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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266]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9676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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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hwpx =====

2026. 9. 9.(수)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ο 공사내용: 교면 재포장 2,778㎡
ο 기초금액: 금106,437,000원(추정가격: 금96,760,909원)
ο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9. 15.(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5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교면 재포장 2,778㎡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7,557,000
106,437,000
96,760,909
9,676,091
141,120,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299,037
1,069,635
1,413,287
140,550
684,328
1,991,23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7)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pdf =====
2026. 9. 9.(수)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58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사 명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교면 재포장 2,778㎡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247,557,000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ο 공사내용: 교면 재포장 2,778㎡
ο 기초금액: 금106,437,000원(추정가격: 금96,760,909원)
ο 개찰일시: 2026. 9. 15.(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9. 15.(화) 10:00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06,437,000 96,760,909

부가가치세
(D=C/10)

9,676,091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1,120,00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과 【철근‧콘크리
트 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5,299,03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069,635 1,413,287 140,550 684,328 1,991,23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
니다.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042-270-8917)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9. 9.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3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20 . .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설계설명서_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_수정.hwpx =====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설계서

2026. 09.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시방서

Ⅲ.
예정공정표

Ⅳ
설계예산서

Ⅴ
일위대가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설계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93 일원(유등천좌안2교)

3. 공사목적
본 과업은 유등천좌안2교의 시설개선을 통해 재난·재해 예방을 도모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개요
■ 유등천좌안2교

①
아스팔트덧씌우기
:
2,778
㎡

②
주입줄눈 설치
:
351
m

③
콘크리트 단면복구
:
84
㎡

④
부대공
:
1
식

5. 위치도

■ 유등천좌안2교
유등천좌안2교

6. 구조물 일반도
█ 유등천좌안2교

7. 공사기간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며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설계변경
○ 다음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나. 시공시 현장 조건과 상이할 때 실제에 맞게 변경

다. 공법변경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때

9. 본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생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각종 관련법규를 따른다.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공사기간 : 60일
공 기
공 종
보할(%)
공
사
기
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포장공
90
5
5
35
35
5
5

부대공
10

4
4
1
1

계
100

누
계 (%)
5
10
49
88
94
100

Ⅳ. 설
계
예
산
서설계 년월일
2026. 08.
담 당 자
검 산 자
팀
장
과
장

유등천좌안 2교 보수보강공사(2차)
설계예산서

【공 사 개 요】 ■ 유등천좌안2교

①
아스팔트덧씌우기
:
2,778
㎡

②
주입줄눈 설치
:
351
m

③
콘크리트 단면복구
:
84
㎡

④
부대공
:
1
식

○
총공사비
:
금247,557,000원 (금이억사천칠백오십오만칠천원)

○
도급공사비
:
금106,437,000원 (금일억육백사십삼만칠천원)

○
관급자재비
:
금141,120,000원 (금일억사천일백일십이만원)

Ⅴ. 일
위
대
가
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 3. 시방서_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zip =====

===== 3. 공사시방서_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hwpx =====

1. 일 반 시 방 서

제<hp:fwSpace/>1<hp:fwSpace/>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hp:tab width="744" leader="0" type="1"/>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본 공사의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감독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장이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용역업자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ʼʼ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ʼʼ라 함은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조ʼʼ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ʻʻ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ʼ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ʼʼ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계약상대자ʼʼ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현장요원ʼʼ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전문기술자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ʼʼ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hp:tab width="746" leader="0" type="1"/>ʻʻ현장대리인ʼʼ이라 함은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ʼʼ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하수급인ʼʼ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표준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ʼʼ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전문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ʼʼ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공사시방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ʼʼ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설계도서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ʼʼ에 따라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시공상세도면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ʼʼ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입찰내역서ʼʼ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승인ʼ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지시ʼʼ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검사ʼʼ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확인ʼʼ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품질검사전문기관ʼʼ이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따라 국립<hp:fwSpace/>‧<hp:fwSpace/>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품질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ʼʼ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안전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ʼʼ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ʻʻ환경관리비ʼʼ라 함은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ʼʼ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문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hp:nbSpace/>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ʼʼ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ʼʼ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ʻʻ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ʼʼ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ʻʻ동절기ʼʼ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설계도서 검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책임 한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이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 및 1.8.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청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인·허가 및 협의 조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등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1.12.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ʼʼ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 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hp:tab width="830" leader="0" type="1"/>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hp:tab width="830"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 전 협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6.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hp:fwSpace/>(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7.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ʻ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hp:tab width="746" leader="0" type="1"/>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ʻʻ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ʼʼ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3<hp:tab width="746" leader="0" type="1"/>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입찰 내역서에 ʻʻ우회도로의 유지관리ʼʼ 또는 ʻʻ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ʼʼ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ʻ과적방지대책ʼ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ʻ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ʼ에 따라 과적방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계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시행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착공 전 사진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1.6 공사이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𝑙)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시멘트 1포대의 중량은 40 kg을 기준으로 한다.
1.1.8<hp:tab width="746" leader="0" type="1"/>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협의 및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규격 등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개요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조직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공정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일정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장비투입계획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ʻʻ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ʼʼ에 준하여 작성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착공계 : ʻʻ별지 제1호 서식ʼʼ 참조
1.9.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급내역서
1.9.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1.9.6<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공사일지 : ʻʻ별지 제2호 서식ʼʼ 참조

1.11 현황보고
1.1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일일공정현황 : ʻʻ별지 제3호 서식ʼʼ 참조
1.11.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주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4호 서식ʼʼ 참조
1.11.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월간공정현황 : ʻʻ별지 제5호 서식ʼʼ 참조
1.11.4<hp:tab width="830" leader="0" type="1"/>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hp:tab width="830"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검사원 : ʻʻ별지 제6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명 세 서 : ʻʻ별지 제8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계 제출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 공 계 : ʻʻ별지 제9호 서식ʼʼ 참조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내 역 서 : ʻʻ별지 제7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 ʻʻ별지 제10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사진첩
1.12.4<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일지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설계변경 여건보고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준공기한 연기원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 ʻʻ별지 제11호 서식ʼʼ 참조
② 연기 사유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ʻʻ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ʼʼ의 규정에 따른다.
1.14.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사급자재 관련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요청서 : ʻʻ별지 제12호 서식ʼʼ 참조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대장 : ʻʻ별지 제13호 서식ʼʼ 참조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ʻʻ별지 제14호 서식ʻ 참조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의뢰서 :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적서 :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 검수부 : ʻʻ별지 제17호 서식ʼʼ 참조
1.14.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 ʻʻ별지 제18호 서식ʼʼ 참조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내역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정공정표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시 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통지시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하도급 관리대장 : ʻʻ별지 제19호 서식ʼʼ 참조

1.16 안전관리서류
1.16.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hp:lineBreak/>다만,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ʼ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ʻʻ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ʼʼ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때는 ʻʻ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ʼʼ에 따라 작성한다.
1.16.2<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hp:tab width="830"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hp:tab width="830" leader="0" type="1"/>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ʻʻ별지 제27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17.2<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ʻʻ별지 제28호 서식ʼʼ에 의거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7.3<hp:tab width="830" leader="0" type="1"/>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ʻʻ별지 제29호 서식ʼʼ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4<hp:tab width="830" leader="0" type="1"/>폐공처리현황 및 실적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에 대하여는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을 처리하고 ʻʻ별지 제30호 서식ʼʼ에 의거 그 처리현황을 매년(12월 말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7.5<hp:tab width="830" leader="0" type="1"/>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ʻʻ별지 제31호 서식ʼʼ에 의거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최종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hp:lineBreak/>(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성부분명세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 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준공검사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검사조서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준공내역서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사용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성과표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하도급현황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사진첩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3 자 재 관 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ʻʻ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ʼʼ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ʻʻ산업표준화법ʼʼ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ʻʻ전기용품안전기준ʼʼ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반입시기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 모래, 부순 골재, 철근 및 H형강,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발주청은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ʻʻ별지 제20호 서식ʼʼ에 의거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자재의 보관 부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변화 방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4 품 질 관 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수립 및 제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3]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경 식재공사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물설치공사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철거공사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의 내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계획이행 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시험기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험장소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결과기록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ʻʻ불합격ʼʼ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ʼʼ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대장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 성과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급자재 검수부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hp:tab width="614" leader="0" type="1"/>불합격자재조치표
(7)<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hp:tab width="458" leader="0" type="1"/>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hp:tab width="458" leader="0" type="1"/>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 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hp:tab width="746" leader="0" type="1"/>공사 진행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시공확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ʻʻ전담자ʼʼ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현장지도점검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ʻʻ별지 제21호 서식ʼʼ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ʻʻ별지 제22호 서식ʼʼ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5 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 폭 12 m 이상으로 연장 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연장 1,000 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나.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땅깎기 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 m 이상의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 이상을 포함한 땅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땅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개요<hp:lineBreak/>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조직<hp:lineBreak/>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공정별 안전점검계획<hp:lineBreak/>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hp:lineBreak/>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hp:lineBreak/>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hp:lineBreak/>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hp:lineBreak/>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 긴급조치계획<hp:lineBreak/>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5)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성토·절토 및 포장 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ʻ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ʼ에 따른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유해·위험 방지계획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별지 23-ⓛ호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 항에 포함되는 상세 서류는 별지 23-②호 서식에 따른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④ 작업환경 조성계획

1.3 안전관리조직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②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협의체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선임계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재직증명서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4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4.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안전점검 실시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할 것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한국시설안전공단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기술료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hp:tab width="524" leader="0" type="1"/>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1.4.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환 경 관 리
1. 일반사항
1.1 자연환경 보전
1.1.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동물보호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3<hp:tab width="746" leader="0" type="1"/>식물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가 발생될 때에는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지하수 보호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 검사를 할 때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보고(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사유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hp:tab width="524" leader="0" type="1"/>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재 등

1.2 생활환경 보전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 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hp:tab width="746" leader="0" type="1"/>대기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hp:tab width="746" leader="0" type="1"/>수 질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교량기초 공사를 할 때 또는 비가 내릴 때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2.3<hp:tab width="746" leader="0" type="1"/>토 양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흙쌓기·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를 할 때 식재토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도록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본 시방서 [별표 5]에 따라 관리한다.
1.2.4<hp:tab width="746" leader="0" type="1"/>소음·진동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별지 제34호 서식)하여야 한다.
1.2.5<hp:tab width="746" leader="0" type="1"/>폐 기 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필요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hp:tab width="746" leader="0" type="1"/>일조장해
계약상대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7<hp:tab width="746" leader="0" type="1"/>전파장해
계약상대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8<hp:tab width="746" leader="0" type="1"/>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고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9<hp:tab width="746" leader="0" type="1"/>건설 오니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 kg/㎤ 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10<hp:tab width="830" leader="0" type="1"/>건설폐재의 활용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별지 제31호 서식)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2.11<hp:tab width="830" leader="0" type="1"/>재생자원의 이용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1.3 사회환경 보전
1.3.1<hp:tab width="746" leader="0" type="1"/>주 거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2<hp:tab width="746" leader="0" type="1"/>문화재
계약상대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ʻʻ문화재 보호법 제43조ʼʼ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4 사회분쟁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수급인과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5.1<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의무
(1)<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할 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별지 제27호 서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hp:tab width="614" leader="0" type="1"/>환경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hp:tab width="61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을 받았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별지 제22호 서식)하여야 한다.
1.5.2<hp:tab width="746" leader="0" type="1"/>환경관리 행정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③<hp:tab width="524" leader="0" type="1"/>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hp:tab width="524" leader="0" type="1"/>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2. 전 문 시 방 서

===== 4. 전문시방서_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hwpx =====

BZ(비지) 방수팔트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방수 아스팔트 혼합물로 교량, 콘크리트 상판,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 덧씌우기공법에 적용하는 포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며 “교량 및 콘크리트 도로의 수밀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 조성물 <특허 제 10-2250270>”에 따라 BZ 방수팔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제조, 운반, 포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2026),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2024),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2009)에 따른다.

1.2 참조규격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3 휘발성 재료의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 트래킹 시험 방법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
KS F 237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M 4931 교면용 도막 방수재
KS M 9003 도막 방수재 도포 방법 시공 표준
KS M 9004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KS T 1059 양면 점착 테이프
ASTM D 1000-10 Standard Test Methods for Pressure-Sensitive Adhesive-Coated Tapes Used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lications
ASTM D257-07 Standard Test Methods for DC Resistance or Conductance of Insulating Materials
한국도로공사 품질관리기준 통합서 (20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및 지침(2026) - 국토교통부
KDS 44 50 15 특수장소포장 – 국토교통부
교면포장설계 및 시공잠정 지침(2011) -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총칙, 2024) - 한국도로공사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99 0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교면포장품질관리매뉴얼(2007)

1.3 교량 설계 시 고려할 사항
1.3.1 콘크리트 상면의 경우에는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한 면이 나오게 상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1.3.2 콘크리트 상면의 재포장 시에는 콘크리트 상판에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BZ 방수팔트 포장 구성

2.1 포장조건
2.1.1 강상판 교량
(1) 포장 시 바닥판 표면은 깨끗이 정리되어 평탄성을 유지해야한다. 현장용접이나 가설재의 잔유부분의 높이가 구조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5mm 이내가 되도록 마감 되어야한다.
(2) 강상판 포장은 강상판에 설치되는 신축장치의 구조형식,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축장치에 따라서는 포장의 두께가 급변하는 경우도 있고, 시공이 어려운 요건을 포함,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 어려운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포장의 결함이 생기기 쉽다.
(3) 하절기 공사 시에는 강상판의 온도와 함께 포장물의 온도가 극히 높으므로 포설속도에 따라 신축장치의 변위가 허용치를 넘을 수도 있으므로, 고온인 때를 피하거나 포설속도 등을 조절 해야한다.

2.1.2 콘크리트 상판 교량
(1) 콘크리트의 상판의 경우 콘크리트가 열화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laitance) 등의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하고 먼지와 같은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상판 표면이 열화되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보수하고 관리자의 감독하에 포장을 실시한다.
2.1.3 콘크리트 교량 덧씌우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는 2.1.2 절과 동일함

2.2 포장구성
2.2.1 포장 각 구성요소의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요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2.2 포장은 포장 본체의 상층(표층), 포장본체의 하층(중간층) 및 접착층으로 구성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조물과의 접촉부 및 측면에는 줄눈 및 아스팔트계 테이프를 설치한다.
2.2.3 포장두께는 상하층을 합쳐 80mm (상층 40mm, 하층 40mm) 또는 상층 50mm로 한다.
2.2.4 포장의 상하층 구성은 교량상판에 타설되는 포장의 시공성,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상하층 모두 BZ 방수팔트로 시공한다.

3. 재료

3.1 재료의 품질기준
3.1.1 아스팔트 바인더

BZ 방수팔트 제조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등급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내 시험의 결과로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KS F 2389에 포함하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64-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 덧씌우기 구간이 종단곡선상의 저점부 및 우수침투가 용이한 구간에 위치하여 기존포장의 열화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용성 등급을 높게 적용하여야 한다.
3.1.2 개질재 및 첨가제
(1) BZ 방수팔트 제조용 개질재 PGM(Performance Grade Modifier)는 아스콘 플랜트 믹서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아스팔트 바인더와 신속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필요시, 섬유보강재 등을 함께 첨가 하여 최종혼합물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PGM 개질재는 지정된 아스콘 플랜트에서 사용되며 아스콘 성능증가를 위해 아스콘 생산 시 요구되는 공용성 등급에 맞게 특정량 투입된다. BZ 방수팔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를 통하여 정확한 요구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3.1.3 굵은 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진흙,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이물질 및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의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BZ 방수팔트 골재입도는 <표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편장석률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3 등급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표 >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비 고
비
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표층, 중간층
편장석률(%)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1, 2등급 골재사용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3.1.4 잔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표 2>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란 5mm(No.4)체를 통과하고 0.075m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잔골재를 사용한다.

<표 > BZ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3.1.5 채움재
(1) 채움재 (Filler)는 KS F 3501의 규정을 따르며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 더스트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은 <표 3>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표 >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크기(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표 >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흐름시험(%)
KS F 3501
50 이하
침수팽창(%)
KS F 3501
3 이하
박리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수분함량

1 이하
이물질 함량

1 이하

3.1.6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
(1) BZ 방수팔트 시공에 사용되는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는 아스팔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두께 3mm 이하의 제품을 사용 한다.
(2) 피착면의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주고 표면을 깨끗이 하여 시공하며 균열과 같이 표면상태가 열악할 경우 관리 감독하에 보수재로 메운 후 시공한다.

3.1.7 주입줄눈재료
(1) 주입줄눈재료는 가열주입식으로 하며 <표 6>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2) 주입줄눈재료의 치수는 두께 15mm 이하, 포장본체 상층높이와 같게 해야 한다.
(3) 현장 여건과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감독 하에 성형줄눈을 사용할 수 있다.

<표 > 주입줄눈재료의 품질기준
종류
기준
콘 침입도(25℃)
90 이하
흐름성(60℃,mm)
3.0 이하
원상회복률(%)
60 이상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없을 것

3.1.8 프라이머 (택코팅)
(1) 프라이머는 BZ 방수팔트와 호환성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아스팔트 포장의 부착을 위한 프라임 코트 및 택코트용으로 사용된다. 프라이머는 <표 7>의 품질기준에 만족 해야한다.
(2) 프라이머로써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표 8>의 규격을 만족해야하며 제조 후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표 > 프라이머 품질 기준
항
목
시험방법
품질 기준
비휘발분 (%)
KS M ISO 3251
40 이상
지촉건조시간(20˚C, 분)
KS M 5000
30 이내

<표 > 유화아스팔트 품질규격
항 목
품질기준
앵글러도(25℃)(점도)
1~6
저장안정도(24h, 질량 %)
1 이하
입자의 전하
양(+)
체잔류분(1.18mm) 질량(%)
0.3 이하
증발 잔류분 질량 (%)
50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mm)
60~150
신도 (25℃, 5cm/min, cm)
40 이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
98 이상
부착도
2/3 이상

3.2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3.2.1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품질기준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은 <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BZ 방수팔트 혼합물
하부(중간층)
BZ 방수팔트 혼합물
상부(표층)
비 고
공극률(%)
2% 이하
1-3%

마샬안정도(N)
7,500 이상
10,000 이상

동적안정도(회/mm)
1,000 이상
2,000 이상

인장접착강도(20℃)(N/mm2)
0.6 이상

4.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및 운반

4.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4.1.1 일반사항
(1) 바인더 가열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규정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혼합작업 시 골재 및 채움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5초 이상 혼합한 후, 바인더를 주입하고 60초 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때까지 혼합을 계속해야 한다.
(3) 믹서 배출시 혼합물 기준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혼합시간, 혼합온도 등 혼합제 조건은 시험 배합설계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4.1.2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시 골재는 190±10˚C, 아스팔트 바인더는 약 160˚C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및 기온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에 골재 및 아스팔트 바인더의 가열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첨가제는 Dry Mixing 이후 아스팔트 바인더와 함께 투입한다.
(3) 혼합물의 믹싱시간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10>을 따르며, 믹서의 효율과 같이 플랜트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 BZ 방수팔트 혼합물의 혼합시간

혼합시간
비고
Dry Mixing
5초
골재 투입시간 별도
Wet Mixing
60~90초

4.2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4.2.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가급적 포설 및 다짐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깨끗이 유지하며, 잔량은 다짐온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포설하지 않는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시공

5.1 장비
5.1.1 강상판 (신설 포장)
(1) 접착층 장비

접착층 시공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Shot Blast

접착제를 도포하는 강상판면은 시공직전에 현장 블라스팅 처리를 실시하여 도막, 녹,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5.1.2 강상판 (재포장)

강상판의 포장 재포장시에는 5.1.1절의 장비를 사용한다.
5.1.3 콘크리트 상판(신설 및 재포장)

콘크리트 상판의 신설 및 재포장시에는 5.1.1절 (1)의 장비를 사용한다.
5.1.4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 및 절삭 오버레이)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 오버레이 및 절삭 오버레이시에는 5.1.1절 (1)의 장비를 사용한다.
5.1.5 포설기계
(1) 피니셔

피니셔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주식 장비로 하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5.1.6 주입줄눈 장비
주입줄눈 시공용 장비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생산 플랜트
5.2.1 일반사항

혼합 위치는 부지와 플랜트, 재료적치 등 적절한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플랜트는 소요의 혼합물을 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용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특히 방진 및 보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3 시공준비 (면처리)
5.3.1 강상판

강상판의 경우, 바닥은 접착층 시공에 앞서 5.1.1의 규정에 따라 깨끗이 정비되어야 한다.
5.3.2 콘크리트 상판(신설포장)

콘크리트의 경우 건조상태가 확보되어야 하며 표면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경우 표면의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Shot Blast 또는 Water Jet을 사용할 수 있다.
5.3.4 콘크리트 상판 (재포장)
(1) 표면처리는 덧씌우기할 모든 표면을 대상으로 하며, 포면처리 작업에서 제거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분을 제외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2)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의 열화부위는 모두 제거하며, 감독관의 승인하에 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3) 기존 시멘트 콘크리트 상판 표면의 레이턴스를 비롯한 느슨한 콘크리트, 기름, 먼지, 그리고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표면에 노출된 철근은 절단하여 제거해야 한다.
(5) 면처리 과정에서 잔류한 물은 진공흡입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며, 토치 등의 가열기를 이용하여 건조시킨다.

5.4 시공
5.4.1 프라이머 (택코팅) 시공
(1) 프라이머는 0.3ℓ/m2 이상 도포하여야 하며, 과다사용에 의한 양생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라이머는 기온 +5℃ 이상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시에는 즉각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강풍 시에는 재료가 날려 품질이 불량해지므로 시공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시공하는 표면은 건조 상태로 해야 하며, 시공 전에 골재,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프라이머 살포

① 살포는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 또는 엔진스프레이어 (engine sprayer)로 한다.

②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료는 제조회사의 품질 증명으로 그 접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우 후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⑥ 살포는 60℃ 이하의 온도로 균일하게 한다.
(5) 프라이머는 BZ 방수팔트 포설 전까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소정기간 양생해야 한다. 또, 양생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BZ 방수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5.4.2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 시공
(1)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는 주입줄눈재료가 적용되지 않는 이음부에 시공한다.
(2) 테이프의 자착능력이 저하된 경우, 시공 후 토치나 가열기를 사용하여 접착성을 확보한 후 압력을 가하여 부착한다.
(3)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가 혼합물 운반장비나 포장장비의 차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GSM 미만의 저융점(<150˚C) 필름을 아스팔트 테이프 상면에 부착하여 탈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3 주입줄눈 시공
(1) 주입줄눈은 기온 5℃ 이상일 때 시공하며 우천 시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 주입줄눈 시공

① 포장본체 시공에 앞서 포장본체와 구조물 접촉부에 두께 10~15mm, 높이는 포장 두께보다 큰 목재 줄눈판을 설치해야 한다. 줄눈판은 포장본체 포설․전압 후 포장본체의 각을 손상하지 않도록 빼내야 한다.

② 주입줄눈은 고온으로 가열하면 냉각 시 수축이 크므로 가능한 한 낮은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통상 주입온도는 180℃~200℃ 정도이다. 주입 시에는 두층으로 나누어 우선 줄눈상면까지 주입하고 상면이 침하하면 추가주입을 실시한다.
5.4.4 BZ 방수팔트 포설
(1) 혼합물은 1회 포설당 40mm 이상의 두께를 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에 따라 포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혼합물 포설시 온도는 1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 시 규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혼합물의 운반장비나 페이버의 호퍼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 또는 전용 부착 방지제를 사용한다.
(4) 시공과정에서 골드조인트(Cold Joint)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포장 단면에 주입줄눈이나 방수 아스팔트 테이프를 적용하여 방수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4.6 다짐
(1) 포설된 BZ 방수팔트 혼합물은 <표 11>의 기준에 따라 다짐을 실시하며, 포장의 소요 밀도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 포장 장비 및 다짐온도

장 비
다짐 온도
횟수
속도(km/h)

1차
머캐덤 롤러
155±2˚C
4
3~4

2차
타이어 롤러
130˚C 이상
10
3~4
타이어에 혼합물 부착시
머캐덤롤러 4회 다짐으로 대체
3차
탠덤 롤러
80~110˚C
4
4~5

(2) 현장 여건의 변동 발생 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독관의 동의하에 다짐 순서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6. 품질관리 및 검사
6.1 현장 품질관리
6.1.1 시공품질을 관리하고, 시방에 합치하도록 명시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6.1.2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 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전압해야 한다.
6.1.3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2 포장의 유지관리
6.2.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6.2.2 깨끗한 상태로 마무리된 포장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유지 관리해야 한다.

===== 4. 공내역서_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0 G: 0.9% H: (A + 4 + 6) ×0.009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기
타
경
비 E: 19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0 G: 0.09% H: B × 0.000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품
질
시
험
비 E: G F: 0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J + K )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D: F: G: 0 H: 0 I: 0 J: 0 K:
B: 1.0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2.0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3.0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D: F:
B: 1.0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 E: 2,778 F: ㎡
B: C: 교면방수 바탕처리 D: 인력/기계 E: 2,778 F: ㎡
B: C: 주입줄눈 D: E: 351 F: m
B: C: 콘크리트 단면복구 D: 포장면적의 3% E: 8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7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3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89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36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0 F: ㎡
B: C: D: F:
B: 2.0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중기운반 D: 노면파쇄기 E: 1 F: 식
B: C: 현수막 D: 600×120cm E: 8 F: 개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E: 4 F: 일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싸인카 E: 8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D: E: 1 F: 식
B: C: D: F:
B: 3.0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5 F: D/M
B: C: 초속경시멘트 D: 20kg/포 E: 395 F: 포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방수아스콘 E: 1 F: 식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개질제 D: BZ방수팔트 E: 336 F: Ton
B: C: 아스팔트 콘크리트 D: 표층(WC-6), 3등급 E: 336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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