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재공고).hwp =====
용역입찰 공고(긴급) 1.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나. 예 산 액 : 일금 일억칠천만 원정(₩170,000,000) *부가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03. 31(수)
※ 계약일자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주요과업목적
본 사업은 주요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자료 및 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물 온라인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수산물 시장의 변화와 소비 및 상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업관측, 수급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바. 주요과업내용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수산물 거래현황 조사 및 시장 규모 분석
주요 유통사별 월별 거래자료 수집, 결제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장 규모 및 증감 추이 분석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판매동향 분석
핵심 5개 품목 내외의 거래액, 판매량, 평균 가격 분석 및 상품 특성(가공형태, 규격, 원산지 등) 분석
온라인 수산물 상품 및 소비트렌드 분석
수산물 카테고리별(어류, 패류 등) 및 제품유형별(신선, 냉동, 가공 등) 판매 비중 변화 분석
월간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리포트 작성
월별 조사·분석 결과를 정리한 정기 리포트 발간 및 배포 (총 6회)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데이터 이관
사업 기간 중 축적된 데이터의 시계열 종합 분석 보고서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일체 이관
※ 세부과업내용은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비영리법인, 학회·협회 등으로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입찰등록마감 : 2026. 9. 21.(월) 16:00까지 (방문제출)
나. 입찰구비서류 - 제안서 8부 - 제안요약서(ppt) 8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밀봉하여 날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경영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용등급평가서 1부
※ 제안요청서 [별첨]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박진선 연구원 (☎ 051-797-4568)
라. 제안서 설명회: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마.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발표회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함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준함
8. 기타 사항
-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수산물수급정보센터
박진선 연구원(☎ 051-797-4568)
===== [입찰공고문]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재공고).pdf =====
용역입찰 공고(긴급)
1. 사업 개요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나 예 산 액 일금 일억칠천만 원정 ₩
부가세 포함
가. 용 역 명 :
.
: ( 170,000,000)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03. 31(수)
※ 계약일자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주요과업목적
- 본 사업은 주요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자료 및 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물
온라인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온라인 수산물 시장의 변화와 소비 및 상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업관측, 수급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바. 주요과업내용
-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수산물 거래현황 조사 및 시장 규모 분석
-
주요 유통사별 월별 거래자료 수집, 결제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장 규모 및
증감 추이 분석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판매동향 분석
-
핵심 5개 품목 내외의 거래액, 판매량, 평균 가격 분석 및 상품 특성(가공
형태, 규격, 원산지 등) 분석
ㅇ 온라인 수산물 상품 및 소비트렌드 분석 - 1 - -
수산물 카테고리별(어류, 패류 등) 및 제품유형별(신선, 냉동, 가공 등) 판매
비중 변화 분석
- 월간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리포트 작성
-
·
월별 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한 정기 리포트 발간 및 배포 (총 6회)
-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데이터 이관
-
사업 기간 중 축적된 데이터의 시계열 종합 분석 보고서 수립 및 데이터
베이스 일체 이관
※ 세부과업내용은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제 조에 의한 경쟁
27
( ) 12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76
(
입찰참가자격 제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
「
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비영리법인 학회·협회 등으로서
2
< - > ,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2 -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입찰등록마감 : 2026. 9. 21.(월) 16:00까지 (방문제출)
나. 입찰구비서류
제안서 8부
- 제안요약서(ppt) 8부
-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 사용인감계 1부(사용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서(밀봉하여 날인)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경영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용등급평가서 1부
※ 제안요청서 [별첨]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박진선 연구원 ( 051-797-4568)
· ☎
라. 제안서 설명회: 설명회 개최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마.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및 장소는 업체별 별도 통보
5. 협상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발표회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함
나. 제안서평가점수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일시 :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함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3 -
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준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준함 8. 기타 사항
- 입찰관련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수산물수급정보센터
박진선 연구원(
☎ 051-797-4568) - 4 -
===== [과업지시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재공고).hwpx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2026. 9.
<hp:fwSpace/>한국해양수산개발원
<hp:fwSpace/>수산물수급정보센터
1. 사업명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2.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03. 31(수)
3. 사업 예산
∘ 총 예산 : 일금 일억칠천만원(₩170,000,000원, V.A.T. 포함)
4. 사업 추진 배경
∘ 소비자의 구매채널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온라인 유통시장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도 온라인 판매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필요성이 증대
온라인을 통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 거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온라인 채널 중심의 정기적인 관측 필요
2026년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하였으며, 이 중 농축수산물 거래액도 8.5% 증가하는 등 온라인 식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현재 온라인시장 관련 통계는 농축수산물 등 상위 상품군 중심으로 제공되어 수산물 전체 시장 및 개별 품목의 판매 규모·변화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이에 수산물 온라인시장의 규모와 주요 품목별 판매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5. 사업 목적
∘ 주요 온라인 유통사의 판매자료 및 결제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산물 온라인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
∘ 온라인 수산물 시장의 변화와 소비·상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산업관측, 수급 분석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사업범위
∘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수산물 거래현황 조사 및 시장 규모 분석
주요 온라인 유통사의 월별 수산물 거래액 및 판매자료 수집
온라인 결제데이터 등을 활용한 수산물 온라인시장 규모 및 증감 추이 분석
주요 유통채널별 시장구조 및 판매 비중 변화 분석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판매동향 분석
품목별 판매액, 판매량, 평균가격 등 주요 판매지표 분석
품목별 가공·포장형태, 용량·규격, 원산지 등 상품 특성 분석
전월·전년 동월 대비 판매동향 및 주요 변화요인 분석
대상 품목은 5개 품목 내외에서 발주처와 협의 후 선정
∘ 온라인 수산물 상품 및 소비트렌드 분석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물 카테고리별 판매 비중 및 변화 분석
신선·냉동·가공 등 제품유형별 판매 비중 및 시장 변화 분석
수산가공식품의 신상품 출시 및 주요 판매상품 변화 모니터링·분석
∘ 월간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리포트 작성
월별 시장 규모 및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 종합
주요 이슈 및 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시사점 제시
산업관측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월간 정기 리포트 발간
7. 사업 세부내역
7.1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 및 변화 분석
∘ 주요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월별 수산물 거래액 및 판매현황 조사
주요 온라인 유통사별 수산물 거래자료 수집
유통사별 거래액, 판매건수 등 주요 지표 취합 및 표준화
∘ 온라인 수산물 시장 규모 및 변화 추이 분석
온라인 결제데이터 등 보조자료를 활용한 시장 규모 추정 및 보완
월별·분기별 수산물 온라인시장 규모 및 증감률 분석
전체 온라인 식품·농축수산물 시장 규모 대비 수산물 시장 비중 및 변화 분석
7.2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분석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판매동향 분석
품목별 거래액, 판매량, 판매건수, 평균 판매가격 등 주요 지표 산출
전월·전년 동월 대비 판매규모 및 가격 변화 분석
∘ 주요 품목별 세부 상품 특성 분석
원산지, 가공형태, 규격·중량, 포장단위 등에 따른 판매 특성 분석
생물·냉장·냉동·손질·필렛·가공 등 제품유형별 판매 비중 및 변화 분석
∘ 주요 품목별 주요 변화요인 분석
계절성, 명절·행사, 수급 변동 등 주요 이슈에 따른 판매 변화 분석
품목별 온라인시장 특징 및 주요 변화요인 등 분석
7.3 온라인 수산물 상품 및 소비트렌드 분석
∘ 수산물 카테고리별, 제품유형별 판매 비중 및 변화 분석
어류·패류·갑각류·연체류·해조류·수산가공식품 등 카테고리별 판매 비중 및 증감 추이 분석
신선·냉동·가공 등 제품유형별 판매 비중 및 변화 추이 분석
∘ 수산가공식품 상품 트렌드 모니터링
수산가공식품의 신상품 출시 및 주요 판매상품 변화 파악
∘ 온라인 수산물 소비트렌드 분석
카테고리별·제품유형별 판매 비중 변화와 주요 상품 동향을 종합하여 수산물 온라인시장의 주요 소비트렌드 파악
7.4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월간 정기 리포트 발간
∘ 월간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분석체계 구축
월별 조사·수집자료 정비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
시장 규모, 품목별 판매동향, 가격 및 상품트렌드 등 핵심지표 관리
월별 주요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 「월간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리포트 작성·제공
온라인 수산물 전체 시장 규모 및 변화
주요 품목별 판매·가격 동향
수산물 온라인시장 소비트렌드 변화
주요 시장 이슈 및 특이동향 등
7.5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 기간 중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종합 분석
월별 시장동향의 시계열 비교 및 주요 변화 종합
품목별 온라인 유통 주요 특징 및 변화 분석
향후 산업관측 및 정책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정리
7.6 추진 일정 및 결과물 제출
∘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9월
2026년 10월~2027년 3월
세부일정
- 착수보고회
기초자료 검토 및 조사체계·자료 수집 방안, 분석 방법 설계
전문가 자문회의
- 월별 주요 온라인 유통사 대상 거래액 및 판매현황 조사, 온라인 결제데이터 수집
월별 자료 분석
- 월별 수산물 온라인 동향조사 리포트 발간(10월 기준 11월 초 발간부터~3월 기준까지 총 6회)
중간보고회 (12월 중)
최종보고회 (3월 말)
∘ 결과물 제출
구 분
세 부 내 용
월별 동향 리포트
◦ 월별 조사 분석 결과를 정리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리포트
- 한글(hwp), PDF 파일
최종보고서
◦ 사업 기간 중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종합 분석 보고서
- 한글(hwp), PDF 파일 및 인쇄본 20부
조사 데이터
◦ 조사에 이용한 데이터 일체
- 엑셀(xlsx) 파일
8. 사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
(1)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물수급정보센터(이하 ‘사업발주처’)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물이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본‘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조속히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5)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1주 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종료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한글파일) 초안을 제출한다.
(6) 사업수행자는 사업에 대한 수산물수급정보센터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물(최종보고서 한글파일 및 인쇄본 20부)을 제공해야 한다.
나. 사업의 변경
(1) 사업 수행 중 목적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사업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발주처와 사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가 사업지시서와 달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사업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사업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사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사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본 사업 완료 후 1년간 보완 및 개선 등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성과보고
사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수산물수급정보센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9. 사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1)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수산물수급정보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본 사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사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사업수행자가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또는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온라인 유통사 거래액 및 판매현황자료 및 정보 등의 보안 관련 제반 사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상의하여 조치 후에 조사에 착수하도록 한다.
===== [제안요청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재공고).hwp =====
제안요청서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202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수급정보센터 Ⅰ 사업개요 1. 제안사업 소개 가. 제안사업 개요
사 업 명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사업목적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전반의 동향조사를 통한 관련 통계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03. 31(수)
※ 계약일자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금액 : 일금 일억칠천만 원정(₩170,000,000, V.A.T.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 요청사항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의 수산물 거래현황 조사 및 시장 규모 분석
주요 수산물 품목별(5개 품목 내외 협의 선정) 온라인 판매동향 및 상품 특성 분석
온라인 수산물 상품, 카테고리별 비중 및 소비트렌드 분석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월간 정기 리포트 발간 및 배포 (총 6회)
시계열 데이터 정제 및 최종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2. 주요 과제내용
가.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 및 변화 분석
주요 온라인 유통사별 월별 수산물 실제 거래 데이터(거래액, 판매건수 등) 수집 및 표준 데이터 정제 체계 설계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데이터 등 외부 보조 데이터를 융합·보완하여 온라인 수산 시장 규모 추정
전체 식품 및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 대비 수산물 시장의 점유율 및 증감률 분석
나. 주요 수산물 품목별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 분석
수급 중요도가 높은 5개 내외 핵심 품목의 월별 거래액, 판매량, 판매건수, 평균 판매가격 등 주요 핵심 판매 지표 산출
원산지, 가공형태(생물, 냉장, 냉동, 손질, 필렛, 가공식품 등), 규격·중량, 포장 단위에 따른 세부 상품 특성별 판매 비중 변화 분석
명절·행사, 계절성, 수급 변동 요인 등 월별 주요 특이 동향 및 시장 변화 요인 심층 도출
다. 온라인 수산물 상품 및 소비트렌드 분석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해조류, 수산가공식품 등 수산 카테고리별 매출 점유율 추이 및 증감 추세 분석
신선, 냉동, 가공식품 등 제품유형별 시장 구조 모니터링 및 수산가공식품(HMR, 밀키트 등)의 신상품 출시 동향 파악
라.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월간 정기 리포트 발간 및 데이터 축적
월별 수집 및 정제된 데이터를 요약 가독화하여 2026년 10월 실적 기준(11월 초 발간)부터 2027년 3월 실적 기준까지 총 6회의 '월간 온라인 수산 시장 동향 리포트' 발간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고품질 시계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기적인 통계 검증 시행
마.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제출
수집된 데이터의 다각적 시계열 비교 분석, 품목별 유통 특징 종합, 시각화 자료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 작성
분석에 사용된 플랫폼 거래 데이터 및 카드 결제 원천 자료(Raw data) 일체를 엑셀 파일 등 전자 포맷 형태로 발주처에 이관
* 단, 개별 온라인 유통사·플랫폼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등록된 비영리법인, 학회·협회 등으로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계약체결방법
◦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나. 사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기준 : 사업계획평가(제안서) 80% + 가격평가(가격제안서) 20%
◦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 순위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계약 일반사항
◦ 계약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지체상금 :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 1일당 1000분의 1.25적용
◦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중간보고 : 착수보고 외 과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며, 시기·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계약 관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 법령을 준용함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제안요약서(ppt) 8부
나. 입찰서류 ◦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첨#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 제외)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가격제안서 1부(산출근거 제시 : 별첨#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 경영상태 확인이 가능한 신용등급평가서 1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 한글(HWP) 문서로 A4 규격에 따라 작성
- 본문내용은 20장 이내로 작성
- 양면․단색으로 인쇄(바인더 이용, 제본하지 말 것)
◦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제출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방문제출만 허용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을 제공 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당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정하여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과 관련하여 가격,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사의 제안을 무효로 함
◦ 용역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음
마. 투입인력에 관한 반영사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참여 인력에 대한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기술 평가 (80) 일반 부문 (15)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 - 과업목적에 따른 수행방향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구체성 10 경영상태 - 기관의 재무현황 등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5 사업 수행 부문 (55) 과업수행 계획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10 추가 조사항목 제안 데이터 활용 방안 제안 데이터 분석 범위 보완 10 조사방법 - 조사방법의 적정성 및 실효성 10 조사결과 - 조사결과 검증 및 산출방안의 충실성 10 기대효과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보안계획
-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대책 방안의 적정성
5 사업 관리 부문 (10) 사업수행 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경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등)
5 업무협력 사항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5
합
계
80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가능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구성 및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사업수행범위 3. 제안의 전제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제안의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별첨#2)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별첨#3) 2. 조직 및 인원(별첨#5)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상세히 기술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별첨#6)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주요사업내용별 현황 및 목적, 연구내용, 추진 및 분석방법,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계획
- 조사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변경 등의 사업수행 및 절차에 관한 계획제시
2. 추진일정계획 - 사업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추진일정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Ⅳ. 기타사항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별
첨]
별첨 # 1. 입찰참가 신청서 별첨 #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 4.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 #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별첨 # 6. 가격제안서 별첨 # 7. 확약서 별첨 #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 #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법인인감 날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별첨 #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주) 1.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별첨 # 4】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조 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별첨 #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포함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 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별첨 # 6】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2026년 월
일부터 2027년 월 일 까지
(
) 개월
견적금액
일금
원 (\
)
구
분
내
용
비
고
1 직접인건비 부가세포함 2 직접경비 부가세포함 3 제경비 부가세포함 4 기술료 부가세포함 5
합
계
부가세포함 견 적 금 액 부가세포함 【별첨 # 7】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수산물 온라인 유통시장 동향조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