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재공고.hwpx =====
안양시 공고 제2026-1484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9일
안양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육교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45-242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20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0:00 ∼ 2026.9.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9.16.(수) 11:00 이후, 안양시 안전정책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16.(수) 16: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hp:fwSpace/>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hp:fwSpace/>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hp:fwSpace/>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전자민원<hp:fwSpace/>><hp:fwSpace/>신고센터<hp:fwSpace/>><hp:fwSpace/>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안전정책과(☎ 031-8045-5773)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도로과(☎ 031-8045-24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hp:fwSpace/>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붙임 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과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재공고.pdf =====
안양시 공고 제2026-1484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9월 9일
안양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육교 일원
다.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내용은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도로과 ☎031-8045-2424)
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20일까지
마. 기초금액: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9.10.(목) 10:00 ∼ 2026.9.16.(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9.16.(수) 11:00 이후, 안양시 안전정책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16.(수) 16: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1 -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
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2)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으로 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
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
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2 -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자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안양시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
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4 -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안양시 안전정책과(☎ 031-8045-5773)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도로과(☎ 031-8045-24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5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6 -
. < 붙임 2 > -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안양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안양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과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설계예산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B: C: 1.0 D: 식
A:
1.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C: 1.0 D: 식
A:
2. 보수.보강 실시설계 B: C: 1.0 D: 식
A:
>>공급가액 B: D:
A:
손해배상공제료 C: 1.0 D: 식
A:
>>>소계 B:
A:
단수정리
A:
부가가치세 B: (소계)*10% C: 1.0 D: 식
A:
>>>>도급예정액 B: D:
A:
1.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C: 1.0 D: 식
A:
.1. 기본대가 B: D:
A:
..가. 직접인건비 B: D:
A:
...(1)내업 B: 고급기술자 C: 15.0 D: 인
A:
...(2)외업 B: 고급기술자 C: 3.0 D: 인
A:
..나. 제경비 B: 직인*110% C: 1.0 D: 식
A:
..다. 기술료 B: (직인+제경비)*20% C: 1.0 D: 식
A:
..라. 직접경비 B: D:
A:
...(1)여비.체재비 B: D: 인일
A:
...(1)차량 운행비 B: 승용차 2000cc C: - D: 일
A:
...(2)현지보조인부 B: C: 1.0 D: 인일
A:
...(3)위험수당 B: (현직인)*10% C: 1.0 D: 식
A:
...(4)기구,기계손료 B: 직인*10% C: 1.0 D: 식
A:
...(5)보고서인쇄비 B: 300쪽 C: 3.0 D: 부
A:
.2.추가조사비 B: D:
A:
..트럭탑재크레인 B: 5톤 C: 1.0 D: 일
A:
..교량점검차 B: 15m C: - D: 일
A:
..재하시험 C: 1.0 D: 식
A: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C: 1.0 D: 식
A:
..콘크리트 물성시험 C: 1.0 D: 식
A:
..교통통제 및 노임비 C: 1.0 D: 일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 C: 3.0 D: 일
A:
..전기안전관리자 C: 1.0 D: 일
A:
..건설사업관리자 C: 1.0 D: 일
A:
2. 보수.보강 실시설계 B: C: 1.0 D: 식
A:
..보수보강 개략 공사비 B: C: 1.0 D: 식
A:
..공사비 요율에 의한 실시설계비 B: C: 1.0 D: 식
[시트: 일위대가]
A: 일위대가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No.
1호표 내업
B: 고급기술자 C: 1.0 D: 인일
A:
고급기술자 B: C: 1.0 D: 인
A: No.
2호표 외업
B: 고급기술자 C: 1.0 D: 인일
A:
고급기술자 B: C: 1.0 D: 인
A: No.
3호표 여비.체재비
B: C: 1.0 D: 인일
A:
공무원 여비규정 B: C: 1.0 D: 일
A: No.
4호표 차량 운행비
B: 승용차 2000cc이하 C: 1.0 D: 일
A:
시간당 손료 B: 1,547×10(7) C: 8.0 D: hr
A:
휘발류 B: C: 10.0 D: ℓ
A:
잡재료비 B: 주연료의 10% C: 1.0 D: 식
A: No.
5호표 현지보조인부
B: C: 1.0 D: 인일
A:
보통인부 B: C: 1.0 D: 인
A: No.
6호표 재하시험 및 분석(안양육교) B: C: 1.0 D: 식
A:
.1. 직접인건비 B: D: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0 D: 인일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5.0 D: 인일
A:
.2. 제경비 B: 직인*110% D:
A:
.3. 기술료 B: (직인+재경비)*20% D:
A:
.4. 직접경비 B: D:
A:
..스트레인 게이지 B: (1축형) C: 27.0 D: 개
A:
..게이지 접착제 B: C: 2.0 D: BOX
A:
..VN-테이프 B: C: 1.0 D: BOX
A:
..쉴드 와이어 B: C: 30.0 D: m
A:
..기계기구손료 B: 직인*3% C: 1.0 D: 식
A:
..잡재료비및소모재료 B: 재료비의*5% C: 1.0 D: 식
A:
..재하차량 B: 15 톤 C: 8.0 D: HR
A:
..정동적변형측정기 B: C: 1.0 D: 대
A: No.
7호표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안양육교) B: C: 1.0 D: 식
A:
고급기술자 B: 안양육교 C: 21.0 D: 인
A:
제경비 B: 직인*110% D:
A:
기술료 B: (직인+재경비)*20% D:
A: No. 8호표 교량점검차(굴절차 15m) C: 1.0 D: 일
A: 교량점검차(굴절차 15m) C: 8.0 D: hr
A: No. 8호표 교량점검차(트럭탑재형크레인 5톤) C: 1.0 D: 일
A: 교량점검차(크레인 5톤) C: 8.0 D: hr
A: No. 9호표 보고서 인쇄비 B: 300쪽 C: 1.0 D: 식
A:
보고서인쇄비 B: 300쪽 C: 1.0 D: 부
A: No. 10호표 교통통제 및 노임비 C: 1.0 D: 일
A: 덤프트럭 B: 2.5TON, 사인보드 C: 8.0 D: 시간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8시간 C: 1.0 D: 인
A: No. 11호표 콘크리트 물성시험(안양육교)
B: C: 1.0 D: 식
A:
.가. 콘크리트 코어시험 B: Φ100, 200mm C: 1.0 D: 식
A:
..코어채취 B: C: 2.0 D: 개소
A:
..압축강도시험 B: C: 2.0 D: 개소
A:
.나. 콘크리트 염화물시험 B: C: 1.0 D: 식
A:
..염화물함유량 B: C: 3.0 D: 개소
A:
.다. 재료비 B: C: 1.0 D: 식
A:
..초속경 시멘트 B: C: 1.2 D: kg
A:
.라. 시험출장비 B: C: 2.0 D: 일
===== 용역 과업내용서(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도로교통국 도 로 과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5. 12. 4. 시행)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인 안양육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에 내재된 결함 및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필요성 및 적정 방안을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향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3. 과업의 범위 가. 대상 시설물의 개요 연번 구분 교 량 명 연장 (m) 폭(차선) (m) 구조형식 준공 년도 비 고 1 정밀안전진단 안양육교 30 36(8) STI빔 1980 3종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부 재 명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받침 교량받침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보조 부재 2차부재1) 가로보 및 세로보 ○ 공중이 이용 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도로포장 ○ 도로부 신축이음 ○ 환기구 등의 덮개 ○ 다. 보수보강 실시설계 시설물의 개요 연번 구분 교 량 명 연장 (m) 폭(차선) (m) 구조형식 준공 년도 비 고 1 정밀안전진단 안양육교 30 36(8) STI빔 1980 3종 1.4. 과업 세부내용 1) 관내 교량 점검이력 및 현황 종합정리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 재하시험 - 콘크리트 물성시험 4) 상태평가 5) 안전성평가 -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 교량 재하시험 결과 분석 6) 종합평가
7) 보수·보강방법(3개안 이상 우선순위 선정) 및 실시설계
8) 보고서 작성 9)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건설사업관리자 배치 및 관련 안전관리
11) 기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요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과업수행 조직표(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등급,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 안전관리계획서(교통처리대책 포함)
ⓖ 사전검토 보고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1.6.2.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2) 별도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의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수시로 공정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 중간보고회 : 과업추진율 50% 수행시 ⓑ 최종보고회 : 과업추진율 90% 수행시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안전보건관리 평가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4개분야 13개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8.3.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4.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10.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발주청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해당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4)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한다.
8) 향후 반기별 정기점검 시 점검항목의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9) 점검결과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 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 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 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규정(지침) 및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발주청이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 관련 시험 실시
1)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점검부위 점검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안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안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안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안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교량받침(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과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과업지시서,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 자료, 점검 및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 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기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관내 교량 점검이력 및 현황 종합정리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4. 실시설계 4.1.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 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8) 분야별 세부 설계도면 작성은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2.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시공비․시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조건에 적합하게 전문 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발주기관과 시공자와의 책임범위 및 한계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시공 사항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시공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시공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3.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셈
-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 유류가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을 참조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 재료비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환율)
- 당해 연도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되, 변동되는 환율을 적용시에는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9. 견적서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12. 수량산출서의 작성 1)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4. 공사비 산출
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공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시공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은 비용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예정공정표 작성 4.6. 인․허가 도서 작성
1) 필요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4.7.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 각종 계산서 확인 검토 ❍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 제출도면 :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4.8. 기타사항
1)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안양시에 협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과업 완료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9. 철도보호지구 관련 설계
1) 본 과업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철도과선교 보수·보강공사임을 고려하여, 철도시설물 및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 시공여건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철도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철도 운행시간, 작업 가능시간, 열차 운행선 및 인접 철도시설 현황, 작업공간 확보 여부, 철도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 조건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조사·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특히 철도 운행에 따른 작업 가능시간 및 작업제한시간(야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공정계획 및 공사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비·인력 투입 및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시행에 필요한 철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배치 및 안전관리 비용을 검토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시설, 방호시설, 안전시설, 작업장 설치 및 철거, 열차감시 등 부대공종을 사전에 검토하여 누락 없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철도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조사 결과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실제 시공단계에서 철도 관련 제약조건으로 인한 공사기간·공사방법 및 공사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철도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지침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준공과 동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외관조사망도 포함, A4) - 정밀안전진단 도면(외관조사망도, A3) - 관계기록 사진첩, 부록 - 실시설계도면(A3) - 실시설계도면(양면, A4) - 공사시방서 - 실시설계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등 포함) - USB(관련 전산서류 일체)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3부 각1부 각3부 각3부 2SET
※ 과업 성과품은 각 교량별로 분리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납품 시 발주청과 협의하며, 사정에 의하여 일부 수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상기 수량은 최종 납품수량이며, 검토를 위하여 별도 제본하는 수량은 미포함되어 있다.
※ 실시설계내역서는 전산화일을 CD에 포함하여 제출.
6.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하며, 실제 착수일에 따라 과업기간을 산정한다. 단, 과업기간은 2026. 12. 20.을 초과할 수 없다.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 비고 시작일 60일 90일 120일 1. 과업세부계획 및 사전검토서 작성 0 15일 2.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 15 30일 3. 제원 및 외관 조사,비파괴 시험 등 30 60일 4. 중간보고회 15 75일 5. 보완조사 및 수시보고 15 90일 6. 최종보고회 15 105일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 (실시설계 포함) 15 120일
소
계
120일
===== 용역 설계설명서(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용역 설계 설명서
□ 과업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5. 12. 4. 시행)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등급 시설물인 안양육교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에 내재된 결함 및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안양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위
치 : 안양시 안양육교
○ 과업대상 : 안양육교 구 분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진단(1) 3종 • 안양육교 실 시 설 계 •보수보강 실시설계 1식 ○ 용 역 비 : 금6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6.12.20.까지
○ 용역내용 : 외관조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공법선정, 실시설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