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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48]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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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hwpx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고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4호

ㆍ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ㆍ수요기관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ㆍ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창원시 대산정수과 배제영(☎ 055-225-646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자료 검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행정안전부 예규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1.1. 발주부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1.2.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1.3. 공사현장 : 창원시 의창구 대산 및 북면취수장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공사내용 : 수직형 취수정 25개소 세정작업 및 유지관리
1.6. 공사금액
설계액
142,384,000원
추 정 금 액
142,384,000원
기 초 금 액
142,384,000원
관급자재
0원
추정가격
129,44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부가가치세
12,944,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원
기타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9,248,983원
1.7.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기타공사(특별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대가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248,983
2,298,216
3,036,586
301,986
1,470,347
2,141,848
-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055-225-6466)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0:00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6.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12.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13.1.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13.2.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16.1.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3.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1.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8.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9.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 055-225-2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9.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고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4호
ㆍ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ㆍ수요기관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ㆍ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창원시 대산정수과 배제영(☎ 055-225-646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수도행정과 김정화(☎ 055-225-6253)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자료 검색>
(법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행정안전부 예규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2 -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1.1. 발주부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1.2.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
1.3. 공사현장 : 창원시 의창구 대산 및 북면취수장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1.5. 공사내용 : 수직형 취수정 25개소 세정작업 및 유지관리
1.6. 공사금액
설
관

계
급

자 액 142,384,000원 재 0원 도급자설치 관급 -원 관급자설치 관급 -원 추 정 금 액 142,384,000원 기 초 금 액 142,384,000원 추 정 가 격 129,440,000원 부 가 가 치 세 12,944,000원 기 타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9,248,983원

1.7.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기타공사(특별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3 -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
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대가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부금비 보건관리비

9,248,983 2,298,216 3,036,586 301,986 1,470,347 2,141,848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지하수법」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
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창원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

  • 4 -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대산정수과(☎ 055-225-6466)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4:00 ~ 2026. 9. 15.(화) 10:00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
-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5.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
찰하시기 바랍니다.
7.6.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
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
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2.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 6 -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
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
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
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
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7 -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1.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
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12.1.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부실공사 방지 사항
13.1.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 8 -

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
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13.2.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4.1.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
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
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16. 기타사항
16.1.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
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16.2.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6.3.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
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
랍니다.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
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
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
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
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
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1.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
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

- 10 -

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
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
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인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
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
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
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6.8.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
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9.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 055-225-2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9. 9.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1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
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12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 13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14 - 월 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
(‘

, ‘ ( ) )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

,

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서약자 :

창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15 -

. .

○○회사 대표 ○○○ 인
(

)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 16 -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내역서(2026년 하반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xlsx =====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현장확인
B: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B: 지시를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A: 2. B: 시공계획 제출
B: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공사 도급내역에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B: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A: 3. B: 관련자 현장의 이탈 금지
B: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A: 4. B: 공사시행 및 시공
B: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B: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B: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B: 3) 본 공사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취수관, 수중모터 펌프, 수중케이블,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 유량계 등)
B: 및 취수정 일체의 피해 및 손상을 시공자의 책임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4) 호정 별 공사(세정작업)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B: 5) 공사의 중지
B: - 공사 감독관은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B:
발주기관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B: 6)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B: -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B: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B: 7) 착공시 서류제출
B: - 착공계, 현장대리인계(현장기술자 선임계, 각종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공사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및
B:
장비투입계획서 내역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서류 등 각 2부
A: 5. B: 사용자재 및 부품제조
B: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2)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해야 한다.
A: 6. B: 안전, 보건 관리
B: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B:
①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B: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B:
②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B: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B: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③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B: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B: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B:
o (평가항목)
B: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B: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B: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B: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B: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B: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B: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B: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B: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B: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B: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B: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B: 3) 관리 및 보상의 책임
B: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B: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B: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B:
위험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처리 책임은 일체 계약상대자가 진다.
B:
③ 계약상대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B: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4) 출입자 통제 등
B: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B:
통제하여야 한다.
B: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B: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B: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B: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B: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B: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B: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B: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B:
⑧ 현장 정리정돈
B: 6) 공사현장 안전관리
B: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예상되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보호시설, 위험표지판 부착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B: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B: 7) 안전검사
B: - 감독관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B: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B: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B: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내역서를 작성할 때 공사에 사용해야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B: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작성, 산정하여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B: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B: - 증빙서류의 비치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B: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B: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7. B: 발생품 처리
B: 공사 중 발생되는 불용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을 항상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A: 8. B: 준공검사
B: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B: 검사결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A: 9. B: 공사기간
B: 본 정비공사 완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A: 10. B: 완료
B: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서류(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준공계
B:
나. 주요 공정별 사진(전, 중, 후) 및 동영상 파일, 안전점검 사진
B:
다. 준공검사원
B:
라. 준공내역서(정산)
A: 11. B: 하자보증 기간
B:
본 시방서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 취수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B:
보증기간은 관련법에 따른다.
A: 12. B: 특기사항
B: - 정수장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계획을 감독관과 협의한 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
B: - 내부의 작업인원은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없는
B:
사람으로 하고 장갑, 장화 등은 소독한 후 내부에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시킨다.
A: 13. B: 기타사항
B: - 본 공사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특성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와
B:
협의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B: - 계약상대자와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되어 교체를 명하였을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B:
교체하여야 한다.
A: 14. 제법규 준수
B: -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B: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A: 15. 적용규정
B: 이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B: (1) 건설업법
(10) 한국공업규격
B: (2) 건설기술관리법
(1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B: (3) 산업안전보건법
(1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B: (4) 대기환경보건법
(1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B: (5) 소음, 진동 규제법
(14)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B: (6) 총포, 화약류 단속법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B: (7)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
(16) 도로교 표준시방서
B: (8)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17)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B: (9)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본 특별시방서는 대산, 북면취수장 수직형 취수정 세정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A: 2. 청소의 주요 공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A:
맨홀덮개 해체 → 유량계 해체 → 유량계 설치 → 양수시험 → 수중펌프 인양 → 취수정 공내 전 CCTV 촬영
A:
→ 취수관 세척 → 워트제트 세정 → 배출펌프 설치 및 퇴수 → 취수정 공내 후 CCTV 촬영 → 수평배관 청소
A:
→ 취수관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 → 양수시험 → 배관연결 및 최종점검 → 펌프실내 청소 → 맨홀덮개 설치
A:
→ 보고서 작성
A: 3. 맨홀덮게 해체후 밸브를 잠그고 기존 유량계 철거 후 수평배관 이물질을 제거한다
A:
수평배관 이물질 제거 후 관지급 유량계를 설치하고 전 양수시험을 실시한다
A:
양수시험은 취수량, 수위 및 수위 강하시간 등을 알 수 있도록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양수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양수시험장비는 자동수위측정계, 스톱워치 등을 사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A: 4. 3의 공정이 끝난 후. 수중모터펌프를 인양한다
A:
인양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고 연결고리는 단단히 결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A:
취수배관은 2~3등분 분해하고 수중모터 펌프는 별도 분리한다
A: 5, 취수펌프 인양 후 전 CCTV촬영을 하여 내용물을 제출하여 감독관에서 승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A:
CCTV촬영은 펌프 인양 후 물이 혼탁함으로 1일 이상 안정화 후 시행한다
A:
CCTV촬영은 호정 깊이 및 규격, 스트레이너 이물질 부착상태, 퇴적토사 깊이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된 내용은
A:
보고서와 동영상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CCTV촬영은 촬영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A: 6. 5의 공정이 끝난 후 취수 우물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A:
세정작업은 워트제트세정 공법을 적용한다
A:
세정압력은 250~400bar 이내로 하고 과다압력으로 내부 시설물에 변형이 없도록 실시한다
A:
세정속도는 5m/min(스크린부분)10회 이상 실시하여 여과사가 재배열 되도록 한다

A:
세정노즐은 수직으로 중앙으로 하강하며 분사 각도는 평형과 상향분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A:
공내 말단부와 자연 수위부를 상하 왕복하여 스크린 및 벽면을 청소한다.
A:
분사노즐은 스크린부에 직접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A:
세정 결과에 따라 세정압력, 세정속도, 세정횟수를 조정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세정작업 급수 공급은 살수차를 이용하여 급수한다
A: 7. 세정작업 후 취수호정의 이물질을 바닥까지 완전히 배출하여야 하며 정수가 유출 될 때까지 배출한다
A:
이물질 배출시 배출성분 확인이 필요 할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A: 8. 이물질 배출 후 5의 방법으로 후 CCTV 촬영 한다
A:
촬영 후 세정 상태 결과 미흡시 6의 방법으로 재 시공한다
A: 9. CCTV 후 인양 된 수중모터 펌프와 취수관을 설치한다
A:
취수관 설치시 노후 배관과 수중모터펌프 고장시 관지급 자재를 이용하여 교체한다
A:
동력케이블과 수위제어선은 양수배관에 3m 간격으로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A: 10. 취수배관 설치 후 3의 방법으로 후 양수 시험을 시행한다,
A:
양수시험 후 배관 연결 및 누수등을 점검 한다
A: 11. 양수시험이 끝나면 맨홀내 모든 시설물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한다
A: 12. 호정별 청소 완료시 각 호정별로 공정을 구분한 결과보고서(보고서, 사진 포함)를 작성 승인 후 3부를 완료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공정별 성과품을 보고서에 삽입)
A:
결과보고서 제출시 공내 취수정 청소 전후 CCTV 촬영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A: 13. 청소 작업후 유입수량이 6개월 이내에 현저히 감소(평상시 취수량의 50% 이상)되는 취수정에 대하여 즉시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목적에 따른 사항은 이행하여야 하며 분쟁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A: 15. 현장 대리인은 책임기술자로 현장 작업 중에는 항상 상주하여 전 공정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A: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관리교육과 전일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6. 취수정의 월별 청소 실시 세부계획은 공사 감독관은 취수정별 상태에 따라 매월 계획을 공사 업체에게 통보한다.
A: 17. 취수정 청소 공사가 완료시 세정작업(25공)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8.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공정인 워트제트 세정에 대한 별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내역서 ]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수직정 유지관리 보수
A:

  • 취수설비 인양 C: 회 D: 25

A:
  • 취수설비 설치 C: 회 D: 25

A:
  • 워트제트 B: 400㎜ C: m D: 625

A:
  • 이물질 배출 B: DW100 C: 시간 D: 25

A:
  • 관정내부CCTV조사 B: 수중용 C: 회 D: 50

A:
  • 양수시험 및 보고서 작성 B: 단계시험 C: 시간 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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