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 02-2639-380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1,860,941,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691,764,545
169,176,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45일간
공사현장
경부선 한강철교ABC선(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12-1 일대)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교량 하부에 낙하물방지판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3. 10:00 ~ 2026.09.29. 10:00
개찰일시
2026.09.29.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현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 2026.09.28.(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02-2639-380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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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 02-2639-3803,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1,860,941,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1,691,764,545
169,176,455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45일간 공 사 현
장 경부선 한강철교ABC선(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12-1 일대)
개
○ 본 공사는 교량 하부에 낙하물방지판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요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공 사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23. 10:00 ~ 2026.09.29. 10:00
개
찰 일 시 2026.09.29.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
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업체(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현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0%이상(대
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
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
다.)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필요시)
1) 구
성 :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 :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09.28.(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김용승(☎ 02-2639-3803)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마.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E: 금액 : 일십팔억육천구십사만일천원(₩1,860,941,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248,065,630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D: E: F:
C: [ 소
계 ] D: 248,065,630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73,255,162 E: F:
C: 간 접 노 무 비 D: 72,038,246 E: 직노×19.3% F:
C: [ 소
계 ] D: 445,293,408 E: F: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580,571,972 E: F:
C: 다. 산재보험료 D: 15,852,445 E: 노무비×3.56% F:
C: 라. 고용보험료 D: 4,497,463 E: 노무비×1.01% F:
C: 마. 건강보험료 D: 13,418,523 E: 직노×3.595% F:
C: 바. 연금보험료 D: 17,729,620 E: 직노×4.75% F:
C: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763,193 E: 건보×13.14% F:
C: 아. 퇴직공제부금비 D: 8,584,868 E: 직노×2.3%
C: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9,019,416 E: (재+직노)×2.53%+3,300천원 F:
C: 차. 기타 경비 D: 40,908,183 E: (재+노)×5.9% F:
C: 카. 환경보전비 D: 9,615,142 E: 직접공사비×0.8% F:
C: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1,201,892 E: 직접공사비×0.1% F:
C: 파. 시민안전관리비 D: 1,242,641 E: (재+직노)×0.2%
C: 하. 석면분담금 D: 26,717 E: 노무비×0.006% F:
C: 거. 임금채권부담금 D: 400,764 E: 노무비×0.09% F:
C: [ 소
계 ] D: 714,832,839 E: F:
A:
계 D: 1,408,191,877 E: F:
A: 일 반 관 리 비 D: 91,532,472 E: (재+노+경)×6.5% F:
A: 이
윤 D: 187,748,807 E: (노+경+일반관)×15.0% F:
A: 폐 기 물 처 리 비 D:
A: 열차감시앱 및 무전기 D: 4,291,644 E: F:
A: 공
급
가
액 D: 1,691,764,800 E:
A: 부 가 가 치 세 D: 169,176,480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1,860,941,280 E:
A: 총
공
사
비 D: 1,860,941,280 E:
A: 절
사 D: 1,860,941,000 E: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수도권서부본부 산업안전시설 설치공사 B: (낙하물방지판) C: 1 D: 식 F: 1,860,941,280 H: 248,065,630 J: 445,293,408 L: 1,167,582,242 M: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1,408,191,877 H: 248,065,630 J: 445,293,408 L: 714,832,839 M: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1,201,892,764 F: 1,201,892,764 G: 248,065,630 H: 248,065,630 I: 373,255,162 J: 373,255,162 K: 580,571,972 L: 580,571,972 M: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3% C: 19.3 D: % E: F: 72,038,246 H: J: 72,038,246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3.56 D: % E: F: 15,852,445 H: J: L: 15,852,445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01 D: % E: F: 4,497,463 H: J: L: 4,497,463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3.595 D: % E: F: 13,418,523 H: J: L: 13,418,523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4.75 D: % E: F: 17,729,620 H: J: L: 17,729,620 M: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3.14 D: % E: F: 1,763,193 H: J: L: 1,763,193 M: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2.3 D: % E: F: 8,584,868 H: J: L: 8,584,868 M: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2.53%+3,300천원 C: 2.53 D: % E: F: 19,019,416 H: J: L: 19,019,416 M: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9% C: 5.9 D: % E: F: 40,908,183 H: J: L: 40,908,183 M: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0.8 D: % E: F: 9,615,142 H: J: L: 9,615,142 M: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1% C: 0.1 D: % E: F: 1,201,892 H: J: L: 1,201,892 M:
A:
파. 시민안전관리비 B: (재+직노)×0.2% C: 0.2 D: % E: F: 1,242,641 H: J: L: 1,242,641 M:
A:
하.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0.006 D: % E: F: 26,717 H: J: L: 26,717 M:
A:
거.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0.09 D: % E: F: 400,764 H: J: L: 400,764 M: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6.5% C: 6.5 D: % E: F: 91,532,472 H: J: L: 91,532,472 M: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5.0 D: % E: F: 187,748,807 H: J: L: 187,748,807 M:
A: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E: 4,291,644 F: 4,291,644 G: H: I: J: K: 4,291,644 L: 4,291,644 M:
A: Ⅴ.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1,691,764,800 H: 248,065,630 J: 445,293,408 L: 998,405,762 M:
A: Ⅵ. 부가 가치세 B: 10% C: 1 D: 식 E: F: 169,176,480 H: J: L: 169,176,480 M:
A: Ⅶ.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1,860,941,280 H: 248,065,630 J: 445,293,408 L: 1,167,582,242 M:
A:
절
사 B: D: E: F: 1,860,941,000 H: J: L: M: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1,201,892,764 H: 248,065,630 J: 373,255,162 L: 580,571,972 M:
A: 1. 한강철교 ABC B: C: 1 D: 식 E: 1,195,328,975 F: 1,195,328,975 G: 247,147,336 H: 247,147,336 I: 367,754,657 J: 367,754,657 K: 580,426,982 L: 580,426,982 M:
A: 2. 한강철교 C 보수보강 B: C: 1 D: 식 E: 6,563,789 F: 6,563,789 G: 918,294 H: 918,294 I: 5,500,505 J: 5,500,505 K: 144,990 L: 144,990 M:
A: B: D: E: F: H: J: L: M:
A: 1. 한강철교 ABC B: C: 1 D: 식 F: 1,195,328,975 H: 247,147,336 J: 367,754,657 L: 580,426,982 M:
A:
① 낙하물방지판 C (S25) B: D: E: F: 309,715,824 H: 208,346,002 J: 95,633,578 L: 5,736,244 M:
A:
1)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B: W=15.0m, L=53.2m D: E: F: 241,967,560 H: 168,032,073 J: 70,536,674 L: 3,398,813 M:
A:
각관 제작 및 설치 B: 50×50×1.6 C: 6,830 D: kg E: 16,127 F: 110,147,410 G: 12,734 H: 86,973,220 I: 3,238 J: 22,115,540 K: 155 L: 1,058,650 M: #.15
A: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B: 알루미늄 복합패널 4T C: 6,247 D: kg E: 12,480 F: 77,962,560 G: 9,087 H: 56,766,489 I: 3,238 J: 20,227,786 K: 155 L: 968,285 M: #.16
A:
수직연결세트 제작 및 설치 B: C: 534 D: 개소 E: 98,672 F: 52,690,848 G: 44,500 H: 23,763,000 I: 51,648 J: 27,580,032 K: 2,524 L: 1,347,816 M: #.17
A:
물막이 제작 및 설치 B: STS 물받이 C: 53 D: m E: 22,014 F: 1,166,742 G: 9,988 H: 529,364 I: 11,572 J: 613,316 K: 454 L: 24,062 M: #.18
A:
2)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 B: D: E: F: 18,287,100 H: 9,509,550 J: 7,061,400 L: 1,716,150 M:
A:
직관 B: AL,150A C: 150 D: m E: 49,600 F: 7,440,000 G: 49,600 H: 7,440,000 I: K: M: M0423022Z2
A:
집수구 B: AL,일반형,250×250 C: 6 D: ea E: 200,000 F: 1,200,000 G: 200,000 H: 1,200,000 I: K: M: M0423022Z5
A:
곡관 B: AL,엘보 45도 C: 3 D: ea E: 45,000 F: 135,000 G: 45,000 H: 135,000 I: K: M: M0423022Z4
A:
곡관 B: AL,엘보 90도 C: 6 D: ea E: 50,000 F: 300,000 G: 50,000 H: 300,000 I: K: M: M0423022Z3
A:
교량배수시설 설치 B: Φ150mm C: 75 D: m E: 122,828 F: 9,212,100 G: 5,794 H: 434,550 I: 94,152 J: 7,061,400 K: 22,882 L: 1,716,150 M: #.5
A:
② 보수보강 AB F: 54,403,928 H: 31,428,373 J: 22,209,284 L: 766,271
A:
1) 보수보강공 B: D: E: F: 54,403,928 H: 31,428,373 J: 22,209,284 L: 766,271 M:
A:
표면처리 B: 수성,벽체 C: 25.376 D: ㎡ E: 34,939 F: 886,611 G: 24,036 H: 609,937 I: 10,586 J: 268,630 K: 317 L: 8,044
A:
단면복구 B: t=30mm, 수성, 벽체 C: 162.318 D: ㎡ E: 270,901 F: 43,972,107 G: 172,650 H: 28,024,202 I: 94,473 J: 15,334,668 K: 3,778 L: 613,237
A:
단면복구(철근방청) B: t=50mm, 수성, 벽체 C: D: ㎡ E: 374,401 F: G: 276,150 H: I: 94,473 J: K: 3,778 L:
A:
주입공법 B: 패커주입공법 C: 67.99 D: m E: 67,693 F: 4,602,446 G: 31,920 H: 2,170,240 I: 35,773 J: 2,432,206 K: L:
A:
강재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주간 C: 268 D: kg E: 5,836 F: 1,564,048 G: 162 H: 43,416 I: 5,404 J: 1,448,272 K: 270 L: 72,360
A:
강재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야간 C: 269 D: kg E: 10,564 F: 2,841,716 G: 162 H: 43,578 I: 10,132 J: 2,725,508 K: 270 L: 72,630
A:
무늬강판 B: 3.2t, 1219x2438, 79.8kg/매 C: 537 D: kg
E: 1,000 F: 537,000 G: 1,000 H: 537,000 J: L:
A:
③ 부대공 B: D: E: F: 880,670,387 H: 38,177,340 J: 267,947,299 L: 574,545,748 M:
A:
1) 강관비계 B: 손율5개월,H=10m이하 C: D: m2 E: 29,117 F: G: 10,090 H: I: 18,654 J: K: 373 L: M: #.1
A:
2) 낙하물방지망설치및해체 B: 강관,합판 C: D: m2 E: 13,280 F: G: 2,815 H: I: 10,260 J: K: 205 L: M: #.6
A:
1) 가설공사 B: D: E: F: 2,192,940 H: J: L: 2,192,940 M: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140,170 F: 1,140,170 G: H: I: J: K: 1,140,170 L: 1,140,170 M: #.7
A: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052,770 F: 1,052,770 G: H: I: J: K: 1,052,770 L: 1,052,770 M: #.8
A:
2) 부지사용임대료 B: D: E: F: 977,144 H: J: L: 977,144 M:
A:
부지사용임대료 B: 가설공사,6개월 C: 56 D: m2 E: 17,449 F: 977,144 G: H: I: J: K: 17,449 L: 977,144 M: #.12
A:
3) 장비신호수 B: 주간 C: 467 D: 인 E: 172,698 F: 80,649,966 G: H: I: 172,698 J: 80,649,966 K: L: M: #.9
A:
4) 공사안내표지판 B: D: E: F: 325,790 H: 294,300 J: 31,490 L: M: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구입) C: 2 D: 개소 E: 147,150 F: 294,300 G: 147,150 H: 294,300 I: J: K: L: M: #.11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900×1800(열차빈도별할증) C: 2 D: 개소 E: 15,745 F: 31,490 G: H: I: 15,745 J: 31,490 K: L: M: #.10
A:
5) 장비사용료 B: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C: 220 D: 일 E: 568,280 F: 125,021,600 G: 81,120 H: 17,846,400 I: 398,224 J: 87,609,280 K: 88,936 L: 19,565,920 M: #.13
A:
6) 고소작업차 B: 5ton C: 247 D: 일 E: 772,096 F: 190,707,712 G: 81,120 H: 20,036,640 I: 398,224 J: 98,361,328 K: 292,752 L: 72,309,744 M: #.14
A:
7) 예인선 임대 B: 650P C: 7 D: 개월 E: 21,500,000 F: 150,500,000 G: H: I: J: K: 21,500,000 L: 150,500,000
A:
8) 바지선 임대 B: 1000P C: 14 D: 개월 E: 23,500,000 F: 329,000,000 G: H: I: J: K: 23,500,000 L: 329,000,000
A:
9) 열차감시원 B: 야간 C: 5 D: 일 E: 259,047 F: 1,295,235 G: H: I: 259,047 J: 1,295,235 K: L:
A: B: D: E: F: H: J: L: M:
A: 2. 한강철교 C 보수보강 B: C: 1 D: 식 F: 6,563,789 H: 918,294 J: 5,500,505 L: 144,990 M:
A:
① 보수보강 C B: D: E: F: 4,942,764 H: 623,994 J: 4,173,780 L: 144,990 M:
A:
1)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B: W=15.0m, L=19.0m D: E: F: H: J: L: M:
A:
각관 제작 및 설치 B: 50×50×1.6 C: D: kg E: 16,127 F: G: 12,734 H: I: 3,238 J: K: 155 L: M: #.15
A: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B: 알루미늄 복합패널 4T C: D: kg E: 12,480 F: G: 9,087 H: I: 3,238 J: K: 155 L: M: #.16
A:
수직연결세트 제작 및 설치 B: C: D: 개소 E: 98,672 F: G: 44,500 H: I: 51,648 J: K: 2,524 L: M: #.17
A:
물막이 제작 및 설치 B: STS 물받이 C: D: m E: 22,014 F: G: 9,988 H: I: 11,572 J: K: 454 L: M: #.18
A:
2)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 B: D: E: F: H: J: L: M:
A:
직관 B: AL,150A C: D: m E: 49,600 F: G: 49,600 H: I: K: M: M0423022Z2
A:
집수구 B: AL,일반형,250×250 C: D: ea E: 200,000 F: G: 200,000 H: I: K: M: M0423022Z5
A:
곡관 B: AL,엘보 45도 C: D: ea E: 45,000 F: G: 45,000 H: I: K: M: M0423022Z4
A:
곡관 B: AL,엘보 90도 C: D: ea E: 50,000 F: G: 50,000 H: I: K: M: M0423022Z3
A:
교량배수시설 설치 B: Φ150mm C: D: m E: 122,828 F: G: 5,794 H: I: 94,152 J: K: 22,882 L: M: #.5
A:
1) 보수보강공 B: D: E: F: 4,942,764 H: 623,994 J: 4,173,780 L: 144,990 M:
A:
강재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주간 C: 268 D: kg E: 5,836 F: 1,564,048 G: 162 H: 43,416 I: 5,404 J: 1,448,272 K: 270 L: 72,360
A:
강재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야간 C: 269 D: kg E: 10,564 F: 2,841,716 G: 162 H: 43,578 I: 10,132 J: 2,725,508 K: 270 L: 72,630
A:
무늬강판 B: 3.2t, 1219x2438, 79.8kg/매 C: 537 D: kg
E: 1,000 F: 537,000 G: 1,000 H: 537,000 J: L:
A:
② 부대공 B: D: E: F: 1,621,025 H: 294,300 J: 1,326,725 L: M:
A:
1) 강관비계 B: 손율5개월,H=10m이하 C: D: m2 E: 29,117 F: G: 10,090 H: I: 18,654 J: K: 373 L: M: #.1
A:
2) 낙하물방지망설치및해체 B: 강관,합판 C: D: m2 E: 13,280 F: G: 2,815 H: I: 10,260 J: K: 205 L: M: #.6
A:
3) 장비신호수 B: 주간 C: D: 인 E: 172,698 F: G: H: I: 172,698 J: K: L: M: #.9
A:
1) 공사안내표지판 B: D: E: F: 325,790 H: 294,300 J: 31,490 L: M: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구입) C: 2 D: 개소 E: 147,150 F: 294,300 G: 147,150 H: 294,300 I: J: K: L: M: #.11
A: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900×1800(열차빈도별할증) C: 2 D: 개소 E: 15,745 F: 31,490 G: H: I: 15,745 J: 31,490 K: L: M: #.10
A:
5) 장비사용료 B: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C: D: 일 E: 568,280 F: G: 81,120 H: I: 398,224 J: K: 88,936 L: M: #.13
A:
6) 고소작업차 B: 5ton C: D: 일 E: 772,096 F: G: 81,120 H: I: 398,224 J: K: 292,752 L: M: #.14
A:
2) 열차감시원 B: 야간 C: 5 D: 일 E: 259,047 F: 1,295,235 G: H: I: 259,047 J: 1,295,235 K: L:
A: B: D: E: F: H: J: L: M:
A: 나.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B: C: 1 D: 식 F: 4,291,644 H: J: L: 4,291,644 M:
A: 1. 한강철교 ABC B: D: E: F: 1,878,552 H: J: L: 1,878,552 M: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4대) C: 6 D: 개월 E: 313,092 F: 1,878,552 G: H: I: J: K: 313,092 L: 1,878,552 M: #.19
A: 2. 한강철교 C 보수보강 B: D: E: F: 313,092 H: J: L: 313,092 M:
A: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4대) C: 1 D: 개월 E: 313,092 F: 313,092 G: H: I: J: K: 313,092 L: 313,092 M: #.19
A:
3.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D: E: F: 2,100,000 H: J: L: 2,100,000 M:
A: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C: 3 D: SET E: 700,000 F: 2,100,000 G: H: I: J: K: 700,000 L: 2,100,000
A: B: D: E: F: H: J: L: M: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1 강관비계 B: 손율5개월,H=10m이하 C: 1 D: m2 E: 29,117 F: 10,090 G: 18,654 H: 373 I:
A: #2 잡철물설치 B: 규격철물설치(일반철재) C: 1 D: ton E: 3,364,568 F: 93,460 G: 3,115,341 H: 155,767 I:
A: #3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일반철재) C: 1 D: ton E: 5,837,079 F: 162,141 G: 5,404,703 H: 270,235 I:
A: #4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설치(경량철재) C: 1 D: ton E: 7,446,347 F: 140,497 G: 7,024,856 H: 280,994 I:
A: #5 교량배수시설 설치 B: Φ150~250mm이하 C: 1 D: m E: 122,828 F: 5,794 G: 94,152 H: 22,882 I:
A: #6 낙하물방지망설치및해체 B: 강관+합판 C: 1 D: m2 E: 13,280 F: 2,815 G: 10,260 H: 205 I:
A: #7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140,170 F: G: H: 1,140,170 I:
A: #8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052,770 F: G: H: 1,052,770 I:
A: #9 장비신호수 B: 주간 C: 1 D: 인 E: 172,698 F: G: 172,698 H: I:
A: #10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B: A형,900×1800(재료비 별도)(열차빈도별할증) C: 1 D: 개소 E: 15,745 F: G: 15,745 H: I:
A: #11 공사중안내표지판 재료비 B: A형,900×1800(구입) C: 1 D: 개소 E: 147,150 F: 147,150 G: H: I:
A: #12 부지사용임대료-낙하물방지판 B: 가설공사,6개월(경부선-한강철교AB,C) C: 1 D: m2 E: 17,449 F: G: H: 17,449 I:
A: #13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on,주간 C: 1 D: 일 E: 568,280 F: 81,120 G: 398,224 H: 88,936 I:
A: #14 고소작업차 B: 5ton,주간 C: 1 D: 일 E: 772,096 F: 81,120 G: 398,224 H: 292,752 I:
A: #15 각관 제작 및 설치 B: 50×50×1.6 C: 1 D: kg E: 16,127 F: 12,734 G: 3,238 H: 155 I:
A: #16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B: 알루미늄 복합패널 4T C: 1 D: kg E: 12,480 F: 9,087 G: 3,238 H: 155 I:
A: #17 수직연결세트 제작 및 설치 B: C: 1 D: 개소 E: 98,672 F: 44,500 G: 51,648 H: 2,524 I:
A: #18 물막이 제작 및 설치 B: STS 물받이 C: 1 D: m E: 22,014 F: 9,988 G: 11,572 H: 454 I:
A: #19 열차접근경보앱 B: 임대,6개월이상(4대) C: 1 D: 개월 E: 313,092 F: G: H: 313,092 I:
A: No.1 표면보수 B: 수성,벽체 C: 1 D: ㎡ E: 34,939 F: 24,036 G: 10,586 H: 317 I:
A: No.2 표면보수 10mm 이하 B: C: 1 D: ㎡ E: 10,903 F: G: 10,586 H: 317
A: No.3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B: 1회(표면) C: 1 D: ㎡ E: 7,035 F: 3,400 G: 3,564 H: 71
A: No.4 바탕면 정리 B: C: 1 D: ㎡ E: 3,036 F: 3,036 G: H:
A: No.5 고압수 세척 B: C: 1 D: ㎡ E: 5,653 F: G: 5,489 H: 164
A: No.6 표면처리재 도포 (수성) B: 2회, 벽체 C: 1 D: ㎡ E: 24,870 F: 17,600 G: 7,128 H: 142
A: No.7 단면보수 B: t=30mm, 수성, 벽체 C: 1 D: ㎡ E: 270,901 F: 172,650 G: 94,473 H: 3,778
A: No.8 단면보수 50mm 이하 B: C: 1 D: ㎡ E: 98,251 F: G: 94,473 H: 3,778
A: No.9 알칼리 회복제 도포 B: 1회(단면) C: 1 D: ㎡ E: 10,435 F: 6,800 G: 3,564 H: 71
A: No.10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B: 1회(단면) C: 1 D: ㎡ E: 7,885 F: 4,250 G: 3,564 H: 71
A: No.11 폴리머 몰탈 타설 B: t=30mm C: 1 D: ㎡ E: 144,000 F: 144,000 G: H:
A: No.12 단면보수 (철근부식) B: t=50mm, 수성, 벽체 C: 1 D: ㎡ E: 374,401 F: 276,150 G: 94,473 H: 3,778
A: No.13 발청억제형 방청제 도포 B: 1회, 벽체 C: 1 D: ㎡ E: 14,222 F: 7,500 G: 6,591 H: 131
A: No.14 폴리머몰탈 타설 B: t=50mm C: 1 D: ㎡ E: 240,000 F: 240,000 G: H:
A: No.15 콘크리트 균열보수 B: 패커주입공법 C: 1 D: m E: 67,693 F: 31,920 G: 35,773 H:
A: No.16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주간 C: 1 D: kg E: 5,836 F: 162 G: 5,404 H: 270
A: No.17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야간 C: 1 D: kg E: 10,564 F: 162 G: 10,132 H: 270
A: No.18 열차감시인 B: 야간 C: 1 D: 일 E: 259,047 F: G: 259,047 H: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62
공 사 명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설
계
서
담당자 심사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2026년도 공 사 코 드 : KR-CCD-26-062
인
가
: 공사명: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설계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2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 111
4. 예
정
공
정
표
--------------------------------------------------------------- 139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40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141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 143
8. 을 부 담 자 재 조 서
--------------------------------------------------------------- 144
9. 철도공사 제공 기계기구 예정조서
---------------------------------------------------------- 145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46
11.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50
12. 공 사 기 간 산 정
----------------------------------------------------------------------- 161
1.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12-1 일대 (경부선 한강철교ABC)
다. 목
적 : 본 공사는 교량 하부에 낙하물방지판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교각 단면보수
- 낙하물 방지판 제작 및 설치(1경간) / 물받이 제작 및 설치(1경간)
- AB선 교각 단면보수 - ABC선 강재 제작 및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4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에 의거 전문건설 면허(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이며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건설사업자
사.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가. 이 시방서는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기본법, 철도안전법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축사법, 철도건설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및 보안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 기타관련 법규 - 전기 및 정보통신 관계법규 - 하도급관계 법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예산회계관련법,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시행세칙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 본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철도건설측량지침 - 철도설계기준, 편람, 지침 -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노반편) -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 - 선로유지관리지침
- 열차운행시행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철도표준도, 선로용품도, 분기기 정규도
-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고주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포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토목시설처-3586, `21.12.29.)
- 토목공사 품질관리 철저 및 강화시행(토목시설처-1960, `16.3.22.)
- 안전교육 및 공사 단계별 세부 안전관리 대책(선로관리처-911, `15.2.25.)
- 기타 관련 설계기준, 안전기준 및 관련 시방서와 법규
2.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전에 시행방법 및 세부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울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 현장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의 대가는 철도운행협의서를 기준으로 실 정산한다.
(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23.4.18.) 및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시 현장개선 요구사항 알림‘[청렴조사처-135(’19.11.28.)]호 관련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 체결 시)
*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발주처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7) 선로 여건상 차량진입불가 등 자재 운반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모터카를 지원한다.
(8)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 준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0)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이행 철저
* (`20.5.27. 시행) 1건의 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매월 확인,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13)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별지 61호, 62호 서식 참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①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②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설비, 사용장비의 안전이 확보 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
③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억측에 의한 작업금지 및 정확한 정보교환 후 작업 시행
④ 공중교통수단(철도구조물 포함)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철저(Safty Call 참여)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해야 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2)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②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계획과 평가내용 및 제출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가 존재하는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선정기준 B등급 미만시 평가시 낙찰자 배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③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16)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①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② 평가공지 및 평가방법·관리
1)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 계획,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 반영 및 입찰공고문 공지해야 한다.
2) 평가방법·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선정기준 A등급 미만시 평가시 낙찰자 배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16
(17)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①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②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③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점검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19) 사외자 휴대무전기 운영관리 개선(안)(전기기술단 통신처-3213호 2021.11.25.)에 따라 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휴대무전기 임대(구입) 실시 및 관리 철저
① 사외자가 임대(또는 구입) 방식으로 직접 휴대무전기 확보
1. 사외자 직접 확보 후 철도공사에서 사용 승인 처리 및 사용자 교육
2. 승인기간 만료 시 통신보안을 위하여 철도전용 주파수 및 고유정보 삭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예외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반영하여 집행
1.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임대비와 구입비를 비교하여 예산 지출이 적은 비용 적용
다.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 착수하고 공사용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 근접하여 시행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착수 전 작업자 안전수칙 및 작업별 안전수칙을 공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 또는 호각을 지참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원을 필히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작업 시·종점부 200m, 500m 지점에 공사 중 알림판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발주처,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5) 본 공사 시행 중 여객 및 작업자의 선로 무단진입 예방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로측에 위험표지판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 여객 및 작업자가 선로 무단진입(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야간작업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발광형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발광형조끼의 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확인 후 야간작업에 임하여 작업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구름방지장치(잠금장치) 설치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
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9)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을 반드시 확인 후 전차선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1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13)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는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8) 콘크리트(모르타르) 타설 및 충전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19)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0) 콘크리트(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1)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3) 경사면에서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24) 자재운반시 열차감시원 배치 및 통제 철저 및 노반 아래 적치할 것
(25)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6)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라.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본 공사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위험관리(변경관리)사항 이행여부 집중점검에 따라 관련부서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평가표에 위험관리(변경관리)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 불이행시 공사중지 등 업체제재 조치
- 70점 이하 : 공사중지 및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감독부서 승인 후 공사 재개
- 80점 이하 :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부서 제출
*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3) 열차운행선(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 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5)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6) 공사감독자는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하여 운용한다.
(7)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8)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 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확인
(9)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10)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제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1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한다.
(12)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시행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본사 안전점검, 안전멘토링 활동 시 현장교육 상태 확인 및 감독자 정기적인 재확인
(13) 신규자, 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 시행, 시공사 노무비 지급요청 시 감독자 확인 철저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통제 하에 현장투입 등 안전관리 철저
(14)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시 공사 중지
(15) 공사 중 사고 · 장애를 유발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업체 및 기술자) 처분 조치
(16) 시공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3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17)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을 설치한다.
(18) 현장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 한다.
(19)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위하여 현장작업원은 인접역에 최우선 통보한다.
마.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외측레일 2m이내 구간의 경우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실적을 매일 SNS로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없이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청에서는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시행
(4) 공사 관련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5) 열차감시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배치전 안전교육(이론2시간, 현장 2시간 이상)을 시행한다.
(6)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작업장 이동방법 및 출입문 위치 등을명시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추가확인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 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부서 → 검증부서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바. 열차접근경보앱 사용
-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 지급수량은 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를 지급한다.
사.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4조 관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3. 공사시방서 가. 강구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KCS 14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 KCS 14 31 05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5-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토목가설구조물2) 토목가설구조물 임시교량 교량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4.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1) 공법의 선정
①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②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제출자료
①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
-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 공장제작요령서
-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 현장시공요령서
-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③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 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1.6-1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5. 품질보증 및 관리 1) 품질보증 ① 품질보증의 원칙
∙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 야 한다.
∙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 설계품질의 파악 ∙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2) 재료의 품질관리
①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②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3) 시공자의 품질관리
①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③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 조직
-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② 품질관리 실시내용
∙ 설계품질의 확인
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 품질관리 실시계획
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 기록 및 보고
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현장시공
①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6.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2) 자재 1) 사용 재료 요건
①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②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시공 1) 안전시설
①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③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환경시설
①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나. 강구조 제작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
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
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
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3.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강구조 용접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2. 제출자료 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①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②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2) 용접작업계획서
①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 용접 합격 요건 ∙ 검사 및 시험계획 ∙ 표면 처리 요건 ∙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3) 용접기록 및 자료
①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②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작확인서
①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3. 용접법의 승인
1)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4.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5. 기술인력 1) 용접사의 자격
① 용접사는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단,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은 (3)항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②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작자 자체 검증시험 합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④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⑤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⑥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①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③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④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⑤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3) 비파괴검사 검사자
①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②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2) 자재 1. 용접재료 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①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②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③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④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⑤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⑥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① 피복아크용접(SMAW)
∙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허용오차: KS B 0952
∙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허용오차: KS B 0952
∙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③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④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①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④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⑤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⑥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2.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1) 용접봉 및 플럭스
①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②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③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⑤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호가스
①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②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공 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공통사항
①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②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④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⑤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⑥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⑦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⑧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⑨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⑩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⑪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⑫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⑭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⑮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⑯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①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②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③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④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⑤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⑥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⑦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⑧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⑨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⑩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⑪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⑫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⑬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⑭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⑮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⑯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⑰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③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④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용접시공시험 1) 시공시험 대상
①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2) 시험의 종류
①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개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3. 용접준비 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①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④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⑤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⑥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⑦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①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①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②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③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④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⑤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⑥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용접재료
∙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② 플럭스
∙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③ 용접 품질관리시험
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4. 예열 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①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3.4-1)
∙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②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③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⑤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예열온도
①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②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③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 = 1,440 -392
(3.4-2)
여기서,
: 예열온도 (℃)
: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④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3) 예열방법
①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②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③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A355W SMA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69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 2) 적용범위 50< ≤ 80 5. 피복아크용접(SMAW) 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①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②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③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2) 용접절차
①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 수평 필릿용접부: 6 mm
∙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6 mm
∙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②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③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④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 아래보기자세: 10 mm ∙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 수직자세: 12 mm
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 아래보기자세: 3 mm
∙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1) 일반사항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②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③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④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⑤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⑥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⑦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①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②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①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②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③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⑤ 위 ④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①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2) 용접층 두께
①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②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3) 용접절차
①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②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③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④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①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③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2) 용접절차
①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②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③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④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①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용접절차
①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②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③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④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⑤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10. 용접검사 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①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④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2), PAUT,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 십자이음부
-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 a > 12 mm or t > 20 mm
-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주 2) RT는 원자력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2) 육안검사
① 검사범위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② 용접균열의 검사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④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⑤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⑥ 오버랩
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⑦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3) 비파괴시험
①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②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방사선투과시험
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11. 결함부의 보수 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①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②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① 그루브용접
∙ 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② 필릿용접
∙ 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12. 변형교정 1) 강재의 표면온도
①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2) 교정방법의 승인
①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응력제거 열처리
①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②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4)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①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라.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②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③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참고기준
① KCS 14 31 05(1.2)에 따른다.
3. 제출물
①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 작업절차서
①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
①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3) 제출자료
①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②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③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품질관리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②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5. 취급 및 보관 1) 반입
①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①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①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②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④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2) 자재 1. 고장력볼트
①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B2) F8T F10 F35 2종 A1), B2) F10T F10 4종 A1), B2) F13T F13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 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②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③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④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⑥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⑦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⑧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일반볼트
①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 볼트 : KS B 1002 ∙ 너트 : KS B 1012 ∙ 와셔 : KS B 1326
∙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②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3. 핀 및 롤러
①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3) 시공 1. 마찰접합 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①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②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③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2) 마찰면의 준비
①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②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③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④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⑤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3) 접합부 단차 수정
①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②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③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①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②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볼트조임 ①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 조임 시공법의 확인
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볼트의 조임 축력
∙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③ 볼트조임 순서
∙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3 금매김 ④ 토크관리법
∙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 위 조건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⑤ 너트회전법
∙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 위의 조건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⑥ 조합법
∙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⑦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 1차조임은 3.1.5 (3)에 따른다.
∙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S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6) 볼트조임 후 검사 ①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④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이 있는 경우)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⑥ 볼트의 교환
∙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2. 지압접합 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①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지합접합에는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③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2) 조임방법
①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③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조임 후 검사 ①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②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③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④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⑤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⑥ 조임이 지나친 것 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①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②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③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④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5) 조임검사
①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핀 및 롤러
①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②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④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⑤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⑥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⑦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마. 조립 및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기준
① KCS 14 31 05(1.2)에 따른다.
3. 제출물
①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 작업절차서
①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계획서
①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3) 시공계획서
①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도서
①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②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③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⑤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⑦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5) 제품자료
①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환경시설
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운반 및 보관 1) 운반
①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②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⑤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⑥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⑦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보관
①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④ 부재의 보관
∙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 품질보증
①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③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2) 자재 1. 강재
①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①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볼트 및 연결재
①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도장 및 도금
①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공 1. 준비 및 안전대책 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①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②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③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④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⑤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⑥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⑦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⑧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⑨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⑩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⑪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⑫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⑬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⑭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⑮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① 비계, 통로의 안전
∙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②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③ 낙하방지대책
∙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크레인의 안전
∙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 부재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공장 가조립
①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토목구조물의 현장조립(품질관리 구분 ‘라’)
① 부재의 설치와 조립
부재의 설치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부재의 조립은 조립 기호, 소정의 조립순서, 솟음(치올림) 등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조립 중 부재는 신중하게 취급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②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
임시조임용 볼트 및 드리프트핀의 합계는 볼트수의 1/2을 표준으로 하고 드리프트핀의 수는 구멍을 맞추기에 필요한 정도로 하고 볼트의 수를 될 수 있는 한 증대시켜야 한다.
③ 부재의 현장조립
∙ 모든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해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가설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 강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강구조물의 조립 시 드리프트핀을 조임 부위마다 4개 이상 사용하고, 볼트 구멍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2 이상의 가조립 볼트를 사용하고, 본 볼트를 조임 시 볼트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본 볼트 조임에 들어간다. 다만 드리프트핀에 의해 볼트 구멍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강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에서 지조립 시 연결할 부분은 드리프트핀을 조임부위마다 4개 이상, 가볼트 5 % 이상을 연결한 후에 본볼트를 조임한다. 본 볼트 조임이 완료될 때까지 강구조물을 들고 있는 크레인을 풀어서는 안 된다. 본볼트가 조임 완료되면 드리프트핀 및 가볼트를 빼고 크레인에 연결된 케이블을 해체한다.
∙ 조립의 정밀도는 표 3.3-1을 따르되, 기타 내용은 KCS 14 31 10(부록 1)의 부표 1.1을 준수한다.
표 3.3-1 현장조립의 정밀도 항목 규격 현장이음부의 간격 (mm) δ : 가조립 간격으로 부터의 조립오차 솟음 (치 올 림) L ≤ 20 : -10 -~ +15 mm
20 < L ≤ 40 : -10 -~ +20 mm
40 < L ≤ 200 : -[(L/2)-10] -~ +(L/2) mm
여기서 L은 교량받침이 있는 경우는 지간장(m)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경간장(m)으로 정의한다.
① 상기값은 최대 솟음(치올림)위치에서의 허용값이며 지점에서의 허용값은 0
② 기타 위치에서의 허용값은 최대점 위치의 허용값을 꼭지점으로 하고 지점에서는 0이 되는 2차 또는 3차 포물선(솟음형상에 따라 결정)으로 보간한다.
③ 강교 가설 후 최종 솟음(치올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강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과 콘크리트 슬래브 등 부가되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임시 버팀대
임시 버팀대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할 때에는 가설이 완료될 때까지 버팀대를 유지시켜야하며 구조물의 솟음(치올림)을 고려한 높이 조정과 비틀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버팀대를 시공한다.
⑤ 공법 변경
설계된 공법에 의하여 부재를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공법으로 순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법에 따라 가설응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가설 시 볼트조임
가설 시 볼트조임은 1차 예비 조임후 2차 본조임은 구조전체가 완전히 시공된 상태에서 계측을 하거나 또는 시공측량 및 검측을 완료한 후 시행한다. 다만 접합면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녹, 기름 등 불순물이 있을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다.
⑦ 임시 가조임 볼트
부재의 이음이 용접이음인 경우 임시 가조임볼트는 특별히 제거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니면 볼트시공 규준에 맞추어 조임시공하여 영구볼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조임 볼트를 제거할 경우에는 볼트 제거 후 볼트구멍을 플러그 용접으로 채우고, 용접면은 강판 표면정도 규정에 맞게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용접재는 사용강판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⑧ 구멍맞춤 교정
구멍맞춤이 규정치 이상으로 당초 계획 볼트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초 사용 규격보다 큰 볼트를 사용하도록 볼트홀을 조정하되, 천공을 위한 가스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접합부의 내력(판의 전단, 블록 전단 및 지압)과 최소 연단거리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⑨ 제작오차의 교정 및 결함보수
∙ 제작오차의 교정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스절단 화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용접결함의 보수방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접합시공
∙ 현장조립은 가급적 볼트연결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용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용접 계획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되, 공장용접 규정에 준하는 보호시설을 설치한 후 시공해야 한다.
∙ 볼트연결 시공은 KCS 14 31 2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 용접시공은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르며, 현장용접 시 기상조건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접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 방우설비 및 예열 등이 공장용접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우천 시 및 우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우천 직후 - 풍속이 2.0 m/s 이상인 경우
- 대기온도가 – 20 ℃ 이하인 경우, 단 모재의 온도가 0 ℃ 이하이면 모재를 최소 20 ℃ 이상으로 예열해야 한다.
⑪ 응력조정
∙ 응력조정 시공의 경우,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도입응력이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응력조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전 도입량을 주지 않고 몇 회로 나누어 주거더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응력조정에 의한 교량길이 및 솟음(치올림)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거더의 제작 치수, 받침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가설공법에 의한 응력조정 시에는 설계에서 정해진 주거더의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거더의 이동에 주의해야 한다.
3. 검사, 수정 및 관리 1) 측량 및 계측
①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①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①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②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용융아연도금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용융아연도금에 적용한다.
2. 참고기준
① KCS 14 31 05(1.2)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① KCS 14 31 05(1.3)에 따른다.
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①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시험 횟수에 따라 표 1.1-1과 같은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시험 횟수는 표 1.1-2에 따른다.
표 1.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류 기호 1종 A HDZ A B HDZ B 2종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표 1.1-2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1종 HDZ A - 4회
두께 5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금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2종 HDZ 35 350이상 -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2종 HDZ 55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1) 강구조물에 도금을 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 공정은 일반적으로 도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확보를 위한 교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2) 자재 ① 용융아연을 도금의 재료로 한다. (3) 시공 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1)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2) 공정
①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1-1의 3종으로 한다.
표 3.1-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 공법
①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②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③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④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⑤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 ∼ 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 용융아연도금 작업
①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1) 전처리 공정
①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2) 아연도금공정
① 도금온도
아연도금의 온도는 440 ℃ ∼ 470 ℃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로스(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침적속도와 시간
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
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 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냉각
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3.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1) 교정
①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2) 시험
① 시험편의 채취방법
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②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③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④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검사
①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1.1-2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②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3.3-1을 참고로 실시한다.
표 3.3-1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외관검사 도금불량 전부재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사. 거푸집 및 동바리 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기준
∙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3.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4.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1.6-1)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④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1.6-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6-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⑤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1.6-3)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1.6-4)
⑥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6. 자재 1) 거푸집널
①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⑤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⑧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⑨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⑩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⑪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⑫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기타재료
①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 회수, 해체가 쉬운 것 -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③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7. 시공 1) 거푸집의 시공
①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③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2) 일반 거푸집
①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②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③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④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⑤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⑥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CT 118에 따라 양생한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장 단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에 관한것이며,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시공 되어야 한다.
(2) 일반 콘크리트건물, 터널 및 정수장, 하수암거, 하수처리장, 교량등과 같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된 부분의 단면 복구 방법 및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보수 몰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염화물에 노출된 구조체의 보수에 관련 부재료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3)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마.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자재 보관, 취급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한다.
나.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투입자재는 열상 또는 동해 등에 문제되지 않는 적정 기온(5℃~30℃)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마.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바. 작업 중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또한, 시공 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정하며, 용기가 전도되어 다량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 시킨다.
사. 시공 시, 적절한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아.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2 시공순서 1) 준비작업
가.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나.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다. 페놀 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낸다.
라.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후위도 깨낸다.
2) 본 작업
가.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표면 포화 상태)
나.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다.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라.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마.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바.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사.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3) 마무리 작업
가.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다.
나.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중성화/염해 방지 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원칙으로 한다.(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라.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3.3 시공관리 1) 모체 전처리(파치/녹 제거/고압세척)
가. 기존의 열화 구조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나.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 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다. 모체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
2) 에폭시 모르터르 스프레이 단면복구
가.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스프레이 전용몰탈로 1회 30~50m/m까지 2회로 나누어 스프레이 단면복구 시공한다.
나. 재료가 이미 공장에서 계량되어 현장에 공급 됨으로(Pre-Mixed)현장의 품질 관리 및 시공이 용이 하다.
다. 습식 스프레이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시공한다. 물을 몰탈 중량의 약 18%내외로 계량 투입하여 준비하며, (물의 10%) 시공장비는 스프레이전용장비 및 유사 장비가 추천된다.
라. 스프레이장비, 압축공기 콤푸레샤, 물펌프, 발전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며, 숙련된 작업자 1조 4~6명의 팀웍으로 품질시공이 가능하다.
마. 약 3~5% 정도의 리바운드를 감안하여, 비닐보양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바. 마감면은 최종 스프레이 단면 복구 후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마감한다.
3) 모르터르 미장
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나. 스프레이로 단면 복구된 몰탈 면 위에 약 5m/m두께로 미장 마감한다. 층간 대기시간은 약 4~12시간이 추천된다.
다. 재료는 25㎏/포 포장으로 공급되며, 물을 약 4~5㎏내외로 투입하여, 전동믹서로 약 3분간 혼합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 마감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 서식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자체 또는 공인기간의 품질시험 유효기간내(1년 이내)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필요시 감독자 요구에 의하여 현장재료 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요령 (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재료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 (국공립품질
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나.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는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휨강도 N/mm2 6.0 이상 KS F 4041 압축강도 N/mm2 20.0 이상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0 이상 온냉 반복후 N/mm2 1.0 이상
다. 검수재료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감독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 금지(불합격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외 반출)
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 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수량, 사용처, 재고량) 수시확인
마.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바. 시공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전의 재료와 시공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사.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2) 시공중의 검사
가. 반입시 재료와 사용 중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보수부위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다. 규정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각 단계별로 검사를 하여 소정의 공사가 행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신구재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작업 등에 입회한다.
바. 소정의 양생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사. 작업도중 검사기록을 재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수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후(완성시)의 검사 미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코어채취하여 확인한다.
나. 경화상태 및 하자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제 2장 표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 보수(1mm 내외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처리(그라인딩)
(1)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 그라인더 등)를 사용해서 비산(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3)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4)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5) 터널내 환기가 불량한 개소의 면처리 작업시에는 집진기를 이용하고, 호흡기 관련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표면 그라인딩처리 확인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퍼티 작업 등 보완을 시행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3.3 세정 및 청소
(1) 고압수세정기(200kg/㎡ 이상)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2)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3)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4 표면보호재 재료확인
콘크리트 보수용 표면 보호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3.5 표면보호재의 도포
(1) 표면보호재는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2)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3) 기본적으로 손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4)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5)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6)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 겨울철에는 북쪽 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3.6 표면 보호재 취급 시 주의사항
표면 보호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며 보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0 ~ 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한다.
3.7 코팅재 확인
콘크리트 보수용 코팅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3.8 코팅재의 도포(T=0.05mm)
(1) 코팅재 도장시 붓, 롤러, 기계화 시공 등이 가능하다.
(2)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도포 한다.
(3) 기본적으로 붓, 롤러로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코팅재는 2회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5) 코팅재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6)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7) 도포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8)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3.9 코팅재 취급시 주의사항
(1) 본 보조재료는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4) 코팅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수, 하천, 연못, 호수, 바다,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된다.
(5) 코팅재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페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하절기 작업시 폭염(35℃ 이상)에서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오후 5시 이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3장 균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1)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가능하며, 우천 시는 중지한다.
(2) 균열부분 중심으로 100mm정도를 와이어 브러쉬로 기존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연마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연마부위와 컷팅부위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4) 실링재로 균열을 밀봉하면서 균열위에 적당 간격으로 주입파이프를 설치한다.(CTC 200mm)
(5)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주입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6) 주입이 끝나면 주입구를 막고 주입된 수지가 경화 완료되면 주입기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7) 씰링 및 표면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 균열보수 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3개소에 대해 코아채취(내경Ø50mm, t=250~300mm)하여 제출하고,
코아채취개소는 몰탈채움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에폭시 주입재 및 씰링재의 물성치는 KS품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시험항목 단위 시험조건 품질기준 비고 접착강도 N/㎟ 표준 6.0 이상 압축강도 N/㎟ 표준 - 저점도및중점도는품질기준없음 고점도형50이상 인장강도 N/㎟ 표준 15 이상
(9)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 및 관련 표준시방에서 의한다.
제 4장 누수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누수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M 3734(인장전단강도)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1) 씰링면 청소는 균열중심을 따라 폭 50cm 내외를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표면의 결로 등은 마른 걸레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3) 구체 표면에 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나 등으로 닦아낸다.
(4) 주입을 위한 패커는 20cm간격으로 균열이 중심에 위치하도록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5) 균열 중심을 따라 폭5cm 내외로 씰링제를 충진한다.
(6) 씰링은 균일하게 일체화 시켜야하고 가사시간 이후 연결도포시는 5cm 이상 겹침 한다.
(7) 2액형 그라우팅 장비를 이용한 패커 주입시에는 패커를 균열의 중심부에서 100mm이상 이격시켜 천공을하여 구체의 박리, 박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2액형 폴리우레탄 주입량은 공극없이 완전히 충진될까지 충분히 주입한다.
(9) 주입액이 균열 내부의 수분과 만나 인접 주입구로 오바이트하는 경우 액체의 성분을 확인하여 수분이 충분히 밀려 나올때까지 주입을 실시한다.
(10) 주입압력은 2㎏/㎠ 정도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압력으로 공기압에 의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폴리우레탄의 물성치는 KS품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KS M 3734(인장전단강도)
시험 항목 단위 시험조건 품질기준 비 고 인장전단강도 N/㎟ 표준 조건 12.0 이상
(12) 상온기준 72시간 이상 양생을 실시한다.
3.표준안전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마. 산업안전처-293(`21.3.15.)호 건설현장 사망자 줄이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안전교육의 적정 실시 상태 등에 대한 점검·지도 강화 및「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지침)」이행 철저
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의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을 준수(`22.11.7.)
* (작업허가제) 고소작업(2m이상)에 대한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에 작업에 착수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2-3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2)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현장 안전관리 조직도(예시) 현장담당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OOO (010-0000-0000)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주)OOO OOO (010-0000-0000) (주)OOO OOO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010-0000-0000 현장대리인 OOO 010-0000-0000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OOO 010-0000-0000 OOO 010-0000-0000 현 장 근 로 자 (열차감시원 포함) 라.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2) 작업자의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출입문을 취급하여 직접 인솔
(3) 작업시행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4)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5)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6)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7)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8)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와 확인 감독
(9)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0)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마.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2)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3)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6)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7)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5)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7)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8)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사.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시행령 제16조 6항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청에 신고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1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1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1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1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16)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7) 안전관리자는 타업무 병행금지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_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역할 및 임무
(1) 열차운행선상 공사,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철도보호지구 외 공사 중 열차운행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에 배치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1개 작업 장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작업구간(1개 차단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여 복수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하여야 하며,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4)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5)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6)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7)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8)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10)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11)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지연열차·임시열차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등
(12)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1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14)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15)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16)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 시 감독자(감리) 보고
자. 열차감시원 역할 및 배치
(1)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2)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3)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4)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5)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차.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임무
(1)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2)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3)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4)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 전차선로 급ㆍ단전 협의
(5)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6)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7)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8)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3. 안전점검 3-1.자체안전점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가. 일일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일
◦(점검방법)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나. 월별점검
◦(점검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점검시기) 매월(월 1회 실시) ◦(점검방법) 작업장 다. 계절별점검 ◦(점검자) 소속기관의 장 ◦(점검시기) 매 계절
◦(점검방법)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라. 특별점검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라. 작업장 순회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프로세스’에 따라 주1회 이상 현장 점검 시행(선로관리처-391, `22.1.27.)
마.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행(분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시행방법)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기준을 보완
*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장담당관 점검(월1회)의 점검 시 병행하여 시행(토목시설처-3586, `21.12.29.)
3-2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가.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3-3.철도보호지구 점검 및 관리 가. 공사종류별 위험등급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세부공종별 위험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행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 공사내용보다 세부적용 공종을 우선하고, 낮은 등급 공사도 일부 공종이 상위등급일 경우 공종별 상위등급 적용
* 단일 공사에서도 세부 공종별로 달리 적용
3-4.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나. 공사 위험등급
*합동점검 : 지역본부(주관부서 또는 안전처)와 현업 소속(사업소장(팀장), 선임장)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이므로 위험등급 ‘B’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적용
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법 제64조)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2)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4)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마.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법 제51조, 제54조)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1조, 제54조, 제64조(법률 제16272호, ‘19.1.15, 시행 ‘20.1.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고용노동부령 제272호, ‘19.12.16, 시행 ‘20.1.16.)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목적
운행선 인접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안전교육대상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등)에게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4-2. 안전교육 시행 관리 및 절차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내용 확인 필수
- 교육시행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담당관에게 SNS로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담당관 직접교육 시행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3. 안전교육 시행 절차 및 시행내용 <안전교육 시행 절차> <안전교육 시행 내용>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5. 안전보호구 확보
가.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나.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다.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6. 안전관리비 집행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2)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3)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7.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④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8.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2)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가)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나)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나.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2)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2)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3)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라.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 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라.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마.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바.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0. 열차안전운행 10-1 안전관리 대책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 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10-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10-3.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가. 안전시설 설치 대상 공사 나. 안전시설물 설치시 준수사항
◦작업 시행 전 신호, 전기, 시설 등 시설물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장물을 확인 및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계자 입회하에 작업
◦시공자는 운행선 인접공사를 시공할 때 열차운전의 보안과 여객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설치
◦운행선 옆에 부득이 자재를 적치할 경우 적치한 자재가 무너졌을 때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검토하여 설치
◦설치된 안전설비는 파손, 변위, 위치변경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보강
◦안전설비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현장조건에 따라 규격, 모양, 재질 등을 택하여 설치
다.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1) 공사알림판(규격 변경) *하단 공사명, 공사기간 추가
◦운행선 인접공사개소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방향에 대향 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설치
*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위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설치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시 작업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 공사알림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공사알림판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알림판을 철거할 수 있다.
11.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11-1 안전보건 관리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1-2 보건상의 조치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마스크작용 등 방역수칙 준수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12. 작업 부문별 안전조치 가. 중량물 운반 시 안전사고 발생 (1) 운반방법 사전검토 및 숙지 후 운반
(2) 중량물 이동 시 중량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장비를 이용 안전하게 운반
(3) 중량물 상하차 시 작업 유도원 배치
(4)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상부 및 선로변에서 중량물 공사자재를 운반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 교육 시행 후 작업을 시작한다.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나. 운반차량 열차 접촉 사고 발생
(1)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2) 선로변 자재 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
(3) 장비 및 운반차량 진· 출입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4)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 등 안전교육 시행
(5) 작업대기중인 장비(자재)는 건축한계 침범되지 않도록 조치
다. 공사자재 관리 부실로 인한 선로장애 발생
(1) 공사장내 자재 정리·정돈 책임자 지정 운용
(2) 투입, 발생 자재는 종류별, 규격별 결박 조치
(3) 작업종료 후 책임자가 이상유무 최종확인 (건축한계 저촉여부 등)
라. 작업인부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1) 횡단하는 구역 및 방법(지적확인 등)을 정하여 교육․관리
(2) 작업자가 임의로 운행선을 횡단하지 않도록 감시자를 배치하여 통제
(3) 운행선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4) 유사사고 발생 사례 등 안전교육 철저 시행 후 작업에 투입
마. 작업현장 주변소음에 의한 열차감시자, 감독자, 작업자 상호간 소통 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1) 현장주변이 2,3복선으로 빈번한 열차운행과 역사 근접하여 고가도로 통과에 따른 자동차 소음발생과, 발전기, 드릴 등 공기구 가동 시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소음발생시 마다 열차감시원과 감독자, 작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 사용 등)
(2) 장비의 이동 및 근접작업 상황에 따라 소음에 의한 열차 접근음이 상쇄되므로 작업 및 소음 발생시 마다 신호기 장치류 작업자 및 설비교체 작업자 와 열차감시원, 감독자간 소통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무전기, 호루라기, 수신호기 등 사용방법, 호루라기와 수신호기 동시사용 등) 또한 작업시행 전 장비 이동 상황 및 열차 운행선 사전 협의 및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감독자) 한다.
(3) 이례적 소음 발생으로 작업자와 열차감시원 상호간 소통 차단 시 대체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협의 및 작업 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사전에 시행한다.
바. 열차감시 소홀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 (1) 열차감시 중복작업 금지 (2) 열차운행여부를 수시로 인접역과 확인
(3) 휴대무전기를 소지하고 열차 접근 시 신속히 통보
사. 작업원 임의이동 및 임의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우려
(1) 임의작업 및 작업원 임의이동 금지 교육시행
(2) 관리자 관리감독 강화
아. 장비작업 중 철도 시설물 파손 및 열차접촉 우려
(1) 작업 전 철도 주요시설물 현황 조사(관련부서와 사전 합동 점검)
(2) 주요시설물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 표지 건식
(3) 장비사용 시에는 반드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을 통보하며, 열차접근 전에는 장비작업을 일시중지하도록
사전 안전교육 시행
자. 수목전정 작업 중 전차선 접촉 우려
(1) 수목제거 시 전차선에 접촉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작업 및 전차선 단전작업 시행
(2) 전차선 근접 작업 시 전기사업소와 사전 협의 및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3)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차. 공사용 재료이동 및 작업 과정에서 전차선 근접우려
(1) 이동경로 및 현장 사전답사
(2) 작업 및 자재 이동에 대한 작업방법 교육
(3) 안전관리자 지속 확인
카. 울타리 기초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파손 및 노반 비탈면 붕괴
(1) 터파기 작업공정 전 신호 및 전기사업소와 지하매설물 현황 사전 확인
(2) 선로와 인접한 개소에서 터파기 작업시에는 지하매설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력 터파기 작업으로 세심한 주의를 가지며 작업한다.
(3) 터파기 작업 시 지하매설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부서에 통보 및 공사 재개 가능 여부 확인
(4) 작업시행 전 전차선 접촉우려 작업 공정 유무를 사전 확인한다.
(5) 기초 터파기 작업 시 과도한 터파기 작업은 지양
(6) 당일 터파기 작업량을 사전 계획하여 작업 종료 후 반드시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7) 공사 착공 전 우기철 작업 시 수방대책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다.
타. 고객불편으로 인한 민원제기 우려
(1) 울타리 보수작업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시에는 공사현황 등 알림판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고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사전에 역 및 관련소속과 협의하여 차단작업으로 시행한다.
파. 지하 매설물 확인 소홀로 터파기 시 케이블 훼손에 따른 신호 및 통신장애 우려
(1) 관계자 협의 시 지하 매설물 위치 파악 시행
(2)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터파기작업 시 지속적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
하.『철도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에 의거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하여 인접역과 일일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호에의 내용에 따른다.
(1) 협의일시 및 작업협의자 기록 (2) 작업내용 협의 및 차단장비기록 (3) 작업관계자 및 운전취급 변경사항
(4) 임시열차운행계획 및 작업시행 전 점검사항
(5) 안전교육의 시행 및 주의 및 조치사항
13.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 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수도권서부본부 안전보건처 02-2639-3754 961-2098 054-639-2155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선임관제사 02-2027-7151 / 923-7151 야간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용 역) 기 간 기 사 30 60 90 120 150 180 210 245 전 체 공 정 일 245 현장조사 및 안전교육 일 30 낙하물방지판 설치 등 일 144 (휴일 포함) 한강교량 개량 등 일 61 (휴일 포함) 현장정리 일 10
건
명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공
사
여
비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
Ⅰ. 순 공 사 비 가. 공 사 비 1. 한강철교 ABC 식 ① 낙하물방지판 C (S25) 1)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W=15.0m, L=53.2m 각관 제작 및 설치 50×50×1.6 kg 낙하물방지판 제작 및 설치 알루미늄 복합패널 4T kg 수직연결세트 제작 및 설치 개소 물막이 제작 및 설치 STS 물받이 m 2)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 직관 AL,150A m 집수구 AL,일반형,250×250 ea 곡관 AL,엘보 45도 ea 곡관 AL,엘보 90도 ea 교량배수시설 설치 Φ150mm m ② 보수보강 AB 1) 보수보강공 표면처리 수성,벽체 ㎡ 단면복구 t=30mm, 수성, 벽체 ㎡ 단면복구(철근방청) t=50mm, 수성, 벽체 ㎡ 주입공법 패커주입공법 m 강재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주간 kg 강재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야간 kg 무늬강판
3.2t, 1219x2438, 79.8kg/매
kg ③ 부대공 1) 가설공사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개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창고용,L6.0×B3.0×H2.6m,6개월 개 2) 부지사용임대료 부지사용임대료 가설공사,6개월 m2 3) 장비신호수 주간 인 4)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구입) 개소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900×1800(열차빈도별할증) 개소 5) 장비사용료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일 6) 고소작업차 5ton 일 7) 예인선 임대 650P 개월 8) 바지선 임대 1000P 개월 9) 열차감시원 야간 일 2. 한강철교 C 보수보강 식 ① 보수보강 C 1) 보수보강공 강재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주간 kg 강재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야간 kg 무늬강판
3.2t, 1219x2438, 79.8kg/매
kg ② 부대공 1)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A형,900×1800(구입) 개소 공사중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 900×1800(열차빈도별할증) 개소 2) 열차감시원 야간 일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나.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식 1. 한강철교 ABC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이상(4대) 개월 2. 한강철교 C 보수보강 열차접근경보앱 임대,6개월이상(4대) 개월 3. 연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연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SET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나. 간접노무비 직노×19.3% %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2.53%+3,300천원 % 차. 기타 경비 (재+노)×5.9% %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1% % 파. 시민안전관리비 (재+직노)×0.2% % 하.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 거.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6.5% %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 Ⅳ.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식 Ⅴ. 공 급 가 액 식 Ⅵ. 부가 가치세 10% 식 Ⅶ. 도 급 금 액 식 7.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점검)여비
팀
장
일
직
원
일 2. 안전관리비
팀
장
일
팀
원
일 3. 준공여비
팀
장
일
팀
원
일 4. 계약수수료 계약수수료 합 계 8. 을 부 담 자 재 조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 - - - - - - 9. 철도공사 제공 기계기구 예정조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인 도 지
기
사
- - - - - - - - 10.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제정(`26.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1.9.8.제정)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안)2020.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 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경부선 한강교량 낙하물 방지판 설치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현장조사 및 안전교육 일 30 착수전 준비, 안전교육, 관계기관 협의 2 낙하물 방지판 설치 등 일 110 낙하물 방지판 제작 및 설치 : 1경간, 배수시설 제작 및 설치 : 1경간 3 한강교량 개량 등 일 31 강재 제작 및 설치, 표면처리, 단면복구 등 4 공휴일 일 34 공사기간 중 휴일 5 비작업일수 일 30
기후조건에 따른 작업불가일 수 : 우천일 30일
(월평균 일강수량 5mm이상, 7월~ 12월)
6 현장정리 일 10 현장 뒷정리, 보완사항 조치 합계 일 245 현장조사+재료준비+실공사적정일수+ 공사기간 중 휴일(일, 법정공휴일)+현장정리
선로관리처-393(2022.01.27.)호 중대산업 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처-292(2022.01.26.)
- 2022년 궤도공사 업무담당자 회의 건의사항(충북지역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