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2026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
ㆍ공고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
○ 제안요청서, 과업내역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외협력팀(☎02-2224-4147)
입 찰 공 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
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 수 요 기 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 입 찰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식
○ 입찰 개찰 일시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사업 금액
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불가
:
:
:
: : ( ) 1 : 2026. 9. 22. 13:00 : 3 : 50,000,000 : ( ( ) ) : 2026. 9. 09. 12:00 : 2026. 9. 21. 12:00 :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를 준용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에
2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3 2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2-2.「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2-3-4.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입찰취소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해당없음)
3-1.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2:00 ~ 2026. 9. 21. 12: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5 -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제안요약서(한글) 1식
(3) 발표자료(PPT) 1식
(4)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기타서류’를 함께 제출 ‘(3)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
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
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
- 7 -
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하나, 수요기관 제출
요청 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하며,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7-1-1.
가격 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7-1-2.
개찰결과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평가
우위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1-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4.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예정
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8 -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금액의
분의 5이상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
1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절차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②「국가계약법시행령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2013-47호)
8-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납부면제의 예외 에
37
3 ‘ ’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8-3. 납부면제의 예외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
9
3
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으로부터 부
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
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9 -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
9-1.「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9-2.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9-4.「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10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
“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적재산권
11-1.
과업수행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해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동활용
할 수 있음.
11-2.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
권을 침해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 11 -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12-4.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12-5.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총괄전략팀(☎02-2224-4130)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12-6.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12-8.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9.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계약관
- 12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hp:fwSpace/>업<hp:fwSpace/>명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hp:lineBreak/>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2026. 9.
담당
대외협력팀
팀 장 조재헌
02-2224-4141
대외협력팀
전문관 김민정
02-2224-4147
1.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인공지능(AI)은 행정, 복지, 금융, 의료, 교육, 채용,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에는 AI가 개인에 관한 자동화된 판단뿐 아니라 정보의 생성·추천·배분에 개입하면서 여론 형성과 공론장, 나아가 선거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개인의 권리 침해 문제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 결정하는 자기통치(self-governance)의 조건에 관한 문제임.
-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위임하고 통제해 온 공적 판단의 일부가 불투명한 알고리즘으로 이전되면서, 시민의 인식적 주체성(epistemic agency)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현재 국내 AI 거버넌스는 개인정보 보호, 경쟁, 금융, 방송통신, 인권 등 분야별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AI 알고리즘 자체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편향·차별,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전문적 감독기능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감독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부와 기술 전문가만이 결정하는 구조는 전문성은 확보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AI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통로가 없다면 사회가 스스로 오류를 교정할 역량 또한 축소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규제기구를 전제로 하기보다, 현재 국내 제도에서 실제로 필요한 감독기능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전문위원회와 시민참여 모델을 결합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AI 감독체계의 현황과 공백을 진단하고, 기존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I 알고리즘 감독이 필요한 핵심 영역과 기능의 도출
-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감사·평가 기준 제시
-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 모델 설계
-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기준 형성에 참여하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참여방안 마련
- AI 기본법 및 현행 제도와 연계한 단계적 개선방안 제시
2. 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hp:lineBreak/>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ㅇ 연구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연구 예산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체계
총괄 기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 수행 기관 사업자 3. 제안요청 내용
□ 주요 내용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 국내 A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핵심 공백 분석
- 주요 해외사례 검토 및 한국형 감독모델의 기본 방향
-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가칭)와 시민참여 결합 모델 설계
ㅇ 단계별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로드맵
- 연구의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함
□ 세부 내용
가. 국내 A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핵심 공백 분석
1) 주요 기관의 역할 검토
- 검토 대상: 국가AI전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 관련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연구 수행상 필요한 기관
- 기관별 업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보다 다음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
- AI 투명성·책임성을 현재 어떤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가
- 기존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감독기능은 무엇인가
- 감독기준의 형성과 문제 제기 과정에 시민·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통로는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는가
- 기존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감독기능은 무엇인가
- 별도 규제기관 신설 없이 전문위원회 또는 기관 간 협력으로 보완 가능한 영역은 무엇인가
2) 우선 감독대상 검토
- 모든 AI를 대상으로 상정하기보다 국민의 권리·의무·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AI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검토
※ 예시: 공공부문 AI, 채용·복지 AI, 금융 AI, 의료·교육 AI, 대형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 생성형 AI, 여론 형성 및 공론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 무엇을 우선 감독대상으로 볼 것인가는 기술적 판단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므로, 이 선정 기준 자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
※ 주요 산출물: 「국내 AI 감독기능 현황 및 핵심 공백 분석」
나. 주요 해외사례 검토 및 한국형 감독모델의 기본 방향
- 해외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기보다 한국의 제도 설계에 직접 참고가 되는 3~4개 사례를 연구팀이 선정하여 비교 (예: EU AI Office 및 AI Board, 영국의 AI·데이터 감독체계, 미국의 관련 제도, 그밖에 독립적인 AI 감독 또는 시민참여 사례가 있는 국가)
- 주요 비교사항: 감독기구의 역할, 기존 규제기관과의 관계, 기술평가 및 감사 기능, 정치·시장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 및 개선권고, 시민·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 수준과 그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는 정도
- 해외제도의 단순 소개보다 ① 한국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능, ② 기존 기관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③ 별도 규제기관 신설 없이 우선 도입 가능한 요소, ④ 시민참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작동한 조건에 중점
※ 주요 산출물: 「주요 해외 AI 감독사례 및 한국 적용 시사점」
다.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가칭)와 시민참여 결합 모델 설계
-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즉시 신설하는 방안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도입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설계하되 시민참여를 사후 의견수렴이 아닌 운영절차의 일부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검토함.
1) 시민참여의 위치와 역할
- 시민참여를 모든 감사 과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공 AI, 사회적 약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공론장·여론 형성 관련 AI,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 관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설계
- 시민이 기술적 성능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보다 감독 필요 사안의 제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견제시, 가치충돌과 허용 가능한 위험에 관한 숙의,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제기 및 후속 검증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 시민배심원단, 숙의형 시민회의, 공개 의견수렴, 온라인 참여 플랫폼, 이해당사자 간담회, 시민 신고·감사요청 등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 비교
2)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 대안
- 기능은 고영향 AI 평가·자문, 알고리즘 감사·평가 기준 마련, 정책 자문, 관계기관 정보공유·협력 지원, 개선권고 등으로 제한적으로 설정
- 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에 시민·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지점을 명시하고, 정치권력과 시장 이해관계 어느 쪽에도 포획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제시
- 설치 대안(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범정부 공동, 기존 독립기관 내 전문기구 등)을 비교하고, 기존 기관과의 권한 중복을 방지할 협력방안 제시
3) 시민참여의 실질화 및 권리구제 경로
- 단순한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감독기구가 주요 의견을 공개하고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밝히는 응답책임(responsiveness) 확보 방안 제시
- AI 사용 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설명 요청, 이의제기, 사람에 의한 재검토, 신고·조사 요청 등 기본 권리구제 경로와 기존 피해구제 제도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주요 산출물: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 및 시민참여형 감독모델(안)」
라. 단계별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로드맵
- 앞선 분석과 설계안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행 법제 안에서 즉시 가능한 조치와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1)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AI 기본법 및 관련 법령 체계와의 연계를 전제로 위원회 설치 근거, 고영향 AI 평가·감사 근거, 공공부문 AI 투명성 강화, 시민참여 및 응답책임 절차의 규정 방식 검토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기관 간 협약 등 하위 규범으로 가능한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
2) 단계별 추진 로드맵
- 단기(현행 제도 내 도입), 중기(제도 정비), 중장기(감독기능 확대)로 구분하고 단계별 추진과제와 선결 조건 정리
-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 기관 간 권한 조정, 수용성 등 예상 쟁점과 대응 방향 제시
※ 주요 산출물: 「단계별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로드맵」
마. 최종 산출물 제출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전자파일(한글, PDF 등 usb 3개) 및 인쇄물(30부),<hp:lineBreak/>기타 관련 자료
- 다음 4개 분야를 하나의 최종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시함
① 국내 AI 감독체계 현황 및 핵심 공백 분석
② 주요 해외사례 및 한국형 AI 감독모델의 기본 방향
③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 및 시민참여형 감독모델(안)
④ 단계별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로드맵
- 별도로 정책결정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20쪽 내외의 정책요약보고서(Policy Brief)를 작성함
바. 수행주체 및 연구진 요건<hp:lineBreak/>
- 본 과제는 AI 알고리즘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시민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접근함.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시민참여·권력 통제에 관한 정치학적 분석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공학적 검토가 결합된 연구체계를 요건으로 함
4. 보고 및 성과품의 제출
□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업무수행 계획과 인원구성 등을 보고
- 중간보고: (1회) 진행된 과업진행 내용을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대면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산출물 보고
□ 성과품의 제출
-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
- 최종산출물 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부속자료 일체
- 필요시 최종산출물 제출기한은 주관기관(과제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5. 제안관련 일반사항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연구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름
- 본 용역수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
□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 크기로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 서식은 붙임1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양식을 준용하되, 제안자가 필요한 경우 일부 변경 가능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으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계획서(붙임) 1부
- 제안서 요약 1부 ※ 발표평가시 인쇄본 7부도 지참·제출
- 발표자료(PPT)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hp:tab width="808" leader="0" type="1"/>1부
-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hp:tab width="2260" leader="0" type="1"/>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증빙서류) 1부
-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보증보험증권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 평가
- 본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사안에 따라 ±10점 가감 가능)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사의 수가 2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설명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배점
배점유형
가점구분
연구개발목표·
목적의 타당성
사업이해도
◦연구의 이해수준
◦현황파악의 정확성
15
직접입력
일반
연구개발내용의 적합성·독창성
전문성
차별성
수행방안
◦실적 등 연구 수행 능력
◦연구 내용의 차별성
◦연구방법 및 자료확보 방안
15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
추진전략
보안체계
◦연구 체계‧전략의 타당성 및 일관성
◦보안 및 산출물 관리
◦추가 제안 및 기타 지원사항
15
연구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자원 배분
및 일정 적정성
◦연구비 편성의 타당성
◦연구 추진 일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5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역량
참여인력 전문성 및 인력구성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팀의 편성 및 분장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성과창출 및 활용가능성
◦연구 성과의 기대 수준
◦사업 종료 후 지원 방안 등
10
제안사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5
총
점
9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 시행관련 제안서 필수 적용(배점 제한은 없으며, 조정가능)
※ 가중치 및 평가항목 등은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 추진일정 ㅇ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안서 평가: ‘입찰 공고문‘ 참조
- 용역 계약 체결: ‘입찰 공고문‘ 참조
[붙임 1]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hp:lineBreak/> (신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귀 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hp:fwSpace/>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hp:fwSpace/>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hp:fwSpace/>월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hp:fwSpace/>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hp:fwSpace/>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hp:fwSpace/>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직 장
(Tel
-
)
생년월일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최종학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hp:fwSpace/>/<hp:fwSpace/>직급
전공<hp:fwSpace/>/<hp:fwSpace/>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구 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총 계
나. 비목별 산출내역<hp:fwSpace/>(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hp:fwSpace/>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산출내역서
소요예산: 금 50,000,000원(금 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액(원)
산출 내역
구성비
1. 인건비
37,462,992
(1) 책임연구원
11,351,184
- 7,567,456원 × 1인 × 3개월 × 50%
(2) 연구원
26,111,808
- 5,802,624원 × 3인 × 3개월 × 50%
(3) 연구보조원
-
2. 경비
6,200,000
(1) 유인물비
1,200,000
- 최종 보고서: 20,000원 × 30부 = 600,000원
- 중간 보고서: 20,000원 × 30부 = 600,000원
(2) 회의진행비
3,000,000
- 회의수당: 5명 × 200,000원 × 3회 = 3,000,000원
(3) 여비
2,000,000
- 여비: 50,000원 × 4인 × 10회 = 2,000,000원
3. 소계(1+2)
43,662,992
4. 일반 관리비
1,791,553
- (인건비+경비) 총액의 약 4.1% / 총액의 6%이내
5. 부가가치세
4,545,455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총 계
50,000,000
[붙임 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AI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감독체계 및 시민참여 모델 설계 연구
나. 과업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AI 감독체계의 현황과 공백을 진단하고, 기존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지 않으면서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I 알고리즘 감독이 필요한 핵심 영역과 기능의 도출,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알고리즘 감사·평가 기준 제시,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 모델 설계
-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감독기준 형성에 참여하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참여방안 마련, AI 기본법 및 현행 제도와 연계한 단계적 개선방안 제시
다. 과업의 범위 : 과업 내용에 맞는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라.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2. 과업수행 세부내용
- 국내 AI 감독체계의 현황 및 핵심 공백 분석
- 주요 해외사례 검토 및 한국형 감독모델의 기본 방향
- AI 투명성·책임성 전문위원회(가칭)와 시민참여 결합 모델 설계
ㅇ 단계별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로드맵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가. 수행체계
◦ 주관기관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과제담당자)
- 연구내용, 방법 및 세부진행상황에 대한 감독 및 주요 의사결정
◦ 연구용역 수행기관 (과제수행자)
- 과업지시서 및 주관기관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수행
- <hp:tab width="36" leader="0" type="1"/>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 및 연구팀 구성‧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도출
나. 수행방법
◦ 전문가 그룹(기업 현장 전문가 포함)을 구성하여 자문 등의 방식으로 의견수렴 및 반영
◦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
◦ 그 밖에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4. 연구윤리 준수
가.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나.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다.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라.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 제출
가. 과업 관리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업무수행 계획과 인원구성을 보고
◦ 중간보고 : (1회) 진행된 과업진행내용을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대면 보고
◦ 완료보고 :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산출물 보고
나. 결과 제출
◦ 용역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산출물(최종보고서, 초록포함) 30부 제출
- 최종산출물 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부속자료 일체
- 필요시 최종산출물 제출기한은 주관기관(과제담당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6. 과업수행 일반조건
ㅇ<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진행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과제담당관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
7.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주관기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