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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8174] 2026년 육군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제조

[물품] 발주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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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2026년 육군 전투용 탄약운반장구 제조_08-물품제조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긴급)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8174-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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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026년 육군 전투용 탄약운반장구 제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지게
사 업 예 산: 160,646,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46,042,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790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군수품(조달청)/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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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4.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김치헌(☎ 042-724-6315, FAX 0505-730-1788,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물자과 방은진(☎ 042-616-22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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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79901(지게)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제조공장에 프레스(50톤 이상) 1대 이상의 가동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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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공고에 첨부된 ‘입찰참가자격 장비 보유 증명원’을 작성하여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장비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장비 보유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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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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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지게(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790개

* 세부내용은 공고서 첨부파일(품목명세서) 확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투찰방법: 총액으로 투찰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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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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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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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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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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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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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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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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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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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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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긴급)2026년 육군 전투용 탄약운반장구 제조_08-물품제조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긴급)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18174-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2026년 육군 전투용 탄약운반장구 제조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지게

사 업

예 산: 160,646,5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146,042,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790개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군수품(조달청)/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8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2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11. 10:00 ~ 2026. 9. 15.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15.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14.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14.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김치헌(☎ 042-724-6315, FAX 0505-730-1788, [email protected])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육군군수사령부 물자과 방은진(☎ 042-616-22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110179901(지게)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제조공장에 프레스(50톤 이상) 1대 이상의 가동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자
1) 위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공고에 첨부된 ‘입찰참가자격 장비 보유 증명원’을
작성하여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에 기재된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장비의 보유기준일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하여 개찰 후 최단 시간 내에 현장 및 장비 가동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장비
보유 현황이 불일치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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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지게(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790개

* 세부내용은 공고서 첨부파일(품목명세서) 확인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
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
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 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
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투찰방법: 총액으로 투찰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4.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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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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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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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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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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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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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양식] 입찰참가자격 장비 보유 증명원.hwpx =====
입찰참가자격 장비 보유 증명원

1. 공고 번호: 00000000000- 00

2. 공고(사업)명: 3. 보유장비 현황

장비명: 프레스(50톤 이상)
구분
제조사(모델명)
보유일
시리얼넘버
1

(예시) 2025-01-01 2 3 4 5 6 7 8 9 10 11 12

※ 설비에는 시리얼넘버가 각인되어 있어야 하며, 인쇄 또는 스티커가 부착된 설비는 아래의 구매 증빙 자료를 필히 제출해야 함

(예시. 구매 세금계산서, 임대계약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

2. 장비 사진(프레스)
사 진
본체

사 진
시리얼넘버 및 압력 표기 사항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26.
.
.
업체명:
공장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 구매요구서 등.zip =====

===== 26. 조달요청서 및 물품내역서(전투용 탄약 운반장구).xlsx =====

[시트: 조달요청서]
B: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C: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D: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A: 회계년도 B: 조달요구번호 C: 군구분 D: 재고번호 E: FSC F: 품명 G: 예산구분 H: 분야 I: 부문 J: 정책 K: 단위 L: 세부 M: 하위1 N: 하위2 O: 하위3 P: 목 Q: 세목 R: 장단기구분 S: 장기계속계약여부 T: 화폐구분 U: 단위 V: 지시수량 W: 지시단가 X: 지시금액 Y: 원화금액 Z: 요청부대부서명 AA: 요청부대사용자명 AB: 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 AC: 계약방법 AD: 세부품명번호 AE: 세부품명 AF: 낙찰자
선정방법 AG: 납품일수 AH: 희망납품기한 AI: 인도조건 AJ: 분할납품여부 AK: 구매요구서(규격)
번호 AL: 구매/제조 AM: 하자보증기간 AN: 납지부대담당자 AO: 비고 AP: 공동수급 여부 AQ: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AR: 우선순위 AS: 최근 계약번호
A: 2026 B: MBKLSI26200123 C: MB D: 375194835 E: 8140 F: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G: 12 H: 040 I: 042 J: 2300 K: 2332 L: 302 M: 017 N: 000 O: 000 P: 430 Q: 01 R: S S: I T: KRW U: EA V: 790 W: 203,350 X: 160,646,500 Y: 160,646,500 Z: 육군 군수사 본부 보급처 물자과 AA: 5급군무원 이은심 AB: 042-616-2222 AC: 일반(총액) AD: 2110179901 AE: 지게 AG: 계약후 180일 이내 AI: 납품장소 하차도 AJ: ○ AK: KDS 8140-4002 AL: 제조 AM: 2년 AN: 조달청 담당자와 협의 후 추후통보 AO: 조달계획 수정(납지수정) AR: A AS: R25TA0102947100

[시트: 물품내역서]
A: ■ '26년 000품목 요구내역
A: NO B: 품명 D: 규격 E: 수량 F: 수량
단위 G: 재고번호
A: 1 B: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C: 예초기 D: 국방규격 E: 790 F: EA G: 375194835
A:

  • 세부내역(납품장소)

A: NO B: 조달요구번호 C: 품명 D: 규격 E: 수량 F: 수량
단위 G: 재고번호 H: 검사형태(코드) I: 부대부호 J: 납품장소 K: 담당자 L: 핸드폰 M: 주소
A: 0 D: 계 E: 790
A: 1 B: MBKLSI26200123 C: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D: 국방규격 E: 240 F: EA G: 375194835 H: 조달품질원검사(3형) I: 5000051852 J: 11보급대대 K: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L: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M: 경기도 고양시
A: 2 B: MBKLSI26200123 C: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D: 국방규격 E: 100 F: EA G: 375194835 H: 조달품질원검사(3형) I: 5000013659 J: 12보급대대 K: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L: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M: 강원도 춘천시
A: 3 B: MBKLSI26200123 C: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D: 국방규격 E: 240 F: EA G: 375194835 H: 조달품질원검사(3형) I: 5000051149 J: 15보급대대 K: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L: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M: 경기도 포천시
A: 4 B: MBKLSI26200123 C: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D: 국방규격 E: 210 F: EA G: 375194835 H: 조달품질원검사(3형) I: 5400393866 J: 17보급대대 K: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L: 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 M: 경기도 양평군

===== 국방규격 [열람]KDS 8140-4002-2(전투용 탄약 운반장구)2-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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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KDS 8140-4002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제정기관 : 육군
제정일자 : 2010-04-21
개정일자 : 2015-08-06(2차)
도면번호 : KDS 8140-4002

자료차수: 2차(2015.08.06)
최종차수: 2차(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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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규격 KDS 8140-4002-2(전투용 탄약 운반장구)2-2.hwp =====
국
방
규
격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CARRIER, PROJECTILE AND CARTRIDGE, COMBAT)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개인이 탄약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 및 도면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규격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정부문서 2.2.1 규격, 표준 및 핸드북 규 격 서 국방규격서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표 준 서 한국산업표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봉 및 선

KS D 7010 항공기용 와이어 로프

KS M 3001 폴리에틸렌 필름의 기계적 성질 시험방법

KS M 6672 쿠션용 연질 우레탄 폼 KS M 6882 가죽의 시험방법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

KS K 0815 편성물의 시험방법 KS K 1309 파스너 테이프 KS K 1452 합성섬유 직물 KS K 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KS K 3755 세폭 직물

KS Q ISO 2859 계수 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

KS T 1002 수송포장 계열치수 KS T 1006 골판지 상자 형식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2.2 기타, 정부문서, 도면, 간행물 도 면 AD71000020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 2.3 우선순위

본 규격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규격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규격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필요조건 3.1 재료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를 구성하는 부품의 재료는 도면 및 3.5항에 따른다.

3.2 형태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의 구조, 구성부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3.3 최초 생산품

계약자는 본 규격의 필요조건과 여기에서 규정한 검사 및 시험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생산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3.4 제조 및 가공 3.4.1 프레임 조립체

3.4.1.1 접이식 탄약상자 받침대는 아치형 프레임과 체결시 비틀림 현상이 없어야 한다.

3.4.1.2 수축형 튜브는 항공용 와이어 로프에 삽입 후 열을 가하여 수축시켜야 한다.

3.4.1.3 모든 부속재는 골조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사용시 파손되거나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4.1.4 프레임 조립체는 흑색으로 분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항공용 와이어 로프는 분체 도장을 생략한다.

3.4.1.5 프레임 조립체는 사용시 성능 및 기능면에서 결함사항이 없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도록 끝처리를 하여야 한다.

3.4.2 등받침 조립체, 허리받침대 조립체, 멜빵 조립체, 끈류

3.4.2.1 등받침 조립체 원단의 색상은 4도색 얼룩무늬(I. R 기능 제외)와 흑색이며, 세폭직물을 포함한 각 부자재는 원단의 색상을 준용한다.

3.4.2.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시접은 10 mm 이상으로 하여 선치기 테이프 및 시접 봉제 부위의 원단이 빠지거나 봉탈되지 않고 봉제선 장력이 균일하도록 봉제 한다.

3.4.2.3 봉제박이 시작과 끝맺음에는 2회 이상 징검하고 실이 중간에 끊길 때는 25 mm 이상 재 점검하되 봉재땀수는 50 mm간 13땀 이상으로 한다. 단, 스펀지를 삽입한 봉제부위 땀수는 50 mm간 10±1땀으로 한다.

3.4.2.4 세폭직물은 재단부위의 올이 풀리지 않도록 열재단을 하며, 금구류 부착부위는 빠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3.4.2.5 결속박클 부착부위 및 결속용 세폭직물 봉제부위는 4각 보강(⊠) 봉제를 하고 사용 중 쉽게 터질 우려가 있는 부위는 3회 이상 징검(길이 8 mm 이상), 기타 봉제방법은 도면을 참조하여 사용 중 터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봉제하여야 한다.

3.4.2.6 허리받침대 조립체 및 멜빵 조립체에 사용되는 세폭직물 중 프레임부분과 접촉되는 부위에 가죽을 덧붙여 내구성을 증대하여야 하며 형상, 치수, 재질 등은 도면을 참조한다.

3.4.2.7 등받침 조립체 뒷면의 적절한 위치에 국방부 표지(KDS 8455-0002의 3호)를 스크린 인쇄를 하되 색상은 회백색으로 한다.

3.5 특성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물리적 특성 시험항목 단 위 시 험 기 준 코드라 원 단 500D

조
직

- 육안관찰법, 평직 pH - KS K 0255, 5 ~ 9

무
게

g/㎡ KS K 0514, 190 이상 인장강도 N

KS K 0520 그래브법 C.R.E Type

경사 1,250 이상 / 위사 1,050 이상

접착강도 N/5cm

KS K 0533, 경사 100 이상 / 위사 95 이상

블 록 킹 급 KS K 0760, 3 이상 내 수 도 cm KS K 0591 저수압법, 220 이상 발 수 도 급 KS K 0590 스프레이법, 3 이상 견 뢰 도 일광 급

일광 : KS K ISO 105-B02, 4 이상

세탁 급 세탁 : KS K ISO 105-C01, 변퇴색 4 이상 / 오염 3 ~ 4 이상 마찰 급 마찰 : KS K 0650 크로크미터법 건 3 ~ 4 이상 / 습 3 이상 땀 급

땀 : KS K 0715, 변퇴 / 오염 4 이상

치
수

변 화 율 %

내한시험: -30 ℃ 2시간처리, 경사 / 위사:± 2.0

내열시험: 50 ℃ 2시간처리, 경사 / 위사:± 2.0

색
상

-

육안관찰법, 얼룩무늬 4색(I.R 기능 제외)

표 1. 물리적 특성(계속) 시험항목 단 위 시 험 기 준 메쉬원단

조
직

- 육안관찰법, 양면위평직 pH - KS K 0255, 5 ~ 9

무
게

g/㎡ KS K 0514, 185 이상 인장강도 N

KS K 0520 그래브법 C.R.E Type

코스 500 이상 / 웨일 470 이상 견 뢰 도 일광 급 KS K 0700(페이드오미터) 4 이상 세탁 급 KS K ISO 105-C01 변퇴색 4 이상 / 오염 3 ~ 4 이상 마찰 급 KS K 0650 크로크미터법 건 3 ~ 4 이상 / 습 3 이상 땀 급 KS K ISO 105-E04 변퇴색 4 이상 / 오염 3 ~ 4 이상 치수변화율 %

내한시험:-30 ℃ 2시간처리,웨일 / 코스:± 5.0

내열시험: 50 ℃ 2시간처리,웨일 / 코스:± 5.0

색
상

- 육안관찰법, 흑색

피
혁

재
질

- 천연피혁(소가죽)

두
께

mm KS M 6882 적용, 1 mm 이상

색
상

- 육안관찰법, 흑색 P.E필름

재
질

- 폴리에틸렌

두
께

mm KS M 3001 적용, 1 mm 이상

색
상

- 육안관찰법, 흑색 표 1. 물리적 특성(계속) 시험항목 단 위 시 험 기 준 스펀지

재
질

-

KS K 0210-1, 5.8 적외선흡수스펙트럼법

적용, 에틸렌 / 비닐아세데이트 공중합체

두
께

mm KS M 6672 적용, 멜빵 / 허리받침대용 : 15 mm 이상 등받침 조립체용 : 20 mm 이상 흡 수 율 % KS K 0815 적용시 5 % 이하 단, 압착지로 표면수분만 제거 후 측정 (로라 압착 생략) 영구압축 줄 음 율 % KS M 6672 적용, 55 % 이하

색
상

- 육안관찰법, 자연색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분류

본 규격서에 규정된 검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시험항목 및 검사분류는 표2과 같다.

a. 최초생산품 검사 b. 품질적합성 검사 표 2. 시험항목 및 검사분류 시험항목 검사방법 최초생산품검사 품질적합성검사 코드라원단 500D

조
직

육안관찰 O X pH KS K 0255 O X

무
게

KS K 0514 O O 인장강도 KS K 0520 O O 접착강도 KS K 0533 O O 블 록 킹 KS K 0760 O O 내 수 도 KS K 0591 O O 발 수 도 KS K 0590 O O 견뢰도 일광 KS K ISO 105-B02 O O 세탁 KS K ISO 105-C01 O O 마찰 KS K 0650 O O 땀 KS K 0715 O O 치수변화율 3.5항 표1 O X

색
상

육안관찰 O X 표 2. 시험항목 및 검사분류(계속) 시험 항목 검사방법 최초생산품검사 품질적합성검사 메쉬원단

조
직

육안관찰 O X pH KS K 0255 O O

무
게

KS K 0514 O O 인장강도 KS K 0520 O O 견뢰도 일광 KS K 0700 O O 세탁 KS K ISO 105-C01 O O 마찰 KS K 0650 O O 땀 KS K ISO 105-E04 O O 치수변화율 3.6항 표1 O X

색
상

육안관찰 O X 완제품

중
량

표준측정기기 O O

4.1.1 검사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표2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거나 가감 조절할 수 있다.

4.2 최초생산품 검사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생산 시 납품자는 최초 생산품 3개 이상에 대하여 표2의 최초 생산품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품질적합성 검사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품질적합성 검사는 표2의 해당항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최초생산품과 양산품의 원자재가 동일 로트일 경우 검사관이 판단하여 품질적합성 검사시 부분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4.3.1 일반시험

일반시험검사의 결함구분과 AQL 및 검사방법은 아래 표3, 표4에 따른다.

표 3. 프레임조립체

분
류

결
함
내
용

검 사 방 법 중 결 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AQL=4.0

프레임조립체 및 구성품이 파손 또는 형태 변형

표면이 균열, 긁힘 등이 심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것

구성품의 부착위치가 도면과 상이하여 사용상 지장이 있는것

구성품이 누락되거나 규정과 같이 조립되지 않은것

구성품의 형태가 변형되어 성능 및 기능상 지장이
있는것

구성품 및 리벳팅 등에 파손 부위가 있는 것 보강부위 용접상태가 불완전한 것 육 안 검 사 경 결 점 201 202 203 204 205 206 AQL=6.5

균열, 긁힘 등으로 기능 저하, 부식 우려가 있는것

구성품 및 리벳팅 등이 견고하지 못하여 파손 우려가

있는 것

구성품 조립구멍의 치수가 필요 이상 크게 뚫린 것

프레임 및 구성품의 절단부가 거칠거나 끈손질이
미흡한 것

항공용 와이어 로프가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빠질

우려가 있는 것 구성품간 색상차이가 매우 심한 것 육 안 검 사

표 4. 등받침 조립체, 허리받침대 조립체, 멜빵 조립체, 끈류

분
류

결
함
내
용

검 사 방 법 중 결 점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AQL=2.5

원단 및 세폭직물의 구멍, 절단, 찢어짐, 올빠짐

원단 재단부위 올풀림이 심한 것 각종 끈류를 결합시 기능상 이상이 있는 것

금구류 / 부속재가 누락, 성능 및 기능상이상이 있는 것

금구류 / 부속재의 부착위치 상이 및 호환성 여부

시접부위 및 봉재선이 터지거나 원단이 빠져 있는것

사각 보강봉재 부위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

봉재선이 심하게 불균일하거나 터질 우려가 있는 것

규정과 같이 조립되지 않은 것

부속재의 색상이 몸체원단과 차이가 매우 심한 것

육 안 검 사

표 4. 등받침 조립체, 허리받침대 조립체, 멜빵 조립체, 끈류(계속)

분
류

결
함
내
용

검 사 방 법 경 결 점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AQL=6.5

뒤틀린 위사, 굵은 위사, 빠진 올 등 원단 품질이

조잡한 것

절단부분의 끝처리가 규정대로 되지 않아 풀릴 우려가

있는 것 봉재불량으로 수선 및 바늘자국 등이 심한 것 땀수가 기준치보다 미달된 것 봉재선 및 봉재간격이 심하게 불균일한 것

테이프 및 봉재부위가 견고하지 않고 빠질 우려가

있는 것

오염, 반점 및 지워지지 않는 불순 부착물 또는

이색 등이 있는 것

금구류의 표면이 날카롭거나 긁힌 것, 끝손질 가공이
미흡한 것

봉재중 실이 끊어진 곳을 재 징검하지 않은 것

봉재시작과 끝맺음 부위를 2회 이상 징검하지 않은것

끝처리가 미흡하여 품위저하가 우려되는 것 육 안 검 사 5. 포장 및 표시 5.1 포 장

전투용 탄약운반장구(재고번호 : 8140375194835) 및 구성품(주기.6항 표5참조)

포장은 포장제원표에 따른다. 5.2 표 시

5.2.1 단위포장 및 외부포장은 포장규격 KDC 0001-P4001에 따른다

5.2.2 표지의 크기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 협의에 따른다.

6. 주기

전투용 탄약 운반장구의 구성품 재고번호별 분류는 아래 표5에 따른다.

표 5. 재고번호별 분류 순 번 재 고 번 호 품 명 도면번호 1 8140375194836 프레임 조립체 AD71000021 2 8140375194837 등받침 조립체 AD71000042 3 8140375194838 허리받침대 조립체 AD71000045 4 8140375194839 멜빵 조립체(좌) AD71000047 5 8140375194840 멜빵 조립체(우) AD71000049 6 8140375194841 끈, 멜빵용 AD71000051 7 8140375194842 고정끈 AD71000052 8 8140375194843 조임끈 AD71000053 9 8140375194844 끈, 보조손잡이용 AD71000054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hwp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조달청(군수품)3형)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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