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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187] 2026년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진천상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1622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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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2026년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2026년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진천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32호

2026년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진천상업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 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건 명 2026년10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현품설명서 참조 17,845,370원 비고

※ 물량은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납품장소: 진천상업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기간: 2026. 10. 1. ~ 2026. 10. 31.(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진천상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견
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 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
차,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HACCP 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전자 견적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견적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 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견적 방식에 의합니다.
나.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의 품목별 단가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급식물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내역 문의: 진천상업고등학교 급식소(☎ 534-4084)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의 금액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견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입찰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 및 부식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충청북도교육
훈령 제403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에 (붙임
서식)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 및 견적(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진천상업고등학교
행정실(☎533-35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천상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진천상업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청렴계 약 이행 서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서 약 자 :

진천상업고등학교장 귀하 . .

.
대표

(인)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
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진천상 업고등 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5】■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진천상업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3
◯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4 까지
◯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6
◯

] 예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 아니오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진천상업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2026년10월 부식류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Non-GMO제품,오복,우리콩 간장,규격 5L
B: 2 C: 감(단감)/껍질제거(깐것) D: 0.04kg E: 220 F: EA(개) G: 40g/EA(개)/국산,조각단감. 껍질제거(깐것), 벌크포장, 개당 40g , 냉장, 소비기한 표시
B: 3 C: 감귤통조림 D: 0.12kg E: 240 F: EA(개) G: 1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감귤퐁당컵과일, 규격 120g,소비기한 표시
B: 4 C: 고등어/구이용, 다듬은것(손질), 절단된것 D: E: 16 F: kg G: [상]등급 이상/구이용/대성NHF,굿브랜드 노르웨이고등어 어린이순살,규격 개당 50g* 20개,크기와 중량 일정한것.뼈제거한것
B: 5 C: 고사리/삶은것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이물질이 없고 질기지 않은것,전처리전식재료품질표시,원산지 표시
B: 6 C: 고추장 D: 6.00kg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진미식품,우리쌀로 만든 고추장, 규격 6kg,소비기한명시
B: 7 C: 고추장(냉면장)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원플러스원, 새콤달콤 사과 비빔장소스,규격1kg, 소비기한명시
B: 8 C: 고춧가루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국산,보통맛,HACCP인증,소비기한명시,괴산청결, 햇고추가루.
B: 9 C: 김가루/조미한것 D: E: 2.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국산,조미 김가루,원산지 표시, 규격 500g 포장,쩐내가 없는것.HACCP 인증, 소비기한 표시.
B: 10 C: 김밥 D: 0.75kg E: 3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푸드스토리, 도깨비밥말이,규격 750g,개당 25g*30개,소비기한 명시
B: 11 C: 김치(깍두기) D: E: 4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 깍두기,haccp인증업체,숙성된것
B: 12 C: 김치(배추김치) D: E: 90 F: kg G: 청원오가닉,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포기김치,haccp인증업체.,숙성도는 중숙.
B: 13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5 F: kg G: 식품표시기준/숙성시킨것/청원오가닉,국산 포기김치,완숙,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포기김치,haccp인증업체.
B: 14 C: 김치(백김치) D: E: 10 F: kg G: 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백김치,haccp인증업체.,숙성도는 중숙.
B: 15 C: 김치(보쌈김치)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청원오가닉,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보쌈김치,haccp인증업체.,숙성도는 초숙.
B: 16 C: 김치(열무김치)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열무김치,haccp인증업체.,숙성도는 중숙.
B: 17 C: 김치(총각김치)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전통식품 인증,충북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총각김치,haccp인증업체.,숙성도는 중숙.
B: 18 C: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D: 0.50kg E: 1 F: 병 G: 원산지표시, 검정깨 볶은것, 규격 500g, 소비기한 표시.
B: 19 C: 깨(참깨)/볶은것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내산 참깨 100%,볶은것,소비기한 명시.
B: 20 C: 꽃맛살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푸디, 아쿠아꽃맛살,냉동, 규격 1kg, 소비기한 명시.
B: 21 C: 꿀(아카시아꿀) D: 0.50l E: 1 F: 병 G: 0/국산, 농협제품, 규격 500ml,소비기한 표시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2 C: 누룽지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찹쌀누룽지,일반미,찹쌀 함유,1등급만 사용,한국라이스웰
B: 23 C: 다슬기/껍질제거(깐것) D: E: 4 F: kg G: 전처리수산물표기. haccp지정업체.원산지표시,냉동깐올갱이,소비기한 표시.
B: 24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3.00kg E: 5 F: 판 G: 식품표시기준/이츠웰,얇은반달 국산 단무지,규격 판당 3kg, 절임무, 팩당 600장 내외, 소비기한 표시.
B: 25 C: 달걀(난백) D: E: 3 F: kg G: 국산/무항생제/1등급 이상/난백액/풍림푸드 난백액상란,친환경 1등,규격 1kg.1등급 원료액 사용,친환경무항생제.
B: 26 C: 달걀(전란) D: 1.80kg E: 10 F: 판 G: 국산/1등급 이상/냉장/축산물등급판정서제출,무항생제1등급란,HACCP인증업체,특란
B: 27 C: 달걀지단 D: 0.70kg E: 4 F: 봉 G: 계란고명 (지단채)팩당 700g,무항생제 친환경,신선한계란,슬라이스HACCP인증업체.
B: 28 C: 당면(자른당면) D: 1.00kg E: 7 F: 봉 G: 이츠웰,자른당면,소비기한 명시
B: 29 C: 대추/말린것(건조) D: E: 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 건대추,상품,규격표시 제품, 건조가 잘 되고 이물이취가 없는것, 소비기한 표시
B: 30 C: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3 F: kg G: 외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원산지표시,상품이상,껍질제거하여 채 썬것,전처리농산물 표기.
B: 31 C: 돈가스(수제순살돈가스)/친환경 D: 1.00kg E: 24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튼튼스쿨, 오브닝더바삭 의성마늘 어니버터치즈롤까스, 규격1KG(100G*10개), 우리사과담은 돈까스소스 3봉 증정.
B: 32 C: 동그랑땡(채소동그랑땡) D: 1.00kg E: 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CJ, 크레잇, 계란옷 입혀나와 편한 계편한 도톰동그랑땡, 규격 1kg(22g*47개),소비기한 표시.
B: 33 C: 돼지고기햄(모둠)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부대찌개모듬햄(3종),후랑크햄(국산),보글보글햄(국산),,스모크햄(국산),유통기한 명시.
B: 34 C: 돼지고기햄통조림/생것 D: 1.80kg E: 5 F: 통 G: 롯데푸드, 로스팜엔네이쳐,규격 통당 1.8kg,소비기한 표시.
B: 35 C: 된장 D: 5.00kg E: 3 F: 통 G: 식품표시기준/오복, 우리콩 재래식된장 프리미엄, Non-GMO 제품,규격 5kg,소비기한 표시
B: 36 C: 두부/찌개용 D: 3.00kg E: 10 F: 판 G: 국산/식품표시기준/찌개용/이츠웰,국산,유통기한명시,찌개용두부,판당3kg.
B: 37 C: 드레싱(망고드레싱) D: 2.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청정원, 산뜻한 망고드레싱, 규격 2kg,유통기한 명시
B: 38 C: 드레싱(참깨흑임자드레싱)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요네즈,난황액,발효식초,설탕,정제수,기타과당,양파,설탕,검은깨페이스트/쉐프원 흑임자소스, 규격 2kg,유통기한 명시
B: 39 C: 들기름 D: 0.50l E: 9 F: 병 G: 식품표시기준/청아띠,100% 국내산 들깨로 착유한것,표준규격품, 규격 병당 500ml등
B: 40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껍질제거(깐것)/국산 깐들깨가루,국산,규격 1kg.유통기한이내것.
B: 41 C: 떡국떡 D: 1.00kg E: 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HACCP인증업체,떡국떡, 국내산쌀사용 99%,규격표시.
B: 42 C: 떡볶이떡 D: 1.00kg E: 1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당일제조,우리쌀 떡볶이떡,국산 쌀 99%,규격표시.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3 C: 떡볶이떡/잡채용 D: 0.50kg E: 12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잡채용/푸드스토리, 분모자떡볶이,규격 500g,소비기한 표시
B: 44 C: 떡볶이소스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쉐프원 로제 떡볶이 분말,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45 C: 또띠아/국산 D: 1.10kg E: 13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치폴레치킨수제퀘사디아, 규격 1.1kg,110g*10개,소비기한 표시.
B: 46 C: 레몬소스 D: 0.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솔리몬 스퀴즈드 레몬즙, 규격 500ml,소비기한 표시
B: 47 C: 레몬소스 D: 0.5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솔리몬 스퀴즈드 레몬즙, 규격 500ml,소비기한 표시
B: 48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진공포장,냉장,전처리전식재료품질제품,꼭지제거.
B: 49 C: 마요네즈 D: 3.2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오뚜기 마요네즈,규격 3.2kg,파우치 포장,유통기한 명시.
B: 50 C: 막국수/냉동 D: 5.50kg E: 6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푸드스토리,토리네아미고들기름막국수세트,규격 6kg(토리네막국수생면 4kg+ 막국수쯔유1.5kg),소비기한 명시
B: 51 C: 맛술 D: 1.8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쌀발효,쌀8.7%/제조일명시,미림,1.8L
B: 52 C: 망고/냉동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청정원,망고다이스,개당6~7g,140~160개, 규격 1kg,깍뚝썬모양의 조각,원산지표시.
B: 53 C: 망고스틴/냉동 D: 0.10l E: 240 F: EA(개) G: 100ml/EA(개)/국산/[상]등급 이상/냉동/자연솔푸드,천호엔케어, 푸릇푸릇 망고스틴 음료, 규격 100ml, 소비기한 표시
B: 54 C: 매실농축액 D: 1.00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준수유통,지리산원예놓협,매실청,규격1L, 소비기한 명시
B: 55 C: 무말랭이무침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하늘빛, 매실양념무말랭이무침, 규격 1kg,소비기한 명시
B: 56 C: 무시래기 D: E: 1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 국산 무시레기(생데친절단),4~5cm로 절단한것,소비기한 표시
B: 57 C: 묵(녹두묵)/슬라이스 D: 2.00kg E: 7 F: 판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초록푸드,동부묵,판당2kg.154조각으로 절단한것.
B: 58 C: 묵(도토리묵) D: 2.00kg E: 8 F: 판 G: 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큐브슬라이스 도토리묵,판당 2kg.2cm*2cm*2~2.5cm,약 12g, 약 176조각으로 절단한것,소비기한명시.
B: 59 C: 물엿(황물엿) D: 5.00kg E: 2 F: 통 G: 식품표시기준/청정원, 황물엿,규격 5kg,유통기한이내,
B: 60 C: 미역/말린것(건조) D: 0.2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진푸드,황토가마에 구운 자른미역,규격 200g,국산,소비기한명시,눅눅하지 않고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 있음.
B: 61 C: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D: 0.50kg E: 1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진푸드,황토가마에 구운 자른미역,국산,소비기한명시,눅눅하지 않고 국물이 진하고 감칠맛 있음.
B: 62 C: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사과맛 D: 0.15l E: 240 F: EA(개) G: 15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맛/풀무원,엑티비아더블제로청사과요거트,규격 150ml, 냉장, 소비기한 표시
B: 63 C: 밤/껍질제거(깐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 유기농,유통기한명시,HACCP인증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64 C: 방풍나물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국산 방풍나물(생것), 패방풍, 잎이 작고 대가 있음,이물질이 없고 오염된 부분없이 손질된것.
B: 65 C: 백진미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진푸드,황토가마에 구운 진미채,무표백제 국내가공 ,진미채,소분업허가업체,소비기한명시.
B: 66 C: 백향과(패션후르츠)/냉동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냉동/푸드야 믹스후르츠,규격 1kg, 망고,파파야,융과, 유통기한 명시
B: 67 C: 버터 D: 0.45kg E: 5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이츠웰, 도노무염버터,국산유크림100%,규격 450g,냉동,소비기한 명시
B: 68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0.40kg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규격 400g,유통기한명시,원산지 표시.
B: 69 C: 분말(카레분말)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오뚜기 카레분말,순한맛,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70 C: 분말(카레분말)/매운맛(中)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매운맛(中)/오뚜기 카레분말,약간매운맛,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71 C: 분말(크림수프분말)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크림스프,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72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1.05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우스, 팥슈반반붕어빵,규격 1.300kg, 65g*20개, 소비기한 표시
B: 73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0.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진푸드,황토가마에 구운 보리새우(B급),소비기한명시,흰색보리새우.
B: 74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0.10kg E: 7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산/일반/HACCP/규격 100g,[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품질유지기한 표시
B: 75 C: 설탕(황설탕)/대(大) D: 3.00kg E: 3 F: 봉 G: 대(大)/식품표시기준/규격 3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제조년월일 표시/포장규격품,최근제조제품
B: 76 C: 소금(꽃소금) D: 3.00kg E: 3 F: 봉 G: 진미식품,규격 3kg,국내산 100% 소금, 소비기한 명시.
B: 77 C: 소금(솔트)/허브맛 D: 0.1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허브맛/유통기한명시,규격품,개당 100g.
B: 78 C: 소면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소면,규격 3kg(30인분),유통기한 명시
B: 79 C: 수프(감자수프) D: 0.5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람푸드,이우스 포테이토수프, 규격 500g,1봉당 80인분,소비기한 표시
B: 80 C: 숙주나물/친환경 D: E: 17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친환경인증제품, 국산숙주나물,haccp지정업체.
B: 81 C: 스테이크(과일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크레잇 사과넣은 촉촉함박,규격 1kg, 100g*10개입,소비기한명시,잔망비타 사과 음료 증정
B: 82 C: 스테이크(치즈햄버그스테이크) D: 1.0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이츠웰, 크레잇 초당 옥수수 콘치즈 함박스테이크,규격 1kg, 100g*10개입,소비기한명시,이츠웰,스테이크소스 2KG 3봉 증정
B: 83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2.00kg E: 6 F: 봉 G: 식품표시기준/청정원,로제스파게티소스,규격 2kg,유통기한명시
B: 84 C: 아이스크림/딸기맛 D: 0.10l E: 24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딸기맛/푸리울,상하목장 원더풀스토리베리 아이스크림,개당 100ml,제조년일,드라이아이스 넣어서 포장.
B: 85 C: 양송이버섯통조림 D: 2.84kg E: 2 F: 통 G: 이츠웰,양송이버섯통조림,규격 2.84kg,양송이버섯슬라이스한것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86 C: 양파/장아찌용 D: E: 8 F: kg G: 장아찌용/이츠웰, 양파장아찌,규격 1kg,양파,절임간장소스 포함,소비기한 표시
B: 87 C: 어묵(사각어묵) D: 1.00kg E: 10 F: 봉 G: 코주부,1318사각어묵,규격 1kg,품질유지기한 표시
B: 88 C: 어묵(종합어묵) D: 1.0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코주부우리쌀 간편 종합어묵,슬라이스한것,규격1kg,소비기한명시,
B: 89 C: 엄나무줄기/말린것(건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산/HACCO/상등급이상/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건조가 잘되고 이물이취가 없는 것
B: 90 C: 오징어/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D: E: 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국산,오징어채(슬라이스형),유피귀다리포함,냉동,HACCP적용업체,방사능검사성적서 제출바람
B: 91 C: 올리브유 D: 0.50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코스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규격 500ml,
B: 92 C: 요리용양념장 D: 2.18kg E: 4 F: 세트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봉추찜닭세트1(소스),봉추찜닭소스1.5kg, 당면600g,건고추 0.08kg,규격2.18kg(30인분),소비기한명시
B: 93 C: 우렁(큰논우렁)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함양산 칼집 우렁이살,국산100%,,내용량,보관및 취급방법표기,유통기한 명시
B: 94 C: 우유/대(大) D: 1.80l E: 3 F: 병 G: 대(大)/식품표시기준/서울우유나 매일우유, 규격 1800L, 제조일이 일주일 이내것.냉장온도 유지 바람.
B: 95 C: 유채(동초, 겨울초)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하늘농가 국산 유재나물(생것),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운 상품.
B: 96 C: 육수(사골육수) D: 2.00kg E: 1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 고삼한우 사골육수,규격 2kg, 소비기한 명시
B: 97 C: 인삼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상품이상,외관이 깨끗하며 상처가 없는것,3년근 이상,국산
B: 98 C: 장아찌(매실우메보시, 염건)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발효간장으로 맛을 낸 꼬들오이,무채장아찌,규격 2kg,유통기한 명시
B: 99 C: 장아찌(무장아찌)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꼬들꼬들한 간장무채장아찌,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100 C: 전분(감자전분) D: E: 2 F: kg G: 식품표시기준/감자전분 국산 100%/괴산군 조합,국산원료 100%,규격 개당 1kg 포장,유통기한 명시
B: 101 C: 절임상추 D: 1.0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하늘빛, 궁채장아찌,규격 kg, 소비기한 표시
B: 102 C: 조랭이떡 D: E: 1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국산쌀99%사용,국산쌀 사용,규격표시, 눈사람떡국떡이나 조랭이떡.
B: 103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3.70kg E: 12 F: 세트 G: 외국산/[상]등급 이상/천년풍미,솔선수범 F&B, 오동통 프리미엄 주꾸미세트,주꾸미 2.7kg+소스1kg,소비기한명시,냉동.
B: 104 C: 참기름/국산 D: 0.50l E: 7 F: 병 G: 국산/식품표시기준/참깨(국산) 100%로 짠것,규격 500ml,괴산전통식품이나 청아띠, 소비기한 명시
B: 105 C: 청주 D: 0.70l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백화수복, 규격 700ml,제조년월일 표시
B: 106 C: 초고추장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규격 1kg,초고추장.
B: 107 C: 취나물/말린것(건조), 삶은것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말린것(건조)/하늘농가, 국산 건취나물 데친것, 냉장,소비기한 표시
B: 108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0.25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풀무원,체다 슬라이스 치즈,자연치즈80%,비닐없는SOS체다슬라이스치즈,246g(12.3g*20개)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09 C: 치즈(파마산치즈) D: 1.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규격 1kg,초경질 분말치즈,수입
B: 110 C: 치즈볼 D: 0.72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모짜렐라 치즈볼,규격 720g,36g*20개,유통기한명시
B: 111 C: 치킨가스 D: 1.0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맘푸드, 뿌리슈 지파이, 슈니첼10kg 기준 뿌리슈시즈닝 500g+유산지 제공(100g*10개),규격 1kg, 소비기한 명시
B: 112 C: 치킨튀김가루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밀가루,소맥전분 함유,유통기한 명시,규격 1kg.
B: 113 C: 치킨파우더 D: 1.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밀가루,옥수수전분,쌀,정제소금,전란분,탈지땅콩분말등/참조은 바삭한 치킨 파우더,규격 1kg,유통기한 명시.
B: 114 C: 칠리소스 D: 1.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원플러스원, 핫칠리소스 파우치, 규격 kg,유통기한 명시.
B: 115 C: 카레(인도카레) D: 1.00kg E: 3 F: 봉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백설,인델리 부드러운맛 소프트 분말커리 규격 kg, 품질유지기한 명시
B: 116 C: 케이크(치즈케이크)/친환경 D: 0.50kg E: 14 F: BOX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른웰,누아르 바스크 초코치즈케익, 규격 500g(28g*18개),냉동,소비기한 표시
B: 117 C: 콩기름(대두유) D: 18.00l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백설 콩기름, 콩기름 99.98%,품질유지기한 명시,규격 통당 18L.
B: 118 C: 콩나물/친환경 D: E: 55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국산 일자콩나물,haccp지정업체.
B: 119 C: 크림(휘핑크림)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휘핑크림,매일우유등, 규격 1kg,소비기한 표시
B: 120 C: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친환경 D: E: 2 F: kg G: 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친환경,상품,희고 연한것, 깨끗한것,신선한것.
B: 121 C: 토마토케첩 D: 3.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규격 3kg,가정용 케첩,파우치 포장,유통기한 명시.
B: 122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우치포장/규격 3kg,가정용 케첩,파우치 포장,유통기한 명시.
B: 123 C: 튀김(닭다리튀김) D: 1.00kg E: 45 F: 봉 G: 식품표시기준/대성NHF,체리푸드, 골든닭다리 후라이드, 규격 1kg, 100g*10개, 소비기한 표시
B: 124 C: 파래자반 D: 0.5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대림산업, 파래김자반,규격 500g, 국산김,무방부제,무인공색소,무불순물유,기한 소비기한 명시
B: 125 C: 파스타(스파게티면) D: 0.85kg E: 5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냉동스파게티면,규격 850g(170g*5개입), 유통기한명시
B: 126 C: 파이(사과파이)/생지 D: 2.8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푸드스토리, 애플파이 생지,규격 2.8kg, 35g*80개,소비기한 명시
B: 127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2.00kg E: 5 F: BOX G: 국내가공/[상]등급 이상/단맛(上)/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규격 개당 40g*50개,규격 2kg, 절단한것,당도가 높고 과육이 무르지 않은것.
B: 128 C: 파인애플통조림 D: 3.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파인애플,파인애플쥬스,정제수,설탕,구연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이츠웰,규격 3.062kg,고형량 1,744kg,50~60개,유통기한 명시
B: 129 C: 피자(치즈피자) D: 0.46kg E: 32 F: 판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족사랑, 콰트로 치즈크러스트 피자,규격 460g, 77g * 8개 ,소비기한 명시.
B: 130 C: 피클(오이피클)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이츠웰, 오이피클 슬라이스한것,규격 3kg오이,피클조미액 함유.
I: 진천상업고등학교/2026.09.06 11:40/210.100.***.45/김인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진천상업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31 C: 핫도그(미니치즈핫도그) D: 0.8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동원F&B 퀴진 크리스피 치즈 핫도그,규격 800g(개당 80g*10개),소비기한 표시
B: 132 C: 해물찌개 D: 1.16kg E: 11 F: 봉 G: 가람푸드,팜앤씨,어부의선택 모듬해물탕,규격 1.16kg,꽃게,오징어,자숙피홍합,대구곤,새우,매운탕소스,소비기한 표시.
B: 133 C: 호떡(쌀호떡) D: 1.00kg E: 12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른웰,우리쌀 허니 꿀호떡, 규격 1KG(50G*20개) 소비기한 표시
B: 134 C: 혼합다시 D: 1.00kg E: 13 F: 봉 G: 혼합다시,소분업허가업체,멸치,다시마,디포리,슬라이스표고,무 말린것 함유,소비기한명시.
B: 135 C: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감귤맛 D: 0.10l E: 24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귤맛/SRC 당귤당귤 음료, 규격 100ml, 냉장, 소비기한 표시
B: 136 C: 황기 D: E: 1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산/HACCO/상등급이상/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건조가 잘되고 이물이취가 없는 것
B: 137 C: 황태채 D: E: 1 F: kg G: [상]등급 이상/haccp지정업체,황태채,소분업 허가업체,유통기한명시,국내가공,원산지표기.
B: 138 C: 후추(검은색) D: 0.20kg E: 2 F: 봉 G: 식품표시기준/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오뚜기,청정원,CJ 순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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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진천상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진천상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③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을 변경 할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

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

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

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의무면제) 천재지변(감염병 포함),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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