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울빌리지2026년4분기급식자재입찰공고.pdf =====
한울빌리지 공고 제 2026 - 32 호
한울빌리지 급식 자재 구매 견적 제출 공고
※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은 “견적제출”로, “입찰서”는 “견적서”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한울빌리지 2026년 4/4분기 급식 자재 구매
품 명 및 수 량
붙임 “ 2026년 4분기(10월 ~ 12월) 입찰품목 규격서” 참조
납 품 기 간
2026. 10. 1.(목) ~ 2026. 12. 31.(목) 일일 발주에 따른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한울빌리지 조리실 및 지정장소 기 초 금 액
\ 4,946,113 (부가세 포함)
낙찰율 적용전 \ 98,894,990 원 (시설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납 품 예 정 금 액
※시설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물량의 증감이 생길 수 있으며, 체결된 계약단가에 의
해 납품하여야 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1) 전자견적제출, 수의계약, 단가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 기초금액은 납품내역서의 기초단가 합을 적용하였습니다.
(3)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4)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5) 개찰 후 개찰조서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시) 개찰조서의 낙찰율이 88%이면, 기초단가 x 88%(1원단위 절사)가 납품 단가계약 금액이 되
며, 모든 품목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개시 ·마감일시 및 개찰장소
공
고 기 간
2026. 9. 9. (수) ~ 2026. 9. 16. (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6. 14. (월) ~ 2026. 9. 16. (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6. 16. (금) 15:00 개 찰 장 소 한울빌리지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농산물, 육류, 공산품은 도·소매 사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 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
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1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
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
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탑 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냉동, 냉장창고, 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 확인 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업체이어야
한다.
(4)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이 가능(휴일포함)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물품내역서 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8)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 이
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자체전산발주가 가능한 업체.
(1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찰 할 수 없습니다.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진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서류를 입찰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개찰 전에 전화(☎041.735.0921)확인 바라며, 우송 중에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2) 냉동·냉장 자동차 등록증 및 소독필증 1부.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제출처 : 충남 논산시 양촌면 계백한전길 161 한울빌리지
6. 견적제출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 본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내
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복수예가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
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
니다.
(2)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
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투찰한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4)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결과 유찰 및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
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
다.
9. 계약의 체결일 : 낙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출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부식)구매특수조건, 생활인급식용 부식의 검수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태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구매예정량은 우리원의 월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급식인원 변동에 따라 증감 될 수 있
습니다.
(4) 납품은 분할납품고지에 의합니다.
(5) 대금결재방법은 월 납품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재합니다.
(6)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한울빌리지(☎041-735-092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7)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한 울 빌 리 지
===== 2026년4분기급식자재입찰공고특수조건.pdf =====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한울빌리지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울빌리
지원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 공
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울빌리지
계약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물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검수”라 함은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
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식자재 발주 및 납품)
1. 급식물품(곡류를 제외한 식자재)의 발주는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주3회 이상 발
주한다.
단, 시설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변경이 있는 경우 1일전에 수정 발주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하며, “갑”은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모든 물품은 물품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중 “갑”이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
야 하며 “을”이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 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조리실 및 지정장소)와
시간까지 운반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 시 입회해야 한다.
4.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품검수 시 파손, 수량(중량)부족, 변
질, 규격기준미달 등 사유 발견 시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급식인원 및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계약물량 미만·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6. 물품은 납품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을”
은 “갑”의 당일 발주금액의 1.5배 배상한다.
7. 납품서(거래명세서)는 물품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곡류 발주 및 납품)
1.급식물품(곡류)의 발주는 주1회 발주 한다.
2.물품내역서의 규격을 준수하고 원산지와 생산년도 및 소비기한, 도정일이 반드시
표시된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장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납품한다.
4.“을”은 발주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하며 부득이한 경
우, “갑”의 승인 하에 분할 납품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납품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식품검수 및 위생관리)
1. “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을”은 식품운반 시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3. “을”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후 그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및 민·형사 행정
상의 모든 문제를 “을”이 책임진다.
4. “을”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사고가 발생 및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및 원
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및 원
산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을”이 전액 부담한다.
5. 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및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 각 종 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소비기한 등
이 표시 되어야하며, 소비기한이 1/2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제8조(계약물량 조정) 각 품목별 계약물량은 “계약자”의 재원이용자 증감에 따라 조
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거 조정되고 이에 대하여 “계
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권리양도) “을”은 “갑”과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제10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공급한 물품이 부적합 또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갑”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을 경우
3. “을”이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 경우
5.“을”이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 하였을
경우
6. 해지사유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을”은 차기의 계약(입찰)에
응할 수 없다.(부정당업자 제재)
7.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납품지연, 납품기준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 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을”
이 책임 변상한다.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
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
다.
제13조(약정변경)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갑”은 “을”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계약 전 후 불시에 방문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하고,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이 불량
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
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의 또는 회계 예규 물
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④ 대금지급은 당월 01일부터~당월 31일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한 청구내역 검토
후, 당월 말일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⑤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급식재료 검수 기준 및 납품 시 유의사항
급식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급식재료의 품질의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검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식재료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1. 검수기준
구분
기준 비고
-품목별 규격 준수
-소비기한 표시(또는 제조일자)로 부터 소비기한
1/2이내의 제품
-거래명세서(납품서)에
가공식품
(냉장,냉동)
-식품 포장에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및 원산지
도 원산지·소비기한 표기 스티커 부착 표기 할 것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차량용 온도기록장치
부착 차량 이용
-위생적인 포장 처리
-유통 냉장·냉동 온도 준수
-품목 별 원산지 표기
-위생적 작업 및 포장처리
*지느러미, 아가미, 내장제거 후 작업
수산물
-식품포장에 소비기한 및 원산지 표기 스티커
부착
-거래명세서(납품서)에
도 원산지·소비기한
표기 할 것
-차량용 온도기록장치
부착 차량 이용
-유통 냉장·냉동 온도 준수 축산물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or 냉동여부 표기
-거래명세서(납품서)에
원산지·소비기한 또는
-식품 포장에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기 제조일자 표기 할 것
스티커 부착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10일이내 제품
납품,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
-도축증명서 납품 시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 납품
제출
-차량용 온도기록장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검사비용은
부착 차량 이용 납품업체에서 부담
-유통 냉장·냉동 온도 준수
-원산지는 국산 또는
생산 시·군명으로 표기
-국산 상품(일부 제외 품목 원산지 표기)
-거래명세서(납품서)에
농산물
-전처리 제품은 원산지, 가공·제조일 소비기한
도 원산지·소비기한 표기
표기 할 것
-차량용 온도기록장치
부착 차량 이용
※ 식재료 별 입찰 품목의 사양 및 규격 준수
2. 식품취급시 개인 및 운반차량 위생관리
(1) 개인 위생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서 제출(보건증)
(2) 운반차량 위생관리
-납품 전 후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세척합니다.
-납품 차량 내부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알콜 70%로 소독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pdf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 181 호
(2 0 0 8 .
7. 7) Ⅰ. 총 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에 기
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Ⅱ-1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
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수탁기관 포함,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시
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
부예규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물품(제조)구
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3. 사용언어 Ⅱ.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문서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가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
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
Ⅵ-1 및 2
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Ⅷ -3-
다.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
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
의 효력을 가진다. 선한다.
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Ⅲ. 채권의 양도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다.
하여 명시할 수 있다.
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물품제도 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
우로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받도록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통지의 방법 및 효력
가.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
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
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Ⅳ. 계약이행의 보증
1. 계약보증금
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2-가 및 나항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 2 - - 3 -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
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
Ⅴ. 물품구매계약의 이행 1. 물품의 납품
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
마.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
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가항목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
여야 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
2. 계약보증금의 처리 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
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2. 물품의 규격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
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다. 1-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
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라.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
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나.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다.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상계 처리할 수 없다. - 4 - - 5 - 3. 포장 및 품목표시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가.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6. 포장명세서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
나.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
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대
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
명하여야 한다.
다.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7. 사용 및 취급주의서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한다.
8. 계약이행상의 감독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6) 취급시 주의사항
7) 그 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5. 표기방법
가.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 6 -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Ⅵ. 수량조절 및 계약금액의 조정
1. 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 7 -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나.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
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
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가항목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 ․해지
1. 지체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
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항목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
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 8 -
Ⅴ-1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납품한 때에는 Ⅷ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1) 납품기한내에
.
( )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Ⅷ-1-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
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Ⅷ -1-다항목의
(
- 9 -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
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료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
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1-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가. 계약상대자는 1-다항목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
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1의 규정에 의
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 내지 다항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
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
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
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
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
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
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 10 - - 11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나. 발주기관은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 Ⅳ-1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
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Ⅷ-3-라항목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
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한 금액
2)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
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Ⅷ. 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
라. 계약담당자는 다항목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사정
1. 물품의 검사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항목의 기간을 계산한다.
마. 다항목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Ⅶ-1의 규 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
바. 계약상대자는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
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항목의 규정
지체에 대하여는 라 및 마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물품
사. 계약상대자는 다 및 라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
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이
- 12 -
아.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3 - 2. 품질의 보증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1-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라항목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나.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 또는 라항목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목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바. 라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Ⅱ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1-가항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라. 다항목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가항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4.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3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지방재정
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
3. 대가의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1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
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
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항목의 규
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 14 -
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
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다항목 단서 및 3-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가항목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
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
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5 - 한다. Ⅸ.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
우 시행령 제9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
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4. 분쟁의 해결
가.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
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받게 된다. 2.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다. 계약상대자는 가 및 나항목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
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
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
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3.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
치단체 물품제조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
기준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목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
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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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4분기급식자재구입예정품목규격서.xlsx =====
[시트: 식자재총괄표]
A: 2026년 4분기 한울빌리지 식자재 기초단가 총괄표
A: 품
목 B: 기초단가 합계금액 C: 금
액
A: 합
계 B: 4,946,113 C: 98,894,990
A: 간식,음료 B: 107,376 C: 2,564,941
A: 공산품,젓갈,김치류 B: 3,038,625 C: 42,451,305
A: 수산물 B: 417,253 C: 8,280,869
A: 축산물 B: 408,920 C: 14,076,460
A: 농산물 B: 797,439 C: 21,057,415
A: 곡류 B: 176,500 C: 10,464,000
[시트: 간식,음료]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F: 한울빌리지
A: 산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A: 간식 · 음료
A: 번호 B: 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총금액
A: 1 B: 그린비아 C: BOX D: 마일드케어 구수한맛 (200ml*30개) E: 3 F: 57,420 G: 172,260
A: 2 B: 두유 C: EA D: 검은콩두유-190ml/EA E: 396 F: 528 G: 209,088
A: 3 B: 두유 C: EA D: 애플망고두유-190ml/EA E: 198 F: 528 G: 104,544
A: 4 B: 떠먹는요구르트 C: EA D: 요플레, 85g/EA E: 396 F: 627 G: 248,292
A: 5 B: 망고드링크 C: BOX D: 망고드링크(190ml_팩_32입 6.08Kg/BOX) E: 4 F: 16,918 G: 67,672
A: 6 B: 바나나우유 C: EA D: 200ml / EA E: 99 F: 1,089 G: 107,811
A: 7 B: 빵(단팥) C: EA D: 제과점용 86g/EA E: 198 F: 1,364 G: 270,072
A: 8 B: 빵(미니샌드) C: EA D: 스토로베리_3개입 65g/EA E: 99 F: 1,694 G: 167,706
A: 9 B: 빵(슈크림) C: EA D: 제과점용 74g/EA E: 198 F: 1,375 G: 272,250
A: 10 B: 빵(카스타드) C: EA D: 오리지널 6개입 138g/EA E: 17 F: 3,344 G: 56,848
A: 11 B: 사과주스 C: EA D: 팩_185ml / EA E: 198 F: 396 G: 78,408
A: 12 B: 식혜 C: EA D: 238mL, 캔 E: 99 F: 752 G: 74,448
A: 13 B: 아몬드 C: EA D: 슬라이스,200g, 수입 E: 5 F: 4,500 G: 22,500
A: 14 B: 이오 요구르트 C: EA D: 이오 요구르트(80ml_빨대없음 80g/EA) E: 499 F: 473 G: 236,027
A: 15 B: 증편 C: EA D: 증편 40개입 찜용,냉동 Kg/EA E: 15 F: 15,103 G: 226,545
A: 16 B: 쿨피스 C: EA D: 복숭아 180ml/EA E: 198 F: 726 G: 143,748
A: 17 B: 피크닉 C: EA D: 200ml,사과 200g/EA E: 198 F: 539 G: 106,722
A: 총 액 F: 107,376 G: 2,564,941
[시트: 공산품,젓갈,김치류]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F: 한울빌리지
A: 산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A: 공 산 품 · 젓갈 · 김치류
A: 번호 B: 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총금액
A: 1 B: 갈치속젓 C: EA D: 국내산 1kg/EA E: 5 F: 21,230 G: 106,150
A: 2 B: 고들빼기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21 F: 8,492 G: 178,332
A: 3 B: 고추잎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20 F: 6,281 G: 125,620
A: 4 B: 고추장더덕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12 F: 15,334 G: 184,008
A: 5 B: 낙지젓 C: EA D: 중국산 비빔낙지젓 1kg/EA E: 10 F: 24,530 G: 245,300
A: 6 B: 된장고추지 C: EA D: 중국산 1kg/EA E: 7 F: 8,712 G: 60,984
A: 7 B: 된장깻잎지 C: EA D: 중국산 1kg/EA E: 7 F: 12,067 G: 84,469
A: 8 B: 매실고추장무침 C: EA D: 중국산 1kg/EA E: 10 F: 19,173 G: 191,730
A: 9 B: 멸치액젓 C: EA D: 국내산 2.5kg/EA E: 6 F: 19,184 G: 115,104
A: 10 B: 무짠치채(간장) C: EA D: 무(국내산) 간장 1kg/EA E: 21 F: 5,170 G: 108,570
A: 11 B: 비타장아찌 C: EA D: 1kg/EA E: 18 F: 8,492 G: 152,856
A: 12 B: 새우젓 C: EA D: 새우(국내산) 1kg/EA E: 6 F: 12,749 G: 76,494
A: 13 B: 씨앗젓갈 C: EA D: 중국산 1kg/EA E: 15 F: 25,663 G: 384,945
A: 14 B: 양념고추지 C: EA D: 중국산 1kg/EA E: 20 F: 7,293 G: 145,860
A: 15 B: 양념깻잎지 C: EA D: 고형량 50% 중국산 1kg/EA E: 18 F: 9,427 G: 169,686
A: 16 B: 양념오징어젓 C: EA D: 중국산 1kg/EA E: 24 F: 15,972 G: 383,328
A: 17 B: 연근조림 C: EA D: 고형량 52% 중국산 1kg/EA E: 28 F: 7,213 G: 201,964
A: 18 B: 오복지 C: EA D: 중국산 1kg/EA E: 30 F: 5,489 G: 164,670
A: 19 B: 자른오이지 C: EA D: 절임오이(국내산) 1kg/EA E: 20 F: 9,383 G: 187,660
A: 20 B: 초석잠절임 C: EA D: 중국산 1kg/EA E: 18 F: 13,805 G: 248,490
A: 21 B: 초절임마늘쫑지 C: EA D: 중국산 1kg/EA E: 15 F: 5,324 G: 79,860
A: 22 B: 터진명란젓 C: EA D: 러시아산 1kg/EA E: 3 F: 27,434 G: 82,302
A: 23 B: 혼합콩조림 C: EA D: 중국산 1kg/EA E: 25 F: 5,874 G: 146,850
A: 24 B: 가마보꼬 C: EA D: 수입산 (개당7g×58±2ea)1kg/EA E: 27 F: 9,944 G: 268,488
A: 25 B: 2배양조식초 C: EA D: 오뚜기 1.8L/EA E: 6 F: 3,707 G: 22,242
A: 26 B: 가쓰오부시 C: EA D: 인도네시아 100mm 150g/EA E: 2 F: 10,720 G: 21,440
A: 27 B: 갈은된장믹스 C: EA D: 해찬들외동등제품14kg/EA E: 8 F: 58,784 G: 470,272
A: 28 B: 감자고로케 C: EA D: 900g/EA 30개입 E: 11 F: 5,973 G: 65,703
A: 29 B: 감자수제비 C: EA D: 1kg/EA E: 35 F: 3,289 G: 115,115
A: 30 B: 건다시마 C: EA D: 국내산 1kg/EA E: 10 F: 17,060 G: 170,600
A: 31 B: 건두부 C: EA D: kg,건두부(포두부_16±3장) E: 8 F: 11,560 G: 92,480
A: 32 B: 건미역 C: EA D: 자른미역(국내산) 500g/EA E: 22 F: 14,100 G: 310,200
A: 33 B: 건포도 C: EA D: 수입산 500g/EA E: 8 F: 6,479 G: 51,832
A: 34 B: 검은깨올방개묵 C: EA D: 중국산 통2kg/EA E: 5 F: 6,941 G: 34,705
A: 35 B: 게맛살 C: EA D: 알뜰 1kg/EA E: 35 F: 5,566 G: 194,810
A: 36 B: 게맛살튀김 C: EA D: 20개입- 700g/EA E: 12 F: 13,167 G: 158,004
A: 37 B: 계란지단채썰기 C: EA D: 2mm고명용 냉동 700g/EA E: 2 F: 10,164 G: 20,328
A: 38 B: 고구마돈까스 C: EA D: 돈육(국산) 80g*20입 1.6kg/EA E: 5 F: 22,803 G: 114,015
A: 39 B: 고구마샐러드 C: EA D: 1kg/EA E: 16 F: 7,557 G: 120,912
A: 40 B: 고구마야채튀김 C: EA D: 55±5g*50±5개입 3Kg/EA E: 9 F: 31,537 G: 283,833
A: 41 B: 고기만두 C: EA D: 돈육(국산)28g*42입 1.2kg/EA E: 32 F: 12,452 G: 398,464
A: 42 B: 고운소금 C: EA D: 20kg(=1포),꽃소금,국내산 E: 3 F: 43,870 G: 131,610
A: 43 B: 고추맛기름 C: EA D: 고추맛기름 1.8L/EA E: 2 F: 11,616 G: 23,232
A: 44 B: 고추부각 C: EA D: 250g/EA E: 14 F: 14,289 G: 200,046
A: 45 B: 국물용멸치 C: EA D: 국내산 실속 1kg/EA E: 24 F: 9,970 G: 239,280
A: 46 B: 굴소스 C: EA D: 2kg/EA E: 4 F: 16,060 G: 64,240
A: 47 B: 굵은고추가루 C: EA D: 김치용,국산100%,kg E: 34 F: 25,200 G: 856,800
A: 48 B: 굵은소금 C: EA D: 국내산 천일염 20kg/EA E: 2 F: 26,910 G: 53,820
A: 49 B: 그린빈스 C: EA D: 중국산 냉동 kg/EA E: 12 F: 4,961 G: 59,532
A: 50 B: 김가루 C: EA D: 국내산 1Kg/EA E: 2 F: 27,962 G: 55,924
A: 51 B: 김가루 C: EA D: 국내산 70g/EA E: 12 F: 5,775 G: 69,300
A: 52 B: 김말이튀김 C: EA D: 1kg/EA,15g*66입 E: 9 F: 6,820 G: 61,380
A: 53 B: 김자반볶음 C: EA D: 300g,파래, 국산 E: 5 F: 12,155 G: 60,775
A: 54 B: 김자반볶음 C: EA D: 500g,파래, 국산,선일식품외 동등제품 E: 60 F: 20,625 G: 1,237,500
A: 55 B: 깐풍기 C: EA D: 닭(국내산) 8±2g*110±10개입 1Kg/EA E: 10 F: 6,292 G: 62,920
A: 56 B: 깐풍소스 C: EA D: 2kg/EA E: 2 F: 15,807 G: 31,614
A: 57 B: 깨소금 C: EA D: 수입산 500g/EA E: 23 F: 7,579 G: 174,317
A: 58 B: 꽁치캔 C: EA D: 꽁치(대만산) 1.8kg/EA E: 8 F: 24,200 G: 193,600
A: 59 B: 꽃맛살 C: EA D: 냉동 2kg/EA E: 2 F: 20,064 G: 40,128
A: 60 B: 꽃빵 C: EA D: 수제꽃빵 주름형-30g*30입 900g/EA E: 7 F: 10,065 G: 70,455
A: 61 B: 꿀호떡 C: EA D: 57g*9입 513g/EA E: 12 F: 4,708 G: 56,496
A: 62 B: 나가사끼짬뽕소스 C: EA D: 2kg/EA E: 2 F: 13,640 G: 27,280
A: 63 B: 냉동감자 C: EA D: 테이터잼 2kg/EA E: 5 F: 11,550 G: 57,750
A: 64 B: 냉동감자 C: EA D: 크링클컷 2kg/EA E: 5 F: 9,724 G: 48,620
A: 65 B: 냉동소면 C: EA D: 200g*5입 1kg/EA E: 56 F: 3,740 G: 209,440
A: 66 B: 냉동우동면 C: EA D: 250g*5입 1.25kg/EA E: 48 F: 3,476 G: 166,848
A: 67 B: 냉동중화면 C: EA D: 수타중화면 230g*5입 1.15kg/EA E: 52 F: 3,377 G: 175,604
A: 68 B: 냉동칼국수면 C: EA D: 230g*5입 1.15kg/EA E: 27 F: 3,553 G: 95,931
A: 69 B: 너비아니 C: EA D: 42g±2g*24±2개입 1Kg/EA E: 18 F: 5,951 G: 107,118
A: 70 B: 누룽지 C: EA D: 쌀(국산) kg/EA E: 39 F: 7,612 G: 296,868
A: 71 B: 다시마튀각 C: EA D: 국내산 500g/EA E: 6 F: 13,816 G: 82,896
A: 72 B: 단무지 C: EA D: 얇은반달 2.5Kg/EA E: 10 F: 6,688 G: 66,880
A: 73 B: 단무지 C: EA D: 다진것-일식용-알밥용1kg/EA E: 6 F: 4,422 G: 26,532
A: 74 B: 단호박샐러드 C: EA D: 1kg/EA E: 8 F: 7,381 G: 59,048
A: 75 B: 당면 C: EA D: 오뚜기외 동등제품 1kg/EA E: 6 F: 14,894 G: 89,364
A: 76 B: 데리야끼소스 C: EA D: 2kg/EA E: 2 F: 7,843 G: 15,686
A: 77 B: 도시락김 C: EA D: 파래 5g*9봉입 45g/EA E: 220 F: 4,378 G: 963,160
A: 78 B: 도토리묵/슬 C: EA D: 중국산 슬라이스_12±1g*161조각 2kg/EA E: 18 F: 5,720 G: 102,960
A: 79 B: 도토리묵/채 C: EA D: 중국산 채_3±1g*864조각 묵밥용 3kg/EA E: 24 F: 8,745 G: 209,880
A: 80 B: 돈까스소스 C: EA D: 2kg/EA E: 2 F: 5,379 G: 10,758
A: 81 B: 동부묵/슬 C: EA D: 수입산 슬라이스_18±1g*161조각 3kg/EA E: 12 F: 7,788 G: 93,456
A: 82 B: 동부묵/채 C: EA D: 수입산 채_3±1g*864조각 3kg/EA E: 9 F: 6,930 G: 62,370
A: 83 B: 두반장 C: EA D: 중화 368g/EA E: 4 F: 8,019 G: 32,076
A: 84 B: 두절건새우 C: EA D: 중국산 소 200g/EA E: 35 F: 7,720 G: 270,200
A: 85 B: 두절건새우 C: EA D: 중국산 중 1kg/EA E: 4 F: 33,320 G: 133,280
A: 86 B: 들기름 C: EA D: 들깨100%(중국산) 1.8L/EA E: 16 F: 36,487 G: 583,792
A: 87 B: 떡갈비 C: EA D: 16.5g*61±3개입 1Kg/EA E: 10 F: 10,461 G: 104,610
A: 88 B: 떡국떡 C: EA D: 쌀(국산) 1kg/EA E: 45 F: 5,137 G: 231,165
A: 89 B: 떡볶이소스 C: EA D: 이츠웰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 2kg/EA E: 3 F: 8,569 G: 25,707
A: 90 B: 라면 C: EA D: 신라면 봉지 120g/EA E: 30 F: 1,254 G: 37,620
A: 91 B: 라면 C: EA D: 쇠고기라면 덕용-120g/EA E: 300 F: 605 G: 181,500
A: 92 B: 마라샹궈소스 C: EA D: 1.5Kg/EA,캡-파우치 E: 3 F: 23,474 G: 70,422
A: 93 B: 마요네즈 C: EA D: 3.2kg,오뚜기마요네즈,골드스파우트팩 E: 10 F: 19,272 G: 192,720
A: 94 B: 마카로니 C: EA D: 500g/EA E: 6 F: 1,859 G: 11,154
A: 95 B: 마카로니 C: EA D: 454g/EA쉘스파스타 E: 6 F: 3,718 G: 22,308
A: 96 B: 맛김치 C: BOX D: 고춧가루(중국산)/배추(국내산) 10kg/BOX E: 204 F: 45,570 G: 9,296,280
A: 97 B: 머스타드 C: EA D: 홀그레인 820g/EA E: 2 F: 13,134 G: 26,268
A: 98 B: 메밀전병 C: EA D: 이츠웰외 동등제품 60g*20입 1.2kg/EA E: 5 F: 11,913 G: 59,565
A: 99 B: 멘보샤 C: EA D: 600g/EA, 30G*20EA ,베트남산 E: 14 F: 22,462 G: 314,468
A: 100 B: 멘치까스 C: EA D: 국내산 80g*10입 800g/EA E: 10 F: 8,822 G: 88,220
A: 101 B: 모둠햄 C: EA D: 돈육(국산),부대찌개용 1kg/EA E: 8 F: 12,617 G: 100,936
A: 102 B: 물만두 C: EA D: 돈육(국산) 1kg/EA E: 50 F: 7,634 G: 381,700
A: 103 B: 미니돈까스 C: EA D: 돈육(국산) 1kg/EA E: 10 F: 5,016 G: 50,160
A: 104 B: 미트볼 C: EA D: 닭(국산) 10±2g*92±5개입 1Kg/EA E: 14 F: 4,059 G: 56,826
A: 105 B: 미향 C: EA D: 1.8L/EA E: 4 F: 8,052 G: 32,208
A: 106 B: 밀가루 C: EA D: 중력분 2.5kg/EA E: 7 F: 3,450 G: 24,150
A: 107 B: 밥새우 C: EA D: 국내산 500g/EA E: 6 F: 15,950 G: 95,700
A: 108 B: 버터 C: EA D: 500g/EA E: 3 F: 12,309 G: 36,927
A: 109 B: 베이컨 C: EA D: 파지 1kg/EA E: 18 F: 15,422 G: 277,596
A: 110 B: 보코치니 C: EA D: 모짜렐라펄(1g*1000±100개_보코치니 1Kg/EA) E: 6 F: 22,121 G: 132,726
A: 111 B: 볶은들깨가루 C: EA D: 중국산 거피들깨가루 500g/EA E: 26 F: 6,520 G: 169,520
A: 112 B: 볶음우동소스 C: PAC D: 매운맛 2kg/EA E: 4 F: 13,035 G: 52,140
A: 113 B: 봉어묵 C: EA D: 부산 1kg/EA E: 40 F: 3,806 G: 152,240
A: 114 B: 부침가루 C: EA D: 1kg/EA E: 4 F: 2,244 G: 8,976
A: 115 B: 비건갈릭마요소스 C: EA D: kg E: 3 F: 16,544 G: 49,632
A: 116 B: 비건궁중너비아니 C: EA D: 수입산-50g*20입 1Kg/EA E: 16 F: 18,502 G: 296,032
A: 117 B: 빈스캔 C: EA D: 베이키드빈스 420g/EA E: 12 F: 2,123 G: 25,476
A: 118 B: 사각어묵 C: EA D: 1kg/EA E: 45 F: 3,190 G: 143,550
A: 119 B: 사계절쌈장 C: EA D: 해찬들외 동등제품14kg/EA E: 4 F: 67,045 G: 268,180
A: 120 B: 사골분말 C: EA D: 500g/EA E: 8 F: 13,387 G: 107,096
A: 121 B: 생선까스 C: EA D: 60g*20입 1.2kg/EA E: 10 F: 7,722 G: 77,220
A: 122 B: 세멸치 C: EA D: 국내산(볶음용) 300g/EA E: 4 F: 13,500 G: 54,000
A: 123 B: 세멸치 C: EA D: 국내산(실속 볶음용) 500g/EA E: 18 F: 19,220 G: 345,960
A: 124 B: 소면국수 C: EA D: 옛날국수 900g/EA E: 3 F: 4,400 G: 13,200
A: 125 B: 소불고기양념 C: EA D: 백설외 동등제품 10Kg/EA E: 2 F: 30,371 G: 60,742
A: 126 B: 소시지 C: EA D: 옛날소시지 1kg/EA E: 20 F: 4,356 G: 87,120
A: 127 B: 쇠고기다시다 C: EA D: 2kg/EA E: 32 F: 24,629 G: 788,128
A: 128 B: 수삼 C: EA D: 국내산 상품,4년근 1kg/EA E: 2 F: 125,340 G: 250,680
A: 129 B: 순두부 C: EA D: 1kg*3입_묶음 3Kg/EA E: 50 F: 5,550 G: 277,500
A: 130 B: 스모크햄 C: EA D: 돈육(국내산) 1kg/EA E: 8 F: 5,170 G: 41,360
A: 131 B: 스모크햄 C: EA D: 대림선외 동등제품 1kg/EA, (슬라이스-50장) E: 10 F: 9,361 G: 93,610
A: 132 B: 스위트칠리소스 C: EA D: 스파우트팩 2kg/EA E: 2 F: 9,042 G: 18,084
A: 133 B: 스위트콘 C: EA D: 2.95kg/EA E: 12 F: 6,391 G: 76,692
A: 134 B: 스테이크소스 C: EA D: 쉐프원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 2kg/EA E: 2 F: 7,799 G: 15,598
A: 135 B: 스파게티면 C: EA D: 냉동 200g*5입 1kg/EA E: 28 F: 4,455 G: 124,740
A: 136 B: 스파게티소스 C: EA D: 오쉐프외 동등제품 3kg/EA E: 4 F: 17,732 G: 70,928
A: 137 B: 식용유 C: EA D: 18L/EA E: 11 F: 77,066 G: 847,726
A: 138 B: 실곤약 C: EA D: 1kg/EA E: 30 F: 4,290 G: 128,700
A: 139 B: 아보카도 C: EA D: 수입 냉동 슬라이스 500g/EA E: 9 F: 6,620 G: 59,580
A: 140 B: 야채고로케 C: EA D: 1kg/EA E: 10 F: 6,028 G: 60,280
A: 141 B: 양념민물장어 C: EA D: 중국산 8~10미 1kg/EA E: 12 F: 35,112 G: 421,344
A: 142 B: 양념치킨소스 C: EA D: 2kg/EA E: 2 F: 8,239 G: 16,478
A: 143 B: 어묵바 C: EA D: 70g/EA E: 198 F: 682 G: 135,036
A: 144 B: 언양식바싹불고기 C: EA D: 튼튼스쿨외 동등제품92g*10입 920g/EA E: 18 F: 16,764 G: 301,752
A: 145 B: 연어까스 C: EA D: 수입 냉동 60g*10입 600g/EA E: 10 F: 11,044 G: 110,440
A: 146 B: 열무김치 C: BOX D: 고춧가루(중국산)/열무(국내산) 5kg/BOX E: 8 F: 26,700 G: 213,600
A: 147 B: 오리엔탈드레싱 C: EA D: 쉐프원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 2kg/EA E: 2 F: 9,812 G: 19,624
A: 148 B: 오리훈제 C: EA D: 국내산,튼튼스쿨외동등제품-1등급 슬라이스 1kg/EA E: 24 F: 20,460 G: 491,040
A: 149 B: 옥수수전분 C: EA D: 1kg/EA E: 3 F: 3,355 G: 10,065
A: 150 B: 올리브발사믹드레싱 C: EA D: 2kg/EA E: 3 F: 13,574 G: 40,722
A: 151 B: 올리브유 C: EA D: 수입 1kg/EA E: 2 F: 15,774 G: 31,548
A: 152 B: 왕새우튀김 C: PAC D: 수입 냉동 30g*10입 300g/EA E: 20 F: 4,862 G: 97,240
A: 153 B: 우동건더기스프 C: EA D: 500g/EA E: 2 F: 12,419 G: 24,838
A: 154 B: 우동액상다시 C: EA D: 2kg/EA E: 3 F: 8,393 G: 25,179
A: 155 B: 웰빙 쌈무 C: EA D: 새콤달콤 2.8kg,국산 E: 6 F: 7,414 G: 44,484
A: 156 B: 유부/슬 C: EA D: 수입 500g/EA E: 16 F: 7,876 G: 126,016
A: 157 B: 유자드레싱 C: EA D: 쉐프원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 2kg/EA E: 2 F: 11,781 G: 23,562
A: 158 B: 유자청 C: EA D: 1kg,국산 E: 3 F: 7,810 G: 23,430
A: 159 B: 이온물엿 C: EA D: 오뚜기외 동등제품 5kg/EA E: 14 F: 8,866 G: 124,124
A: 160 B: 중화군만두 C: EA D: 28G*50입 1.4kg/EA E: 7 F: 7,117 G: 49,819
A: 161 B: 진간장 C: EA D: 샘표식품외 동등제품14kg/EA E: 8 F: 31,460 G: 251,680
A: 162 B: 진미채 C: EA D: 500g/EA,수입산, 국내가공,굵은것 E: 6 F: 16,960 G: 101,760
A: 163 B: 짜장분말 C: EA D: 1kg/EA E: 9 F: 10,472 G: 94,248
A: 164 B: 짜조 C: EA D: 50g*24입 1.2KG/EA(고기듬뿍)베트남 E: 6 F: 25,751 G: 154,506
A: 165 B: 짬뽕소스 C: EA D: 2kg/EA E: 4 F: 22,440 G: 89,760
A: 166 B: 찰고추장 C: EA D: 태양초, 골드 캔 14kg/EA E: 8 F: 54,054 G: 432,432
A: 167 B: 찰순대 C: EA D: 슬라이스 1kg/EA E: 48 F: 7,183 G: 344,784
A: 168 B: 참깨드레싱 C: EA D: 쉐프원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 2kg/EA E: 3 F: 12,386 G: 37,158
A: 169 B: 참치액 C: EA D: 1.8L/EA E: 5 F: 9,966 G: 49,830
A: 170 B: 참치캔 C: EA D: 사조참치캔외동등제품 1.88kg/EA E: 20 F: 22,924 G: 458,480
A: 171 B: 찹쌀가루 C: EA D: 찹쌀(국내산) 300g/EA E: 5 F: 2,794 G: 13,970
A: 172 B: 찹쌀꿔바로우 C: EA D: kg/EA,25±5G*35±5입 E: 9 F: 15,829 G: 142,461
A: 173 B: 찹쌀등심탕수육 C: EA D: 스틱형 쉐프솔루션외 동등제품 1kg/EA E: 9 F: 15,268 G: 137,412
A: 174 B: 천사채 C: EA D: 가는것 1kg/EA E: 10 F: 3,740 G: 37,400
A: 175 B: 청국장 C: EA D: 수입산 2kg/EA E: 26 F: 8,822 G: 229,372
A: 176 B: 청양풍간장소스 C: EA D: 2kg/EA E: 2 F: 13,376 G: 26,752
A: 177 B: 초고추장 C: EA D: 이츠웰외 동등제품 14kg/EA E: 2 F: 39,913 G: 79,826
A: 178 B: 치즈돈까스 C: EA D: 돈육(국산) 80g*20입 1.6kg/EA E: 10 F: 24,453 G: 244,530
A: 179 B: 치즈떡 C: EA D: 쌀(외국산) 1kg/EA E: 6 F: 6,061 G: 36,366
A: 180 B: 치즈스틱 C: EA D: 모짜렐라 25g*40±5개입 1kg/EA E: 6 F: 11,638 G: 69,828
A: 181 B: 치킨까스 C: EA D: 닭고기(국산)통가슴살치킨까스 60g*10입 600g/EA E: 10 F: 9,416 G: 94,160
A: 182 B: 치킨스톡 C: EA D: 1.2kg/EA E: 2 F: 12,936 G: 25,872
A: 183 B: 치킨텐더 C: EA D: 닭고기(국산) 22±2개입 1kg/EA E: 4 F: 12,111 G: 48,444
A: 184 B: 카레가루 C: EA D: 약간매운맛 1kg/EA E: 8 F: 9,812 G: 78,496
A: 185 B: 칼집비엔나 C: EA D: 돈육(국산) 진주햄외 동등제품1kg/EA E: 26 F: 8,074 G: 209,924
A: 186 B: 컵라면 C: EA D: 육개장 86g/EA E: 100 F: 1,254 G: 125,400
A: 187 B: 케찹 C: EA D: 스파우트팩 3.3kg/EA E: 4 F: 8,151 G: 32,604
A: 188 B: 콘푸레이크 C: EA D: 무가당1.2kg/EA E: 2 F: 11,495 G: 22,990
A: 189 B: 콩단백 C: EA D: 수입산 쏘이마루콩단백 불고기용 500g/EA E: 12 F: 7,700 G: 92,400
A: 190 B: 콩비지 C: EA D: 정남식품외 동등제품 1kg/EA E: 36 F: 4,422 G: 159,192
A: 191 B: 크라비아 C: EA D: 1kg/EA E: 18 F: 12,100 G: 217,800
A: 192 B: 크림스프 C: EA D: 오뚜기외 동등제품1kg/EA E: 12 F: 12,463 G: 149,556
A: 193 B: 타르타르드레싱 C: EA D: 2kg,크레잇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파우치 E: 2 F: 9,768 G: 19,536
A: 194 B: 타코야끼 C: EA D: 20g/50입 1kg/EA E: 12 F: 7,513 G: 90,156
A: 195 B: 탕수육소스 C: EA D: 광동식 2kg/EA E: 2 F: 10,505 G: 21,010
A: 196 B: 파마산치즈 C: EA D: 프리미엄 1kg/EA E: 2 F: 17,380 G: 34,760
A: 197 B: 파스타소스 C: EA D: 3kg, 토마토파스타소스 E: 3 F: 15,576 G: 46,728
A: 198 B: 파슬리후레이크 C: EA D: 실온 250g/EA E: 2 F: 9,420 G: 18,840
A: 199 B: 파인애플요거트드레싱 C: EA D: 쉐프원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팩2kg/EA E: 6 F: 14,421 G: 86,526
A: 200 B: 파인애플캔 C: EA D: 슬라이스,3.06kg/EA E: 15 F: 15,224 G: 228,360
A: 201 B: 판두부 C: EA D: 외국산 무소포제-무유화제 부침용3kg/EA E: 80 F: 7,260 G: 580,800
A: 202 B: 편마늘 C: EA D: 중국산 냉동 1kg/EA E: 5 F: 5,530 G: 27,650
A: 203 B: 포도드레싱 C: EA D: 대상외 동등제품,스파우트파우치 2kg/EA E: 2 F: 10,857 G: 21,714
A: 204 B: 하얀설탕 C: EA D: 백설외 동등제품 3kg/EA E: 30 F: 7,865 G: 235,950
A: 205 B: 하이스라이스 C: EA D: 분말 하이스(골드브라운) 1kg/EA E: 4 F: 17,820 G: 71,280
A: 206 B: 한돈육전 C: EA D: 한돈육전 냉동 1kg/EA E: 20 F: 26,653 G: 533,060
A: 207 B: 한입깐쇼새우 C: EA D: 베트남 이츠웰외 동등제품 1kg/EA E: 11 F: 23,760 G: 261,360
A: 208 B: 함박스테이크 C: EA D: 불고기맛 크레잇외 동등제품 65g*20입 1.3kg/EA E: 5 F: 13,629 G: 68,145
A: 209 B: 핫도그 C: EA D: 바사삭핫도그 80g*10입 800g/EA E: 10 F: 10,461 G: 104,610
A: 210 B: 해물동그랑땡 C: EA D: 1kg/EA E: 11 F: 5,379 G: 59,169
A: 211 B: 해파리냉채소스 C: EA D: 930g, 움트리 E: 8 F: 6,292 G: 50,336
A: 212 B: 햄캔 C: EA D: 목우촌외동등제품 햄캔 1.8kg/EA E: 20 F: 29,568 G: 591,360
A: 213 B: 햇반 C: EA D: 즉석밥(국내산) 실온 210g/EA E: 99 F: 1,969 G: 194,931
A: 214 B: 허니머스타드소스 C: EA D: 2kg/EA E: 2 F: 12,276 G: 24,552
A: 215 B: 호밀식빵 C: EA D: 슬라이스_26쪽내외 1Kg/EA E: 8 F: 4,620 G: 36,960
A: 216 B: 황도캔 C: EA D: 3kg/EA E: 4 F: 11,990 G: 47,960
A: 217 B: 황태채 C: EA D: 400g,러시아 E: 6 F: 28,110 G: 168,660
A: 218 B: 황태채 C: EA D: 1kg,러시아 E: 18 F: 51,830 G: 932,940
A: 219 B: 후랑크소시지 C: EA D: 켄터키 돈육(국산) 닭고기(국산) 1kg/EA E: 23 F: 6,193 G: 142,439
A: 220 B: 흑임자드레싱 C: EA D: 스파우트파우치 2kg/EA E: 2 F: 14,927 G: 29,854
A: 221 B: 흑후추 C: EA D: 수입 분말 450g/EA E: 1 F: 16,858 G: 16,858
A: 총 액 F: 3,038,625 G: 42,451,305
[시트: 수산물]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F: 한울빌리지
A: 산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A: 수 산 물
A: 번호 B: 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총금액
A: 1 B: 가자미 C: KG D: 러시아산 내장제거 90~110g 토막1kg/EA 냉동 E: 27 F: 11,130 G: 300,510
A: 2 B: 건홍합 C: EA D: 국산 500g/EA,냉장 E: 10 F: 23,310 G: 233,100
A: 3 B: 고등어 C: EA D: 국내산 순살40~60g토막 500g/EA 냉동 E: 3 F: 13,150 G: 39,450
A: 4 B: 고등어 C: EA D: 국내산 순살_60~80g_13개이상 구이용 1Kg/EA 냉동 E: 40 F: 18,530 G: 741,200
A: 5 B: 곤이 C: EA D: 러시아산 1kg/EA 냉동 E: 35 F: 8,670 G: 303,450
A: 6 B: 골뱅이캔 C: EA D: 자연산 400G/EA E: 18 F: 11,320 G: 203,760
A: 7 B: 꼬시래기 C: BOX D: 국내산 염장 5kg/BOX E: 3 F: 14,020 G: 42,060
A: 8 B: 꽃게 C: EA D: 중국산 절단 L 450g/EA 냉동 E: 5 F: 3,590 G: 17,950
A: 9 B: 날치알 C: EA D: 아이슬랜드산 레드 800g/EA 냉동 E: 3 F: 19,503 G: 58,509
A: 10 B: 냉동굴 C: EA D: 국내산 1kgEA 깐것_수율90% E: 6 F: 17,410 G: 104,460
A: 11 B: 논우렁살 C: EA D: 국내산 1kg/EA 냉동 E: 2 F: 12,500 G: 25,000
A: 12 B: 다슬기살 C: EA D: 중국산 탈각 700g/EA 냉동 E: 8 F: 13,750 G: 110,000
A: 13 B: 대구 C: EA D: 원양산 내장제거, 90~110g/토막/1kg/EA 냉동 E: 18 F: 9,050 G: 162,900
A: 14 B: 대구알 C: EA D: 미국산 800g/EA 냉동 E: 34 F: 13,670 G: 464,780
A: 15 B: 동태 C: KG D: 러시아산 내장제거 70~90g 토막 1kg/EA 냉동 E: 63 F: 9,000 G: 567,000
A: 16 B: 매생이 C: EA D: 국내산 400g/EA 냉동 E: 24 F: 7,000 G: 168,000
A: 17 B: 미역줄기 C: KG D: 국내산 염장 수율70%이상 1kg/EA 냉장 E: 18 F: 3,000 G: 54,000
A: 18 B: 바지락살 C: EA D: 중국산 자숙 500g/EA 냉동 E: 20 F: 4,400 G: 88,000
A: 19 B: 뱅어포 C: EA D: 국내산 200g/EA 절단,냉장 E: 10 F: 34,850 G: 348,500
A: 20 B: 삼치 C: EA D: 국내산 순살 60~80g 13개이상 구이용 1Kg/EA 냉동 E: 9 F: 21,630 G: 194,670
A: 21 B: 아귀 C: EA D: 국내산 순살 20~40g 토막 1kg/EA 냉동 E: 20 F: 23,720 G: 474,400
A: 22 B: 오징어채 C: EA D: 원양산 1kg/EA 냉동 E: 70 F: 24,030 G: 1,682,100
A: 23 B: 임연수 C: EA D: 미국산 순살_80g_12개이상 1Kg/EA 냉동 E: 9 F: 20,770 G: 186,930
A: 24 B: 전복 C: KG D: 국내산 1kg/EA 자숙_20~22미,냉동 E: 10 F: 42,430 G: 424,300
A: 25 B: 코다리 C: EA D: 러시아산 순살 70~80g-12개이상 1kg/EA 냉동 E: 68 F: 13,800 G: 938,400
A: 26 B: 해파리채 C: EA D: 태국산 염장-수율95% 1kg/EA E: 20 F: 8,900 G: 178,000
A: 27 B: 홍새우살 C: EA D: 중국산 100~200 1kg/EA 냉동 E: 12 F: 14,120 G: 169,440
A: 총 액 F: 417,253 G: 8,280,869
[시트: 축산물]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F: 한울빌리지
A: 산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A: 축 산 물
A: 번호 B: 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총금액
A: 1 B: 계란 C: EA D: 국내산 무항생제 특란 60g*30입 1.8kg/EA E: 120 F: 11,550 G: 1,386,000
A: 2 B: 닭봉 C: KG D: 국내산(1등급) 진공포장 냉장 E: 20 F: 14,910 G: 298,200
A: 3 B: 닭정육 C: KG D: 국내산(1등급) / 닭다리살, 채썰기,껍질제거 절단,진공포장 냉장 E: 70 F: 17,490 G: 1,224,300
A: 4 B: 닭통다리 C: KG D: 국내산((1등급 220±10g/개_장각_껍질있음 1Kg/EA 냉장 E: 42 F: 12,710 G: 533,820
A: 5 B: 돈 갈비 C: KG D: 국내산 찜용 4*3*2cm 냉동 E: 20 F: 16,750 G: 335,000
A: 6 B: 돈 뒷다리 C: KG D: 국내산,장조림용 2*2*2cm 진공포장 냉동 E: 12 F: 10,440 G: 125,280
A: 7 B: 돈 뒷다리 C: KG D: 국내산, 잡채용 5*0.3*0.3cm 진공포장 냉동 E: 30 F: 10,440 G: 313,200
A: 8 B: 돈 뒷다리 C: KG D: 국내산,다짐육, 진공포장 냉동 E: 45 F: 10,170 G: 457,650
A: 9 B: 돈 등뼈 C: KG D: 국내산 ,4cm 탕용 냉동 E: 32 F: 3,860 G: 123,520
A: 10 B: 돈 앞다리 C: KG D: 국내산, 불고기용 5*4*0.3cm 진공포장 냉장 E: 100 F: 20,460 G: 2,046,000
A: 11 B: 돈 앞다리 C: KG D: 국내산, 찌개용 3*3*0.3cm 진공포장 냉장 E: 20 F: 18,920 G: 378,400
A: 12 B: 돈미박삼겹살 C: KG D: 국내산,구이용 6*4*0.3cm 진공포장 냉동 E: 10 F: 28,710 G: 287,100
A: 13 B: 소갈비 C: KG D: 호주산 고급 찜용 4*6*4cm 냉동 E: 20 F: 41,690 G: 833,800
A: 14 B: 소갈비 C: KG D: 호주산 고급 탕용 4*6*2cm 냉동 E: 20 F: 32,380 G: 647,600
A: 15 B: 소앞다리 C: KG D: 호주산 다짐육 냉동 E: 35 F: 25,490 G: 892,150
A: 16 B: 소앞다리 C: KG D: 호주산 불고기용 6*6*0.3cm 냉동 E: 55 F: 25,910 G: 1,425,050
A: 17 B: 소앞다리 C: KG D: 호주산 국거리용3*2*0.3cm 진공포장 냉동 E: 42 F: 27,040 G: 1,135,680
A: 18 B: 소차돌박이 C: KG D: 미국산 샤브용 0.15cm두께 슬라이스 냉동 E: 7 F: 37,770 G: 264,390
A: 19 B: 오리정육 C: KG D: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 슬라이스6~7mm 1kg 냉장 E: 18 F: 14,540 G: 261,720
A: 20 B: 통삼겹살 C: KG D: 국내산 수육용 300±30g 진공포장 KG 냉동 E: 40 F: 27,690 G: 1,107,600
A: 총 액 F: 408,920 G: 14,076,460
[시트: 농산물]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F: 한울빌리지
A: 산출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A: 농
산
물
A: 번호 B: 식품명 C: 단위 D: 규격 E: 예정소요량 F: 기초단가 G: 총금액
A: 1 B: 가지 C: KG D: 국내산,상품 E: 50 F: 4,700 G: 235,000
A: 2 B: 감귤 C: BOX D: 국내산 5kg/BOX ,M 47~60과 E: 8 F: 29,000 G: 232,000
A: 3 B: 건대추 C: PAC D: 국내산 상품 1kg/PAC E: 2 F: 20,050 G: 40,100
A: 4 B: 건토란대 C: KG D: 수입산, 데친것 E: 10 F: 3,450 G: 34,500
A: 5 B: 건파래 C: EA D: 광천김 찢은것 500g/EA E: 10 F: 35,530 G: 355,300
A: 6 B: 건흑목이버섯 C: EA D: 중국산 1kg/EA E: 2 F: 20,000 G: 40,000
A: 7 B: 고사리 C: KG D: 중국산 데친것 냉장 E: 30 F: 7,300 G: 219,000
A: 8 B: 곤드레 C: KG D: 국내산,건 E: 2 F: 70,500 G: 141,000
A: 9 B: 근대 C: KG D: 국내산,상품 E: 50 F: 5,450 G: 272,500
A: 10 B: 깐대파 C: KG D: 중국산,상품 E: 148 F: 3,980 G: 589,040
A: 11 B: 깐도라지 C: KG D: 중국산, 실채 E: 35 F: 9,800 G: 343,000
A: 12 B: 깐마늘 C: KG D: 국내산 중 500g/EA E: 16 F: 8,370 G: 133,920
A: 13 B: 깐양파 C: KG D: 특품(150g~200g/개) E: 280 F: 3,600 G: 1,008,000
A: 14 B: 깐우엉채 C: KG D: 중국산 E: 40 F: 8,230 G: 329,200
A: 15 B: 깐쪽파 C: KG D: 국내산,상품 E: 3 F: 19,140 G: 57,420
A: 16 B: 깻잎순 C: KG D: 국내산 상품 E: 16 F: 10,810 G: 172,960
A: 17 B: 꽈리고추 C: KG D: 국내산 상품 E: 35 F: 8,170 G: 285,950
A: 18 B: 느타리버섯 C: KG D: 국내산,상품 E: 45 F: 4,960 G: 223,200
A: 19 B: 다진마늘 C: KG D: 중국산 E: 30 F: 3,110 G: 93,300
A: 20 B: 다진생강 C: KG D: 중국산 E: 5 F: 5,830 G: 29,150
A: 21 B: 단호박 C: KG D: 중국산 상품 다이스-탈피,냉동 E: 21 F: 4,895 G: 102,795
A: 22 B: 대파 C: PAC D: 국내산,0.2*8cm채썰기무침용 1kg/PAC E: 2 F: 5,180 G: 10,360
A: 23 B: 돌미나리 C: KG D: 국내산,상품 E: 7 F: 10,160 G: 71,120
A: 24 B: 마늘쫑 C: KG D: 중국산 상품 E: 62 F: 6,960 G: 431,520
A: 25 B: 머스크멜론 C: BOX D: 국내산,특품 3수,5kg/BOX E: 9 F: 30,000 G: 270,000
A: 26 B: 무우 C: KG D: 국내산 특품 세척 E: 620 F: 2,500 G: 1,550,000
A: 27 B: 무청시래기 C: KG D: 중국산 데친것 냉동 E: 120 F: 2,794 G: 335,280
A: 28 B: 바나나 C: BOX D: 6수-송이-6입 13kg/BOX E: 24 F: 57,790 G: 1,386,960
A: 29 B: 바나나 C: EA D: 6수-송이-1입 2kg/EA E: 40 F: 11,540 G: 461,600
A: 30 B: 봄동 C: KG D: 국내산,상품 E: 18 F: 8,800 G: 158,400
A: 31 B: 부추 C: KG D: 국내산,상품 E: 30 F: 5,300 G: 159,000
A: 32 B: 브로컬리 C: KG D: 중국산,상품 E: 15 F: 6,630 G: 99,450
A: 33 B: 비름나물 C: KG D: 국내산,상품 E: 18 F: 9,720 G: 174,960
A: 34 B: 비타민 C: KG D: 국내산,상품,쌈채용 E: 3 F: 15,300 G: 45,900
A: 35 B: 사과 C: KG D: 사과 실속 5~7개 무선별 1Kg/EA E: 42 F: 9,610 G: 403,620
A: 36 B: 새송이버섯 C: KG D: 국내산,상품 E: 24 F: 4,910 G: 117,840
A: 37 B: 세척당근 C: BOX D: 중국산 냉장10kg/BOX E: 13 F: 14,810 G: 192,530
A: 38 B: 숙주 C: KG D: 수입산, 상품 E: 90 F: 2,070 G: 186,300
A: 39 B: 시금치 C: KG D: 국내산, 상품 E: 16 F: 23,100 G: 369,600
A: 40 B: 쑥갓 C: KG D: 국내산,상품 E: 27 F: 11,440 G: 308,880
A: 41 B: 아삭이고추 C: KG D: 국내산,상품 E: 24 F: 7,930 G: 190,320
A: 42 B: 아욱 C: KG D: 국내산,상품 E: 60 F: 11,080 G: 664,800
A: 43 B: 알배기배추 C: KG D: 국내산,상품 E: 160 F: 6,100 G: 976,000
A: 44 B: 알토란 C: KG D: 중국산, 냉동 E: 15 F: 7,920 G: 118,800
A: 45 B: 애호박 C: KG D: 국내산 특품 인큐베이터 E: 42 F: 6,950 G: 291,900
A: 46 B: 양배추 C: EA D: 국내산 3입 8kg/EA E: 32 F: 10,850 G: 347,200
A: 47 B: 양상추 C: KG D: 국내산,상품 E: 12 F: 6,860 G: 82,320
A: 48 B: 양송이버섯 C: EA D: 중국산 냉장 1kg/EA E: 8 F: 11,690 G: 93,520
A: 49 B: 얼갈이 C: KG D: 국내산,상품 E: 34 F: 5,480 G: 186,320
A: 50 B: 열무 C: KG D: 국내산,상품 E: 42 F: 8,020 G: 336,840
A: 51 B: 오이 C: KG D: 국내산,상품,다다기오이 E: 180 F: 5,250 G: 945,000
A: 52 B: 적두 C: EA D: 중국산 1kg/EA E: 10 F: 13,150 G: 131,500
A: 53 B: 적포도 C: EA D: 페루산 씨없는 1kg/EA E: 22 F: 21,570 G: 474,540
A: 54 B: 쥬키니 C: KG D: 국내산,상품 E: 110 F: 6,240 G: 686,400
A: 55 B: 참나물 C: KG D: 국내산,상품 E: 14 F: 13,680 G: 191,520
A: 56 B: 청경채 C: KG D: 국내산,kg E: 90 F: 2,740 G: 246,600
A: 57 B: 청상추 C: KG D: 국내산,상품 E: 40 F: 15,610 G: 624,400
A: 58 B: 청양고추 C: KG D: 국내산,상품 E: 1 F: 7,000 G: 7,000
A: 59 B: 청피망 C: KG D: 국내산,상품 E: 8 F: 5,030 G: 40,240
A: 60 B: 취나물 C: KG D: 국내산,상품 E: 9 F: 14,430 G: 129,870
A: 61 B: 치커리 C: KG D: 국내산,상품 E: 2 F: 18,060 G: 36,120
A: 62 B: 콩나물 C: KG D: kg,곱슬이-단채,수입 E: 150 F: 1,540 G: 231,000
A: 63 B: 콩나물 C: KG D: kg,찜용,수입 E: 7 F: 1,490 G: 10,430
A: 64 B: 콩나물 C: KG D: kg,두절,수입 E: 20 F: 2,920 G: 58,400
A: 65 B: 토마토 C: EA D: 국내산,상품,완숙3~4과Kg/EA E: 20 F: 6,980 G: 139,600
A: 66 B: 파프리카 C: KG D: 국내산,상품 노랑 E: 10 F: 9,620 G: 96,200
A: 67 B: 팽이버섯 C: EA D: 국내산 상품 360g/EA E: 30 F: 1,200 G: 36,000
A: 68 B: 표고버섯 C: KG D: 국내산 하품 찌개용 E: 46 F: 16,010 G: 736,460
A: 69 B: 피감자 C: KG D: 국내산L-160~220g/개 kg/EA E: 360 F: 3,420 G: 1,231,200
A: 70 B: 황기 C: PAC D: 중국산 상품 1kg/PAC E: 2 F: 23,130 G: 46,260
A: 총 액 F: 797,439 G: 21,057,415
[시트: 곡류]
A: 2026년 4분기 구입 품목 예정 소요량 및 기초단가
E: 한울빌리지
A: 2026. 10. 1 ~ 2026. 12. 31
A: 곡
류
A: 번호 B: 식품명 C: 규격 D: 예정소요량 E: 기초단가 F: 총금액
A: 1 B: 백미 C: 단일품종(10kg=1포), 국내산 D: 202 E: 34,000 F: 6,868,000
A: 2 B: 찰보리 C: 10kg, 국내산 D: 18 E: 41,000 F: 738,000
A: 3 B: 찰현미 C: 10kg, 국내산 D: 8 E: 55,000 F: 440,000
A: 4 B: 찹쌀 C: 10kg, 국내산 D: 52 E: 46,500 F: 2,418,000
A: 총 액 E: 176,500 F: 10,4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