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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7912]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7273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5: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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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9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안전진단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사업금액
금80,000,000원
추정가격
금72,727,273원
기초금액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272,727원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5.(목)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1.(수)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확인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자격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과 회계팀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로 등록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3)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19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안전진단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사업금액

금80,000,000원 추정가격 금72,727,273원 기초금액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272,727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5.(목)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21.(수)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21.(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
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으로 등록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토목)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특급기술인 이상)로 등록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확인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자격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과 회계팀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3)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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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상남도 의령군

  • • • 목

차 • • •

1. 용 역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과 업 지 시 서 4.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494-97,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81-3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관조사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대상 구조물 노선명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상부 하부 연장 폭 군도(가례로5길) 중산교 가례면 개승리 81-3 RA+RCT WL 28.7 5.0 DB-13.5 1993년 3종 군도(11) 공단교 의령읍 동동리 1494-97 RCS G 88.0 11.5 DB-24 1989년 3종

5. 과업의 범위 : 별지 과업지시서에 의함.

6. 용역 기간

본 용역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 과업 완수가 어려울 때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과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비고 15 30 45 60 75 90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교량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교량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4) 정·동적 재하시험(필요시) 3. 구조물의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2) 1% 페놀프탈레인 분무법에 의한 탄산화시험

3) 철근탐사, 염화물함유량 시험 등 4.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망도 작성 2) 비파괴시험 성과표 정리 3) 시험 결과 분석 4) 외관조사 결과 분석 5) 구조해석 및 안전성평가 6) 내진성능평가 5. 종합 보고서 작성 3. 과 업 지 시 서 세 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제4절 일 반 사 항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제3절 상태평가 제4절 안전성평가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제 3 장 내진성능평가 제1절 사전조사 제2절 상세평가 제3절 내진보강 대책 제 4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 5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의령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관조사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대상 교량 노선명 교량명 위 치 구조 제원(M)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상부 하부 연장 폭 군도(가례로5길) 중산교 가례면 개승리 81-3 RA+RCT WL 28.7 5.0 DB-24 1993년 3종 군도(11) 공단교 의령읍 동동리 1494-97 RCS G 88.0 11.5 DB-24 1989년 3종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 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하시험 및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6)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관련사진 포함)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현장 재료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철근탐사시험, 균열깊이 조사(0.3mm 이상 균열)

- 염화물 함유량 측정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3) 정·동적 재하시험(필요시) - 시험경간의 선정 - 정적재하에 의한 변형 및 처짐측정

  • 동적재하에 의한 변형률, 처짐 및 가속도 측정

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내진성능평가 1)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2) 상태(안전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별)에 대한 상태평가 4) 교량구조의 내하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5) 내진성능평가 라.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CAD 도면 작성 등 종합보고서 작성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핌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 보고토록하고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만약, 과업수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과업수행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차.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카.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강도측정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를 준용하여 수립하고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해야 하고, 착수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보완‧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70점 미만일 경우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발주기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에 대하여 사업주는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과업을 즉시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발주처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진단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정밀육안조사 및 현장시험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조사․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5) 조사․시험장비의 선정 및 접근 방법 결정

6) 교통통제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7) 안전관리 계획서 8)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라.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마.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1. 현장조사 및 시험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교량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가. 상부구조 : 교면포장, 배수시설, 방호울타리, 바닥판, 신축이음, 교량받침, 거더(강재,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기초 3. 현장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콘 크 리 트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동일부위 시험 ○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철근탐사시험 ○ 철근콘크리트 : 2개소/50m 마다 ○ 강합성교 : 1개소/50m ○ 1개소/연장50m ○ 교대, 교각 개소수 (경간장 50m 이상) ○ 탄산화 깊이 측정

○ 5경간 이내 : 4~6개소(상부구조 2개소)

○ 5경간 이상 : 6~9개소(상부구조 2개소)

○ 염화물함유량 시험 ○ 3개소 이상(상부구조 1개소) 간만대 또는 비말대 포함 ○ 균열깊이 조사 ○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mm이상 균열 ○ 강재용접부 초음파탐상시험 ○ 플레이트거더교 : 1개소/경간별 거더 ○ 박스거더교 : 2개소/경간별 맞대기용접부 제3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부재별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4절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하며, 단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6절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참조하여 발생된 손상의 허용정도 파악

나. 보강의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 여부 파악

2.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보강 수준 결정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나. 구조물 결함에 따라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 제시

3. 유지관리 방안 제시

가. 해당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

나.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을 위주로 구성

제 3 장 내진성능평가 제1절 사전조사 1. 일반사항

가.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구조물 제원 조사, 철근직경 조사 등)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 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다.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라.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2.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내진성능평가는 다음의 제 기준 중 최신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③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 ④ 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⑤「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⑥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제2절 상세평가 가. 일반사항

①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② 해석방법으로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또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적용한다.

③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받침 및 기초의 평가 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교각의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④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재료의 특성값(물성치)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설계강도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⑤ 성능점을 산정하고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⑥ 기타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4장을 참조한다.

나. 지진하중 및 조합탄성지진력

① 교각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교량의 탄성주기를 계산하여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응답가속도(탄성지진응답계수, Cs)의 크기를 결정하여 계산한다. 이 때 교각의 탄성상태는 균열 발생 후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처음으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로 정의한다.

② 교량의 기초 및 기초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③ 조합지진력은 다음에 보인 식과 같이 고려한다.

다.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평가

1) 교각의 단면강도와 공급변위연성도는 휨단면강도, 전단강도 및 변위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단강도는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강도감소를 고려한다

2)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는 교각의 변형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교량받침은 받침 본체 및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4) 받침지지길이(Nc)는 다음 [그림.1]과 같이 교각 및 교대의 거더 단부끝단까지의 거리로 하며 현장조사나 설계도면을 통해 조사한다.

(교대의 경우) (교각의 경우) [그림.1] 받침지지길이(Nc)

5) 받침지지길이의 소요역량은 「도로교 설계기준 – 내진설계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와 해석에 의한 응답 변위값 중 큰 값으로 한다.

제3절 내진보강 대책

가. 설계지진력에 대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내진대책 수립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내진대책이 필요한 구조물(즉,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내진 보강 대책 수립 시 구조물 부위별로 보강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다. 내진 보강 후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재평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종합보고서 작성 제1절 정밀안전진단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제출문,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진단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진단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외관조사 결과 및 분석자료,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대상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아.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결과 결정

자. 안전등급 지정 차.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카.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타. 부
록

  •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성과표, 상태평가 결과자료, 안전성평가 결과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정밀안전진단)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USB 각1부 각1매 4.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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