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화성).pdf =====
용역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4.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5.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장영웅 ☎ 064-802-2124 천안상록리조트 김병준 ☎ 041-560-916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35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라. 추정매출액 : 금974,724,000원(3년, 부가세 포함)
- 추정매출액은 정상영업기간(’23년 ~ ’25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초수수료율(공단수취) : 매출액의 12%(부가세 포함, 카드수수료 제외[업체 부담])
바. 과업내용 : 본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참조
사. 과업현장 :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60번길 80 화성상록골프장 로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비전자(직찰)·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대상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7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점수와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자 순으로 결정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찰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상기 청렴계약서(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3. 입찰관련 일정 입 구 분 찰 공
일
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2026. 9.10.(목) 09:00 출 ~ 2026.10.20.(화) 10:00 제 비 고 2026. 9. 9.(수) 제안요청서 설명회 입찰서 정
·접수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경영지원실
(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불가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10.23.(금) 14:00 ~
·평가장소
- 화성상록골프장 지정장소
·제안업체수등에따라변경가능
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방법 : 현장개찰 찰 일 시
※ 제안서 접수장소(천안상록리조트)와 평가장소(화성상록골프장)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써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의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가격제안서[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 [붙임3]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입찰보증금 산정방법 : 추정매출액(974,724,000) × 제시수수료율 × 5%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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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현장 설명회: 생략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
건으로 갈음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만 제출합니다.
나.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76 천안상록리조트 경영지원실
김병준 차장(연락처 041-560-9162)
- 제출기간 : 2026. 9.10.(목) 09:00 ~ 2026.10.20.(화) 10:00 까지(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유의사항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라. 입찰 사항
① 입찰 수수료율 :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화성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해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가격점수는 ‘0점 처리’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2.3%)는 별도로 업체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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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1])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합니다.([붙임2], [붙임3]은
밀봉하여 제출)
③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2])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현장에서 개찰합니다.
마. 제안서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바. 제출서류(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① 제안서 9부.(식별정보 미표기 8부 / 식별정보 표기 1부)
② 제안서(식별정보 미표기) 및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③ 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4]) 1부.
④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제안요청서 [붙임5]) 1부.
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붙임6]) 1부.
※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포함
⑥ 기업 신용등급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⑦ 입찰관련 제출서류 목록 (제안요청서 [붙임7]) 1부.
⑧ 사업자등록증 1부.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⑩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⑪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⑫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⑬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1부.
※ 제안서 평가 발표자(PM), 입찰대리인 등 사업 참여자 전원 포함
⑭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장소 : 화성상록골프장(상세 시간·장소 추후 유선 통보)
나. 평가일시(예정) : 2026.10.23 .(금) 14:00 ~
※ 평가일, 평가시간, 장소는 참여제안사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제출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다. 평가방법
①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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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은 신분증 지참(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
- 발표 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회사명 등)
② (발표방법) 업체별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실시
③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20분 + 질의응답 10분)
④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⑤ (준 비 물) 포인터, 프레젠테이션용 자료 및 노트북 등 장비(프로젝터는 제공)
- 제안서 발표 시 음향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는 기제출된(USB) 파일로 진행하며 PDF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글, PPT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 발생하는 폰트 오류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안서
발표 시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 개 찰(입찰가격 개찰)
- 개찰방법 : 제안서 발표 종료 후 입찰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봉합니다.
1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가격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입찰 평가점수는‘(해당입찰수수료율/최고입찰수수료율) × 30’으로 산정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
40호, 2026. 1. 2.) 및 우리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공무원연금공단, 2025.10.29.)에 따릅니다.
13.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범위 내에서 협상을 실시
하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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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기‘다’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수수료율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4-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
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3】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
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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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8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9 - 대표
○○○ 인
(
)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10 -
【붙임3】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11 -
===== 입찰공고문(화성).hwpx =====
용역 입찰설명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4.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5.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hp:fwSpace/>자료 검색<hp:fwSpace/>>
•<hp:fwSpace/>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hp:fwSpace/>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hp:fwSpace/>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양서영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시설실 장영웅
☎ 064-802-2124
천안상록리조트 김병준
☎ 041-560-916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6-5-0035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라.<hp:fwSpace/>추정매출액 : 금974,724,000원(3년, 부가세 포함)
- 추정매출액은 정상영업기간(’23년<hp:fwSpace/>~<hp:fwSpace/>’25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hp:fwSpace/>기초수수료율(공단수취) : 매출액의 12%(부가세 포함, 카드수수료 제외[업체 부담])
바.<hp:fwSpace/>과업내용 : 본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 참조
사.<hp:fwSpace/>과업현장 :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60번길 80 화성상록골프장 로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비전자(직찰)·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 대상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배점한도 7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점수와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자 순으로 결정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찰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상기 청렴계약서(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hp:fwSpace/>9.<hp:fwSpace/>9.(수)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2026.<hp:fwSpace/>9.10.(목) 09:00
~ 2026.10.20.(화)<hp:fwSpace/>10:00
·접수장소
-<hp:fwSpace/>천안상록리조트 경영지원실(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불가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10.23.(금)<hp:fwSpace/>14:00 ~
·평가장소
-<hp:fwSpace/>화성상록골프장<hp:fwSpace/>지정장소
·제안업체<hp:fwSpace/>수<hp:fwSpace/>등에<hp:fwSpace/>따라<hp:fwSpace/>변경<hp:fwSpace/>가능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방법 : 현장개찰
※ 제안서 접수장소(천안상록리조트)와 평가장소(화성상록골프장)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입찰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면 서약서【붙임1】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라.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hp:fwSpace/>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써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의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가격제안서[붙임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를 천안상록리조트에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 [붙임3]은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입찰보증금은 ②제안요청서 내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입찰보증금 산정방법 : 추정매출액(974,724,000)<hp:fwSpace/>×<hp:fwSpace/>제시수수료율<hp:fwSpace/>×<hp:fwSpace/>5%
다.<hp:fwSpace/>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7. 입찰참가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현장 설명회: 생략
가.<hp:fwSpace/>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공고문 용역입찰설명서 ②제안요청서, ③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합니다.
나.<hp:fwSpace/>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천안상록리조트(☎041-560-9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hp:fwSpace/>본 입찰은 비전자입찰(직찰)로만 제출합니다.
나.<hp:fwSpace/>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다음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우편접수 불가)
<hp:fwSpace/>-<hp:fwSpace/>제출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76 천안상록리조트 경영지원실
<hp:fwSpace/>김병준 차장(연락처 041-560-9162)
<hp:fwSpace/>-<hp:fwSpace/>제출기간 : 2026.<hp:fwSpace/>9.10.(목) 09:00 ~ 2026.10.20.(화) 10:00 까지<hp:fwSpace/>(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hp:fwSpace/>유의사항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라.<hp:fwSpace/>입찰 사항
<hp:fwSpace/> ①<hp:fwSpace/>입찰 수수료율 :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입찰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화성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합니다.
-<hp:fwSpace/>입찰자는 15%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해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가격점수는 ‘0점 처리’ 합니다.
-<hp:fwSpace/>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2.3%)는 별도로 업체 부담입니다.
<hp:fwSpace/> ②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1])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합니다.([붙임2], [붙임3]은 밀봉하여 제출)
<hp:fwSpace/> ③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2])는 제안서 평가 후 평가현장에서 개찰합니다.
마.<hp:fwSpace/>제안서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바.<hp:fwSpace/>제출서류(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
<hp:fwSpace/> ①<hp:fwSpace/>제안서 9부.(식별정보 미표기 8부 / 식별정보 표기 1부)
<hp:fwSpace/> ②<hp:fwSpace/>제안서(식별정보 미표기) 및 제출서류가 포함된 USB 1개
<hp:fwSpace/> ③<hp:fwSpace/>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4]) 1부.
<hp:fwSpace/> ④<hp:fwSpace/>정량평가 자기평가서<hp:fwSpace/>(제안요청서 [붙임5]) 1부.
<hp:fwSpace/> ⑤<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붙임6]) 1부.
※<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포함
<hp:fwSpace/> ⑥<hp:fwSpace/>기업 신용등급평가서(공공기관 제출용) 1부.
<hp:fwSpace/> ⑦<hp:fwSpace/>입찰관련 제출서류 목록 (제안요청서 [붙임7]) 1부.
<hp:fwSpace/> ⑧<hp:fwSpace/>사업자등록증 1부.
<hp:fwSpace/> ⑨<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 1부. ※<hp:fwSpace/>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hp:fwSpace/> ⑩<hp:fwSpace/>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hp:fwSpace/> ⑪<hp:fwSpace/>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hp:fwSpace/> ⑫<hp:fwSpace/>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hp:fwSpace/> ⑬<hp:fwSpace/>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1부.
※ 제안서 평가 발표자(PM), 입찰대리인 등 사업 참여자 전원 포함
<hp:fwSpace/> ⑭<hp:fwSpace/>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hp:fwSpace/>‧<hp:fwSpace/>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hp:fwSpace/>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장소 : 화성상록골프장(상세 시간·장소 추후 유선 통보)
나. 평가일시(예정) : 2026.10.23<hp:fwSpace/>.(금) 14:00 ~
※ 평가일, 평가시간, 장소는 참여제안사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 제출된 연락처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다. 평가방법
① (발 표 자) 제안서에 명시된 PM(사업책임자)
- PM은 신분증 지참(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반영된 자)
- 발표 시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회사명 등)
② (발표방법) 업체별로 제안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실시
③ (발표시간)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20분 + 질의응답 10분)
④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⑤ (준 비 물) 포인터, 프레젠테이션용 자료 및 노트북 등 장비(프로젝터는 제공)
-<hp:fwSpace/>제안서 발표 시 음향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hp:fwSpace/>제안서 발표자료는 기제출된(USB) 파일로 진행하며 PDF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글, PPT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 발생하는 폰트 오류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으며 제안서 발표 시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1. 개 찰(입찰가격 개찰)
- 개찰방법 : 제안서 발표 종료 후 입찰자 참석 하에 현장에서 개봉합니다.
1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59.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가격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가격입찰 평가점수는‘(해당입찰수수료율/최고입찰수수료율) × 30’으로 산정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hp:fwSpace/>1.<hp:fwSpace/>2.) 및 우리공단 「계약업무 처리지침」(공무원연금공단, 2025.10.29.)에 따릅니다.
13.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범위 내에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다’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수수료율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4-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시설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3】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hp:fwSpace/>공공구매론
<hp:fwSpace/> <hp:fwSpace/>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hp:fwSpace/> <hp:fwSpace/>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hp:fwSpace/> <hp:fwSpace/>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hp:fwSpace/> <hp:fwSpace/>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hp:fwSpace/> <hp:fwSpace/>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3】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제안요청서(화성).hwpx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08.
공무원연금공단
Ⅰ
일반현황
개 요
❍<hp:fwSpace/>계 약 명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hp:fwSpace/>대상부지
- 화성상록골프장 :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60번길 80
영업대행 장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프로샵
화성상록골프장 로비
78.56㎡
·규모 : 27홀
·연 내장객<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15만명
※<hp:fwSpace/>화성상록골프장 : 면적 78.56㎡ = 판매장 48.85㎡, 창고 29.71㎡
추정매출액
❍<hp:fwSpace/>총 추정매출액 : 974,724,000원(3년 매출액, 부가세포함)
- 연간 추정매출액 : 324,908,000원(부가세포함)
(단위<hp:fwSpace/>:<hp:fwSpace/>명,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23년
’24년
’25년
합계
평균
매출액
320,016
325,135
329,573
974,724
324,908
내장객
152,992
148,342
146,264
447,598
149,199
※<hp:fwSpace/>상기 추정매출액은 골프장 영업 상황에 따라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Ⅱ
주요 계약사항
영업대행 범위
❍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일체에 관한 업무
❍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판매 장비 설치
❍ 안전사고 방지 및 영업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 가입
❍ 골프장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영업시간 및 휴장일 : 화성상록골프장 영업시간 및 휴장일 준용
영업대행 업체 비용부담 범위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수선유지비
영업대행 장소에서 사용 중인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일체
기<hp:fwSpace/>타<hp:fwSpace/>재<hp:fwSpace/>료<hp:fwSpace/>비
소모품 구입 등 기타재료비 일체
통신비
구내전화를 제외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일체
기
타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일체
Ⅲ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분량은 30매 이내로 한다.
❍ 본 제안서의 제안요청사항을 숙지하고, 제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서류제출은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상록리조트 경영지원실 김병준 차장(041-560-9162)으로 한다.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제안서에는 수수료율(입찰가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 수수료율(입찰가격)은 붙임2 “가격제안서”로 별도 제출함
제안서 주요 평가기준 :【별첨】참조
제안서 주요내용(필수적으로 제시)
구 분
주 요 내 용
담당PM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PM(발표자) 명시
제안사 소개
・<hp:fwSpace/>제안사의 이력사항 및 주요 실적
・<hp:fwSpace/>제안사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적합성 등
영업활성화 계획
・<hp:fwSpace/>판매품목 및 세부계획과 그에 따른 매출목표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hp:fwSpace/>종사원 교육계획 및 고객 컴플레인 대처 방안을<hp:lineBreak/>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
차별화 전략
・<hp:fwSpace/>판매 브랜드 상품구성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hp:fwSpace/>인테리어 및 시설 보완 계획 제시
기타 제안내용
・<hp:fwSpace/>기타 업체에서 제시하고 싶은 제안 내용
제출서류
구<hp:fwSpace/>분
주 요 내 용
1
・<hp:fwSpace/>제안서 9부(제안서 식별정보 미표기 8부 / 제안서 식별정보 표기 1부)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hp:fwSpace/>제안서(식별정보 미표기) 및 증빙서류가 포함된 USB 1개
3
・<hp:fwSpace/>입찰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hp:fwSpace/>신분증 지참
4
・<hp:fwSpace/>가격제안서(붙임 2) 1부
※<hp:fwSpace/>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5
・<hp:fwSpace/>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 3) 1부
※<hp:fwSpace/>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6
・<hp:fwSpace/>서약서(붙임 4) 1부
7
・<hp:fwSpace/>정량평가 자기평가서(붙임 5) 1부
8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골프장 프로샵 실적증명서(붙임 6) 1부 이상
9
・<hp:fwSpace/>입찰관련 제출서류 목록(붙임 7) 1부
10
・<hp:fwSpace/>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hp:fwSpace/>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hp:fwSpace/>나라장터 입찰대리인‧PM(발표자) 포함
12
・<hp:fwSpace/>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13
・<hp:fwSpace/>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14
・<hp:fwSpace/>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15
・<hp:fwSpace/>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6
・<hp:fwSpace/>신용평가기관이 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1부
❍ 입찰참여자는 응모에 관한 서류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 응모서류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7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30점)를 합산하여 최고<hp:lineBreak/>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hp:fwSpace/>프로샵 영업대행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참조(별첨)
❍ 제안가격평가(수수료율) : 참여 업체별 제안가격 점수로 평가
- 화성상록골프장 기초 수수료율 : 15%(부가세포함)
❍ 입찰가격 점수산정 : (제시수수료율<hp:fwSpace/>÷<hp:fwSpace/>최고수수료율)<hp:fwSpace/>×<hp:fwSpace/>배점(30점)
·<hp:fwSpace/>입찰자가 제시할 수수료율은 입찰자가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에 지급할 수수료율이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가능
·<hp:fwSpace/>총매출액(부가세포함)의 15%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15%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무효 처리함
·<hp:fwSpace/>신용카드 매출분(부가세 포함)에 대한 카드수수료(2.3%)는 별도 업체 부담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hp:fwSpace/>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입 찰 보증금
납부
․<hp:fwSpace/>보증금 : 0,000원(추정매출액×기초수수료율×5%)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hp:fwSpace/>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단에 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hp:fwSpace/>・<hp:fwSpace/>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 격 제 안 서
가 격 입 찰 서<hp:fwSpace/>(수수료율)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시
건
명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가격제안
(수수료율 제시)
수수료율 : ○○%(VAT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상기 입찰수수료율을 계약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찰자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2. 입찰보증금 : 금
○○○원
※<hp:fwSpace/>입찰보증금<hp:fwSpace/>:<hp:fwSpace/>추정매출액(000,000원)×제시수수료율×5%
본인은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공단이 행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hp:fwSpace/>인<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hp:fwSpace/><hp:fwSpace/> 소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4」
서
약
서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업체 선정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공모 공고문 및 제안요청 설명서의 모든 조건을 숙지·수락하고 이에 공모 공고에서 정하는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바, 이에 대한 허위나 위․변조 사실이 발생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귀 공단 에서 시행하는 심사·평가 및 계약대상자 선정 절차와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제기나 자료공개 및 제출서류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hp:fwSpace/>인<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호 :
주
<hp:fwSpace/><hp:fwSpace/> 소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정량평가 자기평가서
○ 업체명: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자기평가점수
정
량 평
가
소
계
10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 기관이 발행한 기업신용 평가서)
평가점수: BBB+(예시)
5점
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프로샵 부문
이행완료
실적
계약일자
계약상대자
이행실적
5점
작성자:
(인)
「붙임 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증명서용도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업체선정 참가 제출 자료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입찰공고에 제시된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개
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이행실적은 18홀 이상 골프장 및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이행완료 실적이어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
입찰관련 제출서류 목록
□ 공고명 :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 접수기간 : 2026.<hp:fwSpace/>9.10.(목)<hp:fwSpace/>09:00<hp:fwSpace/>~<hp:fwSpace/>2026.10.20.(화)<hp:fwSpace/>10:00
□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명
수량(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첨】
프로샵 영업대행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세부사항
배 점
평가기준
비 고
기 준
평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기관이발행한 기업신용평가서)
5
A. AAA ~ BBB0
5
관
련
서
류
제
출
B. BBB- ~ BB-
4.75
C. B+ ~ B-
4.5
D. CCC+ 이하
3.5
사업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프로샵 이행완료 실적
5
A. 18홀 이상 3개 이상 골프장
5
B. 18홀 이상 2개 골프장
4.5
C. 18홀 이상 1개 골프장
4
D. 실적 없음(미제출)
3.5
정성
평가
(60점)
영업
계획
영업 활성화 계획
30
A. 매우 좋음
30
제
안
서
평
가
B. 좋음
27
C. 보통
24
D. 나쁨
21
E. 매우 나쁨
18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20
A. 매우 좋음
20
B. 좋음
18
C. 보통
16
D. 나쁨
14
E. 매우 나쁨
12
판매시설 환경
개선계획
10
A. 매우 좋음
10
B. 좋음
9
C. 보통
8
D. 나쁨
7
E. 매우 나쁨
6
총 점
합 계
70
※<hp:fwSpace/>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평가 등급
기업어음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미제출
C 이하, 미제출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미제출
3.5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프로샵 영업대행 표준계약서 및 특수조건(화성).hwpx =====
영업대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 GS-26-5-0035
공고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발주처
공무원연금공단
계약상대자
상호(법인명)
사업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계
약
내
용
계약명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영업대행수수료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 지급)
총 매출액의 00%(VAT 포함)
계 약 금 액
금 000,000,000원(VAT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금 00,000,000원(VAT 포함)
계약기간
2026.<hp:fwSpace/>00.<hp:fwSpace/>00.<hp:fwSpace/>∼ 2029.<hp:fwSpace/>00.<hp:fwSpace/>00.(3년간)
영업대행 장소
화성상록골프장 내 지정장소
기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보증서로 제출
공무원연금공단과
는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1.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 특수조건 1부.
<hp:fwSpace/>2. 기타 계약관련 서류 1식. 끝.
2026.
.
.
【 발 주 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인)
【 계약상대자 】
<hp:fwSpace/> <hp:fwSpace/>대 표
<hp:fwSpace/>
(인)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 영업대행 계약 특수조건
공무원연금공단(이하“발주처”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화성상록골프장 프로샵에 대한 영업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프로샵 영업대행에 관한 상호 간의 역할, 업무 범위 및 책임 등 계약 수행 필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영업대행 장소 및 업무) 영업대행 장소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대행 장소(장소 및 연면적, 세부내역 별첨 도면 참조)
가. 클럽하우스 내 지정장소 78.56㎡
2. 영업대행 업무
가. 프로샵 용품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나. “발주처”가 요청하는 품목 등 판매 관련 일체의 업무
다. “발주처”의 영업 정책에 부응하는 마케팅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그 외 프로샵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제3조(영업명의) 영업명의는 “공무원연금공단 화성상록골프장”으로 하며, 모든 매출액은 당일 “발주처”의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4조(영업시간 및 휴장일)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영업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야간 개장 등 필요시에는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가 영업시간을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의 휴장일은 “발주처”의 휴장일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④“발주처”는 영업대행 장소 관련 시설공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임시 휴장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영업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른 수수료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판매 상품선정 및 판매가격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판매를 요청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hp:fwSpace/>판매 상품 및 가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④<hp:fwSpace/>“계약상대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⑤<hp:fwSpace/>“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판매하는 상품 중 판매부진,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판매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hp:fwSpace/>상품판매 가격이 유사업장에 비하여 높은 경우 “발주처”는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hp:fwSpace/>“계약상대자”는 판매용 상품에 대한 재고, 분실, 파손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hp:fwSpace/>“발주처”측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hp:fwSpace/>클럽 및 지역특산품 매출액의 수수료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⑨<hp:fwSpace/>“발주처”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대표가 인정하는 자가 영업대행 장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은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hp:fwSpace/>어떠한 경우라도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매출활성화)<hp:fwSpace/>“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전년 동월보다 매출실적이 저조할 경우 매출활성화를 위한 특판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판 실시계획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①<hp:fwSpace/>“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00%로 하되, 총 매출액에서 제5조제9항의 매출액은 제외한다.
②<hp:fwSpace/>제1항의 매출액, 영업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hp:fwSpace/>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매출액에 대하여 익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④<hp:fwSpace/>제1항의 영업대행수수료는 매출액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단위별로 매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hp:fwSpace/>“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또는 손해가 해소될 때까지“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영업대행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의2(계약 내용의 변경 및 조정 제한) ①<hp:fwSpace/>“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범위, 영업 시간, 수수료 정산 방식 등 계약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 적용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유와 세부 변경 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서면 요청 후 “발주처”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임의로 영업을 단축, 중단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발주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hp:fwSpace/>“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내 용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2.3%)
수선유지비
영업대행 장소에서 사용 중인 집기비품 수선유지비 일체
기<hp:fwSpace/>타<hp:fwSpace/>재<hp:fwSpace/>료<hp:fwSpace/>비
소모품 구입 등 기타재료비 일체
통신비
구내전화를 제외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 일체
기
타
영업대행 업무 관련 집기비품, 인건비, 과태료 등 비용 일체
②<hp:fwSpace/>프로샵 관리비용 부담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별도협약서로 정한다.
③<hp:fwSpace/>“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비용<hp:lineBreak/>부담액을 영업대행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공고서 상의 추정매출액에 “발주처”가 수취할 수수료(00%)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처”에게 무조건 귀속된다.
③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관리 및 안전준수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위탁할 수 없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를 변경, 교체, 증설, 폐쇄, 배치조정하거나 영업대행 장소 외에 홍보물 부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대행 장소를 고장·파손·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가 최초 구입한 금액에서 사용기간 동안 감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hp:fwSpace/>“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 내에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에 손실을 주는 위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hp:fwSpace/>“발주처”는 영업대행 장소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 및 시정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hp:fwSpace/>“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 등 비상사태 시 고객과 종업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장비 및 상품을 피난 동선에 적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⑦“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에 대한 도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hp:fwSpace/>“발주처”에게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⑧“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규 및 “발주처”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발주처”의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화재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종업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위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실시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처”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화재와 관련하여 검열 또는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벌금,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대행 장소의 개·보수 및 수선비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장소의 개·보수를 행함에 있어, 면적 증감 및 기존 영업대행 장소의 조정, 변경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개·보수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계약상대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선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발주처”에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나 부담을 소홀히 하여 목적물의 유지, 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발주처”에게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종업원의 배치 및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종업원을 채용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업원 배치현황」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대행 장소에 상주하는 종업원을 성수기 및 비수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는 자를 종업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
⑤<hp:fwSpace/>“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그 종업원의 이력사항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익월 1일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hp:fwSpace/>“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영업대행 업무수행 부적격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hp:fwSpace/>“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농성, 파업 등으로 프로샵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hp:fwSpace/>“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용역 착수 전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 제1항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손해 발생 시 1인당 1억 이상, 1사고당 1억 이상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만기일은 계약종료일 이후로 만기 전에 갱신되어야 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hp:fwSpace/>“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시설 및 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2.<hp:fwSpace/>“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처”의 물품 또는 “발주처”로 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3.<hp:fwSpace/>“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의 종업원 및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⑤<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고의로 판매 대금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발주처”에게 배상한다.
⑥“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는 그 손해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배상한다.
⑦<hp:fwSpace/>제10조의 시설물관리 및 안전준수 미 이행과 제12조제7항의 파업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판매 대금을 누락한 경우
3. 판매상품의 품질 및 종업원들의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약정한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문서 및 “발주처”의 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반출·훼손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8.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관한 경우
9.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10.“계약상대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인한 부도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처분, 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11.“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청렴·윤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주처”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경우
12.“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을 요구하여 “발주처”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hp:fwSpace/>“발주처”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hp:fwSpace/>제1항제12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동의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hp:fwSpace/>“발주처”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 발생을 이유로“발주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발주처”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hp:fwSpace/>“발주처”는 제2조의 영업대행 장소가 매각되는 등의 사유로 계속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문서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hp:fwSpace/>제3항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시까지의 영업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요구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조건 변경) 과업 대상 범위의 확장, 추가, 삭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hp:fwSpace/>“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별도의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소유 물건을 반출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단, 후발업체가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은 영업대행 수수료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hp:fwSpace/>“계약상대자”의 소유 물건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판매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여<hp:fwSpace/>“발주처”의 목적물 사용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hp:fwSpace/>“발주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hp:fwSpace/>“발주처”가 임의로<hp:fwSpace/>“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hp:fwSpace/>“계약상대자”소유의 물건을 별도 장소에 보관하거나 처분하고, 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시행하여도<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운영업무의 인계 의무)<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hp:fwSpace/>“발주처”또는<hp:fwSpace/>“발주처”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운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hp:fwSpace/>“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이나 정보를 외부로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한다.
②<hp:fwSpace/>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안전법령준수 의무)<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실시하는 순회점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등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hp:fwSpace/>“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①<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발주처”의 자체 감사 또는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액을 “발주처”에 변상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발주처”의 변상 또는 반환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조항의 해석을 상호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령, 관습, “발주처”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25조(제소전 화해조서) ①<hp:fwSpace/>“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의 엄격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②<hp:fwSpace/>제소전화해조서의 신청 및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③<hp:fwSpace/>“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제9조에 따라“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의 분쟁에 대한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또는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
호<hp:fwSpace/>:<hp:fwSpace/>공무원연금공단
사업자번호<hp:fwSpace/>:<hp:fwSpace/>220-82-00935
주
소<hp:fwSpace/>:<hp:fwSpace/>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hp:lineBreak/>서호중앙로 63(서호동)
이 사 장<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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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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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조 관련)
클럽하우스 1층 78.56㎡(매장 48.85㎡, 창고 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