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재)_2027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코트라 업무용)_260909.hwp =====
KOTRA 입찰공고 제2026-70호
입 찰 공 고 (재)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지방협력팀 : (전화) 02-3460-7368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FAX) 02-3460-79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공고) 2027 KOTRA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코트라 업무용)
나.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 인도희망일 : 2027.1.1. 다. 사업예산
: 금106,971,84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장기1차(2027년) : 26,742,960원
- 장기2차(2028년) : 26,742,960원
- 장기3차(2029년) : 26,742,960원
- 장기4차(2030년) : 26,742,960원
라. 예정가격 : 복수예가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사. 낙찰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하한율: 86.24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임대차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에 따름
아.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자.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10:00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
* 최초 공고(R26BK01708075)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확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
마. 직영 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지입 차량 임차 조건으로는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서 참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임대차 적격심사 평가기준(별표8호)에 의해 심사합니다.
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뒷장 계속 =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적격심사 대상자 (해당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서류 1) 적격심사 기본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확약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서류 각 1부
2) 기타 계약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서식1호)
-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2호)
- KOTRA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서식3호)
3)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 보험(공제)가입증명서 각 차량별 1부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별 1부
※ 계약업체는 기관이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8.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2026년 9월 붙임: 서식 일체
별첨: 평가기준(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기준). 끝.
<서식 1> 입찰업체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 찰 건 명)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입 찰 건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공동수급체 포함)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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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재)_2027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코트라 업무용)_260909.pdf =====
KOTRA 입찰공고 제2026-7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공 고 (재) 가. 입찰건명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48개월
- 인도희망일 : 2027.1.1.
: 금106,971,84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
- 장기1차(2027년) : 26,742,960원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공고) 2027 KOTRA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코트라 업무용)
다. 사업예산
- 장기2차(2028년) : 26,742,960원
- 장기3차(2029년) : 26,742,960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라. 예정가격
- 장기4차(2030년) : 26,742,960원
: 복수예가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사. 낙찰방법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아. 공고처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자. 접수일시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 (낙찰하한율: 86.24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8(임대차 적격심사-고시금액 미만)에 따름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10:0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격등록을 한 자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 동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지방협력팀 : (전화) 02-3460-7368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2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최초 공고(R26BK01708075)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나, 무응찰로
유찰되어,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확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FAX) 02-3460-7910 : (전화) 1588-0800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업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마. 직영 차량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지입 차량 임차 조건으로는 입찰에 응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계
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5.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적격심사 대상자 (해당 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서류
1) 적격심사 기본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나라장터 전자서식)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임대물품 사후관리(A/S) 확약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6호 서식)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서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해당 시)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서류 각 1부
2) 기타 계약서류
4.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입찰한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서식1호)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서식2호)
- KOTRA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서식3호)
가격으로 합니다.
3)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 보험(공제)가입증명서 각 차량별 1부
- 자동차등록원부(또는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별 1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업체는 기관이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라. 적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기관이 정한 기한 내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8호 임대차 적격심사
평가기준(별표8호)에 의해 심사합니다.
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 뒷장 계속 =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
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 또는 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실행됩니다.
8.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2026년 9월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붙임: 서식 일체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별첨: 평가기준(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기준). 끝.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식 1> <서식 2>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찰업체 서약서 (공동수급체 포함)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입 찰 건 명)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
. .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
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
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
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
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업체 확인서 (공동수급인 경우)
(입 찰 건 명)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인),
(인),
△△회사 대표 △△△
♧♧회사 대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인)
(인)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체 포함)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
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
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
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 평가기준_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_조달청공고 제2026-390호.zip =====
===== [║░╟Ñ 8] └╙┤δ┬≈ └√░▌╜╔╗τ(┴╢┤▐├╗ └╧╣▌┐δ┐¬ └√░▌╜╔╗τ ╝╝║╬▒Γ┴╪).hwp =====
[별표 8] (제5조제1항제8호 관련)
임대차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사후관리(A/S)
임대물품 사후관리(A/S)
10
3.신인도
+4.25~
-5.0
계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70
합
계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사후관리(A/S) 평가는 2.사후관리(A/S) 평가기준에 따른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⑤결격사유 평가는 3.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사후관리(A/S)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임대물품 사후관리(A/S)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한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10
8
6
4
①입찰공고에서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에 따라 임대물품의 사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거나,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1. 차량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령(車齡) 이내의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점검, 정비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건설기계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내구연한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가입,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
②적격심사대상자는 ①에 따라 장비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2. 건설기계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ㆍ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3. 의료기기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기 검사필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
4. 기타 장비 등의 경우 용역투입장비 보유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건의 충족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비 등의 요건을 공동수급체가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장비 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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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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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0
1.5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hp:nbSpace/>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아. 산업안전
➀산업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단, 대표자는 제외)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 고용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 [║░┴÷ 6] └╙┤δ╣░╟░(┐δ┐¬) ╗τ╚─░ⁿ╕«(A/S) ╚«╛α╝¡(┴╢┤▐├╗ └╧╣▌┐δ┐¬ └√░▌╜╔╗τ ╝╝║╬▒Γ┴╪).hwp =====
[별지 제6호]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1. 본 회사는 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경우 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아래의 선택한 기한 내에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임대물품(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이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
□
□
□
A. 기한 내 조치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조치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조치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조치
2. 본 회사는 제1호에서 선택한 기한 내에 임대물품(용역)을 정상적으로 사용(이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치할 것이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용인감 날인)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후 사용인감 날인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과업지시서_2027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코트라 업무용)_260901.hwp =====
[과업지시서] 2027 지방지원본부 공용차량 리스(이동KOTRA 업무용)
문의: KOTRA 지방협력팀(02-3460-7368)
1. 차량 규격 및 수량
- 제조사 및 모델명 : 기아 EV3 에어 롱레인지 (전기차)
ㅇ 임차수량 : 총 3대 ㅇ 차량 세부내역 구 분 차종 제조사/모델명 기아 EV3에어 롱레인지 선호색상(외장/내장) 셰일그레이/미디움그레이 옵션 기본 임차수량 3대
-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부터 4년 (48개월), 장기계속계약
- 인도희망일 2027.1.1.
- 기초금액 : 106,971,840원 (부가세 포함)
- 2027년 : 26,742,960원 - 2028년 : 26,742,960원 - 2029년 : 26,742,960원 - 2030년 : 26,742,960원 * 친환경자동차 국고(지방)보조금 반영
*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기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당해연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규모가 일부 축소/취될 수 있음
- 차량인도 방법 : 리스업체에서 발주처 지정 장소로 배송
*차량 인도장소 첨부 참조 2. 임차조건 (계약사항)
- 차량등록 시 발생되는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은
업체부담이며, 리스료에 포함 ㅇ 연간 운행거리 : 무제한
- 사고(고장)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동급에 준하는 차량으로 대차 무상 제공
-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정비업체 지정 제공
- 사고발생 시 리스회사는 현장에 출동, 제반 사고처리 및 행정처리(대물보험 관련) 제공
ㅇ 소모품 일체 무상교환 및 정품사용 -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 사용
- 만기시 처리는 반납, 재임차, 구매 중 이용자 선택
- 임차료 납입방법 : 매 1개월 후불 (각 수령처에서 개별 정산)
ㅇ 범칙금, 과태료는 이용자 부담 ㅇ자동차 번호판은 렌트(하/호/허) 불가
- 부가서비스 : 블랙박스(2CH), 썬팅, 스노우타이어(4개)
3. 보험가입조건 [차량인도시까지 가입완료] 구 분 내 용 운전연령 만 26세 이상 임직원 한정 대인 1,2 무제한 대물 5억원 자기신체사고 1억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 자기부담금 건당 5~50만원 긴급출동서비스 연간 5회 첨 부 차량 수령지 주소 연번 본부/부서명 수령지 주소 수요차량 1 경기지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경기지원본부
전기차1 2 인천지원본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은봉로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KOTRA인천지원본부
전기차1 3 전북지원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전북중기청 KOTRA전북지원본부
전기차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