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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KIAT2026-103-01]
기술사업화 융자사업 수혜기업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기술금융실 Ⅰ. 개요
□ 목 적 : 기술사업화 융자 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부정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R&D와 연계된 사업화 지원 실시
□ 계약명 : 2026년 기술사업화 융자사업 수혜기업 컨설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
□ 계약금액 : 75,000,000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수혜기업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재무컨설팅,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사업화 경영컨설팅
Ⅱ. 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기업 수요기반의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과 효율적인 융자사업 지원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시기
□ 필요성 : 기술사업화 융자 수혜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촉진,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지원체계 방안 마련 필요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이하 ‘이차보전 사업’)
□ 추진배경
- 기술혁신 기업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축소 및 세계적인 ②고금리 상황 속에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① (R&D예산 축소) ‘24년 정부는 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중심의 효과성을 중점으로 R&D사업을 재편
- R&D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혁신성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첨단산업‧소부장, 국제공동연구 등 전략 분야 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 추진
* (구조조정 대상) ①R&D활동성이 낮은 예산 ②나눠주기식 사업 ③보조금 성격 사업 ④혁신성이 낮은 사업 ⑤수월성 낮은 보편지원 사업
* (주요 전략분야) ①미래전략기술 ②글로벌 공동연구 ③인재양성 ④탄소중립
②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리스크를 선반영해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
* (은행연합회) 6대 시중은행 신용대출금리 ‘25.12월 기준 4.95%
- R&D 결과물의 사업화, 양산 등을 위해 융자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최근 고금리 상황 속 자금난 대비 필요
- (旣투입예산 매몰) 지원과제 중단 및 일괄 삭감으로 연구목표 달성이 곤란하여 기존 투입예산 매몰 우려
- 중단 또는 예산 삭감된 R&D 과제 중 우수한 과제를 발굴하여 성과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성 있는 지원방안 필요
□ 사업내용
- (사업개요)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 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내용) 신규자금 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지원 방식 】
- (지원자격) ’24년 R&D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으로서,
* (중복지원방지) 중기부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기부 과제는 제외
→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담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취급은행)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산업, 제주, 경남, 대구, 광주, 기업, 부산, 전북은행 등 13개 은행
- (보전금리) ‘26년 최대 4.5%p(단, 최종금리는 최저 0.5%), 93.62억원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리 조정 : ’24∼‘25년 최대 5.5%p → ’26년부터 4.5%p
※ 이차보전 예시
- ’24년 기협약 예산 5억원이 1억원으로 감액된 경우, 대출원금 8억원까지 이차보전 지원 가능
금융기관
(자금 대여 8억원)
(대출실행) →
기업
(자금 차입 8억원)
← (이자납입)
↑
산업부 이자 지원
(이차보전, Max 4.5%)
* 최종금리 최저 0.5% 제한
□ 지원실적
- ’24년 기준 572개 추천기업 중 538개 기업 → 총 2,220억원 대출 완료
- ’25년 5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10억의 이차보전금 지급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사업 (이하 ‘첨단융자 사업’)
□ 추진배경
- 기업 자금조달 방식은 투자유치, 정부 R&D 지원, 융자 등이 있으나, 융자는 대출금리 증가로 중소기업들이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① (고금리) 경기가 악화되며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 불가 리스크를 先반영해 기업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
-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은 더 떨어짐
* 중소기업이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은 2021년 말 3.7배에서 2022년 3분기 2.0배로 떨어짐(한국은행)
② (R&D 자금) 기업은 기술개발 사업화 추진 시 사업화 자금부족(29.9%) > 유사제품 출현(14.8%) > 판매시장 부족(12.3%)이 애로사항이라고 밝힘
【기술개발 사업화 애로사항 】
* (출처) 2021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중기부 ․ 중소기업중앙회
③ (사업화애로) 사업화 전 과정 중, 기술개발 ~ 제품생산 구간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
【기술이전・사업화 과정 중 애로사항 최다 발생구간 】
단계
세부내용
비율(%)
연구개발 활동
일반 R&D
13.6
기술이전 및 기술 거래
유망기술 발굴, 기업수요발굴,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지원, 기술 마케팅 등
4.2
사업화 기술기획
BM 창출, 시장성 조사, 기술성조사, 사업화 계획
8.5
사업화 기술개발
애로기술지원, 추가(후속) R&D
19.7
사업화 가능점증
시제품 설계, 시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성능 TEST 등
제품 성능 인증, 표준화, 성능 TEST
15.7
사업화 제품생산
생산설비 구축/관리, 제품생산, 물류/유통 체계 구축/관리 등 지원
14.3
시장 진출・판매
제품의 시장 출시 및 판매
23.9
* (출처)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21.12, KISTEP)
□ 사업내용
- (사업개요)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유지
-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제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 (지원내용) 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 자금 지원
- (지원조건) 기술개발 과제 자금 용도로, 과제당 최고 50억원 이내(최소 1억원이상, 1천만원 단위)
- (융자기한) 최대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기재부 고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보다 2.0%p를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24.1분기 기준) 3.84%(분기별 변동) - 2.0% = 1.84%
【 대출 지원 방식 】
- (취급은행)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산업, 제주, 경남, 부산, 대구, 기업, 광주, 전북은행
ㅇ (지원규모) 2026년 900억원 ㅇ (기타사항)
- (이자수취) 수행기업은 정해진 일자 약정된 이자를 납부하며, 그 중 1%는 취급은행 수수료, 0.1% KIAT 위탁수수료, 나머지는 국고반납
- (부실채권) 수행기업이 유동성 악화·부도 등으로 이자, 상환 지연 시 취급은행은 정해진 납부 계획대로 KIAT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 지원실적
- ‘25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총 1200억원(41개 기업) 융자(대출) 완료
Ⅲ. 제안 요구사항 < 주요 과업 >
-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 목적의 재무컨설팅 제공
ㅇ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사업화 경영컨설팅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 조사를 위한 재무컨설팅 제공
- 융자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수혜기업 60여개를 대상으로 재무컨설팅 실시
* 첨단융자 사업(26년 전수 40여개), 이차보전 사업 수혜기업(샘플링 20여개)
* 이차보전 사업과 첨단융자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료 작성
[ 재무 및 경영 컨설팅 절차 예시 ]
구분
내용
비고
①
수혜기업 60개 내외 기업 발굴
-
②
수혜기업 컨설팅 수요조사 및 검토
전문가회의 개최
③
재무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 풀 구축
전문가 구성 기준 참조
④
컨설팅 추진 계획 작성
-
⑤
추진계획 전문가 검토
전문가회의 개최
⑥
컨설팅 실시
-
⑦
개별 보고서 제출
-
⑧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출
-
* 전문가 구성기준: 재무컨설팅(공인회계사 등), 경영컨설팅(박사급 특허·경영전문가, 국내외 사업화 전문가, 기술거래사 등)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사업화 경영컨설팅
- 기술사업화 융자사업 수혜기업에게 수요기반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화 성공 촉진 유도
- 융자사업 수혜기업 중 60개 내외에 대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실시
* 첨단융자 사업(26년 전수 40여개), 이차보전 사업 수혜기업(샘플링 20여개)
* 이차보전 사업과 첨단융자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료 작성
[기술사업화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예시]
- (추진목적) 수혜기업 연계지원과 사업비 컨설팅으로 사업화 성공 촉진
- (추진내용) 수혜기업 수요기반의 연계지원을 위해 기술·특허·시장·투자지원을 기업에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
- (추진방법)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 중심으로 선정하여 각 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연계 경영컨설팅 지원 실시
구분
단계
내용
Ⅰ
기업발굴
- 수혜기업 수를 감안하여 60개 내외 지원
Ⅱ
컨설팅
수요조사
구분
항목
내용
기타
특허
기술조사
국내외
기업 수요에
따라 선택
(3개 내외)
특허분석
경쟁특허
기술
동향조사
트렌드
이전
기술중개
평가
기술평가
시장
시장동향
시장분석
경쟁제품
제품분석
마케팅
방법론
BM
벤치마킹
판로개척
수요처
투자
IR
Pitch Deck
기존 IR 개선
사업비
컨설팅
사례 안내
공통선택
Ⅲ
컨설팅
제공
- (연계지원)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박사급)
- (사업비) 사업비 정산 전문가(회계사 등)
* 경영·재무컨설팅은 기업 또는 현장 방문 필수(1회 이상)
Ⅳ
결과보고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등 Ⅳ. 과업 수행 결과 제출
□ 최종보고서 파일 제출 (전자파일 HWP, PDF)
* 첨단융자, 이차보전, 통합편으로 구분하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시 출처 등 명기 필수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자료 전자파일 등
Ⅴ. 추진방법 및 일정 ㅇ 추진체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실 재무회계실
업무프로세스, 사업 범위, 내용추진 등 사업 총괄
⇔
계약 추진
용역수행업체 재무컨설팅 경영컨설팅 기타 현안 대응
- (추진일정) 계약 시점부터 1주 이내 착수보고회와 용역 진행 단계에서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1주 이내) - 현안보고(격주) - 중간점검(10월말) - 결과보고(12월말)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Ⅵ. 평가 및 낙찰절차
□ 평가기준 및 방법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진흥원은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보완하여야 한다.
- 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당초의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평점에서 최고와 최저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상위ㆍ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하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에 따라 가격점수를 산출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는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기타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보완ㆍ조정한다.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연구목표 및 범위
o 제안요구서상의 연구목표에 대한 부합성
o 제안요구서상의 연구목표 구체성 및 타당성
20
연구 수행계획
o 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o 추진계획의 합리성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o 결과물의 범위 및 보고서 구성방안 등 우수성
30
연구 수행능력
o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이 당해 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o 연구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및 업무분담의 효율성
30
입찰가격평가(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라 가격점수 산출
20
합계
100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입찰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절차
진흥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및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입찰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Ⅶ.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 계약관리, 감독 및 보안유지 등
진흥원은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계약이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입찰자 및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입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계약변경 조건 진흥원의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계약 후의 조치 등
계약의 이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수행내용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 업체간 협의한다.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 이행 후 계약상대자는 결과보고서와 계약대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ㆍ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진흥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Ⅷ. 제안서의 규격,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등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하며,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요령
입찰자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ㆍ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안내용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입찰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Ⅸ. 질의응답 □ 질의응답 입찰/계약절차 관련 문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책임연구원 (02-6009-3381, [email protected])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기술금융실) 김한준 수석연구원(02-6009-3630, [email protected])
김희재 연구원 (02-6009-3625,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붙임] 사업제안서 서식
사 업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KIAT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건
명
기술사업화 융자사업 수혜기업 컨설팅
연 구 기 간
계약일로부터 ’26. 12. 20까지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책
임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기술사업화 융자사업 수혜기업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입 찰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 1. 사업개요 가. 필요성
※ 사업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나. 주요 방향 2. 사업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프로세스별로 재정리하여 기술
※ 이때 각 프로세스별로 기술할 때 추진방향에 대한 제안사의 제언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다. 사업결과
※ 과업 수행에 따른 사업결과물의 내용 및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 가. 추진체계
(예시 ;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상호간의 연관관계와 선․후 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작성)
기본 계획수립 기초 자료조사 문헌자료, 인터넷 활용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나.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의 추진전략을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서술
4. 세부 수행내용 가. 나.
※ 제안사가 세부 수행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5. 추진일정
※ 사업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 또는 PERT Chart로 표기
일련
번호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주)
예상되는 산출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과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7. 사업 참여인력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 본 사업 연구진으로서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 및 경력 기술
나. 참여인력
소속기관
성 명
직급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사업담당
분야
본사업
참여율
(%)
정부
출연 사업 참여율
(%)
학 교
전공
학위
취득
년도
다. 참여인력의 주요경력 및 업적
※ 본 사업 연구진으로서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 및 경력 기술
8. 사업자 현황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주요 사업 내용
주
요
연 혁
[별첨] 유사과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것만 기재
===== 입찰참가사용양식_수정.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자동생성문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진흥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직인생략 직인생략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직인생략) 신청인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확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대체하며, 본 양식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시에만 제출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 일시 : 2000년 00월 00일(공고번호 : KIAT 2000-000)
□ 입찰명 :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100분의 5(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특례기간에는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귀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기관의 결정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00. 00. 00. 상 호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4호 서식) 입찰서(자동생성 문서,시스템에서 자동 밀봉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시스템에서 자동밀봉 처리되어 개찰시까지 암호화)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제안사의 별도 양식 있는 경우 자체양식 사용가능하며 입찰서와 마찬가지로 가격개찰전까지 시스템에서 암호화되어 보관)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5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진흥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체결을 위해 다음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진흥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7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진흥원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해당사항 없음 1급(수석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2급(책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3급(선임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4급(연구원) 해당사항 없음 5급(연구조원) 해당사항 없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진흥원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8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시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서류를 KIAT 전자입찰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진흥원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진흥원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진흥원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진흥원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진흥원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진흥원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진흥원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진흥원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진흥원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진흥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진흥원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진흥원이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진흥원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입찰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진흥원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진흥원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진흥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진흥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진흥원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으로부터 계약체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진흥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진흥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진흥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①)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출자비율 ○○%/100%
2. (주)○○○○○○ :
%
3. (주)○○○○○○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계약으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9호 서식②)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를 별도 작성하여 대체함
3. 발주자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 : 220-82-08387)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예) ○○○○○○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사업자등록번호 :
)
2. (주)○○○○○○ (사업자등록번호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로 한다.
③ 대표자는 진흥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진흥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진흥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진흥원의 하도급 방침을 준수하야 하며, 각 구성원의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주)○○○○○○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일반공사의 경우
1. (주)○○○○건설 : 토목공사(분담비율 ○○%/100%)
2. (주)○○○○산업 : 포장공사(분담비율 ○○%/100%)
(예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
1. (주)○○커뮤니케이션 : 전시 및 행사대행(분담비율 ○○%/100%)
2. (주)○○○○○코리아 : 전시부스설치(분담비율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진흥원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진흥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진흥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XX년
월
일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주)○○○○○○ 대표자 ○○○
(인감날인)
(입찰참가신청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을 선택
공동수급구분 공동이행방식 택1(V) 분담이행방식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KIAT 입찰번호 제 KIAT20XX-△△△ 호 접수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아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쟁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응찰하겠으며, 낙찰될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법인명) :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실적증명서 (제안요청서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용)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표준계약서 (사전 열람, 참고사항)
(물품/용역/공사) 계 약 서 입찰계약번호 KIAT 입찰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발주기관 법인명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표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사업자등록번호 220-82-08387 법인등록번호 114671-0037162 대표전화번호 02-6009-3000 팩스번호 02-6009-3079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VAT포함) (₩ ) (일금 )원정 계약보증금 (₩ ) (일금 )원정 지체상금율 지체1일당 0.125 % 계약기간 ~ ( ) 개월 납품장소 한국기술센터 내 기타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계약일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2.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3. 계약특수조건 1부. (진흥원 소정양식)
4.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1부.
5. 계약보증금 납입 증빙서류 1부. (보증금 면제대상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6. 기타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 상대자” 상대회사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3층
계약당사자 주소지
원장 ㅇ ㅇ ㅇ
(인)
대표자 (인감) 붙임 1 계 약 일 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보증금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그 상당금액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3조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본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진행의 지연・추가 작업분이 발생한 경우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지연・추가분 및 손실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이행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이행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조치 없이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조치의 요구는 기일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내에도 보완조치를 완료한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제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요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이 되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 후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 중 내용의 수정 또는 재설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수행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성과품과 이에 부수한 각종 보고서와 자료에 대한 소유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지적재산권, 출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안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결과물은 "발주기관"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계약상대자"가 위반 시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불가항력이라 함은 천재, 수재, 화재, 전쟁, 정부규제, 사고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쌍방이 제어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일방은 불가항력의 발생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및 결과 설명)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 이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설명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지) 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수행기한까지 당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1조의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해지의 효과)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원만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선금, 중도금 등을 비롯한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기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특정기술 등 본 계약이행에 효율적인 경우,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수 있으나, 본 계약에서 발생되는 채권・채무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각종 보유정보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 신설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본 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누설된 비밀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며,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법령 및 분쟁해결) ① 본 계약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1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상 관례에 따른다.
③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가격이나 "계약상대자"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해지 등)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계 약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상대회사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계약의 과업은 [붙임1, 붙임2]문서의 내용과 같다.
② 위 1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를 따르도록 하며, 그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후 진행한다.
제2조 (대금 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발주기관"에게 선금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따른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단,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에는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단, 보증금 면제를 받는 기관에 한하여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청구서와 함께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완료 후 잔금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잔금을 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단,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금 청구 시에는 구축물에 대하여 1년 이상(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까지)이면서 총 구축 금액의 2% 이상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본 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의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위원회 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차기 입찰공고 시 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계약번호 C20XX-0000, 과업지시서 1부.
2. 계약번호 C20XX-0000, 수행계획서 1부. 끝.
붙임 4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집행하는 [계약번호 C20XX-0000] 계약에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있어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함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매이행 준수) ①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특별히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용역에 필요한 물품(소모품등) 사용시 “사회적기업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기업의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이 “사회적기업제품”임을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①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계약관리자와 협의 후 예외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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