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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505]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화촌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353만원 입찰일시: 2026-09-09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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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촌농협).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촌농협).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 1565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홍 천 군 수

공고기간 : 2026. 9. 9. (수) ~ 2026. 9. 16. (수)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화촌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나. 사업주체 : 화촌농업협동조합
다. 시 공 자 : 수석종합건설(주)
라. 설 계 자 : 에이피건축사사무소
마. 감 리 자 : ㈜어울림건축사사무소
바. 공사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000외 2필지
○ 대지면적 : 8,640㎡
○ 연 면 적 : 2,267.31㎡(증:994.19㎡)
○ 규
모 : 지상1층-4동(증1동)
○ 공사기간 : 2026. 9. 1. - 2026. 11. 30. 예정
○ 건축물용도 : 창고시설 증축공사
○ 건축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건축물의 정기·초기 안전점검 비용)
○ 기초금액 : 3,88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점검비용
(천원)
1차
2차
항타 및 항발기 사용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항타, 항발 조립 및 최초작업
항타 항발 최종작업
4,000
합 계

4,000

나. 점검시기 : 변경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군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아래 업체(해당공사 감리자 제외)

  • 건흥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에이블안전진단, 주식회사 엘앤케이엔지니어링, 한국씨엠이엔지㈜, 제이에이치안전엔지니어링(주), 삼일안전기술원(주), ㈜수인이앤씨, ㈜세화안전진단,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올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삼원기술, 정원이엔씨(주), 지호이엔씨(주)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홍천군 공고 제2021-817호]

1)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 x 4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평가점수 x 5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9.(수)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10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됩니다.

8)<hp:fwSpace/>입찰가격 점수로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2: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6. 9. 17.(목) ~ 2026. 9. 21.(월) 근무시간내만 가능

2) 장 소 : 홍천군청 민원과 (본관 1층)

3) 제출서류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④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⑤)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⑥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⑦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⑧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⑨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평가자료 미제출로 인한 해당사항 없음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hp:markpenEnd/>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홍천군청(https://www.hongcheon.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평가자료 미제출로 인한 해당사항 없음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민원과(☎033-430-2311)로 문의 바람.

【참고자료 1】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95점이 되기위한 점수
5천만원 미만
0
100
-
-
87.745%
5천만원∼
1억원 미만
40
60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6.745%
1억원 이상
50
50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5.495

=====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촌농협).pdf =====
홍천군 공고 제2026- 1565호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항타 및 항발기 사용
합

점검명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1차 2차

항타, 항발 조립 및
최초작업

항타 항발 최종작업

점검비용
(천원)

계

4,000
4,000

2026. 9. 9.
홍 천 군 수

나. 점검시기 : 변경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1. 공고기간 : 2026. 9. 9. (수) ~ 2026. 9. 16. (수)
2. 사업내용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화촌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가. 응모자격 : 우리군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아래 업체(해당공사 감리자 제외)

  • 건흥엔지니어링㈜ , 주식회사 에이블안전진단, 주식회사 엘앤케이엔지니어링, 한 국 씨 엠 이

나. 사업주체 : 화촌농업협동조합

엔 지 ㈜ , 제 이 에 이 치 안 전 엔 지 니 어 링 (주 ), 삼 일 안 전 기 술 원 (주 ), ㈜ 수 인 이 앤 씨 ,

다. 시 공 자 : 수석종합건설(주) ㈜세화안전진단, 라. 설 계 자 : 에이피건축사사무소

사 사 무 소 , ㈜ 다 올 엔 지 니 어 링 건 축 사 사 무 소 , ㈜ 삼 원 기 술 , 정 원 이 엔 씨 (주 ), 지

마. 감 리 자 : ㈜어울림건축사사무소 호 이 엔 씨 (주 ) ㈜형제케이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이에스엔지니어링건축 바. 공사개요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위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000외 2필지

○ 대지면적 : 8,640㎡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 연 면 적 : 2,267.31㎡(증:994.19㎡)
○ 규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모 : 지상1층-4동(증1동)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공사기간 : 2026. 9. 1. - 2026. 11. 30. 예정
○ 건축물용도 : 창고시설 증축공사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
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 건축물구조 : 일반철골구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 [홍천군 공고 제2021-817호]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건축물의 정기·초기 안전점검 비용)
○ 기초금액 : 3,88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1)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 1 - - 2 -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심사항목
수행능력

심사방법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 x 40%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수행능력 60점 50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평점 =
평가점수 x 50%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50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10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됩니다.
8) 입찰가격 점수로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2: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6. 9. 17.(목) ~ 2026. 9. 21.(월) 근무시간내만 가능
2) 장 소 : 홍천군청 민원과 (본관 1층)

3) 제출서류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9. 9.(수)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④ 참여기술자 관련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
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⑤)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⑥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⑦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⑧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3 -

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4 -

⑨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7. 유의사항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①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민원과(☎033-430-2311)로 문의 바람.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평가자료 미제출로 인한 해당사항 없음
다.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홍천군청(https://www.hongcheon.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
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
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평가자료 미제출로 인한 해
당사항 없음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
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 - 6 - 【참고자료 1】 낙찰하한율 산출표

입찰가격
구 분

사업수행능력 낙찰하한율 배점

95점이
배점

산식

되기위한
점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 100 - - 87.745% 40 60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6.745% 50 50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5.495 - 7 -

=====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화촌농협).hwpx =====
[홍천군 공고 제2021- 817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6. 홍 천 군 수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2.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 작성·관리되는 업체에 한하여 선정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4.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6. [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면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7. [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서식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붙임3] 서식의 자기평가서, [붙임4] 서식의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한다.
8.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0.“예정가격”이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선택빈도가 동일한 경우 번호의 숫자가 작은 것으로 함)
1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 x 40%
입찰가격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50점
평점 =
평가점수 x 50%
입찰가격
50점
* 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비고
참여기술인
40
소 계
40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20

3. 업무중첩도
20
▷ 홍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20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10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

▷ BBB- 이상
9
▷ B- 이상
8
▷ CCC+ 이하
7
▷ 미제출
0
총 계
100
평점 ① 평가점수 × 4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평가점수 × 50% (1억원 이상) ※ 참고사항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홍천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현장주소

공사기간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7. 안전점검 내용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분야
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등록번호
자격번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3]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2.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서약서 1부.[붙임4]
3. 홍천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붙임5] ~ [붙임8]
수수료
없음

[붙임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세부기준 및 배점
평점
비고
신청자
지정권자
1. 참여기술인
40
소 계

▷ 특급기술자: 7점 × 인원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2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개소

3. 업무중첩도
20
▷ 홍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 (실적당 2점 × 현장 수)
※ 감점

최저
0점
4. 점검·진단 평가결과
10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 ╺ (건당 0.3점 × 시정처분 수)
※ 감점
: ╺ (건당 0.7점 × 부실처분 수)
※ 감점

▷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 (0.2점 × 1월)
※ 감점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 A- 이상

10
▷ BBB- 이상

9
▷ B- 이상

8
▷ CCC+ 이하

7
▷ 미제출

0
총 계
100
평가점수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3) 업무중첩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홍천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간은 1월(30일)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함
[붙임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1 -
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홍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hp:fwSpace/>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hp:fwSpace/>또는<hp:fwSpace/>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홍천군수 귀하
[붙임 5]

1. 참여기술자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붙임 6]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각 현장별 1회만 인정)에 한함
[붙임 7]
3. 업무 중첩도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발주처
용역기간
참여분야
비 고

합 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홍천군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정한 ‘안전관리비 5천만원 이상’ 실적에 한함.
[붙임 8]
4. 점검 · 진단 평가결과
가.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평가 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평가내용
비고
평가결과
사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 )

1).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 기간
제재 사유
제재 기관
비고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2).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분야
성명
구분
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
업무정지[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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