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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957]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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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
우편번호 : 42716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8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공사입찰공고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290호
공 고 명 :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공고게시 : 2026. 9. 9.(수)
입찰개시 : 2026. 9. 15.(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팀(☎053-603-0913)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포장팀(☎053-603-092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
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
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 - 29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6일)+작업일수(13일)+비작업일수(2일)+정리기간(7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황금고가교, 와룡대교, 상동교
라. 공사개요: 설계서, 시방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금521,000,000원(금오억이천일백만원)
(단위: 원)
관급자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521,000,000 513,360,000 466,905,847 46,454,153 7,640,000 0 ※ 품질관리비 금2,364,311원은 면세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
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현장여건 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어 전문건설업(포장공사업)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건설
업역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도로포장팀(☎053-603-0923)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이행능력심
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수급업체)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
자(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해당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
결하고 특허 협약서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명

특허번호

신기술·특허
전용실시권 보유자

회동 가능한 강열토치가 장착된 방수 시공장치를 이용한 방수시공방법

제10-0860943호 지엘본 주식회사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의한 평
가로 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포장공사업 100%입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 - 1,696,426 - 10,390,389 10,623,628 2,364,311 25,074,75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기술진
흥법」 제63조의 계상여부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업체는 우리공단이 안전
보건 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낙찰자 선정 대상
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안전보건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공단 도로포장팀(☎053-603-0923)으로 문의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
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우리 공단 (☎도로포장팀 053-603-0923 또는 ☎도로관리팀 053-603-0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9 F: 1,696,426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1 F: 10,390,389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2 G: 0.9% H: (A + 4 + 6) ×0.009
B: C: D: 석
면
부
담
금 E: 13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4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15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15)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84% H: (B + C + E) ×0.1484
B: C: D: 신 기 술 사 용 료 E: G G: H: L: 0
B: C: D: 안
전
관
리
비
E: H F: 10,623,628 G: H: L: 0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6 F: 2,364,311 G: H: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 16)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D: F: K:
B: 가. C: 황금고가교 D: F: K:
B:
1) C: 교면(방수) 포장 D: F: K:
B:
2) C: 사급자재대 D: F: K:
B:
3) C: 운반 D: F: K:
B: 나. C: 와룡대교 D: F: K:
B:
1) C: 교면 포장 D: F: K:
B:
2) C: 사급자재대 D: F: K:
B:
3) C: 운반 D: F: K:
B: 다. C: 상동교 D: F: K:
B:
1) C: 교면 포장 D: F: K:
B:
2) C: 사급자재대 D: F: K:
B:
3) C: 운반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1,696,426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0,390,389 K: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K:
B: C: 석면부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84 F: % K:
B: C: 신기술사용료 D: F: K:
B: C: 안전관리비 D: F: G: 10,623,628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품질관리비 D: F: G: 2,364,311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D: F: O:
B: 가. C: 황금고가교 D: F: O:
B:
1) C: 교면(방수)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2회포장), 야간, SMA E: 2,138 F: ㎡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야간, SMA E: 1,463 F: ㎡ O: 단산2참조
B: C: 교면방수 D: BAS, 야간 E: 2,138 F: ㎡ O: 일위5참조
B:
2) C: 사급자재대 D: F: O:
B: C: SMA아스콘 D: 10mm E: 653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9 F: D/M O:
B:
3)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황금고가교 E: 1 F: 식 O: 단산8참조
B: 나. C: 와룡대교 D: F: O:
B:
1) C: 교면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야간 E: 439 F: ㎡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야간, SMA E: 306 F: ㎡ O: 단산2참조
B:
2) C: 사급자재대 D: F: O:
B: C: SMA아스콘 D: 10mm E: 30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O:
B:
3)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와룡대교 E: 1 F: 식 O: 단산9참조
B: 다. C: 상동교 D: F: O:
B:
1) C: 교면 포장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야간 E: 156 F: ㎡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야간, SMA E: 188 F: ㎡ O: 단산2참조
B:
2) C: 사급자재대 D: F: O:
B: C: SMA아스콘 D: 10mm E: 19 F: ton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3)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상동교 E: 1 F: 식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라.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와룡대교 D: F: O:
B: C: 순환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 WC-4, 가열, 3등급 E: 53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상동교 D: F: O:
B: C: 순환아스콘(관급)-대구광역시(전지역) D: 조합공통품목, WC-4, 가열, 3등급 E: 19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H: 0 O:
B: 마. C: 품질관리비 D: F: H: 2,364,311 O:
B: C: 품질시험비 D: SMA E: 1 F: 식 O: 단산11참조
B: C: 품질시험비 D: 순환 E: 1 F: 식 O: 단산12참조
B: C: D: F: H: 0 O:
B: 바. C: 신기술사용료 D: F: O:
B: C: 신기술사용료 D: E: 8.482 F: % O: 일위6참조
B: C: D: F: H: 0 O:
B: 사. C: 안전관리비 D: F: O: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D: F: H: 10,623,628 O:
B: C: 공사설명판 D: 1200×2400 E: 2 F: EA O:
B: C: 라바콘 설치(자재) D: 야간 E: 1 F: 식 O: 단산4참조
B: C: 라바콘 설치(노임) D: 야간 E: 2 F: 일 O: 단산5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2 F: 일 O: 단산6참조
B: C: 방호차량 D: (화물차(야간)) E: 2 F: 일 O: 단산7참조
B: C: D: F: H: 0 O:
B: C: D: F: H: 0 O:
B: C: D: F: H: 0 O:
B: C: D: F: H: 0 O:

===== 설계설명서, 갑지.xlsx =====

[시트: 설계설명서, 갑지]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G: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A: 2. 위
치 : G: ◈ 황금고가교 L: : M: 수성구 황금동 38-1 일원
G: ◈ 와룡대교 L: : M: 북구 사수동 1021 일원
G: ◈ 상동교 L: : M: 수성구 상동 667-30 일원
A: 3. 공사목적 : G: 본 과업은 노후 및 파손된 교면포장(교면방수포함)을 보수하여
G: 교량의 공용수명 연장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 G: - 황금고가교 L: : M: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및 교면방수 A=2,138㎡,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1,463㎡)
G: - 와룡대교 L: : M: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745㎡)
G: - 상동교 L: : M: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344㎡)
A: 5. 설계변경조건
B: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B: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C: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시
C: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C: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시
C: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C: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현저할 경우
C: ⊙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해야할 경우
A: 6. 공사용 중기
B: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B: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 할 수 없다.
B: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 한다.
A: 7. 설계적용 기준
B: ⊙ 환
율 : H: 2026년 7월 조달청고시기준
B: ⊙ 자재시세 : H: 2026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B: ⊙ 노
임 : H: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2026 상반기 발표단가 적용
B: ⊙ 품
셈 : H: 2026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A: 2026년
월 설계 J: 처장 S: 팀장 AB: 심사자 AK: 설계자
B: 2026년도
E: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
H: ◎ 공사개요
J: - 황금고가교 P: : Q: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및 교면방수 A=2,138㎡,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1,463㎡)
J: - 와룡대교 P: : Q: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745㎡)
J: - 상동교 P: : Q: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A=344㎡)
G: - 총 공 사 비
: O: 금 $521000000 원 AC: ( 금 521,000,000 원 ) AV: 총사업비: BA: 521000000
G: - 도 급 예 정 액
: O: 금 $513360000 원 AC: ( 금 513,360,000 원 ) AV: 도급예정액: BA: 513360000
G: - 관 급 자 재 대
: O: 금 $7640000 원 AC: ( 금 7,640,000 원 ) AV: 관급자재대: BA: 7640000

===== 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황금고가교 등 3개소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공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제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2-나에 명시된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착공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착공 간 주요사항 및 제출서류

  •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서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 출 서 류

① 공사공정예정표 ② 착공내역서 ③ 현장관리자 선임계 및 관련 자격, 경력, 재직 증명서

④ 안전관리자 선임계 ⑤ 공정별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⑥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서류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환경관리계획서 ⑨ 품질관리계획서

3.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컬러 인쇄하여 준공계 제출 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재

가. 주요자재(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개질아스콘))는 사급자재로 구입, 시공하며 반입되는 개질아스콘의 품질은 SMA시방기준이상을 만족하여야하며 입도는 10mm, PG 76-22이상이어야 하므로 품질에 대하여 반드시 검수를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 부자재는 설계내역에 따라 자재를 선정하되 KS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KS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 동일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

가. 공사 간 제반사항 및 현장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시공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최적의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공정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현장상황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라. 실제 작업 착수 전 공사신고 등 필요한 행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실제 작업 완료 후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정리 및 청소를 시행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작업 전 차량통제 및 유도장비, 작업안내 입간판, 라바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조끼,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조끼는 야광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안전용품을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는 공사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상기 이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 공사 간 안전조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배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 후 7-라에 명시된 서류를 포함하여 준공계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시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하여야 한다.

라. 준공 시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①준공검사원 ②준공내역서 ③사진대지 ④상용 및 일용직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

⑤내역서 상 경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⑥작업일보

8. 기타

가. 감독자는 충실한 공사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 시공중지를 명 할 수 있다.

나. 본 공사는 야간작업(21:00~06:00)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에 대하여 아래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SMA : 아스팔트함량, 공극률, 포화도, 간극율, 동적안정도, 드레인다운시험값, 역첨함유량, 체가름, 밀도
  • 순환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변형강도, 공극률, 포화도, 간극율, 인장강도비(TSR), 역청함유량, 체가름, 밀도, 코아밀도 시험

라. 계약상대자는 PS단가(사후정산단가) 발생 시 실제 공사이행내용에 따라 정산한 공사물량을 발주처와 협의한 후 안정적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설계.시공 요령,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현장 다짐관리 매뉴얼 등을 적용하며,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 1. 준비공

(1) 아스팔트포장 시공 관리는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에 있는 지하매설물(맨홀, 감지선등)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는 매몰시켜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거나 습윤 상태 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면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시공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1)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편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양을 고려하여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스팔트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의한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1.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재 방법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분리가 최소화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운전석 방향을 기준으로 상부, 하부, 중앙 순으로 아스팔트 혼합물을 적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재 방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트럭 적재 시 하나의 더미로 쌓을 경우 운반 중 재료 분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누어 적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대형 운반장비 적재 시
(b) 소형 운반장비 적재 시

<그림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적재 방법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관리

① 운반장비가 포장 시공 지점에 도착하였을 경우 <그림 2>와 같이 운반장비에 상차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표면에서 약 2cm 하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 등을 측정한다.

③ 표면의 아스팔트 혼합물 온도저하가 클 경우 온도분리로 인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조기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 운반장비에 상차된 아스팔트
<그림 3> 운반장비에 상차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측정 전경
혼합물의 온도 분리(적외선 카메라)

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하차 방법

① 아스팔트 혼합물 하차 시 아스팔트 페이버 전면에서 중앙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후진으로 접근하되, 일정 거리 앞에서 멈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리고, 페이버가 전진하여 운반장비 후미에 천천히 붙여서 충격을 최소화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하차를 위하여 운반장비의 적재함을 올릴 때 까지 적재함 뒤에 있는 문을 열지 않고, 아스팔트 혼합물이 자동으로 약간 흘러서 아래의 <그림 4>처럼 후미에 모이도록 조치한다. 운반장비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림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하차 방법

④ 아스팔트 페이버의 호퍼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부드럽게 투입하여 투입 과정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를 최대한 방지한다.

2-4. 하차 후 운반장비 점검

① 아스팔트 페이버에 하차 후 운반장비의 바닥 상태를 점검한다.

② 운반장비의 바닥과 적재함에 바르는 부착방지제는 경유와 등유 등의 석유계 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부착 방지제(Release Agent)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3. 택코트

(1) 시공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층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슬래브나 콘크리트포장 위에 포설하는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택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표 2>를 따른다.

(3) 두 층의 신규 아스팔트 층이 연속으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두 층 사이를 부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아스팔트가 존재하므로 택 코트는 필요하지않는다.

<표 2> 택 코트로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45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택 코트 재료의 선정 조건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서, RS(C)-4는 KS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구간,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층과의 접착력을 더욱 요구하는 구간에서는 폴리머 계열의 개질된 개질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택 코트의 시공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 물질이 없어야 한다.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이나 파워 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주로 사용한다.

③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천 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 택 코트를 살포할 때는 콘크리트 노면이 역청재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⑦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⑧ 역청재는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⑨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하여야 한다.

⑩ 도심지 포장, 야간작업 현장 등에서 충분한 택코팅 양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택코팅의 손상을 방지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의 일정한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시포설 페이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5> 덤프트럭에 의한 택코팅 손실
<그림 6> 동시포설 페이버

【주1】택 코트 살포량이 과잉살포 되었을 때는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 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택 코트의 과잉살포는 표층의 아스팔트 혼합물로 침투되어 소성변형(塑性變形)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2】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어 부착에 지장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⑪ 신,구죠인트 상부에 유제(RC-1)를 도포하여 균열을 억제하고, 공극을 충진하여 우수침투를 방지토록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택 코트가 충분이 양생되었다’는 것은 수분이 완전히 증발된 상태로 육안적으로 갈색의 택 코트재가 검정색으로 변색되었을 경우로 본다.

(4)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이상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그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최소 포장 두께는 적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이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시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최소 포장 두께는 적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배 이상이여야 한다.

(7)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 오거(또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오거(또는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8) 페이버의 속도는 공급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과 포설두께 및 포장 폭을 고려하여 페이버의 진행 속도를 결정하여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포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 반드시 150℃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10)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11)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페이버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토록 한다. 포설 중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발생 할 경우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불량 구간을 즉시 보수토록 한다.

(12) 1회 포설연장은 최대 25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핫죠인트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 시행 후 포설하도록 한다.

4-1. 포설 작업 시 고려 사항 가. 페이버의 운행 속도

① 페이버의 운행 속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 포설두께, 포장 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설 중 운행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② 특히, 운반 사이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이 끊기지 않고 연속 포설할 수 있도록 운행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페이버 장비 속도는 <그림 7>를 기준으로 하나 페이버의 성능이나 기능,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장비의 성능과 자주식, 선형, 경사가 일치 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 센서가 부착된 장비로써, 작업속도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림 7> 페이버의 포설속도 결정 도표

4-2. 포설 작업 중 감독 사항

① 페이버의 호퍼에 직접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차하는 트럭을 사용할 때에는 트럭이 페이버와 근접해서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페이버와 트럭의 접촉을 위해서는 페이버가 앞으로 이동해야 한다. 즉 트럭이 페이버 쪽으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버가 트럭쪽으로 이동하여 접촉해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이 들어올려 질 때 적재함이 페이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페이버의 호퍼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차하기 위해 트럭의 뒷문을 열기 전에, 아스팔트 혼합물이 뒷문 쪽으로 모일 때까지 적재함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페이버의 호퍼에 낙하시 이동거리가 감소하여 스크리드 뒤에서의 재료 분리를 감소시킨다.

③ 포설 작업 중에 호퍼 날개(Wing)부분에 붙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장 품질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호퍼 날개를 자주 접거나 털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 만일 날개벽에 붙어있던 식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호퍼 안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거해야한다.

④ 페이버의 진행 패턴으로 인해 세로 이음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음부의 위치가 차로의 중앙이나 차선위에 놓이도록 하고, 차량바퀴 통과부분 위에 이음부가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⑤ 호퍼에 새로운 아스팔트 혼합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페이버는 가능한 빨리 작업 속도를 높여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운반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작업이 지속되도록 한다. 페이버의 적정한 작업 속도 유지는 스크리드 앞의 아스팔트 혼합물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⑥ 트럭 교체가 완료되는 동안 일반적인 작업 속도보다 느리게 페이버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페이버가 트럭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한다면, 호퍼에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은 호퍼가 텅 비게 되고 오거(Auger)에 있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양도 줄어든다. 결국 스크리드의 각도를 낮추고 포장의 두께를 감소시킨다. 트럭을 교체하는 동안 감소된 페이버의 속도는 스크리드에 작용하는 힘을 변화시키고 아스팔트 층의 두께를 변화시킨다. 또한 스크리드에 있는 많은 양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스크리드를 상승시키고 포장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 따라서 트럭 교체 중 페이버 속도의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⑦ 페이버 스크리드를 수동으로 작동한다면, 스크리드 운전기사는 포설되는 포장층의 두께를 변화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스크리드의 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⑧ 페이버 스크리드측면 발(문짝)을 바닥에 밀착 시킨후 포설을 하여야 하며, 포설 측면부는 레이크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 짐

(1) 다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공 공정중의 하나로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이나 대기온도 등에 따라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5-1. 다짐 관리의 중요성

다짐작업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장기 공용성과 밀접한 시공 공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이 있다.

① 교통 하중에 대한 안정성 향상으로서, 포장의 다짐과정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내의 적정 공극 및 밀도를 확보함으로서 외부 교통하중에 의한 과도한 추가 다짐현상을 억제하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강도 특성이 유지된다.

② 포장의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으로서, 포장의 다짐과정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시켜 차량 하중에 의한 추가 다짐 효과 및 압밀 현상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다.

③ 포장층 내의 물/공기 유입의 억제로서, 포장의 다짐과정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을 축소시켜 외부의 물 또는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이에 따른 아스팔트의 노화방지 및 골재와의 박리현상을 방지한다.

④ 포장의 피로균열에 대한 저항성 향상으로서, 포장의 다짐과정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에 일정 수준의 공극률 확보 및 골재간 맞물림 작용에 따라 차량의 반복하중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⑤ 포장의 저온균열 발생 억제로서, 포장의 다짐과정을 통해 아스팔트 혼합물에 일정수준의 밀도를 구현하여 겨울철 온도변화에 의한 수축 및 팽창의 반복에 의한 포장 표면의 균열발생을 억제한다.

5-2. 다짐관리 순서

현장에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다짐관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① 다짐작업은 사용 재료의 물성, 기후 환경, 현장 특성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표 3>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 시작 전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③ 다짐완료 후에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가면 코어를 채취하여 겉보기 밀도를 구하거나, 현장밀도 측정장비로 포장의 다짐밀도를 구한다. 단, 조기 교통개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포장표면 온도가 40℃이하일 경우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교통개방 할 수 있다.

④ 다짐도 평가시의 기준 밀도는 시험실 공시체를 이용한 겉보기 밀도 또는 아스팔트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시험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표 3> 다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영향 요소 고려 항목 검토 사항 사용 재료 물성

  • 골재물성(입도, 표면거칠기, 입형, 흡수율등)

- 아스팔트 물성(침입도 등) - 롤러의 무게 및 구성 - 다짐온도 및 시간 등 기후 환경 - 대기온도 - 바람세기 - 태양열의 복사수준 - 롤러의 작업온도 - 롤러의 투입시간 - 다짐속도 및 온도 등 현장 특성 - 기존포장 상태(표면온도, 표면 상태) - 포설두께 및 도로의 경사 - 하부구조의 지지력 -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 다짐방향 - 롤러의 무게 - 다짐시간 등 5-3. 롤러의 다짐 방법

(1) 롤러의 다짐 속도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롤러의 다짐 중복 방법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종단경사 7%이상에서의 다짐작업은 포설된 아스팔트 혼합물이 롤러에 의해 밀리지 않도록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며 다진다.

(4) 롤러별 다짐횟수는 왕복1회를 기준으로 하고 롤러가 가로방향(횡방향)으로 일정간격을 겹침하며 이동하는 횟수는 포장 폭과 구동륜의 다짐 폭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5-4. 다짐장비의 다짐속도

(1) 롤러속도는 페이버 속도, 층 두께, 롤러의 위치 등 요소들의 조합으로 정해진다.

(2) 철륜롤러는 3~8km/hr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고, 진동롤러 3~6km/hr의 속도로 작업할 수 있다.

(3) 초기다짐에서는 각 롤러는 각자의 속도범위의 가장 낮은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

(4) 중반다짐에서는 롤러의 속도는 보통 속도범위의 중간 정도의 속도로 작업한다.

(5) 마무리 다짐에서는 거의 최고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작업한다.

(6) 일반적인 다짐장비의 다짐속도는 <표 4>를 참조한다.

<표 4> 다짐장비별 다짐속도(km/hr)

롤러의 종류/다짐순서 1차 다짐 2차 다짐 3차 다짐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 3.2~5.6 4.0~6.4 4.8~8.0 진동 탄뎀 롤러 3.2~4.8 4.0~5.6 -

(7) 롤러 밑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이 과도하게 움직인다면 다짐장비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8) 롤러 속도는 보통 페이버의 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9) 페이버와 롤러의 거리가 너무 자주 벌어진다면 롤러는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를 높일 것이고 이것은 밀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10) 페이버 속도는 아스팔트 플랜트의 생산율에 맞춰서 정해져야 하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11) 그 다음으로 각각의 롤러에 대한 속도가 페이버의 속도와 통과횟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12) 롤러 속도의 변화는 밀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는 적절한 다짐을 위한 포인트이다.

5-5. 롤러의 다짐횟수 산정 및 다짐방법

다짐 롤러의 다짐횟수는 동일한 선상에서 포장 시공의 진행방향인 세로방향 (종방향)으로 왕복하여 다짐하는 것을 다짐횟수 1회로 산정한다. 이 때 포장 폭에 따라 롤러가 가로방향(횡방향)으로 일정 간격을 겹침하여 포장 폭 전체를 다짐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다짐장비 이동횟수에 대한 예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포장 폭이 4.5m일 때 머캐덤 롤러의 가로방향 롤러 이동횟수는 6회(구동륜 바퀴 하나의 폭이 50cm이면 1m의 다짐 폭으로 가정, 겹침폭 15cm를 둘 경우 1회 다짐 폭 0.85m이므로 롤러 이동횟수는 4.5m/0.85m≒6회)이고, 탄뎀 롤러의 경우 탄뎀 롤러의 가로방향 롤러 이동횟수는 3회(구동륜 바퀴의 폭이 1.7m이면 1.7m의 다짐 폭으로 가정, 겹침 폭 15cm를 둘 경우 1회 다짐 폭 1.55m이므로 롤러 이동횟수는 4.5m/1.55m≒3회)가 된다.

<그림 7> 포장 폭에 따른 다짐장비별 이동횟수에 대한 예

(1) 일반적으로 다짐 롤러는 구동륜 폭의 15cm 정도를 중복시켜 다져야 하며, 다짐횟수의 분포상태는 전 포장면에 가능한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5-6. 시공 공정별 다짐 방법

(1) 1차 다짐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미세균열(hair crack)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1차 다짐 시 롤러의 초기다짐 시작 온도는 대략 140~160℃ 정도의 범위이나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재료의 경우에는 다짐온도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한 개 차로 시공시에는 포장 시점의 바깥부분부터 다짐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기존포장면의 옆에 붙여서 포장하는 경우에는 세로 이음부를 먼저 다지고, 신규 포장부는 포장 시점부터 다져서 올라온다.

(2) 2차 다짐은 1차 다짐 완료 즉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연속해서 다지며, 다짐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 다짐과 동일하다.

(3) 마무리 다짐은 포장면의 요철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다. 마무리다짐은 탄뎀 롤러를 진동 없이 사용하며, 정해진 다짐횟수를 다지기 보다는 전체적인 포장체의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표 6>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

구분 다짐 온도(℃) 일반 하절기(6월~8월) 동절기(11월~3월) 1차다짐 140 ~ 160 130 ~ 150 150 ~ 170 2차다짐 120 ~ 145 110 ~ 135 130 ~ 155 3차다짐 60 ~ 100

【주1】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의 롤러 초기 진입 시 다짐 온도는 실내배합설계 시 선회다짐 100회(마샬다짐 75회)에 해당하는 온도이다. 실내배합설계 시 선회다짐 75회(마샬다짐 50회)의 경우는 위에 제시된 다짐 온도보다 10℃ 낮은 온도로 적용할 수 있다.

【주2】3차 다짐 시 롤러 자국이 남지 않도록 다짐되어야 한다.

5-7. 1차 다짐

① 1차 다짐 시에 발생하는 미세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롤러의 선압(線壓)을 낮추거나 윤경(輪徑)을 크게 하여 사용하며, 주행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밀입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국에 비하여 세립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 플랜트와 협의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를 약간 굵게 조절할 수 있다.

② 1차 다짐작업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 롤러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로방향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진다.

③ 포설 후 1차 다짐 시 인력으로 측면을 고르게 눌러주워 아스팔트 혼합물이 흐트러진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없도록 한다.

④ 170℃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다짐작업을 요하는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또는 특수아스팔트 혼합물의 1차 다짐작업의 경우에는 다짐에너지의 증가를 위하여 진동 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5-8. 2차 다짐

① 1차 다짐에서 진동 탄뎀 또는 정적 탄뎀 또는 머캐덤 롤러에 의하여 다짐도의 확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차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현장 다짐도 확보에 대한 계산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5-9. 마무리 다짐(3차 다짐)

마무리 다짐 시에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방금 마무리 한 포장 위에 장시간 롤러를 정지시켜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롤러의 질량으로 포장면의 침하를 일으키며 요철의 원인으로 된다.

② 다짐장비에서 엔진오일 또는 브레이크오일을 흘리거나, 급유 등으로 석유류를 포장면에 흘려서는 안 된다.

③ 1, 2차 다짐작업 중에 연속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 또는 가로, 세로 이음부 설치구간에 대하여는 마무리 다짐 시에 평탄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5-10.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마카담롤러 10~12톤, 탄뎀롤러 5~8톤을 사용 하여야 한다.

<표 7>일반적인 다짐작업 순서 및 내역

다짐 구분 다짐 장비 중 량 다짐 횟수(왕복) 다짐 속도 1차 다짐 마카담(철륜) 10~12톤 2회 이상 3㎞/시간 2차 다짐 탄뎀(철륜) 5~8톤 2회 이상 3㎞/시간

②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③ 혼합물의 다짐은 <표 7>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④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때 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⑤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6.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7. 교통개방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8. 포장업체 기본 점검 기준(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아스팔트 포장 수명 연장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2007. 9)의 포장업체 기본 점검 기준(안)의 점검 내용【별지 1호 서식】에 적합한 장비 및 인력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면방수공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BAS교면복합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2. BAS복합식 방수공법 2.1 BAS복합식 방수재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N/㎟) 23℃,40℃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 신장률(%) 23℃,40℃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KS F 4931 저온 굴곡성 -10℃ 균열이 없을 것 KS F 4917 접합강도(N/㎜) 3.0 이상 - KS F 4931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인장 접착강도(N/㎟) -10℃ 1.5 이상 KS F 4931 23℃ 0.8 이상 전단 접착성능 전단접착강도 (N/㎟) -10℃ 1.0 이상 KS F 4931 23℃ 0.2 이상 전단 접착변형율(%) -10℃ 0.5 이상 23℃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3℃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피로 균열 시험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2.2 시공 2.2.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상판

(1)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의 아스콘찌거기가 남아있지 않게 쁘레카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2) 방수공사시 콘크리트 상판에는 레이턴스, 먼지, 유지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평삭기,에어블로어등으로 제거)

(3) 콘크리트 상판이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수분이 있는곳은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2.2.2 상판 표면의 개선

가. 포크레인 및 쁘레카를 사용하여 아스콘찌거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평삭기와 에어블로어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다. 상판의 열화부분 발생시 감독관과 상의하여 열화보수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라. 건설업체는 배수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로 드레인을 설치할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2.3 방수층의 시공 가.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5℃ 이하에서 시공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외선 램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판면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 판넬 등을 세워 바람에 의한 온도저하를 방지하는 등 보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용제형의 접착제 및 방수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현장 보관시 다량으로 보관해서는 안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또한 냄새가 강하므로 보관장소의 선택에 있어 부근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취급시에는 환기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수층시공

①프라이머를 0.3~0.4ℓ/m2 정도의 양으로 솔 또는 롤러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②프라이머 도포 후 프라이머 도포면은 양생완료시 까지 출입을 금한다.

③BAS씰은 방수층 시공전 200± 20℃ 범위의 온도에서 충분히 용융시켜 방수층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④BAS Machine은 방수층 시공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⑤방수층의 시공은 바닥판의 구배를 감안하여 겹침 방법을 정하며, 낮은 방향에서

높은 방향으로 접착하여 진행한다.

⑥인도와 도로 가장자리, 노견, 중앙 분리대 및 조인트 부분의 경우는 수작업을

통하여 방수층을 공사한다.

⑦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구간의 벽체는 아스콘 높이만큼 BAS씰로 마무리한다.

⑧1라인의 방수층 시공은 멈추지 않고 한번에 실시하며, 시트 기준 표시를 따라

BAS시트 방수재를 시공하고, 겹침 부위에서 BAS씰이 흘러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⑨BAS시트의 겹침은 길이방향 10㎝이상, 폭방향 5㎝이상으로 하며 최종 방수층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⑩ 접합부위 씰 도포는 시트 접합 부위까지 BAS씰이 도포되도록 유의한다.

⑪아스콘 포장시 별도의 텍코팅을 하지 않는다.(단,부득이하게 동절기 시공시

텍코팅 가능) 나. 시공시 주의사항

(1) 방수재의 추천 용융온도는 200± 20℃ 정도이며 반드시 직접 가열 및 국부가열이 아닌 간접가열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용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가열 되어져야 한다.

(2) 직접가열을 할 경우 도막 방수제와 화원이 직접 가열되는 부위는 300도 이상의 온도가 가해지며 이는 재료의 노후화, 점도저하, 기본 물성을 파괴시킴에 따라 직접 가열을 피한다.

다. 포장재 타설시 유의사항

(1) 타방수재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 찌거기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오염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시공된 방수층 위에서의 차량의 급출발 혹은 급제동을 가급적 피한다.

(3) 아스콘 포설시 방수층위에 텍코팅은 하지 않는다. 텍코팅이 필요할 경우 완전히 경화된 후 아스콘 포설을 실시한다.

(장기간 포장이 늦어져 먼지 등 오염 시 또는 동절기 아스콘 온도저하가 예상 될 시는 텍코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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