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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491] (재공고)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용역] 발주기관: 국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000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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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입찰공고문.hwp =====
(재공고)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2.20.

라. 사업예산: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바.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문접수 외 우편, 전자제출 불가)

◦ 제출기한: 2026년 9월 21일(월) 15시까지

◦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신진욱 부연구위원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시간 사전 연락(044-960- 0387)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유함.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1부, 업체명 무기명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붙임 제1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16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호 서식) 1부, 합의각서 (붙임 14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안요청서 p.55 참고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나.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라. 향후 일정

◦ 접수마감: 2026. 9. 21.(월) 15시까지 방문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9월 중
※ 발표순서 접수 순, 일정 개별 통지

◦ 협상 및 계약: 2026. 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6. 문의처

가.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 (044) 960-0387, [email protected]

나.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9일 국토연구원장

===== 4. 입찰공고문.pdf =====
(재공고)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12.20.
라. 사업예산: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직접입찰
바.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문접수 외 우편, 전자제출 불가)
◦ 제출기한: 2026년 9월 21일(월) 15시까지
◦ 제 출 처: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
연구본부 신진욱 부연구위원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시간 사전 연락(044-960- 0387)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유함.

- 1 -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1부, 업체명 무기명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붙임 제1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16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호 서식) 1부, 합의각서 (붙임 14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2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안요청서 p.55 참고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나.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3 -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라. 향후 일정
◦ 접수마감: 2026. 9. 21.(월) 15시까지 방문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9월 중

※ 발표순서 접수 순, 일정 개별 통지

◦ 협상 및 계약: 2026. 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6. 문의처
가.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신진욱 부연구위원
(044) 960-0387, [email protected]
나.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email protected]

2026년 9월 9일
국토연구원장

  • 4 -

===== 1. 위탁용역계획서.hwp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 2026. 9.

1. 본 과제명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2. 본 과제 연구수행기간 : 2026. 1. 1.~2026. 12. 31.

3. 위탁용역 필요성

◦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현을 위한 DB 체계 및 시스템 구현 필요

◦ 건설산업 EWS 구축에는 100여 종류가 넘는 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하며, 개별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요청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DB 수집 자동화 및 관리를 위해 OpenAPI, 웹크롤링, DB 유지관리 체계 설계 등 전문 기술이 요구되어,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통한 용역이 필요한 상황

4. 위탁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예산금액 : 금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 외부용역비 및부담금

5. 위탁용역 주요내용

◦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정보 수집 현황, 이상 여부 점검 등을 위한 관리자용 시스템 구축 포함

  •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정보, 해당 현장의 특성 정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영향 요인 정보**

* 공사 규모, 기간, 지역, 유형, 공종, 활용 자재, 발주자, 신축/유지보수 여부, 시공사, 감리, 시공사 재무현황, 해당 공사지역 건설근로자 수급현황 등

** 국내외 언론보도, 건설자재, 물가 등 유관 협회·기관 이슈리포트, 국내외 정책 보도자료 등

  •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제공)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시범 제공*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공사현장별 리스크 진단, 소규모 RA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범 서비스 제공

  •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전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의 요구사항 구체화

6. 위탁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및 알리오 공고

◦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7. 성과물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부 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5부 USB(산출물 및 개발 프로그램) 과업 종료 7일 전 2식

※ 산출물의 내용, 제출 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성과물 및 개발 프로그램) 1매,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부, 결과보고서(자료집)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향후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1.(월)

◦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알리오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접수마감 : 2026. 9. 21.(월) 15시까지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신진욱 부연구위원 (Tel. 044-960-0387, Mail. [email protected])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9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2026. 9월 중

◦ 협상 후 계약체결 : 2026. 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과업지시서_건설산업_조기경보시스템_개발.hwp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과업지시서 - 2026. 9.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 배경 1 2. 과업 목적 1 3. 주요 과업내용 2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3 1. 위탁용역의 개요 3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3 3. 기타사항 4 Ⅲ. 과업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과업수행 기준 5 3. 과업 및 용역비 조정 6 4.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6 5. 교육지원 조건 6 6. 기술지원 조건 7 7. 보안요건 7 8. 하자보수 7 9. 성과품 소유 7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8 11. 기타사항 8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9 1. 과업보고 9 2. 성과품 제출 9 Ⅴ. 예정공정표 10 ⅤI. 보안관련 지침 11 <별첨 및 서식> 13 I.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가.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른바 ‘복합위기*’는 서로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

* 복합위기(Polycrisis)란 다양한 개별 위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각 위기의 영향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Siirila and Salonen 2024), 현재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개별적인 위기가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

◦ 특히 과거에는 개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후적·단편적 대응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복합위기 시대’에는 위기를 조기 감지하고, 사전 대응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수

나.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특히 생성형 AI(거대언어모델, LLM),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뉴스·보고서·SNS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화여 위기를 감지하고, LLM 기반의 언어적 해석·요약·예측 등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 지능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통합적 위기경보체계나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식 부족, 정책적 연계 미비 등)

2. 과업 목적

가. 본 사업은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정책 기반을 개선하고, LLM 및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발

3. 주요 과업내용

가.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정보 수집 현황, 이상 여부 점검 등을 위한 관리자용 시스템 구축 포함

  •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정보, 해당 현장의 특성 정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영향 요인 정보**

* 공사 규모, 기간, 지역, 유형, 공종, 활용 자재, 발주자, 신축/유지보수 여부, 시공사, 감리, 시공사 재무현황, 해당 공사지역 건설근로자 수급현황 등

** 국내외 언론보도, 건설자재, 물가 등 유관 협회·기관 이슈리포트, 국내외 정책 보도자료 등

  •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나.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제공)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시범 제공*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공사현장별 리스크 진단, 소규모 RA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범 서비스 제공

  •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전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의 요구사항 구체화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다. 사업예산 :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가.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정보 수집 현황, 이상 여부 점검 등을 위한 관리자용 시스템 구축 포함

  •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정보, 해당 현장의 특성 정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영향 요인 정보**

* 공사 규모, 기간, 지역, 유형, 공종, 활용 자재, 발주자, 신축/유지보수 여부, 시공사, 감리, 시공사 재무현황, 해당 공사지역 건설근로자 수급현황 등

** 국내외 언론보도, 건설자재, 물가 등 유관 협회·기관 이슈리포트, 국내외 정책 보도자료 등

  •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나.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제공

◦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시범 제공*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공사현장별 리스크 진단, 소규모 RA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범 서비스 제공

  •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전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의 요구사항 구체화

3. 기타사항 가. 제약사항

◦ 국토연구원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수립 및 발주기관 확인 후 이행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사업의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보안 조치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 사업 수행 산출물(개발 소스, 이미지 등)의 사용권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

◦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제안사는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는 국토연구원과 신규 계약업체로 이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필요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요청 사항에 대해 수행하여야 함

I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수행조직 및 체계를 구성하고, 적정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마.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혹은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 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차.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시스템구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위험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여 체계적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 처리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하며, 주요 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 시스템 운용 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여 반영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바. 시스템의 향후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및 용역비 조정

가.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4.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가.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시스템 구현 과정과 성과품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과업수행자는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5. 교육지원 조건

가.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사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조건

가. 프로젝트 수행과정 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7. 보안요건

가. 업무 관리 및 기능별 데이터 접근에 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사업단계별 보안관리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 준수한다.

나. 해킹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DB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소스에 코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작업 완료 후 본 과업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를 전량 반환해야 하며,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 산출물의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8. 하자보수

가.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 조건, 인력지원 범위 및 계획과 구성 등의 지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 구축DB, 시스템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성과품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가.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장비, 부대시설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마.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작업현황,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사. 작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아. 입찰당시 공동수급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의 참여는 사전에 발주처에 의한 기술능력 검증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승인을 받은 작업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IV. 과업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4일 전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착수 후 14일 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7일 전 제출

다.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5부), USB (성과물 및 개발 프로그램 2식)

마. 성과품 제출시기 등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부 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5부 USB(산출물 및 개발 프로그램) 과업 종료 7일 전 2식

※ 산출물의 내용, 제출 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성과물 및 개발 프로그램) 1매,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부, 결과보고서(자료집)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V. 예정공정표 구분 2026년 M M+1 M+2

○ 건설산업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EWS):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수집 체계 설계 · 수집대상 건설 데이터 실효성 검증 · 수집 체계 설계 - 실증 환경 구축(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 수집기관 연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시보드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실증(PoC) 진행(LLM 학습 진행) · LLM 솔루션 연계 · 진단모형 학습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테스트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VI. 보안관련 지침

1.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토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사항은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붙임의 모든 보안관련 서식들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작성 및 서명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5.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발생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은 사적으로 활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원에 전량 납품한다.

8.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0.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7.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국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은‘[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토연구원 담당 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누출금지 대상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 현황 등‘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와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참여인력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토연구원 PC에 설치・활용

** 국토연구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MAC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받고 반출

5.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국토연구원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화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6.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점검 리스트 및 가이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7. 보안감사 지원 및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회 사 명 부 서 명 휴대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책 :

성명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국토연구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5] 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첨 3)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 관 명 : 국토연구원 기 관 명 : 법인번호 : 111222-0000361 법인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업체는 2026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행・이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상세 내용 교육일시 2026. 0. 0.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도급 포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홍길동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2022.10.1. 11:00(입) 김유신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포맷 후 반출 2022.10.8. 18:10(출) 김유신 노트북 5004829800055 ○급 유관순

사업완료로
포맷 후 반출

2022.12.3. 13:00(출) 김유신

===== 3. 제안요청서_건설산업_조기경보시스템_개발.hwp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연구 Ⅰ」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제안요청서 - 2026. 9. 사업문의 주택·부동산연구본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안종욱 연구위원 044-960-0279 신진욱 부연구위원 044-960-0387 입찰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960-0506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2 다. 사업 범위 2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3 2. 현황 및 문제점 6 가. 현황 6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3.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목표 7 나. 추진전략 7 다. 추진체계 8 라. 추진일정 8 마. 추진방안 9 4. 제안요청 내용 10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용어의 정의 11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라. 개발대상 업무 16 마. 상세요구사항 22 5. 제안서 작성요령 50 가. 제안서의 효력 50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0 다. 제안서 목차 51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52 6. 제안안내사항 54 가. 사업자 선정 방식 54 나. 입찰 참가 자격 54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55

라. 입찰 관련사항 56 마. 제안서 평가 방법 56 바. 기술평가 방법 57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58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59 자. 제출서류 60 차. 제출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1 카. 제출서 평가회 개최 61 타. 입찰 시 유의사항 62 7. 기타 사항 64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64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64 다. 작업장소 관련비용 64 라.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64 마.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65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65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65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67 붙임. 제안서 및 입찰 관련서식 68 [붙임 1호 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붙임 2호 서식]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주요사업실적 [붙임 4호 서식]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붙임 5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붙임 8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9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0호 서식]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1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호 서식]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붙임 13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14호 서식]합의각서 [붙임 15호 서식]가격제안서 [붙임 16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른바 ‘복합위기*’는 서로 다른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

* 복합위기(Polycrisis)란 다양한 개별 위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각 위기의 영향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으로 정의되며(Siirila and Salonen 2024), 현재 건설산업은 국내외 경제 저성장, 건설사 경영난 심화,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수급 불균형,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정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압력, 높은 사고 발생률, 기반시설 노후화 등 개별적인 위기가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

  • 특히 과거에는 개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후적·단편적 대응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복합위기 시대’에는 위기를 조기 감지하고, 사전 대응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수

○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특히 생성형 AI(거대언어모델, LLM),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 뉴스·보고서·SNS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화여 위기를 감지하고, LLM 기반의 언어적 해석·요약·예측 등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 지능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통합적 위기경보체계나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식 부족, 정책적 연계 미비 등)

☞ 이에 본 사업은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체계와 정책 기반을 개선하고, LLM 및 비정형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사업을 추진

나. 서비스 내용

건설산업·기업·인력·안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관 정부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위기관리 역량 제고

⇒ 개별 공사현장 단위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高리스크 현장을 선제적으로 경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위기관리 역량 제고

※ 특히,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를 운영하여,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합리적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정책적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를 진단하며,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해당 요인의 현장별 영향도 측정 서비스 제공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 현장별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高리스크 현장으로 분류된 현장 리스트와 원인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제공

○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 건설산업 관련 현황·이슈·법제도·정책·대응 사례 등 정책 수요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제공

* ex) 최근 중동 전쟁 관련 건설업계 영향과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사 정책 사례 정리 해줘

다. 사업 범위

○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 정보 수집 현황, 이상 여부 점검 등을 위한 관리자용 시스템 구축 포함

  •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정보, 해당 현장의 특성 정보*,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영향 요인 정보**

* 공사 규모, 기간, 지역, 유형, 공종, 활용 자재, 발주자, 신축/유지보수 여부, 시공사, 감리,
시공사 재무현황, 해당 공사지역 건설근로자 수급현황 등

** 국내외 언론보도, 건설자재, 물가 등 유관 협회·기관 이슈리포트, 국내외 정책 보도자료 등

  •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 보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제공) 공사현장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시범 제공*

*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공사현장별 리스크 진단, 소규모 RAG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범 서비스 제공

  •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전 소규모 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물에 대한 정보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속 연계 사업의 요구사항 구체화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정성적 효과

○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건설산업·기업·인력·안전 정책 수립 단계에서 유관
정부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개별 공사현장 단위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위기관리 역량 제고) 건설공사 현장의 위기발생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高위험 현장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 高리스크 현장을 선제적으로 경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정부의

건설산업 위기관리 역량 제고

○ (정부 위기상황 신속 대응 역량 제고) 건설산업 관련 비정형 정책 문서를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를 운영하여, 유관 정부 기관 담당자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합리적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산업 관련 법·제도, 정책 보도자료, 국외 건설산업 관련 정책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 학습한 지능형 AI(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정책적 파급효과 극대화 추진

□ 정량적 효과

○ (데이터 수집 효율성 제고) 이번 사업의 건설산업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는 정부 관계자 및 정책연구자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자료 검색·수집·검토 과정을 대체하여 관련 업무 시간을 약 70% 수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수작업 방식과 자동화된 체계를 활용한 문헌 검토 작업의 소요 시간과 오류 발생 정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6개 업무수행 시 수작업 방식은 약 42시간, 자동화된 체계 활용 시 약 12시간이 소요되어 약 70% 수준의 작업 시간 절감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류 발생 수준은 두 방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Clark et al., 2021)

  • 자동화 체계로 절감된 자료 검색·수집·검토 시간은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논의, 효율적·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시간 단축) 건설산업 관련 정책·이슈 질의에 대한 AI 기반 응답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대응 시간을 단축*

* AI를 활용이 의료종사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도입 시 응답 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문서 작성 시간이 약 35% 이상 감소하는 등 업무 처리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Kwon and Kim, 2026)

  • AI 기반 응답 서비스 도입으로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 지원 시간이 단축되면,

시급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 지표

○ (수집 데이터 이용자 수 및 조회·검색 건수)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이용자 수와 조회·검색 건수를 측정하여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도 측정

  • 개별 공사 현장 단위의 자료와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검색·조회·이용 실적 파악을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과를 측정

○ (공사 현장 리스크 점검 결과 활용 건수) 공사 현장 단위 리스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리포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정부 지원 자료 등 사업 활용도 측정

  • 이번 사업의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정책 연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현장별 리스크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산출된 정책연구·지원 성과 측정

참고: 2027년 이후 포함 예정인 성과 지표

(※ 본 정보화 사업 심의에는 미포함되는 참고 사항)

○ (웹서비스 이용자 수 및 조회·검색 건수)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웹페이지 이용률 측정을 위해 웹페이지 방문자 수와 조회·검색 건수를 측정

  • 개별 공사 현장 단위의 사업·기업·안전·노동수급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검색·조회·이용 실적 파악을 통해 이번 사업의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

○ (高리스크 현장 알림 서비스 이용자 수)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웹페이지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구독자 수를 측정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 수를 측정함으로써 이번 사업의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건설산업 복합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PF 사태, 건설사 경영난, 자재 수급난, 건설인력 부족 이슈, 안전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 건설산업 내 AI, 대규모 언어 모형(LLM) 등 지능형 기술 활용 저조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특히 생성형 AI(거대언어모델, LLM),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건설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
  • 그러나, 현재 건설산업 내 지능형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통합적 위기경보체계나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식 부족, 정책적 연계 미비 등)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후적·단편적 대응 위주의 건설산업 정책

  • 건설산업 내 다양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개별 위기 상황에 사후적·단편적 대응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정밀하고 세분화된 정책적 접근 불가

  • 마이크로 데이터의 부재로 거시적이고 일률적인 정책 도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사 현장 및 지역 단위의 정밀하고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건설산업 대용량 데이터의 활용 저조

  • 건설산업 관련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서 축적되고 공개되고 있으나, 건설산업 정책연구는 관련 현안, 이슈 관련 한정된 자료에만 의존하여 수행되고 있음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을 통해,
사후적·단편적 대응 위주의 정책을 선제적·종합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시적·일률적 정책적 접근을 현장 및 지역 단위 미시적·맞춤형 접근으로 강화하며,
AI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산업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도록 개선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건설산업 정책 및 전략 강화]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여 공사 현장 단위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정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황 진단, 원인분석, 정책대안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이번 사업은 정책지원 도구인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활용·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건설정책 및 산업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 [건설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화]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활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에 포함된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는 건설산업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 산업 위기 발생으로 인한 국민·기업·정부 피해 최소화

나.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정부 유관 부처와 긴밀히 공유․협력하여, 지능형 건설산업 EWS의 데이터 파이프라인(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의 구현‧지속적 확대를 추진

  •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의 초기에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OpenAPI, 웹제공 통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고, 구축된 데이터 수집 체계를 유관 부처·기관 보유 데이터로 지속 확대

○ (기술적 측면)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에서 제공되는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기관 알림 서비스”, “정책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등 시스템 기능 다각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 제공

○ (관리적 측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정상 작동 여부, 제공 서비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관리자가 손쉽게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용 시스템 구성․운영

○ (법·제도적 측면) 지능형 건설 EWS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프로토콜 및 활용 지침을 정립하고, 시스템 구축과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여 정책 실행력 확보 도모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구분 2026년 M M+1 M+2

○ 건설산업 지능형 조기경보시스템(EWS):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 수집 체계 설계 · 수집대상 건설 데이터 실효성 검증 · 수집 체계 설계 - 실증 환경 구축(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 · 수집기관 연계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대시보드 및 관리시스템 개발 - 실증(PoC) 진행(LLM 학습 진행) · LLM 솔루션 연계 · 진단모형 학습 · 조기경보 시범 서비스 테스트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장비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 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20.

○ 사업예산 : 77백만원(VAT 포함)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요》

○ 시스템 정의: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포괄하여 공사 현장 단위
위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보하며,
정책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현황 진단, 원인분석,
정책대안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지능형 시스템

○ 시스템 구성:

① 공사 현장 단위별 진단 및 모니터링 서비스

  • 개별 공사현장 단위 리스크 진단 및 모니터링: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를 진단하며, 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해당 요인의 현장별 영향도 측정 서비스 제공

  • 高리스크 현장 경보 및 유관 기관 알림: 현장별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

高리스크 현장으로 분류된 현장 리스트와 원인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제공

②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

  • 건설산업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건설산업 관련 현황·이슈·법제도·정책·

대응 사례 등 정책 수요자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요 맞춤형 응답 서비스(가칭, 건설산업 전문 챗봇) 제공

○ 서비스 대상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건설산업 정책 수립 기관
건설산업 관련 정책 연구 수행자 등 연구 기관
건설산업 현장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국민 등

나. 용어의 정의 ○ 사업 리스크

­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민간현장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급격한 자재가격 인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장 간 위기가 전이되는 상황

­ 부동산 경기둔화로 장래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부문의 정상적 공사수행이 어려워지거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조정,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공사 중단 및 지연 사태 발생 가능

○ 시공사 리스크

­ 현장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수익성 저하, 금융 리스크 증대 등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

­ 기업의 경영난 심화 상황은 법정관리, 워크아웃, 부도 등으로 연결되어 공기 지연, 공사 중단 등 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지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안전사고 리스크

  •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재해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4
  •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 중단, 벌금 및 법적 책임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확대 등 공사 지연 상황이 발생하며 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 발생 가능

○ 노동수급 리스크

  • 건설산업 노동시장 내 관련 제도 변화, 파업,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현장에 투입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
  • 현장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공기 지연 등 공사의 정상적 수행에 차질 발생 가능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은 현황을 진단하는 [① 진단 모형]과 대내외 영향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경보하는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으로 구성

  • [① 진단 모형] 진단 모형에서는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특성과 시공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 시공사 리스크, 안전사고 리스크, 노동수급 리스크를 점검하며, 현 시점에서의 공사현장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집중
  • [②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 모니터링 및 경보 모형은 경기, 자재, 금융, 작업환경, 노동시장 측면의 대내외 충격의 영향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을 조기 경보하는 역할 수행

○ 건설산업 EWS는 공사 현장 단위의 리스크 점검을 진행하며, 진단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경보가 필요한 현장을 선별하고 해당 현장 목록과 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

­ 현장별로 경기 민감 현장 여부, 공사 지연 추정 현장, 시공사 신용평가 등급, 재무지표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확률 추정 결과, 노동수급 취약 지역 여부 등 진단 결과를 산출

­ 건설경기, 건설자재, 금융시장, 작업환경, 노동시장 측면의 대내외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정 이슈가 가시화되었을 경우 개별 현장에 미칠 영향을 AI 등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

­ 진단 및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경보 필요 현장을 선별하고, 해당 현장 목록과 지표 등의 정보를 유관 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설산업 EWS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도모

○ EWS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수치·구조화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기반의 비구조화 데이터)로 구분되며, 수집 방식도 API 호출, 웹 크롤링 등 다양한 방식을 복합적으로 활용

­ 정형 데이터는 공공·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OpenAPI 방식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기업 등록정보, 계약·공사 실적, 금융지표, 안전 관련 통계 등이 구조화된 형태로 제공

­ 비정형 데이터는 공공기관 보도자료, 사고조사보고서, 감사자료, 업계 뉴스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되며, 웹 크롤링·텍스트마이닝 기반 처리를 통해 위험 징후에 해당하는 문맥·키워드를 선별하고 EWS에 활용

○ 특히, 비정형 데이터는 대규모 언어 모형(LLM) 등 지능형 기술 기반 자연어처리 기법을 통해 위험 이슈 도출, 공사 현장으로의 영향 가능성 검토 등에 활용되며, 정량 지표와 결합해 복합 리스크 진단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설계

­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 후,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LLM 등 AI를 접목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벡터DB 변환 등 진행

­ 유관 법령, 과거 정책자료, 해외 정책자료 등 비정형 데이터 범위를 확장하여, 과거 정책 대응 사례를 고려한 신규 이슈 대응 방안 도출, 제도 개선 전략 모색 등 모형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 진행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안 >

출처: 신진욱 외. 2025.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기초 설계안 >

출처: 신진욱 외. 2025.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최종 성과물 예상 그림 >

출처: ChatGPT(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최종성과물 화면 이미지 생성)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시스템 구성도 >

라. 개발대상 업무 □ 연도별 개발대상 업무 개발 대상 업무 기능 설명 개발연도 대기능 중기능 ‘26년 ‘27년 ‘28년

1)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파이프라인)

데이터
수집 기능

공공·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OpenAPI 등 방식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수집 기능

O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연도별 수집 진단모형(사업리스크, 시공사리스크, 안전사고리스크, 노동수급 리스크)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O O O

자동수집
체계 구축

수집대상 정형/비정형 데이터 등록정보 및 스케줄에 따라 자동 수집 기능 개발

O

ai 수집체계
구축

연구원 내부 AI 시스템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건설산업 관련 언론기사 등) 선별 및 수집 기능 개발

O

2) 데이터 수집
관리시스템 구축

수집
기본 정보

수집 데이터명, 출처, 수집 주기, 크기 등 O

수집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상황, 축적 데이터 크기 등 O

수집 현황
오류 경보

데이터 수집 오류에 대한 경보, 오류 유형 등

O

대시보드
고도화

진단 모형 및 모니터링 모형 고도화에 따른 대시보드 고도화 O O 3)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진단 모형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별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 계산

O O O 모니터링 모형

수집된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건설산업 이슈, 현안 등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 및 현장 영향 등 평가

O O O

4)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RAG 적용을 위한) 벡터 DB 구현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적용을 위한 정성 데이터 기반 벡터 DB 구현

O

정책 맞춤형 응답
시범 모듈

RAG 및 국토연구원 On-premise 모형 활용한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O 정책 맞춤형 응답모둘 고도화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고도화 O O □ 연도별 수집 데이터 ① 진행 중 공사 현장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입찰공고목록 정보에 대한 공사조회 OpenAPI O 2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서비스 나라장터검색조건에 대한 입찰공고공사조회 O 3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조회 O 4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서비스정보조회 O 5 나라장터검색조건에 의한 계약현황 공사조회 O 6 계약현황에 대한 공사변경이력조회 O 7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정보 입찰공고정보 O 8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약현황정보 계약현황 조회 O 9 국가철도공단_입찰정보 입찰정보 O 10 국가철도공단_계약 상세정보 계약 상세정보 O 11 방위사업청_군수품조달정보 입찰공고_GW 시설 경쟁입찰공고 목록 O 12 시설 경쟁입찰공고 상세 O 13 시설 공개수의협상계획 목록 O 14 시설 공개수의협상계획 상셍 O 15 방위사업청_군수품조달정보 입찰결과_GW 시설 경쟁입찰결과 목록 O 16 시설 경쟁입찰결과 상세 O 17 시설 공개수의협상결과 목록 O 18 시설 공개수의협상결과 상세 O 1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 전자조달 정보

전자조달 계약공개현황 O 20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 고속도로 교통 예보

고속도로 공사현황 O 21 공사 및 도로 차단 계획 O 22 한국철도공사 - 조달 입찰공고 조달 입찰공고 O 23 강원랜드 -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 전자입찰 수의계약 현황 O 24 한국국토정보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 25 한국국토정보공사 - 전자조달입찰계획 전자조달입찰계획 O 26 인천국제공항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 27 학교장터 입찰정보 크롤링 O 28 한국가스공사 - 입찰정보 입찰정보 OpenAPI O 29 한국가스공사 - 계약정보 계약정보 O 30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ODA 조달 정보조회

KOICA 년간 발주 계획 조회 OpenAPI O 31 KOICA 입찰정보 목록조회 O 32 KOICA 수의계약 목록 조회 O 33 한국마사회 - 전자입찰 공고정보 전자입찰 공고정보 O 34 한국마사회 - 전자입찰 계약정보 전자입찰 계약정보 O 35 한국석유공사 - 수의계약정보공개 수의계약정보 O 36 한국석유공사 - 수의계약업체 수의계약업체 O 37 한국수력원자력 - 국내공사계약체결현황 국내공사계약체결현황 O 38

한국수력원자력 -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 현황

O 39

한국수력원자력 - (AI 친화 데이터)유자격 공급자 현황

(AI 친화 데이터)유자격 공급자 현황 O 40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입찰공고 공사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1 물품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2 입찰 결과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3 용역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4 내자 입찰공고 정보 조회 서비스 O 45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계약정보공개 공사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6 용역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7 내자 계약체결현황 정보 조회 서비스 O 48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발주계획 공사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49 용역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50 물품 발주계획 정보 조회 서비스 O 51 한국수자원공사 - 전자조달 사전규격공개 용역 사전규격공개 정보 조회 서비스 O 52 물품 사전규격공개 정보 조회 서비스 O 53 한국전력공사 - 전자입찰계약정보 전차입찰계약정보 O 54 한국조폐공사 - 입찰공고 입찰공고 O 55

한국지역난방공사 - 입찰정보 조회 서비스(GW)

입찰정보 O 56 한전KDN 입찰정보 크롤링 O 57 한국인터넷진흥원 1천만원이상 공사용역 품룸계약현황 파일 O 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ebid 입찰정보 ebid 입찰정보 OpenAPI O 5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찰현황정보 입찰현황정보 O 60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입찰현황정보 다운로드 등 O 61 디브레인 입찰현황정보 O 62 이호조 입찰현황정보 O 63 에듀파인 입찰현황정보 O 64 코러스 입찰현황정보 O 65 로바스 입찰현황정보 O 66 우정사업본부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입찰현황정보 O 67 진행 중인 공사 현장 파악 (공공 및 민간부문 발주공사)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인허가정보서비스 건축인허가 기본개요 조회 OpenAPI O 68 건축인허가 대수선 조회 O 69 국토교통부_건축HUB_주택인허가정보 서비스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조회 O 70 국토교통부_건축HUB_건축물대장정보_서비스 건축물대장 기본개요 조회 O 71 건축물대장 표제부 조회 O 72 행정안전부_생활안전지도_건설공사현황 건설공사현황 O 7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정보마당
공공건설공사위치정보

O ② 진행 중 공사 현장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활용 자재 정보 파악 (공공부문 발주공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 입찰공고목록 정보에 대한 공사조회 다운로드 O 2 한국토지주택공사-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3 국가철도공단-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4 방위사업청-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5 한국도로공-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6 한국철도공사-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산출내역서 엑셀 파일 정보 O 7 자재 가격 정보 파악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현황서비스 시설공통자재(토목) 가격정보 OpenAPI O 8 시설공통자재(건축) 가격정보 O 9 시설공통자재(기계설비) 가격정보 O 10 시설공통자재(전기, 정보통신) 가격정보 O 11 시장시공가격(토목) 가격정보 O 12 시장시공가격(건축) 가격정보 O 13 시장시공가격(기계설비) 가격정보 O ③ 시공업체 재무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시공업체 재무 현황 파악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OpenDART 재무제표 원본파일(XBRL) OpenAPI O 2 민간시공평가사 건설업체 재무정보 재무제표 원본파일(XBRL) 다운로드 O O ④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정보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공사 안전사고 발생확률 추정을 위한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건설사고 - 사고사례 OpenAPI O 2 건설공사 안전사고 관련 모니터링 정보 기상청 단기예보 조회서비스 초단기실황조회 O 3 초단기예보조회 O 4 단기예보조회 O 5 예보버전조회 O ⑤ 건설인력 추정을 위한 통계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인력 수급 추정 지역별고용조사 건설사고 - 사고사례 OpenAPI O 2 초단기실황조회 O 3 초단기예보조회 O ⑥ 건설인력 추정을 위한 통계 순번 활용목적 필요데이터 하위오퍼레이션 수집방식 수집연도 ‘26년 ‘27년 ‘28년 1 건설산업 관련 모니터링 나라장터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첨부파일다운로드 O O O 2 LH E-BID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3 한국도로공사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4 한국가스공사 입찰공고 물량내역서 물량내역서 파일 O O O 5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결과 이동 분석자료 O O O 6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7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8 건설산업 관련 모니터링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보고서 원문 첨부파일다운로드 O O O 9 KDI 경제전망 보고서 원문 O O O 10 KDI 경제동향 월간 보고서 O O O 11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파일자료 O O O 12 한국부동산원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통계·파일자료 O O O 13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파일자료 O O O 14 건설경기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15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보고서 원문 O O O 16 금융감독원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보도자료 원문 O O O 17 금융감독원 국내은행 영업실적 보도자료 원문 O O O 18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보도자료 원문 O O O 19 금융안정 및 정책금융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0 금융시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1 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월보 협회 간행물 O O O 22 한국시멘트협회 시멘트산업 통계 협회 통계 PDF O O O 23 건설자재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정책자료 원문 O O O 25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6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보고서 원문 O O O 27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O O O 28 노동시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묶음 O O O 29 건설산업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OpenAPI O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O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O 32 건설기술진흥법 O 3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O 3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O 35 건설기계관리법 O 3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O 3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O 3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O 3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4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마.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3 기능요구사항 (FUN)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0 6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9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62 □ 요구사항 목록표 요청사항 분류 ID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사항 ECR-002 SW 도입 요건 ECR-003 SW 도입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FUN-001 데이터 실효성 검증 FUN-002 자동 수집 체계 설계 FUN-003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FUN-004 데이터 수집 관리시스템 구축 FUN-005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FUN-006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성능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INR-002 웹 접근성 요건 INR-003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INR-004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사항 TER-004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TER-005 인수테스트 사항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03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활동 QUR-002 품질 및 변경관리 QUR-003 품질보증활동 QUR-004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5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제약사항 COR-001 표준 지침 준수 COR-002 접근성 준수 COR-003 웹 표준 등 준수 COR-004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05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006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07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8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009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010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011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방법 PMR-002 사업관리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5 하도급 관리방안 PMR-006 주관기관 정기보고 PMR-007 산출물관리방안 PMR-008 검수 및 검사 PM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하자보수 □ 요구사항 내용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SW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협의 선정 및 구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및 정보통신 인프라는 주관기관 별도 제공

○ 연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관리를 효율화하고 연계 기술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통합 구축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규격, 요건 등은 최소 기본사항으로 주사업자가 본 사업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성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이 제품의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관련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 및 솔루션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리성, 자료 정합성, 성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요청하는 세부 수량 및 규격 외에 시스템 구성에 필수적인 SW가 있는 경우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 소스인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SW 제품 제안 시 설치 HW를 함께 제안하는 경우 해당 HW는 시스템 운영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 함

○ 도입 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의 관리 하에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와 수행 일정 및 기술 요건 등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 수행 시 연동된 SW들과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SW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도입 규격(오픈소스 사용) 세부 내용

○ WEB/WAS/DB : 오픈소스 기반 SW

※ 오픈소스 제품 비교 분석 후 협의 결정,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오픈소스 기반 SW 예시>

  • WEB : Apache 2.4, Tomcat 11.0
  • WAS : Tomcat 11.0, Wildfly 39.0

  • DB

: PostgreSQL 18.3, MariaDB 11.4

○ WEB/WAS 다중화 구성

  • WEB/WAS는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 처리로 나누어 다중화 구성
  • URI를 통해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 분기 구성
  • 외부 요청은 HTTPS(SSL)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

○ O/S

  • 64비트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 표준화된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체계 구축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개발지원도구 등을 활용하여 개발환경 등 구축하고, 상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개발 지원도구 예시>

  • 소스 형상관리 : Gitlab, Subversion 등

- 빌드/배포 관리 : Jenkins 등 - 라이브러리 관리 : Nexus 등

  • 코드품질 관리 : SonarQube, Spot Bugs, Find Security Bugs 등

산출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수집 체계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실효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실효성 검증을 위한 현황분석 세부 내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야별 건설데이터 정의

○ 분야별 정량/정성 건설데이터 운영현황(제공기관, 수집주기, 수집방법)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도별 수집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개방된 유관기관 개방데이터 및 국토교통부 유관시스템(건설사업정보시스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에서 제공하는 건설데이터 분석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데이터 및 시사점 도출

○ 데이터 실효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요구사항 및 구축 방향 도출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수집 체계 설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량/정성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설계 세부 내용

○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 목록(수집주기, 수집규모, 수집방법 등)과 수신 데이터셋 항목에 대한 표준정의

○ 분야별 수집데이터 규모 및 주기 등을 고려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따른 분야별 데이터 수신 기술 정의 및 설계

산출정보 구축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실증환경 구성을 위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수집 기능 개발

○ 실증용 정량/정성 데이터 수집

  • 연도별 수집데이터 중 2026년 수집대상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시 API Gateway(수집기관→국토연구원) 통신 구간의 보안 기능 제공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 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체계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수집 기본정보 관리 기능

  • 관리자 인증 및 관리자 권한(조회/등록/수정/삭제) 관리기능
  • 데이터 제공 연계기관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연계기관 수집 데이터명, 출처, 수집 주기, 크기 등 API 관리(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수집 현황 모니터링 기능

  • 데이터 수집 상황, 축적 데이터 크기 등 수집현황 모니터링 기능

○ 수집 현황 오류 경보 기능

  • 데이터 수집 오류에 대한 경보, 오류 유형 등 모니터링 기능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화면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시범 구현 세부 내용 ○ 진단모형 시범 구현

  • 수집된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별 사업/시공사/안전사고/노동수급 리스크 계산

○ 모니터링 모형 시범 구현

  • 수집된 정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건설산업 이슈, 현안 등에 대한 주요 키워드 추출 및 현장 영향 등 평가

산출정보 진단 및 모니터링 모듈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요구사항 분류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 실증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 맞춤형 응답모듈 시범 구현 세부 내용 ○ (RAG 적용을 위한) 벡터 DB 구현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적용을 위한 정성 데이터 기반 벡터 DB 구현

○ 정책 맞춤형 응답 시범 모듈 구현

  • RAG 및 ChatGPT, Gemini, Claude 등 LLM을 활용한 정책 맞춤형 응답 모듈 시범 구현

산출정보

논리/물리 구성도, 임베딩 모델 선정서, 백터 스키마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원천시스템의 목표성능을 참고하여 향후 데이터 제공을 대비한 목표성능을 정의함

  • 처리시간, 성능 요건 및 기준 등은 장비용량, 사용량, 운영현황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적정 수준으로 협의 가능

○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해야 함

  • 필요 경우 성능진단 도구를 활용, 정확한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DB튜닝, 프로그램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의 최적화를 실시해야 함

○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하테스트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Peak시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적정수준의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한 후에 Open 해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성능)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정의

  •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는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를 수립해서 적용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기능 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메세지 제공 필요

○ 사용중인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세부 내용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구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연계 대상/범위, 연계방식, 연계 주기/건수 등 연계 추진 시 관련 제반사항 등 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 및 OPEN API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수 있도록 연계 검토 필요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테스트의 최종 베이스 라인으로 간주함

○ 테스트 목적, 주체,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 (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요구사항의 구현여부 및 프로그램 오류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정상, 오류)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는 목표 시스템이 요구정의·분석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과 설계 사양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개발완료 후)를 점검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통합테스트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단위테스트 완료 후)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 여부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는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테스트 결과 발생 된 결함 및 조치 내역 관리
  •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담당자 등) 수립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성능) 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후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Perfor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처리속도 등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등 검증

○ 테스트 결과, 목표성능에 못 미칠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성능) 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체없이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결과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을 위한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관련 지침 준수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주관기관별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내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진단도구, 진단 전문 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보안 취약점 대응 방안 세부 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개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통해 취약점이 조치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 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품질보증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목표 수립 및 관리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관리 실시

○ 개발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정보 변경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 품질보증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다양한 유형의 오류자료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해 일부 개인이 아닌 전체 작업자의 품질향상 유도

○ 자료조사 및 DB구축 자료는 해당기관의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판정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를 진행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

○ 품질보증활동 주체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QA검토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가 직접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설계 산출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설계 산출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설계 및 구현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 제공

○ 특정 브라우저에 적용되는 기술은 가급적 배제하고,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시스템은 실행 시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 시스템은 온라인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설계/개발 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 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 내용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6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등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세부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별첨12] 참조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 제시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는 주관기관에 요구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 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한 참여 인원은 필요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인력 조정이 고려될 수 있음

산출정보 프로젝트 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의무 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관기관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기관별 주간, 월간보고는 주관기관 협의 하에 진행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별 본 과업의 작업단계 및 산출물 등은 주관기관의 S/W 개발표준방법론에 따름 (구축사업에 해당)

○ 과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업단계 및 산출물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검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준공검사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SPIR,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관리자, 운용 요원, 사용자 등 교육 지원 방안

세부 내용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

○ 운용요원 교육

  • 개발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실제 운용요원을 대상으로 실시
  •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응용 S/W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Back-up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처리 및 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조작 및 S/W 작동, 정보와 자원의 보호 및 안정성을 위한 보안관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및 그 이후(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

○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운영 및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o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o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

o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o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o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종합정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o 최근년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이면서, 같은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의사항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o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붙임 제13호 서식)와 합의각서(붙임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라. 입찰 관련사항 o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o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o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착수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며, 완료일은 2026.12.20.으로 하며,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하자보수는 검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함.

o 기타사항 및 절차는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마. 제안서 평가 방법 o 평가기준

  • 본 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연구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o 평가방법

  •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름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o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바.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o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o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 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o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o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 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o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 하지 않음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합니다.

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100 제안 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사업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 용역참여 실적 건수

5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 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클라우드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향후 플랫폼 및 서비스운영을 위한 운영,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운영 유지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IaaS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사업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제안업체 현황 평가 세부기준 ◦ (정량평가)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사업책임자(PM) 경력 및 실적(5)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5)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3년이상, E=3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개발 용역참여 실적 건수

A=10건이상, B=8건이상, C=6건이상, D=3건이상, E=3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부문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자.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8부

※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명,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 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15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6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 8111159901)]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13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붙임 14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마감일 : 2026. 9. 21.(월요일) 오후 15시까지

◦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2026. 9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6. 9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및 위탁업체 선정 - 일 시 : 2026. 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카.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6년 9월 중,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발표순서: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의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는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20분 내외(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은 제안 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에 미참석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 (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타.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사인력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문의처:

  • 사업문의: 신진욱 부연구위원 ☏ (044)960-0387
  • 계약,입찰문의: 금희종 3급행정원 ☏ (044)960-0506

7.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다. 작업장소 관련비용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라.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마.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사.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8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별지.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매출(예산)규모 2025년 2024년 2023년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상시종합원수 00명 (00.0.0.기준)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 회사명 : ○○○ (단위 : 천원,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부채(유동+고정)/ 자기자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기재

[붙임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사업 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0000. 0. 00. 0000. 0. 00. ~0000. 0. 00.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분에 따라, 실제 이행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5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붙임 9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0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작성일 2026. 6. 16.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 대표자
㈜000
0 0 0
(인)

공동수급 구성원
㈜000
0 0 0
(인)

[붙임 제14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붙임 제1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주 관 기 관 국토연구원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20.까지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

이
윤

부가가치세 -

합
계

0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0월
00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산출근거표 항목 단가 기간 인원 참여율 금액 1. 인건비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원 3 월 명 % 원 2. 제경비 인건비의 144%~154% 원 3.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원 4. 경비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식 인 원 소계 1 직접비 소계 (1+2+3+4) 원 6. 이윤 (소계1)의 10% 이내 (약 0.0%) 원 소계 2 소계1 + 이윤 원 7. 부가가치세 (소계2)의 10% 원 총 계 원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 인건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를 활용한다.

[붙임 제1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지능형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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