, 한쪽 압축기 고장 또는 정지 시 다른 압축기를 통해 양쪽 디스펜서로 수소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추후 감독관과 성능평가 방법 협의 후 성능검사 진행 예정)
10) 수소연료전지차(FCEV) 충전조건 ① 처리용량
๏ FCEV버스 30대/day 이상, 승용차 85대/day 이상 충전
๏ 100kg/hr이상@110bar 압축처리용량 만족, 연속충전 가능
(단, 운전압력 45MPa 이하의 중압 압축기가 포함될 경우, 충전용량은 중압 압축기 토출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충전성능 ๏ FCEV 버스
- 리커버리 미포함 : 1대/30분 이내(버스 25kg 기준)
- 리커버리 포함 : 4대 이상/1시간 (버스 25kg 기준)연속충전(충전기 2대 충전기준)
- 충전율(S.O.C) : 95% 이상 ๏ 승용차
- 리커버리 미포함 : 1대/6분 이내(5kg기준)
- 리커버리 포함 : 10대 이상/1시간 (승용 5kg 기준)연속충전(리커버리 포함,충전기 2대 충전기준)
- 충전율(S.O.C) : 95% 이상
③ 수소가스충전온도는 SAE J2601 H70-T40 조건을 만족할 것
※ SAE J2601 H70-T40, JPEC-S0003 호환 가능, 외기온도 40℃ 기준에도 충전 가능
※ 강압기, 냉각기, 가압설비 등 관련 시스템에 대해 맥동방지장치 필수
※ JPEC-S0003 충전프로토콜 운영 시 상기 충전조건에 상충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대체방안을 기술제안서에 명기하여 제시.
※ 해당 처리용량 및 충전성능은 설계기준으로 외기온도, 차량대기시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11) 압축기 유압구동유체의 수소저장탱크 혼입방지장치 및 감지 가능
12) 수소저장용기: KGS AC111에 따라 내수소취성 검사를 완료한 승인품으로 아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수소저장용량 ≥200kg (단위 탱크 용량, 수량 데이터 제시)
② 반복 가압 ≥300,000 cycle (용기 수명 10년의 life cycle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가압수명 또는 압력패키지 운전검증 데이터 제시 요망)
※ 용기재검사 기간을 포함하여 내구성 산정 시 재검사 승인기관 및 재검사 횟수 기재
13) 수소충전기 ① 압력은 70MPa 사용 가능
② 적외선통신 SAE J2799, 충전방식 SAE J2601, J2601-2 충전 프로토콜을 만족할 것
③ 수소충전기당 충전노즐은 2기이며 Icing 방지를 위한 질소퍼지 포함
14) 노즐 Icing 방지 장치 ① 공급전원: 380V, 60Hz, 3상
② 특수(버스) 수소충전소 AOV 구동 및 충전 노즐 Icing 방지를 동시에 적용 할 수 있는 용량의 성능을 가진 설비 적용
③ 질소공급 판넬 설치
15) 냉각장치: ‘수소연료전지차(FCEV) 충전조건’에 명시된 충전조건을 만족하는 냉각용량으로 냉각장치는 2개 이상의 복수설비로 구성하며 개별 냉각장치는 냉동부하의 80%이상 설비로 구성한다.
※ 냉각장치 시스템 구성 자료, 산출기준 및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안서 발표 시 명기하여 제출한다.
16) 수소 튜브트레일러 배관 및 계장설비
계약상대자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2기의 파킹 및 충전을 위한 배관 및 계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2. 공사 안전서류 제출(감독관에게 별도 제출)
1)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문) 및 상주 안전관리자 지정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발주처에게 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반(주말 및 휴일)작업허가서, 위험작업허가서, 일요일작업승인계획서, 각종 작업계획서
1.13.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
본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설치공사는 설비의 설치, 설비의 배관, 설비의 케이블 결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축·토목·수전 설비는 제외한다. 단, 배관 설치를 위한 피트공사나 설비의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지중매립을 위한 터파기·되메우기 등)는 포함한다. 또한 총 공사금액 50억원(발주처기준 공사 발주 금액 합계) 이상인 경우 압축패키지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추후 정산한다.
1) 배관 및 튜빙공사
압축기 설비, 저장용기 및 충전기 간 배관 및 튜빙 연결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전기공사
1.6 계약의 범위(케이블 결선공사 등)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대상 부지의 현장상태, 지장물 및 지하 매설물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나 요구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설비 방폭공사
압축패키지 내 방폭공사는 KS 규격품으로 시설사양 및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KGS GC101, GC102 등 관련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종 지역의 방폭 구역 내 배선공사는 내압방폭 등급(Ex d IIC T4) 또는 동등 이상을 적용하며, 방폭 전기기기는 내압방폭(Ex d IIC T4 이상) 또는 본질안전(Ex ia)의 공인 인증 제품 (KOSHA, KTL, KGS 등)을 사용하고 인증서 및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장치 및 설비 설치공사
① 방진구조의 압축기패키지, 저장용기 및 충전기는 토목 기초 위에 Anchor Bolt로 견고히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체결부의 이종금속 부식방지 조치 필요 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후 조치)
②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KGS FP217 관련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위치는 압축기 및 충전기 등 법규 및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 누설 및 설비 이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제어실 외벽에는 시청각(부저 및 비콘) 알람장치를 설치하여 긴급상황발생 즉시 충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비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설비 설치를 위해 요구되는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에 필요사항을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KGS Code에 따른 소화기 등의 설비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다) 발주자의 건축허가 신청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지 않은 요구사항이 기기 설치 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사항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처리설비, 저장설비 및 고압가스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구조로 설치되며, 최적의 환기조건으로 구성된다.
1.14. 진동 방지 설계 1) 압축기 축계에 대한 굽힘 해석
왕복동 압축기는 운전특성상 축의 왕복동운동으로 축계의 마찰 및 압축력에 의한 밴딩으로 심각한 손상을 유발시킴으로 적정한 구동부 및 동력 전달부의 선정과 설계 단계에서 밴딩 모멘트 해석을 통한 축계의 안정성 평가로 진동 저감은 물론, 압축기의 운전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압축기패키징 설계 및 설치
압축패키지는 기초를 포함한 각종 구성품들의 고유진동수와 압축기의 최대 운전속도에 대비하여 ±20% 범위 내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진회피 또는 방진장치를 설계하여 설치한다.
1.15. 소음방지 설계
건축설비 구성 시 설치장소의 외기 및 환경에 적합하고 주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소음규제를 갖는 흡음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운전 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16. 포장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포장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모든 포장은 출고 전 공장검사 수준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공사 현장까지의 운반, 취급, 분실, 손상 및 기타 기후조건 등에 안전해야 하며 방청, 방충 및 요동방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배관 자재류, 공구류, 부속품 및 예비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야 하며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 겉면에 내부 물품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하며, 정밀 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은 경고표시를 하는 등 각각의 포장은 구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1.17. 운반
1) 운반은 공장 또는 제작 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여야 한다.
2) 운반 시 기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운반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8. 설치
기자재 설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기자재설치 전문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에 설비 반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기자재 및 부속품은 설치 전 이상유무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조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자재 설치는 주변 시설에 부딪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자재반입 및 야적계획, 반입동선계획, 설치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등의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 손상 시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와 관련하여, 타 공종 공사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고 타 공종 공사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마친 기자재의 위치, 배열, 고정 등을 설치 후 즉시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물품 반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1.19. 시험, 검사 및 시운전
1) 모든 기자재(부속품 포함)는 국내법에 적합하도록 검사기관의 승인 및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자재의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시험은 출고 전 공장시험 및 현장 설치 후 성능검사로 감독관 또는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장검수는 아래의 항목을 포함하되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① 외관 및 치수검사: 각 부품들의 크기와 치수가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검사하며, 각 품목들이 압축기의 다른 부품들과 조립되어 원활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
② 기밀시험: 압축부는 승인된 도면 및 제작 도면, Data Sheet의 시험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시행, 단 승인된 도면 및 제작 도면, Data Sheet가 없을 경우 MAWP x 1.1로 기밀시험을 시행한다.
기밀시험은 불연성의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압력에서 30분이상을 유지시키며 비눗물을 뿌려 Bubble 유무를 확인하여 압력강하 또는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③ 내압시험 : 상용압력 1.1배 적용
④ Mechanical Running Test: 작동유체 주입 후 2시간 동안 실시하며, 시험부하 압력은 상용 압력의 80% ± 5%이상에서 실시한다.
※ LP/MP/HP Comp’ 상기 시험부하압력에서 LP/MP/HP Comp’ Mechanical Running Test 및 기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제어판넬 Loop Test 및 IO Test
- 측정 요소: 시험 환경, 각단 압력의 측정, 각단 온도 측정, 진동 측정, 소음 측정, Leakage 유무, 소요전압 및 전류 측정
※ 해외 공장검사는 발주처가 승인한 3자검수 기관의 검사대행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 성능검사는 KGS 완성검사 후 압축패키지 설치 및 성능시험을 말한다.
※ 성능검사는 사업개시 신고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시운전은 성능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 일체를 말한다.
※ 공장검수 관련 체크리스트 및 보고서 양식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의 현장설치를 마친 후 시운전을 위한 무부하 또는 부하상태의 개별 사전 성능시험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제반시험 및 검사,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시행하고 재시험,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완료 후 “제2장의 시운전특기시방”에 따라 2주일 이내 설계조건으로 제시된 충전조건의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운전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문제들을 사전 해결하여 상용 운전 시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수소충전소 설치 후 계약상대자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시 발견된 하자부품에 대해 교체한다. 또한 압축패키지 운영인력에 의하여 점검된 점검시트(주간, 월간 등)를 검토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설비운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8) 검사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항
목
내
용
검사 기관 비 고 공장검사 압축패키지 출고전검사 3자검수 및 발주처 충전설비 안전성평가 개인적 위험도 및 사회적 위험도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기술검토서 설계/접수/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고압가스허가 고압가스충전사업 관할 관청 충전허가 제품검사 비파괴, 용기검사 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형식승인 방폭성능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중간검사 토목/비파괴/시설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완성검사 종합검사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품질검사 승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성능검사 충전성능검사 발주처 및 지자체 관계자 충전설비 충전 안전성능평가 충전 안전성능 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전설비
※ 3차 중간검사(기밀시험)시 검사전 시험계획서 및 검사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해외 공장 검수 시 3인에 대한 경비를 일체 제공한다.
※ 상기 항목의 검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상기 항목의 검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나 요구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및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완성검사 완료 후 인수인계를 위한 성능검사는 발주처 및 지자체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완성검사 시 구비품목(수소가스 감지기, 표준 압력계 등) 현장 비치 및 인수인계
1.20. 운전교육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운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운전절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교육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교육대상 : 설비운영자 및 발주처 유지보수자(인원 별도 협의)
2) 교
재 : 제작사 교육교재
3) 교육장소 : 충전설비 설치장소 또는 공장
4) 교육기간 : 추후 별도협의
5) 주요내용 : 충전설비 개요 / 운영 및 점검방법 / 비상시 대처 방법 / 설비 유지보수 등
6) ‘계약상대자’는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완료 후 책임기술자 1명을 선정하고 일정한 상주기간 (감독관과 협의)을 정하여 ‘수소충전설비’의 전반적인 보완․개선 작업,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수소충전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본교육 등의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21. 유지보수 인력 양성
‘계약상대자’는 압축패키지 고장발생 시 자체 대응이 가능토록 유지보수에 한하여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장소, 기간 및 인원(비용을 포함)은 상호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하며 지속적인 유지보수 기술 교류에 협력한다.
1.22. 고장정비 및 하자보증
1)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의 사후관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운영정지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휴일 포함).
2) 정지 기간 초과 발생 시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3) 고장정비 One Call Service 실시
3년간 운전을 위한 적정 소모품 보유와 최단 시간의 전문 고장정비 서비스가 가능토록 인적, 물적 예비품을 보유해야 한다.
4) 하자보증 기간(3년) 내 예비품 및 소모성 부품 교체 발생 시 무상 교체 한다.(충전기 노즐 포함,TT노즐은 제외)
5) One Call 연락망을 운영 및 전문 A/S인력 조직을 구성하여 고장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히 처리한다. (휴일포함)
- 계약상대자는 고장정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6) 발주자 승인없이 비상출동 및 고장정비가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후 제안서 평가 감점 요인이 된다.
7) 24시간 초과 운영정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압축기 대체품 또는 이동형 압축기 모듈 등 예비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한다.
8) 하자담보기간(3년) 내에 발생한, 제작 및 자재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하자담보기간(3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압축기의 고장으로 인한 상업운전 불능상태가 30일 이상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금액을 아래와 같이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연간정지일수에 따른 보상금액> 연간정지일수 보상금액 비 고 30일 ~ 40일 계약금액의 3% 41일 ~ 60일 계약금액의 4% 61일 이상 계약금액의 7%
※ 단 다음 사유로 인하여 수소충전설비의 정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보상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경우
- 천재 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의 사업취소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그 밖에 발주자의 운전정지 조치 등
10)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의 명시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11) 하자보증 기간(보증율) : 준공서류 납품 및 인수인계 완료 후 3년(계약금액의 5%)
1.23. 준공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완료보고서 및 준공서류(Mechanical Data Book) 일체
- 설비 및 부속기기 리스트(Test Report 및 Data Sheet 포함)
- Function List
- Set-point List, Alarm & Shutdown Setting Value
- Cause & Effect Diagram
- O&M Manual 2) 압축기 유지보수 매뉴얼 3) 충전기, 제어판(HMI) 사용설명서 4) 고장처리 대응절차서 5) 냉동기 및 주요기자재 유지보수 매뉴얼
6) 운영 매뉴얼(압축기, 충전기, 모니터링시스템, 충전시스템)
7) 운영 지침서(시동준비, 시동절차, 비상정지 및 점검, 소모품 교체 시기, 비상정지 시 대처 방안, 안전 유의사항 등)
8) 상세 예비품(특수공구 포함) 및 사양서
9)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기술도면(As- Built)
- 기기도면, G.A.D(압축기, 펌프, 모터, 밸브, 전송기, 스위치 등)
- Panel Electrical Diagram
10) 설비 및 부속기기 제품성적서 및 사용승인서
- 설비(압축기, 펌프, 모터 등) 성능 시험성적서
11)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LIST
12) 시운전 계획서 및 매뉴얼, 결과보고서 1.24. 예비부품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점으로부터 무상보증기간(3년)이 끝난 시점 아래와 같이 예비품 및 유지보수 공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예비품_1 SET(기자재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예비품 현장 배치)
2) 유지보수용 공구_1 SET(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류 일체)
1.25. 예방 및 정기점검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설치 완료 후 계획에 따라 예방 및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점검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매뉴얼과 별도로 주기별 예방점검 리스트와 TBM 및 CBM에 따른 점검 리스트를 발주처에 제공하여 설비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공한 TBM 및 CBM에 따라 Overhaul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1.26.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감독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의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주요 기자재의 소모성 자재에 대해 5년간 공급계획(단가, 수량, 교체주기, 기타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에 대해서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4) 제작도서 및 준공도서 중 수정사항이 있을 시 최종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기시방서
2.1.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본 시방내용이 특정기업(1개사) 제품사양을 명기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변경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2.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3.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모든 시설과 시공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준에 적합한 기술검토용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공급범위에 포함)
2.4. 본 시방서에 의한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고압가스충전허가가 완료된 후 착수한다.
2.5. 수소충전소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 취득, 저장 및 추출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6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연계 관련 태그작업 및 503포트 데이터 연동 작업 및 확인도 공급범위에 포함된다.
2.7.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는 교정된 계측기(KOLAS 인증)로 정기점검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 시 교정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 관리법 및 해당 규정을 준용함
2.8.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8호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9.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명시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11. 부적합 판정 또는, 각종 기자재 인증시기 지연 시 계약상대자는 예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만회 계획서 및 변경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기간 내에 기자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정일 기준 5일 이내 만회 계획서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검사의 만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12. 기자재 설치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주처 및 검사기관 관계자의 입회하에 기자재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수소가스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13. 기자재의 성능은 물품인도시까지 계약상대자가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 명시된 납품기한 내 현장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자재의 조달, 운송, 설치, 검사 및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물품의 설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15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납품기한 내 현장납품, 완성검사 (KGS 완성검사증명서 교부) 및 성능검사 완료 시 계약금액의 55%(선금 미요청 시 85%), 운영 교육 및 준공서류 인계 완료 후 15%의 대금을 지급받는다.
2.1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개설 된 현장 주소 사업장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업장 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17 시운전
1) 시운전은 KGS 완성검사 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운전 전 시운전 절차서 및 시운전관련 점검항목(인터록, 알람리스트 등)List를 제출한다.
3) 시운전 기간동안 충전조건에 명기된 수소승용차(5kg 기준) 및 버스용 차량(25kg기준) 충전성능시험(제1장 1.11 설계조건 충전성능기준)을 시행하고 충전량과 충전시간을 평균하여 충전성능을 판정한다.
※ 단, 제안요청서상 제시 요청된 시뮬레이션 결과가 충전성능 시험 조건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시 할 경우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충전성능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 성능시험 시 연속충전에 필요한 수소버스 또는 승용차는 계약상대자가 수급한다.
4) 충전시간은 노즐연결 후 가스주입부터 차량에 충전이 완료되어 노즐을 탈착하는 시간까지 측정한다.
5) 충전성능시험은 “【1.11. 설계조건】또는 동등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각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충전기(2기)는 동시 및 연속 충전, 교차충전이 가능할 것]
6) 시운전에 소요되는 수소가스 및 전기요금(한전 전력 수전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기본료 포함한 전기요금 일체)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성능시험은 시운전 기간 내 완료하고 성능기준치 미달 시 계약의 일부 및 전부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다.
8) 성능시험에 필요한 수소버스 또는 승용차는 계약상대자가 수급한다.
2.18 발주처가 수행하는 연구개발(R&D)에 적극 협조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시 수소충전소 위험성평가를 위한 제작사 기술지원(2일 소요/1회)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시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공정해석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 실증 시 수행방법, 기간, 실증사이트 선정 등에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 3 장 규격서 3.1. 공급범위
항
목
공급범위 비 고 발주처 시공사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압축기 등 부속설비 ◎ 컨테이너 타입 또는 스키드베이스 2 우선순위 제어반 ◎ 3 저장용기 및 새들 외 저장용기 ◎ KGS검인품 새들 및 밸브, 안전밸브 ◎ KGS검인품 4 CHILLER -40°C ◎ Control Panel에서 on/off 설정 가능하도록 설정 5 PRE-COOLER ◎ KGS검인품 6 수소충전기 70MPa 노즐 등 부속설비 (Icing 방지장치:질소퍼지형) ◎ KGS검인품 7 통합 모니터링 & POS 시스템 PC&PRINT ◎ HMI Software ◎ 충전시스템모니터링 UPS(건축 전기 시공분 포함 용량 산정) ◎ Back-up 30분 POS Software ◎ 충전차량 인식 및 매출관련 시스템 방폭형 카드결제 단말기 ◎ KGS검인품 HMI 프로토콜 호환설치장치 ◎ 통합모니터링 센터 CCTV ◎ 방폭형, 사각지대 무 8 UTILITY 냉각탑 또는 라디에이터 ◎ 냉각수 순환펌프 ◎ 유량계 ◎ 메인수소압축기 전단 수소가스 계측용 9 노즐 Icing 방지 장치
AOV 구동 및 충전 노즐 Icing 방지 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10 설치 및 배관 공사 압축‧저장‧충전 설비 설치공사 ◎ 고압 배관 및 Tubing 설치공사 ◎ 튜브트레일러 배관 및 계장 설비 공사 ◎ T.T 2기 이상 (매립을 위한 부대공사 등을 포함) 11 설비일체 방폭공사 가스 및 화염감지기(수소 전용 인증제품) ◎ KGS방폭시공기준 비상회로 및 제어선로 설치공사 ◎ KGS방폭시공기준
전기 및 전자기기 결선공사(설비동 및 저장동 방폭등기구 설치 시공 일체 포함)
◎ KGS방폭시공기준 12 시운전 및 교육 공장 성능시험(공장검사시 3명 기준) 내압시험 : 상용압력 1.1배
압축패키지 성능시험: 상용 압력의 80% ± 5%이상
◎
3자검사보고서 및 Shop Mechanical Running Test 및 기밀시험 등
현장 시운전 및 성능시험 ◎ 충전조건 국내교육 ◎ 시스템 가동‧응급조치‧유지보수 ◎ 매뉴얼 제출 13 예비부품
예비품(3년간 유지보수용 소모품, 소모품 등)
◎ List 제출 유지보수용 공구( 수소가스 감지기 포함) ◎ 현장 비치 14 A/S 및 사후관리 무상보증기간 무상순회 정기점검(6개월에 1회) ◎ 무상보증 3년 A/S 조직도 제출 ◎
※ 공급범위에 표기되지 않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부속설비”도 공급범위에 포함되며, 수소충전소용 밸브 3종은 KS B ISO 19880-3(수소가스-충전소-제3부: 밸브)에 충족해야 함.
3.2. 시스템 사양 및 구성 1) 수소충전소 압축설비 <수소압축기 사양> 항 목 사 양 비 고 적용규격 KS 규격, ASME Code에 의한 설계
형
식
다이아프램식, 피스톤식(아이오닉 포함)
용
량
시간(hour) 기준 : 100kg/hr 이상(@110bar)
(단, 사용압력 45MPa 이하의 중압압축기를 포함한 구성일 경우 중압압축기 토출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10시간/일 운영기준 처리능력 •승용차량(5kg 기준)
- 10대이상/hr 연속충전, 85대이상/일 충전
- 승용차 1대당 6분이내 •버스(25kg 기준) - 4대이상/hr 연속충전, 30대/일 충전 - 버스 1대당 30분이내 * (운영시간 10시간, 충전기 2기 기준) 버스 25kg/30분 승용 5kg/6분 완성검사 전 실제 충전 데이터제시 상용압력 87MPa 수소인입압력 5 – 20MPa 압축기 운전압력 수소토출압력 Max 87MPa NOISE 85dB at 1m 조립구조 SKID BASE or CONTAINER
※ 해당 사양은 설계 기준으로 외기온도, 차량대기시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 인입압력 5~450Bar(T.T 450Bar) 적용에 따른 설계적합성 및 상세도 제출
2) 수소압축기 패키지의 구성 가) 고효율 냉각시스템
압축된 가스를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저장용기의 저장효율을 높인다. 설치공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냉각수를 적용하여 설계·제작한다. 가스누출이 발생 시 장비는 안전하게 정지하여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한다.
나) 필터(Filter)
수소가스 공급라인에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 이상으로 제거한다. 재질은 SUS 재질로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KGS FP 217 기준에 따른다.
다) 유분리기(Seperater)
급유식인 경우는 수소가스 인입라인에 Coalescing Filter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99.995% 제거함으로 최종 공급되는 압축가스의 품질 및 차량 주행성능을 향상시킨다. 기타 사항은 KGS FP 217 기준에 따른다.
라)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배관 내부의 압력이 이상 원인에 의하여 상승될 경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압력을 낮추고 고압가스를 안전한 경로로 배출시키는 안전밸브를 압축기 출구 측에 설치한다.
마) 게이지 판넬 (Gauge panel)
인입 수소가스 압력, 압축기 각 단 토출에서의 압력, 윤활유 사용 시 압축기의 윤활유 압력 등을 압축기패키지 내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Gauge Panel을 제작 설치한다. 이때 Gauge panel 내의 모든 배관은 ASTM A269에 따른 이음매 없는 튜브를 적용하며, 온도 및 압력 감지기를 사용하여 사무실에서 설비의 온도 및 압력 상태를 관리한다.
바) 제어시스템
압축기패키지 및 가스제어패널, 충전기 등에 대한 각종 Instruments 및 Utility가 사무실의 운전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에 연결되어 PLC System을 기반으로 통합 제어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설치되고 방폭 지역 내 모든 전기기기는 수소 등급에 만족하며 국내 방폭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시스템 제어회로는 정전 및 시스템 고장, 오조작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통신선의 노이즈 발생에 대비하여 기계실의 압축패키지와 관리사무실의 운전제어반에 각각 PLC를 설치하여 LAN통신 방식을 적용한다.
๏ 압축패키지 제어시스템 PLC의 CPU 및 Power Module은 이중화하여 PLC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 최소화
๏ 압축기 동시 기동 방지용 상호 인터록(Interlok) 기능 구성
๏ 모든 보안회로에 대한 인터록(Interlock) 구성
๏ 압축기의 온도, 압력 및 운전 상태에 대한 상시 감시
๏ 각 전동기 및 오일히터(설치되어있는 경우) 과부하 보호장치 구성
๏ 수소 설비에 적합한 방식의 자동밸브 및 솔레노이드 밸브 라인 구성
๏ 안전밸브 동작 전 안전장치 동작으로 설비 보호
๏ 설비의 이상 증상 발생 시 Warning 회로 동작
๏ Normal Stop Procedure와 동일한 Shut Down Procedure로 오조작 보호
๏ 자동운전 및 사용자 정지, 시스템 Reset의 운전조작 스위치
๏ 연동운전모드 및 독립운전모드 사용자 설정으로 안정적 운영 및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윤활유 필요 시 윤활유 또는 작동유 압력 및 수위가 설정치 이하
․인입가스 압력이 설정압 이상 또는 이하 ․압축기 각단 압력 및 온도가 설정치 이상 ․가스검지기 검지농도가 설정치 이상
․ESD(Emergency Shut Down) 작동 시
․기타 오작동 및 오류발생 시 사) 압축기 구동기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는 수소가스 및 관련법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폭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또한, 용이한 유지보수를 위해 그리스 윤활 구조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아) 오일 히터 (Oil heater)
동절기 압축기 운전 시 적절한 윤활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압축기 크랭크케이스에 Oil Heater를 내장하여 윤활유가 최상의 점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자) Common skid
압축기패키지는 압축기, 전동기, 필터 등을 동일 Bed 위에 조립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설비를 이설할 경우 운송 및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며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진조치를 취한다.
차) Pipe , Tube & Fitting
모든 배관계는 사용압력보다 높은 설계압력으로 설계하며 ASTM A269에 의한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튜브 및 Pipe를 적용한다. Pipe의 경우 모든 용접부위는 ASME code에 따라 NDT검사를 실시하며 Fitting류는 수소가스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카) 긴급차단장치(ESD)
시스템 이상 발생 시 ESD 작동 및 가스 검지기에서 가스누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인입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압축기 제어기로 전달된 감지 시그널에 의하여 구동 전력 공급도 차단되어야 한다. 또한 ESD 작동 시 이상 발생 요소 해결 시까지 자동복귀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사용자 ESD를 압축기패키지, 충전기, 운전제어반, 사무실에 설치하여 비상시 신속한 시스템 정지를 확보한다. 가스검지기는 정전 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타) 기타 시스템에 필요한 장치 및 계기의 추가는 가능하다.
3) Priority Panel(우선순위 제어반)
가) 기
능: 충전․저장․압축장치와 상호연동 구성, 저장장치→ 압축장치로 수소이송 시스템 구성
나) 적용규격: KGS 코드에 적합할 것
다) 사용압력: 수소연료전지차 70MPa 충전압력 조건
라) 안전장치: EMS와 연동 Shutdown 기능을 갖출 것
마) 방폭등급: KGS GC101 산출기준에 의한 방폭등급 선정( IEC Zone 1 )
4) 저장용기(Storage) 및 저장용기 새들
가) KGS 규정에 준하여 저장용기를 설치한다.
나) 압축기의 사양 및 수소전기자동차/버스의 충전조건에 맞게 구성한다.
5) Chiller(칠러)
가) Pre-Cooler에 필요한 유체의 온도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Control Panel에서 On/Off 기능 설치 및 기동 시 기동전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동방식을 적용해야하며, Chiller(칠러)고장 시 수소충전 운영정지가 되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다.
나) 칠러 전류값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HMI에 표기한다.
6) Pre-Cooler(프리 쿨러)
충전기 출구 측 후단과 충전호스 전단에 설치하여 차량 충전의 수소가스 온도를 조정하여 충전 시 발생하는 최대 제한온도 85℃를 넘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충전시의 Pre-Cooling 적합성 판별을 위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설계조건: 수소 –40℃ ~ -33℃ 운전조건)
7) N2 Generator ① 납품전원: 380V, 60Hz, 3상
② 납품량: AOV 구동 및 Icing 방지 가능, 퍼지 가능
단, AOV를 Air Compressor로 구동 시 Back-up system 구성할 것
③ 질소공급 판넬 설치
④ 질소발생기 작동불능 등 긴급상황을 위한 질소 봄베 사용 가능 시스템 별도 구성
⑤ 질소발생기의 공기압축기는 무급유식(Oil Free Type) 사용
8) 수소충전기(H2 Dispenser)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70MPa 충전용 Dispenser System(Dual Nozzle)
수량 2 set 1개소 기준 방식
Quick Fill (Flow Control System)
구성
Dual Dispenser type에 상응하는 Selection mode, Mass Flow Meter, Nozzle(Icing방지 기능), 안전장치 구성
방폭인증 충전 방식
SAE J2601, J2601-2, J2799, JPEC-S0003 만족할 것
과충전 방지할 것 적용 규격 KGS Code에 따른 설계, 제작 및 검사 기타
Flow Meter, Breakaway, Nozzle(Icing 방지 질소퍼지형), 차량통신 모듈, Sequence Valve, Operating Temp, 최고충전압력, 안전장치 등 관련 사양 제시
9)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가) System Configuration ※ 상기 시스템은 "예시" 임
나) 통합모니터링 & POS 시스템 주요기능
๏ 압축기시스템 및 충전현황을 현장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압축기 충전설비와의 별도 구성으로 압축패키지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HMI 프로토콜 호환 시스템구축
๏ 압축기 충전설비와의 통합 구성으로 설비의 하드웨어적인 돌발 상황에 따라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 충전설비의 상황관리 및 조작 기능 구축
๏ 제어반의 실시 상황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 및 운전 관리
๏ 운전압력 및 운전온도, 전류값 트렌드 관리하여 데이터 저장 관리
๏ 충전량, 충전압력, 충전온도, 차량정보 등 POS 시스템 구축
๏ 충전전표 출력기능
๏ KGT, KGS, 한국환경공단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제공
๏ 환경부가 고지한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에 적합한 POS system 구축(한국 가스공사 ‘수소유통정보 시스템(Hying)’연동 기능 제공)
๏ 한국가스기술공사 ERP 인터페이스 기능 제공(POS system)
๏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연계 관련 작업(태그작업 및 503포트 데이터 연동 작업 및 확인 포함)
๏ 판매가격, 판매물량, TT잔압, 대기차량 수, 충전소 운영상태 등 POS 시스템 관리(POS system)
๏ 판매실적, 마감, 집계, 판매보고서 생성 등 POS 시스템 관리(POS system)
๏ POS시스템 내 충전소 대기차량 의무 입력 관리 기능 및 충전소 운영상태 관리 기능 제공(POS system)
๏ 충전전표 출력프린터 제공(POS system)
๏ 버스용 RF충전카드 및 RF카드리더기 제공(버스, 승용 겸용)(POS system)
๏ 유가 보조금 관리시스템 연동기능 제공(POS system)
๏ 단말기는 충전기 옆에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수소방폭인증서 제출, POS system)
๏ HMI : 전력메타 입력값(전력,전압,전류), 칠러, 압축기 등의 전류값
다) H/W Specification <시스템모니터링 Computer> ITEM SPECIFICATION Qt'y TYPE CPU MAIN MEMORY HDD/SSD GRAPHIC CARD MONITOR PORT LAN Card O/S 오피스프로그램 DeskTop PC INTEL 코어I7 이상 8 GB이상 1 TB이상/512 GB이상 SVGA 이상
27" LED 2대, 55" UHD LED(벽걸이형) 1대
2 Serial, 1 Parallel 100/1000 Mbps Microsoft Windows 10 이상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1 SET
<POS 시스템용 Computer>
ITEM SPECIFICATION Qt'y TYPE CPU MAIN MEMORY HDD/SSD GRAPHIC CARD MONITOR PORT LAN Card O/S 오피스프로그램 단말기 DeskTop PC INTEL 코어I7 이상 8 GB이상 1 TB이상/512 GB이상 SVGA 이상 27" LED 2대 2 Serial, 1 Parallel 100/1000 Mbps Microsoft Windows 10 이상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방폭형 휴대용(카드 결제기) 단말기 ※ 방폭형 없을 시 대체품 협의 1 SET ※ 협의 후 변경 가능 <일반 사무용 Computer> ITEM SPECIFICATION Qt'y TYPE CPU MAIN MEMORY HDD/SSD GRAPHIC CARD MONITOR O/S 오피스프로그램 DeskTop PC INTEL 코어I7 이상 8 GB이상 1 TB이상/512 GB이상 SVGA 이상 27" LED 1대 Microsoft Windows 10 이상
Microsoft office 및 한글 프로그램
1 SET ※ 협의 후 변경 가능 <일반 프린터> ITEM SPECIFICATION Qt'y Type Printing Size
흑백, 컬러 겸용 복합기 (스캔, 팩스, 복사)
A4 Size 1 SET <HMI 개발 Package> ITEM SPECIFICATION Qt'y Graphics Architecture Data Processing Database Report print Script Language OS Environment Communication
Versatile Graphic Libraries, Animation Functions
Open System Architecture
32 bit/64bit Data Processing
Oracle, Access connectable with ODBC
Microsoft Excel, word format printable
VB Script Windows 7/8/10
RS232C, RS422/485, Ethernet
1 SET
※ HMI 개발 Package는 압축패기지 설치품 내 내장 SW로 공급됨으로써 별도 SW관련 법안 적용 불가
※ 상기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KGS코드 규정 및 상시 시스템 제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제어회로는 UPS 전원을 사용하여 정전 시에도 이상 없이 시스템 제어를 수행하도록 한다.(Back-up Time 30분, 건축 전기 시공분(방폭등 전체) 포함한 용량)
마) 사무집기 ITEM Qt'y 비고 책상(파티션 필요 시 포함) 책상용 의자 회의 탁자(8인용) 회의 탁자용 의자 사무용 캐비넷 옷장 캐비넷 전화기, FAX 3 EA 3 EA 1 EA 8 EA 2 EA 1 EA 1 EA 협의 후 추가 변경 가능
※ 사무집기 납품 전 제품사양(브랜드 및 규격)은 협의 후 납품
10) 공기구
수소충전소 비상점검을 위한 수소가스검지기(1EA)를 구매하여 납품한다.
단, 제품사양에 관해서는 협의 후 납품 11) 예비품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후 기자재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특수공구, 장비의 품목, 수량 및 가격명세(업체 Contact Point 포함)를 제출하고 준공시점으로부터 무상보증 기간(3년)이 끝나는 일자에 현장에 납품한다.
===== 3. 제안요청서.hwp =====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제 안 요 청 서
[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
2026. 09.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사업자 선정 3
Ⅲ. 제안서 작성기준
6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0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
제안요청서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2.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 무주군의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과 관련 수소 압축설비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수소 인프라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수소충전시스템의 안정적 운전을 위한 설비 간 연결 및 압축패키지 전체 시스템의 제작, 설치, 검사, 시운전, 교육 및 하자보증에 대한 제안을 요청함
3. 사업개요 (단위 : 원, VAT 포함)
사
업
명
수량 금액 기 타 사 항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1식 3,719,320,000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4. 설치위치
○ 위치 :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300 일대
부지명 무주군 수소충전소 소재지 무주군 무주읍 무주로 1739 (가옥리 300 무주IC 만남의광장) 면적 21,187㎡ 대상부지 및 수소충전소 배치(안)
※ 로드뷰를 이용한 구축 부지 및 예상배치도 이며 실제 현장 확인 후 평가자료에 적용 요망
※ 대상 부지 내 추후 버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붉은 박스 충전소 배치 요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단, 현장설치는 6개월이내)
설치 및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11.30
6. 납품범위 : 수소충전을 위한 저장, 압축, 충전, 냉각, 모니터링, 제어설비 포함 (계약 시방서 기준 충족, KGS검사, 시운전 및 품질검사에 수반되는 수소가스, 전기요금, 인허가 소요 비용일체)
7. 추정가격 및 계약방식
1) 추정가격 : 금 3,381,200,000원 (산재, 고용보험료 등 공사 관련 법령 비용(보험료) 포함,부가세 별도)
※ 산재,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연금보험료 및 기타 공사 관련 법령 보험료는 사후정산 한다.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평가(15%)+기술능력평가(85%)]
Ⅱ. 사 업 자 선 정
1. 선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임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따름
2) 평가경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입찰가격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순위를 결정한다
2.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 등록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5160601, 왕복압축기)를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공종:가스시설공사 제1종)(021) 등록업체
3. 공동계약 여부 :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구성업체 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한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할 경우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접수 1) 입찰참가 신청 서류
①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2)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② 제출 장소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③ 제안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정량제안서에 포함
④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의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5. 제안서 평가
1) 사전검토 : 평가위원들의 제안서 사전검토
① 평가위원들이 제안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발표 시작 전 미리 배포하여 내용 확인 및 작성지침 위반(제안사 로고 기재 등) 및 허위기재 사항 등에 대한 검토
②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용 자료는 당일 배포하되, 평가위원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약 1시간의 검토시간을 부여
2) 평가방법 : 참가업체의 제안서 설명 후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으로 평가하며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85%(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5%)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5%로 한다.
②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
③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점수 부여 및 적격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법령 위반 등)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 평가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발주기관의 보유장비(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뒤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⑥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⑦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운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단, 위 우선순위에도 동일할 경우, 정량적평가를 정성적평가 보다 우선하며,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 내 우선순위는 평가항목 번호순으로 결정하며, 최종 모든 우선순위 점수까지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선정
⑧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3) 제안설명
① 업체별 40분 이내(프레젠테이션20분, 질의응답:20분)
②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 참가 순서에 의해 결정
③ 제안서 평가 당일 설명회 장소에 업체당 최대 2명 참석 가능
④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평가 제외 ※ 주의사항
㉠ 발표파일은 Microsoft Office Powerpoint 또는 PDF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발표슬라이드는 표지 및 목차를 포함하여 40매 내외로 작성
㉢ 발표슬라이드에는 플레시, 음성, BGM, 슬라이드 쇼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발표슬라이드 자료 및 발표 시에는 제안사의 명칭, 참여기술자 이름, 사업수행실적, 자문위원 이름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음
㉤ 발표시간은 20분(초과시 분당 0.1점 감점 / 최대 1점 감점)
㉥ 총괄 실무책임자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사 소속자 중 한 명이 발표 가능함.(발표자 1명, 발표보조자 1명)
㉦ 발표자는 참여사에 재직 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제출된 자료는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시 글꼴(폰트)을 함께 제출)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위반 및 증빙서류 미비에 해당하는 경우 발표 전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평가 점수에서 해당 항목 배점 최저점 또는 감점처리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추첨 ①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7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선임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1) 일반사항
① 제안은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서류에는 제안서(정량평가서 제외)를 인지할 수 있는 제작사명이나 로고 등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위반시 개당 0.1점 감점)
③ 모든 서류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④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안서 등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해당 항목에 대해 최저점 부여)
2) 작성 형식
① 제안서 표지 :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을 권함
② 용지선택 : 기본 A4 규격 백상지 40쪽 내외(표지 및 목차 제외)
③ 제안서 본문 내용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부분에 표기함
④ 총 쪽수는 표지․간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가급적 PPT에 사용할 자료와 순서 통일 요함
3) 제안서 내용작성
① 제안서에는 개요,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계획 등을 작성함
② 가격산출금액은 총예정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및 기재내용 1)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부문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제안
총괄 개요
제안 목적, 총괄내용,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타 충전소와의 변별력 등 제시
자유서식 2. 건립사업 예정일정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진행 일정 제시 자유서식 3. 건립사업 세부사항 제시
1. SAE J2601 최신버전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압축패키지 FLOW CHART, 세부 구성 및 사양 제시
- 인입압 50~200bar 기준 압축기 성능 및 냉동기의 설계 적합성 제시
(충전성능 : T.T 인입압 110bar 기준, 충전 용량 100kg/hr 이상)
※ 운전압력 45MPa 이하의 중압 압축기 구성 시 충전용량은 중압 압축기 토출유량 기준
(공급압력 50bar ~ 450bar 범위 내에서 설계적합성 및 적정 설비 사양 제시)
3. 예정 부지 내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평가(평면,입면도, 트렌치 상세도)
- TT 2대이상, 디스펜서 2대 기준, FP217 기준에 따른 배치도 제시
4. 압축패키지 용량 증설 가능 여부 및 확장성 제안
- 예정부지 내 확장 Layout 및 추가비용(KGS CODE 준수)
5. 압축, 저장, 충전설비에 대한 기준 충전데이터 제시
- FCEV 버스(25kg), 수소차(5kg) 1시간 기준 연속충전 데이터 각각 제시(리커버리 포함)
※SAE J2601 최신 버전 시뮬레이션 그래프 인정
- FCEV 버스(25kg), 수소차(5kg) 기준 1대당 충전시간 각각 제시(실 충전 그래프 보유 시, 리커버리 미포함)
6. 저장 용기의 적합성
- 21℃ 최대 저장량(kg), 용량(L),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등
7. 압축기 소비동력 (kWh/kg, 평균 인입압 기준)
- 인입압 110bar 기준 압축기 및 냉동기 소비동력(kWh/kg)
- 양식10-1) “압축기패키지 및 냉동기 평균 소비동력 산출표” 제시
8.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관련)
- 하루 10시간 운영, 인입압 110bar 기준, 100kg/hr 기준 충전 시 연 전기요금 계산
- 양식 10-2) “연간 전기요금 계산표” 제시
9. 기 충전소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 개선내용
- 충전 시 충전노즐 단락현상, 수소누출, 작동유 혼입 등
10. 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가능여부[원격제어 및 감시대책]
- Pos시스템, 원격감시‧제어 지원 및 업그레이드 방안(유료, 무료)
11. 압축패키지의 지진에 대한 대응(진동방지 패드 및 감쇠장치 등)
12. 주요 설비 소음(dB) - 설비로부터 1m 기준
- 실 측정된 압축기, 프리쿨러(실외기 팬), 칠러 소음
13.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법규상 요구하는 안전장치 외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14. 납품 일정기간의 적정성(계약일로부터 2027.11.30. 이내)
- 납품 세부 일정표 제시 및 기간 제시
15.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고장정비 대응계획)
- 고장정비 대응체계 및 예비품 보유, 긴급 대체품 교체지원 등
16. 기술협력 및 지원(무상 AS기간, 교육, 기술지원 포함)
17.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소모품 교환 시기(설비 운영시간 대비) 및 교체시간
-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주기별 예방점검 및 TBM, CBM에 따른 Overhaul 시행 계획 제출
18. 압축패키지 내구성에 대한 보증기한 제시(구동부 포함)
- 보증기한 : 수리 및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설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기간
- 고압용기, 압축기, 충전기, 냉동기의 내구성에 대한 제조사 보증기한을 근거로 압축패키지 내구성을 제안사가 제시
자유서식 4. 기타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기타 아이디어 등 제안사항 제시
자유서식
※ 상기 세부 18개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발전적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해도 무방함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부문 작 성 순 서
작
성
내
용
비 고 1. 참여인력 배치계획 인력·조직·관리기술 및 참여인력 배치계획 6점 2.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건립사업 수행실적 4점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점 4.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3점 5. 사후관리 고장정비 대응체계 4점 2. 기타 유의사항 1) 유의사항
①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②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⑤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체결 후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행정처벌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부정당업체 지정 및 제재 포함)
⑦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기술협상체결서, 시방서, 제안서, 내역서 순으로 우선한다.
⑧ 낙찰자의 제안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및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 귀속한다.
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⑪ 발주처의 조치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⑫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⑭ 선정된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의견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⑯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참고문헌 목록 및 인용부분을 명시하고 모든 참고자료의 경우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승인 없이는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한다.
3)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전체)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5) 정량적 평가 (20) 인력·조직 ○ 인력·조직·관리기술 6 수행실적 ○ 건립사업 수행실적 평가 4 재무구조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3 사후관리 ○ 고장정비 대응체계 4
소
계
20 정성적 평가 (65) 기술· 지식능력
1. SAE J2601 최신 버전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2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압축패키지 FLOW CHART, 세부 구성 및 사양 제시
- 인입압 50~200bar 기준 압축기 성능 및 냉동기의 설계 적합성 제시
(충전성능 : T.T 인입압 110bar 기준, 충전 용량 100kg/hr 이상)
※ 운전압력 45MPa 이하의 중압 압축기 구성 시 충전용량은 중압 압축기 토출유량 기준
(공급압력 50bar ~ 450bar 범위 내에서 설계적합성 및 적정 설비 사양 제시)
10
3. 예정부지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평가(평면,입면도, 트렌치 상세도)
- TT 2대이상, 디스펜서 2대 기준 FP217 기준에 따른 배치도 제시
3
4. 압축패키지 용량 증설 가능 여부 및 확장성 제안
- 예정부지 내 확장 Layout 및 추가비용(KGS CODE 준수)
3
5. 압축, 저장, 충전설비에 대한 충전데이터 제시
- FCEV 버스(25kg), 수소승용차(5kg) 1시간 기준 연속충전 데이터 각각 제시(리커버리 포함)
※SAE J2601 최신버전 시뮬레이션 그래프 인정
- FCEV 버스(25kg), 수소차(5kg) 기준 1대당 충전시간 각각 제시(실 충전 그래프 보유 시, 리커버리 미포함)
5 6. 저장 용기의 적합성
- 21℃ 최대 저장량(kg),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수소취성검사 인증 등
4 관리기술
7. 압축기 및 냉동기 소비동력 (kWh/kg, 평균 인입압 기준)
- 수소 인입압 110bar 기준 압축기 및 냉동기 소비동력(kWh/kg)
- 양식10-1) “압축기패키지 및 냉동기 평균 소비동력 산출표”제시
5 8.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관련)
- 하루 10시간 운영, 인입압 110bar 기준, 100kg/hr 기준 충전 시 연 전기요금 계산
- 양식 10-2) “연간 전기요금 계산표” 제시
3
9. 기 충전소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 개선내용
- 충전시 충전노즐 단락현상, 수소누출, 오일 Overflow, 통신오류 등
3 지원기술
10. 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가능여부[원격제어 및 감시대책]
- Pos시스템, 원격감시‧제어 지원 및 업그레이드 방안(유료, 무료)
2
11. 압축패키지의 지진에 대한 대응(진동방지 패드 및 감쇠장치 등)
2
12. 주요 설비 소음(dB) - 설비로부터 1m 기준
- 실 측정된 압축기, 프리쿨러(실외기 팬), 칠러 소음에 대해 적용
- 기동 후 안정상태 시 85dB이하 2
13.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법규상 요구하는 안전장치 외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4
14. 납품 일정기간의 적정성(계약일로부터 2027.11.30. 이내)
- 납품 세부 일정표 및 기간제시 4 사후관리
15.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고장정비 대응체계)
- 고장정비 대응체계 및 예비품 보유, 긴급 대체품 교체지원 등
5
16. 기술협력 및 지원(무상 A/S기간, 교육, 기술지원 포함)
- 유지보수 교육 및 지원, 운영 교육 및 지원 등
3
17.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소모품 교환 시기(설비 운영시간 대비) 및 교체시간
-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주기별 예방점검 및 TBM, CBM에 따른 Overhaul 시행 계획 제출
2
18. 압축패키지 내구성에 대한 보증기한 제시(구동부 포함)
- 보증기한 : 수리 및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설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기간
- 고압용기, 압축기, 충전기, 냉동기의 내구성에 대한 제조사 보증기한을 근거로 압
축패키지 내구성을 제안사가 제시
3
소
계
65 가격평가(15) 입찰가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산식을 따름
15 2. 정성적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A B C D E 기술· 지식능력
1. SAE J2601 최신 버전 인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여부
▶ 인증노력 및 J2601(H70-T40)근거자료(실 데이터) 검증가능 시 (A)
2 1.9 1.8 1.7 1.6
2. 압축패키지 구성 및 설계 적합성(설비구성 및 사양)
- 압축패키지 FLOW CHART, 세부 구성 및 사양 제시
- 인입압 50~200bar 기준 압축기 성능 및 냉동기의 설계 적합성 제시
(충전성능 : T.T 인입압 110bar 기준, 충전 용량 100kg/hr 이상)
※ 운전압력 45MPa 이하의 중압 압축기 구성 시 충전용량은 중압 압축기 토출유량 기준
(공급압력 50bar ~ 450bar 범위 내에서 적정 설비사양 제시 가능)
▶연속 충전, 설계 적합성 여부에 따른 배점 부여
10 9.5 9 8.5 8
3. 예정부지 압축패키지 배치 적정성 평가(평면,입면도, 트렌치 상세도)
- TT 2대이상, 디스펜서 2대 기준, FP 217 기준에 따른 배치도 제시
▶KGS CODE, 차량동선 고려(B~C) / 주변환경 및 방폭거리 고려(A)
3 2.8 2.6 2.4 2.2
4. 압축패키지 용량 증설 가능 여부 및 확장성 제안
- 예정부지 내 확장 Layout 및 추가비용(KGS CODE 준수)
▶부지면적 및 설계적합성 고려하여 배점 부여 3 2.8 2.6 2.4 2.2
5. 압축, 저장, 충전설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시
- FCEV 버스(25Kg), 수소차(5kg) 1시간 기준 연속충전 데이터 각각 제시(리커버리 포함)
※SAE J2601 최신버전 시뮬레이션 그래프 인정
- FCEV 버스(25kg), 수소차(5kg) 기준 버스 1대당 충전시간 제시(실 충전 그래프 보유 시)
▶시뮬레이션 및 실충전 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충전시간 고려하여 배점
5 4.7 4.4 4.1 3.8 6. 저장 용기의 적합성
- 21℃ 최대 저장량(kg), 저장압력, 안전성, 내구성, 수소취성검사 인증 등
▶용기수명 및 최대저장량 [수명년수, 저장량(kg)]에 따라 배점 부여
4 3.8 3.6 3.4 3.2 관리기술
7. 압축기 및 냉동기 소비동력 (kWh/kg)
- 수소 인입압 110bar 기준 압축기 및 냉동기 소비동력(kWh/kg)
- 양식10-1) “압축기패키지 및 냉동기 평균 소비동력 산출표”제시
▶ 상기사항 차등 평가 5 4.7 4.4 4.1 3.8 8. 시스템 운영비용(주요설비 관련)
- 하루 10시간 운영, 인입압 110bar 기준, 100kg/hr 기준 충전 시 연 전기요금 계산
- 양식 10-2) “연간 전기요금 계산표”제시
▶ 상기사항 차등평가 3 2.8 2.6 2.4 2.2
9. 기 충전소 운영 시 발생된 문제점 개선내용
- 충전 시 충전노즐 단락현상, 수소누출, 오일 Overflow 등
▶ 제안사 별 고유의 개선사항에 대해 배점 부여
3 2.8 2.6 2.4 2.2 지원기술
10. 충전소 운영정보 제공 가능여부[원격제어 및 감시대책]
- Pos시스템, 원격감시‧제어 지원 및 업그레이드 방안(유료, 무료)
▶ 상기사항에 따라 배점 부여 2 1.9 1.8 1.7 1.6
11. 압축패키지의 지진에 대한 대응(진동방지 패드 및 감쇠장치 등)
▶ 제안사 별 고유의 대책방안에 따라 배점 부여
2 1.9 1.8 1.7 1.6
12. 주요 설비 소음(dB) - 설비로부터 1m 기준
- 실 측정된 압축기, 프리쿨러(실외기 팬), 칠러 소음에 대해 적용
▶ 기동 후 안정상태 시 85dB 이하 2 1.9 1.8 1.7 1.6
13. 안전장치(비상정지, 자동제어 등) 적합성
- KGS 법규상 요구하는 안전장치 외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 제안사별 고유의 안전대책에 따라 배점 부여
4 3.8 3.6 3.4 3.2
14. 납품 일정기간의 적정성(계약일로부터 2027.11.30.이내)
- 납품 세부 일정표 및 기간 제시
▶ 납품 일정의 타당성 및 단축기간 고려하여 배점 부여
4 3.8 3.6 3.4 3.2 사후관리
15.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고장 시 대응계획(고장정비 대응체계)
- 고장정비 대응체계 및 예비품 보유, 긴급 대체품 교체지원 등
▶ 대응인력 및 조직, 고장정비 대응세부계획, 응급복구 지원계획에 따라 배점 부여
5 4.7 4.4 4.1 3.8
16. 기술협력 및 지원(교육, 기술지원 포함)
- 무상AS기간, 유지 및 운영 교육 및 지원
▶ 상시 모니터링 및 프로토콜 업데이트 지원여부에 따라 배점 부여
3 2.8 2.6 2.4 2.2
17.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소모품 교환 시기(설비 운영시간 대비) 및 교체시간
- 예방 및 정기점검 계획 : 주기별 예방점검 및 TBM, CBM에 따른 Overhaul 시행 계획 제출
▶예방점검 세부계획 및 횟수에 따른 배점 부여
2 1.9 1.8 1.7 1.6
18. 압축패키지 내구성에 대한 보증기한 제시(구동부 포함)
- 보증기한 : 수리 및 예방 점검 등을 통해 설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기간
- 고압용기, 압축기, 충전기, 냉동기의 내구성에 대한 제조사 보증기한을 근거
로 압축패키지 내구성을 제안사가 제시
▶보증기한 및 합리성을 감안하여 배점 부여 3 2.8 2.6 2.4 2.2
합
계
65 61.3 57.6 53.9 50.2 3. 정량적 평가기준 배점표 1) 인력·조직·관리기술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방법 사업총괄 책임기술자 (1인) 자격 1.5 가스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1.5 1.35 1.2 1.05 경력 1.5 15년 이상 15년 미만 12년 이상 12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5 1.35 1.2 1.05 참여기술자 (4인) 전담 인력 3 4인 이상 3인 3인 미만 - 3 2.7 2.4 -
※ 전담인력 : 가스산업기사 이상 또는 관련협회 인정기술자
(가스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인정)
※ 고급기술자 : 기술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또는 전문건설인협회 인정 고급기술자(가스산업 종사자만 인정함), 분담이행 방식 시 총 고급기술자를 참여기업의 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평가
※ 사업총괄 책임 및 참여 기술자 경력증명서 제출, 증빙자료 부족 시 최저점 적용
2) 수행실적 배점한도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시공 실적 합계 배 점 4 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10기 초과
4.00 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10~5기
3.60 점
충전압력 70MPa이상 수소충전 압축패기지 5기 미만
3.20 점 실적이 없는 경우 2.80 점
※ 단, 충전압력 70MPa이상 버스용 충전소의 경우 압축패키지 1.5기 실적 적용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양식 8]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양식 9]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3.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2.85점 B+, B0, B- B- B+, B0, B- 2.7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10점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목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신인도[절대평가] 배점한도 제재 여부 배 점 3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없음 3.0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미만
2.6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합산 6개월 이상
2.1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5) 수소충전설비 A/S 접근성 평가항목 비중(A) 배점(B) 세부 평가방법 적용 배점 (A*B) 압축기 제작사 A/S팀 국내 유무 0.5 2.8 또는 4.0 설비 제작사의 A/S 팀이 국내에 있을 시 A * 4.0(B) 국내에 없을 시 A * 2.8(B) 각각 적용 최대 4점 최저 2.8점 칠러 제작사 A/S팀 국내 유무 0.25 2.8 또는 4.0 충전기 제작사 A/S팀 국내 유무 0.25 2.8 또는 4.0
※ 설비 제작사의 A/S팀이 국내에 있을 시 설비 제작사 AS팀 조직도(자체 양식, 연락처 포함)를 통해 증빙 할 것
※ 동일 설비 제작사가 n개 이상일 경우, 해당 설비 비중의 1/n 적용 하여 각각 계산, 조직도 또한 추가 증빙필요
ex) A사 압축기 및 B사 압축기 총 2대로 제안 시 각각 0.5/2 비중으로 적용하여 계산
※ 유지보수 등을 위해 설비 제작사와 계약한 A/S 전문업체가 국내에 있을 경우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제작사와 A/S 전문업체와의 계약서 등) 및 A/S 전문업체 조직도를 첨부 할 것
※ 증빙자료 누락 시 해당 항목에 최저점 부여
※ 증빙자료를 통해 업체명 확인 불가 시 최저점 부여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비 고 1
입
찰
등록서류 위 임 장
- 위임장
1부
-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시)
1부
양식 1 양식 2 2
정
량
제 안 서
표
지
• 정량제안서(표지) 양식 3 관 련 서 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양식 4
-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1부
양식 5
-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양식 6
-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1부
양식 7
- 신인도 평가서
1부
양식 8
- A/S팀 조직도(해당 시)
1부
자체서식 3
정
성
제 안 서
표
지
•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9 제안설명서 내용 •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자체서식 입 증 서 류 • 양식 10 4 발표자료 제안서발표 내용 • 사업제안서 등 평가용 PPT자료 5 증명서 신분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신분증 발표시 제출
※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기재
【양식1】
위
임
장
위임인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소
속
(업체명)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사업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 신청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위임인 :
(인)
대리인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의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양식2】 재 직 증 명 서(대리인이 등록시)
소
속
부서/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양식3】 정량 제안서 (표지)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20 년
월
일
접수 번호 제안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작성자 :
( 연락처 :
이메일 :
)
【양식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기술용역등록분야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자 본 금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매 출 액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20
.
. ~ 현 재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 실적증명이나 계약서 사본 중 택일하여 첨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의 일반형황 제출 【양식5】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동등이상/유사사업)
업체명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
)
발
주
처
비 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번호 계 1. 수행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이 발주한 수소자동차 충전소 압축패키지에 한함
3.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4.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없음)사본 1부. 5. 단일용역으로 1건당 수주금액 기준 【양식6】 사업실적(동등이상/유사사업)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가스기술공사 증명서용도 제안서 응모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분의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공공기관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양식7】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책임기술자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기사 이름 산업기사 이름 기능사 이름 나. 참여기술자 요약
주) 1. 본 사업에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한다.
번호 역 할 소속 등급분류(기술자격) 참가율 업체 (기관)명 성 명 직 위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2. 부문별 책임자를 첫줄에, 참여인력을 등급 순위별(직위별) 기재
3. 역할란에는 “총괄책임자, 책임자, 전담인력, 보조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4. 개개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8】
신인도 평가서(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 사업명 : ○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기간 사 업 명 처분 사유 (관련 법령) 처분 일시 처분 기간 비고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참여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주 3)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이 있는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증빙서류 발급 후 제출
주 4)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총 제재 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 기간을 합산한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양식9】 한국가스기술공사 ←휴먼명조체 16font 『○○ 수소충전소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정 성 제 안 서
20 .
.
1.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함
【양식10】
1) 압축기패키지 및 냉동기 평균 소비동력 산출표
※ 인입압 110bar, 120kg/hr, 10시간 운영기준 평균 소비동력 계산
항목 수량 (set)
설비 용량
(수량 반영, kW)
[A] 실사용 전력 (부하율 50%적용, kW) [B]
일 가동시간
(hr)
[C=A*B] 일간 사용 전력량(kWh) [D] 일간 수소 공급량 (kg) [E=C/D] 평균 소비동력 (kWh/kg) 비고 압축기패키지(저압) 10 1,000 압축기패키지(중압) 10 1,000 압축기패키지(고압) 10 1,000 냉동장치(압축기용) 10 1,000 냉동장치(충전기용) 10 1,000 합계 - -
※상기 5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5개 항목 중 제안사 공급내역에 없는 항목이 있을 시, 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여 제시
2) 연간 전기요금 계산표
※ 최신 전기요금 (일반용 전력(을) 고압 선택1,, 겨울철 중간부하 기준) 압축기 및 냉동기 평균 소비동력만으로 산정 (연중 가동, 부대설비 제외)
구분 항목 단위 전기요금 비고 기본요금 기본요금 단가 원/kW 최신 단가 적용 요 월간 Peak 전력 kW 월간 기본요금(30일) 원 연간 기본요금(365일) 원 사용요금 연평균 사용요금 단가 /kWh 최신 단가 적용 요 일간 사용전력량 kWh 월간 사용전력량(30일) kWh 월간 사용요금(30일) 원 연간 사용요금(365일) 원 전력요금 (기본요금+사용요금) 월간 전력요금(30일) 원 연간 전력요금(365일) 원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설치 및 배관공사내역서(공사)]
A: 설치 및 배관공사 내역서
A: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L: (단위 : 원)
A: 구분 B: 항
목 C: 단위 D: 수량 E: 세
부
내
역 L: 비 고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소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0 B: 자재비(기계설치, 배관공사, 전기계장공사 및 기타공사) L: 직접재료비
A: 1.1 B: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공급라인 C: 개소 F: - I: - J: - K: -
A: 1.2 B: 수소압축기 수소가스 공급라인 C: 개소 F: - I: - J: - K: -
A: 1.3 B: 수소가스 축압라인 C: 개소 F: - I: - J: - K: -
A: 1.4 B: 차량 충전라인 (Fitting, clamp 및 support) C: 개소 F: - I: - J: - K: -
A: 1.5 B: 방출관 (Vent) C: 개소 F: - I: - J: - K: -
A: 1.6 B: N2 Purge line C: 개소 F: - I: - J: - K: -
A: 1.7 B: 전원라인 C: 개소 F: - I: - J: - K: -
A: 1.8 B: 계장라인 C: 개소 F: - I: - J: - K: -
A: 1.9 B: 접지시공 C: 개소 F: - I: - J: - K: -
A: 2.0 B: 방폭시공 C: 개소 F: - I: - J: - K: -
A: 2.1 B: 기타공사 C: 개소 F: - I: - J: - K: -
B: 소계 (1.0) J: - K: -
A: 2.0 B: 노무비(기계 및 전기설치, 배관공사) / L: 직접노무비
A: 2.1 B: 플랜트 기계설치공 C: M/D H: - K: -
A: 2.2 B: 플랜트 용접공 C: M/D H: - K: -
A: 2.3 B: 플랜트 배관공 C: M/D H: - K: -
A: 2.4 B: 플랜트 특별인부 C: M/D H: - K: -
A: 2.5 B: 내선전공 C: M/D H: - K: -
A: 2.6 B: 저압케이블공 C: M/D H: - K: -
B: 소계 (3.0) H: - K: -
A: 3.0 B: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의 5%) K: - L: 간접재료비
A: 4.0 B: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5%) K: - L: 간접노무비
A: 5.0 B: 인허가(기술검토서. 중간.완성검사) L: 직접경비
A: 5.1 B: KGS 기술검토서 및 도면 작성 C: 개소 J: - K: -
A: 5.2 B: 기술검토서 접수 수수료 C: 개소 J: - K: -
A: 5.3 B: 허가 접수 수수료 C: 개소 J: - K: -
A: 5.4 B: KGS 중간검사, 완성검사 C: 개소 J: - K: -
A: 5.5 B: 안전관리규정안 작성 및 수수료 C: 개소 J: - K: -
A: 5.6 B: KGS Hy-Pas 검사 C: 개소 H: - J: - K: -
B: 소계 (5.0) J: - K: -
A: 6.0 B: 간접비 L: 기타경비
A: 6.1 B: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 5% C: 식 K: -
A: 6.2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0.32% C: 식 K: - L: 가스시설공사(1종) 적용
A: 6.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 3.64% C: 식 K: 9,156,828 L: 5억 미만 중건설공사 적용
A: 6.4 B: 환경보전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 * 0.3% C: 식 K: - L: 기타전문공사 적용
A: 6.5 B: 산재보험료(노무비 * 3.56%) C: 식 K: -
A: 6.6 B: 고용보험료(노무비 * 1.01%) C: 식 K: -
A: 6.7 B: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C: 식 K: 6,163,658
A: 6.8 B: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 식 K: 4,664,916
A: 6.9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13.14%) C: 식 K: 612,970
A: 6.10 B: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 C: 식 K: 2,984,508 L: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A: 6.11 B: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C: 식 K: -
A: 6.12 B: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 C: 식 K: -
B: 소계 (6.0)
A: 7.0 B: 일반관리비 및 이윤
A: 7.1 B: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6.0% C: 식 K: -
A: 7.2 B: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8.0% C: 식 K: -
B: 소계 (7.0) K: -
B: 합 계 K: -
===== 5. 특수조건 및 각종 서약서 등.xlsx =====
[시트: 기본정보]
A: 계약명 B: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A: 2026 B: 년 C: 9 D: 월 F: 일
[시트: 입력값(숨김)]
A: 계약명 B: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A: 계약자 G: 계약상대자
A: 명 칭 B: ㈜한국가스기술공사 G: 명 칭 H:
A: 사업자등록번호 B: 138-81-08704 G: 사업자등록번호 H:
A: 주 소 B: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G: 주 소 H: I: 계약종류 J: 0
A: 대표자 직책 B: 사장 G: 대표자 H: I: J: -
A: 대표자 성명 B: 임 종 석 G: 계약금액 H: - I: 계약보증금 J: -
A: 2026 B: 년 C: 9 D: 월 E: 0 F: 일 G: 계약금액(한글) H: 영 I: 계약보증금(한글) J: 영
A: 제15조(보칙)
A: '
A:
A: 와
A: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A: '
A:
A: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A: '
A:
A: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
A: 서약자 :
A: '
A: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
A:
A: 서약자 :
A: 대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A:
A: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
A: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인)
A: :
A: 대 표
A: 서 약 자
A: 상 호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A: 1. 계약건명 : B: 2. 총 계약금액 :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A: 주 소 : B: ( E: 10 G: 0 H: - I: 00
A: 상 호 : B: ) E: 100 G: 0 H: - I: 000
A: 대표자 : B: 3. 납품기한 : E: 1,000 G: 0 H: - I: 0,000
A:
(인) B: 4. 계약보증금 : E: 10,000 G: 0 H: - I: 00,000
A: ₩ E: 100,000 G: 0 H: - I: 000,000
A: 일금 B: 원 C: 정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A: 3.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A: :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A: 4. 계약보증금 :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I: 0
E: 자리수 G: 각자리수숫자 H: 해당자리수여부(1,0) I: 결과값
E: 1 G: 0 H: - I: 0 J: 금액이 너무 큽니다
E: 10 G: 0 H: - I: 00
E: 100 G: 0 H: - I: 000
E: 1,000 G: 0 H: - I: 0,000
E: 10,000 G: 0 H: - I: 00,000
E: 100,000 G: 0 H: - I: 000,000
D: , E: 1,000,000 G: 0 H: - I: 0,000,000
E: 10,000,000 G: 0 H: - I: 00,000,000
E: 100,000,000 G: 0 H: - I: 000,000,000
E: 1,000,000,000 G: 0 H: - I: 0,000,000,000
E: 1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
E: 100,000,000,000 G: 0 H: - I: 000,000,000,000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A: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A:
A:
A:
A:
(인)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A: 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시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A: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②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공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우리공사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A: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EHSQ경영시스템 규정·절차·지침 등, 이하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7] 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 전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우리공사 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공사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여부 확인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④ 우리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⑤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가 자체 제정한 상·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A: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안전보건 교육훈련 지침서(RM-I-0804)”를 따른다.
A: 제6조(위험성평가 등)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을 시행하여 당사 감독(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A: 제7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분기 1회 이상)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건설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제8조(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리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사고의 지연보고 및 은폐사고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A: 제9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0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공사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제11조(2인1조 작업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2인1조 이상 작업을 시행하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 단독작업 수행을 금한다.
② 제1항의 2인1조 작업대상 및 6개월 미만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대상 작업은 우리공사 ISO 표준문서 “작업허가 운영 지침서(RM-I-1011)”를 따른다.
A: 제12조(안전활동 보완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확인을 위해 매월 실적을 점검하고,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실적
2. 자체 안전보건점검·진단 실적
3. 기타 우리공사의 담당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서 요청한 실적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완조치로 확보되는 안전상 효과가 미비하다면 안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공사·용역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제13조(안전신고 제도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는 우리공사의 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제도 등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안전제도, 그 밖의 안전 분야 등 안전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제안과제 등 의견에 대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안전관리에 우수한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A: 제14조(기타) ① 본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평가(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침서(RM-I-1013) 서식)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A: 제15조(보칙)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식회사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이하 "입찰참가자"라한다)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이익"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개정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할 때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별표2】의"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별표5】의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입찰에 의한 경우 입찰 참가 시 전자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모든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이 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23, 2021.12.02>
A: ③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계약편입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는 당해 낙찰을 취소한다.<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2. 05. 23>
A: ⑤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포함)의 선정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⑥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납품업체 포함)에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05. 23>
A: 제3조(당사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공사는 관계 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별표3】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며, 관계 직원으로부터 동 내용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별표4】의 "청렴계약준수서약서"를 제출 받아 공사에 비치한다.<개정 2012. 05. 23>
A: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개정 2012. 05. 23>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참가자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가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낙찰자 결정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6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
A: 부
칙
A: 이 규정은 200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2년 5월23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A: 부
칙
A: 이 지침은 2021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시트: 청렴계약특수조건]
A: 청렴계약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23>
A: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공사 등의 이행과 관련하여 담합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공사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이하 "부당한 이익" 이라 한다)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2. 05. 23>
A: ② 공사 관계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부당한 이익 제공의 요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그 고의·과실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2. 05. 23>
A: ③ 공사 관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의 선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05. 23>
A: ④ 공사 관계직원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직접 또는 계약상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 관계직원의 요구에 부응하여 하도급업체 등 (납품업체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본다. <개정 2012. 05. 23>
A: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A: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05 23>
A: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신설 2012. 05. 23>
A: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③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는다.
A: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A: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A: 3. 그 외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④ <삭제 2021. 12. 02>
A: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사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05. 23>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A: 1.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이전(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설 2012. 05. 23>
A: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을 통하여 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A: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A: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5. 23>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시행하는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다
음
A: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2.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 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A: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당해 계약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 7.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귀 공사가 정한 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기술)표준규격 등을 준수하여 적법한 시험·검사를 통해 품질이 입증된 제품을 공급하고, 부적합 하거나 불량 제품을 납품했을 경우 귀 공사의 모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서약자 :
대표
[시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한국가스기술공사 교부용)]
A: 청렴계약이행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합니다)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A: 공사는 위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A: 공사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하도급 포함)에서 공사 관계직원들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관여·압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26. 9. 0.
A: 서약자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시트: 담합입찰 방지서약서]
A: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A: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쟁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당해 입찰의 입찰참가자와 입찰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를 누구로 할지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에도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상기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만약 입찰집행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 및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A: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을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A: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A: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A: 2026. 9. 0.
A: 서약자 : 대표
[시트: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A: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계약서(NDA)
A: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NDA :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A: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A: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A: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 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계약은 본 업무 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년간 효력을 가진다.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A: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A: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A: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A: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A: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A: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A: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A: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A: ② 정보수령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및 “본 업무”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작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A: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A: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A: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A: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A: ⑥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A: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A: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 제13조(보칙) ‘기술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A: 2026년 9월 0일
A: 명 칭 : ㈜한국가스기술공사
A: 사업자등록번호 : 138-81-08704
A: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A: 대 표 : 사장 임 종 석
(인)
A: 명 칭 :
A: 사업자등록번호 :
A: 주 소 :
A: 대 표 :
(인)
[시트: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윤리 인권 존중 서약서
A: 당사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압축패키지 제작 및 설치계약업체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급자 윤리·인권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A:
1. 당사는 부패 및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2. 당사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거래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A:
3. 고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A:
4. 당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A:
5.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겠습니다.
A:
6. 당사는 공정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A:
위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당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공사와 거래하는 공급자로서 행동규범의 의무 위반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과 만약 해당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공사가 당사에 서면 통지를 하여 시정 요구, 거래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자
A: 상 호 :
A: 주 소 :
A: 대표자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정부권장사항이행서약서]
A: 정부권장사항 이행서약서
A: 1. 귀 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며,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2. 귀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과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계약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A: 3. 당사가 귀 공사를 발주자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 하는「하도급 지킴이」제도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하도급 계약대금, 노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 보류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4. 귀 공사에 계약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와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이내의 건강, 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금 지급보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2026년 9월 0일
A: 계약상대자(서약자)
A: 주 소 :
A: 상 호 :
A: 대 표 :
(인)
A: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시트: 계약불편 신고제도 안내문] [시트: 계약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문] [시트: 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