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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3541]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2종)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4.8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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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 고시이상, 규격가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 고시이상, 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일반(단가)/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랑경, ☎ 070-4056-8448, FAX 0505-730-191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준호 님, ☎ 052-216-1647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54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2종) 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단가)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래미네이션필름, 프린터용리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4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20%
○
추정가격:
9,475,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기타사항:
세부 물품목록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의함(4. 공지사항 참고)
-

-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홀로패치, 컬러리본의 개별단가 합계금액(부가세포함) “원”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시 샘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므로 ‘3-1.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상 ‘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를 기한 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품목별 조사기준가는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16.(수)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91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홀로패치, 컬러리본의 개별단가 합계금액(부가세포함) “원” 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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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모두<hp:markpenEnd/>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모두<hp:markpenEnd/>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래미네이션필름(세부품명번호 : 4410200101) 및 프린터용리본(세부품명번호 : 4410311201) 모두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규격 평가용 샘플(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직접 제출)
* 샘플 이외 서류 일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평가용 샘플에 대한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발표자료 및 발표 준비를 위한 사항들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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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품명 및 수량 : 래미네이션필름, 프린터용리본 / 1식
-
세부 품명 및 수량
품 명
수 량
(1롤 / 500매)
A형 발급기
래미네이션필름(홀로패치)
10,004
프린터용리본(컬러리본)
10,007
B형 발급기
래미네이션필름(홀로패치)
11,761
프린터용리본(컬러리본)
11,818

-
상세규격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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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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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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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 고시이상, 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일반(단가)/규격가격동시입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김랑경, ☎ 070-4056-8448, FAX 0505-730-191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준호 님, ☎ 052-216-1647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54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2종) 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일반(단가)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래미네이션필름, 프린터용리본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42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20일 이내(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1회 최대납품요구량 : 20%
○ 추정가격: 9,475,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참조
○ 기타사항:

세부 물품목록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에 의함(4. 공지사항 참고)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홀로패치, 컬러리본의 개별단가 합계금액(부가세포함) “원”단위 이

상)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샘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므로 ‘3-1. 제출서류’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상 ‘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를 기한 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품목별 계약가격 산정(단가풀이)은 아래 산식에 의합니다.(품목별 조사기준가는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

품목별 계약가격(단가) = (낙찰가격 ÷ 조사기준가격) × 품목별 조사기준가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9.16.(수)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730-191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2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8 14: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30 14: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규격별 단가의 합(홀로패치,
컬러리본의 개별단가 합계금액(부가세포함) “원” 단위 이상)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래미네이션필름(세부품명번호 : 4410200101) 및 프린터용리본(세부품명번호 :

4410311201) 모두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② 규격 평가용 샘플(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직접 제출)
* 샘플 이외 서류 일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평가용 샘플에 대한 제출방법
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발표자료 및 발표 준비를 위한 사항들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품명 및 수량 : 래미네이션필름, 프린터용리본 / 1식

  • 세부 품명 및 수량

수 량

품 명
A형 발급기

B형 발급기 (1롤 / 500매) 래미네이션필름(홀로패치) 10,004 프린터용리본(컬러리본) 10,007 래미네이션필름(홀로패치) 11,761 프린터용리본(컬러리본) 11,818

  • 상세규격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등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

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6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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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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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

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 9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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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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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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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13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 14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연간 소요량_통합본(수정).xlsx =====

[시트: A형]
A: A형 (홀로패치,컬러리본) 연간 소요량
G: (단위 : 롤)
A: 시험장 B: 운전면허증 제작기 A형 보안소모품 2종
B: 컬러리본 E: 홀로패치
B: 연간
소요량(A) C: 보유량(B)
(제출일 기준) D: 과부족
(A)-(B) E: 연간
소요량(A) F: 보유량(B)
(제출일 기준) G: 과부족
(A)-(B)
A: 총 계 B: 12,365 C: 2,358 D: 10,007 E: 12,389 F: 2,385 G: 10,004
A: 온라인센터 B: 876 C: 274 D: 602 E: 876 F: 275 G: 601
A: 강 남 B: 700 C: 73 D: 627 E: 700 F: 71 G: 629
A: 도 봉 B: 500 C: 70 D: 430 E: 500 F: 70 G: 430
A: 강 서 B: 530 C: 123 D: 407 E: 530 F: 123 G: 407
A: 서 부 B: 370 C: 101 D: 269 E: 380 F: 133 G: 247
A: 북 부 B: 350 C: 104 D: 246 E: 350 F: 87 G: 263
A: 남 부 B: 700 C: 150 D: 550 E: 700 F: 150 G: 550
A: 대 구 B: 640 C: 80 D: 560 E: 640 F: 80 G: 560
A: 인 천 B: 650 C: 30 D: 620 E: 650 F: 30 G: 620
A: 울 산 B: 264 C: 27 D: 237 E: 264 F: 30 G: 234
A: 용 인 B: 900 C: 290 D: 610 E: 900 F: 260 G: 640
A: 안 산 B: 370 C: 61 D: 309 E: 370 F: 64 G: 306
A: 의정부 B: 750 C: 90 D: 660 E: 750 F: 90 G: 660
A: 춘 천 B: 110 C: 55 D: 55 E: 110 F: 56 G: 54
A: 강 릉 B: 100 C: 15 D: 85 E: 100 F: 12 G: 88
A: 원 주 B: 130 C: 70 D: 60 E: 130 F: 70 G: 60
A: 태 백 B: 30 C: 12 D: 18 E: 30 F: 9 G: 21
A: 청 주 B: 300 C: 33 D: 267 E: 300 F: 49 G: 251
A: 충 주 B: 130 C: 27 D: 103 E: 130 F: 28 G: 102
A: 대 전 B: 534 C: 49 D: 485 E: 549 F: 63 G: 486
A: 예 산 B: 650 C: 30 D: 620 E: 650 F: 39 G: 611
A: 전 북 B: 500 C: 136 D: 364 E: 500 F: 140 G: 360
A: 전 남 B: 450 C: 224 D: 226 E: 450 F: 224 G: 226
A: 광 양 B: 141 C: 27 D: 114 E: 140 F: 24 G: 116
A: 문 경 B: 240 C: 39 D: 201 E: 240 F: 37 G: 203
A: 포 항 B: 280 C: 62 D: 218 E: 280 F: 65 G: 215
A: 마 산 B: 1,000 C: 50 D: 950 E: 1,000 F: 50 G: 950
A: 제 주 B: 170 C: 56 D: 114 E: 170 F: 56 G: 114

[시트: B형]
A: B형 (홀로패치,컬러리본) 연간 소요량
G: (단위 : Set/롤)
A: 시험장 B: 운전면허증 제작기 B형 보안소모품 2종
B: 재전사용 컬러리본(set) E: 홀로패치
B: 연간
소요량(A) C: 보유량(B)
(제출일 기준) D: 과부족
(A)-(B) E: 연간
소요량(A) F: 보유량(B)
(제출일 기준) G: 과부족
(A)-(B)
A: 총 계 B: 13,803 C: 1,985 D: 11,818 E: 13,810 F: 2,049 G: 11,761
A: 온라인센터 B: 1,960 C: 352 D: 1,608 E: 1,960 F: 364 G: 1,596
A: 강 남 B: 800 C: 64 D: 736 E: 800 F: 65 G: 735
A: 도 봉 B: 1,000 C: 50 D: 950 E: 1,000 F: 50 G: 950
A: 강 서 B: 700 C: 132 D: 568 E: 700 F: 132 G: 568
A: 서 부 B: 540 C: 74 D: 466 E: 550 F: 66 G: 484
A: 북 부 B: 400 C: 100 D: 300 E: 400 F: 96 G: 304
A: 남 부 B: 600 C: 120 D: 480 E: 600 F: 130 G: 470
A: 대 구 B: 520 C: 90 D: 430 E: 520 F: 90 G: 430
A: 인 천 B: 500 C: 30 D: 470 E: 500 F: 30 G: 470
A: 울 산 B: 170 C: 28 D: 142 E: 170 F: 28 G: 142
A: 용 인 B: 1,000 C: 150 D: 850 E: 1,000 F: 150 G: 850
A: 안 산 B: 1,130 C: 41 D: 1,089 E: 1,130 F: 39 G: 1,091
A: 의정부 B: 300 C: 50 D: 250 E: 300 F: 50 G: 250
A: 춘 천 B: 90 C: 55 D: 35 E: 90 F: 58 G: 32
A: 강 릉 B: 70 C: 13 D: 57 E: 70 F: 10 G: 60
A: 원 주 B: 150 C: 52 D: 98 E: 150 F: 52 G: 98
A: 태 백 B: 40 C: 11 D: 29 E: 40 F: 13 G: 27
A: 청 주 B: 180 C: 52 D: 128 E: 180 F: 52 G: 128
A: 충 주 B: 130 C: 24 D: 106 E: 130 F: 27 G: 103
A: 대 전 B: 361 C: 44 D: 317 E: 357 F: 76 G: 281
A: 예 산 B: 550 C: 17 D: 533 E: 550 F: 27 G: 523
A: 전 북 B: 300 C: 103 D: 197 E: 300 F: 108 G: 192
A: 전 남 B: 450 C: 117 D: 333 E: 450 F: 117 G: 333
A: 광 양 B: 112 C: 27 D: 85 E: 113 F: 27 G: 86
A: 문 경 B: 220 C: 45 D: 175 E: 220 F: 44 G: 176
A: 포 항 B: 250 C: 48 D: 202 E: 250 F: 50 G: 200
A: 마 산 B: 1,100 C: 60 D: 1,040 E: 1,100 F: 60 G: 1,040
A: 제 주 B: 180 C: 36 D: 144 E: 180 F: 38 G: 142

===== 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단가계약 제안요청서(수정2)_260901.hwp =====

화합경영 안심경영 미래경영 참여경영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홀로패치·컬러리본] 단가계약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사업 안내 3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3. 용어의 정의 4. 사업 범위 및 목표 Ⅱ. 제안요청사항 5 1. 제안수행범위 및 기능요구사항 2. 품명 및 수량 Ⅲ. 제안일반사항 6 1. 사업자 선정방식 2. 입찰자격 3. 납품조건(특수)

4. 보안소모품 2종 규격 평가 샘플에 대한 규격 안내

5. 입찰서류 및 규격 평가용 샘플 제출 6. 제안서 및 규격 평가와 낙찰자 선정 7. 제안서 작성 방법 8. 보안 준수사항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컬러리본, 홀로패치) 단가계약

□ 사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시험운영 및 검수 포함)

□ 사업예산: 10,423,4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안서 평가 심사

2. 추진 배경

□ 운전면허증 제작 및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 운용중인 면허증 발급기에 사용될 양질의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홀로패치, 컬러리본)에 대한 원활한 공급 및 규격에 맞는 최상의 제품 구매

3. 용어의 정의

본 제안요청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요기관: 사업의 주체인「한국도로교통공단」을 말한다.

□ 계약업체: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과업수행의 의무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 「홀로패치」라 함은 운전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투명 보안필름으로 위·변조방지 보안요소(홀로그램 및 자외선(UV)램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 「컬러(잉크)리본」라 함은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리본(Ribbon)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운전면허증 발급기에 호환되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 「재전사 필름」라 함은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투명 전사 필름으로, 컬러리본으로 인쇄된 이미지 및 개인정보를 카드 표면에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운전면허증 발급기에 호환되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4. 사업범위 및 목표

□ 운전면허증 제작 및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 운용중인 면허증 발급기에 사용될 양질의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홀로패치, 컬러리본<재전사 필름 포함>) 구입하여 국가신분증의 보안성 강화와 운전면허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PVC카드(Polyvinyl Chloride)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위·변조방지 보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보안소모품

※ RF(Radio Frequency)-PVC카드

모바일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반의 집적회로(IC)가 내장되어 있는 PVC카드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수행범위 및 기능요구사항

□ 면허증 발급기(2종)을 사용하여 운전면허증 제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제작용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표면에 선명한 인쇄와 정확한 홀로패치를 도포하여 완전무결한
운전면허증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생산․공정관리에 노력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문양, 보안요소 등을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 現, 운전면허증 보안요소가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PVC카드, RF-PVC카드)의 상호 접착력과 인쇄선명도 등은 현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위·변조 보안요소

­ B형 홀로패치의 경우 자외선(UV)램프 이미지인 “KDL”를 정확히 구현

□ 납품 방법은 분할납품 요구서에 의하되 제품사용의 특성상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요구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배송 완료되어야 한다. (납품장소하차도)

2. 품목 및 수량 면허증 발급기 품 목 수량(1롤/500매) 비 고 A형 발급기 홀로패치 10,004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성검사 대상자 증감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 변경(불용) 등의 사유로 소요량 변동 될 수 있음

컬러리본 10,007롤 B형 발급기 홀로패치 11,761롤 컬러리본/ 재전사 필름 11,818롤 Ⅲ 제안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 · 가격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입찰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프린터용 리본: 4410311201, 레미네이션
필름: 441020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재전사 필름은 프린터용 리본 품명에 귀속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납품조건(특수)

❍ 계약 당사자는 계약대상 물품을 일정량 예비로 보유하여 유사시에도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 계약 당사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수요부서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 공단에서 검사·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전량 추가 납품해야 한다.

❍ 납품 방법은 분할납품 요구서에 의하되 제품사용의 특성상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명시된 납품장소 및 요구수량을 직접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공단에 납품 시 계약 물품의 사용 및 교체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하며 구매 사업장에서 소모품 사용 및 교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물품 납품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면허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사의 대표명의 보안각서를 제출함은 물론, 이를 위배할 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법규의 변경 등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업무가 지연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수량 전량을 납품받지 못하였을 시는 상호 협의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 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 요구량이 증감되어도 수요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보안소모품 2종 규격 평가 샘플에 대한 규격 안내

1) 규격 평가를 위한 샘플(홀로패치, 컬러리본, 재전사 필름)은 규격서에 기재된 규격에 준하여 완제품 1롤을 준비하여야 한다.

2) 규격 평가를 위한 홀로패치 샘플의 홀로그램 이미지 및 자외선램프(형광)는 계약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평가위원회가 이를 평가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임의의 이미지와 자외선(UV)램프 이미지를 평가위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그림]예시로 기입할 것.

3) 제안서 내 기재된 샘플규격과 제작 샘플규격은 완전히 동일해야하며, 규격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1) 규격 평가 샘플은 수요기관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샘플의 보관은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샘플의 보관방법·환경 등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샘플 제작 및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입찰공고서 참조)

(보안소모품 2종 규격 평가 샘플은 물품의 손상방지를 위해 인편으로 제출한다. 주소: 울산광역시 종가로 370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본부)

5) 규격 평가 장소 및 시간, 방법 등은 입찰 공고 마감 후 추후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4-1. 규격평가용 샘플 제작 안내

1) 규격평가를 위한 홀로패치 및 컬러리본은 A형, B형 발급기용으로 각 완제품 기준 아래 수량으로 제작 준비하여야 한다.

규격 평가용 샘플 A형 발급기용 B형 발급기용 (1) 홀로패치 1롤 (2) 컬러리본 1롤 (1) 홀로패치 1롤 (2) 컬러리본 1롤 (3) 재전사 필름 1롤

2) A형, B형 발급기용 규격평가 홀로패치 샘플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적용된 홀로그램 이미지(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임의의 이미지(디자인)를 적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B형 발급기용 홀로패치의 자외선(UV)램프 이미지는 ‘KDL’ 또는 입찰참가자가 보유한 임의의 이미지(디자인)를 사용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다.

규격 평가용 샘플 A형 발급기 홀로패치 A형 발급기용 소모품 규격서에 따름 컬러리본 A형 발급기용 소모품 규격서에 따름 B 형 발급기 홀로패치 B형 발급기용 소모품 규격서에 따름

홀로패치에 자외선(UV)램프 이미지를 적용하여 제작

(KDL 또는 입찰참가자 보유 임의의 이미지)

컬러리본 B형 발급기용 소모품 규격서에 따름 재전사 필름 B형 발급기용 소모품 규격서에 따름

3)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은 A형, B형 발급기와 호환되어 작동이
가능한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4) 규격 평가용 홀로패치에는 평가를 위한 일렬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하며, 1롤(500매) 기준 “001~500”까지의 연속번호를 각 홀로패치 옆에 적용하여 제작한다.

4-2. 규격평가용 샘플 평가

1) 규격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샘플은 실제 발급기(A형, B형)에 장착하여 시험한다.

2) 규격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홀로패치의 홀로그램 디자인, 이미지 구성 및 광학적 보안요소의 종류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평가는 홀로그램 구현 여부, 규격 적합성, 발급기 호환성(구동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3) 규격평가를 위하여 제출하는 컬러리본의 시험 인쇄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동일 이미지와 동일 데이터로 실시한다.

4-3. 기타사항

1) 규격평가용 샘플은 평가 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보관하며, 반환 여부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2) 규격평가에 제출한 샘플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품의 대표성을 가지며, 계약 체결 후 납품되는 제품은 규격평가를 통과한 샘플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규격 평가용 샘플 제출 □ 일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서류(제안서 등)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에 의함)

□ 보안소모품 규격 평가용 샘플 제출방법 : 인편 제출(8p. 주소 참조)

□ 제안관련 문의처 업무구분 부 서 명

담
당

전화번호 입찰 관련 면허민원처 안준호 052-216-1647 □ 제출서류 목록

1) 제안서 1부(13페이지의 ‘7.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아래 붙임 1,2,3을 포함 작성

  • 제안서 표지 [붙임 1_접수번호는 공란으로 제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붙임 2]

  • 수행능력 평가용 수행실적 증명확인서 [붙임 3]

2) 별도 제출자료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붙임 4]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공급자 규격 확인 증명서 1부 [붙임 5]

  • A, B형 발급기 보안소모품(2종) 제품 규격 확인서

○ 입찰 참가 업체 물품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1부 [붙임 6]

○ 각서 1부 [붙임 7] ○ 확인서 1부 [붙임 8] ○ 청렴 서약서 1부 [붙임 9] ○ 비밀유지 서약서 1부 [붙임 10] ○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 [붙임 11] 또는 계약서 (납품 실적 평가용)

○ 규격 평가용 샘플

  • A, B형 발급기용 홀로패치 및 컬러리본 각 1롤

※ B형의 경우 재전사 필름 1롤 포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규격 평가용 샘플을 제외한 별도 제출 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제안서 및 규격 평가와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 적격업체 : 제안서 및 규격 평가 점수 85점 이상 업체

□ 낙찰자 결정 1단계 ∘ 입찰 공고 2단계 ∘ 서류 접수 및 가격입찰 3단계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4단계 ∘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업체 낙찰

  • 동일가격인 경우 규격(기술)평가점수 높은 업체로 낙찰자 결정

5단계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평가기준은 [붙임12] 의함 7. 제안서 작성 방법 □ 일반사항 ○ 제안서 제출 수량 : 입찰공고서 참조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규격 - 가급적 A4용지 - 작성 분량 : 50페이지 내외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본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목차는 그대로 두고 내용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은 규정된 서식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해 보겠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사는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선정 시 중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수요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제안업체가 진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개요 1. 제안 개요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의 품목 및 공급 범위 기술

  • 홀로패치 및 컬러리본의 특징, 우수성 등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공급 실적 - 회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붙임2] - 조직 구성 및 인력 현황 기술 - 주요 사업 내용 및 공급 실적 기술 [붙임3 작성 및 실적 내용 기술] Ⅲ. 제안 물품 1. 제안 물품 규격 및 사양 - 제안 물품별 상세 규격 및 사양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공급 및 운영 계획 2. 품질 보증 - 물품 공급 및 운영 관련 내용 기술 - 안정적 품질 관리를 통한 보증 내용 기술 Ⅴ. 제출자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제출 자료 첨부 8. 보안준수사항

□ 제안 요청일 이후 최종 입찰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입찰과 관련되어 수요기관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필요시 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입찰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사유가 됨.

□ 계약 후에라도 제출한 서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공단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참가업체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의 해석에 따름.

□ 접수된 서류 및 제출물은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공단 소유로 귀속됨.

【 붙임 1 】 접수번호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홀로패치
컬러리본]

제 안 서

2026.
.

㈜ o o o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 입찰 품목 관련 면허/허가/인증 등록증보유현황 사 업 업 태 자 본 금 사 업 종 목 2. 회사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1. 본 입찰 품목 관련하여 자격보유 업체는 면허증, 허가증, 인증서, 등록증 등 사본 첨부

2. 본 입찰 품목과 관련된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 란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3] 수행능력 평가용 수행실적 증명확인서 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납품일자 계약기간 납품처 사업명 납품금액

위와 같이 홀로패치 및 컬러리본을 납품을 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직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주) 1.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주요 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 품목 수행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 계약한 실적만 기재

2. 나라장터 계약서, 실적 증명서, 세금계산서 또는 제공된 실적증명서 양식[붙임11]에 직인된 거래명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및 증빙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홀로패치
컬러리본]

대리 사용인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대표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홀로패치
컬러리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로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공급자 규격 확인 증명서

수
신 : 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작성 예) 구 분 요구규격 납품물품 충족여부 비고 물품명 (예: 컬러리본) 모델명 등 기재

* 규격은 실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6] 입찰 참가업체 물품공급[기술 지원] 확약서

수
신 : 한국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사 업 명 :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품명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모델명(물량 ) 물품명 (예: 컬러리본) 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능 ( 계약기간 내 )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7]

각
서

본 업체는 귀사의 A, B형 발급기용 보안소모품(2종) 공급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제안의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A, B형 발급기용 보안소모품(2종) 선정과 관련하여 귀사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단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는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귀 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제조 및 납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귀 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귀 사가 제한하는 기간(6개월 이상 2년 이하)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0]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주한「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공급」에 투입된 (수행기관명) 직원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위 서약자
(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 11 】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실적내용 사 업 명 실적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실 적 비고 비 율 금 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02-
)

주
소 :
( FAX : 02-
)

발급부서 : 담당자 :

① 민간거래실적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주요 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 품목 수행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 계약한 실적만 기재

③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붙임 12〕 규격 심사 (기술)입찰 평가표 평가 구분 평가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Ⅰ. 수행 능력 1. 규격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호환성 규격 기술 A형 발급기 홀로패치 현 발급기와 호환(구동)성 5 5 4 3 2 0 홀로패치 부착성 5 5 4 3 2 0 넘버링 적용 유무 (001-500) 5 5 4 3 2 0 컬러리본 현 발급기와 호환(구동)성 5 5 4 3 2 0 인쇄 선명도, 균일도 5 5 4 3 2 0 컬러리본 내, 자외선(UV) 램프 이미지 적용 여부 10 10 8 6 4 0 B형 발급기 홀로패치 현 발급기와 호환(구동)성 5 5 4 3 2 0 홀로패치 부착성 5 5 4 3 2 0 넘버링 적용 유무 (001-500) 5 5 4 3 2 0 홀로패치 내, 자외선(UV) 램프 이미지 적용 여부 10 10 8 6 4 0 컬러리본 현 발급기와 호환성 5 5 4 3 2 0 인쇄 선명도, 균일도 5 5 4 3 2 0 유지관리 및 지원 공급 안정성 및 기술지원 5 5 4 3 2 0 품질보증 5 5 4 3 2 0 Ⅱ. 납품 능력 1.경영 상태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평가기준표 주1) 참조 2.납품 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계약금액 10 평가기준표 주2) 참조 합 계(Ⅰ+Ⅱ) 100

※ 평가위원이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위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함.

※ 계약업체에서 보안소모품 2종을 시험장에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평가항목에 납품실적을 포함시킴.

주1) 경영(재무)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점) <10점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 B+, B0, B- 이하 B- B+, B0, 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 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2)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내용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 합산 10 10억원 이상 7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 7 5 3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및 유사사업(신분증 및 자격 등)의 계약금액 (신분증용 홀로그램 제품, 홀로패치, 컬러리본)
  • 입찰참가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기관 ‘실적증명서’를 제출(붙임 2 서식)

=====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단가계약 과업지시서(수정)_공내역.hwp =====

c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 (홀로패치·컬러리본)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2026. 8.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3 2. 과업목적 3 3. 과업개요 3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4 2. 용어정의 4 Ⅲ. 과업지침 1. 관련법규 6 2. 공통지침 6 3. 참가자격 7 4. 공동수급, 하도급에 관한 사항 8 5. 납품기한 및 계약기간 8 6. 세부지침 8 7. 과업성과물 16 Ⅳ. 보안소모품(2종) 규격(사양) 1. 보안요소 17

2. 면허증 발급기(A형 발급기용)컬러리본/홀로패치 19

3. 면허증 발급기(B형 발급기용)컬러리본/재전사 필름/홀로패치 22

4. 시험성적서 25

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2종) 단가계약 과업지시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홀로패치, 컬러리본) 구매의 건

※ 컬러리본(재전사 필름 포함) : 면허증 제작용 PVC카드 위에 운전면허정보(사진, 이름, 직인 등) 인쇄

※ 홀로패치: 운전면허정보의 위·변조 방지와 내구성 강화를 위한 보안 필름

2 과업 목적

❍ 국가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국민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향상 제고

❍ 전국운전면허시험장(27개소)에서 운용중인 운전면허증 발급기(2종)에 사용될 양질의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 2종(홀로패치, 컬러리본)을 납품받아 국가신분증의 보안성 강화와 운전면허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국민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향상 제고

3 과업 개요

❍ 납품장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분할 납품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시험운영 및 검수 포함)

❍ 사 업 비 : 10,423,4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비는 발주기관 연간소요량과 과년도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의 품목별

견적서를 근거로 산출함.

(조달청 최종 단가계약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계약, 제안서 평가 심사

Ⅱ. 과 업 내 용 1 과업 범위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운전면허증의 운전면허정보(성명,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등) 인쇄와 면허증 발급권자(시·도 경찰청장)가 요구하는 보안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앞, 뒤 표면에 사진이미지와 문자(text)를 인쇄하기 위한 운전면허증 제작용 컬러리본 제작 및 납품

❍ 운전면허증의 보안요소(홀로그램, 자외선잉크, 숨김 문자 등)가 구현이 가능하고 위·변조 방지와 운전면허증 내구성 강화를 위해 인쇄된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앞, 뒤 표면을 코팅 하는 홀로패치(래미네이션 필름) 제작 및 납품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산망(운전면허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전면허 발급업무가 가능한 양질의 보안소모품 2종(컬러리본<재전사 필름 포함>, 홀로패치) 제작 및 납품

2 용어의 정의

❍「운전면허증 발급기」라 함은 프린터(Print)부와 라미네이터(Laminator)부로 분리되어 구성된 장비(카드인쇄기)를 말한다.

❍「프린터(Print)부」라 함은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표면에 컬러리본을 이용하여 면허발급 대상자의 사진영상 및 운전면허정보 인쇄와 운전면허증 발급권자가 요구하는 보안요소 구현이 가능한 장비를 말한다.

❍「라미네이터(Laminator)부」라 함은 프린터부에서 인쇄된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표면에 위·변조 방지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해 보안필름(홀로패치)를 도포 및 코팅(열전달 접착방식)하는 장비를 말한다.

❍「보안카드(PVC카드)」라 함은 운전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ISO 규격의 운전면허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를 말한다.

❍「보안카드(RF-PVC카드)」라 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반의 직접회로(Intergrated Circuit)가 내장된 폴리염화비닐 재질로 위·변조 방지 보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ISO 규격의 운전면허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를 말한다.

❍「컬러(잉크)리본」라 함은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인쇄용 리본(Ribbon)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운전면허증 발급기에 호환되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 「재전사 필름」라 함은 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투명 필름으로,

컬러리본으로 인쇄된 이미지 및 개인정보를 카드 표면에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운전면허증 발급기에 호환되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홀로패치」라 함은 운전면허증 제작에 사용되는 투명 보안필름으로 위·변조방지 보안요소(홀로그램 및 자외선(UV)램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보안소모품을 말한다.

Ⅲ. 과 업 지 침 1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규칙

❍ 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도로교통법 제86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등)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제49조(규격 및 위조방지)

제49조(규격 및 위조방지)

운전면허증의 세부 규격, 재질, 글자체 및 위조방지를 위한 비표 및
디자인 형상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운전면허증
보안소모품 관리지침」에 정한다

2 공통 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목적과 방향등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중인 운전면허증 발급기와 운전면허정보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운전면허증 발급대상자의 운전면허정보를 인쇄하여 제작 가능하여야 한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요구하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보안요소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3 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프린터용 리본 :4410311201,레미네이션 필름 : 441020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재전사 필름은 프린터용 리본 품명에 귀속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공동수급,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 수급

❍ 본 사업은 일관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최종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공동 수급은 불허함.

□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5 납품기한 및 계약기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 세부 지침 □ 일반 조건

❍ 계약당사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용중인 면허증 발급기(2종)을 사용하여 운전면허증 제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면허증 제작용 보안카드(PVC카드, RF-PVC카드) 표면에
선명한 인쇄와 정확한 홀로패치를 도포하여 완전무결한 운전면허증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생산․공정관리에 노력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 문양, 보안요소 등을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 現, 운전면허증 보안요소가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PVC카드, RF-PVC카드)의 상호 접착력과 인쇄선명도 등은 현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위·변조 보안요소

­ B형 홀로패치 : 자외선(UV)램프 이미지인 “KDL”를 정확히 구현

❍ 납품사의 제품과 보안소모품이 운전면허증 발급규격에 맞지 않거나 이로 인한 이상이 발생되어 운전면허 발급업무가 중단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고, 법률로 요건을 정한 자격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의 납품요청에 따라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구매 물품에 대한 기술 및 기능 향상에 의하여 누락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쌍방 합의하에 추가·대체토록 한다.

❍ 규격·재질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주변 기기에
고장(장애)를 유발시킨 경우 수요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손해배상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계약물품의 생산·보관·납품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계약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된
세부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대상 물품재고를 충분히 보유하여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온라인중앙발급센터에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납품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온라인중앙발급센터의
분할납품요구서에 의하여 납품하며,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배송 완료되어야 한다. (납품장소하차도)

❍ 계약업체는 매 분기별 운전면허시험장 납품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납품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법령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된 수량 전량을 납품받지 못하였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특수 조건

❍ 계약당사자는 수요기관에서 규격․보안요소 등 변경․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보안점검 및 생산시설 현장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제반경비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 변경된 규격․ 보안요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에 귀속되며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변경할 수 없다. (응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 시 계약대상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와 수요기관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 상호
긴밀히 협조하며, 신규 기술의 개발과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강화를 통한 국가신분증 발급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의 감사 및 교육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 계약업체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수요부서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함.

❍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의 문양․디자인․특허권․사용권한(지적재산권 포함) 등 모든 권한은 수요기관에 있어야 하며, 수요기관이 사 용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생산․납품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이 우선시 된다.

❍ 납품되는 물품과 운전면허증 발급기의 정상적인 호환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

❍ 납품, A/S 등의 업무처리를 담당할 전담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 되여야 하며, 등록된 전담인력만이 운전면허시험장 및 온라인 발급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 납품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 홀로패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동판 등) 제공여부 결정은 수요 기관에서 결정한다.

□ 물품의 제작

❍ 계약당사자는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에 구현된 위․변조 보안요소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단,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참가 전에 위․변조 방지용 보안요소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에
직접방문 열람할 수 있다. (서면제공 없음)

❍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요소 등이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에 구현되어야 하며 면허증 발급기로 제작한 운전면허증상(완제품)에도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위·변조방지 보안요소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과 원활한 보안소모품 공급을 위해 평상시 300~500 롤(roll) 이상의 예비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납품 및 검수

❍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의 규격․문양․부속물 등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사양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공인기관(한국화학연구원 등)의 시험
성적서(규격서와 일치여부)를 계약체결 후 4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항목(유연성 시험 등)이 없을 경우 해당시험

항목에 한해 사설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 보안관리계획서와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출 후 시험장 납품이 가능하다.

❍ 계약물품의 납품방법은 분할납품요구서에 의한다.(납품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

❍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금액의 20%로 한다.

❍ 구매목적물(홀로패치, 컬러리본)은 계약자가 시험장(지역)별로

직접납품 후 소정의 서류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분실․도난방지를 위해 납품업체 직원이 직접(인편) 납품하여야

한다. (단, 배상보험 가입 등 수요기관과 협의 기타 방법 가능하다.)

❍ 시험성적서(규격서와 일치여부) 및 수요기관에서 확약서 등
요구한 사항을 제출 후 시험장 납품이 가능하다.

❍ 홀로패치의 경우 PVC카드 또는 RF-PVC카드에 접착된 후
물리적인 힘으로 떼어낼 경우 원형이 변형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휴대 시 전면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이 지워지지
않아야 함은 물론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과정(전담 인력의 장비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운전면허증 완제품 포함)에서「합격」판정이 된 후 납품이 가능하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완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 물품의 A/S 및 하자보수

❍ 계약 당사자는 수요기관의 하자(오류입력 등) 이외 발급기 등
여타 소모품 하자로 인해 발생된 불량품은 원인불문 1:1
신품 으로 지체 없이 교환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증 발급기기 및 여타 소모품 하자로 인한 불량률이 롤 (500매)당 3% 이상 발생된 경우 그 롤은 불량품으로 처리하여 계약업체는 불량품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잔량에 관계없이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후라도 계약업체에서 납품한 물품에 한해서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개정, 해당년도 적성검사 대상자, 시험응시인원, 면허증 발급기 변경(불용) 등으로 계약물량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납품된 물품의 A/S 등 수요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공급업체에서 져야한다.

❍ 계약업체는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A/S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체결 후 최종검수 완료 시점부터 12개월로 한다.

□ 보안 관련

❍ 생산․납품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물품의 분실·도난 등을 대비 생산·보관 장소에 출입자를 통제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무인카메라, 무인경비시스템, 녹화 (저장)장치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의 생산·보관·납품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및 보안관리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수요기관 승인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 수요기관에 제출된 생산방법 등 세부계획서 및 보안관리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사요원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종사요원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점검 등 현장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실시결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

❍ 운전면허증 제작에 사용된 廢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은 수요기관 에서 요구 시 계약업체가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고 보안요소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대장 기록 및 보관 등의 폐기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廢 홀로패치의 회수 및 폐기방법은 수요기관과 협의 가능하다)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온라인발급센터에서 사용한 廢 홀로패치를 회수하여 전문폐기업체에 의뢰할 경우 폐기 후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토록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물품의 납품 지연 및 업무지원의 미숙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명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홀로패치와 컬러리본 제작에 사용된 부속물(동판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손상․훼손 등이 있는 경우 변상조치(물품 또는 신규제작 비용)하여야 한다.

□ 기타

❍ 본 과업지침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부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수요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공급업체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7 과업 성과물 ❍ 납품성과물 면허증 발급기 품 목 수량(1롤/500매) 비 고 A형 발급기 홀로패치 10,004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적성검사 대상자 증감 및 운전면허증 발급기 변경(불용) 등의 사유로 소요량 변동 될 수 있음

컬러리본 10,007롤 B형 발급기 홀로패치 11,761롤 컬러리본 11,818롤

※ B형 발급기 用 홀로패치 : ‘KDL' 자외선(UV)램프 이미지 포함

❍ 추정예산 구 분 소요량(롤) 견적단가(원) 예산액(원) 추정 예산(원) 제 작 기 A형 발급기 홀로패치 10,004 10,423,400,000 컬러리본 10,007 B형 발급기 홀로패치 (+자외선(UV) 램프이미지) 11,761 컬러리본/ 재전사 필름 11,818

※ 구매예산은 과년도 입찰참여업체로부터의 품목별 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출함.

Ⅳ. 보안소모품 규격(사양) 1 보 안 요 소 □ 보안요소(비표)

홀로패치와 컬러리본의 일정한 부분 또는 운전면허증 완제품에는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고 자외선(UV) 불빛으로 식별이 가능한 특수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요소를 구현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보안소모품의 규격 및 사양 ❍ 특수조건 반영 사유

­ 대한민국 국가신분증으로 사용 중인 운전면허증 제작 및 발급
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민편의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임.

­ 운전면허증 발급기(A형 발급기, B형 발급기)와 호환되는 보안 소모품 2종(홀로패치, 컬러리본<재전사 필름 포함>)은 국가기관망(운전면허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위·변조방지를 위한 보안요소가 포함된 운전면허증 제작과 연계되어야 함.

­ 운전면허증 제작용 보안소모품(2종) 계약목적물에 대한 성능
품질, 보안요소 구현여부 등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운전면허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비, A/S등의 경험 및 기술력을 갖추어야 함.

❍ 계약당사자는

­ 납품된 물품은 운전면허증용 PVC카드 및 RF-PVC카드 전면에 사진․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운전면허정보시스템에 의해 선명하게 인쇄(프린터) 되어야 한다.

­ 운전면허증 제작과정에서 색의 번짐, 잉크리본이 끊어지거나

프린트 헤드에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다.

­ 운전면허증에 나타나는 컬러(잉크)리본에 무늬나 줄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색상별 인쇄가 명확하여야 한다.

­ A형 발급기 컬러(잉크)리본의 경우 색상별 구분이 5색으로서 노랑·빨강·파랑·검정·투명색으로 구성되며 운전면허증상(완제품)에 수요기관에 요구하는 보안요소를 구현하여야 한다.

­ 컬러(잉크)리본은 1롤(Roll) 당 500매 이상의 운전면허증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성적서 항목에 의거 시험성적(암모니아 10% 반응 등) 결과 홀로패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더라도 보안요소가 변질되는 등 전혀 훼손되지 않고 정상으로 나타나면 합격으로 한다.

2

운전면허증 발급기(A형 발급기용) 컬러리본/홀로패치

□ 컬러리본 규격서 (동등이상 납품가능) 항목 및 세부사항

규
격
및
내
용

품 명 운전면허증 발급기(A형 발급기용) 컬러리본 소 재 PET 두께 약 6∼8㎛ 리본 넓이 60.0mm ± 0.5mm 패널 당 길이 98.0mm ± 2mm 발급 수량 500 Image/Roll 패널당 반복 수 5 패널 패널 색 노랑, 빨강, 파랑, 검정, 투명(UV) 보빈 및 재질, 색깔 ABS 수지, 검정

(시험장에서 사용 중인 A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기타(환경 등)

온도 : 0℃∼25℃
습도 : 35%∼65%

보증기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 납품 □ 홀로패치 규격서 (동등이상 납품가능) 항목 및 세부사항

규
격
및
내
용

품
명

운전면허증 발급기(A형 발급기용) 홀로패치 크기 ① 홀로패치

  • 두 께 : 32㎛ ± 3 (접착층 포함한 폴리에스터)
  • 가로 × 세로 : 82.5㎜ ± 1 × 52㎜ ± 1

② 캐리어필름 - 두 께 : 38㎛ ± 3 (폴리에스터)

  • 폭 × 길이 : 60㎜ ± 1× 58.65m ± 1

③ 코 어 - 운전면허증 A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④ 라미네이션 조건 - 운전면허증 A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⑤ 외 관 - 매/롤 : 500 이상 - 외 경 : 최대 80㎜ - 간 격 : 115㎜ ± 1

  • 포 장 : 수축포장, 제품번호와 로트번호 기록

⑥ 보관조건(환경)

  • 보관방법은 실온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특별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 ⑦ 감지마크 - 운전면허증 A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⑧ 홀로패치 문양 - 홀로패치는 일정한 문양, 정위치로 제작 ⑨ 넘버링

  • 롤(500매)당 일렬번호가 기록되어야 한다.

(반드시“001 ∼ 500”으로 표기) ⑩ 로트번호 - 생산일정 등 파악위해 로트번호 표기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 납품

□ 홀로패치, 컬러리본 보빈(코어) 규격사양 (동등이상 납품가능)

❍ 보빈의 각 규격은 아래의 수치와 일치하여야한다

❍ 보빈의 각 규격은 언제나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장비에 부화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품 코어> <테이크업 코어> 3

운전면허증 발급기(B형 발급기용) 컬러리본/재전사 필름/홀로패치

□ 컬러리본 규격서 (동등이상 납품가능) 항목 및 세부사항

규
격
및
내
용

품 명 운전면허증 발급기(B형 발급기용) 컬러리본 소 재 PET 두께 약 5∼7㎛ 리본 넓이 60.0mm ± 0.5mm 패널 당 길이 98.0mm ± 2mm 발급 수량 500 Image/Roll 패널당 반복 수 4 패널 패널 색 노랑, 빨강, 파랑, 검정 보빈 및 재질, 색깔 ABS 수지, 검정

(시험장에서 사용 중인 B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기타(환경 등) 온도 : 0℃∼25℃ 습도 : 35%∼65% 보증기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 납품 □ 재전사 필름 규격서 (동등이상 납품가능) 항목 및 세부사항

규
격
및
내
용

품 명

운전면허증 발급기(B형 발급기용) 재전사 필름

소 재 PET 두께 약 15 ~ 17㎛ 리본 넓이 65.0mm ± 0.5mm 패널 당 길이 98.0mm ± 2.0mm 블랙마크 4.0mm ± 0.5mm 발급 수량 500 Image/Roll 패널당 반복 수 1 패널 패널 색 투명 보빈 및 재질, 색깔 ABS 수지, 검정

(시험장에서 사용 중인 B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기타(환경 등) 온도 : 0℃∼25℃ 습도 : 35%∼65% 보증기간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 납품 □ 홀로패치 규격서 (동등이상 납품가능) 항목 및 세부사항

규
격
및
내
용

품
명

운전면허증 발급기(B형 발급기용) 홀로패치 크기 ① 홀로패치

  • 두 께 : 32㎛ ± 3 (접착층 포함한 폴리에스터)
  • 가로 × 세로 : 82.5㎜ ± 1 × 52㎜ ± 1

② 캐리어필름 - 두 께 : 38㎛ ± 3 (폴리에스터)

  • 폭 × 길이 : 60㎜ ± 1× 58.65m ± 1

③ 코 어 - 운전면허증 B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④ 라미네이션 조건 - 운전면허증 B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⑤ 외 관 - 매/롤 : 500 이상 - 외 경 : 최대 80㎜ - 간 격 : 115㎜ ± 1

  • 포 장 : 수축포장, 제품번호와 로트번호 기록

⑥ 보관조건(환경)

  • 보관방법은 실온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특별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요하지 않아야 한다. ⑦감지마크 - 운전면허증 B형 발급기와 호환가능 ⑧ 홀로패치 문양 - 홀로패치는 일정한 문양, 정위치로 제작 ⑨ 넘버링

  • 롤(500매)당 일렬번호가 기록되어야 한다.

(반드시“001 ∼ 500”으로 표기) ⑩ 자외선 (UV) 램프 이미지

  • 홀로패치에 ‘KDL’ UV 램프 이미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⑪ 로트번호 - 생산일정 등 파악위해 로트번호 표기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 납품

4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 시험 항목 항 목

시
험
내
용

유연성 시험

장・단방향 굽힘(단방향1㎝, 장방향2㎝), 비틀림(±15°) 각 항목별 총 3,000회 시험하여 손상정도를 육안검사

접착성 시험

화상이 전사된 면에 날카로운 칼로 방안무늬 형태의 자국을 내고 스카치테이프(3M 610)를 붙여 순간적으로 분리한 후 육안검사

내구성 내열성

60℃온도로 대류에서 4시간, 8시간 방치한 후 육안검사

내수성

60℃ 온수로 5일간 침지하여 보호비닐층 손상정도 육안검사

내한성

-20℃ 냉동실에 5일간 정치하여 손상정도 육안검사

내용매성 아세톤

온도를 23±2℃로 유지하고 카드를 장방향 10°경사유지한 후 카드의 화상 전사부분에 시험용매를 15초 간격으로 5방울을 떨어뜨려 자연건조 후 육안검사

벤젠 톨루엔 가솔린 내가소제성 BBP

온도를 23±2℃로 유지하고 카드의 화상 전사부분에 시험용액을 1~2방울 떨어뜨린 후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고 기포를 제거한 후 24시간 동안 정치한 다음 슬라이드 글라스를 제거하고 카드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건조시킨 뒤 전사된 화상 문자부분의 변색이나 용출현상 정도 등을 육안 검사

DOA DOP DOZ 내알콜성

온도를 23±2℃로 유지하여 용액(60%에탄올)에 24시간 정치한 후 손상정도 육안검사

내 약품성 1% NaOH

온도를 23±2℃로 유지하고 카드를 용액속에 침지하고 24시간 동안 정치한 다음 꺼낸 카드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건조시킨 후 카드표면의 변형 또는 손상정도를 육안검사

10% 암모니아수 5% Na2CO3 5% 초산용액 10% NaCl 1% 비누용액 1% 중성세제 일반가정 세탁조건

따뜻한 물(30~40도)에 넣고 24시간 이상 침전 후 손상정도 육안검사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납품처 현황 전국 시험장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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